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일 시 : 2026년 9월 14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번에 이어 행정국 소관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민원지적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10시01분)

○ 위원장 박도희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설명은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성관  존경하는 박도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진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박도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반갑습니다. 참 우리 사천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지적과 과장님과 팀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인들 상대하기가 상당히 힘드시죠? 그래서 저는 악성 민원인들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원인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중복성이 있거나 한 분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분에 대해서는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시지요?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저희가 그래서 이거 현재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관심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전담팀과 전담 인력을 보충하라고 올 초부터 공문이 직접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걸 저희가 행정과하고 협의 중이긴 한데 당장에 전담팀을 구성하기는 곤란하다 구두로 답변이, 그렇지만 올해 가기 전에 전담 인력 1명 정도는 배치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고 그리고 조만간에 10월 초에 비공식입니다만 대통령 주재하에 전담 과장들, 담당 부서 과장들이 모인 상태에서 한번 회의가 있습니다, 아마 10월 초에.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러한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아마 추진되지 않을까, 다만 정부에서도 저희가 당장에 민원지적과에서 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만 정부에서도 공문 내려올 때 당초에 민원지적과에서 아마 추진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냐, 그래서 힘 있는 부서에 시장 직속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배치했으면 한다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생활을 제가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실 직원이나 아니면 민원지적과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업 부서나 아니면 또 민원인들께서도 아마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향후 조직 개편할 때 적극적으로 시장 직속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전담팀이나 인력 배치로 이동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전담 부서를 따로 꾸린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제가 민원인일 때도 민원인들이 보통 보면 불만을 가지고 처음에 전화를 하고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서 갈등이 더 일어나는 경우는 기계적인 답변들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들에 대해서 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감정의 문제로 번지기도 하는데 이런 걸 차단할 수 있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사를 할 때 프로파일러가 투입되듯이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도 그런 스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구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있습니다. 이게 도입된 지가 한 얼마 정도 됐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전산화되고 나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됐으니까 지금 한 십여 년 넘었죠.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런데 제 경우에 어찌 보면 각종 서류들을 떼러 갔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인식이 잘 안돼서 항상 직원이 와서 해주거나 안 그러면 동사무소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스템보다는 지문이 안 되는 사람들도 다른 핀 번호라든가 이런 거를 시에서 시스템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프로그램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이 부분은 개인정보 관련 때문에 더 상세하게 아마 체크하는 방향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 분야고 정보통신과에서 사실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다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문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정보통신과랑 협의해서 다른 방향이 있다 하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리고 불편하신 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마다 키가 다르고 또 기구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발판이라 하든가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떤 민원을 무인 발급기라고 하지만 어려운 서류 같은 경우는 직원이 불러서 동행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석만 했을 때 요새는 AI가 워낙 발전하고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보충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참 좋은 자리 잡고 있는 기계지만 실상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현 AI 발전하는 거에 비해서 프로그램은 조금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 공감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AI 관련 도입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 도입이 가능한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가능하다 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상으로 세 군데 정도는 다국적으로 새로 프로그램을 바꿔서 도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좀 더 확대 가능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교육받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저도 민원 업무 처리한 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등의 이런 내용의 권고에 민원 응대 공간 소통 불편 해소 방안, 과장님, 혹시 우리 프로그램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건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전화가 오고 하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과에서?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우선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전화 민원도 접수 대장을 기재해서 그렇게 똑같이 접수와 된 거와 같이 처리를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민원 높낮이라든가 기타 전화 민원 같은 경우에는 화풀이 대상으로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진 접수 대장을 적용해서 민원 처리하는 것은 거의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화풀이를 한다고 해서 민원이 아닌 건 아니죠?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예.
○ 진배근 위원  지역구에 다니면서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전화했는데 그에 대한 응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걸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 엊그제 공보감사담당관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감사할 때 민원사무처리부, 법과 시행령 규칙이 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예.
○ 진배근 위원  이걸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를 살펴주시고 그리고 그 답변도 최종 처리의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중간 진행 상황도 해 주도록 법에도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제가 우연히 우리 시의 조례에 어떻게 돼 있는지 봤거든요.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셔서 민원인들이 왜 내가 전화하고 내가 면에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도 했는데 왜 답이 없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 저는 과나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해 드리라 해서 전화상으로 소통을 하는데 여기 밑에도 악성 민원 대응, 아까 이정숙 위원님 당부를 하셨는데 이런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사람이라 그런 악성 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점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다음 이런 자체 감사나 이런 감사하실 때 한번 꼭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알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 밑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있지 않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예.
○ 진배근 위원  지금 우리 시 전체로 봐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뉴스에 보면 굉장히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는 총 필지가 어떻게 되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지금 외국인 통계 현황이 48페이지에 있죠?
저희가 지금 사천시 전체 외국인 보유 현황이 지금 48페이지 올해 319필지인데 대부분이 이게 상속과 증여라고 파악됩니다.
아까 제가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7필지 증가하기는 했는데 대부분 임야이고 다 상속과 증여다 보니까 외국인이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투기 목적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제가 곤양면에 근무할 때 일본 동포가 한번 오셔서 자기 땅을 찾는 예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아마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속 그런 예가 많은데 이런 것도 꼭 챙겨봐 주시고 나중에 뒤에 가서 조치하는 그런 게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50페이지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과 37페이지에 도면 정위치 정비 사업, 이 2개가 어떻게 보면 같은 용어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꼭 그렇진 않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근본적으로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고 도면 정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적 불부합지에 사천시가 아까도 보고 사항에 있다시피 191개 지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적 재조사 사업까지 만약에 기다리면 앞으로 향후 10년까지도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 끝에 제주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현재 지적팀에서 도면을 현재 가장 정확한 위치에, 근사한 위치에 옮길 수 있으면 그 민원인에게 재조사 사업까지 안 가더라도 거기는 측량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고민 끝에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사실은 별도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저희 사천시에서 고생이 많이 있었던 게 이게 저희 감사원에서 감사도 받기도 하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경남도에서도 사실은 사천시가 집중적으로 제재를 받기도 한 사업이거든요.
국토부나 도에서는 지적 도면 정위치 사업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뜻이고 감사원은 해야 된다, 사천시가 참 일을 잘한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재조사하고 별도로 도면을 정위치로 갖다 놓음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측량이 아예 불가능한 지역은 측량이 가능하기까지는 저희가 만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면 정위치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재조사 사업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면 정위치, 어느 정도 근사치에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가령 90% 가까이 정위치에 갖다 두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해소가 안 되거든요.
재조사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면적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경계도 토지소유자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리하기 때문에 재조사와 도면 정위치는 약간은 다른 성격입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이게 우문일 수도 있는데 지적 재조사 사업을 땅 주인이 신청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가 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예.
○ 진배근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우리 시가 이 예산을 들여서 불부합 지적지의 조사 사업을, 즉 불부합 지역을 해소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이게 저희가 현장에 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부합지로 묶여 있으면 근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게 개설이 현재 사실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개인 간에 이걸 해소하고자 하면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많은 시간적 문제, 그다음에 개인 간의 또 법률적인 비용이나 이런 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일제시대 이후에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오랜 시간을 준비해서 추진을 하는 거라서 이거는 또 근본적으로 저는 이 사업이 많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게 양쪽이 등식이 성립하면 되는데 국토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의 지적과 그때 당시의 지적이 같을 수는 없죠, 그렇죠?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예.
○ 진배근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거를 어떻게 상호 간에 그 민원을 해소할 거며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또 바다나 포락지나 이런 부분이 민원 해소를 위해서 하천이나 국유지가 지적이 변경되는 그런 예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예.
○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과연 그게 두 쌍방 간의 민원인이 해소를 하는 데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예산에 보시면 조정금이라는 제도가 저희 측량해서 일제시대 당시에 측량 기법, 측량을 하고 지적이 확립이 돼 있기 때문에 허용 오차 개념이라는 게 도입이 돼 있거든요. 가령 약 100평 정도 되면 3, 4평 정도는 허용 오차를 지금까지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한 3, 4 정도는.
재조사를 하게 되면 수직으로 측량하기 때문에 허용 오차가 거의 없는 상태죠, 소수점까지 면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면적이 남으면 저희가 감정 평가를 해서 사천시가 돈을 받아내고 땅이 줄어들게 되면 사천시가 지급하는데 그 또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를 대신하게 되는 거죠.
쌍방 간에 다툼이 있다고 해서 돈을 주고받고 하면 서로가 힘드니까 사천시가 그 대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돈을 지급해 주고 돈을 징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제도라고 이해를 해 주세요.
○ 진배근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있죠?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예.
