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5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사회과
O 시민정보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10시00분 개의)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사회과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세입을 먼저 설명한 후에 세출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십시오.
세입분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조성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이자수입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부당이득금 환수금 100만원, 과년도 대불금 상환금이 176만 9천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액 모두는 53억 542만 9천원으로서 이 중 국고보조금이 의료보호 진료비로서 45억 1,100만 3천원, 의료보호 진료대불금 원금이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7억 9,442만 6천원입니다만 의료보호 진료비 7억 8,802만 6천원, 의료보호 진료행정비 500만원, 의료보호 진료대불금 융자금이 1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입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서 52억 9,102만 9천원입니다. 융자금은 민간융자금 해서 의료보호 진료대불금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7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됩니다. 예산액은 모두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000만원, 기타 이자수입이 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억 2,000만원, 민간융자 회수 수입이 1억 3,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5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145만 2천원입니다. 이 중 여비를 115만 2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융자금 6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65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8,354만 8천원을 예비비로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됩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억원, 97년 융자금 1억 1,000만원, 96년 융자금 9,500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 1,289만 5천원 해서 모두 3억 1,7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636페이지입니다.
융자금으로서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1억원입니다.
다음은 637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2억 1,789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2억 1,78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거기에 따른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대해서 저희들 소관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사회과 소관 사회보장비입니다.
165억 2,29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중에서 인건비가 4,073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화장장 관리요원으로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2001년도 사회과 총액예산으로 1억 3,43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614만 3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62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 534만원을 책정했고 임차료가 250만원이며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2,856만원인데 이 중에는 국내여비와 관외출장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60만원이 되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838만 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화장장유류대 1,759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4,954만 3천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현충일 국가유공자 예우보상에 1,174만원,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1,38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252만 8천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100만원이상 되는 것만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있을 노인체육대회 참가선서 보상에 154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전쟁51주년행사 참석실비보상으로써 192만원, 그리고 참전자회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에 192만원,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참가자 실비보상에 460만원, 노인게이트볼 중앙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172만 8천원, 10월경로의달 효행자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192만원, 노인복지정책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에 384만원, 경로의달 노인체육대회 참가선수 실비보상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보상금으로 19억 1,49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3,94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연금 저소득노인 지원금이 15억 8,59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서 155개소에 9,647만 1천원, 무료경로식장 2개소 지원에 2,69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무료시설 운영비로서 삼소원에 1억 3,68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만 38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예절학습당 운영에 300만원을 책정했고, 노인회 활동비 1개소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탁로소 운영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 1억 802만 4천원을 계상했고, 벌리사회복지관에 7,98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서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 4,41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5억 5,000만원입니다. 70세이상 노인 교통비를 금년도에 5억 5,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노인교실운영비 지원 1개소에 360만원씩 해서 2개소에 720만원, 가족납골분묘 조성비 지원에 2,400만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으로 2,000만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서 5개 단체에 1,000만원씩 5,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뒤 절개지 옹벽 설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시설 개·보수비 8개소에 4,000만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 4개소에 2억원이 계상되었고, 시립납골당설치 기반조성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적립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사회봉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3,346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일반운영비로 854만원, 여비로 5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539만 3천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은 1,397만 2천원인데 새마을회장단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92만원, 바르게살기회장단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92만원, 새마을지도자총무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53만 6천원, 새마을부녀회장단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92만원, 새마을문고회장단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53만 6천원, 장애인지도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77만원, 장애인체육대회 대표자선발 참가자 실비보상에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수당에 434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모두 2억 3,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에 35명을 계상해서 1,72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761명으로 해서 5,91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 191명에 52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400만원은 도비 1,200만원과 시비 1,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협의회 위탁교육비로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비 지원으로서 1개 단체에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마을회관 4개소 건립에 3억 3,8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천읍 용당1리 마을회관 신축, 사천읍 용당2리 마을회관 신축, 다음 페이지에 사남면 예의마을회관 신축, 축동면 양동마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서 1,0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정액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단체 운영비로서 6,960만원이 계상되었고, 바르게살기 단체 운영비로서 모두 3,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에 1,200만원이 정액보조담체 지원으로서 지원되고, 임의보조단체로서는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지원에 300만원,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 지원에 300만원, 폐식용유 활용 비누공장 운영 지원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새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용현면 금문마을회관 건립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확장 및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규의 의무사항으로써 작년도에 이어서 2001년 4월까지 마쳐야 합니다만 여기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페이지를 쭉 넘겨서 3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생활보호입니다.
