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20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보조례안
2. 사천시문화예술회관계속비사업승인안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공사 지방채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보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문화예술회관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6.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공사 지방채 승인안(시장제출)
4.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계속)

(14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보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문화예술회관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보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문화예술회관계속비사업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문화공보실장 최인환입니다.
  사천시보제작 개선 및 조례 규칙의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보는 월보로 신문형으로 하고, 호외나 면수 조정을 가능하도록 제정했습니다.
  편집위원회를 두되 그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심의를 거쳐 제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페이지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정홍보 강화와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할 시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시보는 월보로 신문형으로 발행하고 시보에는 시정시책, 시의회 의정활동, 공지사항 등 시정소식을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시보는 문화공보실장이 편집하고 기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시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9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예고방법은 일간신문에 게재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시보를, 저희들 안에는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집위원회를 두는 것보다 문화공보실장이 편집하고, 기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보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시정홍보 강화와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할 사천시보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및 형식, 시보는 월보로 신문형으로 발행하며, 제호는 사천시보(이하“시보”라 한다)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정시책, 2 시의회 의정활동, 3 공지사항, 4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 편집 및 운영, 시보는 문화공보실장이 편집하고, 기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배부, 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과옥, 시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시보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별지를 배부해 드렸는데 도내에 시·군보 발행내역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20개 시·군 중에서 창녕, 함양, 거창, 합천 4개 군이 미발행 중이고, 16개 시·군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가 신문용지로서 8면을 발행 하고 있고, 군부에는 의령군과 산청군이 신문용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8월, 9월, 10월 3개월간 시보배부 점검겸 여론조사를 하니까 활자가 작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 신문용지로 대체를 하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문화예술회관계속비사업승인안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예, 다음은 사천시문화예술회관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착공에서 완공가지 수년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당해연도 예산편성으로 집행하게 되면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사업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시민생활 향상으로 문화예술 등의 증가와 문화예술행사 개최장소 부족으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의 욕구증대 해소를 위한 문화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공간의 건립은 시민 숙원사업이자 21세기 사천시의 발전을 위한 문화복지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사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이고 공사기간은 1998년4월부터 2001년10월까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설립 위치는 사천시 동림동산55번지외 10필지입니다.
  사업량은 대지면적 21,576,19m2, 연면적은 4,615,505m2입니다.
  층수는 지하2층, 지상3층입니다.
  구조는 철골콘크리트조와 철골조로 관람석 수는 대공연장이 850석이며 소공연장은 198석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45억 2,000만원, 그 중에서 공사비는 131억 3,600만원, 감리비가 7억 7,500만원, 설계비가 2억 1,500만원, 토지매입비가 1억 2,000만원, 기타경비가 2억 7,400만원입니다.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 사업계획상 예산 소요액은 136억 7,000만원인데 지난번 설계변경으로 145억 2,000만원으로, 관람석 증설 8,500만원이 증액되어Ttqmsl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10월28일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당시 문체부의 승인을 득하고 1995년1월17일 제70회 삼천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하여 기획안에 확정되었습니다.
  1996년7월20일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1998년4월1일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한양이고, 주식회사 고나보토건 두 회사로, 감리를 맡은 회사는 주식회사 건원입니다.
  1999년11월 현공정 35%에서 관람석 증설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5월13일 공사중지 시키고, 설계변경도서가 납품 완료되어 건축협의 및 사업비를 재검토하여 지금 재착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45억 2,000만원입니다.
  국비는 30억원, 도비는 20억원, 시비는 50억 8,000만원, 기타가 44억 4,000만원입니다.
  먼저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99년 이전에 확보된 것이 10억원, 도비가 없습니다.
  시비가 14억 2,500만원, 특별교부세가 20억원, 지원금이 24억 4,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이후 확보계획은 2000년도 국비가 10억원, 2001년도에 국비 10억원, 도비가 2000년도에 10억원, 2001년도에 10억원, 시비가 2000년도에 20억원, 2001년도에 16억 5,5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설별 공사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공사에 관한 공사비 총괄이 98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무대기계, 조명, 음향이 23억 2,600만원입니다.
  설계감리비가 2억 1,500만원입니다.
  감리비가 7억 7,500만원, 토지매입비가 1억 2,000만원, 기타 ES등 등이 2억 7,400만원해서 총공사비가 145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량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 투자 및 확보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68억 6,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건축부분에서 골조, 철골, 방수, 조적공사는 완료 되었고 토목공사로서는 토공 옹벽공사가 완료되고 우·오수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계분야는 배관 및 덕트공사가 완료되었고 전기, 통신분야는 기초배관 배선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은 건축부분에서는 석, 창호 금속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경공사에서는 시설물 공사를 계획의 60%정도 완공할 계획입니다.
  기계시설은 기계설치를 40%, 자동기계 제어공사를 40%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기, 통신분야에서는 설비공사를 50%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무대부분은 기본공사인 배선, 배관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물량의 공사를 하는데 소요될 사업비가 약 40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에 해야 할 물량과 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부분은 수장, 도장 등 전체적인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토목공사도 포장공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계부분은 기계 설치, 자동 제어공사, 시운전가지 마칠 계획입니다.
  전기통신을 하는 부분은 설비공사까지 완료하고, 무대부분은 기계, 조명, 음향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2001년도에 소요될 사업비는 36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승인을 요하는 이유로서는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착공에서 완공까지 수년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관련법규도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이고, 총사업비는 145억 2,000만원, 99년도 10월31일 현재 확보한 예산은 68억 6,577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한 금액이 27억 9,752만 8,000원 입니다.
  이월해서 해야 할 사업비가 40억 6,824만 7,000원입니다.
  2000년도에 계속해서 확보 해야 할 예산이 40억원입니다.
  2001년도에 확보해야할 예산이 36억 5,422만 5,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사천시보조례안
2. 사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사천시보조례안 및 사천시문화예술회관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보조례안에 대한 검토경과를 보고드리면 1999년11월2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였고, 1999년11월25일 총무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보조례는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시보가 시나 의회의 시정시책이나 의정활동 등 주요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소리를 듣는 시정정보 전달매체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보의 발행기준, 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나 체계 등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문화예술회관계속비승인안에 대한 검토경과를 보고드리면 99년11월2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였고, 11월2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옛ㄹ회관은 98년에 착공, 2001년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단년기 예산에 의해서는 당해연도에 계상된 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불가피할 경우 이월사용하되 잔액은 불용처리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연도별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사업을 계획적,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본계속비사업승인안은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앞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사천시보조례안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지금 없습니다.