○ 진배근 위원  그거를 굳이 행정복지센터 옆에다가 설치해야 됩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아무래도 요즘 행정이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있다 보니까 창구 직원들이 고생이 덜하기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 진배근 위원  그걸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접근성을 이야기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하나 발급 받으려고 밑에서 위에까지, 사천읍의 경우에는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시내에 있으면 농협이나 그런 위치에 있으면 더 민원인이 많이 가서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면사무소에, 민원 발급기 아니라도 창구에 가서 발급받으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그 안의 시스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9대 때 제가 법제처인가 그쪽에 한번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었는데 일부 그 안의 시스템에 대한 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은 1년이 경과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그런 걸 내가 정보통신 담당에게 이야기해서 빨리빨리 조정을 해주라고 했는데 역시 그게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민원인이 시민 중심의 민원인이라고 했는데 가까운 데, 즉 굳이 굳이 등, 초본 떼러 안 가도 되도록 가까운 데, 많이 갈 수 있는 데 그런 데다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와 그리고 여론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추가 설치 가능하다 하면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질의에 앞서 김진철 과장님께서 팀장님이실 적에 도면 정위치 정비 사업을 통해서 용강 양계단지 그쪽에 지적 불부합지 해소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뒤늦게 드리게 됩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고맙습니다.
○ 김경숙 위원  지역민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참 사천시 적극 행정력을 보여준 사례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이 자리에서 민원지적과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이 있고요. 거기에서 특히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있습니다. 이게 2025년도인데요.
이게 미납액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미납했다 그래서 그게 또 전체적으로 바로 불법 체납으로 직결되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납부 연기라는 게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또한 사유가 적합한 내용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이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천IC복합유통단지, 이게 조성 사업자입니다. 태왕,
○ 김경숙 위원  태왕.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태왕이엔씨죠?
○ 김경숙 위원  예.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여기서 체납이 이루어졌고 아마 미납된 이유가 아마 사업이 그때 당시에 힘들었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납이 됐었고 납부 연기가 됐었죠?
그래서 저희가 또 납부 연기를 받아줘야 될 경우에는 저희 다른 토지에 대해서 다른 축동에 있는 지가 산정으로 이것보다 더 체납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저희가 지금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럼 그 승인 과정에서 사업자의 재산이나 자금 또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제대로 파악은 되었겠죠?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 김경숙 위원  됐고 그럼 그 담보 확보나 채권 보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해서 축동이 있는, 정확한 번지는 제가 기억 안 납니다만 축동이 있는 토지를 2필지, 이 체납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사천시가 근저당으로 설정해 두고 있고 그리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태왕이엔씨가 법정관리, 지금 현재도 회생 절차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그리고 아시다시피 AI데이터센터를 7월 달에 주민 설명회를 하고 투자유치를 하긴 했는데 그거하고는 또 별도로 저희는 그전에 어쨌든 충분한 채권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러면 사천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2필지를 매각을 한 뒤에도 부담금을 받지 못할 그런 사례는 생기지 않겠죠?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예, 현재 체납된 금액보다 일단 공시지가로만 산정한대도 금액이 더 큽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럼 우리는 크게 걱정은 안 된다?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예.
○ 김경숙 위원  그렇죠?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예.
○ 김경숙 위원  그럼 여기에 43페이지 또 보니까 2025년, 6년 나와 있는데 2025년 개발부담금 금액이 제가 여기 11페이지 받은 금액 내용하고는 부과 징수의 현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43페이지. 여기에 개발 행위가 된 게 8건이고요. 납부 연기를 한 게 4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4건에 대한 상세 내역하고 사유를 또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나중에 자료를 받을까요, 과장님?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자료상으로 아마 11페이지와 43페이지,
○ 김경숙 위원  금액이,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미납 금액이 다,
○ 김경숙 위원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된 금액이 지금 43페이지가 맞습니다.
○ 김경숙 위원  맞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예. 그리고,
○ 김경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몫이 아니고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좀 더 쓰셔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제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 김경숙 위원  그다음에 저는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조금 정산 현황이고요. 보조금 정산서를 보니까 매우 정교하게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천지명사 및 우리마을 이야기를 발간했습니다, 했죠?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예.
○ 김경숙 위원  2025년도에, 거기에 발간 위원이 구성되어져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이야기라서 문제점만 지적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을 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는지 저는 정말 오리무중입니다. 정말 이 위원회에 이 위원이 선정된 게 어떤 근거로 선정됐을까? 적합한 사람인 게 맞는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나하고 가까우니까 아니면 또 누구의 추천으로 등 이렇게 구성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총체적으로 드립니다, 민원지적과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검토 의견에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정말 이 위원이 이 위원회 역할을 대단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는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저는 선정되어져야 되는 게 맞다. 역시 이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사업하면서 과장님께서 문화원에다가 위원 제대로 구성해라, 이분이 맞냐, 안 맞냐, 그런 필터링의 과정은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업을 수탁받아서 위탁받아서 하는 주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우리마을 이야기, 우리 지명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 이 책이 발간되고 나서부터 바로 오류가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오류 부분을 한 여덟 가지 정도 제가 지적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책을 발간하는데 감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 감수.
그래서 혹시 민원지적과장님, 할 기회가 있을 때는 감수의 기능을 강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외국인, 3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외국인하고 2026년도 외국인 수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 수는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모두 설명회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도네시아 분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인도네시아 분들인지 태국 분들인지를 모르겠으나 무리 지어서 다니시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무리를 지어서 다니다 보니까 자칫 내국인들은, 시민들은 불편해하시는 것 같다, 이런 민원들이 저한테 접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무리 지어 다니는 것도 “당신, 2인 이상 절대 무리 지어 다니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규제할 수는 없지만 더 집중해서 질의드린다면 이분들 거주지나 소재 파악은 우리가 모니터링 및 매뉴얼을 가지고 잘하고 계시죠?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관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지역의 외국인 별도로 그렇게 해서 등록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시에서는, 저희 민원지적과에서는 통계만 작성을 하고 있어서,
○ 김경숙 위원  통계 자료만 가지고 있고?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예.
○ 김경숙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이분들의 어떤 주거나 소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에서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그렇겠죠, 아무래도.
○ 김경숙 위원  그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서로 핑퐁을 해서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외국인들에 대한 거주, 소재 조사 이런 것들이 매뉴얼화해서요. 저는 기본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혹여라도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지역에서 외국인 대상의 어떤 사고가 난 적 기억하시죠?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예.
○ 김경숙 위원  그렇죠?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예.
○ 김경숙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재 파악, 거주 파악이 잘 안되기 때문인데 저는 이분들에 대한 인권도 우리가 마련해야 될 기초를,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소재 파악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이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시 또 위험한 일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한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답변이 있으면?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 공감도 합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 편법이라기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 동 지역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죠?
○ 김경숙 위원  예.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그런데 거기와 저희가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 소재든지 어쨌든 시에서 시 전체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저희가 충분히 협업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청뿐만 아니라 읍면동에도 매뉴얼에 해당되는 것을,
○ 김경숙 위원  공유하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그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공유하시고 불법체류자는 우리 지역에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저는 모르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런 역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김경숙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오래, 시청 직원 중에 아마 팀장을 제일 장기에 달고 계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 뒤늦게 또 사무관 승진 축하드리고 그동안 또 많은 경험과 실력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민원지적과가 과장님과 같이 팀장님과 같이 해서 민원지적과가 민원들 많이 해소되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올해 2025년 결산 검사를 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또 하다 보니까 또 제가 그래도 지적을, 지적은 좀 그렇지만 결산 검사한 것 중에 지적과에 해당되는 두 가지만 일단 이거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에 민원지적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농수산과가 미수납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질문 위원님들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수납액에 대하여 원인별 분석도 잘해놨습니다. 해놨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과장님. 그리고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을 일단 부적정하게 했다는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달성률을 과도하게 높게 잡아놨다.
그게 뭐냐 하면 공시지가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86페이지에 대한 측정 산식이 많이, 목표치는 150인데 실적은 47 그리고 지적은 의견서 보면 또 잘하겠다는 게 있으니까 참고로 또 과장님 해주시고.
그다음 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외국인 민원 통역관 지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받았는데 사천시에는 공무원 외국인 민원 통역관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열 분, 일본어 네 분, 중국어 다섯 분. 행정 공무원들 중에 또 외국어에 능숙한 직원들도 있는데 과장님 보시면 2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앞서 위원님들 말씀했듯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만 돼 있는데 보시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또 캄보디아, 네팔 이런 또 동남아 쪽에 많이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외국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이런 부분이 제일 많아요. 왜 행정기관에 왔을 적에 또 민원 서식, 외국어 해서 민원실 비치 현황에도 5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이렇게 돼 있으니 일부 이외에 외국인들은 행정 보기도 힘들고 더 나아가서는 병원이나 그다음에 법률 상담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불편이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과장님이 보시고 동남아 쪽에 이런 분들도 공무원 중에서도 또 관심이 있어서 동남아 쪽에도 능숙한 분이 저는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한번 공무원들하고 또 서로 한번 해서 같이 능숙한 직원을 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또 외국인 등록 현황에 27페이지 보면 아마 이건 착오 사항인 것 같은데 계가 27페이지 4,1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뒤 페이지 보면 외국인이 3,733명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이건 착오인 것 같은데 이 숫자를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보면 내나 25페이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추진, 또 33페이지랑 연관이 있는데 제가 또 자료를 받아보니 일부 악성 민원이 있습니다.