모두 91억 6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1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으로 이것은 금년 10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계상된 내역이 85억 7,700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로서 3개 수용시설에 대한 생계비 2억 3,570만 9천원을 계상했고, 부랑인시설 운영비로 합심원에 1억 7,43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로 7,432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직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2001년도 중반기 정도 되어야 확실한 어떤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영세민 긴급구호양곡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입니다.
가정복지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운영수당 150만원, 임차료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45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사회복지시설 김장김치 담그기 100만원, 경로식당 운영 밑반찬 담그기 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지도자 중앙단위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96만원,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96만원,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48만원, 지역사회봉사자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아동위원협의회 위원활동 보상금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우선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 모자가정지원에 7,588만 8천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에 1,520만 8천원, 부자 및 모자가정 생활자립금 지원에 1,620만원, 가족 기능 취득비 108만원이 지원되어집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아동 학습료 972만원, 저소득가정 난방연료비 4,148만원, 질환세대 건강관리 지원에 324만원,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부식비 312만원, 아동건전육성으로 7,3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소 신애원이 되겠습니다. 1억 1,73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20억 9,03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지원에 548만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에 3,548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에 470만원, 여성노인모임 활동재료비 지원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여성합창단 운영에 1,000만원, 신애원 운영비 부족분 지원에 580만원, 어린이날행사 운영비 지원에 300만원, 공립보육시설 관리유지비 지원에 400만원, 아동위원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100만원, 여성단체 조직 활성화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극빈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보조금으로서 4,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공립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2,01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중에 일반운영비로 560만원, 여비로 48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청소년보호 등 조사단속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지도활동비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개소에 1,56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6개소에 6,600만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 향토탐방 차량 및 선박 임차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청소년 만남의광장 운영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는 청소년 푸른쉼터 조성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곁들여서 목도 많고 예산액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계상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채찍을 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앉으세요.
서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시민의 유대강화와 서민을 잘 보살펴 주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301페이지,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법이 바뀌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6,380명이죠?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도 포함해서 한시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그런 부류가 있었고, 거택보호대상자라고 해서 전적으로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는 그런 보장이 없어졌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는 사람을 보호해 주지는 않겠다, 그냥 그대로 주지는 않겠다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국민의 최저생활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따지면 약 100%가 늘었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그 중에서 저소득층은 더욱더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그때는 생활보호대장자로서 보호를 받던 사람이 실제로 많이 제외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638명만 주고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7,4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7,420명을 두고 지난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재산조사라든지 가족 조사라든지 그리고 어떤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인원이 모두 5,773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1일부터 9월31일까지 걸러진 인원 5,773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동숫자입니다. 잘 살다가 못살게 되면 또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좀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되면 우리 시에서 조사한 기초생활대상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마을회관을 신축, 개·보수합니다만 그런데 작년도 것이 명시이월된, 금년도 것이 명시이월된 회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애당초 현실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채택되었으면 했을 것인데 4,000만원으로 엄두도 못내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못하고 이월되어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책이 그대로 명시이월하고 다음에 환수해 버립니까? 더 보충을 해서 신축을 할 것입니까?
지금 사실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건립에 있어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1997년도부터 내년도까지 마치는 읍·면지역에 마을당 1억원씩 주는 것이 있고, 동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1억원이 그대로 내려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우리 시비가 빈약하기 때문에 도단위에 가서 도의원님과 시의원님들께서 그런 루트를 통해서 가져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좀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은 재정건의사업입니다. 그것은 돈이 4,000만원밖에 없으니까 지어 달라고는 하니까 그때는 시비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시비를 포함시켜야 하는데 여하튼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재정건의사업이 7건이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예산파트하고 최대한 숙의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예산파트에 이야기해서 반드시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비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토요일이나 공휴일날 생활이 어려워서 밥을 못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6,400만원을 줬는데 금년도에는 우선 4,700여 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작년에는 돈을 주는 곳이 있습디다. 그래서 돈은 주지 말고, 어떤 식당을 정해서 식당에다가 돈을 줘라 해서 한끼당 2,000원씩 해서 주는데 이것은 학교 선생님들이 판단을 해서 우리 학교에는 이만큼의 학생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30명이 나오는 학교가 있고, 20명 정도 나오는 학교가 있고 그렇는데 금년에도 돈을 내 줍니다. 돈을 내주다가 어느 식당을 계약해서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떤 기준을 정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6·25 참전으로 전사하신 분들이 국군묘지에도 없고 시 관내에도 없고 ······.
