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일 시 : 2026년 9월 14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번에 이어 행정국 소관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민원지적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10시01분)
먼저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설명은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중복성이 있거나 한 분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분에 대해서는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시지요?
그래서 전담팀과 전담 인력을 보충하라고 올 초부터 공문이 직접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걸 저희가 행정과하고 협의 중이긴 한데 당장에 전담팀을 구성하기는 곤란하다 구두로 답변이, 그렇지만 올해 가기 전에 전담 인력 1명 정도는 배치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고 그리고 조만간에 10월 초에 비공식입니다만 대통령 주재하에 전담 과장들, 담당 부서 과장들이 모인 상태에서 한번 회의가 있습니다, 아마 10월 초에.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러한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아마 추진되지 않을까, 다만 정부에서도 저희가 당장에 민원지적과에서 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만 정부에서도 공문 내려올 때 당초에 민원지적과에서 아마 추진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냐, 그래서 힘 있는 부서에 시장 직속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배치했으면 한다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생활을 제가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실 직원이나 아니면 민원지적과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업 부서나 아니면 또 민원인들께서도 아마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향후 조직 개편할 때 적극적으로 시장 직속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전담팀이나 인력 배치로 이동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들에 대해서 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감정의 문제로 번지기도 하는데 이런 걸 차단할 수 있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사를 할 때 프로파일러가 투입되듯이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도 그런 스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구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있습니다. 이게 도입된 지가 한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석만 했을 때 요새는 AI가 워낙 발전하고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보충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참 좋은 자리 잡고 있는 기계지만 실상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현 AI 발전하는 거에 비해서 프로그램은 조금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참고상으로 세 군데 정도는 다국적으로 새로 프로그램을 바꿔서 도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좀 더 확대 가능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등의 이런 내용의 권고에 민원 응대 공간 소통 불편 해소 방안, 과장님, 혹시 우리 프로그램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건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전화가 오고 하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과에서?
다만 어떤 민원 높낮이라든가 기타 전화 민원 같은 경우에는 화풀이 대상으로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진 접수 대장을 적용해서 민원 처리하는 것은 거의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 엊그제 공보감사담당관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감사할 때 민원사무처리부, 법과 시행령 규칙이 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중간 진행 상황도 해 주도록 법에도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제가 우연히 우리 시의 조례에 어떻게 돼 있는지 봤거든요.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셔서 민원인들이 왜 내가 전화하고 내가 면에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도 했는데 왜 답이 없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 저는 과나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해 드리라 해서 전화상으로 소통을 하는데 여기 밑에도 악성 민원 대응, 아까 이정숙 위원님 당부를 하셨는데 이런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사람이라 그런 악성 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점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다음 이런 자체 감사나 이런 감사하실 때 한번 꼭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뉴스에 보면 굉장히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는 총 필지가 어떻게 되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사천시 전체 외국인 보유 현황이 지금 48페이지 올해 319필지인데 대부분이 이게 상속과 증여라고 파악됩니다.
아까 제가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7필지 증가하기는 했는데 대부분 임야이고 다 상속과 증여다 보니까 외국인이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투기 목적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50페이지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과 37페이지에 도면 정위치 정비 사업, 이 2개가 어떻게 보면 같은 용어 아닙니까?
국토부나 도에서는 지적 도면 정위치 사업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뜻이고 감사원은 해야 된다, 사천시가 참 일을 잘한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재조사하고 별도로 도면을 정위치로 갖다 놓음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측량이 아예 불가능한 지역은 측량이 가능하기까지는 저희가 만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면 정위치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재조사 사업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면 정위치, 어느 정도 근사치에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가령 90% 가까이 정위치에 갖다 두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해소가 안 되거든요.
재조사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면적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경계도 토지소유자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리하기 때문에 재조사와 도면 정위치는 약간은 다른 성격입니다.
재조사를 하게 되면 수직으로 측량하기 때문에 허용 오차가 거의 없는 상태죠, 소수점까지 면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면적이 남으면 저희가 감정 평가를 해서 사천시가 돈을 받아내고 땅이 줄어들게 되면 사천시가 지급하는데 그 또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를 대신하게 되는 거죠.
쌍방 간에 다툼이 있다고 해서 돈을 주고받고 하면 서로가 힘드니까 사천시가 그 대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돈을 지급해 주고 돈을 징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제도라고 이해를 해 주세요.
무인 민원 발급기 있죠?
