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7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해양수산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O 관리과 소관
O 보건질료센터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해양수산실 소관
먼저 해양수산실 소관에 대하여 해양수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의 총 2000년도 예산규모는 33억 1,996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22억 1,085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10억 9,4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억 7,526만원으로 모두 시비가 1억 7,5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총 6,494만 8,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5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 재해현장 보존 및 복구사업추진 사진촬영비, 신문잡지 구독료, 복사용지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용지 구입비, 복사기 수리비, 다기능사무기 수리, 모사전송기 수리, 캐비넷 및 책걸상 수리, 연안관리 업무용 해도 및 지도 구입비, 적조방제용 황토보관 덮게 천막구입, 민원서식 인쇄 용지구입비, 한·일어업 협정체결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다음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교육교재 인쇄비, 바다의 날 행사 현수박 제작비, 해양오염 측정에 따른 채수 용기 구입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푯말 제작비, 해상수거 해양특정 폐기물 위탁 처리비, 레이다 검사 수수료, 무전기 검사 수수료 해서 총 금액이 1,5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총 합해서 1,4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어업지도선 이동전화요금, 소형보트인양 데릭 및 승무원 대기실 전기요금, 관공선 보험료, 보험료는 경남 233호가 814만 7,000원, 경남 241호가 2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691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산조정위원회 운영 수당이 260만원입니다.
어업지도선 일숙직수당 4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어업지도선 승무원 피복비입니다.
어업지도선 당직용 침구 구입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7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급량비는 어업지도선 승무원 특근자 급식비, 해양수산업무추진 특근매식비, 적조 및 해양오염사고 방제작업 특근매식비 합해서 7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모두 250만원입니다.
어장 진입로 개설 국유림 사용료는 ’95년부터 주고 있는데 서포 비토 하봉 내려가는 그 길이 국가 소유 산이었는데 그것을 깎아서 도로를 만들어 매년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적조방제용 황토 굴착용 굴삭기 임차비입니다.
황토운반용 덤프 트럭 임차료 합해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및 승무원 대기실 난방용 가스 구입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시설장비유지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적조방제용 양수기 유류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1,667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경남 233호에 1,074만 1,000원이 있고 경남 241호에 344만 6,000원입니다.
기타 선용품 및 선구비가 경남 233호, 241호 스크류 장애물 제거비를 합해서 1,6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총 여비는 3,803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외출장여비가 2,303만 2,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해양수산부출장 및 국립수산진흥원 출장여비, 수산관계관 회의 참석여비, 어업인 후계자 대회 회의 참석여비, 어촌 관광개발사업 추진여비, 연안어업구조 조정사업 추진여비, 적조예찰 및 피해예방 대책 회의 참석여비, 불법어업 전국일제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어업에 적발된 사람들 사전지휘 및 사건송치 출장여비, 불법어업자 소재 수사여비, 기선권현망어선 조업구역 위반금지 지도 단속 출장여비, 해양오염방제 대책회의 참석여비, 해수 수질측정의뢰 출장여비, 양식어장관리 및 어장예찰비, 어업피해보상업무 협의 출장여비, 공유수면 및 연안역관리 관계업무 협의 여비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수출업무 협의 여비입니다.
수산물 생산 및 가격동향파악 출장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57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어업피해보상 업무추진비, 신 한·일 한·중 어업협정관련 업무추진비, 사천대교건설 어업피해보상 업무추진비 해서 300만원이 되어 졌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추진비로써 법정추진비가 27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10만원이 올려 있습니다.
유출유 방제장비 및 약품구입비가 110만원입니다.
유흡차포, 유처리제, 기름제거용 면걸레, 쪽대, 쇠스랑 합해서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용역비는 전 시·군이 공히 5,000만원식 올려지게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용역비가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348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 1,248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어업인 교육 참석 보상 840만원, 전국어업인 후계자 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308만원, 바다의 날 행사 해저 청소작업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1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시책 유공어업인 표창 부상구입비인데 1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2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민간이전 또는 사회단체 경비보조로써 어업인 후계자 시 자체 체육대회에 지원이 있는데 매년 나가는 것입니다.
