제51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3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실
○ 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을 먼저 한 후 세출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는 세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출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있는데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재료비는 각 실과소마다 전부 총액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액예산이 2000년도 예산 보다 1억 6,800만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19페이지 기획관리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중에서 먼저 일반운영비가 나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액예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두 일반수용비에 1억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사무용품비도 있고, 있지만 120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시정시책 유인물 제작이라든지 시정백서 발간이라든지 또 관보구독료, 대한민국법령집 추록대,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 추록대 등 해서 모두 일반운영비에서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상단부에 수당에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각종 위원회 참석위원들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1,0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특근자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112만 5천원인데 야간근무시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총액예산에 포함되는데 관내출장여비가 1,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관외출장여비가 2,72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협의라든지 기획업무 또는 감사·조사활동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총액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사업체기초 통계조사에 인부임에 747만 7천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입니다.
  12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공직비리 및 부조리 신고자 보상에 100만원, 소송수행 증인 여비 보상 및 민간인 보상에 50만원과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소송수행자 승소할 때 포상금에 14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올해의 우수사업 추진부서 시상금은 2001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의 우수사업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모형개발 용역비입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비용 배상금에서 8,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부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봉급이 116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전체 공무원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하단부에 수당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4억 2,8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정액수당에 28억 4,4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수당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분 4억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130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운영에서의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이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운영 분야에서의 총액예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와 재료비, 예산운영에서만 1,200만원이 작년 보다 적어졌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에서 1,900만원이 계상 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660만원입니다.  이것도 예산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이 2,000만원은 풀예산으로 다른 실과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에서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풀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분야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3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교육갈 때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관외출장여비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2,000만원은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실과에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에서 모두 3,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공무원 해외 교육훈련 여비가 1,000만원이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서 1,000만원, 해외시장 개척에 1,000만원, 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 500만원 그렇게 해서 모두 3,800만원의 국외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13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부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700만원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787만 7천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모두 5,000만원인데 당면주요시책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을 위한 시정홍보추진, 지역안정 대책 업무추진, 그 다음에 유관기관단체간 업무협의 등이 되겠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운용에 1,000만원이 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모두 14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모두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137페이지, 중간부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수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에서 모두 8억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모두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통합관리, 풀 재료비로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이것도 풀입니다.  모두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과금에서 모두 3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이것도 풀입니다.  2억 8,300만원으로 한도액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에서 2,9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통합행정장비 구입에 이것도 풀예산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계속해서 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698페이지의 세입분야입니다.
  화력발전지원 융자금 이자분을 모두 1,096만 4천원을 계상했고, 역시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금 원금 회수분이 1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그러니까 화력발전소에서 오는 돈이 모두 6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700페이지입니다.
  모두가 7억 4,200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사용할 세출분야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기본지원사업으로서 5개 동에 대한 각 동별 1억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것은 선구동 분입니다.
  대성초등학교앞 신호등에서 우진정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700만원인데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모두 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신수, 늑도, 마도, 신수본동에서 추섬간 여기까지는 동서동 분입니다.
  다음에 동서금동 6통 정비공사는 동서금동분이고, 701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와룡약수터 진입로 확·포장공사부터 용두마을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까지는 벌용동 분입니다.
  그 다음에 봉전천 용수로 개수와 모례마을 하수구 설치공사는 향촌동 분입니다.
  모두 1억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702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분입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에서 모두 5,582만 4천원이고,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에서 1억 9,594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 빠졌습니다.
  4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차입금이자가 모두 6억 6,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에 22,14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에 모두 6억 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건설사업과 남강댐수몰이주민지원사업 등이 되겠고, 다음은 467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에 모두가 1억 8,200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6,068만 2천원, 사천강 오염하천 정화사업 반환금이 2억 7,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68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모두 20억 3,60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 예비비가 16억 3,600만원, 재해대책비에서 4억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실장님께서는 앉으세요.
강득진위원  465페이지하고 466페이지에 보면 사천군 의회사무실 증축 270만원하고 466페이지 사천군 의회사무실 증축 3,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쓰지도 않는데 고칠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전에 차입한 돈에 대해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차입금 상환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강득진위원  차입금 상환입니까?  잘 못들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종찬위원님!
김종찬위원  467페이지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사천강 오염하천 정화사업 반환금 해서 무려 2억 7,400만원이라는 돈을 반환하는데 지금 사천만에 오염이 안돼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왜 제대로 쓰지도 않고 반환하는 것입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사천만에 그저께도 우리 면직원들 하고 청소를 했는데 가 보면요, 너무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 있는 것인지, 행정은 하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
  여기에 수많은 수당이 나가고 하는데 무엇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인지, 공공근로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사람 사는 곳이라고 볼 수 없는 서포 해안지대, 무인도 지대, 유인도 지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환되어 돌아간다는 것은 참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어디 말씀 좀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2000년도 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 2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 사업은 제고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이 변경·취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비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돌려주어야 하는 돈입니다.
김종찬위원  그러니까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사업이 취소되었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종찬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내는 것입니까?  다음에 다시 ·····.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다음에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천강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경작보상은 내주었는데 그것은 회수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한 것까지는 유효합니다.
강득진위원  내 준 것은 안 걷어들여도 되고?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강득진위원  남은 돈만 반환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강득진위원  받아먹은 사람만 득이네?
○ 위원장 강석순  질의 없습니까?
이인효위원  보충질의입니다만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기 이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이것은 ·····.