주민등록 등·초본 하나 발급 받으려고 밑에서 위에까지, 사천읍의 경우에는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시내에 있으면 농협이나 그런 위치에 있으면 더 민원인이 많이 가서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면사무소에, 민원 발급기 아니라도 창구에 가서 발급받으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그 안의 시스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9대 때 제가 법제처인가 그쪽에 한번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었는데 일부 그 안의 시스템에 대한 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은 1년이 경과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그런 걸 내가 정보통신 담당에게 이야기해서 빨리빨리 조정을 해주라고 했는데 역시 그게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민원인이 시민 중심의 민원인이라고 했는데 가까운 데, 즉 굳이 굳이 등, 초본 떼러 안 가도 되도록 가까운 데, 많이 갈 수 있는 데 그런 데다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질의에 앞서 김진철 과장님께서 팀장님이실 적에 도면 정위치 정비 사업을 통해서 용강 양계단지 그쪽에 지적 불부합지 해소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뒤늦게 드리게 됩니다.
1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이 있고요. 거기에서 특히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있습니다. 이게 2025년도인데요.
이게 미납액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미납했다 그래서 그게 또 전체적으로 바로 불법 체납으로 직결되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납부 연기라는 게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또한 사유가 적합한 내용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납부 연기를 받아줘야 될 경우에는 저희 다른 토지에 대해서 다른 축동에 있는 지가 산정으로 이것보다 더 체납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저희가 지금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 4건에 대한 상세 내역하고 사유를 또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나중에 자료를 받을까요, 과장님?
13페이지에 보조금 정산 현황이고요. 보조금 정산서를 보니까 매우 정교하게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천지명사 및 우리마을 이야기를 발간했습니다, 했죠?
제가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을 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는지 저는 정말 오리무중입니다. 정말 이 위원회에 이 위원이 선정된 게 어떤 근거로 선정됐을까? 적합한 사람인 게 맞는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나하고 가까우니까 아니면 또 누구의 추천으로 등 이렇게 구성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총체적으로 드립니다, 민원지적과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검토 의견에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정말 이 위원이 이 위원회 역할을 대단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는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저는 선정되어져야 되는 게 맞다. 역시 이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사업하면서 과장님께서 문화원에다가 위원 제대로 구성해라, 이분이 맞냐, 안 맞냐, 그런 필터링의 과정은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업을 수탁받아서 위탁받아서 하는 주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우리마을 이야기, 우리 지명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 이 책이 발간되고 나서부터 바로 오류가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오류 부분을 한 여덟 가지 정도 제가 지적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책을 발간하는데 감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 감수.
그래서 혹시 민원지적과장님, 할 기회가 있을 때는 감수의 기능을 강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외국인, 3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외국인하고 2026년도 외국인 수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 수는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모두 설명회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도네시아 분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인도네시아 분들인지 태국 분들인지를 모르겠으나 무리 지어서 다니시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무리를 지어서 다니다 보니까 자칫 내국인들은, 시민들은 불편해하시는 것 같다, 이런 민원들이 저한테 접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무리 지어 다니는 것도 “당신, 2인 이상 절대 무리 지어 다니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규제할 수는 없지만 더 집중해서 질의드린다면 이분들 거주지나 소재 파악은 우리가 모니터링 및 매뉴얼을 가지고 잘하고 계시죠?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 편법이라기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 동 지역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죠?
다음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가 과장님과 같이 팀장님과 같이 해서 민원지적과가 민원들 많이 해소되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올해 2025년 결산 검사를 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또 하다 보니까 또 제가 그래도 지적을, 지적은 좀 그렇지만 결산 검사한 것 중에 지적과에 해당되는 두 가지만 일단 이거 말씀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에 민원지적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농수산과가 미수납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질문 위원님들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수납액에 대하여 원인별 분석도 잘해놨습니다. 해놨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과장님. 그리고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을 일단 부적정하게 했다는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달성률을 과도하게 높게 잡아놨다.
그게 뭐냐 하면 공시지가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86페이지에 대한 측정 산식이 많이, 목표치는 150인데 실적은 47 그리고 지적은 의견서 보면 또 잘하겠다는 게 있으니까 참고로 또 과장님 해주시고.
그다음 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외국인 민원 통역관 지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받았는데 사천시에는 공무원 외국인 민원 통역관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열 분, 일본어 네 분, 중국어 다섯 분. 행정 공무원들 중에 또 외국어에 능숙한 직원들도 있는데 과장님 보시면 2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앞서 위원님들 말씀했듯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만 돼 있는데 보시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또 캄보디아, 네팔 이런 또 동남아 쪽에 많이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외국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이런 부분이 제일 많아요. 왜 행정기관에 왔을 적에 또 민원 서식, 외국어 해서 민원실 비치 현황에도 5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이렇게 돼 있으니 일부 이외에 외국인들은 행정 보기도 힘들고 더 나아가서는 병원이나 그다음에 법률 상담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불편이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과장님이 보시고 동남아 쪽에 이런 분들도 공무원 중에서도 또 관심이 있어서 동남아 쪽에도 능숙한 분이 저는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한번 공무원들하고 또 서로 한번 해서 같이 능숙한 직원을 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또 외국인 등록 현황에 27페이지 보면 아마 이건 착오 사항인 것 같은데 계가 27페이지 4,1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뒤 페이지 보면 외국인이 3,733명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이건 착오인 것 같은데 이 숫자를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보면 내나 25페이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추진, 또 33페이지랑 연관이 있는데 제가 또 자료를 받아보니 일부 악성 민원이 있습니다.
