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5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피감사기관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총무국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총무과 소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관  오늘은 환경보호과, 세무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총무국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먼저 감사에 앞서 지난 선서 시 깨끗한 환경 경남가꾸기 행사로 참석치 못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선서하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6월25일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선서문 위원장께 전달함)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환경보호과장 정대환입니다.
같이 배석한 담당과 같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우리 과의 예산액은 14억 7416만 9천원으로서 9억 828만 2천원으로 잔액은 5억 6588만 7천원입니다.
  대부분의 잔액은 10% 예산절감 사항이며, 이 중 명시이월사업비로 되어 있는 보조사업에 시설비 1억 5609만 2천원은 화장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교공원 용현쪽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환경관리사업 명시이월사업비 3억 4911만 5천원은 와룡천 친환경 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5억 4235만 3천원으로 지출은 5억 4240만 5천원, 잔액이 294만 8천원이며, 집행잔액 대부분은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295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과에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와룡천 하천정화사업은 금년도부터 건설과에서 업무보고도 드리고, 건설과에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는 사천대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1건에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6년8월14일 송포동 252번지 남양삼보 103호 이만규 외 36명이 진정한 내용으로 공동주택 내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한 악취와 소음 등의 피해가 있다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개사육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나 사육자 스스로 개를 처분을 하거나 인근 주민에게 양해를 얻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 지도를 해서 민원은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8월17일날 사남면 월성1리 이장 구명서 외 124명으로부터 사남면 화전리 소재 폐기물재활용신고업체인 주식회사 우성ENG에서 야간 소각 등으로 공해가 유발되고 있어 집중 단속을 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본 건은 폐기물 불법처리 등으로 사법기관에 7월31일날 고발 조치했고, 사업장 내 야적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치 명령을 해서 전량 처리되었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업주가 구속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9월11일 서포면 외구리 최덕기 외 121명으로부터 서포면 외구리 소재 대나무 활성탄 제조업체인 을지엔텍에서 날리는 숯가루로 인해 생활이 곤란하다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무허가 대기배출시설로 사법기관에 8월10일 고발 조치하였으며,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명령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 법 절차에 따라서 시설 보완을 해서 현재는 주민 감독 하에 시설을 조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4월18일 곤양면 맥사마을 이장 김성호 외 108명으로부터 곤양면 맥사리 소재 한려냉동냉장을 운영코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신고하여 가동하게 되면 주변환경 및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측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2월24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되었고, 발생되는 폐수는 주변환경 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전량 위탁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했고, 향후 곤양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은 착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196페이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의 지도 점검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은 반드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할 것이 아니라 평소 훼손 방지를 위해서 수시로 개최해야 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훼손 방지는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성검토협의회는 입안 부서에서 사안 발생 시 운영토록 되어 있어 훼손방지를 위해 특별히 우리 과에서 환경위원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중대한 환경오염이나 환경이 훼손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환경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자연보호경진대회 개최경비를 보조해 주어야 하는 사유와 자연보호 취지는 좋으나 경진대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 고장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가꾸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읍·면·동의 특색 있는 정화활동을 통해서 자연의 소중한 뜻도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이 행사는 읍·면·동에 그동안 쌓여 있는 취약지역의 오물을 수거하는 날이 바로 자연보호경진대회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서 이 행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희망합니다.
  다음은 서포면에 소재한 을지엔텍과 동촌산업의 불법 사실을 철저히 밝혀 민원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을지엔텍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차 방지시설을 했고, 2차 방지시설도 7월중에 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으며, 지금 가동 중에 주민들이 감시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은 3차 대기배출시설을 하도록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촌산업은 지금 현재 폐기물 반입은 없으며, 현재 이 사업장에 대한 법원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7월20일까지 자체 처리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1억 5000만원의 이행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 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7월 이후에도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이 돈으로 우리 시가 나서서 처분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발전소 연료 하역현장을 점검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관할기관인 고성군에 합동점검 협의를 요청했는데 사실상 시군간 합동점검은 …….
  자기 구역은 자기들이 점검을 하겠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고성군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살수 및 방진덮개를 설치하도록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으며,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현저한 피해가 있을 때는 도를 통해서라도 점검이 되도록, 우리 시 공무원이 참여한 점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세외수입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수질관련법 위반 과태료, 오수·분뇨및축산폐기물 처리 위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해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3건에 790만원을 부과해서 7건에 37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6건에 420만원이 남아 있으며, 사실상 받기 어려운 과년도가 36건에 3270만원이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과태료 처분 등은 영세업체나 도산한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98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팔포 물양장 공중화장실 실시설계용역 465만원, 용강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이 170만 4천원이었습니다.
  우리 과에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작은 사업이지만 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9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사천시환경위원회입니다.
  당연직 2명, 위촉직 12명 해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환경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입니다마는 작년도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자원보호사천시협의회 회원은 400명이 되겠습니다.
  시장기 및 읍·면·동 자연보호경진대회 경비 보조금이 2400만원입니다.
  읍·면·동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새마을회에 15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기금의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도운영기금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재생비누를 만든다든지 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사천시지부에 관광지 환경질서 유지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도 도 기금에서 보조를 합니다.
  다음은 YWCA에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서 240만원, 그 다음에 사천환경운동연합에는 2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합니다.
  지구의 날 행사에 시 보조금에서 500만원, 도 기금에서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전국산악연맹 사천시연맹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와룡산 비룡제 행사에 5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자연보호를 맡고 있다 보니까 …….
  사실 이 단체는 체육지원단에서 관리해야 하는 단체인데 아직까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 「푸른사천 21」 추진현황입니다.
  「사천시환경기본조례」 개정은 2003년9월18일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협의회 구성은 2005년11월16일날 구성을 했고, 작년도에 처음으로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추진내용은 그린축제 만들기 모니터링 사업과 그 다음에 1회에 걸친 워크샵, 그 다음에 환경위원들 선진지 견학 등의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 시행 초기인 현재 친환경 축제문화 정착을 위한 그린축제 만들기 사업을 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특색 있는 명실공히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상 상반기에는 회의를 한번 개최한 것 외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30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7년 현년도입니다.
  현년도에 자동차가 15,241건에 4억 6900만원 부과해서 10,931건에 대한 3억 3500만원을 징수해서 체납액이 14억 3500만원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낼 때의 현황이고, 5월말 현재는 1억 2200만원이 미납되어 77%의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1279건에 7200만원 부과해서 1066건에 6300만원을 징수해서 미납이 950만원이 되었습니다. 87%의 징수율입니다.
  사실상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은 다른 시군도 동일하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국비이고 사실상 자동차세 체납과 더불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특히 이것은 6개월 경과 후에 부과하기 때문에 징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자동차 등에 적어도 95% 이상은 재산압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년도분들은 자동차 등록을 할 때나 사업장 명의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징수되고 있습니다.
  다소 이 업무에 대해서는 부진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더욱더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축산폐수배출시설, 비산먼지발생업소, 유독물, 소음·진동 이렇게 해서 대상업체가 895개 업소입니다.
  금년도에 점검한 업소는 667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가 32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조업정지 3건, 개선명령 13건, 경고 11건, 기타 4건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고발은 4건을 했습니다.
  304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 터미널, 유원지, 체육시설, 휴게소, 시장, 상가, 공항, 기타 해서 총 132개 공중화장실을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이 중 녹지공원과나 문화관광과의 화장실도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설입니다.
  간이화장실은 수협물양장 화장실 외 6건을 해서 4800만원이 투자되었고, 수세식 화장실은 팔포물양장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개보수는 전체 5개소에 500만원을 이용하여 개·보수를 했습니다.
  점검 및 개선 실적입니다.
  점검은 132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해서 27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입니다.
  지금은 청소를 하고 있는 곳이 50개소입니다.
  금년도 관리비는 4000만원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소당 청소비가 4만원부터 큰 곳에는 23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305페이지, 전기목책기 설치현황 및 설치비 지원현황입니다.
  작년에 1782만원의 국비 지원과 시비 1188만원 해서 2970만원으로서 지원농가는 99농가가 되겠습니다.
  전기목책기는 작년에 30만원짜리를 권장해 가지고 지원이 18만원, 자부담이 12만원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2270만원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수확기 이후에 나와서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전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환경문제와 관련 주민들의 민원발생과 조치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다수 진정 민원하고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6페이지, 관내 하천별 오염도 조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우리 시 하천에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립환경과학원에 하천 오염도 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린 하천 중에서 사천천하고 곤양천이 오염도가 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하천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측정망을 설치해서 수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천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오염도는 심하지 않기 때문에 국립과학연구원에서 따로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물을 채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간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천천과 곤양천의 작년도 하천 오염도 조사 결과를 받아보면 사실상 하천 오염에 대한 BOD성분은 평가에서 상위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하천도 그렇게 심하게 오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307페이지, 환경오염 포상금 관련현황입니다.
  작년에 신고 4건에 대해 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매연신고는 30여 건에 15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매연신고는 도서상품권 5천원짜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서 집행하지 않고 우리 과의 수용비로서 집행했기 때문에 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사천시, 진주시, 산청군 3개 시군에 이슈로 되어 오던 남강댐 상류지역의 수변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작년 12월29일 우리 시의 금성리 외 11개 마을에 20.91㎢로서 광범위한 면적이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대상을 보면 상수원 이용 댐의 상류 하천 양안의 500m까지 해당되며, 5가구 이상 자연마을로 되어 있는 곳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규제내용은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동주택, 공장, 축사의 신규 입지는 규제되고, 기존 영업 허가 시설은 지정 후 3년이 경과하면 방류수 수질이 강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상수도보호구역에 버금가는 그런 규제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에서는 크다란 불편이 없겠습니다마는 이 앞에도 언급을 했지만 대형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시설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재산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정 후의 혜택은 낙동강 수계기금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이 다소 확대될 것이고, 지정권역 내 토지를 점차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낙동강 유역에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수계에는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위해서 국가에서 연차적으로 땅을 매입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가 10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내용도 사실상 수계기금에 의한 공모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주민 지원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수변구역 도면 전산화 및 경계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도면이 전산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환경청에 요청해서 빨리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총 49,35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연성 폐기물이 1일 93.5톤 배출되고, 불연성 폐기물은 12톤이 배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입니다.
  총 배출되는 105.5톤 중 매립이 4.6톤, 소각이 12.9톤, 재활용이 49.6톤, 해양배출이 38.4톤입니다.
