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건의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적용 대상 단지 규모 및 지원금 한도 확대
(현행 100세대 미만 1,500만 원 / 500세대 이상 4,000만 원 → 20세대 미만 2,000만 원 / 20세대 이상 5,000만 원)
‣ 건물 외벽 누수 해결 및 미관 개선을 위한 도장·도색사업을 포함한 지원사업 범위 확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 제도 홍보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