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군의회

1994년 9월 5일(월) 10시15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15분 개의)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조영옥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오늘의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출석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16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정동 이연식의원 발언하세요.
○ 이연식 의원  기획실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현재 19%밖에 안되는데 그런 군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우리군의 당초 예산중 국도비 부담사업중 미부담액이 20건에 4,248백만원이나 미부담 편성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추경에 부담하기 위하여 시기 미도래 사업은 추경시 불요불급한 사업은 사업의 축소 또는 포기, 미확정된 사업은 도예산 성립후 반영키로 하고 합리적 재정운영 절약재정, 계획적 재정운영을 추진하고 세입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충당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도비 미부담 보조사업 건수는 몇 건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미부담 세입원 확충전망은 어떠한지 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기획실장님 조금만 계세요.
  다른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세요.
    (발언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곤양면 김민조의원 발언하세요.
○ 김민조 의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채무총액은 얼마나 되며 그 종류별 현황과 상환시기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기획실장님께 질문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먼저 이연식의원님과 김민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근도  기획실장 조근도입니다.
  먼저 이연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보조 사업중 군비 미부담 건수는 몇건이며 소요사업비는 얼마인지, 미부담 사업비 세입원 확충전망과 그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당초 예산에서 197건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비 미부담액이 3,800,000천원입니다.
  전체 부담 예산액은 7,299,000천원으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미부담액은 3,499백만원으로 19건이 되겠습니다.
  앞서 이의원님께서 20건에 대해서 4,248백만원은 그 당시에 예산 요구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예산 내시 변동사항을 정리를 했으며 19건에 3,499백만원을 미부담하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1차 추경때 207건으로 늘어나면서 군비가 6,932백만원으로 부담지시가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부담액은 4,319백만원입니다.
  그 당시의 미부담액은 7건에 2,61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해 추경시에 내시된 사항이 231건으로서 군비부담액은 8,0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건에 578백만원을 미부담하고 있습니다.
  미부담 내역에 대해서는 사천읍 소도읍 가꾸기에 총사업비 1,500백만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부담지시가 778백만원입니다만 그중에서 금해 2회 추경에서 200백만원을 부담하고 현재 578백만원을 미부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미부담 사업비에 대해서는 년말까지 긴축재정으로 운영해서 사업시행비 전액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당초 국도비보조 사업비만 가지고도 현재 감정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형편으로 현재의 사업추진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체 세입원 확충 불가시에는 도의 이월승인을 받아서 95년도 당초예산에 최우선으로 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기획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축동면 천영배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 천영배 의원  기획실장께서는 미부담액을 세원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이월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저는 아주 무사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군자립도가 19.5%인데 자체세입을 확충할 생각은 아니하고 도에만 의존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군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기획실장 조근도  천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년초부터 세입확보를 위해 기획실무단과 재정 확충방안을 위한 기능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사천역사를 매각했을 경우에 경영사업으로 하는 경영사업 자체에 대한 세입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에는 1,300백만원을 임시 세입원으로 잡아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전망으로 봐서 세입확충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편성된 예산지원을 가지고 긴축재정으로 운영해서 사업비를 모색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답변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번에 재무과에서도 별도의 긴축재정과 세입확충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협의를 하고 있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정동주  천영배 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 천영배 의원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해가 안갑니다.
    (발언신청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동주  이연식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 이연식 의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중에 미부담 사업이 1건밖에 안 남은 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 기획실장 조근도  예
○ 이연식 의원  778백만원중에 200백만원은 부담을 하고 현재 578백만원만 우리 군비 부담으로 미부담되어 있다
  나머지 전부 해결된 것이다. 틀림없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조근도  예. 틀림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군비 부담액 1,236백만원에 대해서는 95년도 채무부담액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내년도 세출분야에서 바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이 없고 단 1건만 578백만원이 미부담되어 있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 기획실장 조근도  다음은 김민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사천군의 채무총액은 얼마이며 그 종류별 상환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천읍 상수도사업을 74년도부터 시작해서 93년도 현재까지의 채무총액은 19,57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상환액으로는 6,755백만원이고 금후상환 소요액은 24,76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원금이 18,284백만원이고 이자부담액이 6,48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액은 청사를 신축하면서 채무원금이 1,094백만원입니다.
  기 상환액은 5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소요액은 766백만원으로 그중 원금이 680백만원이며 이자가 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관광 휴양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채무원금은 500백만원으로 기 상환액은 358백만원이며 금후 소요액은 360백만원으로 그중 원금이 300백만원, 이자가 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및 맑은물 공급 사업비로서 채무원금이 2,146백만원 기 상환액은 9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소요액은 2,202백만원으로 그중 원금이 1,739백만원이며 이자가 46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채무원금은 1,061백만원이며 기 상환액은 60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소요액은 1,109백만원이며 그 중 원금이 831백만원이며 이자가 27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남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채무원금은 14,128백만원으로 기 상환액이 4,000백만원이 14,128백만원, 이자가 5,1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채무원금은 227백만원이고 기 상환액은 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소요액은 346백만원으로 원금은 227백만원이고 이자는 11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주택 및 국민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채무원금은 419백만원이고 기 상환액은 31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소요액은 670백만원으로 원금은 379백만원이고 이자는 2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주체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저희 군비로서 부담하는 내용은 우리 읍면과 군청사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서 상환해야 됩니다.
  그 원리금 상환액이 전체 5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남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34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2,2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자 부담금으로 상환해야 할 사업은 농공단지와 선진관광휴양마을조성, 수해주택 및 국민주택 지원사업등에서 전체 14건에 21,453백만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년도별 상환계획으로서 94년도에는 3,950백만원, 95년도에는 2,577백만원, 96년도에는 3,520백만원, 97년도에는 3,058백만원, 98년도에는 3,281백만원, 99년도에는 2,970백만원, 2000년도에는 2,552백만원, 2001년도에는 1,294백만원, 2002년도에는 698백만원, 2003년에는 867백만원 해서 상환이 되겠습니다마는 95년도에 내년도 예산에서 부담해야 할 총액은 수익자 부담을 빼고 나면 404백만원이 군비를 부담해서 상환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김민조 의원 질문하신데 대해서 납득이 가십니까?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 김민조 의원  실장님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수익자 부담금이 21,400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 기획실장 조근도  그 중에서 지금 농공단지를 조성 해 놓고 사업이 미시공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상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민조 의원  사업이 안되는 업체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 기획실장 조근도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조건으로 농공단지협의회와 본군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상으로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민조 의원  아무리 연체료를 부과한다 해도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게 그것을 부과한다는 것은 헛일 아닙니까?
○ 기획실장 조근도  예를 들면 그렇게 해도 정 시공이 불가능한 업체라면 포기서를 내면 시 공고를 해서 타업체를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 김민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했습니다. 하단해 주세요.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 이연식 의원  공보실장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올림픽때 우리 온국민을 열광케한 종목이 있습니다.
  세계의 신궁으로까지 이름난 궁수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덕정 재축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 잘아시고 계실줄 압니다.
  본 공사는 93년도 이월공사로 관덕정 현건물 22.3㎡를 개축하는 공사인데 내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설계도 안된 것 같고 추진사항이 극히 미진할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관덕정 공사가 미진한지 어떤 사유가 있으면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도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관계서류가 94년 8월 11일 도지사에게 지정신청을 하였다는데 행정이 이렇게 거북이 걸음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94년 1월부터 8월말까지 관덕정 개축공사 추진과 관련된 추진일정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서부경남 시군대항 궁도대회를 관덕정에서 한바 있습니다.
  본인 외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군민 중에 다소 많은 궁사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조그마한 관덕정이 아직까지 옛날의 허물어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연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대식  이연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덕정 개축공사와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에 따른 지연사유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는 추진계획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번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군은 타시군에 비해서 문화유산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실에서도 계속 문화재를 창출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덕정을 문화재로 지정 해가지고 문화재복원 차원에서 증개축을 하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금년도 3월 16일날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 해줄 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7일날 경상남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부결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그동안에 공사를 추진해 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지난 8월 11일날 관덕정과 수양루를 포함해서 사천읍성 문화재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서면 심의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8월 25일날 도의 실무자로부터 문화재로서 지정된 것이라는 구두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난 8월 17일날 우리가 재무과에다 설계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8월 27일날 사천에 있는 세창 건축사무소와 설계용역을 체결했습니다.
  9월 10일까지 설계서가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서가 납품되면은 즉시 자체검토를 거쳐서 재무과에 공사시행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7평 규모로 되어 있는 관덕정을 9평 규모로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9월 10일날 설계서가 납품되면은 공사입찰을 의뢰해서 금년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이연식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 이연식 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정동주  보충 질문 하세요.
○ 이연식 의원  사천읍성과 문화재 지정신청을 도에 의뢰를 했는데 될 것이다 하는 답변을 들으셨다고요?
○ 문화공보실장 한대식  예. 서면심의를 다 완료 했습니다.
○ 이연식 의원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좀더 확고 부동하게 지정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듣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하단하세요.
  다음은 내무과장 답변준비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께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곤양에 김민조 의원님 발언 해 주세요.
○ 김민조 의원  내무과장님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처리과정에서 결재권자의 의사결정시 객관적 의견제시로 행정의 착오 또는 예산낭비 및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고질적인 비리척결을 위하여 일상감사 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바에 의하면 93년부터 현재까지 일상감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 시설 공사부문이 150건, 용역부문이 9건, 물품구입 부문이 7건등 총 166건이며, 그 외 주민생활과 직결된 인.허가 사항이 많이 잇을 것임에도 내무과에서는 단 한건도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향후 일상감사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천군소속 정규직공무원 현황은 내무과 자료에 의하면 360명이며 이중에서 130명이 관외 타지역에서 거주고 있으며 이들이 출퇴근 용으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무려 66대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에게 대한 신속하고 무한정 봉사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공직자가 관내에서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사천군 예산으로 관외 거주자 130명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년간 얼마나 될 것이며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66대의 자동차세는 년간 2천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재원이 타시군의 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하면서 본군 발전에 역행하면 되겠습니까?
  과장께서는 관외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관내 거주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사남의 송용규 의원 질문 해 주세요.
○ 송용규 의원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981년 정부시책에 의거 사남면 화전리에 건물 50평을 신축하여 사남유아원을 운영하여 왔으나 93년말 유아원이 폐쇄되어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동 시설물을 마을에 양도하여 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실정인바 법적 절차에 의거 양도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동건물을 용도전환시켜 이 지역주민이 도서관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33페이지를 보면은 행정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로 하여 국기구입에 2,700×1,000매 해서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2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1천매는 어느면 어느 부락에 배부 되었으며 누구에게 게양하게 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내무과장께서는 먼저 김민조의원, 다음 송용규의원 순서로 해서 조목조목별로 답변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일괄 답변을 들으시고 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주일  내무과장 김주일입니다.
