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27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1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괴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지난 11월25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실에는 조치구분으로 시정으로 건명은 각종 개발사업의 부실현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치밀한 계획과 엄정한 집행으로 늑도어촌개발사업과 같은 부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삼천포 구항방파제 정비입니다.
  일본 쿠마모토항에는 항구 안의 물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방파제에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삼천포구항도 이렇게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 바란다는 건의안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건의안으로써 관내 인력 고용대책수립입니다.
  태양유전으로 인한 고용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추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램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건의안입니다.
  재산관리업무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공군5718부대 밖의 국방부 소유 구거나 도로등은 빨리 관리환 절차를 밟아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안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시정조치로써 재해의 조속한 정비입니다.
  ’98년 감사에서도 지적하였으나 아직도 미결 상태에 있는 사천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를 빠른 시일내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원을 해소토록 할 것이라는 시정안입니다.
  다음은 시정조치로서 위원회 활성화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실적이 없는 것은 불필요한 조직이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이라는 시정안입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입니다.
  시정안에서 교통 소통 대책 수립 시행입니다.
  사천읍 시가지 교통체증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 등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과 소관 시정안입니다.
  위민행정수행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등에 대한 공문을 보낼 때 엄중문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시민에 대하여는 용어가 순화되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안입니다.
  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의안에서 수종의 다양화입니다.
  한 가지 수종만 일률적으로 심을 것이 아니라 주택지 등 구간별로 수종 및 꽃의 종류를 바꾸어 다양성이 확보된 관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는 건의안입니다.
  다음은 시정안입니다.
  신중한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는 심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로수의 상부 절단을 중지하여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안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시정안입니다.
  소독 방법 개선입니다.
  연막소독은 별 효과가 없으므로 분무소독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시정안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시정안에서 농기계 보관 창고관리입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가 사유화되어 농민 상호간에 반복을 조장하고 행정이 불신을 사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가할 것이라는 시정안입니다.
  다음은 건의안입니다.
  농기계 수리요원 처우 개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 수리요원은 농민들에게 많은 기여를 하므로 정규직화 되도록 하고 그동안이라도 특수인부임을 주도록 할 것이라는 건의안입니다.
  이상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건의및시정조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호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  저는 이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과별로 중요부분만 해 놓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  시정조치사항을 성문화만 받을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시정 및 거의안이 각 해당 실과에 정착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위원들이 지켜봐야 될 문제거든요.
  전문위원님 제도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시정조치사항이 집행부에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나중에는 시의회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조위원  언제쯤 보고합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그것은 내년에 합니다.
김민조위원  그러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합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예.
김민조위원  이것을 보니까 전부 시정 및 건의입니다.
  건의는 자기들이 안한다면 그만이고 시정은 꼭 하라는 강압적인 문구가 아닙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예.
김민조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반드시 고쳐지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제도적인 장치는 내년에 위원님들이 다시 행정사무감사할 때 ’99년도 지적사항을 내 봐라고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따져야 됩니다.
김민조위원  아니, 자기들이 안하면 우리가 또 시정건의, 반복되는 것이네요?
○ 전문위원 소재성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좀 더 강도를 강하게 할려면 이런 경우는 안 생기지만은 어떤 과장이 일을 안한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건의안을 만들어서 그 과장을 징계를 주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김민조위원  제도적인 장치는 있긴 있네요?
○ 전문위원 소재성  위원회에서 그것은 도저히 말을 안 듣는다고 할 때 사천시장보고 이 과장은 징계를 주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주라고 해서 사천시장이 징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의회에서 권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김민조위원  이 사람들이 과연 시정조치가 안될 때에는 징계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의회는 행정감사기능인데 지금이라도 이것이 먹혀 들어가게끔 딲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이 양반들이 이러면 또 우리가 시정을 하라, 해당과장을 징계하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인데.....
○ 전문위원 소재성  예를 들면 조례의 조속한 정비는 98년도에도 나왔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것을 안할려고 빼는 것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이 위에서 바뀌기 때문에 법이 마무리 되면 할 것이라고, 하면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미루어 오는 사항입니다.
김민조위원  도시과에 준농림지역식품접객조례재정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발의를 했고 위원장님이 발의를 했습니다.
  조례가 그 전에는 개정이 안되었어요.
  미루다보니까 그 동안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변명밖에 안되거던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처리할 것이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되어야 되거던요.
  우리 위원이 질의했을 적에 조례변경을 했으면 우리 몸에 맞게끔 입었을 것인데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막중한 재산권 피해를 많이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하여 거기에 대한 책임문책을 해야 앞으로 이것이 시정이 됩니다.
  이래갖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지금 경상남도에 어느 시군에서 준농림지역을 풀어가지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통영하고 마산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러면 통영, 마산은 현재 이 조례를 풀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또 상위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먼저번에 국장님이 이야기를 했거던요.
김민조위원 아직 통과는 안 되었어요.
○ 위원장 이인효  통과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을 상당히 주시하는 것 같은 눈치입니다.
  그러면 두 시·군에서는 조례를 풀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 상위법이 통과되었을 때 풀어서 하고 있는 것은 뒷전이고 상위법 원칙으로 따라가는 것입니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예.
○ 위원장 이인효  그러면 지금까지 풀어서 했던 것은 무산이 됩니까?
김민조위원 지금 두 군데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이인효  지금 두 군데는 하고 있으니까 그 조례가 없어지고 상위법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아닙니다.
