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0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개시)

○ 위원장 김석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과 시민들로부터 우리 시의회에 부여된 지방의원들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기능에 충실히 감사에 임해주시고, 감사 중개인의 사생활이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의원이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때에는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역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은 사유로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은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선서에 참석치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총무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체육지원단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민원지적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은 일어서고, 대표로 총무국장만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총무국장에 따라 선서하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와 선서하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6월20일

사천시 총무국장 최학림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체육지원단장 박태정.
○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귀자.
○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 세무과장 정대성  세무과장 정대성.
○ 회계과장 류재석  회계과장 류재석.
○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신도시조성사업소장 한동진.
○ 위원장 김석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감사 시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자리를 이석하지 말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승인을 득한 후 이석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의 감사 시 답변할 때 뒤에 참여하신 직원이 대리 답변하는 것은 엄금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각 실과 책임자들이 사전에 공부도 하고, 그 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사천시 전체 업무에 큰 도움이 되리라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많은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김석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문홍규입니다.
  정순영 공보담당입니다.
  신영수 예산담당입니다.
  염태식 감사담당입니다.
  제준봉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399억 7565만 3천원에서 지출은 391억 1573만 3천원이고, 잔액은 8억 5992만원입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317억 1948만 8천원이고, 지출은 369억 735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7억 459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억 1219만 2천원에서 지출은 11억 812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6억 399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청사 이전경비이기 때문에 신청사 이전과 동시에 대부분 다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용두마을에 3018만 3천원의 예산으로 1월3일날 착공해서 4월11일날 용두마을 농로개설을 마쳤고, 봉전마을도 3399만원으로서 1월10일날 착공해서 2월16일날 마쳤습니다.
  그리고 서동 붕괴위험지 사방사업도 8673만 2천원으로서 3월19일 착공해서 4월24일날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으로서는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선정방법 개선 촉구를 위해서 시 홈페이지 공개모집 등 개선촉구 공문을 발송하였고, 시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 위촉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성과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관계 규정에 의해서 2006년도 예산성과금 지급은 총 8개 부서에 10건의 사업을 신청 받아서 예산 절약유형별 지급기준과 예산절약의 배경과 경위, 그리고 업무담당 공무원의 추진노력 여부 등의 객관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자체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천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6개 부서 7건의 사업에 대해서 12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심의 의결하였고, 지급액은 전체 절약액의 0.8%이고, 지급대상 인원은 23명으로 예산절약에 대한 직접 기여 정도에 따라서 지급률 차이를 최소화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 주재 하에 2006년11월13일 명시이월사업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명시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대부분의 이월사업이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특히 신청사 미준공으로 인해서 이월사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도 및 지방도 확·포장 등 보상이 따르는 사업은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중 편성해서 마무리함으로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각종 자재 운반 등 중차량 통행지역 제한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대상 지역을 각종 자재 운반 등 중차량 통행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중차량 통행지역의 한계가 불명확하여 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이 되겠습니다.
  3400만원은 인사행정정보화사업을 자치정보화조합을 통해서 대행사업으로서 과목을 전용한 바 있고, 신청사정비기금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융자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억원으로서 인원 27명에 대해서 2억 8220만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억원으로서 28명에 대해서 2억 1090만원을 융자한 바가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부진사업 현황은 신촌2지구 스포츠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체육지원단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고, 향후 계획으로서 부진사유는 40여 년간 매립중단 실효지로서 민원이 장기간 진행되었고, 매립지 국유화가 미조치 되었고, 사업예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국유지 신규등록을 하고, 도시관리계획 반영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체육지원단에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납골당 건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시 신벽동 산96번지 일원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하고자 했으나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진사유로서는 시립납골당 후보지 인근 주민 반대로 추진이 곤란하고, 향후계획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설득 및 새로운 부지 확보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선막사발도요지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우리 시 관내에 조선막사발도요지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라든지 사업비는 생략하고, 부진사유는 조선막사발 가마터 미발굴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문화관광부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전통 도예촌 조성사업으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문화관광부에서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업변경 재협의 시 문화관광부의 수용불가가 예상됩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종료시점인 2009년까지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조선막사발도요지 복원사업은 도요지 발굴 시 문화재청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36억원을 발행했고, 2007년4월20일 현재 322억 93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소송 등 쟁송 발생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접수가 36건에서 각하가 24건, 기각이 8건, 취하가 3건, 일부인용이 1건입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의 행정심판청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3건으로서 이월이 12건, 2006년1월1일부터 2007년4월30일까지 11건이 되었습니다.
  확정된 결과는 승소가 2건이고, 패소가 1건, 일부패소가 3건, 화해조정이 3건이고, 취하 등 기타가 6건, 진행중인 것은 8건이 되겠습니다.
  소송계류 중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반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7년도 투자계획액은 1642억 15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 예산 반영액은 148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까지는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8건에 234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 건에 대한 운용실태가 되겠습니다.
  접수는 시민이 19건, 공무원이 20건 되겠습니다.
  시상은 채택된 것은 2건으로 공무원이 제안한 것 2건밖에 없습니다.
  시상내역은 친절 상인 선발 시상과 시정 주요 ‘업무통’ 지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운용실태는 친절 상인 선발 시상은 팔포전어축제와 재래시장축제에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상가번영회의 자체자금으로 친절 상인 선발 및 시상을 하는 내용으로서 앞으로 재래시장 축제시 이벤트 행사 형태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정 주요 ‘업무통’ 지정 운영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업무의 전임자, 학위 전공자,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통’을 지정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 기술·기능직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고, 미비 사항은 보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시설공사 1억원 이상, 용역은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2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06년6월1일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 54건에 사업비 313억 5000만원에 대해서 2593만 4천원을 감액 조치했고, 2007년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총 60건의 사업에 대해서 355억 4400만원에 대하여 1억 1227만 6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조례, 규칙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례 50건과 규칙 25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총 75건이 되겠습니다.
  조례 정비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풀예산 집행상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 후 추경에서 전액 삭감 또는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000만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6억 7275만 5천원은 3회 추경시 삭감되었습니다.
  이유는 계획 선정을 너무 먼저 했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으로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보호수당 1억 320만원도 국도비가 미지원 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고, 숲 가꾸기 사업 1억원도 국도비 미지원 사업으로서 2회 추경에 삭감되었고, 산물활용장비 2대 9600만원도 국도비가 미지원됨으로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1개소 4억원도 국도비 미지원으로 삭감되었고, 사방사업 5300만원도 국도비 미지원됨으로써 됨으로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대형공사 감사가 2006년11월30일날 있었는데 대상공사는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외 1개소입니다.
  경남도감사관실 2개조에서 9명이 와서 감사한 결과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업무 소홀 외 2건에 대해 지적 받아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기획감사가 2006년12월8일날 수산시설 추진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자부의 장성옥 감사관 외 3명이 왔었는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광포만 방파제 연장공사 부실시공 외 1건과 신분상 훈계 1명을 받았고, 조치결과 행정상 2건과 신분상 1건은 완료되었습니다.
