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8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수입중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환경기본조례안
7.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10.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사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계속비사업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수입중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환경기본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사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수입중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직무대리 강득진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각종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수입중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조근도  세무과장 조근도입니다.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수입중지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사천시행정기구개편에 따라 불합리한 서식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포상금지급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의 계장확인난을 담당주사확인난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을 별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타사항은 동일하며 다만 담당계장확인난만 담당주사확인으로 개정코자 하며 다음은 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행정규제기본법 계정에 따라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미 납부된 제증명등수수료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소인된 증지를 제외하고는 반환을 해 줄수 있도록 제6조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입니다.
  기 납부된 제증명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변경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중지는 그리하지 아니한다로 해서 신구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제6조 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인데 개정안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 소인된 중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시행한다.
  다음은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에 따라서 행정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사천시행정기구개편에 따라 불합리한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제8조 제1항과 제2항입니다.
  종전에는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중지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앞으로는 판매인의 결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자는 판매인으로 지정할수 있다고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 제3항․제4항입니다.
  수입증지판매인에 대한 우선 지정 조문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제2항입니다.
  직장금고가 판매인 지정 신청시 직원복지회장의 인감제와 위임장의 인감계 제출 조문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2조 제1항입니다.
  판매원 명의, 위치변경시 변경예정 10일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하던 것을 신고 서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3조입니다.
  종전에는 반드시 민원실내 증지판매소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민원실이나 구내매점 등 민원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입니다.
  현행에 증지는 시장이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수 없다를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제8조 제2항입니다.
  시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증지 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시장은 제9조 판매인의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판매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입니다.
  현행 제3항입니다.
  시장은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에서 판매인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시장은 직장새마을 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을 경우에는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제10조입니다.
  판매인 지정신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제2항입니다.
  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직장금고 이사장 직원공제회 회장 등 직원복지회 회장인의 인감계 판매사원 인적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산하 직장금고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때에는 직장금고 이사장 직원공제회장 등 직원복지회 회장 명의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산하 직장금고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다고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3항입니다.
  시장은 판매인을 지정하였을때에는 별지 제2호식에 의한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성명, 판매소의 위치, 증지 교부를 받을 시명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는데 사실은 시보나 게시판에 게시를 하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2조입니다.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조항입니다.
  제1항에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서 제출 신고토록 바꾸었습니다.
  제13조입니다.
  판매소 위치입니다.
  증지 판매소는 민원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증지판매소는 민원실 또는 구내매점 등 민원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의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8년 11월 24일과 12월 14일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998년 11월 25일과 11월 15일에 각각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등은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를 위해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완화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현실과 불부합한 직명을 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고 형식,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경 위원  증지판매 수수료 요율이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요율적인 것보다는 증지를 도에 요청을 하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율이라고 말씀드릴수 없고 부담금액에 원가계산을 대면 인쇄비가 약 2,000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그것을 3년간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약 1,800만원 정도 돈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원가계산을 할 수 없고 세입차원에서 보면 그것도 저희들이 원가 개념을 떠나서 인증기를 가지면 인쇄비 2,000만원을 부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인증기를 읍․면․동에 점차적으로 공급하고 본청내에서는 인증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113호 4페이지 제2항에 시장은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 할 경우에는 판매인을 지정할수있도록 하는데 각종 시청에 들어오는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왜 새마을금고를 했습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5인 이상은 직장새마을금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망라해서 포함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직장새마을금고설치지침에 5인 이상이 되면 직장새마을금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새마을금고가 법인체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알기로 자본금이 1억원 이하는 법인등록을 안해도 직장상조 차원에서 직장금고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시청안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 세무과장 조근도  해도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지방세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제증명등숫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9분)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다음은 회계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상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성재윤  회계과장 성재윤입니다.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책임성 재고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부․매각 대상 공유재산 범위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재산, 아파트형 공장,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는 안 제21조에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매각할 경우 10년이내 분할 납부를 하고 그 기간동안 이자는 연 5%가 되겠습니다.
