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천시의회 전경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의회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기명투표동의
의원이 표결을 함에 있어 기명투표로 하자고 제의하는 것을 말하며,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기명표결할 수 있다(국회법§112 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