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8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

○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 위원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의정지기단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지기단께서는 발언이나 속기 녹음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의원에 대한 개인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2분)

○ 위원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총무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총무국장 최경일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사무감사와 각종 사업 현장확인 등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사무감사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채찍과 격렬르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더 알찬 시정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평소 긴축재정을 운용하라는 뜻에 따라 경상경비를 최소화하였고, 예산편성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미계상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러한 점을 참조하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을 원안가결해 주시면 새천년을 맞아 소명의식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철  위원 여러분!
  국장님이 업무상 조금 바쁘다는데 이석하시고 예산상 물어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퇴실함)

  가.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10시02분)

○ 위원장 김현철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선이 4월 13일날 실시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61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16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2,2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우선 선거인명부 복사용 디스켓을 구입하여 전부 읍·면·동·출장소에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개표 선거 상환판 제작에 100만원, 공명선거 계도용 청사현판 제작에 100만원, 공명선거 계도용 입간판 제작에 85만원을 계상했고, 선거인명부 전산용지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서 1페이지짜리가 64만원, 143페이지에 2페이지짜리가 86만원입니다.
  다음은 선거인명부 표지 유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9만 5,000원을 계상했고, 부재자신고인명부 표지 인쇄용지 구입에 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선거인명부 열람고 공랍장소 공고문 인쇄 65만 4,000원, 공명선거 계도용 현수막 제작에 모두 215만원인데 이 중에 지정게시대에 게시용으로 130만원, 청사 게시용으로 양청사와 읍·면·동청사에 해서 모두 17개소 해서 85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명선거 홍보 리후렛 제작에 200만원, 백업테이프 구입에 264만원, 부재자신고서 작성요령 인쇄 147만원, 부재자신고서 유인에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선거관련 법정 서식이 모두 9종입니다.
  읍·면·동 배부할 것인데 200만원을 계상했고, 선거인명부 사본 복사용지 구입에 16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팩스용지 구입에 42만원, 복사기나 컴퓨터 전산장비 수선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 개표장 상황실 전화 설치, 통화료 14만원, 일반 전화 청약 예치금에 8만원을 계상 했고, 그 다음에 부재자 신고서 반송료에 9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투개표상황실 근무요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6만원 계상했고, 투개표 질서계도용원 수당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명선거 상황실 근무자 수당에 본청에 근무자하는 사람입니다.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련 공무원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55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사전 선거운동 단속요원 및 법정 사무추진기간 중 특근 직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0명에 60일 근무 예정으로 5,000원 씩 잡고 300만원을 계상했고, 투개표상황실 근무 철야직원 급식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정사무추진기간 중 읍·면·동 특근직원 급식이 되겠습니다.
  모두 읍·면· 동, 출장소를 합해서 1,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신수·늑도에 투표를 마치면 선박을 임차하는데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347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모두 국내여비로서 선거 담당직원 교육으로도 주관 각종 교육에 참석하는데 157만 5,000원을 계상했고, 선거 담당직원 업무수행여비에 120만원, 선거업무 지도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명선거 추진에 따른 제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내무행정이 되겠습니다.
  모두 60억 1,868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국비가 2억 6,600만원, 나머지가 59억 5,268만 8,000원이 모두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모두 8억 65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모두 8억 651만 4,000원인데 이 중에 행정 사무보조원이 되겠습니다.
  2억 8,308만 2,000원인데 행정사무보조원은 사실상 내년에 29명하고 올해 18명하고 내년 6월 달까지 일율적으로 같이 고용하고 내년 6월에 전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이분들의 인건비인데 기본급은 1억 6,269만원, 상여금이 5,423만원, 가산금이 1,626만 9,000원, 년·우러차수당이 1,464만 3,000원이고, 유급휴일수당이 3,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내년 6월달에 35명에 대해서 퇴직금을 3억 8,500만원을 계상했고, 또 국민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829만 8,000원, 다음에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운전원에 대해서는 1,513만 4,000원이 되겠는데 기본급이 869만 7,000원, 상여금이 289만 9,000원, 가산금이 87만원, 년·월차수당이 78만 3,000원, 유급휴일수당이 188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법정경비로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36억 11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2억 5,020만 4,000원이고, 이 중에 일반수용비는 9,75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양청사 당직용 침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구를 구입하는데 침구에 40만원, 그 다음에 침구 세탁에 48만원, 기타 24만원을 계상했고, 각종 시정시책 유공자 감사패 및 공로패 제작에 360만원, 컴퓨터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에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1,3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토너나 디벨로퍼 등 복사기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부품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청사 게시용 국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라 시기도 동시에 게양하게 때문에 시기 구입도 100만원, 새마을기 구입에 100만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야간 기를 달기 때문에 많이 훼손됩니다.
  각종 행사 초청장 인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 문서고에 대한 습기제거제 약품구입에 21만원, 발간실 운영 물품 구입에 66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투제작이 되겠습니다.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A횡 중절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네자크지 구입에 30만원, 명예정년퇴직자 공적패 제작에 400만원, 퇴임행사 물품구입에 120만원, 주요행사 현수막 제작에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시장님실과 부시장실 국장님, 그리고 저희과, 시민의 방에 들어가는 신문 구독료를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보고대회 수상자 표창패 제작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보고대회 현판 제작에 100만원, 시정보고대회 초청장 인쇄에 10만원을 계상했고, 시정보고대회 읍·면·동 표시판 제작에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보고대회 유관기관 업무보고서 제작에 625만원입니다.
  이것은 1월 중에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뿐만 아니라 관내 기관단체에서 새살림을 보고하는데 그것을 취합해서 하는데 625만원을 계상했고, 시민의 날 행사 수상자 상품 구입에 21만원, 시민의 날 홍보탑 설치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날 홍보 현수막 제작에 80만원, 시민의 노래 수상 내역서 제작에 50만원, 시장 읍·면·동 방문 시민과의 대회 시에 가로막을 제작하는데 20만원을 계상했고, 학교폭력 근절 홍보 유인물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폭력없는 안전지대 행사 전단 제작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폭력 근절 청소년 지킴이 위촉장 제작에 50만원, 폭력 없는 안전지대 홍보 현수막 제작에 70만원,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 제작에 80만원, 통리장 자녀 장학금 장학증서 용지 구입에 40만원, 경쟁력 높이기 홍보 유인물 제작에 100만원, 시정 시책 추진 현수막 제작에 160만원, 시정 여론 모니터 위원 수첩 제작에 50만원, 읍·면·동 년중 복사기 유지 관리비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관련 서식 인쇄 용지 구입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창장 용지구입에 200만원, 시청 직제기 구표 인쇄용지 구입에 40만원, 도시문제 책자 구입에 144만원, 지방행정 책자 구입에 360만원, 자치행정 책자 구입에 270만원을 계상했고, 보수명세서도 연속용지 구입에 30만원, 보수지급 명세서도 연속용지 구입에 30만원, 보수지급 명세서 18만원, 연말정산 서식 인쇄에 108만원, 프린터 잉크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의 건국 추진현판 1개에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양청사 두 군데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삼천포청사의 현판은 지난번 태풍에 안 떨어졌는데 사천청사는 태풍에 떨어져 도저히 보수가 불가능 해서 다시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고, 제2의 건국 추진활동 홍보물 제작에 6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24만원인데 이 중에는 우리 시에서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우편료 발송에 소요되는 것으로 모두 등기, 일반우편료가 되겠습니다.
