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5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사회과
O 시민정보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사회과
○ 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세입을 먼저 설명한 후에 세출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십시오.
○ 사회과장 남위현  사회과장 남위현입니다.
  세입분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조성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이자수입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부당이득금 환수금 100만원, 과년도 대불금 상환금이 176만 9천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액 모두는 53억 542만 9천원으로서 이 중 국고보조금이 의료보호 진료비로서 45억 1,100만 3천원, 의료보호 진료대불금 원금이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7억 9,442만 6천원입니다만 의료보호 진료비 7억 8,802만 6천원, 의료보호 진료행정비 500만원, 의료보호 진료대불금 융자금이 1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입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서 52억 9,102만 9천원입니다.  융자금은 민간융자금 해서 의료보호 진료대불금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7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됩니다.  예산액은 모두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000만원, 기타 이자수입이 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억 2,000만원, 민간융자 회수 수입이 1억 3,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5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145만 2천원입니다.  이 중 여비를 115만 2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융자금 6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65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8,354만 8천원을 예비비로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됩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억원, 97년 융자금 1억 1,000만원, 96년 융자금 9,500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 1,289만 5천원 해서 모두 3억 1,7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636페이지입니다.
  융자금으로서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1억원입니다.
  다음은 637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2억 1,789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2억 1,78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거기에 따른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대해서 저희들 소관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사회과 소관 사회보장비입니다.
  165억 2,29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중에서 인건비가 4,073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화장장 관리요원으로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2001년도 사회과 총액예산으로 1억 3,43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614만 3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62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 534만원을 책정했고 임차료가 250만원이며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2,856만원인데 이 중에는 국내여비와 관외출장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60만원이 되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838만 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화장장유류대 1,759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4,954만 3천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현충일 국가유공자 예우보상에 1,174만원,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1,38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252만 8천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100만원이상 되는 것만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있을 노인체육대회 참가선서 보상에 154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전쟁51주년행사 참석실비보상으로써 192만원, 그리고 참전자회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에 192만원,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참가자 실비보상에 460만원, 노인게이트볼 중앙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172만 8천원, 10월경로의달 효행자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192만원, 노인복지정책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에 384만원, 경로의달 노인체육대회 참가선수 실비보상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보상금으로 19억 1,49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3,94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연금 저소득노인 지원금이 15억 8,59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서 155개소에 9,647만 1천원, 무료경로식장 2개소 지원에 2,69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무료시설 운영비로서 삼소원에 1억 3,68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만 38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예절학습당 운영에 300만원을 책정했고, 노인회 활동비 1개소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탁로소 운영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 1억 802만 4천원을 계상했고, 벌리사회복지관에 7,98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서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 4,41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5억 5,000만원입니다.  70세이상 노인 교통비를 금년도에 5억 5,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노인교실운영비 지원 1개소에 360만원씩 해서 2개소에 720만원, 가족납골분묘 조성비 지원에 2,400만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으로 2,000만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서 5개 단체에 1,000만원씩 5,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뒤 절개지 옹벽 설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시설 개·보수비 8개소에 4,000만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 4개소에 2억원이 계상되었고, 시립납골당설치 기반조성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적립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사회봉사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3,346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일반운영비로 854만원, 여비로 5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539만 3천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은 1,397만 2천원인데 새마을회장단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92만원, 바르게살기회장단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92만원, 새마을지도자총무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53만 6천원, 새마을부녀회장단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92만원, 새마을문고회장단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53만 6천원, 장애인지도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77만원, 장애인체육대회 대표자선발 참가자 실비보상에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수당에 434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모두 2억 3,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에 35명을 계상해서 1,72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761명으로 해서 5,91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 191명에 52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400만원은 도비 1,200만원과 시비 1,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협의회 위탁교육비로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비 지원으로서 1개 단체에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마을회관 4개소 건립에 3억 3,8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천읍 용당1리 마을회관 신축, 사천읍 용당2리 마을회관 신축, 다음 페이지에 사남면 예의마을회관 신축, 축동면 양동마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서 1,0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정액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단체 운영비로서 6,960만원이 계상되었고, 바르게살기 단체 운영비로서 모두 3,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에 1,200만원이 정액보조담체 지원으로서 지원되고, 임의보조단체로서는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지원에 300만원,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 지원에 300만원, 폐식용유 활용 비누공장 운영 지원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새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용현면 금문마을회관 건립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확장 및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규의 의무사항으로써 작년도에 이어서 2001년 4월까지 마쳐야 합니다만 여기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페이지를 쭉 넘겨서 3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생활보호입니다.  
  모두 91억 6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1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으로 이것은 금년 10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계상된 내역이 85억 7,700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로서 3개 수용시설에 대한 생계비 2억 3,570만 9천원을 계상했고, 부랑인시설 운영비로 합심원에 1억 7,43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로 7,432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직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2001년도 중반기 정도 되어야 확실한 어떤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영세민 긴급구호양곡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입니다.
  가정복지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운영수당 150만원, 임차료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45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사회복지시설 김장김치 담그기 100만원, 경로식당 운영 밑반찬 담그기 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지도자 중앙단위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96만원,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96만원,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48만원, 지역사회봉사자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아동위원협의회 위원활동 보상금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우선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 모자가정지원에 7,588만 8천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에 1,520만 8천원, 부자 및 모자가정 생활자립금 지원에 1,620만원, 가족 기능 취득비 108만원이 지원되어집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아동 학습료 972만원, 저소득가정 난방연료비 4,148만원, 질환세대 건강관리 지원에 324만원,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부식비 312만원, 아동건전육성으로 7,3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소 신애원이 되겠습니다.  1억 1,73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20억 9,03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지원에 548만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에 3,548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에 470만원, 여성노인모임 활동재료비 지원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여성합창단 운영에 1,000만원, 신애원 운영비 부족분 지원에 580만원, 어린이날행사 운영비 지원에 300만원, 공립보육시설 관리유지비 지원에 400만원, 아동위원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100만원, 여성단체 조직 활성화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극빈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보조금으로서 4,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공립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2,01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중에 일반운영비로 560만원, 여비로 48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청소년보호 등 조사단속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지도활동비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개소에 1,56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6개소에 6,600만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 향토탐방 차량 및 선박 임차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청소년 만남의광장 운영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는 청소년 푸른쉼터 조성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곁들여서 목도 많고 예산액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계상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채찍을 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앉으세요.