  먼저 김민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저희군에 일상감사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향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십사 하는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해주신 김민조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감사방향은 군 및 읍면의 감사부담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감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용 심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해서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으로 개선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천군 일상감사 규정 제6조에 의거 업무 주관부서의 실과장은 내무과에 일상감사를 반드시 요청을 하여야 하며 내무과장은 일상감사 신청서를 접수구에 등재를 한 후에 감사책임자와 담당계장을 지정 해가지고 일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3년 1월부터서 현재까지 일상 감사신청 실과가 없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상감사가 아니더라도 수시 확인점검 지도 감사등으로 실과 사업소 및 읍면에서 중복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상감사의 범위는 회계분야의 용역이라든지 중요 시설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시설공사가 대중을 이루고 있으나 내무과 감사계는 직원 1명과 감사계장이 행정직으로 94년 1월 1부터 현재까지 각종 진정민원을 14건, 언론보호 사항을 8건, 지시사항 51건등 총 73건을 처리했고 읍면종합감사제는 타과에서 인력협조를 받아서 읍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94년 6월 23일부터 특별회계 감사부서를 군수님이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배려로 감사계 토목직 1명을 보강 시킴으로서 일상감사 범위 중에서 회계분야를 중점적으로 업무 주관부서에서 일상 감사 요청서를 제출토록 해서 일상감사를 활성화 시켜서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김민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천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외거주자 현황과 이들의 관내 거주대책에 대한 문제 또 그 다음에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를 질문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360명이 관외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이 인근 진주나 삼천포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은 본군의 교통요충적 입지로 볼 때 한 생활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곤명이나 서포보다는 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들 관외 거주 공무원들의 절반가량인 66명이 차량을 소지하고 있고 또 긴급한 비상소집이나 군정업무 수행에 대한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하는 일은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자녀의 교육문제로 일시 관외거주 하는 것으로도 파악 되고 있고 다시 사천으로 올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주민과 같이 생활하는 공무원의 행정수행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할 때 우리군 관내에 거주토록 적극 유도를 하고, 권유를 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인구도 앞으로 몇 년 되지 않아서 희망찬 시를 향한 자치화 시대에 걸맞게 저는 공직자들도 권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저희 관내에서 자동차를 구입해서 저희 군의 세가 올라가는 것도 많고 그리고 삼천포나 진주에서 당초에 등록한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동차세라든지 또 봉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전부 우리 관내에서 세원으로 나가는 입장이니까 되도록 사천군 소속 공무원들이 관내에 거주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남의 송용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사남 유아원시설 활용물에 관한 것인 것 같습니다.
  군에서 설치 운영하던 사남 유아원 건물을 도서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겠는지 아니면 해당마을에 동 시설물을 양도를 해줄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은 당초에 사천 청년회의소에서 특수시책으로서 발굴 해 가지고 시행을 해오던 골목유치원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되다가 법률 제3438호 81년 4월 31일호로 공포 시행된 구아동 복지법에 의거 새마을 유아원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개칭과 동시에 본 군에는 22개의 유아원이 등록되었고 법률 제3635호 82년 12월 31호로 공포시행된 유아교육 진흥법 부칙에 의거 이 법에 설립된 새마을 유아원으로 인정을 받아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그 후 농촌청년, 유아 감소등으로 새마을 유아원이 계속 필요성을 잃게 되었으며 내무부의 유아교육 기관체제의 일원화교육 지침에 의거해서 91년 1월 1일 부로 동 새마을 유아원이 삼천포 교육청 소관으로 이관이 되어서 삼천포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관리 운영을 해 오던 중 지난 93년 12월말 31일자로 폐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사남 새마을유아원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 해소와 유아교육 및 보육에 기여한 바 그 공로가 컸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사남 유아원 시설물 실태를 말씀 드리면 토지는 393평으로 병둔향토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47평으로서 사천군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건물용도는 유아원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 93년 12월 31일자로 유아교육 진흥법 부칙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사남 새마을유아원이 폐원이 되므로서 절차를 거쳐서 용도폐지, 타활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동 시설물 양도문제는 사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등에 의거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토록 적극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의 무상양도는 지방재정법 및 사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근거가 없으므로 현재의 실정으로서는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남 병둔마을에서 새마을문고나 학생들의 공부방이나 그 외의 부락민을 위해서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용을 신청하여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저희들 국기에 대한 구입의 배부터 또 구입수량에 대한 문제를 질문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의식의 함양이라든지 또 앞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계시는 군민들이 사실상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라든지 국경일에 국기를 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서적으로 굉장히 저하가 되어있다는 판단아래 군수님께서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정서함양과 동시에 나라 사랑하는 구심체적인 정신운동 함양을 위해서 국기를 대대적으로 국경일에는 달아야 되겠고 또 보완관리 교육도 대대적으로 해나가자는 그런 취지 아래에서 저희들이 1천매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효과가 가장 큰 사천읍 시가지 도로의 주변, 또 각 읍면 소재지의 도로주변 또 그 외에 남는 분야는 각 마을별로 공동 시설물이라든지 또 군 직기라든지 이런데에 필요한 소요량을 파악해서 1천매를 골고루 배부를 했습니다.
  그 배부한 수량은 갑작스런 질문이 되어서 제가 서명으로 송의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내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해 주세요.
    (발언 신청한 의원 있음)
  예, 김민조 의원 질문 해 주세요.
○ 김민조 의원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상감사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2내지 3년간에 실시한다고 조금전에 답변 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과장님의 일상감사 실천의지가 없었던 것 같이 본의원이 느껴지고 또 도감사시나 업무의 부정적 처리등으로 지금공무원들이 신분상 문책을 당하고 있어요.
  신분상 뿐만이 아니고 금전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과장님께서 일상감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에는 확실한 이해가 안갑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를들면 토목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또 물품구입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분야별로 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예. 말씀 해 주세요.
○ 내무과장 김주일  예. 김민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말 이점에 대해서는 감사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차상은 각 실과에서 감사 주무과장에게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요청서의 등재 신청서를 접수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해당부서에 그 건수마다 일상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내도록 절충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읍면의 종합감사나 도의 종합감사나 저희들의 수시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일상감사와 수시감사가 있는데 수시감사를 해서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지시한 사항, 부군수님께서 지시한 사항 또 회계질서를 잘 몰라서 변상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감사활동을 통해서 공무원의 신분상에 대한 문제까지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복감사라는 인상으로 읍면 직원들의 사기를 너무 저하시켜야 되겠느냐는 현재의 정부방침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직자의 기강이나 공직자의 변상문제라든지 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감사 측면에서 일상감사를 촉구시켜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민조 의원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공무원을 중간에서 중도포기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사전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일상감사를 실시 하여야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께서 이렇게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서 과장님께서는 주무감사에서 신청이 안들어온다고 하시는데 주무감사에서 부하직원을 과장님이 어떻게 알면서도 벌을 받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일 과장님이 내무과장이 아니고 일반 주무과장이라면 말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떠난 사람이 안있습니까?
  정말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물품구입시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주일  각종 물품구입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구매계약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분야가 있고 또 조달청에 요청을 해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계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시 시중에서 구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제일 저가에 해당되는 입장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물품조달기관인 조달청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조달청 감사의 국가적인 감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고,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물품구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읍면의 감사를 하다보면은 회계 절차를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고 미숙해서 또 수의계약에 대한 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아니면은 설계를 임의적으로 변경을 해서 할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내무과에서도 감사 주관점을 두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점감사 대상이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집중감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김민조 의원께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 김민조 의원  예
○ 의장 정동주  송용규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용규 의원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93년도 말에 면사무소에서 면장님께서 면 도서관으로 이용하자고 부락민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락민들께서 우리 부락 소유인데 면에는 주지 못한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 부락민들은 부락소의 땅을 빌려줄때의 마음은 유아원을 한다니까 부락의 유아원은 물론 앞으로 자라고 태어날 후손들의 좋은 산교육장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하여 희망적으로 부락땅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불행히도 적다는 관계로 통합을 함으로서 이 지역 주민은 분개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피치못할 사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 행정적 입장 보다는 마을 주민의 입장을 헤아려서 본위치 그대로 부락 땅이었으니까 부락민의 재산이 되게끔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 해 줄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쉬운 답변이 되어서 내용이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보기 좋게 달기 위하여 노력하신다고 대단히 수고한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기는 국기를 게양하는 날 각 읍면을 돌아보면 똑같은 크기에 거의 같은 간격으로 펄럭이고 있으니 아주 보기 좋습니다.
  보기가 좋다고 해서 될게 아닙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진솔한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진의는 조금전 과장님께서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국기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집에 한가족이 살고 있는데도 대문에 태극기 하나 달아 놓고, 점포에도 하나, 헛간에도 하나, 담장에도 하나 있는데 헛간이나 담장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음에도 애국하라고 거행해 놓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하고 말씀 드리는 것이니 시정 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립니다.
○ 내무과장 김주일  송의원님! 정말 따뜻한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무상양도를 해 주십사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용도가 완전히 변경이 되었으니까 우선 지금현재 용도변경을 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 문제를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다루어 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부락에서 그 재산에 대한 문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시고 또 거기에 따른 연구, 검토를 해서 실제로 행정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되어지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국기의 존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을 해나가는데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재검토를 하고 앞으로는 국기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한 가정마다 국기를 다 보관하도록 또 국기다는 요령이라든지 국기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을 홍보를 많이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민조 의원 말씀하세요.
○ 김민조 의원  과장님! 두 번째 질문인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관외거주자가 현재 130명이 연간 지급받는 보수 총액을 대충 계산 해보면 1인 월 1백만원씩 한다면 한달에 1억3천만원이라는 돈입니다. 년간 15억6천만원과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세 2천1백만원을 합하면 15억6천만원과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세 2천1백만원을 합하면 15억8천만원이 관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서는 방관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강구 해 달라는 것이며 또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 한번 더 상세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김주일  김민조 의원님!
  정말 저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애타는 심정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130명의 관외거주자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 거주이동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생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생각 해보면 이것은 적극 권유를 해서 사천으로 직장으로 돌아오도록 권유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김의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관내에 거주하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하단하세요.
  다음은 사회진흥과 순서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 김민조 의원  김민조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곤명 봉명산 등산로를 1억원의 사업비로 개설토록 계획되어 있는바 현재 추진상황과 사업부진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년말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동주  이연식의원 발언하세요.
  이연식의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94년 4월 25일 우리군 8개읍면과 부산시 8개동간에 도농간 자매결연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매결연 후 우리군 읍면과 부산시 8개동간에 교류한 실적이 있으면 읍면별로 밝혀주시고,
  또 제28회 임시회시 94년군정주요업무계획 실적보고시 매월 1회 농산물 직거래 월말장터를 개설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농산물 직거래 월말장터를 개설한 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사남면 송용규의원 질문해 주세요.
○ 송용규 의원  사회진흥과장에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머니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동 사업비 융자금 지원대상 마을선정 기준 및 대상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94년도 동 사업 융자금 지원대상마을 및 융자금 현황을 답변 바라며,
  상환기간이 도래된 융자금 회수 계획대 실적을 답변하시고 미상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그 실적이 있으면 93년, 94년도분에 한하여 답변바라며,
  동사업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 해준 실적은 있는지, 동사업 융자금의 반환조치는 어떤 경우에 행하며 반환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동 융자금이 마을명의만 도용하여 실제 개인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이와 관련하여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에는 돈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권위와 명예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성재윤  사회진흥과장 성재윤입니다.
