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2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O 민원지적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10시05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환경보호과장 신태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담당 조명종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담당 조명종입니다.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환경지도담당 박종원입니다.
○ 자원재활용담당 이성희  자원재활용담당 이성희입니다.
○ 오수관리담당 염태식  오수관리담당 염태식입니다.
○ 청소담당 이상석  청소담당 이상석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200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대해서 7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799만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문조사 인부임이 588만 7천원, 자연발생유원지 주변정리 인부임이 52만 6천원, 오수처리시설 일제조사 인부임이 157만 7천원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 853만 4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 236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6930만원으로 그 중에서 기타수용비가 5500만원, 그 다음에 공  공요금 및 제세가 272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화조청소 고지서 발송료가 1300만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수수료가 300만원, 공중화장실 전기 및 수도사용료가 1000만원, 기타 공공요금이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430만원으로 특근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과장님, 죄송한데 세세항까지는 놔두시고 세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들먹여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89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가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6664만원으로 관내출장여비가 4602만원, 관외출장여비가 2062만 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환경관리 및 자연보호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청소 및 환경관리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여름철 자연발생유원지 방범활동 야간근무자 급식비로서 15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4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이 395만원으로 환경 행정서비스 시정 보상금,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야생조수 밀렵신고자 보상금, 유해조수포획 구제활동 보상금 등 해서 3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100만원인데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활동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이 7035만 8천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가 국도비 지원 해서 6750만원,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사업으로 28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6000만원으로 시설비가 594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가 6060만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수선재료 구입비 100만원, 야생조수보호 재료구입비 100만원, 오폐수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 재료구입비 200만원,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재료 구입비 360만원, 공중화장실 수선 500만원, 간이화장실 설치비가 4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경진대회 지원에 1000만원, 읍면동 자연보호경진대회가 1400만원, 지구의날 행사 지원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가 60개소에 3000만원,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비가 2400만원,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2100만원으로 시설비는 삼천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5100만원, 삼천포수협 주차장 공중화장실 건립에 1억 6800만원, 시설부대비 122만 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과에 환경순찰 차량을 1대 구입코자 합니다.  이것이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두께 측정장비 구입비 800만원, 업소 점검용 수소이온농도 측정기가 200만원,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비가 1000만원, 복사기 1대에 700만원, 푸른사천21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1대 구입비가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에 따른 인건비가 22억 1460만 3천원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련 일반운영비가 2억 29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967만 2천원으로 청소관련 운전기사 및 직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가족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종량제 봉투제작 및 폐기물 포대구입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봉투 구입비 등 해서 전부 1억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 4억 2000만원은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넘겨주는 돈이 4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소차 교체가 2대입니다.  1억 2000만원 되겠습니다.  청소용 손수레 교체가 400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난방기 구입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 인건비는 3771만 4천원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억 129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300만원, 피복비가 400만원, 임차료가 매립장 복토용 포크레인 임차료로서 450만원, 그 다음에 연료비로서 쓰레기매립장 난방 유류대가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쓰레기매립장 시설운영 유지비가 2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장비유지비가 1500만원, 차량선박비가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매립장의 직원 국내여비로서 관외출장여비를 5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4011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매립장 내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에 7억 7508만 6천원을 국도비시를 확보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을 확장합니다.  그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2억 9784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를 1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매립장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가 3000만원,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약품 구입비가 2000만원 등 해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건강진단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1억 5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사업입니다.  우리가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반입하는 수수료가 4179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매립장내 배수로 설치공사가 9910만원, 가산매립장 침출수 누수방지시설 설치비가 2000만원, 운동장 배수시설이 2500만원, 지하수 검사공 펌프 설치비가 6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침출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보강사업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총 90만원으로 매립장내 배수로 설치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1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관리 굴삭기 1대를 구입하는데 1억 20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이동용 전기윈치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재 보관용기 구입비가 2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2억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수용비가 4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4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원, 차량선박비가 16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사등폐기물소각장 오염방지 약품구입비가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장운영 위탁금이 6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내 소각로 시설로서 열교환기 보수비가 5000만원, 소각로 시설물 보수 3000만원, 폐보일러 연관 교체비 3000만원, 소각시설 점화 콘베이어 교체비가 1200만원, 매립장내 간이 선별장 설치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6,000만원, 일반운영비가 3360만 6천원, 여비가 400만원, 다음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에 16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내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1590만원, 수질오염방제장비 창고 및 감시초소 설치 2800만원,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비가 3억 7463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271만 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단속카메라 구입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9700만원을 하수도사업소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반환금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제가 알고 싶은 몇 가지를 물어볼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있는데 환경순찰 차량 구입비가 2000만원 있는데 이 환경순찰 차량만 구입하면 운전기사 고용 문제는 관계가 없습니까?
