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9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27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10.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 정보화사업 추진기능 보강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86명에서 788명으로 2명 증원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집행기관은 정원이 770명에서 2명 증원되어 772명이 됩니다.
의회에는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16명은 제외하고 77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원되는 사람은 전산직입니다.  전산 7급하고 8급인데 요즘 정보화시대를 맞아 전산교육의 필요성이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에게도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우선 부족한 인력으로는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분들을 영구히 채용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2002년12월31일까지 그러니까 약2년동안 이분들을 채용해서 한시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786명이 2명이 증원되어 788명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은 772명이고 의회 16명을 제외하면 모두 772명이 되겠습니다.
부칙에도 한시정원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 개정전 대비표도 참고적으로 지금 817명에서 801명이 되고 그 다음에 정원도 2명이 늘어서 81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채용하느냐 공채로 채용하느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조례안이 가결되면 도와 협의해서 도에 공채모집 의뢰를 해서 도단위에서 전시군에 다 내려왔기 때문에 전시군에서 다 조정을 하니까 이것은 도단위에서 우리 시의 요구를 받아서 도단위에서 공채요구를 해서 시에 안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충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일반직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직 의사나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나 업무가 동일한데 너무 세분화되어 여러 가지 인사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전부 합해서 보건의무직군공무원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명칭을 바꾸고 이분들에 대해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을 올려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주요골자에 보면 군지역하고 시지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보건소장이 일반직 의무4급이고, 보건진료센터에는 관리의사입니다.
우리 시에는 계약직공무원 의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가 1명 있고 한데 이분들은 시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의에 해당되는데 일반의가 수당이 51만 8천원에서 55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조정되는데 우리는 왜 군지역이 안 되느냐 하면 우리는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 지역이 해당이 안되고 군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군지역의 일반의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2000년1월20일날 이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도 이에 맞게 갈음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상 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수당규정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고, 51만 8천원에서 55만원으로 지금 1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에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석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12월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행정정보화 추진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시군 정보화사업 추진기능 보강 방침에 따라 시·군에서 시급히 조치해야 할 시군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 시민정보화교육 등 당면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산관련 부서에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산인력 2명을 보강하는 계획으로 정원의 증원은 당면한 전산업무 현안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라고 판단되고, 증원되는 정원도 한시적이므로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건은 원안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상 특수업무수당지급에 있어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와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를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의무직군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수당액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정원 2명이 증원된다고 하셨는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제성이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2명이 증원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구조조정하고는 관계가 없고 정부에서 도내 전시군에 정보화사업에 따른 인력이 부족해서 시·군에 2명 정도 증원하는 것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구조조정에서 퇴출된 사람이 아니고 순수하게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2002년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 시에는 그런 전문요원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지금 우리 시에 본청 직원 중에는 전산직 중에서 오히려 7명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되는 것입니다.
이영술위원  어차피 내년도에도 41명이 나가야 하지요?  정원에 대비해서 인원이 몇 명 초과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내년에 31명입니다.
이영술위원  31명이 나가야 하는데 참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정보화사업 자체를 추진함에 있어 인원이 적어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거기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자체적으로 구제해서 31명 중에서 29명만 내 보내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지금 현재 전산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전산직 7명외에는 일반직 중에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영술위원  없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시적입니다.
2002년까지 하고 결국 또 정리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영술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특수업무수당 관계가 그렇게 되면 좋은 의사를 모시고 올 수 있습니까?
수당자체가 자꾸 삭감이 되면 좋은 의사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수당이 51만 8천원에서 55만원으로 월수당이 올랐습니다.
전문의는 65만원인데 우리 의사는 일반의사이기 때문에 ·····.
이영술위원  그럼 우리는 군지역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예,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군지역에 해당됩니다.
이영술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종찬위원님!
김종찬위원  전산요원 2명을 채용하는데 시장·군수가 임의로 임용할 수 있는지, 또는 공채로 해서 임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총무과장 최문섭  시장·군수님이 임의로 임용을 못합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일정한 시험을 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영술위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 도내 전체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 총무과장 최문섭  예.