강석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석순  예,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과장님 정말로 수고 많으십니다.
  서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시민의 유대강화와 서민을 잘 보살펴 주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301페이지,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법이 바뀌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6,380명이죠?  그렇습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아닙니다.
강석춘위원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캡이 얼마정도 생깁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생활보호대상자는 종전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호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도 포함해서 한시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그런 부류가 있었고, 거택보호대상자라고 해서 전적으로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는 그런 보장이 없어졌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는 사람을 보호해 주지는 않겠다, 그냥 그대로 주지는 않겠다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국민의 최저생활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따지면 약 100%가 늘었습니다.
강석춘위원  생활보호대상자 보다 늘었다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지금 그것을 보고를 드리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석춘위원  내가 묻는 것은 이 정도밖에 수혜를 받을 수 없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그 중에서 저소득층은 더욱더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그때는 생활보호대장자로서 보호를 받던 사람이 실제로 많이 제외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638명만 주고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7,4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7,420명을 두고 지난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재산조사라든지 가족 조사라든지 그리고 어떤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인원이 모두 5,773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1일부터 9월31일까지 걸러진 인원 5,773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동숫자입니다.  잘 살다가 못살게 되면 또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좀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강석춘위원  실제로 5,773명인데 6,380명으로 잡았다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예.
강석춘위원  그동안 유동되면 ·····.
  그렇다면 이 정도 되면 우리 시에서 조사한 기초생활대상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그렇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종찬위원님!
김종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회관을 신축, 개·보수합니다만 그런데 작년도 것이 명시이월된, 금년도 것이 명시이월된 회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애당초 현실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채택되었으면 했을 것인데 4,000만원으로 엄두도 못내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못하고 이월되어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책이 그대로 명시이월하고 다음에 환수해 버립니까?  더 보충을 해서 신축을 할 것입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건립에 있어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1997년도부터 내년도까지 마치는 읍·면지역에 마을당 1억원씩 주는 것이 있고, 동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1억원이 그대로 내려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우리 시비가 빈약하기 때문에 도단위에 가서 도의원님과 시의원님들께서 그런 루트를 통해서 가져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좀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은 재정건의사업입니다.  그것은 돈이 4,000만원밖에 없으니까 지어 달라고는 하니까 그때는 시비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시비를 포함시켜야 하는데 여하튼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재정건의사업이 7건이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예산파트하고 최대한 숙의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예산파트에 이야기해서 반드시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위원  그 다음에 309페이지에 극빈자 학생 토·일요일 급식비를 50%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천시 관내에 있는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합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그렇습니다.
김종찬위원  학교에서 인원을 제출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토요일이나 공휴일날 생활이 어려워서 밥을 못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6,400만원을 줬는데 금년도에는 우선 4,700여 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작년에는 돈을 주는 곳이 있습디다.  그래서 돈은 주지 말고, 어떤 식당을 정해서 식당에다가 돈을 줘라 해서 한끼당 2,000원씩 해서 주는데 이것은 학교 선생님들이 판단을 해서 우리 학교에는 이만큼의 학생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찬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행해 보고 사실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뒤에 확인을 하는 것도 없습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이것이 선생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귀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30명이 나오는 학교가 있고, 20명 정도 나오는 학교가 있고 그렇는데 금년에도 돈을 내 줍니다.  돈을 내주다가 어느 식당을 계약해서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떤 기준을 정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찬위원  굶는 학생이 없도록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그전에 제가 추경예산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6·25 참전으로 전사하신 분들이 국군묘지에도 없고 시 관내에도 없고 ······.
  그 젊은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조금 다친 분도 평생 보상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국가에서 원호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죽고 없는 사람은 국가나 사회에서 영영 모른체 한다면 그것은 도대체가 ·····.
  국가가 있는 것인지, 지역 행정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너무 서글픈 이야기가 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꼭 좀 우리 관내, 우리 시만이라도 챙겨서 각 읍·면·동으로 챙겨서 무연고자, 즉 말하자면 장가를 안 갔으니까 마누라도 없고 아들도, 딸도 없는 분들을 챙겨서 국군묘지나 우리 시에서 비 하나라도 세워 주었으면, 그런 것을 챙겨서 우리 시에서 모시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챙겨보셨습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예 챙겨보았습니다.
  챙겨보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
김종찬위원  과장님 명예를 걸고라도 꼭 좀 챙기셔야 합니다.
  이 사항은 누구나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6·25참전용사라든지 월남참전용사라든지 거기에 보면 대한무공수훈자라고 해서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인원이 48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례적으로 거기에 매년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국군묘지라고 해서 구암리 산에 45기가 안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훈처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 주어야지 저희들이 하기는 솔직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
김종찬위원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읍·면·동장에게 자기 관내에 전몰하신,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실 원호대상자 그분들한테 외람된 이야기고 아주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자기 전우가 자기 앞에서 죽었다든지 전사를 해서 어느 산골짜기에서 죽었는데도 자기는 살아서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그분들을 잊고 ·····.,
  심하게 말하면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서 전사한 전우를 생각하고 나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영영 묻어 버리고 살아있는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읍·면·동장에게 지시만 하면 될 것인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읍·면·동에 나가서 호적부를 들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종찬위원  그것은 어떻게 고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6·25가 일어났던 것이 50년이 되었는데 우리 읍·면·동장들이 어떻게 거기 가서 고증을 하고 합니까?  무조건 ·····.
김종찬위원  그 당시 출전한 명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동네 누가 출전을 했다, 군번이 얼마, 이름은 누구,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지 못받고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차출해서 해 놓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도 할테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예, 좋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봐서 하는데 결과는 보훈처에서 받아서 하는 것은 ·····.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김종찬위원님께서는 법적으로 확고하게 출전을 해서 군번도 있고, 결국은 쉽게 이야기해서 무연고자, 가족도 없고,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배우자는 없고,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한 경우에는·····.
  제가 그런 식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충혼탑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전사를 했다면, 군번이 있고 전사를 했다면 무연고자 위패를 모시는 곳이 충혼탑 안에 있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그렇게 모시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예.  됩니다.
