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7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농약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시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사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3. 사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14.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사천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7. 사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8.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농약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사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시장제출)
14.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사천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사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10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41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 하겠습니다.
  실․과․소별로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상정된 순서에 따라 일괄하여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질의가 모두 끝나면 안건별로 토론을 거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소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현철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문섭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시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 동안 조례심의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동안에 집행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안건이 넘어온 것이 81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현실적으로 불부합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례개정안이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실과소에서 넘어오는 것은 의회의 회기를 생각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한번 더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81건입니다만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고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은 각종 조례나, 규칙, 모든 법령이 까다롭기 때문에 불친절하고 비리가 발생한다, 공무원들의 부정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법령을 조금 완화하고 피해요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서의 방침은 기존 업무에 대해서 50%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고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기존 조례나, 규칙, 훈령은 완화를 하고 측면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획실 소관에는 4건을 심의합니다.
  제정하는 것이 1건, 개정이 3건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공표, 기존규제의 정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요약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계획 수립 및 규제의 등록․공표 등 규제개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구성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지금 이것은 현재 12명정도로 되어 있는데 위원중에 공무원이 너무 많으면 기존의 행정관리대로 위원회를 운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을 공무원보다 위촉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규제신고센터의 설치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 소속하에 두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문을 하나하나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의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3항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4항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항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업무를 직무대행한다.
  제5조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위원장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항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줄하게 할 수 있다.
  제6항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수 있다.
  제6조 간사가 되겠습니다.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일을 둔다.
  제2항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 규제신고 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직급하지아니한다.
  마지막 제9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상부기관에서 조례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검토한 결과 우리 실정에 전부 적절하고 우리 실무선에서는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서 도에게 내려온 조례준칙대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제44호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개혁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등 상위법령이 폐지되고 우리 시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국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담당관”을 “실장”으로하고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에의거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되어 개간위원회가 없어짐에 따라 기존 조례안을 삭제했고,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회의를 목요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지금 9월 12일자 행정기구조직개편하기 전까지 총무국장이라고 직명이 되어 있었는데 행정관리국장으로 직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행 제3항에 보면 담당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부 실장이 되겠습니다.
  직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3조제6호가 되겠습니다.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인 농지개혁법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오래 존치할 필요가 없고,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이미 사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조례에 농지위원회와 개간위원회의 기능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일부는 삭제를 했습니다.
  밑에 제4조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하고 있는데 목요일로 주관 일정을 바꾸었습니다.
  마지막 제6조에 보면 종전 조례는 기획담당관실 기획계장이 되어 있었는데 계장제도가 없어지고 담당주사로 단순하게 직명만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가 되겠습닏.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행정직제 개편에 따른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서 단순한 직명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담당관, 과장, 소장을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실․과․소장으로 하고 예산계장을 예산담당주사로 직명 개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조례에 담당관, 과장, 소장이라고 해 놓고 줄을 그어 놓았는데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실․과․소장으로 단순하게 직명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장을 예산담당주사로 직명을 바꾸는 조례입니다.
  마지막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천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변경으로 인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직명을 바꾸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감사실장으로 직명이 바뀌고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1인을 둔다.
  제2항에는 간사는 예산계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계장이 된다는 것을 전부 합해 가지고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주사가 된다고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로 제출된 조례안은 사천시규재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중개정조례안 모두 4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1월 17일과 1998년 11월 24일에 각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998년 11월 17일과 1998년 11월 25일에 각각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주요골자 등은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나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심의기능을 가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 내지는 폐지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타 조례안은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항위법 개념인 조례를 개정하거나 규제의 완화와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직명변경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고 형식, 체계,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이 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문석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부시장님하고 민간인 중에서 두 명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에는 규제개혁심의를 좀 심도 있게 행정내부적인 측면에서 집행부를 대표의 위원장이 한 분선출이 되고 시민을 대표하는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이 한 분이 선출되어 상호 전체는 아니지만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는 차원에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는 사실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분 위원장이 일이 있을 때는 한분 위원장이 회의를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위원장 자체도 민간인을 두어서 두 분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심의 결정을 하도록 이런 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측면에서 위원장을 두도록 조례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에서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두 분을 두고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말 자체가 규제개혁위원회인데 위원장이 둘이 되면 두 사람 중에 안 나온다는 법도 없는데 이 때 누가 주재를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차라리 부시장을 빼고 민간인이 주재를 하는 것이 행정관리국장이나 민간인이 주재를 한다든지 하면 말이 되지 이것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안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하는 자체도 민간인이 하나 부시장이 하나 마찬가지인데 어느 단체에 위원장이 둘이라고 하는 것이…….
