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4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 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총무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총무국장 최창목  사천시 총무국장 최창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지와 제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강득진위원  크게 좀 해 주십시오.  안들립니다.
○ 총무국장 최창목  감기기가 있어서 그렇는데 죄송합니다.
  우리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시민을 위한 친절행정의 실천과 미래지향적인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릴 저희 국의 2001년도 예산안은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야말로 불요불급함을 배제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깊은 이해와 협조와 최적의 행정수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을 먼저 한 후에 세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총무과장입니다.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세입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민방위법 위반 과태료 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법 위반 과태료는 최고 10만원에서 최하 5만원까지 민방위교육에 불참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네번째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4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까지 2001년12월30일까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상해를 당한 사람, 명예를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상하는 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40만원이 지원되었고, 그 밑에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국비가 36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첫 부분에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국비가 254만 3천원,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훈련 실기강사 수당에 국비가 298만 2천원이 지원되었고,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비에 71만 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술위원  잠깐만 계세요.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총무국장은 시장님도 안 계시고 연말이고 해서 상당히 바쁘실 것 같은데 국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모시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강석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세출분야에 첫 부분에 자치단체부담금에 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 1,16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수정예산에 내년도 시장님의 재선거 때문에 예산확보는 별도로 수정예산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시장님의 궐위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지원요청을 한 것입니다.  2002년도에 4대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에 따른 내년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비로서 법적으로 지원되는 경비 1,166만7천원을 요구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중간에 내무행정입니다.  전부 66억 8,236만 7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 중에 국비가 1,349만 6천원, 도비가 3,868만 4천원, 시비가 66억 3,018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운전원 1명인데 이것도 지금 시장님이 궐위되기 전에 11월달에 예산 요구한 것인데 전에 정시장님께서 운전원을 일반인을 데리고 와서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명, 1,655만 3천원입니다.  이것도 내년 4월27일날 선거에서 새로 당선되신 시장님이 ·····.
  사실상 운전사는 자기의 분신입니다.  우리 시에 있는 기사를 제외하고 자기가 선기 때 같이 다닌 기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1,65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이것이 1억 6,5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사무직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수시로 퇴직하는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이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1억 930만 6천원입니다.  이것도 정기적으로 나가는 부담금이고, 일용인부 부상치료비입니다.  이것이 1,500만원, 다음에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3,643만 6천원입니다.  방금 제가 제안설명 드린 사항은 거의다 법정경비의 성격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모두 47억 6,882만 1천원인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2억 5,07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수용비가 7,926만 1천원인데 기본사무용품비가 324만원,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112만원, 각종 시정시책 유공자 감사패 및 공로패 제작에 360만원, 사무용기기 소모품 구입에 871만 2천원, 청사 게첨용 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국기, 시기, 새마을기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기를 24시간 게양하기 때문에 기가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됩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에 각종행사에 따른 초청장 인쇄비가 90만원, 또 복사용지 구입비가 477만 6천원, 발간실 운영 물품구입에 666만 3천원, 명예·정년퇴직자 공로패 제작에 200만원, 퇴임행사 물품구입에 30만원, 시정보고대회 홍보물 유인에 218만원, 시정보고대회 보고서 유인에 300만원, 시민의날행사 홍보탑 및 현수막 제작에 340만원, 시민의날행사 수상자에 대한 상장구입비가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장 읍·면·동방문 시민과의 대화를 할 때 현수막 제작에 모두 20만원을 계상했고, 학교폭력 근절 홍보물 제작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리장 자녀장학금 장학증서 용지구입에 8만원, 시정시책추진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 시정여론모니터요원 수첩제작에 50만원, 읍·면·동 년중 장비 유지관리비 560만원을 계상했고, 인사관련 서식인쇄에 따른 용지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각종 표창장 수여에 따른 용지 구입비를 200만원 계상했고, 인사이동에 따른 기구표인쇄용지 구입비가 40만원, 책자구입에 도시문제, 지방행정, 자치행정 세가지 책자를 구입하는데 모두 774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보수명세서 전산용지 구입에 48만원, 연말정산에 따른 서식 인쇄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의건국추진 평가 및 홍보물 제작에 626만원, 신문구독료는 중앙지와 지방지를 모두 합해서 8종에 432만원,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은 요즘 공무원 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비 3,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각종 전화요금이나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우편요금이 2,424만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200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일·숙직비 연 4,32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친절교육 강사수당에 180만원,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예.
  사천시 행정서비스헌장심의회 참석수당 80만원, 공무원 직장보수교육 강사수당 180만원, 소양고사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수당 378만원, 그 다음에 소양고자 제수당에 202만원, 인사위원으로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180만원을 계상했고, 제2의건국 추진 외래강사 수당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539만 5천원을 계상했고, 독수리훈련참가자 급식비 750만원, 지상협동훈련참가자 급식에 600만원, 상황근무 및 지역동향관리 특근자 급식비에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정보고대회 행사관련 특근자 급식에 75만원, 시민의날행사 기념행사장 특근자 급식에 35만원, 청소년지킴이 야간근무직원 급식에 60만원, 적십자회비 수납작업 특근자 급식에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동장 실천다짐대회 참석자에 따른 급식비 28만원을 계상하였고, 집단민원예방 특근자 급식에 50만원, 인사작업에 따른 야간근무자 급식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모두 7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청사 경보시설 세이콤 설치 사용료가 360만원, 영호남 및 도내시군 자매결연교류 버스 임차료가 60만원, 예비군창설기념식 및 통합방위지방회의개최 버스 임차에 60만원,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에 90만원, 민주평통자문위원연찬회 차량임차에 60만원, 시민의날행사 참석자 수송차량 임차에 60만원, 도정여론모니터요원 연찬회 참석 차량 임차에 30만원, 제2의건국추진위원 전국도대회행사 참석차량 임차에 6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1,6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읍·면·동 연중 행정장비 유지비에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영어, 일어, 중국어를 일과 마치고 나서 진주 학원에 다니는데 여기에 대해서 1인당 한달에 5만원씩 지원하는데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4,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국내여비 중에서 출장여비가 1,620만원이고 관외출장여비 3,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총무국 소관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1,83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직원 사기직작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수한 시책업무추진비 1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안정업무추진에 2,400만원, 당면주요시책추진에 2,400만원, 국제도시 자매결연사업 추진에 400만원, 영호남자매결연 교류증진에 600만원, 도내 시군결연 교류증진에 400만원, 자치행정업무 추진에 1,000만원, 집단민원예방 등 업무 추진에 2,400만원, 시민의날 행사추진에 100만원, 시민과의 대화 행사추진에 200만원, 시정여론수집 업무추진에 200만원, 학교폭력근절대책업무 추진에 100만원, 시정시책홍보업무 추진에 1,000만원, 인사운영업무 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광역권 시책업무추진에 200만원, 지방자치단체평가 업무추진에 100만원, 지역특산품 홍보업무 추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 매월 드는 30만원을 12개월 해서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2,311만 2천원인데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이 1,155만 6천원이고, 또 방학중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 1,15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통리장 자녀장학금을 3,245만 7천원 계상했고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56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도 및 중앙단위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에 예비군창설기념식 및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자 실비보상에 168만원, 3·1절 및 광복절기념 국가유공자 참석자 실비보상에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 TV대토론회 초청 참석자 실비보상에 210만원, 민주평통여성자문위원회 정기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9만 6천원, 도정여론모니터 연찬회 초청 참석자 실비보상에 151만 2천원, 제2의건국 추진사항 평가보고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모범통리장 표창 부상품 구입에 300만원, 각종 시책유공 민간인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에 250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2,14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친절왕 유공공무원 표창 및 부상품 구입에 200만원, 종합행정 실적심사 시상금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 종무식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표창 및 부상구입에 150만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금에 45만원을 계상했고, 친절공무원 산업시찰을 하는데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절운동업무추진 평가시상에 실과소, 읍·면·동단위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등이 이 되겠습니다.  