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해양수산과, 체육진흥과, 행정과
일 시 : 2026년 9월 11일(금)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관광해양국 소관 해양수산과, 체육진흥과와 행정국 소관 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10시01분)
○ 위원장 박도희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설명은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해양수산과장 송동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박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희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 정말 사천시 그 수산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구나 다니면서 보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약간 역행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되는 바가 많습니다.
과장님, 먼저 본 위원이 수산 종자 방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지 계획서를 보려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뭐를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위원님들하고 국회에 가서 남강댐 방류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양수산과에는 그때 서울 국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에 시민, 어업인을 위해서 한 내용이 솔직하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 쓰레기가 총 몇 톤 처리됐습니까, 해양쓰레기?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1,100톤 유입으로 저희들이 한 800여톤 처리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러면 톤당 처리 비용을 얼마 산정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폐기물 수거 처리 업체를 통해서 약 27만 원 선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로 이 비용을 지출하셨더라고요, 남강댐 쓰레기 방류를. 그런데 그 내용을 처음에 방류가 7월 언제인가 방류가 되었을 때 몇 톤이라고 산정했습니까, 예측을?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측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00톤으로 들어온 유입량은 그렇게 봤습니다.
○ 진배근 위원 처음에 500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런데 그게 자꾸 지금 유입되는 양이 들물, 날물에 쌓이다 보니까 들물에 있던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렇게 된 겁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500톤이 얼마만큼 되는지 상상이 되시죠?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그렇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런데 그 보조금으로 했지 과장님, 우리 시에서 실제로 시비로 지출된 게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작년에 긴급하게 남강댐 대량으로 방류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배도 못 다닐 정도로 쓰레기가 밀려왔었거든요, 항포대로.
○ 진배근 위원 맞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해서 2억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우선 긴급하게 처리했고 그리고 또 국비 재난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국비 전체 100% 7억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래서 그 확보하는 과정에 실제 해양수산과에서 한 공적은 별로 없다. 그때 서울 가서 국회에서 간담회 하고 하는 그 내용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행사하고 해양수산과에서 따로 건의나, 기후부로 지금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러면 그 내용 저한테 한번 주시고.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 진배근 위원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구의 12명 의원님, 서천호 국회의원님 등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국회에 가서 남강댐 방류와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보도 자료나 홍보나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위원님, 작년에 처음으로 시장님,
○ 진배근 위원 남강댐 방류가 처음 된 건 아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처음으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 진배근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남강댐 방류가 처음 된 거 아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맞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도에 계시다가 우리 시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맞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조금 발 빠르게 행동을 행정 행위를 해서 조금 우리 어민들이 어구를 손상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이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국회에 가서 건의하고 이래서 국·도비 받으면 그거를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도 우리 서포에 9개 어촌계, 어느 동네는 어떻게 하고 어느 동네는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최대한의 또 그 홍보 많이 하시고 어민들을 위해서 실제 많이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알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산종자 방류 4월 3일 날 기안을 하셨는데 주로 원인 행위는 이때 하는데 방류를 6월, 7월, 8월 그중에 하죠?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아닙니다. 일단 이거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경상남도 이렇게 해서 수산종자 방류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서 종자별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볼락 무슨 종자는 몇 월부터 몇 월 중, 어떤 종자는 몇 월부터 몇 월 중. 사이즈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 진배근 위원 그래서 저번에 서경방송 뉴스를 한번 보니까 7월에 방류를 하는 어종이 있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올해 하나 있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있었죠?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7월 3일 날 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그 여름에 7월에 정말 더운 때인데 과연 그 치어를 방류했을 때 그게 얼마 정도 생존을 하겠는지 고수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조금 지양을 해달라. 그거를 앞으로 당겨서 할 부분은 당겨서 하고 뒤에 해도 되는 건 뒤에서 해서 그 방류하는 사업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닷가로 제가 한 번씩 다녀보면 고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없느냐 이러니까 회귀성이다. 지금 뿌려 놓으면 이게 삼천포나 저쪽 남해 바다로 가버린다. 그럼 뭐가 많이 잡히나? 꽃게, 돌문어 그런 등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회귀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종을, 치어를 살포를 해 주시고 계속 이야기가 고기가 없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획고가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획고가 낮으면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말했듯이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굳이 그렇게 규모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위원님, 어민들 저희들이 사업별로 질문을 하고 조사합니다. 조사를 할 때 제일 선호하는 사업이 이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입니다. 제일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7월 3일 날 저희들이 갑각류를 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온은 7월 15일 날 발령이 됐거든요. 발령이 됐고 지금 저희들이 뿌리고 있는 방류종이 경상남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경상남도 안에서 남해에서 하동, 하동에서 사천, 또 이쪽으로 다 같이 놀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어종을 누가 결정하느냐. 결국 어업인들이 결정합니다, 지금. 사실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하기 때문에 종자 방류가 가능한 거는 저희들이 방류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들 이야기가 왜 어업면허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A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어업면허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어종을 잡지 못하는 어업면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지금 밖에서 고기가 없다 보니. 그러니까 그런 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저는 또 뒤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 하고 나서 뒤에 하려고 했더니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앞서 추경이나 업무보고 할 적에 저는 말씀드렸듯이 과장님하고 팀장님 유능하시고 경력도 오래되시고 이러한데 갓 들어온 제가 질의하고 깊이는 달리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에는 알찬 또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제가 노력을 공부 열심히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제가 그동안 지적하고 싶었던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장님 올해 제가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결산검사 하면서 일단 또 과장님께서 조치 계획은 보니까 잘하셨던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이니 일반회계 불용액 발생 현황 집행 잔액 1억 이상 되는 게 해양수산과의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 7억 6,000,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상촌항 6억 7,000 이게 일반회계 불용액 1억 이상 사업이었고 또 보조사업 집행 잔액 5,000만 원 이상은 소모성 직불금 국비 7,500만 원, 친환경 수산물 생산 재료 직불제 7,700만 원, 적조 피해 예방 지원 1억 정도 반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돼 있는 거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조치 계획을 보니까 부득이한 사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나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과장님, 팀장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사실 과장님, 팀장님 아시겠지만 또 해양수산과 조례도 일괄 한번 오래된 것부터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번 과장님, 팀장님 부서에서도 조례 관련해서 한번 재정비 꼭 부탁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각종 위원회의 현황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
사천시 나잠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사천시 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사천시 의안 관리 조례 중에서 제가 위원회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유기된 부분이 있었다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명시이월 중에 과장님, 이월하는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 이 지출을 한 번도 안 한 거.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에 한 번에 의해서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제가 명시이월을 쭉 보니까 금액이 지금 총사업비하고 이월한 금액이 아까 이 규정에 따지면 금액이 거의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목적 행정지원 어업 지도선 대체 건조는 지금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래서 이걸 또 이월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는 2025년도니까 2026년도 이월했다니. 저는 이거는 이월이 아니고 완료됐으면 그 당시에는 2025년도에 완료가, 2024년이 돼서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연도가 지났는데 결산이나 반납이나 이렇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과장님과 한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하자 검사 결과 및 조치 사항 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공사 하자 검사 결과는 거의 이상 없음. 제가 체육진흥과 보니까 딱 하나 지적해서 하자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7월 28일 날 경북 포항에 보릿돌교 상판 일부가 붕괴돼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도 어항 선착장 어업 시설은 관리하지만 또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지 해상 보도교라든지 또 재난안전과에서는 안전총괄 안전 시설물 관리하지만 또 각 부서에서 이런 구분돼 있다 보니까 어중간하게 서로 경계에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 진단이나 안전 점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또 해양수산의 전문가들이시니까 각 부서를 떠나서 해양 시설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과 또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한번 점검을 수시로 꼭 있어야 된다는 그 점 꼭 양해해 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33페이지 공유재산 위탁 사용 허가 및 입찰 내역이 있는데 34페이지 보면 비토빌 체험학교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는 561일 해놨고 년으로 해놨는데 여기 56만 1,000원인데 이게 년에 이렇단 말이죠. 다른 거는 이 위탁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기재하신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그렇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왜 지적을 했냐 하면 제가 관광정책과에도 똑같은 이런 양식으로 공유재산위탁 사용 허가 및 입찰 내역을 물어보니 그 과장님은 1년 단위 사용료를 기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과장님은 비토빌 체험학교는 1년에 대한 사용료고 나머지는 이 기간 동안 사용료라는 말씀이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이게 지금 기간이 있는데 비토빌 체험학교만 연간.
○ 박병준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기간을 봐도 또 1년 단위로 해놨는데 이거는 1년이 좀 넘어서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이게 지금 비토빌 체험학교는 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연간 56만 1,000원인데 거기가 11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표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것만 별도로 이렇게 된 걸로.
○ 박병준 위원 이 부분도 뒤에 한번 소통하고요. 과장님, 저도 하나만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도 답변을 이거는 형식상 착오 같은데. 그래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36페이지 과장님, 보시면 각종 축제 행사의 개최 현황이 있습니다.
자연산 전어 축제에 2025년도에 참여 인원이 3만 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37페이지 수산물 축제는 9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5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에 세부적으로 지원 현황에 보면 방문객 수가 서로 바뀌어 있어요. 자연산 전어 축제는 9만 명, 뒤 페이지 수산물 축제 인원은 3만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단순 착오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숫자 얘기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이야기할 게 각종 36페이지를 보면 사천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 축제 3만 명에 지금 1억 4,500만 원 소요 예산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그렇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런데 이거 용현면 선진리성 벚꽃 축제도 3만 명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 현황이 있는데 거기는 4,000만 원 지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마지막 본회의 때 시정질문에 이런 축제 행사 관련 시장님한테 질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삼천포 수산물 축제추진위원회 보면 자부담 1,000만 원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 자부담 1,000만 원은 왜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이 수산물축제추진위원회는 저희들 사천시 관내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첫 취지가, 처음 할 때부터 취지가 우리 관내에 있는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렇게 하는데 경영인연합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좋은 뜻으로 이 수산물을 알리고 수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 자부담도 당시에 내놓고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한 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업도 안 되고 고령화되고 하시다 보니까 “이게 무리가 있지 않느냐.” 자기들끼리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전어 축제 줄여서 수산물 축제 2개를 하는데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걸 행사는 하는 건 좋지만 시 예산을 들여서 자꾸 이 추진하는 거는 이 단체나 축제의 자생,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앞으로는 해 줘야 된다. 또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이 고령화되고 그래서 또 어려워지니 또 결국 시에서 떠안아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 스스로 이런 처음 한 1, 2, 3년까지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더라도 차후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팀장님들 능력 되시니까 한번 팀장님들하고 의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뒤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과장님과 팀장님, 무더운 올해 폭염 때문에 다 고생 많으셨는데 유난히 얼굴이 또 까매 보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저는 49페이지 수산물 소비 촉진 및 가공 유통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 4,000인데 우리가 용궁시장을 가보면 평일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주말에 관광객들이 오는데 전반적인 조금 스마트한 시설이나 판매나 홍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또 뭐가 문제냐면 상인대학 수료라는 간판이 붙여진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그 상인들의 전문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인대학의 수료라든가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점포에 수료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특징이나 특색을 나타내기에는 너무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특색이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상가를, 부스를 표현할 수 있는 명패나 간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훨씬 좀 더 많은 수산물 홍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사천에 수산물 브랜드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있습니다. 사천바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사천바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찾아가서 생선을 사는 소비자층보다는 주로 배달이나 그 택배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조금 용궁시장이나 우리 재래시장이 떨어져 있지 않나, 뒤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 발맞춰서 그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8억 4,000이 그런 데 비용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용궁수산시장 쪽은 지역경제 파트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49페이지에 있는 것은 관내 수산물 가공하고 유통하는 온라인으로나 나가든지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동림, 그다음에 그 오늘의 삼천포, 그다음에 원정, 이런 가공 식품들을 그거를 전부 다 우리 지역의 수산물을 알리고 온라인 판매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수출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수출 경쟁력이 일본, 중국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해지는 바람에 저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산 가공 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리고 하나는 또 아이스팩이나 아이스박스 용기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그냥 비닐봉지에 이렇게 하던데 사천만의 특색이 있는 포장지나 상품을 사서 갔을 때 신선도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보냉팩이라든가 그냥 기존의 상인들은 얼음을 항상 채워주시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저희들 지금 수산물 수출업체 활성화 지원하고 그리고 수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이런 경우에 쓰는 게 이 사업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포장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천바다 마크가 찍히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이런 식으로 하고 디자인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상인들이 쓸 수 있는 손잡이가 달린 보냉백이 있거든요. 그런 거도 비닐봉지를 대체할 수 있고 금액도 많이 안 비싸기 때문에 사천만의 포장지를 한번 개발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또 하나는 66페이지에 삼천포항 수산물축제, 저도 이 행사가 참 아쉬움이 큽니다. 삼천포대교공원에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단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체 행사치고는 너무 광범위하게 행사가 커져 있고 또 지역 축제로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이 시에서 지금 보조되는 게 얼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1억 9,000이고 자기 자담 1억 해서 총 2억입니다.