  직원들이 운행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저희 과에는 직원이 차량을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삼수위원  운전기사를 고용하지 않고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차량을 운행하겠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저희 환경보호과에 기사 1명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 기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환경보호과에는 차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있습니다.
  트럭이 한 대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구입하는데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에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없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없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강화되어 측정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삼수위원  이 측정기를 가지고 무엇을 단속한다고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자동차 배기가스를 측정합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이 환경보호과에 없었네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기로는 안 됩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복사기가 700만원인데 어떤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저희 과의 일반업무용 복사기입니다.
이삼수위원  일반업무용 복사기가 700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요즘은 좀 작은 것도 500만원~700만원은 합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그리고 359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봉투도 구입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폐식용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처리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주부들이 폐식용유는 바로 부어서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붓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아파트 같은 곳에는 통을 갖다놓는다든지 ······.
  일반적으로 식용유를 한번 더 쓸 수 있겠다 싶은 식용유는 모아 놓았다가 다시 한번 쓰고, 다 썼다 싶을 때는 폐식용유를 그냥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바로 못 버리게 아파트 같은 곳에는 통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갖다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지금까지는 안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녀회를 통해서 식용유를 이용해서 비누를 만든다고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가끔 모으는 곳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통을 갖다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거 밀집지역이나 아파트단지 같은 곳에는 폐식용유를 한데 모아서 우리시가 처리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비누를 만드는 곳에 갖다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재처리할 수 있는 곳에 갖다준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예산이 있나 싶어 보니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 ······.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 밀집지역에 부인들이 모여서 사랑방 좌담회 하는 곳에 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란 말입니다.
  자기들도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식용유를 몇 번씩 쓴다 그래요.
  다 썼다 싶을 때 버리는데 마땅히 처리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이라도 하나 주면 거기다가 모아서 비누를 만든다든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긴다든지 할텐데 그런 용기도 안 만들어 주면서 음식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364페이지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약품 구입비가 200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침출수 처리동 포함’ 이래 가지고 1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1억 5600만원에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약품 구입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운영책임만 그 사람들한테 있고 모든 재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부담합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그 사람들의 인건비만 ······.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366페이지에 매립장관리 굴삭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포크레인을 뜻하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그것이 1억 2000만원짜리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02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02 아니고 큰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원래 없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있는데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삼수위원  있었는데 너무 오래 돼서 새로 교체하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367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장운영 위탁운영비 해서 6억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
  작년에도 질문을 했는데 사등폐기물소각장 오염방지 약품 구입비 해서 5000만원이 또 들어가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민간위탁금은 인건비로 주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우리가 계산할 때 재료비하고 다른 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만 가지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해서 다 하는 것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뒤에 나오는 시설비에 열교환기 보수, 소각로 시설물 보수, 폐보일러 연관 교체, 소각시설 점화 콘베이어 교체, 매립장내 간이 선별장 설치비 해서 1억 4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들이 전부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 됐습니까?
○ 자원재활용담당 이성희  8년째입니다.
이삼수위원  8년 되면 교환해야 합니까?
○ 자원재활용담당 이성희  저것이 1,500도 되는 열을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쇠도 부식이 심합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346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서 여름철 자연발생유원지 방범활동 야간근무자 급식비 해서 5천원씩 7명 곱하기 44일인데 우리 시천시 내에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 용소하고 자연발생유원지에 마을에서 청년들이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다소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뜻입니다.
  여름철 자연발생유원지를 순찰하는 방범대원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여름철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하면 여러 군데가 있을 것인데?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5군데입니다.
이문상위원  7명이 5군데를 다 관할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보통 그 마을에서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 활동을 하는데 작은 데는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돈이 많아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유원지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7명이 44일간 근무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야생조수 밀렵신고자 보상금이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안 됩니다.