괜히 공무원들한테 시비 걸고 불만 있다고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공무원을 뭐로 보고 하는데 그럼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해서 형사 고발 조치는 안 합니까, 과장님?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만 막상 또 사천시나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입장에서 시민들을 고발하기가 꺼려지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제 개인 성격적으로 하면 속된 말로,
○ 박병준 위원  아니, 그렇다면 왜 그러면 우리가, 제가 잠시만요. 민원 공무원들을 위해서 웨어러블 캠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예.
○ 박병준 위원  그럼 여기에 그런 관련 자료도 있을 거고 우리가 전화가 오면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속된 말로 “아이고, 참는다.”지만 제가 자료를 보면 지속적으로 진짜 시비 걸어서 일곱, 여덟 번 전화해서 불합리한 처분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진짜 악성이다, 악의적이다.
그래서 저는, 좋은 말씀입니다. 공무원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또 저 역시도 시민의 대변자로 산다고 하지만 이런 악의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는 위원회 구성을 그럼 해보자, 맞다 아닙니까? 사천 시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악성 민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라든지 열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검토하고 그 위원회를 시민들 중심으로 진짜 이렇게 해서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이런 거는. 왜?
공무원들도 사천 시민입니다.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악의적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저는 위원회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부분 있다는 말씀을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조례를 하나 만드시죠.
○ 박병준 위원  제가 안 되면 조례를 한번 찾아서라도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혹시 그 부분 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8일 민원지적과 조례 개정 사항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전화 민원에 대해서만 15분 넘으면 예고하고 20분 넘으면 끊도록 거기 상세하게 안내돼 있었어서 제가 그거를 검토하면서 정보통신과에 통계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봤는데 15분 이상 통화되는 민원이 1,000건 넘고, 올해 8월까지만.
그리고 1시간 이상 통화하신 분이 10건, 최장기간이 1시간 50분입니다, 1건. 그런 부분은 전화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악성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라는 조례가 아직 없어서 제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공감하겠죠.
저희 특임위는 전담팀 만들고 직원 지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거기 못지않게 직원들이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 조례 개정을 추가 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주시면 저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도 조례도 저희들 상위법을 챙겨봐야 돼서 상위법 확인하고 해서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한번 민원에 대한 최대한 또 우리가 인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다음 31페이지,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무인 발급기를 한 번씩 이용을 해보니 다른 건 다 좋은데 청소 부분이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읍이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축동면사무소 무인 발급기 제가 가보니까 거미줄 같은 게 너무, 벌레가 있으니까 저는 괜찮지만 쉽게 청소년이나 노약자나 여성분들 혹시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리별 청소 부분까지 민원지적과에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가족관계 등록 업무 추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동은요,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업무는 처음이라서. 혼인, 이혼 등록 기준지 변경은 동은 지금 이 업무를 안 보는데 동 업무라면 시에서 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예, 이 색칠돼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 박병준 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읍면은 읍면 사무소에서 보는데 동은 혼인, 이혼 등록지 변경은 또 시청에서 보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예.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역시 인구 소멸이 저희들이 빠르게 되어 있다, 출생 대비 사망률이 높고 또 경제가 어렵다. 왜? 혼인 대비 이혼율이 높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사천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민원지적과의 업무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왜 동에는 이게 그런가 한번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4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실거래 조사 내역 및 조치 내역인데 사실 사천시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부동산 실거래 수가 제가 줄어드는 걸로 보여지고 또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또 저는 그것보다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된 과태료 부과에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 중에 임대차 계약도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 부동산 매매도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개인 간 할 적에도 부동산 신고를 해야 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에도 부동산, 공인중개사 통하지 않고 개인 간 할 적에는, 사실 이런 부분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가 덜 됐다.
그러면 각 지역의 플래카드라도 아니면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는 부서에 거기에 안내 문구라도 그리고 담당자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부득이 못 들은 경우도 있고 또 임대차계약서도 제가 정확한 업무는 내용은 보지 못하겠지만 일단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를 해주시고.
44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 현황을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적과장님, 개별 공시지가는 해마다 상승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저희가 국토부에서 장기적으로 특수 정부를 제가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는 국토부에서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99%까지 거래 가격에 목표를 추진 중에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그게 전부 폐지되는 바람에 정부 바뀌고 나서 첫해에 공시지가 많이 다운됐었습니다.
정부가 또 바뀌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 계획은 아직 나온 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추정은 가집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정부마다 차이 나는 게 저도 이게, 왜냐하면 공시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사천시 수입에 쉽게 재산세나, 그렇죠?
세금 매기는 데 기준이 될 부분이고 또 사실은 실제 가격하고 상당 부분 괴리감 있다, 차이 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또 보상해 주는 분들에 있어서는 공시지가 올라야 되고 서로 이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 설명대로 정부에 따라서 방향이 다르니 제가 뭔 말을 못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 또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고. 또 과장님 그리고 표준지 설정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어디서 표준지를 정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국토부에서 정합니다.
○ 박병준 위원  정하죠?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예.
○ 박병준 위원  그런데 일부 저한테 민원이 “아니, 내 표준지는 10년째 왜 자꾸 내가 해주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내 표준지라 돼 있냐?” 해서 저도 그걸 한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할 때 표준지 정하는 걸 어디서 그렇게 하는지.
그럼 또 아까 국토부에서 정하면 왜 그쪽만 계속 10년 동안, 5년 동안 정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가 변하고 자꾸 변화하면 다른 데도 한번 정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5년째, 10년째 표준지로 정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과장님,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 또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도 보니까 읍면동을 47페이지 보니까 사천읍, 정동, 용현, 서포 이런 쪽 벌용동 쪽에 필지 수가 많고 또 국가별로 보면, 46페이지입니다.
미국, 중국, 아까 또 원인은 매매, 증여 그런데 취득 그래도 매매가 많지만 이렇게 보니까 취득 용도별로 보니까 아파트, 주택, 주택 주거용으로 하는 거 같은데 저는 여쭤보는 게 기타가 또 상당 부분 있습니다.
또 면적도 상당 부분인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농지, 전, 답, 과수원 이런 거 농지는 외국인 취득 못 하는 거거든요. 그건 맞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상속 빼놓고는 취득 못 합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니까 상속 빼놓고는 취득을 못 한다?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예.
○ 박병준 위원  그럼 상속도 우리나라 국적으로 취득 못 해도 외국인이 또 국적이 돼 있어도 취득은 되는 거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예.
○ 박병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고 기타는, 그러면 농지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겠다, 그렇죠? 임야라든지 아까 말씀, 임야 같은 거, 그렇죠?
○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예.
○ 박병준 위원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 아파트 단독 주거용 목적 외에는 또 아까 기타 부분도 상당 부분 있어서 이 부분도 과에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과장님, 팀장님, 장기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고 또 민원지적과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박병준 위원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11시 05분)

○ 위원장 박도희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설명은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정임  반갑습니닫. 세무과장 강정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박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숫자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과장님, 14페이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인데 과장님, 올해 우리 예산서에 지방세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저희들 올해,
○ 진배근 위원  26년.
○ 세무과장 강정임  올해 저희 예산서에 있는 시세 목표액은 970억입니다.
○ 진배근 위원  그렇죠?
○ 세무과장 강정임  예.
○ 진배근 위원  그런데 이 25년도 비율을 보면 왜 이렇게 예산서의 목표를 낮게 잡는 이유가 뭡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목표를 낮게 잡는 게 저희들이 요즘은 지방세 전산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보면 저희가 연말쯤 되면 추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계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산정해서 나온 그 금액이 이 금액이고 그리고 실제로 또 부과를 해보고 징수를 하면 그때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이 걷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진배근 위원  앞에 민원지적과에 보고할 때 부동산 공시지가가 매년 하락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우리 주 세입원이 우리 도세나 시세 중에서 재산세 분야인데 이렇게 볼 때 너무 증감의 비율이 예산서하고 이 보고서하고 그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확률적으로 한 몇 % 차이 나는 건 별문제가 없는데 보통은 4.3%, 4%, 5%대 이렇게 예산서는 보고를 하고 실제 자료는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백십몇 퍼센트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현실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아까 방금 추계 프로그램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정부에서도 정확한 예측을 해서 정확한 예산을 다 편성하는 쪽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추계를 될 수 있으면 그 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예산서 한번 쭈르륵 보십시오. 거의 증감률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박병준 위원님이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정말 일 잘하고 고생하신다 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 징수를 잘하셔야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역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많은 편안함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알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 세무과장 강정임  알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16페이지에 불납, 결손도 과장님, 이렇게 쭉 추이를 볼 때 이런 부분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고질적으로 돼 있는 결손은 과감하게 결손 처리해 주시고 실제 징수 가능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조금 더 직원님들이 일할 때 좀 더 편리하고, 편리하다는 좀 그렇지만 일하는 데 낫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세무과장 강정임  알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정리 잘하셔 주시고 내년에는 27년도 예산서에는 지방세 수입을 현실화하는 데 많이 관심을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 세무과장 강정임  알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도희  한참 준비하신 것 같아서.