  2,4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5,6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양청사에 며 일직과 숙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올해까지는 5,000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만원으로 100%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4,33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수당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8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직장보수교육에 따른 강사 초빙에 따른 강사수당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년 실시하는 공무원 소양고사에 따른 제반 수당이 되겠습니다.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2,569만 5,000원을 계상 했는데, 이 중에 독수리 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이 750만원, 지상협동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이 600만원, 상황근무자 급식비 547만 5,000원을 계상 했고, 시정보고대회 행사준비 특근자 급식비 40만원을 계상 했고, 시정보고대회장 질서유도 특근자 급식비 35만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장 특근자 급식비도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킴이 야간근무 직원 급식이 60만원, 적십자회비 수납작업 특근자 급식비에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읍·면·동장 실천 다짐대회에 따른 급식비 28만원을 계상했고, 집단민원 예방 특근자 급식비가 50만원, 동향관리 특근자 급식비가 300만원, 인사작업 야간근무자 급식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에 2,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경보시설 세이콤 설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양청사에 월 15만원 씩 2개소 해서 260만원을 계상했고, 영호남 및 도내시군 자매결연 교류에 따른 버스 임차료를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창설 기념식 및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자에 대한 버스 임차료 6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에 90만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연찬회를 전국이나 도 단위 참석에 따른 차량 임차를 위한 차량 임차료가 60만원, 시민의 날 행사 참석 수송 차량 임차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정여론 모니터위원 연찬회 참석 차량 임차에 30만원, 지역순회 현장설명회 수송차량 선박임차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행정 추진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계상했는데 매월 6개동에 대해서는 차량을 구입하는 대신 필요한 차량 임차료를 6개동에 1,080만원을 계상했고, 제2의 건국 추진위원 전국 도대회 행사 참석에 따른 차량 임차료 6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년중 행사장비 유지비에 모두 14개 읍·면·동에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4,77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관내출장여비가 1,98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분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2,793만 6,000원인데 이 중에 총무과 및 비서실 직원 의전수행 여비가 288만원, 영호남 자매결연 교류증진에 480만원, 도내 시군간 자매결연 교류 증진에 360만원, 국제 자매결연 관계 업무연찬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방 진정에 따른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 공무원이 현지확인에 따른 여비로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단위 행사 참석 여비가 2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청공무원 도청 순회근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68만원을 계상했는데 98년도까지는 우리 도내 시군 공무원이 순회근무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안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또 시작할 계획이기 때문에 168만원을 계상했고, 적십자회비 수납 대사 작업이 되겠습니다.
  19만 2,000원, 학교폭력 근절 시군 순회근무에 따른 여비를 11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방 운영 견학 및 진정민원 현지확인에 192만원, 시책추진여비에 288만원, 지방공무원 정·현원 인사관계 대사작업에 따른 도청 출장여비가 19만 2,000원, 지방자치단체 인사통계작업에 19만 2,000원, 국민연금 및 기여금 대사작업에 따른 여비가 38만 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 활동여비에 11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2억 2,054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5,600만원인데 이것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시세에 대해서 이미 지정된 여비입니다.
  5,600만원인데 이 중에 시장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300만원, 총무국 운영이 300만원 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 경비로서 이것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정액분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1,86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예산안의 유인물에는 1억 4,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인이 잘 못되었습니다.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정액분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전실과소에 예산부서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소요될 부서를 파악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는 지역안정 업무추진비가 2,400만원, 당변 주요시책 추진비가 2,4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시정홍보에 1,500만원, 국제도시 자매결연 사업추진에 400만원, 영호남 자매결연 교류증진에 600만원, 도내 시군 결연 교류증진에 400만원을 계상 했고, 197페이지에 자치행정업무추진에 100만원, 집단민원예방 및 지역안정 업무추진에 2,400만원, 시정보고대회 업무추진에 100만원, 시정업무추진에 1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추진에 100만원, 시민과의 대화 행사 추진에 200만원, 시정여론 수집 업무 추진에 100만원, 학교폭력 근절대책 업무추진에 100만원, 시정시책 홍보 업무추진에 1,000만원, 인사운영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0만원입니다.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의 건국 업무 추진비에 200만원, 광역권 시책 업무추진에 200만원, 지방자치단체 평가업무 추진에 100만원, 지역특산품 홍보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정액분으로서 매월 총무과에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963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아르바이트생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모두 20명에 대해서 30일간 1만 8,700만원해서 현재 일용인부임과 같은 수준으로 1,122만원을 계상했고, 여름방학 중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15명에 30일을 계산해서 84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6,61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리통장에 대한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통리장이 340명인데 이 중에 15% 수준으로 해서 3,141만원이 장학금으로 계상했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야식비로 1,4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 및 중앙단위 교육 참석 실비 보상금인데 실비보상에 199페이지에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군창설 기념식 및 통합방위 지방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절 및 광복절 기념 국가유공자 참석하는 실비보상금으로 56만원을 계상했고, 도민 TV 대 토론회 초청자 참석여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통 여성 자문위원 정기교육에 따른 참석 여비 19만 6,000원,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 초청자 참석여비 75만원, 도정여론 모니터 연찬회 초청자 참석여비 15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여비보상 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 추진사항 평가보고회 참석 여비보상에 196만원, 제2의 건국 세미나 참석여비 보상에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3,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친절왕 유공공무원 표창 및 부상구입에 300만원, 종합행정실적 심사 시상금 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1위를 한 팀에는 200만원, 2위를 한 팀에 150만원, 3위 100만원, 장려 50만원 2개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표창 부상구입이 되겠습니다.
  모두 360만원입니다.
  종무식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구입이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을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절공무원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모두 960만원을 계상해서 친절운동 업무추진 평가시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에 150만원, 본청과 사업소에 150만원 해서 올해 부터 내년도에도 시상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에 따른 시상금은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중간부분에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9억 2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11억 5,169만 9,000원을 계상했고, 퇴직수당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3억 4,36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금을 4억 673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직에 대해서는 3억 7,595만 7,000원을 계상했고, 일용에 대해서는 3,07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에 민간이전으로 민간이전 목에 6,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련 공무원에 150만원을 계상했고, 연금 지급금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 1,69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3억 2,848만원인데 자치단체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750만원, 매년 정액분으로 전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 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3억 2,098만원인데 이것도 연금관리공단에서 최근 5년간 공무원이 무이자로 대여 받고 있는 수요를 파악해서 3억 2,098만원을 계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남양동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자치센터화 하여 운영합니다.
