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6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피감사기관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총무국 소관
    - 회계과 소관
  나. 사업소 소관
    - 신도시조성사업소 소관
    -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관  오늘은 회계과, 신도시조성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
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총무국 소관
    - 회계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먼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번 6월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 퇴직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며칠 남기지 않으신 상태에서 마무리까지 잘 지으시고 나가시려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류재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7억 4800만원 중에서 6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300만원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을 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잔액이 발생한 내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나 권고사항에 대한 작년도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차 의회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90페이지, 신청사 건립 후 양청사 활용계획이나 처분계획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시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사천청사는 방위사업청이 들어오기 위해서 24일부터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7월 중순이 되면 신관 전체에 입주해서 우선은 100명, 장기적으로 봐서 200명 내지 300명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천포청사는 아직까지 …….
  이것은 전부 국비와 관련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그런 것은 없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 및 공사 하도급 계약 철저입니다.
  그동안 특히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전부다 대조를 해서 그동안 무단으로 점유된 것을 많이 색출하고, 지금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필지별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관계는 사실상 중앙감사라든지 도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시부서와 협동을 해서 불법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국·공유재산을 대부하고 거기에 따른 대부료를 받는 것인데 이것이 미납된 것이 국유재산이 1500만원, 도유재산이 1100만원, 그 다음에 시유재산이 약 10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처음 대부를 하는 분들에게는 편법을 좀 씁니다. 사전에 금액이 얼마라고 이야기를 해 줘서 바로 해 주는데 계약이 갱신되는 것은 고지서를 내보내다 보니까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못 받는 돈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그러는데 다음에 갱신할 때는 돈을 내지 않으면 갱신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는, 최고 2년 안에는 징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92페이지, 행정재산 사용료입니다.
  우리 행정재산 중에서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사천시협의회, 농협중앙회사천출장소, 그 다음에 구내식당, 역시 농협 시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즉시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95페이지, 공사 도급 및 물품구입 경쟁입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6페이지, 공사 도급 및 물품구입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는 중에 제도가 바뀌어서 공사는 1000만원이 초과되는 것은, 그러니까 1000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1000만원이 초과되는 것은 전부 경쟁입찰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전자입찰을 해서 다 하고 있고, 물품의 경우 500만원이 초과하면 전부 경쟁입찰을 하는데 거의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1000만원까지나 물건이 500만원인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100% 활용하고 있고, 만약에 관내에 없는 물건의 경우 타지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쭉 나오는 하자검사라든지 용역계약, 하도급계약 이런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 기부채납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중에서 옆에 보시면 기부자가 원광종합건설, 그 다음에 토산주택건설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2개는 사천읍 구암에 있는 이안애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입구 진입도로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송건설주식회사 이것은 동강아뜨리애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부지를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8번에 STS개발주식회사라고 해서 밑에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삼천포주차장 앞에 있는데 홈플러스를 건립하면서 도로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7페이지 장기계속공사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일반적으로 임시로 보관되는 그런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관했다가 그대로 지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봉급을 주면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떼놓았다가 납부기간이 되면 납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간에 보면 복구예치금이라든지 식수예치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지 같은 것을 훼손했을 때 복구가 안 되면 이것을 사용하고, 복구가 다 되었을 때는 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재해의연금, 이재민구호비 등도 역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국·공유잡종재산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유지·공유지를 매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에 보면 시유재산 매각현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련 분쟁 및 소송현황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소송제기자가 박상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방동 양계단지에 있는 땅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이분들의 땅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동안 관리를 함에 있어 그분들도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고, 우리시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것은 화해결정을 해서 택지로 보상하지 않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로 감정을 해서 합의를 해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천우 이분의 건은 자기 부친 때 학교에다가 기부를 안 했는데 우리가 기부를 했다고 주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추남의 건은 옛날에 분배농지를 주장했습니다.
  자기 부친 때 분배농지를 받아와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서 원고가 불리하니까 취하를 해서 저희들이 승소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일수의 건은 국유지를 왜 안 빌려주느냐고 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그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못 빌려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소송거리도 안 된다 해서 법원에서 각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459페이지, 구.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로는 삼천포청사는 청소년문화센터, 그 다음에 인력개발센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한 70 내지 80%는 국비를 따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청사에는 방위사업청이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7월말 정도 되면 입주를 합니다.
  구관은 영어마을로 쓰고, 별관 선관위 쪽은 읍소방파출소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2008년도에 집을 지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소방파출소는 그 이후에 와서 사용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읍보건지소가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진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유지를 함에 있어서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투입되는 돈에 비해 실효는 적다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평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향후에라도 심도있게 다루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이정희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이런 저런 행정절차와 관련해서 여러 군데서 부딪혔는데 막상 가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일을 그만두신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좀 그렇는데 안 좋았던 기억은 털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가져가 주십사 감히 말씀을 드려 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환경단체에 계실 때부터 가장 합리적으로 …….
  제가 공단을 추진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무난하게 이끌어 주신 분이 이정희위원님이셨습니다.
  합리적으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구.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1차적으로 청사문제와 관련하여 계속 이런저런 논의를 하다가 앞에 김현철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구. 청사를 매각해서 신청사 건립에 보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일시에는 아니겠지만 새롭게 활용을 하겠다고 바뀌게 되었는데 바뀌고 난 이후의 상황을 보면 지금도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 데는 많은 예산과 계획이 필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계획단계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예산의 확보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저런 애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자료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안 됐습니다마는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관련해서도 구. 청사 활용방안이 갑자기 교육을 위한 활용의 장으로 거론되고 있고 해서 제가 느끼기에 사천시가 청사활용과 관련해서만 보면 실제로 계획되고, 점검되고, 사천시민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들이 시의 시장님이라든지 일부의 생각으로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되고요, 지금이라도 활용 쪽으로 결정이 난 것이라면 제대로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정과정을 천천히 가져가야지 그래야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는데 결정을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수시로 달라지는 모양새가 나와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사천시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안 해야 한다, 행정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도 계속 나와 있는데 구. 청사 활용방안에 의회청사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개발센터와 여성회관,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더 많이 하고, 거기에 더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로만 쓰려고 했던 계획도 한때는 있었는데 두 가지의 기능을 합쳐서 사용하기로 결정했는데 지금 현재도 거기에는 농협중앙회가 영업을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서도 농협중앙회가 그 자리를 활용하겠다, 계속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느 한곳을 가보더라도 저희들처럼 청사를 새로 지어서 가는 곳에는 구. 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상당하게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을 위한 집약된 의견을 저울에 달아서 “바로 이것이다” 하면 행정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의 입장에서도 소신을 갖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자신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대다수 주민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포항도 시청을 옮겼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처럼 이런 재활용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바뀜으로 해서 자기가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면 수정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운영비나 실제로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분석했을 때 어느 한 계층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주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전용도서관으로 하나 쓰고 나머지 하나는 성인도서관으로 쓰는데 이미 우리처럼 의견 수렴이 되어 계획되어 있는 것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담당과장을 직접 만났는데 의회 의원님을 맨투맨으로 만나 설득하는데 무려 2개월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의원들도 “그러면 한번 해 봐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너무 반응이 좋아서 …….