이목년 위원  저도 동감인데 꼭 위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실정에맞게 하자고요.
이영술 위원  차리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든지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하든지 해야지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단서를 이렇게 만들면 안 낫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문섭  모든 위원회를 보면 시장이나 부시장님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개혁위원회만 집행부를 대표하는 부시장하고 민간인 중에 한분을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민의 입장을 대표하는 지위를 격상시켜 가지고 해 주는 데 아직까지는 운영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기준에는 조례규제대책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운영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협의도 되고 하니까 오히려.
이영술 위원  이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넌센스인데 다른 부분은 의견이 없는데, 실장님이 지금 다른데는 통과된데도 있고 심의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 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이 둘이 될 수있습니까?
  시의원들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인에게 부위원장을 맡는다는 식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으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어야지요,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문섭  참고적으로 오늘 진주~광양권 공동개발권협의회를 11시에 진주에서 하는데 전라남도 5개 시․군에서 의장, 부의장하고 경남에서 진주, 사천, 하동, 남해가 참석을 하는데 그 규약안에 보니까 공동위원장이 두 분입니다.
  제가 볼 때 어느 지역도 서로,
이영술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 것이 영․호남 관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면 이쪽의 지사가 위원장이 될 것이 아닙니까?
  저쪽에서 보면 위원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분 둔다는 것은……. 조금 참고를 하십시오
최정경 위원  위원장 주재를 누가 한다는 것이 되어야지요, 명문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문섭  제4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4조제1항에 보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각자 위원회요.
  이 각자 위원회는 민간 부분에서는 민간인을 대표하고 행정내부에서는 행정내부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위원도 민간인 위촉을 많이 시켜놓고 여하튼 집행부의 횡포를 막겠다는 그런 측면인데 조문 전체의 흐름을 볼때에는 위원장 두분을 두는 것이 오히려,
이영술 위원  최종적으로 결정은 민간인 입장이나 관 입장에서 나온 안건을 가지고 한 위원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참고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넘어갑시다.
최정경 위원  그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목년 위원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바꾸든지 하고, 한번 짚고 넘어갈 사항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농약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사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문화상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농약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10. 사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남위현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천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변경으로 인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에 있어서는 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계장이 된다를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주사로 개정하겠다는 뜻이며, 신설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천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변경으로 인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과 행정규제완화를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지막 페이지 신․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운영관리, 제2항 관장은 문화공보담당관이 겸인하게 되어 있던 것을 문화공보실장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며 제6조 사용거부,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서 사용료의 환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의 환부에서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제4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미사용으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료를 환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변경으로 인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과 행정규제완화를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지막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호는 “농악”이라 함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나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체육부장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국가가 지정하는 것인데 정부조직법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제5조 공무원, 전수교육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의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원은 해서 “정원은”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제2항 위탁이 취소되었을때에는 전수교육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시에 귀속된다 하는 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2항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교육관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중 개인이 구입한 것은 개인에게 반환한다 이렇게 삽입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사천시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변경으로 인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과 행정규제완화를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실장으로 변경을 시키는 것이고 제6조 위탁운영, 제2항,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2년으로 변경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시장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의 “기간도”를“기간은”으로 변경하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변경과 외래어 표기방법 및 행정규제개혁 종합계획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자구수정과 일부 조항등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문화센타관리및사용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센타를 센터로 고치는 것입니다.
