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사업소, 읍·면·동
일 시 : 2026년 9월 16일(수)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 후 자리를 옮겨 건설항공위원회와 함께 읍면동에 대한 연석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5분)
먼저 환경사업소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설명은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해양수산과에서 태풍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면 폐기물의 분류를 5t 이상이 넘어가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를 합니다, 전체 발생된 양을 따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렇게 처리 비용이 많이 지출됐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소장님 말씀대로 그걸 관내 다른 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환경사업소에 처리한 게 어느 정도 되고 세외수입으로 얼마나 잡혔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 고발하고 했으면 야적해 놓은 데 세골된 부분이라든지 그때 당시에는 침출수 방지를 위해서 위에 거적도 덮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거를 왜 관리 안 합니까?
그리고 TF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위에 침출수 최소화를 위해서 덮개를 덮고 그다음에 침출수도 집수정을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처리를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 행정관광위에서 현장 방문하고 나서 더 소장님, 팀장님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걸 보고 참 제가 가슴이 찡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조금 있다가 칭찬드릴 일이 있어서 제가 크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전에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 제가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올해 2026년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하면서 집행 기관에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전부 다 결산검사하면서 의견서를 각 집행 기관의 부서에 보냈는데 여기에 환경사업소도 보조 사업 5,000만 원 이상 반납된 게 2건이 있습니다.
사등매립장 확장 사업 2-3단계 또 사등위생매립장 확장 사업, 같은 시설인데 2건이 있고 이 부분은 항상 그렇습니다. 불용액이라든지 이월금, 국도비 반납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 줘라. 하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성인지 성과 목표 미달성 지표가 1개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성인지 예산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 높게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원관님, 그거는 조금 있다가 또 하겠습니다. 조례 그러면 4페이지 소장님,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34조 신고 포상금 지급해서 주민 신고 포상금제가 있습니다. 제34조 신고 포상금 지급, 1항 시장은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무단 투기로부터 10일 이내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품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신고 포상금은 1명당 연간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조항이 있는 줄도 모르고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파파라치라고 하는 거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런 사생활을 사진 찍는 분들인데 4페이지 보면 읍이나 우리 동 같은 원룸촌 많은 데는 진짜 불법 쓰레기 무단으로 던지고 어떤 경우는 차에서 지나가다가 던지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신고 포상금 지급을 확대, 적극 시행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파라치를 변형시켜서 쓰파라치라고 불러서 했었는데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돌면서 신고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신고 포상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문제 때문에 신고 포상금 제도는 있지만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고 하나의 보완책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차량의 블랙박스라든지 그리고 주변의 스마트폰 촬영이라든지 해서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많이 하고 같은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쓰파라치라고 말씀하신 거 저도 처음 들었는데 쓰파라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같이 1명이 월당 아니면 연당, 연은 조금 그렇고 월당 하든지 해서 상한가를 해놓으면 그거는 완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하냐 하면 환경사업소에서도 충분하게 홍보하고 일단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도 사실 불법 쓰레기는 안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소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11페이지 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완료되면 결과물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직영을 하신다 했는데 저는 혹시 이런 생각이, 그렇지 않았겠지만 용현면하고 서사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아파트 밀집 지역도 없고 원룸촌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 쉬워서, 민원을 야기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소장님, 그 부분도 혹시 이장님이나 주민들 이야기가 위에 지붕이 없더라고요. 위에 지붕도 없고 옆에 그렇다 보니까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일부 마을 가면 어르신들이나 이장님이 지붕 설치를 해줘라,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비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민원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아파트하고도 협업을 해서, 새마을회에서 아파트랑 협업을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스 팩 재사용할 수 있는 많이 나오는 데가 사실 아파트 단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택배로 많이 오니까. 그래서 아파트하고도 협의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질문 34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지금 부서에서 사천시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 가구 수나 이런 파악돼 있는 거는 있습니까?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격려도 많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역할이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문제이고요. 마을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대립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저는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안 가지고 오셨을 텐데 소장님 업무 파악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생활 폐기물이나 이런 폐기물 처리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그 수익금을 통해서 사업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연간 어쨌든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얼마입니까?