김종찬위원  2년이라는 기한을 주는데 공공기관에서 시험을 보아서 공채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2년후에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그런데 이 사람을 모집할 때 한시적으로 한다는 조건을 공고하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는 알고 응시하는 것입니다.
김종찬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2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안기동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정현용 부과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조례담당자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인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함으로써 국민의 세 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이로 인한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노지에서 생산되는 벼와 특수작물만을 대상으로 과세해 오던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현재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외에 지방세의 과세에 대한 규정을 전면 재정비·조정하는 등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간 그 경감율을 5%로 하여 50%를 상한선으로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한편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에 의하여 조정된 담배소비세의 현행세율을 법률에 반영하되 제1종 궐련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한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00년12월1일부터 20일간 일간신문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렇게 하십시오.
○ 세무과장 김영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세목입니다.
제2항5호에 보면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8조 납세의무자입니다.
제2항에 중간부분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제21조 신고납부에 있어서 중간부분에 『120일』로 되어 있는 것을 『4월』로, 이것은 납기일이 120일인 경우 납기가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각각 30일』을 『각각 1월』로 하는 것입니다.
제37조1항1호 중에서 1항2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1항2호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한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A/2-(A/2×5/100)(n-2), A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 세액을 말한다.  n은 차령을 말한다.』
제38조 납기와 징수방법입니다.
1항 중에서 『분할하여』를 『분할한 세액(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으로, 해서 밑에 『4분의1의 금액으로』를 『4분의1의 금액(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1의 금액』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기표 생략)』을 『(납기표 현황과 같음)』으로 개정하고, 제40조의3 세율입니다.
『교통세액의 1,000분의32로』를 『1,000분의115로』로 개정하고 2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입니다.
다음은 제5절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41조 납세의무자입니다.
1항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항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항 『같은 세대 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42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입니다.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농지소득금액』을 『농업소득금액』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43조 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입니다.  역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정하고, 제44조 과세기간입니다.
그 중에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지소득』을 『농업소득』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4조제2항 그 중에 『농지소득』을 『농업소득』으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3항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제45조 과세표준입니다.  제1항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항 『수입금액은 과세기간 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그리고 제3항은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4항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 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46조입니다.  세율입니다.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해서 현행과 같습니다.
제47조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이 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과장님!
읽고 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만, 특별히 알아 놓아야 하는 것만 하면 안됩니까?
○ 위원장 강석순  그렇게 합시다.
○ 세무과장 김영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도 보시면 농업소득세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50조도 확정신고와 자진납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51조에 『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등』이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에는 동지역은 시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읍·면은 읍·면당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동지역은 농지부분이 좀 희소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시에서 관장하고 읍·면은 관할 읍·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 1개, 읍·면당 1개 해서 9개의 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보시면 담배소비세 관계입니다.  460원에서 510원으로 변경되어 세수가 약 6억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제72조에 보시면 2항6호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개발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1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칙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이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자동차 관련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에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시행일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즉 말해서 자동차 관련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기분 자동차까지는 현행대로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7월1일이후 즉 2기분부터는 차령에 따라서 차등과세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일반적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준함』입니다.
이상으로서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안번호 제80호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 등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부분이고, 또한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감면시한 만료가 1999년2월28일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가도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은 벤처기업의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감면입니다.  비영리공익단체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85㎡이하를 60㎡이하로 함으로써 사실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폭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입니다.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과거에는 사회교육법의 적용을 받던 것을 평생교육법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면범위가 확대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고, 이것 역시 12월1일부터 20일까지 일간신문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렇게 하십시오.
○ 세무과장 김영태  제1조는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도 면제 폭을 확대시키는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2조제2항 부분에서 『다만,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를 추징한다』로 명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1호에서 배기량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조문정리를 마쳤습니다.