  이에 대해서 2층에 있는 회의실을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시설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4,8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후팩스 교체에 200만원, 읍·면·동에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1,000만원, 프린트기 구입에 14개 읍면동에 구입하는데 이것이 2,1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물품구입비로서 남양동에 방송시설, 회의실 탁자구입, 의자, 기타 영상기기 구입 등에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모두 1억 4,460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모두 시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939만원인데 이 중에 출장소는 늑도출장소와 신수출장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봉급이 2,3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여금이 늑도출장소에 1,124만 1,000원이 되겠고 신수출장소에 봉급이 2,498만 1,000원, 상여금이 1,2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모두 1,783만원을 계상했는데 늑도출장소의 초과근무수당분에 대해서 191만 4,000원을 계상했고, 정액수당은 늑도출장소에 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96만 5,000원을 계상했고, 장기근속수당에 192만원, 대우공무원 수당에 139만 6,000원, 민원업무 수당에 72만원, 도서벽지 근무수당에 을지로서 2명에 대해서 2만 5,000원씩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과장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5,521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1,57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늑도출장소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29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신문 구독료가 9만 6,000원, 팩스기 토너구입에 20만원, 복사기 토너구입에 16만원, 복사기 수선비 40만원, 사무실운영 소모품 구입에 60만원, 복사 및 팩스용지 구입에 모두 8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모두 2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전기, 수도,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분뇨수거료,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늑도출장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48만원을 계상했고, 늑도출장소에 무인당직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월 11만원씩 132만원, 그 다음에 늑도출장소에 연료비가 94만 1,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비에 70만 2,000원, 일반수용비로서 226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모두 신문 구독료, 팩스 토너 구입, 복사기 토너 구입, 복사기 수리, 사무용품비 구입, 복사기 및 팩스용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고요금 및 제세인데 신수출장소에 모두 213만 4,000원인데 이것도 전기요금, 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련 특근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신수출장소도 무인당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임차료가 132만원을 계상했고, 신수출장소 연료비를 94만 1,000원 계상했고, 신수출장소에 청사유지비로 7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4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서 관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 이것도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신수출장소도 240만원, 해서 보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864만원을 계상했는데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대민업무수행활동비, 직책급업무추진비 해서 모두 정액분으로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2,606만 4,000원인데 이것도 전부 지침에 의해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정휴가비, 연가 보상비, 가계안정비 해서 전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2억 7,23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6,009만 5,000원인데 이 중에 일반운영비는 4,5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5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민방위계획서 발간에 320만원, 전시인력동원 계획서 발간에 100만원, 민방위대창설 25주년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용 VTR테이프 구입에 20만원, 민방위 시범 훈련용 연막탄 구입에 100만원, 시청각 교육 교재 제작에 3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30만원, 민방위 교육용 필름 구입에 14만원, 민방위 교육용 필름 현상료에 3만 9,000원, 민방위 교육용 사진 인화대에 126만원, 주민 신고용 전화카드 제작에 360만원, 민방위 가로기 구입에 1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인쇄 77만원, 을지 연습 각종 유인물 제작에 100만원, 을지 연습 용품 구입에 20만원, 을지 연습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질 검사 수수료에 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542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부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7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민방위 창설 25주년 표어 포스터 심사위원수당에 50만원, 주민신고 글짓기 대회 심사위원 수당에 25만원을 계상했고 피복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체 민방위대장, 부대장 민방위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1,2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을지연습 종사자 급식비가 1,000만원, 을지연습 종사자 야식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974만원인데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관리비가 6개소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6페이지에 경보시설 예비부품 구입에 160만원, 경보시설 도색에 140만원, 비상급수시설 도색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장비유지관리에 40만원, 경보시설 축전지 교체에 90만원, 민방위 시설 장비 가동 유류대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355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전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관외출장여비로 355만 2,000원인데 인력동원 실제훈련에 따른 여비가 76만 8,000원, 인력동원 담당자 교육에 163만 2,000원, 비상대비 순회교육에 43만 2,000원, 을지연습 도 강평회 28만 8,000원, 민방위 행정 세미나 참석에 따른 여비 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모두 34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화생방 방호 기자재 구입에 2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만원 중에는 개인제독 처리킷 구입에 40만원, 방독보호 두건 구입에 110만원, 보호의 구입에 148만원, 민방위 실기 기자재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민간실비보상금이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방기동대 특별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에 200만원, 산불기동대원 교육 및 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에 100만원, 민방위 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훈련 신고자 보상에 45만원, 민방위대창설 25주년 기념 유공자 표창 부상 구입에 75만원, 민방위대창설 제25주년 표어 포스터 그리기 대회 시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7,675만 8,000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4,590만 6,000원, 도비가 3,961만 5,000원, 나머지 시비를 9,123만 7,000원을 부담했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77만 8,000원인데 이 중에 일반수용비는 1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 강사수당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0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우선 자율방범대 운영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율기동대 활동비에 18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324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3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억 4,100만원인데 시설비가 1억 4,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용현면에는 금년도에 민방위시설을 신설할 계획이고 양청사하고 청널에 있는 민방위시설 장비를 보강할 계획인데 여기에 모두 소요되는 경비가 국·도비, 시비 합해서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2,1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에 2,19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3,552만 5,000원 계상했는데 701페이지에 모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운영비에 1,492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소화전 유지관리에 따른 것이 1,305만원, 저수지 유지관리에 18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소방서에 전도를 해서 소방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용부녀소방대 산불진화 및 예방홍보활동 동원 급식비가 300만원, 다음에 의용소방대 활동요원 복무 교육 참석여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00만원 계상되었는데 702페이지에 소화전 신설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곤양파출소가 신축에 따른 저수시설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읍·면·동은 상당히 설명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인건비하고, 수용비, 운영비는 제외하고 특별한 사업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예.
  읍·면·동의 예산 총괄은 89억 7,7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모두 57억 4,9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개 동에 32억 2,803만 6,000원인데 주로 인건비와 물건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와 읍·면·동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경상적경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사천읍이 되겠습니다.
이영술위원  과장님!
  읍·면·동은 주로 경상적경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살펴보았습니다만 읍·면·동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생략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김현철  읍·면·동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 읍·면·동은 설명을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43페이지, 144페이지, 13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에 관여해서 우리 시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지원이 되어도 시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순전히 시비로 선거를 치루어야 합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예.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없으면 144페이지, 1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득진위원  145페이지 있습니다.