31가구의 세대원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500만 원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으로 지원이 됐었고요.
그래서 마을 주민분들이 건의를 해서 2015년인가부터 직접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이분들도 몇 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살면서 냄새나 대기질이나 대기나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의 대상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보상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마을 자체에서.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일 잘하시고 하시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지역에 주소를 옮긴 지, 이전해 온 지 5년 이상 됐다면 이 마을에 계시겠다면 돈 500만 원, 의료건강진단비 50만 원 때문에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수 조사를 하셔서 5년이나 10년쯤 되신 분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5년 이상 됐으면 30% 지원하고 10년 되면 50%, 15년 됐으면 100% 이런 차등 지원을 거주 기간에 기대어서 거주 기간이 얼마면 얼마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집행부 조례 개정이 어렵다면 지역구 위원들이 계시니까 함께 마음 모아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 올해 하고 계시죠?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고요. 이게 아파트마다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젤을 했는데 지금은 물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배출을 할 때도 분리배출을 어디에 해야 될까, 물은 빼고 비닐에 해야 할까 아니면 아이스 팩 채로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일반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배출 방법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늘상 아는 분리배출은 한 번 일회성으로 홍보가 되면 이렇게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워낙 상품이나 일회용기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껍질류라든가 양파 껍질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음식물 쓰레기들에 많은 게 있고 또 분리배출인데 금속이랑 유리랑 복합 재질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리배출 방법을 분리배출 통 용기 위에 부착을 해서 분리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병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아까 파파라치 문제입니다. 파파라치가 물론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포상 제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아파트나 기관들에 대해서는 분리배출 정말 잘하는 기관이라는 칭찬도,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시면 저기가 삼천포학생실내체육관이라고 합니다. 저기에 30년 동안 저런 불법 쓰레기를 계속 붙이고 사업소에서도 현수막까지 붙여도 계속 저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저런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사주리라든지 아마 벌용동도 많은데 저걸 보고 저런 부분을 소장님, 저런 예쁜 꽃으로 화분을 들여놓고 맞은편에도 놔두면 누가 저기에 쓰레기를 버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은 소장님, 진짜 팀장님이나 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읍면동에 해서 심한 데, 사람들이 다니고 냄새까지 심한 데에 저런 식으로 해주는 거는 저는 진짜 소장님 대단하시다.
진짜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할 정도로 제가 권한이 있고 능력 있으면 상이라도 주고 싶은데 항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넓혀갔으면 싶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니까 삼천포 지역의 동금동 한전 사옥 조금 위에 진짜 불법 투기 CCTV까지 다 하고 그래도 근절이 안 되는 그곳에는 화분을 둘러서 3개를 놓았는데도 화분 위에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안 보이더니 박병준 위원님께서는 너무 예쁘게 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저도 오히려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적극행정으로 반영하실 만한 그런 겁니다. 대신 그 나무 다 죽고 쓰러지고 나면 화분 위에 넣는 그거는, 그렇죠? 그런 거 아시죠?
저는 이쪽에서 음식물이 폐기되는 데 억제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는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특히 이런 일과 관계없는 분들이 위촉되는 것은 지양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벌써 2026년 4월 5일 날 재위촉하셨네요, 2028년까지. 중간에 위원 위촉을 해지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해 폐기물 처리 계획 성과평가위원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가위원회하고 연동해서 위원들이 활동한다 했는데 소장님 답변이 다르시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 조금은 고려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전 김규헌 의원님이 하고 계셨는데 여기 시 위원회에는 전재석이라고 박정웅이라고 세 분.
