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2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피감사기관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총무국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관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총무국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 228억 8500만원 중 지출이 223억 7100만원으로서 잔액이 5억 410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비 잔액이 3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도우미뱅크에서 집행잔액이 2600만원이 남았고, 장애수당이 8200만원 남았습니다.
  내역으로는 밑에서 넷째 줄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10억 1700만원 중 9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8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내역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35억 6400만원 중에서 133억 3100만원이 지출되고, 2억 3300만원이 남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는 11억 5400만원 중에서 10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825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3억 9300만원 중에서 3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390만원이 남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에 임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 탄원,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이정희의원님께서 등록장애인 중 직업을 가진 장애인 현황과 사천시장애인고용센터 운영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장애인은 5961명 중에서 취업자는 1480명으로 25%로서 농업이 46%, 사무직이 23%, 상업, 어업 순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50인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업체는 26개소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경남지사의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수요조사도 실시하고, 경남도에서는 전문작업센터를 건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연계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고용센터는 현재 설치되지 않고 그것은 창원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남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장애인 담당자가 전화와 방문상담을 해서 일자리를 연결해 주고 있고, 우리 시에는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복지도우미, 장애인주민자체센터 도우미 해서 1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희의원님께서 휠체어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하교 도우미 및 주단기 보호시설 설치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현재 경상남도에서 장애인도우미뱅크 활동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달에 16시간만 이용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등·하교에는 이용하지 않고, 활동보조나 외출, 가사도우미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6월부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1급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월 2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이것은 등급별로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7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원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현지확인 점검하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조치사항은 2006년7월4일 합심원 정산검사 실시결과 신용카드 일부 미사용으로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활실태가 어려운 세대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수급자 중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한 집 수리비는 지원되고 있으나 전세 및 월세로 있는 자의 지원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세대 지원은 긴급구호양곡을 지급하고 있고, 라면과 부식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으로 지난 2006년3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 세대에 대한 지원으로 22가구 61명에게 2316만 1천원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등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 및 월세로 있는 경우의 지원입니다.
  전세나 월세가구 중에서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단,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대책으로 전세보증금의 70%를 신용, 보증 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3가구에 3360만원을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 금융기관에 추천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사회복지욕구 및 자원조사에 4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과 설계변경 현황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부랑인입퇴소심사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사회복지대표협의체위원회, 사회복지실무협의체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해서 6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각종기금 설치 및 운용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와 자활 지원사업 실시입니다.
  근거는 「사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목표는 5억원으로서 현재 4억 36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일반회계로 1억원을 출연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입니다.
  저소득층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활자립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 「사천시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해서 10억원을 목표로 현재 4억 2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2012년까지 매년 1억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10억원을 확보해서 융자 7건에 4500만원, 미회수액이 67명에 2억 2100만원입니다.
  4월30일 현재 10억 3400만원으로 융자가 2건에 1400만원, 미회수액은 74명에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은 장애인단체 4개 단체에 2006년도 상반기에는 1250만원, 2007년4월30일까지는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신축건물 300㎡이상에는 2006년도에 102개소, 2007년도에는 59개소를 현장확인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했습니다.
  영세업자 문턱 없애기 사업은 2006년도에는 130개소, 2007년도에는 현재까지 60개소,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6년도에는 2세대에 1000만원, 2007년도에도 2세대에 1000만원, 농어촌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은 2006년도에는 18세대에 7200만원, 2007년도에는 13세대에 49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 지원 사항입니다.
  현재 종사원은 1명으로, 자원봉사자는 10,756명입니다.
  2006년도에는 9460만원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집행이 되었고, 2007년4월30일 현재는 18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운영 실적으로는 무의탁노인 생일 차려 드리기와 어려운 세대 밑반찬 지원이 2006년도에 6회 350세대, 이동 이·미용실 및 빨래방 운영이 56회에 8620명, 재가 도배봉사가 14개 읍·면·동에 19세대, 간병 및 목욕봉사가 각각의 시설에 실시하였으며, 이동목욕차량 운영과 김장 나누기, 다음에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으로 자원봉사자한마음대회와 자원봉사자 교육, 마일리지 통장 발급 및 할인가맹점 개척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해맞이 행사나 와룡문화제 및 항공우주엑스포, 수해복구지원 및 경로잔치 노력 지원 등에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인 현황은 2006년말 5849명으로 지체가 3174명으로서 54%입니다.
  2007년도에는 5961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4.8% 정도 됩니다.
  장애인 지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장애인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를 17,484명에게 8억 8600만원 지출했고, 2007년도에는 현재까지 6236명에 5억 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2006년도에는 2450만원, 2007년도에는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입니다.
  8세대에 2006년도에는 9700만원, 2007년도에는 5세대에 5800만원을 농협에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2종 의료수급권자인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617명에 3200만원, 2007년도에는 61명에 349만 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책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6년6월1일부터 2007년4월30일까지인데 작년말 기준으로 하면 14세대 48명이 줄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현황으로는 연간 조사를 하는데 재산조회는 3월과 9월 해서 2회를 합니다. 금융조회도 4월과 10월에 2회 실시하고, 소득조사는 3월과 6월, 9월에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사업 운용현황 및 미회수자별 사유입니다.
  읍·면·동별로 2007년도에는 2세대 1400만원을 지원했고, 현재까지는 74가구에 2억 65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읍·면·동별 연체현황을 살펴보면 41명에 1억 507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읍·면·동별 미회수자별 사유 분석입니다.
  현재 41명에 행불이 3명, 생계곤란이 12명, 질병 3명, 사망 2명, 전출 1명, 단순체납이 13명, 고질체납이 7명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으로 2006년도에는 1159명에 28억 1700만원을 지원했고, 2007년도에는 1589명에 34억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입니다.
  주택 수리·보수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08명에 1억 2100만원을 지원했고, 2007년도에는 59명에 637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일반수급자 급여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양곡할인 해서 3686세대 6248명에게 75억 8500만원을 지원했고, 2007년도에는 3672세대 6200명에 대해서 45억 8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2002년12월30일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조성 목표액은 5억원으로 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로 매년 1억원씩 해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융자와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이자 이차보전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비용이라든지 사업자금 채무보증비용, 연구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에 5년 거치 5년 균분 또는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의 기금운용현황은 3억 3200만원으로서 전년도 2억 2300만원, 출연금이 1억원, 이자가 930만원, 지출은 없었습니다.
  2007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은 4억 3300만원 수입을 예상해서 전년도 3억 4200만원과 자치단체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이 1100만원 해서 4억 4360만원으로서 지출은 자금 대여를 1억 2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이차 보전금도 500만원 해서 1억 2500만원을 지출 예상으로 해서 현재 잔고는 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보훈단체 예산지원현황입니다.
  7개 단체에 2006년도 하반기에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4월30일 현재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주민통합 네트워크 시스템 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려운 세대에게 의료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통합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여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해서 우리 과에서는 생활지원담당과 서비스연계담당, 통합조사담당, 장애인자활담당 해서 4개의 담당이 편성되어 현재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8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민·관협의체를 먼저 구성할 계획입니다.
  주민협의회와 공공협의회가 대등하게 협력하기 위해서 8대 서비스 분야와 6대 서비스 대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협의체를 구성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사천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윈윈(Win-win)네트워크라고 해서 2007년2월26일에 36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코디네이터 3명을 모집해서 현재 자원봉사라든지 자원봉사 자원조사라든지 발굴 이런 사업에 대한 연구를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협력체계 구축 실무협의회를 2번 개최했고, 우리 시에서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안내책자를 300부 제작해서 읍·면·동사무소, 관내기업체 및 유관기관단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향후 실무협의체를 통한 실무위원을 확정하고, 민·관협의체를 10월중에 구성해서 우리 시 전 시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통합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7개의 훈련기관에서 47명이 참여해서 수료는 지금 현재 45명이 했습니다. 96%가 수료를 했고, 취업은 23명이 해서 49%의 취업률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현재 7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3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유자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
  193페이지 장애인 현황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수당이 1급, 2급, 3급 해서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1급, 2급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13만원, 3급에서 6급까지는 3만원, 작년까지는 차상위장애인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차상위장애인에 대해서 1~2급은 12만원, 3~6급은 3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김유자위원  월 3만원씩?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김유자위원  너무 적네요?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을 추천하고 있는데 조건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조건은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득인정액기준이 있는데 소득기준이라든지 대여목적이라든지 장애인 본인이라든지 또 장애인 배우자가 신청을 했을 때는 그 신청자금이 합당한지 이런 것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에 의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추천을 한다고 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첫째는 소득인정액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대여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김유자위원  197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미회수자별 사유 분석이 나와 있는데 연체되는 자들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지금 연체에 대해서는 보통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만원을 받더라도 가서 직접 받고 있는데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연체이율이 15%이던 것을 6%로 낮추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김유자위원  계속 연체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보증인이 있고, 보증인에게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는 경우 압류를 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일반·고질체납자라고 하더라도 적지만 조금씩이라도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고, 계속 직원들이 방문해서 독려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 법과 규칙을 떠난 사실이 제일 중요한데 융자를 줄 때는 그럴만 해서 주고, 차차 해결이 가능했겠지만 아주 긴급한 상황에 의해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김유자위원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예산을 갖고 심의를 해서 해결한다든지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유자위원  198페이지, 차상위계층 지원현황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긴급구호를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중 얼마라도 정액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구호비 긴급지원하고 의료비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내용도 있고, 의료비를 보면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1종의료가 있고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의료비가 면제가 되는데 2종은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15%를 우리가 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발생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도 긴급하게 어려운 상황이 된 세대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병원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의료비보다 더 중요한 생계비가 문제가 되는 가정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읍·면·동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지원을 좀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인 생활비가 해결이 되는데 자식들이 있어도 없는 것만 못한 자식들,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거처하는 조그만 집이라도 있는 사람들의 경우 생계가 아주 막연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그 관계는 긴급구호양곡이라는 쌀, 라면, 생계비 지원을 …….
