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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소그리뫼 법인의 주민 쌈지돈 횡령(답변)
작성자 사**** 작성일 2022.07.18 조회수 318

1.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영리법인(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7(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의거 사업의 목적·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수탁 법인은 시설물

    운영의 위·수탁협약서 제9(수익금의 관리)에 의거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권역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 위·수탁협약서 제9(수익금의 관리)에 의거 수탁 법인에 대하여 수익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공인회계사를 통한 정산서 및 법인 총회에서 의결하여 제출된 결산·회계 감사 결과 보고서 등을 확인·점검하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주주들의 소유주식 반환은 법인 측 문의 결과 주주가 반환 요구시 법인 정관의 절차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재생과 농촌개발팀 이민상(055-831-3243)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3. 참고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반복 및 중복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23
   규정에 따라 앞으로 별도 회신없이 종결처리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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