9페이지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제3조는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4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도 10페이지에 보시면 단서조항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1호에 보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관련법에 의한 법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설을』을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개정하여 추진규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14페이지는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농어촌정비법이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됨으로 인한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시점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밑에 『2세대 이상을』을 『국내에 2세대 이상을』로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중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를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로 명확히 하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 보시면 『전용면적 85㎡이하』를 『전용면적 60㎡』이하로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60㎡이하로 축소하는 법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중에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시점을 명확히 하는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가면기간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앞에 정의된 부분을 뒤에도 과세부분과 감면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앞에는 과세부분이고, 뒤에는 감면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중에 14조에 보시면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으로 제6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을 신설했는데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로 이것은 사유재산의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시켜 주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0조에 보시면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는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이것은 목적세인 사업소세의 민간출자분 과세전환을 시키는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를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를』로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23조를 제21조로, 제24조를 제22조로 하면서 고유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7년간 전액을 면제(공제)하고』를 『7년간 면제하고』로 『3년간 50%를 경감(공제)한다』를 『100분의50』으로 법령의 용어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최초로 설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3을 적용한다』로 조문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역시 그 밑에 보시면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도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조문정리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6조를 신설했습니다.  다른 조문이 삭제되는 바람에 위로 올라가고 26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제26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앞에 개정이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그 다음에 제7조도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입니다.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0조를 신설했습니다.
감면자료의 제출로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는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을 신설했습니다.  시행령입니다.  『이 조례는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2003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왜 이 시점을 못을 박느냐 하면 그동안 감면 폭이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부분이 있고, 또는 삭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2년단위로 개정시점을 두고, 그 안에 개정되는 부분은 중간 중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1999년1월8일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개정이후 행정규제개혁, 자치단체 업무이관 등 법령개정에 따라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 삭제, 용어의 정비, 지방자치단체 신규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 신설 등을 정비하여 수수료 징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인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수수료 징수로 공평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물가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 2단계의 연차계획을 수립 제1단계 추진계획으로 원가보상율 80% 수준까지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증명수수료 개정입니다.
안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징수대상이 현행 149종에서 143종으로 삭제대상이 33종, 수수료 인상이 15종, 신설이 27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삭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신고수수료도 삭제가 됩니다.  옥외광고업신고 수수료도 삭제가 됩니다.  공중위생법·허가수수료도 삭제가 됩니다.
이 삭제되는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조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역시 2000년11월27일부터 2000년12월16일 20일간 일간지신문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 조례 역시 양해해 주신다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렇게 하십시오.
○ 세무과장 김영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제1항·····.
○ 위원장 강석순  이 별책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우선 이것을 먼저 보시고, 그것은 별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표부분은,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 위원장 강석순  여기에 다 안나와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그것은 별표부분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1항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아까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항과 3항, 4항, 5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제1항1호에서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러면 별표 1의 신·구,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별표 1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감증명은 현행 300원을 500원으로 그 다음에 인감의 개인신고를 2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고 그 다음에 병적증명은 삭제코자 합니다.  이것은 병역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과장님!  삭제되는 것이나 현행은 설명하지 말고 달라지는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장등록증명이 300원에서 500원, 삭제되는 부분은 법령에 근거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입니다.
세목별 납세증명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그 다음에 납세완납증명 및 미과세증명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세목별 과세증명 300원에서 500원, 징수유예증명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회계에 관한 증명으로써 거래액 증명, 하자보증금 납부증명, 원천징수 공제증명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의 항목이 변경되면서 7항 부동산중개업개설등록 신청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법인중개업자는 2만원으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5,000원으로 신설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법 등록증 재교부는 법인인 중개업자는 1만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3,000원,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 분 사무소 설치신고는 1만원으로 각각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의해서 신설되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관계로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을 1매에 50원에서 1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이 밑에 보건사회관계는 뒤에 추가로 의료관계로 변경이 되면서 이 조문에서는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10페이지도 역시 행정관계는 향정신성의약법이 폐지되고 마약류관리법이 신설되기 때문에 법규에 명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는 신설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삭제된 부분이 뒤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개설허가 중에서 종합병원은 5만원, 일반병원은 3만원, 개설허가사항 변경은 종합병원은 1만 5천원, 일반병원도 1만 5천원,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마시술소, 조산소)개설신고는 2만원,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마시술소, 조산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1만원, 치과기공소 인정사항은 5천원,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신고는 5천원,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은 1만원, 안경업소 양도, 양수신고는 5천원, 인·허가 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은 1만원, 휴·폐업 확인신청은 5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수수료가 정의되어 신설되는 것입니다.