  사실 그것도 계속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읍·면·동장이 신청하면 우리가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3개월동안 쌀을 2만원씩 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을 차상위계층은 3개월만 50% 할인된 가격에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자활후견기관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해서 한달에 50~60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자활근로사업에도 일을 할 수 없는 정도로 건강이 안 좋다든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방법이 없다, 또 쌀 조금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을 사회단체에서, 혹은 종교단체에서 계속 돌보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그 현황은 없습니다.
김유자위원  200페이지, 보훈단체현황이 나와 있는데 독립유공자는 없고 자녀들이 모인 단체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거기에는 예산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현재 단체는 존재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김유자위원  예산 지원은 없지만 단체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유족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자녀회라고 따로 자기들끼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그들에 대한 다른 지원 방법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보훈단체는 보조금 외에 1년에 두 번 전적지 순례를 하는데 거기에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다음은 책자에 안 나오는 사항입니다.
  사천읍새마을부녀회에서 정기적으로 1주일에 두 번씩 노인들 밑반찬을 만들어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김유자위원  세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반찬을 만들 수 있는 조그마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던데 직접 가보신 적이 있는지, 혹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지금 읍·면·동에 돈을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반찬하고 도배봉사료 해서 14개 읍·면·동에 980만원 지원하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 없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서 어려운 세대에 밑반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별도로 우리가 다른 예산을 갖고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시설을 우리가 마련해 주고 하는 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자원봉사센터 저것 하나만, 우선은 저기서 …….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밑반찬을 자원봉사센터에 와서 만들어 가는데 읍·면의 경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동지역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면 되는데 읍지역은 조금 곤란합니다.
  현재 구. 청사도 있고 다른 시설도 있으니까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누누이 제가 이야기했던 자원봉사센터 관련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밑반찬 만들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가 나름대로 보조를 맞추어 주는 정도가 극히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방금 김유자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없는 읍의 자원봉사자들이 마음놓고 무엇인가 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을 매각하고 조그마한 부지라도 매입을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자기들만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봉사를 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제가 4~5년 전부터 누누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랬지요?
  한번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저쪽도 보수하고 새로 신축하고 이러는 거은 안 될 것 같아서 저기다가 시단위 센터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 절차를 한번 밟아보고 싶은데 읍·면 저쪽까지는 …….
  기존 다른 시설을 활용하는 것 외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생각을 조금 해 보겠습니다.
  다른 건물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읍·면 자원봉사자들이 혹은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분들도 자원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분들도 남을 위해서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불우이웃을 도와주려고 할 때 공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것을 매각하고, 신청사 주변에 건물을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것을 헐고 바로 거기다가 새로 짓든지 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내년도에 이 관계를 …….
  현재 건물이 너무 노후하여서 내년 정도에는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문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인지 사회복지과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수영 시장님 사모님이 움직일 때 수행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수행하는 여직원이라면 여성계장이 …….
이삼수위원  여성계장이면 사회복지과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그런데 여성계장이 수행한다기 보다는 …….
이삼수위원  사회복지과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는 다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업무적으로 여성단체 행사라든지 모든 업무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여성계장이 같이 합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개인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보기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할 때 분명히 지적을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이정희위원이 휠체어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휠체어택시 때문에 말이 많은데 수량은 적고 예약자는 많고 해서 부산 같은 곳에서도 굉장한 곤욕을 치른다고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왜 택시를 늘리지 않느냐고 하니까 역시 예산에 따른 배정이나 인력이나 이런 문제가 따르고, 수급자가 많음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그 택시를 타기 위해서 예약을 하는데 한달 전에 예약을 해도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래서 부산광역시 같은 곳에서도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휠체어택시를 2대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도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 보조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지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는 1년에 6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삼수위원  잠깐만요.
  시각장애인?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거기가 장애인심부름센터입니다.
이삼수위원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시각장애인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얼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6400만원입니다.
이삼수위원  지체장애인협회 사천지회는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거기는 168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삼수위원  거기는 택시가 2대인데 왜 1680만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택시 1대는 우리 시에서 사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고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고쳐줍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협회의 택시를, 장애인심부름센터에 있는 택시를 1대 운영하는 것에 따른 예산을 인건비하고 합해서 6400만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그것은 기사가 있고, 거기에 직원이 있습니다.
  심부름센터에 시각장애인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 직원이 같이 가서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직원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택시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어서 그런 것이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있는 1대가 몇 번 출동하는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일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일지가 되어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조서를 작성하고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장애인협회 택시 2대 운영하는 것도 하고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그런데 저기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1대는 우리가 사서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1대는 공동모금에 의해서 자기들이 차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기증을 받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사 준 것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올 때부터 공동모금해서 5년동안은 다른 데 일체 기부나 그런 것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얻어왔지만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는 1680만원에서 일부 그쪽에 보충하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우리 장애인복지회관이 되어 그쪽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그분들의 사무실을 그쪽에 두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장애인 재활을 하는 곳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장애인 휠체어택시가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면 시부에는 보통 2대입니다. 창원만 4대, 3대 있는 곳이 김해하고 마산이고, 나머지는 1대고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동지역에 2대, 읍·면지역에 2대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내년도에 예산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184페이지에 오래 됐지만 제가 시정질문한 기억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 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수리가 되는데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전·월세로 있으면 수리가 안 된다고 답변을 해서 문제가 되어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지침상 그대로입니다마는 그래도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그 뒤에 조치를 해서 집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집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집수리를 하려고 하면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동의를 구하는데 동의를 구해서 집수리를 해 준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월세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사실 엉망입니다.
  비참할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집수리를 해 주려면 공무원이 나서서 집주인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서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범위를 공무원들이 낮춰 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감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번에 29일날 시정질문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사고 부분입니다.
  공무원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찾아내서 최선을 다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몇 건을 했다는 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193페이지, 장애인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장애인 현황에 보면 전체 장애인 중에서 24.8%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셨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장애인 지원실적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안 맞는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이것은 누계입니다.
  한달에 몇 명을 했으며 1년 동안 한 실적으로 누계로 잡은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이것을 따로따로 지원해 주지요?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지원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대로 지원해 주고 그러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읍·면·동 미회수자별 사유 분석현황을 내놓았는데 가구수가 41가구에 행불이 3명, 생계곤란이 12명, 질병 3명, 사망 2명, 전출 1명, 단순체납, 납부 중에 있는 사람(조금씩 조금씩 주더라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13명 있고, 고질체납이 7명이 있습니다.
  고질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파악을 했겠지요.
  이 사람은 줄 수 있는 사람인데 고질적으로 안 주는 사람이라고 분류를 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런데 행불하고 질병, 사망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자동차가 1대라도 있으면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압류를 해 놓고 있으니까 결손처분이 안 되고 해서 보증인이 이것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못 받을 것은 …….
이삼수위원  맞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확하게 파악만 했다면 행불자는 제외시키고 …….
  생계곤란, 질병, 사망 이 3가지 부분에 대한 12명, 3명, 2명 하니까 17명이네요?  가구수 별로 지원한 것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결손처분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고질체납이나 단순체납이나 …….
  단순체납 이것이 조금만 신경 안 쓰면 고질체납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행불자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변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마지막 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훈련받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까, 차상위계층입니까, 일반시민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일반시민입니다.
이삼수위원  일반시민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준비하고 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차상위계층도 똑바로 지원해 주지 못하고, 챙겨주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업자이고, 여성 세대주, 그 다음에 학교에 다니면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등 해서 그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에 맞춰서 …….
이삼수위원  나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교육을 시키는 것인가 싶어서 그렇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하네요.
  알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면 이 사업이 그쪽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삼수위원  다른 사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그것은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있는 것을 전부다 해 놓았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고용촉진훈련 관계는 도사업이거든요.
  도사업인데 이것은 나중에 …….
  인력개발센터도 도의 예산을 지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서로 의논해서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기준을 정해 놓고 고용촉진훈련을 시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쪽을 보십시오.
  삼천포미래컴퓨터 14명, 동성컴퓨터 17명입니다. 그 밑에 2007년도에 삼천포미래컴퓨터 13명, 동성컴퓨터 13명입니다.
  컴퓨터 쪽에 치중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사천간호학원은 6명 또는 10명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5명입니다.
  요리학원, 서울캐드인터넷학원, 촉석뷰티아카데미 2명 …….
  컴퓨터만 치중해서 배우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컴퓨터 몇 명, 간호학원 몇 명, 요리학원 몇 명 등 명수를 정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훈련을 해야지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
  컴퓨터는 누구나 배우고 싶어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회에 이 좋은 것을 배워보자 해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확 몰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좀 조정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골고루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에게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배정을 하는 것인데 무조건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해 준다 이런 것은 아니고 신청자의 비율에 따라서 하고 …….
이삼수위원  신청자 비율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래도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용촉진훈련사업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으면 …….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다가 직장이 없어지니까 그 기준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컴퓨터 공부나 하러 다녀야지.”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훈련사업비를 그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리도 배워서 나중에 내가 식당을 할 때 좀 써먹을 것이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내가 간호학원에 가서 열심히 배워 가지고 간호사 자격증을 따서 치과 간호사든지 어느 병원에 간호사로 갈 것이고, 제과제빵을 배워서 …….
  이런 것을 골고루 배정을 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컴퓨터만 집중적으로 하지말고.
  컴퓨터가 몇 명입니까?  총 사십 몇 명 중에서 31명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어떻게 조치를 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감사준비를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184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사용액을 확인했는데 합심원에 신용카드 일부 미사용 해서 주의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5만원 이상은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귀찮고 하니까 현금을 주고 지출계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속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삼소원, 장수원 그렇는데 …….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합심원만 해당이 됩니다.
탁석주위원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탁석주위원  후원금 집행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면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후원금만 특별히 감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탁석주위원  제가 보니까 합심원에 전체적으로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연간 5억원 정도 되는데 합심원이라는 단체가 부랑인 시설이다 보니까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국도비를 비롯한 시비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거든요.
  위생상태를 점검한다든지 시설물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운영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 지휘체계가 원장은 아버지이고, 국장은 딸이 되고 이런 …….
