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용소그리뫼 법인의 주민 쌈지돈 횡령(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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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 | 작성일 | 2022.07.18 | 조회수 | 318 |
1.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영리법인(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제7조(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의거 사업의 목적·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수탁 법인은 시설물 운영의 위·수탁협약서 제9조(수익금의 관리)에 의거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권역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나.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 위·수탁협약서 제9조(수익금의 관리)에 의거 수탁 법인에 대하여 수익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공인회계사를 통한 정산서 및 법인 총회에서 의결하여 제출된 결산·회계 감사 결과 보고서 등을 확인·점검하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주주들의 소유주식 반환은 법인 측 문의 결과 주주가 반환 요구시 법인 정관의 절차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재생과 농촌개발팀 이민상(055-831-3243)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3. 참고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반복 및 중복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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