○ 이정숙 위원 2억입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 수산물축제를 기존에 반응이 좋으면 참여 인원이 많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면 정말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전어 축제고 이거는 가을에 하니까 수산물 축제라는 명칭보다는 차라리 씨푸드 페스티벌이라든가 조금 더 축제의 이름을 명칭부터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여기에 사천을 대표하는 수산물로 가지고 정말 유명한 셰프를 불러서 같이 축제에 더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지역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서의 인기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이 축제는 조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위원님, 수산경영인연합회에서 이걸 저희들도 이걸 민간에서 하다가 맡겨 놓고 하니까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격년제로, 지금 격년 주기로 하고 있거든요. 생업에 종사하는 시기도 있고 그리고 준비 기간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당초 매년 하는 것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고 지금 자구책을 낸 게 어떤 걸 냈는가 하면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이라는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내년에는 소부제를 정할 겁니다. 수산물축제에서 예를 들어서 죽방축제, 4월에는 죽방렴하고 그해에는 격년제로 하면서 죽방렴, 멸치, 바지락 이것만 가지고 소부제를 정해 하고 그다음에 2년 또 준비를 했다가 초밥 축제로 가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품목별로 축제를 따로 나눠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이게 전통이 있다 보니까 수산물 축제라는 메인 명칭은 그대로 두고 격년마다 소 부제를 정해서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박도희 이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들도 아침 일찍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해양수산과가 보니까 팀장님들이, 가족이 많습니다. 많은 가족이 또 함께하는 것만큼 일의 양과 또 하시는 일의 난이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쨌든 여러 해안과 해상에서 수고하시는 모습에 저는 큰 박수와 격려를 동시에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천 해양수산과의 크고 작은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 저는 일단 우리 지역에 한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업 설계 변경에 대해서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요, 32페이지와 연동해서. 노산공원과 목섬을 잇는 무지개교 건립공사 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설계 변경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최초 설계 부실이나 사업비 부풀리기, 특정 업체의 추가 이윤 가능성까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설계 부분이 미흡한 거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 김경숙 위원 이 공사가 네 번의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초기 사업비가 61억 6,000이었죠? 지금 10월이나 11월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 김경숙 위원 준공 앞두고 있는 단계까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총 사업비는 89억입니다. 9억인데,
○ 김경숙 위원 89억 7,500?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 김경숙 위원 7,500이고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그 당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설계 변경을 네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 김경숙 위원 네 번의 설계 과정에서 금액도 작지도 않습니다. 1차 변경이 61억에서 77억으로 변경되었고요. 이거는 해상 선박 임대 비용 및 항로 표지 추가 등 반영. 등이라는 말은 이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써야 될 단어 아닙니다. 이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일수록 사업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여기 해상 선박 임대 비용 및,
○ 김경숙 위원 해상 선박 임대 비용은 이 설계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래서 제가 설계에서,
○ 김경숙 위원 이게 부실 설계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잘못됐다고 했던 게 그겁니다.
○ 김경숙 위원 아니, 사업비가 총 90억 가까이 되는 사업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 장소가 어딥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팔포하고 노산공원.
○ 김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 압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해상입니다.
○ 김경숙 위원 바다를 이용해서 하는 해상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기본 해상 선박 임대 비용은 기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로 표지 이것도 기본이어야 되고요. 이 설계 용역 업체 어딥니까? 구상권 청구해야 합니다.
이 설계 비용 추가 비용 된 거는 그 회사에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2차 또 보겠습니다.
교량 시점부 경관 재정비 및 논슬립 설치. 논슬립 이것도 기본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위원님. 그런데 아까 제가 논슬립 부분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 체험의 유해위험 방지 계획 반영 부분하고 그다음 이런 것은 전부 지금 법령에 있는데 교량이다 보니까 안전에 관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이 되고 법령에 따라서 한 겁니다.
○ 김경숙 위원 안전에 대한 것은 저는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왜 이런 게 기본 설계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는 설계의 부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설계의 부실 때문에 우리 사천시와 시민들이 받는 문제점 뭐냐? 사전 조사와 현장 기본 실시설계 부실했다.
그 전제로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아 놓고 난 뒤에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늘리는 관행, 경쟁 입찰 없이 기존 원청 업체가 증액 공사를 계속 수행하고 있죠? 원청 업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공정별 제가 볼 때는 하도도 줬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맞습니다.
○ 김경숙 위원 휴먼이엔씨, 원주시. 또 도장 뭡니까? 대창도장은 우리 지역 업체죠?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어떤 공정에 관계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게 교량 부분에 말씀 그대로 도장 부분에 관여가 들어갔습니다.
○ 김경숙 위원 우리 지역 업체들을 참여시켜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렇게 공사비가 많은 공사비에 우리 지역 업체들을 가급적 하도로 참여시켜야 되는 것은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설계 부실에 따른 어떤 내용 때문에 하도를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비가 더 늘어나고 하는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좀 더 참여했어야 되는데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설계 오류가 있으면 설계 업체에 책임을 묻는 구조가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까, 법령에?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있는데 이거 저 두 번째 아까 선박 임대 비용 관련은 기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빠진 건 아닙니다, 현재.
○ 김경숙 위원 어쨌든 그러면 추계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 추계를 이분들이 이런 용역을 하는 업체가 이런 유사한 용역을 사천시 용역만 하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계산을 잘못해서 비용을 다시 첫 번째부터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거는 이거 용역 업체의 문제점입니다. 이 용역 업체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설계 용역 업체는 제가 없을 때 돼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여기 보다 보니까 앞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업체 한번 보고 제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김경숙 위원 그런데 SMPS 전원 공급 장치 이쪽에는 직접 여기에서 수행을 했네요?
원전기라는 산청군 여기에 주원전기는 어떤 관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이건 별도로 입찰해서 된 겁니다.
○ 김경숙 위원 별도 입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맞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거는 6억 6,800 이거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전기 공사 부분은 별도로 입찰을 해서.
○ 김경숙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별도로 입찰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원청이 주식회사 산청이 됐고요. 이 전기 공사 이것도 원청 업체가 주원전기 산청군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청과 전기 공사 업체 간의 어떤 유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차피 이거는 하도가 주 이앤씨, 원주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 원주시가 하도를 받게 된 배경은 어떤 부분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휴먼이엔씨랑 주원전기는 본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수급자……. 팀장님 이야기해 줘 보세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팀장님 나와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하도급 여부, 업체명, 시군명 이렇게 돼 있는데. 팀장님.
○ 위원장 박도희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어촌개발팀장 배명희 위원님, 휴먼이엔씨는 특허 공법사입니다. 저희들이 특허 공법을 정하고 나면 원 설계서에는 하도 업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도 업체가 됐습니까?
○ 어촌개발팀장 배명희 예.
○ 김경숙 위원 그러면 원청에서 사업은 그대로 다 진행한 거네요? 하도를 주지 않고?
○ 어촌개발팀장 배명희 원공사는 원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대로 하고 있고?
○ 어촌개발팀장 배명희 예.
○ 김경숙 위원 이쪽에서
○ 어촌개발팀장 배명희 예, 아까 말씀하신 전기 공사 부분도…….
○ 김경숙 위원 전기 공사만, 대창도장만 하도를 줬고.
○ 어촌개발팀장 배명희 대창도장은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정이고 저희들이 지역 업체 하도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목섬 전체 공사는 토목공사 원도급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는 아까 말씀하신 게 완전히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이게.
○ 김경숙 위원 별개의 사업으로 이렇게 공사,
○ 어촌개발팀장 배명희 별도로 입찰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산청군에 소재해 있는 데가 선정이 된 겁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 어촌개발팀장 배명희 예, 그거는 완전 별개로.
○ 김경숙 위원 이거는 조명이라는 거죠?
○ 어촌개발팀장 배명희 예.
○ 김경숙 위원 조명 하는 거죠?
○ 어촌개발팀장 배명희 예, 연출 조명입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럼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게 된 내용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계 변경 비용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6억 8,000 이거를 빼면 금액이 얼마예요?
○ 어촌개발팀장 배명희 제일 처음에 4억 9,800쯤 했고.
○ 김경숙 위원 5억 정도.
○ 어촌개발팀장 배명희 예, 그다음이 10억 정이고.
○ 김경숙 위원 예.
○ 어촌개발팀장 배명희 그다음에는 소소하게 1억 2,000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 김경숙 위원 거의 한 17억 정도 되더라고요.
○ 어촌개발팀장 배명희 예.
○ 김경숙 위원 17억. 그런데 우리가 17억은 공사를 하겠다 하는 금액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 어촌개발팀장 배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봤을 때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4억 9,800정을 한 거는 저희들이 일반 공사의 레미콘 관급 자재를 쓰는 과정하고 해상의 관급 자재를 그 레미콘 운반하는 게 다른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관급 자재를 실제로 그 쓰는 과정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 김경숙 위원 반영 안 된 것은,
○ 어촌개발팀장 배명희 증된 부분이,
○ 김경숙 위원 반영 안 된 것은 이유가 뭡니까? 설계 부실입니까?
○ 어촌개발팀장 배명희 그거는 부실이라기보다는 용역업체가 보는 시각의 일을 하는 과정하고 실제 일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상 공사가 되다 보니까.
○ 김경숙 위원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 비용이 17억 가까이 늘어난 것에 대한 부분은 구상권을 우리가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어촌개발팀장 배명희 구상권보다는 저희들도 처음에 저도 이 부분 반영, 증이 되는 걸 보고 그 생각도 안 한 건 아닙니다. 한데 이걸 지금 뭉쳐서 보면 금액이 10억이다, 4억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보는 차이하고 실제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책에 있는 그대로 공사가 안 된다는 그걸로 이해를 아마 하시면 될 겁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의 난이도라든지 그런 거를 충분히 우리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 어촌개발팀장 배명희 예.
○ 김경숙 위원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설계 변경 비용 공사비가.
○ 어촌개발팀장 배명희 금액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맞는데.
○ 김경숙 위원 공사비가 이렇게 큰데 많은 공사비가 어 당초 예산에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 어촌개발팀장 배명희 예.