모두 35억 8,18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인데 23억 3,781만 1천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12억 4,4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의료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4억 6,98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일용직 의료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129만 4천원, 그 다음에 의원 상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의원의 상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련공무원 재정보험료 150만원을 계상했고,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에 따른 보상금이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서 민주화운동관련 사실조사 여비가 세입에 40만원 있는데 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조사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인데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3억 8,793만 1천원이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써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민주평통협의회 지원에 모두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영호남자매결연 추진에 500만원, 통일정세보고회 개최에 300만원, 통일 후계세대 교육에 따른 보조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4대대에 지원하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읍·면·동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로 4,400만원, 읍·면·동 자치센터 설치 2개소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구입에 읍·면·동과 출장소에 나가는데 1,000만원, 읍·면·동 도로변에 풀베기나 가로 정원 가꾸기에 필요한 예취기 구입에 490만원, 읍·면·동에 지금 현재 사무실 환경개선비로서 선풍기 구입하는데 모두 30대에 150만원, 사무용책상 구입하는데 600만원, 제피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제피기는 사천읍에 산성공원 안에 있는 연못 돌에 이끼가 낍니다.  그 이끼를 제거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만원입니다.  읍·면·동에 냉·난방기 구입에 500만원, 상황실 냉·난방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우리 총무과 소관 마치고 다음에 45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모두 1억 55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중에 국비가 363만 4천원, 도비가 623만 8천원, 시비가 9,56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536만 3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중에 일반수용비가 1,564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계획서 발간에 400만원, 전시인력동원계획서 발간에 200만원, 을지연습 실시계획서 발간에 180만원, 민방위의날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민방위교육용 사진 인화료에 143만 9천원, 민방위교육용 VTR 구입에 20만원, 민방위 시범훈련용 연막탄 구입에 1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인쇄에 77만원, 을지연습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에 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42만 4천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7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민방위대 창설 26주년 표어·포스터 심사위원 수당에 50만원, 주민신고 글짓기대회 심사위원 수당에 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15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새로 바뀌는 민방위대장, 부대장의 민방위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2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을지연습 종사자에 대한 급식이 1,000만원, 을지연습 종사자 야식비가 240만원을 계상했고, 연료비를 24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가동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9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관리비에 420만원, 경보시설 예비부품 구입비 160만원, 경보시설 도색에 140만원, 비상급수시설 도색에 100만원, 민방위장비 유지관리에 40만원, 경보시설 축전지를 교체하는데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관내·외 출장여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화생방 방호기자재 구입에 250만원, 민방위 실기기자재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기동대 특별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에 200만원, 산불기동대원 교육 및 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에 100만원, 민방위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1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주민신고훈련 신고자 보상에 45만원, 민방위대 창설 26주년 유공자 표창 및 부상구입에 75만원, 민방위대창설 26주년 표어·포스터·그리기 대회 시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2,485만 2천원인데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1,881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민방위의날 시범훈련 경비가 187만 1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7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실기강사 수당 9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6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서 민방위자율봉사대 활동비 28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32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2,130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532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소화전 유지관리비가 1,345만원, 저수조 유지관리비가 18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산불진화 및 예방홍보활동 동원급식비 300만원, 의용소방대활동요원 복무교육 참석여비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소화전 신설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모두 26억 6,04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읍·면 예산이 19억 2,495만 7천원이고, 동 예산은 7억 3,55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읍이 되겠습니다.
  사천읍에 전부 4억 8,727만 8천원인데 이 중에 인건비가 2억 7,260만 6천원입니다.  수당이 3,1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억 4,10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4,10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근속가산금 등은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 말미에 보면 급량비 조식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급량비로서 11명에 대해서 월 7만원 해서 12개월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9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수용비가 1,92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구입비가 597만원, 기본사무용품 구입비가 348만원, 사무용기기 소모품 구입비가 32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171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77만원, 급량비가 242만 5천원, 임차료가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읍·면·동 것을 다 보고 받을까요 어떡할까요?  생략할까요?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은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다른 측면에서 들을 것이 아니라 순수한 시민의 입장에서 한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148페이지에 운전원 해서 있는데 지금 시장이 데리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지금 현재 시장님이 있으면 이야기를 피하겠습니다만 공석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비서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운전원은 일용인부로 나가는데 개인비서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개인비서는 ·····.
○ 위원장 강석순  처음 시장되었는데 박비서, 그 문제 일으켰던 친구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돈을 줍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그것은 6급 별정직을 시장님이 데리고 있을 수 있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법상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그것도 전부 별정직 6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
이영술위원  대충 연봉이 얼마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경력이 없기 때문에 연봉은 1,000만원 정도·····.
이영술위원  기사는 1,600만원 되고?
○ 총무과장 최문섭  예.
이영술위원  알겠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여기 인사담당주사님도 나와 계시고 한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해서 기사를 내 보내고 있는 상태인데 전에 임명직 시장이 있었을 때는 전혀 개인비서나 개인 운전기사를 데리고 오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예.