그 젊은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조금 다친 분도 평생 보상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국가에서 원호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죽고 없는 사람은 국가나 사회에서 영영 모른체 한다면 그것은 도대체가 ·····.
국가가 있는 것인지, 지역 행정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너무 서글픈 이야기가 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꼭 좀 우리 관내, 우리 시만이라도 챙겨서 각 읍·면·동으로 챙겨서 무연고자, 즉 말하자면 장가를 안 갔으니까 마누라도 없고 아들도, 딸도 없는 분들을 챙겨서 국군묘지나 우리 시에서 비 하나라도 세워 주었으면, 그런 것을 챙겨서 우리 시에서 모시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챙겨보셨습니까?
챙겨보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
이 사항은 누구나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관여하는 인원이 48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례적으로 거기에 매년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국군묘지라고 해서 구암리 산에 45기가 안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훈처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 주어야지 저희들이 하기는 솔직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
읍·면·동장에게 자기 관내에 전몰하신,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실 원호대상자 그분들한테 외람된 이야기고 아주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자기 전우가 자기 앞에서 죽었다든지 전사를 해서 어느 산골짜기에서 죽었는데도 자기는 살아서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그분들을 잊고 ·····.,
심하게 말하면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서 전사한 전우를 생각하고 나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영영 묻어 버리고 살아있는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읍·면·동장에게 지시만 하면 될 것인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읍·면·동에 나가서 호적부를 들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6·25가 일어났던 것이 50년이 되었는데 우리 읍·면·동장들이 어떻게 거기 가서 고증을 하고 합니까? 무조건 ·····.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차출해서 해 놓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도 할테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김종찬위원님께서는 법적으로 확고하게 출전을 해서 군번도 있고, 결국은 쉽게 이야기해서 무연고자, 가족도 없고,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배우자는 없고,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한 경우에는·····.
제가 그런 식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충혼탑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전사를 했다면, 군번이 있고 전사를 했다면 무연고자 위패를 모시는 곳이 충혼탑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김종찬위원님께서 제시한 무연고자들의 인적관계를 어떻게 뽑을 것인지, 저도 그것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뽑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김종찬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자문을 득해서 정말 발굴할 수 있다면 발굴해서 거기다가 위패를 모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타이자수입 해서 상·하반기 이자수입이 있는데 예치금의 원금이 얼마이며, 이율이 얼마인지, 예치은행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 해서 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예금이자로서 생기는 이자수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시기적으로 서류를 정비한다든지 해서 걸리는 기간 내에 생기는 이자가 1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176만 9천원입니다.
1,00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176만 9천원은 내년도에 ·····.
이분들은 돈을 잘 내더라구요. 자기들이 급해서 빌려쓴 돈이다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해서 신애원에 국·도·시비라고 해서 1억 1,734만 6천원이 보조되는데 그 밑에 309페이지에 보면 신애원 운영비 부족분 지원이라고 해서 58만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1억 1,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다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부족분이라고 해서 58만원이 올라옵니까?
이런 것은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신애원 정원이 50명입니다.
50명에 대해서 1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의 현원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38명입니다.
현원 38명이 있으니까 12명의 아동이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새로 들어오는 아동들에 대해서 먹이고 하려니까 거기에 따라서 혹시나 부족되면 지원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탁로소가 현재 몇 군데가 있습니까?
