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3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사업소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O 문화예술회관 소관
O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사업소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위원장 이인효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과장님, 잠깐만요.
  쭉 운영을 해 왔듯이 오늘도 현황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위원님들의 책상에 2006년도 예산 총괄안을 요약해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425페이지, 삼포체육관 안전진단비가 있는데 안전진단비는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검사하는 용역비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이삼수위원  제가 볼 때는 안전한 것은 기 사실인데 안전진단비 보다는 ······.
  태권도 및 유도대회 대비 체육시설 개보수비가 2억 4820만원이 잡혀 있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이삼수위원  2억 4800만원으로 개보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그것으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이것을 할 때 안전진단비를 쓸 것이라고 계상한 것 아닙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삼수위원  별도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삼천포체육관 안전진단비는 왜 계상을 했느냐 하면 6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우수기에 거기가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바닥재 밑에까지 물이 스며들어서 저희들이 부분 부분 바닥 보수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가운데가 이렇게 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구공이 제대로 바운더가 안돼요.
부분부분보수공사를 했는데 가운데가 휘고 있습니다.
농구공이 바운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체육관을 지을 때 뒤에 아파트에서 조망권을 가린다 해서 반지하 식으로 지었는데 그 지역이 농경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전부 체육관 밑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뒷벽 쪽으로 가 보면 약간의 침하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는 방수처리를 했겠지만 일단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구조 안전진단 요구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벽체 밑 어디에서 물이 새는 것인지를 ······.
이삼수위원  개보수에 필요한 안전진단비가 아니고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개보수비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현재 삼천포체육관은 관람석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납식 관람석을 설치하여 관람석을 200평 정도 증편을 하려는 것입니다.
  위치는 어디냐 하면 탁구대를 놓고 북을 놔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납식 관람석을 설치하려는 것인데 수납식 관람석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자동장치가 되어 리모컨으로 조정을 하면 안 쓸 때는 쫙 밀려서 모이고, 쓸 때는 펴지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창원실내체육관이나 김천실내체육관에 견학을 가서 봤는데 참 편리하게 되어 있습디다.
  그렇게 하면 200석 정도의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삼천포체육관 스피커 교체를 2004년도에 1억원을 들여서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또 해야 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저희들이 행사를 해 보니까 울림이 제대로 안돼서 음향이 ······.
이삼수위원  그런 것은 저희들도 느끼는데 2004년도에 음향기기 교체비 해서 1억원이 있습니다.
  내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음향기기를 바꾸는데 1억원이나 드느냐고 물었다고요.
  그런데 또 2500만원을 들여서 스피커를 교체한다고 하니까 ······.
  교체를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2004년도에 문종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있을 때 1억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삭감을 했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려서 그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2500만원을 계상하니까 ······.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천체육시설 생활체육광장 정비 해서 494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생활체육시설 정비 포괄사업이라는 말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그것은 사천운동장 입구에 가면 동네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갈만 깔려 있는 저것을 ······.
  금년에 우리 삼천포운동장 주변에는 지압보도를 설치해서 전부 정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천에도 그와 같이 지압보도를 설치하고 광장을 정비해 주고자 하는 공사비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명시를 확실하게 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지압보도 그것이 ······.
  그리고 스피커 교체는 내년도에 전국 태권도대회와 유도대회를 유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그 방송시설로는 도저히 불가해서 그 대회에 대비해서 시설을 정비하 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은 나도 아는데,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1억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는데 또 25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1억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행사를 가 보면 울림이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교체공사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안전진단비가 유도대회와 태권도대회에 대비해서 체육시설을 개보수 하면서 필요한 안전진단비인줄 알았는데 침하가 되는 모양이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뒷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이번에 버스 나왔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나왔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버스가 왜 그렇게 늦게 나왔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버스는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주문생산을 한답니다.
  일반 승용차는 다양하게 만들어놓고 팔리면 팔리는대로 파는데 대형은 주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주문과 동시에 조달물품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이삼수위원  사천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작은 버스를 보니까 거의다 사람들이 서서 올라가더라고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맞습니다.
이삼수위원  운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운행은 간단하게 내부 인테리어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내년 1월1일부터는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12월달부터 안 하고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12월말 안에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1월1일부터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424페이지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마사경기장 소금구입이 있는데 마사경기장이 어디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우리 삼천포공설운동장이 매년 비가 오면 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토를 구입해서 거기에 보강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마사경기장 소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마사경기장이라고 해서 마사경기장이 어디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마사토로 되어 있어서 마사경기장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이문상위원  트랙에 소금을 뿌리기 위해서?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삼천포 공설테니스장 주차장 포장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2000만원을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그것은 배수시설입니다.
이문상위원  작년에 그 앞에 포장할 것이라고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아닙니다.  작년에는 ······.
이삼수위원  소장님, 맞습니다.
  이문상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작년에 주차장 포장공사가 분명히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배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작년에 분명히 승인을 해 준 것 같은데 ······.
이삼수위원  항목변경을 해서 배수로공사를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삼천포공설운동장 외곽 보도 포장에 792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걷어내고 포장을 할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이 부분은 신문하고 방송에서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것이 보면 보도블럭을 깔아 놓으니까 대형차량이 다니면서 다 깨지고 무너지고 그렇는데 그것을 걷어내고 아스콘이나 투스콘으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문상위원  포장을 하면 재미있는 일이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인라인이 많이 설치겠는데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인라인스케이트를 못 타도록 턱을 만들 것입니다.