  읍·면·동 사업소 감사는 2006년6월1일부터 2007년3월31일가지 동서금동사무소 외 8개 사무소를 감사한 결과 행정상 조치는 주의가 138건, 시정이 67건이고, 금전적 조치로서는 50건에 1396만 7천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 운영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 및 특수공사와 연면적이 661㎡ 이상인 건축공사,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와 문화유적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위촉인원 10건에 21명으로서 참관회수는 35회로서 의견제시 및 반영은 43건이 되었고, 2007년도에도 4월30일까지 13건의 사업에 22명이 위촉되어 참관회수는 19회로서 의견제시 및 반영은 30건이 되었습니다.
  72페이지, 예산절감 성과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5년도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 추진평가 상사업비가 60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1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대상인원은 3명입니다.
  다음은 초양도 주차장 조성사업 토사처리비 절약이 2000만원 되었기 때문에 50만원을 성과금으로 지급한 바 있고, 청소업무 통합운영을 통해서 예산절약이 3억 8158만 6천원이 되었기 때문에 300만원의 예산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사천사랑카드 발전기금 수입이 1770만 9천원이었기 때문에 100만원의 예산 성과금을 지급했고, 두량농공단지 조성사업 토목 건축분야 감리비 절약이 7248만원 되었기 때문에 150만원을 지역경제과에 지급한 바 있고, 통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1억 578만 5천원 하는 재경부 국유지를 무상양여 받았기 때문에 3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추진을 통한 예산 절약이 8억 4971만 4천원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73페이지, 광고료, 보도 특집료 지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출산가정 및 전입세대 우대인증카드를 4760건 발급했고, 우리 시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156명을 전입시켰으며, 출산기념품 지급은 1220명에 대해서 지급했고, 3자녀 가정 및 2인 이상 전입가정 수업료 지원은 5900만원을 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계획수립 추진은 22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111,930명이었던 것이 2007년4월말 현재 113,370명으로 144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관단체, 기업체 등에 종사하는 종사자로 하여금 우리 시 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출산가정 전입세대 우대인증카드 발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수촌 전원주택지 조성 등 부서별 인구증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관내 고등학교 셋째자녀 및 전입생 수업료 지원을 계속 하고,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기숙사 학생 전입을 장려해서 대학교에 지원하도록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인구 증가를 위한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 집단민원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별지로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서서 하더라도 답변은 앉아서 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중에서 시설비와 민간융자금이 있는데 시설비는 9억 9900만원 중 집행잔액이 2억 3100만원, 또 민간융자금은 7억 6800만원 중에서 3억 9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민간융자금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민간융자금은 생활자금과 운영자금이 있습니다.
  3%의 이자로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인데 이분들이 대부분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융자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돈이 많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돈을 은행에 줘서 은행에서 융자 형식으로 담보대출을 하는데 조건이 참 까다롭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는 달라서 담보물이 없거나 보증인이 없으면 대출을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탁석주위원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금을 권유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약 51%밖에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하신 말씀처럼 보증인이 필요하고 대출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기대하고 신청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대출절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우리가 검토하고, 권유도 했는데 사실상 금융기관에서는 담보를 확보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대출을 해 줄 수가 없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액수만큼은 은행에다가 줘 버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금융기관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대출절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알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전체 사업예산 2440억원 중에서 32.3%, 284건 788억원 정도가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사유가 사업장 선정이 부적정하거나 담당부서의 집행의지가 없다고 지적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지금 현재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이 관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이 되겠고, 각 과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자료상에 있는 이 사항은 신청사 이전경비로서 약 34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6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서 Closing by oct라고 해 가지고 12월말의 연도폐쇄기를 10월말로 잡아 가지고 12월말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10월말에 완전히 완공을 하고, 나머지 2개월동안은 내년도 사업을 위한 설계라든지 인허가라든지 보상협의라든지 그런 일을 하자 해서 금년도부터는 Closing by oct라고 해 가지고 회계연도를 단축할 계획을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관리하고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보상협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세 군데 있는데 갑의 동에 1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할 계획인데 보상이 되지 않으면 보상협의가 된 다른 사업장을 먼저 완공하고, 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는 사업장은 사업비를 주지 않을 시장님의 방침이 있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도 일부 동의 사업장에는 사업비를 삭감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중요하게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명시이월 211건 중에서 37건은 전혀 집행금액 없이 이월했다고 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몇 페이지입니까?
탁석주위원  결산검사보고서 내용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계획 입안 시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탁석주위원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청구 현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송암산업의 채석허가 신청이 불허가 되었네요?
  불허된 내용을 보니까 사업장 100m 이내에 저수지가 있어서 연장이 불허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처음에는 어떻게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송암산업 관계는 사실상 …….
  소송업무 관계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만 하고 있지 사업부서인 녹지공원과에서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법무통계담당 제준봉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안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탁석주위원  녹지공원과 소관이라면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탁석주위원  26페이지에 보면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등 취소청구와 관련해서 성우P&D가 대형유통점 …….
  지금 현재 삼천포정류장 그 부근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삼천포정비공장 땅에 성우피엔디에서 대형유통점을 건립하기 위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온 사항을 우리가 반려시켰는데 이 사항이 도에 가서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탁석주위원  여기에 E-마트가 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나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
  이 부분이 재개발되는 것은 아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탁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반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가도식당에서 한주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해 예산 3억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산반영이 안된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 관계는 사실상 다른 데 사업비를 …….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과는 1년에 400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탑다운 방식으로 돈을 주면 도시과에서 사업의 완급을 따져서 배정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바쁘지 않다, 다른 데보다는 바쁘지 않다고 판단되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다음에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탁석주위원  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진널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1억원을 배정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1억원의 예산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에 용역비 1억원이 수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널공원은 남일대유원지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관광 사천을 지향하는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년부터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도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우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44페이지에 보면 재정 투·융자 심사 현황에서 진널공원이 심사 구분에서 조건부로 나왔거든요.
  조건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진널공원 조성사업 조건부는 토지 매입이 원만히 이루어질 때 사업비를 주겠다, 왜냐 하면 사실상 사업비를 줘도 편입부지가 협의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지 소유자들하고 편입부지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상황을 봐서 예산을 확보해 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줬는데 보상이 되지 않으면 자꾸 예산만 사장되고 다른 급한 곳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토지보상 협의가 불투명한 곳에는 사업을 배제할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진널공원은 내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사전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어 그야말로 완벽하게 80~90% 이상 토지 보상협의가 되면 그때는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 동의가 되어야만 …….
탁석주위원  알겠습니다.
  4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일상감사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시설공사 1억원, 용역 3000만원, 물품구매 2000만원 해서 54건이고, 그 밑에는 60건인데 구체적인 내역은 밝힐 수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자료는 확보되지 않았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1억원 이상 일상감사를 해 보면 대부분 요율 적용을 잘못했거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면 약간의 감액요인이 생깁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
탁석주위원  우리 총무위원회 각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사업명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4건과 60건 다 말씀입니까?
탁석주위원  중요한 부분만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54건과 60건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5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국내여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상으로 여비의 의미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예산상 여비는 어떤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각 실과에 일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씰링(ceiling)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교통비, 식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여비는 말 그대로 출장여비입니다.