○ 김경숙 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유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에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역량 부족으로 해서 이 부분 하나만 제가 살펴봤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어촌뉴딜사업 300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 김경숙 위원 이런 사업도 역시 해상 관련된 사업이다 보면 난이도는 충분히 짐작합니다만 설계 변경의 빈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 금액 자체가 많다는 겁니다, 지적한다는 것은. 난이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되, 그것을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제도 개선 요구는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도 좀 더 이거 참고하셔서 요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 변경이 2회 이상 또는 최초 금액 대비 10% 이상 증액된 사업은 감사부서가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설계 오류 등 하도급 지급 내역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김경숙 위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저도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하는 그 내용에 제가 보니까 저도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23년 10월에 노산공원과 목섬을 잇는 무지개교 건립 공사 추진 계획 보고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자료에 자세한 설계서는 없는데 상세 계획이라든지 해서 충분하게 현황 조사라든지 교량 형식과 다른 데하고 비교하고 과거의 개요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서동 147-1번지 해서 사업량 해상 인도교 L120B 3m, 그리고 진입로 이렇게 하고 사업비는 89억 원 정도 하고 제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하겠다고 이러고 예산도 24, 25, 26, 27,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시공사는 주식회사 우주 대표이사 ○○○. 공기는 24년 9월부터 26년 11월까지 한다고 자료를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 보고 자료가 있어서 보고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을 할 때 일상감사 받죠?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다 받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일상감사를 받는데 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누락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게 아까 배명희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육상 공사하고 해상 공사하고 실제로 하다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진배근 위원 아니, 설계서에 그 사업은 들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 진배근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이 공모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 진배근 위원 공모사업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주민 숙원으로 해서 공여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이게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그렇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런데 사업을 대규모 사업인데 짬짬이로 설계 변경을 하고 중간에 누락된 걸 삽입하고 하는 거는, 조금 사업하는 데 많이 그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어제 우리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삼천포 수산시장에 해수 유입 시설 짓게 하는 거 들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듣긴 들었습니다.
○ 진배근 위원 무슨 내용이냐면 해수욕장 옆에 저번에 과장님하고 이야기한 그 업체의 해수 유입하죠?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그렇습니다.
○ 진배근 위원 어제 지역경제과 질의에서 아마 그 업체, 삼천포 수산시장 계시는 분들이 뻘물이 올라온다, 그렇게 건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9대에 제가 지역경제과의 과장님한테 “이거 분명히 뻘물 올라오니까 바꿔라, 관정 굴착으로.”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 1, 2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에 뻘물 올라온다고 상인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 내용을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유튜브를 봤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위생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검토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수 유입하는 시설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다음에 제가 4년 동안 의원직을 하고 있을 때 만약에 뻘물이 올라서 어떻다는 이야기가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알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이 정도만 하고. 그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사 하자 검사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 진배근 위원 어떻게 제가 알기로도 하자 검사를 받아야 될 데가 있는데 어떻게 전부 다 이상이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저희들 그 해양수산,
○ 진배근 위원 이건 말고 1억 이상이면 상당히 중요한 공사입니다. 이거 정밀 진단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만약에 바닷가에 있는 시설이 싱크홀처럼 그렇게 됐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 이상이 없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위원님, 저희들 해양수산 시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 노출이 돼 있고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자 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보통 1년이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면 선착장이라든지, 부잔교라든지 눈에 다 지금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담당자들이 가서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진짜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정밀 용역을 해서 등급이 나오면 그때는 보수를 하고 있는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면 준공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노출된 전부 다 보시면 해양수산사업 해서 하는 것은 가서 눈에 보시면 다 보일 수 있는 1년 이내의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래서 한번 과장님, 이 바닷가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꼭 이런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참 안전하게 이상이 없다고 하니 안전한 걸로 믿는데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마지막으로 71 페이지 한번.
인양기 설치 운영 현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동네에 어촌계에 선착장 가면 인양기가 2개, 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를 인양하고 나서 그 배를 고치는 그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U자처럼 된 구조물?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배차라고 그럽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배차라고.
○ 진배근 위원 배차입니까, 그게?
서포 금섬에 여기 금도라고 되어 있네요.
금도항에 민원인이 전화했는데 그거 조치해 줬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전화하시고 또 저희들하고 또 통화를 하고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지금 1년 됐는데 해 줬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그때 당시에 전화 왔을 때 다 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래서 그런 거 하나라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진배근 위원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오랜 시간 저도 질문이 많은데 확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별도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과장님도 짧게 답을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51페이지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인데 아까 방류하는 거에 방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민이나 어촌계 이분들한테 방류한 후에 어획량이 불어났다든지 “이 사업은 너무 좋다,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라든지 이런 사후 관리나 실태 조사 이런 거는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유전자 검사 분석을 하는 것은 경상남도하고 수산자원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그 아무래도 시장님도 이런 경우에 어업인들을 그거를 해서 기본적으로 어획량 조사, 증가, 증감 이런 걸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럼 이게 하고 나니까 효과는 좋다고 보여집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그렇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은 2억 6,000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많이 편성해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은 예산 편성 많이 해서 방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53페이지 불법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도선 1척이 아닙니까,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그렇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면 다른 여기에 63페이지랑 같이 사천시에 과장님, 지도선 1척 갖고 된다고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지금 사실은 사천 해경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예전에는 소형기선 지위만 있을 때는 불법 단속만 집중했으나 지금은 해경하고 그리고 남해어업관리단, 해수부까지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경남도 다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 사천바다와 같은 경우에는 불법 단속은 선 지도 후 단속 쪽으로 가고 있고 어업 지도 안전 그리고 행정 협조 이런 식으로 보통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 제 주위에서 어업 신고, 불법 신고를 하면 해경은 신고해도 오지도 않고 하고 또 사천시도 해도 관리 지도가 잘 안된다고 해서 저는 38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한도 내에서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고.
과장님, 금연 지도 단속원이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금연을 지도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이런. 제 말은 지도선 아까 1척이 안 되면 어촌계나 어민들하고도 협의해서 단속하는 데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으면 또 한번 강구를 부탁드리고.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또 위원님들한테 지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칭찬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61페이지 비토 해양낚시공원 운영 현황을 일단 이거 보면 수입 대비 지출, 그러니까 수입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맞지요? 61페이지.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 박병준 위원 비토 해양낚시공원 운영 현황.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그렇습니다.
○ 박병준 위원 보니까 수입은 한 3억 되는데 지출은 2억 6,000. 그래도 일단 이거 흑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그렇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래서 음식점 가게로 치면 장사가 잘 되는 거다, 가성비 좋다. 과장님, 팀장님, 이런 사업은 사천시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칭찬드리고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저는 가벼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요 사업추진 현황에서 2025년도 보니까 11페이지 하단부에 구명조끼 보급을 하셨네요?
이거 국·도비를 받아서 하셨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어 3억 7,7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행액은 2억 8,377만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이 완료되어 있어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진도가 100% 해서.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 사업추진 현황에 보니까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지 않습니까?
다 아실 거고 한데 22페이지 보니까 중간부에 25년 구명조끼 안심 보급 지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8,526만 원입니다.
7월까지 완료하셨다는 것이죠, 지원이?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다 지원이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다 됐습니다.
○ 김경숙 위원 778척이면 배는 778척인데 구명조끼를 보급한 개수는 안 나와 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3,135벌입니다.
○ 김경숙 위원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자기들이 신청한 가격마다 다르긴 한데 평균 12만 원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경숙 위원 12만 원. 그런데 여기는 그럼 말입니다. 11페이지는 완료되어 있는데 여기에 명시이월 되어 있는 건 여기는 완료가 아니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위원님, 이게 2026년 7월 1일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서 국가에서 전국 이게 지금 구명조끼가 의무화되다 보니까 전국으로 돈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사업을 먼저 가지고 준비를 했거든요.
○ 김경숙 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해서 완료는 26년도 됐고 그래서 25년도 거를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 김경숙 위원 돈이 좀 남아서 명시이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그렇게 됐습니다.
○ 김경숙 위원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벼운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그 사업을 요즘 안 합니까? 아까 이거 보니까 26년도 사업이 없어서 설명 중에 어 27년도에 신규로 하시겠다는 거, 67페이지. 바다쓰레기 사업, 이거는 안 합니까? 우리 그때 당시 이 사업 같습니다, 그렇죠?
수거 사업. 수거 사업.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이 수거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게 그 안전지킴이라고 있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안전지킴이라고 도비하고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게 또 예산 쪽에서 올해 예산이 중단되고 사업이, 내년도에 2개 사업으로 나눠서 다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게 돼 있고.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 김경숙 위원 안전지킴이고,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럼 여기 67페이지는 해양쓰레기 사업인데 전에는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직접 하셨잖아요, 채용해서 기간제로.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맞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거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2025년도부터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이게 그 우리 면동에, 연안이 들어가 있는 면동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내려오면 수요를 받습니다.
○ 김경숙 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래도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민들이 해양 활동을 하고 하는 데가 있어서 수요를 받는데 수요를 받아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인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해 드렸고요.
그 나머지는 전문적으로 또 위험한 곳이 있기 때문에 취약해안은 용역 업체에서 해라. 그래서 분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기간제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에 배정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읍면동에서 이분들을 채용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서, 서포, 남양, 사남, 곤양, 다섯 군데 면동에서 신청을 수요 조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 김경숙 위원 동에서?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재배정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 김경숙 위원 그럼 동에서 결정을 하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 내역서 주시고요.
그럼 수거 용역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용역 업체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했거든요.
○ 김경숙 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래서 관내 업체도 있고 통영에 인근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 김경숙 위원 그 업체 내역하고 각 동별로 선정한 기간제 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알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예.
○ 위원장 박도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계속비 사업 중에서 어촌 신활력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광포항인데 100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어촌스테이션이라는 사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업에는. 사업인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주민협의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이분들이 운영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게 뭔가 어촌스테이션을 장소를 자기들이 약 2회에 걸쳐서 옮기자고 했습니다.
옮기자고 했는데 결렬되고 마지막에 지금 최근에 회의를 한 게 어촌스테이션 자체를 이걸 안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용을 반영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그럼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당초에 어촌스테이션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빠져도 아무 문제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래서 이것까지도 저희들이 해수부에 몇 회 회의를 갔더니만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방치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그러면 결국 사업은 그 승인 나고 나면 언제쯤부터 시작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게 설계 반영되고 나면 승인만 되면 바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그 승인이 언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는 답을 받아놨습니다. 답을 받았는데 심의가 곧 10월 초에 열리는 걸로 답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중에서 어촌스테이션 조성이 안 되는 데 대해서 너무 아쉽고 향후에 건물 지어놓고도 유지 관리 여러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만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향후에 잘 추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아까 김경숙 위원님께서.
○ 김경숙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과 관련돼서 여기 보면 어촌신활력사업입니다. 향촌동 신향항 남일대해수욕장 사업 내용.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 소관
(11시 31분)
○ 위원장 박도희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설명은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체육진흥과장 김미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박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먼저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체육진흥과는 과장님, 민원이 어마무시하게 많으실 거고 또 요구하는 세대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안타까움이 있지만 과장님, 팀장님 전문가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더 잘하시라고 부족한 게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저는 올해 부서에 다 지금 지적한 게 공통 지적인 올해 행정, 저희들 결산검사를 올 4월 달에 했습니다.
과에서도 조치계획서를 결산검사 지적 사항을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결산검사 중에 체육진흥과에서 예산 전의 미집행 사업은 있습니다. 전국 테니스 동호회 랭킹 대회 지원을 1,600만 원 처음 했다가 3회 추경 때 삭감한 부분, 그다음 일반 회계도 체육진흥과에서 불용액 발생 현황 집행 잔액 1억 원 이상이 2025년 사남족구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 지금 1억 2,000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거 하고요.