  운동장 주변하고 인도부분은 턱을 만들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만들어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도 괜찮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그런데 거기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게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밤에 차량이 뜸할 때는 해도 좋은데 낮이나 아침 저녁으로는 복잡하거든요.
  날씨가 좋은 여름밤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턱을 만들어서 못 타게 하는 것보다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는 못 타게 하고, 차량이 뜸한 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게끔 ······.
  우리 관내에는 인라인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인라인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광장 야외 농구장·족구장 우레탄 교체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삼천포공설운동장 옆에 족구장이 2개 있고, 사천에도 족구장이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관내에 있는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실제로 좀 싸게 공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낮아서 전부 들고 일어납니다.
  저것이 물기가 있고, 침하가 되면 그런 현상이 온다고 하는데 보조층하고의 두께를 좀 두껍게 해 줘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레탄말고도 폐타이어를 가지고 제품이 나온 것이 있는데 탄성고무블럭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다른 지역에 시설해 놓은 것을 견학해 보고, 또 경영성과 분석도 해 보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보수는 해 줘야 합니다.
이문상위원  그 밑에 관덕정 도색이 있는데 관덕정 도색을 벌써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던데?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관덕정을 짓고나서 도색을 한번도 안 했거든요.
  이 앞에 해 놓은 것은 수성페인트로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경남자치회 관덕정 주관으로 행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겸해서 하는데 작년도부터 도색을 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행사 때문에라도 도색을 해 줘야 할 상황입니다.
이문상위원  마지막으로 431페이지 실내수영장 내·외벽 도색이 있는데 작년에도 도색 때문에 1억원인가 계상을 안 했습니까?
  계상을 했는데 1차 삭감을 했다가 다시 살려준 기억이 있는데 부족해서 다시 올린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내년도 예산 1억원을 더 확보하고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많이 달라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반밖에 못 올렸습니다.
  우리가 수영장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2개월 정도 데드라인(deadline)을 시켜 놓고 해야 되거든요.
  돈 들여서 하면서 일반 공사처럼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당초예산 1억원을 더 확보해서 확실하게 하자 해서 이번에 이 예산 승인만 되면 내년 2월, 3월에 당장 도색을 해야 됩니다.
  현재 녹이 슬어서 안에 물방울하고 같이 녹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시급합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합이 2억 2000만원, 약 2억 3000만원으로 사업을 한다는 말이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좀 시급한 공사입니다.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아까 우리 이삼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425페이지에 보면 태권도 및 유도대회 대비 체육시설 개보수 2억 4800만원입니다.
  예산서상 부기가 되기를 태권도 및 유도대회 대비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렇다면 설계한 개념으로 볼 때 이 행사를 위한 개보수로 봅니까, 아니면 전체 시설의 증축이나 개보수 개념을 갖고 하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저희드링 볼 때는 이 행사도 유치를 하지만 실제로 개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개보수하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 관람석을 늘리는 부분하고, 본부석에 올라가는 계단이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머리가 받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털어 버리고 밖으로 계단을 만들어 그쪽으로 올라가게 하면서 본ㅂ석 난간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에어로빅을 하는 거기에 보면 유리 벽체를 붙였다가 뗐다가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에어로빅 하는 유리벽 자체를 보호 커턴처럼 밀었다가 뺐다가 하면 되게, 에어로빅을 할 때는 유리창이 나오고, 에어로빅을 안 할 때는 닫아버리게 하는 장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것 설비를 하는 ······.
최갑현위원  다른 지역의 체육관에도 많이 가보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사천시의 체육관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자꾸 좋은 것만 보고 하면 끝이 없는데 저도 마산이라든지 여러 군데 가 봤지만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사업 명칭에 태권도 및 유도대회 대비 체육시설 개보수 이래 놓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에 3억원 정도 지원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최갑현위원  문화관광과에서 3억원 정도 지원되는 것을 알고 있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아마도 행사를 한다고 ······.
최갑현위원  우리 사천시로 봤을 때 큰 행사는 맞습니다마는 전국에 체육대회나 전국대회가 숫자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1,000여 건이 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텐데 이런 행사를 가지고 ······.
  전부 다 합하면 돈이 5억 5000만원인데 저쪽에 지원되는 부분은 소장님 소관이 아니고 다른 실과기 때문에 그때 체크해 보면 되는데 단순하게 이런 행사를 가지고 보수한다고 2억 5000여 만원을 부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볼 때 전국 태권도대회를 한다, 유도대회를 한다 해서 ······.
  개념의 차이입니다마는 그것이 아주 큰 행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과에 물어보면 관광개념으로 또 돌아가더라고요.  체육진흥이면 체육진흥 이런 식 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우리 체육관이 보수할 시점이 되었고, 도체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라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큰 계획을 짜서 전체적인 수리를 하셔야지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흐름을 보면 태권도대회, 유도대회를 한다고 체육관을 보수하는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때 그때 행사에 따라서 손을 본다는 개념입니다.