  이 중에 해양배출은 주로 폐수오니가 되겠습니다.
  오니 43.4톤에 대해서는 일부 활성오니로서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해양배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입니다.
  총 발생양은 202.6톤입니다.
  이 중에서 가연성이 1.8톤이고, 불연성이 187.8톤, 혼합이 13톤입니다.
  이 혼합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은 202.6톤 중에서 매립이 2.8톤, 소각이 15톤, 재활용이 184.8톤으로 나옵니다.
  감염성폐기물입니다.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는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동물병원, 장례식장 등 해서 143개소에서 나옵니다마는 발생 처리량은 106.5톤인데 이것은 전량 소각을 합니다.
  이 소각은 위탁을 해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승인을 득한 후 이석을 하셔야 하는데 아침에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정희위원하고 같이 교육혁신도시 관련 거기에 참석하고 오시겠다고 해서 사전에 승인해 주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게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아까 설명하는 중에 와룡산 비룡제 행사 보조금 500만원이 사실상 체육지원단에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맞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맞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금년에 체육지원단이 생기고 할 때 우리가 그쪽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공무원의 속성상 종전에 다른 과에서 하고 있던 것은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삼수위원  수변구역에 생태공원 만드는 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조성해서 체육지원단으로 넘기면 될 것인데 제가 볼 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룡제 행사 보조금은 체육지원단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이삼수위원  내년에는 체육지원단으로 넘겨줄 수가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하반기에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시는 사항을 참고해서 업무가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업무를 그쪽으로 돌려주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각종 민간사회단체에 지원을 해 줘서 지원금을 받고 행사를 치르는 단체가 뭔가 모르게 조금 착각을 하고 있는듯한 모습, 또 뭔가 행사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부적절한 모습들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민간에서 행사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는 등등의 모습들이 …….
  총무과장이 오면 이것을 지적할 것인데 아직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습니다.
  내가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이런 행위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데 …….
  이번에 비룡제를 할 때 과장님께서도 참석하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이삼수위원  거기에 이방호 국회의원님하고 강기갑 국회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시장님도 거기에 오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이삼수위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욕을 했습니다.
  아주 나쁜 욕을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
  두 분 국회의원님이 오셨으면 두 분에게 동등하게 의전을 진행해야 하는데 격을 두고 하는 듯한 느낌, 사회자의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면서 …….
  정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이것을 넘겨주면서 이런이런 지적을 받았다, 보조금을 받는 민간사회단체들은 의전을 보다 확실히 하라고 …….
  시장은 그 시의 어버이입니다.
  시장님이 인사말씀하고 격려사하고, 축사 하면 끝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밑에서
  “그만 해라. 그만 해라. 우~”
  그럽디다.
  이제는 안단 말입니다.
  무슨 행사든지 의전이 문제인데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좀 입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29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이 위원회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도 없고, 관심이 없는 분도 없습니다.
  위원회는 일단 설치를 했다면 그 목적에 의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회의도 하고, 추진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지난해에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김유자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환경사업이고, 어려운 환경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이것들을 다 처리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럴수록 위원회를 많이 활용하고, 위원회에 일도 많이 시키고, 과장님 일도 좀 덜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위원회는 규정에 의해서 설치만 하는 이런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위원회 활용을 100%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죄송합니다.
김유자위원  다음은 300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방금 이삼수위원께서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새마을회에 운영비가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그 운영비로 비누 만들기도 하고, 봉사 사업도 하고, 자기들 계획에 맞는 기타 등  등의 사업을 하라고 운영비를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시장 밑에 운영비를 주었으면 이중 지급이잖아요.
  이 단체들이 전부 이중지급입니다.
  몇 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이중지급입니다.
  이렇게 한 시장 산하에 있으면서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 단체에서 해 주기를 바랄 때 그 과에 의뢰를 해서 실적을 받도록 하는 일관성 있는 지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301페이지, 「푸른사천 21」 추진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보면 1999년8월 「푸른사천 21」 작성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시 「푸른사천 21」 작성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푸른사천 21」은 「아젠다(Agenda)의제 21」에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지방정부에다가 민간단체를 키우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푸른사천 21」 이 내용은 환경위원회 밑에 있는 어떤 실무적인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시군에서 계획은 1997년부터 수립되어 내려왔습니다마는 운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쭉 안 하고 있다가 위에서 조례까지 정하도록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9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그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조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반납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시군에서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조례에 보면 사무국장이 환경보호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한번 운영해 보니까 공무원이 거기에 국장으로 가 있어서 되겠느냐, 왜 전부 민간으로 이관을 안 시켜 주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검토를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아예 민간으로 넘겨 주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조례 개정까지는 못하고 아직까지는 다른 시군에도 못 건드리고 환경보호과장이 당연직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위원들이 주로 환경운동과 관련되는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촉구해야 제대로 되는데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위에서 안 챙기는 업무, 그리고 아직까지 위원님들의 채찍도 별로 없었고 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운영이 미숙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운영위원들을 모집하면서 전문 교수를 초빙해서 워크샵도 한번 가졌고, 우리가 제시한 그린축제 만들기를 우선적으로 해 보고, 이후에 다른 사업을 한번 계획해서 추진해 보자고 했는데 사실상 금년 상반기도 회의를 한 번 한 것 외에는 다른 사업에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구상하라고 과제를 위원들에게 제출했음에도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303페이지,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위반업소가 32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업소를 말씀하시지요?
김유자위원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내용하고 업소하고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자위원  307페이지,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현황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확대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지금도 곤양면, 축동 이런 데는 환경보호과에서 수계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1년에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수변구역 지정을 할 때 환경청에서 다소 주민들의 지원사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확대하면 그 사업도 따라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해 온 사업 내용들을 보면 주민들의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이나 그 다음에 하수구 설치 이런 데 집중했는데 앞으로는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들을 찾아서 하고자 합니다.
  상부 방침도 그렇게 가고 있고 해서 주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하고자 합니다.
  특히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메밀을 심어서 소득도 올리면서 관광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다시 강조합니다.
  300페이지에 있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은 한 단체에서 각종 사업들을 분리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받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받고, 환경보호과에서 받고 이런 식으로 이중 삼중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없습니까?
탁석주위원  좀 많은데 이정희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이정희위원  저는 몇 가지 해야 됩니다.
탁석주위원  저도 좀 많은데 …….
이정희위원  그러면 5분간 쉬었다가 하지요?
○ 위원장 김석관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295페이지 보시면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송포동 252번지 남양삼보아파트 이만규 외 36명으로부터 애완동물 사육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있는데 폐페인트 처리공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그것은 환경청으로부터 본인이 반려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예?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본인 반려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못하게 했기 때문에 반려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탁석주위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승인이 났었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탁석주위원  낙동강환경관리청이라는 쪽에서 우리 민심하고 위반되는 결정을 상당히 많이 하던데 안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시군의 사정이, 시군의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허가가 나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환경을 하는 기관으로서 …….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라도 폐페인트 처리를 할 수 있는 공장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군이나 싫어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환경관리청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법규에만 맞으면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탁석주위원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주된 역할이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환경부의 업무를 주관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환경사업들이 강 수계에 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청, 낙동강환경청, 금강청 이런 식으로.
  낙동강환경청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일원에서 낙동강 수계를 관리하는 것으로 28개 시군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합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남동발전소 연료 하역현장 점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저쪽 고성군에서 우리 사천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했더니 자기 관할구역이니까 자기들이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우리 시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남동풍이 많이 부니까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는 쪽은 우리 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성군 쪽에서는 그렇게 답답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앞의 현황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합동단속을 할 의향이 없느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사실상 그쪽 편에 저희들 환경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날아오는 것이 주로 비산먼지 쪽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그렇게 우심하다든지 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이라든지 우리 사천시 일원에 자고 일어나서 보면 먼지가 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그것이 비산먼지거든요.
  그 비산먼지가 가정 주택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쪽에 상당히 있거든요.
  이것을 저쪽 화력발전소에다가, 남동발전소에다가 문제 제기를 해서 비산먼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저번에 시정질문을 한 내용 중에서 폐기물 운반차량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신항만 암벽 축조공사를 보면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운반선이 암벽공사로 인해서 금방 철수할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 사람들도 우리 시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을 잘 알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사실상 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전에 단속을 해 봤는데 이분들이 신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싣고 온 차에서 배로 가는 그런 과정을 완전히 밀폐시켜서 하기 때문에 종전처럼 그런 심한 악취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계속해서 항만청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항만청에서 항만 축조공사가 완성되면 이것은 그 당시에 조건부로 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 주고 그 당시에는 가지 않겠나 하는데 현재까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저번에 우리 권순옥 계장님께서 자료를 냈는데 그 당시에 하루에 30대 이상 운반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의 총중량이, 그로스웨이트(gross weight)가 약 40톤 넘는다 그랬거든요.
  저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정창식 교수가 우리 사천에 관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정창식 교수가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콘테이너차량 1대의 무게가 우리 승용차 300만대의 피해를, 한번 통과할 때 그 정도 피해를 준답니다. 도로를 파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깜짝 놀랬는데 결국 40톤 차량이 30대, 40대가 지나 다니면서 우리 국도3호선하고 시내 도로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항구를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년도에는 790만원이고, 과년도에는 3270만원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각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대기환경보존 위반과태료, 수질, 축산, 오수·축산, 폐기물 이렇거든요.
  결국 우리 사천시 관내의 사업장에서 이런 위반 사례가 나오니까 부과가 된 것인데 내년 아니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런 류의 세외수입은 제로(0)가 될 수 있도록, 쾌적한 우리 사천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입은 좋은 수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300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중에서 자연보호경진대회가 사천시 자연보호경진대회가 있고, 각 읍·면·동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탁석주위원  읍·면·동 경진대회가 꼭 필요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읍·면·동 경진대회를 가을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가을에 주로 활동을 했는데 금년에는 읍·면·동의 실정에 맞는, 예를 들어서 향촌동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이 중심이 되니까 해수욕장 개장 전후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을 끼고 있는 읍·면·동에 하천 오염이 가장 심한 하절기에 한다든지 읍·면·동에서 시기를 맞춰서 실시하도록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 행사를 통해서 읍·면·동에 가장 취약된 곳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금년도에는 동서동에서 맨 처음 실시하면서 늑도동에서 했는데 늑도 전역에, 특히 하부계 쪽에 있는 그런 오랫동안 치워지지 않았던 쓰레기를 트럭으로 4대 분량을 실어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실무과장으로서 볼 때 이 행사는 자연보호경진대회 차원을 넘어서 그 지역의 환경을 가꾸는 행사로써도 유지가 되어야 하고, 특히 이 행사에서는 각 학교에 있는 어린이환경순찰대가 참여를 합니다.