  작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돈도 안 받아갔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래도 예산은 계속 계상하고 있네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문상위원  다른 보상금도 마찬가지지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이라든지 ······.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안 찾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문상위원  보상금 쪽으로 보니까 매년 이것이 계상되던데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이런 것도 돈이 많아서 묻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돈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 ······.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쓰레기불법투기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 카파라치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감시를 하러 다니는 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은 나가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35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삼천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와룡못 바로 밑에 보면 동편 정수장 뒤쪽으로 논이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거기다가 자연형 친화 시설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김현철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내년도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용강정수장 옆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4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 피해예방시설인데 전답을 훼손한다고 휀스를 쳐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곳은 없는데 그런 곳이 혹시 있을지 모른다 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국가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아직까지 어디에 설치할 것이라는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전답 피해가 있다고 휀스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올 여름에 우리 시장님이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전등인지 반짝반짝 하는 것을 켜 놓고 하는 것이 있던데 나는 그런 것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그것도 포함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앞에 시정질문도 한번 했는데 환경보호과 청소차 운행 직원들에게 수당 주는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그것은 인사계에서 저희하고 같이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미화원하고 운전기사 사무실이 매립장 내에 있다고 합니다.  재활용시설공단에 있기 때문에 현장근무자로 인정을 해서 지급이 가능한데 우리시의 기사는 주사무실이 매립장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 대신에 여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매립장 내에 재활용시설 창고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청소차 주차장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치를 하겠다고 인사계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상위법이 그렇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현대식으로 지어져서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냄새를 못 맡거든요.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근무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청소차량은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똥통을 지고 있는셈 아닙니까?
  청소차에서 쓰레기를 운반하는 3명은 그 썩은 냄새를 맡고 있는데 사실 몸에 안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받고,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장근무자라고 해서 다 받는데 그것은 모순이란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감사합니다.
  김석관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인사계에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및 답변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O 민원지적과 소관
(10시36분)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민원지적과장 하두용입니다.
  2006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는 총 14억 5100만원으로 시 전체의 0.4%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44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570만원, 다음에 피복비가 400만원, 급량비가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관내출장여비가 5004만원이고, 관외출장여비가 959만 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정상담위원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중 모사전송기 구입비 280만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입비가 850만원, 문서제단기 구입비가 70만원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관리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적창구 민원발급 보조 1명을 230일 고용하는데 782만 5천원, 공시지가 전산요원 4명 125일 해서 167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과장님, 보고를 하실 때 세항까지만 하시고, 세세항 및 세부사항은 특별한 사항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6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0만원, 급량비가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관외출장여비로 6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구축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706만 8천원, 운영비는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구축사업으로서 도비 포함하여 568만 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도비 포함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비가 947만 6천원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1482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2억원은 지적공부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로서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종료되는데 전체적으로 2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4000만원이 삭감되어 2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4000만원은 추경에 요구하여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측량검사용 전자평판 구입비가 2600만원, 그리 고 항온항습기 구입비가 850만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용 복사기 구입비가 12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용 PDA 구입비가 3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운영이 되겠습니다.
  기동대운영은 먼저 인건비로서 120기동대 생활민원처리 인부임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312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3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관외출장여비로서 346만 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20자원봉사자 참여활동 실비보상비로서 1만원씩 40명, 1개월 해서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0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비에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억 1085만원으로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가로등·보안등 수선 재료구입비가 7000만원, 삼천포·초양대교 조명등 구입비가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4억 225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가로등·보안등 신설비가 1억 9800만원 정도, 가로등·보안등 이설비가 5000만원, 가로등·보안등 도색비로서 5000만원, 노후 가로등 교체가 5000만원, 장송~대포간 해안도로 가로등 신설이 3000만원, 전광등 내장형 가로등 배전함 교체가 2400만원, 삼천포대교 연출조명 콘트롤시스템 이설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  388페이지, 내년도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내년부터 2년간 됩니다.
성재윤위원  어떤 분야입니까?  건축물입니까, 토지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토지 미등기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조상들이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전을 못한 부분입니다.
성재윤위원  토지에 한해서입니까?  건축물은 아니고?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성재윤위원  그 다음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하는데 우리시에도 상당히 많은 지적불부합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시범사업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범지역으로 동림동에 64필지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재윤위원  민원지적과에 120기동대가 포함되어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가로등·보안등이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시로 연락을 할 때가 있는데 1~2개 설치하는 것은 민원지적과에서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1군데, 2군데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한테 예산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새지구는 시설하는 곳에서 해 가지고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이관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세우는 것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는 아주 못 미칩니다.
