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8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2001년도세입세출당초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2001년도세입세출당초수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재산이유는 보존부적합한 잡종재산 매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1년도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받아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처분대상 재산은 토지 11필지에 1,561㎡에 추정가격은 2억 4,43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2001년도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처분에서 11건에 1,561㎡에 2억 4,43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매각대상 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11건에 1,561㎡에 추정가액 2억 4,43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시 재정확충을 위해서 구 사천읍의 철도부지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사천읍 수석리 345-6번지, 258㎡에 7,0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시지가의 지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수석리 320-13번지 잡종지로서 392㎡에 추정가격은 1억 113만 6천원의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사주리 잡종지 42-17번지 142㎡에 추정가격은 3,7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구역사 철도부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사주리 24-8번지는 대지로서 32㎡ 158만 4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사유지에 붙은 시유지로서 보존부적합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정의리 334-1번지, 50㎡ 중 10㎡가 되겠습니다.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유지와 합필대상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정의리 335번지 446㎡ 중에서 24㎡가 되겠습니다.  1,488만원이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면 맥사리 27번지 536㎡에 3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동동 335-2번지에 31㎡, 3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필지는 도로개설 후의 짜투리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동 139-1번지 28㎡, 203만 2천원의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구동 283-15번지 30㎡,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도로개설 후 짜투리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동 407번지 전 178㎡는 44만 6천원이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유지 도로를 내고난 뒤 짜투리 땅으로서 옆의 사유지와 합필대상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ㅇ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석순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2000년12월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시가 보유한 공유토지로서 존치가 부적합한 토지 중 사천읍 사주리에 위치한 구 철도부지를 시 재정 확충을 위해 매각하고, 공유지가 개인토지에 연접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토지를 매각하는 계획으로서 빈약한 시 재정 확충과 시유지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법령 등에 위반됨이 없고 매각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관리계획대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저는 몰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재산의 표시 해서 소재지, 지목, 수량이라고 했는데 그 수량이라는 것이 우리는 통상 면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영술위원  그래서 이것이 용어를 수량으로 쓴 것이 맞는 것입니까?
수량이라고 하면 하나, 둘, 셋 세는 것이 수량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표시를 할 때 우리가 등기할 때 보면 전부 면적으로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목록상,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몰라서 묻는데 수량으로 표시합니까?
면적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재산관리담당주사 조영규  지방재정법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보면 수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양식을 쫓아서 하다보니까 수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지방재정법상의 양식 말입니까?
○ 재산관리담당주사 조영규  예.
이영술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량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표기를 수량이라고 한 것을 처음 접하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토지, 건물, 기타까지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성의가 부족했는데 밑에다가 괄호를 열고 면적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사실상 원칙은 수량으로 되어 있지만 ·····.
이영술위원  일반시민에게는 나갈 때는 밑이나 옆에 괄호를 넣어서 면적이라는 것을 넣어 주십시오.
나는 질책하거나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괄호해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7번에 보면 1981년4월30일 이전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 회계과장 김영고  7번요?
이 사항은 곤양면 맥사리 27번지 536㎡ 인데 과거에 서포면 당시에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이 사천시로, 사천군으로 되었다가 사천시로 편입된 그 날짜를 표시한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7번이나 1, 2, 3번같이 다 팔면, 물론 시 재정이 없어 파는 것은 알지만 대체해서 좀 사들이고 팔아야 하는데 무조건 팔기만 하면 됩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이 사항은 사실상 민원이 많고 사유재산 행사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파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것은 일원화 해서 도로개설로 취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정목적을 위해서 살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래도 파는 것은 안 좋은 것인데 대체를 해 놓고 팔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여기 등재한 목록은 이제까지 민원도 많았고 꼭 팔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이 목록에 나온 것 말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그 땅만 사들이지 못하고 옆에 있는 땅까지 사들이는 경우가 많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필요없는 짜투리 땅인데 그런 땅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시 재정도 약하고 한데 그 주위의 짜투리땅을 일반시민이, 옆에 보니까 합필대상이라고 했는데 그런 일반시민이 샀을 때는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도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많습니다.
김현철위원  제 생각에는 필요없는 땅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짜투리 땅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해서 빨리 매각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도 좋고, 주민의 입장에서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 말고도 계획이 많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많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주변에 사유지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또 우리가 팔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안 사는 경우가 있고 가격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청에서 이것을 매각을 한다고 하면 보통 보면 100평 미만도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전부 수의계약이고?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수의계약입니다.
강석춘위원  철도부지도 수의계약이고?
○ 회계과장 김영고  철도부지는 공매입니다.  입찰을 할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이것은 입찰이고, 그러면 사유지가 붙은 것은 무조건 ·····.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수의계약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밑에 4번부터 ·····.
○ 회계과장 김영고  4번부터 11번까지 수의계약 대상이고 1번부터 3번까지는 공개경쟁입니다.
강석춘위원  100평 미만도 공개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짜투리 땅인데 거기에 보면 기간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사유지에 연관되지 않아도, 나중에 가지고 있어도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던데?