이인효위원  사업을 바꾼다든지 해서 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물론 제가, 기획감사실장이 전체적인 사천시 업무를 다 알아야 합니다만 이 사항은 일단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고,
이인효위원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장에게 물어야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등을 예비비나 뭐 이래서 받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심지어는 로비까지 해서 중앙까지, 도까지 올라가서 10원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하면서 내려온 돈을 반환시킨다는 자체는 뭔가 집행부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우리가 1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 약 100억원정도, 120억원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도 모두 시비를 합해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 1만원짜리 공사를 하면 입찰과정에서 조금 남습니다.  남는 전체를 합한 것이 1억 8,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인효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보통 사업들이 턱없이 많이 올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많이 남고, 그 남는 것이 다른 데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국비나 도비 같은 부분은 돈이 남아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씁니다.  쓰는데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남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시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기탄없이 평소 가지고 있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실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나 시, 특히 시장의 여러 가지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쪽으로 시민이 많이 ·····.
  아마 실장님도 간혹 그런 이야기를 접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의 어떤 예산집행을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 그것은 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지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그런데 우리가 일단 예산 공개라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일괄적으로 해서 예산규모를 공포를 합니다.
  공포를 하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인터넷에도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어느 누가 요구를 하면 공개할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것을 ·····.
이영술위원  내 이야기는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남해 같은 경우에는 남해군수가 자신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공개를 하지 않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엄청나게 돈을 받아먹는 것으로 시민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라도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면 시장에 대한, 특히 시장에 대한 예산집행은 본인이 본인의 의지에, 새로 시장이 된 시장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공개를 깨끗이 해야 되겠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추진할 수는 없는 일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예산편성은 우리가 합니다.
  하는데 쉽게 말해서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집행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하는데 물론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 편성하는 입장에서 공개하겠다는 말씀은 못하겠습니다.
이영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2001년도 잔여가 4월26일날 선거가 되면 5월부터 12월 해서 8개월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1년 기준으로 짜 놓은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술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것은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입니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손을 대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되어 올라올 것입니까?
  우리가 조정해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그것은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올렸다고 해서 꼭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영술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런 돈도·····.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고 그런 돈도 다 정리를 해서 추경재원을 10원이라도 더 보태서 사업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일단 수정예산안에서도 그것은 놔두고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 기획감사실에서 자동적으로 수정을 해서 8개월이면 8개월에 대해 명확하게 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다른 사업예산에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그것이 아니고, 수정예산에서도 삭감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이영술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기본적인 것은 항상 그대로 둡니다.
  꼭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이영술위원  그것은 이미 기 8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1년 예산을 확보해서 놔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138페이지에 보면 성과 상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이것은 새로 생긴 것인데 인사부서에서 직급별로 근무성적평정을 합니다.
  직급별, 직렬별로 근무성적평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200% 지급되는 사람은 근무성적이 10% 이내 그러니까 상위 10%이내는 200%를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0%는 10%에서 25%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가 있지요?  그 50%는 25%에서 50%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50%를 주는데 결국 전체 공무원의 반이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이 일을 잘 하고, 열심히 하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성과가 있었던 사람에게 주는 것은 동참을 하는데 간혹 열심히 하고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제도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겨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인사부서에서 평정을 하겠지만 이것이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문제입니다.
김현철위원  좀 잘해 주시고, 131페이지에 보시면 예산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유인, 추경예산서 유인 있고, 내용이 추경예산서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세 번을 하는데 3,0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서는 본예산하고 달라서 자료도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서 만드는데 3,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우리도 보지만 책이 상당히 큽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총액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예산운영 분야에서 1,200만원이 금년보다 삭감되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예산편성지침서는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여기에서 만듭니다.
김현철위원  예산편성지침서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일단 내려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인쇄를 합니다.
김현철위원  내려온 것을 인쇄만 시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 위원장 강석순  예,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일반적인 업무, 124페이지 소송비용 배상금에 8,000만원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강석춘위원  그런데 소송비용 8,0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이것은 우리가 8,000만원을 했는데 우리가 붙은 소송이 있습니다.
  소송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패소했을 경우 상대방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결과적으로 소송비용은 공무원들이 때를 놓쳤거나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못해서 소송이 붙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이런 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소홀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런 것이 8,0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시비가 많이 드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소송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했어야지 ·····.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그런 방침도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예상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것을 올린다고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들지 않겠는가 예측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어느 정도 추정해서 올려야 하는데 소송이 전년도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싶고, 전체 풀 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다 가지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강석춘위원  풀 보조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 기획감사실에 집중된다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 각 실·과·소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구할 때 우리가 주기 때문에 집행하는 그 부서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집행부서가 있지만 옛날부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자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천시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야지요.
강석춘위원  그 중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그러니까 기획관리 과목에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기획관리 과목?
  그렇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시의 프로젝트를 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업무 말고, 돈을 가지고 있는 것 말고, 어떤 시 차원에서의 프로젝트를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강석춘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권한이 기획감사실로,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 집중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천시의 프로젝트가 무엇 무엇이 있을 것인데 그 프로젝트를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는 것은 없고, 전부 소관 부서에 배분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사천시가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대형 프로젝트는 기획감사실에서 소위 말해서 연륙교 주변사업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해서 연륙교 개통과 동시에 함으로써 타지역에 빼앗기지 않는 그런 새로운 아이템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그런데 자꾸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하는데 우리가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실·국·과가 다 있습니다.
  전문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
  그렇게 한다면 국가가 필요 없지요.  시장이 혼자서 하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세분화한 것은 그 담당업무에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연륙교 주변 사업은 교통관광과에서 합니다.  교통관광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은 저희들이 합니다.
강석춘위원  그런데 과에서 하면 좋습니다만 그 과가 과연 효율적으로 다른 과의 지배도 받아야 하고, 다른 과의 통제도 받아야 하는데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할 수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런 대형 사업을 좀 획기적으로 해야 할 것인데 어떤 과에 맡긴 것부터가 사천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관광은 관광분야에서 교통은 교통분야에서 하는 것으로 다 담당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야지요.
  공사면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강석춘위원  일반사업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는데 명실상부하게 문화·관광도시, 앞으로의 어떤 관광의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참 ·····.