탁석주위원  출장여비?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그런데 그것이 각 과에 통상적인 일만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새로운 일이 생긴다든지 예측하지 못할 일이 생긴다든지 할 때는 풀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6월15일자 조선일보 사설에 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1300명 직원들이 출장을 가든 안 가든 정액된 출장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직원의 경우 실제 출장은 한달에 보통 4~5차례지만 무조건 12번 출장 가는 것으로 해서 매달 24만원씩 줬다. 그 가짜 출장비가 2년반 동안 47억원에 이른다. 성북구 관계자는 15년 전부터 관행으로 해 왔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15년 동안 역대 구청장부터 총무과장, 감사과장도 다 그 횡령을 묵인하거나 동참하였다는 것이다.”
  우리 시에는 이런 부분 없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신문보도는 사실상 일부는 맞습니다.
  이유는 읍·면·동 직원하고 본청 직원하고 정액으로 나가는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출장을 가든 안 가든 주는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똑같이 월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출장부에 기록한 것을 가지고 주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아닙니다.
  민원이 생겨서 출장을 가지는 않지만 출장을 내줍니다. 그래서 출장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장명령부를 내지 않고 돈을 지급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출장명령부를 내 가지고 하루 일당이 2만원입니다.
  10일 이상 출장이 되면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거기는 출장명령부를 내지 않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월정액으로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6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같은데 2006년도 대형공사 감사를 위해 도감사관실에서 2개조 9명이 와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외 1건, 뒤에 보면 해양수산 기획감사, 읍·면·동 사업소 감사가 있는데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 관계는 열람은 가능하지만 서면제출은 곤란합니다.
  열람은 가능합니다.
탁석주위원  어떤 부분이 안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대형공사 감사결과는 열람은 가능하지만 자료를 유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탁석주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개인 신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람은 가능합니다.
탁석주위원  열람은 가능한데 제출은 안 된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열람으로 끝내야지 그것을 가지고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되면 곤란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에 감사를 할 때 개인의 이름을 밝히라고 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어떤 건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변상금을 얼마 제출하고 이런 것은 전부 제출받았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정보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자료를 가지고 열람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탁석주위원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의 건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 관계는 일단 시간을 내주신다면 자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 다음에 해양수산 기획감사 중에서 광포만 방파제 연장공사 부실시공 외 1건이라고 했거든요.
  부실시공을 한 업체는 밝힐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관계도 일단 같이 열람하는 것으로 …….
탁석주위원  지금 보고는 못하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자료가 없습니다.
  가서 서류를 찾아서 그 분야만큼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7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민집단민원 처리현황인데 77페이지 사등동 최석환 외 46명입니다.
  내용은 삽재마을 혐오시설에 따른 주거환경개선비 개인에게 지급토록 건의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1999년부터 2006년까지는 지급을 했고, 금해에도 지급을 할 것이라는 답변을 환경보호과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5월달에 사천시의회에서 쓰레기매립장,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환경사업소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자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느냐?”
  했더니
  “지금까지 지급한 부분이 불법으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급하지 않겠다.”
  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환경보호과장을 하셨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탁석주위원  이 자료를 보면 1999년에는 65세대 2억 5200만원, 2000년 1억 3800만원, 2001년 1억 4100만원, 2002년에는 주민건강검진비 1050만원, 또 1억 29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2005년만 빠지고 쭉 지급을 해 왔는데 환경사업소장이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환경보호과장을 역임하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사실상 이것은 그야말로 불법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금을 그냥은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에어컨 갈고, 창문틀 갈고, 방충망 시설하고 그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편법입니다.
  편법이나 불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갑이라는 집에 에어컨이 없어도 에어컨을 놓았다 해서 에어컨 설치대금을 주고, 을이라는 집에 창문망이 시설되어 있는데도 금년에 방충망을 새로 했다 이래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야말로 공무원의 묵시적인 동의 하에 매호당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 줬습니다.
탁석주위원  하루에 많은 쓰레기가 매립되고 소각됨으로써 매일 피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에 없어도 지급을 했는데, 또 지급을 하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상부기관의 감사도 수 차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기관에서는 어떤 말이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우리가 사정을 해서 덮어가고 있습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
  법을 적용해서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사정을 해서 …….
  특수한 개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해 두해 가다보니까 관행처럼 됐는데 집행하는 공무원은 위험을 무릅쓰고 집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을 받는 주민들은 모르는데 집행하는 과장, 계장, 실무자 세 사람은 그야말로 큰 위험부담을 갖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2007년도에는 예산 수립도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그쪽에서 강력하게 민원이 생기면 뭔가 한발 물러서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탁석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보 부분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에 관해서 일간지에 기사가 나오는데 양면적인 기사가 나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때는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를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알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기자가, 그야말로 양식 있는 기자는 관계가 없는데 일부 저질기자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
  우리가 좋은 보도자료를 내주면 그것을 비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똑같이 갋아서는 안 되고 넘어갑니다.
탁석주위원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에 일일이 같이 대응하면 인생이 불쌍하고 해서 넘어갑니다.
탁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우리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얼마든지 하더라도 한번에 10분 이내로 하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나면 또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탁석주위원  한번 질의할 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사람이 질의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루에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를 하거든요.
  오후 늦게까지 감사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의사일정을 잡은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석관  시간은 충분한데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면 다른 사람이 질의를 못 하니까 …….
탁석주위원  추가질의 안 할테니까 한 분씩 하는 것이 …….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판단할 때는 한 사람이 두 시간을 하든 세 시간을 하든 자기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한 이해가 될 때까지의 질의답변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탁석주위원님처럼 많은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은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러면 시간에 관계없이 …….
이삼수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은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시간을 정해서 10분씩 하고, 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뜻에서 …….
이삼수위원  시간에 관계없이 …….
  우리 총무위원이라고 해 봐야 6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병상에 계시고 한데 그렇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안 되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자 했던 부분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내역이나 통상적인 행정 절차는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하나 아쉬운 점은 업무추진비는 줄곧 담당관께서 사용하시고, 부시장님께서 사용하시고, 시장님이 사용하시고, 총무국장님이 사용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OO횟집,OO갈비,OO식당,OO마트,OO꽃집 이렇게 하면 …….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사천시보 및 시정뉴스 제작 간담회 개최를 우리 담당관께서 주최하셔서 OO갈비에서 했다고 적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밭갈비면 한밭갈비, 신라가든이면 신라가든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적어 줘도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급처 자체를 명백하게 기록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인격적으로 그럴리는 없습니다마는 다시 우리가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들고 몇월 며칠에 정말 이 집에 가서 우리 담당관께서 이런 분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했는지 감사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식당, 지급처, 예를 들어서 식품비, 꽃방, 마트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기록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정상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시점에 있어서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게끔OO을 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인권침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뭔가 회피를 하려고 …….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아,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생각을 해야 하는데 …….
  예를 들어서 회계결산검사위원 오찬경비 지급 해서OO식당 해서 14만 7000원이거든요.
  이런 것은 무슨 식당이라고 밝혀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OO식당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우리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위원님께서 OO갈비주인이라고 가정합시다.
  영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이나 영업에 관한 비밀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합니다.
  그 대신에 꼭 필요하시다면 이 사항은 영수증, 카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출내역서를 열람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이것은 우리가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위원님 다섯 분께 내드리는데 이것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밖으로 나갑니다.
  과거에,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일반인 모 기자의 사무실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이위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이나 그와 관련된 자료가 돌아다닌다고 가정할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것도 …….
이삼수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러면 그 부분은 체크를 해 주시면 우리가 원본하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설 명절을 맞아서 리·통장 위문품 구입비로 358만원을 사용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과 오찬 개최 경비지급 해서OO식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부 다 지역주민입니다.
