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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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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3.02.06 조회수 73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2

 

사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6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홍보활동의 원칙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홍보매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 의정홍보 서포터즈 운영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제16조까지)

. 자료의 관리 및 공모전·이벤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2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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