  관광특구라든가 이런 것은 시장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실권이 있는 곳에서 추진을 해야 ·····.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실권이라고 하는데 그 실권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위원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각자의 부서가 있고,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관광분야, 건설분야, 녹지분야, 환경분야 각 분야에서, 예를 들어 관광분야는 관광개발기획단이 또 있습니다.
  모두 거기에서 합니다.
  아까 강위원님이 기획감사실에 권한이 집중되었다고 하는데 집중된 것도 없고, 단지 예산만 편성하고 지원해 줄 따름이지 각 분야에서 추진을 합니다.
강석춘위원  세분화하고 전문화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러나 우리 시의 프로젝트만은 한군데서 해야 통합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그러니까 분야별로 한군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은 관광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렇게 하면 추진이 잘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잘됩니다.
이영술위원  우리 시에 관광기획단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금방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우리 시 전체의 관광업무는 교통관광과에서 하는데 교통관광과에서 사천시관광종합개발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위원장이 시장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이영술위원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강석춘위원  저는 시장이 작년에 업무보고시에 기상천외한 프로젝트로 관광객을 끌겠다고 시정연설 하는 것도 들었는데 엊그제 우리가 연륙교 주변의 용역을 보면 사실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객지에도 다 있는 천편일률적인 관광시설물로 우리 시에 잡아놓는 관광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지금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묻겠습니다.
  올 2001년도에 1인 1PC를 보급한다고 시민정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192대가, 물론 586 미보급 128대하고 노후교체 PC 64대 해서 192대가 되어야 한사람이 한 대씩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4,600만원이 올라왔지요?  잘 모르겠습니까?  들으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4,600만원 올라 있습니다 .
이영술위원  그것이 저쪽에서 요구한 것은 2억 5,000만원이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이영술위원  그렇다면 약 2억 400만원이 모자라는데 이 문제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아시겠지만 통신의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입장에서 우리 직원에게 1대씩 보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2001년도에는 한 대씩 보급하겠다고 해 놓고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서 그렇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가장 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 때 수정예산에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축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2001년도 상반기에 양청사 민원실, 읍·면·동지역 해서 총4개소에 지적도, 도시계획도, 건축물대장 등 15종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말 참 필요한 것으로 인원을 많이 줄이고 정말 앞서 가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좋은 것인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당초예산에 3,500만원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4,500만원이 부족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만약에 올해 안되면 내년도까지는 완료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사업 구축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64kbps입니다.  이것으로는 일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512kbps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것도 4,600만원이 드는데 당초예산에 아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정말 어떤 사업 보다, 교량을 하나 안 놓더라도 이 사업은, 도로를 하나 안 하더라도 이 사업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병렬시스템 구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한 대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고장이 나면 전부 올스톱 되어 버립니다.  행정 자체가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옛날에는 전기가 나가면 초롱불 켜고, 촛불 켜고 일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전기 하나 나가면 난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올스톱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우리 시에 병렬기에 문제가 생기면 행정전산망 자체가 올스톱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상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는 완료되어 있고,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수도부터 11개 읍면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소요예산은 1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질의 드린 네가지 질의에 대해서 물론 재정상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돈이 있으면 다 해주면 좋겠지만 전체 발란스를 맞추다 보면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대충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을 현실성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우선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인 1PC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추경에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당초예산에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000만원 정도만 더 있으면 1인 1PC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나머지는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술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시장권한대행 기간이 4개월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다음 시장의 취임식까지입니다.
강득진위원  약 4개월인데·····.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약 5개월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동안 부시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시장 것을 합니까?  부시장 것을 사용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부시장 것을 합니다.
강득진위원  그렇다면 약 5개월동안의 업무추진비 시장 몫은 남겨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
강득진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 수정예산에 손을 못댔습니다.
강득진위원  손을 못 대서 다음 예산편성을 하는데 새 시장이 와서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술위원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다루면 됩니다.
강득진위원  그렇다면 미리 우리가 축조심사를 하면서 깎을 것이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아까 이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123페이지에 새로운 시책으로 올해의 우수사업 추진부서 시상금 해서 있고, 뒤에 보면 124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서 올해의 우수사업선정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모형개발용역비라고 해서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제도를 만들어 잘해 보자는 의도는 좋습니다만 꼭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
  사업이라는 것은 그대로 잘 운영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잘되어 나가고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감시감독을 이때까지 잘 못했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주어진 여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개발해서 해 보자는 뜻입니다.
이인효위원  설문조사 모형개발 용역비 해서 있는데 물론 어떤 서구 같은 곳에 가면 작은 건축을 해도 문화적인 유산을 남기자고 하는 뜻에서 연구 개발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새로운 그런 어떤 개발이라면 문화와 같은 그런 쪽으로 상당히 연구를 해 보겠다는 뜻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이인효위원  그래요?
  사업을 해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멋지게 하겠다는 뜻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 위원장 강석순  예, 김종찬위원님!
김종찬위원  실장님!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사천시 국도비 수용을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어떻게 봅니까?  좀 제대로 수용이 되었다고 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부 해당부서에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시라고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거의 같다고 봅니다.
김종찬위원  거의 같다고 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김종찬위원  이야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사천시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좀 소외 받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시 출신 공무원도 그런 곳에 많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일반 다른 시·군에서는 국·도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한 열과 성을 다해서 말하자면 로비를 하고, 자기 지역의 특산물로 집중공격을 한다든지 해서 아주 부드럽게 안될 것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들 모르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등한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묻습니다.
  우리 시에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좀더 ·····.
  무조건 요구한다거나 해서는 안되겠고, 우리 강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의 프로젝트를 제대로 제공해서 상위층에 있는 분들이 보고 이것은 꼭 지원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계획과 설계가 철저히 만들어져서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어느 정도, 100%는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저는 공감하는 바가 적어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실·국장할 때 실·국장입니다.