  물론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분위기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지휘계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장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사장이 국장의 역할까지 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1년에 한번 하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법상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시설에 관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18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천시 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라고 있는데 외부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국제대학교에서 했습니다.
탁석주위원  국제대학교가 이용 결과가 시원치 않던데 그런 부분도 다른 권위 있는 연구소나 대학을 선정해서 좀더 다양화했으면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그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한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탁석주위원  192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운영실적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10,756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탁석주위원  실제로 일선 봉사자들의 노고가 대단합니다.
  목욕봉사도 한달에 한번씩하고, 목욕 한번 시켜 드리려고 하면 솔직히 얼마나 불결합니까?
  자기 부모는 그렇게 안 해 주지 싶어요.
  목욕봉사를 마치고 나온 분을 보면 파김치가 되어 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들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몇 명이 가입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566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많은데 그 부분은 일부분만 정해집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1시간 이상 활동을 하는 사람만 가입을 해 줍니다.
탁석주위원  연중 가입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1년 단위로 합니다.
탁석주위원  봉사기간동안 상해를 입으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내년도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월1일날 시행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은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6월1일날 부양의무불이익에 따른 징수를 심의했습니다.
  시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해서 …….
  그 날은 외부인이 많이 있었기 때에 질문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한 것은 서포에 윤분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 예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딸이 한 사람 있는데 사위가 서울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쭉 계속 해 오다가 …….
○ 위원장 김석관  서울이 아니라 마산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서울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법상 부양의무자 관계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있었는데 2000년10월1일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부양의무자가 자기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했어도 2000년10월1일부터는 그것을 적용했어야 하는데 보통 이렇게 나이 많은 분이 딸 하나 있다가 시집을 가고 혼자 사시면서 아무런 농사도 없고 그러면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너무 어렵다 해서 쌀이나 이런 것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담당자가 소득조사를 했으나 어렵고, 딸이 있어도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줄 수 없다고 판단해서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조사하는 것을 누락 …….
  조사를 했지만 누락이 되어서 사위에게 소득이 있어서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음에도 우리 직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할머니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해 가지고 입원해 있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알게 되어서 그것이 인터넷으로 “이런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느냐?” 해서 우리가 사실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조사를 해 보니까 잘못 되어서 우리가 지난 3월17일자로 중지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사위가 봉급자이기 때문에 소득을 조사해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해 가지고 3월17일날 중지를 시키고, 5년동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생계비, 그 다음에 의료비, 또 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모두 합하니까 2200여 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환수하도록 결정이 되어 본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신규로 소득조사를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그 이전부터 수십 년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을 받아오다가 2000년10월1일부터 법이 바뀜으로 해서 그때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누락이 되어 …….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알자 바로 중지를 시켜서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탁석주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포면 다평리에 거주하고 계시는 윤분점 씨로 올해 연세가 86세이십니다.
  자기 딸이 장화자인데 사위가 서울시 강남구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장은 직급이 몇 급입니까?  4급입니까?  3급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3급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렇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탁석주위원  재무국장 신무식 씨, 그러니까 3급 공무원의 장모입니다.
  그 장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지원을 받아 왔는데 이것이 매스컴에 며칠간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고발한 사람이 서울시위례시민연대 소속 이덕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고발을 해 가지고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 분이 맨 처음에 부양비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 고발을 했는데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 이 부분만 하다가 조치가 안 되니까 나중에 3월29일날 2차로 또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의료비 관계까지 같이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조치를 하고, 환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위원회도 열고 그랬는데 문제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부양의무자인 딸 및 사위에 대한 소득조사를 미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잘못이고, 두 번째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위에 대한 소득조사를 누락한 부분입니다.
  결국 문제는 이 두 가지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 뒤 일련의 조치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위가 상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상자 윤분점 씨가 직장의료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수급자로 책정되어 의료보호 혜택을 받았으므로 의료비 전액 환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내용을 갖다가 강남구 재무국장에게 통보를 하니까
  “앞으로는 내 앞으로 통보하지 말고 제발 내 이름은 빼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지요?
  고위 공직자라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분도 의료비 전액 환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요, 재무국장은 자꾸 자기 이름이 나오면 자신의 명예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자신의 처 명의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 결국 환수를 결정했거든요.
  문제는 …….
이삼수위원  환수되었습니까?
탁석주위원  환수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통보를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언제까지 환수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한달간 시간을 두고 …….
탁석주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로 우리 시에서 소득조사를 미실시 했고, 두 번째는 누락했다는 것인데 그 날 기획감사담당관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하셨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감사계에서 개인 신상에 대한 벌을 줬습니다.
탁석주위원  어떤 벌을 줬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몰라도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탁석주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일단 조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고, 이런 일로 해서 우리 시의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경남일보에 보면 울산시에서는 기초생활부정수급자 일제조사를 한다고 하던데 보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봤습니다.
  우리는 올해 3월에 한달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한달 더 연기해서 4월까지로 해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탁석주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일보에는 어제부터 해 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 기초생활부정수급자 일제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
  우리 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6200명이거든요. 6200명이나 되는데 이런 식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한달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시설 에덴 평강의 집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사회복지시설인 에덴 평강의 집에 갔는데 곤명면입니다. 무고리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탁석주위원  같이 갔는데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같이 갔습니다.
  일단은 노고를 치하하고 싶더라구요. 시설도 잘 해 놓고 참 좋았는데 금년 4월에 개원을 해서 현재까지 수용인원이 4명이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지금은 좀 불었습니다. 현재는 7명입니다.
탁석주위원  7명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탁석주위원  어제 제가 작년도 결산서를 검토해 봤는데 예산이 9억 8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5억원이고, 도비가 3억원, 시비가 2억원 그렇습니다.
  1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도 우리가 질문을 했지만 원장은 어머니이고, 국장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랬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탁석주위원  그래서 과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지면 그것이 원활하게 운영될까, 물론 잘 하실 것이라고 백번을 양보해도 …….
  어머니는 49년생 정도 됐으니까 아들은 30살 가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참고로 원장님하고 국장의 급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정확하게 그것은 …….
  100여 만원 정도 …….
탁석주위원  100만원은 더 되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유자위원  기준이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기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인건비가 2007년도 소요예산 보고에 보니까 보조금이 5억 6500만원인데 인건비가 3억 8500만원, 운영비가 1억 790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전체 인원이 20명 되었을 때 그렇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탁석주위원  20명이 되었을 때 인건비가 이렇게 되는데 모르긴 해도 인건비가 300만원씩은 될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그렇게 안 됩니다.
탁석주위원  안 될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봉급은 그렇게 안 됩니다.
  보통 백 몇십 만원 정도 됩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어린이 보호시설 유아원 원장님의 급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110~120만원 정도 됩니다.
탁석주위원  아닐텐데요?
  강사료가 그렇다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선생님들 봉급이 그 정도 됩니다.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대부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탁석주위원  이정희위원, 작년에 우리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많은 사람은 300만원 되던데 혹시 …….
이정희위원  직급이나 호봉에 따라서 다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보통 120만원 정도 됩니다.
탁석주위원  물론 평강의 집에서 계속 장애인을 확보해서 더 많은 수용인원이 확보되겠지만 …….
  평강의 집이 설립된 배경이 어떻습니까?
  공모를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그 당시에는 공모를 하지 않았고, 2005년도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장애인 현황을 파악해서 …….
  사실상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되는데 우리 시비를 부담하면서 남의 시군에 있는 장애인까지 수용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려하니까 발달장애하고 42% 정도 지체를 파악해 본 결과 280명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40명 수용은 충분하다 해서 장애인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그 시설이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4월에 개원했는데 현재까지 7명만 확보를 했다?
  나머지 모든 운영비는 …….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전체는 도비나 시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그 숫자에 맞춰서 나갈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그 시설에 비해서 너무 확보가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그것은 제가 그날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역임할 때 …….
  보통 거제에 장애인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관내 장애인을 입소시키려고 하니까 절대로 그 시설에서 안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시설에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482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280명 정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홍보를 했는데도 숫자가 적은 것을 분석해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20~30만원을 받습니다. 장애수당하고 다 받으면 그 정도 되는데 시설에 넣게 되면 그 가족들에게는 그 만큼의 돈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하다 보니까 가계를 꾸려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지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시설에 보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피하는 사항이 있어서 우선 2~3개월은 우리 관내 사람을 우선적으로 넣기 위해서 기다리고, 나중에 정원이 많이 남으면 전국적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람 40명에 대한 것은 쉽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입소를 하면 사망을 해야만 나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입소시켜 40명 정원이 채워지면 나중에 우리 관내 사람을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시설의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공개를 해서 입소를 시키고 싶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조금 기다리더라도 우리 관내 사람을 우선적으로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입소문의를 많이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탁석주위원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5일부터 서유럽 영국, 스위스, 프랑스에 연수를 갔었는데 그때 영국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가보니까 저희들이 감탄할 정도로 잘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의 집도 김영선 대표를 비롯해서 관리직 11명이 근무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우리 장애인들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내년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 시설에 현장방문을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때 갔을 때는 진짜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7월21일날 11시에 우리 시 차량을 가지고 장애인 가족들하고, 읍·면·동 담당자들에게 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일단 그분들이 그 시설을 보면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시설에 입소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직접 보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일단 날을 잡아서 …….
탁석주위원  그렇지요.
  시설에 대한 견학도 참 중요한데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이 관리자들에게 서비스를 받는 모습이 진실 되게 느껴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정질문의 내용이 개선되거나 바뀌거나 시정질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사천시가 노력을 해서 이 정도로 됐구나 하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83페이지에 제가 등록장애인 중 직업을 가진 장애인의 현황과 장애인고용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었는데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것이 있지요?
  노동부 소관인데 지금 지자체 같은 경우에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고, 50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천시는 이 규정에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지금 그 관계는 아직 조사를 다 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선 16개소 제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마침 도에 전문직업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제조업에 사람이 얼마나 연결될 것인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2006년9월5일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었고, 그 내용은 고용촉진을 하라, 장애인의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이동할 권리를 확보하라는 것이었는데 고용현황도 잘 모르고 계시고 …….