이영술위원  우리 시보가 나온지 몇 년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발행된지가?
○ 공보담당 김길수  4년 다 됐습니다.
이영술위원  4년동안 시보에 대한 조례가 없다가 시보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활자가 작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더블로이드판으로 하고 있는데 신문형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광고수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광고수입을, 사실은 광고수입을 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물론 우리가 재정확충 차원에서 광고료를 받아 시재정에 보태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고를 내는 입장에서, 지역적으로 봐서 제가 관여하고 있는 업체가 삼천포에서는 광고를 제일 많이 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내가 볼 때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려서 진짜로 광고를 하고 싶은 사람이 이런 좋은 매체가 있기 때문에 싸게 광고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광고를 하는 것은 좋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광고를 내는 사람이 부담을 느껴서 하게 되면 그것은 안되거든요.
  연중 광고료로 충당해야할 예산 금액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 공보담당 김길수  계획이 규칙안으로 정한 것은 전체 300만원정도로, 월 3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그런데 월 300만원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겟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 맞는 것이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시보를 격월제로 발행하도록 삭감시킨 것이 부활했습니까?
  안되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시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발행하던 것을 격월제로, 1년에 6번 발행하도록 삭감을 해서 그것이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대로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볼 때 이 조례안이 현실적으로 맞느냐 하는 것도 연구해 볼 대상이다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크게 참고 하겠습니다.
  한 번 타당성 있게, 그 다음에 현재 예산은 6회밖에 내지 못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월300만원이라는 것이 6번을 해도 1,800만원, 1년에 3,600만원의 예산을 과연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우선 광고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나니까 지역신문, 거명은 못해도 지역신문에서 자기들 광고를 시에서 뺏어가지 않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역신문 중에 하나는 거의 광고수입으로 대체하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 신문사로부터 항의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시보에 게재하는 광고료는 그런 신문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그런 광고료를 받을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광고는 우리 시보가 지금 통반장을 통해서 세대당 배부하다 보니까 못보았다는 시민이 상당히 있고 해서 10월부터는 읍·면·동 직원이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오히려 우리 시보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산관계는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무자의 생각은 꼭 격월제를 한다는 것보다 혹시 시에서 긴급한 행사가 있으면 계속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격월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면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면이 나가고 있는 것을 4면으로 조정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술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300만원의 광고수입을 예정으로 하면 란이 얼마정도 됩니까?
  300만원어치의 광고란을 채우려면 광고지면을 얼마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 공보담당 김길수  계획은 그렇습니다.
  꼭 300만원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광고를 할 수 있는 면은 신문용지로 한다고 8매로 할 때 마지막 8면 전면하고 나머지는 일반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신문 하단에 5단 광고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신문용지 8면을 할 때 추가되는 소요액이, 우리가 인쇄소에 더 주어야 할 돈이 18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추가되지 않느냐, 지금 350만원정도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200만원 정도는 더 추가되면 신문용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광고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고 시보에 광고를 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굉장히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폐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중에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를 낼 수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술위원  광고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요?
  제가 무슨 토를 달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보를 받았다, 보니까 일반 지방지에 광고가 나는 것은 술집도 있고, 별 이상한 광고가 다 있어도 그것은 상업성 광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이 시보에 실리게 되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내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시에서 나오는 시보가 예를 들어 무슨 술집에 여종업원을 구한다거나 살롱 개업하고, 무슨 술집에서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신청해오면 우리가 안 받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공보담당 김길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부분은 게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미풍양속이라는 기준 자체가.....
  이런 발상 자체가 어떤 재정 확보적인 차원에서는 괜찮은데 실제로 시보는 시보답게 나와야지 시보가 상업성 광고지도 아니고 하는 식으로 전락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이목년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목년위원  예.
  지금 우리 시 조례 설명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시민의 소리를 게재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시민의 소리를 게재한다, 예를 들어 일반신문을 볼 때 왜 조선일보니 월간조선이니 하는 것을 많이 봅니까?
  국민의 소리를 올바르게 전달하니까 신문부수가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오전에 가서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반응이 “하지마라!” 이겁니다.
  “그걸 누가 보느냐?”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올바르게 안하니까 주민들이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구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며칠 전에도 제가 봤더니 6급 공무원이 신문을 들고 다니면서 “하루종일 배부해도 다 못합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건비는 얼마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서 조금전에도 우리 이영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광고로 무슨 라이브샵이니 뭐니 하는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게재를 안 할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실장님이 편집위원회 위원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공보실장은 집행부입니다.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허물을 나타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각도로 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정도의 편집이 들어가야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눈치를 보고 편집을 해서 오도되었을 때 과연 시민들이 우리 사천시보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연구 검토해서, 저도 이영술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으니까 일단 6개월간 해보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15일만에라도 나가야지요.
  일단 이 조례는 보류를 하고 예산이 6개월분이 통과되었으니까 일단 6개월간 그대로 해 보고 그 뒤에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먼저 사천시보조례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궁금해서 묻는데 시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있다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합니까?
○ 공보담당 김길수  경상남도하고 대부분의 시·군에서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시보에다가 광고를 게재한다는 것은.....?
  이영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광고를 게재한다, 재력가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광고를 넣을 때 시민들이 광고를 보고 “시보에 이런 광고를 넣나?” 하는 것 보다 차라리 이번에 예산이 깎이고 했으니까 축소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로 나는 시보에 광고를 게재한다는 사실에 거부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나도 거부반응이 느껴집니다.
  시에서 내는 시보에 광고를 낸다?
  이건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한다니까 의문이 가는데 시보에 광고를 낸다는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좀 광범위하게 논의를 해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보에 광고를 넣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현철  강석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순위원  시보를 지금까지 잘 발행했는데 구태여 조례안을 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제가 설명드렸듯이 활자를 키우기 위해
강석순위원  활자를 키우고 줄이고 하는데 조례가 필요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활자를 키우기 위해서 안을 내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광고료 수입을 위해서 조례를 재정하게 된 것입니다.