  선박임차가 거기에서 거기인데 한번에 20만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은 10만원인데?
○ 총무과장 최문섭  선박을 임차하는데 들어 갈 때 투표함을 싣고 들어가고 나올 때 또 싣고 나오고 해서 두 번 하기 때문에 신수출장소하고 늑도 출장소하고 한번에 2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강득진위원  뒤에 어디보면 1대당 10만원씩 해서 50만원 나와 있던데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없므면 146, 1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8페이지, 1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거기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180페이지 봐 주십시오.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보조원 29명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는 2000년도 6월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300일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180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보조원 29명 해서 있는데 제안설명에는 29명을 2000년도 6월까지 근무하고 그만 둔다고 했는데 1년 봉급을 계상했거든요.
○ 총무과장 최문섭  예, 그것은 올해 2000년말에 18명 연차계획에 의해서 행정사무보조원을 줄여야 합니다.
  어저께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올해 나가고,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정리할테니까 그것보다는 선별하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올해 18명을 연말에 정리하지 않고 내년 6월에 정리하자, 그러면 당초 계획된 26명의 인건비는 내년까지 풀 계상해서 올해 18명이 내년 29명과 인건비를 반으로 갈라먹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리될 29명을 전액 계상해 주어야 올해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 내년 6월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예산은 29명에 대해서 전액 계상했습니다.
강득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예, 300일 이상은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182페이지, 18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84페이지, 185페이지, 1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7페이지까지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진위원  185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보면 주요 현수막 제작에 다른 것은 전부 5만원인데 이것은 유달리 8만원 짜리인데 특별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현수막이 10만원짜리가 있고 8만원짜리가 있고,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좀 크게 제작해서 그렇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래서 한달에 2개씩 나가는 것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양청사에 다는 것은 8만원짜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188페이지, 1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넙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90, 19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192페이지, 19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넙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94페이지, 19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목년위원  194페이지 관내출장여비에 기본수행여비 해서 작년에는 31명 했는데 올해는 2명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이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직원 이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31명이 성원으로 내년도에 꼭 확정될 것이라고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여유잡아 2명을 더 증원해서 33명으로 했습니다.
이목년위원  예를 들어 편제가 바뀌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남양동이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남양동 직원 중에서 20%가 동에서 올라와야 합니다.
  올라오면 적정부서가 나오기까지 총무과에 대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2명 정도 추가로 여유를 두었습니다.
이목년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예, 최정경위원님!
최정경위원  여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긴 곤란한데 영호남 자매결연 교류 증진이나 도내 시·군간 자매결연간 교류 증진, 국제자매결연 교류 추진 등에 여비가 계상되어 있고 경비도 상정된 것으로 봐서 일을 원만히 추진해 주어야 하는데 예산만 만들어 놓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내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문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196페이지, 1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정경위원  196페이지에 질의 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지요?
○ 총무과장 최문섭  예.
최정경위원  그것은 현재 대상인원을 본청 직원만 하는것입니까?
  읍면직원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읍면직원하고 우리 시 산하 공무원은 전부 다 해당됩니다.
최정경위원  그 대상 중에서 이 인원만큼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이것은 행자부로부터 내려운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직원사기 진작비는 직원들의 MT하고, 시장님과 직원 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저녁에 간단하게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데 이렇게 쓰도록 요율도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전 읍·면·동이 다 해당됩니다.
최정경위원  읍면도 좀 챙기도록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문섭  예, 알겠습니다.
이목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숫자를 보면 448명밖에 안됩니다.
  448명이면 70%란 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틀린데?
○ 총무과장 최문섭  이것이 읍·면·동에 기준이 있습니다.
  몇 백명이상은 초과분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정원이 1,400명이면 1,000명은 떼어내고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만 산출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목년위원  우리 공무원이 800명이면 여기 나와있는 448명이면 절반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서도 70%란 말입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그 산출기초가 되어 있어서 초과되는 몇 백명 안에는 인정을 해 주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원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원가산금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목년위원  지침이 있다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집단민원 예방 동지역안정 업무추진 해서 2,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이것은 사실상 집단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역안정 관리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집단민원이 일어나서 진주나 어디에서 타경찰 기동대가 오면 우리 시장님이 그냥 있지는 못합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목욕비, 의료비 등도 주고, 비근한 예로 우리 사남면 같은 곳에는 집단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할 때 시에서 저녁에 소주대라도 지원해주고 이런 곳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목년위원  그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예비비는 그런 것에 지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 외에는 예비비 지출을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목년위원  마지막에 보면 지역특산물 홍보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 특산물 홍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해외시장이나 경남 지역특산물 홍보에 나가면 시장님께서도 가십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거나 제반 이런 곳에 소요됩니다.
  그래서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목년위원  그것은 시장님 여비나 이런 것이 풀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 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총무과에다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500만원을 넣어놓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지역안정 업무추진하고 당면주요시책 업무추진, 집단민원 예방 등 지역안정 업무추진은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비슷한 것이지요?
○ 총무과장 최문섭  지역안정이라면 집단민원보다 차원이 한 단계 낮은데 여러 가지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이런 것도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강득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진위원  작년도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가 예산을 다 쓰고 조금 남았습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올해 내일 모fp 20일 경에 하반기 업무평가보고회를 할 것입니다.
  예산은 올해 쓸만큼만 남아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작년에는 일도 안하고 예산만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행사는 안하고 예산만 잡아 돈만 없애면 워합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중앙단위나 우리 자체적으로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회의는 그렇게 개최하지 못했습니다만 중앙단위 회의 참석이라든가 우리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은 많이 했습니다.
  활동에 따른 예산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강득진위원  내가 볼 때 회의참석수당 같은 것은.....
  그래도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제법 큰 감투를 쓴 것인데 그런 곳에 가면 대우를 받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일당까지 줘 가면서 해야 합니까?
  더구나 여기는 야당색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정치적인 이야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위원이나 시에서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198, 19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목년위원  198페이지 질의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작년도에는 1만 8,700원에서 10명인데 금년에 20명 해서 나와 있고, 밑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방학 중이라고 하셨는데 방학 중은 작년도에 비해서 5명이 줄어졌습니다.
  이것은 10명에서 20명되고, 오히려 방학 때는 학생을 더 많이 써서 해야 하는데 설명이 틀린 것인지 이 예산서가 틀린 거신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문섭  위에 잇는 것은 겨울 방학 동안에 하는 것이고, 밑에는 여름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쓰는 것으로 영세민 자녀에 대해서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5명 줄어지고 많아지고 한 것은 별 문제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이 인원대로 다 고용하지 않고 좀 사정이 좋은 자녀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줄어지고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축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목년위원  그렇다면 같이 20명씩 하든지 20명에 15명 하고, 작년에는 또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니까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똑같이 맞추어서 하려면 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그 밑에 학자금에 통리장 자녀 장학금이 있지요?
