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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소그리뫼 법인의 주민 쌈지돈 횡령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7.07 조회수 481
2022년 5월 17일 사천시 감사과 감사 결과 용소그리뫼 법인이 사천시와 위수탁을 받은 상남권역 사업 시설물들의 수익금은 협약서 제9조 수익금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의 전부를 권역기금으로 적립하여 권역을 위해 쓰게 되어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2022년 6월 27일 시장에 바란다 민원의 답변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용소그리뫼 법인은 위수탁 계약에 명시된 내용과는 상반되게 영리법인을 설립.  배당금을 약속하며 주주들을 모았으며 3년째 50여명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배당금도 없는 시설물 관리에 주민들을 선동해서 투자금은 모은 행각은
사기에 해당되며 그사실을 알면서도 여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됩니다
법인대표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돌려준다고 하나 이는 변명이며
사업자체가 수익을 낼수 없는 사업을 인지하면서도 위수탁 사실과 다르게 주민들의 투자금을 자의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정보에 취약한 주민들을 속이고 주민들의 쌈지돈을 횡령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굳히 영리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는데도 주주들을 모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대표가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는것도 모자라  주민들의 투자금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으며 수익금을 기금 적립보다는 개인 판공비,유류대,접대비등으로 유용하고 있는 대표가 사천시와 위수탁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가   법인대표는 지역주민들에게 사실대로 설명하고 투자금을 하루빨리 반환하기 바라며 그간의 수익금과 기금의 적립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상남권역 시설물들은 법인대표의 것이 아니다   그 주인은 14개마을로 이루어진 권역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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