  과장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실장은 실장답게 답변을 해야지 과장답게 답변을 하면 부가가치가 낮아집니다.
  실로 치면 우리 기획감사실은 머리부분에 속합니다.
  헤드입니다 헤드!
  우리 시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것을 편성기준으로 할 때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무조건 다 해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지방자치는 소위 말해서 소왕국입니다.
  정치·경제·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이 되자마자 첫 시정질문에서 제로베이스 예산을 편성하자고 노래를 불렀는데 빙산의 일각이 되어 성공하지 못했는데 전례답습식으로 하지말고 그렇지 못할지라도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는 꼭 챙겨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시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공약한, 선거연설을 할 때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한 그것이 공약입니다.
  2001년도 새해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의원 공약사항과 관련된 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챙겨본 사실이 있습니까?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없었습니다만 수시로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실장의 관심이라는 것은 ·····.
  그렇다면 과연 그 지역 의원이 내놓은 그 공약이라는 것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냐 지역개발을 위해서 내놓은 것이냐 판단을 해 보면 판단이 설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 의원이 말한 것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꼭 해 주어야 합니다.
  해 주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 전체로 봐서는 홍길동이라는 동네에서 말한 것이 완급을 따질 때 바쁘지 않고, 또 하나는 시 전체로 봐서는 바쁘지 않지만 그 동네로 봐서는 1순위일 수도 있고, 0순위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챙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수라는 것입니다.
  엊그제도 업무보고시에 내가 된소리를 좀 했습니다만 여러 수십가지, 83가지를 하는데 어느 특정 동은 한가지도 안 들고 빠졌다는 것은 실수입니다.  그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업이 제대로 잘 돌고 있는지 그런 것을 처음 기획단계에서 잘못되었더라도 뒤에 가면서 보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감사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기능을 통해서 중간에 사업하는 시기가 도래되면 그런 것을 체크해서 과연 연말까지 마쳐질 수 있는 것인지, 혹은 동절기안에 다 마쳐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예산만 주고 팽개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적정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실장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묻는 것은 단순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가 돌아가고 있는 사항을 안타까워해서 묻는 사항인데 지금 이 시간은 미안하게도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하는 그런 대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실장은 우리 시의 전체적인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는 그런 실장이기 때문에 물론 그 해당실과는 말할 것도 없지만 다른 부서의 업무들이 잘 되고 있는지 챙길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든 체크해서 그 사업이 미진해지면 그 부서장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제도에 대한 인센티브인데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건전재정 유도를 위해서 교부세를 받고 있는데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부세 지원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교부세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그에 따라서 적용을 시키는 것이지 인센티브라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 위원장 강석순  내가 알기로는 8개 분야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하면 거기에 인센티브가 있고 한데 그것이 8개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잘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그런데 교부세 산정자료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인센티브가 어디에 어떻게 내려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확인할 길도 없고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인센티브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
○ 위원장 강석순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 기획감사실장 김창수  예.
강득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강득진위원  속기하지 마십시오.
                      (기록중지 10시53분)

                      (기록개시 10시55분)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을 먼저 한 후 세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문화공보실장 엄정기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재산임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승공관 임대료 해서 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승공관은 노산공원에 있는 승공관이 되겠습니다.  승공관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 휴게실 임대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잡수입입니다.  밑에서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 음반, 비디오, 노래연습장, 컴퓨터게임장 법규위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음반·비디오물 위반 과징금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과징금으로써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에 500만원, 문화학교 지원에 400만원,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에 3,225만 1천원,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추진으로써 조명군총 성역화사업 2억원, 문화재 보수에 2,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26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에 1,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어린이 체능교실에 230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230만원, 청소년 체능교실에 230만원, 가족생활체육교실에 98만원, 여성 생활체육교실에 23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교실에 1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난시청 해소사업비 지원에 2억 6,310만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250만원, 문화학교 지원에 200만원, 남해안 관광벨트 조명군총 성역화사업에 3,480만원, 문화재 보수에 700만원의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로서 먼저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기록사진 관리용 앨범구입에 60만원, 도서구입비에 170만원입니다.  도서구입은 연감이 되겠습니다.  연감구입에 120만원, 홍보업무 참고도서에 50만원 해서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보 발간에 6,192만원, 시보우송용 봉투제작에 35만원, 공고·고시료 계약에 4,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보발행에 720만원, 시보명예기자 원고료가 240만원, 신문구독료에 3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디오테이프 구입에 36만원, 월중주요시책 비디오물 제작 월100만원 해서 1,200만원, 시정기록·홍보사진 촬영재료 구입에 전체 97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홍보사진 인화대가 639만 6천원, 필름구입 및 현상에 129만 6천원, 슬라이드 필름 및 인화에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기본 사무용품비에 192만원, 복사용지 구입에 238만 8천원, 사무용기기 소모품 구입에 32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시보발송 우편요금이 624만원, 급량비에 5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이륜차 유지비가 48만원, 야외행사용 앰프수선 및 유지관리비가 150만원, 카메라 수선 및 유지관리비가 30만원, 디지털카메라 유지관리비에 56만원, 다음에 임차료로서 시보명예기자 선진지 견학차량 임차에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내 출장여비에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외 출장여비에 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업무추진에 600만원, 각종 체육행사관련 업무추진에 100만원,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추진에 200만원 해서 총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보명예기자 선진지 견학에 2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난시청 해소사업비 지원에 2억 6,310만원의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도비 지원 건의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도비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놓고 다방면을 통해서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승공관 보수공사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승공관를 완전히 보수, 수리하는데는 2,000만원의 사업비가 듭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원의 사업비를 기획감사실에 제출했는데 1,000만원을 삭감해서 다시 2,000만원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수정예산에 1,000만원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1,000만원하고 총 2,000만원으로서 승공관을 말끔히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이 문화원 관리 1명에 1,005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에 577만 8천원, 상여금이 192만 6천원, 근속가산금 57만 8천원, 유급휴일수당 125만 2천원, 연·월차수당 52만 1천원 해서 1,005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청소를 하는 관리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32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문화재 위치표시 도로안내판 제작에 60만원, 무형문화재 가산오광대와 12차농악 발표공연 현수막 제작에 50만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선진리성 화장실과 향토역사관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2만 5천원, 그 다음에 음반·비디오물의 유해환경개선 홍보물 제작에 75만원, 문화재주변 정비재료 구입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문화상 심사위원수당에 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수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진리성 2개소와 향토역사관 화장실에 15만원, 상수도요금이 선진리성, 역사관, 가산오광대 해서 180만원, 전기요금이 열린문화마당, 역사관, 선진리성, 가산오광대전수회관 해서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향토역사관 난방연료비에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임차료로서 향토역사관 무인경비시스템 임차료가 1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월 13만원씩 해서 156만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음반·비디오 야간지도단속 특근자 급식비로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향토역사관, 문화원, 농악전수관, 가산오광대전수관 유지관리비가 20만원입니다.  