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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2.11.17 조회수 194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2 - 32

 

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17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이태원 사고와 같이 행사 주최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할 안전관리에 관한 규범적 근거가 없음.

. 이에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500명 이상의 옥외 행사에 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근거 규범을 마련하고

. 그 밖에 우리 시에서 열리는 문화, 예술,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6)

.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7)

. 시설의 안전점검 및 공공질서 유지 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

. 재난예방조치 등 및 응급 의료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

.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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