이영술위원  아마도 김종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국군묘지에 모시고 하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고, 안되면 그 영혼들이 떠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후손으로써 그것을 방치할 수 있느냐, 그분들의 표시라도 남겨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충혼탑이 양쪽에 두 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연고자 위패를 모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김종찬위원님께서 제시한 무연고자들의 인적관계를 어떻게 뽑을 것인지, 저도 그것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뽑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김종찬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자문을 득해서 정말 발굴할 수 있다면 발굴해서 거기다가 위패를 모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남위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64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타이자수입 해서 상·하반기 이자수입이 있는데 예치금의 원금이 얼마이며, 이율이 얼마인지, 예치은행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 해서 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의료보호기금 거기 말씀이십니까?
강득진위원  642페이지, 기타이자수입에 상·하반기 ·····.
○ 사회과장 남위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60억원 정도의 국도비를 받았을 때 의료보호비 일반통장에서 생기는 것이 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예금이자로서 생기는 이자수입입니다.
강득진위원  일반 예금이자라구요?
○ 사회과장 남위현  예.  그것은 국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즉시 병원이나 약국에 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시기적으로 서류를 정비한다든지 해서 걸리는 기간 내에 생기는 이자가 1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보통예탁이네요?
○ 사회과장 남위현  예.  보통예금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과년도 대불금 상환금이 있는데 체납대불금이 현재까지 얼마정도 됩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여기 적혀 있는 170만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176만 9천원입니다.
강득진위원  이것이 전부다 받은 것입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예.  내년도에는 전부 받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받아들여질 것이고, 앞으로는 체납금이 전혀 없네요?
○ 사회과장 남위현  체납금이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입니다만 1,000만원을 대불금으로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2종의료보호대상자 중에서 내가 생활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몇 %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것을 부담하지 못했을 경우 우리가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줘서 1년 있다가 분기별로 받는 것입니다.
  1,00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176만 9천원은 내년도에 ·····.
  이분들은 돈을 잘 내더라구요.  자기들이 급해서 빌려쓴 돈이다 보니까.
강득진위원  체납대불금은 없는거네요?
○ 사회과장 남위현  예, 없습니다.
강득진위원  30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동복지시설 해서 신애원에 국·도·시비라고 해서 1억 1,734만 6천원이 보조되는데 그 밑에 309페이지에 보면 신애원 운영비 부족분 지원이라고 해서 58만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1억 1,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다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부족분이라고 해서 58만원이 올라옵니까?
  이런 것은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아닙니다.
  그것은 신애원 정원이 50명입니다.
  50명에 대해서 1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의 현원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38명입니다.
  현원 38명이 있으니까 12명의 아동이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새로 들어오는 아동들에 대해서 먹이고 하려니까 거기에 따라서 혹시나 부족되면 지원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니까 38명에 대해서 1억 1,700만원이 내려왔는데 50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58만원을 더 준비하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예.  그렇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럼 충당금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부족분이라고 하니까 추경에 올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 사회과장 남위현  부족분이라는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 다음에 28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탁로소가 현재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두 군데입니다.
강득진위원  어디어디입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선구동하고 노인회관하고 있습니다.  사천 정동면에 있는 노인회관에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노인회관에는 금년부터 합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작년부터 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사실 탁로소 운영은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탁아소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탁아소하고 같은 것인데 탁로소 운영이라고 해서 해 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디 일자리에 나가면서 며느리나 자식들이 “우리 아버님 좀 봐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인원도 있어야지요, 보조해 주는 인원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안 오시더라구요.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연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강득진위원  인원이 적다?
○ 사회과장 남위현  인원이 적은 것보다 그렇게 이용객 수가 없습니다.
강득진위원  할아버지, 할머니를 맡겨놓고 해야 하는데 안된다?
○ 사회과장 남위현  예.
강득진위원  이것은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30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극빈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육청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예, 교육청에 줍니다.
김현철위원  토요일·공휴일 중식비를 준다고 목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급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50% 정도 부담을 해서 해 주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밥을 먹을 곳이 없으니까 점심이라도 한끼 먹도록 해 준다는 뜻입니다.
김현철위원  우리가 돈만 주고 마는 것인지, 혹시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모르십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에는 아이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돈을 2천원씩 토요일·일요일 해서 4천원을 주었는데 주고 보니까 이 돈이 올바로 쓰이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로 하여금 가까운 식당에 밥값을 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에 여성합창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에 여성아동담당이 있기 때문에 여성합창단을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60명정도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바램은 문화공보실에서 시립합창단으로 해서 활성화 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름대로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원만하지 못하지요?
○ 사회과장 남위현  예.
김현철위원  문화예술회관도 1~2년 후에는 준공될 것으로 봐지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시립합창단으로 해서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지금 여기에 합창단에 보면 연령차이가 심해서 합창단원에게 물어보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위원회에서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나이 많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 부분이니까 시립합창단으로 해서 운영하면서 “합창단이 잘 되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 사회과장 남위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취미 삼아하는 그런 활동밖에 안됩니다.
김현철위원  나이 많은 사람이 나가면 되는데 안나가니까 안되는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의 힘 때문에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강득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50대가 몇 명이고 60대가 몇 명입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제가 계층별로 분석은 못해 보았습니다.
  지금 최고령자가 65세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강득진위원  여성아동담당주사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여성아동담당주사 조임덕  그분은 자진해서 그만 두셨습니다.
  단장이신 분이 61세인가 62세인가 그렇습니다.
강득진위원  50대는 몇 명, 60대가 몇 명이라는 것이 안나옵니까?
○ 여성아동담당주사 조임덕  50대가 3명정도 됩니다.
  60대는 2명이었는데 단장으로 있고, 한 명은 그만 두었습니다.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종찬위원님!
김종찬위원  보충질의입니다만 합창단을 연령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것이 물론 나이 많다고 소외시키는 것은 모순된 이야기입니다만 그 단체의 성격상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은 60세 넘은 사람에게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시 조례를 만들더라도 합창단 구성원은 45세라든지 50세까지로 한다고 또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에 한한다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습니다만 좀 추잡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운영의 묘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또래가 모여야 기분도 좋고, 친목도 도모해지고, 노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야 더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남위현  그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합창단이라는 이 한계점이에 도달해 있습니다.