강석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4년여동안 조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시보를 잘 발행했는데 늦게 왜 그것을 하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시보에 관한 것은 시보에 광고를 싣는데 대한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가 꼭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광고수입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강석순위원  역으로 묻겠습니다.
  시보를 발행하는데 조례 없이도 발행할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이름이 시보로 되어 있는데 반회보 대용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강석순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편의상 하는 이야기이고, 조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천시의 법 아닙니까?
  사천시 법으로 하는데 사천시 법에는 시보발행이 저촉받지도 않고 아무 필요도 없이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행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제 생각에는 시보는 관례에 의해서 발행해 왔기 때문에 반상회라는 말도 없어지고 해서, 제명을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법에 크게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석순위원  그렇다면 광고정도도 부속해서 따르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적당히 알아서 하고, 이것은 우리가 모양도 좋지 않게 보류하고 하는 것보다 원안을 철회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원안을 철회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이목년위원  실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예를 들어 신경남일보나 경남신문에 우리 시정을 홍보하지 않습니까?
  이 앞에 내가 그것을 한번 보았는데 그런 면을 활용해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신경남일보나 경남신문에 전면을 냈을 때 우리 시 예산 절감도 있고, 그 신문사에 해서 우리시편을 낼 때 좀더 발행해 달라고 해서 돌리면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요.
  굳이 시보를 낼 필요도 없고, 광고를 할 때 그 사람과 신문사가 절충하며 우리 시 예산 절감 면에서도 나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혹시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그것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2가지인데 앞에는 시민의 소리를 실어본 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4월달에 우리 시보 명예기자를 다시 재위촉하고 나서 그런 기사를 한달에 한번씩 꼭 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시장에게 물어 온 것을 싣고, 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같이 실어서 시민들이 시보를 많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4월달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지에 그렇게 게재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았는데 사실상 우리 시정결산이나 연초에 계획을 일간지 한면이 1면 단위로 한면을 싣는데 3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내 지방지로서 제일 많이 보는 신문이 500부 이쪽, 저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4만부 정도로 해서 출향인사에게 나가는 것만 2,000부정도됩니다.
  출향인사들도 시보를 보고 주소를 자꾸 보내주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500부 전후로서 1면을 지출하면서 300만원을 지출하기 보다는 그래도 더블로이드판이지만 8면을 싣고 350만원정도의 예산을 소요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현철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어짜피 2000년 예산은 절반으로 줄어 격월제로 한다는 내용은 다 아실 것인데 두달에 한번씩한다면 아무래도 내용이 알맹이만 실릴 것 같고, 또 면을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내용을 싣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활자를 크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을 가지고는 활자를 더 크게 할 수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지금 활용하고 있는 지면에다가 활자를 배로 늘린다면 게재할 수 있는 분량이 50%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강득진위원  게재할 수 있는 분량이 줄어지지만 결론적으로 실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두달에 한번씩하는 양도 줄어질 뿐만 아니라 활자를 크게 하면 내용도 많이 줄어진다는 것인데 그래야 알맹이만 추려질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별볼일 없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지면을 채우기 위한 것 아닙니까?
  백지로 비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강 위원님 말씀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아니고, 변명을 드리자면 실제로 실과에서 시민에게 알려야 할 자료를 제출하면 다 게재하지 못하고 추려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나 소방서, 교육청, 세무서 같은 곳에서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야 할 것들, 우선 타기관에서 들어오는 것부터 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한 안내, 이런 것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싣고 시정홍보는 1면에 어느 정도 싣고, 2면에는 의회 의정활동사항을 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싣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아서 손해가는 것을 싣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은 문화예술 분야에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문학작품도 초·중·고·일반 할 것 없이 우리 관내에서 문학작품을 발표하면 그 작품도 실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최정경위원님!
최정경위원  입법예고가 10월9일날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다룰 때 시보를 월1회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5,000여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게서 설명을 하실 때는 활자도 키우고, 지면도 다소 늘릴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례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광고료를 받아들이는 예산이 포함된 것 아니었나 싶은데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맞습니다.
최정경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신문지 배판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대로 더블로이드판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크기를 배로 늘릴 계획으로 했는데 지금 현행대로 밖에 못합니다.
최정경위원  예산안을 낼 때는 광고료 수입이 얼마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본예산을 짰다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예.
○ 공보담당 김길수  예산은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추가로 되는 부분은 추경에 광고수입을 하고 추가 지출될 것을 추경에 계상할 계획이기 때문에 광고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최정경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이것은 딱 보면 월1회라고 못이 박혀 있거든요.
  어떤 사정이 생겨 월1회 발행하지 못했을 때의 어떤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꼭 월1회한다는 보장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도 반드시 있어야지요.
○ 위원장 김현철  제가 볼 때 시보를 처음 발행할 당시에 조례안부터 만들어 놓고 발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게 안 된 것 같고, 처음에 시보를 발행할 당시에도 광고를 해서 광고료 수입은 일부분은 대체할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되다가 오늘 갑자기 광고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이상한 것이 처음부터 할 것이라고 했다가 안했는데 다시 그것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예술회관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계속비사업승인안을 조례로서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지원해 달라고 만든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별지 한 장에 되어 있는 것으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예산,
강득진위원  지금은 질의할 시간인데요?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이것을 설명드리면 강위원님의 질의에 답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강득진위원  지금 실내수영장 만들때도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조례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런데 그때는 안했는데 이것을 조례안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제안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득진위원  실내수영장으르 지을 때도 그렇게 안했어요.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전문위워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리고 하셨는데 당초에 95년도에 시설비를 8억 7,200만원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95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면서 10억원을 또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96년도에 사업을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95년도에 확보된 8억 7,200만원은 불용예산으로 처리되고 10억원은 이월되었습니다.
  96년도에 확보된 예산 10억원이 97년도에 와서 다시 볼용처리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자는 뜻이지요.
강득진위원  그러면 현재 68억원이지요?