○ 재산관리담당주사 조영규  땅의 생김새나 옆의 토지의 분포도에 따라서 입찰을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아닙니다.
그것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무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의회의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담당자 혼자서 자의로 판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4번부터 11번까지는 수의계약이고 위에는 공개경쟁입찰이고?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영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강석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물론 100평미만의 수의계약이라도 예를 들어 그 땅 자체가 서로 굉장히 탐을 내는 그런 땅이면 수의계약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짜투리 땅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면 100원짜리도 안되는 그런 땅이 이 집주인이 사면 100월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땅이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그렇습니다.
이영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강득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 김현철위원님 말씀이 조금 상반된 말씀이 있는데 잘 좀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은 강득진위원님께서는 짜투리 땅으로 사도 쓸데도 없는 그런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시로 봐서 앞으로 필요한 땅은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전에 우리 사천이 통합되고 나서 그랬는가, 사천 관사를 지을 것이라고 확보해 놓은 땅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전에 시장 관사 지을 것이라고 사놓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회계과장 김영고  그 당시에 구획정리지구에다가 하려다가 예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우리 벌리동에 구획정리를 해서 짜투리 땅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우리 시가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채비지가 좀 있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 강석순  김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찬위원  우리 서포에 가면 사실은 방치되어 앞으로 어떤 개발을 해도 쓸모없는 땅이 있습니다.
경작자들이 오늘은 A, 내년에는 B 해서 서로 위화감만 조성하고, 마을 인정에 저해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땅이 많아서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저 위에다가 하구에 밀쳐서 집단적으로 시유지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서로 내가 짓겠다, 내가 짓겠다 이래서 굉장한데 그런 땅은 아무리 놔둬도, 우리가 임대료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지만 임대료라는 것도 유명무실해서 있는둥 마는둥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큰 수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큰 수입도 없는 것을 개인에게 연고권을 주어서, 그 중에서 넥타이 맨 사람들 말고 진짜로 경작을 하고 있는 연고자들에게 불하를 시켜서 매각을 해서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데 보태 쓰고, 논도 자기 논을 경작하는 것하고 남의 논을 경작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즐겁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사실 놔둬도 아무런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영고  알겠습니다.
김종찬위원  동네마다 그런 땅이 있습니다.
저에게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것 좀 어떻게 할 수 없느냐고.
김현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에 관사가 몇 개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시에 관사는 2개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누가 이용합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하나는 지역개발국장이 구 사천군수 관사를 이용하고, 하나는 송포동에 아파트 하나 있고 해서 두 개 밖에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한주아파트는요?
○ 회계과장 김영고  부시장 관사하고 3개입니다.
김현철위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저번에 예산서에도 보니까 가스값이라든지 기름 등 불필요한 부분이 있던데 관사가 없어도 자기들이 구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부시장이 기거한 관사 하나 정도는 놔두더라도·····.
가지고 있는다고 재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구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없으면 자기네들이 어차피 새를 들어서 살든지 할 것 아닙니까?
꼭 국장 부부를 위해서 관사를 해 주라는 것은 없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전에 1호, 2호, 3호 관사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관사를 해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법이 아니라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바꾸어서라도 우리 시에 불필요한 지출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방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매각하려고 한다, 꼭 매각할 계획은 아니었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 강석순  나는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빙산의 일각이 되어버렸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5평짜리 공원도 도시에 많다, 5평짜리 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멘트 벽돌 속에 살고 있는데 도시에서 땅을 사서 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럼 짜투리 땅 같은 것 10평이던 20평이던 중간에 차원 높게 그것을 발전시켜 보면 거기에 거목이 되는 나무 한 그루만 서더라도 100년, 200년이 되면 그 자체 한 나무가 동좌동 옛날 사무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했는데 앞으로 좀 과장님께서 다른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파는 것은 팔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도시 속에 넣어두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사롭게 듣지 마시고 진짜 우리 세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팔 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적재적소에 남겨두고 팔고, 그런 것은 관계관하고 의논해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11시23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위생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천병기  위생한경사업소장 천병기입니다.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사업기간이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매년 예산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입니다.
계속비사업승인요청서, 사업명은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 위치는 사천시 사남면 진사지방산업단지 9-3블럭, 공사기간은 2000년3월24일부터 2003년3월6일까지입니다.
사업방법은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용량 1일 18,000톤, 차집관로 연장 17.7㎞, 중계펌프장 4개소입니다.
추진사항은 지난 1997년7월,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설계를 해서 1998년4월20일 환경부에 기본설계승인을 받고 1998년9월21일부터 1999년10월23일 하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를 해서 1999년9월10일 경상남도의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받아 1999년10월28일 환경부의 사업인가승인을 받고, 1999년12월9일 조달청에 시공업체 선정요청을 하여 2000년3월8일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2000년3월24일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비에 따른 연도 및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68억 9,4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기 투자가 12억 9,000만원, 2000년이 112억 8,000만원, 2001년에 139억 3,000만원, 2002년이 203억 9,4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양여금이 53%로서 248억 5,400만원입니다.  양여금 기 투자가 8억 3,000만원, 2000년도가 76억 1,800만원, 2001년이 73억 8,300만원, 2002년이 90억 1,300만원입니다.  지방비 중에 도비가 재원별로 23.5%로서 110억 2,000만원입니다.