  지금 국장님도 계시는데 사천시가 장애인 고용 2%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내 업체 중 50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2%를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파악도 안 되어 있다면 시정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를 들면 파악도 필요하고, 고용을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뒤에 쭉 보면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의료급여를 비롯해서 아까 말한 대출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정말 받기 힘듭니다.
  몇 만원 이런 것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나 사회적 차원에서의 고용이나 주단기보호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사천시가 먼저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용부분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하시고, 이후에 제대로 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휠체어택시에 대해서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휠체어택시를 경남에 있는 타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사천시는 이 정도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시 행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사천시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해서 시군단위에서는 휠체어택시를 몇 대 이상 보유하는 것이 맞다 이런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생각을 안 하고 경남지역의 다른 지역에는 몇 대 안 되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양호하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18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직접 휠체어택시를 한번 타 봤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분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았고, 또 실제 이용상태가 어떤 지도·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휠체어택시를 한번 이용하려면 적어도 보름 전에, 한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실제로 예약을 한 상태에서도 참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이 앞에 드렸습니다.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셔야지요.
  왜 이것을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주단기보호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주단기보호시설 관계는 올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하반기에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바꿀 것은 바꾸어야 한다고 하면 원래 계획되어 있는 것만 말씀하시고, 바꾸거나 계획되거나 변경을 했거나 새로 시도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반기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은 그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김유자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경우에 고위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마땅히 사회의 지원을, 시의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또 딸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예산 부분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2억 3000만원 정도 내지는 크게 보면 3억원 넘게 돈이 남아서 미집행되어 도로 올라갑니다.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전국의 시군에 기초생활수급자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다 못 쓰고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다, 그리고 이것은 보완을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더 많이 찾아서 어떻게든 해당이 되도록 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정말 힘들고, 집도 절도 없는데 딸이나 아들이 있다고 해서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이 있는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경우들 말고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단절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부양비를 지급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읍·면·동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자료를 쭉 펼쳐 가지고 데이터별로 쭉 계산을 해서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130%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해서 아닌 사람이 맞고, 해당되는 사람이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받을 수 있는 양을 늘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읍·면·동에 관계되는 해당 공무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마인드를 바꾸게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복지업무를 맡은 사람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탁석주위원님께서 생활보장위원회와 관련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년도에 …….
  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 의결기구라서 굉장히 역할이 높은 위원회거든요.
  심의기구인 위원회가 대부분인데 의결하는 위원회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실제로 의결이 거의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1년동안 2006년2월8일 위원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부시장실에서 개최를 했는데 수급자 연간조사계획 1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얼마 집행했느냐 하면 560만원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이후에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위촉직을 비롯해서 11명이 위원입니다.
  이분들이 한번 회의를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이렇게 해서 이 형식에 따라 정리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해야 할 심의 의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 그제 제가 생활보장 조례를 보니까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하고, 그 이후에는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긴급구호도 좋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각도로 열심히 해 보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187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2007년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6년도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서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지적을 제가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개선하고 보완할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질문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대충 묻겠습니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2세대를 했습니다.
  아까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런 정도로 찾아가지 않는 서비스가 되어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장애인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인수당 쭉쭉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렇고, 차상위는 이렇다 라고 하고, 또 아동 보육수당이 있고, 뒤에 보면 단체에도 지원을 하고, 자립자금도 지원하고, 의료수급권자 장애인 의료비도 지원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이런 돈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적으로 받는 여러 가지 편견이라든지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 집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에서의 불평등, 일할 권리에 있어서의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인 의식에서 오는 여러 가지 차별들을 엄연히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그런 것을 다 보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한 휠체어택시라든지 일반적으로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늘려가지 않으면 이들이 받는 차별은 여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립자금이 지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립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은행 같은 경우에 여신업무에 이 사람이 장애가 없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랑 똑같은 권한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허울은 좋은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측정 및 관리현황도 나와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관리현황을 조사함에 있어서 소득도 조사하고, 재산도 조사 하라고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조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2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떻게 수혜를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형식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 및 운영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 기금이 일정 정도 적립이 되기 전에는 …….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위원회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적립되기 전에는 그 기금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그 기금에 대한 원금에 대해서는 보전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미 5억원이 다 적립되기 전에 이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이것은 설립할 때부터 자활공동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는 한시라도 그 기금의 원금에 상관없이 지출할 수 있고 …….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7000만원 한도 내에서 …….
이정희위원  그 7000만원은 자활이고요. 자활에 대여하는 것이 7000만원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보통 여기에 있는 것은 자활에 대한 것입니다.
  이 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것은 자활공동체에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1000만원 이하가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자활공동체사업에만 나가는 돈입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께서 보시면 여기에 지원대상이 나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 해서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물었던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언제 어디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이 지원대상에 맞으면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이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깎아먹어 가면서까지도 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원금이라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5억원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5억원만 조성되면 더 이상은 기금 조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조성 후에는 나머지 기금이 1억원이 되었든 아니면 기금이 다 없어졌든지 전체 액수에 대해서 운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기금이 제대로 운용되기를 바라고, 이 기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앙단위에서도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기금이 없는 상황에서 이후에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법에 맞추어서 하시겠지만 한번 더 자세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통합네트워크 시스템 추진현황이 20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사천시는 이 네트워크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지금은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밑에 보면 민간 코디네이트 모집이라고 되어 있고, 현재 주민통합네트워크에는 상근 사무국장이 세 사람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이 부분을 다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코디네이트 3명이라는 것은 민간에서 모집한 3명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이정희위원  주민통합네트워크에 사천시가 사무국장 일을 하는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그 일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민간이 스스로 그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전국 네트워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사천시에서 지원하지는 않지만 중앙단위 행자부에서는 이 인력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3명에 대한 것은 그 예산입니다.
이정희위원  그 예산 지원에 대해서 사천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요?
  사천시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그러니까 그 3명은 …….
이정희위원  그리고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사천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되는 것인지 파악을 해 봐야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모집을 해서 7월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지만 봉급은 6월1일부터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여러 가지 주민통합네트워크에 대해서 실제로 이것이 이름뿐이라거나 아니면 또 하나의 권력을 형성하는 모습으로 운영되지 않기를 바라고, 시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예산의 부분뿐만 아니라 이것이 잘 가동되는 것은 정말 시민들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큰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사천시에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이고, 또 국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나름의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진짜 우리 사회에서 제일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옛말에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심정을 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내 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야 그분들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심사숙고 하셔서 그분들이 소외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법적인 기준에는 안 맞지만 실제로 자식이 있다는 것뿐이지 …….
  오히려 ‘자식이 원수다.’ 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면에 보면 몇 분이 있거든요.
  자식이 있을 경우 몇 세 이상 되면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지만 부모에게 용돈으로 단돈 10원이라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장도 없으면서 항상 사고를 치고, 없는 부모에게 소리를 높여 가면서 돈을 뜯어가는 사람이 없잖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생활보장위원회처럼 읍·면에다가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
  특조법에 우리 위원들이 도장을 찍어서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이런 사람은 사실상 자식은 있지만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사회적으로 좀 그런 분이라는 것이 인정되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사실 그것은 시에서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지역의 실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에 2회 정도, 6개월 단위로 접수를 받아서 점수가 얼마 이상 나올 때는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를 할 때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많이 가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법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눈으로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면 운영의 묘를 기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쳐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어려운 사람을 접하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어려운 업무를 하면서 지역사회의 어떤 단체나 이런 곳에서 있었던 미담사례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라면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발췌해서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즉석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욕구조사를 나름대로 한번 해 봤습니다.
  직접 면담을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욕구가 나왔습니다.
  자전거가 필요하다, 컴퓨터가 필요하다, 안경이 필요하다는 등 여러 가지 욕구들이 나와서 다른 자원봉사자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봉사단체하고 연계를 하고, 안경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안경점하고 연계를 하고, 치과 진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치과와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본연의 업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굳이 미담사례라기보다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미담사례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리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미담사례가 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담사례가 많은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자원봉사자로서, 아니면 어떤 독지가가 어려운 계층에 도움을 주었다든지 그런 미담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그런 사항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다음에 만났을 때 고맙다는 인사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
  우리 의원들이 그런 사항을 잘 모르거든요. 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할 수 있게 …….
  앞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고 기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병호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계장이 묘지관련 민원청문관으로 민원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있다 참석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고, 207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194억 2600만원 중에서 163억 300만원이 지출되고, 31억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31억 2200만원인데 잔액이 과다하니까 남겨진 과목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8번째 줄에 민간자본보조 5억 40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는데 지출은 3억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2억 1000만원 발생되었는데 벌용동 와룡경로당과 서포 구랑, 곤명 작팔경로당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넷째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5억 2700만원의 예산인데 지출액은 2억 7500만원이 되고, 잔액이 12억 5100만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미집행된 사유가 시립납골당 및 노인복지센터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8번째 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80억 3900만원인데 78억 2400만원이 지출되고, 2억 15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11억 13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2600만원이 되고, 잔액이 10억 870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청소년문화의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2387만 4천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월사유는 연차사업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와룡경로당 신축 사업비 도비 9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월사유는 사업장 변경에 따른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곤명 작팔경로당 신축 7000만원과 서포 구랑경로당 신축 50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천포노인복지회관 신축 5억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사유는 건립 예정지 재검토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납골당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7억 5000만원이 시비로 이월이 되었는데 민원이 제기되어 지금 현재 진행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국비 시비 합해서 10억 84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항으로 9월17일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이전에 시정질문을 할 때 다 다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사용 확인이 되겠는데 내용이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현지확인 점검하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4월25일부터 4월26일까지 삼소원하고 행복한집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회계관련 법규절차 이행 소홀 외 3건이 지적되었는데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006년7월28일 장수원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서류미비에 따른 보완 시정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4월10일부터 12일 사이에 신애원 정산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사회 의결권 행사가 부적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후원금 집행 부적정으로 시정조치 하여 15만원을 추징한 바 있고, 회계직원 재정보증을 미실시해서 주의를 주고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 관리입니다.