  솔직히 요즘 학생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집에 가봤자 공부할 데도 없고.
  지금은 의원님들이 담당과장에게 표창을 줘야겠다고 할 정도랍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시민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번 더 검토하고, 원점으로 가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가 쓰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농협중앙회는 회계과에서 건물을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시민을 위해서 이 공간이 필요하다면 내일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회수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우선 임대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 청사 활용방안에는 이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도 금년말까지로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하려면 적어도 내년까지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추진하다가 또 다른 계획이 나와서 이 공간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회수해서 그 부서에 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청사 활용방안에 이것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가 거기에 있는 것이 우리 사천시 회계과의 입장에서 정리되거나 정리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정희위원  예를 들면 그것이 우리 청사 아닙니까?  농협중앙회 임대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용을 언제까지 하라, 언제까지 비워라 이런 최종결정을 할 수 있는 단위가 회계과죠?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가 거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것에 대한 초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초점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라는 것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자치지 않습니까?
  주민이 필요하면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집행부에서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그것입니다.
  거기에 새로이 어떤 농협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쭉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
  솔직히 사람들이 자기 집앞에 있는 것, 한발자국 더 가는 것 …….
  정류장을 예로 들더라도 그렇습니다. 아주 첨예합니다.
  어차피 거기에 있는 분들이 원하고 있다는 여론도 나름대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여기에 놓아야 한다는 것은 회계과장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주변여건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임대를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회계과장이 재산총괄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과장의 전속 권한입니다.
  직책이 다 있듯이 그것은 재산총괄관의 권한인데 자기들이 그것을 연장해서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줬을 때 지역주민들이 “회계과장 그놈 말이야, 대갈통이 왜 그러냐? 주민을 위해서 있는 회계과장이 말이야 …….” 이렇게 나올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여태까지 거기에 있었으니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의 판단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고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하거나 새로 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처리할 때 뭔가 복잡하고 잘 정리되지 않을 때 적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농협중앙회가 들어올 때부터 시금고로 들어왔고, 시금고는 신청사에 엄연히 새로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첫째로 지역 농협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실은 알고 계실 것인데 중앙회의 첫 번째 역할은 지역 농협을 살리고, 지역 농협을 살리면서 지역의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농협중앙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맞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중앙회가 그곳에서 업무를 계속하기를 고집하는 것은 일정정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득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농협의 본래 기능을 생각한다면 지역 농협에서는 막대한 심리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들을 우려하면서 중앙회가 점포수를 지역 농협과 경쟁이 되도록 늘여 가는 것이나 아니면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지역 농협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의를 생각한다면 농협중앙회가 원칙에 맞지 않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천시가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월까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차후에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중간에 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한 농협시금고를 그대로 둔다거나 이전을 한다거나 없앤다거나 하는 논의가 의회에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
  실제로 인력개발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공간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 잘 아시겠지만 중앙회에 대한 나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대의고, 원칙에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이것이 다른 물의를 빚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두 가지 묻겠습니다.
  각종 물품구입의 경우에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에 거의 조달청 구입이 많습디다.
  제가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보고를 받을 때도 그렇는데 혹시 견적의 최저가와 아주 차이가 근접할 때 지역경제를 고려해서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나 제도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우리가 전자입찰견적이라고 합니다.
  용어 자체를 보면 금액이 일정금액, 옛날 같으면 공사가 1억원이 넘는다든지 하면 일반경쟁이고, 그 밑에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인데 이것을 붙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전자입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사천시에 있는 건설업자만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지역 업체, 지역경제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445페이지, 기부채납현황이 있는데 혹시 기부채납이 되지 않고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미정리되었거나 등기 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옛날에는 땅값이 얼마 안 되다가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
  그 당시 서류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리가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는 것은 공무원도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분들이 주장을 하면 그런 것이 나오고 하는데 그럴 때는 과감하게 …….
  옛날에는 재정이 없어서 사정을 해서 사용했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하니까 그 당시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해 보면 지금도 1년에 몇 건씩 나옵니다.
  그런 것을 미불용지라고 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돈을 주지 않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지금도 미불용지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간혹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발견될 때마다 즉각 처리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리고 발견되지 않고 관주만 하고 있는 용지도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그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김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먼저 우리 회계과 류재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향촌동 신향마을 10가구 마을주민들의 국유지 불하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에게 불하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부터 편안하게 다리 뻗고 주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감사합니다.
탁석주위원  조금 전에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9일날 청사가 이전을 하고 이제는 구. 청사가 비어 있는데 1995년 도·농통합을 해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의회에 제안할 때 재원은 양청사를 매각해서 마련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부분은 절미가 되어버리고 현재까지 구. 청사를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사회복지과장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균특예산 중에서 현재 3억 4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4월19일날 청사를 이전하고나서 벌써 리모델링 작업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보면 공동화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서금동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공동화가 장기화될 우려도 있고,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따라서 집단민원을 제기하든지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탁석주위원  그리고 세무과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세무과에서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던데 우리 시가 한국전력에서 설치한 전주에 대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까?
  회계과 소관이 맞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전주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
탁석주위원  한국전력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한국전력이면 거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에서 징수를 하는 것이지요.
탁석주위원  우리가 받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아니지요. 한국전력에서.
  전주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
탁석주위원  고성군에서도 전주가 많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탁석주위원  고성군청에서 전주 설치된 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받습니까?
