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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란 도시 주변지역을 둘러싸는 반영구적인 보전녹지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 영국 런던(London)의 그린벨트제도를 모방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장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는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도시계획법 ∮21②). 우리 나라에서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60년대에 처음으로 서울 주변 및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구상된 바 있고, 197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그린벨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제도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 법에 따라 1977년 7월 서울시 외곽 463.8km²에 우리 나라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고, 이어서 수도권과 지방의 4대도시, 도청소재지 및 주요공업도시 등으로 확대되어 1996년 3월 현재 그 면적은 전국토의 5.4%인 5397.1km²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