또 5,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도 집행 잔액 있는 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5,800만 원, 삼천포 종합운동장 LED 조명 교체 8,0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고 팀장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는 항상 결산검사하면 지적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제가 확인했고 하지만 예산 편성을 할 적에 계획을 잘 세워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는 또 조례에 저희 위원회 제출돼 있는데 사천시 체육진흥조례에 보면 상설 회계로 연 1회 개최를 강행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음에도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현황에도 빠진 게 사천시 체육진흥조례에 사천여성농구장 운영 규정에는 위원회에 있는데 빠진 것이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책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과장님, 조금 전에 시정 질문에 초등학생 생존 수영하는 거하고 사천우주항공테마공원의 축구장하고 관련된 체육시설을 전부 시민들한테 공원으로 돌려주자.
그리고 사천체육관, 사천공설운동장 인근의 축구장 4개 구장, 5개 구장이 돼야 전국대회를 할 수 있으니 경남 고성 같이 집적화를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냐, 시정 질문했는데 일단 초등학교 생존 수영은 백원희 국장님이 작년에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안 해서 과장님, 팀장하고 회의 끝에 다른 다양한 와룡스포츠센터라든지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한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은 질의를 안 하고 우주항공테마공원 재정비 사업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다고 하는 건 맞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님께서 뒤에 또 제가 말씀드릴 게 있겠지만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왜? 그거는 제가 뒤에 다른 또 질문하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번 또 봐주십시오.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는데 과장님,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계약 또는 발주를 한 후에 다음 연도로 집행을 넘기는 경우고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 중에 용현체육시설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사천삼천포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에는 착공일 연도가 준공일이 빠졌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하기는 어렵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은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산이라 했는데 총사업비하고 이월액이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답변은 또 다른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차후 시간 되시면 천천히 소통 부탁드리고요. 12페이지 사업 설계 변경 현황을 보면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 아마 또 물어보실 거 같아요.
저는 짧게 서포복합문화공원 조성을 보면 지금 설계 변경이 몇 번을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서류상으로, 그렇죠? 처음에 30에서 옆에 우측으로 갔다가 또 밑으로 갔다가 여기 보면 보통 두 번 정도는 설계 변경이 자꾸 됐다는 게 느껴지고 또 제가 보기로는 변경 사유는 예측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거는 굳이 설계 변경을 할 필요가 없고 설계 단계에서 폭넓게 사업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계획을 잘했으면 설계 변경을 줄일 수 있다는 걸 과장님, 팀장님 해 주시고.
저는 역대 우리 과장님 진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13페이지 공사 하자 검사 결과 및 조치 사항.
지금 다른 부서는 전부 이상 없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 “이런 걸 올리지 마세요, 뭐 하러 올립니까? 이상 없는 걸로.” 하지만 과장님, 팀장님은 너무 잘하셔서 사천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사에 딱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모범 사례다. 진짜 박수 보내고 칭찬해 주고 이런 것이 많이 발견되고 지적을 해야 사천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과장님, 팀장님, 눈을 부릅뜨고 이런 하자 검사 결과 조치 사항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또 넘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 일단 사용한 입찰 내역을 보니 사용 허가하고 위탁이 있는데 사용 허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공유재산을 빌려서 대부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위탁도 타인에게 보관이라든지 재산에 대한 점유권을 잠시 이전해 주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는 위탁료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다 사용 허가는 사용료가 있는데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탁료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별도의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면 사용 허가하고 위탁하고 그러면 이런 단체에서 “우리도 위탁해 주세요.”라고 하는 민원은 없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그런 위탁에 관한 민원들도 있고 한데 그걸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각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다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럼 사용 허가나 위탁은 또 지침이나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별도 규정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사용 허가라든지 위탁,
○ 박병준 위원 그거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체육진흥과 행정감사 끝나고 나면 굳이 회의가 없으니 그때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7월 저희들이 취임하고 업무보고, 3차 추경, 행정감사 이 짧은 기간에 체육진흥과에서 업무도 많은데 저희도 사실 이거 심도 있게 깊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개인 위원님들마다 관심 있는 것만 보는 거고 내년에는 저희도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5페이지 이것만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또 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진정, 탄원, 다수의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체육진흥과가 저는 아니다, 진정, 탄원, 다수의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건데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는 판단한 기준은 어디를 두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저희가 진정, 탄원, 다수의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이 없다고 저희가 자료를 드린 부분은 이런 민원들이 정상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밑에 민원실을 통해서 정상 접수가 되어 온 민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에 굳이 진정이나 탄원이나 다수의 민원으로 보기 어렵지만 구두로 또는 전화로 오는 그런 민원은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 박병준 위원 우리가 민원도 사천시청에 서류로나 이런 접수하는 것도 민원이지만 또 전화나 또 아까같이 구두로 이렇게 하는 것도 다수가 있고 이거는 심각한 것보다도 세대 간 공유나 할 이런 민원이 있으면 한번 이런 것들 어떤 다수의 민원, 시민들이 원하는지도 우리가 저희도 참고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하고 팀장님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일단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이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김경숙 위원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점심시간도 됐는데 배도 고픈데 저희들이 질문을 그래도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는 위원님들끼리 행정사무감사 역할을 약간 분배를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병준 사업 설계 변경 건 저를 지적하셔서 제가 전담입니다.
박병준 위원님께서는 1페이지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해 주시고 이정숙 위원님은 고아한 자세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걸 지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할을 또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체육과에서도 사업별 해서 설계 변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예,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것도 또한 설계 누락, 주민 건의 반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변경의 과정에서 금액이 크지 않다면 주민 의견 반영이 이렇고 또 설계 누락되기 때문이다 생각할 텐데 단위가 억 단위가 넘는 것은 사실은 설계 누락됐다면 설계 용역사의 문제입니다.
이 용역사 앞으로 사천시에서 이 용역사한테는 발주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야 됩니다, 이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반영할 때 설계 변경에 5,000만 원 이상 금액 되는 변경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중한 검토가 있을 수 있도록 감사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몇 건이 되는데 놔두고 제일 하단부에 구우진항 임시파크골프장 확장 조성 공사 18홀 조성한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이 부분은 전체 18홀 중에서 B코스 9홀에 대한 부분입니다.
○ 김경숙 위원 B코스 9홀인데 배수 식재 추가 설치, 잔디 식재, 면적 조정. 이는 기본적으로 용역 당시에 설계도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경된 이유는 2억입니다, 금액이, 그렇죠? 많죠,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예.
○ 김경숙 위원 변경된 이유가 설계도에 없었습니까? 이게 잔디 식재 면적이 설계도에 처음에 9홀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그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전체 18홀 중에서 9홀에 대한, B코스에 대한 부분인데 당초에 이때만 해도 저희 시가 파크골프장 시설이 전무하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임시 파크골프장이라고 지금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정규 시설을 갖추어서 공사를 한다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예산을 최소화해서 급하게 아마 이 사업 자체를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디가 기존에 보면 줄잔디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떼 잔디로 바꾼다든지 해서 전체 면적이 조정됐던 부분 그리고,
○ 김경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때 금액이 파크골프장 잔디 조성하는 사업 치고는 금액이 높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분들이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되지 않았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잔디 선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떼 잔디가 있고 또 이렇게 두루마리 잔디도 있고 바둑 잔디도 있고 잔디 종류가 많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예.
○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된 것 같은데 어쨌든 잔디 식재 면적 조정의 금액 치고는 2억은 많다는 거죠.
이게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더 꼼꼼하게 챙겨져야 되는 게 맞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경숙 위원 예.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저희 구우진항 같은 경우에 이 9홀을 조성을 하면서 사업비가 3억을 2,000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홀당 보면 지금 정상적으로 조성을 한다면 사업비 규모 자체가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렇게 아마 시작을 했던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사업비를 증액하고 또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전에 어떤 요인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
○ 김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게 설계할 당시부터 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주민들이라기보다는 파크골프협회나 그 이용자들의 어떤 의견들이 조금 더 반영되었어야 되는 게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화 휴양 레저정원 조성 사업도 제가 볼 때 58억입니다. 이 예산으로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때도 이렇게 협회의 말도 의견도 듣겠지만 파크골프 하는 분들의 의견들을 좀 더 경청해서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위원님 말씀대로 협회하고 또 골프하시는 회원분들한테 의견을 저희가 적절하게 수렴을 해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마침 지역구 의원님 안 계셔서 제가 또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해도 되겠습니다. 보니까 53억 7,000에 다평에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하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체육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대단하다.
전국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랭킹에 들지 싶습니다. 특히 구평에 154억을 들여서 야구장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사천시의 야구 인구 얼마나 됩니까? 야구 동호인, 동호인 단체.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정확한 규모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야구장이 현재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 사등 쓰레기 매립장인 거니까,
○ 김경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왔고. 그리고 저희 시의 날씨가 겨울철 날씨가 되게 온화하다 보니까 전지훈련을 오는 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협회의 요구 사항도 있었지만 저희 시에서도 어떤 그런 전지훈련을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구장을 또 새로 조성하는 사업이 어찌 보면 또 체육 부서 입장에서는 숙원사업이기도 한 부분도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어떤 야구장을 만드는 데 154억을 들여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사천시에서 가장 핫한 곳이 서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포 쪽으로 사천시의 각종 부서에서 투입되는 예산들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천문학적이라 하면 엄살이고 대단히 많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간 서포 쪽의 주민들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소홀한 행정의 대우를 받아왔는가. 그리고 소외되었는가 이런 거를 일정 부분 가늠하면서도 다평에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도 만들고요.
또 야구장 만들고 서포를 대한민국에서 전지훈련의 성지로 만들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위원님 입장에서 보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시설을 저희 입장에서 서포에 집중적으로 유치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않고 서포에 지금 들어있는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곤명이나 그다음에 곤양에 그리고 축동에도 또 유사 시설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야구장이 서포로 가다 보니까 과도하게 체육시설이 서포로 가는 어떤 그런 느낌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행정관광 박도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전체로 그 과장님도 나오셨지만 그쪽에 곤명생태학습장 그리고 물빛, 예?
○ 위원장 박도희 여가공원.
○ 김경숙 위원 물빛여가공원 거기까지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니까 아직 조성 이런 게 완성도는 조금 낮았지만 다양한 시설들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권역별로 이 사업을 하는지.
그래서 사천시가 어쨌든 체육시설에 대해서만큼 지금 전국에서 아마 랭킹 안에 들 정도로 시설을 많이 해 주고 계시다 싶고 특히 가화 휴양 레저정원 조성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8억?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58억 원입니다.
○ 김경숙 위원 58억 원이죠? 이게 남강댐 수자원공사에서 5억을 지원받고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걸 씨앗 자금으로 해서 도비, 시비 해서 이렇게 사업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예.
○ 김경숙 위원 그래서 저도 파크골프를 좋아하고 또 클럽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천시가 정규 시합을 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전부 다 18홀, 27홀, 9홀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천시가 경관도 좋고 여러 가지 시설이 다 돼 있는데 전국대회를 개최 못 하는, 정규대회를 못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이 제가 볼 때는 가화 레저정원 조성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1차, 2차 사업으로 진행하죠?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예,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했을 때 1차는 또 18홀 먼저 할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예.
○ 김경숙 위원 그다음엔 또 언제 합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그 공사 준공하고 나서 그다음 단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그 한몫에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물론 예산상의 문제 있겠지만 한 5년 사이에는 우리는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예.
○ 김경숙 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왜 이런 좋은 구장을 만들어 놓고 전국대회를 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사업이 진행되게 한다면 가화 휴양 레저정원 사업도 일 잘하는 우리 과장님과 우…….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진희.