○ 재산관리담당 이상석  전국적으로 받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전에는 별로 이슈가 안 되다가 이제 이슈가 되고 하니까 …….
  솔직히 한전도 지자체하고 감정적으로 대립해서 좋을 것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선수를 쳐서 돈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탁석주위원  우리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인데 고성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고성군청에다가 납부하고 한국전력에서는 그 전주로 인해서 KT나 인터넷방송국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 전주를 통해서 선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고성 지자체에는 아주 적은 사용료를 주면서 KT나 인터넷방송국으로부터는 아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많은 금액을 받고 있답니다.
  우리 시 관내에도 상당히 많은 전주가 들어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잘 살피셔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 6월말에 퇴임하시지요 ?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삼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류재석 과장님은 합리적이신 분이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으로 평이 나 있기 때문에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한점 부끄럽지 않게 큰소리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구. 청사 활용방안에서 의회동은 사회복지회관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로 활용하고, 본청은 청소년수련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임을 하시는 입장에서 솔직히 나 같으면 동지역 청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6월말에 나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정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양청사를 활용한다는 것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하나는 매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청소련수련원 같은 것은 더 좋은 위치에, 가격도 저렴한 …….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일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 어떤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또 얼마나 불합리한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와서 …….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포항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도 제 나름대로 나가는 마당에 그동안 고심을 많이 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힌트를 드려서 재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
  영어마을 같은 것을 예로 들면 영어마을은 누가 이용을 합니까?
  우리 국산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산이 와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단순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프로그램도 자꾸 바꿔야 되고.
  요즘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즈음에는 외국인하고 맞붙어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터져 나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으로 봐서 …….
  진주같은 데도 청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 많은 회의를 느끼고, 공무원들 역시 이것을 걷어들이지 못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번 더 많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아까 이정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급하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불을 붙여야 하는데 그럼 누가 불을 붙여야 되느냐?
  시장님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수의 주민이 와서
  “이것은 안 된다.”
고 하거나 의원님들께서
  “뭔가 다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돼야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딱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제 자신도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랬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드릴 수가 없고, 아까 도서관처럼 하는 것은 어느 곳이든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근간에 산업건설위원회 최갑현 위원장께서 자꾸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 삼천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민과의 약속인데 또 변질되게끔 이야기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 류재석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었던 이유는 이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무원이 나름대로의 창의성만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생각만 가지고 자기만 바르게 간다면 저것은 시민의 여론에 붙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매각이면 매각, 이것은 무엇으로 활용을 하겠다 하면 그것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현 상황은 그 당시 공무원 관리직에 있었던 간부공무원의 책임감 내지는 능력부재에서 나온 발상으로 주민들을 모아서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갖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표출된 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청소년수련원으로 가고, 여성인력개발센터로 가고, 그 뒤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거기다가 넣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시청사가 이쪽으로 이전되고 나서 동지역의 시청사 주변은 …….
  이 건물이 사실상 조선 말기 정부종합청사만한 청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청사를 버리고 옴으로 해서 그 주변의 공허함, 주변 주민들의 텅빈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든 최선을 다해서 메꿔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삼천포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류재석 과장님으로부터 나름대로 느끼신 바에 따른 직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우리 동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갑현 위원장께서 이야기하는 것과 방금 류재석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공허함을 메꿀 수 있도록 …….
○ 회계과장 류재석  포항같은 데도 처음에 의원님들을 설득할 때 우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투자되니까 빨리 사용하는 것 …….
  임시적으로라도 그것을 메꿔야 하지 않겠나 해서 착상한 것이 도서관입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본론으로 앉았습니다.
  그렇듯이 우선에 …….
  아까 말씀처럼 3억원 정도 …….
  요즘은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따는 것이 그렇습니다. 균형특별회계라는 이것을 따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이면 경상남도에 이만큼의 돈을 떼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시군마다 돈을 나누어줍니다.
  옛날 같으면 어떤 사업이 있으면 예산계장, 그 다음에 시장님 등 모든 분들이 국회의원을 동원하든지 인맥을 동원해서 중앙에 가서 바로 돈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스템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한 뭉치를 내려주면 거기에서 나누어주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경상남도에서 지사님이 떼거든요.
  무슨 말이냐?  
  요즘 거가대교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툭 떼버리니까 다른 데는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이
  “우선 저것을 벌여 놓았는데 저것을 좀 하고 나면 다음에 줄게.”
  하는데 다음에 또 무슨 프로젝트를 할지 알게 뭡니까?
  요즘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3억원 확보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의 시스템으로서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동도서관을 …….
  아동도서관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미취학 학생을 위한 도서관?
○ 회계과장 류재석  아닙니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등 어린이를 위한 …….
이삼수위원  그런 아동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도서관을 만들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요즘 아이들이 집에 가면 놀 데가 없고 하니까 거기에 와서 …….
  거기에 오면 일단 헛소리를 못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는 인력개발센터라든지 이런 곳하고 연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거든요.
  다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담당계장한테 한번 더 포항에 가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서 …….
  원래는 제가 가보기로 했는데 사실상 낼모레 퇴직할 놈이 거기에 간다는 것이 좀 멋쩍고 해서 자료만 좀 받아서 검토했는데 일단 자료를 받아 놓았습니다.
  오늘은 담당계장이 없어서 자료는 못 가져 왔습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상입니까?
이삼수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공직생활을, 저 역시도 조금 해 봤습니다마는 쉽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 사고 없이 명예롭게 정년까지 간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최고의 영광입니다.
  한편으로는 무한한 업무에 매달리다보니까 힘드셨겠지만 막상 나가시려고 하면 서운하실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사천에 계시면서 자문위원과 같은 역할을 많이 하셔서 우리 의원들에게도 많은 조언을 주시고,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많은 조언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소원 성취되기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사업소 소관
    - 신도시조성사업소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신도시조성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사업소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신도시조성사업소 담당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담당 김창덕 인사 올립니다.
  신청사담당 한윤철 인사 올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01은 인건비로서 2798만 1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2430만 7천원으로서 367만 4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0-201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32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253만 7천원이고, 잔액이 678만 3천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이 338만 1천원이고, 집행잔액이 3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20-202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2209만원에서 지출액이 2070만원이고, 잔액이 138만 9천원으로 집행잔액이 76만 4천원입니다.