이영술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민에 의해서 선출된 시장은 더욱더, 물론 제도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한 사람을 더 구제하는 이런 차원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도 절대 우리 청내에 있는 기사를 활용해서, 우리 청내에 있는 기사들이 다 유능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어디 사고 내고 다닐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원은 아까 설명에서 분신이기 때문에 시장이 개인적으로 운전원을 채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물론 법적으로 보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인사관리는 인사담당주사의 입장에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시민이 보는 눈도 그렇고.
  또 개인비서라도 하면 저희들은 그 개인비서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꼭 비서가 필요하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개인비서를 채용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개인비서라는 직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달갑지 않게, 또 내가 들추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여러 가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을 생각했을 때 ····.
  결국 이러한 것이 우리가 예산을 동결해 버리면 아무리 법적으로 할 수 있다손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인사담당주사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산부분에 있어서 삭감을 시킨다면 이 인원을 쓸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없습니다.
이영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정말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장 상을 보여주려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실무과장이나 인사담당주사의 입장에서 꼭 이 부분의 예산이 ······.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이 관계의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실무자의 입장에서 큰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최문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모양새는 안 좋습니다.  처음에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그때 제가 총무과장을 안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었습니다.
  상당히 시장님께 건의도 많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내에 기사가 있는데 성격상으로 시장님과 접합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 줄 것을 참모진에서 건의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생각이 선거 때도 같이 하고, 또 운전을 잘하고, 마음과 마음이 잘 통한다는 차원에서, 실무진에서 많이 건의를 했는데도 시장님께서 꼭 고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비기타로서 일용 운전원을 썼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으로 정규직도 아쉽게 떠나는 마당에 누가 내년에 시장님으로 당선되던 우리 기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꼭 확보를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시장님의 유고가 있기 전에 11월달에 예산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이나 이런 모든 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총무과장 앉으세요.  앉아서 하십시오.
김종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시장이 비서를 채용하고 기사를 채용하고 ······.
  우리 직원들 중에 기능을 가진 사람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쫓아내면서 자기는 그런 형태로 한다는 그런 생각을 모두가 다 합니다.
  그분이 그만 두시고 다음에 민선되어 오신 시장이 기사를 쓰지 않을까 해서 미리 대비해서 둔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시장이 새로 선출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고 지금 현재 채용되셨던 분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야박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금 정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시장님을 다시 모시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분도 저의 건의를 옳게 받아들여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삭감 문제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149페이지,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2001년도에 얼마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일용인부가 151명입니다.
  이 중에서 행정내부에서 일하는 사무보조원이 14명이고, 그 외에 환경미화원하고 사업장에 있는 인부가 137명으로 151명인데 이것은 그 사람들의 근무경력에 따라서 봉급이 차이가 좀 납니다.
  이 151명의 확실한 예산이 얼마인진 모르겠는데, 각 사업소, 실과소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득진위원  작년에 우리가 보고를 들을 때는 일용직을 작년 6월30일에 내보낸다고 하다가 금년 12월말까지 다 내보낸다는 말을 들었는데 계속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이미 올 6월달에 통보가 나갔습니다.
  사무보조원, 행정보조원 일용은 14명이 남아 있는데 12월31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단 여기에 운영상의 애로가 있는데 일용인부로 월급은 적게 받아도 정규직 못지 않게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요원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침이기 때문에 전부다 정리는 합니다.  하는데 단 인사운영상 애로가 있는 사항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시의회 의장님실, 그 다음에 사천청사, 기자실, 농업기술센터 등 해서 7명 정도의 일용인부는 거기에서 차도 끓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일용인부인데 이번에 전부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난 뒤에 의장실에 아무도 없고, 정규직이 손님이 오셨을 때 차를 끓여내고 할 수도 없고, 시장님실에 정규직이 가서 손님들한테 차를 끓여낼 수도 없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7명 정도는 일용인부임이 아니라 재료비기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연봉으로 치면 1,100만원정도 나오는데 재료비기타는 650만원 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보너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부득이하게 효율적인 인력관리 측면에서 정규직을 거기에 놔두고 차를 끓이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라도 거기에는 재료비기타로서 7명 정도 고용을 해서 하는 것이 ······.
  제가 볼 때 연봉 1,100만원을 받다가 반 정도가 깎여서 누가 있겠느냐 싶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명은 정리를 합니다.
  그 중에서 봉급이 반정도로 줄여져도 시청에 재료비기타로 일을 할 의향이 있는 직원은 일부 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봉급이 동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깎이면서 근무를 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용인부들이 정리가 되면 특히 부속실에 근무하는 사람을 채워주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정도는 재료비기타를 활용해서라도 부속실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용인부는 전부 정리를 다 합니다.
강득진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에 올라온 것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예, 그렇습니다.
강득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읍·면·동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라고 해서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는데 환경시설개선은 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문섭  지금 현재 우리 도·농통합시는 주민자치센터를 전환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남양동에 부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에 전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화 할 것이라는 계획은 서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행자부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공문에는 한 동을 주민자치센터화 하는데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우선 2개 읍·면·동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두라는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민원실 환경개선비는 2개 동이 주민자치센터화 된다면 나머지는 민원실 환경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을 연계해서 4,400만원하고 8,000만원은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이 확정되면 2개 정도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강득진위원  앞으로 점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것인데 왜 환경개선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2개 동에 대한 예산편성만 해 놓지 왜 하지도 않을 환경개선비를 4,400만원 잡아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주민자치센터가 되어도 민원실 환경개선하고는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은 유리창을 교체하거나 책상을 교체하거나 여러 가지 사무실의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일부 동에는 민원대가 철거되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조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되어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센터를 만드는데 드는 소요사업비가 이중이 아니냐 하시는데 같이 연계되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항입니다.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의건국추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2의건국추진에 대해서 이것이 확산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제2의건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올해 업무를 총 정산하고 평가하는 입장에서 다소 활동사항이 미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줄서기 관계 시가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여러 가지 중앙단위에 위원들이 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이번 8월달에는 산청에 있는 연수원에 1박2일 연수를 갔다왔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사회적인 활동이 저조했던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제2의건국추진은 전액 시에서 보조해서 운영됩니까?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전액 시에서 보조해서 하지요?
  지금 우리 일반 봉사단체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총무과장 최문섭  한번 워크샾을 시키고 단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전액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읍·면·동 예산 요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읍·면·동에서 합니다.