  내용도 사실 불확실하거든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작년인가 경찰청 내에서도 카드깡이라는 것이 있어서 경찰내부 조직도 엄청나게 문제시 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도 …….
  시민과 오찬 경비 지급이라고 했는데 어떤 시민인지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정 시민인지, 일반 시민인지, 특정인인지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불명확한 자료보다는 좀더 …….
  우리 의회에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심도있게 다루다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투명성 있게 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좀더 투명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방안을 연구하면 방법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전부 카드를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식당에서는 세금을 다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업을 함에 있어서 손해를 끼칠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겁이 난다고 겁을 낸단 말입니까?
  자료가 유출되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
  하반기 정례회 때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있는 그대로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비싼 걸 먹었소?”
  “왜 이렇게 많이 먹었소?”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한미무역협상에 따른 정보 활동비 지급이라고 해 가지고 OO시 해 가지고 1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도대체 이런 돈은 어디로 지출된 것인지, 카드깡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몇 페이지입니까?
이삼수위원  13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불확실하거든요.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여기에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두 번 읽어보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장 시급하게 시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공직에 40년 가까이 있으시면서 간부 공무원도 몇 십년을 역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부서만 다니시면서 지역민들하고 눈빛만 마주쳐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분이신데 앞으로 우리 담당관께서 퇴임 후에라도 김영고 과장은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셨다는 평을 받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감사자료 및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제출하더라는 것을 되새길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은 못하겠고 다각도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여기에 보면 의문나는 점이 몇 건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묻느냐 하면 그나마 이렇게 했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고맙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탁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지원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사등동 삽재마을 부분과 관련하여 될 수 있으면 정상적인 지급 내지는 한번 더 용역을 줘서 …….
  그 마을이 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용역을 실시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판단했을 때는 조례를 만들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어야 되고, 만약에 용역을 했는데 피해라고 해 봐야 경미하다, 이것은 어떤 사업장이 들어와도 이 정도는 된다, 치명적인 다이옥신이나 이런 피해는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주민들이 들고일어나면 해 주고, 조용하면 안 해주고 하는 이런 식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다음에 환경보호과 감사 시에 의회에서 권고를 하십시오.
이삼수위원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쪽에서 예산 요구가 오면 예산만 반영한다는 것이지 구체적인 지급이나 법적으로 검토하는 일 등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에다가 과제를 주시면 그쪽에서 …….
이삼수위원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주민들 다독거리는 식으로 1년에 병원비조로, 또는 창문틀, 에어컨 교체 등등 이런 명목으로 가구당 3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은 위험부담을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이삼수위원  공무원이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하니까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맡겨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나는지 측정을 해서 진행을 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입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먼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삼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용에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참가자까지 이름을 명시하여서 공개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그런 절차를 지키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지출증빙서류에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업무추진비를 확인해 보면 50만원 이상의 지출에는 참가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50만원을 맞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50만원부터입니까?
  5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50만원으로 맞춘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5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50만원 이상이면 50만원도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좋습니다.
  50만원까지는 50만원이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수학 이론상 보면 “이상”이라는 말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0만원부터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많은 자료를 내신 것 같은데 특별히 그런 이유가 아니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타시군과 비교한다고 하시는데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타시군과 관련해서 사천시가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열람만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가능하면 저는 이것을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되기 때문에 식당이름이나 사업주나 이런 부분은 공개하지 못한다하더라도 이것보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보완자료를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부탁을 드리고, 잠시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실제로 어떤 식당에 굉장히 자주 갔다는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 지정을 해서 한 식당을 지속적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상호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인데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식당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집행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특정 사안에 보면 100만원 단위로 묶어서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총무과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실만 해당이 되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우리 과하고 총무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우리 것이고, 뒤에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정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총무과 것을 봤습니다.
  시장님 집행사항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꼭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자료 이상의 자료는 열람해서 보라는 입장이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열람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실장님이 집행하신 것 중에 글자가 7자인 횟집은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몇 페이지입니까?
이삼수위원  5페이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노을이 아름다운 횟집’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런 표기인데 이런 정도의 공개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가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영업자가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이정희위원  공무원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갔다는 것이 왜 주인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까요?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실제로 자료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공개하지 못한다는 말씀 중에 개인의 사생활에 속한다고 하지만 내가 식당주인이면 공무원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비밀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갑의 식당에 자꾸 가면 을이나 병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이정희위원  사천시에 있는 식당을 골고루 이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기획감사담당관이 가는 집은 갑의 집이다, 을의 집이다 하면 상대 업소에서는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 것이 우려되시면 보리밥집도 가고 골고루 가면서 공평하게 집행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하루아침에 바로잡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것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건의를 드렸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선정방법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 시 홈페이지 공개모집 등 개선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사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위원회 공개모집을 어디에서 하는지 메뉴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인터넷이 되면 이 자리에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인터넷이 안 돼서 좀 유감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위원회 위원 모집이 매일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임기가 있습니다.
  2년짜리 임기도 있고, 1년짜리 임기도 있고 한데 임기를 마칠 즈음에 위원모집을 하는 것이지 계속 창을 띄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셔야 할 것은 위원회 총괄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만 위원회 구성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실무부서에서, 시행부서에서 하도록 공문을 내놓고 챙기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 선정 관계가 왜 중요 하느냐 하면 참여예산제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사천시의 위원회 운영상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 하면 특정인이 이 위원회에도 들어있고, 저 위원회에도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중복 선정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도 부지기수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회는 공무원이나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이라고 생각해서 공개모집을 요구한 것인데 굉장히 미미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저한테 가끔 전화가 옵니다. 어떤 위원회 위원이 비어 있는데 하시지 않겠냐고.
  시의원이 들어가야 하는 위원회는 시의원모두가 …….
  만약 환경위원회에 위원이 비었다, 그런데 시의원이 2명 필요하다 그러면 시의원들이 전부 알고 있어서 어떤 위원회에는 어떤 위원이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사천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시의원님이 참여하는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시의회로 공문을 냅니다.
  무슨 무슨 분야에 시의원 몇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을 하고, 여성위원을 30%까지 참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구성하면 여성이 30%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들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나 타시군이나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3개 이상은 곤란하고 하니까 3개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각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서에서는 앞으로 필히 시청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홍보수단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공고를 한번도 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고,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확인시키고 싶었는데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진행된다고 기록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
  그리고 과장님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각 위원회 여성비율을 40%를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40%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임기가 되어야 바꾼다는 것입니다.
  기 선임되어 있는 위원을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임기가 되어 바꿀 때는 여성을 참여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어떤 누구를 선임할 것인지 궁금하고, 0%는 여전히 0%인데 그렇다면 전년도에 말씀하신 40%는 남아 있는 임기를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아직 임기가 도래되지 않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절대로 50%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실과장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30%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40%, 30%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시고,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회는 가동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설치해서 통과의례로 1년에 한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해당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손들고 통과시키고 …….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사천시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페이지에 있는 주요업무 부진사업에 보시면 이것이 1년전 주요업무 부진사유하고 똑같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만큼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고질적인 문제를 1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가져가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지금 시립납골당은 그야말로 고질적인 애물단지입니다.
