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7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10시00분 개의)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기획감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안에 일반수영용비가 있습니다.
모두 1억 2,967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쭉 밑에 까지는 일반사무를 위한 사무용품이 되겠고 그 다음 장에 금액이 큰 것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두 번째 시정백서 발간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보 구독료에 864만원 계상되었고 대한민국법령 추록대가 1,080만원 계상되었고, 사천시자치법규집 추록대가 1,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임변호사 소송 착수금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임변호사 승소 사례금이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페이지 맨 밑에 통계연보 발간에 1,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두가 일반 사무용품비이고 그 다음에 149페이지 하단에 운영수당에 1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출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정시책추진 특근자 급식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검 및 분석 특근자 급식비 등 해서 1,0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연료비에 1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출장여비 1,380만원, 관외출장여비가 2,595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획감사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52만원 계상되었고, 재료비 중에서 일사사역인부임이 69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설정 인부임이 197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입니다.
공직비리 및 부조리 신고자 실비보상이 100만원, 소송수행 증인 여비 보상금이 50만 4,000원, 소송 증인 민간인 보상이 210만원, 다음에 보상금이 420만원 계상되었습이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입니다.
대한민국법령집입니다.
이것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민국법령집이 없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인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은 모두 144억 7,25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봉급이 46억 5,609만 1,000원, 그 다음에 155페이지 상여금이 22억 3,174만원, 그 다음에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3억 8,224만 8,000원, 정액 수당이 24억 7,627만 6,000원, 자녀학비보조 수당이 2억 15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수당이 4억 3,764만원, 위험근무수당이 630만원, 모범공무원수당이 108만원, 대우공무원수당이 2억 7,936만 6,000원, 관리업무수당이 531만 5,000원, 함정근무수당이 240만원 등 모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1억 9,912만 4,000원, 그에 따른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인건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9,7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것은 각종 예산서나 예산편성지침 등 인쇄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중간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4.2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과 중앙 및 타기관 교육 위탁부담금, 전산직공무원의 민간업체 위탁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앞으로 통합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수당 등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급량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임차료, 이것도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되었고,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분야에 전산프로그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3억 9,411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내여비 중에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3억 3,37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3페이지까지 계속해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에 2,835만 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아래 통합관리 여비 풀여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모두 3,2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해외연수 경비,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해외시장 개척, 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에 일단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700만원 계상되었고, 역시 부시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79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일단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166페이지 업무추진비 맨 아래 지방재정확충과 건전재정 운용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에 3,87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전 직원에게 대한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억 9,0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담당자 업무수행, 세무담당자 업무수행, 예산담당자 업무수행,법무담당자 업무수행, 대민업무수행 해서 1억 8,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직원 정액 급식비에 4억 1,376만원, 본청직원 교통보조비가 5억 1,6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본청 직원 명절휴가비가 3억 9,384만원, 본청직원 가계안정비 9억 9,266만 2,000원, 본청직원 연가보상비 3억 3,08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통합관리 재료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통합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이 5,4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경상보조 풀로 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통합 행정장비 구입인데 이것도 풀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인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7,350만원, 그 다음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768만 8,000원, 시 및 면․동청사 관리에 1,944만원, 그 다음에 706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입니다.
기업회계 등 차입금 상환에 1억 5,000만원,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 중에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3,000만원, 시 및 면․동청사 1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입니다.
708페이지에 보시면 모두 35억 7,429만 1,000원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재해대책비가 4억원, 직원급여 처우개선비가 8억 4,800만원, 일반사업에서 23억 2,629만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1억 9,518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7,14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02페이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가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모두 885만원이고,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가 1억 3,500만원입니다.
잡수입에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이 7억 1,1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출예산입니다.
100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토지매입비 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호마을 진입도로 개설, 벌리 6통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 모례마을 진입로 포장 등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2억 8,74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0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1008페이지입니다.
융자금이 3억 6,465만원인데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과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 합계가 8억 5,52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제안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담당실장님이 제안설명할 페이지를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은 146페이지부터 한 장씩 넘겨가면서 예전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147페이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도 되겠습니까?
예, 최정경위원님!
전년도에는 1억 6,300만원입니다.
2,000만원정도 삭감되었는데 대체로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연도별 물가상승율을 고려해서 예산이 조금씩 많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 정도가 줄어든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증액 조정되어야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거든요.
전화요금이 예전에는 각실과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되었는데 시민정보과에서 일괄 지출하도록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대본 발간 수수료가 전년도에 3,000만원에서 이번에는 좀 적게 편성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것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50, 151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넘어가겠습니다.
