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17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 피감사기관
  가. 총무국 소관
    o 회계과 소관
  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다. 정보법무담당관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과 시민들로부터 우리 시의회에 부여된 지방의원들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기능에 충실히 임해 주시고, 감사 중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의원이 제척과 회피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때에는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역시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총무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 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지원과장, 환경보호과장, 민원지적과장, 회계과장, 환경사업소장은 일어서시고, 대표로 총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관계공무원은 총무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지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엄정기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6월17일
총무국장 엄정기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총무과장 강의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회계과장 문필상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 위원장 이삼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회계과,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 총무국 소관
○ 위원장 이삼수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총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총무국장 엄정기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이삼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22일까지 총무국 산하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지난 한해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안정,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문화관광 진흥에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국 산하 부서장은 겸허한 수감자세로 보다 충실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이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미진한 사항과 합리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의 여러 주요 시책들이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엄정기 총무국장께서 다른 일정 때문에 바쁘신 관계로 수감할 때 자리를 이석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총무국장 엄정기 감사합니다.

o 회계과 소관
(10시15분)

○ 위원장 이삼수  먼저 회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차렷!
경례!
회계과장 문필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 저희 회계과를 먼저 배려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삼수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사항은 의회청사 시설물 관리나 시설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시 자체 관련도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의 1억원 이상 사업은 남양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매입비 3억 8983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보상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도 위의 주민자치센터 주차장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서동 주민자치센터 옹벽 침범된 5㎡에 대한 토지보상 450만원을 조금 지연한 사항이 있습니다.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추가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가 되겠습니다.
구랑에서부터 구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168건에 대한 하자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하자검사는 1년에 상ㆍ하반기로 해서 6월말, 12월말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하자검사를 한 결과 1건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자검사 관계는 넘어가고, 17페이지의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나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총 부과액은 16억 1115만 2천원으로 대부료가 1억 5218만 7천원, 매각대가 14억 64만 1천원, 변상금이 565만 7천원, 임대료가 5266만 7천원입니다.
그 중 16억 791만 6천원을 징수함으로써 99.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납액은 323만 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 도세 수입 부과 부분이 5.8% 정도에 해당되는 9439만 2천원, 시세 세외수입이 94.2%에 해당되는 15억 1676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합해서 징수율은 99.8%로써 323만 6천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에 가서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부정한 업자를 제재할 때라든가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계약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2회를 개최했고, 위원은 열세 분이 되겠습니다.
구성 위원들은 법규에 어떤 분을 위촉하라는 규정이 있어 교수라든가 변호사, 상공회의소에 관련된 분, 건설업 전문인,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 등 다양하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할 때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써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우리 부시장님이 되겠고, 지금까지 10회를 개최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21페이지에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한 결과 세외수입 징수실적 부진 외 10건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중 지방세 징수실적 부진이라든가 체납세 결손처분 후속조치 미흡,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업무 소홀, 사업 추진의지 부족,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불용처리,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운용 소홀, 도급공사 수의계약 시행 불합리, 주택특별회계 세입징수 부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운용실적 저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미흡,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등 11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에 따른 조치를 했고, 일부 안 된 것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외 현금은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각 실과에 해당되는 것도 있는데 총 18건에 대한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9억 5151만 8천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4월30일 현재 현금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1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쪽은 각종 공사지체상환금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이전 설치를 위한 GIS서버 업그레이드사업 외 11건에 대한 지체상환금을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체상환금은 계약금액에 대한-저희들이 공사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시 그 금액에 대한-0.1%라든가 0.25%를 공정별로 부과합니다.
철콘이나 토공이나 여러 가지 공정에 따라서 부과하고, 또 공사기간을 지체한 일수에 따라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683만 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27쪽, 기부채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7쪽, 시유재산 중 기능상실 행정재산 용도폐지 현황은 건설과나 하수도사업소, 문화관광과, 도시과 등 각 실과소에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자기네들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을 때 용도폐지를 시켜 저희 과에 보냅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던 거북선형 유람선도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쪽의 시유재산 유상(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총 586건에 무상은 79건, 유상은 507건입니다만 총 집계표는 없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하는 것은 주로 잡종재산으로 저희 회계과에서 대부료를 받는 재산이 되겠고, 사용허가 하는 사항은 행정재산으로써 각 실과에서 무상이나 유상으로 사용허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해 주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료 체납원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동금동 408-9번지 991㎡ 기타용도로 되어 있는 체납세 등 해서-집계가 없습니다만-총 체납액이 37건에 1504만 4천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57쪽, 시유재산 취득ㆍ증여ㆍ양여·매각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064건에 402,533㎡ 중에서 매각이 23건, 취득은 1041건입니다.
주로 매각은 회계과에서 잡종재산으로 매각하는 것이 되겠고, 취득은 각 실과에서 도로나 공공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산 것과 시민들이 필요해서 판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총 시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합쳐서 21,785건에 12,916,201㎡가 되겠습니다.
그 중 토지가 21,512건에 12,794,167㎡, 건물이 273건에 122,034㎡입니다.
그 중에 행정재산은 21,116건, 토지는 20,853건, 건물은 263건, 보존재산은 52건에 전부 토지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은 617건으로 토지가 607건, 건물이 10동입니다.
밑에는 토지 지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 21,512필지에 대한 지목별 현황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 공장용지 등 총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에 따른 용도별 현황입니다.
273동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7동으로 삼천포공설테니스장 관리실이라든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6동으로 서부어시장 공중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8동은 박재삼문학관, 문화예술회관 등등이 되겠고, 의료시설 4건은 보건소 및 지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3동은 동부어린이집이나 농악전수관 등이 되겠습니다.
운동시설은 삼천포체육관이나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업무시설 35동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읍면동사무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숙박시설은 농구선수단 숙소, 공중보건의 숙소, 창고시설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촌계 창고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창고 등이 되겠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동은 예비군 무기고로 벌리에 있는 것입니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동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영복원 하수처리시설이 되겠고, 공공용시설 11동은 마을회관 등이 되겠고, 관광휴게시설 2동은 산성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6페이지, 시청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청사나 의회청사, 보건소는 용역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흥한실업에서 3년 계약으로 계약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시청과 보건소 총면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상주하며 일을 하고 있는 계약인원이 17명으로 청소하는 분이 8명, 시설관리 인원이 9명 해서 17명입니다.
관리하는 업무는 주로 시설관리로 전기시설, 기계시설, 방재시설이 되겠고, 청사관리는 청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녹지공간으로 우리 청사 내에 있는 녹지공간이라든가 주차관리 이런 부분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용역 연도별 금액을 보면 당초 2007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4월에 했기 때문에 33개월-3년이 안 되는 33개월입니다-에 9억 541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연간 계약으로 볼 때 1년에 3억 3910만 9천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술협상 계약금액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이사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도 GLS에서 신청사 방범관계라든가 이사를 하기 위한 인부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7890만원, 부분별 계약내역을 보면 년단위 금액으로 2007년도에는 9개월분 2억 6020만 9천원, 2008년도에는 기술협상금액이 698만 8천원으로 줄어졌습니다.
추가 방범투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지고, 단지 우리 시청 오수처리시설 관리부분에 있어서 약품 처리하는 부분만 했기 때문에 줄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증액된 부분은 실내외 부분에 청소인원이 투입되어 1명을 더 늘리는 예산과 2007년도분에 대한 엘리베이터 부족분 192만원 누락분을 합치고, 물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6.95% 인상시켜 2411만 3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물가 인상은 노동부 최저임금 고시분, 노동부 노동통계조사, 한국경제정책연구원 조사 물가조정산출표를 종합해서 인상시킨 것입니다.
인근 진주라든가 통영하고 비교할 때 저희 시가 조금 낮게 인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부분도 2008년도에 하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6.1%를 인상했습니다.