이정희위원  24페이지에 지방채 일시차입금 및 채무부담 관리현황에 있어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24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이정희위원  이 채무부담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있는 채무부담 현황이 아니라 세부내역을 좀 받고 싶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27페이지를 봐주시면 소송계류 중인 현황이 나와 있는데 행정소송 중 두 번째 강동진 공무원노조지부장이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3심이 진행 중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지금 대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내용을 보면 공무원노조지부장 재직 시 경남도지사 낙하산인사 규탄의 건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경남도지사 낙하산인사 규탄은 저도 했습니다.
  사천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특별히 있습니다.
  사천시의 의도가 여기에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사천시에서 이렇게 건실한 공무원이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정희위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이런 법에 걸려서 힘들게, 지금도 해임을 당한 상태인데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진 씨 개인적인 일이지만 이 사람은 우리 시의 시장이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시장이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발단된 것이 도에서 발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행자부장관실을 점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소속기관이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사천시장이 징계요구를 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불복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징계가 들어가거나 해임된 것이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저도 그 사실은 알고 있고요, 사천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천시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인데 특별히 해임을 당한 공무원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신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하는 것은 도가 하더라도 사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처를 해 달라거나 나름의 역할을 하신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아무것도 안한 것이 아니라 소송 진행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시가 위법 사실을 다시 번복하거나 형량을 낮추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일단 여기 나와 있는대로 라면 도지사 낙하산인사 규탄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낙하산인사가 엄연히 진행되고 있고, 그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을 올바르게 제대로 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다른 건들도 있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고,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3개, 4개 되는데 그것들을 일일이 표현을 못한 것이지 …….
  제일 큰 것이 행자부장관실을 점거해서 문을 잠궈놓고 못 들어가게 한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
이정희위원  과장님, 제가 그러한 낱낱의 사건들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저는 사천시가 이 공무원에 대해서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크게 법에 어긋나지만 실제로 정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고, 위법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천시의 공무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천시가 …….
  예를 들면 이것은 사기를 친다거나 남의 돈을 훔치는 이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는 적어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천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런데 사천시가 나선다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조류가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니 더 이상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개인적으로 보면 안타깝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조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시가 특별히 구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정희위원  44페이지에 재정 투·융자 심사 현황이 있는데요, 서포갯벌 보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조건부로 되었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현재 서류를 봐야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해양수산과 소관이라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 알아봐야 할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정회시간에 바로 전화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45페이지에 보시면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 건에 대한 운용실태가 있습니다.
  제안제도에 대한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46건의 제안이 있었고, 올해는 39건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참여를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되 그 내용이 다른 데서 하고 있거나 기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용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그것은 계속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존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도 좋은 아이디어가 오기는 오는데 검토를 해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데서 하고 있거나 그래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정희위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이러한 형식적인 제도의 운용이 실제로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런 제도마저 없으면 참여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정희위원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그리고 창의적인 발상을 하겠다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래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IBT(아이디어뱅크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많이 지원도 하고 있고, 좋은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일상감사 추진실적이 106페이지에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개인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말씀과 이것이 밖으로 내보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이름에 대해서는○○이라고 잘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오후에 속개되기 전에 두 위원님께 자료를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52페이지에 풀예산 집행사항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포괄사업비는 다른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포괄사업비 집행사항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뒤에 있습니다. 6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남은 돈이 얼마이고 해서 실제로 읍·면·동별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를 제대로 주민숙원사업에 쓰면서 읍·면·동에서 집행이 되고, 그것이 집행되기 전에 의원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집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지금 현재 이 앞에 1차 배정을 하고, 지금 수시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의원이 동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천시 전체의 포괄사업비에 대한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면 동서동에는 이삼수의원님하고 의논하시고, 남양동은 이문상의원님하고 의논하시고, 읍에는 제의원님하고 의논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그렇게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비례대표인 우리 김유자의원님이나 저하고는 아무 상의를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러니까 그것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요.
이정희위원  저는 포괄사업비의 이러한 집행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공통으로 상의하고 집행되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러면 제가 제언을 하겠습니다.
  향촌동에 할 때는 두 분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포괄사업비 자체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내년부터는 운영방식을 조금 바꿀 생각입니다.
이정희위원  어떤 방식으로 바꿀 생각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아예 없애든지 단위사업으로 확정해서 하든지.
이정희위원  저번에 전체 자료를 내주셨는데 우리 사천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청취불능)
이정희위원  예산계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향촌동에는 탁위원님께서 열심히 제안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셨을 것이고.
  저는 이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희위원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경우에는 시각이 비슷해지도록 맞추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지요.
  실제로 이렇게 각 개인별 시의원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한 특권을 주면서 그 부분 부분에 그 돈을 쓰게 만드는 과정은 여전히 문제이고, 그리고 의원들이 이 포괄사업비의 쓰임에 있어서 다른 동이나 읍·면지역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관할되는, 그것도 중선거구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동네를 챙겨서 집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부분은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없애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너무 경직화됩니다.
  사업비가 경직화 되기 때문에 민원해결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시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합니다.
이삼수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5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5억 2000만원 남았습니다.
이삼수위원  애당초에 집행하고 8억원 남았는데 3억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이후 자료도 다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마치고 나서 나중에 제가 …….
이삼수위원  이정희위원님, 잠깐만 제가 참고로 …….
  이정희위원께서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풀예산이라는 것은 단위사업으로 전부다 돌려야 합니다.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참 못마땅한 것이 그것을 왜 행정의 시각에 맞춰야 합니까?
  지역의 시각에 맞춰야 하는데 시장이 풀예산을 갖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읍·면·동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그대로 진행을 시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정희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인데 8억원 정도 남은 예산 중에 3억원을 기 사용하고, 5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3억원을 사용한 읍·면·동이 어디인지 자료를 …….
  그것보다는 읍·면·동에 준 3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5억원은 다른 지역의 숙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발췌해서 앞에서 진행을 시킨 것처럼 갈라서 주십시오. 숙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해당 읍·면·동장하고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이삼수위원  사실 숙원사업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러니까 숙원사업을 선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삼수위원  이정희위원님이나 나나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입맛에 맞는 데는 많이 갈 수가 있고, 입맛이 틀린 곳에는 적게 갈 수가 있는 불공정한 행위를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의회에서 차단시키고,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읍·면·동에는 현안사업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더 주고, 읍·면·동이 작은 곳에는 조금 덜 주고 해서 토대를 맞추기로 약속한 부분인데 담당관께서 이정희위원께서 질의하시니까 “아니다, 좀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에 보고하신 내용하고 차이가 조금 난다는 것이지요.
  예산은 시장이 자기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이 꼭 필요한 곳에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희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 이건 아니다 라고 느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각 읍·면·동에 현안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악성 현안사업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남양동 같은 경우 농로가 포장이 안 돼서 농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수 억원이 있어도 농로 포장을 못합니다.
  그런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포같은 곳에는 농로 포장을 거의 다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볼 때 다시 농로 포장 사업비라고 해서 들어갈 때 우리 위원들이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정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2008년도 당초예산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하시고, 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현안사업이라든지 악성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의원들하고 상호 교감이 통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정희위원  이삼수위원님, 고맙습니다.
  지지발언인 것 같아서 …….