○ 총무과장 최문섭  예.
이목년위원  작년에는 344명인데 금년에는 불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15%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엊그제 통반장조례에도 되고 있는데 사남면에도 통이 늘고 해서, 349개 리·통장이 있습니다.
  우리 장학금 지그조례에 보면 통·리장의 15%의 범위 내에서 자녀 장학금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5%해서 했습니다.
이목년위원  그 밑에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13개 대대가 있습니다.
이목년위원  그런데 인원이 일율적으로 3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몇백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38명이 안되는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다구요.
○ 총무과장 최문섭  읍지역은 그렇지 않은데 동지역에는 인구가 좀 많습니다.
이목년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13개 대대의 명세서를 주세요.
○ 위원장 김현철  13개 대대의 각 인원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위원  조금 전에 이목년위원께서 지적하신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은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이나 20명으로 수정할 수 있지요?
○ 총무과장 최문섭  예, 수정예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술위원  예, 20명씩 숫자를 같이 맞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00페이지, 2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20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 이런 것이 잇는데 사실상 다른 부서에서도 시장기배쟁탈 뭐 해서 종목을 정해서 해주려 해도 사실 종목이 너무 많고 인원도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고 해서 그것도 우리가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물며 시청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본 예산에서 체육대회 시상금을 660만원씩이나 걸어서 한다는 것은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종전에는 매년 공무원 체육대회를 했는데 IMF 이후 공무원 체육대회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느냐 하면 총무과장이 운동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비판도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면 급량비나 이에 따른 경비를 다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다 못하고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경비를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시상품은 예산에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기가 좀 호전되고 해서 위축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체육대회를 한번 할까해서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공무원 체육대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것보다 어차피 680만원 소요하더라도 시장님이 쓸 수 있는 풀 예산에 넣어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이 아니고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 해서 660만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목년위원  수정예산에서 그것을 바꿔 주세요.
이영술위원  산축근거에만 삭제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지요?
  자구수정만 좀 하면 가능하지요?
강득진위원  수정예산이고 뭐고 간에 다른 사회단체들도 시장배쟁탈을 하는데 기를 하나 못 만들어 줘서 쩔쩔매고 있는데 월급 받는 사람들에게 경비를 줘서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현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축조심의를 할 때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목년위원  그 밑에 의료보험금, 일반직 해서 134억 2,700만원인데 작년과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의료보험료 납부 부담금이 같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목년위원  기초에 134억 2,700만원 그 내용이 작년도하고 같은데 그 내용이 왜 같으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어지면 보험금도 틀리고 할건데?
○ 총무과장 최문섭  의료보험부담금의 의료보험 공단에서 통보되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면 확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우리 소계에 의해서 이렇게 부담하라고 하기 때문에 134억 2,7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을 못하겠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 지침에 의해서 계상했는데.....
이목년위원  그것을 한 번 봐 주세요.
  우리가 예산에 손 대기 전에 봐 주세요.
  물론 퍼센트야 작년보다 좀 올랐다고 하지만 작년에 2.1%에서 2.8%로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금액이 134억 2,700만원으로 작년과 똑같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직원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은 알지만 직원이 줄어졌는데 똑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험금이 있지요?
  150만원, 있지요?
  작년에는 1만 5,000원 × 400명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5,000원 해서 300명으로 해서 150만원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이것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율이 이렇게 인하 되었는데.
이목년위원  작년에는 1만 5,000원×400명인데 금년에는 5,000원×300명으로 줄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험 요율이 1/3로 줄어졌네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급한 지급 명세서가 있으면 내용을 좀 주세요.
○ 위원장 김현철  204p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최정경위원  203페이지 출연금 문제입니다.
  장학금 출연금은 우리 시 자체에서 출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이나 다른 부서로 출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시 자체에서 출연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204페이지 질의 받겠습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목년위원  남양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 사무실 개·보수에 4,000만원 했는데 내년에 읍·면·동에 도색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읍·면·동 청사 도색비는 읍·면·동 예산에 보면 조금씩.....
이목년위원  작년의 경우에는 여기에 올렸다가 금년에는 쏙 빼버렸는데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읍·면·동 예산에 있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예.
이목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칸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남양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된다면 지금 있는 책·걸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지금 현재 1층은 그대로 두고 2층을 계획하고 있는데 개조해서 자치센터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층에 잇는 소회의실에 회의용 탁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읍·면·동에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 시로 이관해서 시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목년위원  방송시설도 다 있는데 방송시설, 회의실 탁자구입, 회의실 의자 구입해서 있고, 영상기기야 새로 해야 하니까 좋은데 그런 의자며 책상들이 다 있는데 다시 넣는다면 새로 전부 꾸미겠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문섭  이것은 지금 현재 읍·면·동에 있는 탁자는 그렇게 고급스럽지 못합니다.
  사무실 용이지 휴게실 용으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읍·면·동에서 활용한다거나 안되면 우리 시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목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모델케이스로 해 보십시오.
○ 위원장 김현철  질의가 없으면 227페이지 출장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7, 228, 22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230, 231페이지까지 넘겨 주십시오.
  232페이지, 23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34페이지, 23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36, 237페이지까지가 출장소 부분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93페이지, 민방위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693페이지, 694페이지, 695페이지까지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면 696, 697페이지 질의 받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98, 69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700, 701, 70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읍·면·동은 우리가 축조심사를 하면서 다루기로 하고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섭  읍·면·동 예산은 대부분이 기본경비가 되겠는데 올해 동단위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에는 작년까지 무인당직을 실시했는데 올해 읍면에도 동과 같이 무인당직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녁 8시 까지 직원이 근무하다가 밤에는 잠궈놓고 세이콤 회사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읍면단위에 80만원을 설치비로 계상하고 그에 따른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같이 읍·면·동 공히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습니다.
  이 수선비를 6,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4,016개가 있습니다.