  여성은 성이 다르면 전부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합창단을 운영할 때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김현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성이라면 나이가 많은 할머니도 좋고, 어린 아이들도 좋고 시민이면 다 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례로 해서 할 경우, 그래서 저희들은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립합창단이라고 하면 전문적인 지휘자가 나서고 이렇게 할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65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 2,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집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남위현  예, 이것은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계속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회수를 합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세대당 50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빌려줘서 2년 거치 3년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 두어야 다음에 희망하는 분한테 대여를 해 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집행잔액이 아니고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돈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다?
○ 사회과장 남위현  예, 그러니까 회수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인효위원  그리고 287페이지, 시설비에서 시립납골당설치 기반조성비 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진척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남위현  지금 시립납골당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의 복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000평 정도의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500평 정도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이 가장 용의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공원화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으면서 약 20,000기나 16,000기 정도로서 계획을 잡아서 9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기반조성사업비라는 것은 부지를 매입한다는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인효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9억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9억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동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그것은 아직까지 견적적인 성격이고 사업비가 얼마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우리 경남지역에도 많이 있지요?
○ 사회과장 남위현  납골당이 시립이나 군립으로 되어 있는 것이 4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몇 군데 가 보았습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제가 직접 가 본 곳은 고성군만 가 보았습니다.
이인효위원  고성군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거기는 부지가 ·····.
  납골묘하고 군립납골당하고는 다릅니다.
이인효위원  그렇지요.
○ 사회과장 남위현  거기 부지는 500평정도, 부지면적이 5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여기에 2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기반조성비라고 했는데 부지대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5,000평이 2억원으로 됩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그것이 얼마가 될지, 좀 모자라면 다음에 추경에 하고 ·····.
이인효위원  장소는 대충 어디에다가 계획하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 우선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해 보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장묘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1월13일부터는 장묘등에관한법령이 개정이 됩니다.  그것이 시행되면 조금 달라질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를 넘겨서 여러 위원님들께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것은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려서 할 것이기 때문에 장소는 아직까지 발표를 못하겠습니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인효위원  사천시 내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분묘를 옮기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미온적이고 싫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것은 좀 빨리 서둘러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8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제일 아래 보면 노인 무료시설 운영비 삼소원 해서 1억 3,689만 2천원 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여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여기에 정원이 50명인데 어제 현재 48명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이분들도 고정적으로 48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50명이 되었다가 30명이 되었다가 20명이 되었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지금 정원이 50명인데 제가 5월달에 와서 보니까 38명이던데 지금 10명 정도 늘었고, 연령이 많으시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인효위원  그 안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 사회과장 남위현  예.
  그래서 인원은 유동적입니다.
이인효위원  연간 몇 명 정도 됩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계속 ·····.
이인효위원  계속 운영하는 동안의 연간 ······.
○ 사회과장 남위현  50명 정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평균 50명으로 보고?
○ 사회과장 남위현  예.
이인효위원  먼저 번에 그래 가지고 삼소원에서도 ·····.
강득진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어찌 보면 이렇게 많은 국고보조나 시비를 들여서 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불편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런 불편한 노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과장 남위현  예, 알겠습니다.
강득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신애원을 물었는데 정원이 50명이고 현재 인원이 39명에서 국고보조가 나가서 나머지 58만원은 운영비의 예비비 성격으로 마련했다고 했는데 삼소원나 합심원도 정원에 맞추어서 그와 비슷한 예비비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2001년도에는 금년도수준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보니까 삼소원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거기는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1억 3,600만원 정도면 금년도 수준으로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밥값을 올려주려면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올려주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재원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지금으로 봐서는 얼마가 들 것이라는 것은 단정을 못하는데 신애원을 그렇게 잡은 이유는 신애원은 금방 애를 잃어버렸는데 며칠 후에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것하고는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강득진위원  삼소원 같은 경우에는 48명인데 인원이 갑자기 10명이 줄면 국가에서 회수를 하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지원되는 금액이 적어지지요.
강득진위원  매달 보고를 합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예.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637페이지에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예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남위현  예, 이 예비비 성격은 새마을소득사업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200만원부터 5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들어오는 돈을 예비비에 남겨 두었습니다.
  예비비라기 보다 수시로 들어오니까 그 돈을 가지고 내년도에 또 주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인효위원  들어오는 돈이다?
○ 사회과장 남위현  예.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종찬위원님!
김종찬위원  289페이지에 보면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여성 뭐 기타 해서 교육비니 이래서 많이 지원이 되고, 또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 쪽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투자를 하면 투자 가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 관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보면 이상한 단체가 엄청나게 존재해서 시비가 자꾸 지출되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과장직을 떠나서 일반시민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해서 시에 환원되는, 이 교육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 교육적인 문제라든지 사회 활동적인 문제에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됩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라고 하시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교육을 가면 한가지씩은 배워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생 한 분 보내는데 애가 탑니다.  애가 타는 것이 읍·면·동직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앉아서 무슨 동에 몇 명 무엇을 하라고 하지만 읍·면·동직원들은 다니면서 이분들에게 설득을 하는데 교육 효과적인 측면에 대한 측정은 못해 드리겠고, 이것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몇 명을 해 달라고 위탁하는 경우는 없고, 위에서, 단체에서, 또는 도나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천시에 10명 되어 있는 것을 5명만 하겠다고 사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
김종찬위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 중에서도 올바른 사람으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가지라도 배워오면 이웃에 전하고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돈을 얼마를 들였던 그 돈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엊그제 바르게살기운동 교육을 갔다온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서 고스톱을 치고 앉아 있고 말이지요, “하려면 누구 안방에 가서 다른 사람 안 보이는 데 가서 하든지 해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해도 소용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저것은 일반 면민이 볼 때 바르게살기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거꾸로 살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란 지탄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시의 전체적인 그런 것을 아시고, 교육을 보낼 때는 그 동네에서 가장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배워와서 “참 그렇겠구나!” 해서 자기 동네에 가서 모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돈을 투자하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 사회과장 남위현  예.
김종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화장장 발전기 관계는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예, 요구했습니다.
이영술위원  상정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예, 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각 읍·면·동에서 하는 불우이웃 기금이 시로 취합됩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저희들은 중계역할을 합니다.
  경상남도 모금회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영술위원  읍·면·동에서 나오는 것을 취합해서 경상남도 모금회에 줍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예.