탁아소하고 같은 것인데 탁로소 운영이라고 해서 해 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디 일자리에 나가면서 며느리나 자식들이 “우리 아버님 좀 봐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인원도 있어야지요, 보조해 주는 인원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안 오시더라구요.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연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거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극빈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육청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로 하여금 가까운 식당에 밥값을 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에 여성합창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에 여성아동담당이 있기 때문에 여성합창단을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60명정도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바램은 문화공보실에서 시립합창단으로 해서 활성화 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름대로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나이 많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 부분이니까 시립합창단으로 해서 운영하면서 “합창단이 잘 되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취미 삼아하는 그런 활동밖에 안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의 힘 때문에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50대가 몇 명이고 60대가 몇 명입니까?
지금 최고령자가 65세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단장이신 분이 61세인가 62세인가 그렇습니다.
60대는 2명이었는데 단장으로 있고, 한 명은 그만 두었습니다.
군인은 60세 넘은 사람에게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시 조례를 만들더라도 합창단 구성원은 45세라든지 50세까지로 한다고 또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에 한한다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습니다만 좀 추잡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운영의 묘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또래가 모여야 기분도 좋고, 친목도 도모해지고, 노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야 더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여성합창단이라는 이 한계점이에 도달해 있습니다.
여성은 성이 다르면 전부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합창단을 운영할 때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김현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성이라면 나이가 많은 할머니도 좋고, 어린 아이들도 좋고 시민이면 다 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례로 해서 할 경우, 그래서 저희들은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립합창단이라고 하면 전문적인 지휘자가 나서고 이렇게 할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소득주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세대당 50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빌려줘서 2년 거치 3년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 두어야 다음에 희망하는 분한테 대여를 해 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5,000평 정도의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500평 정도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이 가장 용의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공원화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으면서 약 20,000기나 16,000기 정도로서 계획을 잡아서 9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기반조성사업비라는 것은 부지를 매입한다는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납골묘하고 군립납골당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이것을 해 보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장묘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1월13일부터는 장묘등에관한법령이 개정이 됩니다. 그것이 시행되면 조금 달라질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를 넘겨서 여러 위원님들께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것은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려서 할 것이기 때문에 장소는 아직까지 발표를 못하겠습니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제일 아래 보면 노인 무료시설 운영비 삼소원 해서 1억 3,689만 2천원 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여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인원은 유동적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많은 국고보조나 시비를 들여서 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불편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런 불편한 노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신애원을 물었는데 정원이 50명이고 현재 인원이 39명에서 국고보조가 나가서 나머지 58만원은 운영비의 예비비 성격으로 마련했다고 했는데 삼소원나 합심원도 정원에 맞추어서 그와 비슷한 예비비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 보니까 삼소원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거기는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1억 3,600만원 정도면 금년도 수준으로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밥값을 올려주려면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올려주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재원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지금으로 봐서는 얼마가 들 것이라는 것은 단정을 못하는데 신애원을 그렇게 잡은 이유는 신애원은 금방 애를 잃어버렸는데 며칠 후에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것하고는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 들어오는 돈을 예비비에 남겨 두었습니다.
예비비라기 보다 수시로 들어오니까 그 돈을 가지고 내년도에 또 주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투자를 하면 투자 가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 관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보면 이상한 단체가 엄청나게 존재해서 시비가 자꾸 지출되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과장직을 떠나서 일반시민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해서 시에 환원되는, 이 교육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 교육적인 문제라든지 사회 활동적인 문제에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생 한 분 보내는데 애가 탑니다. 애가 타는 것이 읍·면·동직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앉아서 무슨 동에 몇 명 무엇을 하라고 하지만 읍·면·동직원들은 다니면서 이분들에게 설득을 하는데 교육 효과적인 측면에 대한 측정은 못해 드리겠고, 이것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몇 명을 해 달라고 위탁하는 경우는 없고, 위에서, 단체에서, 또는 도나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천시에 10명 되어 있는 것을 5명만 하겠다고 사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
이런 것은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 중에서도 올바른 사람으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가지라도 배워오면 이웃에 전하고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돈을 얼마를 들였던 그 돈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엊그제 바르게살기운동 교육을 갔다온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서 고스톱을 치고 앉아 있고 말이지요, “하려면 누구 안방에 가서 다른 사람 안 보이는 데 가서 하든지 해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해도 소용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저것은 일반 면민이 볼 때 바르게살기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거꾸로 살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란 지탄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시의 전체적인 그런 것을 아시고, 교육을 보낼 때는 그 동네에서 가장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배워와서 “참 그렇겠구나!” 해서 자기 동네에 가서 모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돈을 투자하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화장장 발전기 관계는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각 읍·면·동에서 하는 불우이웃 기금이 시로 취합됩니까?