  68억 6,000만원이나 예산을 잡아놓고 쓴 것은 27억밖에 안썼는데 남는 것이 40억이나 되는데 일은 안하고 왜 사업비만 확보하려는 것입니까?
  1년을 더 쓰고도 남겠는데.....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사업비는 금년에 그 정도 요구를 했고, 집행을 못한 이유는 설계변경으로 5월 10일자로 공사를 중지해서 금년에 집행해야 할 공사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터파기를 다 마치고 본공사비가 금년에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공사중지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득진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요.
  돈을 68억원이나 해 놓고, 1/3밖에 안쓰고 2/3이나 남아 있는데.....
  그리고 국비 10억원 타올거라고 했던 것은 되어갑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그것은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다른 곳에서 드렸는지 몰라도 담당사무관하고 과장님 말씀이 그 때 제가 갔을 때 지금 국회에서, 예산 계수조정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들어온 것이 천몇백억원이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설계변경이라고 하지 않고, 국비지원이 없어서 중단하고 있다니까 국회에서 예산이 결정 되는대로 1월 중순경에 우리 시를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시려는 것 설명해 보세요.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그 말씀이 예산을 집행하다가 다 집행하지 못하면 한해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는데 그 다음 해에 가면 예사닝 불용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보되었던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확보했던 예산을 또 다시 확보하고 해야 하는 폐단을 없애자는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답변이 되었습니까?
강득진위원  예.
○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이목년위원님!
이목년위원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130여억원이라고 할 때 15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계상된 것이 145억원인데 실장님이 볼 때 또 설계변경이 있을 것입니까?
  없을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이번에 사업비증액보다는 지난번에 설계변경을 해서 적어도 한번 더 있어야 할 이유가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조정관계를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하려면 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준공이 2001년이기 때문에 일단 공사는 진행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시공을 안하고 놔두고 있습니다.
  한번 더 설계변경을 할 때 하겠습니다.
이목년위원  제 이야기는 너무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하구요.
  나는 실장님께서 답답한 것이 지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다구요.
  커텐 그것도 3억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3억원이 들든지 5억원이 들든지 나중에 이야기 해야 하는데 지금 커텐을 3억원 들여서 한다고 하셨지요?
  그 다음에 돈 10만원도 안하는 나무를 1억원을 들여서 옮기겠다, 거기에서 들통난 것이 결과적으로 건물도 안올라 가면서 외곽도로에 1억 6,000만원인가 얼마를 들이지 않았습니까?
  할 곳에는 안하고 엉뚱한 곳에다가 자꾸 집행한다구요.
  나는 처음에 기초할 때 반대한 사람이지만 기 설계되어 있고, 정읍에 가보니까 규모가 좀 작길래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늘려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실장님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공보실에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못한다구요.
  또 우리 위원들 눈 가리고 가웅하는 식으로 한다구요.
  나중에 전체 예산을 해 주면 그 때 우리 위원들 모르게 커텐을 3억원 들여서 한다고 한 것을 5억원 들여서 할지도 모른다구요.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제가 커텐관계를 설명드렸던 이유가 위원님들께 사실대로 알려서 하자는 뜻이었지,
이목년위원  제 이야기는 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 우리가 화장실에 얼마, 무대 조명에 얼마 하는 것을 일일이 안따진다구요.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감리단이나 업자에게 놀아나서 그대로 하라고 했을 때는 또 시민의 눈먼 돈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1억 6,000만원의 토지매입비는 나중에 건물이 올라가고 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돈을 건물 올리는 데 쓰지 않고 땅을 사는데 소요해 버리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1억 6,000만원이 들지 않았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이위원님!
  우리가 감리단이나 업자에게 놀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목년위원  제 말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지적해서 나무관계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나무는 제외시켜 놓고 우리 시에서 여유가 있을 때 그 때 하자는 것입니다.
  왜 귿이 지금 서두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안 넘어가게 해 놓고 공사부터 해 놓고, 조경은 나중에, 나무 조경 안한다고 문화예술회관이 안됩니까?
  그러니까 집행하는 감독관청인 공보실에서 차원을 달리해서 이런 것도 계속비사업도 공보실에서 위원들에게 홍보를 잘못했기 때문에 깍인 것이라구요.
  그런 생각은 안듭니까?
  좀 투명성 있게 이것은 이러니까 꼭 해야 된다고 실장님께서 좀 붙어라구요.
  우리가 밥 사달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붙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말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인환  저는 그런 하소연을 드리기 위해서 영사기를 들먹이고 한것인데 위원님들의 오해가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목년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는 그 시점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 시점이 아닌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튀어 나오니까 위원들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할 것을 해야 하니까 저희들이 이 계속비사업 승인을 해 주더라도 좀 투명하게 위원들만이 아니라 전 시민이 다 알고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현철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이런말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읍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보았길래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가본 사람 보다 안 가본 사람이 많은데 몇몇 사람이 갔다와서 거기에 홀딱 반해서 설계변경하라고 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고 말이지요.
  안가 본 사람은 보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데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니까?
  처음에 할 때는 120억원짜리 공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145억원이나 넘어가고 그래요?
  설계변경할 때 8억 5,000만원 또 넘어가고, 또 한번하고 몇억원이 또 올라가고 말이예요.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거예요.
  얼마나 근사한 예술품을 만들 것인지 모르지만 말만 들으면 신경질이 난다구요.
  걸핏하면 정읍에 갔다와서 설계변경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고 말이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영술위원  거 우리가 결정해서 넘어간 것은 재론을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강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계속비사업 승인관계는, 물론 강위원님 말씀의 진의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절차상 불필요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기 때문에 꼭 궁금한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안은 그대로 넘어 가고 우리끼리 의논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공보담당 김길수  위원님!
  실무자 입장에서 시보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보조례를 왜 제정하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상근 일용을 두는 문제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없이 1년 반을 만들어 보았는데 실무자로서 시보조례가 없어 늘 불편하게 생각을 했고, 관념적으로 시보조례도 없이 시보를 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보조례, 도보조례 없이 발행하는 곳은 저희 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여러 가지 신문이 안 좋겠나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언론기관에다가 시정을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면 시정에 대해서 잘못 보도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시민들에게 바르게 알리는 길은 시보밖에 없습니다.
