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28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다솔사 대양루 보수공사 계속비사업 승인안
3. 사천시보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다솔사 대양루 보수공사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제출)
3. 사천시보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1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신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총무과장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의무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는 60일간의 최고 60일간의 출산휴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일이 바쁘면 30일을 신청할 수 있고 몸이 허약한 사람은 6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일이 바쁘면 60일 휴가를 내오면 휴가결재를 하면서 “30일만 해라, 40일만 해라” 해서 이렇게 했는데 60일 이내로 하지 말고 출산휴가는 60일간으로 강제규정으로 하라는 것으로 여성공무원의 복지향상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임신한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는 몸속의 태아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신청하면 주어야 되고, 애를 낳아서 젖먹일 경우에는 근무 중에도 1시간 정도 집에가서 애를 돌보고 올 수 있고, 근무전에 1시간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근무시간 1시간 전에 가서 애를 볼 수도 있는 육아시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근무환경이나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많이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계 및 여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특별휴가는 남자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아버지가 죽고, 자기 자녀가 죽고 하는 식으로, 여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고 있는데 이것도 남자뿐만 아니라 자기 처에 대해서도, 외가에 대해서도 자기 직계존속의 길․흉사가 있을 때 휴가를 주라는 복무조례가 개정되어 이것은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국가공무원복무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도 이 준칙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현행 5항에 보면 공무우너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했는데 공무원 의료보험과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법시행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추어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휴가가 되겠습니다.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 보면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아 강제규정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현행 3항에 보면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때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매 생리때에도 주어야 하고, 임신한 경우에도 검진을 위해서 매월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자공무원은 임신을 한 공무원은 검진을 위해서 매월 1일간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4항은 신설되었는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신설되어 여자들의 휴가를 합계했습니다.
  다음은 현행 6항에 보면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번에 한하여 한번은 10일간의 장기휴가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재직기간 중에는 1회 뿐만 아니라 회수에 관계없이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내줄 수 있다고 했는데 공무원의 휴가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음에 7항에 보면 여기는 정년퇴직인데 여기에는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조기퇴직할 경우와 밑에는 별정직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고용직 공무원들도 퇴임하기 전 3개월간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완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현행에 보면 휴가기간 중에 공휴일은 휴가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휴가를 주었는데 공휴일이 끼면 그것은 포함시키지 않고 찾아먹을 수 있는데 다만, 휴가일수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휴가를 많이 하면 공휴일도 휴가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완화를 해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개정했습니다.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산입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가가 길 경우에도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면, 5페이지는 개정 전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이고, 6페이지는 개정하고자 하는 휴가일수표입니다.
  쭉 보면 결혼하고 회갑하고 출산은 개정전과 똑같습니다.
  본인이 결혼할 때는 7일간의 휴가를 주고, 자녀의 결혼은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결혼에는 1일, 회갑도 본인 및 배우자의 경우에는 5일간 주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지계존속에 대해서는 1일을 주고, 출산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1일을 주고, 이것은 종전의 복무조례와 같은데 밑에 사망하고 탈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망의 경우 종전에는 배우자의 경우에만 7일을 주었는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처가의 부모에 대해서도 7일간의 휴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만 5일간의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망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이렇게 범위를 구체화 명기화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일 때도 자기 자녀의 사망일 경우에만 3일간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죽었을 때도, 저를 예를 들자면 제 아들의 처가 죽었을 때도 3일간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는 본인 및 형제자매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본인 및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기 형제자매의 배우자 즉 제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도 3일간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확대했고, 종전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범위를 많이 확대 했습니다.
  또 탈상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배우자가 자기 처가 죽을 때는 2일간의 휴가를 주었는데 이번에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도 2일간 주도록 했고 종전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 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까지 1일간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고, 종전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만 줄 수 있던 것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1일간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사실 이렇게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사실 이 휴가기간동안에는 갔다가 못올 경우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휴가일수를 더 줄 수 있도록 재량권도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복무조례는 여자 즉, 처에 대해서 직계존속이 죽었을 때도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  조>
1.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12월2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대통령령 제16610호, 99년12월7일자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의 복무관련법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남계(男系)위주로 규정한 특별휴가 조건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여성공무원에게도 확대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기타 인용법규 개정에 따른 조문수정과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순 위원님!