  제1조가 역시 마찬가지고 제2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3조도마찬가지고 제4조도 센타를 센터로 고치고 제1항에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문화공보실장으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역시 센타를 센터로 고치고 제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6조에 있어서 임대차계약 및 기간에 제5조에 의하여 임차인으로 허가된 자는 결정 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임대료를 미리 납입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임대차계약 체결후 15일 이내에 임대료를 납입하도록 한다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제7조 역시 센타를 센터로 고치고 제7조 사용허가, 제2항에 사용허가 신청이 되어 있던 것을 허가조항을 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3항에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을 사용토록 변경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용료 및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를 사용신청서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2항은 시장은 문화센타 사용으로 말미암아 시설물 등이 파손이 있을 경우 사용자부담으로 해서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9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문화센타를 문화센터로 고치고 사용시간은 매일 상오 8시간부터 하오 11시까지로 한다고 정했습니다만 사용신청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자의 원에 의하여 시간을 연기할수있다라고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제10조도 역시 허가의 내용을 삭제시키고 거부하거나, 사용하고 있어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에서는 미사용으로 인한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수있다라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12조는 센타를 센터로 고치는 것이고 제13조 역시 센타를 센터로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사용신청서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센타를 센터를 고치고 제16조도 센타를 센터로 고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역시 사천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변경으로 인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간사, 제2항에 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체육계장이 된다를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담당주사가된다 이렇게 하고 부칙은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들은 1998년 12월 8일과 1998년 12월 14일에 각각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12월 8일과 1998년 12월 15일에 각각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건의 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사용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환부해 주고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던 자에게 위탁이 취소된 경우 개인이 설치, 구입한 부대시설, 장비등을 되돌려 주는 등 행정편의주의적인 시설사용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으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조례상의 직명과 현직이 불일치 하는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고 형식, 자구,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실장님 문화센터가 과거문화원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남위현  예
이영술 위원  명칭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문화원장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위현  아닙니다.
  그냥 문화원장은 그대로 부르고 시설명만 그렇습니다.
강석춘 위원  문화센터사용 시간만 늘려 놓았는데 요금표는 그대로 같고, 이 요금은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위현  조례 제정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공공요금 인상심의회를 거친 것입니다.
  일단 공포를 해 놓고 내년도에 가서 다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강석춘 위원  현실정에맞다고 봅니까?
○ 문화공보실장 남위현  문화공공 건물을 사용하는데 많은 수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다시 조정을 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농악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문화센터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되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사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시장제출)
14.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사천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사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7분 회의속개)

○ 위원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광원  행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5번입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지난 구조조정때 개별적인 조례를 모두 심의의결되었던 것을 통합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의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시 마다 개별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있기 때문에 통합 조례를 운영하므로써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의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통합을 하고 종전에 개별적으로 되어 있던 조례 8건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지되는 조례는 보건소 조례, 보건진료소 조례,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 120기동대설치조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 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출장소설치조례 이 8개는 폐지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총칙이 규정되어 있고 제2장에는 시본청, 제3장에는 직속기관, 직속기관에는 제1절에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2절에는 농업기술센타 설치와 그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제4장은 사업소, 사업소 안에는 120기동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위생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제5장은 출장소 설치와 소관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은 읍․면․동 부칙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각 규정되어 있던 개별조례 8개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전부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호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이 시본청․의회사회국․직속기관․사업소와 읍․면․동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기관의 정원 변동시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기관의 정원 변동시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으로 간단 명료하게 정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두 가지만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정원의 총수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외 총수는 866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집행기관의 정원은 849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7명으로 구분을 했고 부칙에서는 현재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7호입니다.
  사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종전 의회사무기구에 두었던 직원정수를 집행기관과 통합을 해서 인력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집행기관의 계제폐지에 따라서 의회사무기구에도 계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을 두는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본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안 48호입니다.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함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사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규정에 의한 당해 공무원의 휴직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연장규정을 삭제하고 직권면칙 인정범위를 재조정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는 범위를 재조정하고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삽입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자면 근무사한연령 단축은 현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해서 근무상한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년연장규정을 삭제하고 일반직공무원의 정년단축에 준해서 별정직의 정년도 1년으로 단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권면직제도도 현재도 신체․정신상 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권면직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계정은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의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직시킨다는 내용이 삽입되었습니다.
  휴직제도 개선도 현행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반드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휴식을 명할수도있고 휴직기간을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이해서 징․소집된 때는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휴직의 효력도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는 하지만 직무에는 종사를 못하고 일반직공무원과 준해서 휴가신청 또는 복직 신청,절차를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번입니다.