  71페이지에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 운영의 성과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큰 제목만 해 놓아서 …….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시민감시관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시민들이 참관을 해서 무엇이 바뀌었다든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이정희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군총 성역화 사업을 하는데 버스 승강장이 설계서대로 하면 활용도가 낮다고 해서 이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천읍 청소년문화의집 신축공사 사업 시에 공사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대지 경계선에 안전시설을 해 달라는 것이 있었고, 남일대 생활체육공원 조성 시에 공사장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물을 뿌려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 …….
이정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현장에서 설계서에는 없는 사항이 생기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 참여해서 지적을 하면 그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사천시의 시민감시관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언론이 한번 났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어디에서 나오던가요?
이정희위원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시 및 반영이 되어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72페이지에 보면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에서 2007년4월에 1440명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증가했는지 자료가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했고요, 조금 전에 포괄사업비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 관계는 이삼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앞에 1차 배정한 것하고, 2차 배정한 것하고, 나머지하고 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돈이 모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쓴 것이지 다른 데는 …….
  단지 그것이 한 곳에 치우쳤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똑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 손가락이 다섯 손가락인데 다 똑같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다보면 쓸 곳이 많을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탁석주위원님께서 여비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언론에 나오기까지의 주요한 부분을 세밀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뻔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덧붙여 질문한다면 답변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비에 대한 정의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여비는 출장을 가면 왕복 차비가 있습니다. 교통비가 있고, 숙박비가 있고, 현지에 다니면 현지교통비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이 기관에서 저 기관으로 갈 때의 현지교통비가 있기 때문에 꼭 정해진 규정에 있는 여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은 관외여비입니다.
김유자위원  관내여비라는 것은 월액으로 지급을 하지만 제가 다녀보면 한달에 차량 유류대가 5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직원들도 관내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전부 차량으로 하지 자전거,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걷는 기관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월액여비를 지급하는데 월 몇 회 이상 출장을 해야 되고, 출장한 내용을 첨부해서 출장여비 신청을 했을 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오해가 안 생기지요.
  다른 데서는 보도가 되었지만 우리는 관내여비를 이렇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을 안 해 본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설명할 때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역개발사업만 했습니다.
  주변사업은 우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발전소 주변지역 4㎞ 이내만.
김유자위원  반경 4㎞면 우리 관내는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탁석주위원  5㎞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반경 5㎞입니다.
김유자위원  남양은 안 들어갑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읍·면지역하고 남양동은 안 들어가고 다른 데는 들어갑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 전에는 지역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어려운 세대를 돕거나 기타의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지역개발사업밖에 못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발전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기들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로 예산이 오는 것이 아니고.
김유자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여러분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을 기록해서 제출하거나 보고를 해야 할 경우에 사유를 아주 간단하게 ‘공기부족’이라고만 하는데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김유자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 조서를 제출할 때 사유란에 아주 간단하게 ‘공기부족’이라고만 기록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공기부족은 별로 없고, 보상협의 지연이 많습니다.
김유자위원  보고서를 받는 입장에서 기록해서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기부족’이라고만 적어 놓으면 보상이 몇 건 있는데 해결은 몇 건이 되고, 미결된 것이 몇 건이고, 미결된 사유는 이렇다고, 공무원이 최대한 노력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을 받은 자로 하여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공무원이 수고했는데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을 표현 부족으로 공무원이 노력하지 않아서 일이 진척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김유자위원  21페이지입니다.
  시립납골당 건립이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고, 앞으로도 부진업무로 남을만한 사업인데 국가에서 핵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하면 거기에는 큰 인센티브를 주고 하듯이 우리도 그러한 시책을 펴 봤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것도 그렇게 하려고 …….
김유자위원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신벽동에다가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거의 다 됐었습니다.
  해오름이라는 데가 있지요?  그 길도 시립납골당이 올 것이다 해서 시민 일부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을 낸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지역개발사업을 좀 앞당겨서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자위원  그것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사례가 있는 것이 올라가는 도로가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6m 도로로 확장을 해서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사실상 시립납골당이 온다고 몇 분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로를 확장해서 포장을 해 준 것입니다.
  만약에 납골당이 거기에 들어가면 신벽동에 많은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무산되었기 때문에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선거하는 사람이 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어떨 때는 민원이 생겼을 때 선거자는 떠나도 상대방이 입을 닫지 못할 정도로 안에다가 뭔가를 넣었을 때 이것은 항복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것보다 더 큰 무엇을 하나 줬을 때 이것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큰 것을 하나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는 해결되지 않고 담당공무원만 고생시킵니다.
  그것은 기획부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김유자위원  43페이지 재정 투·융자 심사를 보니까 적정이 많고, 조건부도 좀 있는데 조건부는 자체적으로 부지가 해결되면 할 것이다, 예산이 해결되면 할 것이라는 것 같은데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하지 않았습니까?
  일찍 자료를 줘서 그 위원들이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전문가들에게 물어서라도 충분하게 토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그치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결정하는 위원회인데 이것은 다소 중복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다음은 45페이지, 시상내역이 있습니다.
  친절 상인 선발 시상과 시정 주요 “업무통 ” 지정 운영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기는 좀 미안합니다만 공정한 결정이 안 되는 경우가 …….
  승진에 도움이 되도록 해 준다든지, 특정인과의 관계를 의식하거나 업무능력은 솔직히 별로 없는데 술도 사고, 밥도 사고, 어려운 일도 잘 하고 해서 교우관계가 좋다든지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있을까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는 없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없습니다.
김유자위원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교수촌 조성 등 부서별 인구증가시책 지속 추진이라고 했는데 교수촌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이 관계는 사실상 우리 부서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건설과에서 사업은 하지만 기획부서에서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를 들었거든요. ‘교수촌 조성 등 부서별 인구증가시책 지속 추진’이기 때문에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시책을 많이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그것은 알지요. 아는데  인구증가시책을 어느 부서라고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우리는 총괄만 합니다.
김유자위원  전체 공무원이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한 사항은 모든 공무원이 훤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러이러한 시책인데 이것은 이렇게 되었고, 저것은 저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에서 한다고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교수촌을 조성하고 있는데 교수촌을 조성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다가 건설과 전원주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김유자위원  일련의 추진사항으로 설명 듣고 싶었는데 안 된다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포괄사업비와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용어를 포괄사업비라는 말을 쓰지 말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라고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2007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제안설명을 하셨을 때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를 24억원 배정해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읍·면·동에 약 1억 5000만원 정도를 배정해서 그야말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하자고 결정이 되어서 …….
  이것은 시의원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일선 읍·면·동장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향촌동에는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동장이 관내를 경영하면서 파악해 본 결과 아주 소규모사업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취합해서 3월31일까지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1억 5000만원 미만으로, 향촌동에는 1억 15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 뒤에 8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8억원이 남은 이유는 3월31일까지 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여기간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숙원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사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그런 부분을 챙길 수 있도록 여분을 남겨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앞으로도 포괄사업비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큰 사업은 당초예산에 당연히 반영을 하고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없는 것, 그 이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조그만 사업들을 챙길 수 있도록 …….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를 명명하기를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하자는 것에 동의하고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괄사업비가 처음부터 한꺼번에 뭉쳐져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으로 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를 처음부터 지적했고, 이런 식으로 포괄사업비가 운영되고, 예산항목에 그렇게 들어있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시의원 또한 역할과 힘에 따라서, 아니면 공무원들과 친한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리 저리 끌어다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의 집행관행은 앞으로도 점차 줄여야 하고, 없애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읍·면·동에 분할해서 실제로 필요한 예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추가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짚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시는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감사관계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뭔가 일을 했다는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것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시비를 많이 아꼈다는, 올해만 해도 4개월만에 60건 1억 1200만원을 절약했는데 천재지변이나 이런 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설계회사에다가 많이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큰 재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다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대부분 3000만원 이상 되면 용역을 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용역을 다 주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 위원장 김석관  그런데 용역을 한 사람들이, 전문가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지적이 됐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 위원장 김석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적발이 많이 되는 용역회사에는 일을 안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세계타악축제 홍보물 제작비라고 해서 1048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2006년도 타악축제와 관련한 제반 서류를 문화관광과에 요청해서 지출증빙서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쪽에서 다 처리한 것으로 알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산이 모자라서 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러면 안 되지요.