  광고를 게재하는 문제나 시보 운영에 있어서 지면을 확대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보조례만큼은 이번에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가 끝났으므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시간에 토론과 중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목년위원  위원장님!
  예산안은 저희들이 6개월분을 통과시켰는데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조례하고 예산하고 안 맞아진다는 결론이거든요.
○ 위원장 김현철  그러니까 일단 토론을 종결하고,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시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시보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조례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목년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정기회시 예산은 50%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면 월1회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안 맞습니다.
  어차피 시보를 발행함에 있어 조례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결을 하기 보다는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다시 고쳐오면 그때 다시 승인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목년위원  예.
이영술위원  광고관계는 아까 저희들이 대충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예산관계를 꼭 격월제로 하라고 못을 박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그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1월에 내야할 게 있고 2월에 나가야 할 것이 있을 것이고, 시기적으로 봐서 3월에 나가야 할 것이 4우러에 가서는 안될 것이거든요.
  내가 볼 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 광고관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확실히 밝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활자를 키워서 지면을 활용하는 관계, 광고관계를 배제한다든지 하는 것, 이 사람들이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광고료 수입을 잡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은 애당초 조례안이 있어서 발행이 되었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자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월 몇 회 발행하는 부분과 광고료 수입 관계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확실히 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석순위원  아까도 내가 질의를 했지만 한마디로 이건 불법이거든요.
  어떻게 우리 시가 발행하는 신문사를 차리는데 조례도 없이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집행부의 생각대로라면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지금까지 없어도 4년동안 잘해 왔는데 지금 다늦게 왜 합니까?
  광고료 수입이야 받던 말던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들 식대로라면 그런 것 아닙니까?
  역으로 해석한다면 시보발행이 조례가 없이 발행한 것이 불법이라면 당장 이달부터 발행을 안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례가 확정된 뒤에 발행해야 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류시켜도 시보는 계속 발행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법성을 따질 기회도 없이 멋대로 하는 그런 결과거든요.
○ 이목년위원  제 개인 생각은 이 조례안하고 조금 전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일치되어야 하니까 위원장님 생각대로 보류를 시켜 다음에 제출하든지, 이번에는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예, 아까 광고부분이 나왔는데 월1회로 한다는 부분을 두달에 한번씩 한다는 것 보다 연 6회로 한다고 했으면 좋겠고,
최정경위원  그러면 월보를 빼면 되지요.
  월보라는 말만 빼면 되지 않습니까?
강석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데 삭감하는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했던 것이지, 그것이 결국 한달에 한번씩 내라, 두달에 한번씩 내라 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삭감하면서 토를 달아서 삭감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편의상 집행부에 대한 건의 사항도 될 수 있고, 참고사항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목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기 예산은 통과되었다구요.
  예산 통과가 먼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안이 뒤에 제출되어 대치되니까 예를 들어 자구를 수정해서 오든지 그러면 집행부에서,
강석순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운영의 묘지, 우리가 강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매월 발행하든지, 2개월에 한번씩 발행하든지, 3개월에 한번씩 발행하든지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집행부의 운영의 묘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목년위원  조례안에 월별로 한다고 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강석순위원  지금까지 조례안과 관계없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목년위원  이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영술위원  정리를 좀 합시다.
  그건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은 예산을 반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5,0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2,500만원을 줄였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50%를 가지고 지면을 적게 해서 10개월을 내던 15개월을 내던 그것은 저희들이 상관할 수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이 정확히 인지하셔야 하고, 그것을 연 6회다, 연 9회다 하는 것은 논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강득진위원  다들 보류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최정경위원  예산 심의를 할 때 격월제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예산을 의결할 때는 무엇 때문에 어떻게 깎았다는 것은 안 나타납니다.
  예산액만 삭감되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목년위원  속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두달에 한번씩 하라고 되어 있어요.
○ 위원장 김현철  그 당시 시보가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해서 한달에 한번씩 하던 것을 두달에 한번씩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되었거든요.
이영술위원  “매월 할 필요는 없다. 예산을 반만 삭감하자.” 해서 예산을 반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꼭 2월에 한번씩 발행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석춘위원  남해군 같은 곳에서 경남신문에서 발행해서 1,000만원으로 발행을 했는데,
최정경위원  1만부입니다.
  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만부를 발행하는데 돈은 안 나와 있습니까?
  돈이 나와 있어야지요.
강득진위원  대다수 위원들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간단합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시보는 월보” 했는데 월보만 빼면 되겠고 ‘라’항 이것을, 시보에서 광고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욕 얻어 먹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라’항을 삭제시키고 싶고, ‘가’항에 ‘시보는 신문형으로’라고 해서 통과시키면 안되는 것입니까?
  ‘월보’만 지우고, ‘시보는 신문형으로 발행한다’로 하면 되겠는데.....
이영술위원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알았더라면 기술적으로 다루었을 것인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보류를 했다가 다시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집행부에서 자구수정을 해 오면 그 때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강득진위원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야 합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저는 역으로 광고를 일단 한번 해보고 안되면 그때 다시 조정하도록 고치면 되니까, 광고는 우리가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시에 스폰스를 받듯이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강석춘위원  시에서 시보에다가 광고료를 받아 광고를 해 준다는 어감이 좋습니까?
○ 강등직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자진해서 몇 건 있을지는 몰라도 계속 나와 보세요.
  계속하다보면 할 사람이 없어 결국 강요합니다.
강석순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광고를 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일반 신문처럼 억지로 광고를 내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석춘위원  아무리 그래도 시에서 돈을 받아서 광고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신문을 보면 아침에 팜플렛이 10장이상 들어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팜플렛도 좀 적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는 역으로 생각해서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영술위원  그것이 기재될 사항이 광고가 되어 나가면 되는데 담당주사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광고에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은 싣지 않겠다고 하지만 “술집 개업합니다. 나이트클럽 개업합니다.” 하는 것이 그 광고 자체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됩니까?
  시보에다가 그렇게 실으면 절대로 시민들이 좋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 전셋집이 나왔다든지 하는 사항이라면 괜찮지만 시보에다가 무슨 술집개업하고, 나이트클럽 개업하고 하는 광고를 게재하면 시민들이 좋게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강석순위원  그것은 선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장내소란)
○ 위원장 김현철  이 부분은 보류상태이니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위원장님!
