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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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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게 되어 있다(민법§750). 계약과 더불어 채권발생원인의 이대지주를 이루고 있다. 일반의 불법행위와 특수의 불법행위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