  203은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중에서 440만 2천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59만 8천원, 그 다음에 9만 8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신축공사는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에 690,432㎡로서 건물면적이 18,491㎡가 되겠습니다.
  총 전체금액은 이곳에 현황이 안 나옵니다마는 434억원 중에서 도비가 12억원이고, 시비가 272억원, 지방채가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재원별로 보면 125억 7300만원으로서 시비가 50억 7300만원이고, 융자가 7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착공해서 4월19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7월19일자로 용현지구택지개발대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서 용현지구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과 보상 및 거주자 이주대책, 실농민의 대농여건에 대한 너무나 낮은 보상가격 및 대책에 대하여 억울함을 간곡히 호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 및 대책으로서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은 3개의 공인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이며,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택지지구 내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이주대책 수립 수용계획이며,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회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8월29일자 집단건의사항은 인근지역의 대토가 불가능하고, 인근지역과 차이가 많아 생계가 막막하다, 재결신청하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및 대책으로서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은 3개의 공인감정기관에서 감정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시 우리 시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07년1월9일자 김윤성 외 5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과장님,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진정·민원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김윤성에 대한 것은 제소된 사항과 한국토지공사에서 보상을 협의해서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수민원에 대한 덕곡리 이주단지 조성 가능여부 검토와 적극적 협조 부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택지조성 희망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대상지이며,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를 충족하였을 시 농업인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나 이계춘 외 4명은 농어민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신청지번에서는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으며, 건축공사 인허가 전에 「문화재보호법」과 「농어촌 정비법」 「하수도법」 등에 의해서 협의를 받아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신청사 진입도로 개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신청사 부지만 매입하고 진입도로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사유와 토지 소유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로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사업은 사업완료 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됨으로서 당시 우리 시에서 매입하지 않았으나 그간 지방개발계획고시와 실시계획인가고시, 택지개방예정지구 지정 등 택지개발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중단된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사업 설계변경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신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전체적인 변경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변경한 사항은 362억 6500만원으로서 변경은 364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8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내용으로서는 기구개편으로 인한 평면변경, 특히 지방경찰청제와 국가정보원의 보안측정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과 의회동의 의원님 연구실, 대강당, 구내시설, 시청 표시석 등 이런 변경에 의해서 1억 8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7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및 향후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부지면적과 시청사, 시의회, 사업기간은 2004년5월3일 착공해서 2006년4월12일 준공을 하고, 4월19일 완전 준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4억원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전체 사업비로 보면 기 투자가 307억원, 2006년도에 120억 7300만원, 2007년도에 6억 27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집행잔액이 3억 1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489페이지,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11월4일 신청사 건립위치를 선정하고, 2001년6월11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승인을 거쳐 2002년8월26일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2003년8월4일 실시설계 적격자 GS건설을 선정하고, 2004년2월27일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거쳐 2004년5월3일 신청사 신축공사에 착공을 했습니다. 2004년9월24일 신청사 신축공사 기공식에 이어서 2007년5월10일자 개청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타운은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송지리, 구월리, 금문리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492,037㎡로서 택지가 38.7%이고, 편익시설이 7.9%, 공공시설이 262,862㎡로서 53.4%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용인원 계획은 8019명 정도로서 단독주택이 235세대에 752명, 공동주택이 2271세대로서 7271명으로 해서 8019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1012억원으로서 공사비 476억원과 용지비 536억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3년4월24일 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고시를 하고, 2005년12월8일자 개발계획인가고시를 거쳐서 작년도 6월26일부터 보상감정 후 개별통지를 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관계는 지난 6월14일자 2차 재결심의를 거쳐 보상은 99%가 이루어졌고, 향후 3차 재결심의는 8월31일로 해서 14명에 대해서 재결을 하여 100%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19일자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 후 적격심사를 완료해서 경북 경산에 있는 학산건설 외 2개사가 공동도급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월18일 공사 착공을 하고, 5월31일은 문화재 시굴조사 계약을 해서 6월7일자 한국문물연구원과 계약을 해서 문화재 시굴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현초등학교 옆에 송지천 주변 상류쪽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산건설에서는 전체적인 시공측량을 완료하고, 경계구역 내에 휀스를 치기 위해서 현장사무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난 5월18일날 착공을 하고, 자기들이 공기를 30개월로 해서 2009년11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화재 발굴 시굴조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재 시굴조사는 5억 2000만원 정도에 계약을 했고, 요즘은 조사와 동시에 발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발굴 금액은 4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유관기관 입지선정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용현택지개발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업무시설을 3블럭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11월9일 우리 시 자체 수요기관 조사결과 행정타운조성지 입주 희망기관은 10개소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진주세무서 사천지서, 용현농협지소 등 해서 10개소인데 2007년5월 현재 진주세무서 사천지서와 사천시법원등기소, 그 다음에 572번지에 진주에 있는 개인이 분양을 완료했는데 이것은 자기가 보안을 요구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름 밝히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업무시설인데 왜 개인이 분양을 받았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공업무시설과 일반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신청 후에 포기를 하고, 대한지적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계획 변경을 토지공사에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택지지구 내에 아파트 4개 브랜드에 대한 2271세대에 대해서는 분양을 완료했고, 일반상업지역 용지 16필지 중에서 지금 현재 6필지가 분양 완료되었고, 그린생활시설은 8필지 중에서 8필지가 전부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주차장이 4개소 중에서 3개소 완료되었고, 종교시설과 주유시설 관계는 향후 6월중에 재분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신도시조성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소장님, 앉으십시오.
○ 위원장 김석관  소장님, 앉아 주십시오.
탁석주위원  조금 전에 일부 택지와 용지를 분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분양가격이 엄청나게 높다고 나와 있는데 입찰을 합니까?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입찰을 합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택지분양을 할 때 입찰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택지분양은 당초에 개발지구 내에 건물이 편입된 사람이 있고 토지가 편입된 사람이 있습니다.
  당초 토지공사에서 보상 협의할 때 1차적으로 보상협의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택지나 토지 분양을 우선적으로 했고, 그에 동의하지 않고 재결을 한다든지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특혜를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규정상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주자 택지는 당초 분양대상이 45가구였습니다만 33세대가 분양을 받고, 미분양이 12세대 남아 있습니다.