김현철위원  집계는 총무과에서 관장하지요?
  471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예산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물론 읍·면이, 제가 읍·면·동을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에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상당히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도 편성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봤을 때 ·····.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의 복사용지는 무엇을 하는데 쓰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복사용지요?
김현철위원  예.
  예를 들어 읍·면·동에 소요되는 복사용지는 무엇을 할 때 소요됩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복사용지는 주로 민원이나 각종사무에 ·····.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복사용지가 민원업무에 제일 많이 쓰인다고 볼 때 모 읍·면은 25박스가 들고, 제가 벌용동에 산다고 해서 벌용동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용동의 인구가 약 2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3박스입니다.
  읍·면은 인구가 적은데도 복사용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차이를 둬서 ·····.
  다른 인건비 같은 것은 읍·면이 많이 나가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러한 부분은 형평에 맞추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차등을 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 시정담당주사 신영수  읍·면에는 호적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읍·면에는 호적업무를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
김현철위원  호적업무가 있더라도 인구를 비교해서 ·····.
  제가 읍·면에 호적등본 업무를 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 시정담당주사 신영수  주민등록은 따로 용지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용지가 따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차이가 ·····.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읍·면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꼬집어서 하는 것처럼 보여서 질의를 자제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추호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사실상 예산에 복사용지라고 해도 일반수용비 비목 대로 다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복사용지가 많이 들면 일반수용비를 읍·면·동에 전도를 해 주면 또 그만큼의 다른 일반수용비에서 전용해서 쓰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례해서 사무용품비도 많아야 한다는 논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호적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하튼 읍·면·동에 사무용품비가 없어서 업무를 집행하지 못하는 일은 여태까지 없었고, 이것은 수시로 우리 예산계와 협의해서 지원해 주고,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모자라는 부서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앞으로는 인구비례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술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하지요?
○ 총무과장 최문섭  예.
이영술위원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파트에서 그것을 손질한 것은 아닐 것이고 읍·면·동 예산은 전액 그대로 반영시키는 것 아닙니까?
○ 인사담당주사 고병호  읍·면·동에서 요구한 부분을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방침을 세워 예산계에 요구하면 예산계에서 손을 댑니다.
이영술위원  손을 대긴 하지만 거의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거의 다 그대로 수용을 하는데 읍·면·동의 여러 가지 사항들은 감안하고 해서 ·····.
이영술위원  나중에 이 관계는 읍·면·동에서 요구한 예산 반영이 어느 정도, 몇 %선에서, 예를 들어 A동에서 혹은 B면에서 1억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어 9,500만원이 되었다든지 하는 정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요구액하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총무과장 최문섭  예.
이영술위원  그 요구액하고 실제 반영된 차이점을 참고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예.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2개소 설치한다고 해 놓고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화 한다는 것은 이름만 바꾸는 것이지 그 전체를 어떻게 다 바꾼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요?
○ 총무과장 최문섭  원래 계획은 2001년도에 전국에 있는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화 하겠다고 당초 98년도 행자부 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면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도내, 전 시·도에 시범적으로 2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진해시는 전역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을 편리하겠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런 취지느 완전히 가라앉고 오히려 불편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읍·면 같은 곳에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데 오지에 있는 사람은 면사무소에 오는 것도 반나절 이상을 소비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특정 민원을 갖고 시청까지 오려면 하루종일을 허비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98년도 계획은 내려와도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문에 내년에 2개 동 정도 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 동에 8,000만원인데 우리는 2개 동에 4,000만원씩 8,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행자부에서 전격적으로 결정이 되어 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전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을 할지도 모르지만 읍·면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에 오기도 거리가 먼데 면사무소가 없어져 특정 업무를 보기 위해서 시청까지 온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하라고 하면 당초예산에 조금이라도 계상이 되어 있어야 흉내라도 낼 수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하라고 하면 8,000만원으로 하고, 추경에 확보를 더 해야 합니다.
이인효위원  글니까 결정된 사항은 아니네요?
○ 총무과장 최문섭  예.  단, 8,000만원씩 1억 6,000만원을 계상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반만 일단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에 1억 3,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시장님 선거가 있고 한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이 없어도 집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정시장님의 유고가 있기 전에 짜 놓았던 것이라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자리가 유고가 되나 안되나 이대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이 예산에 편성된 것은 사실상 시장님이 유고가 있기 전에 예산안이 짜졌는데 물론 강위원님 말씀처럼 시장님이 내년 4월26일날 되면 시장으로 당선되는 날부터, 취임식은 별도로 5월1일날 하든지 그렇습니다만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재선이기 때문에 당선된 바로 그 뒷날부터 시장업무가 재개됩니다.  바로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제는 부시장님의 권한대행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권한대행하고 직무대행하고는 틀려서 권한대행은 포괄적으로 시장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시장이 하는 것이고, 직무대행은 시장님이 병가나 30일간 외국에 나간다든지 할 때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한대행은 시장이 할 수 있는 모든 공·사석의 행사에 따른 소요경비는 부시장님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공식적인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겠느냐 하지만 모든 공적 행사에 시장이 가야 하는 행사, 관례적으로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에는 부시장님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설날이 1월24일인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읍·면·동의 통리장, 그 다음에 사회단체장들한테 1만원, 8,000원짜리 술 한병이라도 계속 보내왔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우리 환경미화원들에게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로서 다 쓰고 있었습니다.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데 본연의 부시장 업무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쓸 것이고, 시장님의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에는 이 업무추진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적으로 여러 가지 시민연대나 우리 내부의 감사라든지 도단위 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거나 이런 경비는 매달 배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더 못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다 계상이 되었더라도 부시장님이 필요한 것만 쓰지 그렇게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의 권한대행에서는 이 업무추진비를 쓰고 부시장의 입장에서는 부시장의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거나 어떤 지침에 어긋나는 집행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영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되고 다만, 여기에 보면 봉급, 수당, 상여금, 직책급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보조비라든지 정액급식비는 우리가 삭감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연봉 나가는 봉급형의, 이것은 부시장이 이중으로 봉급을 받아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예.
이영술위원  그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같은 것은 권한대행으로서 집행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 총무과장 최문섭  예.
이영술위원  따라서 그것은 삭감해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예.
이영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14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밑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60만원이 있는데 부서운영이라고 하면 몇 개 부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이것은 각 실과소별로 합니다.