152, 153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둘째 줄에 조사활동여비라고 했는데 무엇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152페이지 둘째 줄에 있습니다.
예, 최정경위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에 3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제안제도는 35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어떤 실적이 있는지, 공무원의 제안을 받아 시정 발전에 채택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제안제도를 해서 1회 했는데 특별상은 없었고, 우수상 해서 1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려상, 우량상 해서 3건에 대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금년 총괄을 보면 인건비가 2.7%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 부분에서 금년도에는 98억 4,200만원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서 내놓은 것은 인건비 전체가 99억 4,5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약 15억원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총괄보고를 받을 때는 2.7% 감소되었다는 보고 받고, 그런 문서도 가지고 있는데 10억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전년도에는 89억 4,200만원입니다.
수당하고의 관계를 제가.....
전년도에 기본급이 67억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2억원을 전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명예퇴직 40명 해서 1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구조조정으로 해서 대기자하고 정년이 단축되는 관계로 1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른 것은 큰 내용이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160페이지까지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장님 봉급이 3,800마누언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는 1,946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봉급에 100% 증액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에는 총액으로 연봉제로 묶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목년위원님!
두 개다 이렇게 하면 앞에는 제안이고 뒤에는 추경예산서 확정된 것 아닙니까?
두 개다 유인, 유인 해 놓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2001년 당초예산서 유인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작년에는 5,000원인데 금년에는 왜 5만원 입니까?
5,000원 × 50부 × 12월입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관리 일반경비 풀이 있지요.
2,000만원?
좀 여유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20명을 했거던요?
질의해 주십시오.
실과에서 요구는 많습니다.
많은데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예산은 경상경비에서 줄여서 추가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실과소에서는 여비, 운영비, 수용비가 없어 일을 못하겠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조금씩 주어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줘서 시전체 행정이 원만하게 되도록 편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해 놓으면.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게 본 예산은 800만원 밖에 안되는데 풀예산에 2,000만원이면 세배에 달하는데 이런 예산이.....
여비는 손데지 않으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이상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6페이지, 16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본청 직원이 몇 명입니까?
167페이지,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상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67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상인원이 몇 명인지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감사, 세무업무를 보는 분만 해당됩니다.
3만원씩 받는 것은 전체 공무원이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대민업무 수행은 4급 이상은 못 받기 때문에 빠지고 나머지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중으로 받는 사람도 있다면 전체적으로 고루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지요.
한 사람이 두 번씩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안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처럼 30%를 감해서 주면 되지요.
그런데 올해는 좀 낫다고 보고 몯느 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명칭이 나와서 얼마얼마를 준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당초 편성할 때,
작년 당초에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전 예산담당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기존되어 있는 것을 2억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깎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30% 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도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사회단체경상보조 밑에 3,000만원 해서 있는데?
인쇄기나 이런 것?
705페이지로부터 708페이지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금년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도 예산이 알차게 되는지, 지방채 발행을 안 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럴 때는 부득이 기채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방채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10억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되어야 하고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고 당초 예산 설명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20억원 정도를 사등쓰레기 위생 매립장 확장에 따른 기채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20억원을 기채해 놓고 있습니다.
차입하고 차입한도액하고 지방채는 분명히 뜻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본 예산에 될 수 있도록 되어야지, 그런 중요한 사항을.....
각종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다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사용하다보면 남는 것이 있는데 남는 것은 도비나 국비는 반납해야 합니다.
내려온 것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하다보면 회계부서에서 입찰과정에 좀 깎이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시․면․동청사를 지을 때 빌린 돈을 갚는 것입니다.
708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면 1001페이지부터 1008페이지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화력발전소 지원자금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는 해당 위원님과 의논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45분정도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나.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9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도서구입이 320만원, 176페이지 사천시보 발간이 5,280만원, 시보제작용 아트모조지 구입이 35만원, 공고․고시료가 4,320만원입니다.
공보발간이 720만원, 시보 명예기자 원고료가 120만원, 관서용 신문 구독료가 288만원입니다.
비디오 테입 구입이 60만원, 월중 주요시책 VTR 제작이 800만원, 시정홍보 사진인화대가 700만원입니다.
칼라필름 구입비가 100만 8,000원입니다.
슬라이드 필름이 33만원, 슬라이드 인화대가 135만원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필름현상료가 23만 4,000원입니다.
방송광고료가 240만원입니다.
관서운영 서식 인쇄용지 구입비가 25만원입니다.