이영술위원  어느 동이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 보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길거리에 서서 동냥하는 식의 공무원상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느 동은 가면 정말 정성스럽게 참기름도 짜고 떡국도 빼고, 호박죽도 주면서 저희들이 가서 하나 먹고 사 가지고 가고 하는 이런 데서 만드는 기금이 순수한 불우이돕기기금이지 사실 길거리에 서서 가는 사람들 붙잡고 ·····.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다 대상자입니다.  불우이웃돕기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뺏지를 달아 주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고 ·····.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원봉사자협의회면 그 봉사단체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면 또 모르지만 공무원들을 앞장서서 공무원 명찰까지 달고 길거리에 서서 그게 뭐냐 이겁니다.  불우이웃돕기 자체는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것을 잘 운영해서, 그 정도의 성의 없이 할 것이라면 차라리 읍·면·동장들이 그 지역에 특별한 유지나 이런 분에게 부탁해서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공무원과 시민과의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시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길에 서서 뺏지 달아주고 말이지····.” 한단 말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거기에 또 돈 1만원이라도 넣어야 하거든요.
  불우이웃돕기라는 것은 아무도 몰래 정말 기분좋게 해야 하는 것이지, 내 호주머니가 털린듯한 기분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면 뭐할 것입니까?
  그것은 특히 과장님이 사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니까 기금을 모으는데 정말 정성어린 불우이웃돕기,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불우이웃돕기가 될 수 있는 형태로 모금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에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상에는 8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
○ 위원장 강석순  정액인데 예산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예.
○ 위원장 강석순  그런데 지침상에는 800만원 되어 있을 것인데 200만원 증을 해서 했거든요.  담당주사가 이야기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담당주사 류재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인데 별도로 보고를 ·····.
○ 위원장 강석순  예산편성을 할 때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담당주사 류재윤  맞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 사회과장 남위현  정액보조단체는 어느 단체나 할 것 없이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편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보았는지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산 요구할 때 그런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시민정보과 소관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시민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시민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을 먼저 한 후에 세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시민정보과장 박명돈입니다.
  시민정보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입니다.  예산액은 4억 1,000만원입니다.  제증명수수료가 3억원이고, 지적민원수수료가 5,000만원, 입찰참가 수수료가 6,000만원입니다.
  세입은 2000년보다는 5,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것은 제증명수수료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5,000만원 증이 된 이 수입은 2001년도에는 확실히 수입으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수입입니다.  수입이 2,500만원입니다.  이 2,500만원은 2000년도보다는 1,000만원이 많습니다.  이 1,000만원이 많은 것은 주민등록갱신 재등록으로 인해서 수입이 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은 올해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에 호적법 위반 과태료가 792만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650만원이었습니다.  이것도 호적전산화가 됨으로 해서 수입이 작년도보다는 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3,329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민원실 비치용 책자구입이 84만원, 민원실 신문구독료가 140만원, 수입증지 요금계기 수선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기본사무용품비가 288만원, 민원사무처리기준 편람정비가 200만원, 사무용기기 소모품 구입비가 653만원, 주민등록등·초본 용지 구입비가 264만원, 호적사무 및 외국인 관리업무 사무용품구입비가 234만원, 주민등록전산 백업테이프 구입비가 352만원, 주민등록증 제작 380만원, 주민등록 지문채취기 구입 56만원,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부 인쇄 80만원, 주민등록일제정리 현수막 제작 14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가 286만원, 민원실 환경정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55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원발송용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급량비가 315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일제정리 특근자 급식비, 인간전산입력 및 대사특근자 급식비, 호적부대사 특근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2,662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서 관내·관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46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84만원입니다.  이것은 호적전산 추가·수정분 전산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가 6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병무관리입니다.
  병무관리, 일반운영비가 1,149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75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74만원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가 1,864만원으로서 국내여비 중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입영장정 지원비가 5,62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병검사대상자 여비가 1,668만원, 현역병 상근예비역 입영장정여비가 3,397만원입니다.  다음에 병력동원훈련 입영장정여비가 5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억 8,641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1,643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시 보상금이 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1억 4,610만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병력동원훈련 유공자 시상품 구입이 28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87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산교육교재 제작용품 구입비가 77만원, 고속레이져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이 277만원, 문서수신용 FAX 소모품 구입비가 81만원, 행정전화번호부 인쇄비가  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480만원입니다.
  이는 각종 정보화추진 특근자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150만원인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 3,521만원입니다.  이것은 민방공회선료가 327만원, 전산 및 전화회선 사용료가 2억 3,194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873만원입니다.
  이것은 관외출장여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1,118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비상발령용 동보장치 예비 내선카드 구입비가 60만원, 비상발령용 동보장치 예비 전원부 구입비가 55만원, 키폰주장치 국선 및 내선카드 구입비가 90만원, 화상간부회의 및 전국단일망 예비군선카드 PRI 구입비가 319만원, 주민등록전산장비 불량부품 교체 504만원, 전산교육장 빔프로젝트 램프 교체가 9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가 8,56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민 정보화교육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교육 교재 제작비와 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 5,5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200만원으로 이것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도민 정보화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에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장비구입비가 1,2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연구개발비가 2,92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업무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500만원, PC를 구입하면 20%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서 920만원, 지역중소기업체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 구축 프로그램 구입비가 500만원, 보안진단프로그램 Cclass급 구입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전화교환기 철거 및 전화교환기 국선 및 내선증설공사가 5,000만원, 사천청사 통신기계실 항온항습기 설치가 800만원, 다음에 사이버테러 및 해킹 사전방지용 침입탐지시스템 구축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8,275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도~시~동간 문서전송용 노후팩스 교체 250만원, 키폰전기 교체용 구입비가 300만원, 일반전화기 교체용 구입비가 125만원, PC 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 4,600만원,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의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가 1,500만원, 프린트기 구입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시민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시민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예,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세입예산에 69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결산된 것 있지요?  제증명수수료나 지적민원수수료, 입찰참가 수수료, 기타 증지수입에 관해서 전년도에는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지적민원수수료는 2000년도에는 제증명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석춘위원  합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그것이 3억 6,000만원입니다.
강석춘위원  3억 6,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현재 들어온 것이 3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강석춘위원  현재까지?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예.
강석춘위원  99년은 잘 모를 것이고?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예. 99년은 ·····.
강석춘위원  그렇다면 5,000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4억 1,000만원을 ·····.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제증명수수료조례가 개정되어 37개 수수료 품목이 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5,000만원 수입은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수료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고, 162페이지 민원실 환경정비라고 해서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되는데 120만원입니다.