  30~4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유니폼을 입고 참가합니다.
  그런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직접 오물을 수거해 오면 학용품 등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런 사항은 행사 중에 아름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읍·면·동 자연보호경진대회를 꼭 존치 했으면 합니다.
탁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제가 사업장에 취직을 해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반풍수 비슷하게 방지시설을 운영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 전문가가 몇 분 계십니다.
  특히 권순옥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있고, 실무에 굉장히 능합니다.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과거에는 환경보호과 직원이라고 하면 사업장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호랑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겁도 나고, 오는 것이 두렵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많이 인입도 되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점검 이런 내용보다 지도와 기술적인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적으로 저도 해 봤습니다마는 요즘은 생물학적 처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물학적 처리를 하다 보면 오니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오니가 죽는 경우보다 과잉으로 과부하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권순옥 씨 같은 분은 아주 잘 조절해 주시고,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 측에서 점검한다는 의미보다 계도를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사업장 측에서 언제든지 요청해서 지도 점검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고발한 건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고발을 당하면, 특히 검찰 같은 곳에 고발을 당하면 담당자 아니면 사장이나 대표자가 구속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결국 그 업 자체를 망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계도를 하셔서 그런 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전기목책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기를 설치해서 산돼지라든지 이런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안 가게 하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실제로 야생조수 이 부분이 환경보호과의 큰 업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근 읍에서도 지난번에 못자리 판에 멧돼지가 내려와서 이양하지 않은 못자리를 훼손시키는 사례도 있었고 해서 작년에 처음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간단한 원리는 목책기를 설치해서 들어오는 입구에, 그러니까 전답 외곽에다가 전자봉을 설치해서 전기를 흘립니다.
  동물이 오면 전기가 흘러서 전기 충격을 받게 되니까 …….
  짐승이라는 것은 한번 놀래면 그 밭에는 잘 안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 그 밭에 안 가고 다른 밭에 가게 됩니다.
  단, 집단으로 했을 때는 그 마을에 안 오고, 산에서 잘 안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산에서 내려오는 밭하고 경계를 설치해서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
  실제로 포수들을 풀어서 포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는 데는 별로 효과를 못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특히 진주 진양호 과수원 쪽에는 많이 설치했습니다.
  우리도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간이로 300m 정도 설치하는데 30만원씩 해서 18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화력발전소 2, 3회 처리장 증축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용을 보면 지난 3월15일날 하이면사무소에서 설명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처리장이 3개가 있는데 2, 3회 처리장을 증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2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처리장을 90만루베, 3처리장을 135만루베 증축하는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그날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이 대기질 측정 부분으로 7개 지점에서 대기질 측정을 했는데 전부 그 측정지점이 고성군이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탁석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증축사업을 하는 곳과 가장 근접해 있는 지역은 우리 사등이라든지 향촌으로 사천시인데 이 사람들이 측정지점을 전부 고성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셔서 왜 7개의 측정지점을 설정하면서 사천시에는 한 군데도 설정하지 않았느냐고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그때 회신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아직까지 회신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시 안을 만들 것인데 그 안이 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탁석주위원  그 뒤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저 사업이 이루어지면 전체적으로 포화상태가 되니까 회처리장 증축은 해야 되겠고, 신규로 증축사업을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 해서 260억원 정도 들이면 증축사업을 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지역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이면 쪽에는 지역협력사업을 해 줄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사천시에도 지역협력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진행과정을 보셔서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되면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도 지역협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탁석주위원  권순옥 계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대기질, 수질 해서 배출되고 있는데 특히 수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시간에 31만톤의 온배수가 나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권순옥  예.
탁석주위원  1시간에 31만톤이면 엄청나게 많은 온배수가 나오는 것인데 온배수 수질을 측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권순옥  최근에 측정한 것은 없습니다.
탁석주위원  최근에는 없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권순옥  예.
탁석주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 분석은 안 해 봤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권순옥  물 분석은 안 했습니다.
탁석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시간에 31만톤의 온배수가 나오는데 그것이 나오면서 반경 2㎞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사천시에서도 어떤 부분이라든지 수질에 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가 요구를 하더라도.
  무균상태라든지 아니면 중금속이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자료는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질도 자료를 안 갖고 있지요?
○ 환경지도담당 권순옥  화력발전소에서 설치한 측정망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자기들이 설치한 측정망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
  피해는 우리 쪽에서 입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1년동안 남동풍이 불어오는데 실제적인 피해는 우리 쪽에 있으니까, 또 우리 환경보호과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런 자료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지요?
○ 환경지도담당 권순옥  예.
탁석주위원  한번 준비 해 주십시오.
  준비해 가지고, 꼭 하셔서 …….
  적어도 1년에 몇 번씩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들이 탈황시설을 했다고 해서 그것만 믿을 것이 아니라, 또 모니터 상에 나와 있는 그것만 믿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 환경지도담당 권순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은 하수도사업소 관할이지만 하루에 배출되는 양은 알고 계십니까?
○ 환경지도담당 권순옥  지금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이 43,000톤인데 …….
탁석주위원  용량이 43,000톤 정도 되고, 실제적으로 배출되는 양은 32,000~33,000톤 정도 되거든요.
  현재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관리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지도담당 권순옥  아닙니다.
탁석주위원  아니지요.
  경영은 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지만 배출되는 물에 대해서는 사천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권순옥  관리감독권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합니까?
○ 환경지도담당 권순옥  예.
탁석주위원  그러면 똑같은 맥락이네요.
  우리 사천시 환경보호과에서 남동화력발전소 관련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정기적으로 하루에 물이 32,000톤이 나오는데 하수도사업소에서 …….
  주식회사 한양에서 잘 처리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자기들도 우리 일반 폐수처리장하고 똑같은 시스템 아닙니까?
  똑같은 시스템이니까 오버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전부 사천시 해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권순옥  평소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장마철에 다 유입되지 못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렇겠지요.
  물론 낙동강환경관리청이 주관부서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하겠지요.
  그러나 거기는 멀리 있고, 실제로 우리 시민이, 우리 사천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 환경보호과 직원 중에는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실제로 실무에 능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 특히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처리를 할 때 본인들이 파이프를 빼서 무단방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를 못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
  시설은 생물학적인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술이 없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방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자 측에 계도위주로 해서 지식을 많이 보급시켜서 원활한 방지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과장님, 306페이지에 보면 관내 하천별 오염도 조사현황이 있습니다.
  조사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환경과학원에서 오염도 조사한 것을 갖다만 놓은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사천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기적으로 매달 하천별 오염도 조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이정희위원  혹시 거기 2006년12월 다음에 2006년1월, 2006년2월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곤양천도 그렇게 되어 있고 …….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그쪽에서 받은 자료가 1월, 2월까지 받았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2007년이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죄송합니다.  2007년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이 오염도 조사를 보고 이것에 대한 …….
  예를 들면 이 조사에 따르면 BOD나 SS의 수치가 이렇게 늘거나 줄거나 한 이유로 인하여 이후에 하천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오염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수치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천을 끼고 있는 상류지역의 오염원, 예를 들면 공장이 있다면 그 공장에 대해서 중점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배출되는 오·폐수를 체크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지금도 그런 내용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수치가 나와 있는데 다소 계절에 따라서 변동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우수기 때하고 갈수기 때하고 자료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로는 자기들이 제시하는 기준치, BOD의 경우 평균이 중간치가 3으로 볼 때 6월이나 9월 중에 조금 높고 나머지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관리 업무상 염려하는 수치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천에 대한 것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나가서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검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수치가 나와 있고 저는 수치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천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류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생활폐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인데 이것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계신다고 하니까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천별 오염도를 조사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역할들의 제시를 잘해야 되겠다 싶고, 그것과 연관해서 아까 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꼭 마찬가지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과징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과징금에 대해서 체납액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고,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
  그 다음에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천시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일들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사항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현재까지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처분한 것만 나와 있는데 …….
  사실상 매일 출장을 해서 지도·점검한 내용 중 경미한 사항들은 과장 선에서 자료들을 관리하고, 중요한 사항들이나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이 있으면 윗선까지 보고를 드리는데 주로 지도·점검한 내용들은 직원들의 출장복명서로서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사천에 여러 가지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해서 저는 환경보호과의 역할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들, 그러니까 조사해서 데이터상 이것은 측정치가 높다 이런 것이 있어서 시정을 요구하고 하는 것은 …….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기준이 상당히 유연하고,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환경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수치가 상당히 낮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다고 해야 할지 낮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유연하다는 것이지요. 폭을 넓게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발전소 문제도 그렇고, 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체들에 대한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막아갈 것인가에 대한 역할을 하는 곳이 환경보호과라고 생각하고,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준비사항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혹시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김유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나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푸른사천 21」에 대해서 사실 그린축체 만들기 모니터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모니터링이 아니라 감사하는 수준의 내용이었고,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 외에 혹시 지금 갖고 계시는 …….
  전년도에 회의를 한번도 안 하셨다고 하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전년도에는 4회 정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회의를 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이정희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일반 민간인을 사무국장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시킬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의욕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 때는 민간기구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의 추이를 보면 사실상이 이 위원회를 …….
  쉽게 말해서 이 위원회를 활성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인데 예산도 위에서 권장해서 세워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민간기구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실 계획이네요?
  그렇다면 「푸른사천 21」 예산은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푸른사천 21」에 대한 예산이 따로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년에는 이종명 씨가 이 업무를 차고 적극적으로 좀 했는데 금년에는 직장을 옮기다보니까 이 기구가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습니다.
  일이 바쁘지 않으면 공무원이 나서서라도 이 위원회를 이끌어야 하는데 실제로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반기에 다시 활성화 되도록 촉구하고,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 현황들은 쭉 들어서 알고 있는데 「푸른사천 21」도 그렇고 각종 위원회도 그렇고 저는 유명무실한 기구나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기가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름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정리할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라면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푸른사천 21」과 관련해서 아니면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사천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공포했을 때 자신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
  물론 이것은 환경보호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요구사항은 많고,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정도는 굉장히 미약하고 이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사안인가요?