  협의양도인 택지분양은 토지가 111가구입니다만 분양이 44필지가 되고, 미분양이 68필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업무시설이라든지 일반상업시설, 그린생활시설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린시설이 40만원 가까이 수용되었습니까?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아닙니다.
  당초 예정책자에 보면 그린생활시설은 270만원 정도 됩니다.
탁석주위원  수용할 때.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예, 땅값은 20만원에서 80만원 사이인데 평균적으로 대지는 70~8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답은 30~40만원 정도, 임은 …….
탁석주위원  30~40만원에 수용해서 1차 분양이 얼마 정도 됐다고 했습니까?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주자택지단지 협의양도의 분양가는 …….
탁석주위원  200만원?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
탁석주위원  혜택을 준 사람에게는 얼마에 분양했습니까?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75만원에서 80만원선 될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일반분양은?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탁석주위원  상업지역은 500만원 가까이 나왔다고 하던데?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상업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시청 앞 주변이 되겠는데 16필지 중에서 낮은 금액이 예정가가 270만원에서 높은 가격은 5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예정가격은 누가 정했습니까?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정하는데 전체적인 면적 중에서 공공시설인 구거나 하천이나 도로나 녹지 이런 곳에 많이 들어가서 53.4%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0% 이상이 공공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분양가격이 좀 올라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물론 예정가를 정할 때는 토지공사에서도 충분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서 정했겠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내용은 엄청나게 비싸다, 토지공사에서 소위 땅장사를 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1차 분양에 참가했다가 분양을 받지 못한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 주변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표준이 되어서 주변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택지 분양을 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예, 할 수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분들의 성향을 보면 그 분들 중에도 투기를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꼭 필요해서 분양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앞으로도 2차, 3차 입찰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뜩이나 이쪽에서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행정타운을 조성하면서 여기에 많은 투기의 의혹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예.
탁석주위원  그리고 현재 신청사 건립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테니스장이 …….
  저는 테니스장 조성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사실상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테니스장은 양방향으로 같이 있어야 하는데 일방향으로 같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다 보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그런 것이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렇지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테니스장은 양방향으로 있어야 하는데 일방향으로 두 면이 있는 테니스장은 저도 여지껏 본적이 없고, 그리고 본청 바로 밑에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테니스를 칠 사람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테니스를 친다면 다른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엄청난 방해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저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고, 테니스장이 꼭 필요하면 다른 지역에 조성해서 우리 직원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예,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방금 탁석주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분양자에 대한 분석이 나옵니까?
  투기목적인지 여기에 살 사람인지 대충 분석할 수 있습니까?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택지분양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토지 소유자나 건물이 편입된 분들에 대해서 분양을 했고,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 분양,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분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업무시설 관계, 그러니까 세무서나 법원이 들어와 있는 곳에 개인이 십 몇 억원을 주고 사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볼 때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소유자 파악을 하려고 하니까 당분간은 노출을 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양의 숫자는 토지공사에서 알려주는데 세부적으로 주소지까지 공개하는 것은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탁석주위원  토지공사에서 합니까?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예,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토지공사는 장사를 목적으로 하니까 우리 시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조건도 좀 보고, 앞으로의 전망도 살펴보고, 여기에 분양받을 사람에게 어떤 어떤 조건으로 분양한다는 조건을 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하니까 내용조차 전혀 모르고 토지 투기붐만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는 왜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까?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이 관계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면적은 많은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분양 예정가가 높고, 위치도 그렇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김유자위원  484페이지에 진정·탄원·집단민원 여기는 보면 주로 보상관계인데 감정가하고 실거래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작년도에 보상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林)은 5만원, 전답은 30~40만원, 대지는 70~8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인근의 보상가격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할 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하고 지금 현재하고 금액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금액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1차, 2차 수용재결을 해서 공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상에 대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불만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혜택이랄까, 택지를 분양을 한다거나 할 때 혜택을 주지 않거든요.
  이런 불만들이 실제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몇 개 감정사가 참여해서 감정을 했습니까?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3개 감정사.
김유자위원  감정사 선정은 누가합니까?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1개 감정사는 대책위원회에서 선정하고, 2개 감정사는 토지공사에서 선정했습니다.
김유자위원  2개 감정사는 토지공사에서 하고, 1개 감정사만 주민이 선정하고?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예.
김유자위원  그것도 불합리하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이삼수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용현 택지 분양과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토지공사는 나라가 인정하는 도둑놈’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천시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배신감과 허탈감을 갖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참 여러 주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싶습니다.
  실제로 투기를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 함께 공동체 생활을 영위했던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헤어지는 결과를 낳았고, 또 그분들이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한 어려움을 지금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겠는데 특히 돈도 없고, 나이도 많고, 오갈 데가 없는 노인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으로 사천시가 추진한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대상이 74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신화빌라가 19가구이고, 신화주택이 27가구이고, 나머지는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74가구 중에서 실질적으로 몇 가구는 노약자로서, 또 우리 시청 앞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정신장애인으로서 사실상 아래채가 진입도로에 편입되면서 보상협의를 할 때도 여동생하고 협의를 해서 아래채를 철거하고, 화장실이 편입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시 화장실을 설치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상 몇 가구는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을 하면 …….
  만약에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면 우리가 공동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아파트를 비롯한 235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보상감정이라든지 이주비 등 별도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회사가, 업체가 선정되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짜로 아파트라든지 새로 집을 지을 수 없는 형편이 어려운 몇 가구에 대해서는 회사하고 힘을 합해서,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제2의 지구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실제로 상당히 어렵고, 노인분들이고, 이후의 대책이 막막한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지금 74가구 중에서 47가구가 이주를 하고, 27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화빌라의 2가구를 포함해서 27가구가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세대는 시청 앞 입구 오른쪽에 있는 스레트집에 살고 있는 그분이 좀 어렵고, 나머지는 자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시가 임대주택이라도 마련해 줘야 하지 않나 싶을 만큼 어려운 분들이 최소한 10명 이상 계시다는 이야기는 그 마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좀더 확인해 보시고, 잘 아시겠지만 더 확인해 보시고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청사와 관련해서 GS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신청사와 관련해서 다 아시는대로 …….