경상남도 모금회에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 보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길거리에 서서 동냥하는 식의 공무원상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느 동은 가면 정말 정성스럽게 참기름도 짜고 떡국도 빼고, 호박죽도 주면서 저희들이 가서 하나 먹고 사 가지고 가고 하는 이런 데서 만드는 기금이 순수한 불우이돕기기금이지 사실 길거리에 서서 가는 사람들 붙잡고 ·····.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다 대상자입니다. 불우이웃돕기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뺏지를 달아 주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고 ·····.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원봉사자협의회면 그 봉사단체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면 또 모르지만 공무원들을 앞장서서 공무원 명찰까지 달고 길거리에 서서 그게 뭐냐 이겁니다. 불우이웃돕기 자체는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것을 잘 운영해서, 그 정도의 성의 없이 할 것이라면 차라리 읍·면·동장들이 그 지역에 특별한 유지나 이런 분에게 부탁해서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공무원과 시민과의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시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길에 서서 뺏지 달아주고 말이지····.” 한단 말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거기에 또 돈 1만원이라도 넣어야 하거든요.
불우이웃돕기라는 것은 아무도 몰래 정말 기분좋게 해야 하는 것이지, 내 호주머니가 털린듯한 기분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면 뭐할 것입니까?
그것은 특히 과장님이 사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니까 기금을 모으는데 정말 정성어린 불우이웃돕기,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불우이웃돕기가 될 수 있는 형태로 모금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에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상에는 8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보았는지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O 시민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은 세입을 먼저 한 후에 세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정보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입니다. 예산액은 4억 1,000만원입니다. 제증명수수료가 3억원이고, 지적민원수수료가 5,000만원, 입찰참가 수수료가 6,000만원입니다.
세입은 2000년보다는 5,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것은 제증명수수료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5,000만원 증이 된 이 수입은 2001년도에는 확실히 수입으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수입입니다. 수입이 2,500만원입니다. 이 2,500만원은 2000년도보다는 1,000만원이 많습니다. 이 1,000만원이 많은 것은 주민등록갱신 재등록으로 인해서 수입이 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은 올해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에 호적법 위반 과태료가 792만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650만원이었습니다. 이것도 호적전산화가 됨으로 해서 수입이 작년도보다는 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3,329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민원실 비치용 책자구입이 84만원, 민원실 신문구독료가 140만원, 수입증지 요금계기 수선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기본사무용품비가 288만원, 민원사무처리기준 편람정비가 200만원, 사무용기기 소모품 구입비가 653만원, 주민등록등·초본 용지 구입비가 264만원, 호적사무 및 외국인 관리업무 사무용품구입비가 234만원, 주민등록전산 백업테이프 구입비가 352만원, 주민등록증 제작 380만원, 주민등록 지문채취기 구입 56만원,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부 인쇄 80만원, 주민등록일제정리 현수막 제작 14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가 286만원, 민원실 환경정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55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원발송용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급량비가 315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일제정리 특근자 급식비, 인간전산입력 및 대사특근자 급식비, 호적부대사 특근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2,662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서 관내·관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46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84만원입니다. 이것은 호적전산 추가·수정분 전산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가 6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병무관리입니다.
병무관리, 일반운영비가 1,149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75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74만원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가 1,864만원으로서 국내여비 중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입영장정 지원비가 5,62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병검사대상자 여비가 1,668만원, 현역병 상근예비역 입영장정여비가 3,397만원입니다. 다음에 병력동원훈련 입영장정여비가 5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억 8,641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1,643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시 보상금이 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1억 4,610만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병력동원훈련 유공자 시상품 구입이 28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87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산교육교재 제작용품 구입비가 77만원, 고속레이져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이 277만원, 문서수신용 FAX 소모품 구입비가 81만원, 행정전화번호부 인쇄비가 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480만원입니다.