  예를 들어서 환경위원회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환경위원회하고 그 밑에 있는 실무기구로서 「푸른사천 21」이 있습니다마는 환경위원회는 사실상 …….
  지금 사전환경성검토라는 제도가 생겨서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환경성검토를 위해서 환경위원회를 만듭니다.
  거기에는 우리 환경부서 공무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목직 간부공무원도 들어가고 해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환경위원회에서 거론했던 사항들이 사전에 걸러지는 사항들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중대한 사안이고, 앞으로 지자체의 특성상 환경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 위원회는 꼭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요즘 사업을 할 때 각 과에서 먼저 걸러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푸른사천 21」은 이후에 열심히 잘 가동하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단하게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보면 사천대교 공중화장실 신축이 2006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 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사실상 그것은 상 사업비를 타서 하게 된 사업인데 작년도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위치를 …….
  작년에 우리가 사천대교 개통과 동시에 사업에 착수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우리가 화장실을 짓고자 하는 부지가 공유수면인데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안 하고 그 위에 다리 밑으로 해서 경남도에서 공사를 하면서 도로부지로 만들어 놓은 부지에 신축하려고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협의를 받아냈는데 착공 단계에 와서 …….
  물론 저희들은 전혀 그런 검토를 안 했는데 다리 밑에 있는 지번 자체가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진흥지역기 때문에, 진흥지역에는 일체 건물을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설계라든지 준비는 다 되어 있어서 회계과에다가 입찰을 넘겨 놓은 상태인데 현재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걸려 있는데 아침에 알아보니까 한달 전에 지번 분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초 우리가 하고자 했던 공원 부지 내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은 10월 이전에 추진하도록 시 전체적으로 시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10월 이전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
○ 위원장 김석관  됐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여름철에 다리 밑에 있는 피서객을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서포 쪽에 있는 공원에 …….
  사천대교 개통 이후 지금 그쪽은 공원화 되어 버스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간이식당 비슷하게 해 가지고 먹거리를 파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차들이 계속 드나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천대교 개통을 할 때 미리 준비를 못해서 화장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요청한 결과 간이화장실 2개를 갖다놓고 있는 실정인데 그 관계 때문에 몇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빨리 못한다면 이쪽에다가 먼저 화장실을 짓고, 추후에 …….
  양쪽다 있기는 있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급한 곳은 서포쪽입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1년 365일 주차를 해서 전망도 보고, 먹거리도 사서 먹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이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천시 도로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하던데 대교 사업은 사실 도 사업이거든요.
  도 사업이니까 우리 사천시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왕 하는 것이니까 화장실까지 지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화장실 하나 지으려면 1억 5000만원 이상 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같은 값이면 도 예산을 따와서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까지 놔두고 있는데 그 관계는 알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위원장님께서 화장실 관계를 제기했을 때 몇 번 나가서 현황을 살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서포 쪽은 초양대교 주차장과 비슷한 시설을 갖추어야 할 곳입니다.
  제가 알기로 시장님께서 도로교통과와 문화관광과에다가 소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교통과에서 도에다가 촉구를 …….
  그런데 화장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소공원화 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겨우 해 놓은 것이 화장실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았는데 실제로 좀 광범위한, 다리 밑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달랑 화장실 하나만 설치하려고 그 땅을 봤는데 전반적으로 소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설정되어야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공원화 시설을 하면서 화장실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이라도, 아니면 추경에라도 화장실 신축 예산을 확보해서 지어야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공원화 계획이 추진되면서 화장실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협의를 잘 해서 …….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장실이거든요.
  다른 것은 차후에 하더라도 화장실이 제일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 위원장 김석관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 세무과 소관
(11시32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세무과장 정대성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과장님 간략하게 최대한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받아보시고 검토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정대성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 4억 91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4억 7043만 7천원, 잔액이 2144만 4천원입니다. 미집행은 전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밑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크게 2가지의 건의사항이 있는데 한 가지는 농협중앙회를 현재까지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으로 지정한 사유와 향후 시금고 수납대행점 지정은 어떻게 정할 것이며, 시금고나 수납대행점으로 지정할 경우 약정이나 이외에 지역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안 용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농협중앙회를 시금고로 지정한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의 제안을 받아 가지고 농협하고 경남은행 복수로, 농협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경남은행은 공기업특별회계 두 가지(상수도, 하수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안은 행자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행자부에 시금고 및 기준 운영에 대한 예규가 작년 6월에 제정이 되고, 금년 6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이고,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금고는 연말에 약정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약정기간 만료일 40일전까지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배점기준안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는 100점 만점에 24점, 그 안에 보면 주역주민에 대한 금융지원 편의실적이라든지 이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금융기관에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조항에 제안을 할 것이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얼마로 하라,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못하는 사항이고,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제안을 하게 되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최종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이것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56억 656만 8천원을 부과해서 미납액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타 잡수입, 체납처분수입, 증지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시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세입징수포상금심사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체납현황입니다.
  지방세 2006년도 최종분은 목표액이 573억 2000만원이고, 부과액이 45억 4208만 1천원이고, 징수액이 626억 6525만 9천원입니다.
  그 중에 불납결손액이 3331만 8천원, 미납액이 18억 4350만 4천원입니다.
  과년도는 목표액이 8억 5700만원인데 부과액이 42억 7534만 1천원이고, 징수액이 10억 3592만 2천원, 불납결손액이 6억 1213만 2천원, 미납액이 26억 2728만 7천원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지방세 2007년도 목표액은 555억 4300만원이며, 그동안 부과한 것이 164억 5585만 2천원입니다.
  징수가 156억 6044만 5천원이고,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미납액이 7억 9540만 7천원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과년도분 목표액은 9억 8000만원이고, 그동안 부과한 것이 44억 4223만 7천원, 징수액이 3억 8536만 9천원, 미납액이 40억 5686만 8천원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최종분입니다.
  목표액이 294억 4931만 4천원이고, 부과액이 343억 1656만 5천원 되겠습니다.
  징수액이 299억 2763만 8천원이고, 불납결손액이 1억 138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미납액이 42억 75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세외수입 금년도분입니다.
  목표액이 351억 2003만 3천원이고, 부과액이 264억 3410만 6천원 되겠습니다. 징수액이 219억 5972만 2천원, 그 중에 불납결손액이 70만원, 미납액이 44억 7368만 4천원 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및 결손처분현황 내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으로서 500만원 이상입니다.
  총 104건에 20억 57만원입니다.
  사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입니다.
  2006년6월1일부터 2007년4월30일까지입니다. 1821건에 4억 1502만 4천원입니다.
  작년도분이 767건에 2억 2326만 5천원이고, 금년도분이 1054건에 1억 9175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500만원 이상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내역 30만원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현황입니다. 총 204건에 3억 965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분이 124건에 1억 7849만 3천원, 금년도분이 2억 1805만 4천원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내역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총계가 되겠고, 이것은 구체적인 개인별 내역입니다. 375페이지까지 총 204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현황입니다.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2006년도분은 조사대상건수가 60개소에 조사는 120건을 했습니다.
  법인이 61건, 개인이 59건입니다.
  2007년도는 100개소인데 현재까지 조사는 66건을 했습니다.
  미조사 법인은 상·하반기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2006년도분은 120건에 2억 5088만 9천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은 날루·은닉세원 발굴현황입니다.
  2006년도분은 총 1251건 중에서 228건에 3억 6355만 8천원을 추징했습니다.
  그 중에 사치성 재산이 66건, 지목변경 관련 현지조사가 51건, 차량, 선박구조 변경조사가 40건, 미신고 상속재산 조사가 71건입니다. 금년도분은 총 1257건 중 134건에 7942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유자금 운용현황 및 예금 보장 대책입니다.
  여유자금 운용현황은 4월30일 현재 정기예금이 740억원을 4.1~4.6%, 3.4%가 20억원, 5.5~6.49%의 농업금융채권이 110억원, 수시입출금 예금이 3.55%로서 130억원입니다.
  자금운용실적은 작년도 최종 예탁금이 1050억원이고, 2007년도에는 1000억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작년에 최종 43억 3948만 4천원이 발생하였고, 금년도는 현재 14억 558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금 보장대책으로서는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을 복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에는 일반회계과 9개 특별회계를 수납하고, 경남은행 삼천포지점에는 2개 특별회계로서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세입금 수납대행점 지정은 총 28개소입니다.
  2003년7월10일 약정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고, 금년 말이 되면 약정기간이 만료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제8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장대책으로서는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적용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정을 변경할 때는 관내의 우량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금고 운영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정지 등의 사태 발생 시에는 예금 및 수납 세입금을 우선 이체한다는 조문을 넣어서 약정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처리현황입니다.
  시세의 이의신청 처리결과입니다.
  총 5명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기각된 이런 내용들입니다.
  도세 이의신청 처리결과입니다.
  이것도 총 5회에 걸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각각 기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작년도에 2회 10명에게, 금년도에는 1회에 4명 해서 총 14명에게 618만 4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고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79페이지에 예금 보장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라고 되어 있고 단위농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단위농협이 아니고 지역농협으로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위농협이라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아서 지역농협으로 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지자체의 예금은 예금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고은행 파산시 지자체가 동시에 파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서는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천시는 여지껏 농협중앙회하고 경남은행에만 갖고 있는데 이후에도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공개로 우리가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한 군데, 지금처럼 농협중앙회에 일괄적으로 들어 있는 이 예치금에 대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작년 5월에 제정되어 운영해 오다가 저희들은 금년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규칙을 제정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금년 6월1일자로 금고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규칙을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금고의 수를 정해 놓았습니다.
  일반회계는 단일 금고로 하라, 1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1금고 또는  특별회계 목적에 따라서, 또 특성에 따라서 별도의 금고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일단 모집을 할 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내부 방침을 정해 가지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간략하게 심의되는 절차, 공고의 절차 이런 것들, 또 사천시의 일정별 계획이나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말에 약정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6월중에 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정을 위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입안 준비를 할 것입니다.
  7월중에 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해서 공포할 계획입니다.
  시금고 지정 및 심의위원회 구성은 9월에 할 계획입니다.