복사용지 구입이 265만원, 카메라 건전지 구입이 30만원, 비디오 카메라 밧데리 팩 구입이 27만원, 소형 앰프 건전지 구입이 30만원, 카세트 테이프 구입이 26만원, 마이크 및 스피커 선 구입이 30만원, 앰프용 밧데리 구입이 40만원, 복사기 수선비가 40만원, 복사기 토너 구입이 50만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64만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직원 특근자 급식비가 54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이륜차 유지비, 방송장비 앰프관리, 청내 방송망 시설 관리, 카메라 수선비 합해서 509만원입니다.
임차료는 시보 명예기자 42명 선진지견학을 위해서 차량을 임차하는 것이 35만원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1,020만원입니다.
관외출장여비는 시보자료 편집 협의로 460만 8,000원, 시책보도 협의가 576만원, 우수 홍보시책추진 교류협의가 126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시정홍보업무 추진, 각종 체육행사, 전국장사씨름대회 유치를 위해서 6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시보 명예기자 42명 선진지 견학 5만원씩 해서 210만원입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283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문화원, 농악전수관 일용인부임이 2,07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문화상 시상 상패 제작이 15만원 4개 부문 해서 60만원, 무형문화재 발표 공연 현수막 제작이 50만원입니다.
문화상 심사서류 제작이 1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 3개소에 소모품 구입비 150만원입니다.
유통관련업 각종 서식제작이 12만 5,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화장실 수거 수수료가 60만원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3개소에 180만원입니다.
전기요금은 열린문화마당, 역사관, 선진리성, 오광대전수회관 해서 288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사천시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을 5만원씩 해서 100만원입니다.
향토역사관 난방 연료비가 66만 8,000원입니다.
향토역사관 무인경비 시스템 임차료가 156만원입니다.
다음에 선진리성 벚꽃축제 현장근무자 급식비가 100만원입니다.
와룡문화제 추진 특근자 급식이 75만원입니다.
유통관련업 야간지도단속 특근자 급량비가 120만원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관외출장여비가 문화예술행사 참여 및 안내가 216만원입니다.
문화시설 확충 자료 수집에 216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 자료수집에 129만 5,000원, 문화재 보수자료 수집 및 협의가 57만 6,000원, 유통관련업 행정소송 수행여비가 11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추진업무에 50만원입니다.
와룡문화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유통관련 업무추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선진리성 벚꽃 방제약품 구입비가 45만원입니다.
문화재주변 정비용품 구입이 45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선진리성 벚꽃맞이 상춘기 인부임이 613만 4,000원입니다.
문화재주변 정비 인부임이 16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 발표공연 실비보상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발표공연 실비보상에 100만원, 농악단 운영비에 300만원, 시지편찬을 위해서 2,000만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상 시상금이 4개 부문에 400만원입니다.
가산오광대 전수생 보조금이 780만원입니다.
기능보유자 전수장려금이 360만원인데 괄호안에 가산은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망하셨기 때문에.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지방문화원 지원비가 3,8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각각 50대 50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1,100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그렇습니다.
문화학교 지원이 800만원입니다.
밀레니엄 공연 예술축제 지원이 3,400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농어촌 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1억 52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한국예총 사천시지부에 1,720만원입니다.
문화원 지원에 1,624만원입니다.
제5회 와룡문화제 개최경비 지원에 3억원입니다.
12차 농악 보존회 회원 공연복 제작비 보조를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선진리성 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9,928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가 9억 9,37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선진리성 화장실 신축비가 72만원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630만원, 다음은 체육 진흥에 대한 일반 수행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목별 체육행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입니다.
총목별 체육행사 시 공로 및 감사패 제작이 100만원입니다.
건강달리기 대회용품 구입비 600만원, 지역장사 씨름대회 전단제작이 75만원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관외출장여비로서 도민체육대회 출전여비가 24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여비가 144만원, 도씨름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여비가 72만원입니다.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안내가 144만원입니다.
제11회 도생활체육대회 유치활동에 72만원, 사천지역장사 씨름대회 유치활동에 115만 2,000원입니다.
각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활동에 8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생활체육교실운영 기본용품 구입이 50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 훈련 보상금이 2,00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사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대한체육회 사천시지부에 480만원, 시 체육행사 지원으로서 각종경기대회 개최 경비가 1,950만원, 제40회 도민체전 출전경비 지원이 8,000만원, 사천지역 장사 씨름대회 개최 경비가 3,000만원, 전국체전 참가선수 지원이 450만원, 생활체육행사 지원으로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20개 종목 해서 3,600만원, 제11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600만원, 경상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경비 400만원,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종목별 시장기대회 경비지원입니다.