  연료비가 대폭 인상되어 난방비가 부족하므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조치사항입니다.
  2007년4월말 현재 경로당이 295개소인데 경로당별로 해 가지고 20만원씩 증액된 연 72만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립납골당 설치입니다.
  내용이 우수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설득하는 방안이나 후보지를 변경하는 등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결정하여 적극 추진하라는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2006년1월30일 남양동사무소에서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회의 결과 및 향후 계획은 신촌 문화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위치에 납골당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서 대체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300만원을 부과하여 225만원을 징수하고, 미납액은 75만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1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100만원을 징수하여 완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명은 삼천포노인복지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집행은 4404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4개가 있는데 아동급식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당은 6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성위원의 비율은 36%이고, 보육정책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당지급은 56만원이 되었고, 여성위원의 비율은 45%입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위원 비율은 75%입니다.
  사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9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여성위원의 비율은 36%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각종기금 설치 및 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는 5억원이 조성 목표인데 조성액은 8억 905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0억원을 목표로 금년까지 해 가지고 10억 61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노인회 운영비로서 729만 1천원이 집행되었고, 금년도에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노인회 운영비로서 416만 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및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참고로 보육시설에 보육료로서 지원되는 것이 85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입니다.
  사실상 우리 시에서도 매년 시비를 26억원 정도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원된 현황을 보면 전체 보육시설의 수는 76개소에 보육인원은 3099명이고, 시설운영비 16억 8100만원과 보육료 27억 6300만원하고, 기타 처우개선비 등 해서 9400만원 해서 45억 3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공립과 법인의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금년 4월30일까지 지원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77개소이고, 보육인원은 3113명입니다. 시설운영비가 11억 6600만원, 보육료가 14억 9400만원, 기타 4600만원 해 가지고 전체 27억 3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나머지 공립과 법인의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및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삼소원의 보호인원은 47명이며, 종사자는 12명입니다.
  장수원은 보호인원이 32명이며, 종사자는 12명입니다.
  신애원은 보호인원이 26명이며, 종사자는 7명이 되겠고, 행복한집에는 보호인원이 83명이며, 종사자는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감독입니다.
  삼소원에 대해서는 4번에 걸쳐 시설점검을 한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비지정후원금 50% 이상이 간접비로 사용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수원은 5번의 시설점검을 한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물품관리대장 미정리 및 현금출납부를 미비치한 부분이 있었고, 소방분야에 있어서는 스프링쿨러 감시제어반 오작동이 있었고, 알람밸브 작동표시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1월19일날 점검해 본 결과 회계, 인사, 후원금, 안전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종사자 명부 관리가 좀 소홀했고, 물품관리, 또 조사업무가 소홀했으며, 시설운영위원회 운영이 소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기류하고 물컵 살균소독기가 고장나 있었고, 소방분야에 있어서 통로 피난구 유도등 점등불량 외 1건이 있었습니다.
  신애원에는 2번의 시설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집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 본 결과 취업규칙을 미작성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삼소원에는 작년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와 금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해서 시설운영비, 시설보호비, 종사자 수당 및 수용자 부식비 등 해서 3억 7371만 2천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수원 역시 시설운영비, 시설보호비, 종사자 수당 및 수용자 부식비 등 해서 3억 3973만 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신애원은 1억 857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행복한집은 9481만 3천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관리 및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4월30일 현재 295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기준은 운영비는 개소당 월 8만원씩 해서 연간 96만원을 지원하고, 난방비는 반기별로 36만원씩 지원해서 연간 72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2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7년도에 1억 9900만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현황입니다.
  2006년도 개·보수현황은 전체 32건에 2억 255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2007년도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23개소에 대해서 1억 46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마을회관 관리 및 예산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입니다.
  19개의 마을회관에 대해서 사업비는 1억 9400만원의 개·보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25개소의 마을회관에 대해서 1억 7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작년하고 금년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앞에 부과하고 징수가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 부과현황은 100건에 1억 9900만원이고, 징수현황은 62건에 8725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현황은 38건에 1억 1175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미납자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4명에 대해서 800만원의 재산압류를 한 바 있고, 부도, 도산, 폐업, 무재산 33명이 있는데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부독려 및 수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전 체납자로서 5년, 6년이 넘은 사람 중에서 소유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하려고 준비 중인 사람이 1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한 분에 대해서는 75만원에 대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재산이 없는 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장사를 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한 경우 채권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영업장 폐쇄 등으로 인해서 채권확보가 어렵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구멍가게에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나 주류를 판매해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에 애로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유해환경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행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청소년 비행예방활동 및 선도활동을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에서 연중 실시하는데 특히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연말연시에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역은 유해업소 밀집지역과 행락지, 유원지, 우범지역 등이 되겠고, 14개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자율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YWCA에서 1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자체활동을 18회 실시했습니다. 시와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였고, 합동단속은 시와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단체가 합동으로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실적은 7건으로서 위반내용은 술·담배 판매가 5건, 출입시간 위반이 2건으로 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 영업정지가 2건이고, 과징금 부과가 5건에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양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급식현황입니다.
  급식 지원현황은 2006년도에는 도시락 배달사업을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무료식당은 5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지원예산은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역시 도시락배달사업을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무료식당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역시 지원예산은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에서 제일 추진이 되지 않고 어려운 시립납골당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6월에 납골당 부지 공모를 하여 벽동마을에서 유치 신청을 해 가지고 적합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사천시 신벽동 산96번지 일원에 납골당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인근 신촌마을과 문화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건립반대추진위원들이 있어서 작년 11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반대주민들의 강경한 이런 상황 때문에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운영현황은 사천읍공부방과 대방공부방, 늑도공부방, 신수공부방, 송보청소년공부방 해서 5개의 공부방에 매년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청소년상담실이 현재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이름이 바뀌면서 벌리에 있는 벌리주공복지관 2층에 시직영으로 2명의 운영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월30일 현재의 기준으로 작성하여 2명인데 지금은 3명을 더 고용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 및 실적입니다.
  방법별로 보면 남녀 합해서 4824명을 대상으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 메일상담 등을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가족문제, 비행문제, 학업 및 학교 문제, 진로, 성관계 이런 종류로 해서 48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는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24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교육현황입니다.
  취미·자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가선용을 통한 자기 능력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기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사회교육으로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특강반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 대관 현황입니다.
  총 78회에 걸쳐 시설을 대관했는데 11,700명의 인원이 이용했습니다.
  유료는 48회 7200만원이 되겠고, 무료는 30회로서 이용인원은 45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07년도 신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사항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이것은 언론에도 종종 나오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최근에 노인들이 사망한지 한참 지나서 발견되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외로운 노인들에게 상담을 해 줘서 뭔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연계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혜인원은 87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 서비스 관리자 1명하고, 생활지도자 29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전 읍·면·동에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인데 생활지도사 1명이 20~30명 정도의 노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안전 확인을 하고, 독거노인 생활교육이라든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현재는 독거노인 및 복지 서비스 관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 읍·면·동에 생활지도사를 파견하여 현황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21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절대공기부족으로 못한 사업이 2개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김유자위원  사업 변경에 따른 공기부족, 건립예정 재검토에 따른 공기부족 이런 것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에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곤명 작팔경로당 신축하고, 서포 구랑경로당 신축은 2006년10월 제2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 설계하고 위치선정하고 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삼천포노인복지회관 신축은 당초에 선구동에 소재한 노인복지회관을 수선해서 이용하려고 했는데 …….
  또 위치 관계에 있어서도 거기에 안 하고, 지금 현재 삼천포 구. 청사로 옮기는 방안도 지역의 노인들이 요구를 해 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설정이 안 돼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 있던 노인복지회관을 철거하고 국비 5억원을 받아서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곤명 작팔경로당 신축은 예산 편성 부적정입니다.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김유자위원  그 해에 추진이 안 될 것 같으면 2회 추경 때 편성을 안 해야지요.
  2회 추경 때 일단 예산을 따놓고 보자 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보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기간이더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기간을 분명히 보고 예산이 해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시립납골당 관계가 저 뒤에 있던데 215페이지에 보고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설명을 …….
  제가 공직에 있을 때 납골당을 지으려고 하다가 혼이 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의 경험을 참고로 하고,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 시간에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살짝 하려고 하다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은 귀 막고, 눈 막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또 맨 처음에 주민들이 동의했다 하는 것도 어느 한 부분이지 전체 동의란 참 힘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반드시 몇 단계 마을주민과의 대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대표자, 그 다음에 지도층, 그 다음에 그 다음 지도층, 그 다음에 주민들, 또 그 다음에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래서 몇 단계에 이르러야 되지 안 됩니다.
  종종 공무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또 “면담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술적인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일은 너무너무 힘들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앞으로도 …….
  첫째로 부지를 바꿀 계획이라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김유자위원  부지를 바꾸게 되면 사실은 의회 의원에게도 이런 부지로 하고 싶다고 알려 주시고, 그러면 그 해당지역의 의원들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를 먼저 판단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그 지역의 지도층과 이야기를 할 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점차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너무도 어려운 일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감사합니다.
김유자위원  그 다음에 216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을 볼 때 다른 위원회는 대충 알겠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심의하고 무엇을 결정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말 그대로 보육정책을 우선 심의하고, 시설을 …….
김유자위원  예를 들어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시설 재위탁을 할 때 …….
  어린이집 시설을 재위탁하는 그런 문제하고, 중앙이나 도에서 정책을 내려주면서 시군 실정에 맞도록 심의하라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김유자위원  보육비도 심의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보육비는 심의하지 않습니다.
김유자위원  보육비는 심의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보육비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합니다.
김유자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는 대충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국·공립법인시설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이 당연직으로서 들어가고, 교육청 관계자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보육정책위원회를 하면서(전에는 ‘보육위원회’라고 했는데) 보육사업에 직접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까 보육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사업가의 입장에서는 자기 사업을 위주로 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사업을 보호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자모회 수준이나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나 대표로 보육시설장이 1명 정도는 필요하겠지요.