  사후에 추경에도 좀 반영이 되어야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재윤위원  저희 사천읍에 보면 사주리 위에 대방빌리지라고 있습니다.
  용당에서 대방빌리지 가는 도로변에도 가로등이 몇 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연락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지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방빌리지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하면 위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번에 이야기를 한번 하니까 알고 있다고 하던데 조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올해는 예산이 끝났고, 내년에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무결점 지적전산화는 무엇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무결점이라는 것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이 불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관”인데 잘못 읽어서 “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강”씨를 “장”씨로 해 놓은 것도 있고, 여자 번호가 들어있는 것이 남자 번호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마는 요즘 계속 정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와 토지대장이 상이한 것을 말합니다.
이문상위원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 문제네요?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에서 정정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지적에 관한 사항은 민원지적과에서 정리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상이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성재윤위원님께서도 물으셨습니다마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동림동 몇 번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지요?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번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동림동 지역의 64필지입니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문상위원  점차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할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이문상위원  저번에 내가 지적계에 물어보니까 현재 되어 있는대로 하면 관계가 없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자기 땅이 많이 들어갔을텐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대로 하면 자기가 손해를 본다 해서 아예 측량을 안 해 주려고 한답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그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용현면장으로 있을 때 민원지적과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승낙하지 않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승낙하지 않으면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문상위원  내가 봐도 승낙을 하려고 해도 못하겠습디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지금 현재 되어 있는대로 하면 되는데, 제일 쉬운 것이 현재 되어 있는대로 측량해서 불부합지를 맞추는 것으로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요.
이문상위원  특히 우리시 소유의 구거 같은 것이 빠진 데는 현재의 측량대로 하니까 ······.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를 들고 측량을 해 보면 2m도 안 되는데 실제로 측량을 해 보면 수해나 이런 것을 입어서 10m폭이 되어 버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맞아져서 측량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이것이 정리되어야 건축이나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이게 안 되면 정말 골치 아프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성재윤위원  그것은 자체사업으로도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계속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그런데 그것을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해도 그에 따른 보상금을 책정해 주면 가능할까 측량비로 계상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성재윤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을 해서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당신 땅이 얼마만큼 줄어지고, 당신 땅은 이만큼 넓어지더라.” 하는 것을 본인들에게 인지시켜 서로 합의를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를 해 주라는 뜻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그렇게 사전에 하려면 측량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공사를 해야 하는데 지적공사를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또 우리가 수수료를 주어야 하거든요.  무료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시비로 해야 합니다.
성재윤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좀 덜어주고, 궁금한 것을 좀 풀어주고 하는 데는 시비를 좀 투자해야지요.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이것은 내년도에 해 보고, 점차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이것은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시민은 괜찮지만 해당되는 시민은 진짜 머리가 아프거든요.
성재윤위원  실무담당들은 시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십시오.
  본인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당신 땅은 50평으로 알고 있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49평 밖에 안 되고, 을의 집으로 30평이 가더라.” 그런 것을 가르쳐 줌으로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시비를 투자해야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389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항온항습기 구입비가 8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습도를 조절해 주는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그렇습니다.
  지적서고에 365일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설치할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세무과 소관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세무과장 강대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2006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이미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401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무과 총예산은 4억 6934만 1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 6500만원, 약 54%가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신규업무 증액분을 제외하면 2005년 당초예산보다는 상당하여 낮은 수준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2005년에는 국비 재배정 예산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시비를 50% 부담하는 인부임입니다.  
  읍·면·동당 1명씩 해서 14명, 150일 해서 50% 2759만 4천원입니다.  나머지 50%는 국비 부담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2억 3097만 2천원인데 이것도 내용상으로는 31.8%가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볼 때 신규사업 부문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새로 생긴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개별주택 가격 현황 도면 구축 800만원, 개별주택 가격 검증 수수료 5000만원,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밑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 우편료 200만원 등이 올해 새로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전부다 지방비가 50%이고, 국비 재배정 예산이 별도로 50%씩 계상되어집니다.
  올해 일반운영비에서는 전부 이 부분들이 증액된 것이고, 뒤에 별도로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공공요금에서 약 반 정도가 증액되어 우편료가 5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지난해 수준과 같거나 낮고 그렇습니다.