당초 여기는 1개소에 50만원씩의 운영비를 제출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어 20만원밖에 책정되지 못했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에 712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100만원,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업무추진에 100만원, 시지편찬 업무추진에 100만원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선진리성 벚꽃맞이 상춘기 인부임에 631만 6천원, 문화재주변정비 인부임 168만 5천원, 농악전수관과 가산오광대, 향토역사관 관리 인부임에 2,357만 9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상근 일용인부임이 3명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중요무형문화제 발표공연 실비보상에 100만원, 도 무형문화재 발표공연 실비보상에 100만원, 시지편찬사업에 3,000만원, 이 시지편찬사업도 내년도에 5,5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만 심의과정에서 1차로 3,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야 할 실정입니다.
  민속경연대회 출연자 실비보상에 400만원, 불법게임물 추방캠페인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문화상 시상금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산오광대 전수생 보조금 13명에게 월5만원씩 780만원, 그 다음에 기능보유자 전수장려금이 가산오광대, 12차농악 해서 기능보유자가 종전에는 12차농악에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오광대 기능보유자가 3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분에 대해서 월30만원씩 해서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900만원, 시비 1,900만원입니다.  다음에 향토사료조사 수집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500만원, 도비가 250만원, 시비 250만원입니다.  문화학교 지원에 800만원의 사업비로서 국비 400만원,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조명군총 성역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 1,372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억 9,856만원, 도비가 3,454만 9천원, 시비가 8,061만 5천원입니다.  이 사업이 국비가 2억원이 책정되면서 도비와 시비 부담률이 시비를 1억 6,500만원을 부담하라는 지시가, 사업비가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만 시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반밖에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에 들어가면 추경에 8,000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화재 보수에 4,000만원, 국비 2,000만원, 도비 700만원, 시비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조명군총 성역화사업에 국비 144만원, 도비 25만 1천원, 시비 58만 5천원 해서 227만 6천원의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비가 2개소에 6,45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225만 1천원, 시비가 3,22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액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한국예총지부에 2,100만원, 사천문화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악육성지원 보조금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회 와룡문화제 행사지원에 금년도와 같이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내년도에 약 42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마는 당초예산심의과정에서 5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완공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리성 복원 정밀지표조사 용역비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서 선진리성을 복원하는 사업비가 확정되어 교통관광과에 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밀지표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에 복원사업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7,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7,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심의과정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고 5,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도 추경에 확보해야 할 실정입니다.
  다음은 가산오광대전수관 보수 및 진입로 확포장에 4,451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가산오광대전수관도 지난번에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오광대전수회관이 85년도에 건립된 후에 한번도 수리를 하지 않음으로서 지금 현재 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45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천향교 입건당 개축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곤양향교 계단 증수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대성전 올라가는 입구 계단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농악전수회관 보수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황당 성화 채화지 정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산오광대전수관 보수 및 진입로 확포장에 48만 6천원의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장사씨름대회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씨름대회 관계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체육대회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115만원, 종목별 체육대회용 공로·감사패 제작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체육협의회 각가맹단체 회장들의 임기만료시에 공로패와 감사패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환영 현수막 제작에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운영 기본용품 구입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가 8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교실운영에 2,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에 6개 사업으로서 2,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어린이 체능교실에 460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460만원, 청소년 체능교실에 460만원, 가족생활체육교실에 196만원, 여성 생활체육교실에 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에 2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억 4,000만원이 금년 사업비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써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사천시체육회에 480만원, 다음은 시 체육행사 지원에 각종 경기대회 개최 및 운영경비에 1,950만원, 다음은 제40회 도민체전출전 경비 지원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참가선수 지원에 450만원,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5개 종목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장사씨름대회 지원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금년도 씨름대회 유치결과를 파악해 보니까 씨름대회를 개최하는데는 약 1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양산시 대회에도 제가 다녀오고 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약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부담해야 이 대회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으로는 입장료 수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7,000만원이나 8,000만원의 돈으로 내년도에 씨름대회를 치루려고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체육분야에 예산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지난 11월28일 유고 이전에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내년도 씨름대회 신청은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5,0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경비에 3,600만원, 제12회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3,000만원, 다음은 제12회 도 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에 4,000만원, 이 4,000만원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 생활체육대회를 치루기 위해서는 금년 수준으로 했을 때 창녕의 경우에도 7,000만원의 사업비로 체육대회를 치루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000만원의 사업비를 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일단 3,000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도 추경에 확보해야만 내년 생활체육대회를 무난히 개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경비가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 바다낚시대회 개최경비 지원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주관 상설생활체육교실운영 강사수당에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천지역과 삼천포지역의 양 체육관에서 에어로빅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금으로서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체육기금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5억원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 2억원을 계상해서 기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공보실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선방송관계로 인해서 우리 시에 수입이 잡히는 것이 있습니까?