괜히 공무원들한테 시비 걸고 불만 있다고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공무원을 뭐로 보고 하는데 그럼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해서 형사 고발 조치는 안 합니까, 과장님?
제 개인 성격적으로 하면 속된 말로,
그러니까 한두 번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속된 말로 “아이고, 참는다.”지만 제가 자료를 보면 지속적으로 진짜 시비 걸어서 일곱, 여덟 번 전화해서 불합리한 처분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진짜 악성이다, 악의적이다.
그래서 저는, 좋은 말씀입니다. 공무원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또 저 역시도 시민의 대변자로 산다고 하지만 이런 악의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는 위원회 구성을 그럼 해보자, 맞다 아닙니까? 사천 시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악성 민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라든지 열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검토하고 그 위원회를 시민들 중심으로 진짜 이렇게 해서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이런 거는. 왜?
공무원들도 사천 시민입니다.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악의적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저는 위원회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부분 있다는 말씀을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이상 통화하신 분이 10건, 최장기간이 1시간 50분입니다, 1건. 그런 부분은 전화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악성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라는 조례가 아직 없어서 제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공감하겠죠.
저희 특임위는 전담팀 만들고 직원 지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거기 못지않게 직원들이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 조례 개정을 추가 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주시면 저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1페이지,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무인 발급기를 한 번씩 이용을 해보니 다른 건 다 좋은데 청소 부분이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읍이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축동면사무소 무인 발급기 제가 가보니까 거미줄 같은 게 너무, 벌레가 있으니까 저는 괜찮지만 쉽게 청소년이나 노약자나 여성분들 혹시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리별 청소 부분까지 민원지적과에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가족관계 등록 업무 추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동은요,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업무는 처음이라서. 혼인, 이혼 등록 기준지 변경은 동은 지금 이 업무를 안 보는데 동 업무라면 시에서 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사천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민원지적과의 업무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왜 동에는 이게 그런가 한번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4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실거래 조사 내역 및 조치 내역인데 사실 사천시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부동산 실거래 수가 제가 줄어드는 걸로 보여지고 또 허가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또 저는 그것보다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된 과태료 부과에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 중에 임대차 계약도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 부동산 매매도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개인 간 할 적에도 부동산 신고를 해야 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에도 부동산, 공인중개사 통하지 않고 개인 간 할 적에는, 사실 이런 부분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가 덜 됐다.
그러면 각 지역의 플래카드라도 아니면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는 부서에 거기에 안내 문구라도 그리고 담당자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부득이 못 들은 경우도 있고 또 임대차계약서도 제가 정확한 업무는 내용은 보지 못하겠지만 일단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를 해주시고.
44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 현황을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적과장님, 개별 공시지가는 해마다 상승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부가 또 바뀌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 계획은 아직 나온 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추정은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천시 수입에 쉽게 재산세나, 그렇죠?
세금 매기는 데 기준이 될 부분이고 또 사실은 실제 가격하고 상당 부분 괴리감 있다, 차이 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또 보상해 주는 분들에 있어서는 공시지가 올라야 되고 서로 이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 설명대로 정부에 따라서 방향이 다르니 제가 뭔 말을 못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 또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고. 또 과장님 그리고 표준지 설정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어디서 표준지를 정합니까?
그럼 또 아까 국토부에서 정하면 왜 그쪽만 계속 10년 동안, 5년 동안 정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가 변하고 자꾸 변화하면 다른 데도 한번 정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5년째, 10년째 표준지로 정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과장님,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 또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도 보니까 읍면동을 47페이지 보니까 사천읍, 정동, 용현, 서포 이런 쪽 벌용동 쪽에 필지 수가 많고 또 국가별로 보면, 46페이지입니다.
미국, 중국, 아까 또 원인은 매매, 증여 그런데 취득 그래도 매매가 많지만 이렇게 보니까 취득 용도별로 보니까 아파트, 주택, 주택 주거용으로 하는 거 같은데 저는 여쭤보는 게 기타가 또 상당 부분 있습니다.
또 면적도 상당 부분인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농지, 전, 답, 과수원 이런 거 농지는 외국인 취득 못 하는 거거든요. 그건 맞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팀장님, 장기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고 또 민원지적과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 세무과 소관
(11시 05분)
세무과장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설명은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추계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산정해서 나온 그 금액이 이 금액이고 그리고 실제로 또 부과를 해보고 징수를 하면 그때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이 걷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세입원이 우리 도세나 시세 중에서 재산세 분야인데 이렇게 볼 때 너무 증감의 비율이 예산서하고 이 보고서하고 그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확률적으로 한 몇 % 차이 나는 건 별문제가 없는데 보통은 4.3%, 4%, 5%대 이렇게 예산서는 보고를 하고 실제 자료는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백십몇 퍼센트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현실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거 박병준 위원님이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정말 일 잘하고 고생하신다 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 징수를 잘하셔야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역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많은 편안함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고질적으로 돼 있는 결손은 과감하게 결손 처리해 주시고 실제 징수 가능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조금 더 직원님들이 일할 때 좀 더 편리하고, 편리하다는 좀 그렇지만 일하는 데 낫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사천시 전체 각 부서에서 다 수고하시지만 세무과는 정말 수고가 많이 하시고 또 그리고 세금 징수하러 다니시면서 이번에 징수팀을 따로 구성을 하셨죠?