  403페이지, 여비가 지난해보다 2500만원 정도 증가되어 9075만 4천원인데 이것은 관내여비 지급기준이 변경되었고, 인원도 지난해보다 증가된 것이 원인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956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31명 이하하고 31명 이상하고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추가분 96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지난해보다 2500만원이 삭감된 2500만원인데 이것은 납세고지서  전달수당으로 우편송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삭감된 것입니다.
  포상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지난해보다 약 6000만원이 증액된 7910만원입니다마는 이 내용도 신규로 사업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405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5480만원인데 이것은 1995년도부터 지방전산시스템이 운영되었는데 그때는 자치단체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선택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 전산시스템을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전부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5480만원이 신규사업이 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전산개발비가 10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다시 작업할 필요 없이 현장에 나가서 PDA로 입력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 인원을 빼서 체납세 전담팀을 1개팀 더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의 차량이 1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차량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가 5년 이상 경과되어 상당히 노후되어 이것을 2대 교체하고, 그 다음에 건물높이 자동측정기 구입비가 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합 이후에 처음 하는데 적은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신속하게 해야 되겠고 해서 건물높이를 잴 때 일일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재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자동측정기를 하나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측정기는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나갈 때 공장 같은 곳에 가서도 공장 지붕에 올라가는 일 없이 바로 높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한가지 묻겠습니다.
  담배소비세를 65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담배소비세가 전년보다는 ······.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보다 얼마나 ······.
○ 세무과장 강대평  2005년도 보다는 1억원을 늘린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앞으로 담배값이 인상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잘못 했습니다.  6억원을 올렸습니다.
  올해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올해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예상액보다 상당히 증액이 되어 63억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은 담배 가격을 500원 정도 더 인상할 것이라고 보면 내년에는 흡연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재기 효과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이문상위원  체납세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해서 4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매년 포상금 제도는 있었잖아요?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 숨은 세원 발굴해서 포상금 주는 것말고 다른 실과에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해당실과에서 줍니까?
  과태료를 많이 징수하면 포상금 주고 하는 것이 있지요?
○ 세무과장 강대평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우리가 기획담당관실에 포상금 풀경비가 있기 때문에 줄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세무과장님, 실제로 세무행정을 보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산으로 세무과에 지원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든지 업무 추진 과정에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
  이 추운 겨울에 체납세 받을 것이라고 다니는 것을 보면 제가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너무 고생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인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자칫 잘못하면 인사부서에 ‘괘씸죄’로 걸리 것이고 ······.
  저희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기능전화 이것이 ······.
  사실 민방위나 다른 업무는 기능전환이 안 되면서 실제로 활동해야 할 체납세 분야는 놔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같은 현상이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재 기능전환을 할 것이라고 서두르는 곳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체납세 징수차량을 1대 새로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존의 인원에서 인원을 더 빼서 체납팀을 한팀 더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직원들이 1명씩만 있으면 그 직원이 혼자 이 업무를 다 보는 것이 자체의 체납건이 많아지면 읍·면·동장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타 직원들도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어서 ······.
  현재 우리시의 체납징수실적이 도내에서 나쁜 편은 아닌데 건수가 1년에 만 몇 천건씩 늘어가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힘들고, 우리 체납세팀이 나가서 독려할 때도 30만원 이상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독려를 하지 자잘한 균등할주민세 3400원짜리 이런 것은 일일이 찾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일제정리를 했는데 무려 8,000건 가까이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정리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전체 직원을 동원시켜서 체납세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저희들 세무부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성재윤위원  읍에는 보니까 읍장이 직원들하고 이장회의 때 조그마한 주민세 이런 것은 체납이 없도록 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는 것을 봤는데 실제로 시장이 관심을 가지면 읍면동장에게 강력하게 지시를 한다든지 해서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
○ 세무과장 강대평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체납세팀을 1개팀 더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시에 인력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때 체납세팀의 전 인원과 2~3명을 더 받아서 각 읍면동에다가 직원을 1명씩 상주하게끔, 재기능전환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세무과는 고생하신다는 칭찬 외에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시의 전체적인 살림을 살고, 고생하시는 직원들인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많습니다마는 그만큼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아야 하는데 500만원 정도밖에 없는데 ······.