  한 등을 관리하는데 1만 5,000원씩 계상해서 읍·면·동에 공히 관내 가로등 보안등 관리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부 읍·면·동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그것만 설명을 드리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소관
(11시28분)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세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정웅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세무관리에 저희들이 총 예산이 2억 3,380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 경상적경비가 2억 1,380만 7,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3,189만 3,000원인데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7,440만 3,000원, 자납분 전산고지서 궁비이 600만원, 238페이지, 백지전산용지 구입 336만원, 각종 수납부 구입이 500만원, 그 다음에 직과분 전산고지서 구입이 786만원,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과세내역서 구입이 200만원, 체납세 전산고지서 구입이 240만원, 각종서식 인쇄가 935만 5,000원, 그 다음에 240페이지 제일 밑에 징수부 구입이 125만원,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각종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247만 5,000원, 지방세 전산용품 구입이 2,024만 8,000원, 242페이지에 등기부등본 발급이 144만원, 압류 및 해체촉탁 수수료가 300만원, 지방세 관련 책자구입이 212만원, 창봉투 구입이 30만원, 각종 사무용품 구입이 360만원, 복사기 토너 구입이 24만 5,000원, 복사용지 구입이 150만 3,000원, 팩시밀리 토너 필림 구입이 52만 7,000원, 레이져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이 180만원, 그 다음에 24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1,939만 5,000원, 그 다음에 245페이지 운영수당이 360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가 1,169만 5,000원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야간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 급량비로서 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28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1,440만원, 그 다음에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가 840만원, 그 다음에 여비가 3,47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7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관내출장여비가 1,500만원, 관외출장여비가 1,976만 4,000원, 그 다음에 248페이지 업무추진비 470만원 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7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 4,000만원이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전달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리·통장이 고지서를 전달하면 전부 500원씩 계상해서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이 254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세수증대 우수 읍·면·동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20만원, 그 다음에 은익세원 발굴 포상금이 125만원, 마지막으로 25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세무조사 프로그램 설치비가 300만원, 자산취득비가 1,700만원인데 이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팩스 구입비가 150만원, 수입증지 요금계기 구입이 선구동, 향촌동, 남양동만 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5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읍·면·동에 다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무조사용 노트북 구입이 170만원, 세정프린터기 교체를 3대 해야 하는데 이것이 630만원, 이상 저희들 세무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2000년도 세입금이 33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부과 징수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세출예산을 위원님께서 삭감하지 마시고,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람있게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순위원  우리 시의 살림을 사는 큰 몫을 차지하는 세무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많이 느낀 점인데 세외수입이나 고질체납세를 징수하는데 100만원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정도면 되는 것입니까?
  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정웅  현재는 이 정도면 됩니다.
강석순위원  돌아갈 수 있습니까?
○ 세무과장 강정웅  예.
강석순위원  세원발굴에 여러 가지 세금이 관계가 있지만 특히 고질적인 체납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직원들의 재량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면 시기가 도래하는 체납세를 처분해서 없애는 단계까지 가 있는 것도 직원들의 성의에 따라서는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럴 때 직원들의 관내 여비라도 줘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시세가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적은 것은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강정웅  저희들에게 여비가 조금씩은 부족한 상태인데 관내여비는 사실상 별 것 아닌데 관외에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오늘도 담당주사가 다섯명인데 두명 밖에 참석되지 않는데 세 사람은 관외에 출장을 나가서 체납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여비가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조금씩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세무과는 페이지 수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23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같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순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납세고지서를 전달하는데 리·통장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강정웅  예.
강석순위원  전달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고지서를 받는 쪽에 날인을 해 주거나 싸인 해 달라고 하는데 일단 회계관리 업무상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납세저항이 생기면 안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선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이 당연히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쪽보다는 생각 밖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지서를 가지고 와서 영수증을 내밀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면, “일 하던 사람이 방에 까지 가서 도장 가지고 와야 하느냐?” 하는 불평들을 하더라구요.
  이것을 좀 개선하며 안되겠습니까?
  그것 누가 떼 먹을 사람 있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 세무과장 강정웅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고심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금전이 연관되기 때문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500원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주민에게 도장 찍어 달라고 하기도 상당히 민망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 숫자에 맞추어서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이 관리하기가.....
  동에서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저도 249페이지 기타보상금 납세고지서 전달 실비보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단독주택 등에도 방금 말씀 하신대로 그런 부작용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저항이 우려되는 사항도 생기는데 고지서를 우편으로 했을 때와 차이가 얼마쯤 생깁니까?
  우편으로 전달했을 때와 통·반장이 직접 갖다 주었을 때의 차이가 얼마 정도 생깁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편으로 부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 세무과장 강정웅  그것은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이것을 전부 우체국을 통해서 하려면 4억 얼마의 돈이 드는데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더라구요.
강석춘위원  예산이 많이 들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 정도로 많이 듭니까?
○ 세무과장 강정웅  예.
강석춘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도 통반장이 했습니까?
○ 세무과장 강정웅  전에는 보상금 없이 통반장에게 나누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고 하니까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뒷받침을 어느 정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술위원  그렇다면 통반장들의 수당을 좀더 올려주고, 그냥 나누어 달라고 하느 s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강정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해서 도장을 안 받고, 저항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우려되는 사항이 있기도 하지요.
  돌지도 않고 주었다고 하는 식의 우려가 예상되는 도장을 받게 하는 것으로 있겠지요.
  그런데 우편으로 부치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듭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이것은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세무과장 강정웅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담당 공무원이 많이 있거든요.
  통별로 담당공무원이 잇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마을에는 어떤 직원이 맡고 있다는 것이 있는데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도장 받고 뭐 받고 하면 저항도 많겠거니와 자꾸 불신만 쌓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 세무과장 강정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최정경위원님!
최정경위원  운영수당 문제가 되겠는데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하는 것이 있고 시세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실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강정웅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하기 전에,
최정경위원  말 뜻은 알겠는데 실례로 대상물건이 있었습니까?
○ 세무과장 강정웅  우리 부과담당이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경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부과담당 박치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운영사항이 없었습니다.
  세무조사하고 나면 과세 예고를 하면 납세 의무자가 세금이 많거나 고지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면 적부심사를 하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최정경위원  시세심의나 과세전적부심사나 어떻게 보면 맥이 같은 뜻으로 들리거든요.
○ 세무과장 강정웅  예, 그렇습니다.
최정경위원  그런 많은 위원회가 물론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운용되지 않으면 통합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존치가 불필요하면 통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세무과장 강정웅  최위원님 말씀처럼 내용은 비슷한데 조례상 두 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과세전에 적부심사를 하는 것은 제가 와서 한번도 해 본적이 없고, 이의를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최정경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248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법인경락 배당금 수령이라는 것이 잇는데 무슨 배당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돈을 받으러 간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강정웅  우리가 법원에다가 압류를 해 놓으면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은행이나 시에서 세금 등이 같이 종합적으로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경매 했을 때 시에서 체납금이 얼마 있다, 법원으로 얼마 받으러 오라 해서 그것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여비조로 계산한 것이네요?
○ 세무과장 강정웅  예,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진주법원에 1주일에 두 세 번씩 다닙니다.
강득진위원  251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결산서 유인 해서 있는데.....
○ 세무과장 강정웅  이것은 회계과입니다.
강득진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수입증지 요금계기 구입해서 750만원 잡혔는데 아까 남양동은 주민자치센터화 하는데 내년도에 시범케이스로 가동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곳의 기능이 확실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자체가 시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양동의 업무가 시로 이관된다면 이 기계를 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세무과장 강정웅  이것은 각종 민원서류에 붙이는 수입증지를 계기로서 찍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는 부서에서 필요합니다.