○ 김경숙 위원  제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라고 강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사치레로 제가 그냥 있기는 그렇고,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사천시 전체 각 부서에서 다 수고하시지만 세무과는 정말 수고가 많이 하시고 또 그리고 세금 징수하러 다니시면서 이번에 징수팀을 따로 구성을 하셨죠?
○ 세무과장 강정임  예, 맞습니다.
○ 김경숙 위원  몇 명입니까, 4명?
○ 세무과장 강정임  올해는 지금 4명이고,
○ 김경숙 위원  4명?
○ 세무과장 강정임  예, 내년에는 12명을 한시적으로 6개월씩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 김경숙 위원  징수팀을 구성할 때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필수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힘이 세야 된다든지 몸무게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 김경숙 위원  어디에 무엇을 숨겨놨다, 이런 걸 잘 찾을 수 있는 분이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징수반을 구성할 때 기본적인 어떤 그런 자격이 안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의욕이 뛰어나고 그런 정도면 됩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지방세 세입체납관리단이라 해서 그분들은 지금 주로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 소액 체납입니다.
○ 김경숙 위원  소액 체납이요?
○ 세무과장 강정임  예.
○ 김경숙 위원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거?
○ 세무과장 강정임  예.
○ 김경숙 위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이런 거?
○ 세무과장 강정임  그것도 되고 또 주민세라든지 또 소액 체납에 대해서 그분들은 저희들이 권한을 줘서 전화도 독려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 현장 방문도 해서 또 이게 보면 사실은 저희가 보면 성실 납세자가 우리 시에 대체로 많이 있는데 간혹 보면 또 납세 의식이 사실 없는 분들이 많아서 보면 주민세도 한 10년 치 계속 체납하고 또 재산세도 진짜 한 20건씩 체납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소액을.
○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고액 체납자들 보니까 한 26억 가까이 되면서 제법 많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고질적인 악질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재산 매각의 절차를 통해서도 있겠지만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체납액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이게 참 세금은 다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세금의 성격상 보면 법인이 해산이 되고 나서 뒤에 추징되는 그런 세금도 많고 또 그런 세금들이 보면 간혹 폭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업체를 운영하다가 진짜 거의 뗄 거리가 없는 사람이 됐는데 거기에 5개년 치 지방소득세가 10억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돼 버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체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분들은 가서 저희들이 복지 연계해서 진짜 다른 복지 쪽으로 혜택을 드려야 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물론 업무를 처리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 불법 체납에 대한 우리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저희들이,
○ 김경숙 위원  그런 것들을 과정을 통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받을 수 있을 텐데?
○ 세무과장 강정임  저희들이 절차를 대충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고지서가 발송되고 납기 내에 그리고 한 번 독촉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독촉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바로 체납 처분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분들의 재산 조회라든지 금융 조회, 재산 조회 그리고 그분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카드 매출 채권, 기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계좌 압류도 물론 다 하고 그래서 압류 조치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통지서도 물론 다 하고 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부동산 압류, 기타 압류 사항 압류를 하고 그리고 자동차 세금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영치기동반을 상시 운영해서 두 번 정도는 예고를 보내고 그러니까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해서 또 자동차 세금을 받고 그리고 또 행정 제재 조건으로 또 보면 신용불량 등록이라고 아실 건데 공공정보 등록도 하고.
그런데 500만 원 이상 체납자, 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또 우리가 명단 공개를 또 하고 그리고 또 2,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또 외국 여행 가다가 출국 못 하게 출국 금지도 또 신청하고 또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물론 그런 조치들을 행정에서 마땅히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역할을 제대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16페이지에 세외수입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보니까 26년도에는 아직 6월 30일까지다 보니까 금액이 크지가 않는데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저는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 처리가 13억 5,700입니다, 그렇죠?
○ 세무과장 강정임  예.
○ 김경숙 위원  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사천시 정도의 시세 정도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속합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이게 예전에는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불납결손을 하면 이게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이분들은 저희들이 전산상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경숙 위원  어떤 때는 수입이 생기면 바로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가압류할 수,
○ 세무과장 강정임  바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결손 정리 보류를, 일단 보류를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살려서 바로 저희들이 납입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예가 있더라고요. 신용불량자고 또 시의 세금 불납, 결손에 대한 어떤 대상자일 경우에는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만약에 합법적으로 통장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종에는 일을 안 하더라고요. 일을 안 합니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까만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 식당에 일, 이런 경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납, 결손액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이 결손을 노리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사실은 저희도 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위원님은 지금 세외수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보면 자동차세 중에서 고질 체납자라도 차령 초과 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동차 세금을 납부를 안 해도 차가 연식이 오래돼서 환가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말소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이 재미를 봐서 보통 보면 차령 초과 말소해서 계속 차를 또 새로, 차 타고 다니면서 세금이나 각종 그 보면 과태료, 주정차 위반부터 시작해서 그런 과태료 일체를 안 내고 타고 다니다가 또 그 차 오래되면 폐차 말소하고 또 새 차 사서 또 일체의, 우리가 말하는 세금이나 이런 거 납부 안 하고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아서 저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차령 초과도 법으로 정해서 1인당 1회 이상 아니면 2회 이상 이제는 말소를 안 해줘야 된다.
○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그러니까 상습, 제가 본,
○ 김경숙 위원  상습적인 이런 법적 어떤 제도권 안에의 어떤 처리를 잘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 세무과장 강정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런 분들은 이런 거를 상위법에는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제가 없죠, 법이? 법안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제도 개선 과제에 올리자, 진짜 이 차령 초과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다수의 실제로 성실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 김경숙 위원  피해를 주고 있죠.
○ 세무과장 강정임  맞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차령 초과 말소 이런 걸 잘 아시는 분들이, 내용을 아는 분들이 이런 것을 잘 악용합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난폭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난폭운전을.
○ 세무과장 강정임  맞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걸.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루에 5개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분들 안 내면 된다, 뻗대면 된다, 살살 다니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영치 기동반까지 구성해서 하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돈을 못 받습니까?
차량이 운행 가능하고 차령 초과 운행 말소되기 전에 갖고 와서 처리하면 충분히 또 받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 세무과장 강정임  이게 차량이라는 것의 성격이 움직이는 자산이다 보니까 이게 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딱 고정되어 있는데 차량은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 파악을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시에서도 다 CCTV 센터에서 차량 인식 CCTV를 한 150대 정도 저희 시에 깔아놔서 저희들이 요즘은 사실은 CCTV를 관찰하면 이 차가 예를 들면 주소는 사천시에 두고 있는데 사천시에서 운행이 안 되는 차도 사실 많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겠죠.
○ 세무과장 강정임  그런 차한테 예를 들면 괜히 그 차 잡으러 다닌다고 힘 안 빼고 또 저희들이 CCTV를 진짜 딱 관찰을 하면 이 차의 운행 패턴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래서 자동차세 고질 체납도 많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그래서,
○ 김경숙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 세무과장 강정임  저희가 내년에 또 특수 시책으로,
○ 김경숙 위원  정보 제공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거?
○ 세무과장 강정임  아닙니다. 저희들이 CCTV 관제 센터에서 원래 그 목적이 또 체납 징수에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체납도 관리단도 또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분들이 고질 체납 차량을 추적을 해서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결손액을 매년 줄여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선의의 성실 체납자들이 불량 또 체납자들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성실, 뭡니까?
세금 납부자들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세무과에는 질문 안 하려고 준비를 안 했는데 위원장님이 저를 꼭 찍어서 하라 해서 제가 약간은 헷갈려서 횡설수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김경숙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세무과를 참 고생 많다 보는 게 사실 우리가 돈을 거두는 거 아닙니까, 표현하자면? 그렇죠?
업무가 많고 그래서 이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걸, 그렇죠, 빼앗아 올 수도 없는 거고. 부과를 하면 딱 정당하게 소득이 있는 만큼 납부하는 게 시민들의 기본 의무고 이런데 일단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 또 제가 지적이나 개선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올해 4월 달에 결산 검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아시겠지만 결산 검사를 하면 항상 수입 많이 본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과장님, 팀장님 의견서 제출해 놓은 거 보니까 다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고 다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확인을 해보니 진짜 정리보류액이라든지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리보류액이 사천시가 한 35억, 그다음 미수납액이 한 그 160억 정도 됩니다. 해서 한 200억이 넘습니다, 지금 쉽게.
그래서 그중에서도 무재산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으로 인한 걸 정리보류액으로 했고 또 납세 태만, 폐업, 부도, 행방불명, 무재산을 또 미수납액으로 했는데 저는 사실 아까 이 금액 대부분이 민원지적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교통행정과는 맞습니다.
추진 부서가 세무과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면서 저는 내용 중에 소멸시효 완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건 못 받습니다. 지방세, 국세 5년 지나면 못 받지 않습니까, 요즘에?
○ 김경숙 위원  예,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꼭 세무과가 아닙니다. 민원지적과, 건축과, 교통행정과에서 상당 부분 잘못된 게 많다.