  사천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 역시 별정직과 마찬가지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장을 단축하고, 휴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공무원 규정과 같은 내용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번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취지에 따라서지방전문직공무원의 명칭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전문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제2조 본문 및 제2호에 “진입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4페이지 서식을 보면 보건사회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의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별표2입니다.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부당 지급구분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구분표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입니다.
  사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 행정조직 및 직제개편에 따라서 변경된 직명을 바로잡고, 이미 폐지된 중계민원실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중계민원담당관의 공인비치 사항근거를 삭제하고 내용 중에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행정과장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 성호영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6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1998년 11월 17일과 1998년 12월 1일 각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998년 11월 17일과 1998년 12월 3일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현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행정기구는 각각 별도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조직개편시 마다 개별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행정과 능력향상을 기하고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으로구분되어 있는 정원체계를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정원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현행 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 조직과 정수가 규정되어 있으나 정수는 사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기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서 지방별정직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시행청 직제변경으로 직명이 달라지게 되어 현 직명과 조례상의 직명을 일치시킴과 아울러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케 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형식, 자구, 체계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의안번호 제50호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이것을 명칭상으로 보았을 때는 말 그대로 시에서 토목에 필요한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차용해서 쓸수있는 이런 제도인 것으로  봐지는데 애 내용을 보면 단지 이름만 계약직공무원으로 바뀌었지 실질적으로 과거 공무원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강광원  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영술 위원  우리가 볼 때 계약직공무원이라는 말 그대로 시가 필요로 해서 전문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시에서는 임용해서 쓸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요?
○ 행정과장 강광원  예.
이영술 위원  이름만 바뀌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것은 오늘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조례가 바뀔 때마다 행정조직개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이 행정과장으로 바뀐다든지 기획담당관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바뀐다든지 이것은 행정조직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많은 시간과 종이 한 장을 낭비해 가면서 하지 말고 그러한 사항은 명칭 바뀐 부분만 그 당시에 발췌를 해서 그 담당과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에 의해서 기획담당관이 기획감사실으로 바뀌는 그 하나가 벌써 책 한권입니다.
  현재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도 말 부르기가 총무과, 행정과 자꾸 헷갈리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우리가 전혀 손 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하는 사항에는 그쳐야되지요.
○ 행정과장 강광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문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영술 위원  의회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구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면 수정을 안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 행정과장 강광원  앞으로는 이 단순한 명칭변경일 경우에는 의회승인 밟는 절차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한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6분)

○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광 임귀자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사천시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변경으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과 시설사용을 철회한 이용자에게 사용료 반환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장을 소장으로 하고 시설사용을 철회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반환 조항을 시설하려는 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사천시벌리동 구획정리지구 2블럭 10롯트를 벌리동 256-11번지로 신번지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5조 공무원, 제1항 복지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인데 관장을 소장으로 관장업무를 소장업무로, 관무를 사무로 개정하는 주 내용입니다.
  제2항 관장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관장은 소장으로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을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설합니다.
  제6조2 사용료및수강료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시설사용 및 수강신청을 한 자가 이용일 3일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시설사용 및 수강신청을 받은 자가 이용일전 3일 이내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50% 공제후 잔액을 반환.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액 반환.
  4.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하였을때에는 전액 반환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철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전문위원입니다.
  사천시종합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1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1998년 12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의 내용은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를 위해 시설사용 신청자가 시설사용을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환불해 주도록 하였으며 직제개편에 따라직명이 현실에불부합하는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고 형식, 체계,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현철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목년 위원  신설하는 제6조의2에 3일전에 전액을 반환해 주고 하루 전에는 50%반환한다는 말이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임귀자  예. 50%입니다.
이목년 위원  3일 이내하고 3일 전하고 차이가, 예를 들어서 내일 할 것인데 하루전인 오늘 취소를 하면 50%를 해 준다는 그말이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임귀자  아니, 3일까지니까.
이목년 위원  그러니까 2일도 되고, 3일전에는 전액을 해 주고 1일이나 2일, 내일할 것을 오늘 하는 것 같으면 50% 반환한다는 이 말이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임귀자  예.
○ 위원장 김현철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공무원  4인
  기획감사실장최문섭
  문화공보실장남위현
  행정과장강광원
  종합사회복지관장임귀자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