2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총 31억 4,47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2억 1,085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9억 1,8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으로 23억 5,270만원입니다.
국비 22억 1,085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1억 2,68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37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선박비로써 4,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어업지도선 2척의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2,185만원, 시비 2,185만원으로 50대 50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1억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국비 1억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용으로써는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소 1개소인데 내년도에 서포 낙지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총 1억 4,892만원인데 국비 7,446만원, 시비 7,4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에 3개년 연차사업으로써 시설비가 16억 4,04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16억 4,040만원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8,160만원의 국비가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적조방제사업으로 2천톤의 황토가 내려 왔습니다.
이것이 총 3,000만원인데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입니다.
방치폐선처리 사업은 우리 시에 4척인데 2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써 4,36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 감리비입니다.
국비 4,36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468만원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의 시설 부대비가 국비 54만원, 시비 54만원 해서 총 108만원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에서 국비 36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1억 2,7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민간자본보조로써 어선용 기계공급인데 70대가 내려 왔습니다.
70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4,200만원, 도비 1,400만원, 시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어선대체 건조사업에 25톤이 올려져 있습니다.
총 4,500만원인데 국비가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바지락살포 10ha 1,200만원인데 국비 1,2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사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7억 9,2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치어방류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2,000만원, 인공어초시설 수중촬영, 폐어구, 망수기 등 하는데 700만원, 인공해중림 조성사업에 4,946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4,637만 5,000원이고 실 시설계비가 3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민속 전시관 건립사업 토지매입비를 총 4,500평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6억 2,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어항시설 개·보수를 6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3,956만 8,000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실안 해안도로 공유수면 측구를 신설하는데 4,946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공해중림 조성사업 하는 부대비가 54만원, 소규모 어항시설 개·보수 6개소 하는데 43만 2,000원, 실안해안도로 공유수면 측구 신설에 5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이 내년도 수산실의 총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입니다만 전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관외출장여비가 있는데 과년도에도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관내여비는 법정경비여비를 빼면 여비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해양수산실을 보니까 출장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느냐면 수산실은 종합단속업무가 많기 때문에 보통 나가면 1주일입니다.
배선원들 다 나가고 거기에 관련되는 지도계 직원들이 다 나가야 됩니다.
관외에는 타지역 구역이기 때문에 도 합동 단속 때에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나가서 사천지역 배를 잡는 것이 아니고 충무를 본부로 해서 그 일대에서 잡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단속에 걸리면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로 할당된 내용을 갖도 도 전체를 순회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상 6개소가 더 됩니다만 예산사정이 안되어서 6개소입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위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실 6개소보다 더 됩니다만 예산이 돌아가는 대로 해서 당초 예산에 6개소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수입니다.
지금 가 보면 돈대로 하다보니까 물이 빠졌을 때 길이가 길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6개소 3,9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싶은데.....
이상입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승무원 작업복, 방한복, 어업지도선 당직용 침구 구입을 해 주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을 매년 해 주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596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기타 업무추진비는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시책추진비에서 300만원 삼천포화력어업피해 보상업무추진하고 신 한·일, 한·중 어업협정관련 업무추진, 사천대교건설 어업피해보상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김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소규모 어항시설 6개소 보수 등 예를 들어서 어항 개·보수가 아니고 새로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남강댐방류로 인해서 황토물이 내려오고 적조현상이 있으므로 해서 어업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허가를 내 줍니다.
허가를 주고 피해보상을 또 주고 또 허가 내주는 것을 볼 때 홍수 때 남강물이 방류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연안에는 허가를 내 주어서 계속 보상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한 번 더 참고를 하여 연구를 해서 황토물이 내려 오지 않는 곳에 허가를 많이 내주는 방법으로, 서포 우측으로 진교 쪽으로는 황토물이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런 쪽으로서 많이 내 주십시오.
그리고 사천강 쪽으로 자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피복비는 매년 계상이 되어서 매년 사주는 것입니다.
아는데 침구를 2년 계속 사주면 침구가 많이 남습니다.
