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28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1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 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관리과장 엄정기  보건소 관리과장 엄정기입니다.
  사천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0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같은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대규모 사업장 등의 보건교육실시 의무가 완화되므로써 이 법이 삭제가 되고 같은법 제9조3항은 19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신설에 따라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4조제1항제3호의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관련된 업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적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제12조는 보건교육의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34조의 내용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제35조는 과태료 부과의 징수절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부칙 제5조가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개정조례안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보건입법 예고기간은 ’99년12월2일부터 12월21일까지 20일간 예고방법은 신문공고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문은 지방지에 신경남일보와 도민일보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전의 내용으로서는 부과대상 기준이 1항, 2항, 3항, 4항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3항, 4항 법이 개정되어서 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완화 되었기 때문에 이 법이 삭제되고 4번째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에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부과금액이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3차는 50만원이 되겠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정 후에는 배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뒷장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항에도 1차 위반은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위반은 50만원이었습니다만 이 사항도 배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 후에 과태료부과기준을 설명드리면 제1항이 1차 위반시 10만원에서 과태료가 2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2차 위반 시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위반시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항에도 당초 1차 위반시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차 위반시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3차 위반시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20만원, 2차 위반시는 6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원으로 과태료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개정된 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소재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동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두 배로 상향조정하고 완화하는 부분은 삭제하는 개정안으로써 법률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  이 법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애들 보고 담배를 사가지고 오라고 시킵니다.
  담배집이 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시킬 수도 있는데, 애들이 갔다오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사 짓는 농부가 먼거리에 나가서 사야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 보건소 관리과장 엄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청소년보호법에 19세미만의 자에게는 판매를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이 조항이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김종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부모가 농촌에서 일하는데 바빠서 그런데 학교가는 길에 네가 담배하나 사오라 했는데, 못 팔겠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법도 좋지만 심부름도 안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의 흡연율을 보면 약 2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하에 19세이하는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병탁위원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가정교육이나 교육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 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19세이하한테 담배를 사러보내는 것도 가정교육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지만 바쁘게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들이 담배을 피우는 %가 25%내지 30%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체벌을 주면 요즘 교육이 뭐라고 하니까 아예, 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는 사랑의 매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학생한테 체벌도 주었는데 요즘 학생에게 체벌을 하면 오히려 교사가 당하는 입장이니까 학교교육이 첫째 안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제도적으로 저것을 많이 묶어 놓아야 합니다.
  과태료 50만원하는 것을 상향해서 100만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를 최대한 묶어주어야 됩니다.
  목욕탕 같은 경우, 학교, 오락실, 공공장소로 묶어주어야 합니다.
  건강증진법개정사항이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이것이 제도상으로 안되면 안됩니다.
  벌금을 상향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목욕탕은 20세이하 애들이 와서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공공건물이나 집회장소 경우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관리하는 업소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환경법이라고 해서 신경을 썼지만 같이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조금 더 관심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최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은 같은 인식을 하고 있지만 부과금액을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올려졌는지 우리 위원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 관리과장 엄정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의 당초 모법이 위반하면 과태료가 5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이 법을 개정하면서 1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시 조례에 과태료부과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만 법에 따라서 상향 조정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동식의원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전에는 적게 되어 있다가 법에 올리는 바람에 우리도 같이 올리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위원  사실 도시에서는 머리에 붉은 물을 들이든지 노랑물을 들이는 미성년자들이 흡연을 많이 하는데 법적용도 대한민국 전 지역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시골같은데는 적용을 완화해야 됩니다.
  과태료를 많이 올린다고 해서 법을 준수하는 정신 자체 개념이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시골에서는 그런데 신경을 덜 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골애들은 조금 순박하기 때문에 담배를 사서 피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국가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니까 도리없이 우리가 통과시켜 주어야지요.
○ 위원장 이인효  1페이지, 대규모 사업장 등의 보건교육시설 의무 완화라고 해 놓았습니다.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사고의 위험이 유발될 수 있는 곳이 아닙니까? 이런 자체를 어떤 측면에서 완화를 시키는지,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고 나오니까 좀 짜증스러운 데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애자면 죽도 밥도 아닙니다.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지금 우리가 개정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지방같은 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나마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조심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네요?
○ 보건소 관리과장 엄정기  당초에는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조항이 완화가 되어서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사업장에서 필요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다, 그것도 의무적입니까?
○ 보건소 관리과장 엄정기  의무적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 보건소 관리과장 엄정기 교육재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지방자치에다 전부 미루는 것이네요.
김민조위원  그 말씀은 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는 이 말 이거던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해도 되고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 보건소 관리과장 엄정기  이것이 전에는 상당히 규제가 되어 있는 사항에서 그만큼 완화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정순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갑위원  방금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청소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좀 써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흡연 통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초등학생 몇 %, 중등학생 몇 %, 고등학생 몇 %라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권  현재 전반적인 전수 조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순갑위원  현재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없으면 국민건강법이 시행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보건소 관리과장 엄정기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것이 ’95년1월5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정순갑위원  95년1월5일요?