증원금액이 6702만 6천원으로 늘어난 것은 보건소 부분이-전에는 보건소 부분은 직접 관리하다가 2009년도에 준공됨으로 해서 인계를 받은 사항입니다-추가되어 시설인부 한 사람과 청소인부 두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17명에 대한 관리 인원 현황과 자격증 선임 관계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 하자보수비, 기타관리비로써 회계과에서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데 총 집행한 금액은 3억 277만 9천원입니다.
하자보수비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고, 기타관리비는 공공요금으로써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가스요금 등으로 3억 62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제갑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제대 말년인 모양인데 뒤에 임석해 계시는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잘 들어두셨다가 꼭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8페이지의 세외수입 관계입니다.
제일 밑에 대부료가 319만 5천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을 대부한 것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이 대부료는 시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입니다.
시유재산을 시민에게 대부해 주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사항입니다.
어렵다보니까 일부 납부를 못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상 땅은 쓰고 있지만…….
제갑생 위원  그렇다면 환수를 받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놔둬도 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한 사람이 체납한 금액이 아니라 조금씩 합해진 금액이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생활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갑생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갑생 위원  최대한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 26쪽에 각종 공사 지체상환금 징수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의 모든 공사를 취합한 것이지요?
○ 회계과장 문필상  예, 그렇습니다.
제갑생 위원  빠진 것은 없습니까?
공사한 것들을 모두 취합한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공사기간을 넘기고 지체한 사업들을 취합한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그렇습니다.
제갑생 위원  건설과 소관 수중보 공사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일단 해당 과에서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갑생 위원  지체상환금이 들어오면 회계과에서 전부 수입으로 잡아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이것은 제가 볼 때 감사기간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뺀 기간이 4월…….
제갑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자료 중 조치사항에 보면 건설과 소관에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환금 2929만 5천원을 환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감사기간 중에 해당되는 것인지, 혹시 그것을 받았더라도 감사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제갑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자료에는 명시되어 있어요.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 중 아시는 분 있습니까?
○ 계약담당 이영호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갑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 당시에도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고, 회계과에서도 상당히 고생한 부분인데…….
○ 회계과장 문필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생 위원  28쪽의 시유재산 유ㆍ무상 대부 사용허가 현황 및 사유에 보면 사천읍 정의리에 있는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6, 7, 8, 9 해 가지고 나와 있지요?
28쪽입니다.
저번에 서면질문을 했는데 시영아파트의 총 가구수가 10가구입니다.
답을 좀 해 달라고 했더니 현황만 보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사실상 시영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
사실상 시영아파트는 어려운 사람에게 대부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료를 받는 것이 수리를 해 주는 만큼의 대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가 되면 매각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갑생 위원  물론 과장께서는 전체 우리 사천시의 재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돈이 적게 들고 수입이 많은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그곳을 둘러봤는데 총 4가구 중에서 한 가구는 사람이 없어서 못 만나고, 3가구는 모두 만났어요.
그런데 가 보니까 정말 눈뜨고는 못 볼 정도이고-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시에 물어보니까 상당히 짜증스럽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시에서는 그보다 더한 없던 것도 새로 지어내서 할 수 있는데 이왕 되어 있는 것을-내가 오늘 들으니까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팔 생각만 하고 있는 모양인데 뒤에 계시는 계장님 중 누가 담당이신지 모르겠지만 좋게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살려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 10가구 중에서 6가구는 비어 있고, 문을 잠가 놓고 전혀 대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든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곁들여서 류재석 과장님이 몇 년 전에 퇴직을 했는데-이것이 안 할 소린지 할 소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 때문에 내가 달리 보고, 참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사회복지과장을 할 땐가 그래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러나 계속해서 부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무원은 신규가 들어오면 1년 내지 2년은 복지담당 공무원을 해야 옳은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분이 정신이 맑은 분이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 주셔야지 돈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정말 비참하고, 어렵고…….
12평짜리 방에 많이 내는 사람이 34만원, 적게 내는 사람은 14만 8천원을 내고 관리비는 한 가구는 어려워서 못 내고, 세 가구에서 매달 2만 5천원씩 내고 있고, 그 외 개인 부담은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꼭 좀 부탁드리니까 명심해서…….
그런 시설은 없어도 지어서 대부해 줘야 하는데 있는 것, 놀려두지 말고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최대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제갑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영아파트라는 것이 우리 사천읍에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예, 원래 그 아파트는 산성공원을 공원화 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보낼 곳이 없어 우리 시에서 건축한 것인데 사실상 저것이 수지타산을 따져 보니까 그런…….
제갑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저것이 10가구인데 지금 현재 4가구는 입주해서 살고 있고, 6가구는 대부를 해 주지 않으니까 철창을 해 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제갑생 위원  예.
○ 위원장 이삼수  그렇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도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리모델링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해서-선별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6가구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57페이지부터 시유재산 취득ㆍ증여ㆍ양여ㆍ매각현황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보기 쉽도록 처분사유가 무엇인지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를 낼 때라든지 무엇을 할 때 처분을 했다는 것을 알기 쉽게…….
여기에 보면 회계과, 건설과, 도시과 란이 있는데 이 란을 비우고 처분사유가 기록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건, 한 건 알아보려고 해도 알아보기 힘들어서…….
○ 회계과장 문필상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매각은 저희들이 잡종재산을 매각한 것이고, 취득은 공공용지라든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매입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김유자 위원  거의 다 공공용지일 것인데…….
○ 회계과장 문필상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유자 위원  103페이지에 보면 시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에 토지 지목별 현황 마지막에 도로가 있거든요.
이 도로는 시도 간선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우리 시유지 중에서 도로로 등기된 것은 전부 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김유자 위원  시유지 등기는…….
○ 회계과장 문필상  이 사항은 전부 다 시유지입니다.
김유자 위원  시유지에 된 것만?
○ 회계과장 문필상  예.
김유자 위원  개인이 땅을 기증했거나 우리가 사정을 해서 양보 받았거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농로를 포함한 작은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등기가 되지 않고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데 여전히 등기는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꼭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대로 방치했을 경우 기증한 지는 오래 됐는데 작은 금액이지만 세금은 개인 앞으로 부과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도로로 기증을 받았다면 빨리 등기를 해서 조치를 해야지 등기하지 않고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장을 한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본인 앞으로 다시 보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도로들을 전부 정리해야 되겠던데 서면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없더라고요.
○ 회계과장 문필상  사실상 행정에 대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십니다마는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지만 일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해당 실과소에서도 하고 있고, 새마을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지만 너무 오래된 사항이라 등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유재산을 책임진 회계과에서 책임지고 전부 조사해서 등기를 하도록 해야…….
어느 한 과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시유재산을 책임진 회계과에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 회계과장 문필상  시유재산도 행정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행정목적으로 안 쓰는 재산, 즉 전답이라든가 대지, 이런 것처럼 개인에게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하지 행정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김유자 위원  공공용지는 안 됩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공공용지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인 도로교통과라든가 건설과,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김유자 위원  그러니까 한 부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도 대답하지 않고, 서면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토지 지목별 용지 중에 종교용지가 12필지 있는데 종교용지라는 것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지목상 종교용지로 되어 있는 것이…….
법정 지목도 종교용지가 있고, 실제로도 종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종교용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예.
김유자 위원  그 필지가 어딘지 나중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106페이지, 시청사 관리에 보면 12월31일 되면 계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예.
김유자 위원  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업체 선정을 다시 해야 하잖아요?
○ 회계과장 문필상  예, 다시 해야 됩니다.