  먼저 김민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곤명 봉명산 등산로 개설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사업부진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곤명봉명산 등산로 개설 사업은 94년도 건강한 국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 으뜸사업으로서 1억원의 사업비중 도비 3천만원 군비 7천만원이며 사업 내용은 등산로 정비 5,170m, 계단 620m, 약수터 및 야영장 1개소 수세식화장실 1개소 기타 편의시설 9종으로 설치되며 본사업 추진을 위하여 1994년 2월 2차례의 현지답사와 곤명관계자 및 주민들의 자문등을 거쳐 94. 3. 31 설계용역의뢰 함과 동시 토지 사용 승낙을 곤명면 다솔사에 협조요청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곤명면 다솔사 주지가 교체되고 후임 주지가 임명되지 아니하여 설계용역 회사에 설계중단을 요구하고 다방면으로 토지사용 관계를 협의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다시 설계를 재개하여 94. 7. 21일 설계 완료 하였으며 1994. 8. 5에는 범어사에 토지사용 승낙 협조공문을 발송한 후 빠른 시일내 토지사용 승낙이 회시 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으며 근일내 결과 통보하겠다는 잠정적인 구두 답변을 받아 놓고 착공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94년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민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농산물 직거래 월말장터개설 실적과 주요 농산물 판매품목 및 판매실적 자매결연 동과의 교류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월말장터개설 실적은 총 2회로서 1994년 4월 25일과 6월 24일 부산시 남구 대연동 전화국옆과 해운대구 광장에서 개설되었으며,
  농산물 판매 품목 및 실적으로서는 본군 관내에서 생산된 칠곡영양차, 고추장샘, 장콩, 수박, 열무, 토마토, 호박, 감자, 고추, 양파, 마늘, 옥수수, 식용마, 고사리, 국화꽃, 바지락, 청결미 이상 17개 품목을 전시 15개품목을 판매하였으며 판매금액은 구백오십사만육천오백원이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과 부산시 동과의 자매결연 교류 실적입니다.
  1994년 5월 28일부터 1994년 7월 1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서포면을 제외한 7개읍면에서 각 1회씩 교류하였으며 축동면에서는 2회 교류 하였습니다.
  교류실적이 없는 서포면은 가뭄으로 연기조치된 바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의 목적은 농촌의 생산지와 소비지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농산물의 직거래로 유통마진을 없애고 무공해 자연농산물을 신선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추진되었으며 본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새마을단체인 읍면 및 군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 자매결연 활동에 참여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이번 자매결연 교류 및 월말장터 개설 성과로서 향후 자매결연 읍면 및 동간에 자율적인 문을 열게 해준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연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용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사회진흥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민조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 김민조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94년 2월달에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동래 범어사하고 협조를 하고 계신다는데 저로써는 무척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등산로 하나를 개설하는데 도대체 몇 개월이 걸리는 것입니까?
  공사발주를 한 것이 언제입니까?
  6개월이란 소요기간 동안 협조조차 안되고 토지사용승인 조차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범어사와 계속 협조하고 있다는데 그 협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성재윤  저희들이 전화로서 문의를 한 적도 있고 제가 직접 출장을 가려고 했는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본 업무에 소홀해 졌음을 인정합니다.
  이번 가뭄이 해소되면 본인이 직접 출장을 가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동의를 받아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조 의원  현재 범어사와의 협조 체제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성재윤  범어사 협조를 의뢰했더니 범어사 총무님 교체가 있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뭄이 해소되면 제가 직접 출장을 가서 내용을 알아보고 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조 의원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내려온 돈에 대해 사업을 지연시키니까 다음에 올 사업을 못하잖습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성재윤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사회진흥과장 수고 했습니다. 하단하세요.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원식의원 발언하세요.
○ 이원식 의원  이원식의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문코져 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수 증대를 위한 세원발굴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몇가지 묻고져 합니다.
  본군의 94년도 당초예산중 일반회계 재정규모를 보면 381억원인데 자체수입은 불과 71억6천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9%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세입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대목표라고 보는데 또 본군은 농공단지 및 삼성항공등 많은 공장의 입주로 마땅히 세입이 늘어나야 하는데도 92년 21%, 93년 21%보다 자립도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며 재정자립도를 높일수 있는 탈루세원 발굴에 새로운 계획과 또 자립도를 높일수 있는 자체경영 사업등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여론에 따르면 우리군은 투기를 목적으로 한 외부사람들의 토지 매입이 많아 지가 과다하게 인상되었다고 보는데 인상금액에 대한 세금과세와 비업무용 토지등을 과세한 사실이 있는지 재무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신맹균 의원 발언하세요.
○ 신맹균 의원  재무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토지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국도 및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편입된 개인명의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있다는데 대해서 묻고져 합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귀속 현황과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또 개인명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로 이전등기 함에 따라 해당 주민의 이의신청이나 반발은 없었는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발언신청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송용규의원 질문 하세요.
○ 송용규 의원  송용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입찰시 그 장소를 군청 회의실로 지정실시 하므로 인하여 입찰 실시일엔 응찰자의 차량으로 일반 민원인들은 주차난등으로 크게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바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민원 해소 차원에서 입찰장소를 실내체육관 등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께서는 질문에 대해 조목조목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복순  재무과장 박복순입니다.
  먼저 이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또한 부동산 투기로 인한 그에 따른 물건에 대한 과세 실적등 여러 가지 군재정 자립도를 위한 질문 사항이 계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세원 발굴 계획으로서는 그동안 재정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탈루, 은익, 부과징수 업무에 주력하든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업무 개선과 또한 세원 발굴에 노력하기 위하여 94년도에는 슈펙스(SUPEX) 즉 목표달성을 위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상의 수준을 구체화 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슈펙스 기법을 도입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세입 전망을 말씀드리면 94년 당초 세입목표 6,233,516천원으로 군세가 4,179백만원, 세외수입에서 2,054,516천원 그 중에서 이번 제2회 추경 세입액을 8십9억6천1백5십3만9천원으로 군세가 4십7억9천7백5십만원정, 세외수입이 4십1억6천4백4만9천원으로서 143%증가 목표액을 두고 재정자립도 향상에 노력 하겠습니다.
  추경으로 증액되는 주요 세목을 보면 신세원 발굴로서 정부투자에 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통신공사에 대하여 지방도로변의 한전주, 통신주, 지하통신관로, 공중전화박스 등 도로부지에 설치된 공작물에 대하여 부과 대상이 됨에 따라 94년도 상반기에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1천5백8십5만원을 부과하여 징수 할 계획이며, 또한 농공지구 입주 업체와 중소기업 창업등으로 인한 주민세가 93년도 1억5천8백만원에서 94년도 3억1천6백만원으로 200%의 증액부과가 예상되며,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매월 약 150대의 차량 증가로 인한 세액 목표를 93년도 2억5천6백만원에서 94년도 8억9천만원으로서 160%증액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92년부터 93년까지 저희 관내 신진아파트 9건에 3억7백8십9만7천원을 부과하여 5건에 6천3백1십6만9천원은 현금으로 징수하고, 유정맨션에 부과된 2천4만9천원에 대하여는 94. 7. 13일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 494㎡ 149평이 되겠습니다.
  현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8천3백5만8천원 상당의 부지를 기부체납 하므로서 6천3백만9천원의 전액 군세입으로 증액 징수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 미징수 4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중인 전원아파트외 1건에 1억6천2백2십1만6천원과 납기 미도래 두원중공업 3천6백2십6만원을 비롯하여 용현주유소 초과 이득세 부과금액은 부도로 인해서 2천6백1십9만9천원이 미징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계획은 서일, 신진아파트 대지조성 사업에 2억1천2백5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부과하게 되면 군세입은 50%인 1억6백2만5천원이 됩니까.
  부과를 해도 이것은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금년 94년도 수입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법인의 탈루세원 발굴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세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면 신맹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국도 및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 명의의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현황과 법적근거 및 이와 관련한 해당주민의 이의 신청에 따른 반발 여부상태등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행정자산의 발굴과 보존의 일환으로 과거 70년 이전부터 공동목적으로 사용해 오던 행정재산인 도로, 구거, 하천, 제방, 유지 등과 사천군이 양도, 매매등을 하였으나 소유권을 이전치 못하고 있던 재산들을 총2,916필지 평수로는 178,699평을 조사 색출하여 지금까지 557필지 평수로는 35,816평을 현재 등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359필지 142,884평에 대해서는 현재 공고중에 있으므로 공고가 끝나는 대로 금년말로 되어 있는 특별조치법 기간중에는 기필코 등기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으로부터 15건의 이의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실무부서와 협의로 이를 설득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행정재산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맹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남면 송용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발주 공사 입찰시 차량증가로 저희 군청 주차장의 주차난이 심각해서 일반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 대책입니다.
  두 번째로 민원인들의 차량주차 해소 차원에서 군발주 입찰 장소를 실내체육관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발주 공사 입찰시 차량증가로 인한 저희 군청 주차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평시에는 군청서편, 지금의 의회 앞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민원전용 주차장에는 가급적 직원 차량의 주차를 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청 직원 차량이 약 11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광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약 110대 그 외 기자들의 차량민원인들의 차량해서 지금 현재 민원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편 직원전용 주차장 및 체육관 앞에 주차토록 강력히 통제하여 서편에는 항상 민원인이 주차하여 주차난을 해소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민원인들의 차량주차 해소 차원에서 군 발주 입찰 장소를 실내체육관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입찰 장소를 실내체육관으로 변경할 시 주차난 해소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예정가격 수송 과정에서 예정가격 누설등 입찰과정의 부실이 우려되므로 실내체육관등 입찰장소 변경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통제등을 통하여 민원인 주차난 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원식의원 말씀하세요.
○ 이원식 의원  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신세원 발굴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방세는 한정세로 보고 도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세외수입 지방징수교부금 30%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 관내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신고금액대로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법인은 장부 가액 또는 법인 법인 결산서에 의해서 실사를 해서 추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사를 해서 추징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다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 재무과장 박복순  지금 현재...
○ 이원식 의원  재무과장님, 이 금액이 나오지 않으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고금액 대로만 받고 있는지 결산서에 의해서 추징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박복순  예.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장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으며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 분양가격은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분양가격이 하나하나 명시되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금액에 대해서는 물론 검인결과가 나가는 금액에 명시가 되어지고 있으며 그 공시지가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저희들이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장부를 실사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이원식 의원  행여나 신고금액대로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실사를 해서 추징한 사실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복순  예.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이원식 의원  추징한 사실이 있냐구요?
○ 재무과장 박복순  추징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원식 의원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신맹균 의원 발언하세요.
○ 신맹균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명의의 행정재산을 발굴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국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따르는 것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박복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도로라던지 구거, 유지 이렇게 해서 국공유 재산으로 관리해 오는 것이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일제히 발굴조사 해서 이번 특별조치법 기간내에 완전히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신명균 의원  그리고 개인명의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이전등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이 15건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 신청 양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복순  주로 국공유지로서 개인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개인 명의인데 왜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해서 사천군으로 등기를 해 가느냐 하는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이해, 설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신청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송용규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 송용규 의원  입찰장소를 체육관으로 옮기는 것은 입찰 내정가격 누설 등의 우려로 불가하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박복순  그렇습니다.
○ 송용규 의원  그렇다면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은 강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복순  지금 저희들이 입찰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관과에서 저희들에게 계획을 보내오면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해서 입찰기일이 정해지면 등록을 받아서 입찰당일에는 입찰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리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리관이 입찰가격을 정하는 기간에는 등록된 업체들이 입찰조서를 작성해서 집행 당일날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조서를 받고 나서 저희들의 예정가격을 가지러 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기에서 실내체육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장소 변경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공정한 입찰을 위해서는 예정입찰 가격을 정하는 곳과 입찰 장소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판단되어 집니다.
○ 송용규 의원  연구 검토를 많이 했다고 보아집니다마는 예정가격이 군청에서 한다고 누설이 안되고 실내체육관에서 한다고 해서 누설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박복순  예.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도 군청에서 예정 가격을 정하고 입찰을 보는 경우에도 의아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장소가 실내체육관으로 옮겨질 경우 더욱더 의구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리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 송용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우리 군청 정문앞에 사천군 도시계획 도로 설치 계획을 수립해 놓고 돈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분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정문앞 역시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지를 싸게 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지를 확보해서 하루속히 주차난을 해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복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재무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하단하세요.