강석순위원  각종 조례가 많이 개정되거나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위법을 갖고 하는데 좀 과감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까?
  다소라도.
○ 총무과장 최문섭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모든 조례는 공무원의 특별권력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모든 조례에 주를 이루고 있는 사항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상위법에 근거를 주고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상위법, 모법의 근거를 일탈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 자신도 용기가 없고 여러 가지 근무적인 환경에 있어 전국적인 형평을 논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조례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별로 없고 거의 다 전시군이 공무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순위원  오늘 설명하는 복무에 관한 것외에도 좀 총괄적으로 묻는 것인데 다른 조례안도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많이 개정하는데 내 상식으로 볼 때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소라도 과감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면 그것은 조례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정하는 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 시군에 굳이 조례를 만들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다소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저해요소가 안된다든지 우리 공무원이 근무하는데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든지 하여튼 좋은 측면의 그런 것은 다소 과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 위에서 시키는 그대로 한다면 사실상 조례라는 그 자체가 필요없는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정해 놓고 해버리면 되지.
○ 총무과장 최문섭  이것은 법에 근거를 두고 하기 때문에 제가 모두 설명을 드렸듯이 공무원의 근무에 대한 지침은 특수한 여건이 없는 한 전국적으로 형평을 이루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부에서도 공무원의 어떤 근무기준을 지방적으로 특수하게, 과감하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마나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는 그런 예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하지만 제 나름대로도 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조례를 운영하면서 특히 공무원 복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확인․점검을 해도 우리는 3일인데 다른데는 2일인데 사천에는 왜 3일을 주었느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군이 동일하게 합니다.
강석순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조례라는 것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시키는대로, 자기들이 장난치는대로 다 따라갈 바에야 이것은 우리가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는데 조례에 효력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시키는 것대로 하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자치단체장이 과감하게 첨삭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거든요.
○ 총무과장 최문섭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경위원  전체적으로 경조사 휴가일수가 전체적으로 41일이 나오는데 1년에 연중 휴가일수가 20일인 것으로 아는데 연가일수가 20일 정도지요?
○ 전문위원 성호영  예.
최정경위원  연가일수가 20일이고, 특별휴가일수가 40일이면 연가일수 범위내에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전문위원 성호영  연가는 20일간이고 특별휴가는 별도로 있습니다.
최정경위원  연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예.
최정경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시간외 근무수당은 못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시간외 근무수당도 별도입니다.
이목년위원  이것은 공사와 한가지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공사와 한가지라구요.
  그러니까 휴가일수와는 관계없이 사무가 아니고 공무인셈이라구요.
○ 위원장 김현철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남녀평등에 기준을 둔 것 같은데 별다른 토론을 하실 분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다솔사 대양루 보수공사 계속비사업 승인안(시장제출)
(10시20분)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다솔사대양루보수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신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다솔사대양루보수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솔사 대양루 사업비가 98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999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총사업비 6억원 중 집행잔액이 7,487만원이 발생하여 경내 부지내에 노후된 선방을 보수하고자 1999년11월11일 집행잔액 사용승인 신청을 현재 문화재청으로부터 잔액사용에 대하여 승인을 득했습니다.
  금년 12월31일까지 설계용역 및 공사계약을 하여야 하나 기간부족으로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중인 다솔사 대양루 보수공사 집행잔액에 대하여 다솔사 경지 부지내에 있는 선방건물의 부식재 및 파손 기와장을 보수하고자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재 관리와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다솔사 대양루 보수공사 및 실측용역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곤명면 용산리 86번지, 공사기간은 1999년 3월1일부터 2000년 3월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월9일부터 총 6억원으로써 공사비 4억 5,398만 9천원, 설계비 1,310만원, 매향비 보수가 836만 7천원, 잔액이 7,487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소요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설계용역비가 420만원, 공사비가 7,067만원, 선방 25평에 대하여 평당 282만 6천원으로서 대해서 7,067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3월9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1999년7월13일 설계변경요인이 발행해서 공사를 일시 중지시키고 문화재청에 설계변경 승인시까지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1999년 9월28일 설계변경 도서가 납품됨으로 해서 문화재청에 변경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1999년11월11일 집행잔액 사용승인을 신청했습니다.