김유자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있는 관리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업체가 변경되면 다시 변경됩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업체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흥한실업에서 데리고 있는 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흥한실업에서 우리 시 청사관리를 맡게 된다면 계속 고용할 분들은 고용할 것이고, 만약에 흥한실업에서 우리 청사관리에 관한 용역을 맡지 않을 경우 우리 시와 계약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유자 위원  다음에도 흥한실업에서 용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저희들이 볼 때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8쪽에 보면 신항만에서 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해 가지고 2008년12월7일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 이용하고 있고, 교통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 공사가 지연되어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그때 과장님께서 공사 지연사유가 재경부 땅, 도유지, 국유지 등 해서 관리하는 40필지 넘는 땅의 평가액이 약 45억원 정도 되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45억원 어치의 땅을 우리 사천시에서 취득해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되어졌거든요.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직원 방태섭  자산관리공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천시에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재경부하고 해당 부서에 올라가서 협의를 했는데 변상금을 자치단체에 부과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하고 유사한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광주시도 그렇고.
지금도 저희는 부과하더라도 내지 못하겠다고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탁석주 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볼 때는 우리가 돈도 안 내고 무단으로 공사를 재개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 직원 방태섭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 위원  우리 시에서는 45억원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크긴 하지만 교통편의를 위해서 공사를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작년에는 우리 시에서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 지적ㆍ조치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저도 2008년도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만 우리가 결산검사를 마감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였는데 제가 봐도-전부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표적으로-연번 6번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운용 소홀이라든지 도급공사 수의계약 시행 불합리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으로 비춰집니다.
참고로 보면 1억원 이상 설계변경 공사가 123건 중에서 88건이나 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무리한 계획을 세워 시비를 사장시키는-9억 2700만원 정도 되지요?-이런 부분이 발생되어졌습니다.
각 실과에서 제안설명할 때 보면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70%이고, 30%가 시비 반영사업이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아니면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한 번 더 해당 실과에 전달되도록 조치하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 낙찰률이 9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95% 정도 됩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사실상 예정가격에서…….
탁석주 위원  거의 다 가지요?
○ 회계과장 문필상  읍면동은 몰라도 시에서는 조금 짜게 주는 편입니다.
탁석주 위원  입찰을 하면 낙찰률이 85% 정도 되는 모양인데 수의계약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27쪽에 보면 시유재산 중 기능상실 행정재산 용도폐지 현황이 있는데 거북선형 유람선은 기능상실 용도폐지에 등재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문화관광과에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매각해 달라고 넘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공고를 3번까지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탁석주 위원  지금까지 몇 차례 했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1차 3번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고, 다시 2차에 10% 다운해서 하고, 현재 20% 다운된 상태에서 매각공고 중에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지금의 내정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6억원 정도 됩니까?
○ 계약담당 이영호  3억원 정도 됩니다.
탁석주 위원  그래도 응찰자가 없습니까?
탁석주 위원  예.
탁석주 위원  앞으로 응찰자가 계속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탁석주 위원  수의계약을 합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계속 응찰자가 없으면…….
평가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평가해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대로 보존을 하든지…….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네요.
○ 회계과장 문필상  이삼수 위원장님도 거북선형 유람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형 자체가 거북선으로서의 형에 안 맞다 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연구 중이고, 저희들 또한 제값을 받고 팔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렵습니다.
탁석주 위원  너무 낮은 가격으로 나오면…….
지금 이순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시 활용하는 쪽으로 연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해당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진삼성 위원님!
진삼성 위원  55페이지에 보니까 시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체납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이 있는데 보니까 고질 체납자가 많고, 대부분 주거 내지는 경작인데 사용료를 안 내면 경작자를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꼭 안 낼 때는 바꾸려고 하고, 경작을 못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경작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될 재산도 있고…….
진삼성 위원  이 밑에 있는 15번은 면적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에 비해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시에서 대부하는 대부료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체납하는 사람들은 아마 납세의무 태만자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은데 전화 독려하고, 고지서 발부해 봤자 안 내는 사람은 끝까지 안 냅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국재산조회 후 결손처분이라고 했는데 안 내면 결국 결손처분을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좀 수고스럽지만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안 되면 경작자는 바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료를 내고 경작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자기한테 꼭 필요한 땅이라면 경작자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돈을 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성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104페이지의 종교용지가-공원 이름이 뭡니까?-반룡공원입니까?
영락교회 그 부지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종교용지 필지 부분은…….
진삼성 위원  지난번에 찾아와서 영락교회가 공원으로 편입되고 나면 영락교회에서 요구하는 땅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 직원 방태섭  이것은 지목상 종교용지로 되어 있는데 실과소에서 입력한 자료만 받았기 때문에 종교용지에 대해서는 따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삼성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직원 방태섭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아직까지…….
진삼성 위원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 직원 방태섭  예.
진삼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최갑현 위원님!
최갑현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과장님, 거북선형 유람선은 3억 몇 천만원 그러면 안 팔립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그런데 저것을 감정평가할 때 4억 얼마인가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거기에서 다운이 되어…….
○ 위원장 이삼수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팔립니다.
제 입에 맞는 사람이 있어야 다만 얼마에라도 팔 것인데 그래 가지고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팔립니다.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23쪽에 보면 도급공사 수의계약 시행 불합리 해서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이번에 공사 도중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하고, 내역하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지적사항…….
○ 위원장 이삼수  내 이야기는 설계변경 해 가지고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이유, 금액 이 자체가 없습니다.
○ 계약담당 이영호  결산검사자료에 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탁석주 위원님, 아까 설계변경된 것이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탁석주 위원  123건 중에서 88건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123건 중에서 88건이 설계변경되었는데 그것이 1억원 이상이지요?
탁석주 위원  1억원 이상 사업 123건 중 88건이 설계변경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나는 회계과에서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온다 싶어서…….
○ 회계과장 문필상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장별 설계변경 내용은 지적된 내용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제출하는 데는 문제없지요?
○ 계약담당 이 영호  예.
○ 위원장 이삼수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 계약담당 이영호  접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렇다면 이유, 도급금액, 그리고 설계변경된 금액, 부서별 현황을 우리 총무위원님들께 한 부씩 부탁드립니다.
○ 계약담당 이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26쪽에 보면 각종 공사지체상환금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지체일수가 35일인데도 23만 1천원밖에 안 냈고, 14일인데도 44만 9천원을 낸 곳이 있습니다.
지체일수가 35일인데도 0.15%만 부과하고, 지체일수가 14일인데도 0.1%를 부과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 계약담당 이영호  공사금액의 0.1%로 하기 때문에 공사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지체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체일수가 35일이나 됐는데…….
그렇다면 440만원 짜리 계약이 35일 지체되었는데 23만 1천원을 지체상환금으로 징수했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왜 0.15%를 매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0.25%가 되어야 하는데.
○ 회계과장 문필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체상환금은 0.1%에서 0.25%까지 해당이 됩니다.
즉 말해서 공정이 철콘, 토공이라든지 전기, 통신 이런 부분에 0.25%를 적용하라는 데가 있고, 0.23%를 적용하라는 데도 있고, 0.1%를 적용하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적용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부과액수는 정확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렇습니까?
나는 지체일수도 2일밖에 안 됐는데 0.15%를 적용한 것도 있고…….
○ 회계과장 문필상  공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을 몇 퍼센트 적용하라는…….
○ 위원장 이삼수  그렇게 된 것이군요.
공정별로 비율이 나눠져 있네요?
○ 계약담당 이영호  사업종별로 다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업종별로 다르다, 그죠?
○ 계약담당 이영호  예.