  제가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인데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당초 세계타악축제를 민간위탁해 준 것에서 1000만원이 더 지원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홍보물 제작비가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고, 홍보물 제작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 6월1일부터 우리 시의 800여 공무원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법원이나 검찰청으로부터 …….
  개인을 다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몇 명 정도 단속에 걸렸는지, 가령 0.05이상 0.01이하 즉 말해서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0.10이상 면허 취소된 사람은 몇 명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최근에 2명이 있고 …….
○ 위원장 김석관  최근이 아니라 총계를 묻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자료를 원하십니까?
○ 위원장 김석관  행정사무감사기간, 그러니까 지난 6월부터 …….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유형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인원수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인원수는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름까지 밝히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그러면 면허취소부터 벌금까지 …….
○ 위원장 김석관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에 간단하게 건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석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제정건 주사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정석규 주사입니다.
  지리정보담당 이연찬 주사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06년도 총 예산은 50억 190만 5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35억 1088만원이고, 잔액이 14억 910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14억 1400만원, 실제 잔액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의 지난해 명시이월사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 구축사업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중에서 시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고, 87페이지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정보화마을을 확대 지정하여 시민들의 정보화능력 향상과 인터넷을 이용한 우수 농산물 상거래장터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이 요구되며, 시민정보화 목표는 우수 농수산물 상거래장터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한 조치사항은 전자상거래 및 우수 농산물 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상거래 관리자 교육 참석 및 우수마을 견학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 구축사업 3차 사업과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 구축사업 4차 사업,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데이터베이스 보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사항도 없고,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 구축 3차 사업 중에서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마는 사업량이 다소 변경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 구축사업 4차분, 총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물량 변경으로 사업물량도 변경되고, 총괄 계약을 함으로 해서 사업물량 변경에 따른 당초 사업비보다 8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명위원회로서 대표자는 시장이고 구성원은 7명입니다.
  설치근거는 「측량법」 제58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여성의 비율은 30%로서 금년에 2회 서면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설치 및 운용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융자금 지원 현황과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구입 및 보유 현황입니다.
  연도별 PC 구입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319대를 비롯해서 2007년4월말 현재 2007년도에 190대를 구입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PC는 1138대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동 전산장비 보급내역은 밑에 있는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통신장비 보유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시민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현황 및 성과 분석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화교육장은 동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에 30명 규모의 교육장과 읍·면지역에는 사천읍 동성컴퓨터학원에 20여 명이 수강할 수 있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 운영은 사천시민이면 연간 접수 신청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비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에 4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2007년4월말 현재 1938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 분석으로서 추진현황은 교양강좌 포털사이트를 구축해서 연중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반 개설 운영, 또 노인컴퓨터반 운영, 상업인을 대상으로 한 야간컴퓨터반 개설로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시민정보화교육 이수자 만족도 설문조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서 시민이 원하는 시민무료컴퓨터교육을 계속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고,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시니어정보문화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이용센터 운영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GIS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간 및 속성 데이터베이스 공동 구축과 데이터 유지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범용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7월부터 2008년2월까지 계속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03년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차, 2차, 3차를 거쳐서 금년 3월에 4차 사업에 착수해서 내년 2월이 되면 본 사업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25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보면 사천시 전지역 데이터베이스 및 안내시스템 구축은 2003년7월부터 시작해서 2004년12월에 마무리짓고,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는 2005년12월에 시작해서 2006년12월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건물번호판 디자인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6월25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전 읍·면·동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는 금년 12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11년12월31일까지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게 되고, 2012년1월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정보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 이후의 사업은 총 14건으로서 24억 828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100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상반기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12건에 18억 4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정보이용센터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에 지역정보접근센터가 7개소 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구축했습니다.
  마을정보이용센터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회관에 일부 도비를 지원 받고 시비를 투자해서 전체 54개소가 대부분 마을회관에 있습니다.
  연도별 설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정보화마을이 1개가 있습니다. 정동면 고읍마을입니다.
  2003년도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은 PC와 복사기, 프린터 등의 장비가 있고, 2006년도 중점 추진사항은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우수마을 견학 등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주요성과를 보면 정보화교육을 2006년도에 43회 327명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22회 128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우수마을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우수 정보화마을 견학을 3회 실시하고, 중앙부처 지원 교육 참가를 3회 했습니다.
  마을 홍보 강화를 위해서 행정자치부 주관 Festa 2006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우수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의 상사업비로 회의실 인테리어라든가 체험마을 장비 보강을 한 바 있고, 지난해 행자부 주관 정보화마을 평가 결과 2005년도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니어정보문화센터 운영 관리현황입니다.
  이 센터는 200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동지역에는 구. 벌용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고, 읍지역 정보문화센터는 사천읍 실내체육관 3층에 있습니다.
  운영 실태를 보면 동지역 정보문화센터는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지역은 실내체육관 3층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어렵고, 이용하는 시민이 적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서 동지역 정보이용센터는 현행 운영하는 방법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읍지역 정보문화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설하려고 여러 시설을 찾아서 협의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안 된다면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폐쇄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이동정보화교육 실시현황으로서 목적은 지역간, 세대간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마을을 정보화교육 거점으로 하여 인근 마을로 확대해서 교육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사업개요를 보면 고읍단감정보화마을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했고, 정보화지도자를 활용한 이동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PC는 12대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2004년부터 고읍단감정보화마을 정보센터에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지정 이전인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정동면 7개 마을에 대해서 이동정보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22회에 걸쳐서 12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PC나누기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60대를 비롯해서 지난해에 58대 등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68대의 PC를 사랑의PC나누기운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정보통신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번에는 이정희위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는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이정희위원  고읍정보화마을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도 실시하시고, 견학도 하시고, 홍보도 강화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년도에 사업비 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을 때 전년도에 PC가 100대가 가정별로 보급되고 시간이 지나면 자립화 내지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자립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PC는 당초 정보화마을 지정할 때 가구별로 1대씩 해서 100대를 보급했습니다.
  그 이후에 PC 교체 지원은 안 되고, 전자상거래나 PC능력 향상을 위해서 마을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용섭 씨라는 정보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분이 마을별로 순회를 하면서 PC 14대를 가지고 저녁에 교육을 실시합니다.