○ 김경숙 위원 진희 팀장님. 또 다른 우리 두 분 팀장님들과 일심단결해서 이 사업들이 3년 이내에 준공해서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 주시겠지요,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단계별로 추진할 것까지는 사실 없다고 보입니다. 결국은 예산 문제가,
○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은 박도희 행정관광위원장님께서 아마 그 책임져 주실 의지가 있으십니다. 위원장님, 그러시죠?
○ 위원장 박도희 예, 당연합니다.
○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김경숙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도 곤명에 친환경생태공원에서 가서 뵙고 오늘도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혹시 체육진흥과는 위원회가 있죠?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저희가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회 현황에 저희가 자료가 빠진 걸로 보이는데 그 위원회는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위원회의 명단이 빠졌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명단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는 시민들에 대한 편의나 복지를 위해서 신경 쓴다고 했는데 우리 시민층 중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7페이지에 학교체육육성지원 현황에 보면 물론 이렇게 학교 안에서 아이들의 생존 수영이라든가 방과 후 스포츠와 관련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사실은 학교 밖에서도 아동, 청소년을 위한 체육스포츠시설이나 청년들에 대한 체육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떤 특정 연령층, 시니어층의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324억 정도까지 예산이 보통 잡혀 있는데 상대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한 7억 정도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예산이 324억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거를 시설을 저희가 신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원체 규모도 크고 그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이 시설을 하고 나면 그렇게 시니어층에 예산이 집중된다고 하는 건 조금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아마 보여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 그 체육시설을 봤을 때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저희가 큰 대도시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젊은 아동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또 가족 단위로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농구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저희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가족 단위로, 아니면 어린애들부터 어른들까지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시설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구장을 만든다고 해서 그걸 학생만 쓸 수 있다, 이렇게 하지는 않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부분을 지으면 사실은 아동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이 조금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학교 밖 아동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위한 체육스포츠시설의 예산도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저희가 최대한 고민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추가 발언 진행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장시간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질문이 많은데 점심시간도 넘었고 다른 부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저도 짧게 몇 개 빼고라도 질의드릴 게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우진희 팀장님 이름만 불러서 저도 존경하고 또 허순환 팀장님, 연정흠 팀장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7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조성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과장님, 팀장님한테 제가 몇 번 제안을 드렸듯이 2017년도 당초 사업에는 정동면 대곡저수지 그쪽에 옛날 농어촌공사입니까, 과장님?
거기에 파크골프한다고 과거 5억 편성했다가 어떤 내용인지는 과장님 대충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반납돼서 취소된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도 이야기했었지만 2025년, 2026년, 그렇게 2025년 하반기, 2026년 상반기 시니어층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이 한때 아까 3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6년 청소년, 청년 관련 사업은 7억도 안 됩니다. 7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육성 지원이지 실질적으로 체육대회에 지원한 거는 1억도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사천이 지금 인구 소멸 지역에 청년들도 유출되는 상황에 아까 청소년, 청년 체육시설도 부족하다.
과장님, 아까 그 답변 중에 저는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풋살, 축구장, 농구장, 또 어린이들 할 수 있는 사천인라인스케이트장도 없습니다, 사천에.
그래서 저희들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세대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체육진흥과에서 체육 행정을 정책을 펼치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게 우리가 사천 강변에 수변 정비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거기에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시설 밑에 강 쪽에 지금 건설까지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버스킹도 강은 아니지만 그런 체육 문화공간을 같이 협업을 해서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아까 정동, 정동을 제가 왜 대곡저수지에 파크골프장 말씀하냐 하면 앞서 다른 뒤의 지역에 하는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는 그래서 해결될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정동면하고 사남면도 과장님, 그리고 죽천강 그거 저번에 저하고 소통했지만 그쪽 부분도 정동하고 사남면은 예산이 그리 많이 안 드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내년 당초 예산에 꼭 해 주시고.
그리고 4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 현황에도 지금 과장님 아시고 이번에 3차 추경에는 예산이 없어서 됐지만 항공우주테마축구장 인조잔디 교체한 구장 이 부분도 아마 그 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위원님, 그 부분은 내년에 당초 예산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예, 과장님, 부탁드리고.
47페이지 동네체육시설별 관리 현황 보면 이 부분은 저도 동네체육시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팀장님,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점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었으면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고.
과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 외에 한번 이거 봐주십시오.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9월 5일 날 제가 근처에 가다가 사천체육관 유리 교체 작업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팀장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빨간색에 있는 걸로 교체는 저거는 몇 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3년 전에. 그런데 좌측에 보면 사다리차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를 교체하냐 보면 다음 화면 봐주세요. 지금 저런 유리거든요,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예.
○ 박병준 위원 지금 우측에 있는 거는 그 입장하는 데고, 그렇지요?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예.
○ 박병준 위원 그다음 저쪽 왼쪽에 있는 거는,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측면.
○ 박병준 위원 그 안에 있는 건 방청석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예.
○ 박병준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물 진단을 받았는데 불합격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오래돼서 지금 언제 내려앉을지 모릅니다. 지금 3차 추경에도 삼천포공설운동장 수리비가 많이 드는데 저도 과장님 시급하다, 사실 삼천포체육관과 사천체육관 지은 지 오래됩니다.
하지만 출입구에 있는 인도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 유리를 뭐라 그러는지를 모르겠지만 저 유리하고 지금 왼쪽 편에 있는 안에는 방청객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시급하게 수리를 완료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저 부분은 저희도 또 저희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내년에 지금 28년도 교체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된다면 같이 포함해서 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다음 하나 더.
과장님, 제가 저 빨간 걸 해놓은 거는 지금 우리 체육관에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태양광이 삼천포 체육관은 현재,
○ 박병준 위원 실제 삼천포 체육관 있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예.
○ 박병준 위원 그거는 내가 체육관 이용하는 거기 전기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사천체육관도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전기 에어컨 엄청나게 사용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저는 저기 들어가는 입구 지붕이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전문 용어를 잘, 저기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일부 전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에어컨이라든지 하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붕은 안 되겠더라고요. 평면이 아니라서. 저 부분은 상당히 너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한번 꼭 지금 아니더라도 아니면 사천체육관 인근에라도 태양광 설치해서 요즘은 전기를 예산을 많이 낭비되는, 낭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한번 사천체육관이나 그거 아닌 다른 체육관도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나 봐 보세요.
다음은 덧붙여서 이것도 이거는 사천체육관 앞인데 농구장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저 바닥 우레탄이 지금 들뜨서 제가 걸을 때 푹푹 더 가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좀 해 주시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몇 번 제가 서로서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게 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 물놀이장인데 저 관리가 지금 녹지공원과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녹지공원과인데 제가 한번 과장님, 저는 이 조례로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제가 사천시 체육시설 설치 및 이관에 관한 규정에 “체육시설을 설치를 완료한 부서에서는 관련 체육시설을 체육진흥과로 하여야 한다.” 돼 있어서 과장님은 물놀이장이 체육시설이냐, 과장님은 아니다. 자꾸 저는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서로 하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옆에 오른쪽에 천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게 지금 이 뜨거운 여름날 계란을 바닥에 던져도 계란프라이가 될 정도로 뜨거운데 사천 시민들 저기 맨땅에 앉아 어린이들하고 놀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1시간 놀다가 휴식 시간으로 나와서 저 뜨거운 땅바닥에 저는 사천 어르신들한테 전화를 두세 번 받았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손자, 손녀 가진 애들이 저 뜨거운 이 여름에 저기 앉아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집에 있는 깔판 들고 오거나 아니면 돗자리 들고 와서 깔아 놓고 저는 저기에 최소한 평상이나 평상이 아니면 우리 행사장에 식탁, 의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아유, 우리 과가 아니던 건 나한테 이야기나 하나.” 하지 마시고 폭넓게 저런 부분을 손자, 손녀들,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물놀이하고 할 수 있도록 꼭 제가 왜냐면 과장님 능력이 있고 팀장님도 또 다 실력이 있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꼭 우리 녹지공원과랑 협의해서 체육진흥과에서 맡아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물놀이장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물놀이장 쉼터 부분이 당초에는 저 천막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오시는 분들, 보호자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애들도 씻기고 나와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천막이 쳐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게 명확하게 위원님, 저희 또 부서 입장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저희 체육시설로서 저걸 조성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온 사업 같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다시 고민을 하고 또 방법을 찾고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 박병준 위원 그럼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 질문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되고.
○ 박병준 위원 그런 게 제가 제 개인적으로. 아니, 과장님, 보십시오. 우주항공테마공원 거기에 전체는 녹지공원과 공원이니까 하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축구장하고 또 파크골프는 또 체육진흥과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맞다.
저거를 녹지공원과, 공원과에서 저걸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더 안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체육시설로 보자고 하고 축구공원도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맞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파크골프장?
○ 박병준 위원 파크골프장.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준공 파크골프장이 36홀로 조성을 할 계획이다.
그게 되고 나면 체육진흥과에서 받기로 했다, 어떤 그런 제가 인계를 받은 사실이 있어서 녹지과와 협의하기로, 36홀 조성되면 저희가 받겠다는 말씀드렸고 그러는 과정에서 36홀 조성이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던 차에 저희가 현재의 인력으로는 미리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도 나중에 시설팀을 분리를 한다든지 조직 개편을 하고 나서 받겠다고 하는 거로 제가 전달이 됐고 협의를 일단 해놓은 상황입니다.
○ 박병준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저번에 저도 왜 그러면 축구, 파크골프는 체육 안 하니까 36홀 때문에 저건 쉽지는 않다. 그래서 빨리 이관을 받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라는 뜻이었고.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예.
○ 박병준 위원 저것도 진짜 녹지공원과에 있지만 저는 녹지공원과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또 과장님, 추가로 지금 체육진흥과는 팀장이 부족하다. 팀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예.
○ 박병준 위원 민원 엄청 많은데 세 분이 팀에서 저는 안 맞다.
그거는 제가 또 시장님한테 시정 질문해서라도 예, 아니면 다른 분들 5분 자유발언을 해서라도 제가 꼭 체육진흥과에는 인원 충원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동하고 체육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팀에서 직원 3명이서 신규 시설 사업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 유지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경이 아홉 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또 이번에 저희 추경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설팀이 사실은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예, 맞죠.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그래서 시설팀하고 관리팀을 분리해서 저희가 조금 여력이 생긴다면 그 시설들을 저희가 다 모아서 관리하는 방법을 저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일단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그러면 저 물놀이장 하는 게 7월 13일부터 8월 23일인데 제가 지금 8월 중순쯤 가니까 사람들도 없어요, 평일에는. 토요일, 일요일 날 나온다.
그런 거 날짜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시니어를 위한 체육시설 조성 현황이라든지 기존에 파크골프, 현재는 체육시설 세대 간의 균형이 돼야 되는데 그 체육시설은 지금 500 정도 지출됩니다.
그래서 시니어층을 위한 체육시설, 딱 꼬집어 종목이 파크골프장 조성이 어느 정도 되면 아까 제가 말한 우주항공테마공원을 시민들한테 문화공원을 해 주고 사천공설운동장을 집적화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충분하게 예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박병준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위원 제가 아까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부서에 우진희 팀장님이라서 하셨는데 연정흠, 허순환 팀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진희 팀장님 부서 관련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42페이지 남일대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조성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과 연계한 그런 시니어 친화형 체육센터죠,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체육센터를 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설이 실제 인구 유입이나 인구 정착 또 지역민들의 어떤 지역 복지에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 하는 것에 저는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 지난 업무보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장소는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 장소는 정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현재 사등에 있는 야구장, 거의 154억이라는 정말 규모가 큰 예산을 들여서 서포로 옮겨가는데 처음에 야구장을 조성해서 야구인들이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 주변의 환경의 열악성이나 접근성 때문에 서포로 옮기는 거 맞죠?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 김경숙 위원 맞죠?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예.