○ 위원장 이삼수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의대로 적용하는 줄 알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삼수 총무위원장님과 진삼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비롯한 3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은 먼저 예산편성 운용에 있어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후 추경시 증액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하라는 협조사항이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예산은 항상 전년도와 금년도의 예산수준 등 재원을 구분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편성하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원의 한계가 있어 최대한 당초예산에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의 운용에 있어서 지역출신 시의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하고, 사업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연중 시행 가능하도록 예산을 운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시의원님과 주민 대표들의 협의를 최대한 거쳐서 결정하도록 읍면동장들에게 지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시행 가능하도록 예산을 운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정부시책에 따라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관계로 그렇게 못하고 현재 집행을 다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있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우리 시 5개 동은 수혜를 받고 있으나 사남면은 주변지역이 아니면서 화력발전소 관련 운행차량 때문에 피해가 많으므로 사남면 지역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관련 법도 개정이 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일단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안전운행교육을 요구하고, 도로교통과에도 이런 내용을 통보해서 최대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관련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도 사업비 1억원 이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 중에서 삼천포항 다목적회관 건립사업비가 이월된 것이 1억 30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삼천포항 다목적회관을 건립하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지원사업비가 2억 3968만원 편성되었다가 그 중에서 일부를 집행하고, 1억 3073만 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과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예산의 전용, 그다음에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의 각종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9개로 의원님들의 위원 위촉현황은 6개 위원회에 아홉 분의 의원님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운용현황과 투ㆍ융자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사내역, 각종 용역후 미시행사업 내역,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총 100건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조 8195억 6천만원으로써 이 중에 완료가 23건에 1453억 6000만원, 추진 중인 것이 65건에 1조 3913억원, 계획단계가 9건에 2829억원, 여건 등이 불비해서 종결 처리된 것이 3건입니다.
분야별 투자현황은 생략하고, 계획단계인 9건과 여건불비로 종결된 3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간의 2-4번에 보면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 유치사업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업체인 사천기업도시 주식회사의 투자포기로 인한 기본합의서 해제로 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3-2번의 문화재단 설립은 인력, 기금조성, 자활능력 등 문화재단 운영 관리에 대한 효과분석이 안 돼서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보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13페이지, 3-4번 2009 도민체전 유치는-올해 진주에서 했습니다마는-종합경기장 건설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사천시에 종합경기장이 건설되고 나면 유치하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1번 노인 생산ㆍ문화시설 및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이 부분도 부지 확보가 안 되고,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해서 밑에 있는 여성복지회관 건립과 같이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5번 용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사업포기 요구로 사업지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6-19번 진널공원 조성은 전망대 및 휴게시설은 설치했으나 근린공원 개발 타당성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개발하려고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도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5번 서포에서 곤명 원전간 4차로 확장사업과 6-26번 곤양 중항에서 사남 방지간 교량가설, 6-27번 봉남에서 상리간 지방도 국도승격 및 확장은 국토해양부와 경상남도가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써 보시다시피 사업비가 75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 필요한 사업이라 현재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계획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5번 농업단체 전용회관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까지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및 채택건에 대한 운용실태입니다.
접수 및 시상 현황입니다.
제안접수가 시민이 16건, 공무원이 35건 이래서 51건을 접수해서 시민은 시상할만한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시상을 못하고,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낸 2건과 IBT에서 낸 3건 해서 5건을 시상했습니다.
시상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운용실태입니다.
시상한 5건에 대한 운용실태입니다.
한국항공소년단 캠프 운영은 현재 금년도 제6회 사천항공우주엑스포 행사시 추진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사광장에 우리 시 입주기업체 회사기 게양에 관한 제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업체가 회사기 및 상징물이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설치를 안 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용도로 개설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국비 지원사업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설계를 위한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해서 용역 중에 있고,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의도 완료해서 이 부분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천시 공무원 관광도우미 육성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공무원들 중에서 희망자를 신청 받아 30명으로 구성된 도우미들이 수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다래 수액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놓고 예산 미확보로 미추진 중이나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예산 확보 후에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정책개발 사항입니다.
공무원 의식혁신 100선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238명으로부터 311건을 접수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여 100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식개혁 100선 과제 선정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료, 보도 특집료 지출현황입니다.
광고료는 작년 감사기간 이후 현재까지 약 1억 54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도 특집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용 매체 제작현황입니다.
현재 사천시보를 매월 1회 발간하고 있고, 예산 2640만원을 들여 시정소식(뉴스)를 서경방송에서 매월 1회씩 송출하고 있고, 시정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서울에 있는 정부중앙청사 전광판에 5회를 표출하고, 각종 동영상을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정 홍보탑 설치 및 관리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중앙 언론매체 활용 및 보도 현황은 작년 11월27일 YTN사이언스 꾸러기 과학여행 외 4회에 걸쳐 했습니다.
지방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관리현황입니다.
지방채 현황은 4월30일 현재 총 7건에  26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건에 174억 7600만원, 특별회계가 2건에 8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금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예산반영 건수는 금년도에 총 291건으로 중기재정계획상 투자계획액은 3053억 1800만원이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된 것은 266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입니다.
이용한 사항은 없고, 전용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 편성 후 총 12건에 2억 5578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장은 없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성과급 지급현황입니다.
총 6건에 10억 695만 5천원을 절약 또는 시상금 수입 등으로 해서 성과급은 5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성립 후 추경에서 전액 삭감 또는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 현황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7건에 41억 69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보 현황입니다.
의존재원은 2007년도에 2445억 9086만 9천원, 2008년도에는 2934억 3270만 2천원, 2009년도에는 2909억 71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9건에 2억 74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작년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차단 방역과 작년부터 금년 봄까지 계속된 한해대책 사업비에 투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상 조치가 227건, 시정이 122건, 주의가 98건, 재산상 조치가 총 82건에 4457만원으로써 회수가 4011만 3천원, 추징이 38만 1천원, 기타가 407만 6천원입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2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 공무원 문책 현황은 총 124명으로써 징계가 3건인데 정직 1명, 견책 2명입니다.  훈ㆍ경고가 113명, 주의 등 기타가 8명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 운영 성과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5건에 9명을 위촉해서 18회를 참관하고, 32건의 의견제시를 받아 반영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1건에 23명을 위촉해서 10회를 참관하고 15건의 의견제시를 받아 반영했습니다.
금년 5월11일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운영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규정은 폐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 및 내역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추진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37건이 접수 처리되었고, 그다음에 7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는 24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앉으세요.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한두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했더니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보상 미합의 등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추진하지 못하고, 제1차 추경 재원으로 사용한 것이 몇 건이냐고 했더니 2건 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것밖에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일부 삭감된 부분은 많습니다.
저희들이 2건이라고 내 드린 것은 탁위원님께서 그런 취지로 질문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내드렸는데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은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삭감을 해서 계속 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2건은 일단 사업을 종결하고, 다음에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 전액 삭감되어 취소된 사항입니다.
탁석주 위원  물론 설명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다음에 재추진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각 읍면동에서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해 사업 건의를 하더라도 실제로 채택되는 것은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요.
3분의 1도 채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게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보상 미합의 등으로-금년도 1회추경을 4월에 했는데-삭감되어 1차 추경 재원으로 되더란 말입니다.
저는 그 사업에 대해 상당히 아쉬움도 있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금년 4월27일자로 제주도에 연수를 갔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4~5년 정도 끌다가 금년에 사업비가 배정되었는데 봉전에서 하궁지간 도로 확포장 사업 있지요?
아마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예산이 6~7억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작년에 3억 2400만원, 올해 2억원 정도가 배정되었는데 제가 제주도 연수 중일 때 실과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4월27일 가서 4월30일 돌아오는데 4월30일까지 이 사업을 결정해 주지 않으면, 주민 동의를 받아 주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통보가 왔어요.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무척 많은 애를 썼고…….
또 최근에 삽재농공단지 보상가격이 약 2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궁지는 13만원이 나왔거든요.
평가액이 13만원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도로 확포장으로 인해서 다음에 자기 재산의 가치가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알면서도 당장 100평 정도가 들어가니까 안 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우리 정광수 동장님, 애 많이 썼습니다.
4월30일까지 시한을 정해 주니까 억지로 억지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사정해 가지고 그 사업에 따른 보상협의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월이면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부분도 아닌데 좀 더 여유를 갖도록 해 주는 것도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금년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2008년도 명시이월금이 640억원이었습니다.