  이러한 위원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보육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은 인구증가시책하고 겸해서 해야 하니까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217페이지에 노인회지회는 있는데 노인회에서 무슨 아카데미 하는 것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노인회에서는 노인교실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김유자위원  노인회에서 하는 아가데미입니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가 있던데?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노인 교양교육은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이것이 노인복지를 위한 것이니까 …….
  모든 사업이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시비가 보조되고 또 더 좋은 사회가 형성되어야 하고, 또 밝은 사회의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강사를 초청할 때는 정치적인 사람은 제외해 주십시오.
  여고 야고 할 것 없이 선거에 관련이 되었거나 정치적인 인물들을 제외한 순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노인대학을 할 때 강사 초청하는 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유해환경 단속이 있는데 청소년 비행 예방활동은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하고, 청소년유해환경자율감시단은 YWCA에서 하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청소년 비행 예방활동을 하는 단체가 두 개의 사업을 다 하든지 안 그러면 청소년유해환경자율감시단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는 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YWCA가 그런 자격을 갖고 있다면 그 단체에서 지도와 예방활동을 겸해서 하든지 해야지 한 단체는 예방활동을 하고, 한 단체는 감시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유해환경자율감시단에서 합동단속이라든지 합동 선도활동을 할 때 참여하고 있습니다.
  YWCA는 도지정 유해환경자율감시단입니다.
김유자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지도위원이 하는 일이 참 많으니까 수고를 하면서 …….
  예방활동을 하는 사람은 단속을 해도 아주 좋게 합니다.
  그런데 단속만 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좀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청소년 단속이 좋거든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항상 걱정하고, 뒤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선도위원들에게 역할을 좀더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238페이지,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많이 했는데 적은 인원이 상담을 많이 했네요?
  상담 방법은 방문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찾아오는 내방객에 대해서 상담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내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도 있고, 학교에 방문을 해서 집단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리검사도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241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2007년도 신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사항에 독거노인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행복한집 사업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행복한집은 재가복지로서 실제로 어려운,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정에 가서 청소라든지 반찬 등을 대행해 주는 것이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그분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서비스를 연계시켜 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삼천포노인회관은 철거를 하고 다시 그 자리에 신축한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예산은 국비 5억원을 받아서?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탁석주위원  왜 그쪽으로 다시 하게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당초에 노인회에 직접 관여하는 분이 아닌 분들이 진주와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진주의 상락원이나 창락원 같이 대단위 시설을 해 가지고 노인들이 거기에 오면 목욕도 하고, 게이트볼이라든지 바둑 이런 것을 두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즐길 수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위치를 사천청사 쪽으로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청사 활용방안에 따른 심의 결과 청소년수련관으로 하려고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의 그 위치에 하기로 했습니다.
탁석주위원  거기가 260~270평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전체 평수는 1015㎡로서 307평이 되겠고, 건물은 292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탁석주위원  부지가?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부지가 292평입니다.
탁석주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지금 현재 철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입찰이 며칠 전에 되어 가지고 심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일부 부지를 조금 더 샀으면 원만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탁석주위원  주차공간이 없을 것인데?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차를 7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설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렇다면 주차공간이 좀 더 확보되어야 할 것 같은데 …….
  그리고 218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 및 예산 지원현황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06년도에 85억원이 집행되었는데 국비 50%, 도비 30%, 시비가 20%로 우리 시비가 26억원 정도 투입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립하고 법인, 그리고 민간에 각각 지원이 다른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보육시설의 시설운영비나 보육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공립이나 법인이 비슷한데 각종 교재 보급이라든지 차량 운영비, 연료비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공립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공립시설에는 시설장의 인건비를 80% 지원하고, 법인도 80%를 지원하는데 영아전담시설 80%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그런 지원이 조금 적습니다.
  특히 농촌하고 영아전담시설에는 취사부 지원을 100% 해 주는데 우리 민간시설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탁석주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보육인원이 40명 되면 1년에 1억원 가까이 지원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탁석주위원  그렇게 되는 곳도 있고, 조금 덜 되는 곳도 있고, 조금 더 되는 곳도 있고 그렇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시설의 경우 어린이들, 그러니까 소위 학원비가 1인당 16만원 내지 18만원 정도 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시설의 경우에는 상당한 수익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 주관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관리·감독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 관리·감독을 하고, 수시로 문제가 발생되는 유아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문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76개소 외에 사회복지시설이나 다른 시설이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일정기간을 두고 상·하반기라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정해서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 몇 개소씩 돌아보는 식으로 하고 있고, 어떤 때는 표본을 색출해서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보육시설은 많고 관리 인력은 부족하고 해서 다른 특단의 방법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는 나중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예산 집행현황이 있는데 삼소원, 장수원, 신애원, 행복한집이 있는데 여기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가 대체적으로 구분이 되지요?
  어떤 분들이 어디에 입소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다릅니다.
탁석주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삼소원은 양로시설인데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들이 입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되겠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에서 부양의무를 받지 못하는 자 그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원의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성치매나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들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입소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삼소원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로 되어 있는데 장수원은 다릅니다.
  그것이 요양하고 양로하고 구분이 됩니다.
  양로시설과 전문요양시설, 그리고 보육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탁석주위원  삼소원은 양로시설이고, 장수원은 노인요양시설이고, 신애원은?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청소년시설입니다.
탁석주위원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신애원은 고아원이 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행복한집은?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행복한집은 재가노인시설입니다.
탁석주위원  삼소원, 장수원, 신애원 시설들이 전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지원을 합니다.
탁석주위원  도비 …….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국·도비, 시비 다 지원이 됩니다.
탁석주위원  제가 대충 보니까 삼소원 같은 경우 많게는 3억 4900만원, 장수원은 4억 5000만원 정도, 행복한집은 1억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전액 지원을 받고 나머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에게 업무의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원장은 어머니고 국장은 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도 친척이고 해서 거의 친인척이 경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나 사천시, 또 일반 직장을 보면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또 국장이 있고 해서 지휘체계가 있는데 이 시설들은 보면 그러한 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서 원장 역할을 한다든지 하면서 때로는 국장 역할도 하고, 아니면 말단 직원의 역할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아들이 국장이라고 와 가지고 원장 역할을 하고 …….
  그런 불편 부당한 부분이 생기니까 결국 원활한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합니다.
  사실 시설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우리 행정지도나 감독으로서는 한계가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친족관계가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사는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인이사회나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이 되는데 대표이사가 아버지이고, 원장은 딸이고, 사무국장은 아들이고 그런 경우가 우리 시설에 …….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원장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종사원은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시해서 규제하거나 하는 법이나 지침이 없어서 행정지도로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법인이사회도 마찬가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자기 가까운 쪽 사람으로 구성을 하거든요.
  최고 의결기구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니까 1인 중심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아보육시설은 별도로 치더라도 현재 사회복지시설 같은 부분은 다른 전문기관에 …….
  물론 시설이나 소방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지만 회계부분 만큼은 한번 정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연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회계감사를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전문기관에?
탁석주위원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 봤는데 만약에 …….
탁석주위원  왜냐하면 전액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허가를 받아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면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주기를 2년으로 하든지 3년으로 하든지 기간을 둬서 회계에 대한, 특히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
  지원에 대한 원칙은 분명하게 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시 사회복지과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외부기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해 볼 의향이, 아니면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관계법도 검토해 보고, 상부기관에 질문도 해 보고 해서 가능한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보호법」위반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을 많이 위반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주로 술·담배의 판매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유흥업소, 그러니까 다방에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런 부분이 많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탁석주위원  유흥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겠네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어디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청소년기본법」에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9세부터 24세까지인데 법에 걸리는 것은 미성년자가 걸리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할 때는 19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유흥업소에 종사원이 있는데 이런 위법한 부분은 19세부터 적용된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탁석주위원  236페이지에 보면 남양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남양사회복지관은 현재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으로 운영하는데 복지관 운영비가 나가고, 재가 노인들을 돌보는 재가봉사센터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락 배달사업이 있고 해서 3개 분야에 종사자는 6명이고, 예전에 문제가 있어서 …….
  대표이사가 관선으로 우리 국장님을 역임하신 적이 있는 박종수 국장님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설장은 없습니다.
  부장이 박득상 씨라고 예전부터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을 관리하던 분이 있는데 그 분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이 있는데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청소년공부방에 저도 현장에 가보고, 문제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잘되는 곳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탁석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내용에 보면 시 직영으로 해서 2명이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상반기에 4500만원 해 가지고 …….
  연간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연 9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청소년 관련 시책이 자꾸 확대되고 해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
  예전에는 상담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상담만 했는데 지금은 활동지원팀이 새로 구성되고, 위기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는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팀이 6명 있고 해서 …….
탁석주위원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할 때 2명에서 5명의 인원이 늘어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예산도 늘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종전에 2명에 대한 예산이 9000만원이었다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탁석주위원  2명일 때 9000만원이었다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2명일 때 9000만원.
탁석주위원  그 2명에 대해서 9000만원을 집행할 때 사용내역은 주로 어떤 식으로 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주로 인건비가 많고 …….
탁석주위원  인건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두 사람의 인건비는 4500만원 정도 …….
탁석주위원  예. 작년에 보니까 두 사람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역시 노력하는 것만큼의 보수가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구. 삼천포청사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지금 삼천포청사의 활용방안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88% 균특을 지원 받아서 …….
  전체 3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5억원을 균특을 받고, 그 다음에 시비 12%를 보태고, 기자재 구입비하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 균특이 1500억원 정도, 균특의 95%가 거가대교하고 이런 부분에 다 투자됨으로 해 가지고 균특예산이 상당히 …….
  도로부터 균특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의 담당계장, 과장, 국장, 기획관리실장님까지 뵙고 왔는데 당초 청소년수련관을 신규로 넣어서 서열이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3억 75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되겠다고 해서 백방으로 노력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탁석주위원  우리가 4월19일날 신청사에 입주를 했는데 아직은 해병전우회가 저녁에 방범을 서고 있더라고요.
  현재로서는 공동화 아닙니까?
  조속한 계획을 세워서 빨리 그 부분이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옛날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른들은 보배라고 그랬거든요.