  우리 총무과에 손님이 오면 커피 대접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부서운영비는 전 실과소에 30만원씩 나갑니다.
  총무과에 오시는 손님 접대용 커피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인효위원  총무과 내에 오시는 손님?
○ 총무과장 최문섭  예.  전 실과소에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같이 포함을 시키지 왜 어중간하게 분리를 시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아닙니다.
  법정으로 전 실과소에 계상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같이 합할 성격은 아닙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시장 읍·면·동 방문 시민과의 대화 현수막 제작은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한 개만 해서 갈 때마다 걸면 안됩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전부 4개입니다.
  우리가 14개 읍·면·동인데 천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종이로 하면 14개를 붙여야 하는데 앞은 가리도록 해서 1개를 만들어서 4개 동은 다닐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득진위원  한 개만 만들어서 갈 때마다 붙이면 안됩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물론 하면 되는데 혹시 찢어지고 하면 ·····.
강득진위원  천으로 만들면 되지요.
○ 총무과장 최문섭  천으로 만들긴 만듭니다.
강득진위원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것은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신문 구독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년전에 신문 구독료에 대한 예산을 다룰 때 실과소에는 다섯 부씩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5부로 잘 지키고 있는데 어제 문화공보실에는 30부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었더니 문화공보실은 전국에서 나오는 신문을 다 스크랩을 해서 보관할 것은 보관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거기는 문화공보실이기 때문에 예외로 보더라도 총무과에는 왜 13부씩이나 들어갑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13부가 모두 8종입니다.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또 시민의방, 우리 사무실 해서 다섯 군데 들어갑니다.
  사실상 시장님실에는 중앙지와 지방지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국장실, 시민의방, 우리 사무실 해서 10종인데 지역신문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서너부하고 지역신문 대여섯종하고 해서 8종입니다.
강득진위원  시장실, 부시장실까지 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예.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52페이지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누가 합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공무원 징계나 승진을 시킬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강득진위원  일반인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예, 있습니다 .
강득진위원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모두 7명인데 일반인이 3명입니다.
강득진위원  일반인 3명이다?
○ 총무과장 최문섭  예, 그분들에게 참석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일반인이 참석해서 그렇다?
○ 총무과장 최문섭  예, 그렇습니다 .
강득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1시간이 넘었는데 쉬었다가 할까요?
이영술위원  마칠 때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강석순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실지도 모르니까 ·····.
이인효위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96페이지,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비 71만 3천원인데 민방위 자율봉사대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몇 페이지입니까?
이인효위원  96페이지에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비에 71만 3천원인데 ······.
○ 총무과장 최문섭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비요?
이인효위원  예. 96페이지 셋째 줄입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읍·면·동에 한 개씩 다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민방위 자율봉사대가 몇 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지금 읍·면·동에 한 개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읍·면·동마다 하나씩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예.
이인효위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읍·면·동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읍·면·동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민방위 자율봉사대는 민방위대 조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실적이 미비한지 모르겠지만 조직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재난이나 태풍이나 홍수가 오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잘 되어가고 있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전혀 활동하지 않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잘 되가는 곳에는 실제로 몇 푼이라도 더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전개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보시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9만 9천원이 있는데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이것은 사회과 소관인데 세입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강득진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이인효위원님 질의 다했습니까?
이인효위원  예, 됐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아까 내가 신문구독료를 8종은 시장, 부시장실에 간다고 해서 인정을 했는데 161페이지에 보면 또 민원실에 13부가 있습니다.  아까 이것을 보고 물었던 것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이것은 시민정보과 민원실입니다.
강득진위원  시민정보과는 시민정보과대로 신문이 따로 있던데?
○ 총무과장 최문섭  우리는 시민의방이라고 시장님 방 옆에 시민의방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시민정보과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아까 8부는 인정을 하는데 밑에 13부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민원실로 시민정보과 소관입니다.
  시민정보과에서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영술위원  아니지요.
강득진위원  미안합니다.
이영술위원  이것은 앞으로 축조심사를 해야 하니까 ·····.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내가 집에서 읍·면·동 예산을 좀 중점적으로 봤더니 작년과 금년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임차료가 조금더 있고 그렇습디다.
  그런데 읍·면·동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총무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보니까 급식비 부분에서 너무 빈약한 것 같더라구요.  그런 고충을 아는 사람들이 예산을 할 때 이런 것은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의 큰 틀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지역 예산이 동지역 보다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을 참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정지역을 들먹여서 안됐지만 남양면이라고 봅시다.  남양면하고 향촌면하고 사남면, 용현면, 축동면의 행정수요가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면이 배가 듭니다.
  그것 한번 짚어 보셨습니까?
  어느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시 발전측면에서 봤을 때 똑같은 남양면이고 용현면이고 옆에 붙어 있는데 예산은 면이 배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도적 장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연구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안에 다 마치도록 할까요?
강득진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좀 늦더라도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강석순  두 과가 남았는데 ····· ?
    (「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세무과 소관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을 먼저 한 후에 세출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공무원부터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과담당주사, 세무조사담당주사, 평가담당주사, 징수담당주사,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세무과는 세입을 보고하셨지요?
○ 세무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 강석순  세입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총예산은 2억 3,423만 6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감이 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2억 2,723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보다 실제 감된 것은 797만 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7,884만 2천원, 각 세항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2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이 360만원, 급량비가 840만원, 이 역시 급량비는 금년도 1,169만 5천원 보다 329만 5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3,720만원으로서 금년도 2,280만원보다 1,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금년도부터 새로 보수계약을 하기 때문에 1,44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3,494만 4천원으로서 국내여비 중에서 관내출장여비가 1,440만원, 금년도 보다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60만원 정도 적습니다.  그 다음에 관외여비가 2,054만 4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조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여비기준을 보면 금년도보다는 2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470만원이었습니다만 증액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본금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조금 불어났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000만원입니다만 이 부분은 납세고지서 전달수당입니다.  즉, 통리장이 고지서를 전달할 때 한 건당 500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945만원으로써 금년도 945만원과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연구개발비 즉, 세무조사 프로그램 설치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복사기 구입과 세외수입 전산화에 따른 OCR 레이져 프린터기를 구입하는데 따른 예산 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으십시오.