기 투자가 2억 3,000만원, 2001년이 32억 7,350만원, 2002년이 72억 3,250만원입니다.  
시비의 투자비율이 23.5%로서 110억 2,000만원입니다.  기 투자가 2억 3,000만원, 2000년이 33억 7,800만원, 2001년이 32억 7,350만원, 2002년이 41억 3,850만원입니다.
사업비 투자내역은 공사비가 366억 700만원, 보상비가 61억 9,700만원, 설계 및 부대비가 40억 9,000만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및 계속사업 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사업 조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계속비사업승
    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석순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성호영입니다.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00년12월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은 착공에서부터 완공까지 수년을 요하고, 목표연도까지 매년 소요되는 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불투명하므로 이를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연차별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와 확보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한 매년 이월과 불용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체차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한 계속비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계속비승인안은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과장님!
아까 실장님께서 계속비 설명을 하면서 기획감사실장은 2002년에 될 수 있다, 2002년까지 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과연 2000년도 예산 수립계획이 112억원, 2001년이 139억원, 2002년 203억원 정도 되는데 과연 이 예산 추세대로 되면 2002년 완공할 수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천병기  저희들 사업기간은 재원별 투자는 200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3년3월6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비 양여금은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도비 부담분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늦어도 2003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짓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석춘위원  계속비사업 이유는 2002년까지라고 했는데 2003년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천병기  예, 그렇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런데 왜 2002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천병기  재원 투자계획은 저희들 사업비 승인을 받을 때 2002년까지 사업비를 투자하고, 공사기한이 마무리를 지으려면 2003년가지 넘어가기 때문에 늦어도 2003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짓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석춘위원  그래서 계속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당해연도 예산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다 써서 자꾸 계속비이월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 해 놓고, 미루어 놓고 공사를 ····.
보통 보면 왜 이때까지 공사집행을 안 했느냐고 하면 지금 해 봐야 공사를 다 못할 것이니까 끝에 가서 예산액하고 맞추어서 하겠다 이런 형태로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자를 좀 챙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그런 사유로 하는 것인지, 정말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맞아서 하는 것인지를 제가 물어보려 하는 것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천병기  이것은 당초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연도별 사업투자계획이 나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을 마무리짓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당초예산에는 많이 넣었던데 수정예산에서 깎였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천병기  그 부분은 당초 저희들 계획이, 승인 받을 때 계획인데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 양여금을 우리 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 양여금을 받아야 할 것이 당초에는 91억 7,700만원이었습니다.
91억 7,700만원인데 올 12월 내시가 73억 8,3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강석춘위원  당초에는 91억원인데 지금은 73억원이 내려왔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천병기  예, 그렇습니다.
강석춘위원  왜 내가 묻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이런 것은 빨리 하면 할수록 바다의 환경이나 모든 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것은 빨리 해야지 이것을 자꾸 미루고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전체 사천만의 오염이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천병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 조서상에 나온 것을 보면 도비가 끝에 2002년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비를 못 받아도 구속력은 없나요?
안 주면 그만이고 그렇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천병기  지금 도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행정자치부 지방양여금 지침에 국비 양여금을 53% 지원해 주고, 도비 23.5%를 지원해 주고, 시비 23.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아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연도별로 균분해서 내려주어야 하는데 2001년도에는 영 미미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해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끝나는 해에 도비가 그렇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고, 또 계속비사업의 전례를 봐서 혹시라도 도비가 펑크가 나서 애로가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천병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과 같은 비율로 부담했는데 마지막 년도에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내가 우려하는 것은 해마다 규정된 액수 23.5% 한도내에서 세 번이면 세 번, 네 번이면 네 번 해서 내려와야 하는데 안 내려오고 질질 끌다가 마지막 해에 어떤 사연으로 해서 도비를 못 주겠다든지 거기서 대폭 삭감한다든지 하면 결국 이것은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사연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도별로 정해진 도비를 담당과장이 도 실무자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받아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도 임의로 자기들이 정해져 있는 액수를 안 주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계획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닐 것이거든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천병기  예.
○ 위원장 강석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차질 없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 위생환경사업소장 천병기  예.
○ 위원장 강석순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계속비사업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시작할까요?
점심을 드시고 하시겠습니까?
이영술위원  지금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 위원장 강석순  약 30분 가량 심사를 한 후 정회할까요?
강석춘위원  20분정도 하다가 쉬는 것이 ·····.
이영술위원  점심을 빨리 먹고 하든지
○ 위원장 강석순  그러면 점심을 먼저 먹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2001년도세입세출당초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세입세출당초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12일부터 오늘까지 해당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한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정회한 가운데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마무리는 2000년12월20일 오전 9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7인)
  이인효  강득진  김종찬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성 호 영
○ 출석 공무원(2인)
  회 계 과 장김 영 고
  위생환경사업소장천 병 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 석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