오래 씁니다.
그러면 1년 있다가 사 주면 예산절감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역대 수산실에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천대교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어 있고 삼천포화력발전소 때문에 매일 데모를 하고, 한·일 어업협정 때문에 하다보니까 여러 번 회의소집도 하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솔직히 털어놓고 업무추진비가 없다보니까 매일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항만청에도 로비를 하러 가야 되고 점심을 같이 한번 씩 먹을 때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너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 한·일, 한·중 어업 협정관련 업무추진비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삼천포화력발전소 어업피해 보상은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어업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은 화력발전소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사천대교건설 어업피해 보상을 주는 데가 건설과입니까?
바다부분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입니다.
화력발전소부분은 사실 화력발전소와 어민과의 관계인데 시가 해당되겠느냐고 하지만 사실 시 해양수산실이 안 끼면 안됩니다.
돈이 얼마 들었다고 너희 내놔라고도 못 합니다.
사실 내년도부터는 통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천만의 주민들은 바로 영세민들입니다.
조그마한 노 젓는 배 아니면 똑딱선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먼 바다로 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늘 하던 곳에서 하는데 지금은 바다 오염이 되어서 어족이 고갈되었지만 조금 있는 것으로 연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를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바다 휴식제, 1년 기간 동안 휴식을 해 가지고 어족을 보호 한다고 하는데 가령 올해 열 마리 있던 것을 잡으면 다섯 마리가 남습니다.
이것을 산란기 때에는 절대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천만에는 없는 고기 없이 물반 고기반으로 어족이 산란되고 봄 되면 수많은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완전히 사해가 되었습니다.
휴식년제를 한 번 해주는 것이 좋고 할 때에는 경작면적, 농토로 이야기하자면 1,000평 미만은 1년 기간동안 어느 정도 보상을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길이 없는데 1년 먹고 놀아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수산실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천만이라고 하면 우리 연안에는 삼천포를 제외한 무려 6개면이 거기에 인접해 있습니다.
수많은 어민들이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개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에 비하면 10분지 1도 안됩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엊그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수산실에 계시는 분들은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연구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보다도 사천시의 생명체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큰 바다가 사해가 되었다면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 남강댐에서 물을 가두어 놓았다가 홍수가 지기 이전에 맑은 물을 내보내면 사천만 쪽에 어업을 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적을 것입니다.
사실 공군부대나 삼성항공으로 인해서 공유수면 매립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진양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무조건 홍수가 나면 황토물을 그대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진양호 물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사천만 쪽으로는 토사가 자꾸 쌓이고 쌓여서 굴, 바지락이 되지 않습니다.
사천만 쪽 어업허가실태를 수자원공사에 보내서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방류시킬 때 홍수 이전에 방류를 시키고 홍수 때는 어쩔수 없이 방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공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588쪽 상단에 신문잡지 구독료 하여 10부 12월 해서 96만원하고 591쪽 수산조경위원회 13명 연 4회라고 했습니다.
신문은 어디에 10부가 들어가며, 수산조정위원회 과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는데.....
저 역시도 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 수당이 없어서 우리가 못 주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수당이 모자란 이유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새우조망 허가권 때문에 금년에는 그것만 가지고 4~5회 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수산사업 확정을 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열립니다.
또 어선감척관계에 대해서도 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모든 사업은 수산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서 도로 올라가서 본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수산사업을 하게 될 때에 그 사업자체를 어민들에게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사업량보다는 어민들의 신청량이 절대적으로 많이 올라 옵니다.
많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서 짜르고 맺느냐면 농산업무하고도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심의해서 짤라서 맞게끔 올려주는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번에는 새우조망관계가 있었습니다.
새우조망관계는 신규어업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되어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차례 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 22억원, 시비, 도비가 있습니다.
해양수산실에서는 사천시 입장으로 봐서는 관광자원도 개발을 해야 되고, 창선~대방간 연륙교 다리가 놓여지만 사천시민들이 기대를 하면서 무엇인가 변화되고 행정개혁이 될 것을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촌 민속전시관건립사업을 이번에 하지만 지금 낚시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여 외래 관광객이 오게끔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부분도 빠졌네요, 바다를 관리, 청소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바다 청소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감하게 세우더라도 올 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욕심대로는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인데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낚시터 관계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과감하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여 외래 관광객이 오게끔 신경을 써 주시면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숙직을 어디서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까?