  심의위원회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하고, 10월에는 계약서 제출 공고 및 심의를 해서 11월초에는 계약을 하도록, 그런데 원칙은 40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촉박하게 할 수 없어서 11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금고 기준에 있어서 평가기준에 보면 별도로 서면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배점한도가 100점 만점에 여러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용도라든지 재무구조의 안전성이라든지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의 관리 능력, 지역사회에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능력 이런 것이 배점이 되어 10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그 다음에 한 가지 빠졌습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각종 금융기관에 관련되는 사람,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 민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잘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똑같은 맥락인데 이 자료에 따르면 예금 보장대책으로서 금융시장 및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불안 감지 시 지정을 조기 해지하고, 수시 지도·감독 및 연 1회 이상 검사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천시가 금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러한 조치를 어떻게 해 오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지금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금년에는 6월에 금고 검사를 했습니다.
  이자라든지 세입금 수납 관계 등을 검사했는데 농협은 주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데 농협은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전국망으로 되어 있어서 조합원 자체도 전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세입관리나 이자율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편의성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대금고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안서가 들어와 봐야 그때 평가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하튼 자금이 안전성 있게, 또 최대한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적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결손처분현황이 있는데 내역에 나와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해 주고, 다른 제재는 안 합니까?
  결손처분을 하는 데 따른 제재 조치라든지 보완조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결손처분만 하면 끝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아닙니다.
  결손처분을 해도 수시로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생하면 다시 환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관허 사업을 제한한다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라든지 그런 것을 제한합니다.
이삼수위원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든지, 법인이면 법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네요?
○ 세무과장 정대성  한번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영원히 묻어두고 다시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생하면 또 …….
이삼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내가 잘 아는 분도 몇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밥은 먹고사는 사람인데 재산을 자기 앞으로 안 해 놓아서 그렇게 되는 모양이네요?
○ 세무과장 정대성  숨겨 놓고 그러면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삼수위원  363페이지에 향후 2007년5월, 12월, 2008년2월에 과감한 결손처분을 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는데 과감한 결손처분을 계획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결손처분을 해 주는 것을 …….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 제도를 악용해서 상습적으로, 정말 성실 납부하던 사람들이 이런 것을 배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381페이지에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처리현황인데 가운데 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주) 1심 승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균등할이 있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또 법인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국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100억원을 냈으면 거기에 따른 주민세할이 10%, 10억원을 부과합니다.
  진주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 오면 자동으로 부과를 합니다.
  국세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부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
이삼수위원  왜 소송을 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이것은 카이(KAI)에서 진주세무서하고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삼수위원  카이(KAI)에서 부당하다고?
  세금이 법인세입니까?  뭡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법인세할주민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100억원 부과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10%를 주민세 …….
이삼수위원  이것이 부당하다고 카이(KAI)에서 소송을 건 것이네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이삼수위원  진행중이네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1심에서는 한국항공이 승소했네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2심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조금 전에 이정희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금고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지방금고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씀이네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탁석주위원  그렇다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굳이 필요하지 않겠네요?
○ 세무과장 정대성  고유권한이긴 한데 절차라든지 심의기준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행자부장관이 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할 때는 평가기준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정도만 정하지 나머지는 「지방재정법」 또 예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결국 우리가 볼 때 금고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예금자보호에 관한 부분인데 안전성이나 건전성이 제일 중요하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첫째는 안전성이고 그 다음에 건전성이지요.
탁석주위원  지금 우리 경남 20개 시·군 중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느 은행을 금고로 지정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지금 현재 농협이나 경남은행을 주로 하는데 농협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은행인데 경남은행은 주로 도시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은행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농협이나 경남은행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소관 부서가 회계과인지 세무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전주 있지요?  전신주에 따른 사용료는 우리 시에서 받습니까?
  그것은 회계과 소관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아마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
탁석주위원  제가 얼마 전에 보도를 봤는데 고성군에서는 전주 사용료를, 그러니까 우리 사천시 관내에도 전주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주에 대한 사용료가 정해져 있는데 통신공사에서 우리 시에다가 사용료를 주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인터넷방송국이나 서경방송 이런 데다가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전력에서 지자체에다가 전주 사용료를 주고 전주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전주를 이용해서 KT나 인터넷방송국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사용료는 받는데 그쪽에는 엄청나게 많이 받고, 지자체에는 턱없이 적은 금액을 주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도로 사용료는 도로교통과일 것 같습니다.
탁석주위원  도로만 그렇습니까?
  도로교통과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도로 위에 세워진 것은 도로교통과이고, 일반 국공유지 위에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
탁석주위원  그러면 그 많은 전주 중에서 구분을 해서 각각 부서별로 따로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저희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
탁석주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다가 질문을 해 봐야 할까요?
  그것이 상당한 모양이던데요.
○ 세무과장 정대성  세외수입은 여러 수 십 종이고, 사용료만 해도 헤아릴 수 없는데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오는 것은 이자수입이고, 그 외에 잡수입이 조금 있는데 그것도 실과소에서 관할하기 애매한 것만 세무과에다가 모아 놓은 것들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관내 도로라든지 그 외 다른 지역에 전주들이 많이 서 있는데 한국전력에서 우리한테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면서 그 전주를 이용해서 인터넷방송이나 한국통신 이런 곳에는 상당히 비싼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 세무과장 정대성  저희들은 총괄부서니까 도로교통과나 회계과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유자위원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이삼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고액체납자 결손처분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 완전 결손처분이 됩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는 기준이 5년입니다. 5년이 경과되면 재산사항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렇다고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
김유자위원  기한이 있으면 5년만 재산을 시켜 놓았다가 6년째는 재산을 되돌려 놓으면 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382페이지, 시세 이의신청 처리결과 내용이 있는데 2건에 대해서 실거래가보다 높은 과세표준액 적용을 해서 부당했다는 내용인데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보다 더 높은 것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실제로는 없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곳이 주로 동지역으로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현실화를 유도하고 있거든요. 건물이나 주택이나 토지나.
  지금은 거의 80% 정도는 현실화되어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잘 안 되고, 소비자가 생각했을 때는 과표가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또 개별주택가격산정하고 그런 것을 할 때 열람기간을 두고 통지를 해서 이의신청 기간을 두는데 그때도 안 해 가지고 재산세 고지서가 나가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해 보고 그랬는데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사천시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보통 목표액을 잡을 때 …….
  사실상 세금을 100% 징수하기란 어려운 것인데 우리 세무과는 당초 계획을 잡을 때 목표액을 적게 잡아서 거의 100% 징수하거든요.
  실적을 보면 100%를 안 넘긴 것이 없습니다. 100%, 107% 기타 등등 해서 100%를 넘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목표액을 잘못 측정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제일 어려운 것이 세금 걷어들이는 것인데 당초 목표액을 적게 설정해 놓으면 따라서 실적은 높아지거든요.
  높은 실적으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 세무과장 정대성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실 경기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금은 경기 활성화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특히 주민세의 경우 소득세를 많이 내야 그에 따른 세금이 자동적으로 많이 들어와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의회 정례회 들어가기 전에 결정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10월쯤에 다음 년도의 경기까지 다 예측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부적합하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목표액을 많이 달성해서 못 걷어 들이면 …….
  그리고 우리가 평가를 너무 의식해서 그런 것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매년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수상권에 들어가면 많은 시상금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크게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
  대안으로서 올해부터는 추경에 추계를 내서 좀 더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 예측되면 2회 추경 때 목표액을 상향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세 결손처분 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결손처분을 시키고나면 계속 10년 단위로 연장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 위원장 김석관  관리하고 있던 중에 받아들인 실적은 없습니까?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예사로 생각하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해 가지고 추가로 받아들인 그런 실적이 없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런 것을 잘 챙겨 보십시오.
  재산 조회를 계속 함으로 해서 숨었던 재산을, 그분들이 5년이나 10년이 지난 후에 재산을 취득하고 그때는 자신의 명의로 해도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발췌만 해 놓으면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수시로 조회를 해서 은닉재산을 찾아서 세입에 추가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유자금 …….
  우리가 농협하고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데 1년짜리 이자가 4.1% 내지는 4.6%, 2년짜리가 3.4%, 5년짜리가 5.5%에서 6.49%까지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정해진 일반 예금금리에서 지점장이나 중앙회사천시지부장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 인센티브를 우리 사천시에서는 얼마나 더 받고 있습니까?
  기간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0.01~0.3%까지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 고객보다는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이율이 제일 많은 것이 6.49%까지 되어 있고, 정기예금은 4.6%까지 …….
  이율은 자꾸 바뀝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 관계를 왜 들먹이느냐 하면 계속 농협과 거래를 하고 있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0.01%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으로 해서 이자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엊그제 재산관리 관계와 관련하여 조례를 심의했습니다.
  남동발전소 관계인데 그 전에 우리 시장 앞으로 되어 있던 지분을 갈라서 등기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승인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사천시장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를 면제하고 있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면제되어 있었지요?
  안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시장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세금을 면제했을 것이거든요.
  사천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사천시 재산은 비과세인데 이번에 승인이 되어 50%의 지분이 저쪽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지금부터가 아니라 …….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명의만 사천시장 앞으로 되어 있었지 …….
  그 전부터 이 재산을 그쪽 명의로 해 주었다면 지금까지 비과세 해 주었던 것을 다 받았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간의 재산세는 소급해서 받아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지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거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받았어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남동발전에서는 명확하게 사실상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데 왜 받았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과세를 해 왔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러면 50%를 생각하고 50%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 위원장 김석관  나는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
  그것 참 잘 됐네요.
○ 세무과장 정대성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을 감면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알겠습니다.
  우리 사천시 살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세무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세무과에는 미담사례도 많을 것 같은데 지적사항 보다는 미담사례가 많아서 이런 일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혹시 감사기간 중 미담수범사례가 있다면 한두 건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발췌해서 …….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총무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선서시 제2기 신활력사업공모지역 평가수행으로 참석치 못한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선서하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6월25일
                   총무과장 엄정기
    (선서문 위원장께 전달함)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 보고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 2시30분에 축동에서 있는 IBM 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하는데 2시30분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탁석주위원  다녀오십시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이정희위원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안 가실 것입니까?
○ 위원장 김석관  어쩌겠습니까?
이삼수위원  다녀오십시오.
○ 위원장 김석관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죄송합니다.
이삼수위원  가서 꼭 되도록 하십시오.