왜, 소멸시효 지날 때까지 징수를 안 해서 한 거는 이런 부분은 또 잘 아는 과장님, 팀장님이 챙겨봐 주시고 또 지방세, 세무과 중에서도 재산세 같은 경우에나 자동차세 부분은 상당히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팀장님이나 세무 직원들께서 사실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인들의 사정을 모르고 부과를 해서 부과하면 될 걸로 이렇게 찾고 징수하는 부분이 많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소송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전국적으로 하는 소송이 있다고 하셔서 제일 위에 법인지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이거는 전국적인 소송입니까, 과장님?
○ 세무과장 강정임  이게 롯데쇼핑 건인데,
○ 박병준 위원  전국적인가요, 소송이?
○ 세무과장 강정임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그 내용은 제가 그거는,
○ 박병준 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전국,
○ 김경숙 위원  전국 소송이요.
○ 박병준 위원  그러니까 전국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전국적인 소송을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이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강정임  예, 전국 소송.
○ 박병준 위원  전국이면 제가, 사천시 같으면 제가 깊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국이라 해서 제가 이 부분은 또, 저희 사천시만이 아니니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 14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에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년 대비 올해 목표액을 낮게 잡은 부분은, 왜냐하면 낮게 잡으면 저희들이 본 예산 활용할 때 재원이 작아질 수도 있고 또 연말에 남는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배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정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과장님, 지금 KAI가 1년에 지방세가 한 150억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물건을 팔면 그 뒤에 지방세라든지 떨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KAI가 전투기를 외국에 판다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지방소비세 떨어지는 세목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그 업체는 수출업체다 보니까 영세율 업체라고 해서 아마 부가세는 환급을 받는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부가세 환급 들어오면 진주세무서가 비상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 박병준 위원  그럼 사천시에는 지방세 납입하는 건 없습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그러니까 소비하면서 되는 그런 건 없고 일단은 거기 직원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매월 급여에 다른 저희들 특별징수지방소득세,
○ 박병준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인데 저는 본점이 사천에 KAI가 있으니 우리가,
○ 세무과장 강정임  법인지방소득세.
○ 박병준 위원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외국에 수출 많이 하고 하면 거기에 지방세 우리가 받는 게 있는가 싶었는데,
○ 세무과장 강정임  법인세가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니까 법,
○ 세무과장 강정임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라서 올해가 전년 대비 한 40억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비행기를 많이 수출하면 쉽게 전투기를 수출하면 우리한테 득은 된다, 그렇죠?
○ 세무과장 강정임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래서 저는 KAI가 수출을 많이 해줬으면, 사천에 득이 되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래서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 세무과장 강정임  예,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하여튼 체납이 잘 많이 없기를 과장님, 부탁드리고 제가 몰라서 공부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다음 21페이지 비과세 감면의 주요 증감 사유별 분석을 보니 과장님, 팀장님 진짜 고생 많은 게, 24페이지도 사후 관리도 잘해주시고 또 지방세 탈루 은닉 세원 발굴도 잘하시고 또 세무조사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덧붙여서.
비과세 감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과장님, 감면을 해줬다가 뒤에 또 사후 관리를 해줘서 또 그게 부당하고 잘못되면 또 추징해야 되는 거 맞다 아닙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예.
○ 박병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철두철미해야 된다, 맞다 아닙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예,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신청할 적에는 목적에 맞게 우리가 쉽게 종교단체 같은 경우도 고유 목적에 맞는 거는 비과세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목적을 했다가 뒤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가 해서 꼭 제가 그 단체라는 게, 이런 감면 유형에 맞게 진짜 팀장님들하고 진짜 직원들은 진짜 열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세무과장 강정임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래서 제가 세무과가 가장 중요한 부서라는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 진짜 어렵지만 상당 부분 진짜 분발해 주셔야 된다.
고생하신다는 부분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에 보면 강○○ 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렇죠?
○ 세무과장 강정임  예.
○ 박병준 위원  이거는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강정임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럼 이분이 금액 1억 4,000 같으면 양도소득세를 한 14억을 냈다는 뜻이거든요.
○ 세무과장 강정임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계산적으로 보면.
○ 세무과장 강정임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면 이분은 상당 부분 소득을 봤는데 이 10%에 대한 납세가 태만하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쭉 보면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전문가 아니니. 자료를 보면 재산세고 이런 부분도 돈이, 자기가 재산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또 내용을 보면 납세 태만, 자금 압박 이런 강제성을 둬야 된다, 우리 사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너무 법과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천시는 내가 뻗대도 법적으로 강력하게 안 하더라.’라는 인식이 주어질까 싶어서 과장님, 팀장님, 법과 원칙대로 강력하게 해주시고.
혹시 그럼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위법 모르는데 혹시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양도소득세든 또 지방소득세든 이런 걸로 재산세든 선납을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7년도 재산세를 미리 낼 수도, 혹시 부과되는 건 공시지가 오르든지 변동되면 또 추가로 내고 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사천시만 이렇다면?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앞서 민원지적과에서 과장님이 공시지가가 이재명 정부하고 또 윤석열 정부하고 또 올리는 요인도 자꾸 정부에서 다 다르다고 해서 크게 공시지가가 오를 그런 건 없다고 계속 하셔서 저는 과장님, 그렇다면 이런 지방세를 선납을 받는 방법, 양도소득세도 미리 어느 정도 세무과나 해서 세무서 가서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시키고,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체 체납이 많다 보니까.
이런 재산세고 이런 거도 미리 선납, 2027년도, 그러면 있을 때 돈을 받아놔야지 팔고 나면 사람 심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과장님,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절차를 모르지만 이런 것도 한번, 죄송합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있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 세무과장 강정임  제가 저희가 이게 사실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가 납세의 의무 아닙니까?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고 그리고 조세는 뭐든 법률에 다 기본이 돼 있어야 일단 조세를 갖다가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납부 안 하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도 참 안타깝다, 이러한 것처럼 ‘미리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하는데 실은 그거는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왜 양도소득세를 안 내냐,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20년 전에 땅을 1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힘들어서 그 땅이 경매 처분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분은 받은 게, 그러니까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없는데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20년 전에 100만 원인데 지금은 그게 10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9억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현행법상 망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가 없다,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무조건 과세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체납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4번 말씀하신 분은 지금 국세는 일단 완납을 하시고 지방세도 올해 중에 저희가 계속 방문 독려해서 납부하실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그리고 아까 재산세 관련해서는 그런데 저도 제가 33년을 지방세무공무원을 했는데 참 체납자를 미워해야 되는데 또 저희가 체납자를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도와주고 싶은 분도 많고 너무 안타깝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진짜 있는데 고의로 안 내는 분들은 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납부하게 하고 싶은데 저분이 옛날에는 세금을 저렇게 잘 내시는 분인데 어떻게 사업이 망해서 이제는 저희가, 진짜 보면 고액 체납자 중에서 보통 보면 간혹 저희들 사천시에 그래도 내로라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실제로 사천시에서 재산세 해마다 진짜 한 10위권 안에 드는 납세자도 많은데 사업을 하다가 그분이 부도가 나서 망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파산을 해버리면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 세금이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세금이 계속 나와서 체납자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행법상 또 그분이 앞에 세금을 많이 내실 때는 우리가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 당연히 돈 많이 버니까 내야지 법상, 그랬는데 지금 그분들한테 저희가 예전에 10년간, 20년간 세금 많이 낸 데에 대한 공헌에 대한 그런 건 없고 그분이 체납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체납 처분을 한답시고 압류하고 독촉장 수시로 보내고 참 그런 상황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 그게 힘든 상황이 사실 많습니다.
○ 박병준 위원  좋은 말씀 들었는데 참 과장님, 팀장님, 세무 직원들 참 괴리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잘 됐을 때 우리 시에나 개인적으로 지역에 활동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사업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안 돼서 어려운 게 있으면 또 참 이렇게 독촉을 하고 또 체납 있으면 하는 부분도 저도 개인적으로 개인 파산이나 이런 경우에도 국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일반 사건은 돼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가 차원에서 과장님이 이런 거는 위에 많이 업무 행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상위 기관에다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많이 해주시고.
여하튼 과장님, 팀장님, 참 스트레스도 많을 거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내시고 우리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세금 많이 걷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님.
○ 김경숙 위원  이제 준비된, 제대로 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 보니까 상급 기관 감사원, 행정안전복지부 등에서 자체 감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2건입니다, 그렇죠?
○ 세무과장 강정임  예.
○ 김경숙 위원  저거 합동 감사 언제 실시했습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이게 작년에 했습니다.
○ 김경숙 위원  2025년도죠?
○ 세무과장 강정임  예.
○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게 시정 명령 받았는데 이게 환경 법령 위반 사업소에 대해서 주민세를 중과했다 해야 되는데 미부과했다, 이 부분이죠?
○ 세무과장 강정임  예.
○ 김경숙 위원  이거 얼마 해서 누락분 얼마 받았습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이 건은 21년도부터 24년까지 그게 환경 법령을 위반하면 저희가 보통 사업소에 평방미터당 250원씩 사업장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 김경숙 위원  250원이요?
○ 세무과장 강정임  예, 평방미터당 250원씩 부과를 하는데 환경 법령에 위반된 사업소에 대해서는 그 배로 부과를 해야 됩니다. 배로 부과,
○ 김경숙 위원  위반했으면,
○ 세무과장 강정임  배로 부과를 해야,
○ 김경숙 위원  500원이다, 그렇죠?