○ 보건소 관리과장 엄정기  예.
정순갑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에게 ’95년도1월5일부터 담배를 판매한 상인들을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 보건소 관리과장 엄정기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정순갑위원  그러면 이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 보건소 관리과장 엄정기  보건소에서도 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보건소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으면 다른데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 보건소 관리과장 엄정기 청소년관련부서에서 이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청소년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 보건소 관리과장 엄정기  사회과입니다.
  청소년 관련된 법은 청소년법으로 넘어가고 건강증진법에서는 이것이 삭제가 됩니다.
정순갑위원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국민 보건법 위반자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이번 조례사항 삭제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 보건소 관리과장 엄정기  예, 저희들은 이번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데 지정된 장소외에 그러니까 밀폐된 장소에 설치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건강증진법에서는 삭제가 되고 그것이 청소년보호법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단속을 전혀 할 필요도 없지요?
○ 보건소 관리과장 엄정기  청소년관련조항도 있었습니다만 이 조항을 보면 저희들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지정이 안된 곳은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묻는 것은 법은 좋습니다만 저는 이 법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회가 아니고 기초의회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국민들 사이를 갈라 놓는 것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 선구동에 차병탁위원이 담배집을 하는데 정순갑이라는 사람이 거리가 얼마 안되는 곳에서 담배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배가 안 팔립니다.
  저 집을 보면 담배 사러 그 집만 들어 갑니다.
  그 때 상업을 하는 사람의 심리가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면 제가 이번에 그런 것을 겪어 보았습니다.
  요즘 유흥업소에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학생들에게 돈을 주어서 담배를 사러 보냅니다.
  그러면 담배를 팔았다고 고발을 하면 학생은 조서만 받으면 당하지 않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당하기는 그 업자만 당합니다.
  대한민국법이 아주 아주 잘못된 법입니다.
  어른만 나쁘고, 저도 자식을 기르고 있지만 자식을 기르는 부모도 책임이 있습니다.
  업자 7로 벌을 받고 학생이 3을 받으면 흡연하는 학생들도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당하고 자기가 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차, 2차, 3차까지 나왔는데 벌금을 매기다 안될 때 구류까지 살리면 안합니다.
  두어달 되었는데 사천시 관내 모업자가 그렇게 당한 사실을 두 건을 보았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범인으로 만들어서 고생을 시켰습니다.
  학생은 담배를 사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습니다.
  술집에 가서 술을 먹어도 벌을 안 받아요.
  조서만 받으면 끝이고 업주만 당하는 것이 대한민국법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결국 이것이 통과될 문제지만 우리가 알고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참작을 해 가지고 억울하게 당하는 판매 상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 관리과장 엄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리고 우스운 이야기가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
  학교내에 흡연구역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아주 배운 사람들은 이야기들입니다.
  현재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규제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담배를 안 피울 아이들이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물론 법규제야 있어야 하겠지만 법하고 사회구조, 현실에 맞지 않는 쪽으로 자꾸 흐르는 아쉬움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정순갑위원  지금 학생들이 시골에 가서 아줌마 담배 한 갑 주세요 하면 단번에 팝니다.
○ 위원자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  이렇게 되는 모양이지요.
  단속은 사회과 청소년담당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담배표 설치를 하는데는 보건소에서 위치 선정 그것 뿐입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는 빠져 나가는 것이라요, 다음 책임은 사회과에서 다 져야되는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런 벌칙조항이 증가되면 공무원들이 남용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청순갑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신 것이 감정이나 고의적으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벌칙이 많으므로 조그맣게 담배가게로 돈을 벌여 먹는 사람들은 실제 고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1차 10만원씩, 2차 20만원, 3차까지 갔는데 지금은 1차 2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인데 이 조례자체도 너무 벌칙이.....
정순갑위원  담배 한 갑 팔아가지고 얼마 남는데 100도 안 남지요?
김민조위원  이렇게 되면 절대로 19세 이하에게는 안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순갑위원  그런데 소매인이 남는 것은 100원 아니면 120원, 아마 1할이 남을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가들이 법을 만든다고 하긴 했는데 처음에 사업장에 보건교육 이런 부분도 저는 부정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대형사고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책임전가를 지방자치단체에 시키겠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한 법입니다.
  그것이 나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묘한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김민조위원  사실상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일일이 감시감독을 못합니다.
  담배판매소, 팔지 말라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감시감독을 해야지 상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자체가, 되었습니다.
    (「토론을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이인효   김민조   최동식   김종찬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 2인
  보건소장유영권
  보건소관리과장엄정기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의원
  위원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