  다음은 사회과 소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신맹균 의원 발언해 주세요.
○ 신맹균 의원  사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제5조 2항에 의거 94년도 생활보호 대상시기는 언제이며 현황은 어떠한지요?
  생활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선정에 대한 선정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또 두 번째로는 94년도 우리군 장애자 현황에 대하여 묻고져 합니다.
  우리 군의 장애자 현황과 개인별 지원은 있었는지, 장애자 단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운영비 지원 현황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지원을 할 일이 있다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어느정도 되는지 소상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질문하시 또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송용규 의원 말씀하세요.
○ 송용규 의원  사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사천군 관내에는 도축장시설이 전무하여 현재 관내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정육은 인근 하동에서 도살 운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하동 도살장에서 사천 정육점까지 정육을 운반하는 업자는 식품 운반법 허가를 득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운반차량도 냉동, 냉장차량이 아닌 관계로 정육의 신선도가 문제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정육운반업자를 조사 확인해본 사실이 있는지, 관계 법규에 부합되지 않은 시설장비로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묵인 방관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처리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민조 의원 말씀하세요.
○ 김민조 의원  사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군민의 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느라 수고 많으실줄 압니다.
  금년도 우리군에 위생접객업소중 단속 대상업소는 얼마며 단속실적 적발건수, 조치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위생업소중 명의 변경 해당 업소가 있으면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위생업소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질문하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사회과장께서는 조목조목 순서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수생  사회과장 김수생입니다.
  먼저 신맹균 의원님께서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과 관련하여 94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시기와 세대별 인원, 거택보호, 의료보호 구분에 대한 어떤 절차상 방법이라던지 하는 이런 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시기에 있어서 그 조사의 목적이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군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호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함으로서 생활보호 대상자등 저소득층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매년 1회씩 보호대상자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군은 매년 9월 정기적으로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고 신청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 최소한의 직권 조사를 병행 실시하되 거주 또는 이를 배신하는 자를 상대로 개별면담과 리동장 및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의 공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 누락된 사례가 없도록 반상회등 각종 읍면의 게시판을 통하여 사전에 알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에는 책정기준에 부적합한 사람이 선정이 되거나 생활이 어려운 요보호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대상자의 생활실제와 변동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법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상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대상책정 기준은 거택보호가 저소득 1인 16만원이하이고 부동산의 재산은 1,700만원이하입니다.
  다음은 자활보호대상자 기준은 소득 1인 월17만원이하이고, 부동산 2,000만원 이하라야 합니다.
  94년도 본군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한 세대주와 인원은 거택보호가 574가구에 1,016명이며 자활보호는 1,109세대에 3,400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중 거택보호 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라야 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세자나 18세 미만의 아동은 즉 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인정이 됩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폐질 또는 심장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도 해당이 됩니다.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각 호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에도 이를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2종에 있어서 자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3호의 규정에 의해서 거택 또는 시설보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직업을 잃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요보호 대상자를 자활조성을 위하여 의료보호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 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 재해 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그리고 국가 유공자등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 국가보훈처장의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 다음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체육부 장관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자를 책정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과정에 있어서 조사가 완료되면 읍면동에서는 생활보호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사원에 의해 조사보고된 생활보호 대상자의 적정여부를 심의 의결을 합니다.
  이 위원회 구성은 리, 동 실정에 알맞게 생활보호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로 임명 위촉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인원은 심의가 되면 군에 일괄 취합 검토를 하게 되고 시장, 군수가 검토된 사항에 대한 도에 제출해서 보사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12월 10일까지 확정, 시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현황 및 지원에 대해서 본군의 장애자 현황과 지원실적 장애자단체 현황 및 운영비 지원 현황, 타시군의 경우 지원 실태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본 군의 장애자 총 등록인원은 589명이 되겠습니다. 지체정신 지체장애자가 89명으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연중 운영비로 540만원 매분기마다 135만원을 보좌하고 있고 그 외의 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단으로서 63명이 연중 1인 24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장애자 정진대회라든지 행사비에 연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94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서 94년도 예산 실태를 말씀드리면 진주시의 경우에는 17,747천원이 지원이 되고 삼천포시의 경우에는 18,000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인근 군의 경우에는 고성군이 680만원, 하동군이 550만원, 함안군이 650만원, 본군에는 54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으며 시의 지원 금액에는 따르지 못하고 있지만 인근 군과 비교하면 지원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송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운반법 허가 및 단속에 관해서 관내 정육점을 운반 공급하고 있는 업자 현황과 허가사항 혹은 무허가 운반업자에 대한 단속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마실 수 있거나 유가공급품 혹은 식육, 어류, 조개류 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업자는 식품운반법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에 있어서는 대인, 대물 허가로서 일정한 저장시설 이라든지 작업장, 차고, 운반차량, 세차장등을 갖추어서 허가를 받도록 대물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된 사업장은 사천읍 정의리 42번지의 13번지 대원식육점 손호숙 1개소가 취급품목 허가를 받고, 취급품목은 식육점과 돼지족발을 주로 운반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관내 무허가로서 식육점을 운반하는 영업자는 없습니다.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7조 4호에 당해 양축업자가 자가판매의 목적으로 운반할 경우에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위법되지 아니하며 축산기업 협동조합에서 사천군 지부에 44인의 조합원이 자체 공급하고 있는 것은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김민조 의원님께서 위생접객업소에 관하여 동업소 현황과 단속대상 업소 및 단속실적 조치건수, 동업소 명의변경, 대상업소수 및 불이행 업소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 2항 공중위생법 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 접객업의 종류는 다류 및 빵, 과자등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을 크게 음식점 영업이라고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고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은 일반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 시설을 설치하여 손님의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를 유흥, 주점 영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다음 공중 위생접객업소는 숙박업 혹은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유기장업 세탁업으로 세분하여서 이것을 공중위생업소라고 저희들이 합니다. 영업종별 위생업소 총수는 713개 업소로서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흥주점이 35개소, 휴게음식점이 39개소, 단란주점이 24개소, 일반음식점이 447개업소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공중위생 접객업소는 총 업수가 168개 업소로서 이용업소는 46개소, 미용업이 55개소, 숙박이 24개소, 목욕이 11개소, 유기장업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속 대상업소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 연중 저희들이 2개반에 12명의 상설 기동반을 편성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 다방등을 중점 단속하고, 심야 퇴폐 영업과 미성년자 출입 및 주 제공 음란 비디오 영업시간 위반, 영업준수 사항등 위반을 불법영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업소 명의변경 및 대상업소 및 불이행 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업법 제25조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할 때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1차위반시에 시정조치, 2차 위반시에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시에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위승계 대상업소는 사천읍 3개소인데 일미 해장국과 까치실비, 고려당제과 3개업소이고 용현 1개소에 석양 단란주점, 곤양 2개소에 왕개미집, 비둘기집이 신고대상 업소로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양도세라든지 보건증 신고서류등 구비를 해 가지고 명의변경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 8월까지 단속실적 및 적발조치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무허가 영업소가 3건, 영업시간 위반이 4건,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1건, 보건증 미비가 5건, 기타 준수사항 위반이 20건 이래서 42건이고 그중 형사고발해서 사법처리를 받은 것이 3건, 영업 정지 및 형사고발 병행을 하고 있는 것이 5건, 영업정지가 4건, 시설 개수 명령이 2건, 경고 및 시정조치가 19건, 모두 42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만 단속만을 능사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적발 및 위반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국민 보건위생에 유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정동주  사회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보충질문 하세요.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신맹균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 신맹균 의원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의 기준에서 보호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 의무자가 동일한 주민등록에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생활이 자기 생활도 하기가 어려워 있는 그러한 실태에서 부모가 가령 60세를 초과해서 노동력이 없는 이러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요?
○ 사회과장 김수생  예. 저희들이 국가살림이나 지방살림이 늘어감으로 해서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의 추진방침은 더 확대를 해서 종전까지는 5촌까지의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그러니까 95년도 생활보호 책정은 2촌 이내에만 연고자로 보고 그 외에 3촌, 4촌, 5촌까지 해당함으로 해서 많은 보호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 연고자가 확대되므로 해서 그런 것은 모두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의장 정동주  신맹균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 신맹균 의원  예
○ 의장 정동주  예. 다음은 정동의 이연식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 우리 군내에는 거택보호가 574가구이고 자활이 1,109가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전부 1,683가구인데 전체 주민의 가구수에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인근에 있는 고성이나 진양이나 하동에 비교를 해가지고 현재 우리 군에서는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를 받는 가구수의 비율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고성이나 진양이나 하동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으냐 아니면은 현저하게 적으냐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사회과장 김수생  전국 평균은 4.2%입니다. 총인구의 현재 도의 평균비율은 약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본군에 있어서는 약 6%조금 상회합니다.
  이건 시군하고 본도 평균에는 조금 상회하지만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연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은 곤양의 김민조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 김민조 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샅샅이 조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위생접객업소에 식당이라든가, 주점이나 다방에 자주 접하는 기회가 있는데 입구에 사이다병이 많이 내버려 뒀어요.
  만일에 실내에서 유효시에 대피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적인 손해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더 챙겨주시고 지금현재 영업업소 명의변경이 몇 개소 났는데 지금 근처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기존업체에 대해서 조사가 안됐다고 보고 있어요.
  기존 업체도 민원이 야기안되도록 사전에 철저히 단속을 한번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김수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안계시면은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하단하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2시 15분부터 오후 1시 30붠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의장 정동주  시간이 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전과 같이 질문 해 주세요.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원식 의원 질문해 주세요.
○ 이원식 의원  우리군 환경문제를 전담하고 계시는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각종 매스콤을 통하여 환경에 관한 보도가 대대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특히 생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져 가는 이때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쓰레기 줄이기운동, 생활쓰레기 종량제등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줄은 잘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근본적인 쓰레기 처리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며 쓰레기 문제는 군민의 일상생활 및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군에서는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몇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쓰레기 발생과 처리실태는 어떠하며 쓰레기 처리를 위한 정부의 시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본군의 시책은 어떠한지?
  둘째,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본군의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매립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아는바 매립이 완료되기전에 어떤 대책을 수립하여 군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군에서는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수립되어 있는지?
  이상 두가지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의원께서도 발언신청 해 주세요.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신맹균 의원 질문하세요.
○ 신맹균 의원  지역의 환경문제로 고생하시는 환경보호과장에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사천군의 향후 쓰레기처리에 대한 방안으로서 첫째 쓰레기 처리장이 완전히 가득찼을 때 장소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국가 차원에서의 방침은 어떠하며 우리 본군에서는 소신이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은 김민조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조 의원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공사와 관련한 본군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무엇이며 현재 민원해결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진주권 광역쓰레기장의 설치비중 국비 보조금 70억2천만원은 진주, 진양, 사천군의 공동사용을 전제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쓰레기 이용을 위한 양 시군의 행정협약 체결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3년 이후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과 처분후 업주의 이행여부는 어떻게 확인되며 처분상태가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질문 순서대로 조목조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환경보호과장 공영옥입니다. 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중복사항이 가끔 있으므로 총괄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1일 기준 94톤이 발생하고 있으나 소각 및 퇴비화로 처리되는 자체처리 27톤과 재활용품 5톤을 제외하면 매립장에서 처리하는 양은 62톤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매립되는 쓰레기의 성상을 보면 음식물 찌꺼기 20톤, 종이류 10통, 연탄재 2톤, 기타가 31톤으로 분류됩니다.