예를 들면 업체를 운영하다가 진짜 거의 뗄 거리가 없는 사람이 됐는데 거기에 5개년 치 지방소득세가 10억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돼 버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체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분들은 가서 저희들이 복지 연계해서 진짜 다른 복지 쪽으로 혜택을 드려야 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독촉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바로 체납 처분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분들의 재산 조회라든지 금융 조회, 재산 조회 그리고 그분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카드 매출 채권, 기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계좌 압류도 물론 다 하고 그래서 압류 조치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통지서도 물론 다 하고 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부동산 압류, 기타 압류 사항 압류를 하고 그리고 자동차 세금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영치기동반을 상시 운영해서 두 번 정도는 예고를 보내고 그러니까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해서 또 자동차 세금을 받고 그리고 또 행정 제재 조건으로 또 보면 신용불량 등록이라고 아실 건데 공공정보 등록도 하고.
그런데 500만 원 이상 체납자, 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또 우리가 명단 공개를 또 하고 그리고 또 2,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또 외국 여행 가다가 출국 못 하게 출국 금지도 또 신청하고 또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보니까 26년도에는 아직 6월 30일까지다 보니까 금액이 크지가 않는데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저는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 처리가 13억 5,700입니다, 그렇죠?
가압류할 수,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까만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 식당에 일, 이런 경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납, 결손액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이 결손을 노리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거는 자동차 세금을 납부를 안 해도 차가 연식이 오래돼서 환가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말소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이 재미를 봐서 보통 보면 차령 초과 말소해서 계속 차를 또 새로, 차 타고 다니면서 세금이나 각종 그 보면 과태료, 주정차 위반부터 시작해서 그런 과태료 일체를 안 내고 타고 다니다가 또 그 차 오래되면 폐차 말소하고 또 새 차 사서 또 일체의, 우리가 말하는 세금이나 이런 거 납부 안 하고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아서 저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차령 초과도 법으로 정해서 1인당 1회 이상 아니면 2회 이상 이제는 말소를 안 해줘야 된다.
그러나 이런 분들 안 내면 된다, 뻗대면 된다, 살살 다니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영치 기동반까지 구성해서 하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돈을 못 받습니까?
차량이 운행 가능하고 차령 초과 운행 말소되기 전에 갖고 와서 처리하면 충분히 또 받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시에서도 다 CCTV 센터에서 차량 인식 CCTV를 한 150대 정도 저희 시에 깔아놔서 저희들이 요즘은 사실은 CCTV를 관찰하면 이 차가 예를 들면 주소는 사천시에 두고 있는데 사천시에서 운행이 안 되는 차도 사실 많습니다.
세금 납부자들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세무과에는 질문 안 하려고 준비를 안 했는데 위원장님이 저를 꼭 찍어서 하라 해서 제가 약간은 헷갈려서 횡설수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가 많고 그래서 이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걸, 그렇죠, 빼앗아 올 수도 없는 거고. 부과를 하면 딱 정당하게 소득이 있는 만큼 납부하는 게 시민들의 기본 의무고 이런데 일단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 또 제가 지적이나 개선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올해 4월 달에 결산 검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아시겠지만 결산 검사를 하면 항상 수입 많이 본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과장님, 팀장님 의견서 제출해 놓은 거 보니까 다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고 다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확인을 해보니 진짜 정리보류액이라든지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리보류액이 사천시가 한 35억, 그다음 미수납액이 한 그 160억 정도 됩니다. 해서 한 200억이 넘습니다, 지금 쉽게.
그래서 그중에서도 무재산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으로 인한 걸 정리보류액으로 했고 또 납세 태만, 폐업, 부도, 행방불명, 무재산을 또 미수납액으로 했는데 저는 사실 아까 이 금액 대부분이 민원지적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교통행정과는 맞습니다.
추진 부서가 세무과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면서 저는 내용 중에 소멸시효 완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건 못 받습니다. 지방세, 국세 5년 지나면 못 받지 않습니까, 요즘에?