  공공사업 철거주민, ‘81년 4월 30일 이전건물소유자, 생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등에매각할때에는 10년이내 분할 납부 이자 연 8%가 되겠습니다.
  양여하천매각, 관광지구 입주자, 취락구조 개선사업재산 매각, 국가․공익사업지원 매각은 5년 이내로 이자는 8%가 되겠습니다.
  전원의 개발, 천재․지변, 시가 건립한 영세민 아파트부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할 때에는 20년이내 분할 납부 이자는 연 4%가 되겠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제23조의 2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사업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미화 100만달러 이상 사업 및 미화 2,000만 달러 이상 제조업, 300명 이상 고용제조업은 전액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화 1,000만 달러 이상 2,000만 달러 미만의 외국인 투자제조업, 200명 이상 300명 미만 고용 제조업은 75% 감면입니다.
  미화 5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의 외국인 투자제조업, 100명 이상 200명 미만고용 제조업은 50%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매각 범위 안 제38조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안의 10,000㎡ 이하 농지를 5년 이상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양여받은 폐천부지를 동지역은 3,300㎡ 이하, 읍,면 지역은 6,600㎡ 이하를 그 점유자에게 매각,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로써 동지역 300㎡ 이하, 읍,면지역은 700㎡이하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감면 안 제38조2가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아파트형공장,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은 조성원가대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장려지역, 미화 30억 달러 이상 외국인 공장시설지역, 1일 고용인원 1천명이상 외국인 투자공장 용지내의 재산을 전액감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벤터기업으로서 미화 5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미만 외국인 투자사업장 1일 고용 300명 이상 500명 미만 외국인 투자 공장용지 25%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6조, 제100조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도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준칙이 행정부에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998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간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는 앞서 말씀드린 재산증감 및 현황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조의 내용이 조금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조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 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9조의2 외국인투자기업대부․매각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도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이 다른 용어로 토지시가표준액으로 바뀌었습니다.
  6항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를 주거용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 한다)의 사용요율은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7한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대부요율은 따로 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를 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수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중간부분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제26조를 보면 대부료 납기, 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연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연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는 그 부분만 참곻래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제28조가 되겠습니다.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입니다.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를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는 것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제38조에보면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은 앞서 골자를 말씀드릴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제38조의 매각대금의 감면은 앞서 요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제50조 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2,3항은 각 2항은 같고 3항은 시설관리사, 기타관사 등 이것이 개정되었습니다.
  제56조의 사용료의 면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계개정에 따라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다라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를 ”본다“로 고치는 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1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8년 11월 17일과 1998년 12얼 1일에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998년 11월 17일과 1998년 12월 3일 총무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이나 공장용인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사업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매각할수 있도록 하였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매각대금의 감면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 할수있도록 하였으며 실수요자에게 수의계약할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의 매각이나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하여 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기하고 국내의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어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안의 직명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은 형식, 자구, 체계에도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묶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강석순 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안 중에서 ‘81년 4월 30일이 표시되어 잇는데 어떤 의미의 시점입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준칙에 그렇게 시달이 되어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강석순 위원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까?
○ 회계과장 성재윤  예.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6. 사천시환경기본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사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환경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속비사업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교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환경기본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의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과 시 사업자 및 시민에게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보전 기본이념은 안2조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안제4조, 제5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환경백서의 발간 제8조가 되겠습니다.
  환경기본계획 수립 제9조가 되겠습니다.
  환경조사 및 연구 실시 등 제16조가 되겠습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 환경행정에 관한 필요한 시민참여,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 공개, 환경오염 분쟁의 처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강화, 그리고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0일일간 신문에 게재한 바가 있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1996년 3월 23일날 환경부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기본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지원해 준다거나 환경에 대한 일을 할려고 해도 조례에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환경에 대한 기본틀을 마련해 가지고 환경부 준칙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환경기본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22호가 되겠습니다.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의 환경을 보전하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시, 사업자, 시민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므로써 지속적으로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의 관리와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시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한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는 환경을 말한다.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데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시의 채무) 시는 환경보전과 쾌적한 도시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대기․수질․토양 및 연안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깨끗한 경관 및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존에 관한 사항,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1항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에 대하여 오염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2항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의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며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의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항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여 내실있는 환경보전 운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 및 채무)  제1항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3항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각호의 사항에 노력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는 관할 기관에 신고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2. 시민은 환경오염행위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제7조 학교 등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제1항 학교는 자라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현을 생활화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데 노력 하여야 한다.