  아까 성재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읍·면·동에 가 보면, 특히 읍면에 가보면 재무계장 한 분 있고 아무도 없거든요.  사실 계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업무가 시로 이관되어 시에서 업무를 다 봅니다만 그래도 읍·면·동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읍·면·동의 도움 없이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내에 한번 나가서 읍·면·동장이나 직원들에게 부탁 한번 하려고 하면 식사라도 한번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좀 계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부서와의 사이에서 예산 사정상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좀더 계상해 달라고 한다든지 하면 다음에라도 득이 되지 싶고요, 체납세 및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8000만원에 대한 5%, 4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자동차세나 여러 가지 세금을 합하면 8000만원이 넘거든요.  연체되어 있는 세금이 8000만원보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그냥 놔두면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도래되는데 이런 것도 좀 올려서 ······.
  내가 볼 때 직원들이 나와서 대납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실 어디에서 보충할 것입니까?
  이 포상금을 5%로 할 것이 아니라 못 받는 것을 받는 것은 좀더, 다른 금융기관 같은 곳에는 보면 위탁을 주면서 최소한 20% 이상은 줍니다.  1억원을 받아 주면 최소한 2000만원 이상 3000만원은 수수료로 주고 있다고요.
  여기에는 5%를 계상해 놓았는데 조금 더 올려서 10%나 15% 정도로 올림으로 해서 직원들이 열성을 다 해서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못 받을 상황이 되어 자기가 대납을 하더라도 손해는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건의하는 것이니까 다음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알겠습니다.
  여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여비가 많은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긴 하지만 이것도 적다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우리 세무과 인원이 37명으로 중간정도 되는 실과소의 약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관계는 실제로 건축물 일제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이통장들의 안내를 받아서 하는데 그에 따른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의 예산형편이 이렇게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데 모자라면 다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소관
(11시17분)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재석  회계과장 유재석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예년에 없던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보면 셋째 줄에 복식부기 직원교육 강사수당이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복식부기는 이미 여러번 지상 보도도 되고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시범 운영을 해서 2007년부터는 모든 지자체에서 복식부기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검사 업무추진비 5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추진비 50만원, 신청사 이전 업무추진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중간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공공청사 정비회비에서 87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 등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청사 관리 보험료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청사시설물 관리용역비 7000만원, 청사관리 청소 용역비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청소 관련은 100%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신청사로 이전을 했을 때 위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전하고 나서 소요될 3개월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16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PDA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면 지번을 확실하게 찾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들고 가면 추적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식부기와 관 련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신청사 이전 관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옥내 안내사인 시설물 해서 1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청사내 각종 사인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비용으로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옥내 안내사인 설계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사인물을 설치함에 있어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모양이 좋고 효율적이겠나 하는 것을 받아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입찰을 해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 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해서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청사관리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할 때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양쪽 청사가 이전이 되고나면 이 청사를 매각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에 따른 안전진단을 해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청사 재산감정평가 원가계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임대를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할 때 재산감정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신청사 이사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중요 기기라든지 이런 것 외에 총괄적으로 문서라든지 총괄적으로 가져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약 52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두 번째 줄 경리서고 및 모빌릭 설치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회계과 경리서고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 물품창고 설치비 500만원, 그 다음에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사무기구 구입 해서 회계과가 되어 있습니다.  6억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집기류가 6억 2000만원이고, 공통 집기에서 5000만원 해서 6억 7000만원인데 개인 집기 6억 2000만원은 직원들이 쓰는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서랍이라든지 그 다음에 캐비닛이라든지 이런 6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과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회계과에서 공동으로 구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 집기로서는 FAX라든지 프린터기 테이블이라든지 회의용 테이블이라든지 회의용 의자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실과에서, 저희들이 공통으로 구입하는 것 외에는 전부 실과소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자유총연맹 사무실 임대료,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 임대료, 농협 사천청사사무실 임대료 이런 것이 연간 임대료지요?
○ 회계과장 유재석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런데 평수가 얼마정도 되는데 연간 임대료가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그냥 무료로 주려고 하다가 미안하니까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임대를 할 때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깎아줄 수도 없고, 더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너무 적어서 묻는 것입니다.
  농협 사천청사사무실 임대료가 77만 6천원으로 그래도 금융업무를 보는 곳인데 월100만원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한달에 6~7만원 받아 가지고 ······.