○ 위원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 강석순위어  수입증지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 할 때 10년동안 쓸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인증기를 쓰면 이 수입증지는 안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약 인증기를 사용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폐기처분을 해야 할 것인데 수입증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득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강정웅  수입증지가 있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읍·면·동에 안가고 본청에 올 때는 구입하러 옵니다.
  읍·면·동에 바로 가면 그것을 사용합니다.
  100% 사용을 하고, 우리 시에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면 붙이는데 저희들이 숫자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받고 저희들끼리 토론을 해 보았는데 이것이 10원, 50원, 4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원이하는 폐기시켜야 겠다, 인쇄한 게 아까우니까 100원 이상만 남겨두고, 100원 미만은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거의 사용해야 합니다.
강석순위원  계속 쓰는 것도 크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폐기처분 하나 쓰나 득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강정웅  이것은 일단 팔려야 돈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은 수수료를 받고 인증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석순위원  사 놓은 것이 있으면 사실은 안 맞는 것이지요.
  내가 묻는 것은 실제 사용가치가 있다면 사용을 하되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폐기처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강정웅  그렇게 되면 새로 인쇄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민원인이 사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사러 오면 그 숫자만큼은 확보해야 하는데 새로 인쇄하려면 돈이 들거든요.
최정경위원  현재 수입증지에 표기되어 있는 자체단체는 없는 자치단체입니다.
  사 가는 분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답변합니까?
○ 세무과장 강정웅  우리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불합리하게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최정경위원  아낄 것을 아껴야지요.
  우리 담당주사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입증지가 외부에서 필요해서 사러 오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세외수입담당 안기동  많지는 않습니다.
  10원, 20원, 40원, 50원은 매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년에 2번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가서 발행하는데 지금 100원 미만 단위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하는 게 나을 듯 싶고, 100원 이상은 민원인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는.....
  인증기가 있다 해도 실과 단위에 지적과나 이런 곳에 인증기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러 오시기 때문에 일단 소유는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사천군과 삼천포시로 되어 있는 것은 통합 당시 조례에 수입증지가 떨어질 때까지 사용한다고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 조금은 발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최정경위원  그 부분은 연구검토해서 사천군, 삼천포시는 폐기처분 시키고 사천시로 100원 이상짜리만 다시 인쇄를 하는데 1년 소요되는 것이 얼마 정도되고 새로 인쇄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추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담당 안기동  현재까지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 1년에 20만매를 썼습니다.
  앞으로 인증기가 읍·면·동에 되면 5만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정경위원  실제로 읍면에서는 수입증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없으면 인증기 사용을 잘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려서도 안돼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공휴일에는 담당직원이 아니면 인증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입증지를 사용해요.
  1년에 5만매정도 됩니다.
  저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1년에 20만매정도 사용되더라구요.
  잔고는 260 몇 만장이 남아있고.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강정웅  위원님들께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강득진위원님하고 이영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금고 관계를 간단히, 몇 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때 질의하신 내용이 시금고 계약을 농협에만 하지 말고 이자가 높은 다른 은행에 하면 안되느냐?
  예금, 예탁도 이율이 높은 곳에 하면 안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까 지방 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 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 그 다음에 제5조,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입니다.
  한국은행 외의 모든 은행과 농·수·축협 중앙회 신용업 부분을 말하는 바 따라서 제2금융권은 금고로 지정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모든 현금 및 유가증권은 계약된 금고에 반드시 예탁하여야 한다.
  타은행에 못한다는 내용이고, 그 뒤에 보시면 지방재정법 64조에 보시면 앞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조에 보면 공금 취급의 제한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급의 징수, 수납, 보관, 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자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 외의 자에게 취급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편람 해서 작년 11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5페이지에 보시면 은행업 제2조 및 제5조의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스입,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저희들이 보니까 양도성예금증서, 그 다음에 표지어음, 무역어음, RP 환매체, 어음할인 이런 것을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은행업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 시중은행을 말합니다.
  제5조,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나 수산업중앙회나 축협중앙회나 중앙회가 있는 곳에는 금고를 설치할 수 있는데 특이하게 수산업협동조합은 지방조합에도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 물어보니까 내년쯤에는 삭제가 될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필 협동조합 세 개 중에 수산업협동조합만 들어있고 그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술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제1금융권의 횡포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일반 서민들이 제2금융권을 이용하면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 자기네들이 국고를 시 금고를, 도 금고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로비에서 이루어진 횡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 한 것이 우리가 경영차원에서 볼 때 이자가 50억원정도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1년에 50억원이라면 우리 시 수입면에서 볼 때 몇 %를 차지합니까?
  그런 논리라면 국고, 시금고, 도금고를 취급하지 않는 은행은 일반 사람들도 사용 못하도록 해야지 그렇다면 국가가 사기꾼 아닙니까?
  재정경제부 장관이 혼자서 다 하도록 해 놓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제2금융권은 완전히 서민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국가에서 업무를 다 취급하도록 허가를 내놓고, 우리는 뭐 허가 안 냈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과장님의 설명이 물론 맞습니다마는 제 이야기는 어떤 경영수입 차원에서 제고해 달라는 것이었지 법적으로 되는 것을 왜 안하느냐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강정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오늘 3개 과의 제안설명이 있는데 회계과 하나만 남았습니다.
  식사를 하고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1시까지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회계과 소관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회계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정상세입니다.