○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남일대 시니어 친화형 국민센터도 그러한 그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면 저는 이 장소는 적절치 않다.
물론 지역 활력 타운이라는 큰 사업의 한 꼭지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업무보고에 연동해서 말씀드리니까 업무보고 받고 난 뒤에 나름대로 부서에서 의논된 것이나 주변에 의견 들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저희 부서 입장은 사실은 남일대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시니어층에 가까운 시니어 친화형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거의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체육센터 위치를 조성을 한다면 위치를 아무래도 이분들이 이용하기가 용이하고 접근성이 쉬운 그런 부지여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충분히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상 이 바운더리를 사실은 벗어나서 이 사업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과연 거기까지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불투명한 이 상황에서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고민을 저희가 했었고 그에 따라서 이 국민체육센터를 지금 이 목적대로 여기에다가 건립을 하는 거를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다시 잡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천시에 탁구장, 당구장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니어들, 지금 어르신 쉼터부터 해서 공설운동장 옆에 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번에 논란이 됐던 스크린파크골프 연습장까지 안에 신설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스크린파크연습장 등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나중에는 한 10년만 운영이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운영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이런 거 고민해 보십시오.
이 시설을 다 관리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활력타운 내 사업은 30억이고 시비가 50억 가까이 넘게 되죠?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 김경숙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시비 50억 같으면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다른 데에도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니어 친화형이 아니라 시민 친화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고요.
제목부터, 타이틀부터도. 이 시니어만 하면 자칫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듯이 시니어들을 위한 시설들이 너무 우리 시에 많다, 오히려 청소년 친화형 체육센터 이렇게 하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신체를 단련하고 또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안의 내부적인 어떤 그런 이 소프트웨어들을 더 변경해서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위한 그런 체육시설로 할 수는 있죠?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저희가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거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우리 지역에 벌써부터 이 내용이 알려지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저한테 많은 면담을 요구해 와서 저도 많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긍정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시니어라는 말이 들으면 중년들은 안 간답니다. 청년들은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연령층을 타깃팅하는 그런 네이밍은 타이틀은 지양해야 된다. 저는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일 열심히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김경숙 위원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 행사다, 그다음에 이런 현장 방문에 위원들 안내하랴, 연일 고생 많다는 말씀 꼭 전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를 보면 한번 보면 전국 규모 대회 전지훈련팀 유치 현황을 보시면 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25년도에는 12개 대회고 그다음에 26년도는 6개 대회인데 왜 이렇게 이 전국 대회 규모의 대회가 유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저희가 행사가 상반기에 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행사를 완료를 하면 저희 계획되어 있는 예산이 아마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그럼 하반기 대회도 이렇게 전국대회가 유치되는 게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예.
○ 위원장 박도희 그거 보고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를 이렇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마지막으로 삼천포종합운동장 잔디 관리 상태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잔디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삼천포 종합운동장 축구장이 언제 개보수했습니까? 작년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년쯤 됐어요, 한?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운동장 잔디 말입니까?
○ 위원장 박도희 예.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전체 시설…….
○ 위원장 박도희 잔디요.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잔디를 작년에 전체적으로 한번 갈았었고 그게 지금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직영을 해야 되는,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은 사천하고 삼천포 구장 2개인데 반해서 인력이 1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인 관리는 안 되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어 와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전문 업체에서 용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맞습니다.
이게 사실상 2개의 운동장을 한 분이 이렇게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리가 많고 그동안 잔디 삼천포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개보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때는 여름철에는 아마 잔디 사용을 일시 중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예, 많이 타고 잔디가 생장이 정상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향후에는 잔디 관리 용역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전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도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행정국 소관
○ 위원장 박도희 다음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에 대해 설면드리겠습니다. 대표 선서자인 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독이 끝나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차례로 직위 및 이름을 말하며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다 끝나면 행정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배성주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행정국장 배성주
행정과장 이훈수
민원지적과장 김진철
세무과장 강정임
회계과장 정현영
평생학습관장 직무대리 김연숙
○ 위원장 박도희 다음은 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인사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배성주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배성주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고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박도희 행정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행정국 소관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보다 나은 시정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국은 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관 5개 부서가 서로 협력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 사항과 건의 사항을 업무 추진 과정에서 되새기며 보다 내실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와 보조금 관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지적 행정 서비스 제공, 지방세의 안정적인 확보와 평생교육 기반 확충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겸허히 귀 기울이고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참고하여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께 이번 감사와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14시 05분)
○ 위원장 박도희 금일의 마지막 일정인 행정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설명은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훈수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훈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박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점심 식사하시고 나른하시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오전 일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행정과는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가벼운 질의로 진행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공사 하자 검사 결과 및 조치 사항 돼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고 다 상이한 부분에 있어서 배춘마을회관 철거 및 신축 공사고요. 준공일은 25년 8월 5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 보증 기간이 30년 8월 5일까지죠?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이 상황에서 배춘마을 공사는 크게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예, 배춘마을은 작년 8월 달에 준공을 해서 현재 신축 건물로써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경숙 위원 확인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번.
○ 행정과장 이훈수 그게 아까 5페이지 주요 사업 현안에 말씀드렸듯이 배춘마을과 축동면 복합 청사는 25년도에 준공이 완료, 2건은 준공이 되었고, 3건 중에.
현재 사남면 복합 청사가 현재 신축 지금 건물을 이설을 하려고 임시 청사를 준공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김경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에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입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김경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1인이 계속 연동해서 이게 한 겁니까? 수탁 계약 해지 처분을 무효해라, 이런 뜻입니까? 수탁 운영하는 것을,
○ 행정과장 이훈수 작년 7월에 직장어린이집에서 저희 지금 어린이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에 따른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자기는 어린이집 원장 직위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송이 2건이 발생을 한 사안이고 세 번째 나머지 하나는 사천시의회 임기제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기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소송이 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현재 맨 아래 거는 변론 기일이 있었고 결심이 내려지지 않았죠, 그러면?
○ 행정과장 이훈수 예. 지금 그거,
○ 김경숙 위원 그럼 두 가지를 9월 17일 날?
○ 행정과장 이훈수 예, 최종 결심은 아직 안 내려졌는데 사천시가 승소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판단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김경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인사 사고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도의적으로도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은 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보니까 몇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페이지 해외 공무 국외 출장 심사 위원입니다. 위원 중에 거의 공무원인데 한 분이 외부인이 계시네요? 20페이지.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김경숙 위원 제일 아래쪽 위촉, 이래서 20, 한 분. 이분이 26년 2월 1일 날 위촉됐는데 재직 기간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사업을 안 하고 사업을 그만둘 때까지 한다는 겁니까, 외부 전문가? 어떤 자격으로 이쪽에 위원이 위촉되었을까요?
○ 위원장 박도희 이거는 아마 기재가 잘못된 것 같고 누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훈수 지금 팀장이,
○ 김경숙 위원 담당 팀장이 없어서?
○ 행정과장 이훈수 예, 오늘 출장으로.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공교롭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유일하게 외부에서 위촉되신 분인데 재직 기간이라고 돼서 뒤에서 재직 기간 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대로 표기가 된 건지, 아니면 이분이 사업하시는 분 맞죠? 제가 아는 그분이라면 여행업을 하시는 그분 맞잖아요?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분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데서 자격이 이해 충돌 부분은 없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그때 이해 충돌은 없어서 그렇게 위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재직 기간은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고.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이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위촉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도 한번 충돌방지법에서 저촉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저희가 이번에 의회 들어오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분은 사업할 때까지 다 이걸 위원을 한단 말이에요? 재직 기간이라면.
○ 행정과장 이훈수 그거는 재직 기간은 보통 2년 또는 3년으로 위촉을 하는데 이 재직 기간은 아무래도 오기인 것 같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죠?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장님 질문 안 받을 걸 받게 된다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아닙니다.
○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페이지 수가 4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이 취지나 목적 자금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훈수 고향사랑기부제는 목적 사업입니다.
목적 사업인데 2023년도에 지역이 소멸되고 지역이 위태롭고 그래서 고향을 떠난 분들이 고향을 살리자는 취지하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사천시가 고향이면 고향을 둔 사람들이 시에다가 기부를 하는 기부금 형태네요?
○ 행정과장 이훈수 예, 그런데 현재 주소는 사천시가 아니어야 됩니다.
사천시를 벗어난 시도에 거주하시는 분이면 사천시에 고향이든지 고향이 아닌 어떤 분이든지 다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 고향사랑기부를 하시는 이유는 애향심이나 어찌 보면 자기 고향에 대한 향수 부분이 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기부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기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10만 원 정도면 보통 우리가 30% 답례품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기부금을 많이 하면 100만 원 이상 되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주고 보도자료도 내주고 그렇게 위상을 높여주고 있고 또 사천시를 방문을 했을 때 자리를 같이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 고향사랑기금으로 주로 사용하는 비용은 어느 쪽에 비용을 씁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현재는 4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금 사업 2025년도에 사업. 그리고 2026년도에 기금, 48페이지 상단부. 사업에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정 기부금으로 해서 삼천포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건강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억 원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그거는 산후조리원이 조성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태극기, 새마을기 정비 프로젝트, 노후 건물 번호판.
일단 올해는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정숙 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일반 회계를 통해서 행정 시설이나 정비,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성격들이 강한 사업들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쓴 비용들이라 조금 이게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 행정과장 이훈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을 선정을 할 적에 일반 국민들 제안을 받고 또는 부서에서 이 사업으로 사업 제안이 있어서 이거는 심의를 거쳐서 하고, 그리고 이 사업 목이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업이 심의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는 부서에서도 같이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이런 게 제안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그런데 품목 중에서 태극기, 새마을기, 시기 정비 프로젝트 사업에 4,000만 원이 쓰여졌는데 특히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시민들을 위한 복지나 지역 소멸에 관련된 비용인지, 아니면 단체나 우리 행정에서 써야 되는 일반 회계로 사용돼야 될 비용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훈수 지금 태극기, 새마을기, 시기 정비 프로젝트라 해서 4,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 회계에서 지출되는 게 그것도 일반적인 상례일 것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차후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제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숙 위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도희 이정숙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고 제가 또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른 질의 전에 같이 저도 궁금한 게 많았는데 또 이정숙 위원님이 콕 찍어주셨네요.
제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자신의 고향에 대한 애착심과 애향심으로 또 지역 소멸을 막고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아까 소외계층이나 복지 쪽으로 청소년이나 이런 걸, 또 청년들 외부 유출하는 것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목적으로 아까 고향은 여기지만 주소가 외지에 있는 분들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 우리 사천시 살기 좋게 하고 지역 소멸도 안 된다고 제가 만일 고향사랑기금을 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정숙 위원님과 같이 태극기 달고 건물 번호판 교체하고 자전거길 야간 조명하고 금연 안내판, 표지판 이 사업으로 쓴다고 하면 이런 거는 과에서도 충분히 고유 사무 업무라고 보여지고 뭔가 기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진짜 맞게 쓰는 걸 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아마 이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사천시 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보니 전부 다 시하고 관련된 사람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시장이 임명한 사람, 회계사, 재무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밖에 기금 사업 관련 전문가.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전문가는 없다.
다 시와 관련된 사람들은, 이분들이 운영심의위원회 하면 당연하게 시에서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 “이거 합시다, 합시다.” 하지 이정숙 위원님이나 저같이 ‘이런 거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맞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여기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운영심의위원회를 바꿔야 된다, 이분들을. 청년들도 넣고 또 우리 지역에 답례품 하시는 분이나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을 시의회 위원님이 들어오실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런 활발하게 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니까.