이인효위원  고액 체납자 내역서에 보니까 징수불능 이런 회사들이 참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전혀 불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도가 나기 이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 기업체에 대한 세금은 주로 주민세, 양도소득할에 따른 주민세라든지 국세청에서 해서 통보되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상 부도가 났거나 과거에 96년, 95년도에 기업은 이미 부도가 났는데 그 뒤에 추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대한 금액이 많아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국적으로 추정해서 채권확보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채권확보를 한 부분이 당초에 금융기관에서 선채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후순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시에서 발의해서 법원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려움이 많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같은 당해세는 법원에서 공매처분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이인효위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하겠지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취득을 한 이후에 바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
이인효위원  일단 재산취득을 하면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세무과장 김영태  그런데 이것이 취득을 할 때 등록세와 취득세를 같이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일단 취득세는 자납으로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만 납부하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은 등기를 위해서 반드시 납부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등록포기를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런데 취득세 부분은 등록을 해서 자기 명의로 넘기고 나서 각종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저당을 잡히고 취득세는 돈이 몇 백만원씩 되니까 자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따라가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인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179페이지에 납부고지서 전달 수당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야기하기로는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밖에 안되고 2,000만원은 추경에 더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도가 작년도엔가 만들어졌지요?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김현철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통장, 반장이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전달을 해 주고 나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도장을 옆에 두고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싸인만 받아도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싸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물론 우리가 세출도 중요하겠지만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이 세수발굴을 많이 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얹혀 있었는데 세입을 관장하는 세무과로서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입을 발굴하는,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예산요구를 얼마 했으며, 이 200만원으로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사실상 업무보고 시에도 담배소비세나 탈루세원 확보, 체납세 부분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때도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부시장님,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어느 정도 이것말고 500만원이 더 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사천시의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안된다, 사실상 예산부서에다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뛰어야 하느냐?”, 사실상 39사단 부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안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입씨름이 있었고, 그렇다면 너희들이 다 해라,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우리 총무과라든가 기획감사실의 소모성 경비 하나만 떼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충분히 참고가 되었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꼭 내가 하고 싶은 질의를 김위원님께서 했습니다.
  한가지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만원밖에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명확히 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김영태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은 법정경비입니다.
  이것을 빼고 우리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우리가 요구할 때는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만원밖에 안되고 결과적으로 600만원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하로 우리는 500만원은 확보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영술위원  참 한심한 것이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모든 돈을 거두어들이면서 10원짜리 하나 쓰는 것은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영술위원  내가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김현철위원님 말씀처럼 중복된 이야기는 피하겠습니다만 세원조사를 하는데 1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일 하지말란 말 아닙니까?
  또 세외수입 증대 업무추진비 1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차라리 일을 하지말고 돈 주면 받고 안주면 받지 말라는 식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인효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세원을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알아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요구는 일단 800만원을 했던 것이 틀림없지요?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이영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종찬위원님!
김종찬위원  과장님!
  한쪽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더 보태주려고 말씀하시고 저는 좀 반대입니다.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서 700만원이라고 하는데 몇 명이 몇 차례 가는데 700만원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다가 생략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 세외수입 공무원과 세무공무원이 72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0년도입니다.  700만원으로 1박2일로 1조, 2조 나누어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왔는데 멀리 못 가고 계룡산 쪽으로 해서 정읍으로 둘러서 갔다 왔습니다.
  해 보니까 이 부분도 사실상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안되겠더라 해서 추가로 더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 수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상금 관계도 우리가 읍·면·동 직원을 가장 독려하기 쉽고 사기진작을 시키는 부분이 시상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른 것을 해서 19일날 징수실적평가를 해서 1군, 2군으로 나누어 서 하고 정기세목 5개 세목에 대해서 각10만원씩 해서 시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120만원 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하면서 수정예산에까지 요구를 했는데 조금 전에도 예산담당주사하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자, 1회추경 때까지만 확보를 해 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시상을 1위를 하면 단 10만원이라도 받아서 자기들 막걸리 값이라도 돌아온다고 하면 신경을 써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1월, 12월에 전국체납정리기간에 시상금를 걸어 놓으니까 한 세목, 단위세목이라도, 전체적으로는 등위에 안 들어갈 읍·면·동도 단위세목, 즉 종합토지세면 종합토지세, 재산세면 재산세 등 단위세목에서 입상이 가능한 부분에는 참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건수도 줄이고 해서, 약 4,000여 건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내년도에도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렇다면 포상금을 조금 더 증액해 주면 의욕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추가를 해 놓은 있는 것은 수정예산에 요구한 것이 1,180만원을 더 추가해서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은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500만원만 더 배정이 된다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미 945만원은 있고 하기 때문에 500만원이 되면 1,450만원이 됩니다.
강석춘위원  500만원을 해 주면 세수는 얼마정도 증이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금액은 저희들이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 읍·면·동 세무공무원을 포함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과장님 포상을 하는데 있어서 등위를 매길 때는 금액을 보고 매깁니까?  인구비례를 해서 %를 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부과에서 징수, 그 다음에 과년도 부분과 현년도 부분이 있습니다.
  과년도 부분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20%를 더 주고, 현년도분은 80%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분을 많이 받으면 많이 올라갑니다.
강득진위원  금액에 관계 없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아니지요.
  부과 대 징수 비율을 내서 과년도분은 20% 가중치를 두고, 현년도분은 80%를 해서 거기에서 합산해서 순위를 냅니다.
  징수실적에 따라서 줍니다.
강득진위원  업체가 적고, 인구가 적은 읍·면·동은 받기가 아무래도 수월해서 %가 많이 올라갈 것이고, 벌용동이나 이런 인구가 많은 지역은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
○ 세무과장 김영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5억원 이상 부과된 읍·면·동과 15억원 이하가 부과된 읍·면·동을 1군과 2군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해서 1군에서 1위, 2위, 3위, 4위, 2군에서 1, 2, 3, 4위 해서 나누게 됩니다.
  저희 시가 14개 읍·면·동인데 1군이 7개 읍·면·동, 2군이 7개 읍·면·동 그렇게 구분이 되어 큰 읍·면·동과 작은 읍·면·동이 구분됩니다.
강득진위원  사남 같은 경우는 공장이 많아서 액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제일 많이 부과된 곳이 사천읍, 그 다음에 벌용동, 정동면, 사남면 이런 순입니다.
  그곳은 1군에 속합니다.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사남은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과는 예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세무과는 오히려 증을 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우리 시의 살림을 사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특히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많은 차이가 생기고, 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게을리 했을 때는 결국 그것이 결손처분으로 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수정예산에 약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세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

O 회계과 소관
(11시38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을 먼저 한 후에 세출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회계과장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상세 경리담당주사입니다.