12페이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증축허가로서 임시공연장은 150원에서 500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은 200원이던 것이 5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신청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 판매 및 대여업자 등록신청은 도 재정수수료에 적용되기 때문에 업무가 이관되어 도 재정수수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관계는 사천시수도급수공사대행자치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설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가 많아서 이해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석순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12월2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체계를 맞추기 위함이며, 연식에 따라서 비영업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 하여 세 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그 외 주행세율의 인상, 담배소비세를 인상조정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세의 부과방법 전환으로 세입결손이 예상되나 이는 주행세의 인상으로 보전이 가능하고 담배소비세는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까지로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시한을 2003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존치가 불필요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조항이나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벤처기업 육성과 농업기반공사 지원을 위한 세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경감규정을 신설하여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였으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는 축소 조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또는 국가차원에서 전국적 통일을 기하는 사항을 시의 형평에 기하도록 조정하는 정비 조례가 되겠습니다.
내용이나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수수료 현실화계획에 의하여 원가에 못 미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1단계 조치로서 수수료 요율을 인상하고, 수수료 요액이 정해지지 않은 수수료의 신설과 중복규정으로 실효성이 없는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각종 수수료는 우리 시 세입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998년9월9일 수수료조정 후 원가 상승 등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불안 등을 이유로 인상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금회 수준의 수수료 인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과장님!
제일 먼저 설명하신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보시면 ‘가’항에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32에서 1,000분의115로 인상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계수가·····.
이렇게 되면 얼마입니까?
360%가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세무과장 김영태  현재 비율로 하면 3.2%에서 11.5%로 약 3배정도·····.
이영술위원  그것을 풀어보면 360%정도 되거든요.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약3배정도 됩니다.
이영술위원  그런데 이런 ·····.
지금 국가적으로, 물론 신문공고를 하고 절차를 다 밟았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이 일일이 내용을 다 보지는 않거든요.
32에서 115로 360%를 인상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에서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주행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간접세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징수를 해서 즉, 유류 소비에서 간접세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 차량이 등록된 대수에 곱해서 전국적으로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름소비세에다가, 특수세에다가 붙여서 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이영술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이영술위원  알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우리 시에 부과되는 세목·····.
이영술위원  물가 10%인상 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360%를 인상한다는 것이 ·····.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체계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차를 많이 쓰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차를 적게 쓰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고 그런 것이지요?
이영술위원  그러니가 이 세금 자체가 너무·····.
요즘 차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강석춘위원  제증명등수수료도 300원에서 500원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다 틀립니다.
강석춘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슷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어느 정도 우리 경남지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맞추었습니다.
강석춘위원  시민들은 300원에서 500원이면 ‘억!’할텐데·····.
○ 세무과장 김영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경남도내에서라도 평균수준은 되어야 납득이 가지 않겠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그것은 저희들이 각 시·군에 조회를 해서 최소의 폭으로 우리 시민에게 부담이 최소한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이영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담당주사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다.
민원서류에서 제일 많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 세입관리담당주사 안기동  조례에 나와있는 것 중에서 인감증명입니다.
이영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아까 그것은 국가에서 받아들이니까 도리가 없고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 관계공무원도 느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돈이 300원에서 500원, 200원에서 500원하면 이것도 250%이고, 이것도 170~180%로 거의 200%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제일 민원인이 많이 접하는 인감증명하고 인감의 신고관계는 다소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원가계산조사표에 의해서 했는데 인감증명을 한 통 발급하는데 원가가 882원이 나옵니다.
882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원가를 계산해서 그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인쇄 제본비, 소모성기타경비 해서 882원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가 300원 받을 때의 원가 대 비율은 34%였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2단계로 해서 100%로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880원까지는 올라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석춘위원  그렇게 되면 시 수입은 얼마정도 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그러나 원체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수입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34%에서 57%까지 조정이 되었습니다.