  동네에 나이 많은 사람이 사는 동네가 융성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결국 노인들의 높은 경륜이 젊은 사람들한테 잘 전수되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에 관한 부분을 많이 다루는 사회복지과에서 힘이 드시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탁석주위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 위원장 김석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로 오신지 오래 되지 않으셨는데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힘드신 점 충분히 …….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기도 하고, 책임질 공무원이 있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송구한 생각도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고,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냥 넘어가시긴 하셨는데 시정질문을 제가 2월27일날 했던 것이 있고요, 4월4일날 했던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부분이라서 같이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
  이것은 2월27일 시정질문한 내용을 주로 적어놓으신 것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정희위원  이때는 사회복지과장을 역임하지 않으실 때의 일인데 제가 이때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조치사항에 보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사유가 일정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해당 공무원이 뭔가 적법하게 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1차 시정질문을 했을 때 저는 사천시에서 좀더 적절한 대처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뭔가 증거가 확실히 잡히지 않을 때까지는 끝까지 아니라고 하겠다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들은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미 벌어진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확실한 조치, 그리고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이고 절차적인 문제를 제대로 만들어 가는 그런 역할들을 사천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이 와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사천시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216페이지에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정책위원회가 제가 갖고 있는 2006년도 통계에는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심의와 협의기구이긴 한데 216쪽에 있는 수당지급내역을 보니까 한번 회의를 했는데 2006년도에는 회의한 결과가 전혀 없고요, 여기에는 당연직으로 존경하는 총무국장님이 보육정책위원으로 계시고, 전년도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시고, 또 이때는 위촉직으로 계셨는데 고병호 지금 현재의 과장님도 계십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보육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 심의, 기타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붙이는 내용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아동을 담당하는, 청소년을 담당하는 계장님과 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어서 민간과 함께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것도 의논을 하고, 심의를 하고, 협의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를 자주 개최하면 시가 일이 더 많아지고, 예산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요식행위로 1년에 한번 정도 개최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운영을 정말 위원회답게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비의 충당,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앞으로도 계속 못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제가 이 부서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물론 문제가 있을 때도 개최하겠지만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정도는 개최해서 장기적인 보육정책계획도 수립하고, 또 시설 전반에 대하여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좋은 말씀 고맙고요, 한번 개최하던 것을 두번 개최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업무로 바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과 함께 하는 위원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천시의 예산이 모자란다면 국장님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여성 부분이나 아동 부분이나 장애인 부분, 기타 복지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운영되겠는지를 …….
  저는 현재 사천시에 있는 사회복지과 공무원들만으로, 공무원들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수도 적고, 또 해야 할 일은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민간과 함께 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활동영역을 더 넓혀 가는 데 일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자리와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드셔서 정말 주민의 소리를 접하고, 시정책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226쪽에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및 예산 집행현황이 있는데요, 아까 삼소원, 장수원, 신애원, 행복한집 해서 각각 되어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운영진과 관련해서는 친인척들이 시설장, 대표이사,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예를 들면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었다거나 시설장으로 되었다 그러면 그 재단과 관련해서는 재단을 운영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사람도 고용을 하고, 예산도 집행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면, 사실은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이런 것을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친인척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서 규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장 적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 미리 조심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단속, 역할의 이중성이라든지 이렇게 안 되도록 하는 역할을 집행부가, 행정기관이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하여 그렇게 친인척들이 다 한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조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면 실제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비리, 비리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뭣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예산 운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소홀함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다른 폐해들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미비점은 법적인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도 현재 보이는, 지도·감독에 보면 삼소원, 장수원, 신애원, 행복한집 중에 장수원의 부분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 미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렇다면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사천시가 갖고 있는 시·군·구청장이 갖고 있는 직위로 충분히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지금 현재 장수원은 대표이사하고 원장하고 또 생활지도사나 이런 분들이 부모자식, 또 남편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
  또 사실 시설을 지을 때도 어려움이 있었는지 현장에 가 보고 시설이 제대로 잘 안 지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면 1차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설에서 1차 시정지시한 내용들을 보완해 놓으면 넘어가고 그랬는데 향후에는 1차 시정을 하고, 다음에 또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1차 경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똑같은 사항이 2년 이내에 반복될 경우 경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경고를 하고, 2차의 경우 사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데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할 생각이 아니라면 사업정지를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다른 시설로 다 옮겨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1차 사업정지가 5일에서 7일이고, 2차 사업정지는 7일에서 20일간인데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하도록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시정지시만,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면서 시정지시만 내릴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경고 쪽으로 수위를 높여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시정과 경고, 사업정지 등이 찾아보신 사천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의 교체, 시설의 폐쇄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제대로 못 가져 왔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인가 41조엔가 나와 있습니다.
  시설의 폐쇄나 시설장의 교체도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경고하고 정지를 말씀하시는데 정지시키지 않더라도 시설장을 교체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해당되는 사항들을 시·군·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노인복지법」에 보면 벌칙과 행정처분이 있는데 벌칙의 경우에는 자신의 보호를,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같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벌칙이 있고,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입소노인을 학대하거나 중대한 행위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때는 사업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원장을 교체하는 것은 …….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을 아직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파악해서 그 사안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인지 45조인지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
  이래서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장의 교체가 가능하고, 시설의 폐쇄가 가능하고, 법인의 취소라든지 이런 요건에 대해서는 중앙이 갖고 있지만 시설의 폐쇄나 시설장의 교체 이런 것은 시·군·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노인의 유기나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 경우는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장수원의 비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것들을 사천시에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낱낱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을 뿐인데 그것에 합당하다면, 그것이 맞다면 조치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노인분들이 제대로 돌봄을 당하지 못하셔서 넘어져서 골격을 다쳐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알고 있고, 그것을 사천시에서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만약에 이런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시고, 그런 일이 확실하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꼭 하실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노인을 잘못 돌봐서 사망했다는 것은 금시초문인데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꼭 확인을 해 보시고, 또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확인도 굳이 다 확인하지 않으셔도 대체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싶은데 저는 아무래도 사천시가 아직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런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또다시 시정질문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올리고자 합니다.
  행사장에 가보면 김수영 시장님이 나타날 때 간부 공무원들의 부인들이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 계시는 계장님 한 분이 옆을 지키면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
  저기 뒤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우리는 아무 뜻 없이 조그마한 자문 역할을 해 주는 것에 불과한데도 옆에 있다 보면 옷도 들어주게 되고, 기타 등등 나름대로 소일을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남편이 시장이지 여자가 ……. 그러면 부인은 부시장이가?”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부 공무원들의 부인들이 있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공무원은 그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꼭 좀 지켜 주십시오.
  제가 이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조금 전에 우리 이정희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근간에 고병호 과장님이 오셔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것까지 …….
  다른 쪽으로 호도를 하고 글을 쓰면 이것은 굉장한 불씨가 조장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잘 좀 추슬러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런데 우리 시에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개 단체가 있는데 7개 단체 중에서 철쭉봉사회도 하나 소속되어 있는데 여성단체연합회 회장이 오춘자 씨이고 그렇습니다.
  철쭉봉사회도 우리 시의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공적인 행사에 여성담당계장이 참석을 하고 또 상당히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제가 생각해도 크게 무리하게 그런 일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삼수위원  철쭉회라는 것도 시장 사모님을 위시한 간부 공무원 부인의 모임이고, 일부 한나라당의 당적을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쭉회도 잘 알고 있고 …….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그런 곳에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그것 하려고 간 것은 아닌데 혹시 옆에 있다 보면 핸드폰이라도 들어주고, 비가 올 경우 우산이라도 한번 펼쳐줄 수 있는 여건이 생길 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예 접근금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117쪽에 보면 각종기금 설치 및 운용 사항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10억원하고 5억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10억원하고 5억원입니다.
이삼수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8억 9059만 7천원입니다.
이삼수위원  노인복지기금은 8억 9059만 7천원이고, 여성발전기금은 10억 6159만원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위원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으로 무엇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이 5억원인데 …….
이삼수위원  초과되었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통장잔액이 8억 9098만 7천원인데 이것은 9058만 7천원은 이자이고 3억원은 2004년부터 하고 있는 각 경로당별로 노인 건강기구 보급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전출을 해 줘서 쓰는 그런 사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이 10억원인데 이것은 금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6156만원이 붙어서 10억 615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기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아직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
  이정희위원님께서 여성발전위원회와 관련하여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이정희위원님이 참여하고 그럴 것 같으면 좋은 데 쓰겠네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경로당에 물리치료기 등을 지급해 주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약 4년 전에 이것을 하라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경로당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노인들이 작동하기 쉬운 의료기기를 보급해 달라고 수 차례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한 의원이 노인들을 위한 의료기기 보급을 적극 주장하고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느 해부터는 조금 변질이 되어서 선심성 그런 사업 쪽으로 흘러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재차 이것을 짚으려고 하다가 해당 공무원 입장도 있고 해서 그만뒀는데 지금은 줄기차게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직까지 보급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보급되지 않은 곳을 빨리 파악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의료기기가 갖추어져서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금년 내에 전 경로당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222페이지하고 이쪽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 및 예산 지원현황에 기타가 있거든요.
  보육인원이 76개소에 3099명에다가 지원사항이 45억 3900만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시설비가 16억 8000만원, 보육료가 27억 얼마 이래 가지고 기타에 9443만 3천원이거든요.
  기타는 무슨 뜻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기타는 교사 처우개선비라든지 차량 운영비라든지 교재 교구비라든지 연료비 그런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 것도 해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위원  그리고 22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희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탁석주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김유자위원님은 이런 부분에 전문가이시고 그렇는데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을 …….
  우리가 28일날 장수원에 현장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이정희위원님이 시정질문한 내용이 가슴에 와 닿는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됐다면 이것은 사실 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중앙부서에, 보건복지부에 감사 의뢰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정희위원이 보고 느낀대로, 알고 있는대로 이렇게 했는데 조치가 없었다면 우리 시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안을 세워 달라고 했음에도 안 된다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중앙부서에, 보건복지부에 …….