  제2항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오염감시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한다.
  제8조 환경백서,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 하고 시민에게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년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시책입니다.
  제9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 기준치를 포함한 시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영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지역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3. 현재의 오염물진 발생량 및 저감 대책 4. 사업의 사항에 소요되는 내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환경의 질적 변황 6.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제3항 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항 시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항 시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영향검토, 시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제조치, 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합한 보전에 기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1항, 시, 시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기본일에 비추어 자연의 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항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3항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제4항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지는 보존되어야 한다.
  제5항 시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4조 자원의 순환적이용 등의 추진, 제1항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및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환경위원회 설치등, 제1항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환경위원회(이하 “환경위원회”라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 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시 관계 공무원 사의회의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항 환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제5항 환경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볼 수 있다.
  제6항 환경위원회는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항 환경위원회는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환경조사 및 연구 등, 제1항 시는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2항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제17조 환경교육 및 홍보, 시는 교육기관의장 및 기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가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시민참여,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9조 정보의 공개,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제20조 환경보전활동 재원확보 등, 제1항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 연구개발비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항 시는 시민, 사업자 등이 조직한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는 환경보전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협력강화 등, 제1항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항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유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신설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1994년 10월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현행조례중 개정을 요하는 부분과 폐기물관리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1997년 9월 19일 개정규칙 개정으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사업장 등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가능지역에 대해서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배출요령 및 배출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배출자가 스스로 또는 위탁 재활용하거나 자가 감량 처리토록 배출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 발생 및 처리 실적보고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를 수집․보관할수 있는 공동보관시설 및 보관용기를 설치하게 하고,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토록 할 때에는 보관 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때에는 감량화 되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 감량 부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폐기물배출용기의 종류에 음식물쓰레기봉투 및 수거용기를 포함시키고 재질․색깔․용량등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봉투 가격과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처리수수료 산정은 수집․운반․처리․재활용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수수료의 납부방법과 처리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폐기물관리물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폐기물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등)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관리․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998년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간 공고를 마쳤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설명은 생략하고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용어 정의는 1호부터 9호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10호부터 15호까지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법 및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2는 음식물쓰레기의 분리 배출지역의 지정 등,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1항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쓰레기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 하기 위하여 배출용기․배출방법․배출장소․배출요령․수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은 현황 그대로이고 4항은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제4조의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제2조 제11호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3호, 시행규칙 별표4,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에 한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제5조 제4항에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3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입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 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는 1항부터 3항은 같고 4항 하나만 개정되었습니다.
  제4항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보관시설을 시행규칙 별표5 및 이 조례 제4조제6항의규정에 부합하게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설치자는 도시미관과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 5항, 6항, 7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공동으로 수집․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규격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6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7항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용 폐기물 수집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장소․수량․크기 등에 대하여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은 임의 설치하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 또는 이전,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는 폐기물 배출용기의 종류 및 용도입니다.
  제1항 폐기물의 배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기의 종류는 쓰레기봉투, 음식물쓰레기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용기, 마대봉투로 구분한다.
  제10조 폐기물 배출용기의 제작, 쓰레기봉투 제작 5항 신설이 되었습니다.
  1항부터 4항은 같습니다.
  제5항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용기는 시장이 재질․색깔․표시․용량․두께․모양 등의 규격을 결정하여 제작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제1항은 현행과 같고 1호부터 2호도 현행은 같습니다.
  3호, 4호, 5호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삽입되는 것입니다.
