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20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99외국인투자기업임대용공장부지매입을위한지방채발행승인안
2.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포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시설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99외국인투자기업임대용공장부지매입을위한지방채발행승인안(시장제출)
2.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서포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시설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외국인투자기업임대용공장부지매입을위한지방채발행승인안(시장제출)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장께서 바쁜 사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대신해서 지역경제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도 지역경제과장께서 어제 갑자기 어깨 부상을 다해서 오늘 출근을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대신해서 담당주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외국투자기업임대용공장부지매입을위한지방채발행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일본투자기업인 한국경남태양유전주식회사를 우리 시 진사지방산업단지 제7블럭에 유치함에 따라, 국가·경상남도·우리 시에서 공동 매입하여 무상 임대할 공장용지 중에서 우리 시 지분의 부지매입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청액이 23억 3,3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지매입계획은 총 면적이 171,692.4m2 중에서 국가가 85,846.2m2, 경상남도 60,092.3m2, 우리 시가 25,753.9m2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55억 5,704만 8,000원 중에서 국가가 77억 7,852만 4,000원, 경상남도 54억 4,496만 3,000원, 우리 시가 23억 3,3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율로써는 국가 50%, 경상남도 35%, 사천시가 15% 되겠습니다.
기채 차입선은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되겠고 기채조건은 3년거치 8년 균등상환에 연리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제115조가 되겠고 한국경남태양유전주식회사 투자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은 부지 171,692.4m2, 건물은 59,505m2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투자금액은 224억 3,100만엔이 되겠고 우리 돈으로써는 2,600억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2,57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생산품은 적층세라믹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원계획입니다.
공장용지매입 무상임대 면적은 51,937평, 임대기간은 50년간입니다.
보조금 지급은 고용훈련, 고용설비보조금해서 총 6억원이 지원되고 국비 1억원, 도비 3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준공 후 1년이내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가 7년간 100%, 나머지 3년간은 50%가 감면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8월12일날 시의회 간담회 때 간단하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9월3일날 일본에서 투자협약서를 체결하고 9월16일 지방채 발행신청을 시에서 도로 했습니다.
9월18일날 시의회간담회에서 2차보고를 드렸습니다.
9월20일날 경상남도에서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9월21일날 도청에서 투자협약서 조인식을 가졌고 10월11일 시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10월28일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고시를 했고 10월28일날 공장용지 분양 및 임대차 계약체결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날 11월11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이번 지방채로 해서 결산이 마지막 3회추경에 된다면 금년 12월31일까지 공장용지매입비를 지급하고 내년 5월에 공장준공을 해서 7월에 생산 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보조금은 내년 하반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1. ’99외국인투자기업임대용공장부지매입을위한지방채발행승인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1번 검토경위,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보고 설명한 것과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한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와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 조례를 위한 지원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발행승인신청안으로써 총 사업비 중 15%에 해당하는 23억 3,356만 1,000원을 차입하여 2010년까지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승인신청안은 지방자치법제115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재산세가 7년간 100% 감면이고 나머지 3년은 50%, 감면 그 외는 재산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율은 연리 7.5%입니다.
변동사항이 없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사안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금리변동은 당초 11년간 연리 7.5%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13.5%라고 해서 17.5%, 18%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자세하게 챙겨 보십시오.
용지매입계획을 보면 국가가 77억원, 경상남도 54억, 사천시 23억원 정도는 돈을 부담하는데 땅을 매입하면 그 땅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옮길 것입니까?
없고, 이 관계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아주 전문적인 기술자는 일본에 들어가서 기술양성 교육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단순 노무이기 때문에 크게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관계 부서하고 우리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약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20% 진척이 되었다고 하면 고용인력이 확실하게 2,000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고 거기에 고급인력이 몇 명이라는 것이 되어 있을 것이고, 단순인력이 몇 명, 문서상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 준비도 안해 놓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지요.
아직 계약 체결이 된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인력에 대한 것은 문서로 촉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외국투자기업임대용공장부지매입을위한지방채발행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안 오셨지요? 상하수도과장이 안 오셨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2.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서포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시설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14시3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포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시설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시 행정기구 및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수도과와 하수과가 통폐합 되어 상하수도과로 직제가 변경 되었습니다.