  청사건립 자재가 바뀐 경위까지는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하시겠지만 개청식 때 사은품과 관련해서도 이미 언론을 탔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업소에서 해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GS건설이라는 업체와 관련한 사천시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나 설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신청사 개청 이후 서너 가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사 준공 기념품, 또 기자들에 대한 홍보, 그리고 지금 현재 신청사의 대리석이 중국산이냐 한국산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을빛 광장 앞에 있는 미술 조각상, 그리고 전반적인 추진사항들에 대해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청사를 추진한 사항은, 다른 데도 다 준공식을 하고 합니다마는 기념품을 하는 것은 통상의 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은 특히 선거 관계도 있고, 또 시에서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준공식을 하면서 오신 시민에게 빈손으로 가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수건과 비누와 치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을빛 광장에 대한 조각 미술품 관계는 2006년까지 여러 가지 심의에 의해서, 공무원하고 전문가 등 해서 9578만 8천원이라는 예산이 당초 설계상에 수반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GS에만 맡겨 놓으면 나중에 신청사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여론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10개의 조각품을 공모해서 공모에 의한 심의결과 꿈이라는 제목의 현재 조각품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역시 GS에서 별도로 설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데 그것은 당초에 9578만 8천원이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청사 대리석 관계는 실제로 지난번에 이삼수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설계 기준상에 한국산도 쓸 수 있고, 중국산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당시 제가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자가 자재 구입 관계로 경기도 포천에까지 가서 중국산이냐, 한국산이냐 하는 것을 검수한 결과 중국산과 한국산이 별로 금액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국산을 선택하고, 자재검수를 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은 원자재를 생산하는 곳이고, 그것을 청사에 맞도록 가공하는 업체는 일산에 있습니다. 일산에서 가공해서 납품을 할 때까지 모든 일자별로 검수의 확인을 받아서 납품했고, 지난 6월초에 검찰에도 이런 자료를 다 제출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청사에 수반된 사항은 특별한 일 없이 넘어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청사와 관련한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GS와 사천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석관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도시조성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11시38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 선서 시 참석치 못한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와 선서하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6월26일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선서문 위원장께 전달함)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내용 설명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조명종입니다.
  465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12월31일 현재 총 예산액은 63억 3596만 8천원 중 지출이 61억 2440만 9천원으로서 잔액은 2억 115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청소관리가 32억 486만 8천원 중 31억 5554만 7천원이 지출되고, 4932만 1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입니다. 22억 5829만 6천원 중 22억 4182만 1천원이 집행되고, 1647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자세한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그러면 큰 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관리가 20억 6990만원 중 19억 9478만 1천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75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규모소각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10억 6120만원 중에 9억 7408만 1천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87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이 1건 있습니다.
  이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제도를 폐지하고,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는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업체의 위탁운영이 필요하고, 인력확보 등 조직 증원이 불가능하여 직영전환이 어려우며,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력 지원에 가일층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건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중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이 개선되어 예산은 절감하였으나 주민의 불편은 가중되었음,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환경미화원들을 당초 읍·면·동에서 관리하던 것을 2005년4월20일부로 시본청에서 통합 관리를 했습니다.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청소를 하다가 통합관리를 하게 됨으로 해서 출퇴근 등에 따른 불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면지역 소재지에 가능한 배치를 시켜 매일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분리수거가 정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자나깨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 홍보, 계도 등을 통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배출방법과 요일을 자주 변경하는 것은 시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배출방법은 변경하지 않았고, 매주 금요일 수거하던 것을 일부지역에서만 요일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업무 중 구룡저수지 주변 각종 쓰레기 투기방지 대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 1대와 경고 입간판 2개를 설치하고, 또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투기가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액은 45,723건 중에 28억 3720만 1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중 징수가 45,477건에 28억 1585만원이 징수되고, 체납은 246건에 2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현년도가 부과액 대 징수액 대비 51%가 되겠고, 체납액은 금액 대비 58%가 되겠습니다.
  체납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총 466건에 381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된 것이 220건에 1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건수가 246건에 2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쓰레기를 단속해서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체납된 사유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이 분들이 대다수 영세민들이고,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득과 권고로서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부과 대 징수를 100%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역명은 하수슬러지 건조 및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업명은 기초현황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사업비, 관리비 산출이 되겠습니다.
  각 기관은 2006년11월1일부터 2007년5월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도급액은 1억 4717만 5천원이 되겠으며, 도급자는 주식회사 삼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현황과 예산의 전용현황, 각종사업 설계변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명은 사천시환경미화원인사위원회가 되겠으며, 구성원수는 8명이고, 예산사항과 수당지급 사항은 없습니다.
  설치근거는 「사천시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제5조에 의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기금 설치 및 운용 사항, 각종 융자금 지원현황,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쓰레기가 111.3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으로서는 기사가 15명, 미화원이 69명, 장비는 청소차 외 6종 72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체계는 일반쓰레기는 매일, 음식물쓰레기는 격일제, 재활용품은 주1회, 대형폐기물은 신고 익일, 소규모 공사 수선폐기물은 수시로 하고, 그에 따른 수거차량은 16대와 수거인원은 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실태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량 및 판매금액은 제일 말미 하단에 보시면 2005년5월부터 2006년4월까지 1년간 총 판매매수는 149만 7000매를 판매하고, 판매금액은 9억 37만 1천원이 되겠으며, 2006년5월부터 2007년4월까지 1년간은 150만 9000매를 판매하고, 9억 56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2,000매가 증가되고, 금액으로서는 5607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제8차에 걸쳐 롯데기공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추진상황에 보면 처리용량은 1일 20톤, 평균 처리량은 1일 15톤, 처리방법은 하수병합이고, 근무인원은 4명이고,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한양이고, 위탁금은 1억 47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었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 수수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신고체계는 평일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공휴일에는 쓰레기매립장에 반입 처리하게 됩니다.
  신고건수는 17,423건으로 수수료가 2억 98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가 11억 8000만원 중 2007년도 사업비가 7억 3000만원, 2006년도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7억 30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은 3억원으로서 2006년8월18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수공사는 4700만원으로서 금년도 1월25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소각장 열교환기 및 세정탑 보수공사는 4300만원으로서 2006년9월6일 준공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공사는 3000만원으로서 금년 1월26일 준공되었습니다.