다음에 어선용기계공급 70대 7,000만원이 보조금입니까? 그냥 바로 줘 버리는 것입니까?
수중촬영 폐어구망 수거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수중촬영을 할려면 비용이 많이 들텐데 이 앞전 96년도인가 97년도인가 전시의원인 김봉권위원이 수중촬영을 한 사실이 있지요?
사실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돈이 적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알아서 재주껏 하시고, 신문용지 구입비가 있는데 신문용지구입비가 무엇 입니까?
용어 자체를 신문용지라고 합니다.
조금 섭섭한 것은 최동식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에 한번 씩 피복하고 침구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최동식위원님 말씀같이 1년 정도 쓰고 버리는 것은 환경오염도 되는데 2년 정도 쓰고 한번 더 사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나. 보건소 소관
O 관리과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관리 분야에 32억 9,402만 6,000원과 센터소관 353페이지가 9,538만 5,000원을 합하여 34억 7,103만 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2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경상예산 중 110인건비부터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소 관리과장님과 보건센터소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관리과 소관 본 예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총 예산이 보건관리에 32억 9,4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8억 93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이 13억 8,67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급은 보건소 직원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관리과 소관에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봉급이 9억 3,4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여금이 4억 5,18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총 3억 6,1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초과근무수당 7,62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액수당은 2억 8,57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가족수당이 5,077만 5,000원입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4,123만 6,000원, 장기 근속 수당이 7,536만원입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이 1,626만원입니다.
대우공무원수당 5,609만 6,000원, 관리업무수당이 177만 2,000원, 자동차 운전수당 144만원, 기술업무수당 708만원, 의료업무수당 3,46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수당이 108만원, 물리치료실 보조 2명과 X-선 1명 해서 병리검사실 보조 1명의 일용인부임이 6,05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11억 6,53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는 1억 95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의 내용을 보면 보건기관 의료보험 EDI청구용 프로그램 관리유지비가 40만원, 건강검진사업 홍보물 제작에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에 2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사기, 토너구입 50만원, 모사전송기 토너 구입 20만원, 복사용지구입 194만 3,000원, 사무용소모품 구입 360만원, 적출물 위탁처리수수료 288만원, 정화기 수거 수수료에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사선 관계자 피복선량 측정 수수료 18만 8,000원, X-선 필름현상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에 1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파일표지 51만 2,000원, 행정봉투 2호 구입비 53만 7,000원, 행정봉투 5호 구입에 28만 6,000원, 결핵관리정보지 구입에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염병 예방 홍보 자료구입에 66만원, 하절기 전염병예방 현수막 제작에 30만원, 방역약품 성분함량 검사 수수료 51만원, 병리검사실 정도검사 수수료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약캠페인 용품구입 60만원, 정신 장애자 및 치매환자 편견 해소 홍보물 인쇄에 35만원, 건강증진사업 지침서 제작 82만원, 성인병 관리 교제 제작 100만원, 보건교육 및 성교육 자료구입 95만원, 금연홍보 팜플렛 제작 30만원,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리카드 제작 12만원, 금연건물 엠블렘 구입 45만 2,000원, 금연침 구입 20만원, 성인병교실 현수막 제작에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우아 관리카드 인쇄 20만원, 출생성비 불균형 해서 팜플렛 제작 20만원, 모자보건수첩 구입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재활지도용품 구입 40만원, 치아건강관리 팜플렛 제작 15만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 19만원, 구강보건교육자료 구입 16만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 홍보물 구입에 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2,00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공요금내역을 보면 상하수도 사용료에 198만원, 자동차 보험료 258만 2,000원, 자동차 검사료 8만 4,000원, 환경개선부담금 63만원, 자동차세가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및 일반서류 우송 우편료가 216만 4,000원, 건강검진 결과서 우송 우편료 61만 2,000원, 건강생활정보지 우송 우편료 18만 3,000원, 건강교실운영 안내문 발송 우편료 1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2,354만원 중에서 공중보건의사 연구수당 및 진료활동비가 2,100만원, 일·숙직비가 1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참석 참석수당이 80만원, 보건교육강사료 38만원, 피복비 95만원, 급량비 5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 내역을 보면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에 