2007년도는 300억원이었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이 209% 늘어났어요.
지금 명시이월 금액이 불어나는 것을 보면 일단 사업만 따놓고 보상 미합의, 공기지연 이런 식으로…….
물론 우리 사업부서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다른 데 사업을 하려는 의지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탄력적으로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리고 여기에 공보담당이 계시는데 2008년12월30일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시정질문 내용이 시보에 게재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탁석주 위원  2008년도12월에 시정질문을 했으니까 2월 시보에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빼고 시보에 실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시보를 들어 보이며)
시정질문 내용을 보면 중간에 “표 생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가 무슨 표냐 하면 사등쓰레기매립장 악취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이 시정질문의 핵심은 데이터거든요.
우리 시의 환경기초시설과 각종 개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들을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자료가 데이터로 나오는데 이 데이터를, 시정질문의 핵심이 이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빼고 시보에 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보담당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편집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대요.
시정질문을 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알맹이 없는 내용을 시보에 게재하게 된 것이거든요.
담당관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제가 사후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은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조를 좀 구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지면에는 한계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시정질문만 게재하고 답변내용은 게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질문내용은 꼭 의회에 협의를 거쳐 보라고 했더니 시정질문 자체를 한 자도 빠짐없이 게재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지만 싣고, 주요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싣는 것은 어떨 것인가를 검토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탁석주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지면 관계상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시정질문 내용을 아는 사람이면 핵심이 이 데이터라는 것을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빼 놓고는…….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 데이터를 우리 시보에 게재했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데이터를 우리가 게재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취지에서 뺐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정란에 대해서는 의회에 한번 정도 걸러서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공보담당, 제가 그때 전화로 연락 드렸지요?
○ 공보담당 신현경  예.
탁석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 신현경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작하다 보니 지면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는데 데이터는 빼도 내용이 중요하다 싶어서 실무자 선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해서 안 빠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실무진에서 판단을 하셨으면 시정질문한 저에게 “이 내용을 빼도 되겠습니까?  지면 관계상 이 표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전화라도 했어야지요.
○ 공보담당 신현경  저희들이 인쇄소에 가서, 담당자가 인쇄소에 가서 하다보니까-저도 못 갔는데-담당자가 지면이 부족해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중간해서 직권으로 빼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쇄는 되어 버렸고…….
죄송합니다.
탁석주 위원  왜 변명합니까?
이 표가 중간에 있단 말입니다.
이 표가 중간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 공보담당 신현경  저희들은 사소한 표는 없어도 된다고 보고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앞으로 우리 시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을 시보에 게재할 때 지면 관계상 이런 일이 생기면 적어도 시정질문한 시의원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은 지면관계상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서 의견을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한 취지가 없어집니다.
○ 공보담당 신현경  예, 알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리고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김유자 위원  17페이지입니다.
탁석주 위원  제안된 많은 제안 중에서 안종포 외 10명이 제안한 사천시공무원 관광도우미 육성제도가 채택되었는데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상이 50만원이지요?
50만원이 부족할 정도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3월15일까지 공무원 신청을 받고, 추천을 받아서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이 팀들이 우선 참여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활약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 담당관께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알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통계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07년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2008년12월31일 자료는 나와야 하는데 2007년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특히, 홈페이지와 관련한 부분은 사천을 아는 사람, 또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다음에 정보법무담당관 감사시 한번 챙겨 주십시오.
탁석주 위원  통계자료는 누가 관리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각종 통계자료는 정보법무담당관실의 법무통계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각 분야별로 해당 자료를 받아서 관리하는데 그 통계가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탁석주 위원  인구 부분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그것은 법무통계담당에서 합니다.
우리는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만 합니다.
탁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건의랄까, 부탁을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시상까지 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청사광장 우리 시 입주기업체 회사기 게양 부분의 운영실태에 “상징물이 없음” 해 가지고 끝났는데 홍보를 해서 회사기의 규격을 정해준다든지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관광도우미 육성이라고 했는데 활동분야에 보면 주요관광지, 문화유적지라고 되어 있는데 읍에 있는 구계서원에도 행사가 있거나 하면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거기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기타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회수, 추징,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타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이것은 공채를 안 붙였다거나 설계변경한 것을 감액 조치한 것 등입니다.
제갑생 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에 보면 시민감시관제도 운영성과 해 가지고 있는데 좋은 성과가 많이 있었는데 왜 폐지가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이 관계는 간단히 설명 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를 정해 가지고.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법인데 도에서도 이 법 때문에 작년도 12월11일 폐지했기 때문에 우리도 관련규정을 없앴습니다.
제갑생 위원  그래도 운영하는 데는 별 관계가 없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제갑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때 여성위원이 몇 퍼센트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최대한 30%를 유지하려고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는 30%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준은 30% 이상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30%를 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위원회 운영규정을 보면 되도록 여성위원을 30% 이상 위촉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법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유자 위원  위원회가 각 실과소마다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김유자 위원  어떤 위원회는 여성위원을 30%로 하라, 어떤 위원회는 여성위원을 40%로 하라고 하는데 위원회마다 그 비율이 다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자기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것인데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30% 이상 위촉하라는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사회복지과에는 보니까 40%라고 하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각종 지시 내려오는 것은 대부분 30%입니다.
김유자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일괄적으로 여성에게 신경을 써 주시고, 가능하면…….
각 단체들을 보니까 위원을 선정하는 절차가 좀 이상하다고 여겨지는데 어떤 단체의 장을 해야만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든지 선정기준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디다.
단체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반 여성 중에 전문인이 많이 있거든요.
여성 업무를 담당한 그 분야와 협의를 구하든지 추천을 받든지 하면 그 정도의 숫자는 나올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율을 채워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김위원님, 여성위원을 위촉할 때는 각 부서에서 사회복지과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김유자 위원  모르던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그리고 여성위원들이,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도 여성위원이 많거든요.
가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여성위원님들 중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데 모처럼 한번 나오신 분들은…….
김유자 위원  전에 내가 시정질문까지 한번 했는데, 입을 닫고 있다는 소리를 해서 기분 나빠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는 처음부터 잘합니까?
남자들은 많은 사회활동을 하면서 각종 단체에 참여한 사람들이 선정되지만 여성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모르면서 나섰다가 웃음거리 될까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여를 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참여시키면 다음에는 입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흉을 볼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참여시켜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60페이지, 의존재원 확보 현황에 2008년도보다 2009년도는 0.9% 적어졌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우리가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확보를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느냐고 했는데 국비보조 단위사업이 종결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사업이 종결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 내용을 보면 감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유자 위원  결과가 나오는데요?
숫자가 감축되어 있는데 어떻게 적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를 적게 승인해 줘서 그런…….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2008년도는 1년 연말 결산규모이고, 2009년도는 1회추경까지의 규모입니다.
김유자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자 위원  그렇다면 비고란에 그것을 넣어줘야지요.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이 끝나면 국비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자 위원  6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문책현황이 나오는데 훈ㆍ경고, 주의 이런 것을 합해서 124명이면 공무원의 몇 퍼센트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우리 공무원 전체를 보면 800여 공무원 정도 되니까 숫자상으로는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서 참고해 주셔야 할 것이 재작년에 도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 기간 내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처분내용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포함되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김유자 위원  어떤 식으로든 자기 관할에 있는 직원들이 잘못 되었을 때 바로 인식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를 해서 훈계ㆍ경고 이런 것을 적게 받도록 해야 책임감 있는 간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는 것은 간부직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계속 관리를 해서…….
김유자 위원  직원들을 훈계ㆍ문책 등을 통해 벌을 줘서 고치는 것보다는 선도하고 칭찬하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방 위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최갑현 위원님!
최갑현 위원  간단히 두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최갑현 위원  시책을 위해서 잘 쓰시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14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50만원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
딱 50만원이 상한금액입니다.