○ 위원장 강석순  실장님 앉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없습니다.
이영술위원  전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이영술위원  그것이 내가 볼 때 전파법상으로든지 해서 그런 정도의 사업은 상당한 이권사업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저것이 엄청난 이권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10원의 수입이 없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그 수입관계는 ·····.
  지금은 방송법이 개정되어 우리 시하고 무관하게 해서 허가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방송위원회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난시청 해소사업은 도에 우리 지역 출신이신, 저도 도에 이 관계 때문에 수차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도의원님을 통해서, 특히 김인의원님께서 이 관계를 우리 공보관실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내에 지원된 사업비가 작년도에 남해군에 6,000만원하고 거창군에 1억원하고 현재까지 우리 도내에 지원된 사업비가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역은 일반 난시청 해소지역으로서 실제로는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사천시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공보관실을 통해서 김인 의원께서 지금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난시청 해소 방안은 같은, 동등한 문화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민간인의 배를 불리는 수단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무 통제와 어떤 권한이 없고 지도·감독 권한도 없고 체신청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당초 우리 시민들에게는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으나 만약에 도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이것이 또 선경TV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강석춘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진짜로·····.
  우리 동지역의 채널을 선경이 다 가져갔어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서경TV입니다.
강석춘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는 자기들은 문화적인 명목을 빙자해서 돈을 싹 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우리 시가 그 사람들 장사하라고 또 돈을 대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안되면 이것은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동등한 조건에서의 난시청 해소는 좋은데 그러나 우리 시에 아무런 혜택이나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민간인의 배 불려주는데 시비를 투자할 수는 없다, 단지 우리 시민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문화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기는 하는데 도비라도 내려와야 되지 순수한 우리 시비만으로 그 사람들의 배를 불려 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술위원  실장님의 답변이 내가 묻는 요지하고는 빗나가버리니까 난시청 지역까지 나왔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러한 막대한 이권사업을 하는 그 업소에다가 우리 세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다른 자치단체에 없느냐, 그러니까 전부 텔레비전이 CCTV로 바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이권관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 업소로부터 어떠한 세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타시군이라든지 문화공보부에 문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 관계를 연구해 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공선관계, 유선방송과 관련해서 세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유선방송 부분이 나왔으니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소관이 체신청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알고 있고, 지금 유선료가 얼마입니까?
  결과적으로 난시청 해소하는 것이 유선 까는 것이지요?  그 비용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유선을 깔아서 마을까지 ······.
김현철위원  유선을 해서 난시청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강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업체를, 물론 그 지역의 난시청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지금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횡포가 상당히 심합니다.
  뭐냐 하면 유선공사를 하면서 예사로 설치비가 얼마다 해서 주어 버리지, 그 뒤에 계약서를 읽어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3,500원인가 그것을 제때 내지 않으면 연체료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장하지 않는 부분이 작용을 하겠지만 좀더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곁들여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종찬위원님!
김종찬위원  난시청과 관계해서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것을 2억 1,3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 업체에다가 줄 때 어느 면에, 어느 동에 어느 동네가 난시청지역인데 어디다가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이 그냥 돈을 줍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아닙니다.
  현재 도비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이 사업이 확정되면 시비를 확보해서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 난시청지역부터 우선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김종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면을 예로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거의가 다 난시청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집단마을, 적어도 50호 이상 되는 마을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매스컴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수많은 채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KBS, MBC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서포지구입니다.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장사 속으로 그 사람에게 무조건 맡겨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잠깐씩 보겠습니다.
  145페이지 중간에 월중주요시책 비디오 제작은 매달 해야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선방송에 방영하고 우리 직원 모임이나 어떤 단체의 모임시에 비디오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기록영화도 있고, 우리 시 홍보영화도 있고 한데 매달 이것을 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 제 생각이 ·····.
  매달 할 시간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비디오는 저희들이 업자에게 1년 연중,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시정을 하는 중요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비디오를 촬영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것을 가지고 다른 홍보에도 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월중주요시책을 촬영하면서 연중 저희 시정을 전부 담아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201페이지에 제가 너무 많이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와룡문화제를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로 분리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나왔는데 실장님이 그에 대한 복안사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육과 문화를 분리하는 관계는 체육계와 문화계에서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며칠전에도 문화제 관계 때문에 임원들이 모여서 이 관계를 거론했습니다.
  전체의 어떤 체육계와 문화계가 연초에라든지 모임을 가져서 협의를 한 후에 이 사항을 내년부터, 내년부터는 저희가 생각할 때 새 시장님이 내년 4월26일이 되어야만이 선출되기 때문에 그 안에 5월10일날 체육대회를 하게 된다면 기간이 짧아서, 부시장님 체제하에서 이런 것을 바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 이 관계를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제와 체육대회를 분리 개최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렇다면····.
이영술위원  다른 것이면 잠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강석춘위원  하십시오.
이영술위원  실장님 입장에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제 행사관계는 내년도에는 이 예산 자체를 삭감했으면, 왜냐하면 4월26일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어 남은 잔여임기동안 한 2개월 동안에 혼신의 힘을 다 쏟아도 될까말까 합니다.
  이런 처지에 문화제까지 곁들여 한다는 것은 우리 시정으로 봐서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선거가 있고 하면 내년도 한해는, 다음 해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한해는 문화제 관계는 보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실장님의 의견은 내년에, 정만규 시장님이 계시면 문제가 다른데 지금 시장도 안 계시고 하는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실장님께서이 문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아니면 한해 정도는 쉬는 것이 좋겠다든지 그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저희들도 사실 내년에는 걱정이 됩니다.