왜, 소멸시효 지날 때까지 징수를 안 해서 한 거는 이런 부분은 또 잘 아는 과장님, 팀장님이 챙겨봐 주시고 또 지방세, 세무과 중에서도 재산세 같은 경우에나 자동차세 부분은 상당히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팀장님이나 세무 직원들께서 사실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인들의 사정을 모르고 부과를 해서 부과하면 될 걸로 이렇게 찾고 징수하는 부분이 많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소송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전국적으로 하는 소송이 있다고 하셔서 제일 위에 법인지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이거는 전국적인 소송입니까, 과장님?
또 과장님 14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에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년 대비 올해 목표액을 낮게 잡은 부분은, 왜냐하면 낮게 잡으면 저희들이 본 예산 활용할 때 재원이 작아질 수도 있고 또 연말에 남는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배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정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과장님, 지금 KAI가 1년에 지방세가 한 150억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물건을 팔면 그 뒤에 지방세라든지 떨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KAI가 전투기를 외국에 판다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지방소비세 떨어지는 세목이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부가세 환급 들어오면 진주세무서가 비상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다음 21페이지 비과세 감면의 주요 증감 사유별 분석을 보니 과장님, 팀장님 진짜 고생 많은 게, 24페이지도 사후 관리도 잘해주시고 또 지방세 탈루 은닉 세원 발굴도 잘하시고 또 세무조사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덧붙여서.
비과세 감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과장님, 감면을 해줬다가 뒤에 또 사후 관리를 해줘서 또 그게 부당하고 잘못되면 또 추징해야 되는 거 맞다 아닙니까?
고생하신다는 부분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에 보면 강○○ 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쭉 보면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전문가 아니니. 자료를 보면 재산세고 이런 부분도 돈이, 자기가 재산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또 내용을 보면 납세 태만, 자금 압박 이런 강제성을 둬야 된다, 우리 사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너무 법과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천시는 내가 뻗대도 법적으로 강력하게 안 하더라.’라는 인식이 주어질까 싶어서 과장님, 팀장님, 법과 원칙대로 강력하게 해주시고.
혹시 그럼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위법 모르는데 혹시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양도소득세든 또 지방소득세든 이런 걸로 재산세든 선납을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7년도 재산세를 미리 낼 수도, 혹시 부과되는 건 공시지가 오르든지 변동되면 또 추가로 내고 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사천시만 이렇다면?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앞서 민원지적과에서 과장님이 공시지가가 이재명 정부하고 또 윤석열 정부하고 또 올리는 요인도 자꾸 정부에서 다 다르다고 해서 크게 공시지가가 오를 그런 건 없다고 계속 하셔서 저는 과장님, 그렇다면 이런 지방세를 선납을 받는 방법, 양도소득세도 미리 어느 정도 세무과나 해서 세무서 가서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시키고,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체 체납이 많다 보니까.
이런 재산세고 이런 거도 미리 선납, 2027년도, 그러면 있을 때 돈을 받아놔야지 팔고 나면 사람 심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과장님,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절차를 모르지만 이런 것도 한번, 죄송합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있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고 그리고 조세는 뭐든 법률에 다 기본이 돼 있어야 일단 조세를 갖다가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납부 안 하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도 참 안타깝다, 이러한 것처럼 ‘미리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하는데 실은 그거는 현행법상으로는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이 발생했는데 왜 양도소득세를 안 내냐,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20년 전에 땅을 1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힘들어서 그 땅이 경매 처분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분은 받은 게, 그러니까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없는데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20년 전에 100만 원인데 지금은 그게 10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9억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현행법상 망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가 없다,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무조건 과세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체납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4번 말씀하신 분은 지금 국세는 일단 완납을 하시고 지방세도 올해 중에 저희가 계속 방문 독려해서 납부하실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그리고 아까 재산세 관련해서는 그런데 저도 제가 33년을 지방세무공무원을 했는데 참 체납자를 미워해야 되는데 또 저희가 체납자를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도와주고 싶은 분도 많고 너무 안타깝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진짜 있는데 고의로 안 내는 분들은 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납부하게 하고 싶은데 저분이 옛날에는 세금을 저렇게 잘 내시는 분인데 어떻게 사업이 망해서 이제는 저희가, 진짜 보면 고액 체납자 중에서 보통 보면 간혹 저희들 사천시에 그래도 내로라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실제로 사천시에서 재산세 해마다 진짜 한 10위권 안에 드는 납세자도 많은데 사업을 하다가 그분이 부도가 나서 망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파산을 해버리면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 세금이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세금이 계속 나와서 체납자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행법상 또 그분이 앞에 세금을 많이 내실 때는 우리가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 당연히 돈 많이 버니까 내야지 법상, 그랬는데 지금 그분들한테 저희가 예전에 10년간, 20년간 세금 많이 낸 데에 대한 공헌에 대한 그런 건 없고 그분이 체납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체납 처분을 한답시고 압류하고 독촉장 수시로 보내고 참 그런 상황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 그게 힘든 상황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가 차원에서 과장님이 이런 거는 위에 많이 업무 행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상위 기관에다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많이 해주시고.