총무과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금액이 100만원, 150만원 되는데 어떻게 전부 50만원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대부분인데 부시장님은 단위 규모가 좀 작습니다.
최갑현 위원  그 말이 아니라 50만원 짜리가 10건 정도 되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그러니까 시장님은 대형 행사를…….
최갑현 위원  식당같은 데는 딱 50만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물건을 사는데 딱 50만원이 될 수는 없지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사실 업무추진비는 집행이 안 되더라도…….
전에는 50만원 이상은 사용처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그것이 폐지되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시민들이 볼 일은 없겠지만-딱 50만원씩 되어 있으니까…….
50만원 이상이 한 건도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보통 카드결재가 다 되거든요.
우리는 끊어온 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최갑현 위원  기업체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50만원 끊고 남겨 놓았다가 뒤에 다시 끊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사실상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시장님께서 활동하시면서 끊어 와서 통보서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출하기 때문에…….
최갑현 위원  압니다.  아는데 딱 5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딱 50만원만 끊긴 건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현금이 나간 사항인 것 같은 데이터베이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50만원은 현금입니다.
최갑현 위원  일단 된대로 하면 되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안 맞추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최갑현 위원  그리고 아까 탁석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무적으로 우리 계장님하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저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북파에서 대성초등학교간 보도블럭 관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 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동지역의 입구 아닙니까?
동지역 입구인데 상당히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질문을 하니까 부시장님께서는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셨고, 사흘인가 나흘 있다가 본예산 심의할 때 5억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되었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도 그 당시에 물으니까 추경에 확보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사실상 추경을 못할 상황인데 우리가 총무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저쪽 도시과하고는 사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적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보도블럭은 상당히 시급한 부분입니다.
13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5억원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자기도 급하니까-8억원 정도는 활용 예산이 있다고, 잔여예산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된답니다.
정동면에 계시는 최모씨로 선생님인데 그 부분만 되면 공사를 완전히 종결하겠다고 하시거든요.
제 관할구역이라서 벌용동을 찾아갔습니다.  명단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가 벌용동이 아니라 선구동이더라고요.
그 명단을 도시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지시하셔서 선구동하고 협조를 구하고, 도시과에 이야기해서 보상합의를 해 가지고-예산이 사장되기 전에-빨리 될 수 있도록…….
입구다 보니까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좀 빠른 시일 내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알겠습니다.
최갑현 위원  알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최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진삼성 위원님!
진삼성 위원  금년도에는 사업을 전부 조기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사업비가 바닥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앞으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반기에도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저희들 집행부의 애로도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기집행이 끝나고 나면 전체 사업을 점검해서 재조정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전국이 똑같은 상황입니다만 그 와중에 내국세 감소로 인해서 지방교부세 8.3% 감액 통보가 왔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시 자체 예산 감소분하고 같이 계산해 보니까 약 173억원 정도를 추가 감축해야 할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6월30일 이후가 되면 전체적으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상부의 방침을 받아 조정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해결해야 되겠고, 170여 억원 이상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해서 금년에는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전소주변지역은 아니지만 사남면에도 지원이 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 그에 따른 조치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발전소 펄프카 운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천시 전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받는 5개 동 이외에는 더 이상 안 되는데 자꾸만…….
상위법상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아예 안 된다고 해야지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것을 갖다가…….
어떤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탁석주 위원님께서 시보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제4대 의회 때 사천시보를 대신하여 홈페이지를 활용하라고 전액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삭감하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시보와 관련한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고 판단했던 이유는 서경방송이나 홈페이지와 같은 홍보용 매체가 있기 때문에…….
시보 이것이 시장 홍보용 시보이지…….
의원 활동사항 홍보에는 1면도 할애해 주지 못하고, 의원들이 칼럼을 하나 써서 넘겨주려고 해도 게재해 주지 않는 시보는 필요가 없다, 인터넷 매체도 너무나 잘 되어 있고, 그에 따른 홈페이지도 잘 되어 있으니까 방송 또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도록 하자 이래 가지고 시보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당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아쉬움을 알고 다음부터 우리 의원들을 위해 1면 정도는 할애해 주겠다, 칼럼을 써서 주면 그대로 실어 주고, 시정질문한 내용도 한 자도 안 빼먹고 전체적으로 다 싣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그것을 떠올리면서 우리 탁석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 중 핵심이 데이터였는데 그것을 싣지 못했다는 것은…….
물론 그런 생각은 없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추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상 저는 지금도 시보에 대한 애착심은 없습니다.
뉴스사천이라든지 서경방송이라든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정홍보라든지 의회 의원 활동사항은 얼마든지 표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유급직으로 바뀔 때 많은 시민들이 의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의원들, 저것들 뭐하네?”
그때 적절하게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보도해 준 것이 시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보를 발행할 때 다른 것을 빼는 일이 있더라도 분명히 한 지면은 의원들에게 할애를 해서 쓰고자 하는 칼럼이라든지 시정질문 내지는 5분자유발언을 글자 한 자 빼지 않고 실어 주기를 요청합니다.
만약에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앞으로는 시보 관련 예산 자체를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매체로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료, 보도 특집료가 약 1억 5490만원, 서경방송에 2640만원, 시정홍보 동영상에 750여 만원, 시보에 6000여 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회 활동사항을 홍보하는 것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활동하는 것을 모르니까 오로지 시보에만 목을 매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담당관께서 챙기셔서-자구수정 하나 없이-탁석주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회 활동사항을 최대한 수록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지면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차라리 지면을 1장 더 늘리더라도, 1장만 늘리면 4면이 늘어나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시보를 통해 저희들 입장에서 대변하는 것 같지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가 있지만 우리가 시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는 홍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실질적인 반상회를 하지는 않지만 읍면동에도 배부여부를 체크하거든요.
스파르타식으로 체크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 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일 쉽게 접하고, 놔두고 보기 쉬운 것이 시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면…….
사실상 저 일을 해 보면, 담당자들이 편집을 해 보면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란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알면 되니까 의회와 협의해서, 지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실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정해서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보에 게재되어 시민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저는 시의회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하는 것은 시보에 있다고 생각되어 장황하게 한 번 더 설명 드린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정보법무담당관 소관
○ 위원장 이삼수  다음은 정보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법무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평소 저희 정보법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이삼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를 보면 작년도에 1억 7500만원으로 전산실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작년도 예산에서 통합보안관리시스템 구매 사업비가 7190만원 있었는데 작년에 조달청을 통해 계약했습니다마는 시공업체가 기술력 부족으로 기한내 성과품 납품이 불가하여 조달청에서 계약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비가 올해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은 없고,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를 보면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으며,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집행잔액 반납, 경제활동인구 조사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현황입니다.
200만원의 예산을 전용했는데 체험시설 건립비가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경상보조에서 200만원을 감해서 민간자본보조에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사천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이 1억 705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현황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는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각각 2회와 16회, 1회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사업비로 152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장비 구입 및 보유현황입니다.
2005년도부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는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 현황입니다.
이것도 구입일자별로 내역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보안장비 시스템 현황입니다.
침입차단 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 보안 USB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컴퓨터 현황을 보면 2009년 현재 1289대의 PC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린터는 420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PC와 프린터에 대한 실과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는 컴퓨터와 프린터에 대한 읍면동 보유현황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으로써 시민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현황 및 성과 분석입니다.
연중 교육을 실시했고, 교육장은 삼천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사천읍에 있는 동성컴퓨터학원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과 추진현황은 유인물로써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하반기 시민정보화교육 이수자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내용과 같고,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실용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별 정보화 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맞춤교육 및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수료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니어 정보문화센터 이용교육 활성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소외지역 및 계층에 대한 중점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자체 경진대회를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경상남도 주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 기관상 및 개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자체 정보화교육은 7개 과정에 4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화 활용능력 진단을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사천시 정보화 핵심인력 80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정보화 경진대회를 금년 6월 중에 실시하고, 정보화 실무교육을 5개 과정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화 활용능력 진단을 20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자체 정보화교육 실적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자격증 보유현황입니다.
