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천시의회 전경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의회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동일내용청원
청원의 내용이 동일한 때에는 동일한 기관에 2개 이상의 청원을 하거나, 2개기관 이상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2중 청원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청원법§8, 국회청원심사규칙§5,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여기서 「동일내용」이란 청원이유가 다르더라도 그 요구의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청원법§2③). 만약,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접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한 청원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하며(동법§8②), 이 경우 의장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5, 각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먼저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가 추후에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서제출과 동시에 진정서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접수가 이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