강석춘위원  참 큰일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비율로 보면 사실상 300원에서 500원이면 금액이 많이 불었고, 비율도 높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런데 온통 올랐다고 하겠는데 ·····.
이영술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의원들이 앉아서 맨날 이런 것만 ·····.
강득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초본은 얼마를 받습니까?  그것은 안나온 것 같은데 ·····.
○ 세입관리담당주사 안기동  그것은 주민등록법하고 호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것은 안 오릅니까?
○ 세입관리담당주사 안기동  지금 100원하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것은 호적법에 되어 있어서 안올리고?
이영술위원  우리 시 수입을 증대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데 주민들에게 자꾸·····.
300원 하던 것이 400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300원이던 것을 500원으로 하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
○ 세입관리담당주사 안기동  경남도 내의 전시군이 올랐습니다.
강석춘위원  한번 봅시다.  전부 500원씩입니까?
○ 세입관리담당주사 안기동  대부분이 500원이고 600원이고 그렇습니다.
강석춘위원  500원이하는 없습니까?
○ 세입관리담당주사 안기동  없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시간이 1시간이상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남위현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별로 배부해 드린 사용료 조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3조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화장장사용료 조정안 설명자료입니다.
목적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시에 설명 드리기로 하고 우리 시와 인근 시·군의 화장장사용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세이상 1구당 기준이 되겠습니다.  평균은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화장로는 3기고, 시설은 무연무취로서 현대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료는 관내 주민에 한해서는 1만 7,500원, 관외는 2만 6,250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인근 진주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관내의 경우에는 5만원, 그리고 관외의 경우에는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성도 4만 5,000원을 받고 있고 관외는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조정계획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지금 현행 1만 7,500원을 3만 5,000원으로 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관외주민은 현행 2만 6,250원입니다만 이는 관내주민 요율의 100분의200으로 해서 7만원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 수입 및 원가산출을 해 보았습니다.  1999년도에 화장한 건수가 306구였습니다.  관내주민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가 421만 7,000원, 그리고 관외주민으로부터는 21만원이 되어 순세입은 442만 7,5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1구당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1구당 드는 것이 17만 1,040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한 거기에 대해서 수입률을 나누어 보니까 29%밖에 충당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후에 수입을 예상하니까 이것 역시 1999년도 306구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습니다만 관내주민이 843만 5,000원이고 관외 거주 주민이 56만원입니다마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감면대상자를 관외 주민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으로서 900만원 정도를 잡아 보았습니다만 이 보다는 좀더 상회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분석해 보니까 58.3% 정도 충당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가장 큰 조정사유는 이 조례가 1995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시·군 통합당시에 제정되어 그때 조정해서 운영해 왔는데 그동안에 유류가격이 유가가 254%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에도 좀 맞추고 하기 위해서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별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 사회과장 남위현  예.

(참  조)
◦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석순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입니다.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12월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우리 시 화장장사용료가 1995년 조정된 후 지금까지 사용료의 인상조정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나 그동안 유가 등 운영경비 증가로 현실화율이 사용료의 29%에 그치고 있어 물가인상 등을 감안 사용료를 인상조정하여 운영경비의 58.3%까지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화장장사용료의 일시 대폭인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이 우려되나 인근 타 시·군과의 균형, 유가인상폭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로 보아지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27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까지 다섯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금액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종전에는 12개 항목, 21개 종류로 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앞으로는 23개 항목, 104개 종류로 세분화하고, 부과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가 되겠고, 환경부예규 제189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예고기간은 2000년7월29일부터 8월18일까지 21일간 지상 일간지 공고 및 게시공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2000년11월6일날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납입고지(납부)서겸영수증』으로 한다.  다음에 별표 1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면 제4조에 보면 제일 밑에 『과태료 납부통지서를』을 『과태료납입고지서(납부)서겸영수증을』로 개정하고, 다음에 신설은 조례의 부칙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은 종전에 비해서 세분화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민원하고 특별히 관계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일반인에게는 변경된 것이 없고 전부 사업자에게만 변경되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종전과 같은 혜택이 되겠고, 개정 기준안에 제9항에 보면 옛날에는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제일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19의2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는 옛날에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제21항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옛날에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으로 조정했고 22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옛날에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다음에 있는 것은 개정된 서식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령에 근거한 공중화장실의 정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지난 10월12일자로 폐지하므로써 필요한 부분이 있어 그 내용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의 정의를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 및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장실의 개방 및 개방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용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고 바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의 1, 2, 3항은 현행과 같고, 제4항을 신설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그 다음에 제5장을 신설했습니다.  제5장은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제13조 위탁관리입니다.