여하튼 과장님, 팀장님, 참 스트레스도 많을 거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내시고 우리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세금 많이 걷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정을 하는 거는,
아까 질의할 때 박병준 위원님께서 세무과에 대해서 너무 칭찬을 과하게 하시는 거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긴 한데 대단히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11:59분)
회계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설명은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사천시는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리지 않도록 업체별 연간 계약 건수나 금액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총 몇 건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없는 상황이라서 또 부서에서도 요구하는 거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계약 관련 집행 기준이, 계약 관련 예규가 개정이 되어서 수의계약 총량제가 하반기에는 도입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거는 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었죠? 올해 역시 제가 수의계약한 건수들의 물품, 용역, 사업 등을 봤습니다. 일부 시정된 게 보이긴 하나 여전히 용역은 특정 업체에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에서 자기들이 일을 수행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했던 사업의 어떤 과제의 결과를 볼 때 자기들하고 케미가 맞다든지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니까 선호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업체가 너무 지나치게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또 총량제가 시행이 된다면 그 부분은 개선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적절하게 분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 일을 단순하게 잘하기 때문에 선호한다, 아니면 그 외 다른 요건들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발주 부서에서도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각종 민원이 많은데 업체들의 역량도 있고 또 용역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을 많이 보유하고 모든 용역에 다 되는 업체도 있다 보니까 발주 부서에서도 일을 시키면 나오는 결과물이 좀 더 좋은 업체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약 부서인 회계과에서 그런 부서가 정말 한 달에 3건, 계약하는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각종 건설 전문 협회라든지 또 용역을 하고 있는 토목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건축 설계를 하는 건축사사무소는 쏠림 현상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많이 한 업체가 3건, 2건, 1건 하는 업체도 있고 1건도 못 하는 업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토목 설계가 두 업체, 세 업체에 쏠리고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규모 있는 매뉴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용역 2,000만 원 하는데 매뉴얼 많이 갖고 있는 거 해당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양산에 있는 업체, 밀양에 있는 업체, 창원에 있는 업체, 제가 봤습니다. 특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 있습니다. 있죠? 계약팀장님, 있죠? 있습니다. 제가 봤고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사천시가 특정 업체에 매우 쏠림 현상이 있다,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40개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사천시에서 이 제도를 출자 출연 기관, 읍면동 사무소도 다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까?
그런데 회계별로, 재무관별로 각각 총량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도 또 다른 의혹이나 이런 공격을,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보니까요. 2026년도가 아니고 잠깐만요. 이게 113이니까 이게 공유재산 취득 양여 매각 현황 2025년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특정 지역에서 많이, 내가 볼 때는 공유재산, 도로 다 이런 걸 많이 한 것 같은데 특히 여기 향촌동, 궁지동에 답을 건설과에서 많이 매입했습니다. 한 열몇 건 됩니다. 이 무슨 사업을 하는 데 건설과에서 많이 매입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을 했는 거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어떤 우리 지역의 현안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과장님, 그럼 나중에 자료로.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25년하고 26년하고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이 26년에 많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또 일부는 물품 매각 대금이나 또 시유 재산 변상금의 변동이 있습니다. 25년 대비 26년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창원대 캠퍼스 부지 매각 건입니다.
그 금액이 포함돼 있어서 평상시보다는 많이 기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올 하반기에 시달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나오면 위원님들께 개별 자료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 한도에 묶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한 업체가 10개, 20개 이렇게 하는 일은 없어지고 대신에 본청에서 1, 2개도 못 하던 업체가 어느 정도 하는 게 증가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적절하게 분배가 된다고 볼 수는 있는데 또 이게 모든 정책에 항상 장, 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본청에서 많이 하는 업체는 그만큼 또 실력도 되고 민원도 해결도 적극적으로 하고 일이 잘 되기 때문에 하는데 또 시공 능력들이 딸리는 업체도 많이 하게끔 돼버려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인 집행 기준이 내려오면 저희가 발주 부서하고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서 우리 시의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공사하는 데 감독하는 데 조례가 있다, 그런 조례를 적용하면 쏠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건 뭐냐, 관련 부서에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생각되는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쏠림 현상이 사실 읍면동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위원들하고 또 불만을 토로하는데 꼭 좋은 제도를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사천시청에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업무도 회계과에서 하십니까?