이는 각종 정보화추진 특근자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150만원인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 3,521만원입니다. 이것은 민방공회선료가 327만원, 전산 및 전화회선 사용료가 2억 3,194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873만원입니다.
이것은 관외출장여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1,118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비상발령용 동보장치 예비 내선카드 구입비가 60만원, 비상발령용 동보장치 예비 전원부 구입비가 55만원, 키폰주장치 국선 및 내선카드 구입비가 90만원, 화상간부회의 및 전국단일망 예비군선카드 PRI 구입비가 319만원, 주민등록전산장비 불량부품 교체 504만원, 전산교육장 빔프로젝트 램프 교체가 9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가 8,56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민 정보화교육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교육 교재 제작비와 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 5,5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200만원으로 이것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도민 정보화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에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장비구입비가 1,2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연구개발비가 2,92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업무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500만원, PC를 구입하면 20%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서 920만원, 지역중소기업체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 구축 프로그램 구입비가 500만원, 보안진단프로그램 Cclass급 구입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전화교환기 철거 및 전화교환기 국선 및 내선증설공사가 5,000만원, 사천청사 통신기계실 항온항습기 설치가 800만원, 다음에 사이버테러 및 해킹 사전방지용 침입탐지시스템 구축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8,275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도~시~동간 문서전송용 노후팩스 교체 250만원, 키폰전기 교체용 구입비가 300만원, 일반전화기 교체용 구입비가 125만원, PC 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 4,600만원,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의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가 1,500만원, 프린트기 구입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시민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예, 강석춘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결산된 것 있지요? 제증명수수료나 지적민원수수료, 입찰참가 수수료, 기타 증지수입에 관해서 전년도에는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인상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5,000만원 수입은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고, 162페이지 민원실 환경정비라고 해서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되는데 120만원입니다.
저번에 추경시에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또 12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때 완결이 안되었습니까?
도에 최우수를 하면 시상금이 4,000만원이고, 행자부에서 전국 최우수를 하면 거기에서 2,000만원으로 더해져서 6,000만원의 시상금이 내년도에 확보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올해 1억 5,000만원으로 민원실 환경정비를 하려고 당초에 우리는 전국에서 민원평가에 있어서 1등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평가항목에 예산만 확보되어 있으면 점수는 충분히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임박하고 해서 민원실 환경정비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번에 결산추경시에 감이 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찬위원님!
채용을 해서 하는데 이것이 도비 50%가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이 전체는 도민 정보화사업 일환으로 도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별도로 강사를 추천을 받아서 정보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하루일당이 2만 7천원인데 2명을 1년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계획은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 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실시하고 2001년도에 실시하고 2002년까지 실시하도록 지원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이도 해 왔고 하면 굳이 필요가 없다면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 안해도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항온항습기를 놓는 것은 기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에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 기계에 들어가는 카드 하나가 7,000만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리를 요구했는데 수리비로 미국에서 수리를 해 오는데 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의 기본 전산망에 이용하는 별도 장비인데 저번 추경에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해야겠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저쪽에는 교환기도 내년에 증설이 되는데 증설되면 그 부분이 RSTN이나 화상, 앞으로 영상통신망을 이용한, 전화도 화상전화기를 이용할 것인데 그 장비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더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현재 30℃에서 35℃만 되면 에러발생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천청사에는 선풍기를 켜놓고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관리를 해 왔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서 ·····.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이 앞에 보면 국비 50%, 시비 50% 해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1,500만원으로는 한 대를 설치하려면 500만원이 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대에 2,000만원입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정보관리에는 873만 6천원이고, 병무관리는 1,864만원이고, 민원관리에 1,224만원인데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총액관리로 하다보니까 맞추어서 예산계에서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여비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필요한 예산액의 3분의1밖에 안됩니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월등하게 많은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정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보호과 소관
(11시46분)
제안설명은 세입을 먼저 한 후에 세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 8,5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용이 2억 3,746만원이고, 공동주택용이 4,7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봉투가격은 일반용은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고, 공동주택용은 처리비와 봉투제작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1,560만원, 기타수수료에 대형폐기물 및 건축폐자제 처리수수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95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494만원, 항결핵제 징수교부금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입니다.