○ 세무과장 강정임  예, 배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아마 한 그게 통지가 저희들도 사업소분 부과하기 전에 관련 과에 이 업체에 대해, 그러니까 그 위반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마 이게 누락이 돼서 5건이 빠졌고 그래서 저희가 1,500만 원 부과해서 다 납부했습니다.
○ 김경숙 위원  다 받았습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예, 받았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런 업무들도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업무 행정을 처리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산림청에서 또 정부 합동 감사인데 또 재산세 부과 징수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세무과장 강정임  예.
○ 김경숙 위원  이쪽에서는 산림보호구역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세무과장 강정임  맞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런데 왜 부과를 했습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이게 저희들도 물론 업무 연찬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산림보호구역이 추가 지정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그 건을 관리를 못해서 그래서 그게 부과가 됐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걸 얼마 받아서 환급은 전액 다 해준 겁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예, 비과세다 보니까 비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공문으로 통지해서 감액해서 환급 조치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주로 녹지공원과에서의 업무죠?
○ 세무과장 강정임  산림보호구역은 제가 알기로는 녹지공원과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 김경숙 위원  어딥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그러니까 이게 담당하는 아마 산림청 쪽에서,
○ 김경숙 위원  아니, 사천시에서 업무는 녹지공원과에서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 세무과장 강정임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하는 거는,
○ 김경숙 위원  제가 그 말입니다.
○ 세무과장 강정임  녹지공원과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해서 과세대장을 녹지공원과나 이런 부서 간에 서로 교차 검증하는 절차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세무과장 강정임  그거는 힘든 게 저희들이 사실 세무과에서 재산세 과세대장이라든지 각종 대장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 김경숙 위원  부서끼리도 이게 업무,
○ 세무과장 강정임  예. 그거는 사실 조금 안 맞고,
○ 김경숙 위원  안 맞습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저희들이 해당, 그러니까 아까 방금 비과세 산림보호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내역을 받아서 저희들은 재산세 또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꼼꼼히, 촘촘히 그렇게 해서 잘 부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저도 재산세 부과하는 거라든지 이 체계를 잘 몰라서 거기에 과세대장을 서로 교차 검증하는 게 업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정책지원관님께 내용을 여쭤서 차후 과장님하고 또 한 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강정임  저희들이 납세자 정보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 김경숙 위원  개인정보?
○ 세무과장 강정임  예, 그게 주민번호부터 시작해서 성명, 주민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게 너무 민감정보가 많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유출을 못 합니다.
○ 김경숙 위원  서로 교환해서 검증하는 게 어렵다, 민감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 세무과장 강정임  예.
○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김경숙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 박병준 위원님께서 세무과에 대해서 너무 칭찬을 과하게 하시는 거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긴 한데 대단히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병준 위원  잘하면 잘한다고 해야 되죠.
○ 위원장 박도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11:59분)

○ 위원장 박도희  마지막으로 회계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설명은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현영  회계과장 정현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박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사천시는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리지 않도록 업체별 연간 계약 건수나 금액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지금 계약팀에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경우는 입찰된 것과 그리고 각 공종별로 적절하게 분배를 계약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총 몇 건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없는 상황이라서 또 부서에서도 요구하는 거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계약 관련 집행 기준이, 계약 관련 예규가 개정이 되어서 수의계약 총량제가 하반기에는 도입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거는 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었죠? 올해 역시 제가 수의계약한 건수들의 물품, 용역, 사업 등을 봤습니다. 일부 시정된 게 보이긴 하나 여전히 용역은 특정 업체에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에서 자기들이 일을 수행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했던 사업의 어떤 과제의 결과를 볼 때 자기들하고 케미가 맞다든지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니까 선호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업체가 너무 지나치게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계약팀에서도 사업 발주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주 부서가 선호하는 업체가 있다 보니까 쏠림이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또 총량제가 시행이 된다면 그 부분은 개선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적절하게 분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게 제가 보니까 특정 부서에서 특별히 또 선호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호를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본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 일을 단순하게 잘하기 때문에 선호한다, 아니면 그 외 다른 요건들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 회계과장 정현영  제가 볼 때는 제일 우선적인 거는 일을 잘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주 부서에서도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각종 민원이 많은데 업체들의 역량도 있고 또 용역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을 많이 보유하고 모든 용역에 다 되는 업체도 있다 보니까 발주 부서에서도 일을 시키면 나오는 결과물이 좀 더 좋은 업체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또 아주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선호한다는 것은 일을 잘 추진하고 처리하고 결과가 좋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케미가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너무 지나침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약 부서인 회계과에서 그런 부서가 정말 한 달에 3건, 계약하는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각종 건설 전문 협회라든지 또 용역을 하고 있는 토목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건축 설계를 하는 건축사사무소는 쏠림 현상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많이 한 업체가 3건, 2건, 1건 하는 업체도 있고 1건도 못 하는 업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토목 설계가 두 업체, 세 업체에 쏠리고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규모 있는 매뉴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용역 2,000만 원 하는데 매뉴얼 많이 갖고 있는 거 해당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양산에 있는 업체, 밀양에 있는 업체, 창원에 있는 업체, 제가 봤습니다. 특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 있습니다. 있죠? 계약팀장님, 있죠? 있습니다. 제가 봤고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사천시가 특정 업체에 매우 쏠림 현상이 있다,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40개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과장님.
○ 회계과장 정현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적절하게 분배가 돼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래 주십시오. 과장님, 내년에는 제가 이 동일한 질의를 안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니까 제가 볼 때는 엄격하게 안 하겠나 싶습니다. 기대하고요.
그리고 또 사천시에서 이 제도를 출자 출연 기관, 읍면동 사무소도 다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지금 구체적으로 예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개정이 안 됐는데 예상하기로는 읍면동, 출장소도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별로, 재무관별로 각각 총량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정현영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청에 5건 이상이며 읍면동별로도 5건 이런 식으로 총량제 한도가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출장소 통합해서 총 5건 적용받는 게 아니라,
○ 김경숙 위원  금액 이상?
○ 회계과장 정현영  예, 재무관별로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 김경숙 위원  어쨌든 이런 거는 우리 지역사회에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사업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소외되지 않고 다 시청의 수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을 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회계과에서도 또 다른 의혹이나 이런 공격을,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보니까요. 2026년도가 아니고 잠깐만요. 이게 113이니까 이게 공유재산 취득 양여 매각 현황 2025년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특정 지역에서 많이, 내가 볼 때는 공유재산, 도로 다 이런 걸 많이 한 것 같은데 특히 여기 향촌동, 궁지동에 답을 건설과에서 많이 매입했습니다. 한 열몇 건 됩니다. 이 무슨 사업을 하는 데 건설과에서 많이 매입을 했을까요?
○ 회계과장 정현영  제가 궁지동 127-25번지 이런 쪽에 건설과에서 한 4건 정도 한 거 말씀하십니까?
○ 김경숙 위원  아닙니다. 4건이고 또 여기에 보면 377페이지에도 5건이고요. 또 378페이지에 6건이고요. 매우 많습니다. 또 뒤에 가면 몇 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387페이지에 2건, 2026년도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을 했는 거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어떤 우리 지역의 현안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과장님, 그럼 나중에 자료로.
○ 회계과장 정현영  그 부분은 건설과는 대부분 농로 개설이 많은데 그래도 일단은 건설과에서 매입한 현황의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25년하고 26년하고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이 26년에 많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또 일부는 물품 매각 대금이나 또 시유 재산 변상금의 변동이 있습니다. 25년 대비 26년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위원님, 9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관련해서 25년에는 63억인데 26년도에는 164억입니다. 거기 보시면 시유 재산 매각 대금이 127억 원이 있습니다.
이게 창원대 캠퍼스 부지 매각 건입니다.
그 금액이 포함돼 있어서 평상시보다는 많이 기재가 된 상황입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 25년도에 불용품 매각 대금이, 이 불용품 매각 대금은 꽤 많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보통 연말 되면 저희들이 관용차라든가 각 부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를 매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차량 매각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6년도는 아직 그게 안 잡혀서 금액이 작습니다.
○ 진배근 위원  방금 김경숙 위원님께서 뒤쪽에 많은 자료 중에서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쏠림 현상은 솔직히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만약에 수의계약 총량제 이렇게 되면 그게 아까 건수를 중요하게 합니까? 아니면 계약 금액을 중요하게 합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건수하고 금액하고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같이 적용합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예.
○ 진배근 위원  그러면 읍면동 구분 없이 건수와 금액을 읍면동은 또 따로 하고?