  이왕 하는 김에 다른 시·군에 시보발행 금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꼭 좀 첨부해 오라고 하세요.
  가격을 알아야지 가격도 모르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최정경위원  금액은 나옵니다.
  이것은 옆에 예산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부를 발행하는데 창원시는 117원이고, 진해시는 82원이고, 보태면 바로 떨어져 나옵니다.
  넘어갑시다.
○ 위원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보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문화예술회관계속비사업승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신해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정웅  세무과장입니다.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사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 사천시세감면조례 중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내지 제32조를 제30조 내지 제33조로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가면, 제1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12월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지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할 때.
  제2항,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이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항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11월2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저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의 과밀억제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였을 시 세제혜택을 주어 지역균형개발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지방세 감면을 통해 우리 지역에도 기업유치가 촉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형식이나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운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정경위원  4페이지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5년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고쳐야겠는데?
강석순위원  그것은 설명을 잘못한 것이지요.
최정경위원  그렇겠지요?
  설명은 맞게 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강석순위원  3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설명은 5년이라고 하셨거든요.
○ 세무과장 강정웅  신구조문대비표에요?
최정경위원  예, 4페이지 넷째줄 제일 말미에 있습니다.
○ 세무과장 강정웅  제가 신구조문대비표를 안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경위원  앞에 설명을 할 때는 5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3년이 맞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강정웅  예.
○ 위원장 김현철  질의가 끝났으므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15시20분)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신해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회계과장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과장님!
  설명은 4항, 5항을 같이 상정했습니다만 먼저 5항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고장의 사적지인 선린지성 주변지역 공원확장 및 시민 휴식공간 조성용으로서 시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토지 7필지에 16,495m2로서 공시지가 가격은 5,6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가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별첨1은 생략하고 2와 3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별첨 3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필지수, 노란색을 칠한 것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은 주차장 사용부지가 되겠고, 초록색 부지는 현재 우리가 매입해서 시유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이번 기회에 사고자 하는 7필지 16,495m2가 되겠습니다.
  제1항을 보면 용현면 선진리 766번지 전 531m2가 되겠고, 2항, 용현면 선진리 767-1번지 임야, 7,678m2가 되겠습니다.
  3항은 저 밑에 보면 전으로서 1,058m2, 4항은 용현면 선진리 769번지로서 1,550m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항은 용현면 선진리 1086번지 전으로 208m2, 6항은 묘지로서 용현면 선진리 1087번지 453m2가 되겠습니다.
  7항은 임야로서 용현면 선진리 1088-1번지 5,017m2가 되겠습니다.
  이 7필지를 이번에 매입해서 선진리성 주변 정비도 하고 선진리성 주변 사유지를 완전히 시유지로 매입해서 계획에 의해서 공원개발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1999년12월1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적50호로 지정된 선진리성은 역사적인 가치외에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특히 봄철에는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으나 협소할 뿐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절대 부족한 휴식공간의 확장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적지의 보존과 공원으로서는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공원부지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본계획안은 시장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지금 이 땅을 이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공시지가는 이렇습니다만 현시가는 약2억원 정도입니다.
  평당 밭은 10만원정도, 산은 6만원정도 됩니다.
이영술위원  공시지가는 이렇게 나오는데?
○ 회계과장 김영고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영술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면 1억 5,000만원정도 되어야
○ 회계과장 김영고  이분들하고 대부분 협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이영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예,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나는 부지 매입위치도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칠을 해 놓은 부분 중에서 살 땅에서 중간에 좀 비어 있는 곳은 무엇입니까?
  이 전체를 사지 않고, 중간에 768 묘, 765-2 전, 1089 전.....
○ 회계과장 김영고  이것은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야 할 곳입니다.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사는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 살 수 있고, 그 밑에는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강석춘위원  파란색 안쪽에도 협의가 안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대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매입할 때 일괄적으로 해야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지.
○ 회계과장 김영고  사실상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상 이만큼 협의를 하는데도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이것을 살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작은 200평이하는 그냥 매입을 하면 되는데 큰 것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작은 것은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는데 큰 것은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퇴실함)
○ 회계과장 김영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매각대금을 5년이내에 분할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의 공장용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작분 대부료율 조정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를 경작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 중 저렴한 금액이라고 했는데 일율적으로 10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대부료 산정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부료 산정시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하건물 대부료 산정시는 우리 시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신탁업무 신설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과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구분됩니다.
  매각재산의 근저당권 설정이 되겠습니다.
  마각대 전액 또는 일부 감액 매각재산에 대해서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여 매각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제4항 단서, 제5항 및 제100조의 3이 되겠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시의회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절차 이행은 입법예고가 10월 중에 일간신문에 게재한 바 있고, 11월에 조세결정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의회에 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까지는 사실상 조례가 개정되고 난 후 조치이기 때문에 설명이 곤란합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조례 개정의 주목적은 행정의 간소화와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재까지 운용해 나오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현행은 그렇습니다.
  『시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마을회관으로 국한하지 않고 공공시설 위탁관리로 범위를 넓혔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은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했습니다.
  다음은 제5조 제1항은 생략하고, 가운데 있는 현행조례에 『조정할 수 있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바꾸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에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인감증명을 폐지했습니다.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익재산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그래서 현지조사로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조의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삭제했습니다.
  사실상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당연한 사항을 다시 조문을 하기 때문에 행정 간소화,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타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구체화 시켰습니다.
  신설은 제2항의 『심사사항 중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법원의 판결이나 개별적인 법률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심의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 페이지의 신설규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13조도 현행5번 『손해보험증서 제출』도 영 93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생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도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우너』은 너무나 먹연하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으로 해서 재산관리에 참여하는 공무원 전부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16조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영 제83조외2 신설규정과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페이지,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제17조는 현행 1항과 2항의 전문을 잡종재산 현황파악에 합하고 1호부터 5호까지는 그대로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1항은 『잡종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취득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도록 하여 재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항과 2항을 합한 것이 『재산관리관은 제80조2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해서 조문을 간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19조입니다.