  본 수치는 확실한 계량계측이 아니고 본 도의 산술 평균치인 청소차 4.5톤 징계차일 경우 3.18톤을 적용한 수치이며 성상별 분류역시 청소차 1대의 성상비율을 감안하여 나온 수치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재활용품 수거량은 증가되고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재활용품 수거량은 증가되고 쓰레기 30%정도 감량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한 정부시책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1회 용품 사용억제, 장바구니 사용으로 비닐봉지 안쓰기, 과대포장 안하기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본 군에서는 생활개혁 10대 과제와 65개 단위과제에 포함시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있어서 각종 여성단체 회의시에 가정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홍보를 실시하고 음식점 쓰레기 줄이기는 1회용품 사용억제와 병행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와 음식점을 연계하여 가축사료화를 추진하여 23개 음식점과 축산농가를 연결하여 가축사료화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회용품 사용 억제대상업소 및 포장폐기물 다량배출업소를 월1회 이상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바구니 이용하기를 위해 800개를 구입하여 여성단체 및 주부대책 입교생들에게 배부,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업체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지도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만 극소수의 업소에서 나무 젓가락을 소비시킨다는 이유에는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일회용품 사용시에는 과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홍보를 실시한 후 강력하게 단속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하여 본군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 수거의날로 지정하여 현장에서 재활용품과 재생 화장지를 교환 해주는 시책을 실시한 결과 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화장지 교환시책은 재활용품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재생공사에 판매하는 금액보다 30%내지 35% 높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산쓰레기 매립장 포화 상태를 대비한 대책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쓰레기 매립장은 91년 3월에 조성한 것으로서 면적이 2,416평에 매립용량은 39,865톤이며 잔여 매립 용량은 7,200톤 정도로서 사용능력이 향후 4개월 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위해서 본 매립장 위쪽으로 공군 제5718부대 부지 가산리 1,090번지외 4필지 5,415평 매립용량 89,485톤을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군 부대와 협의한 바 전체는 협의가 불가하고 현재 건설부 소유로 되어 있는 가산리 1090번지 3,957㎡에 대하여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계획입니다.
  본 쓰레기매립장 확장의 필요성을 말씀 드리면 우리 군 관내에 삼성항공 지방공단조성 및 특정폐기물 완화로 일반폐기물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고, 농촌에서도 도시형 쓰레기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고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활용에 따른 반입료등 운영 부담금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매립장이 확장 운영되는 것이 판단되며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도비 보조가 불가능한 상태로 자체 자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매립장 인근마을 특히 가산마을 49가구 주민의 민원발생이 예기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95년도 본예산에 재원을 확보토록 하고 인근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주민 숙원사업등으로 설득하여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김민조 의원님과 신맹균 의원님의 질문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 민원사항과 해결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건은 본군의 현안사항으로서 92년 5월 12일 설치 반대추진위원회가 주민들로서 결성되어 주민서명운동을 2회에 걸쳐 1,380명이 반대 서명에 참가 하였으며, 진주시청 광장 및 본 군청사 광장 공사현장등 5회에 걸쳐 주민 집단행동 등 강력한 반대를 하여 오던 중 설치반대 추진위를 설득하여 93년 8월 5일 대책추진 위원회 전환하여 간담회 개최 22회, 진주시와 행정협의 9회등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진주시에서 9월 1일 도비 2억5천만원을 포함한 9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본군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는 선에서 협의를 보고 합의서를 오늘 작성하여 교환 할 것입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주민 민원사항은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 쓰레기매립장 완료시 본군 쓰레기 대책에 대하여의 답변은 본군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완료시에는 다른 장소를 채택, 최대한물색 확보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으며 다른 장소에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할 시에는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는 매립장 활용을 위한 행정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군의 쓰레기를 진주권 광역쓰레기장에 매립할 경우 쓰레기 반입료 조정등 행정협약을 체결한 후 사용하게 될 것이며 본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진주시, 진양군, 사천군이 공동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는바 매립장을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할 경우 청소차 증원 및 환경미화원 증원 등 운영상 많은 애로점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개념은 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본제도 도입의 의의는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오염자 부담원칙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94년 11월부터 2개월간 사천읍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95년 1월부터는 전 읍면으로 확대실시 됩니다.
  종량제 도입배경은 현행 수수료제는 쓰레기의 배출량과 관계없이 재산세 등에 따라서 일정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에 대한 책임의식과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이 미약하여 종량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며 종량제의 적용대상은 가정 쓰레기와 대량배출자가 아닌 사업장 쓰레기에 대하여 적용되며 재활용품, 연탄재, 대형폐기물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방법은 쓰레기를 버릴때는 군수가 공급하는 규격 봉투만 사용해야 되며 규격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규격봉투 구입은 통반장집, 슈퍼마켓, 담배가게등 주민이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판매소를 사전에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군의 쓰레기 종량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9월 내지 10월중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종량제 규정과 봉투판매소 지정,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량제 시범실시입니다. 11월부터 사천읍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95년 1월부터 전읍면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규격봉투 제작입니다. 규격봉투는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의 5종류로 할 계획이며 규격별 봉투제작 비율은 주민의 선호도와 실효성을 감안하여 5ℓ짜리는 15%, 10ℓ짜리는 40%, 20ℓ는 30%, 50ℓ짜리는 10%, 60ℓ짜리는 5%로 제작할 계획이며 제작업체는 상공부로부터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한 단체 수의계약 승인을 획득한 한국 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과 계약할 것으로 생각 되어지며 규격봉투 제작 수량은 1일 배출량 60ℓ를 기준으로 해서 제작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봉투판매소 지정입니다. 10월 상반기 중으로 읍장과 협의하여 종량제 판매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한 보증금 1백만원 이상 군금고에 예치가능한자중 주민이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통반장 집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등 주민 이용도가 높은 장소를 선정하여 50개소 이내로 지정할 계획이며 봉투판매 이익은 지침에 의거 판매금액의 6%로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는 홍보계획입니다. 다중 집합기회나 각종 교육 및 회의기회를 활용하고 플랭카드 제작 게시, 유인물 제작배포 설명회 개회, 반상회 회보 개제등으로 종량제 적용배경과 종량제 적용대상, 쓰레기 배출방법등을 홍보하되 실제 배출되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중점 홍보 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불법투기 대책입니다.
  종량제 실시로 인한 규격봉투를 절약하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투기 명예감시원을 요청하여 활용 함으로써 불법 투기를 근절시킬 계획입니다.
  일곱째는 규격봉투 배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전 가구에 대하여는 규격봉투를 무료로 배부할 것이며 10월 20일까지 봉투지정 판매소에 공급하고 봉투지정 판매소 간판을 제작 부착하여 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 환경보호과에서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처분 현황 및 처분 이행상태 확인상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환경오염 물질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규정에 의거 대기, 수질 환경보전법, 소음 진동 규제법에 의해 허가받은 업체에 대하여 정기지도 점검 및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94년도 8월말 현재 대기, 수질, 소음을 포함해서 153건이며, 이중 환경관련법 위반업소는 24개로서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개선명령이 6건, 경고가 10건, 조업정지가 3건, 기타 5건으로서 고발등 병가처분이 7건입니다. 또한 수시, 처분사항 이행상태를 확인한 결과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 및 취약시간대 점검을 강화할 것이며 환경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으로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우리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천영배 의원 발언하세요.
○ 천영배 의원  예. 과장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축동 쓰레기장이 앞으로 4개월간 쓰레기를 적재할 수 있고 나머지를 도 물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도비가 지원이 안되는 상태에서 하겠다고 분명히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군비가 없는데 도비를 지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산 쓰레기장을 4개월 하고나서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한다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축동면의 조그마한 면적이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가산리 구호리에 파리떼가 득실거리고 분뇨장도 아울러 있습니다.
  조그마한 면에 이것을 설치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차피 우리가 진양군 황새골에 이미 대형쓰레기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사천군의 주민들에 주는 피해를 진주시와 협약을 해서 광역 쓰레기장에 우리 사천군 쓰레기를 유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예. 천영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가산 쓰레기장에는 왜 확장을 하느냐 도비지원을 못 받느냐 하면은 역시 아시다시피 저 부지는 국방부에서 매입한 땅과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남강댐 침수로 인한 보상을 주고나서 확보 해놓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의 땅은 어디까지나 자기 목적 설정이 있어서 사놓은 땅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합의서를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에서는 지난 94년도 1회추경, 2회추경에서 쓰레기장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십원도 해준 시군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단, 2회 추경에 1억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천군만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이 다른 군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국방부 토지를 공식적인 이 땅은 사천군에 쓰레기 매립하는데 사용하라는 공식적인 문서발부가 안됐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습니다.
  또 그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파리등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이 있으므로서 좋을리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가산 부락에는 동력분무기를 사서 매일 소득하고 있고, 또 쓰레기장 안에도 매일 끊는 파리라든지 모기 기타 냄새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산에 있는 분 두분을 일용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형 쓰레기장을 활용하는 문제는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군민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다면은 가산쓰레기장을 활용하는 것은 진주시가 예정 약 11월경에 매립을 시작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존치만 많이 되면은 저희들이 가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지금 대형쓰레기장을 옮길려면 저희들이 거기 가서 매립을 할때에는 1면에 지금의 비용 보다도 약 배이상의 소요가 되어야 광역쓰레기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천영배 의원  그러면 아까 가산부락에 숙원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인부를 2명 쓴다는 사탕발림식으로 해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 절대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천군이 당초 광역쓰레기장 허가를 할 때 사천군 쓰레기도 수용하겠다는 이런 말을 비일비재로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진주 광역쓰레기장에 유치하는 방법은 연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가산 거기에서 오십보백보식으로 군비를 투입시켜서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예, 잘알았습니다. 알아서 검토를 해서 한번더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이원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 이원식 의원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해서 30톤 가량의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내용도 들었고 또 11월 12월에 우리 사천읍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겠다는 시책도 설명을 들었는데 아마 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 군민이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는바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에 대한 홍보계획을 한번 더 말씀하여 주시고, 아까 가산쓰레기장 확장은 현재 그 골짜기에 있는 부지를 인수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예. 거기에 연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이원식 의원  거기에 3천여평의 건설부 부지를 확장한다는 뜻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예
○ 이원식 의원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확장해서 우리군의 쓰레기를 거기에다 버리는 것과 광역쓰레기장을 이용해서 버리는 것과 1년에 예산상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예. 이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처음 시행되는 시책이기 때문에 혼란이 예상되고는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에 다른 주민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홍보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홍보계획은 플랭카드를 제작하여 주민의 통행이 많은 13개소에 게첨할 것이며 유인물 2종류 만매를 제작하여 각 가구에 배부하고 종량제 안내 책자 5천부를 발간하여 전 가구에 배부할 것입니다.
  또한 리장단 설명회는 10월중에 개최하고 리별 주민설명을 마을회관을 활용하여 빠짐없이 주부들에게 홍보를 실시하며 여성단체 설명회로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사천유선방송 업소와 협의하여 자막방송을 10월부터 매일 실시할 계획이며, 반상회보를 통하여 홍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군 쓰레기 매립장 확장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라고 꼭 다짐하는 것 보다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될 것이며 가산 쓰레기장에 3,900여㎡를 확장하게 되면은 지금있는 쓰레기장의 남은 숫자를 포함해서 약 2년간 정도는 연장이 되지 않겠느냐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원식 의원  아 3,900평이 아니고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예
○ 의장 정동주  이원식 의원 납득이 가십니까?