  1999년12월1일 설계변경 승인이 왔습니다.
  1999년12월13일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문화재청 전문위원과 담당자를 면담해서 집행잔액 사용승인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1999년12월20일 집행잔액 사용승인이 왔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총 6억원 중에서 국비가 3억원, 도비가 1억 3,500만원, 시비가 1억 6,500만원,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다솔사 대양루 보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양루 보수 1식,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6억원입니다.
  1998년도에 예산액 6억원 중에서 2,146만 7천원을 집행하고 5억 7,853만  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999년도에 5억 366만 3천원을 집행하고 7,487만원이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내년도 계속사업이 승인되면 2000년도에 7,487만원으로 선방을 보수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다솔사대양루보수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다솔사대양루보수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9년12월2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98년도부터 1999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양루 보수공사에 집행잔액 7,487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다솔사 경내에 있는 선방보수에 사용코자 하나 설계기간 등 절대기일 부족으로 년내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나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되면 이월사용이 가능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 보수를 위한 국도비 확보가 어렵고, 문화재청의 잔액사용 승인도 있는 만큼 선방보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상 특별히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목년위원님!
이목년위원  실장님!
  예산이 7,487만원이 남는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설계변경 승인이 12월1일자로 내려왔지만 설계변경 승인신청을 하고 나니까 문화재관리청 전문위원하고 담당사무관이 현지에 내려왔습니다.
  현지에 내려와서 설계변경 요구한 사항을 거기서 점검하고 나서 구두로 승인해 주고 갔습니다.
  구두로 승인해 주시면서 문서는 차후에 시달할테니까 그때 다시는 설계변경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7,487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계변경 승인이 12월1일자로 내려왔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목년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당초 6억원 중에서 계약한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있는데 설계변경에 들어가기 전에 대충 설계변경할 금액이 얼마정도 예상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행위가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서 짜깁기하는 식으로 되고, 또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25평이라고 이렇게 꼭 맞추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비나 도비, 지방비는 남으면 안됩니까?
  꼭 이렇게 맞춰야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집을 보수하는 것은 해체를 해봐야 보수할 내역이 나옵니다.
  다솔사 대양루를 보수하고 있는 업체에서 다솔사측에서 업체측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자기가 집을 해체해서 기둥이나 본을 만히 교체해야 할 사항이 발생 시에는 업체에서 보식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사찰측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목년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25평을 고치는데 시설부대비나 이런 것을 빼고 7,067만원인데 금액을 어떻게 이렇게 맞췄냐 하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에서 책임진다고 했는데 반대로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사업비가 적어서 남을 형편은 못됩니다.
  그리고 사찰측에서는 선방하고 요사체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비가 오면 기와에서 물이 새서 비가 오고 나면 벽지를 새로 바꾸고 하는 실정인데 우리 욕심에는 두 개를 다 고치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이 안되어서 하나만 일단 고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영술위원  실장님이 잘 감독해서 잘 되게 하세요.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예.
○ 위원장 김현철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7,000만원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를 다 고치면 보시하는 것하고 다 포함해서 공사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전부 다 고친다면 개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득진위원  아니요.
  어짜피 7,000만원으로는 모자라니까 나머지는 공사주가 보시해서 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정도 된다는 예상은 나올 것 아닙니까?
○ 문화공부실장 최인환  집을 세워놓고 견적을 낼 때는 대양루를 보수하는 업체가 타당성 검토가 되었는데 기와를 걷어내고 쇳가래를 봤을 때 썩은 것이 나오면 자기들이 무상으로 대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현지확인을 나가서 강득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예, 그것은 교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다솔사 대양루 보수공사 계속비사업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보조례안(시장제출)
(10시33분)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12월20일 제1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상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월1회로 한다는 것과 광고부분은 수정을 했습니다.
강득진위원  수정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올라왔는데요?
○ 위원장 김현철  아닙니다.
  그것은 원안이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례안 『제2조 시보는 월보로 신문형으로 발행하며』를 했고 『제2조 시보는 신문형으로 발행하며』로 했고, 그 다음에 『제6조 시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물 의뢰한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하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염려하신 부분들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토론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보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출석공무원 2인
  문화공보실장최인환
  총무과장최문섭
○ 회의록 서명의원
  위원장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