    (총무국장 퇴실함)
○ 총무과장 엄정기  총무과장 엄정기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2006년도 총 128억 800만원의 예산으로 121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6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선거관리에 있어서 10억 9400만원의 예산이 10억 8200만원 집행되고 1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분야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7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서 각 학교에 7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관리에 전체 예산이 88억 5400만원의 예산에서 82억 43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1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에 시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9억 8000만원의 예산에서 지출이 19억 3600만원, 44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1억 1800만원의 예산에서 1억 1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2억 9500만원 예산에서 1억 56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3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서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3억원이 명시이월되어 금년도 3월23일날 그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동서동사무소 신축공사 감리비가 129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2006년7월11일 준공을 마쳤습니다.
  동서동사무소 신축 공사비도 11억 71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2006년7월11일 공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정희의원님께서 2006년8월에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기 답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제일 밑에 의회사무국장이 근무성적평정심사위원회에서 배제된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2월31일 평정기준부터는 사무국장이 근무성적평정위원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동서동사무소 신축공사 실시설계비가 2952만 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고객만족도 조사에 1403만 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 경남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마쳤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입니다.
  동서동사무소 신축공사가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축대 붕괴에 따른 옹벽시공과 지질조사 후 기초방식 변경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1억 8400만원이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기금 설치 및 운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33억 4800만원이 조성되어 현재 30억 7700만원 정기예금 되어 있고, 보통예금은 2억 48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융자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006년도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서 1억 5500만원을 융자했고, 2006년도 미회수분은 4명에 532만원이 미회수되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2007년도에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1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현재 1억 4000만원이 확정되어 6월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11개 단체에 2006년도에 2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1억 800만원이 올 4월까지 지원되었습니다.
  사천시새마을회에 먼저 새마을회 운영 보조로서 작년도에 7000만원, 올해 3500만원, 지역사랑운동사업 지원에 250만원, 폐식용유 활용 재생비누공장 운영에 200만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에 1100만원,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 지원에 700만원, 도로변 가로화단 관리에 700만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사천시협의회에 운영 보조금으로서 작년도에 4000만원, 올해 20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사천시지부에 운영 보조비로서 작년도에 2000만원, 올해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민족통일사천시협의회에 300만원, 민주평통사천시협의회에 4200만원, 사천시재향군인회에 900만원, 사천시바른선거시민모임에 350만원씩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사천지역협의회에 700만원, 해병대 사천·삼천포전우회에 700만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작년과 올해 각각 20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지역혁신분권협의회에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과 복리후생 및 동호회 육성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6년도에 공무원 외국어 능력 향상 지원으로 사이버학습에 85명, 사설학원에 21명 해서 860만원이 지원되었고, 동호회 활동 지원에 18개 단체에 1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해외배낭연수에는 4팀 78명에 1억 5600만원이 지원되었고, 공무원 테마견학에 132팀 690명에 6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녀보육수당 지급에 대상공무원 144명에 아동수는 189명 해서 9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정부 보육단가의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에 856명에 1억 2600만원이 가입되어 있고,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에 4구좌에 5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올해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4월까지 420만원이 지원되었고, 해외배낭연수에 4개팀 80명 해서 1억 6000만원 계획으로 6월말까지 다 다녀왔습니다.
  공무원 테마견학은 850명에 8500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자녀보육수당은 2억 6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에 1억 1900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에 4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진 다면평가제 및 특정부서 직위공모제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면평가제도 추진현황입니다.
  승진심사할 때 다면평가 결과를 40% 반영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를 60%로 해서 다면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 구성은 위원회별로 21명, 직근상급자 7명, 동급자 7명, 직근하급자 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직위공모제도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현재 직위공모 대상이 7개 직위에 과장급은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회계과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담당급은 감사담당, 예산담당, 인사담당, 용도담당에 대해서 직위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생략하고, 직위공모 절차는 실시계획을 통보하고, 희망자 신청 및 접수를 받아서 신청자 경력 등을 전자게시판에 홍보를 하고, 전직원의 투표로서 3배수를 선정해서 인사위원회에서 2배수 심의를 하면 임용권자가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100%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임용권자가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현원현황입니다.
  총 정원은 856명에 현원은 844명으로서 여성공무원은 247명으로서 2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현원표가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856명에 현원이 844명으로서 제일 마지막 쪽에 계약직이 5명 있습니다.
  이 계약직 5명은 문화재 1명과 공보실 공보사진기사 1명,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무대장치 1명, 음향장치 1명, 그리고 지금 현재 구내식당 운영에 영양사 1명 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별정직 15명에 현원 14명은 보건위생과 단속반에 2명과 읍·면 보건진료소 진료소장이 11명, 그 다음에 농기계 교관이 1명 해서 14명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교류 추진현황입니다.
  자매결연현황으로서 국제자매도시는 일본국 광도현 삼차시가 되겠고, 국내자매도시는 전북 정읍시와 경남 의령군이 되겠습니다.
  국제우호도시는 중국 절강성 주산시가 되겠습니다.
  교류현황은 작년도에 일본 아카이케정 소학교에 11월3일부터 11월5일까지 2박3일간 삼성초등학교장 외 22명이 방문해서 스포츠교류 활동과 도자기 체험, 양교 친목활동 등을 한 바 있고, 상호 민간교류를 위한 방문은 후소샤와 교과서 문제 등으로 1회에 3명이 우리 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국내자매도시 시·군민의 날 행사와 예술문화행사 등에 축하 방문을 상호 실시하여 4회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친선협회 대표단이 금년 4월2일날 일본에서 회장 외 3명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시장님을 접견하고 갔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친서를 그분들에게 전달하고, 우리 시의 각종 축제행사에 초청하는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사천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올 12월까지 사업비는 2160만원으로 강좌 회수는 11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지방행정혁신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혁신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목표는 2006년도 평가결과 중간 수준인 3단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혁신 최우수 단계인 4~5단계 진입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서는 혁신과제 발굴·추진이 되겠습니다. 4대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 투명성 제고 분야에서는 ‘건축 청렴 BEST4 플랜’을 통한 시민 만족, 업무프로세스 혁신 분야에서는 사업기간단축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고객만족 제고 분야에서는 Feel-U 일사천리 기업 지원, 성과중심 조직운영 분야에서는 사천시 3대 NEW 인사모델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자체 과제를 선정해서 4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도 4회 1000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혁신 최고단계인 5단계 진입을 위한 혁신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생산성본부와 계약을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위탁교육 및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자치센터는 7개소 읍과 동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황으로서는 2007년4월말 현재 총재 원은 11억 4400만원의 재원으로서 이미 9억 7900만원이 융자되어 있고, 현금은 1억 6400만원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7가구에 1억 5500만원 융자되었고, 2007년도에는 1억 60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6월중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및 융자입니다.
  융자금 회수는 84명에 2억 6000만원을 회수하는데 2002년도분 40명 1억 3500만원, 2003년도분은 44건으로서 1억 2500만원입니다.
  납기는 2007년12월말까지입니다.
  2007년도 융자사업은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체납자 현황입니다.
  체납액은 인원은 13명에 2992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유형별 체납자 현황을 보면 생활고로 인해 어려워서 체납된 것이 6명에 2000만원이고, 무재산이 4명으로 4750만원입니다. 사망·파산으로 인한 체납이 3명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 보증인에게 법원을 통해서 지급명령 의뢰를 해서 받는 절차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 제도개선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총 12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받아서 현재 자체 해결 완료된 것은 5건이고, 추진중인 것은 7건으로 이 7건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서류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위원  간단하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157페이지에 보시면 각종위원회 설치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사천시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현재 삼천포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는 하춘길 교장선생님이고, 민간인으로서 세 분이 있습니다. 임호정 씨, 이송자 씨, 그리고 지금 현재 국장님 두 분이 있고 ……
탁석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160페이지에 보시면 민주평통 보조금 지원액이 429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금년에는 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했습니다.
  작년에 민주평통에 4295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더라구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민주평화통일협의회가 원래 국가기관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결의를 해서 …….
  지금까지는 많은 지방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전시군에서 지방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전시군에서 예산을 전혀 편성하고 있지 않지요?
  우리 시만 편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이 부분에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제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구요.
  우리 시만 민주평통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오해가 된다면 곤란하니까 …….
  과장님 말씀은 전 시군에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결의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주무부서가 검찰청입니다.
  진주지청 산하에 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2000만원을 지원하면 이 2000만원이 100% 지원센터로 납부됩니다.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각종 사회의 범죄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탁석주위원  사용내역은 보고를 받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정산을 받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과 복리후생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공무원 외국어 능력 향상 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이버학습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사이버학습은 ymbc닷컴이라는 사이트에 …….
탁석주위원  ymbc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것은 서울에 있습니다.
  사이버로서 교육을 받는 것인데 3개월간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3종류의 외국어를 교육하는 것으로 작년에 85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탁석주위원  수료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만 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3개월동안 훈련 받은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훈련을 한 것이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거기에 744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탁석주위원  수강료를?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그러면 사설학원 2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직원이 800명, 1000여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그렇다고 볼 때 너무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
  전체적으로 85명하고 21명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들은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사실상 많은 인원이 못 다니는 것 같습니다.
탁석주위원  공부를 많이 하면 여러 가지 이익도 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서 더 많은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해외배낭연수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동서유럽 쪽으로 가면 9박10일 정도 되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그렇게 가면 우리 시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연수를 가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이 200만원 넘게, 그러니까 250~260만원 정도 되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저희는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본인들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200만원 넘게 본인 부담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총무과장 엄정기  다른 경비하고 다 포함하면 20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연수를 가면서 개인부담이 많으면 …….
  요즘은 어느 정도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개인부담이 많으면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동서유럽 쪽으로 많이 가는데 우리가 개인부담이 덜 되는,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요시나 주산시 쪽으로도 유도를 해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개인 부담도 좀 덜할 것 같은데 …….
○ 총무과장 엄정기  아시아권은 돈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갈 기회가 많지만 유럽이나 미주 쪽은 개인 돈으로 가려면 적어도 350여 만원 들여서 가야 하기 때문에 한번 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부 이런 기회에 갔다오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도 받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가겠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가면 외국어를 배워서 그동안 공부한 것을 활용도 하고 …….
  외국어라는 것은 외국인을 자주 접하지 않으면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외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에도 우리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
  직위공모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공모대상을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회계과장, 그리고 감사담당, 예산담당, 인사담당, 용도담당 등 해서 7개 부분에만 선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종전에는 담당 6급의 경우 여러 자리가 더 있었는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당시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서 이 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담당 6급에는 4자리, 과장급은 3자리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소위 말해서 인기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그런 직위지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 자리를 좀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탁석주위원  제 표현이 좀 그렇는데 선호하는 부서니까 …….