축구, 볼링, 수영, 농구, 베드민턴 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1개 종목에 3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주관 상설생활 체육교실 강사수당이 월 30만원 해서 720만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20개소 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5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중앙지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는 30개사에 288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우리 공보실에 들어오는 신문이 22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보실에서 전 실과의 신문을 모아 판단을 해보면 최소한 어떤 과에는 몇 부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하면 통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각 실과에서 전부 다 넣어서 금년에 되살아나는 경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한 군데서 해서 각 실과에 배부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각 실과에서 제멋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뒤에도 보니까 예산이 3,000만원 있던데 확정이 됐어요?
내년 1월달에 이사회 정기총회를 한답니다.
그 때 우리 지역 장사출신 세 분이 힘을 많이 쓰고 계시고, 전에 씨름협회 심판으로 계시던 분이 사천 출신이신데 그 분도 옆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산청에 할 때 엄청나게 어렵게 땄더라구요.
산청에서 아는 인맥은 다 동원해서 겨우 따냈다고 하던데 실장님이 담당자가 몇 번 만나서 성사되겠느냐 우려가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전에는 시 기사만 쭉 실었는데 지금은 시보명예기자가 45명이 있는데 한 달에 시보 명예기자 여러분이 투고를 하는데 4명 정도의 원고를 싣고 있고, 생활정보 계통으로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고, 배부도 통반장을 통해서 하다가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나의 단순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시보는 보니까 시장 홍보용 정도의 차원 밖에 안된다.
왜?
우리가 텔레비전이고 신문이고 이런 것들이 다 그날 새벽에 와서 보고, 앞날 와서 다 보고하는데 실제로 우리 시보에 실린 것을 유심히 봐 보면 그렇게 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아! 그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이 별로 없다구요.
전부 일반적인 것이고.
그 외 신문에서 보다 먼저 지식을 습득한다거나 뭔가 볼거리가 있다는 면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1년에 총액이 얼마나 듭니까?
내년도에는 조례안을 하는데 시보에도 광고료 수입을 받기 위해서 시보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을 내 놓았습니다.
시보에 광고료 수입을 보면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에 강석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는데 지금 우리 시보는 한 달에 한번 발행하는데 시보에 나오는 내용들이 항상 일반 매스컴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경영차원에서 볼 때 우리 사천지역에는 지역신문들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정보라든지 모든 것이.
1주일에 한번 나오는 것도 있고, 2주일에 한번 나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시보에서 우리 시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차라리 그 지역 신문들과 계약을 맺어 원고 자체를 거기에 올려서 하면 타이밍이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아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기사가 우리 시민들에게 빨리빨리 접해질 수 있도록, 다 알고 있는 사항을 1년에 돈을 5,000여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별로 호응을 못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일단, 예산절감도 엄청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보에도 광고료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경영수입면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필요없는 시민들에게, 물론 자율적인 참여가 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각 언론사의 광고나 지역신문의 광고에 시달림을 많이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구태여 그렇게 민폐를 끼쳐가면서까지, 광고료까지 받아가면서 시보를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시보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뜻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도 아울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또 제작을 하려고,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2, 3년에 한번씩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1년 내내 촬영을 했다가 시에서 요구하는데로 편집을 해서 영화를 제작해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0만원 정도 들여서 해마다 편집을 새로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본 예가 없는데?
어쨌던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할 것이라고 보고 우리라도 이 영화를 감상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항상 이동이 빨라야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이목년위원님!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엊그제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을 현지답사하고 했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공보실 소관이라고 하고 공보실에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프로팀을 유치하는 그런 것 없습니까?
경비는 3,300만원 올려놓고 간 적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283페이지, 284페이지, 28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심사위원 20명에게 만들어 드릴려니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286페이지, 28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41만원 정도가 줄어졌는데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면 안됩니까?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산성까지 잡초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예, 강석순위원님!
12차 전수생 보조금은 줄 수 없습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이 밖에 있고, 우리 지역에 보존회원으로 가입된 분이 10명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생활근거지가 경기도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높은 자원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 시의 유일한 문화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버려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기능보유자 전수 장려금이 10년 전에도 30만원이고 지금도 30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공무원 봉급도 오르고, 물가도 계속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법적으로 일정액인 30만원이 한도액인지 아니면 공무원의 봉급이 오르는 수준에 따라서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시에서 3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유일하게 박염선생이 남아있는데 나이가 60입니다.