그래서 주차장에 있는 장기 점유하는 차들에 대한 조사와 그리고 그분들의 주차를 다른 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 다른 장소로 하라고 스티커 부착 같은 거를 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가 돼 있는 경우에 직원 차량인지 여부를 다 확인을 해서 차량 번호를 관련 부서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다 하고 저희가 3회까지 적발이 되면 감사팀에 통보를 하게끔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직원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민원 주차장에 주차시키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그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강력하게 추진해서 민원인들이 민원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는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의 관용차량도 대부분이면 뒤쪽에 있는 잔디 주차장에 모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 주차시키라고 계도 활동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차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차 관련해서 친환경 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전기차 주차장이라는 표지판이나 안 그러면 충전소하고 주차장하고의 표시가 확실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거기가 주차를 할 공간인지 아니면 충전소인지 그거를 표지판이라도 우리가 갈 때 확인할 수 있게 한 번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도 다 설치해 놓았고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출입구 좌측에 도로면 접하는데 일렬로 배치를 다 시켜놨고 남측 주차장에도 충전소가 있는 저 끝 쪽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다 설치, 전기차 주차장을 전용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바닥에도 초록색으로 또 표시도 다 해놨는데 밖에 남측 주차장에 일부의 바닥이 시각적으로 헤어져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고 안내판이 제대로 설치 안 되어서 인지가 안 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험을 청구했을 때 이게 사실관계 확인이라든가 CCTV, 목격자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된 다음에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된 영조물 배상책임은 손해사정인이 현장 확인을 다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문이, 이 해당 오면 해당 부서에 이런 걸로 왔으니까 시설물 하자 복구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과실도 있지만 개인이 다친 분이, 시설물 하자가 없는데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에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경우는 다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지만 그런 건 어차피 배상책임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 배상보험금이 지급되고 있고 그리고 시설물에 하자가 있어서 많이 다친 분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인이 현장도 확인하고 CCTV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미끄럼 주의 이런 식으로 또 표시도 해놓고 그다음에 운동 기구에서도 주의 그런 안내판 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충파크 공원에서 운동하시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미리 사전에 보험금이 청구가 들어오면 미리 현장에 가서 담당 부서가 그런 주의 푯말이라든가 안전장치를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꼼꼼히 보는데 과장님, 팀장님, 이건 저희들이 과장님, 팀장님이 맨날 의견서가 해마다 거의 같은 게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집행잔액, 불용액, 반환금, 그다음에 이월금,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라 해도 이건 어찌 보면 불가항력적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해마다 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줄어드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각 부서에서 담당 회계과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해야 되는 업무니까 그렇지만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이것도 언제든 점검을 해서 언제든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이걸 한번 결산 검사 때만 챙기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기별로도 한번 회계과장님이 다 불러서, 팀장님 불러서 한번 검사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성인지 문제 예산도 그렇고 또 성과지표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결산 검사한다고 고생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회계과는 세무과 못지않게 저는 중요하다. 왜? 세무과는 돈을 거둬들인다 그런다면 회계과는 쓰는 부서다. 쓴다 하는 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각 부서의 공사대금이나 이런 부분을 또 지출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제일 중요하다. 꼼꼼하게 확실하게 지출할 부분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 보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시청사 소방시설 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액하고 집행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액은 2억 2,000인데 집행은 2억 2,000 더 많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을 뒤에 해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한번 뒤에 해주시고 또 뒤에 한번 해주시고 또 과장님,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께서 잘하셨습니다. 사천시계약심의위원회 과장님, 화면 한번 봐주세요. 사천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12조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주민 참여 감독자 위, 해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했듯이 조례는 있지만 사실 부서에서 이런 공사에 대해서 주민 참여 감독자 위, 해촉을 안 했다. 이건 제가 이 화면을 띄우고 말씀드리는 거는 회계과에서 과장님이고 팀장님이 각 부서에 공문 보내면 뭐 하겠습니까?
또 이래서 저는 이걸 한번 띄워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이 조례가 있으니 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을 또 저하고 진배근 위원님이 지적을 했으니 각 부서에는 꼭 이 금액 이상은 조례에 맞게 주민 참여 감독자를 위, 해촉해 주시고 내년 이맘때 되면 저희들이 꼭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전 부서의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다 보니까 계약팀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계약 건수가 있어서 전 부서의 공문이 오고 가고 하는데 사업 발주 부서에서 주민 참여 감독관을 지정을 하고 우리한테 공문 제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번을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가 되는 주민 참여 예산을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설비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지하에 문서고나 기계실이나 전기실에 화재가 나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2007년도 청사 준공할 무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화재가 나면 이게 자동으로 소화 기능이,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하 전기실과 그리고 문서고 거기에 인력이 상주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러면 그런 화재 시에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면 거기에 있는 인명이 탈출을 못 하고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대신에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라는 게 새로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금액을 많이 들여서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로 예산을 올려서 2억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보다 보니까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도 여러 가지 기종이 있어서 저희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것도 인명 피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보도자료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액을 더 증액시켜서 인체에 무해한 소화설비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2,000만 원 넘게 더 증액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회계과에 보면 과장님, 일반 임금으로 해서 소송이 가압류라든지 사천시를 상대로 하도급 거기서 못 받으면 이런 채권 가압류라든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전부 다 추심 명령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외에 우리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에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하면 상대적으로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시간도 걸리는데 혹시 구두나 내용증명으로 했을 적에도 사천시에서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법원의 판결문이 오면 저희 시스템에 채권자 관련된 거를 계약 자료에 입력을 다 합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또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공사 감독자는 또 저번에 했다는, 그래서 또 사천시에는 도내 임금 실적 평가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조례에 의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아까 조례가 있어서 감독 근로자가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과장님? 그러면 공무원이 임금 체불됐는 부분이 있으면 꼭 비용을 들여서 아까 가압류나 소송을 통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 그 부분 한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그다음 36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유재산 취득 양여 매각 현황이 있는데 그 앞에는 과장님께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건 제가 여쭤보는 건데 회계과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지요, 과장님?