  공무원노조와 협의해서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공무원노조하고 협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
  노조에서 협의안건으로 이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을 100% 반영해서 이 자리만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166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 현황 해서 국제자매도시로서 일본의 미요시하고 중국의 주산시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교류를 좀 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금년에는 한·일친선협회 대표단이 우리 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친선협회장 외 3명이 방문을 했는데 일본에서 우리 쪽으로 올 차례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친서를 이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4월2일날 친서에 5월10일 신청사 개청식과 8월에 하는 세계타악축제, 그리고 10월에 하는 항공우주엑스포 행사기간 중에 방문을 해 주십사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탁석주위원  한·일친선협회 대표단은 미요시 사람들이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어떤 분들이 오셨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미요시의 한·일친선협회장 외 3명입니다.
탁석주위원  협회장은 그 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분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방문자의 직함은 한·일친선협회장 마쓰모토겐쇼와 부회장, 그리고 고문, 상무이사가 다녀간 바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미요시의 민간단체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민간단체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우리 사천시와 저쪽 미요시라고 했는데 행정관서가 아닌 민간단체가 방문했다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여기다가 시장님 친서를 보냈는데 6월8일날 저쪽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미요시장은 내년에 상호방문이 실현되도록 사천시와 미요시에서 사무적인 조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호방문을 하자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탁석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미요시 시장은 내년에 오시겠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인구 6만명 정도의 도시로 우리 동지역 규모의 시인데 거기 시장이 우리 한·일 교류 차원에서 오시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을 텐데 …….
  그 다음에 교류현황에 보면 일본 아카이케정 소학교를 방문했다고 나와 있는데 삼성초등학교장 외 22명이면 삼성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직원들만 간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학생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사남면사무소의 부면장이 그때 같이 갔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삼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외 그 주변의 지역인사들이 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
○ 총무과장 엄정기  아닙니다. 학교 학생들이 …….
탁석주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이 약 20명 정도 되고, 인솔자가 교장선생님하고 한두 명이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삼성초등학교 학생들이 방문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그리고 영호남 교류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영호남 교류를 하는 곳이 5개소 정도 되지요?  아닙니까?
  다른 시와 교류하고 있는 우리 읍·면·동이 서포도 하고, 향촌동도 하고 다른 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사남면이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를 하고 있고, 서포면, 동서금동, 선구동, 향촌동 해서 5개 읍·면·동에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제가 우리 동서금동하고 향촌동하고 …….
  향촌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호 교류를 하고 있고, 동서금동은 제주도 우도하고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광주 계림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향촌동을 방문했거든요.
  이 영호남 교류비를 가지고 우리가 적절히 잘 대접을 했는데 가을 되면 광주에서 충장로축제를 합니다.
  충장로축제에 우리 향촌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몇 분이 가면 그분들한테 소개도 받고 소위 말해서 영호남, 영남하고 호남하고 교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쪽에서 홍보를 굉장히 잘 해 주셔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타악축제를 할 때도 그쪽 분들이 50여 명 가까이 왔습니다. 와서 좋은 이미지를 받고 갔답니다.
  이런 부분은 적은 사업비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7개소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사천읍,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 남양동 해서 7개소가 있는데 앞으로는 14개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다 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주민자치센터를 하나 개설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기천 만원씩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탁석주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밑에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에 다 표기해 놓으셨습니다.
  결국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적은 강사료라는 것입니다.
  강좌 하나를 개설하면 3개 과목까지는 3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지요?
  30만원씩 강사료가 지원되는데 그것이 1주일에 두 번이나 이런 정도로 강의를 하고 나면 한달에 30만원씩 지원된다고 볼 때 강사료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했는데 실제로 운영상 이런 애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보완을 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하고 기타보상금하고 해서 7개소에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회의수당이 1만원 정도 나가는데 인기 있는 강좌의 경우그것을 가지고 보충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강의를 나온 선생님께서 원칙대로 하면 …….
  한달에 30만원의 강사료가 나가는데 그것이 한 시간에 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비감해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여기에 와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데 너무 적은 강사료를 주다 보니까 강의하는 사람이 의욕이 없어요.
  결국 봉사해 달라는 것을 강요하는 행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비를 전액 반납하고 거꾸로 월회비까지 자기들이 내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왕 개설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이정희위원  157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이 있고요, 아까 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사천시에 있는 위원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위원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지역개발국장님이 계시고, 위촉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이송자님, 임호정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사전에 의결도 하고,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도 해야 하고, 공무원의 징계도 의결해야 되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인사위원회의 기준이 …….
  뒤에 있나요?
  거기에 보면 역할이 굉장히 크지요?
  직위공모를 할 때도 적임자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2배수 추천해서 받고, 전직원 투표로 해서 3배수 선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결국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임용하기 전에 나름의 균형을 잡는 역할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런 역할을 인사위원회가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인물들을 보면 실제로 제가 과하게 말씀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의 뜻에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구성원들이 아닌가 해서 …….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성을 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인사위원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이 공직생활 몇 년 이상, 그리고 대학교수라든지 전문직에 있는 분 등 지침에 있는 사람들로 임용을 하는데 현재 이분들의 임기가 다 되면 시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선임을 하라는 지시를 하시고, 그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되면 앞으로는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임용할 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인사권한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말들도 있고,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권한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장치들을 두는 것이고, 그리고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등등 해서 인사와 관련한 부분들은 늘 공무원 전체의 최고 관심사가 인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공정성을 기해야 되고,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정말로 보탬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인사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구성원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
  제가 듣기로는 지금은 법내 노조로 돌아선 공무원노조에서 일정 정도 이 인사위원회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예전에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천시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안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또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고위급 공무원이 아니라 하위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공무원을 대변할 수 있는 단위에서도 인사위원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여기에 보면 자격요건이 공직생활 20년 이상, 그 다음에 교수, 교장으로 재직한 분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이번에 변경되었는데 박한열 씨는 노조에서 추천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임기가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공정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인사위원회의 규정은 무엇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공무원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재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천시 공무원 전체의 사기와 관계된 일이고, 그것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가 …….
  물론 의원들이 전부 다 챙겨 보아야 하는 일이지만, 그리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히 유의하셔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되도록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169쪽에 있는 표 안에 보시면 4대 중점과제 선정이라고 해 가지고 성과중심 조직운영 분야, 사천시 3대 NEW인사모델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 부분은 저희 총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성과중심 조직운영 분야에서 사천시 3대NEW 인사모델 개발은 전문직위제 운용, 한 가지는 전문직위제 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피부서를 선호부서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민 참여조직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전문직위제 운용은 직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특정직위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해서 현행 부서별로 인사를 하는데 3년 되면 전보제한이라고 해 가지고 자리를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서별로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일하는 직원을 자꾸 바꿈으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
  이것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전문직위로 지정된 자리에는 전보제한에서 제외를 해 가지고 전문가로 양성해서 거기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고 인센티브도 부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피부서를 선호부서로 전환하는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청내 몇 개 부서는 직원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그 부서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다음에 자리를 옮길 때는 희망부서로 전보해 주는 그런 보직경로를 지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조직 운영은 저희들이 올 2월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시행을 해 보고 하반기에 다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직원의 의견, 시의회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고쳐야 할 부분은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3가지가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핵심과제입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았고, 시행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지금 현재 이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직위제도 직원들의 의견을 1차 수렴했는데 2차로 다시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 직위를 곧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피부서를 선호부서로 바꾸는 것 또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견이 수렴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부서를 확정해서 시행하게 되겠고, 조직운영은 전부서에 공문을 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제는 10월 행정혁신평가과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10월 안에 전부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앙의 평가로부터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착실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부단체장 해외연수 격려금 지급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것은 기관운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삼수위원  경비 지급하는 것이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부단체장 이임했다든지 할 때 전별금 같은 것을 100만원씩 주는 것도 타당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가능합니다.
이삼수위원  가능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시장·군수협의회라면 개인적인 모임인데 …….
○ 총무과장 엄정기  아닙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전국단위의 …….
이삼수위원  회의비를 갖다가 …….
  본인이 봉급도 받고, 연봉을 받는 사람인데 60만원씩 여기서 지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 …….
이삼수위원  됩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됩니다.
이삼수위원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경찰서 정보과 직원들 오찬경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요?
○ 총무과장 엄정기  그것도 …….
이삼수위원  가능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그것은 …….
이삼수위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가능합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물어봐야 되겠네요?
  법적으로 다 가능한 것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서 …….
  여기에 보면 100만원짜리가 너무 많거든요.
  경찰서 정보과 직원 오찬을 한 것도 아니고 경비를 지급한 것도 그렇고 …….
  4대 지방선거 관리지역 화합을 위한 정보활동비 지급은 누구에게 100만원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정보활동비는 시장님께 …….
이삼수위원  본인이 출마를 하는데요?
  이것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그리고 사천산악연맹 회원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가졌는데○○식당 해 가지고 42만 2천원이 들어갔는데 특정연맹단체가 들어가서 「선거법」 위반으로 구설수에 올라간 것도 알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그런데 이런 곳에다가 당해연도에 6월26일날 이래 가지고 지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집단민원에 따른 서민안정대책 수집활동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누구에게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그것은 시장님께 지급한 내용입니다.
  시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격려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삼수위원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일정 금액은 현금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30%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30%까지 안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줄여서 …….
  올해부터는 더 …….
이삼수위원  이상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기에 쓴 금액이 얼만가 하면 정확하게 4217만 7200원이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내용,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자기 돈을 쓰는 것처럼 팍팍 쓰고 …….
  이것 하라고 시책업무추진비를 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다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과장께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변호사에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돈 쓰는 것처럼 쓰서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써야 할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나는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자기 모임에다가, 자기도 연봉을 받는 사람인데 자기가 60만원 회비를 지불하고 해야지 왜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대납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집단민원에 따른 서민안전대책 수집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시장님이 호주머니에 100만원 넣어가야 되고, 자치단체장 하계세미나 참석에 따른 정보비 지급도 시장이 100만원 넣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공노조 총궐기대회에 따른 대책수집활동비 해서 …….