  저번에 추경시에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또 12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때 완결이 안되었습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1억 5,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의 민원평가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또 행자부에서 전국 평가를 했는데 그것도 최우수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에 최우수를 하면 시상금이 4,000만원이고, 행자부에서 전국 최우수를 하면 거기에서 2,000만원으로 더해져서 6,000만원의 시상금이 내년도에 확보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올해 1억 5,000만원으로 민원실 환경정비를 하려고 당초에 우리는 전국에서 민원평가에 있어서 1등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평가항목에 예산만 확보되어 있으면 점수는 충분히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임박하고 해서 민원실 환경정비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번에 결산추경시에 감이 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럼 도나 중앙에서 1등을 했다고 시상금을 주었다고 그것을 없애 버리면·····.  그게 가능합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그것은 거의 1등은 되어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렇다면 시민정보과장님이 돈을 많이 벌었네요?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6,000만원은 벌었지요.
강석춘위원  그것은 안 하기 때문에 민원실 환경정비에 120만원이 된다?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예.
강석춘위원  나는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또 120만원이 든다고 하기에 그때 완벽하게 했으면 이 120만원이 안 들 것인데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찬위원님!
김종찬위원  169페이지, 교육강사료가 2,000만원인데 보니까 도민 정보화교육사업인데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시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채용을 해서 합니다.
  채용을 해서 하는데 이것이 도비 50%가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이 전체는 도민 정보화사업 일환으로 도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별도로 강사를 추천을 받아서 정보화사업을 실시합니다.
김종찬위원  그런데 강사일당이 얼마이며 몇일간 합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주로 한달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강은 알고 있지만 확실한 지식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주사가 답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종찬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정보통신담당주사 정석규  정보화교육관계는 우리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시에도 도의 정보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시 정보화교육 관계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하루일당이 2만 7천원인데 2명을 1년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계획은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 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종찬위원  3년치입니까?
○ 정보통신담당주사 정석규  아닙니다.  1년간입니다.
  2000년도에 실시하고 2001년도에 실시하고 2002년까지 실시하도록 지원되는 계획입니다.
김종찬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171페이지에 보면 사천청사 통신기계실 항온항습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은 항온항습기가 없습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한 것입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이것이 에러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없어도 되었던 부분은, 위에 노후전화기교환기 철거 및 전화교환 노후전화기 철거 및 전화교환기 국선 및 내선증설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면, 지금부터 몇 년만 끌면 새로 청사가 되는데 컴퓨터나 이런 것은 그대로 끌고 가서 쓰면 되지만 이런 것은 한번 설치해서 하면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없이도 해 왔고 하면 굳이 필요가 없다면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 안해도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예, 꼭 있어야 됩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꼭 있어야 된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그것은 정보통신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주사 정석규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온항습기를 놓는 것은 기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에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 기계에 들어가는 카드 하나가 7,000만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리를 요구했는데 수리비로 미국에서 수리를 해 오는데 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의 기본 전산망에 이용하는 별도 장비인데 저번 추경에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해야겠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저쪽에는 교환기도 내년에 증설이 되는데 증설되면 그 부분이 RSTN이나 화상, 앞으로 영상통신망을 이용한, 전화도 화상전화기를 이용할 것인데 그 장비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더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현재 30℃에서 35℃만 되면 에러발생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천청사에는 선풍기를 켜놓고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관리를 해 왔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서 ·····.
김현철위원  그렇다면 항온항습기가 없어 수리비가 많이 들었네요?
○ 정보통신담당주사 정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다음에 17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1,500만원으로 몇 대를 살 수 있습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한 대가 2,000만원인데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4대에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이 앞에 보면 국비 50%, 시비 50% 해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1,500만원으로는 한 대를 설치하려면 500만원이 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에서 빼든지, 살 수 없는 돈이면 빼버리든지 해야지 이 돈으로는 한 대도 사지 못하는데 1,500만원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
  그렇다면 1대에 2,000만원입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예.
김현철위원  몇 대를 요구했습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우리는 4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예산은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에는 1,500만원밖에 안 얹혀 있다?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예.
김현철위원  그럼 앞에 국비 지원되는 부분하고 합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입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예.
김현철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관외출장여비에 정보통신, 병무관리, 민원관리 세 개 부분이 있는데 전부다 다르네요?
  정보관리에는 873만 6천원이고, 병무관리는 1,864만원이고, 민원관리에 1,224만원인데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병무관리는 국비로 병무청에서 품목이 정해져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총액관리로 하다보니까 맞추어서 예산계에서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여비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필요한 예산액의 3분의1밖에 안됩니다.
이인효위원  이것보다 더 많이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이것밖에 안 올렸다는 것입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예.