204만원, 야간 방역소독차(운전원) 급식비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대책 특근자 급식비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약업소 야간 지도 단속 급식비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360만원, 연료비 267만 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35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 275만 6,000원과 X-선 의료장비 유지비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X-선 필름 증감지 교체 40만원, 일반 의료장비 50만원, 물리치료 의료장비 유지비에 100만원, 그리고 방역장비유지비에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차량연막 수선비에 360만원, 휴대용 연막기 수선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병리검사실 장비유지비 120만원, 방문진료 사업용 물리치료기 수선에 10만원, 혈당측정기 수선 20만원, 구강보건사업용 장비수선에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 1,61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 7,7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관내출장여비가 6,780만원으로써 보건소 직원 출장여비가 4,020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원 출장여비 2,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외출장비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사기진작 경비로써 2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의촌 순회진료 업무추진비 100만원, 하절기 방역업무추진 100만원, 불법영업 및 위생업무 추진활동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업무수행활동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합해서 1억 5,4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5억 1,4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정경비인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안정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보건소, 보건질료센터 청사관리 인부 2명에 대해서 1,52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특수 질환자 및 법정전염병 환자 치료비 지원에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목의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5,89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건소 진료의약품 구입에 2,720만원, 의료소모품 및 소기구 구입외 7종에 4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재료 및 시약구입에 1,6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X-선 직촬필름에 30만원, X-선 간촬필름구입 48만원, X-선촬영 필름구입 60만원, 정착액 12만원, 현상액 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기기 측정테이프 구입에 136만원, 심전도 검사용 젤구입 15만원, 자궁암검진 질경 구입 45만원, 소변검사용 스틱 구입 30만원, 혈청분리관 구입 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공튜브구입 108만원, 진공튜브용 needll 구입에 32만원, 자궁암검사 소모품 구입 12만원, 간염항원검사 시약 36만원, 간염항체 검사 시약 45만원, GOT시약에 49만원, GPT 검사시약 49만원, Glucose 검사시약 25만 5,000원, Cholesterol 검사시약 93만원, 감마-GPT 검사시약 92만 5,000원, Protein 검사시약에 9만 4,000원, Albumin 검사시약 9만 4,000원, Creeatinin 검사시약 구입 17만원, ALP 검사시약 구입 10만 5,000원, BON 검사시약 7만 7,000원, T-Bilirubin 검사시약 구입에 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HDL-Cholesterol 시약 6만 2,000원, T-G 시약 18만 5,000원, Uric acid 시약구입 9만 7,000원, D-Bilirubin 시약구입에 7만 8,000원, Haema-Line Diff 시약구입 160만원, 정도관리용 혈청구입 37만원, 부인과 세포학적 검사의뢰 94만 5,000원, 간장질환 검사의뢰에 107만원, 결핵 집균도발 검사의뢰 43만 2,000원, X-선 판도의뢰 16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 122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231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 120만원, B형 간염 백신 구입 100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 3,680만원, 이 사항은 환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접종 후에 주민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다시 세입으로 환원시키는 내용입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 1,050만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5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 구입 7,200만원, B형 간염 예방접종 약품구입 3,500만원, 법정 전염병 환자 치료약품구입 75만원, 예방접종용 소모품 구입 90만원, 예방접종용 주사기 구입 50만원, 에이즈 검사 375만원, 에이즈 검사 시약구입 200만원, 장내세균 및 비브리오검사 1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 기능 검사 약품구입에 310만 5,000원, 수질검사 및 식종독 세균검사 시약구입 35만원, 일반검사 소모품 구입 140만원, 간염검사 시약류 구입 160만원, 방문진료 의약품 지원 300만원, 노인환자 진료약품 300만원, 혈당검사지 구입 75만원, 임산부 노검사지구입 2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 6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두 예방접종 약품 구입 1,200만원, 임산부 조혈제 구입 39만원, 영유아 조혈제 구입 39만원,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재료 구입 100만원, 치아 홈 메우기 재료 구입 120만원, 구강 보건사업용 재료구입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40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나환자 이동진료 위탁관리비에 