  시장이 공노조 대책수집활동을 합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100만원 호주머니에 넣어가야 되고 …….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진짜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또 있네. 이번 3월23일날 산악연맹 회원들과의 간담회 개최경비 지급 해가지고 이것도 간담회를 한 것도 아니고 경비를 지급한 것이 17만 5천원 …….
○ 총무과장 엄정기  그것은 식당에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찬을 하고나서 경비를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보세요.
  올해도 2월12일날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련한 서민안정대책 정보비 활동비 해 가지고 또 호주머니에 100만원 넣어가고, 설명절 맞이 이통장 위문품 구입비를 갖다가 328만 5천원 …….
  이것은 당연히 시장이기 때문에 이통장 위문은 해야 되겠지요.
  이런 것들을 쓰라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미FTA무역협상에 따른 주민여론 수집활동비 해 가지고 또 100만원 …….
  지금 100만원씩 가져간 돈이 얼만지 아십니까?  현금 넣어간 것만 해도 400~500만원 되겠는데 이렇게 넣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정보활동비라고 해서 지급이 되는데 시장님이 현금을 써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금을 가지고 …….
이삼수위원  물론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체장 안 합니까?
  하지만 지출된 금액은 정확하게 어디 어디에 지출했다는 것을 다 표기합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만원짜리 하나 지출해도 어디에 지출했는지, 지출계획서와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시장님은 …….
○ 총무과장 엄정기  저희들도 최대한 현금지출을 …….
이삼수위원  현금지출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당하게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의 30%까지는 현금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부당하게 지출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합법적이라고 과장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사천시청농구단 선수 간식 제공이라고 해 가지고○○식당 해 가지고 5만 7800원입니다.
  우리 농구단 간식비 제공을 5만 7800원 어치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데 57만원씩 지출하고 해야지요.
  부당하게 지출하는 내역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2008년도 시책업무추진비 한번 보십시오. 거의 100%,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다 삭감해 버립니다.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이해를.
  제가 분명히 장담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지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줘도 힘들 것인데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작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000만원을, 그러니까 작년보다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감을 하고 최대한으로 지출도 줄이고 …….
이삼수위원  과장님, 2007년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할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70% 정도 삭감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셔서 40%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승인을 해 줬는데 다시 이런 식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쓴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008년도분 시책업무추진비 확보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역서를 좀더 명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들은 전부다 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자료는 다 있고, 50만원 이상 되면 누구하고 먹었다는 것까지 다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
  이런 것은 안 해도 되지요.
  민원지적과 120기동대 담당직원 격려 오찬경비○○식당 해서 18만 4천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대로 적어 놓으면 지출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하고 먹었을까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
  쉽게 이야기하면 주요업무 추진협의 참석자 중식경비 지급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역을, 지출목적을 똑바로, 확실하게, 세세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출은 안 되도 시책업무추진비 내역 원본을 제가 볼 수는 있습니까?
  원본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그것은 지출서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삼수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에 따른 원본, 그러니까 지출목적에 따른 원본.
  예를 들어서 2006년6월26일날 삼천포청사 부속실 물품구입비○○마트라고 했는데 무슨 물품을 구입했는지 영수증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볼 수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유출은 안 되도 볼 수는 있지요?  
  복사는 못 해 줘도 볼 수는 있겠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다시 돌려주면 되니까 볼 수는 있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그것이 유출되는 것을 꺼린다고 하니까 볼 수는 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요구하면 그것을 좀 주십시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그리고 저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강사료가 진짜 부족합니다.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그리고 우리 이정희위원께서도 제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을 물어보셨고, 탁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는 분야인데 다면평가제도 좋고 여러 가지 특정부서의 인사제도도 다 좋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총무과장님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있어요.
  공무원은 사실상 하고자 하는 일만 하려면 탁상공론적인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뭔가를 기획해야 하고, 창의성 있게 진취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공무원인데 자기가 맡은 것만 할 것 같으면 바보를 앉혀도 다 합니다.
  책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올해 중앙일보에 난 부산 해운대구 공무원 2명을 본보기로 해서 시정질문을 합니다.
  그 공무원 두 분이 영세사업자, 쉽게 이야기하면 식당으로 등록될 수 없는 음식점, 그러니까 정화조 관계 때문에 등록될 수 없는 …….
  민원인이, 영세사업자가 허가상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법을, 제도를 바꾼 사람들이 부산 해운대구 공무원 두 분입니다.
  그분들이 환경부에 올라가서 1년간 얼마나 끈질기게 설득을 했는지 나라 법을 바꿨습니다.
  그 단 1건 때문에 우리나라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공무원 때문에.
  정화조가 작다 보니까 음식점 허가가 안 나니까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 하는 것을 2번, 3번 청소 하겠다, 1년에 2번 청소하는 것을 4번 하겠다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자 해서 법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창의력이 있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민원인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있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무원이 우리 시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런 공무원에게 상을 안 줍니까?
  그래서 제가 상벌 관계를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다면평가고 뭐고 다 좋은데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좀 더 키워주고 이래 가지고 좋은 부서에 앉혀서 좀 더 나은 기회에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제공해 줘야 할 사람들이 시장에게 싹싹 잘 빌고, 지문 닳아지듯이 잘 빌고, 부서장에게 지문 닳듯이 잘 빌면 그냥 좋은 부서로 가고, 진급되고 그럽니다.
  지금 사실상 다면평가 어쩌고 해도 그런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시장한테 잘못 보이고, 위에 상관한테 잘 못 보이면 인사고가점수 깎이고 …….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면평가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인사위원회 이것?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부터 바뀌려면 사고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부터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바뀌어야 할 근본적인 분이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앞으로 저희들이 인사운영을 능력 있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시정질문서를 던져 주었습니다.
  오늘 던져 줬는데 시정질문을 할 때 제가 의도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본회의장에서 1시간도 더 질문할 것입니다.
  일단 질문서는 던져 주었으니까 유념하시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 자리에서 설전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추가 질문 있습니까?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 중에 이삼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특히 한·미FTA무역협상에 따른 주민여론 수집활동비라고 해서 100만원씩 나간 것이 많이 있네요?
  이것이 수집활동비로 나갔으면 도대체 어떤 주민여론을 수집한 것인지 결과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결과물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서로 주시면 될 것이고요.
  100만원 이상씩 지출된 것들, 그러니까 한·미FTA가 아니더라도 시정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활동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활동을 해서 무슨 결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무역협상도 마찬가지이고, 서민안전대책 정보수집활동비 지급도 서민안전대책이 무엇인가 나왔을 것 같거든요. 100만원씩이라는 많은 돈이 다달이 나가서 정보활동을 했으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셔서 …….
  마찬가지입니다. 100만원 이상 나간 제4대 지방선거관련 지역화합을 위한 정보활동비 이것은 무슨 정보를 어떻게 입수한 것인지 정리해서 …….
  어렵더라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시군구청장협의회에 회비를 지급한 것이 합법적인 것인가를 물었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청장협의회라고 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입니다.
이정희위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 임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었다고 하고,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셨는데 그것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구성이라고 해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고, 도지사협의회가 있고,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있고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규정은 되어 있더라도 회비 지출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회비를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납부하라고 되어 있는 규정은 없을 것입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원칙적으로는 예산에 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편성을 해 가지고 회비를 …….
이삼수위원  예산에 400여 만원인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의비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60만원이 나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제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회의비 400만원을 우리가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그것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00만원입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이 있는데,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 60만원을 또 지불했다고요.
○ 총무과장 엄정기  그것은 경남시장·군수협의회 회비로서 도단위 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이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시장님도 법적으로 마지막입니다.
  법적으로 마지막인데 훗날 우리 사천시민들이 부끄럼 없이 우리 사천시를 잘 이끌어 나가셨노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정도로 하시려면 이런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책 추진 중에 물밥 안 사먹고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지 시장님 개인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자기 돈 쓰듯이 팍팍 쓰라고 준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2008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앞으로 철저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명심하시고 …….
  사실 우리 사천시청으로 봤을 때 총무과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사천시의 머리입ㄴ디ㅏ.
  여기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추진됨으로 해서 우리 사천시 전체가 잘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가 3회짼가 4회짼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장기교육근무자가 있지요?
  도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3~4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 …….
○ 총무과장 엄정기  2명이 있습니다.
  10개월 코스로 2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올해가 몇 회째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올해가 3회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3회째 들어갔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 위원장 김석관  2회째까지 수료하고 나왔는데 그분이 10개월간 장기교육을 받고 오면 …….
  사실 보통 보니까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가서 금요일날 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합숙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던데 …….
  교육을 갈 때 일반직만 갑니까, 아니면 분야별로 지원을 받아서 갑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서 갑니다.
  현재 우리 시에 2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희망자가 3명, 4명 되면 심의를 해서 보냅니다.
○ 위원장 김석관  10개월이라는 장기교육을 마치고 오면 다른 직원보다는 중점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어느 정도 활용해야 할 것이거든요.
  국가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교육을 시켰을 것인데 교육을 마치고 온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일단 읍·면·동에 근무하는 담당주사가 교육을 갔을 때는 그분을 바로 본청에 발령을 내줍니다.
  본청에 발령을 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능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듣기로 처음에 할 때는 갈 사람이 없어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데 두 번째부터는 상당히 치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해 가지고 2명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교육을 다녀왔다고 해서 전부 능력이 탁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나마 교육을 갔다온 사람을 제대로 활용하면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데도 접목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삼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무원상이 달라져야 합니다.
  타도나 타기관에서는 무능한 직원을 퇴출시킨다든지 이런 상당한 인사제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사천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새로운 개혁 속에서 …….
  사실 요즘은 남보다 한발 앞서야만 살 수 있는 사회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역시도 답습형으로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앞에 있던 사람이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기법으로서 …….
  아까 우리 이삼수위원님께서 예를 들었던 부산의 어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제안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데 내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이런 것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 800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1년에 한건씩만 좋은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그 중에는 예산절감이라든지 좋은 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작은 것 용역 하나 하는데도 기천만원 기억원 되는데 제안 하나로서 몇 억원의 효과를 볼 수도 있는 제도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공유해서 우리 800여 공무원들의 머리를 잘 짜내서 제대로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계과, 신도시조성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청가의원(1인)
  김기석
○ 출석전문위원
  최진기
○ 피감사기관참석자(4인)
  총 무 국 장최학림
  총 무 과 장엄정기
  환경보호과장정대환
  세 무 과 장정대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