  내년에 9월에 도 생활체육대회를 치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상당한 기간동안 직원이 동원되어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제를 한 지역에서만 개최를 쭉 하면 한번쯤 걸러도 별 문제가 없는데 한번은 사천읍쪽에서 개최하고, 한번은 동지역에서 개최를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있고, 한 지역에서만 개최를 한다면 내년에는 도 생활체육대회도 있고 하니까 관계자들에게 이해를 구해서 ······.
  내년도에는 도 생활체육대회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동원이 되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 점도 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영술위원  지역적인 것은 신경 쓰지 않고 내년에 하지 않으면 그 다음해에 읍·면지역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내년 한해는 여러 가지 여건상 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
  알겠습니다.
강석춘위원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에 42억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5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는데 설명할 때 추경에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본예산도 5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는데 실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올해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편법으로라도 국가 예산을 로비해서 가져오지 않으면 이것이 유야무야한 상태로 넘어갈 것 같은데 추경에 모자라는 40여억원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힘들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 내년에 완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금년에 2, 3차 계약을 위해서 35억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 지금 현재 한양문제로 해서 1개월 정도 계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7월까지의 계약금이 3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42억원이라는 돈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준공하기가·····.
  당초예산에서 5억원을 확보해서 준공은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6개월이건 1년이건 일단 해를 넘기면 감리비에서 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물가변동 관계도 적용해 주고 해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사업비도 더 늘어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할 형편인데 사실 내년도 예산에 5억원만 확보 되어서 내년도 준공은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강석춘위원  실장님께서는 어떤 방안도 강구한 사실이 없고, 그저 기획감사실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이 사항은 시장님의 용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꼭 좀 확보가 ·····.
  당초예산에 30억원은 확보해야 하겠다고 수차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5억원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추경에 보자는 정도로 나오고 해서 일단 제 입장에서는 노력은 했습니다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단체장이 바뀌어야 소신이 나타나겠네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새 시장님이 선출되면 시장님의 용단이 있어야 하는데 계획대로 준공하려면 다른 사업은 줄이더라도 이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야, 40억원은 확보해 주셔야 내년도 준공이 가능합니다.
강석춘위원  1년만 넘기면 준공이 된다면 문제가 아닌데 또 신청사 문제가 마무리되면 거기에 매달리고 할테니까 그렇게 되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을 써서든 내년엔 꼭 완공을 시켜야 하는 실정인데 참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시 주관 상설생활체육강사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설되어 있습니까?
  임시적으로 불러서 하는데 상설이니까 ·····.
  다른 생활체육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중복되는 강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금년에는 생활체육에 국비 지원하는 강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과 의논해서 그분을 활용해서 양 지역에 다니는 방안을 앞으로 의논해서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지원 강사가 별도로 한 분이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대체하면 안되고 필히 우리 시에서 해야 되네요?
  국비지원은 놔두고, 국비지원은 여기에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강석춘위원  상설생활체육강사가 두 명을 둬야 한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종찬위원님!
김종찬위원  199페이지에 문화학교 지원 해서 800만원이 있는데 문화학교가 우리관내에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찬위원  문화원에서는 문화원 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체전 참가선수 지원이라고 했는데 전국체육대회는 우리 시·군에서, 경상남도에서 취합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선수에 한해서 도에서 출전을 시키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선수가 있습니다.
김종찬위원  그렇지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금년에도 저희 시에 주소를 둔 선수 29명이 전국체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 선수를 지원하고 그리고 또 자치단체별로 해서 금년에는 탁구와 수영, 경상남도의 탁구와 수영 부분을 우리 시에서 격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종찬위원  도체에서 선발된 선수는 도체육회에서 선수 전체를 뒷바라지할 것으로 보는데 시비가 이렇게 든다는 것은 이야기가 좀 이상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시·군에다가 분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종찬위원  그리고 농악육성 지원 보조금 2,000만원은 어디입니까?  12차농악 전수관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김종찬위원  다른 데도 또 있던데?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것이 연중해서 ·····.
김종찬위원  기능보유자 수당이 다 나오고, 건전육성 보조금 이것은 우리 관내 그 외 다른 읍·면지구에서 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그 사람 몫으로 정해져서 나오는가봐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농악육성 보조금은 12차농악회관에서 연중 학교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해서 연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찬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145페이지에 보면 시보발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보가 불필요하다 해서 절반으로 줄여서 2개월에 한번씩 내라고 해서 결국 1개월에 한번씩 해서 추경에 승인을 해 주긴 했는데 작년에 5,240만원인가 그랬지요?
  작년 예산이 그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것이 43,000부를 했는데 우리 사천시의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37,000세대입니다.
  여기에는 출향인사들에게 나가는 것이 3,000부 정도됩니다.
  그리고 출향인사들이 우리 시보를 보내 달라고 해서, 우리 사천지역 분들 중 객지에 나가서 사시는 분이 자꾸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출향인사에게 3,000부하고 우리 관내에 37,000부 해도 41,000부면 되는데 너무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엔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사실 이 시보 43,000부로도 달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경남일보사에서 약 500부 정도는 돈을 안주고 더 찍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이죠?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강득진위원  내가 보기에는 줄이는 것이 옳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신문구독료가 30종이나 있습니다.
  이 신문은 자꾸 우리가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공보실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신문 전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일 아침마다 직원들이 새벽 6시30분쯤에 나와서 담당직원이 전체 신문에 대한 중요기사를 스크랩을 합니다.
  중앙지와 지방지 할 것 없이 중요기사는 전부 스크랩을 해서 실국에다가 아침에 8시이전에 7시30분경에 전부 팩스로 넣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전체 신문을 다 보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30종이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김종찬위원  실장님!