  제가 부탁하건대 예산서는 이미 왔습니다마는 이런 보수를 하려면 아예 예산이 더 들더라도 삼천포체육관이나 사천체육관을 확실하게 ······.
  또 대회마다 그 대회에 100% 맞출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A 종목 행사를 하기에는 그 체육관이 좋지만 B 종목 행사를 할 때는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체육관 개념으로 봐서 계획을 짜서 보수나 이런 것을 하셔야지 특정 행사에 대비해서 ······.
  말씀은 관람석, 노출계단, 보호벽 이래 놓았는데 분명히 예산서를 보면 이 행사를 위한 보수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물론 행사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마는 관람석 관계는 농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관람석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것은 이런 기회에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
최갑현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체육관을 관리하시니까 차라리 추가예산이 더 들더라도 억대가 넘어가는 보수라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짤 때 같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를 하면서 이런 태권도나 유도 등의 종목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우리 시민이 태권도대회나 유도대회를 하는데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체육관을 보수한다, 예산을 3억원 지원한다, 전체 예산이 5억 5000만원이다 하면 10명 중에 7~8명은 의아심을 가질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 요구하면 신청사 옮긴다, 예산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것은 또 이렇게 되는거예요.
  따라서 전체적인 수리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구대회 같은 것은 내년 3월24일부터 25일까지거든요.
  태권도가 4월25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하더라도 설계받고 뭐 하고 하면 참 빠듯합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유치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의 체육시설을 정비해 주고, 보수해 준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최갑현위원  보수를 할 때 한쪽 개념으로 몰리지 말고 전체 관리형태로 봐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전에 사천공설운동장 부지 관련 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이목년 씨 부지 관련 관계는 저희들이 중간보고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다는 것은 사천시가 이목년 씨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은 이목년 씨가 동의해 줄 리가 없고, 지금은 우리가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우리가 미리 가서 이렇다, 저렇다 해 봤자 안 되니까 우리가 자문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문변호사가 “그대로 놔둬라.  이목년 씨가 제2의 액션을 취하거든 사천시에서는 다시 나하고 자문을 구해서 하자.” 지금은 어떤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를 붙을 수 있는 쟁의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지를 못 쓰게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왜 부지를 못 쓰게 하느냐?  그때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을 받은 사실도 있고, 서류도 일부 남아 있지 않으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움이 되는데 저쪽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이 부지에 대해서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동의를 해 달라, 뭘 해 달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서 실익이 없다 해서 법무담당에서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종결을 짓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그 당시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거론될 때는 실익 개념도 있지만 실익을 떠나서 돈이라는 것이 1원이나 1억원이나 개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3분의2나 되는 예산을 갖고 갔고, 또 그쪽에서 우리시에 탄원서를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익을 떠나서 알 것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그때 저희들이 내놓은 조건은 그랬죠.
  땅값의 3분의2는 집행이 되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그 지분대로 해서 우리가 보상을 줄테니까 땅을 사천시로 환원해 주겠느냐 하니까 자기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 외에 여태까지 사용한 사용료까지 다 청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청구를 하든지 당신이 소를 제기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도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래도 저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땅이고, 개인재산도 아닌데 명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끌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것은 돈 개념을 떠나서 옳고 그름은 분명히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그런 생각은 저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옳고 그른 것은 분명히 매듭을 지어야 하니까 해가 바뀌고 연초가 되면 제가 거론을 한번 더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원활하게 정리가 되게끔 시간이 나실 때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그것은 자문을 구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갑현위원  계속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세월이 지나면 또 이상해지니까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그대로 놔두면 현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최갑현위원  알겠습니다.
성재윤위원  그것은 우리 최갑현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놔둬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2004년도 추경 때도 돈을 내놓으라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하고 총무국장에게 와서 이것을 좀 안 해 주느냐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또 금년 당초예산에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요구했었다고요.
  그쪽에서는 계속 우리시에다가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냥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금년도에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요구한적이 있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제가 오고나서는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성재윤위원  일단 서류상으로 금년도에 요구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연초에 자기가 건의서를 넣었지요.
  그 건의서에 의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는 행정 측에 아무런 계약서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와서 서류를 찾고 하니까 마침 계약서의 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돈을 받아간 사실이 없느냐?” 하니까 자기는 “전혀 없다.”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 당시 돈 20만원인가를 받은 것은 자기가 군부대에 있을 때 포크레인과 각종 장비도 동원해 주고 그래서 군수가 수고했다고 공군부대 간부들하고 식사나 하라고 돈을 줬는데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묘지 2기가 있었는데 묘지 옮기는 비용으로 대체했다고 하더라고요.
성재윤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3페이지에는 사천공설운동장 내 체육회 소유 토지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몇 평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2,312㎡니까 약 6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렇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성재윤위원  600평 정도 되는데 아무 시설물도 없고 그렇는데 매년 2900만원씩 사용료를 주고 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토지도 많이 사고 있는데 체육회 소유 토지를 시에서 매입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제가 이 부서에 와서 한번 챙겨보니까 사천체육회의 예산도 없고 하니까 이 돈 일부분을 가지고 자기들 운영비로 대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크게 보조도 못 받고 하니까 운영비로 대체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돈을 주나 싶어서 보니까 매년 1월1일부로 해서 감정사에 감정의뢰를 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주더라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태평양하고 코리아하고 두 군데서 감정을 받아 감정가에 의해서 2744만 4천원의 임대료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육회사무국에다가 말을 비춰 보니까 “여태까지 그래 왔는데 지금 와서 구태여 사용료 운운 하느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봐도 이상해요.