○ 이원식 의원  예
○ 의장 정동주  이상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민조 의원 발언 해 주세요.
○ 김민조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수질, 대기, 소음단속은 위반건수가 24건이라 하셨는데 개수명령 6건, 경고, 정지, 형사처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 배기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이 지금 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예. 개수명령이 이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사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민조 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이 제대로 안미쳐요.
  과장님이 업무를 소홀히 하시는지 제대로 개수명령을 내리시면 개수가 몇월 몇일까지 되는지 완료 보고하시오 하고 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볼때는 과장님께서 소홀히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공영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하단 해 주세요.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연식 의원님 발언 하세요.
○ 이연식 의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내에 첨단 우주항공 사업인 삼성항공이 가동되고 대우항공도 건설준비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진사지방공단이 사남 유천 방지리에 지정됨에 공단 예정지내에는 수많은 분묘가 산재되어 있는데 그 분묘기수는 정확히 파악이 되었는지 되었다면 얼마나 되는지 분묘 이장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경노식당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천읍 노인복지회관에서 94. 4. 25부터 6, 30까지 점심제공한 실적은 몇끼나 되며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이연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임귀자  가정복지과장 임귀자입니다.
  이연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사공단내 이장대상 분묘 현황은 총기수 2,148기로서 유연이 957기, 무연이 1,191기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1차 사업시행으로 편입되는 분묘 377기에 대해서는 93년 7월부터 8월 현재까지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유연 247기중 215기는 보상해서 이장을 했고 무연 130기중 102기는 경북 남양군 공원묘지에 안치 되었습니다.
  또한 2차 사업시행은 도공영개발사업단의 편입분묘 총 1,771기에 대한 보상금 미확보로 95년 이후에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단조성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분묘이장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현재 사천읍 구암리 산15번지에 90년 2월부터 94년 8월 현재까지 사업비 107,508천원을 들여서 허가면적 16,661평에 8,016평 규모로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총 550기의 수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사남농공단지 조성과 진사지방공단 1차 사업시행으로 104기를 현재 매장하고 있습니다.
  그 104기를 제외 하더라도 공설묘지 내에는 446기의 잔여매장 수용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사지방공단의 1차사업 시행에 따른 잔여 분묘이장에 대한 공급능력은 계획대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95년 이후에 미조성된 부지 8,644평에 대해서 약 370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묘지를 확대 조성하면서 또한 묘지내 사유지 600평을 매입해서 조성을 하면서 묘지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에 관련된 94년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점심제공 실적과 소요예산 총액, 제공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결식노인여부,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65세 이상 저소득층 및 결식노인을 대상으로 1,557명의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하였으며 소요예산액은 2,2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이용자는 대부분 저소득층 및 결식노인이며 현재 읍면 거주자 중 수시로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하는자 및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는 생활형편과는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경로식당의 위치가 편중되어 있어서 고른 수혜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순회운영을 하려해도 읍면에 취사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자원봉사자도 확보되지 않아서 실시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혜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노인이나 결식노인중 급식을 받고 있는 노인들은 정부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운영상 문제점의 개선대책으로서는 사천읍과 정동면 일부에 거주하는 영세노인에게 식권을 발부해서 운영하는 방법과 사천읍 요소마다 프랭카드 부착등으로 경로식당 이용에 따른 각종 홍보를 통해서 이용 대상자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천 시장을 이용하는 읍면 노인에게 경로식당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경로당등 노인집합장소를 방문해서 경로식당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95년도에는 주민의 왕래가 많은 사천읍 중심지로 장소이전을 해서 이용하지 않는 공공시설이나 가건물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과 주차장, 시장, 면소재지의 경로당이 있는 곳과 자원봉사자가 확보된 서포, 곤양 2개면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연식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 이연식 의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3억여원을 들여서 8,600평정도의 공설묘지를 조성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진사공단내 이장대상 분묘 현황이 2차 사업시행 분묘가 1,771기로 유연이 710기 무연이 1,061기의 분묘가 있고 현재 우리군 공설묘지에 446기를 안장할 수 있다고 하면 남아있는 분묘가 1,300여기의 분묘가 남게 되거든요.
  답변 내용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이것을 좀 항구적이고 우리군 자체 경영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공원묘지화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이고 이 문제를 쉽게 답변하시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른 여러 지방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뭔가 지가 지방에 거대한 기업을 유치한다던지 장기발전을 위해 공단을 유치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군내에는 현재 조성하고 있고 지정된 공단이 있는데도 현재 이러한 여건을 우리 군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답변을 듣긴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한번 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수 있도록 책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경로식당 관계인데 저소득층 노인이나 결식노인들이 급식을 받은 실적은 1,557명이라고 하셨는데 사남, 용현등지에서 점심한끼를 드시려고 선인동까지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임귀자  일부러 드시러 오시는 분은 없지만 수시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일을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연식 의원  그런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천군 전체 노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실제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지역의 극소수 노인에게만 급식을 제공하는 결과 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각마을마다 군에서 지원하는 경로당도 많고 부락마다 그런 경로당을 많은 노인이 이용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겨울에 연료비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더 확고부동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에는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임귀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본의원이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이연식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서포나 곤양이나 곤명 등지에서 점심을 드시러 오는 일은 없고 일을 보러 나오셨다가 들르시는 분은 점심을 드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넉넉하지 못한 군살림살이지만 노인문제를 해결 해 보자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킨바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본의원도 그렇지만 다른 의원님도 현재 의견이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10원을 쓰면 100원의 가치가 나야 하는데 이것은 100원을 쓰고서도 10원의 가치 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바꾸던지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소신있는 답변 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임귀자  예. 지금 현재 정부시책 사업으로 9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본 사업은 9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작년부터 우리 사천군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지역적인 편중으로 인해 문제가 다소 있긴 합니다마는 앞으로의 전망을 봐서는 군내 버스도 운행되고 인구도 증가 할테니까 많은 노인이 참여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대로 추진해 보고 미비점이 있으면 노력을 해서 해결하고 보완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여태까지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와 시행한 후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1일 50명 기준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볼 때 작년에도 이용하는 노인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하루 평균 34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을 빼고 나면 생활보호 대상자나 생활이 넉넉해도 자식들이 객지에 있어 혼자 밥먹기를 꺼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선인동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하단하세요.
  다음은 산업과 소관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 의원 발언 하세요.
○ 김민조 의원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농촌생활 환경 혁신을 위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경쟁력있는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94년도 축종별 시설자금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융자금 배정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송용규 의원 발언하세요.
○ 송용규 의원  산업과장께 질문합니다.
  우리고장은 항공노선이 개설 운항되고 있습니다.
  서울 제주로 많은 관광객 및 항공이용객에게 우리군 생산명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군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식품, 공산품, 농산물등을 사천공항 구내에 판매점을 운영하므로서 농어촌소득증대와 날로 발전하는 우리 고장의 소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매점을 개설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천영배 의원 발언 하세요.
○ 천영배 의원  산업과장님께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산업구조 변천에 따라 농촌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농촌 노동력은 노령화 되어 감에 따라 정부에선 농어업에 정착하기 위하여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 육성하였습니다.
  94년도까지 농어민 후계자의 지정사업별로 몇 명인지 읍면별로 말씀 해 주시고 농어민 후계자중 이농후계자는 몇 명이며, 당초 지정사업에 종사하고 있는자는 몇 명이며 변경한자는 몇 명인지, 실패한자는 없는지?
  육성과정에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생산의욕고취를 위하여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관리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는 몇종이며 판매량은 얼마나 됩니까?
  개점후 지금까지 판매량은 얼마나 되며 금액은 얼마인지요? 개점을 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는 얼마나 들었으며 그중 보조금 도비, 군비는 얼마나 지원 하였습니까?
  부산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의 점포운영자는 몇 명이나 되며 소요경비는 월 얼마나 들었는지요?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이익은 얼마나 발생되었다고 보는지요? 매월 경영수지는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 합니까?
  농어민후계자는 지정된 사업에 집념하여 고 부가 특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증대케 하고 유통은 농수축협에 전담케 할 용의는 없는지요?
  항간에서는 단감을 농협에서 출하하는데 마진을 5%본다 6%본다 해서 본의원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단감을 농협에서 출하해서 공판장에 보내면 출하 수수료 1%를 받아 간다고 합니다.
  5%니 6%니 하는 것은 거짓말이더라구요. 상자당 수송료가 100원이 싸더라구요.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또 한가지 농어민 후계자는 생산과 수송, 유통까지 다 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고 하여 농어민후계자는 생산현장에서 생산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하나 도시와 도로변에 비싼 점포세를 주면서까지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거나 대량으로 도매상에 직접 납품하는 등의 유통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 지원을 위해서 농어민후계자의 생산활동을 위해서 정부가 농.수.축협을 통하여 농어민후계자를 육성 지원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는 이와 별도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이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농어민후계자가 생산활동에 전담해야 하나 비싼 점포세를 주면서 유통과정에까지 종사하며 본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통전담 기능을 맡고 있는 농.수.축협과의 경쟁을 유발하는 등 유통 구조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농어민후계자의 이농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로에는 현행 농어민후계자에 대해 생산활동비를 대폭 지원하여 생산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촉구하고 생산품의 유통관련 자금은 생산자 단체인 농.수.축협에 지원하여 유통전문가에게 전담하도록 하고 농어민후계자들은 농수축협의 농산물 유통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유통사업은 정책적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문제점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 의원 질문하세요.
○ 이연식 의원  우리군은 농지의 불법전용이 도내에서 가장 많다는 신문기사를 읽은적이 있습니다.
  94년도에 발생한 불법농지전용 현황과 조치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산업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권영근  첫 번째로 김민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업농 육성을 위한 94년도 축종별 시설자금융자 신청 및 대상자 선정과 융자금 배정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종별 시설자금 융자신청 및 대상농가 현황은 총 신청농가 161농가중에서 대상농가가 46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융자계획 자금액은 1,910,392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우는 64농가가 신청하여 그중 25농가가 선정 되었으며 젖소는 신청농가 63농가중 16농가, 돼지는 13농가가 신청하여 4농가가 선정되었으며 닭은 1농가 신청에 1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 기계시설이 3조에 9대입니다.
  융자 신청농가 161농가에 대한 신청액이 7,564백만원으로 사업 대상농가는 46농가에 융자계획이 1,910,392천원이 25%입니다.
  여기에는 융자금액이 확정되어 왔기 때문에 한도액을 초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상자 선정방법을 말씀 드리면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한우가 번식우 5두, 비육우 50두이상 사육농가여야 하며 젖소는 착유우 15두이상 사육농가, 돼지는 5년이상 사육자로서 2년이내 500두이상 사육 가능자, 닭은 5년이상 사육자로 2년이내에 30,000수이상 사육가능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방법으로서는 신청농가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실무검토반의 검토를 거쳐서 축산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대상자 융자금 배정현황을 볼 것 같으면 총대상자 46농가에서 1,910,392천원입니다.