○ 회계과장 정현영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각각 분리해서 카운트를 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구체적인 계약 집행 기준이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올 하반기에 시달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나오면 위원님들께 개별 자료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혹시 그게 공문으로 내시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의 방식, 지금의 수의계약과 그렇게 바뀐다면 얼마 만에 효과가 있다고 예측하십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읍면동은 전체 수의계약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책자에도 기재되어 있다시피 본청에는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 한도에 묶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한 업체가 10개, 20개 이렇게 하는 일은 없어지고 대신에 본청에서 1, 2개도 못 하던 업체가 어느 정도 하는 게 증가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적절하게 분배가 된다고 볼 수는 있는데 또 이게 모든 정책에 항상 장, 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본청에서 많이 하는 업체는 그만큼 또 실력도 되고 민원도 해결도 적극적으로 하고 일이 잘 되기 때문에 하는데 또 시공 능력들이 딸리는 업체도 많이 하게끔 돼버려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인 집행 기준이 내려오면 저희가 발주 부서하고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서 우리 시의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읍면동 수의계약 자료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굉장히 더 본청보다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과장님 과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주민 참여 공사하는 데 감독하는 데 조례가 있다, 그런 조례를 적용하면 쏠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예, 주민 참여 감독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저 부분에 모 위원님이 그 부분에서 언급을 해주셔서 저희가 앞으로는 사업할 때 각 부서에서 감독관을 지정을 해서 주민들이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보니까 2016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실 읍면동의 서류에는 그런 내용이 다 첨부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례는 있는데 그게 효력이 발생을 못 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 관련 부서에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생각되는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쏠림 현상이 사실 읍면동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위원들하고 또 불만을 토로하는데 꼭 좋은 제도를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현영  알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사천시가 예산이 1조 원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큰 살림 하시려고 과장님과 팀장님들 다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사천시청에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업무도 회계과에서 하십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예, 맞습니다.
○ 이정숙 위원  주차장에 보면 장기 점유를 하는 차량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민원인 주차장이 별도로 몇 군데가 표시되어 있지만 정작 민원이 왔을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결국엔 밖에다 하고 특히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민원인들에 대한 예우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주로 밖에다가 주차를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에 있는 장기 점유하는 차들에 대한 조사와 그리고 그분들의 주차를 다른 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 다른 장소로 하라고 스티커 부착 같은 거를 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현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관련된 문제가 오늘내일 있었던 문제는 아니고 오래되었는데 특히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루에 네 번 실시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가 돼 있는 경우에 직원 차량인지 여부를 다 확인을 해서 차량 번호를 관련 부서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다 하고 저희가 3회까지 적발이 되면 감사팀에 통보를 하게끔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직원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민원 주차장에 주차시키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그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강력하게 추진해서 민원인들이 민원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는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의 관용차량도 대부분이면 뒤쪽에 있는 잔디 주차장에 모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 주차시키라고 계도 활동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차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주차 공간이 또 협소한 거는 근본적인 문제겠지만 그 안에 있는 주차 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꼭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차 관련해서 친환경 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전기차 주차장이라는 표지판이나 안 그러면 충전소하고 주차장하고의 표시가 확실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거기가 주차를 할 공간인지 아니면 충전소인지 그거를 표지판이라도 우리가 갈 때 확인할 수 있게 한 번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현영  우리 시의 전기차 주차 공간은 법정 기준을 초과해서 주차 면수는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도 다 설치해 놓았고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출입구 좌측에 도로면 접하는데 일렬로 배치를 다 시켜놨고 남측 주차장에도 충전소가 있는 저 끝 쪽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다 설치, 전기차 주차장을 전용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바닥에도 초록색으로 또 표시도 다 해놨는데 밖에 남측 주차장에 일부의 바닥이 시각적으로 헤어져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고 안내판이 제대로 설치 안 되어서 인지가 안 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또 하나는 425페이지 보시면 영조물 대상 책임보험 청구 현황이 있습니다. 주로 천재지변이나 본인의 부주의로 어찌 보면 사고가 나면 다치거나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사고 같은 경우에 현장 방문이나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보험을 청구했을 때 이게 사실관계 확인이라든가 CCTV, 목격자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된 다음에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현영  영조물 배상책임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전국자치단체가 다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된 영조물 배상책임은 손해사정인이 현장 확인을 다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문이, 이 해당 오면 해당 부서에 이런 걸로 왔으니까 시설물 하자 복구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과실도 있지만 개인이 다친 분이, 시설물 하자가 없는데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에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경우는 다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지만 그런 건 어차피 배상책임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 배상보험금이 지급되고 있고 그리고 시설물에 하자가 있어서 많이 다친 분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인이 현장도 확인하고 CCTV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목격자와 CCTV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에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들이 났을 때 혹시 사후 처리는 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예,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시설물 하자 내용 같은 것도 다 공문을 보내고 있고 하자 복구는 거의 다 됐습니다. 단지 하자가 없는데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미끄럼 주의 이런 식으로 또 표시도 해놓고 그다음에 운동 기구에서도 주의 그런 안내판 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저는 얼마 전에 우리가 아직 개장 전인 웰니스파크를 가니까 거기에도 보면 하수구라든가 맨홀이라든가 이런 데 주의를 할 수 있는 푯말들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충파크 공원에서 운동하시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미리 사전에 보험금이 청구가 들어오면 미리 현장에 가서 담당 부서가 그런 주의 푯말이라든가 안전장치를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회계과장 정현영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보다 먼저 과장님, 팀장님, 2025년 결산 검사한다고 고생 진짜 많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제가 해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꼼꼼히 보는데 과장님, 팀장님, 이건 저희들이 과장님, 팀장님이 맨날 의견서가 해마다 거의 같은 게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집행잔액, 불용액, 반환금, 그다음에 이월금,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라 해도 이건 어찌 보면 불가항력적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해마다 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줄어드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각 부서에서 담당 회계과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해야 되는 업무니까 그렇지만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이것도 언제든 점검을 해서 언제든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이걸 한번 결산 검사 때만 챙기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기별로도 한번 회계과장님이 다 불러서, 팀장님 불러서 한번 검사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성인지 문제 예산도 그렇고 또 성과지표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결산 검사한다고 고생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회계과는 세무과 못지않게 저는 중요하다. 왜? 세무과는 돈을 거둬들인다 그런다면 회계과는 쓰는 부서다. 쓴다 하는 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각 부서의 공사대금이나 이런 부분을 또 지출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제일 중요하다. 꼼꼼하게 확실하게 지출할 부분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 보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시청사 소방시설 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액하고 집행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액은 2억 2,000인데 집행은 2억 2,000 더 많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을 뒤에 해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한번 뒤에 해주시고 또 뒤에 한번 해주시고 또 과장님,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께서 잘하셨습니다. 사천시계약심의위원회 과장님, 화면 한번 봐주세요. 사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12조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주민 참여 감독자 위, 해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했듯이 조례는 있지만 사실 부서에서 이런 공사에 대해서 주민 참여 감독자 위, 해촉을 안 했다. 이건 제가 이 화면을 띄우고 말씀드리는 거는 회계과에서 과장님이고 팀장님이 각 부서에 공문 보내면 뭐 하겠습니까?
또 이래서 저는 이걸 한번 띄워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이 조례가 있으니 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을 또 저하고 진배근 위원님이 지적을 했으니 각 부서에는 꼭 이 금액 이상은 조례에 맞게 주민 참여 감독자를 위, 해촉해 주시고 내년 이맘때 되면 저희들이 꼭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례가 명문 규정이 있는데도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전 부서의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다 보니까 계약팀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계약 건수가 있어서 전 부서의 공문이 오고 가고 하는데 사업 발주 부서에서 주민 참여 감독관을 지정을 하고 우리한테 공문 제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번을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가 되는 주민 참여 예산을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설비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지하에 문서고나 기계실이나 전기실에 화재가 나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2007년도 청사 준공할 무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화재가 나면 이게 자동으로 소화 기능이,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하 전기실과 그리고 문서고 거기에 인력이 상주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러면 그런 화재 시에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면 거기에 있는 인명이 탈출을 못 하고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대신에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라는 게 새로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금액을 많이 들여서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로 예산을 올려서 2억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보다 보니까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도 여러 가지 기종이 있어서 저희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것도 인명 피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보도자료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액을 더 증액시켜서 인체에 무해한 소화설비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2,000만 원 넘게 더 증액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산액에도 2억 2,136만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차이가 있어서 해서 또 과장님 또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회계과에 보면 과장님, 일반 임금으로 해서 소송이 가압류라든지 사천시를 상대로 하도급 거기서 못 받으면 이런 채권 가압류라든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전부 다 추심 명령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외에 우리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에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하면 상대적으로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시간도 걸리는데 혹시 구두나 내용증명으로 했을 적에도 사천시에서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아닙니다. 저희는 법원에서 판결문이 오면 워낙,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권이 복잡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문이 오면 저희 시스템에 채권자 관련된 거를 계약 자료에 입력을 다 합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 그러니까 임금 체불된 근로자가 법원을 통해서 가야 해주지 개인 구두로라든지 내용증명은 거기서 안 해준다는 뜻이지요?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또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공사 감독자는 또 저번에 했다는, 그래서 또 사천시에는 도내 임금 실적 평가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조례에 의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아까 조례가 있어서 감독 근로자가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과장님? 그러면 공무원이 임금 체불됐는 부분이 있으면 꼭 비용을 들여서 아까 가압류나 소송을 통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 그 부분 한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 회계과장 정현영  그 부분 관련된 거는 또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급은 되긴 합니다.