  조례를 고칠려고 입법예고를 해 보니까 몇가지 다른 것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내년 1월달에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다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위원님, 제가 먼저번에도 시정질문을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김위원님도 초창기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조례개정이 되었으면 되는데 이런 일이 없는데 그것이 꼭 읍·면에만 국한이 되어서는 촌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자꾸 위화감을 준다고 무슨 소리를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촌에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에라도 조금 기대를 하고, 음식점이라도 만들어서 하면 경제도 좀 풀릴 것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촌 사람들 죽일려고 달려드니 이것이 될 일입니까!
  이것은 빨리 풀어야 됩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후보계획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조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국회에서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거던요.
  우리한테 내려올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단 말입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내년 1월달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민조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마산, 통영과 같이 시행을 해 놓고 그 안에 건축허가를 받아 놓으면 2년 후나 3년 후에 집을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조례를 풀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이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 안에 조례를 풀 용의가 없습니까?
김민조위원  그 관계는 전문위원님이 해당과에다 통보를 하십시오.
  한시적으로라도 허가를 해서 주민들이 문을 열 수 있도록 말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미리 푸는 것이 득이 될 것 같습니다.
최동식위원  김민조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도시과조례정비관계는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 3층 건물이 있는데 당초 밑에는 식당 위에는 사무실로 허가를 받으면 용도변경이 안됩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도로로부터 사무실임대가 안되어서 그 주변에 공장이 많아서 내가 식당을 하겠다고 하면 조례 때문에 허가가 안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숙박업소조례는 별개입니다.
  우선 집 건물이 되어 있는데 안 풀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축동에는 고속도로 옆에 붙은 가산동원가든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2층 식당 허가가 안됩니다.
  축동파출소 옆에 음식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많아서 음식점을 지을려고 하는데 허가가 안됩니다.
  우리지역 농촌에 엄청난 재산권 침해를 주는데 이런 것은 아주 빠른 시일내에 풀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 건의라고 해 놓았는데 건의가 아니고 시정입니다.
  국방부 소관의 재산이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 사항에 시정조치사항입니다.
  건의를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국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시민이 불편을 받는 것은 공무원 잘못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건의될 사항이 아니고 시정사항입니다.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하여 왈가왈부 해서 공무원에게 피해가 가면 안되겠지요.
  이것은 시정이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국유재산을 우리 시가 관리할 수 있는, 건설교통부나 재무부, 농림부 이런 재산을 빨리 바꾸어 주어야만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건의를 시정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인효  조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조례관계는 후보계획을 들어야 됩니다.
김민조위원  한시적으로 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 위원장 이인효  개정공포가 되기 전에 빨리 풀엇서 해야 우리 농민들에게 득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상당히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것 같은 염려스러운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김민조위원  맞습니다.
  전문위원님 알고 들어 가십시오.
  신문에 보니까 준농림지역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예고 하는 신문내용을 발췌해 보면 다시 묶을려고 합니다.
  한시적으로 한달이나 두달이나 사천시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문을 열어 주고 내일 모레 국회에서 문을 닫더라도 한시적으로 열어주어야 됩니다.
  그 안에 건축허라를 신청해 놓으면 2년 후나 3년 후나 건물을 지어도 되거던요.
김종찬위원  도시과장을 오라고 하십시오.
○ 전문위원 소재성  내일 다른 조례심사가 있기 때문에 안되고 지금은 시간상 안될 것입니다.
  내일 도시과장을 불러서 이 관계에 대한 추진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동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재산관리업무는 시정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갑의원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준농림지역입니까?
최동식의원  예, 도시계획이 설립되어 있는 지구는 도시계획지역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 있고 준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전에 준농림지역은 규제가 많이 풀렸습니다.
  지금 농림지역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준농림지역은 농민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풀어놓고 그 중에서 농촌도로변 옆이나 면사무소, 도로변 옆에는 식당이나 음식점, 커피숍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데, 이 조례를 묶으므로 해서 아무것도 안됩니다.
  요즘 보면 남해안 고속도로 공사도 많이 하는데 상수도관로 공사, 가스공사도 많이 하는데 밥먹을 데가 없어요.
정순갑위원  2층에 식당을 못한다고 했는데 준농림지역에 건물허가를 내어서 집을 짓더라도 안된다는 것입니까?
최동식위원  당초 목적으로 사무실을 쓰겠다고 했는데 사무실이 안되어서 거기에 음식점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정순갑위원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용도가 끝나서 식당을 하고 싶다, 유흥업소를 하고 싶다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까?
최동식위원  예, 안되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자,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시과장한테 듣기로 하고 더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정순갑위원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9개과 시정건의사항이 있는데 사실 꼭 건의도 하고 시정이 되어져야만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봅니다.
  특히 전문위원께서는 확실하게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1분기, 2분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6월 안으로 시정건의사항이 충분히 이행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두었다가 내년 6월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그 때 안되면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소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조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볼 적에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싶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시정내지 건의사항을 발췌해서 시장님에게 이송을 해야 되지요?
○ 전문위원 소재성  예.
김민조위원  그러면 시장으로부터 저희들한테 답변이 올 것이 아닙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예.
김민조위원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예, 총무위원회 것과 모아서 모레 본회의에서 검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합니다.
  그것을 집행부에 이송을 하면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내옵니다.
김민조위원  시정조치사항이 시장한테 넘어오면 위원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O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부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1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이인효   김민조   최동식   김종찬
  차병탁   정순갑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의원
  위원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