  지금 배정된 농가가 30농가에 811,800천원으로 42%가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16농가에 대해 배정을 못했는데 이 농가는 사업 미착수로 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업에 착수를 한다면 년내에 지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용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천공항 터미널에 우리군 생산농산물, 특산물의 판매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터미날내 농수산물 판매장 설치에 관한 계획은 사천군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서 적극 참여하여 작년도부터 공항 관리공단 사천지사와 협의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 5월 7일날 한국공항공단 사천지사장으로부터 판매장 설치에 관한 제반조건 사항들을 문서로 통보받고 이에 대한 경영분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월 274천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서도 농산물로서는 도저히 맞출수 없어서 포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에따른 경영분석을 볼 것 같으면 년간 24,884천원의 적자가 나게 됩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국유재산 사용료가 684천원, 구내영업료가 7,200천원 전기, 수도, 냉난방료가 3,060천원, 시설대여료가 2,600천원, 인건비 및 차량비가 10,8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판매장 수익원으로서는 판매수익금으로 1일 평균 판매액을 400천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현재 삼천포에서도 축협에서 수산물로서 300천원 내지 400천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1년을 계산하니까 판매액의 15%정도의 이익을 본다고 계산을 하면 년간 21,600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21,600천원에서 지출이 24,884천원으로 이것을 감을 하니까 적자가 3,284천원으로 월 274천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천공항터미날내의 농산물판매장 설치계획을 포기했습니다.
  다음은 천영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후계자 관련 94년까지 사업별 후계자 선정 및 이농후계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까지 사업별 후계자 선정 현황을 보면 총 379명으로 경종이 9명 채소가 12명, 화훼 9명 복합 200명, 과수가 5명, 축산 98명, 수산이 46명 복합이 200명으로 52.8%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축산입니다.
  다음은 이농후계자 현황입니다. 총53명으로 화훼 4명, 복합 34명, 축산 11명, 수산이 4명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26명으로서 농민이 284명이며 어민이 42명입니다.
  다음은 당초 지정사업 종사자 및 변경자 현황과 실패자 수로 당초 지정사업 종사자 수는 379명으로 농민이 333명, 어민이 46명입니다.
  명의 변경자는 농민 4명으로 배우자 승계가 2명, 대상자 교체가 2명입니다.
  실패자수는 53명인데 농민이 49명, 어민이 4명입니다.
  다음은 육성과정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천영배 의원  실패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 산업과장 권영근  실패한 사람은 53명입니다. 농민이 49명, 어민이 4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르과이라운드협상 타결로 인하여 농업 부분에 대한 투자기피 및 영농의욕이 저하되고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확립이 되지 않아 농산물 판로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화, 시설자동화된 영농시설이 되지 않고, 농촌일손은 고령화, 부녀화되어 노동력 부족으로 이농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대통령의 신농정 개혁방안 발표에 따라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을 3년 앞당겨 98년까지 정부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집중투자로 UR에 대응하는 농수산물 유통체계와 기계화, 시설자동화등으로 농어촌의 정예인력인 농어민후계자들의 영농의욕이 고취될 것이라 생각되며 우리군에서는 농산물 유통확립을 위해 농협군지부자과 전읍면 농협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개최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점으로써 농어민후계자들에 대한 연수, 연찬 교육 등의 기회가 없어 효율적인 신기술 및 사업운영방안 습득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인근 사업장 및 자영사업장의 파급효과가 적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방안은 농어민후계자들의 연수, 연찬, 교육등의 기회확대로 새로운 기술보급 및 사업운영이 효율적으로 인근에 파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문제점으로 농어민 후계자 선정시 지원된 사업자금 외에는 사업비 지원이 없어 사업추진중에 소요되는 사업장 시설 현대화 및 확장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 지원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농어민후계자의 사업추진에 추가사업비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장기 저리자금의 지원 방안강구 및 농어민후계자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그 제도적 방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천영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직판장의 본군 농특산물 판매 현황으로 도내 생산 농산물의 판매 종류 및 판매량과 개점후 현재까지 총판매량 및 금액에 대해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 대도시 농축산물 직판장에서 판매한 판매현황은 총 10,032.5톤을 판매하였으며, 우리군의 생산물은 7,227.5톤을 판매하고 도내 인근에서 생산한 것을 2,805톤을 판매해서 이것이 28%입니다. 그 종류로써는 곡류가 26톤 육류가 2종에 3.5톤, 과채류가 10,000톤, 건어물 및 기타가 3톤이었습니다.
  총판매금액은 126,850천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것이 80%이고 도내 것이 20%입니다. 6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판매한 총판매액입니다마는 1일 평균 판매량으로 환산해 보면 1,833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직판장의 설치비 총액 및 보조금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판장 설치에 소요된 사업비는 총 158,200천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도비 36,000천원, 군비 104,000천원 후계자부담 18,200천원입니다.
  소요내역은 건물에 대한 임차료 119,500천원, 내부시설물 설치비로 나머지 금액 38,500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직판장 운영자는 몇 명이며 월소요 경비는 얼마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직판장 운영자는 사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의 총이사회에서 선정된 후계자 1명이 부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고용인으로 남자 1명과 여자 1명등 총 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에 대한 월소요 경비는 남자가 월 1,000천원, 여자가 월 500천원등 월지출액이 1,500천원입니다.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 소비자의 이익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과물의 유통단계를 보면 산지 수집상이 생산 농가를 방문 수집하여 대도시 도시시장에 출하하면 공판 절차에 거쳐 도매 상인에게 1차로 넘어 갑니다. 도매상인은 다시 중간 도매상을 거쳐 소매상으로 넘어간 후 최종 소비자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 최근 유통단계가 많이 축소 되었지만 산지수집상, 공판장, 도매상, 중간도매상, 소매상 등으로 이어지는 최소 5단계 이상 거쳐야만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가격면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 수는 없지만 부산 직판장 판매 가격과 유통단계를 거쳐 주변 소매상 판매가격과 약 10%이상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경영수지 상황을 보면 7월에는 총판매액이 53,930천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이 51,330천원으로 농산물구입비 48,280천원, 인건비 1,100천원, 제세 및 공과금 1,500천원, 기타가 450천원입니다. 8월에는 46,320천원으로 지출액이 44,120천원, 인건비 1,210천원, 제세공과금 1,500천원 기타가 420천원이었습니다. 순소득액은 7월에 2,600천원, 8월에는 2,200천원이었습니다. 다음 후계자는 생산에 전념시키고 유통은 농.수.축협에 전담하게 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의 선정목적은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의 이농현상을 방지하고 자립기금을 지원하여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젊은 농어민후계자들이 각자 열심히 노력하여 생산한 농.축.수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할 때 농촌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이와같은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극소수이지만 발생되고 있는 줄 압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지만 농어민후계자를 시장유통에 직접 참여시켜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직접 출하 농산물의 제값 받기와 유통단계의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이익을 볼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수.축협의 업무실태를 보면 사실상 각조합들은 신용사업 부분에만 치중하였는지 실제로 경제판매 사업 부분에는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수.축협에서 경제판매사업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민소득 증대에 노력할 때 유통사업은 농.수.축협이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천영배 의원  보충질문 해도 좋겠습니까?
○ 의장 정동주  조금 계세요. 산업과장 빨리 답변 하세요.
○ 산업과장 권영근  죄송합니다.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농지관련 94년도 농지전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93년도 불법 농지전용 현황 및 조치결과, 불법 농지전용 방치를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연식 의원  93년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 해 주시고 안한 것은 빼 주세요.
○ 산업과장 권영근  예. 알겠습니다.
  94년도 8월 31일 현재 본군의 농지전용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면 총73건입니다.
  총 73건에 117,330㎡로 농지전용허가 24건에 16,866㎡ 농지전용협의 22건에 51,154㎡ 농지일시 전용허가 27건에 49,310㎡입니다.
  94년도 불법농지 전용현황 및 조치결과는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단 한건도 발생치 않았습니다.
  농지불법전용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반상회 회보를 통한 홍보와 읍면 마을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구역제를 운영, 불법농지 전용점검과 마을 리장을 신고요원화하여 단 1건의 불법농지 전용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1회이상 읍면과 합동으로 불법농지전용 단속을 실시하여 사전에 불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 행정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만약 불법사항이 발생시는 농지보전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을 명하고 불이행시에는 고발 조치후 3차의 계고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5년부터는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불법농지전용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세요.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천영배 의원 발언하세요.
○ 천영배 의원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타시군의 농산물이 20%이고 80%는 우리 사천군 농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하고 듣는 바에 의하면 타시군 농산물이 20%의 배이상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공식발언이기 때문에 미확인이라고 해 주세요. 원래 농어민후계자 생산활동은 물론 유통까지 하겠다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타시군 농산물이 헐값으로 들어 왔을 때 우리 사천군 농산물이 비쌀 경우 경영수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안 맞아도 좋습니다. 국비, 군비, 도비 등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다행인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단감에서 생기는 마진이 전부 7%인데 6%는 공판장에 들어가고 1%만 시군단위 농협에 출하 수수료로서 송금되어 온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박스당 100원씩입니다. 유통구조상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첫째 정보시스템이 밝고 자금도 있고 해서 현재 여러 가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농협에 가서 이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신 산업에 흑자된 것을 유통사업에 적자가 되더라도 강력히 시행하라”하는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공문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농어민후계자의 캐치프레이를 그대로 인정은 합니다만 내용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사천군만 이런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 드렸듯이 상부에 이런 사항들을 보고해서 유통구조를 일원화 시킬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산업과장 답변 하세요.
○ 산업과장 권영근  천영배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은 주로 우리 군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거기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자 하는 취지에서 개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구색이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인근 시군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조사해서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한테 유통사업을 왜 맡기느냐 이런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민후계자 양성을 위해서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 천영배 의원  “왜 맡기느냐”가 아니구요. 말은 분명히 합시다. “농어민후계자에게 왜 맡기느냐”가 아니고 운영을 묘를 기하기 위해 농협과의 창구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상부에 보고해서 개선점을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말이 와전되면 안됩니다.
○ 산업과장 권영근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다시 연구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사웁에 건의하고 보고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배 의원  예. 좋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민조 의원 발언 하세요.
○ 김민조 의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시설융자 신청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일부지역에서는 무유축농가가 신청이 되었으므로 실제 유축 농가는 제외된 나머지 행정의 불신과 본인의 소외함으로 인하여 각계 각층에 탄원서를 제출한 그런 사례까지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만류하고 말았는데 일후에 과장님께서는 유축농가의 시설융자 자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권영근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송용규의원님 질문 해 주세요.
○ 송용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영농후계자들이 사천비행장에 매점개설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항공공단의 지사장으로부터 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유인즉 24,884천원을 파는데 있어서 판매의 15%인 2,600만원밖에 되지 않고 3,844천원이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장사를 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금액에 준하는 것보다는 사천농산물을 널리 보급을 하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 사천의 농사인으로부터 보다 더 기세등등한 감을 주기 위해서는 380만원이 아니라 3,800여만원이라도 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권영근  그점에 대해서 수차 검토를 해봤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회장이하 임원들이 와가지고 군수님께서 직접 와서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니 농산물 가지고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군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려서 포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용규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후계자들을 많이 만나고 접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민원관계 380여만원이라 하면은 한사람 인건비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이런 금액을 가지고 우리 사천농산물을 우리나라에 보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과장님의 소신이 모자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 산업과장 권영근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대안으로서 지도자 연합회에서 그 주위에 하나의 유통센타를 짓겠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거리만 조금 그렇지 오히려 거기가 편리하지 않느냐 이러한 계획이 앞으로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서 사기도 하고....
  일단 포기를 했습니다.
○ 송용규 의원  사천군민의 농산물을 전국에 보급하는데 있어서 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등한시하고 400만원이 조그마한 금액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권영근  예
○ 이연식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정동주  예. 이연식 의원님 발언하세요.