어떤 분들이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소회의실에서 건설항공위원회와 연석하여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가 연석한 가운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읍·면·동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표 선서자인 사천읍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사천읍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은 일어서 주시고 사천읍장께서는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사천읍장 박남준
정동면장 강영실
사남면장 강정희
용현면부면장 조다정
축동면장 김숙희
곤양면장 이영주
곤명면장 류재희
서포면장 이성규
동서동장 지연옥
선구동장 최형주
동서금동장 배영미
벌용동장 남상미
향촌동장 박서진
남양동장 허정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사천읍장이 대표하여 읍면동의 당면 현안 및 공통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 한 후에 질의 시간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천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의 노고가 많으신 최용석 의장님, 김영애 부의장님, 노숙자 의회운영위원장님, 박도희 행정관광위원장님, 강석모 건설항공위원장님, 김경숙 윤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의 감사 보고는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안 사업 총 19건에 건의 사항 1건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과 건의 사항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 행정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져가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시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읍면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들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를 듣고, 부분을 시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결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읍면동 중에 우리 박남준 우리 읍장님께서 일단 제일 앞선 읍이다 보니 발언을 해 주셨는데, 우리 박남준 읍장님 한번 나오셔서, 우리 의회에, 우리 대표로서 의회에 바라고 싶은 것, 또 읍장님으로서, 읍면동장님으로서 우리 시장님한테 하면 자주 연석회의를 하고 뭐 간부회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에 또 우리 의회에 이런 이런 부분을 바라고 싶었다든지, 시 정책에 반영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읍 같은 경우에는 38개 마을이 있고 그중에 33개가 자연마을인데, 5000만 원 가지고 사실 주민들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포괄사업비 조금 증액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은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우리 각 상임위원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부의장도 계시는데, 이거는 우리 의회 의원 전체 의견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기관에, 아까 읍장님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의 제일 가까운 데서 일선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제일 먼저 알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아까 사업을 또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어른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읍장 면장을 보면 제일 어른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업무영역이라든지, 이런 걸 확대하고 그분들, 이 읍면동장님의 권위도 세워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 열두 분 시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강력하게 우리 박동식 시장님에게 읍면동의 위신을 세워줄 수 있는 사업 포괄사업비를 대폭 증액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읍장님.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대 때 연관성이 있어서, 바로 연장해서 10대 때 증액된, 현 정상화 그대로 유지가 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서는 읍장님도 책임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장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책임을 못 지고 간 부분에서는 사천읍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열까지 잘 하다가 한 가지 못하면 1가지가 10가지를 갖다 덮어버리듯이 금방 우리 위원장님, 박도희 위원장님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번 함께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맹탕 되면, 앉아 계신 말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합니다. 직을 걸고 하실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열네 개 읍면동 동장님, 읍장님, 면장님 노고는 11만 시민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거로 봅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최고 시간인 단기 행정감사, 읍면장님들, 동장님들 오면 10분 안에 마칩니다.
항상 우리 위원님의 일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소통하면서 할 거니까 같이 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삼천포 지역, 물론 사천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장님들께서 정말 소리소문없이 너무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노고에 조금 덕담을 드리고 싶어서, 저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동 지역에는 허정두 동장님과 우리 최형주 동장님이 그래도 이렇게 일찍부터 우리 지역에 와서 직을 맡아서 수행하고 계신데, 특히 우리 선구동 같은 경우에는 망산지구 도시재생사업 등 해서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종종걸음으로 이곳저곳 다니시는 모습 보고 저도 저런 모습을 많이 배워야 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모이신 분들께서 우리 시민들과의 가장 밀착된 행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저희 위원들에게도 또 필요한 사업이나 또 함께 할 사업 또 사업들이 있으면 의논해 주시고 항상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부서장과 관계기관 기관장 및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치겠습니다.
7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종료)
김경숙 박도희 박병준 이정숙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
박귀점
○ 위원 아닌 출석 감사의원(6인)
강석모 김영애 노숙자 여지훈
정서연 최동환
○ 피감사기관 참석자(15인)
환경사업소장조용기
사천읍장박남준
정동면장강영실
사남면장강정희
축동면장김숙희
곤양면장이영주
곤명면장류재희
서포면장이성규
동서동장지연옥
선구동장서기홍
동서금동장배영미
벌용동장남상미
향촌동장박서진
남양동장허정두
○ 회의록 작성자
이수만 주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