  그래서 “다같은 사천시 안에 있는 체육회로 체육인들이 사용하는 운동장인데 정의리 34-1번지 외 2필지로 모두 3필지인데 전말을 잘 몰라서 묻는 것이다.”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임차료를 가지고 자기들 체육회 운영비로 대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성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다면 사천시에서 사 버리면 되지.” 하니까 “그렇잖아도 사천시에서 사려고 하는데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줬다.  팔 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성재윤위원  사실상 이것이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체육인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해 놓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돈을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따지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생활체육시설을 해 놓고 체육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을 가지고 사용료를 받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매년 감정까지 해 가지고, 감정은 공짜로 해 줍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감정 수수료를 들여야지요.
성재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번거러운 일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적당한 예산을 줘서 매입한 다음 자기들은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이자를 가지고 자기들 운영비로 쓰면 된다는 말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의심이 가서 자기들 의사를 물어보니까 종전에도 방금과 같은 그런 말이 많이 대두되었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안 팔려고 해서 해마다 임대료를 ······.
성재윤위원  안 팔려고 하면 자기들보고 쓰라고 하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어디에서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실상 공설시설물인데 일개 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자체도 문제는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시 안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줘야 할 문제입니다.
  일개 소장에게 뭐라고 해봐야 실현 가능성도 없고 ······.
성재윤위원  체육회를 어떻게 해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체육회도 같이 공생을 해  나가려면, 우리가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적당한 보상을 주고 사들이고, 체육회에서는 그것을 예치해서 그 이자로 사용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대체시설을 사서 자기들이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비로 쓰면 되거든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그러면 제가 의회에 간담회가 있을 때 체육회 간부를 참석시켜서 서로 토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그것을 시에서 사면 얼마를 주고 사면 되는지를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그 자료는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성재윤위원  그 돈으로 다른 데다가 부동산을 사서 임대를 줘서 사용료를 받아도 되거든요.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천시의 체육을 장려해야 할 단체에서 체육시설로 쓰고 있는 부지를 갖다가 사용료를 받아 간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정리는 해서 ······.
  체육회하고 사천시가 동반해서 성장을 해 가야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이 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성재윤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문상위원  체육회 소유 토지 사용료를 작년에도 줬나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매년 주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공설운동장 앞에 생활체육시설 해 놓은 그것입니다.  농구장하고 족구장하고.
○ 위원장 이인효  조금 전에 성재윤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뭐하는 겁니까?
  우리는 자기들 운영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자기들은 그 돈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하여튼 이것은 제가 체육회 간부하고 절충을 해서 팔 의사가 있는지, 또 팔면 시가는 얼마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물어보니까 안 팔려고 하더라고요.
  안에 깊은 내역은 잘 모릅니다.
  나도 와서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 위원장 이인효  그것은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 보도록 하시고, 이목년 씨 소유의 운동장 주변 부지도 시일을 끌면 안 됩니다.
  실과 득을 말씀하셨는데 실과 득을 따져서 빨리 정리를 해서 매듭을 지어야지 어영부영 넘어가면 또 그런 일이 생깁니다.
  물론 근거자료야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빨리빨리 등기부가 정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것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10시36)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지금 현재 소장께서 임용교육을 가신 관계로 운영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담당께서는 나와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담당 이현석  소장님께서 교육을 가신 관계로 운영담당인 이현식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위원  없습니다.
성재윤위원  넘어 갑시다.
○ 위원장 이인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O 문화예술회관 소관
(10시37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예산적인 측면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근래에 보면 우리 예술회관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라든지 공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활용도가 자꾸 높아지고 있거든요.
  우리 사천시에 문화예술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서 희석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시회 같은 것을 하면 관심이 있는 분들, 회원하고 연관이 있는 분들은 찾아갑니다.
  예술적인 측면을 떠나서 얼굴을 보러 가는 경우도 많은데 얼마전에 우리 이문상위원님하 고 저하고 같이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사진 전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좋은 작품도 많고, 동호인들이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볼 수도 있고 해서 참 좋은데 일반인들은 행사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행사 주최측에서 플랭카드를 걸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플랭카드를 보고 많이 찾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40대 이상의 연령층과 40대 이하 30대, 20대, 특히 10대는 인터넷에 워낙 많이 접속해 있다 보니까 우리 사천시 홈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행사들은 작업을 해서 첫눈에 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
  그렇게 하면 전시회나 공연 등을 ······.
  공연 같은 것을 하면 차량 방송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연령층이 많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 주도층인 40대 이후 50대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익숙한데 젊은층들은 인터넷을 많이 공유하니까 그런 부분을,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니까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수정할 때 문화예술, 체육 이런 부분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시에 무슨 행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많은 관람객들이 갈 수도 있고, 또 동호인들이 예술인들이 힘이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바로 접속할 수 있고, 특히 젊은층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입구에 들어가 보면 전시관을 찾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산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에 안 들어가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매일 다니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전시관을 찾기가 좀 ······.
