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회기 | 제259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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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 김경숙 | |
작성일 | 2022.02.07 | |
회의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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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건의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적용 대상 단지 규모 및 지원금 한도 확대 (현행 100세대 미만 1,500만 원 / 500세대 이상 4,000만 원 → 20세대 미만 2,000만 원 / 20세대 이상 5,000만 원) ‣ 건물 외벽 누수 해결 및 미관 개선을 위한 도장·도색사업을 포함한 지원사업 범위 확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 제도 홍보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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