10살부터 했으니까 50년간 외길을 걸으며 평생을 직업도 없이 거기에 종사하는데 10년 전에 중요무형문화재가 되면서 전수장려금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0원도 안 오르고 그대로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너무한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발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의미에서도 조금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 실장 책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나는 12차 농악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어지는, 그래서 용남고등학교에 가서 서울의 예술학교로 가고 이런 형태로 뭔가 장인을 만들어 내자는 큰 꿈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실장보고도 몇 번이나 교육관계를 좀 예산에 배려해 주도록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올렸는데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하는 곳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시 관내에 두서너개의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선생님이 없어서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우리가 돈 1,000만원,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예산부서의 고충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올렸는데 삭감해 버리고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남양중학교 교장이 탄원서 비슷하게 줘서 실장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학교에서 돈을 못 대줘서 농악반을 해체해야 되겠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강득진위원님!
아직까지 사천시가 통합 이후 시지를 편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지를 편찬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녀에 편찬하려는 것입니다.
시지를 편찬하는데 2,000만원 계획 했는데 이 2,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두 개를 합하면서 보완자룔르 수집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입니다.
밀레니엄공연 예술 축제 지원 해서 3,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직접 수가 추진할 것입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축제는 그 때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 부분은 저희들이 매향비 건립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각산 산성, 민제봉, 용현 안정봉수대하고, 사천 정동의 선황당하고, 곤양에 봉화대가 있습니다.
5개 봉화대에 31일날 봉화를 올릴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마 결산추경에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지 편찬 2,000만원 해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시지 편찬 운영위원회 위원 인건비라든지 산출근거에 표기를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문화원에서는 가끔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예총에서는.....
이것은 그야말로 운영비 지원입니다.
289페이지에 문화원에는 따로 지원되어 나갑니다.
쓰는 목적은 알고 보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음악협회, 다음에 미술협회, 서예 등 금년에 단체가 보강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연극협화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 다음에 문예협회가 중앙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갖추는 것으로 알고 해서 금년에 2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매년 4억원 정도 드는데?
금년도 규모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만약에 3억원이라는 것이 올해 시행한 형태로서의 문화행사 지원 경비입니까?
지난 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지만 읍지역에서 하면 동지역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동지역에서 하면 읍지역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우리 시민 전체가 축제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와룡문화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는 매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표현은 못 하겠고 벚꽃축제를 할 대 소방차를 화장실에 대기해서 벚꽃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모양새가 외지관광객을 유치해 놓고 화장실이 없어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만큼은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화장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화장실 관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을 뜯어버리면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공원 주변에 돌아가면서 화장실 지을 정도의 공간은 있지 않습니까?
291, 293페이지, 295페이지까지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내년에 유치하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 규모되는 곳에서 개최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남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작년에도 개최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창녕이 우리보다 훨씬 1년 전부터 노력했기 때문에 창녕으로 결정이 났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시에 양보를 못하고 해서 우리는 내년도에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양보하고 2001년도에 하는 것으로 확정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최하면 20개 시군에서 거의 300명이사 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봐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게이트볼이라든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때 그 운영에 따른 용품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없애든지 또 지원을 하면 다하든지 해야, 축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들고, 볼링, 수영도 다 돈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시장기대회를 하면 우리 시 홍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단체는 지원하고 어느 단체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나중에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으며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공히 지원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작년도 예산에 보면 38회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헷갈리게 해 놓았는데 39회는 어디로 가고, 40회입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시주관 상설 체육교실 강사수당은 어떤 부서 강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720만원요.
강사료를 주고 있는데 다른 데서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실장님께 노골적으로 물어 보겠는데 이거 삭감하면 안됩니까?
나중에 따로 이야기합시다.
다녀갔는데 KBS 중계방송팀하고 한번 다녀 갔는데 일단 사천실내체육관은 보더니 아예 안된다고 잘라서 이야기하고, 우리 삼천포실내체육관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올라갔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문제가 이야기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알고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로 씨름대회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삼천포만 축제를 하고 사천 시민축제를 안 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체육대회를 해도 저 쪽에서 하면 동에서 안 올라오고, 이 쪽에서 하면 저 쪽에서 안 올라오는데 반쪽 잔치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전 시민이 동참하는 가운데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운데서 하면 이쪽 저쪽에서 다 오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서와 관계없는 질의인데 되겠습니까?
조각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얼마 하겠다고 해서 갑론을박 했는데 백지화 도니 것인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당시 담당국장하고 과장님이 직접 노산공원에 올라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중앙에서 저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2001년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2000년도 분은 저희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확정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2001년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2001년에라도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리가 2001년 말이나 그 쯤에 완료되는 시점 아닙니까?
케이블카로 2001년 말이나 초에 완공될 것으로 본다면 조각공원을 그 시점에 한다면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거기에 가면 케이블카도 타고, 조각공원도 보고 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출석 공무원 2인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최인환
○ 회의록 서명의원
위원장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