  우리 의회가 개원되었을 때도 좀 넣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의회사무국에 아침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보면 선진리 벚꽃 상춘객 인부임이 있는데 벚꽃 만발 기간이 많아봐야 10일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일을 올렸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벚꽃축제를 하기 위해서 약 한달 반 전부터 정비하는 작업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래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일만 하면 되지 45일씩이나 왜 필요합니까?  더구나 인원도 5명씩이나 해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씨름왕 선발대회 400만원, 바다낚시대회 유치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는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유치도 안 하는데 400만원이 듭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이 사항은 도에서 주관해서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금년에는 거제에서 개최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고등부와 남자·여자 일반부 해서 16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회에 넘겨줘서 체육회에서 사용하는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바다낚시대회는 무슨 돈이 500만원이나 듭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바다낚시대회는 사천시장기 바다낚시대회 개최경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렇다면 사천시장기라고 붙여서 다른 생활체육대회에도 사천시장기 축구대회라고 하면 그런 곳에도 줘야 됩니까?
  다른 데는 100만원씩밖에 안 얹혀 있던데?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다른 분야에도 시장기가 5개 종목이 있는데 올해는 첫해가 되어 기를 만들기 때문에 200만원씩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바다낚시대회는, 저희 사천시에서 개최하는 바다낚시가 전국규모로서 제법 큰 규모로서 성황리에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205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강석춘위원님께서 시주관 상설생활체육강사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천실내체육관하고 삼천포실내체육관에 같이 오전 10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위원님께서 물어볼 때 우리 실장님의 답변이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활용만 잘하면 이 부분은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지요?
  아까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활용만 잘하면 두 군데를 국비지원 받는 사람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렇지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김현철위원  사실상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도자를 활용하는 차원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아까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를 구분 짓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연구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204페이지에 보면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라는 부분이 없어져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약 그렇게 구분이 되었을 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시민체육대회를 종목별로 어떤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면 없어 져도 되는데 시민체육대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의 한마당잔치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그 장소에서 각 읍·면에서 많은 주민들이 와서 읍·면·동별로 해서 식당도 차려놓고 거기서 한마당잔치로서의 체육행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종목별 체육대회가 된다면 동호인체육대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도 한번 체육 관계자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떡먹고달리기라든지 우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 진행과정을 보면 경기를 했던 사람들이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선수를 차출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3개 종목, 4개 종목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참 좋고 저도 동의합니다만 대회를 치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동원이······.
  우리가 입장식을 할 때도 보면 대회를 할 때 학생들이 오후 늦게 인사치레 식으로 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같이 왔다가 가는데 그런 부분도 깊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되고,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민간실비보상금에 직장운동경기부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종목이 있는 줄도 모르고 1억 4,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정말 우리 지역을 빛내고 알리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법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 요구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타시군에 파악을 해 보니까 약 4개 시군을 제외하고 16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학교체육에다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지원방법은 지금 현재 법상 우리 시에서는 바로 학교에다가 지원할 수 없는 자치단체로 분류되어 있고, 그 관계는 지방세로서 그 자치단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가 연간 170억원인데 인건비가 약 24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총액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바로 직접 학교에다가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한다면 방법은 체육회를 통해서, 타 시군도 체육회를 통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시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일단 내년도에는, 올해 당초예산에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교기 종목으로 학교에서 육성하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각 학교마다 파악은 했습니다.  여기에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지원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20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진주·삼천포 농악12차 전수회관 보수비 해서 있는데 여기에 꼭 진주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때,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을 때 진주·삼천포농악12차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
이인효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데 진주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이영술위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진주농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김기도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저 양반이 원래 문화 관련 계통이다 보니까 그것을 삼천포12차농악으로 되찾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화공보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서 진주를 완전히 빼지는 못하고 진주·삼천포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고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했는데 도저히 그 이상은 정정할 수가 없더라구요.
이인효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받을 때 이렇게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진주·삼천포라고 표시를 ·····.
이영술위원  공항을 보십시오.
  공항하고 같은 내역입니다.
김종찬위원  그 내력은 본래 남양에 있는 그분이 상쇠로서 가장 먼저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농악이 12차농악인데 그것이 본래 우리 사천 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주 저 사람들이 발빠르게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당시에 행정을 하신 분들의 정신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저도 아까 지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진주라는 말을 꼭 예산서에 넣어야 합니까?  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진사공단이라고 하는데 진주 땅은 한 평도 안 들어갔는데 왜 진사공단입니까?  그것도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의외의 이야기입니다만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주관을 알고, 주관을 세울 수 있는, 말하자면 자존심이 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바로잡아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문화공보부에 건의서라도 시 차원에서 넣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강석순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영술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를 PR하는 교통관광과에서 하지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이영술위원  여러분 한번 가 보십시오.
  꼭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하십시오.
  사천공항 안에 있는 대기실에 가면 전혀 우리 지역에 대한 ·····.
  우리 지역에 다솔사도 있고 얼마든지 PR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가면서 나도 무심코 가다가 쭉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안에 있는 대합실?
이영술위원  예.  안에 있는 대합실에.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안에 들어가면 사천시 안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지도 말고, 전광판 같은 곳에 그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사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림이라도 하나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방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통관광과장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진주·삼천포라고 기록은 되어 있었지만 읽을 때는 삼천포라고 했지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 위원장 강석순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비가 2개소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청으로 넘겨줍니다.  교육청에서는 도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해서 도서관으로 내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항간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도서관 자체에서 직접 도서를 구입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관내서점이 있는데 외지에서 구입한다는 말도 있고 그렇던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그 관계는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도서관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도서를 구입하라, 지금 현재 여기에서 구입할 수 있는 도서는 약70%로서 30%는 여기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답니다.
  급하게 도서를 구입하려다 보면 지방 서점에서는 시일이 너무 많이 걸려서, 심지어는 두달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도서는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구입하도록 관장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위원님 질의를 경청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인효   강득진   김종찬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출석 공무원2인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엄정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