  하여튼 표현은 못하겠는데 뭔가 모르게 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전시관은 개방이 되어야 하는 공간이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눈에 띄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저희들이 행사 일정에 대해서는 다달이 띄우고 있는데 그것은 예술회관 사이트에 들어와서 공연일정을 클릭해야 하는데 기획공연의 경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입장료를 받고 하는 기획공연의 경우에는 팝업창이라고 해서 바로 뜨도록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인터넷 매체를 많이 활용하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대관을 해 주는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팝업창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예술회관은 그렇게 해 놓으면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전시관 입구는 사실상 예술회관 정문 찾아오는 것도 한바퀴 빙 둘러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문이 많아서 빙 둘러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
  전시관은 2층이고, 또 옆 사무실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밑 화장실하고 입구 사이에 전시관이라는 것이 표가 나도록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449페이지에 보면 공연장 무대 안전진단비가 1000만원 있고, 무대장치 장비 유지관리비가 3000만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무대 안전진단은 꼭 해야 합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그것은 「공연법」에 무대가 3년이 되면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무대장치 장비라는 것은 무대 안에 그림 내려오고 올라가는 그 장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승강기 유지관리가 있고, 승강기가 밑에서 화물 투입구, 장비 투입구 그러니까 밑에 주차장 쪽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고, 또 전시관 밑에서 각종 장비를 옮기는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승강기가 2대 있고, 그 다음에 냉온수기가 있습니다.
  냉온수기는 우리가 물을 데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불어넣는데 그 기계실이 밑에 있는데 겨울이 되면 그것이 얼어서 터지는 바람에 급히 1300만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3000만원이 듭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그 다음에 조명 점검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
이삼수위원  장비유지관리비 안에 다 들어 있네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여러 수십가지의 장비가 있습니다.
  무대 조명 등수만 해도 40여 개고, 각종 체크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
이삼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외벽 그림 그리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그것 때문에 회계과하고 ······.
  지금 공고가 나서 오늘 입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대형이기 때문에 「회계법」상 시설비로 ······.
이삼수위원  무엇을 하기로 했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삼천포12차농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또 묻겠습니다.
  기획공연 홍보업무 추진비 이래 놓았거든요.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이것은 소위 말해서 실과소마다 100만원씩, 가장 적은 실과가 100만원이고 ······.
이삼수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뒷페이지에 보면 기획공연 초청공연단 실비보상금 해서 1억 2000만원 아닙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1억 2000만원요?
이삼수위원  1억 2000만원 아닙니까?
  관현악 1000만원, 뮤지컬 1000만원, 음악회 400만원, 오페라 1000만원, 국악 400만원, 콘서트 2000만원 ······.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1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삼수위원  밑에도 있는데?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밑에는 다른 실비보상건이 있고요.
이삼수위원  그렇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이삼수위원  이것만 1억 500만원 정도 됩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이 공연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맥락 아닙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이삼수위원  이 100만원을 가지고 이 많은 공연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출장을 내서 가는데 ······.
이삼수위원  기획공연은 맞춤식이거든요.
  비싼 것도 있고 해서 3000만원, 4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1000만원, 5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포괄적으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어떤 것은 많이 되고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이것은 꼭 관현악에 1000만원 줘야 되고, 오페라에 1000만원 줘야 되고 그렇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명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억 500만원이라고 해도 로또복권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 분야별로 지원이 되는데 그 돈을 타면 우리 시비는 남기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로또복권을 60%짜리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40%짜리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30%짜리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품이 우리한테 선정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정산을 하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기획공연을 유치하고 하는 그런 돈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로또복권을 8055만원을 했기 때문에 올 2005년도 예산에도 일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금액을 많이 타면 탈수록 우리한테는 잔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
이삼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 보태쓰고 하네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그러니까 우리 시비는 남기고.
  만약에 로또복권기금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1억 500만원은 거의 소요될 것 같고요, 로또복권 ······.
이삼수위원  452페이지에 보면 신호선 교체 및 조명타워 보강 3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한 장비유지관리비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일맥상통하는데 이것은 통째로 어떤 조명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무대를 보면 무대 앞쪽이 좀 어둡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면에서 봤을 때 뒤쪽은 조명이 화려한데 앞쪽 부분은 ······.
이삼수위원  조명을 보강할 것이네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조명 보강도 하고, 또 조명하는 케이블이 ······.
  지금 조명은 3층에서 콘트롤하여 내리쬐는 것이 있는데 양쪽에서 쪼이는 선이 안 깔려 있습니다.
  그것도 보강을 해야 되고 ······.
이삼수위원  전시실 진입로에 폴리그라스를 설치할 것입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나무 계단을 설치 해 놓은 것이 비가 맞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
이삼수위원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조경수 이식에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녹지공원과에다가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줍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공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칠엽수라고 해서 마로니에라는 나무 18주가 말라죽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약을 꽂아 놓고 해도 말라죽는가 하면 밑에 지질이 황토인테 그 황토가 완전히 굳어서 물 빠짐이 안 돼서 말라죽기 때문에 그 나무를 이번에 주차장 공사 하는 여백에다가 파서 옮겨 심을 것인지 아니면 나무값이 싸고 공사비가 더 비쌀 경우 잘라버리고 원상복구를 시키고 주차장 쪽에다가 나무를 일부 더 심을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설계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녹지공원과에서는 우리한테 예산이 있어야 자기들이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나무 수종 같은 것도 협조를 해 주고 ······.