과장님, 요지는 지자체 고유 사무 일반 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하시고 제가 보니까 금연 이런 거 일부는 부서에서 또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이 많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출향민들이 고향사랑기부금 목적에 맞게 잘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는 올해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까 결산 검사에서 과마다 제가 지적 사항을 하고 또 조치 계획을 보니까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행정사무감사니 경각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을 보면 행정과는 하나 있습니다.
직장 동호인 행사 지금 90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당초에 예산을 했다가 3회 추경에 삭감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행정과에는 이번에 일반 회계 불용액 발생 집행 잔액 1억 이상에 보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인력 운용비가 거의 다수인데 다섯 가지 됩니다, 과장님, 내용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제3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이런 거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일단 조례 관련해서 했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조례 재정비할 게 상당 부분이 있다.
일단 행정과에 먼저 제가 자료 중에 시민소통위원회는 2023년 12월 이후는 종료 후에는 구성되지 않았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사천시민시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시장실이 옛날에 있다가 지금 우주항공청 홍보관으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박병준 위원 그럼 지금 사천시민시장실 설치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장소도 없고?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박병준 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팀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시민 소통 규정은 지금 폐지 절차를 지금 조례로서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 시민시장실도 관련 규정을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조례 관련해서.
그다음 제가 행정사무감사 서면 요청이 아닌 부서를 제가 다니면서 또 3차 추경하고 바쁜 와중에 협의해서 제가 받은 것 중에 사천시 새마을장학회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보면 조례에 이 조례는 사천시 관내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장학금의 종류에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장학생 구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지금 다섯 분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다섯 분 받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7조 장학금 지급액에 보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 대 1로 선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받은 건 대학생들만 받았거든요. 규정이 그렇게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규정…….
○ 박병준 위원 그거는 과장님 바쁘니까. 뒤에 하고 또 그런 거는 있습니다.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차후에 한번.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박병준 위원 아까 저는 장학금의 종류에도 구분이 안 돼 있고 대학생들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건 차후에 과장님, 한번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훈수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과장님, 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축동면 복합 청사 건립 공사 사업 중에 저는 지역구가 사실 축동면이 아니다 보니까 축동면에 관련돼서는 모르다가 이번에 축동면 주민총회 때 한 번 갔었습니다.
과장님, 가니까 지금 도로에서 진입로가 없더라고요. 진입로를 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건물을 돌아서 한참 뒤로 이래서 아니, 이걸 왜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었을까?
왜 외지나 일반인들이, 아는 분들은 거기로 간다지만 모르는 사람이 민원을 보러 왔는데 길에 세워놓고 10m를 쫓아가서 들어가서 일을 보고. 그래서 난 ‘이걸 왜 설계를 이렇게 했을까.’ 하는 문제점 하나하고 또 들어갔는데 보통 전자식 이렇게 누르면 문이 열리는 건데 암만 제 일반 건물의 눈높이로 보니까 없는데 한참 밑에 있더라고요, 또 누르는 게.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찾다가 뒤에 온 손님이 눌러서 제가 사실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게 인식하는 줄 알고 손도 흔들어 보고 왔다 갔다 해도 안 열려서 그래서 옆에 젊은 분이 밑에 있다 해서 밑에 보니까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 부분 저도 그러는데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친구들이 왔을 적에는 이 건물이 생뚱맞다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저도 이번에 주민자치총회를 하면서 처음 가봤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또 2층에 신건물을 지었는데 제가 봐서는 제 기준으로는 새 건물을 지으면서 그 공간을 크게 해서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으면 싶었는데 현재 다 구성이 종료되고 나서 보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래서 저도 그리고 또 이왕 이야기 말씀드릴 텐데 또 2층에 강당이라고 하는데 너무 협소하고 구조적으로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구조적으로도 ‘왜 이렇게 지었을까.’ 하는 게 너무 지금 아쉬움이 많았다.
그래서 또 주민자치 사무국장님과 회장님은 또 사람들이 많아서 증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우스갯소리라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는 또 사남면 복합 청사 건립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해서, 10%니까.
앞으로 복합 청사 건립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나 전문가들하고 진짜 설계 도면에서부터 꼼꼼하게 이런 걸 체크해서 이런, 저같이 이런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적이 없도록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박병준 위원 과장님, 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사 하자 검사 결과 및 조치 사항입니다. 용현면 복합 청사 건립 공사를 2021년 준공하고 2026년 올 12월까지 하자 보증 기간이라고 보는데 배춘마을은 아직 30년 남아 있어서 그 기간에도 매년 하자 보증 기간을 체크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과장 이훈수 예, 매년 그거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래서 저는 2026년 12월 17일 용현면 복합 공사는 올해 연말이 하자 보증 기간 끝인데 정동면도 과거 신축하고 나서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나자마자 옥상 방수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자 보증 기간이 만료돼 도래해 오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두 번, 세 번 체크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보조금 정산 현황입니다.
제가 다른 단체는 알겠는데 민족통일사천시협의회. 제가 이 자료는 미리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지금 거기는 회장이 박덕만 씨로 돼 있습니다.
이는 제가 뭘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하는 사업은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2026년 사천청실회하고 초록21은 내용을 보니까 달집태우기 행사인데 사천청실회랑 초록21이랑 같은 달집태우기 행사인데 2,000만 원을 구분해서 지급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삼천포 지역과 사천 지역에 각각 지역을 달리,
○ 박병준 위원 그럼 초록21은 삼천포로 보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박병준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삼천포, 죄송합니다. 달집 태울 때 저는.
그럼 사천, 삼천포 달집태우기 두 군데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각자 마을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15페이지부터 각종 위원회 현황에 저는 다른 부서에도 몇 부서는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없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기가 종료되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청년 또는 아까 말씀을 했던 위원들 조정을 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적극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청년들이 지금 문화 행사에도 소외감을 느낀다. 또 청년, 청년 하면서 지원해 주는 거 문화시설이고 체육시설이고 오만 진짜 저희들이,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먼저 사천시 위원회에서 들어가서 그런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꼭 우리 과장님은 다른 부서나 협력에서도 청년, 청소년 위원들을 많이 인재를 영입해 주시고 그다음 24페이지 이것만 제가 하고 또 다른 위원님 뒤에 또 질의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진정 타는 다수인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없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33페이지 보면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에 2026년도에 민원 1건 있습니다, 축동면 유신환경 재생아스콘 공장 설립 반대 민원이. 그래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에 신경을 조금 안 쓰셨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하더라도 체크를 잘해 주시고 지금 소송 관련해서도 2002구합1486 공무원 지위 확인은 아마 저희 의회에 있던 분인데 지금 2025년 6월 9일 날 그러면 접수가 됐는데 지금까지 변론 기일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예, 현재 변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들 보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박병준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사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개인정보도 있고 법률관계도 전문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행정과에서 잘 대처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세부적인 건 과장님하고 한번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것으로 일단 마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 사항으로서 김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신축 신규 행정복지센터 이런 등 지을 때 기본적인 건축 설계에 대한 시방서가 나오죠? 시방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김경숙 위원 그럼 건축 설계할 때는 그 시방서에 근거해서 설계들을 하는 거 맞죠?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김경숙 위원 맞잖아요?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김경숙 위원 그런데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 임의로 어떤 공간이나 그런 것들을 면적을 넓히거나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시방서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김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축동면 행정복지센터는 시방서에 나타난 대로 설계 작업을 했을 거고요, 설계 작업자는. 단, 다른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들은 다른 지역의 특정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많이 짓더라고요. 특히 용현면이나 오동지 사업하고 하고 또 동서금동 사업도 그렇게 했었죠?
○ 행정과장 이훈수 그런 부분은 보통 공모 사업을 통해서 보통 농어촌 지역은 기초 거점 사업 그렇게 합니다, 연계를.
○ 김경숙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주민들에게 많이 돌아간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까 박병준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주어진 조건에서 했을 때 그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없다 보면 설계 시방서가 먼저 나오고 그 시방서에 맞춰서 면적을 다 설계되는 거는 맞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327페이지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이통장 단체 상해 보험료가, 예산서입니다.이거는 2026년 예산서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1억 5,800에서 올해는 1억 7,400으로 1,50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증액됐어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조금 늘어났습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통장님이,
○ 김경숙 위원 아파트들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통장님은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보험 내용을 조금 변경을 해서 상향 조정으로 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김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통장 상해 보험료도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통장님들이 많이 늘어났나? 그래서 이 금액이 늘어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통장님들이 이 이야기, 이통장님들이 들으면 저보고 뭐라 할지는 모르겠으나 과장님이 보실 때 사천시 관내의 통장님들의 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제 사견을요?
○ 김경숙 위원 예, 사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훈수 그런데 통장님은 수가 적정하다, 안 하다 그런 것보다는 통장님이 이통반장의 설치 조례에 의해서 통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통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통장님을 많이 책정을 한다든지 적게 책정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 김경숙 위원 그러면 저도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쭙는데 제가 활동하고 있는 관내의 예를 들면 가구 수가 몇 명 안 되는 그런 데는 통장이 2명, 4명일 때도 있고요.
그런데 가구 수가 많고 또 아파트에 입주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이 2명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 행정과장 이훈수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구 수는 많고 면적이 작고 또 주로 시골 같은 경우는 면적은 넓고 인구수는 작고 그러면 통장님의 역할에 있어서 인구수만 따지고 놓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인 행정을 놓고 논농사, 농업 행정도 있고 다른 또 바다 쪽에는 수입 행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통, 이장님이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숙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제가 소통이 금방 잘 안된 것 같고. 우리 지역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수가 500명인데 통장이 4명, 거주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이 2,000명인데 통장이 2명 이런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구 대비 통장 수가 결정되는지,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걸 한번 여쭙습니다.
○ 행정과장 이훈수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숙 위원 그리고 이거는 아주 복잡하기도 한 부분인데 우리 동장님도 일부 아마 의견들을 접수했을 거라고 봅니다만, 동 지역에 동 경계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김경숙 위원 동장하시다가?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김경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지금 현재 동의 구역이 과거의 도시 계획이 형성되기 이전에 그어 놓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최근 들어서 도시 계획이 생겨서 대로가 형성된 부분은 또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일부 변경이 되고 했으나 아직까지도 삼천포 같은 경우는 특히 향촌, 동서금, 벌용 이 지역은 그런 경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김경숙 위원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높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절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주민 의견 수렴이 일차적이어야 될 거고, 그렇죠?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김경숙 위원 만약에 그 일을 시행한다면 주민공청회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될 텐데 일단 시간은 많이 소요되겠지만 우리 삶이 많이 변하고 또 우리 주거의 형식이나 주거 밀집 지역 이런 게 다양화되면서 동에 대한 어떤 그런 구역 정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을 저는 많이 접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행정과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목하 고민해 주시기를 저는 의견을 냅니다.
○ 행정과장 이훈수 그런 부분은 일단은 주민들의 공청회가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접해야 될 듯 싶습니다.
○ 김경숙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생각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일차적인 주민 공청회 의견 수렴의 절차가 반드시 거치는 상황에서 생활권 불편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는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위원장 박도희 김경숙 위원님,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이정숙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이라서 이게 간단한 거지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주요 활동 현황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활동들을 보면 구체적인 물품들이 나와 있는데 홍보 물품 1,000개라고 돼 있는데 홍보 물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는지 알 수 있습니까?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이게 정말 음식물 줄이는 캠페인에 맞는 홍보 물품이었는지, 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품목이 이게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이정숙 위원님, 아직 추진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 물품을 안 정했는 것 같은데 맞지요?
○ 행정과장 이훈수 예, 아직 추진 예정인데 아직 물품은 안 정해진 거…….
○ 이정숙 위원 아닙니다. 활동 실적이 2025년도입니다.