각종 자격증 총 개수는 568개인데 인원별로 보면 350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 공무원 현원 840명의 41%가 자격증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도 실과별 자격증 보유현황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정보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는 사천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을 1억 7050만원으로 실시했고, 메일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사업비에 460만원, 웹메일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에 1090만원, 악성코드 차단 및 치료 프로그램 구입에 2621만 2천원, 농업기술센터 노후 정보통신시설 재정비에 3254만 4천원, UPS 설치공사에 2474만 2천원,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2억 4291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드디스크 자료 삭제 프로그램 구입에 862만 2천원, 실시간 IP영상방송 시스템 구축에 6975만 7천원, 2008년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을 국비 6000만원, 도비 1800만원, 시비 4200만원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청내 TV 네트워크 중계방송시스템 보강공사에 3745만 1천원, 행정포털시스템 개선사업에 1932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6건의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구입에 1989만 2천원, 시스템 감시재연추적 소프트웨어 구입에 4285만원, 웹프로그램 취약성 분석 소프트웨어 구입에 3411만 7천원, 웹사이트 진단솔루션 구입에 2882만원, 웹소스 보안이력관리 솔루션 프로그램 구입에 414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5999만 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2억 4075만 5천원, UPS 설치공사에 218만 8천원, 노후 정보통신시설 환경정비 공사에 2122만 4천원, R-NMS 추가설치 공사에 3331만 1천원, 지방행정정보망 Hub-Switch 구입 설치에 4189만 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침입차단 내부 방화벽 구입 설치에 4740만원, 보안 USB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구축에 4861만원, 무인민원발급기용 옥외부스 제작 설치에 3943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설치에 3885만원, PC보안관리시스템 추가 라이센터 구입에 3381만 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주민정보이용센터 관리현황입니다.
현재마을정보이용센터가 75개소 있습니다.
그 이하 자료는 2001년도부터 설치된 현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 29페이지는 2006년도, 2007년도 사업이고, 30페이지는 2008년도에 실시한 15개소의 내역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정동면 고읍단감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2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되었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마을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회원수가 603명이고, 방문자 수는 13,105명입니다.
마을홍보를 강화했고, 정보화교육 실시 등을 통해서 정보화마인드를 확산시켰으며, 신규 판매상품을 개발하여 건조기 구입 및 감잎차를 생산했습니다.
2007년도 행안부 주관 정보화마을 평가 우수마을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체험관 신축 및 선물용 단감 박스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시니어 정보문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정보문화센터는 자기계발, 정보 나눔 등의 열린 정보문화 쉼터로 활용하고 있고, 공공근로 및 행정인턴을 상주시켜 시니어 정보문화센터를 찾는 시민들에게 1:1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현재 2011명의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정보이용시설 관리자 교육과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지역 주민 정보화교육을 작년도와 올해 각각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PC 무상수리 보급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110대, 2005년도에 140대, 2006년에 24대, 2007년에 93대, 2008년도에 114대의 PC를 보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및 결과입니다.
행정심판은 15건으로 감사기간 제출요구 기간 내의 것은 모두 완료되어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소송 중에서 행정ㆍ민사ㆍ소액, 신청사건 현황입니다.
총 42건 중에서 종결이 26건, 현재 1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하 36페이지 하단부터 50페이지 상단까지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각종 내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008년 말에 1148만 2천원을 동서동사무소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주택피해 발생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현재 원고가 수령해 가지 않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공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사건은 총 42건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것은 27건,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은 15건입니다.
그 밑에는 변호사 소송대리 사건 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호사 소송수행비 지급현황입니다.
총 4564만원인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165만원, 이하 밑에 있는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정보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 위원  26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월 몇 명이나 이용하고, 몇 건씩이나 발급되는지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데이터를 매월 도에 보고하고 있는데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유자 위원  31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고읍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포상금도 받아서 그네들한테 나가고, 구축사업비, 자립기반 및 활성화 지원 사업비도 나가고…….
요즘도 지도원을 파견하지요?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프로그램관리자가…….
김유자 위원  프로그램관리자가 나가지요?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김유자 위원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등 해서 정보화마을에 연간 지급하는 금액이 나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약 3500만원 정도로 일반관리비가 2000만원 정도 나가고, 인건비가 15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포상금 말고?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포상금은 한번 받았던 것입니다.
김유자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프로그램 관리하는 데 쓰는 것이고?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김유자 위원  그다음에 운영비는 무엇을 합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사무관리나 행사실비보상금, 그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 등으로 쓰입니다.
김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예,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김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것인데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현황 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해서 152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1500만원입니다.
제갑생 위원  다른 것도 많은데 이것만 특별히 따로 빼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이것은 경상보조입니다.  다른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자본보조가 있고 그래서…….
제갑생 위원  총 나가는 것이 3500만원이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제갑생 위원  전부 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제갑생 위원  거기에 총무가 있던데?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그 사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녹색체험마을과 관련하여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녹색체험마을하고 정보화마을하고 이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그쪽에서는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한 마을에 그렇게나 많이 줘도 되는가 싶어서…….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저희들이 볼 때는 순수한 시비만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만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중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자 위원  정보화마을을 먼저 하고 나중에 녹색마을을 했지요?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 위원장 이삼수  예, 진삼성 위원님!
진삼성 위원  27페이지에 주민정보이용센터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들어간 지 좀 오래된 것은 8년, 7년 그렇는데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진삼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실제로 농촌에 정보화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에 보급해 놓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조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기도 뭣하고 해서 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삼성 위원  컴퓨터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약 4~5년 쓰니까 망가져서 못 쓰겠던데 마을회관에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사용하면…….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일단은 전시품 비슷하게 놔두는 곳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관심을 갖고 잘 하시는 분이 있는 마을은 바꿔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바꿔 주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마을에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진삼성 위원  뒤에 쭉 보니까 다시 재 설치한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그대로, 망가지면 망가진 대로 두고 있는 모양인데…….
확인은 안 하지요?
○ 정보통신담당 정석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구연한이 좀 오래 된 곳에는 사천시에서 나오는 중고PC를 활용해서 다섯 군데는 추가로 보급해 드렸고, 지금 현재 활용이 잘 안 되는 지역도 있지만 활성화된 지역도 많아서 회선 사용료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삼성 위원  몇 군데 마을회관에 가보니까 망가진 곳도 있고, 잘 이용하는 곳도 있어요.
젊은 이장이 있는 곳은 잘 이용하고 있고, 나이 많은 이장이 있는 마을은-다른 데는 안 가보고 곤양지역의 몇 군데를 가 보니까-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컴퓨터 자체가 없는 곳도 있어요.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진삼성 위원  한번씩 확인해 보세요.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담당관님, 아침에 출근하셔서 사무실에 앉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컴퓨터 켜는 것부터 합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지요?
대체로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은 출근하면 컴퓨터부터 켤 것입니다.
제가 컴퓨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컴퓨터와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우리 시의 컴퓨터 수량이 1219대로 되어 있고, 삼성전자가 373대, LG가 202대, 삼보컴퓨터가 74대, 에이텍이 492대, 기타 78대입니다.
만약 담당관께서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면 어느 제품을 구입하시겠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삼성…….
탁석주 위원  그렇지요?
아마도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사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라고 하면 컴퓨터를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에서 나온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삼성전자, LG전자 제품을 선호하는데 에이텍이라는 회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에이텍은 중소기업이지요?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탁석주 위원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삼성전자 373대, 에이텍이 492대입니다.
아마 선호도가 가장 낮은 컴퓨터가 에이텍일 것인데 에이텍을 492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그것은 조달청으로부터 중소기업 육성을 해 달라는 요청 공문도 있고, 또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컴퓨터가 삼성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일체형이라고 해서 본체하고 모니터가 딱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의회에도 있을 것인데…….