1,32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위탁교육비 국비, 시비해서 36만원,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이 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보건소와 방문간호사업 교육여비 국비, 도비 해서 13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 근로 방문 간호사업에 국비 2,03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나양로자 지원에 2,544만 6,000원은 국·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여비가 국비, 시비로 해서 66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국비로 6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7,326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8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시술비가 151만 4,000원으로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에 3,161만 7,000원을 국비, 도비, 시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진단사업비가 594만원으로 국비, 시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부녀자 유방암 특수검진에 1,200만원, 농어촌 부녀자 골다공증 검진 950만원, 가정방문 간호사업비 460만원이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 나장애인 간이양노시설 1개소 운영비 지원에 1,945만 4,000원이 국·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1억 57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방역약품구입에 1,200만원, 자율방역반 지원 연막 분무약품지원에 2,200만원, 읍·면 지원동 방역약품 구입 1,536만원, 재래식 화장실 소독 약품구입 200만원, 모기 유충 방제약품 구입 350만원, 우물소독약품과 옥내·외 살균제 구입에 11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역유류 구입에 4,62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에 필요한 재료비에 34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절기 방역소독 인부임이 2,944만 2,000원, 방역소독 중 부상자 치료비가 16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3,4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이동검진용 절탁자 및 텐트구입에 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X-선 자동현상기 교체 1,800만원, 병리검사실 노후장비 교체 850만원, 차량탑재용 연막기 400만원, 고막체온계 구입 40만원, 압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를 위한 이중 금고 구입에 150만원, 방문진료용 혈당측정기 및 혈압기 구입에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관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질의를 먼저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1페이지, 건강생활정보지 우송 우편료가 18만원인데 생활정보지를 어떤 사람한테 보내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여름에는 가벼운 전염병 예방대책, 식중독 문제, 겨울이면 감기나 사소한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책정해 가지고 전 시민에게 줄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여기에 약명인지 주사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로 쭉 기재를 했는데 다음에는 거기에 괄호를 넣고 어디에 사용하는 약인지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시약관계는 사용처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회진료를 할 적에 사천시 전반적으로 돌려면 문제가 있으니까 사천읍, 삼천포항을 도는데 파트를 나누어서 해 주시는데 나머지 변두리 농어촌에는 질병을 앓는 나이 많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파트를 4파트로 나누어서 한 읍에 며칠부터 언제부터 어떻게 한다, 한 동리에 한 번 가는 것이 아니고 세 개 마을로 단위로 묶어서 어디서 한다고 하여 우리 전 시민이나 나이 많으신 노약자 되는 분들이 골고루 우리 시 보건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소는 축동면과 사천읍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는 보건지소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보건지소를 활용하고 그 외 오지지역은 보건진료소 진료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간단한 성인병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 지역마다 한 달에 한번씩 순회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을 순회할 때 읍·면에 통보를 하여 보건소 의사하고 간호사 3명 정도가 직접 읍·면으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노약자들은 기동력이 없습니다.
차량도 없고 자기들이 1km도 걸어갈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진료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아픈데를 찾아가서 고쳐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민 중에는 그런 외딴 곳에서 고생을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치료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에서 카바를 못하는 지역을 보건지소 방문요원이 순회를 하면서 현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 지역에 다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동검진차량도 구입했기 때문에 이동거진사업과 겸해서 약 3~4개 마을로 해서 2000년도에는 이동검진사업과 아울러서 순회진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건강이 최고인데 그것을 보살피는 기관인 보건소에서는 소외 받는 사람이 없도록 꼭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한 가지씩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하단에 적출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적출물을 어떻게 위탁처리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334페이지입니다.