○ 회계과장 유재석  공공청사의 경우 요율이 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415페이지 민간위탁금 중 청사시설물 관리용역비, 청사관리 청소 용역비가 있는데 관리용역비는 몰라도 청소 용역비는 내년 3개월분이라고 했잖아요?
○ 회계과장 유재석  예.
이문상위원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옮기든지 11월달에 옮긴다든지 하면 그때 소요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양청사의 청소 관리비가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 청사관리담당 조임덕  청소원 인건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청소원 인건비를 비롯해 관리하는 용품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청사관리담당 조임덕  용역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유재석  현재 용역은 없고, 일용직 인부임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용역 준 것은 없고요?
○ 회계과장 유재석  예.
  당초에 다른 데서는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계산을 해 본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것이 효율적이더라도 신청사 이전까지는 그대로 유지하자 해서 금년에는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기존 하던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민간위탁금 청사시설물 관리용역비가 내년에 용역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위탁을 하든지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 회계과장 유재석  예.
  저희들이 계산해 놓은 것은 대략적으로 정부 기준이 있습니다.  평수 얼마에 인건비 얼마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일단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기획담당관실의 집기용역비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 직접 하면 안 됩니까?  왜 기획담당관실에다가 넣어 놓아야 합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별도로 항목을 하나 내서 총괄적으로 한 군데다가 다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전부 분산할 수가 없어서 한 군데다가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실과소에서 별도로 해야 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
이문상위원  실과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집기나 재산문제는 왜 회계과에다가 계상하지 않고 기획담당관실에다가 분산을 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집행은 회계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예, 한 세항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문상위원  이런 것을 보면 이왕 회계과에서 하는 것, 회계과에서 다 정리하면 될텐데 부서별로 흩어 놓으니까 일일이 이야기하기가 ······.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입찰수수료를 시군마다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받을 것입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입찰수수료는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시세조례에 들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부서밖에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넘겼습니다.
  넘겨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12월중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 넘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단위에서는 의회에 상정된 곳 1개 시를 놔두면 우리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상 문제가 있고 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 넘어올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세입에 입찰수수료가 1억원이나 잡혀 있는데 ······.
○ 회계과장 유재석  당초에 이것을 작성할 때는 폐지할 것인지, 또 의회에서 그것이 가결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우선은 1억원 정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실제로는 1년에 3억원 정도 올라옵니다.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보면 자유총연맹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구내식당 임대료까지 세입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신청사로 이전하기 전까지의 임대료를 계상한 것이지요?
○ 회계과장 유재석  이것은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이전하고 ······.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지금 현재 두 청사에서 한 청사로 합해지면 지금 현재 2개 있던 구내식당도 하나로 될 것이고, 농협출장소도 2개가 하나가 될 것인데 이것을 경쟁입찰로 해서 ······.
  임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재석  기존에 임대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전하는 그 시점까지만 정산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신청사가 되면 ······.
○ 회계과장 유재석  신청사는 별도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신청사는 별도로 경쟁입찰을 해서 할 것입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그때는 ······.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농협같은 금고는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신청사에 금고용으로 하나만 만들어 놓았습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예, 금고용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하나만?
○ 회계과장 유재석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예를 들어서 경남은행이나 농협중앙회 두 군데 중에서 경쟁입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그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금고를 어느 은행으로 선정했느냐에 따라서 선정된 은행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아까 이문상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1년에 전기요금만 해도 1500 내지 200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용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는 이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고 수납을 대행하는 금융기관은 세무과에서 계약을 할 것인데 청사를 완전히 짓고나면 경쟁적으로 이자도 높고 그런 쪽으로 유치가 될 수 있게끔 해야 할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로 옮기면, 물론 새 집에 들어가면 비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새것으로 교체하면 싶은데 우리시 재정상 어렵고 하니까 ······.
  앞에 부서에서 보고를 받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집기류 같은 경우 각 실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있고, 공통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한데 회계과에는 바꿀 항목이 다 정리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실과별로 정리가 다 되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해 보고 이것은 재활용이 가능하다 싶은 것은 예산에서 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다음 회기에라도 목록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사전답사를 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 회계과장 유재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성재윤   김석관   이삼수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문 필 상
○ 출석공무원(15인)
  총 무 국 장김주일
  민원지적과장하두용
  환경보호과장신태영
  세무과장강대평
  회계과장유재석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리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