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정화조관련법 위반 5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대기·수질환경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15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칸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사업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2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270만원, 공중화장실 신축이 1,41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사업이 2억 6,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로서 총 1억 9,339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3,446만 3천원이고,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271만 7천원,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8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정화조업무 우편료가 8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환경위원회 참석수당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서 배출업소 야간단속 근무자 급식비로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관내출장여비가 1,920만원, 관외출장여비가 2,060만 8천원 해서 3,9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환경위원회 참여자 실비보상금 60만원, 그 다음에 환경의날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150만원, 배출업소대표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100만원 해서 총 3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100만원, 환경의날 포상시상품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1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 민간위탁금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로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4,9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1개소로서 4,955만원과 시설부대비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1,200만원,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읍·면·동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 사역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1,000만원인데 이것은 푸른사천21 추진단체 지원금으로 이 지원금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수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수선비로서 500만원, 다음에 246페이지 간이화장실 구입비로서 1,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24억 9,63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이 11억 6,6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6,443만 3천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5,121만 2천원인데 그 중에서 시가지 청소도구 구입비가 3,081만 2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5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로서 1,092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청소차 기사 조식대와 쓰레기불법투기 야간단속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로서 760만원인데 도서지구 분뇨수거·재활용품 및 쓰레기 운반선 임차가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폐기물 중기임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차량 임차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로서 미화원대기실 난방연료비로서 395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95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로서 청소차 차량비 7,556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관내출장여비가 78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환경미화원 격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400만원인데 쓰레기청결 보상금 2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금 가입부담금 4,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1억 1,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0억 2,8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비로서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에 10억 2,499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37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7,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청소용 손수레 교체비로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총 7억 2,097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7,403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그 중 일반수용비가 1,350만 5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3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화요금과 자동차보험료, 중기보험료,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장관리인부 작업복 구입비가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로서 쓰레기매립장 중기 임차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207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관리사무실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쓰레기매립장관리 장비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장비는 경운기, 예취기, 연막소독기, 발전기, 굴삭기, 유류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서 1,82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6,291만 4천원을 계상했고, 그 중에서 재료비로서 4,4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재료구입비로서 3,660만원인데 거기에는 방역약품 구입비로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무용살충제와 파리살충살균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침출수처리 약품구입비 7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1,868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및 주변잡초제거 정비 인부임이 192만 6천원, 쓰레기매립장주변 방역인부임 520만 1천원, 쓰레기매립장 재활용 분리수거 인부임 693만 4천원, 쓰레기매립장주변 불법투기 및 환경감시 인부임 4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관리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건강진단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사등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비로 4억 9,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6,832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반입한다고 가정하고 그 쓰레기반입처리비로서 6,83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규모소각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7억 4,70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 8,413만 4천원으로써 일반수용비가 3,000만원인데 이 중에는 소각로 여과포 교체비가 2,400만원, 소각로 크레인 부분소모품 교체 300만원, 소각로 공기압축기 부분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억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하수도사용료와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억 4,61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소각로 유류대와 그 다음에 각종 소모품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사천시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에 대한 활성탄 구입과 소석회 구입비로서 7,50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1,300만원인데 소각장 중앙제어실 청정기 설치가 1,000만원, 소각장 크레인문 설치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총 3억 7,47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 위탁운영비로서 3억 7,4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요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드니까 저녁에 인화성물질을 상당히 많이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건이라고 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만 가서 단속을 해도 단속할 수 있는 건수 밖에 안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인력이 적어 단속을 못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불법소각을 하면서 생활환경에 오염을 주고 것은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좀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257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1,868만 4천원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하고 4건 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1,868만 4천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주변 방역인부임도 사등하고 가산이고, 재활용 분리수거 인부임은 가산과 사등쓰레기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감시인부임은 가산만 2명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새로 건축할 때 기존 주택을 뜯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도있는데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일반트럭에 쓰레기를 싣고 다니는 것은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별의 별것이 다 있습니다.
남의 밭가나 논가에 밤에 부어버립니다.