  3.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위한 음식물쓰레기봉투가격은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제작비용, 판매 이윤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4.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용기 제작비용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며 시장이 결정고시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처리수수료는 월간 매출량에 따라 부과, 정수하되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수있으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대상자로서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안은 양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이 사항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 배출의 감량을 적극 유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사항미이행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감량의무 신고,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등 준수사항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67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이 1997년도에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998년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한 바가 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과 별표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4페이지 2항에 가. 나하고 8페이지 2항에 가, 나, 변동사항은 4페이지의 현행에 2항 가, 나, 8페이지 다, 라, 마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나머지는 같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4페이지 현행에 가, 나 밖에 없는 것을 8페이지 보년 가, 나 다음에 다, 라, 9페이지 ‘마’까지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나 감량하지않은 사업장에 대해서 부과금에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 일부 내용을 완화하고 민간운영위탁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관리운영책임자인 “지소장”을 “운영자“로 변경하고 관리운영위탁기관중 농어촌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유지관리비 부담금 납기일을 매월 25일에서 매월 말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배수정지처분 대상자중 부담금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중 “공장”, “업체”, “업소”를 “사업(장)”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지소장”이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운영자”라 함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처리장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제3조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수있다를 환경관리공단 및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6조도 마찬가지로 동법시행령 제19조는 조문이 폐지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로 됩니다.
  제15조 배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배출기준이기 때문에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제19조 마지막에 입주업체를 입주사업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1조조 제18조가 제19조로 되는 이유는 당초 제19조는 신고에 따른 것인데 조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19조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지소장을 운영자로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승인받을 사항이 아니고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제23조 지소장을 운영자로 하고 “시장는”을 “시장은”으로 바꾸고 제2항에 보면 매월 25일까지를 말일로 하는 것입니다.
  부과금은 말일인데 25일로 하므로써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말일로 했습니다.
  제24조 마지막에 실적 평균치의 기본요금으로 산정한다를 기본요금 평균치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소장은 운영자로 바꾸고 제26조 미설치 업소 및 오수배출업소를 미설치사업장 및 오수배출사업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32조 제1, 제2항도 1,2항을 제35조에 다 포함해 가지고 간결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출기준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별표1 개정전하고 개정후하고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앞,뒤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페이지 중간쯤에 입주업소를 사업장으로 바꾸고 LO 폐수배출업소를 사업장으로 LI업소별을 사업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된 별표2가 되겠습니다.
  앞에 공식이 있습니다.
  OAS, QI/QT+bM 그 이하가 있는데 기본요금을 보면표시가 + 앞에까지 되어야 되는데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뒷면 개정후를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기본요금이 공식을 앞으로 당겨야 되는데 그 당시 잘못되어서 뒤 개정후를 보면 바로 밑에 QT 사업소가 사업장, 업소도 사업장으로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입주업체가 입주사업장으로 업소업체가 사업장으로 되고 이하는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문의할 것을 협의하기로 바꾸었습니다.
  용어순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사회환경국의 폐지등으로 인한 일부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성위원의 참여를 명문화해서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고 여성의 참여를 명문화 했습니다.
  예고방법은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고를 한 바가 있고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사천시환경문화연구 및 자문위원회를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로서 간결하게 처리했습니다.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환경분야 전문교수 또는 덕망이 높은 지역인사 7인 이내를 하고 구체적으로 사천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의원 1인, 사천시소속 공무원 1인, 제2항은 규정에 의한 전체위원중 10% 이상은 여성위원은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현행 제3항에 위원장은 환경분야 전문교수, 사회단체대표자, 시의회의원 등 지역인사와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4페이지 제4항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7조 위원해촉은 중복이 되고 필요없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8조 회의, 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분기1회 이상을 하는데 사실상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보완을 했습니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내용중 관계 법률의 개정 및 우리 시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사항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분뇨및관련영업의 허가시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 및 영업자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가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분뇨 및 관련영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규정 신설, 현행 조례에 사용되는 관련용어 및 법률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 합병정화조 설치제도 등의 신서에 따른 과태료 관련항목 보완, 동의 통․폐합에 따른 동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998년 1월 21일부터 1998년 2월 d9리까지 한 바가 있고 1998년 9월 12일부터 1998년 11월 2일까지 2년간 걸쳐서 한바가 있습니다.