이인효위원  정보통신하고 민원관리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이 민원관리의 2,600만원과 정보관리의 870만원은, 이 민원관리의 2,600만원은 우리 시민정보과 직원들의 월액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등하게 많은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정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보호과 소관
                              (11시46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을 먼저 한 후에 세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2001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 8,5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용이 2억 3,746만원이고, 공동주택용이 4,7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봉투가격은 일반용은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고, 공동주택용은 처리비와 봉투제작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1,560만원, 기타수수료에 대형폐기물 및 건축폐자제 처리수수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95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494만원, 항결핵제 징수교부금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입니다.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정화조관련법 위반 5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대기·수질환경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15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칸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사업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2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270만원, 공중화장실 신축이 1,41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사업이 2억 6,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로서 총 1억 9,339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3,446만 3천원이고,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271만 7천원,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8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정화조업무 우편료가 8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환경위원회 참석수당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서 배출업소 야간단속 근무자 급식비로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관내출장여비가 1,920만원, 관외출장여비가 2,060만 8천원 해서 3,9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환경위원회 참여자 실비보상금 60만원, 그 다음에 환경의날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150만원, 배출업소대표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100만원 해서 총 3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100만원, 환경의날 포상시상품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1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 민간위탁금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로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4,9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1개소로서 4,955만원과 시설부대비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1,200만원,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읍·면·동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 사역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1,000만원인데 이것은 푸른사천21 추진단체 지원금으로 이 지원금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수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수선비로서 500만원, 다음에 246페이지 간이화장실 구입비로서 1,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24억 9,63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이 11억 6,6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6,443만 3천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5,121만 2천원인데 그 중에서 시가지 청소도구 구입비가 3,081만 2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5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로서 1,092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청소차 기사 조식대와 쓰레기불법투기 야간단속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로서 760만원인데 도서지구 분뇨수거·재활용품 및 쓰레기 운반선 임차가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폐기물 중기임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차량 임차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로서 미화원대기실 난방연료비로서 395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95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로서 청소차 차량비 7,556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관내출장여비가 78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환경미화원 격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400만원인데 쓰레기청결 보상금 2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금 가입부담금 4,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1억 1,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0억 2,8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비로서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에 10억 2,499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37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7,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청소용 손수레 교체비로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총 7억 2,097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7,403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그 중 일반수용비가 1,350만 5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3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화요금과 자동차보험료, 중기보험료,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장관리인부 작업복 구입비가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로서 쓰레기매립장 중기 임차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207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관리사무실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쓰레기매립장관리 장비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장비는 경운기, 예취기, 연막소독기, 발전기, 굴삭기, 유류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서 1,82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6,291만 4천원을 계상했고, 그 중에서 재료비로서 4,4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재료구입비로서 3,660만원인데 거기에는 방역약품 구입비로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무용살충제와 파리살충살균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침출수처리 약품구입비 7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1,868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및 주변잡초제거 정비 인부임이 192만 6천원, 쓰레기매립장주변 방역인부임 520만 1천원, 쓰레기매립장 재활용 분리수거 인부임 693만 4천원, 쓰레기매립장주변 불법투기 및 환경감시 인부임 4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관리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건강진단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사등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비로 4억 9,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6,832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반입한다고 가정하고 그 쓰레기반입처리비로서 6,83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규모소각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7억 4,70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 8,413만 4천원으로써 일반수용비가 3,000만원인데 이 중에는 소각로 여과포 교체비가 2,400만원, 소각로 크레인 부분소모품 교체 300만원, 소각로 공기압축기 부분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억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하수도사용료와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억 4,61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소각로 유류대와 그 다음에 각종 소모품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사천시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에 대한 활성탄 구입과 소석회 구입비로서 7,50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1,300만원인데 소각장 중앙제어실 청정기 설치가 1,000만원, 소각장 크레인문 설치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총 3억 7,47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 위탁운영비로서 3억 7,4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지금 아까 세입부분에 보면 불법투기 과태료가 20건에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불법소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럼 보통 20건이라면 불법투기하고 소각의 %가 어떤 정도로 나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불법투기가 90% 정도 됩니다.
김현철위원  그렇지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요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드니까 저녁에 인화성물질을 상당히 많이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건이라고 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만 가서 단속을 해도 단속할 수 있는 건수 밖에 안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인력이 적어 단속을 못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불법소각을 하면서 생활환경에 오염을 주고 것은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좀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257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1,868만 4천원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하고 4건 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1,868만 4천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위에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및 주변잡초제거 인부임은 매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
김현철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사등, 가산 두 곳입니다.
김현철위원  사등하고 가산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주변 방역인부임도 사등하고 가산이고, 재활용 분리수거 인부임은 가산과 사등쓰레기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감시인부임은 가산만 2명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가산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삼천포화력발전소가 탈황설비를 갖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실무과장으로써 언제쯤 탈황설비를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2004년도입니다.
김현철위원  공사를 2004년도에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 강석순  예, 김종찬위원님!
김종찬위원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지금 읍·면·동에 감시카메라가 2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직원과 시청직원이 단속하는 정도입니다.
김종찬위원  다른 지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서포면은 곤양면에서 가져오는 것인지 좀 안된 이야기입니다만 쓰레기가 도시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새로 건축할 때 기존 주택을 뜯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도있는데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일반트럭에 쓰레기를 싣고 다니는 것은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별의 별것이 다 있습니다.
  남의 밭가나 논가에 밤에 부어버립니다.
  붇고 가면 면의 청소차량은 그것을 치울 엄두를 못냅니다.  어떤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 보면 유리 파편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집앞에도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철두철미하게 감시해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것이 근절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 강석순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259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소각장 중앙제어실 청정기 구입하고, 소각장 크레인문 설치 해서 1,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공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당초 설계에서 누락된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소각장 중앙제어실 청정기는 당초부터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환풍시설인데 환풍이 되지 않아 안에 냄새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 크레인도 당초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은 쓰레기를 크레인에서 집어서 투입하는 과정에서 전부 바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삐져 나오기 때문에 바로 잘 들어가도록 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다른 곳에서 견학하고 했으면 분명 그런 것을 발견했을 것인데 어떻게 그런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이런 것을 새로 설치한다고 몇 천만원씩 들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설치를 해서 운용을 해 보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강득진위원  하자보수는 안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득진위원  견학을 할 때부터 세밀하게 하고 해서 당초 설계에 넣어서 해야 하는데 ·····.
  예산만 낭비시키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보충질의입니다.
  257페이지에 김위원께서 짚어 주셨는데 사등쓰레기매립장하고 가산쓰레기매립장 두 개가 있는데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등쓰레기장하고 가산쓰레기장하고 지금 인부임 해서 많이 나가네요?  모두 몇 명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임시 말고 상용하는 인부는 가산에 3명이 있고,
이인효위원  가산에 3명?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사등쓰레기장에는 7명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7명?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사등쓰레기장에 7명이라고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가산쓰레기장에 3명이고.
  사등쓰레기장에 7명이면 분리수거나 주변 불법투기 감시 인부임하고 다 포함해서 7명이라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아닙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분들이 정말로 다 필요합니까?
  확실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빈둥빈둥 노는 분들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아닙니다.
  침출수를 관리하고 재활용품 선별하고 하는 인부입니다.
이인효위원  재활용품 선별하는 분이 하루에 몇 키로나 선별을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계속합니다.
이인효위원  그렇게 해서 태우고?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가산쓰레기장에는 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매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한시간, 두시간 일하고 노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저희들이 가서 봐서 그런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그렇다면 분석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시정하겠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인원이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질의이고 따라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
강득진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가산쓰레기매립장 불법투기 감시자 인부임인데 가산에 2명이 있다고 했는데 불법투기 감시를 하려면 365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120일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365일을 하려고 하니까 마치고 나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10개월 정도만 하고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120일인데 10개월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6개월인데, 여기에는 6개월을 해 놓았는데
강득진위원  여기는 4개월밖에 안되어 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4개월입니까?