  중앙부서에서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다고 하니까 …….
  권한이 있지요?
이정희위원  사천시에서도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고, 중앙에서는 법인 자체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법인 자체를 폐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설폐쇄는 우리 시에서 하지만 법인이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또 다시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법인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라고 했을 때 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감사를 청구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위원  그리고 228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정말 경로당에 돌아다니기 불편합니다.  겨울철에는 더 그렇고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탁석주위원님도 누누이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노모당하고 경로당하고 한 군데 있을 때는 하나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한 시설에 있을 경우에, 한 건물에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을 지으면 크게도 안 짓습니다. 30평 내지는 35평으로 짓습니다.
  여기에다가 방을 두 개로 쪼개서 하나는 노모당, 하나는 경로당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많은 노인들을 분산시켜 들어가게 합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삼룡경로당하고 각산경로당하고 통합할 당시의 상황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위원  각산경로당에 따로 보조비가 나오고, 삼룡경로당에도 따로 보조비가 나왔는데 통합을 해서 하나의 경로당을 지었단 말입니다.
  좋게 지어서 해 줬는데 보조금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찢어져서 삼룡경로당으로 가는 사람은 삼룡경로당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한쪽에 있어도 별도의 노모당으로 인정해 줄 수 있고 …….
  지금 삼성경로당도 그렇거든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해당 공무원이 판단하여 “이것은 노모당이다. 이것은 경로당이다.” 판단을 했을 때 …….
  대방은 노모당하고 경로당하고 달라서 두 개가 다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이 있는 것이 시설은 열악했지만 찢어져 있을 때는 각각 보조금을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위원  그러다가 화력발전소 지원금하고 이래 가지고 부지도 사고, 사회복지과에서 예산도 좀 확보하고 이래 가지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쉴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한 데 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현재는 한 건물에 노모당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개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있고 거리가 조금 떨어진 곳에 노모당이 있으면서 …….
  시설기준이 화장실이 있고, 부엌이 있고, 그 다음에 방이 있으면서 노인들의 회원수가 충족되면 현장에 가봐서 지원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늑도 안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위원  늑도동사무소 자리가 늑도마을회관겸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대기로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위원  3년인가 4년전에 굉장히 큰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개·보수를 했는데 사실상 노인들이 거기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제가 동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할 때 반대의견을 냈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마을회관까지는 인정하겠지만 경로당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때 내가 의원이라는 위치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거기에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경로당으로 사용하던 곳을 개·보수 해 줬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개·보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것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경로당 시설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고병호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까지만이라도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23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 단속이 있는데 거의 다 보면 구멍가게에서 술 팔고, 담배 팔고 하다가 걸린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출입시간 위반 2건 해서 영업정지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시 이후에 출입을 시켜서 …….
이삼수위원  유흥업소에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인데 그 이후에 출입을 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조치건수 해서 영업정지 2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맞물린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청소년 출입시간이 경과되면 업주가 내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삼수위원  영업정지는 어디입니까?
  다방입니까, 유흥업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비디오게임장하고 오락실입니다.
이삼수위원  요즘은 영업정지를 당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씩 벌금으로 대납을 해 가지고 영업정지가 풀리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사람들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남양종합사회복지관 급식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위원  남양에 가니까 정말 급식 잘 하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고맙습니다.
이삼수위원  아니요, 거기에 일 하시는 분들도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이런 소리를 하기에는 좀 미안스럽습니다마는 선거 때 굉장히 자주 갔습니다.
  하루에 한번 가다시피 했는데 진짜로 식사를 안 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00명이 와서 밥을 먹는다면 15명 정도는 안 먹어야 할 사람이 와서 먹더라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집이 살만한데 와서 먹는다는 것이지요?
이삼수위원  예.
  내가 내 눈으로 수 차례 봤습니다.
  그렇다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
  먹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양식이 없는 것이지 공무원이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설장에게 작은 공문이라도 내서 ‘우리 복지관은 이런 분들이 와서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하는 식으로 홍보를 해 주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풍족하고 맛있게 대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거기서 먹어 봤는데 음식도 맛있게 하더라고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수일 내로 그런 문구를 써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로 그렇게 해 버리면 …….
  내가 그래서 그랬다는 소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시립납골당 설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시립납골당 설치는 사실상 우리 의원들도 3명이 다 있었고, 주민들도 있었는데 이것은 향후 추진계획 자체가 어렵습니다.
  수 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존 영복원 위에 있는 화장장 거기에 있는 기도원 부지를 다 확보해서 그쪽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원 부지를 사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설령 기도원은 못 사더라도 의원님들이, 특히 이삼수위원님 관내니까 우리 이정희위원님하고 같이 좀 도와 주시면 …….
이삼수위원  도와 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의 영복원이나 그 밑에 있는 광포하고 그런 마을에서 유치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
  유치를 하게 되면 해당 마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
  사실은 그런 식으로 조금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이문상의원님하고, 이정희의원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마을 지도자들을 만나서
  “유치 쪽으로 가라. 그러면 마을에 인센티브가 있더라.”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시립납골당은 화장장하고 바늘과 실입니다. 화장장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해서 사용하면 여러 수 백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쪽에다가 시립납골당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먼 데 가서 찾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괜히 반발도 심하고.
  문화마을하고 신촌마을하고는 반대를 하고, 지산, 벽동은 찬성을 하는데 지산과 벽동에 계시는 분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문화마을이나 신촌마을에 계시는 분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241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신규 프로그램 개설 운영 사항이 있는데 생활지도사 29명하고 서비스관리자 1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다 일용직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인데 …….
이삼수위원  기 다 뽑힌 사람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뽑았습니다. 읍·면·동에 있는데 서비스관리자는 복지사이고, 이분은 한달에 봉급이 120만원 정도 되고, 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한 분입니다.
  그리고 생활지도사 29명은 일반인인데 케어복지사나 이런 과정을 수료했거나 젊은 분들 중에서도 지역실정에 밝은 분들을 읍·면·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용직이기 때문에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다 확보된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이고, 우리 시비는 15% 밖에 …….
이삼수위원  그래도 당초예산에 다 계상은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않고 추가로 계상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전국적으로 교육도 받고 해서 6월1일부터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남양종합복지관 운영 관계는 어떻게 되고, 예산 지원 관계는 대략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전체 복지관 운영 사업비는 1억 82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것은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공과금이 되겠고, 재가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5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즉, 가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돌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식사배달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식사배달은 따로 있고요.
이삼수위원  복지관에서 식사배달도 하던데?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식사배달은 따로 있고, 행복한집처럼 재가복지사업으로서 집에 가서 청소도 해 주고, 밑반찬도 만들어 주고 …….
이삼수위원  남양복직회관에서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반찬을 만들어서 홀로 계시는 어려운 노인들한테 …….
이삼수위원  배달은 누가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복지관에서 직접 합니다.
이삼수위원  복지관에서 직원들이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위원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하는데 1년에 1억 8000여 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1억 8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남양복지관의 예산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도시락 배달사업은 별도로 4920만원 있고요.
이삼수위원  1억 8000만원 외에 4920만원이 있고?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도시락을 엄청나게 많이 해 가지고 전달해 주던데 그 사업은 …….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도시락 배달사업하고 그 안에 식사하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것은 4920만원이 따로 있고, 복지관 운영 사업비는 1억 8200만원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남양사회복지관 식당에 가니까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11시20분쯤 되면 오더라고요.
  차상위계층이나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에 가까운 분들이 와서 밥을 먹고, 물리치료실에 가서 치료도 하고 그러던데 도시락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러면 4920만원이라는 돈은 그쪽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내가 물어보니까 배달은 밥 해 주는 아줌마들이 한다고 하던데?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아줌마들도 하고, 차를 운행해 주는 것은 복지관 직원들이 해 주거든요.
  오전에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이 점심을 드시고 나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예, 점심식사를 다 하고 나니까 배달을 하고 그러던데 그렇다면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회복지관에서 국장하고 직원들이 짜서 해 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위원  직원들이 꽤 많은 것 같던데?  5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6명인데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하는 분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자들을 파견시켜 드리기도 하고 …….
  그 중에 네 분이 자활근로자입니다.
이삼수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없는 것입니다마는 구.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탁석주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청소년수련원으로 하고, 의회동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사회복지회관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앞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농협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물론 자기 집 앞에 은행이 있으면 출납이 용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나 은행 그 시설이 너무 크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철수하는 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출납업무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그만 하게 줄여도 되지 않나 싶은데 …….
  여성인력개발센터로 활용을 하자면 이발하고, 컴퓨터 교육, 제과제빵, 한식, 양식, 일식 등 하면 공간이 모자랄 것 같거든요.
  고병호 과장님께서는 벌용동장을 오래 역임하시고 해서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 있던 은행이 없어진다면 반대하는 것은 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공간은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활용방안을 검토할 때 농협이 거기에 상주해 있을 것이라는 것은 한 마디도 안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다 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회의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앞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부분은,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제 소관인데 은행으로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예.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사회복지업무의 수장이신 고병호 과장님의 무궁한 건승을 빌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제법 됐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문하고 해서 저는 생략하고,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사회복지과도 소외계층, 노인계층, 어린이계층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자 입장의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나이 많은 분들이 노후를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고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부모, 내 자식, 내 손자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업무를 하면서 이것은 자랑하고 싶다 하는 미담수범사례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내년에는 그런 것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미담수범사례라기 보다는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납골당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하고 그러면 되지만 …….
  남해같은 경우 3600기가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도 지역민들은 22만원 받는데 외지에서 오면 48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주도 6500기를 안장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지역민들에게는 15만원을 받는데 외지인들에게는 5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고성이나 통영은 아예 외지인들은 납골당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는 납골당이 꼭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화장율은 62.5%입니다. 따라서 납골당이 꼭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님과 함께 세 분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서 도와 주신다면 제가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보호과, 세무과, 총무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청가의원(1인)
  김기석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
  최진기
○ 피감사기관참석자(3인)
  총 무 국 장최학림
  주민생활지원과장임귀자
  사회복지과장고병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