  2006년도 실적을 보면 43회 327명에게 교육을 실시했고, 2007년에는 22회 128명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 마을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금년부터 정보화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한사람씩 채용을 해서 연간 운영하는데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도록 운영하고 있고, 또 수시로 우수마을이나 자체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체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현재도 계속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예, 정보화마을에 지원되는 예산이 2007년도 예산을 보면 3245만 6천원이 지원됩니다.
  일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지원되고, 금년부터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서 1545만 6천원인데 이 중 국비가 50% 정도 되고, 도비 20%, 시비 3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유자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에 보면 각종사업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사업명에 보면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질문 자체가 우문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답을 잘해 주면 되겠습니다.
  사업명이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 구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보면 도로는 92㎞에서 108.8㎞, 그러니까 16.8㎞가 늘어났고, 상수도는 거꾸로 4㎞ 정도 줄었고, 하수는 3.8㎞ 정도 늘어났거든요. 공사기간도 약 30일간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큰 단위로 이야기할 때 20억원인데 편차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사업물량은 변경되었는데 사업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한달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선 물량 변경이 도로 조사하는 것하고, 상수 조사하는 것하고, 하수 조사하는 것하고 조사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4㎞ 감이 되었습니다.
  상수도는 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다른 장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도로 조사하는 것보다 단가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4㎞를 줄이는 대신에 도로와 하수도 조사는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물량이 늘어났느냐 하면 4차 사업까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3차 사업은 작년에 마무리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전 지역을 다 해야 하는데 예산만큼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4차 사업 물량에서 당초에 도로를 많이 했던 부분, 하수도를 많이 했던 부분은 물량이 적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 물량이 줄어들면서 사업비 변경이 없는 것은 상수도 조사단가가 도로나 하수도단가보다 높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 도로나 하수도사업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수지계산을 해서 가감하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서 사업비는 그대로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사업비 차가 없도록 물량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변경이 있어도 되느냐 하면 조사할 물량이 금년도에도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나 하수도를 지난해에 많이 한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밑에 보면 총괄해서 단위를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무려 8억 2800만원이나 감해졌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이것이 2004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04년도부터 1, 2, 3, 4차 연차사업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2차 사업을 할 때는 총괄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1000분의 1지역이 있고, 5000분의 1지역이 있습니다.
  1000분의 1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고, 5000분의 1지역은 비도시계획지역입니다.
  소위 말해서 면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00분의 1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만 물량을 많이 잡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국비 지원 요청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정산을 해 보니까 1000분의 1지역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좀 적어진 것입니다. 일을 해 보니까.
  그 대신 5000분의 1지역은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면적도 이 사업에 추가로 해 옴으로 해서 물량도 변경이 생기고, 사업비도 많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9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시민정보화 수준 향상 교육현황 성과 분석이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장 운영현황에 보면 강사수당이 작년에는 동지역이 1만 8천원이었고, 올해는 2만원이고, 읍지역은 작년에는 2만 1천원이었는데 2만 2천원이 되고 그러니까 동지역은 2천원이 불어나고, 읍지역은 1천원이 불어났단 말입니다.
  같은 사천시 관내에서 이런 차이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지 …….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동지역은 우리 정보화시설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읍에는 개인 컴퓨터학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학원에 사용료 명목으로 2천원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니까 읍지역에는 사천읍 동성컴퓨터학원을 이용하고, 동지역은?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동지역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합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 2839명, 2005년도에 3966명 해서 증감을 보면 그때는 40%가 많은데 2006년도에는 4500명이거든요?
  이것은 증감을 보면 13%밖에 안 됩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해 보니까 13%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비율대로 이야기를 하면 2007년도 목표가 4500명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약 10%, 11% 정도 증가한다면 2007년도 목표를 약 5000명 정도로 잡아야 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사실상 이것은 도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4500명보다는 금년에 좀 많이 할 것입니다. 예산도 지난해보다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 보고하는 실적이 계획대비 실적이 상당히 높은 포인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2007년4월말 실적을 분석해 놓았는데 1938명이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예.
탁석주위원  60세 이상이 799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이 부분은 삼한노인대학에 위탁을 해서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니어정보문화센터, 구. 벌용동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주로 60세 이상 대상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탁석주위원  비율이 60세 이상이 799명이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124명인데 외국인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국적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이 교육을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4주에 걸쳐서 교육을 해 봤는데 이 사람들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시집을 온 사람들, 그러니까 필리핀, 태국, 중국, 일본 등 국적이 다양합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하반기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을 보시면 작년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같거든요.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좀 더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GIS사업에 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가 7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 보고자료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83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사업비가 무려 13억원 정도 줄어졌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그것이 정산한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정산을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예.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물량 변경도 되고, 최종적으로 금년에 계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지난해에 보고했던 사항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렇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예.
탁석주위원  그리고 옆에 있는 새주소사업 부분도 작년하고 도로명판 제작 설치개수, 건물번호판 개수도 전부 같은데 작년에는 9억 900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10억원이고 …….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금년에 데이터베이스 변경하는 예산이 조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우문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정보통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외한입니다.
  잘 모르고 있으니까 설명이라도 잘 해 주시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GIS 구축사업이 다른 시군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칭찬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년 2월이 되면 1차 사업이 끝나는데 곤양, 서포의 경우 하수관거사업이 올해 발주되어 있거든요.
  하수관거사업도 지하시설물에 들어갑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4차 사업 기간이 2008년2월1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변경되는 사항은 이번 사업물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매년, 혹은 수시로 데이터 변경을 해야 합니다. 수정을 하고, 변경을 실시간으로 해야 정확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구축한 후 사후관리 문제가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전담부서를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추진한 데이터는 자기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수정하느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두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매년 읍·면·동에서 이런 새로운 사업이 되리라 보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러니까 하수도사업소하고 서로 업무 연계를 해서 사전에, 내년도라면 내년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같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부서간 협의를 두서너 번 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나 하는 것을 협의했는데 대강의 방향은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인원을 더 확보해서, 데이터만 수정하는 인원을 몇 사람 더 확보하더라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데이터를 수정 관리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 배정도 받아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웃어른들께 이러한 사항을 보고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도로 굴착을 많이 하는데 연계되지 않는 것이 통신하고 도시가스 등인데 통신 같은 것은 자기들 자체에서 정리가 되어 있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통신도 거의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자기들 회사에?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통신, 가스, 그 다음에 전기분야, 그 다음에 상하수도 등 7대 지하시설물을 통합해서 금년에 구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기관협의회도 지난번에 한번 가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하시설물도를 구축하는데 동참하겠느냐고 물어서 다들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대 지하시설물도를 받아서 공동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금년에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상하수도만 해 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하 굴착을 하다보면 상상하지도 않은 통신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지 전기 이런 것들이 절단되면 변상도 변상이지만 일에 엄청난 차질이 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통신관로는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연합이 되지 않으면 일일이 도면을 다 구해야 하거든요.
  영세업자들은 그런 것을 다 구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주축이 되어서 …….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하반기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보고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주  업무보고서에는 다 들어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없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다 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체육지원단과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5인)
  김유자   이정희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청가의원(1인)
  김기석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
  최진기
○ 피감사기관참석자(10인)
  기획감사담당관김영고
  정보통신담당관김태주
  체육지원단장박태정
  총 무 국 장최학림
  주민생활지원과장임귀자
  사회복지과장고병호
  민원지적과장문필상
  세 무 과 장정대성
  회 계 과 장류재석
  신도시조성사업소장한동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