  이것은 상용으로 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해서 1년동안 하지 않고 중단시켜 놓았다가 다시 하고 하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럴 바에야 안 하는 것이 좋지요. 쉬는 날 갖다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이것은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옛날에 쓰레기장 조성 때부터 이웃주민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그 마을에서 2명을 해서 감시를 시키는 차원도 있습니다.
  민원해결 차원도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환경개선부담금도 지난번 추경에 승인해 주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강득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워서 헛돈을 내버려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에 따른 보충질의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가산쓰레기매립장 불법투기 감시원은 광역쓰레기장과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광역쓰레기장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진주광역쓰레기장 있는 곳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김현철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지금 우리 시는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 쓰레기장격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거기에 불법투기 감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오히려 이쪽에서 가는 쓰레기는 눈을 감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득진위원  광역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반입하지도 못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시를 합니까?
김현철위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당초 쓰레기장을 조성할 때 아마도 그런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강득진위원  작년에 광역쓰레기장에 2명이 가고, 가산에도 2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는 제거를 시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2명은 어차피 되긴 되었는데 아직까지 광역쓰레기장에 감시원을 두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왜 확실하게 답을 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인효위원  그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재료비에 보면 방역약품 구입이라고 해서 분무용살충제가 있고, 파리살충살균제가 있습니다.
  분무용살충제가 지금 약제로서는 몇 가지가 나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것은 액상으로 디콜로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무하면 바로 죽는 것을 쓰고 있는데 밑에 있는 파리살충살균제는 삽재마을에 주는 그런 성격이고 위에 있는 것은 쓰레기장에 직접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쓰레기장에는 디콜로포스를 사용하고, 삽재마을에는 파리살충살균제를 주고?
  디콜로포스 말고도 몇 가지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종류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인효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인체에 유해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 보고 사용하고 계시는지, 시민들이 마음놓고, 소독을 해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약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는 약인지, 정말로 그것을 마셔서 인체에 큰 해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놓고 약을 칠 수 있는, 시민들이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볼 때 ‘이 약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체에 크게 나쁜 부분이 없다.  좋다.’ 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약제가 살포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기를 마음껏 마셔도 괜찮은 그런 약제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이것보다 더 좋은 약제가 있다면 돈이 더 들더라도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소독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그래서 혹여 이 보다 더 좋은 약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 약을 사용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인효위원  그런 고액의 약제가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그런데 이것을 써보니까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그런 약이었기 때문에 다른 약은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이인효위원  다른 약제하고 성분을 비교해 본 적이 없고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것이 디콜로포스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이것을 몇 년간 사용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3년째입니다.
이인효위원  그전에는 어떤 것을 썼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과장님!
  258페이지, 중규모소각로 관리에 전체 예산에 보면 7억 4,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3억 7,479만 9천원이 있는데 몇 명의 인건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12명입니다.
강석춘위원  12명?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강석춘위원  작년도보다 좀 올랐네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인건비가 조금 오르고, 보험료가 조금 오르고 ····.
강석춘위원  공무원 수준으로 올린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13%가 올랐는데 인건비는 3%밖에 안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하고 복리후생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강석춘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일단 민간에게 위탁되면 그 위탁계약을 할 때 얼마, 그 다음에 매년 계약을 갱신할 때, 위탁을 하면 인건비도 그런 사람들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주어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그것은 기준 노임단가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 노임단가대로 계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강석춘위원  그렇다면 준공무원하고 같은 것이지, 민간에 위탁을 시켰으면 자기들이 월급을 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수지가 안 맞아서 안하지요.
  수지계산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강석춘위원  우리 중규모소각로가 창원이나 진해나 거제보다 작지 않습니까?
  소각로가 작은데 인원은 제가 본 바로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돈이 나가는 것도 안 적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중소각로 하나를 하는데 1년에 7억 5,000여 만원이 나간다고 할 때는 우리가 환경친화적인 것을 감안해서 쓰레기문제가 거론되는데 단순논리로 봤을 때 우리가 7억 5,000만원정도가 나가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하고도 견주어봐서 자꾸 인건비하고 ······.
  제 생각에는 3억 2,000만원에 빼주었으면 그 사람들이 보험료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시가 관여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관리만 거기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강석춘위원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규모에 관계없이 인력은, 소각로가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인력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작아도 들어가야 되고, 커도 들어가야 되고.
  다만,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자격증이 1급이냐, 2급이냐 하는 것이지 인원이 많고 적고 하는 차이는 없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차피 고용보험하고 전부다 지급한다면 특수한 기술자만 들이고, 우리 시에서 공무원을 활용해서 한다면 예산이 반밖에 안들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위원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계약한지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1년 됐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다면 계약금액에 대한 결산서를 요구하면 결산서를 주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그것은 순전히 인건비이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김현철위원  월 삼천얼마씩 계약되어 있던 부분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산서를 요구하면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김현철위원  그럼 그 결산서 한 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김현철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푸른사천21에 보면 단체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또 푸른사천21이라고 해서 관여하는 단체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지금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푸른사천21 관계를 좀 여러 각도로 추진하고자 공모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어느 단체에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환경단체도 있을 수 있고 일반단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주고자 하는 단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푸른사천21사업에 적합하다고 싶으면 그 단체에 지원해 줄 것이라는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담당주사가 나와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음식쓰레기 발효기라고 해서 약 2,000여 만원을 들여서 읍지역에 하나 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벌용동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원만하게 사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 청소담당주사 제정용  2대를 구입했는데 3,600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1대는 사천읍에 있는데 나가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었고, 1대는 벌용동에 있는데 그것은 가보니까 사용이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사용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고장이 나서 사용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자를 불러 일단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쳐주면 다시 쓰겠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관리하기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쪽 동에서는 협조를 하지 않아서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만 넣어야 하는데 비닐이나 이쑤시개까지 다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관리를 못 하겠으니까 회수해 달라고 해서 일단 수리해서 시에 갖다놓았습니다.
  10월달에 갖다 놓았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럼 10월달까지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사서 기계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 청소담당주사 제정용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그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 기계가 어디에 가서든 음식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청소담당주사 제정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인효   강득진   김종찬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출석 공무원3인
  사 회 과 장남위현
  시민정보과장박명돈
  환경보호과장최학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