○ 행정과장 이훈수 25년. 26년은 아직 안 정해졌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이정숙 위원 예, 알아보시고 자료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위원장 박도희 추가로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또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이 추가 질문은 짧게 해야 되는 것같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길게 하려고 했더니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34페이지 마을회관 현황에 보면 지금 과장님 아시겠지만 사천시의 마을회관, 요즘 마을회관을 잘 안 짓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같이 합동으로 쓸 수 있는 걸로 짓는데 지금 상당 부분 다시 신축해야 될 부분이 사실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구해 주는, 신축 새로 지어주라고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로당이든.
○ 행정과장 이훈수 마을회관보다는 경로당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는데 현재 경로당 개수도 그렇게 수는 적은 거는 아닌데,
○ 박병준 위원 그러니까요.
○ 행정과장 이훈수 지금 시골 같은 경우는 노후화되거나 그런 부분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래서 과장님, 아까 또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 할 적에도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까 사실 촌에는 땅은 넓고 가구 수는 작고 아파트는 또 아파트 내에 경로당 이러는데 그런데 예산은 작고 경로당으로 또 지으려고 하면 4, 5억 많게는 6억까지 들더라고요, 사천읍에 몇 개 지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로당도 합치면 어떻겠나. 저 개인적으로, 같이. 꼭 그 행정 구역을 동네 이장 일 하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촌에 저런 데는 두세 마을 합쳐서 이왕 크게 위치 좋은 데 이런 부분도.
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동도 마찬가지고. 꼭 행정 구역, 동네 구역을 통반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더 넓은 곳에 더 좋은 시설을 하는 것도 그 방법도 저는 과장님에게 제의를 한번 드리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과장님, 팀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보면 설명하신 것 중에 정원이 1,008인데 지금 현원이 992명에 16명이 결원 상태고 39페이지 보면 지금 합격자가 74명이라고는 지금 대기라고,
○ 행정과장 이훈수 64명입니다.
○ 박병준 위원 예?
○ 행정과장 이훈수 모집 인원이 74명이고,
○ 박병준 위원 74명이고 지금 그러면 여기 모집해서 합격한 분들은?
○ 행정과장 이훈수 64명입니다.
○ 박병준 위원 죄송합니다, 64명.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박병준 위원 그럼 64명이 합격해 기다리고 있는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면?
○ 행정과장 이훈수 합격을 하고 나면 교육을 또 받습니다. 교육을 3주 그렇게 받는데 우리 시에서만 교육원에 다 들어갈 수 없으니 또 명수가 정해져 있어서 1기에 7명 정도밖에 못 가서 이게 상당히 올해는 35명 정도 올해 교육을 받고 나머지 분들은 내년에 교육을 받아 임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병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64명인데 지금 보통 우리가 시험을 치면 바로 임용이 돼서 공직에 종사하는 걸 이렇게 생각을 저도 했는데 그러면 64명 중에서도 1년, 2년 늦게 임용되는 분도 있다는 뜻이다, 그렇죠, 지금?
○ 행정과장 이훈수 예, 그렇습니다. 임용은 그렇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분들은 알고 그런 시험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런 순서를 알고? 아까처럼 일반인들은 시험 쳐서 합격하면 교육받고 바로 임용돼서 공직에 종사한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교육받는 절차가 있으면 또 1, 2년, 한 2년 정도도 늦게 임관이 돼서 공직 일을 볼 수 있다, 이런 설명 같은데?
○ 행정과장 이훈수 앞에 규정에는 그렇게 무한정 기다려서 시험을 합격하고도 임용이 안 되니 다른 지역을 또 해서 가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규정이 또 바뀌어서 1년 이내에 발령을 내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1년 이내에는 발령이 날 겁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빨리빨리 해주시면 그분들도.
과장님, 4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국내외 친선 시군 교류 협력 현황인데 지금 교류 현황을 보니까 우리 목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내 자매 도시와 교류를 통해 행정, 문화, 경제 다방면으로 상호 발전 도모. 다 진짜 행정, 문화, 경제 다방면으로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고 돼 있는데 교류 현황을 보니 행사, 축제 말고는 서로 교류하는 게 없어요.
이거는 과연 이게 교류 친선 시군 그다음에 자매 도시, 우호 도시 이걸 ‘형식상 하니까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과장님, 공무원들도 서로 교류 학생이 있듯이 이렇게 보고 좋은 거 있으면 서로 접목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행사장에만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도 다른 데, ‘이런 데 많이 갔다 와서 행사, 축제를 만드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 축제 말고 진짜 행정, 문화, 경제 다방면에 교류할 수 있는 방법도 과장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는 또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건 행정 구역 획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읍을 볼게요.
한빛아파트는 아파트 통으로 사천읍하고 정동면이 건물이 갈라져 있습니다, 건물이. 또 대방아파트도 101동은 읍이고 다른 동은 사남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KCC 옆에 새로 지은 아파트 제가 이름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지금 사남면이랑 정동면이 갈라져 있습니다. 아파트 반은 정동이고 반은 사남.
그래서 정동면 입장에서는 사남 저 땅을, 나머지 동을 우리 줘라. 서로 옛날에 그런 농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읍에 15만 평 LH 조성하는 거, 과장님.
거기도 지금 사천읍하고 정동면하고 또 땅이 경계가 불투명이다 하는 건 뭐냐 하면 과거 구거나 조그마한 도로를 경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도로가 신축되고 넓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도로가 아닌 다른 지역이 조그마한 경계도,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법정동, 행정동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 대한 동이 있고 행정……. 벌리동, 용강동을 벌용동 하듯이 행정 구역상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저는 과장님, 과장님 과에서는 이번에 저는 아까 김경숙 위원님께서는 검토하라, 검토하지 말고 진짜 이번에는 칼을 꺼내야 된다.
과감하게 이 지역에 되는 주민들이나 주민자치회나 단체 모여서 읍으로 할 거는 읍으로 하고 정동면은 정동면으로 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토지 등기부 등본을 뗀다든지 건물 이런 데 보면 주소가 사천읍 몇 번지, 정동면 몇 번지 이런 번지를 사람들이.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능력 있는데 팀장님과 같이해서 이번에 정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금방 행정동의 조정이지 주소가 만약에 설령 조정이 된다고 해서 사천읍 100번지가 조정이 된다고 해서 사남면 999번지로 변경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단지 행정 구역이 현재 정동에 있는 게 사남이 편하다 그러면 사남으로 옮겨졌으면 사남면에서 행정 업무를 볼 뿐이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은 정동하고 사남면 행정 구역 경계에 지금 땅이, 아파트가 통으로 있으면 저희들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을 떼면 사천시 정동면 몇 번지, 사남면 초전리 몇 번지 해서 양지상 건물로 올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한빛타운이나 대방아파트나 KCC 아파트는 지금 건물이 들어섰으니까 할 수 없다, 아니면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안 되더라도 LH사는 15만 평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적도나 떼고 행정 구역 떼 보시면 사천읍이랑 정동면이 같이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건물을 아파트에 딱 붙여서 지으면 아까 같이 1동, 2동은 또 읍이 되고 3동, 4동은 정동면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럼 그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획정, 우리가 블록노트도 LH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아까 같이 경계점에 물려서 땅이, 행정 구역이 2개가 되면 그런 블록노트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라도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 행정과장 이훈수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도희 수고하셨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진배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1,008명에 74명을 이번에 신규로 모집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출산 휴가, 휴직자 등등 해서 96명으로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요. 그러면 왜 74명만 신규 채용을 해놨습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74명을 모집한다는 것은 결원은 99명 휴직자, 출산 휴가 그거는 별도 정원입니다. 별도 정원은 별도 정원으로서 그거는 TO가 별도로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될 사항이고 그래서 공로 연수라든지 퇴직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그걸 수시로 결원이나 빠지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명수를 산정을 해서 하는데 당초는 74명을 모집을 하려고 했으나 최종 올해, 엊그제 등록을 했는데 64명이 그렇게 등록을, 당초 저희가 모집하는 계획보다 인원이 적은 상황입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저번에 3차 추경에 이게 5급 신규 기타 교육하는 데 1억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40명으로 신규 교육에 이렇게 해서 4,000만 원 올렸죠, 그렇죠?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진배근 위원 그런데 왜, 박병준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많이 보내서 읍면동이나 실과소에 인원이 없다고, 결원이 많아서 일하는 데 지장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데 충원을 시켜주시면 안 됩니까? 왜 적게 교육을 보냅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진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내에서 다 받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인력 수급에 교육을 받기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시군별 인원 배정에 따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추경에 신규 교육 40명을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거짓말입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 진배근 위원 이번에 교육을 몇 명 갔습니까, 그러면? 신규자 교육이?
○ 행정과장 이훈수 아직 이분들은 아직 교육을 안 갔습니다. 지금 갈 겁니다.
○ 진배근 위원 이 신규는 기모집, 합격된 사람이 아직 교육을 안 간 거에 대한 예산입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진배근 위원 40명이요?
○ 행정과장 이훈수 예, 이 인원도 올해 교육을 받아도 다 못 받거든요.
○ 진배근 위원 그래서 이 내용 중에 1,008에서 지금 실과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계속 서포면만 해도 “인원이 작다, 또 전문직이 없다, 토목이 모자란다.” 등등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가 있어서 지금 결원에 대한 충원을 그런 인원을 반영해서 처음 신규를 모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진배근 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그럼 어느 정도 충원이 됩니까, 각 실과소에 부족한 직원이?
○ 행정과장 이훈수 그런데 이 인력 수급은 또 결혼을 해서 또 휴가를 가고 출산 휴가를 가고 그런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저희가 가인원을 뽑기도 그렇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 저희가 계속 인력, 인건비를 분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래서 과장님, 96명에서 74명. 여기는 추경에는 40명 이렇게 하면 실과소에서 인원 부족에 대한 부분을 이 자료에 의하면 충족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가 질이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훈수 알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협의회, 앞장 있죠, 그렇죠? 36페이지에 있는데요.
사실 아까 앞에 박병준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왜 뭘 공감하냐면 주민자치회와 이장님의 두 조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두 조직 중에서 어느 조직이 행정에 필요한 조직이라고 그 순위를 매긴다면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훈수 그 순위는 매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통장은 행정 라인에서 같이 업무를 보조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같이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마을은 우리가 스스로 가꾸자 해서 자생적으로 움직여서 하나의 단위 사업을 만들어내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과 그래서 주민자치는 태동한 지가 20년 넘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 매기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하는 역할이라든지 태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읍면동에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월, 순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민자치회와 이통장님들의 보수, 보조금, 수당 이런 거를 볼 때 같이, 형평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장님하고 주민자치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회에 계시는 분도 이장님이고 이장님도 주민자치회에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느 정도 두 단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읍면동에 과장님 부서 건은 아니지만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있죠, 주민자치회에서?
○ 행정과장 이훈수 예.
○ 진배근 위원 그 부분도 주민자치회와 이장님과 그런 부분에 또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그분이 그분이고 이분이 그분이고 그런 일부의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서로서로의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서로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일은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만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나면 공사는 자기끼리 다 해 먹는다.” 등등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 이통장님, 새마을 우리 조직 단체가 서포면만 해도 26개, 25개 이런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들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평균 아니면 그런 서로서로의 소통이 잘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행정과장 이훈수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내년 예산에는 주민자치회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행정이 아마 잘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생했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진배근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위원장 박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의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5인) 박도희 김경숙 박병준 이정숙 진배근○ 출석 전문위원(1인) 박귀점
○ 피감사기관 참석자(2인) 행정국장배성주 해양수산과장송동주 체육진흥과장김미정 행정과장이훈수○ 회의록 작성 이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