이삼수위원  녹지공원과 예산으로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이것은 사업 시행을 할 때 녹지공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설계서를 받아 그렇게 ······.
이삼수위원  밑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주진입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국유지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옛날에 문화예술회관을 조성할 때 구거하고 여러 필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문화예술회관은 190번지로 거의 다 합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합병을 못한 것이 있는데 가운데 부분에 국유지가, 소위 말해서 옛날의 구거나 수로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합병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국유지가 우리한테 편입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사서 편입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국유지도 돈을 주고 사야 합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이것은 의회 승인사항까지는 아니지만 사서 예술회관 주차장 부지하고, 예술회관하고 두 필지는 크게 만들어서 합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정리 안 된 것이 있어서 이번에 ······.
이삼수위원  그리고 대공연장 공조기 냉·난방기 코일 교체라고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이삼수위원  겨울에 한번씩 가보면 제일 처음 들어가면 추운 맛이 있고 그렇던데 그와 관련된 부분의 코일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아닙니다.
  지금 저기는 여기처럼 스팀이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따뜻하게 해서 내보내는 것인데 그 밑에 코일로 해서 열을 받아 통과함으로서 따뜻한 공기가 나오고, 겨울에는 얼음을 얼렸다가, 소위 말해서 냉축방법인가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 같은 날씨에 새벽녘이 되면 그것이 터져서 공연을 못할 지경이 되어 예산계하고 의논을 해서 일부 수리를 했습니다.
  응급조치는 했는데 이 문제가 심각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새벽에 내려와서 히타(난방기)를 기계실에다가 넣어 놓았습니다.
  북쪽이 되다 보니까 창문만 하나 열려 있으면 행사를 못할 정도로 터져 버리기 때문에 수시로 ······.
이삼수위원  그러면 겨울에 ······.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그리고 겨울에 1시간 난방비가 15만원 가량 드는데 모르는 사람은 “난방 좀 해 주세요.” 하는데 경유값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대공연장이 천정이 높기 때문에 그 이상은 좀 ······.
  앞쪽에서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이삼수위원  제일 마지막에 공연장 행사용 마이크 구입이라고 해서 200만원이네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무선마이크를 2대 아니면 3대 정도 ······.
이삼수위원  유선마이크가 아니라 무선마이크 구입입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지금 유선마이크가 10대 있고, 무선마이크가 15대 있습니다.
  음악회나 큰 행사를 할 때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하는 무선마이크가 15대 ······.
이삼수위원  제일 좋은 마이크네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아닙니다.
  70~80만원짜리 마이크는 5년 전에 시장님이 회의를 할 때 무선마이크 하나 꽂는 것 있지요?  그런 것인데 7~8년 전에도 80만원짜리, 인켈에서 나온 100만원짜리 좋은 무선마이크를 샀습니다.
  그런 것은 비쌉니다.
  그래서 2대 아니면 3대를 새로 구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451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성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주차장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전체 부지 보상은 올 봄까지 다 마쳤습니다.
  사업비가 8억원 정도 드는데 작년에 예산이 6억 얼마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포장사업이 예산에 안 얹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장공사는 2006년도에 하기로 하고 발주를 시켜야 하지 않겠나 해서 발주르 시켰습니다.
  지금 토공작업에 대해서는 3,250평 정도의 부지 내에서 녹지하고 화단을 빼고나면 거의 2,800평 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서 주차장이 2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 다.
  2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가로등하고 아스콘 포장사업비로서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실제로 문화예술회관에 다녀 보면 들어가는 입구를 ······.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은 물먹는 하마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등산로 있는 그쪽으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문화예술회관 좌측에서 올라가는 도로하고 연결을 해서 차가 빙 둘러서 갈 수 있도고, 어차피 드는 예산이니까 민원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문화예술회관에 갈 때마다 접근하기 힘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요.
  장기적으로 봐서 차를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빙 둘러서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고,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수립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경사가 많이 져서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기술이 좋으니까 접근이 용이하도록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어차피 저것은 우리 예산을 물쓰듯 쓰야 하는 장소니까 할 바에야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연구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인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사업소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하기 전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45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신청사 건립 감리비가 있는데 3억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전체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전체 연차공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분 감리비입니다.
이문상위원  설계변경에 따른 감리비가 아니고요?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전부 사업비밖에 없는데 물어볼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청사를 몇 번 방문해서 보고도 몇 번 받아보고 했기 때문에 ······.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삼수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제가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청사 앞 도시계획에 의해서 부곡마을을 내년도에 미는 모양이던데 주민들이 이주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주민들은 새로운 택지를 조성해서 이주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토지 공사에서는 새로운 택지조성은 안 되고 현재 사업 착공에서 완공까지 개별이주를 했다가 택지를 분양할 때 공급가액을 현저하게 낮게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만나서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묘지 이장 관계라든지 이주관계는 당분간 동강아뜨리에라든지 비어 있는 아파트에 일부 전세로 갔다가 분양을 받아 다시 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우리 소장님 말씀은 이주 비용이 충분하다는 뜻입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주비하고 포함시켜서 충분히 보상이 ······.