  용도담당은 출장 중에 있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조영규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조용철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설명을 하실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불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이상 금액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억 4,597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3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유인이 100부에 500만원,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유인이 100부에 300만원, 2000년도 경리장부 제작 제작비가 300만원, 그 외 세출집행지침 인쇄 용지 구입비 35만원, 지출결의서 인쇄용지 구입비가 12만 5,000원,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인쇄용지 구입비가 10만원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여비 지출결의서 인쇄용지 구입비, 반납결의서 인쇄비, 반납고지서 인쇄비, 수입결의서 인쇄용지 구입비, 일상경비 교부통지서 인쇄비, 팩시밀리 수리비, 복사기 수리, PC 수리비 16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가 266만 4,000원, 레이져 프린트 토너 구입비, 복사기 토너 구입비, 팩스 용지 구입비, 플로피 디스켓 구입 등이 되겠고,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일표지 구입비가 흑표지 구입비, 행정봉투 2호 구입비, 고급봉투 구입비, 행정봉투 4호 구입비, 신문 구독료, 물가정보지 등 월간지 구입비, 정수물품 책정표 인쇄용지 구입비, 기술용역 입찰 유의서 인쇄용지 구입비,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 인쇄용지 구입비, 공사입찰 유의서 인쇄용지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계약관련 각종인쇄서식 용지 구입비, 공사 입찰 부속서류 인쇄비가 155만원, 불용품 매각 감정수수료, 비품출납 운용카드 인쇄용지 구입비 100만원, 구입과 지출결의서 인쇄용지 구입비, 공사수선과 지출결의서 인쇄용지 구입비, 물품구입 요구서 인쇄용지 구입비, 적격심사 관련 서류 인쇄비 150만원,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련서식 유인이 350만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800만원, 국·공유 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원, 공유재산 등기 수수료 100만원, 국·굥유재산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청사 전기용품 구입비 320만원,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240만원, 청사 전기안전 고나리비 36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청사 방역수수료 254만 6,000원, 공중위생 검사 수수료 100만원, 청사 급수탱크 청소 수수료 110만 6,000원, 정화조 청소 수수료 140만원, 청사 화장실 관리비 507만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사 관리비 120만원, 사천청사 화장실 순간 온수기 가스 구입비 114만원, 운영수당으로 결산 검사 위원 수당이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1억 5,073만 6,000원인데 자동차 보험료가 560만 2,000원, 차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료가 22만 8,000원, 자동차세가 276만 7,000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60만 8,000원, 청사 전기요금 7,342만 3,000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1,099만 2,000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426만 6,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5,182만 6,000원, 내용은 재해복구 회비가 943만원, 배상공제 사업회비가 4,239만 6,000원, 피복비, 급량비는 7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임차료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2,769만 8,000원, 내용은 삼천포 청사가 1,758만 4,000원, 사천청사가 1,0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018만 3,000원, 삼천포 청사 관리 유지비가 1,111만 5,000원, 사천청사 관리 유지비가 1,345만 2,000원, 시의회가 229만 7,000원, 관사 관리 유지비 31만 9,000원, 청사 보일러 세관 150만원, 의회 냉방기 검사 150만원, 차량선박비 5,108만 2,000원, 승용차 6대에 대한 차량비가 1,938만 3,000원입니다.
  승합차 6대가 1,428만 7,000원, 화물차 5대가 1,368만 3,000원, 특수차 2대가 372만 9,000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5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출장여비가 2,520만원, 그 중에서 기본 업무수행여비가 1,98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계업무 추진여비가 540만원, 관외출장여비가 1,016만 8,.000원인데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국가소송 수행 및 자료수집 활동여비가 112만원 되겠고, 기타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18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567만 2,000원으로 양어장 관리비가 1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장실 약제구입비가 343만 2,000원, 일시사역인부임이 1,804만 8,000원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치단체출연금, 공공시설물 정비 회비가 1,268만원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청사정비비로서 삼천포청사 민원실 출입문 교체 600만원, 청사내부 도색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 화물차 2442호 1,300만원, 사무용 집기구입비 케비넷, 의자, 책상 등 해서 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청사건립입니다.
  종합청사 건립비가 30억 37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일반운영비로서 157만원의 수용비가 있습니다.
  내용은 청사건립 현황판 제작과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청사건립 추진보고서 인쇄비, 청사건립 기록사진 인화대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216만원으로서 종합청사 건립자료 조사 및 업무협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종합청사 부지매입비 99년도 1차분이 20억원, 실시설계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로서....
○ 위원장 김현철  그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시간과 마찬가지로 회계과도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251페이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유인,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유인해서 있습니다.
  또 254페이지 맨 밑에 적격심사 관련서류 인쇄,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하는 것이 있는데 한데 묶어서 해도 얼마든지 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강득진위원  이것을 두 가지씩 하나로 묶어서 해도 얼마든지 되는 것 아닙니까?
  한가지 예산만으로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쭉 나열할 필요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세입세출결산서 유인이고, 뒤에 254페이지는 적격심사 관련 서류입니다.
강득진위원  결산서 유인이 있고, 결산서 부속서류 유인 해서 밑에 또 300만원이 있는데 그 두 개를 한 개로 묶고, 맨 뒤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격심사 관련서류 인쇄 있고,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있고 한데 이것도 하나로 묶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이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참고로 용지 구입비는 시 발간실에서 용지만 구입해 가면 다 해주기 때문에 매당 25원이 드는데 일반 인쇄소에 가서 하면 50뭔씩 합니다.
  그래서 약 4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외주에 발주하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회계과에서도 경상적경비인데 넘어 갑시다.
○ 위원장 김현철  256, 257페이지입니다.
강득진위원  257페이지에 보면 2급 관사 가스 구입비 했는데 2급 관사에는 누가 삽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부시장님이 삽니다.
강득진위원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2급 관사에 사용료 및 부가세, 기본료, 가스비 해서 돈이 42만 9,000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42만 9,000원 받아도 무엇한데 시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1급 관사와 2급 관사는 조례상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지방화 시대에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강득진위원  월급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닌데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관사 관리비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관사를 전부 관리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강득진위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따로 관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관사에 보면 사고가 생깁니다.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변기가 부서진다든지, 여러 가지....
강득진위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안 고치고 살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그것은 개인 재산이 아니고 관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고치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앞으로 관사를 매각 처분할 계획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강득진위원  앞으로 파는 방법을 좀 연구합시다.
○ 회계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 김현철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는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지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해서 수입에 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 예산 254페이지에 보면 불용품매각 감정 수수료 해서 15만원 ×5건 해서 75만원이 있습니다.
  또 265페이지에 보면 불용품매각 시장조사해서 28만원이 있습니다.
  불용품매각 대금이 100만원인데 감정수수료가 75만원이고, 출장료가 28만원이면 매각대금보다 더 많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영고  사실상 불용품을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서가 없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예산을 100만원 잡았는데 나중에 매각하고 나서 보면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그걸 그냥 놔두고 말지, 일단 예산서상에는 정상적으로 보면 돈을 3만원 붙여서 파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여비가 28만원이고, 감정수수료가 75만원이고.
이영술위원  폐기처분을 하면 안됩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일단 폐기처분을 하더라도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 위원장 김현철  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술위원  손해는 안 가도록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영고  사실상 시장조사 여비는 우리가 절감할 수 있고 매각 감정수수료는 절감할 수 없습니다.
  여비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술위원  감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감정은 2개 사에서 합니다.
  마음대로 매각 처분은 못합니다.
○ 위원장 김현철  예,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방금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도 하시고 했는데 회계과 업무는 전부 구매, 관리, 유지, 보수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회계과에서 특별히 절약해서 내년도에 결산할 때 다른 과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아껴 주십시오.
  유지보수에서 조금씩만 남겨도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이라 보입니다.
  예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통과시켜 주실 것 같은데 결산에서는 정말로 이걸 따져 보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출석 공무원 5인
  총무국장최경일
  총무과장최문섭
  세무과장강정웅
  회계과장김영고
○ 회의록 서명의원
  위원장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