  19조도 마찬가지로 시행령이 조문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대부·매각대상 등』이 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14페이지에는 26조부터 나오는데요?
강득진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영술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손 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예.
  19조부터
강득진위원  아니예요. 16조 다음이 26조가 바로 나와요.
최정경위원  철이 잘못 되었어요.
  철을 하다가 그게 빠진 모양인데?
강득진위원  23조가 그 뒤에 나오고.
강석춘위원  편철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잘못된 것입니까?
강득진위원  페이지는 싸인펜으로 써져 있는데 조문이 하나도 안 맞아요.
○ 위원장 김현철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가 똑같은데요?
이목년위원  뭐가 이렇습니까?
  자료가 너무 불충분해요.
  다음에 다시 해요.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강석춘위원  바로 된 것이 하나도 없나 보네요?
강득진위원  한 사람만 틀린 것이 아니고 배부한 유인물이 전부 다 틀린 모양인데?
이영술위원  빠진 것 아닙니까?
이목년위원  여기는 아예 없어요.
  23조가 있고, 22조가 저 뒤에 또 나오고,
이영술위원  이것은 우리가 손을 댈 것이 없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예, 도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영술  일단 페이지하고 조문을 맞춰보세요.
  그것만 맞추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2페이지까지는 맞거든요.
  13페이지까지도 맞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18페이지, 22페이지가 나오고,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해 봅시다.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일이니까.
  두 개 있는 것은 배고,
○ 회계과장 김영고  19조부터,
강석순위원  19조가 없는데 해당없는 조는 뺐습니까?
이목년위원  과장님은 해당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데 우리 유인물에는 없어요.
강석순위원  해당없는 조는 뺀 것 아닙니까?
최정경위원  아예 빠졌습니다.
강석순위원  19조는 해당이 없어서 뺀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영고  해당이 됩니다.
강석순위원  없는 것이 13페이지 7조하고, 그 다음에 7조 다음에 13조 아닙니까?
이목년위원  13페이지도 7조는 있고 13조가 나오거든요.
강석순위원  그렇다면 필요없는 것은 뺀 것이네요.
○ 회계과장 김영고  위원장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보완해서 오겠습니다.
  편철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김현철위원장, 강득진간사와 사회교대)
(16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공사 지방채 승인안(시장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의사일정 제6항,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공사 지방채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환경보호과장 최학림입니다.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공사 지방채승인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17일날 진주시와 우리 시의 쓰레기 반입 협의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7일날 오후 4시에 진주시 부시장실에서 진주시 부시장하고, 사회환경국장, 청소과장, 청소담당, 우리 시에서는 총무국장, 저하고, 청소시설담당이 참석했습니다.
  도에서는 폐기물관리담당주사가 참석을 하고, 그날 협의된 것은 지난 11월12일날 부시장실에서 조정위원회구성안에 대해서 완전히 안을 확정지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반입문제 협의는 진주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진주시의회와 나동면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아라, 우리에게 안을 달라고 해서 그에 따라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 매립을 하고 있는 현황을 내서 광역쓰레기장에다가 쓰레기를 반입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삼천포사등매립장이 매립이 완료되는 기간동안에만 반입을 허가하도록 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 하려면 지금 가산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폐쇄명령이 내려와 있고, 사등쓰레기장은 2년정도 더 있어야 한다. 협정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입해야 되겠다.” 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양시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도에서 돈을 지급하든지 할 것인데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날도 무산되고 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연말에 한번 더 모이자고 하는데 진주시에서는 그렇게 빨리 모일 필요가 있느냐며 자꾸 지연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12월말까지 종결지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실력행사로 들어가겠다.”고 진주시에다가 경고를 했습니다.
  도에서 마땅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소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연말안에 우리가 자료를 확보해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6.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확장공사지방채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영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좀 신중하게 다룰 것이 그 자체가 연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해 보세요.
  그것 자체가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기일을 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확인을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땅에 쓰레기 갖다 붓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빨리 그것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실력행사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두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저쪽에서 뭐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땅에다가 갖다 붓는데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해서 밀고 올라가서 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참고해서 해주시고, 도에서 합법적으로 중재를 하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해서 하자는 것은 그것이 결국 시일을 끌자는 작전입니다.
  그것은 진주시에나 유리하지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실력행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강석순위원  맞습니다.
  이건 실력행사로 나가야 됩니다.
이영술위원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땅에다가 길을 뚫으면서, 저쪽에서도 우리가 길을 내면 알게 될거거든요.
  우리 땅으로 차가 가서 우리 땅에 붓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관계없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지,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고 하면 이건 기일만 RMf다가 마는 것이거든요.
  올 안에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실력행사를 한번 해 봅시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실력행사를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일단은 싣고 들어가 봅시다.
이영술위원  안되면 시의원이 앞장서고 해서 해 봅시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공사 지방채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공사에 따른 전체 사업비 총 197억 5,300만원 중에서 국비 보조금이 시설비 30%인 32억 3,500만원의 도·시비부담이 165억 1,800만원인데 99년까지 확보된 것이 도비 10억원을 포함해서 75억 5,100만원, 2000년이후에는 89억 6,700만원이 확보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너무 가중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서 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가 있는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 복고 등에 필요가 있을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공사이고, 97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등동 62번지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101,000m2이고 매립면적은 70,000m2입니다.
  매립용량은 792,500m2입니다.
  사용연한은 약 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합계는 보상비 84억 1,500만원, 공사비 105억, 8,600만원, 부대비 7억 5,200만원 해서 19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부대비하고 107억 8,600만원이 투자 되었고 금회투자는 40억원과 2001년에 49억 6,7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채 20억원만 확보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확보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32억 3,500만원, 도비가 10억원, 우리 시비 부담액이 155억 1,800만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사항은 총 20억원으로서 차입선은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99년11월11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금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이고, 상환연도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3년거치 8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 7,5%입니다.