제1항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 화장실의 개방입니다.
제1항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다수인이 통행하는 거리나 이용하는 장소, 시설에 소재한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5장 보칙은 제6장 보칙으로 되었습니다.
제13조, 제14조는 제16조, 제17조로 현행과 같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관련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법적 근거가 없는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사천시환경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환경위원회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환경위원회를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환경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원회는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5조 환경위원회 설치가 되겠습니다.
1항, 2항은 같고 제3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인하며』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항 『환경위원회는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관련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법적 근거가 없는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사천시환경위원회로 위임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에 근거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사천시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사천시환경기본조례에 의한 사천시환경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사천시환경기본조례에 의한 사천시환경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는 상위법령에 관련 근거가 없으며, 사천시환경기본조례의 환경위원회와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위원회를 통합하여 사천시환경위원회로 일원화하고자 위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석순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다섯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12월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의 체계를 일치시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과태료의 요율도 환경부의 준칙에 의하여 전국적 통일을 기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 및 관리규정이 없어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신설하여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시행상·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자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관련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실효성이 없는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함에 따라서 환경문제자문위원회에서 환경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선임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존치 불필요한 위원회의 정비에 따라 폐지되는 위원회의 기능을 환경위원회에 환원하여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시행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는 존치하되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운영은 환경위원회로 위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환경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환경위원회가 환경관련 문제를 실질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기구로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이나 시행상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 근거가 불명확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폐지하는 것입니다.
폐지되는 기능은 환경기본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환경위원회에 통합하여 환경관련 위원회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또한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의원님!
강득진위원  환경위원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위원은 누가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위원은 환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누가 선임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위원은 몇 명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조례안에 다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위원의 선임은 위원장이 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통합하면 안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맥락인데.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그 성질은 다 틀립니다.
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는 작년에 제정된 것이고 환경기본조례는 전에부터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그럼 도리가 없겠지만 통합해도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청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태울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적당한 것은 태울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까?
태우다가 연기 난다고 해서 환경위원들에게 발각되면 과태료를 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그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소각하는 부분은 무조건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체 허용이 안됩니다.
강득진위원  일체허용이 안된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그리고 소각을 하게 되면 대기부분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소각은 절대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물론 소각을 하면 환경오염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쓰레기봉투 줄이고, 깨끗해지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한데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조금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그것은 법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할 수 없습니다.
강득진위원  할 수 없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술위원  과장님 이렇게 되면 세수가 상당히 증대되겠는데 이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대충 얼마정도 세수가 증액될 것으로 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세수보다 업체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가 많이 적발되어야 세수와 관련이 있는데·····.
이영술위원  그러니까 2000년 대비 1,000만원이 되었으면 이 상태로서는 내년에 2,000만원 정도로 과태료가 증액된다고 보십니까?
같은 건수로 볼 때 말입니다.  2000년도에 100건이었는데 2001년도에도 100건 정도로 봤을 때 약 배정도 증액된다고 봐야 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이영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종찬위원님!
김종찬위원  나는 질의가 아니고 운영에서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시 관내에서는 한 사람도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없도록, 사천시는 행정적으로 잘 해서 정말 깨끗한 사천시가 될 수 있도록 ·····.
과태료를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그 관계는 법이 개정된다든지 각 업체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개정된 내용하고 업체에서 해서는 안될 사항을 사전에 전부 업체별로 통보를 해 줍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인효  강득진  김종찬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성 호 영
○ 출석공무원(4인)
  총 무 과 장최 문 섭
  세 무 과 장김 영 태
  사 회 과 장남 위 현
  환경보호과장최 학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 석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