  소각시설 바산재 저장고 보수공사는 3000만원으로서 2006년9월25일 준공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68페이지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한 것이 2건 있는데 구룡저수지 주변 각종 쓰레기 투기방지 대책이라고 했는데 구룡저수지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장소가 몇 개소 있습니다.
  행정에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주민들이 골치만 앓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총조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많은 곳이 있는데 감시카메라를 1대 설치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40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유자위원  4000만원이라?
  제 생각에는 감시카메라보다는 …….
  정기적으로 순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투기 고질지역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을 감시관으로 위촉해서 책임을 부여하고, 일정기간동안 …….
  계속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고쳐질 때까지 월수당을 지급하여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나 싶은데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금년도 2월24일자로 환경보호과로부터 우리 사업소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종전에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되어 있을 때 이 업무가 …….
  원칙적으로 따지면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시가지 내 생활쓰레기를 주종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각종 하천변이라든지 그런 곳인데 그것은 해당 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감시관을 채용해서 …….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임명된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별도로 활용해서 우심지역은 단속을 하고, 주민 계도도 하고, 또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시가지 내에 …….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시가지 내 가정주택 앞에도 엉망입니다. 가정주택 앞에 군데군데 모아서 불법투기를 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시가지 내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산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외곽지역은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간혹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지 맙시다.’라는 계도판을 설치해 놓은 곳도 있고, 또 현수막을 붙인 곳도 있고, 조그맣게 개인이 써서 갖다 놓은 곳도 있고 그렇습디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는 근절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제일 고질적인 지역 몇 개소를 취합해서 꼭 해결되도록 주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판단을 하면 우리 시가지 내는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3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정착시켜야 되고, 또 쓰레기 역시 종량제봉투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한지 12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사용해야 할 봉투색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깨우쳐야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행정에서 각종 시책을 펼쳐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이 거기에 따라 주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시가지 내 우심지역을 조사해서 야간에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심한 지역 5개소를 선정해서 양심거울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그쪽에 근무하니까 참 힘들지요?
  냄새도 많이 날 것인데.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재미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사실 환경사업소가 하수종말처리장 2층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출퇴근을 할 때 악취가 많이 발생할 것인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애 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매립비율이 40% 정도 됩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45.4%인가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내용상에 보면 40%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는 다른 지역하고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탁석주위원  소각시설을 점차 개선해서 가급적이면 매립비율이 적어지게 해야 하는데 분리수거를 하시면 더 좋고, 나머지 부분은 소각해서 매립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침출수가 하루에 120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탁석주위원  120톤이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깁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매립장 2단계 확장사업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때 단계별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확장계획에 들어갑니다.
탁석주위원  예산도 무려 88억원, 거의 9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큰 사업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탁석주위원  소각장에 대해서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소각형식 중 스토카식에 대해서 작년에도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스토카식은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를 모아서 열을 가해서 소각하는 것이라고 …….
탁석주위원  대량으로 소각하고, 연소를 간편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스토카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대형 쓰레기소각장은 거의 다 스토카식으로 하더라구요. 그렇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우리나라는 거의 스토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열분해용융방식이라는 것을 채택한 곳도 있는 것 같던데.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당초에 그 방식을 검토했는데 환경부에서 검증된 부분이 없어서 국비 지원이 곤란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탁석주위원  소각재 발생이 약 90% 정도 감소한다고 하니까 …….
  어떤 면에서 보면 검증이 확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겠다 싶은데 좋은 방식으로 생각은 됩니다.
  소각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김수진 계장이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추경에서 예산을 1억 6000만원만 확보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때 소장님께서는 교육 중이셨을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롯데기공하고 계약할 때 2007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억 61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추경에 1억 6000만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고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상당히 고려를 해 봐야 할만한 사항이 많습니다.
  당초 롯데기공하고 8차에 걸쳐서 계약을 해 왔는데 추경에, 그것도 1억 6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추경에 1억 6000만원을 확보한 사항은 작년도에 근로자 인건비가 수준 이하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통영에 근무하는 같은 직종 종사자하고 수준을 맞추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노사협상을 몇 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기공에서 위탁하는 대신환경이라는 회사와 삼자가 모여서 금년도에는 통영 수준으로 인건비를 높여 주겠다, 근무 의욕도 있고 하니까 높여 주겠다고 약속된 부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5억 6100만원을, 6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에 7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6억원만 확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
  당초에 저희들이 재위탁하는 그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담당 실무계장이 직접적으로 롯데를 배제하고 대신환경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연구했습니다마는 결국 계약상 문제가 있어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선지급을 했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간의 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수진 계장이 이렇게 상세하게 편지를 보내왔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업무를 갖다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지 추경에다가 편성한다는 것입니까?
  사리에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예산부서에다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중간에 보면 롯데기공은 배제를 하고 대신환경하고 바로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계약상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거든요.
  절차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도 추경에 김수진 계장이 보일러 교체에 대해서 2억원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1억 7000만원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3000만원이 반환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견적을 받아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예산을 요구했어야지 예산부터 확보해서 3000만원을 남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지 못한 계획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 7000만원에 사업을 수행했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견적을 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왔다고 생각되거든요.
  불과 몇 달 사이에 보일러 가격이 떨어질리도 없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삽재마을 주민 민원사항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5월에 하수종말처리장 현장방문을 갔을 때 소장님께서 쓰레기매립장 주변 환경개선자금으로 현재까지 지급된 것은 불법이다, 불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셨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탁석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획감사담당관이라든지 총무국장 이런 분들이 전부 환경보호과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99년부터 2006년까지, 2005년을 빼고는 매년 주변지역 지원금이 배정되었더란 말입니다.
  2005년도에만 안됐거든요.
  심지어 건강진단비까지 지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6~7년간 계속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금년부터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매립장 설치 당시에는 주민 순화차원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 당시에는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종전 담당계장의 말에 의하면 2004년도에 지원을 하고, 이제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
  “냄새가 나긴 나지만 그렇게 피해가 없을 것이다.” 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구두적으로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내부적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을 하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제가 ‘불법’이 아니라 ‘음성적으로 지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말씀드렸던 것이지 ‘불법이고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탁석주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을 하실 때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분명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1999년부터 2006년까지 2005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지원이 되어졌고, 또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했는데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었다면 지급한 주무 담당부서는 문책을 당했겠지요.