  원재구 용도담당주사입니다.
  조영규 재산관리주사입니다.
  조용철 청사관리담당주사입니다.
  최인수 신청사관리팀장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회계과장님 세출부분 보고하실 때 세세항은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1,400필지에 2,300만원, 도유재산 임대료 140필지에 500만원, 시유재산 임대료 수입 460필지에 3,700만원, 삼천포청사 및 사천청사 구내식당 사용료가 224만원, 농협 사천청사 사무실 사용료가 100만원, 사천청사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사무실 사용료가 76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찰참가 수수료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세입세출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원 되겠습니다.
  과태료 위약금 수입인데 예산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100만원,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40만원, 각종 사업에 따른 지체상금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서 국유재산 대부료 100만원, 공유재산 대부료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7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국·공유지 변상금 30만원, 이상 우리 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6,071만 4천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7,1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2000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유인 530만원, 2001년도 경리장부 제작에 300만원, 회계관련 서실 유인에 160만원, 다음에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만원 이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용기기 소모품 구입비, 복사용지 구입비, 기본사무용품비, 공사입찰 등 용도관련 인쇄용지 구입비가 487만 5천원, 신문구독료 물가정보지 등 월간지 구입비,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국·공유재산관련 서식 유인, 국·공유재산 관리 수수료가 1,600만원, 청사관리용품 구입 및 안전관리비가 672만원, 청사관리 수수료가 600만원, 청사화장실 관리비가 540만원, 청사 위생환경관련 소모품 구입비가 336만원, 정화조청소 수수료, 청사안내판 정비, 관사관리비,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사천청사 화장실 순간온수기 가스구입, 청사급수 탱크청소 수수료, 관사 가스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수당 30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5,415만 5천원으로 자동차 보험료 513만원, 자동차 검사료, 자동차세,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소방안전협회비, 국·공유재산 대부 우편료, 청사전기요금 7,440만원, 이것은 삼천포·사천청사, 의사당, 관사, 양어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821만 3천원, 하수도사용료 158만원, 다음 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420만원, 지방재정공제회 5,58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해복구회비가 1,100만원, 배상공제사업회비가 4,400만원, 보험계약 공제금이 80만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 41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산작업 특근자 급식, 재정연감작업 특근자 급식, 업무추진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230만원, 연료비 3,556만 8천원, 삼천포청사 2,736만원, 사천청사 820만 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116만 6천원, 삼천포청사 유지관리비가 1,111만 5천원, 사천청사 유지관리비가 1,343만 5천원, 시의회청사 유지관리비가 229만 7천원, 관사 유지관리비 31만 9천원, 청사보일러 세관 250만원, 의회 냉방기 검사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5,849만 8천원입니다.  승용차 2,071만 4천원, 승합차 1,997만 5천원, 화물차 1,352만원, 특수차가 428만 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관내출장여비가 1,980만원, 관외출장여비가 1,660만 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78만원, 재료비로서 576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양어장 사료구입과 잉여질병 약제구입, 청사정원 및 잔디약제 구입, 화장실 약제구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모두 1,798만 7천원입니다.  청사관리가 1,602만원, 양어장 청소 인부임 56만 2천원, 정원수관리 인부임 56만 2천원, 잔디밭 관리 인부임이 84만 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서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이 1,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보일러실 자동계측기 수선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추진 활동비 20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246만원, 급량비가 50만원, 운영수당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기타보상금, 신청사설계 현상공모 참가자 기념패 90만원, 신청사건립 설계당선작 시상금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사업이 되겠습니다.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신청사 건립비로서 2000년도 확보액이 37억원에서 현재 117만 2천원만 지출하고 그 외는 지출하지 않고 내년도 36억 9,682만 8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66페이지에 사천, 삼천포청사 식당 임대료가 있는데 1년에 118만 7천원하고 105만 3천원을 받는데 이것을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평당 시설물 기준으로 해서 사전에 예시금액으로 해서 합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이것은 계속 하기 때문에 규정대로 평수하고 평당가격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아무리 계속한다 해도 한달에 10만원 꼴인데 앉아 놀아도 시설 임대료도 안주고 전기세도 안주고 하는데 이렇게 싼 곳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입찰제로 하든지······.
  식당은 입찰제로 해야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그 대신 사실상 보면 식당이 사천청사는 2천원하고 여기에 2,500원인데 사실 실비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문제가 있건 없건 현실적으로 다른 경쟁자가 있으면 같이 경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특혜를 줘서 한 사람에게 줘서 값도 비싸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 회계과장 김영고  현재 일반인이 들어오면 식당가격을 실비로 하면 가능한데 우리가 식당의 기본식대를 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손해 되는 부분이 여기에서 보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 사람이 손을 놓아야 입찰을하든지 할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일단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제시한 식사대금을 못 올리게 하고 하면 응찰자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2001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그것은·····.
강득진위원  좀 있어 보세요.
○ 회계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아시다시피 ·····.
강득진위원  질의를 덜 했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안 올라 왔는데 지난번에 우리 회계과장께서 어찌해서든 해야 한다고 발버둥치면서 의원들이 몇 개월을 끌면서 해 놓았는데 2001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안 올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시민이 봐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왜 그런 사연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앞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국토이용계획변경하고 도시계획 재정비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행이 빨라도 2001년6월경에 된다고 보면 지금 현재 있는 2000년도에 확보한 돈으로도 크게 바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의 예산사정상 6개월 이상을 사장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저쪽에 도시계획 재정비 업무가 진행되는 것을 봐 가면서 마지막 2회추경이나 3회추경에 50억원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월된, 명시이월된 사업비 36억 9,000만원만 해도 내년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득진위원  가까운 예를 들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2001년12월달이 완공인데 돈이 없어서 완공을 못해서 몇 억원이, 5억원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가 300억원을 예상했지만 저 문화예술회관은 105억원짜리가 14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청사도 300억원으로 될지 모자랄지, 더 늘어날지 아직 미지수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단시일내 어떻게 해서 몇 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그런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자꾸 확보를 해야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 37억원이면 내년까지는 크게 돈 들 일이 없습니다.
강득진위원  내년까지는 들 일이 없어도 사전에 조금씩 확보해야지 돈이 한꺼번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조금씩 확보를 해 놓아야 다음에 급할 때 확보를 못하더라도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렇지만 우리 시 전체 예산 사정으로 볼 때 우리 과만 너무 욕심을 부리면 다른 과 업무가 안되기 때문에 급한 곳부터 주고, 지금 현재 일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강득진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지금 제2의 IMF가 온다는데 갈수록 돈이 더 귀하지요.