왜냐하면 만일에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실태 조사를 완료를 했는데 올 상반기에 또 어떤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거나 이럴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구역을 나눠서 실태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저희 시스템에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그 부분의 데이터를 더 정밀하게 시스템에 업로드를 시킬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는 용도 변경해서 다른 분들이 무단으로, 표현 좀 그런데 무단으로, 그다음에 용도 변경도 마음대로 해서 쓰는 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드리고.
혹시 국유지 중에서 사천시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대부계약 하는 그런 지목은 아예 없습니까?
일단 도유지, 시유지는 아까 과장님, 또 팀장님 힘드시지만 실제 점검이 한번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42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청사 사무실 임대 현황에 제가 과장님 아시겠지만 2년 전에 밑에 지하에 4개 단체에 좋은 장소로 이전을 해라 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4개 단체 굳이 갈 데가 없으면 계속 계셔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공식상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도 보면 제가 중대 본부 향토 예비군 사천시 지역대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아시겠고 팀장님도 아시는데 지금 중대 본부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사 대관 현황을 보니 지금 소회의실 별관 3층이 있습니다.
작년엔 60건, 올해 상반기지만 아홉 번 대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앉아서 진짜 중대 본부와 향토 예비군 지역대는 기동대하고 다 모여서 저희들 한번 가면 앉을 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는 꼭 한번 올해 정비를 해서 내년에는 좋은 데로 가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니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일단 여기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빠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께서 영조물 배상책임 관련을 했는데 그럼 과장님, 재난안전과에서 시민 사고 나면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삼천포종합운동장에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경기할 수 있는 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런 건 있습니다.
민원인이 영조물 배상책임을 해주라 해서 해준다 하는 건 좋지만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해주는 건 좋지만 우리가 이용자의 부주의나 신체 이상으로 이런 것까지, 시설물하고 아무 관련 없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영조물 배상 보험을 돌려준다. 이게 단순 개인 부주의로 한 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손해사정인이 있으면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제가 봐선 이건 과한 보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이 원칙대로 대응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개인 부주의 사고하고 영조물 시설물하고의 관계를 한번 해서 이런 규정이나 이런 지침이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은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그 시설물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지의 유무 그리고 그 사고가 난 거의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거는 지방재정공제회에 소속돼 있는 손해사정인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지급하는 건 아니고 물론 시에서 영조물을 가입을 할 때 보험금이 한 4억 정도, 가입 금액은 많습니다. 그런데 또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보험은 가입하고 있고 보험료에 대한 지급은 원칙적으로는 시가 낸 보험료가 내는 거긴 하겠지만 결국은 재정공제회에서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책 사유 없이 완전히 많이 그런 거는 보험금을 지급 안 하고 그리고 약간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아주 소액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어놨지만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 청구를 하면 수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사천시가 전부 영조물 해당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또 시간을 많이, 그럼 제가 회계과랑 재난안전과랑 한번 앉아서 아까 보험이나 영조물이나 한번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물품 관련해서는 특수한 재질인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입찰을 통해서 됐는데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231페이지에 보니까 상단부에 초전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 관급으로 콘크리트 블록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침곡지구 575번이고요. 초전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관급, 가드레일입니다. 공사 내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일이 25년 9월 3일이고 여기도 25년 9월 3일입니다. 그리고 물품 업체가 토지 하동이네요. 여기도 토지 하동 그렇습니다.
여기도 부성산업주식회사 하동, 여기죠?
그런데 여기가 일반 입찰이라는 것은 자격을 갖춘 어느 업체라도 가능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에 맞게끔 생산되는 게 아마 이 업체들이 제일 적합해서 이 업체의 물품을 구매를 한 걸로 예측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건축과로부터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계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침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그거는 참 정말 반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재와 관련해서는 너무 지나침이 있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 구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만약에 이런 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면 이런 것도 또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이렇게 많은 각 공공별 이런 자재들이 필요한데 사천에서도 이런 거 만들어 보시라 해서 지역사회에서 가급적이면 물품이, 가급적이면 지역사회에서 선순환적 유통이 됐으면 좋겠다, 생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의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감사종료)
박도희 김경숙 박병준 이정숙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박귀점
○ 피감사기관 참석자(2인)
민원지적과장김진철
세무과장강정임
회계과장정현영
○ 회의록 작성
이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