변경되기 전에 하수도 사용료를 수도과 전산처리에 입력시키는 경비가 약 24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상하수도과장 직제에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수도과에 인입을 시키는 그런 상태가 안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포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서포면, 곤양면, 곤명면, 축동면 4개면에 걸쳐서 농촌, 어촌 급수에 문제가 있는 지구, 질소나 염분이 나온다든지 해안 변을 끼인 자리를 우선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53억 9,500만원입니다.
사업비 중에는 지방양여금 국비 50%, 행자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 내지 지방양여금 50% 해서 50억원이 전체 국비입니다.
초과된 3억 9,500만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년차 공사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포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시설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직제개편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서포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시설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은 1번 검토경위,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골자는 상하수도과장이 설명한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입니다.
서포지역의 3개 면의 기존 간이상수도시설의 노후 및 상수원 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잇어 상수도 보급확대를 위하여 농어촌 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 및 안정적인 식수원을 확보가 필요하므로 지방재정법제33조에 수년도에 걸친 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계속공사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오지부터 상수도물을 넣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쭉 계속해서 넣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역설계를 하고 남은 돈이 약 2억 몇 천만원이 남았습니다.
2억 몇 천만원이 남은 것은 지금 급한 지역인, 염분이 노출된 취약지역에 우선 물을 넣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 지웁니다.
지우고 내년에 내려오는 사업비는 서포에 배수지를 먼저 지어서 거기서부터 물이 딸려 내려가는데로 우선적으로 근접한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적격심사 결정이 나봐야 압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이 9개소가 있는데 지금 신숟는 이미 물이 들어 갔고 초양, 늑도는 5억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 동구역 앞에 남은 도서지역이 신도, 마도, 저도가 남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의결이 나면 10억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서포앞바다 진도읍, 월동도가 남습니다.
이 3억원을 내년에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주겠다는 확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도서지역은 다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경남지역 시군에 도서지역인 유인도서가 다 끝나는 것은 드뭅니다.
이 3억원짜리 사업도 내년에 요구를 해서 다음 해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50억원이라는 돈은 실상은 계획상으로 3년이지만 이것은 한 해를 넘어 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 되면 도서지역과 이것하고 한 몫에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합닏.
1년 유예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사업비 부분에도 국가로부터 많은 예산을 가져올려고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을 보면 농어촌도로와 신규 도로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도로개설을 하고 나서 준공처리된 연 후에 상수도관을 다시 뜯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사전에 우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상수도관을 묻어 이중 투자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자 마자 상하수도과장을 처음 맡았을 적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결심을 받을 적에 농어촌도로나 주민숙원사업, 도로를 할 적에는 미리 관을 깔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깔아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특별회계는 매년 적자가 나니까 그 관값을 확보 못해서 곤란한 문제가 있다는 공문을 전실과 읍·면·동에 다 내어 보냈습니다.
내 보내가지고 지금 효과를 본 것이 삼천포 산복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에는 거의 관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미약한 것은 주민숙원사업하는 자리, 농어촌 도로하는 자리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적자가 나지만 겨우 2,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는 급한 자리에 할려고 얹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개발해서 손실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 지역은 신규 농어촌도로나 주민숙원사업하는 것을 신규개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간부 과장들 회의할 때 각과에 예산이 모자라면, 예를 들어 상하수도과 사업하는데 예산을 조금 넣어줄 수 있고 또 도로를 내면서 예산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관을 묻을 수 있거던요.
우리가 두 번 다시 파야 될 이중 공사비가 안 들어가도 될까 싶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국비, 도비, 시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혹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비, 도비 지원되는 비율이 변할 우려는 없습니까?
이 사업을 다른 분들은 상하수도과장이 수고하여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가에서 줄 적에는 우리 시민을 보고 준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추어서 내려온 것이라서 변동이 있을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포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시설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이인효 김민조 최동식 김종찬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 2인
상하수도과장박경진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이호래
○ 회의록 서명의원
위원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