○ 박병준 위원  됩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예.
○ 박병준 위원  그 부분 뒤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하고 뒤에 한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는 사실 서류는 엄청 두꺼운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36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유재산 취득 양여 매각 현황이 있는데 그 앞에는 과장님께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건 제가 여쭤보는 건데 회계과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지요, 과장님?
○ 회계과장 정현영  안 합니다.
○ 박병준 위원  국유재산은 캠스인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도유지, 시유지만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도유지, 시유지를 사천시 관내 전 토지의 면적을 일괄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전부 다 파악이 됐다고 보여지십니까, 과장님?
○ 회계과장 정현영  사천시 관내 도유지, 시유지의 필지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완벽하게 100% 다 실태 조사를 했다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실태 조사를 완료를 했는데 올 상반기에 또 어떤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거나 이럴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구역을 나눠서 실태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저희 시스템에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그 부분의 데이터를 더 정밀하게 시스템에 업로드를 시킬 예정입니다.
○ 박병준 위원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실 도유지, 시유지라도 하천이라든지 공유재산 지목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는 용도 변경해서 다른 분들이 무단으로, 표현 좀 그런데 무단으로, 그다음에 용도 변경도 마음대로 해서 쓰는 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드리고.
혹시 국유지 중에서 사천시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대부계약 하는 그런 지목은 아예 없습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국유지는 없습니다.
○ 박병준 위원  국유지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예.
○ 박병준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사천시하고 관여를 안 하지만 국유지는 또 뒤에 한번 또 과장님, 팀장님하고 또 우리가 사천시에서 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구를 한번 해보고.
일단 도유지, 시유지는 아까 과장님, 또 팀장님 힘드시지만 실제 점검이 한번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42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청사 사무실 임대 현황에 제가 과장님 아시겠지만 2년 전에 밑에 지하에 4개 단체에 좋은 장소로 이전을 해라 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4개 단체 굳이 갈 데가 없으면 계속 계셔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공식상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도 보면 제가 중대 본부 향토 예비군 사천시 지역대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아시겠고 팀장님도 아시는데 지금 중대 본부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사 대관 현황을 보니 지금 소회의실 별관 3층이 있습니다.
작년엔 60건, 올해 상반기지만 아홉 번 대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앉아서 진짜 중대 본부와 향토 예비군 지역대는 기동대하고 다 모여서 저희들 한번 가면 앉을 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는 꼭 한번 올해 정비를 해서 내년에는 좋은 데로 가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니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일단 여기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빠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께서 영조물 배상책임 관련을 했는데 그럼 과장님, 재난안전과에서 시민 사고 나면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예, 별개입니다.
○ 박병준 위원  별개입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예.
○ 박병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영조물 배상책임 청구 현황 425페이지 보니까 용두공원 산책로에서 미끄러짐 사고, 신체활동 어지럼증을 느끼면서 낙상사고, 골프 경기 후 휴식을 취하고 일어나는 순간 의식을 잃으며 넘어져 얼굴, 코 골절 배상, 이거는 삼천포종합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삼천포종합운동장에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경기할 수 있는 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런 건 있습니다.
민원인이 영조물 배상책임을 해주라 해서 해준다 하는 건 좋지만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해주는 건 좋지만 우리가 이용자의 부주의나 신체 이상으로 이런 것까지, 시설물하고 아무 관련 없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영조물 배상 보험을 돌려준다. 이게 단순 개인 부주의로 한 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손해사정인이 있으면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제가 봐선 이건 과한 보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이 원칙대로 대응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개인 부주의 사고하고 영조물 시설물하고의 관계를 한번 해서 이런 규정이나 이런 지침이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영조물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공제회에 인적, 물적 설비가 있는 영조물을 저희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은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그 시설물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지의 유무 그리고 그 사고가 난 거의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거는 지방재정공제회에 소속돼 있는 손해사정인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지급하는 건 아니고 물론 시에서 영조물을 가입을 할 때 보험금이 한 4억 정도, 가입 금액은 많습니다. 그런데 또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보험은 가입하고 있고 보험료에 대한 지급은 원칙적으로는 시가 낸 보험료가 내는 거긴 하겠지만 결국은 재정공제회에서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책 사유 없이 완전히 많이 그런 거는 보험금을 지급 안 하고 그리고 약간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아주 소액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당연히 시민들이 다치고 이러면 상해를 입으면 해주는 건 좋은데 제 말은 우리가 일반 보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어놨지만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 청구를 하면 수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다음 연도의 보험료의 수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 박병준 위원  미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재정공제회에서 시설물의 어떤 종류, 연식,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넣는 보험금에 피해 시민들이 하면 영조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많이 해줘도 아까 금액이 산정되는 건 아니네요?
○ 회계과장 정현영  예, 수가에 영향 안 미칩니다.
○ 박병준 위원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예.
○ 박병준 위원  그러면 시민,
○ 회계과장 정현영  했다 그래서.
○ 박병준 위원  재난안전과의 시민 그거 공제 넣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천시가 전부 영조물 해당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 회계과장 정현영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시민 재해는 영조물 외의 지역에도 재난 사고로 커버를 하는 거고 이거하고는 대상이 다릅니다.
○ 박병준 위원  다릅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우리는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에서 사고가 났을 때 지급이 됩니다.
○ 박병준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인적, 물적 아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천시 안, 지역에 아까 외라고 하는 지역은 저는 별,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시간을 많이, 그럼 제가 회계과랑 재난안전과랑 한번 앉아서 아까 보험이나 영조물이나 한번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박병준 위원님,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390페이지에 보면 2026년도에 재산 취득 관련해서, 그렇죠? 보니까 하단부에 42번 보니까 서금동 공장 부지를 매입했네요?
○ 회계과장 정현영  예.
○ 김경숙 위원  53억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용도는?
○ 회계과장 정현영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 김경숙 위원  네?
○ 회계과장 정현영  주차장입니다.
○ 김경숙 위원  주차장입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예.
○ 김경숙 위원  서금동 내나 500평 돼 있는 취득한 그 내용입니다.
○ 회계과장 정현영  예.
○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231페이지, 물품 용역 관련해서 연동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물품 관련해서는 특수한 재질인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입찰을 통해서 됐는데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231페이지에 보니까 상단부에 초전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 관급으로 콘크리트 블록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침곡지구 575번이고요. 초전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관급, 가드레일입니다. 공사 내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일이 25년 9월 3일이고 여기도 25년 9월 3일입니다. 그리고 물품 업체가 토지 하동이네요. 여기도 토지 하동 그렇습니다.
여기도 부성산업주식회사 하동, 여기죠?
○ 회계과장 정현영  예.
○ 김경숙 위원  그렇죠? 부성하고 하동하고는 어떤, 토지하고는 어떤 업체가?
○ 회계과장 정현영  업체하고는 개별적인 관계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 업체,
○ 회계과장 정현영  그런데 이게 하동이라는 거는 업체 등록 소재지가 하동이라는,
○ 김경숙 위원  하동이니까 그렇죠?
○ 회계과장 정현영  예.
○ 김경숙 위원  그리고 또 이거도 발주 부서도 건설과입니다. 주로 보니까 옹벽 블록, 그런 블록 관련해서 건설과나 도로과 그런 거에서 이 토지 하동에 소재하고 있는 이 업체하고 일을 한 30건 가까이 했더라고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700만 원, 800만 원 소규모 자재구입비인 거 같아요, 물품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가 일반 입찰이라는 것은 자격을 갖춘 어느 업체라도 가능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회계과장 정현영  예.
○ 김경숙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런 건설,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그게 콘크리트 블록이나 옹벽 블록, 이 단어만 가지고는 우리 관내에도 이런 업체가 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사 내용에 설계서상에 다양한 규격 사이즈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에 맞게끔 생산되는 게 아마 이 업체들이 제일 적합해서 이 업체의 물품을 구매를 한 걸로 예측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건축과로부터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래서 초전지구 소규모 사업하고 또 574번하고 576번은 굳이 왜 이 공사가 같은 지역이고 배수 개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분리 발주를 했을까? 딱히 회계과의 의견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회계과장 정현영  관급 자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 발주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 김경숙 위원  할 수는 없다?
○ 회계과장 정현영  예.
○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그리 이해하겠고요. 그럼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현영  알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제가 굳이 제가 꼼꼼하게 물품, 공사, 용역 등 수의계약들을 살펴보는 것은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우리 지역의 작은 어떤 건설사 이런 데도 골고루 일들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회계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침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그거는 참 정말 반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재와 관련해서는 너무 지나침이 있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 구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만약에 이런 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면 이런 것도 또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이렇게 많은 각 공공별 이런 자재들이 필요한데 사천에서도 이런 거 만들어 보시라 해서 지역사회에서 가급적이면 물품이, 가급적이면 지역사회에서 선순환적 유통이 됐으면 좋겠다, 생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의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5인)
  박도희    김경숙    박병준    이정숙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박귀점
○ 피감사기관 참석자(2인)
  민원지적과장김진철
  세무과장강정임
  회계과장정현영
○ 회의록 작성
  이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