  예고방법은 일간신문에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겠습니다.
  제3조 내용을 법제19조가 제18조로 변경된것입니다.
  제4조 내용중 제27조가 제36조로 되었습니다.
  제5조도 내용중 제19조가 제30조로 제45조가 제59조로 되었습니다.
  제5조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정화조․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이었는데 용어가 두 개로 분리됩니다.
  단독정화조, 또는 합병정화조인데 단독정화조는 가정용이고 합병정화조는 식당이나 대규모 같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청소업자가 대행하게 할수있다를 축산폐수수집운반은 제4호의 규정에의한 축산폐수수집 운반업자가 대행하게 할수있다를 삽입했습니다.
  제7조도 마찬가지로 제12조 내지 제14조가 제15조, 제18조, 제21조, 제21조, 제53조로 조문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19조가 시행규칙 제30조로 바뀌었습니다.
  제12조 수수료의 부과징수도 제19조제6항이 제18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입니다
  제16조 분뇨등관련 영업허가입니다.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 축산폐수도 같이 포함되어 분뇨등으로 명칭을 변경 했습니다.
  현재 1항은 삭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관내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이 사항은 사실상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 주소를 두지 않고서는 영업을 할수 없습니다.
  필요없는 사항이 되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2항도 제55조가 제80조로 되고 분뇨관련이 분뇨 등으로 바뀌고 그 밑에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분뇨관련 영업자의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정화조 청소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수 있다를 모법이 바뀌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할 수 있는 것은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3항도 마찬가지로 다음 각호를 구비하여야 한다를 별표14조의 요건과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이 다른 페이지를 보면 1번부터 6번이 시행규칙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굳이하는 것은 중복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별표1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이 바뀌기 때문에 9페이지 개정후를 보면 되겠습니다.
  전부 제한지역은 사천읍은 그대로 되고 동도 동․서동, 대방동 전역이 되겠습니다.
  별표2는 일부제한지역입니다.
  가축사육 일부 제한입니다.
  일부제한은 실안동 전역을 일부제한하는 것입니다.
  과거 동좌동도 있었던 것을 선구동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남양동도 노룡․대포․송포․죽림 동 전역으로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과태료부과기준은 환경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개정전이고 15페이지이후는 개정후가 되겠습니다.
  일반기준에 가, 나, 다는 그대로 있고 다, 마, 사가 없어지면서 마번이 라번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라번이라든지 바, 사번에는 부과기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포함된 사항을 생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부에서 1997년 2월달에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사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의 내용중 관계법률 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변경하고, 사천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가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개정되었으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일반폐기물로 되어 있던 것을 생활폐기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일반은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사천시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겠습니다.
  제1조(목적)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바뀌었습니다.
  일반폐기물은 세분화되어 가지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2조도 마찬가지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천시일반폐기물을 일반을 빼 버렸습니다.
  다음, 계속사업비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사승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공사는 착공에서 온공까지 19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요하는 사업이므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고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적, 관리법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공사 기간은 금년 12월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현재 사등쓰레기장 밑애부터 바다 쪽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생략하도록 하고 추진현황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실시 및 설계용역은 1997년 6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마친 바가 있고 dqckf 공고는 1998년 10월31일로 해서 12월 15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최저 낙찰 자격 적격 심사중에 있습니다.
  금년안에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사업비라든지 시설공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계속 사업 사유는 사등쓰레기 위생매립장 확장공사는 착공에서 완공시까지 수년이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계속사업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과 계속비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조례안으로는 사천시환경기본조례안외 6건과 계속비승인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계속비승인안은 1998년 11월 17일과 1998년 12월 1일, 1998년 12월 8일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998년1월17일, 1998년 12월 1일, 12월 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사천시환경기본조례안을 보고드리면 이 조례안은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과 자치단체, 사업자,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모든 시민에게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전하며 미래세대에 깨끗한 자연환경을 영원히 물려줄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고 형식, 자구, 체계에도 문제가 없으므로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쓰레기위생매립장확장공사계속비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쓰레기위생매립장확장사업은 현재의 사등위생매립장을 대체하여 향후, 20년간 792,500㎡를 매립할 수 있는 위생매립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197억 5,300만원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시설공사외에도 이주단지조성과 보상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야 하므로 연차별로 계획적인 투자를 통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 위원  안988호 사천시환경기본조례안 제7조를 봐주십시오.
