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9일(토)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새마을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읍·면·동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사천시생활보호기금설치관리조례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새마을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읍·면·동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생활보호기금설치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사천시의회정기회 중 제12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많습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사회과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새마을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읍·면·동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생활보호기금설치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새마을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읍·면·동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생활보호기금설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영태  사회과장 김영태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담당주사 세분이 오늘 도위문현지확인 안내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세분의 차석이 참석은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 최옹기 담당자입니다.
  정광수 사회봉사 담당주사입니다.
  김도연 여성담당자입니다.
  박봉욱 아동청소년 담당자입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조례안에대하여 제안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융자금의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융자금을 대부받는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는 상환이전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융자금 대부신청에 보면 융자금 대부신청서에 5명에서 3명으로 가구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을 1명으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제29조 중복 융자의 금지는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편 및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계장 또는 개발계장”을 “총무담당주사로 또는 진흥담당주사”로 “15일 이내사용허가”를 “시설또는 사용허가”로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건중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삭제하고 “손해배상”조항을 삭제해서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제5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당해 읍·면총무계장 또는 개발계장을 간사로 한다를 총무담당주사 또는 진흥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2조는 현행대로 하는데 제2항을 보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허가하고 사용 정리부에 정리한다를 7일 이내로 단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제1항, 제2항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를 삭제합니다.
  제18조 손해배상 부분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새마을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일부 조항을 개정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은 복지증진 목적 또는 새마을 추진을 위한 단체에 대해서는 우선허가할수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용 불허가 조건인 “공익을 위한 단체가 아닐 때”와 “시설 또는 배치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때”를 삭제코자 하는것입니다.
  허가 취소 조건인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와 “공익상 필요한 때”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료 환부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신·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사용허가, 제2항을 보면 시장은 시민의 복지증진 목적 또는 새마을 추진을 위한 단체에 대하여는 허가할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4조 사용불헉, 제2호를 보면공익을 위한 단체가 아닐때와 제3호 시설 또는 배치의 관리에 지장이있을 때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 허가의 취소, 제2호 사용료는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않을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4호 공익상 필요할대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닏.
  제9조 사용료의 환부,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위탁운영자는의무, 제2항 위탁운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복지관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그 원형을 변경할수있다를 없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행정조직 및 직제개편에 따라 직명이 변경된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계장”을 “사회복지담당주사”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기금관리공무원, 제2항에 보면 장학기금 운용관은 사회과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은 사회복지계장으로 한다를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읍·면·동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행정조직 및 직제개편에 따라 직명이 변경된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의 구성원을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관내 유지 등 새마을운동에 열의가있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역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제3항에 보면 부읍·면장, 동사무장, 총무계장, 진흥계장, 산업계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밖에 위원은 지서장 또는 파출소장, 농업협동조합장, 초·중·고등학교장, 평화통일자문위원, 새마을 부녀회장, 관내유지등 새마을 운동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위원은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관내유지등 새마을운동에 열의가 있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행정조직 직제개편에 따라직명이 변경된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사회과장”으로 “사회복지계장”을“사회복지담당주사”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역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제1항제1호중 “사회환경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중“사회복지과장”을 “사회과장”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사회복지계장”을 “사회복지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하여 반환하지 않은 것을 앞으로는 반환할수있도록 완화하는 것입니다.
  역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사용료 및 수수료, 제4항입니다.
  기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반환할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를 납부한 후 분묘를 설치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때에는 이를 반환할수있다고 개정코자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사천시 행정직제개편에 따라서 직명이 변경된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의료보장계장”을 “사회복지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제2항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 사회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를 기금출납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를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생활보호기금설치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보호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용 충당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 하였으나, 기금 적립금액이 적고 활용실적이 없어 기금을 폐지하고, 적립액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97년 회계연도 의회에서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기금이 적기 때문에 잔여금을 일반회계로 관리를 하고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 사회과장 김영태  죄송합니다.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변경 및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심의사항중 “다른 진료지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보장계장”을 “사회복지담당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1호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존치를 하고 제2호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3호 다른 진료지구에서는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4호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제3호로 변경하면서 기타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사회과장이 되고 서기는 mdlfy보장계장을 사회복지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사회과 소관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조례안으로는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8년 11월 17일, 1998년 12월 1일, 1998년 12월 8일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998년 11월 17일, 1998년 12월 3일, 1998년 12월 8일 각각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골자 등은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개정안은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행정편의주의적인 각종 규제를 완화 내지 폐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새마을조직도 관주도의 운영체계를 탈피해서 민주도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상위법의 개정이나 시 행정기구개편으로 현실과맞지 않는 조례상의 직명을 현직명과 맞도록 하였으며 폐지안으로 상정된 사천시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는 생활보호기금이 생활보호법에 의거 설치 운용되어 왔으나 기금액 적립금 규모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자금이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아 기금으로서 실효성이 없으므로이를 폐지하고 기금의기능을 일반회계로 전환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됨이없고 형식, 자구, 체계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도 무방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 위원  참고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배석한 공무원들은 과장님이 보고 할 때 미비사항이 있으면 체크하라고 배석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보고할때는 뒤에서 신중하게 체크를 해 가지고 과장님 설명중에 무엇이 빠졌는지 체크하라고 배석을 한 것이지 그냥 시간 때우려고 여기에 온 것입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80호에 보면 사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조를 삭제했는데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삭제했는데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변상을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이부분은 규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거론된 사항입니다.
  위탁, 수탁을 사용코자 대부계약을 합니다.
  사용허가를 할적에 이미 그 내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느냐 구태여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계약시에 명시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 사회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순 위원  그와 관련된 것입니다.
  조례에 규칙이나 규정이 없는데 뭘로 손해배상을 시키는 것입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김영태  계약서를 사용허가를 할 적에.
강석순 위원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는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도지, 손해배상을 시켜라 안 시켜라는 결정을 누가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결정할 근거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조례에 손해배상을 시킬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시키는 것이지 조례에 손해배상을 시킬 수 있거나 없거나 아무 말이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계약에 손해배상 근거를 제시하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사회과장 김영태  그 관계는 변호사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해도 민법상 또는 대불손계에 관한 사항들이 다나오기 때문에 게약서만 명시를 해도충분하게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종결하고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새마을복지회관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읍·면·동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생활보호기금설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공무원  1인
  사회과장김영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