  상환재원은 시비가 되겠고, 발행연도는 2000년도부터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공사 지방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9년11월2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였고,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공사는 1997년부터 2001년이후까지 계속되고, 총사업비가 197억 5,300만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비부담이 무려 165억 2,800만원에 이르러 현재의 시재정 형편으로는 기채부담 없이 투자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업비의 일부를 기채로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조성하는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준공 후 20년까지 수혜가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수혜자 비용분담 차원에서 일부 사업비를 기채로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입되는 자금은 연리 7.5%로 3년거치 8년균등상환으로 기채조건도 비교적 좋아 우리 시의 재정상태로 볼 때 원리금 상환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승인안을 시장이 제안한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목년위원님!
이목년위원  재원별 투자계획에 보면 2000년도에 40억원되어 있는데 기채를 20억원하면 나머지 20억원은 어디에서 확보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당초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재정형편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내년에 기회를 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목년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하나도 안되었는데 기채 여기에는 보면 2000년도에 40억원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내용이 좀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당초 계획은 우리가 40억원을 확보하려 했는데 시재정이 안다라 주어서 본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목년위원  그러면 내년에 20억원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01년에 49억원인데 69억원을 해서 69억 6,700만원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여기서 40억원을 이야기 하는 것은 40억원이 있어야 내년도 공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목년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기채를 20억원 했을 때 내년도 계획은 40억원인데 20억원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니까 그렇다면 2001년에 69억원을 해야 한다구요.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과장이 내년도에 중간에 가서 안되니까 20억원ㅇ르 더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학림  내년에 예산 20억원을 확보해야지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이영술위원  마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공사 지방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시13분)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영고  죄송합니다.
  1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편철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14페이지, 17조가 되겠습니다.
  17조는 현행 1안부터 2안까지 있는 것을 1안하고 2안을 합해서 한 조문으로 만들고, 1호부터 5호까지는 그대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현을 간결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제19조는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조항이 정리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9조의2에 6항에 보면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인데 지역으로 하면 너무 국한적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공유재산』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1조, 신설은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이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거민 주거용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항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이것도 신설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앞에 21조 6항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2호, 제6호는 하천부지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것이고, 16호는 농경지 대부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한 내용은 공장설립 및 유치 요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장을 유치하는 사람들에게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5항도 현재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위해 필요한 것을 기업의 사업목적상, 그러니까 당초에는 공장건설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기업의 사업목적상 하는 것은 공장건설이 아니라도 창고나 주차장부지로 확보할 때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는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행은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을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도 제92조의 삭제로 인해서 조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광업채석의』로 용어를 정리하고, 4항도 마찬가지로 92조가 삭제되기 때문에 같이 『다음 각호의』로 수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단서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로 생활보호대상자는 단서에서 1000분의 10으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7항은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장건설 목적』을 『사업 목적상』으로 공장용지에 국한하지 dskg고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항도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도 『사용료, 보상금을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10%』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료를 포함한다』, 『10퍼센트』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은 지금 현재 대부료의 차용 또는 처리가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감액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는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외·투법”이라 한다)』는 용어를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이상으로 제조법인 사업』을 『이상인 사업』으로 하여 제조업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업을 하여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번에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마번도 『수출지향적 외국인』은 너무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용어의 중복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제조업을 생략했습니다.
  외국인의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고용창출 효과가 200명이상 3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으로 제조업을 생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도 외국인의 투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수출하지 않더라도 외자를 유치하는 차원에서 『외국인』으로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번도 『제조업인 사업』을 제조업을 생략하고 『사업』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도 마찬가지로 고용창출효과가 100명이상이며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1일 평균 고용인원』으로 했습니다.
  라번도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출지향』을 용어의 중복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 되겠고,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는 사실상 우리에게 해당없는 내용으로 건물 대부료 산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조문만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조는 대부료 등의 납기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유예할 수 있다』를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조가 되겠습니다.
  대부료 사용제한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손을 본 것입니다.
  밑에 보면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 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타재원으로 x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로 고쳤습니다.
  대부정리부의 정리로 내용을 간결히 하기 위해서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대부정리부』로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1조의2는 신탁의 종류를 새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8조는 현재 『농업진흥구역안』을 『농업진흥지역안』으로 광의로 해석하게 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고유구역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던 것은 너무 범위가 좁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26페이지,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이것은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제2항에 『위치하거나』를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으로 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내용을 매각하기 위해서 『(건물바닥 면적의 2배가 제1호 규모의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를 『(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해서 잔여면적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밑에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도』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제일 밑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로 외국인의 투자유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완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공장건설사업』을 『사업』으로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용지』를 『사업장』으로 했고, 그리고 『외·두법』이라는 약자가 사실상 잘못 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으로 법 원문 그대로를 인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3항도 마찬가지로 『공장용지』를 『사업장』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도 마찬가지로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삭제하고 『외국인』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외국인에게 매각했을 경우에 목적외에는 매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특약이 되겠습니다.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의 시유지를 매수해서 그 목적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데다가 근저당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약등기를 하는 조항입니다.
  제44조입니다.
  『시·읍·면·동』을 『당해시의』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제46조는 사실상 청사의 설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문으로 일일이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권을 찾기 위해서 간섭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삭제했습니다.
  제47조도 마찬가지로 도지방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사항도 심의를 안하도록 지방청사를 짓는 것도 상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8조도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의 관서』도 『유관 행정관서』로 용어를 간결하게 했습니다.
  제49조 정의도 『시장, 부시장, 국·담당관·과장 등』을 사실상 우리는 담당관이 없기 때문에 『시장, 부시장, 국·실·과장 등』으로 했고, 『공유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는 것을 사실상 조문이 너무 난잡하기 때문에 『공용주택을 말한다』로 조문을 간결하게 했습니다.
  준용도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너무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부칙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 11월 2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현행 조례상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규제된 사항을 완화 내지는 폐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고, 중소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매각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므로써 지역내 기업유치를 촉진하게 하였으며, 그 외에도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달라지는 부분과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여 실효성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시행에도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여술위원  이 내용이 개인이나 외국 투자자들을 보호·육성하고 모든 행정을 간소화 하기 위한 것이지요?
○ 회계과장 김영고  예.
이영술위원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계속)
(16시29분)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출석 공무원 4인
  문화공보실장최인환
  세무과장강정웅
  회계과장김영고
  교통관광과장류재석
○ 회의록 서명의원
  위원장김현철
  위원장대리강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