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26일(토)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1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교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천시폐기물소각장의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봉투판매소에 대한 규제완화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봉투판매등에 대한 보고관계 대장확인 등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쓰레기봉투제작업자 및 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수 있다고 했는데 판매자를 없앴습니다.
  사실상 판매자는 봉투만 판매하면 되었지다른 보고를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봉투제작업자·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수있다는 쓰레기봉투제작업자는 관계 되지만 판매업자는 관계대장이나 서류를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호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설치기준강화 및 공중화장실 유료 사용을 폐지하여 공중화장실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중화장실설치기준강화 및 유료 화장실 승인 및 준수사항을 폐지, 개선명령 위반과태료 부과금액 하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와 입법예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도·소매업 “센타”를 “센터”로 하는 것이고 제5조에 설치기준이 당초에 대변기를 남자3개, 여자 5개를 남자 3개는 그대로 존치하고 여자는 5개에서 3개가 더 증이 됩니다.
  8개가 됩니다.
  총 합계 8개가 11개가 됩니다.
  여자화장실이 3개를 더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라든가 유료화장실 설치가 폐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과태료부과징수는 제18조가 제15조로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않는 자는 아예 유료화장실이 폐기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공중화장실의 과태료가 당초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와 7페이지를 보면 개정전에 5항이 아예 없어집니다.
  유료화장실 준수 위반사항은 아예 유료화장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고 개정후 1항부터 4항까지 현행 그대로이고 5항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유료화장실에 관한 관련된 각종서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예 폐지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2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998년 12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쓰레기봉투 판매자에게 불필요하게 요구하던 보고 때 관계 대장 및 서류의 확인, 열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유료 공중화장실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상하기준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고, 형식, 체계, 자구 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본회의에 회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료를 무료로 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유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시장에는 관리 자체가 안되니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씩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에 의해서그렇게 할수 없다면 관리를 과연 누가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선구동 시장동 안에 있는 것도 시장번영회에서하는데 관리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서동 해변가 수협 옆에 있는 것도 시장번영회에서 하는데 관리가 안되어지니까 화장실이 깨끗하지만 만약 시장바닥 청소가 안되면 엉망진창이 되는데 공중화장실깢3L 청소를 다 할수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유료화장실을 아예 없애는 것이고 공중화장실을 시설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도 시장 개설한 자가 책임지기도 하고, 사실 청소비 명목은 자체적으로 해 주지는 않지만 원칙은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시설주는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그렇지만 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득진 위원  시장번영회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창가는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번영회에서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사실 상 시가 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청소를 해야 합니다.
강득진 위원  덧붙여 그러면 유료화장실 관련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우리 시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자기 땅에 집을 지어서 화장실을 지어 가지고 수입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필요없기 때문에 법으로써도 유료화장실을 만들지 말라고 삭제하는 것입니다.
강득진 위원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설치할려면 어떻게하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동에 신청만 하면 다 됩니다.
  거리 제한도 종전에는 50M였는데 없어지고 신청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강석춘 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8월달인가 7월달인가 마대봉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제작 의뢰 중에 있습니다.
강석춘 위원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의뢰중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예산조치가 안따랐고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것이 마대봉투 그안에 유해 물질을 넣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를 하면 한번 빼가지고 검사를 해야 합니다.
강석순 위원  다른 시·군에는 다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음식물으 분리해서 폐기물이나 기타 건축물 폐기물 말고 잡쓰레기를 넣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때는 좋다고 했는데……. 타 시·군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더라도 수거하면 나중에 풀어가지고 분류를 해야 합니다.
이영술 위원  건축물외에 넣지못하는 특수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예를 들면 전자 즉, 건전지라든지 쓰레기장에 반입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넣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수거할 때 확인을 다시 해야 합니다.
○ 위원장 김현철  수거할 때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청소차에 담을 때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일일이 풀어보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영술 위원  제가 볼때는 충분해요 이름을 써버리면 됩니다.
  요즘에 집공사를 하면 경운기밖에 안됩니다.
  한 트럭이 40만원인데 엄청 비쌉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득을 많이 봅니다.
  시는 시대로 그렇고 실명제를 하면 잘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실명제가 되도록 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춘 위원  의회에 보고했으면 빨리 되도록 하고 사전 연구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요.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바로 의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4분)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3일 제5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읽어 내려가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목년 위원  이번에 실제적으로 처음에 행정사무감사에 일하고 보니까 회의륵 느끼는데 확실히 이것이 감사인가 답변 자체도 없고 서류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보고하는 내용하고 개략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 가서 앞으로 이후임기 마지막까지 시정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가니까 행정서류를 보는 것이 아니고감사자체가획일적이 아닌가, 이런 감사를 해야 되느냐 싶습니다.
  진정 우리가시민의대변자로서의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이해서는 감사에 대해서는 좀 깊이 파고 들어서 회기를 단축하더라도 감사기능을 발휘했으면 싶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위원장 김현철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주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목년 위원께서는 시간적으로 한 실과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강석춘 위원  법으로 1주일이정해져있습니까?
○ 위원장 김현철  예.
이목년 위원  전부 나열해서 하지 말고 몇 개 몇 과를 지적해서 하고 다음에는,
강석순 위원  변경할수없으면 상반기때 한 두과를 할수 없습니까?
○ 위원장 김현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목년 위원  우리 조례로써 바꿀수 없습니까?
  전문위원 안 됩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예.
최정경 위원  의회에서는 감사 적발위주보다는 사전에 공무원 자세에 대한 감사자세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들이 사전에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진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적 감사밖에 안되는데…….
이영술 위원  감사 말이 나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원들이 공부를 하고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어서이번은 꼭 집중적으로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발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집행부 각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쓸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들이 많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는 과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정도는 집행부에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그런데 이과 한두과를 집중적으로 해 보자 하는데 아무 것도 아닌 것은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강석순 위원  그 말씀도 좋습니다.
  감사기간이 1주일이면 짧은 것이 아닙니다.
  서면질의를 하고 그 핵심을 파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문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수 없지만 상당한 수준까지 감사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2년 마다 하지요?
○ 전문위원 성호영  본청에는 안 하는데 동에는 2년 마다 합니다.
강석순 위원  감사이행이 되었느냐 하면 알 수 있고 감사기간이 짧아서 수박겉핥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1년 동안 자료를 모아가지고 시정시킨다는 생각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이번 3대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가되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경우를 보니까 몇 년 전에 감사했던 내용을 전의원들에게 요구해서 읽어보니까 지적만 받고 시정 어쩌고 했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의회감사가 별약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목년 위원  국회정기 감사할 때 집중적으로 하는데 우리도 내년도부터는 전체를 보고는 다받더라도 우리도 밤에 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과를 집중적으로 모델로 해 가지고 하고 안되면 고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집중적으로 할려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강득진 위원  감사기능이 강화되어서 처벌형태가 있어야 됩니다.
강석순 위원  법상 준하여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징계요구를 해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사업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가지고 문서를 주민에게 보냈는데 이행이 안되고 넘어갔습니다.
  시장이 발행한 공문이 시민한테 가서 이행이 안될 경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 스스로가 이행을 안하니까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닦달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영술 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하고 이번에 특별히 1998년도행정사무가사결과보고서채택은 원안대로 합시다.
○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바로 토론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7일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회의록 서명의원
  위원장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