  그날 우리 이삼수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내에 식품공장 2개 있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탁석주위원  그 부분의 이주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탁석주위원  그러면 얼마만큼의 피해가 어떻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주를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하고 곁들여서 그 주변에 얼마만큼 피해가 가는지 용역을 해 주십시오. 용역을 해 가지고 삽재마을에도 어떤 피해가 있는지 …….
  대응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보니까 피해가 없더라. 전혀 피해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원을 못 하겠다.” 아니면 “이만큼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7년, 8년 지원을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지원하지 않으면 또다시 집단민원 발생하거든요.
  민원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대응논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그 지역 시의원으로서
  “아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셔도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지원은 못 해준다.”
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매립장 내에 있는 식품공장 2개에서도 민원을 제기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용역을 해서, 동시에 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다음에 2차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가능하면 결과를 빨리 받아봅시다.
  그래 가지고 삽재마을과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식품공장에 자료를 제기해서 꼭 필요하면 이주도 시켜야 되겠고, 또 피해가 나면 그쪽에 지원도 해야 되겠고 …….
  아니면 그와 관련한 제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피해가 나니까 이런 지원을 한다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산물가공공장은 지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중에 있고, 그 결과를 위해서 우리 시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가 나와서 우리 시에다가 어떻게 하라는, 어떤 피해가 있다는 결과가 없습니다.
  현지에도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 안 왔습니다.
  오는대로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라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삽재마을에 대한 용역 부분과 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
  일단 용역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용역을 해 보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단순히 우리 시 관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성군에서 …….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삽재마을은 45세대, 약 145명인가 되는데 고성군은 4개 마을에 약 500세대에 1400여 명이나 됩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용역을 해서 피해가 없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피해가 없으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용역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빨리 해야 민원에 대해서 우리 환경사업소가 대응논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일일이 다 감당하실 것입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조금 전에 민간위탁 소각장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은 공무원 증원 등의 문제로 하기가 힘들다고 되어 있지만 여전히 가능하다면 직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사실상 소각장 같은 경우 부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경비의 문제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시가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469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1억 4700만원 이상이 들었는데 용역한 용역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이정희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아까 말한대로 당초예산에 안 들어간 것은 문제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썼고, 그래서 지금의 결과를 얻었는데 이것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의 공공자원화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것이 얼마만큼 성공적인 사업인지, 그리고 사천에서 공공자원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은 실제적으로 자원화 되는 사항이 없고, 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고, 바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찌꺼기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년 전에 음식물처리를 함에 있어서 퇴비화하고 사료화 한다고 시설을 한번 설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음식물에 각종 이쑤시개라든지 이물질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료화도 되지 않고 있는 추세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료화되고, 자원화 되는 그런 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지요?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자원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경제적으로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가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름을 바꾸든지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사실상 내용하고 타이틀이 조금 안 맞는 것은 …….
이정희위원  요즘도 공공자원화는 다른 지역에서도, 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
  이것을 담당했던 관인지 시민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사과를 하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용에 맞는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이렇게 이름을 지었으면 그것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처리시설현황에 보면 근무인원이 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회사 한양이 위탁업체로 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전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등등 해서 그 모든 것을 한양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지금 우리 시에서 준 것은 침출수 처리하고, 음식물 처리를 합해서 1억 4700만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 부분은 그렇고, 제가 묻는 것은 이 근무인원 4명이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이 근무인원 4명은 한양의 직원입니다, 그죠?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이정희위원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이정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이삼수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의문이 나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관계를 보면 사천시환경미화원인사위원회가 있는데 미화원이 결원 되었을 때 이 위원회에서 채용을 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이 위원회는 미화원들이 벌을 받을 때하고, 미화원 특채를 한다든지 할 때 …….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미화원 중 한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채용을 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보통 정식 직원이 아닌 상근이나 일용직이라든지 …….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환경미화원만.
○ 위원장 김석관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여기에서 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채용할 때가 아니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 위원장 김석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르겠는데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달리기 시험을 보고 하던데 …….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상반기에 미화원 2명이 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미화원 채용을 위해서 총무과에 협조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총무과에서 채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7월5일날 미화원 공채시험을 볼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환경미화원을 뽑는데 첫째 건강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달리기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는가 싶어서 …….
  보니까 달리기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신체가 건강해도 안 되더라고요.
  달리기를 해서 몇 초에 끊어서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조금 개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일단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하니까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하고 종합해서 채점을 합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저는 조명종 소장님하고 임이택, 김수진 씨를 누구보다 능력이 있고,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라고 인정해 주고 싶습니다.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작년에 환경미화원 박시갑 씨가 차로 인해서 사망을 했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이삼수위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부인을 특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이삼수위원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가로청소업무는 여자가 하기에는 너무 고되고 힘들다 보니까 청내 청소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면 교체를 해 준다는 약속을 시장님하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앞에 환경보호과장께 이 부인을 그쪽으로 배치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했는데 지금도 박시갑 씨 부인이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가로청소면 도로변 청소 말이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이삼수위원  새벽에 나와서?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예.
이삼수위원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사실 여자가 하기에는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청내에 청소하는 것으로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 주시고, 또 빈 공간은 다른 환경미화원을 …….
  지금은 환경미화원을 할 사람이 줄을 서 있다 보니까 …….
  사망한 박시갑 씨도 대학교 출신입니다.
  얼마나 일자리가 없었으면 그쪽으로 취업을 했겠습니까?
  환경미화원을 하려고 줄을 서 있고 하니까 다시 모집하는 것으로 하고 그분은 따로 어떻게 조치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  사천시환경미화원인사위원회 이것이 언제 설치된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명종  제가 전년도 위원회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없거든요.
○ 청소담당 임이택  사천시환경미화원인사위원회는 「사천시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제5조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언제 설치가 되었습니까?
○ 청소담당 임이택  199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작년도 위원회 현황에는 없는데요?
○ 청소담당 임이택  박시갑 씨 사망과 관련하여 부인을 특별채용하는 이런 경우 인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언제?
○ 청소담당 임이택  특별채용을 할 때, 그러니까 박시갑 씨 건과 같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한 후 특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청가의원(1인)
  김기석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
  최진기
○ 피감사기관참석자(4인)
  총 무 국 장최학림
  회 계 과 장류재석
  환경사업소장조명종
  신도시조성사업소장한동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