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5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2. 200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3.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개회)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금일 연석회의에서 청취한 총괄 제안설명을 토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 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 조정 작업한 결과를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수정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43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축조 및 예비심사도 정회한 가운데 계수 조정 작업을 거쳐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 조정 작업한 결과를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200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5분)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세무과장 강대평입니다.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자입찰제도의 도입으로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폐지하여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1건당 1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입찰수수료를 폐지함에 따라서 연간 3억원 정도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과 똑같은데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회계관계에 현재 입찰참가 신청은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경쟁입찰과’ 이 조항에 1건당 1만원씩 되어 있는 ‘1만원’을 전부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참고적으로 도내 시군별 입찰 참가 수수료 현황을 보면 지금 전부다 폐지를 하고, 통영시가 현재 의회에 상정 중에 있고, 군지역에도 지금 관망하고 있는 곳이 합천, 하동, 산청군만 관망하고 있고 전부다 폐지 내지 조례 개정을 준비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인효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법령은 해당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제도의 도입으로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폐지하여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 수수료 1건당 1만원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이것이 갑자기 제출되었는데 제출일자가 12월13일로 되어 있네요?
  오늘이 15일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 최소한 5일전에 제출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이 그렇게 시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사실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바쁜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분이 많은데 오늘 꼭 다루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기간내 접수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않기로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다음 1월달에 임시회가 있을 예정이고 하니까 그때 심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이 따지고 하면 입장이 곤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룰을 한번 깨면 다른 실과에서 “세무과는 제출한지 3일만에 해 줬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앞에도 그 관계를 많이 다뤘습니다.
○전문위원 문필상  이 안건이 집행부에서 넘어온 기간에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상정은 안 됐지만 저번에 한번 넘어왔던 사항입니다.
  세입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류되었다가 이번에 상정이 되었는데 다른 시군에는 거의 다 되고, 시부 중에서는 사천시와 통영시만 안 되어 있어서 다른 데서 상당한 여론적인 독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기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시급성이 있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회부일자와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석관위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기 5일 전에 들어온 안건에 대해서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
  다른 조례안은 이미 다 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튀어 나와서 이렇게 하면 회의 질서를 깨는 사항이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된다고 못을 박았던 사항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위원들끼리 엄청나게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관계는 1월달에 절차를 밟아서 심의했으면 싶습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되고, 안 되고는 제가 몰랐고, 일단 언제 되어도 결정해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올해 9월달에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심의하면서 세입이 감소되는데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지켜보고(그 당시에 통영도 안 한다고 했거든요) 통영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같이 뻗대보자 해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만약 지금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를 ······.
  행자부에서 오는 독촉이야 어떻게든 넘어가지만 자칫 잘못하면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유보하자고 한 것이 조정위원회에서 계속 유보되다가 최근에 저희들한테 질책이 온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바로 회계과로 “왜 사천시는 안 하느냐?  꼭 그렇게 한다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
  그래서 회계과에서 서둘러서 ······.
  사실 이 업무는 회계과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수수료 관련 조례를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왔는데 사실상 회계과 업무로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금 최갑현위원하고 저하고 두 명밖에 없는데 운영위원이 총 5명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꼭 정례회 기간 내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면 일정을 조정해서 잠깐 ······.
  운영위원회는 잠깐, 약 5분만 하면 되거든요.  5분간 운영위원회를 하고, 26일까지가 회기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다 마치고 오늘처럼 추가로 심의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를 제대로 밟고 심의함으로 해서 다음에 다른 실과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정해 놓은 규정을 위반하지도 말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기일을 며칠 유보를 했다가 ······.
최갑현위원  우리 김석관위원님 말씀대로 전반기 총무위원회에서 조례 부분에 있어 너무 촉박하게 넘어오는 안건들이 있다 보니까, 또 넘어와서 시 행정에 급속히 일이 생겨서 하는 경우는 인정이 되는데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우수고등학교 건이라든지 몇 개 예민한 사안들은 늦게 제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일전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만들면서 단서조항에 부득이한 경우, 그러니까 그것은 쌍방이 합의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넣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도 폐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거든요.
  또 연도가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또 어차피 건설업체에서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년에 해도 되지만 말씀은 안 하셨지만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지 않겠나 그런 분위기도 회계과에서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석관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분위기가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많이 빠지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또 시정질문도 많고, 또 세무과장님의 본인 업무도 아니고 한데 이것은 처리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양해를 하면 되니까.
  왜 그런가 하면 순수하게 세무과에서 세무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면 말씀드릴 사항이 되는데 시세조례를 세무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세무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고, 또 어차피 이것은 우리 시 업체들에게 득이 가는 사항이니까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우리가 대변을 하면 ······.
최갑현위원  지역 업체들도 득을 보는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그건 그렇지요.
○ 위원장 이인효  김석관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석관위원  나는 혹시 다른 위원이 이의를 걸까 싶어서 그런 것이지요.
최갑현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우리 최위원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합시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뭐.
최갑현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이인효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관리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인효   김석관   이삼수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문필상
○ 출석공무원(1인)
  세무과장강대평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