○ 위원장 강석순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어지간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추경하고 2차추경이나 3차추경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우리 회계과장이 설명할 때 준농림지역에 공공시설변경을 해서 청사를 짓겠다, 지금은 그것이 안되는 것 알고 있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럼 그 당시에 심지어 대체농지까지 내가 책임질테니까 결정을 지어 달라는 이야기까지 했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책임과장으로써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 회계과장 김영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김현철위원  그 당시에는 되었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 당시에는 사실상 국토이용계획변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이 모든 부분에서 될 수 없었던 사항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 당시에 도시과와 협의할 때는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지도소를 짓든 동사무소를 짓든지 하는 식으로 지으면 가능한데 우리 시청을 옮긴다는 것은 신도시 개발 차원에서 ·····.
김현철위원  그럼 그때는 신도시 개념이 없었고, 지금은 신도시개념이 있어서····.
  자꾸 말을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는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한 이야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야기를 그렇게 하셔야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신도시개발까지 검토가 안되고 일단 청사부터 짓자는 목적에서 그랬는데 지금 도시과하고 농정과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난개발이 되고, 그것도 지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해서 신도시개발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신도시개발을 이용해서 이제야 알고 보니까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뒤에 알고 보니까 도시계획 변경이나 재정비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했던 생각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시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조금전에.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를 거기에 하려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지적고시를 해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하는 방법이 두 가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민원서류 하듯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청사 건립 설계 당선자 시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부지가 어느 쪽이라는 것은 제49회 임시회에서 결정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도시계획 절차를 밟았을 때는 테두리는 그 테두리겠지만 조금 이동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설계를 공모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도시계획선을 긋다보면 조금씩 틀이 바뀌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인데 올해 예산에 올린 것은 ·····.
  신청사건립 설계는 부지가 정확히 확정되었을 때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그렇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그 청사 위치에 틀을 잡아서 도시계획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해놓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안 짓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짓는 것은 동의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전에 몰랐던 부분을 이제 알았듯이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설계를 공모하고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일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청사 설계라는 것은 정확한 위치에 몇 평, 어디라고 딱 정해졌을 때 설계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시상금부분부터 1,500만원이 올라온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 또 한가지 저번 임시회 때 우리 청사에 소나무 해서 200만원인가 250만원이 올라와서 삭감된 것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올라왔다가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의회청사 관리는 청사관리계에서 하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모든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청사관리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안합니다.
  의회는 별도 기관으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청사 입구에 있는 소나무 심는 것도 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이 정확합니까?
  우리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청사 둘레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니까 전체 모양으로 볼 때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 청사 부분은 내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예산이 올라온 부분도 청사관리계에서 해야 하는데 왜 의회에서 하느냐 해서 우리가 삭감시켰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삭감이 되어도 회계과에서 당초예산에 올라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은 의회에서 관장하는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재산 부분은 청사관리계에서 관장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사실상 추경시에 소나무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적도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이것은 청사관리계에서, 회계과에서 해야 하는데 왜 의회에 올리느냐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 전문위원도 회계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 회계과장 김영고  경미한 사항은 우리가 넣는데 예산을 투입하거나 하는 것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합니다.  조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했지만 우리에게 예산 요구한 적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사에 기름은 어떤 식으로 계약해서 사용합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연초에 합니다.
김현철위원  연초에 한번 결정을 하면 그것으로 1년간 합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그래 가지고 쭉 합니다.
김현철위원  그럼 올라도 그만, 내려도 그만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것은 연동제로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을 할 때 100원이면 연동제로서 10%가 올라가면 10%를 올려주고, 10% 내리면 10% 내리고 해서 연동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은 얼마에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것은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저는 몰랐던 사항인데 어제 주민을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지금 확실히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00원인가 635원인가 하는데 청사에는 700원에 계약을 해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10%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연동제로 해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주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과장님하고 신청사건립팀장님이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청사문제는 우리 의원들끼리의 감정 자극이 안되도록 주무 과에서 운영의 묘를 잘 좀 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급한 것은 예산이 아니라 부속적인 절차입니다.
  내가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처음에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해서 했으면 바로 시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안되도록 되어 있고, 결국 4단계를 거쳐 마지막 공고까지 되어야 청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모든 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때, 그럼 대충 2~3단계만 되어도 예산확보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청사문제가 거론이 되면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회계과장  앞으로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
이영술위원  그러니까 청사를 지을 때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하면, 자꾸 보면 제가 보기에도 딱할 정도로 느낍니다.  실무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참 딱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야기가 운영의 묘를 기해달라는 것이 양지역의 어떤 정서문제도 있고, 양지역 의원들의 입장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분좋게 “그렇게 합시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영술위원  이것이 ㄷ 결정이 되었는데 설계공모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 김위원님이 이의를 달고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절차상 문제를 밟은 연후에 총예산을 짜서 청사문제, 기금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300억원에 대해서 500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도 나올 것이고 그에 대해서 물을 것은 물을 것이고 해서 청사문제가 대두되면 서로 기분 좋게 감정 안 상하고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돈 1,600만원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자꾸 의원들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내 말 뜻을 아시겠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영술위원  예산이 급한 것 아닙니다.
  위치 확정되었고, 절차상 다 밟혔고, 집을 지어야 하는데 돈 없이 어떻게 짓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영술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은 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때 거론되고 지적된 사항인데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구 봉이동사무소가 임대되었다고 하던데 서류상 임대료 기록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봉이동 사무소를 1, 2층을 다 쓰는데 4,159만 8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얼마요?
○ 회계과장 김영고  415만 9,080원입니다.
  1, 2층 다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정확하게 임대료가 잘 받아지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것은 선납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런데 왜 세입부분에 기록이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이것은 세입부분에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들어 있어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시유지 임대료 460필지 내 3,700만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1년 단위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 강석순  그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이 답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시유지 임대료 460필지 3,700만원 중에 415만 9,08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번에 한내어린이집 밑에 공원을 조성하다가 반쯤 하다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 못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또 하게 되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석순  회계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인효   강득진   김종찬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출석 공무원4인
  총 무 국 장최창목
  총 무 과 장최문섭
  세 무 과 장김영태
  회 계 과 장김영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