휴대용 연막기 수선이라고 했는데 휴대용 연막기 한 대 가격은 얼마입니까?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관내 168대 휴대용 분무기를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비로 수선을 했다가 즉시 교체를 해 주고,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가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355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급량비 현황업무 특근매식하여 25명 20일 5만원 해서 잇는데 특근은 어느 때 특근을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철이 되면 진료센터와 보건소 본소 해서 3명이 비상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휴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방역차량기사는 새벽에 나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예산부서에서 다 관철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면서 아마 그런 부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보고를 할 때 위원장께서 연막용 살충제, 분무용 살충제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거론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분명히 이야기 하기로 올해 예산은 연막살충제하고 분무용살충제를 구입하는데 차등을 두겠다고 보건소장님 이야기 했지요? 살충제 구입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막용살충제는 사천시민의 건강만 해치지 살충제의 역할은 제대로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연막살충제는 야간 밖에 안됩니다.
아침이나 낮에 하는 것은 살충 역할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잘못 세운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연막차량관리유지비 예산도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35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물론 방역소독을 하고 다니면 건강상 이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방역소독 중 부상자 치료 해 가지고 16만 5,100원 10명해서 165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351페이지 지적 하겠습니다.
모기 유충 방제구입비라고 했는데 방역을 하는 것이 살충제 역할을 하지 왜 모기 유충 방제구입비라고 해서 다시 이중으로 항목에 올려잇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모기 유충을 방제하면 살충도 됩니다.
살충을 할 때는 시기를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유충은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를 이야기하는데 방역을 3우러 달에 하더라도 지역마다 다르니까 시기를 유효적절하게 정해 가지고 살충을 하면 될 것이지 어떻게 해서 모기 유충방제 약품구입비라고 다시 넣어 놓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때 모기 유충방제약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역약품구입비에 같이 해서 항목을 같이 넣어야 됩니다.
모기 유충방제약품, 자꾸 혼동을 일으키게 하지 말고 차라리 방역약품구입비에 넣어가지고 시기적으로 조정을 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여태까지는 일용인부임을 썼는데 ’99년도에는 공공근로자를 쓰는 중에 방역소독 중에 부상자가 생길 때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 1,350만원하고 333쪽 하단에 차량선박비 해 가지고 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차량선박비도 역시 법정경비로써 보건소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침에 나와 있는 그대로 차량선박비를 편성했습니다.
기름까지 다 해가지고.
진료자는 앰블렌스 한 대에 385만 3,000원, 방문보건차에 322만 6,000원, 구급차에 270만 6,000원, 방역차에 301만 9,000원, 업무용 짚프차 3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지침상 차량에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변경도 못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유지비하고 해서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사용을 안 하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총 건물유지비가 275만 6,000원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리하고 방역장비 수선비까지 전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1,300만원 중에 방역장비유지비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역장비는 읍·면·동에 16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방역에 12대가 있고 사실은 거기에 매일 돈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그 장비를 제작한 업체에서 와서 수선하기 때문에 상당히 장비유지비가 많이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왜 약을 안 치느냐고 물으니까 고장이 나서 못 칩니다.
그러면 수리를 하지요? 수리가 금방 안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해서 이것이 고장이 났을 때 언제 났는데 여태까지 안 고쳤느냐고 서슴없이 질타하실 때가 있을 것인데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 면에만 하는 모양이네요? 그것도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말만 동이지 아직까지 면보다 못한 데가 참 많습니다.
조금 관심을 써 주십시오.
단속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로서는 보건소에서 각 병원을 감싸주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다 더 많이 조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실제로 병원에 가면 거미줄이나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 지은 병원도 그런 병원이 있었습니다.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332페이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자 수당이 있네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무엇이며, 어떤 분들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성내용을 보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약사회에서 1명, 의사회에서 1명, 한의사회 1명, 치과의사회 1명, 의료보험공단 사천지부 1명, 교육청 1명, 시의원 1명, 보건소장님과 부시장, 지금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님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최동식위원께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 당사자가 모르는 이런 협의회가 어디 있어요?