붇고 가면 면의 청소차량은 그것을 치울 엄두를 못냅니다. 어떤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 보면 유리 파편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집앞에도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철두철미하게 감시해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것이 근절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은 쓰레기를 크레인에서 집어서 투입하는 과정에서 전부 바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삐져 나오기 때문에 바로 잘 들어가도록 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산만 낭비시키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257페이지에 김위원께서 짚어 주셨는데 사등쓰레기매립장하고 가산쓰레기매립장 두 개가 있는데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등쓰레기장하고 가산쓰레기장하고 지금 인부임 해서 많이 나가네요? 모두 몇 명입니까?
사등쓰레기장에 7명이면 분리수거나 주변 불법투기 감시 인부임하고 다 포함해서 7명이라는 것입니까?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빈둥빈둥 노는 분들 아닙니까?
침출수를 관리하고 재활용품 선별하고 하는 인부입니다.
가산쓰레기매립장 불법투기 감시자 인부임인데 가산에 2명이 있다고 했는데 불법투기 감시를 하려면 365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120일만 합니까?
이것은 상용으로 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해서 1년동안 하지 않고 중단시켜 놓았다가 다시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쓰레기장 조성 때부터 이웃주민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그 마을에서 2명을 해서 감시를 시키는 차원도 있습니다.
민원해결 차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 쓰레기장격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거기에 불법투기 감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재료비에 보면 방역약품 구입이라고 해서 분무용살충제가 있고, 파리살충살균제가 있습니다.
분무용살충제가 지금 약제로서는 몇 가지가 나옵니까?
분무하면 바로 죽는 것을 쓰고 있는데 밑에 있는 파리살충살균제는 삽재마을에 주는 그런 성격이고 위에 있는 것은 쓰레기장에 직접 사용하는 것입니다.
디콜로포스 말고도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체에 유해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 보고 사용하고 계시는지, 시민들이 마음놓고, 소독을 해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약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는 약인지, 정말로 그것을 마셔서 인체에 큰 해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놓고 약을 칠 수 있는, 시민들이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볼 때 ‘이 약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체에 크게 나쁜 부분이 없다. 좋다.’ 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약제가 살포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기를 마음껏 마셔도 괜찮은 그런 약제입니까?
258페이지, 중규모소각로 관리에 전체 예산에 보면 7억 4,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3억 7,479만 9천원이 있는데 몇 명의 인건비입니까?
그 다음에 보험료하고 복리후생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어야 합니까?
수지계산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소각로가 작은데 인원은 제가 본 바로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돈이 나가는 것도 안 적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중소각로 하나를 하는데 1년에 7억 5,000여 만원이 나간다고 할 때는 우리가 환경친화적인 것을 감안해서 쓰레기문제가 거론되는데 단순논리로 봤을 때 우리가 7억 5,000만원정도가 나가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하고도 견주어봐서 자꾸 인건비하고 ······.
제 생각에는 3억 2,000만원에 빼주었으면 그 사람들이 보험료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시가 관여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작아도 들어가야 되고, 커도 들어가야 되고.
다만,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자격증이 1급이냐, 2급이냐 하는 것이지 인원이 많고 적고 하는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사천21에 보면 단체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또 푸른사천21이라고 해서 관여하는 단체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푸른사천21 관계를 좀 여러 각도로 추진하고자 공모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어느 단체에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환경단체도 있을 수 있고 일반단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담당주사가 나와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음식쓰레기 발효기라고 해서 약 2,000여 만원을 들여서 읍지역에 하나 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벌용동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원만하게 사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1대는 사천읍에 있는데 나가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었고, 1대는 벌용동에 있는데 그것은 가보니까 사용이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사용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고장이 나서 사용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자를 불러 일단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쳐주면 다시 쓰겠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관리하기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쪽 동에서는 협조를 하지 않아서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만 넣어야 하는데 비닐이나 이쑤시개까지 다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관리를 못 하겠으니까 회수해 달라고 해서 일단 수리해서 시에 갖다놓았습니다.
10월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이인효 강득진 김종찬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출석 공무원3인
사 회 과 장남위현
시민정보과장박명돈
환경보호과장최학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