  학교등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학교하고 시민단체가 들어가야 맞는 것 같고, 제15조에 보면 “환경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환경위원회”도 이고 “사천시환경자문위원회”도 있는데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합니까?
  사천시환경자문위원회도 15인으로 해 놓고 또 자문위원회 해 가지고 7인이상 9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는데 환경위원회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환경자문위원회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수분뇨를 1월달에 하고 두 번 했는데 두 번한 이유하고 세가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제10조는 사실상 학교등에 시민단체하고, 2항에 들어 있습니다.
이목년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학교 해서 콤마를 찍고 시민단체 등의 역할을 해야 맞지 학교만 하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제15조제6항에 보면 환경위원회라 한다 해놓고 “환경위원회”는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항할수 있다고 했는데 환경에관한 것은 앞으로 모든 것을 합하는 것입니다.
이목년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환경위원회도 있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근거한 환경위원회가 정상적인 위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외 다른 것은 다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환경기본조례를 정하는 것이 들쭉날쭉 하여 기본들이 없었기 때문에 집대성하는 것입니다.
이목년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환경자문위원회도 없어지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현 조례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합했기 때문에 환경위원회가 기본법위원회가 설치되기 전부터 사항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목년 위원  입법예고를 금년 1월달에 하고 11월달 두 번 했는데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사실 폐기물관리법이 1997년 3월 7일날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8월 18일날 시행규칙이 1997년 9월 18일날 준칙이 1997년 10월 4일자로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가작년 1월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여 통과 시킬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도내에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달에 제가 알아보니까 거제시가 통과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번 국회 정기회시에 조례를 상정시켜 통과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먼저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목년 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춘 위원  환경분야조례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은 필요없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행정이라는 미명 아래 행정관청의 횡포를 방지하며 일부 관료의 구태의연한 법해석과 관료들의 봐 주기식 형태로 관료에 의하여 행정이 일관성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억울한 시민의 뜻을 전하는 의미에게 저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대행기관은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업체에서는 최종계약이 1996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1996년 5월1일부터 1999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타시․군이나,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타시․군이나 본시에 관례를 보더라도 3년으로 하는데 약1~2년을 단축했는데 단축경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태까지 법이 올라 오지않아서 다른 시․군이안되어서 계약일로부터 유효하다고 시가 마음대로 갱신할수 있다는 것은 법상으로 있을 수 없는데 이는 특정인식 봐주기를 위한 것인지? 잘못된 행정행위가 그대로 되어서 된것인가? 아니면 종전대로 3년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분뇨청소계약에 의해서 영업구역을 그 당시 신규업자에게 6월 30일자 시당국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고 불과 3일만에 신규허가업체에게는 영업규정을 재조정한다는 지침을 발송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이나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했길래 3일만에 그런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상위법상 위배가 되는 데 소상한 답변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 위원  강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시에 위생업체가 원래는 사천위생하고 동광업체하고 2개가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예, 두 개가 있습니다.
이목년 위원  이두개를 추가할 때 신문공고를 내서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사실 그 관계는,
이목년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하여는 강위원 질의한 것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공개적으로 했는지하고 허가조건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등을 구비해 놓고 허갈ㄹ 해주어야 되는데 장비를 구입한 날짜 그런 것도 자료를 내 주시고 조례에서 정한 허가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한테 준 배경을 같이 설명하여 덧붙여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 9월 1일날 영업구역을 정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고  예.
이목년 위원  영업구역을 3개월만에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지 명시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직무대리 강득진  그 분야는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상정된 안건별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환경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환경문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계속비사업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공무원  3인
  세무과장조근도
  회계과장성재윤
  환경보호과장김영고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현철
  위원장직무대리강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