예산이,
그런 식이 되어 집니다.
공무원으로서 정신 상태가 글러 먹었습니다.
2000년에는 각종 현안이 있을 때 회의를 하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수당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보건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은 기초예방접종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기초예방접종이 있고 법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B형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독감입니다.
알겠는데 약품 사는데 예산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방접종 주사기 구입비가 5,000개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5,000개라고 해 놓았는데 1회용 주사기지요?
자세히 예산서를 보십시오.
주사기가 5,000개이니까 예방할 사람이 5,000명밖에 안됩니다.
손가락으로 주사를 놓지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래 위가 맞게끔 예산을 짜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이것도 말귀가 어려워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 방문간호사 교육비라고 해 놓았는데 보건소를 방문하는 간호사 교육비 이런 뜻이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그 사람들 교육여비로 국·도비로써 시비가 없어 불러다 교육을 시킬 때 주는 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O 보건질료센터 소관
(12시 07분)
보건진료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밑에서 둘 째줄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센터 운영에는 금년도 예산이 9,53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8,9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의료보험 진료비청구용 연속용지 구입 19만 8,000원, X-선 필름현상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60만원, 기본사무용품 구입 90만원, 결핵치료제 포장지 제작 81만 6,000원, 결핵약 봉투 제작 25만원, 복사기 토너 구입 32만원, 프린터기 토너 구입 256만원, 복사기 용지구입 142만 8,000원,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민원 및 일반서류 우송 우편료가 147만원, 피복비가 34만 8,000원, 급량비 250만원, 연료비 628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 410만 8,000원,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 158만 8,000원, 일반 의료장비 유지비 75만원, 물리치료 의료장비 유지비 60만원, 병역검사실 장비유지비 90만원, 혈당측정기 수선 50만원, 구강보건사업용 장비 수선 10만원, 차량선박비 57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18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 관외출장여비 1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5,73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X-선 촬영 재료구입비 30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소모품 및 소기구 구입 73만 1,000원, 치과실 운영 재료비 구입 372만원, 구강보건 예방 사업자료비가 50만원, 물리치료실 재료 구입 199만원, 진료실 약품 구입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결핵검사 기자재 및 시약구입 3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가 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610만원이데 내용은 치과실에 아말감메타, 병리검사실 원심분리기 구입에 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는 금년도 대비해서 1,22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경상적경비가 1,748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해서 792만 6,000원입니다.
그 중 수용비 중에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표지판 인쇄, 식품 수거 인쇄, 식품 수거 검사용 봉투제작 해서 792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표지판 인쇄 14만원,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 근절에 따른 홍보물 제작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에 5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내출장여비는 불법영업 야간단속하고 관외 출장여비는 불법영업 교체 합동 단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반보상비가 3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 명예감시원 부정불량식품 단속반 보상비하고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3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식품 명예 감시원 부정 불량식품단속 보상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보상금 해서 16개소가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명예감시원이 4명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루에는 3만 5,000원 해 가지고 2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신고는 금년에 한 건에 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환자치료비 의약품구입비 모든 것이 바란스가 안 맞습니다.
소장님 분명히 2:1이면 의료비 구입비도 차등이 있어야 되겠지요?
현재 보건소와 보건진료센터하고는 차등이 없습니다.
시의원들이 보았을 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식당위생이나 유흥업소를 단속하지 이·미용실에는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발소에 가면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는데가 있습니다.
이발소에 가면 의자가 냄새가 나서 들어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보건소 위생부서에서 이발소 생기고 나서 평생 이발소 위생검열을 해 본 적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시간이 나면, 사실 그 주위의 주민 위생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실제 과장님이 거기 이발소에 들어가서 이발을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퇴폐영업을 하고 잇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단속을 합니까?
그런 것도 단속보다는 시정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법이 개정 되어서.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지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용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건강진단서 발급을 안 받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실내 주변에 장치되어 있는 것이 먼지 투성이고 냄새가 나서 못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싶어서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물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진료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 4인
해양수산실장문기탁
보건소장유영권
관리과장엄정기
보건진료센터소장정병호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의원
위원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