탁석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그런 것을 직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에이텍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떤 회사의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 저희들 마음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2개 회사를 추천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물건을 몇 백개 사겠다고 하면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기술 분석을 해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탁석주 위원  중소기업제품은 10% 정도만 구입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50%에 달하거든요.
그리고 일체형과 분리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3년 내지 4년이지요?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탁석주 위원  컴퓨터를 하나 구입하면 그 사람은 3년 내지 4년 동안 이 컴퓨터를 가지고 자기 업무를 추진합니다.
가장 편리한 제품, 성능이 좋은 제품을 쓰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일 것입니다.
선호도 조사는 해 봤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조사를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체형을 다들 좋아합니다.
탁석주 위원  일체형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메이커가 삼성전자냐, 아니면 중소기업 제품인 에이텍이냐…….
아마도 에이텍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선호도가 가장 낮은 제품이 에이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그래서 특정 회사명을 가지고 선호도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 그러니까 분리형이냐 일체형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조사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런데 일체형이 아니라고 해서 불편하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추진부서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20개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인데-에이텍이라는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하지 않고 있고, 2008년도에는 레노버라는 제품을 50대 구입했던데 그것도 중소기업 제품 아닙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탁석주 위원  그것도 구입한 계기가 있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그것도 물품의 다양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물품이 다양화 되었으면 삼성이나 LG나 삼보가 비슷해야 되는데 유독 에이텍이 많거든요.
에이텍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탁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까 저보고 “당신은 무슨 컴퓨터를 사겠느냐?”고 하셨지만 사실상 차를 살 때도 소렌토를 살 것이냐, 렉스턴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개인 취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것을 샀소?”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났다, 내년에 컴퓨터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 그때 내가 기종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도 인사이동이 있고 하면 자리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들고 다닐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탁석주 위원  인사와는 무관하게 현재 내가 이 자리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컴퓨터를 교체할 시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때 내가 삼성제품을 원한다, 에이텍을 원한다, 아니면 LG 제품을 원한다 할 때 기종 선택권한이 없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추진 부서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배부해 주는 것입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탁석주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리 시에는 컴퓨터가 무려 1300대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선호도를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선호도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조사했습니다.
탁석주 위원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선호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매할 때 참고로 했습니다.
탁석주 위원  참고로 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제출할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사실상 전자기기는 사용자도 중요하겠지만 이에 대해 깊이 아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탁석주 위원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 세대는 컴퓨터를 많이 모릅니다.
저는 늦게 컴퓨터를 배워서 조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에 임용되는 사람, 약 40대 중반까지는 컴퓨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3년 내지 4년인데 적어도 4년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좋아하는 기종을 쓰려고 하지 일방적으로 지급되는 기종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에이텍이라는 제품은 선호도가 꼴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나 교체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제품이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선호도 조사를 해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정보법무담당관께서 그 정도는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향후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구입 보급 시에는 희망기종을 조사해 보십시오.
조사해 보시면 과연 우리 직원들이 삼성전자를 좋아하는지, LG전자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중소기업 제품인 에이텍을 좋아하는지 레노버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우리 시에 전산직이 몇 명입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전산직 공무원이 7명인데 저희 과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20개 시군 중에서 전산직 공무원이 몇 명씩 있는지 조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구체적인 명수까지는 조사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해서 전산직 공무원의 숫자가 적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지금은 전산시대인데 제가 조사한 경상남도 전산직 인력 현황을 보면 창원이 19명, 마산이 16명, 진주 14명, 진해 17명, 통영 10명, 사천 7명입니다.
김해시는 24명, 밀양시는 12명, 거제시는 11명, 양산시 17명, 군부도 전부 8명 이상입니다.
7명 이하는 고성군이 5명으로 거의 다 7명이고, 시부는 10명 이상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기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면 정보법무담당관실과 관련된 자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야말로 문외한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인력 자체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주민정보이용센터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마을정보이용센터가 75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2001년도 1개소를 개설하면서 2008년도에 15개까지 마을정보이용센터를 개설했는데 실질적으로-우리 부의장님이나 제갑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탁석주 위원  초창기에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컴퓨터가 보급되지 않아 각 지역에, 또 각 마을에, 각 통별로 나름의 이용가치가 있었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는 웬만한 가정에는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거의 다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맞지요?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탁석주 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안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안 하는 이유는 효과가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효과성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안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결국 이 사업은 큰 효과가 없고, 20개 시군에서 유독 우리 시만 75개소의 정보이용센터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2개, 3개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려 10년 가까이, 그동안 상당히 효과를 볼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효과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야말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다가 질의를 잘못했다고 오히려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역으로 지적을 당했는데 통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정보법무담당관실에서 통계를 담당하고 있지요?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예.
탁석주 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 가서 통계를 클릭하면 2007년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어떤 메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탁석주 위원  통계에 들어가면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2007년도 자료라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2009년이니까 적어도 2008년12월31일자 자료가 나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 자료가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잘못됐으면 바로…….
우리가 통계조사를 할 때 각 지자체에 들어가서 인구가 몇 명인지 검색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수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엊그제 제가 확인을 해 볼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그것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게 하시고, 컴퓨터 구입과 관련한 부분은 선호도를 조사해서 우리 직원들이 선호하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잘 알겠습니다.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최갑현 위원님!
최갑현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토지관련 민사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체육지원과하고 확인해 가지고…….
간혹 의회에 오면 말이 한번씩 나오는데 사천공설운동장의 일부 토지가 토지대금을 일부 지급하고 일부는 지급하지 않아 명의가 넘어오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정보법무담당관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실익이 있든 없든 행정은 정상적으로 해야 되니까 소송을 해서 돈을 줘야 한다고 하면 돈을 주고, 받게 되면 받든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정확하게는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실무자 측에서는 건들지 않는 것이 우리한테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최갑현 위원  이해득실을 떠나서 몇 년간…….
이것이 4대 의회에서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돈이 지출될 것을 막았단 말입니다.
돈의 금액을 떠나서 명확하게 그분이 몇 퍼센트씩 몇 번을 줬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줄 것은 주고 살 것은 사고 그래야지 행정관청의 재산을 애매하게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가뜩이나 모든 회계가 복식부기로 될 것인데 그렇다면 자산으로 계상하든지 빼든지 그래야 하는데 지금 그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지요.
금액을 떠나서 그것보다 더한 사업도, 몇 십억원이 드는 사업도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하는 판국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 부분의 토지가격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도의적인 문제도 챙겨봐야 되고,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십시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취급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최갑현 위원  어쨌든 체육지원과 소관 감사시에 이야기할 것인데…….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최위원님의 말씀 내용을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각 실과에서는 챙기라는 식으로 전파하겠습니다.
최갑현 위원  작년에도 챙긴다는 말이 있었는데 어차피 정보법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니까 체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돈을 주면 주는 것이고,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또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번에는 끝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것이니까…….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일단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산 총괄부서는 회계과거든요.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는데 행정재산은 각 소관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지 저희들 정보법무담당관실에서…….
최갑현 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저번에 의논하니까 정보법무담당관실에서 실익이 없다 그래서 흐지부지 넘어갔거든요.
그 사실을 아시고 이번에는 명확하게…….
이 일은 실익을 따질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처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십시오.
○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일단 그 내용을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최갑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 출석 감사위원(6인)
  김유자   제갑생   진삼성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             최진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                         김미옥
  속기사                       윤삼임
○ 피감사기관 참석자(12인)
  총 무 국 장                엄정기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순
  정보법무담당관             소재성
  총 무 과 장                강의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호래
  사회복지과장               고병호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체육지원과장               최진기
  환경보호과장               조영옥
  민원지적과장               원재구
  회 계 과 장                문필상
  환경사업소장               설영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