○ 위원장 이인효  이주비가 얼마나 됩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이주비는 현재 살고 있는 규모라든지 가구수에 따라서 다소 차등이 있습니다.
  호당 얼마가 아니고.
○ 위원장 이인효  그 주변에 친인척이 있는 분들은 옮겨도 되는데 친인척이 없는 분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걱정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계획이 수립되고나면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다소 설명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사전에 주민들하고 접촉을 자주 하시고 ······.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이런 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또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청사는 내년도에 완공되리라 보는데 그 주변에 구획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성재윤위원  진입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현재 진입도로만이라도 선시공을 하기 위해서 토지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사용승낙을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아서 현재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시굴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지조사위원회를 한 결과 유구가 일부 나오는 곳이 두 군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발굴을 하고 다른 데는 공사를 해도 좋다는 현장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 연계를 해서 3월1일까지 문화재발굴이 완전히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러면 시도 1호선에서 청사까지 들어가는 것은 준공과 때를 맞춰서 진입도로가 될 것입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주변 구획정리를 하려면 이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죠?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성재윤위원  지금 토지공사에서 토지매입은 하고 있습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절차를 보면 개발계획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려운 여건을 사전에 협의해서 개발계획 승인과 동시에 보상협의를 하자 그렇게 절충을 해서 현재 지하 조사까지는 다 마쳐놓은 상태이고, 또 지난 12월2일자로 도에서 개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번에 예산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바로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결과적으로 그 주변 정비는 청사 준공과 맞물려 착공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것이네요?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그렇습니다.
  내년 7월경은 되어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13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재석  회계과장 유재석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에 취득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당초에 동서동사무소 신축 건물이 면적이 1동에 3층에 640.5㎡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이 7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측에서 부산, 대구 등 여러 군데 견학을 다녀온 결과 이왕 짓는데 건물이 좀 작다 이래서 층별 100평 정도로 해서 300평 정도는 되어야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도 하겠다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1회추경 때 부족한 예산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면적이 384.5㎡에 예산은 약 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전문위원 문필상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관계법령은 생략을 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은 2005년도 취득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코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서동 273-1번지에 건축 중인 동서동사무소를 당초 건축규모 3층 640.5㎡로 건립토록 되어 있었으나 신축건물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예정 등으로 건축규모가 384.5㎡, 사업비는 약 8억원으로 증가되어 총 건축규모 3층 1,025㎡로 증축코자 하는 변경계획안으로서 날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이것이 설계는 변경되는 것이 아니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됩니다.
이삼수위원  건축물 설계변경도 합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삼수위원  건축물도 설계변경을 해서 한다?
  무너진 건물 4동을 더 샀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조금 더 넓게 짓겠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는 과정이지요?
○ 회계과장 유재석  예,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이 당초보다 30%가 증가되면, 30% 이내면 그냥 집행하는데 그 이상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 앞에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그 승인은 무엇이고, 이 승인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당초 승인된 거기서30% 이상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동서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당초에 지금 주차장 하고 있는 그 부지를 산 것하고, 추가로 산 것하고 다 합해서 지금까지 얼마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었습니까?
  당초에 산 것하고, 향포식당 추가로 산 것하고, 이것 짓는 것하고 전체 돈이 얼마가 듭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앞에 주차장 부지하고, 동서동사무소 신축되는 것하고 약 30억원이 듭니다.
성재윤위원  짓는 것까지?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성재윤위원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당초에 집행부서에서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사무소 짓는 것이야 우리시 재산이고, 주민들이 사용할 것이니까 문제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384㎡을 더 추가해서 짓는데 8억원이라는 돈이 더 듭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5억원입니다.
성재윤위원  8억원 아닙니까?
  지금 증가하는 것이 8억원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성재윤위원  384㎡를 증축하는데 8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당초 계획보다 배가 더 들어가거든요.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잘 짓고 하는 것은 우리시 재산이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어디 있느냔 말입니다.
  당초에 640㎡를 지을 때 7억원이 들어갔는데 384㎡를 더 추가해서 짓는데 8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볼 때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무자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사업에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알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 앞에 설명도 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지어 “책임소재”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그랬는데 건설업체 측에서는 잘못한 혐의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자 측하고 이야기가 오가고 했는데 이 시점에서 자기들이 “내가 잘못했다.” 혹은 “내가 잘 했다.”는 말은 없고,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다고 ······.
○ 위원장 이인효  도의적인 책임의 한계를 어디까지 두고 있는지 내가 ······.
○ 총무과장 최학림  그 한계를 따지려면 민사소송을 붙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절차는 안 밟았습니다.
  일단은 자기들하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마는 잘 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 두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우리 성재윤위원님도 짚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집 헐어지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4억원을 승인했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문상위원  4억원 승인 외에 지금 현재 신축건물 면적 증가 설계변경 해서 8억원입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까 성재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00평 더 늘어나는데 당초에 7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곱에 곱을 물고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성위원님 말씀대로 앞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뒤에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설계상 금액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다 보면 더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적게 들어가는 법은 거의 없는데 거기다가 100평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숫자를 놓고 볼 때 땅값하고 이주비하고 다 보상을 해 줬고, 또 여기다가 설계비용하고 8억원을 얹으니까 숫자적으로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보면 숫자적으로 많거든요.
이삼수위원  잘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
이문상위원  잘 짓고, 못 짓고를 떠나서 숫자적으로 ······.
○ 총무과장 최학림  처음에는 기본설계를 내서 한 것이 아니라 개략적으로 평당 얼마 들 것이라고 보고 사업비를 잡았는데 뒤에 기본설계를 해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문상위원  그것은 진짜 잘못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그마한 20평짜리 집을 하나 지어도 설계가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최소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으려면 미리 설계되어 있는 데서 추가 설계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토지 보상비가 얼마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종합적으로 8억원이라고 하니까 숫자적으로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할 때도 설계부분에 얼마, 무엇에 얼마,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그냥 “도합 8억원이다.” 하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많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재윤위원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보통 업자의 편에서 설계변경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성재윤위원  그래 가지고 ······.
  아까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비 불려서 시하고 절충을 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성재윤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당초 설계도 설계서 심사를 받았을 것이고, 입찰을 봤을 것 아닙니까?
  입찰을 봐서 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당초에 승인을 받아놓은 것은 그 당시에 설계를 받아놓고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평당 얼마 들겠다 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성재윤위원  이 면적을 짓는데 7억원을 주고 짓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성재윤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640㎡를 7억원에 짓겠다고 당초 계획에서 설계를 해서 입찰까지 봐 놓은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설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설계금액이 아니고 이 금액은 당초에 승인을 받을 때 ······.
성재윤위원  예산상으로 승인을 받아 놓은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그것이 아니고 ······.
성재윤위원   낙찰은 얼마에 되었다는 것입니까?
  업자선정을 해서 낙찰이 될 때 얼마에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낙찰금액은 이 금액이 아니고 ······.
○ 회계과장 유재석  이것은 우리가 승인을 받을 때 한 것이고, 실제로 낙찰을 받을 때는 9억 700만원이었습니다.
성재윤위원  예산서에도 없는 것을 낙찰했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예산은 있었습니다.
성재윤위원  예산에 다 확보를 해서 입찰한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이것은 최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받을 때 대략 7억원 정도로 잡아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작년 11월달에 승인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 회계과장 유재석  입찰금액은 9억 700만원인데 실제로 늘어난 것은 6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성재윤위원  여기다가 7억원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니까 ······.
  서류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문상위원  떡본 김에 제사 지내는 거지요.
김석관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약 300평인데 여기에 동서동사무소를 짓는데 토지 빼고 순수하게 건물 300평에 대한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15억원이 순수하게 건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예.
김석관위원  건물에만 들어간다고 평당 500만원이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마을회관을 지을 때 250만원 정도만 들어도 잘 짓는다고요.
  물론 차이가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사무실 같은 경우는 사실 내부가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밖에, 그것도 앞쪽으로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데 치장하면서 중점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것이지 안에는 ······.
  원래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안에 칸을 많이 넣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것이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리가 없다고요.
○ 총무과장 최학림  보온시설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통신 ······.
김석관위원  보온실시설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입찰가격이 나왔을 것인데 지금 현재 설계변경으로 추가금액이 얼마 더 든다고 했습니까, 6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했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김석관위원  그것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또 따로 입찰 못하거든요.
○ 총무과장 최학림  수의계약을 하는데 낙찰율에 따라서 합니다.
김석관위원  당초 낙찰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 회계과장 유재석  예, 실제 금액은 이것보다 적어지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처음에 낙찰금액이 85~86% 되더라도 보통 설계변경을 해서 할 때는 95~96%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낙찰율에 의해서 줄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전문위원 문필상  12월6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에 보면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의회가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의결을 하는 사항이지 조례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11시30분 기록중지)

(11시34분 기록계속)
○ 위원장 이인효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2월6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교육장(고등학교는 학교장)은 교육경비 보조를 받기 전에 예산안 확정 후에 집행할 사항을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부칙에 삽입키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의회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조례에 보고토록 명시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의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김영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안인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4조의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사항에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운용하면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6조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은 시 간부 공무원 2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의원님이 두 분 참석하시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 제11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비추어 볼 때 굳이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통제수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수정한 내용은 거론하지 않고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법령에 보면 우리시 예산의 몇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 퍼센트는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법령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안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0.3%론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김영고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없어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
  타 시군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심의과정에서 만약에 그것을 확정해 놓으면 그것에 묶여서 매년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이문상위원  내가 법령을 볼 때는 0.3%던가 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 기획담당관 김영고  예를 들어서 5%나 3%라고 했을 때는 안 해 줄 때 왜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안 해 주느냐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 말은 삭제를 했습니다.
  초과할 경우도 있고, 안 해줄 경우도 있기 때문에 ······.
이문상위원  엊그제 밀양신가 어디를 보니까 0.4%로 결정해서 4억 8000만원인가 해서 약 5억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 기획담당관 김영고  그것을 못을 박아 놓으면 우리가 예산을 꼭 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예산사정을 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앴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부칙에 삽입키로 한 조항을 삭제하고 당초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당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관리계획안의 축조 및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김석관   이삼수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문필상
○ 출석공무원(7인)
  기획담당관김영고
  총 무 국 장김주일
  회계과장유재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허형형
  종합사회복지관소장박상철
  문화예술회관소장장석기
  행정타운사업소장최용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