○ 이연식 의원  조금전에 송용규 의원께서 보충질문 한 내용과 동일한데, 저는 좀 다릅니다.
  제가 공항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항에 가면은 삼천포 특산물 판매장으로 간판이 되어 있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방청객에 계시는 분 중에 간판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정말 있을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정말 왜 이럽니까?
  우리 사천공항에 사천지역 특산품 판매장이 있어야 되지 어째서 삼천포지역 특산물판매장이 있어야 됩니까? 누가 이것을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됩니까?
  그만큼 여기 계시는 분들이 등한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8,284천원이 적자가 나가지고 영농후계자들한테 판매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데 과연 돈8,284천원 때문에 그런게 있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고향을 아끼고 성의껏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 사천 비행장이 전주시 비행장으로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여서 왜 사천비행장이 진주비행장이냐 사천 이름으로 넣어야 된다고 해서 요즘은 사천, 진주 비행장이라 합니다. 우리는 사천사람입니다.
  사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천공항에 내렸을 때 사천지역 특산품이든지 농산품이든지 판매장이 있을 때 얼마나 고향이 좋고 반갑겠습니까?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라도 특별히 배려를 하셔서 간판을 당장이라도 바꾸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과장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원래 공항공단에서 점포를 빌려줄 때에 농산물 직판장 삼천포 수산협동조합, 어물직판장해서 점포를 임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도 최진평 후계자가 와가지고 군비에다 임대료를 넣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남면 송용규 의원도 계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막연하게 할게 아니고 어느정도 수지 감안을 해 보십시오.
  임대 점포료가 가령 3천만원에 사람 하나 쓰면 안될 것이 사람 2명이나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점포세 주고 관리비 있고 인건비 해서 과연 농산물을 팔아가지고 얼마나 한달에 소득이 있는지 신중이 한번 생각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공단에 있는 점포에 삼천포 수산어물 직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천군의 농산물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상세히 알고 있었는데 이연식의원님께서 가보시면은 잘 아시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이 아까 노파심에서 부산에 있는 점포를 빌려서 후계자들하고 있는데 아까 7월달에 2백만원 정도, 8월달에도 2백만원 정도 소득이 있었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발란스라든지 회계장부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조사를 해봤는지 그것도 의심스럽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명년에 가서 계상을 하면은 농산물을 과다하게 파는 것도 좋지만 어느정도 팔고 안팔고 인건비 수지가 맞아서 진행이 안되겠느냐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감시감독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사실은 더 급한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직판장을 하나 하는데 1억이니 2억이니 3억이니 하는 도비 군비를 쓴다는 것도 생각해봐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한번 더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권영근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안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 하단하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수 부의장님 말씀 하세요.
○ 김종수 의원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합니다.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벽지 노선버스가 지금 현재 서포면 구평에서 내구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구평, 신소, 다평, 신흥, 내구, 후포, 진교까지 연장 운행 계획 변경은 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이원식의원님 발언 해 주세요.
○ 이원식 의원  이원식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주유소와 계량기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지상보도를 보면 주유소 설치 계량기와 상거래 계량기가 많은 량이 조작 운영하고 있다는데 우리군 관내 주유소와 상거래 계량기의 검침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불량 계량기가 얼마나 적발되었으며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민조 의원님 말씀하세요.
○ 김민조 의원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정부에선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도서 벽지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운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내 버스 노선수, 결행단속 적발회수, 현재 결행노선수, 적발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신맹균 의원님 발언 해 주세요.
○ 신맹균 의원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급격히 발전 되어지고 또 주거공간은 대형 고층건물로서 아파트에서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연료면으로 봐서 가스나 유류로 대체가 되어서 언제 위험부담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공장이나 가정용 연료 또 L.P.G 사용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L.P.G 판매업소 현황 및 관리점검사항과 시정조치사항, 또 집단 APT에 사용되는 L.P.G 안전관리 사항 점검결과와 시정조치사항, 다음에 판매업소의 준수사항으로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용기, 용량 점검결과와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의원님 또 질문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송용규 의원님 발언하세요.
○ 송용규 의원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관내에는 농공단지를 비롯하여 진사공단등 많은 공장이 입주하여 공업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삼성항공, 두원중공업등 규모가 큰업체는 종업원들의 보수를 회사 주거래은행의 진주 지점에 입금 시키므로서 사천지역 경제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께서는 업체별 거래은행을 확인하여 사천소재 금융기관과 거래가 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사천에 지점개설을 독려하거나 사천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관내 입주업체의 군민취업현황과 향후 더 많은 군민들이 관내 업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순서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종철  지역경제과장 백종철입니다.
  먼저 김종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관내벽지노선 운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노선번스 운행사항은 진주에 소재하고 있는 영화여객에서 진주를 기점으로 해서 서포면 구평리 내구를 경유해서 하동 진교까지 1일 2회 왕복하는 운행노선과 구평에서 다평까지 1일 2회 운행하는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금년도 6월 20일날 서포면 주민들이 군에 찾아오셔서 서포면 내구에서 금진, 후포에서 진교까지 운행하는 완행버스를 진흥, 굴포, 내구, 금진, 후포까지 연장해 줄 것과 자혜리에 걸쳐서 중촌까지 운행되는 완행버스를 구포, 구진 선착장까지 운행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구평에서 후포까지 연장 운행할 경우에는 구평에서 내구간 중간에 위치한 6가구 정도의 주민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평에서 내구, 진교 운행구간은 종전과 같이 운행을 하고 구평에서 다평까지 운행하는 구간을 구평에서 다평을 걸쳐서 굴포를 해서 신흥으로 돌아가는 3㎞ 연장 운행할 것과 자혜리 중촌에서 구포 구진까지 1.5㎞를 연장해 주도록 지난 6월 26일 도에 노선개선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영화여객과 노선연장 가능성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조만간 회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원식 의원님께서는 관내 주유소와 계량기 현황과 점검상태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영신 주유소외에 16개소의 주유소가 있습니다.
  현재 영업중인 주유소가 14개소가 있고, 허가 되어서 신축중에 있는 주유소가 2개소, 휴업중에 있는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영업중인 주유소의 적산식 가솔린 미터 즉 주유가 총 99개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1차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된 감사결과 문제가 된 이후에 지난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3일간 2차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1차 단속시에 주유기 점검을 하지 않은 1개 업소가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30만원 부과해서 징수한 바 있고 2차 단속 결과에서는 주유계의 법적 허용공차가 20ℓ당 ±150㎖입니다.
  그런데 그 범주를 초과하는 주유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총검사대상 계량기는 관수동 저울이 320대, 지시저울이 187대, 전자식 저울이 36대, 부등비저울 17대 해서 총 560대가 검사대상 계량기였는데 금년도 정기검사는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읍면별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검토결과 104대의 계량기가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수리를 해서 재 사용이 가능한 63대는 도에서 지정한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를 하고 수리를 해도 사용이 불가능한 41개는 파손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미필된 계량기가 상거래에 이용 되거나 검정을 요하는 계량기는 검사 대상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정미필된 계량기가 상거래행위에 사용됨이 없도록 앞으로도 수시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이런 불법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 도에서 주관해서 시군 교체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계량기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편의를 위한 도서벽지 버스운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벽지노선은 축동면 하탑을 기점으로 관동까지 가는 4㎞구간에 1일 2회 동남교통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 축동 신촌을 기점으로 해서 용산까지 가는 2㎞ 구간을 하루에 한번씩 영화여객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양면 검정을 기점으로 안도까지 4.6㎞를 1일 4회 동남교통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포면 구평리를 기점으로 다맥까지 3.5㎞를 1일 2회 영화여객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벽지 노선에 대한 결행사항은 금년도에 축동면 하탑에서 관동을 운행하는 구간을 동남교통에서 지난 5월 15일과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5일간 결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으로 사업지를 관할한 진주시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이첩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를 운행하는 완행버스에 대하여 인가횟수를 준수하도록 지난 1월 26일 6개 업체에 대해서 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천읍 기점 흥사간을 운행하는 경전선 여객에 대해서 종전에 1일 4회 운행하던 것을 1일 3회로 1회 단축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행노선에 대해서는 정상 운행이 되도록 독려한 바 있습니다만 운행인가 횟수는 1일 2회로서 운행토록 인가된 것을 1일 3회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결행운행으로는 볼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행정처분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신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스관리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L.P.G 판매업소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L.P.G판매 충전업소가 3개소가 있고 아파트에 집단으로 공급하는 업소가 1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L.P.G판매업소에 대한 점검 실시와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1월과 3월, 2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서 전 가스판매업소와 충전업소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서 전 가스 판매업소와 충전업소, 집단공급업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위반업소 10개 업소가 적발되어서 사안에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한 것이 2회, 경고장 발부가 10개소, 시정토록 시정명령한 것이 1회의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상회보에 5번을 기재하고 홍보용 스티커 1만5천매를 제작해서 가정에 배부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스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가스 사용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동절기를 맞이해서 저희 군에서는 가스누설 점검기를 구입해서 가스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또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파트에 사용하는 가스 안전관리 점거미치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26개소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스를 집단으로 공급하는 곳이 3개소, 가스의 용기만 집단으로 보관하는 곳이 12개소, 가정용 L.P.G가스통을 개별보관하는 곳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말씀 드린 L.P.G판매업소 두 번에 걸쳐서 점검시 아파트에 대한 점검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때 대명아파트에서는 가스공급 배관이 노후되어서 전면 개수토록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용기를 개별적으로 보관하는 아파트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옥상같은데에 집단으로 보관토록 유도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시설 개수비가 별도로 4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스판매업자의 협조를 얻어서 자재비를 아파트 주민이 부담을 하고 시설은 가스판매업자가 해주는 것으로 해서 집단 보관토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를 신축할 시에는 L.P.G가스 용기를 옥상등에 집단 보관토록 건축 허가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에 소재하는 대규모 금융기관 사용실태와 주거래 은행을 관내 운행으로 할 수가 없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삼성항공과 두원중공업, 해태음료등 대체로 큰 업체의 금융이용실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삼성항공에서는 그룹전체가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사천공장도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에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원중공업은 조흥은행과 상업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해태음료는 경남은행 사천지점과 정동농협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업체에서는 주거래 은행에서 담보를 해 놓고 많은 융자금을 빌려오기 때문에 주 은행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 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도록 협조요청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남 농공단지에 10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금융거래 실태를 조사해보니 동남정밀 산업에서는 경남은행 사천지점을 이용하고 있고, 낙협에서는 사천에 있는 축협을 이용하고, 영진산업은 사천우체국을 이용하고 3개 업체만 사천에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진주에서 이전해 왔기 때문에 진주에 있는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의 지점을 관내에 설치하는 것은 은행에서 어떤 지역에 지점을 개설할 때에는 그 지역의 경제 동향과 금융거래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재무부와 한국은행에서 지점 설치 인가를 득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3년 이내에 그 지점에서 흑자운영이 되지 않으면 폐쇄를 해야되는 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현재 여건으로는 은행지점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진사공단과 개별적으로 유치되는 각종 공장들이 정상으로 가동될 때에는 은행에서 솔선해서 관내에 지점을 설치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저희들도 그 방면에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송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입주업체별 군민취업현황과 취업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남면 유천리에 소재한 삼성항공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850명입니다만 그중에서 사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650명인데, 그 650명 중에서 순수한 사천군 출신은 98명이고 그 외에는 거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지만 현재 650명이 사천군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나, 삼천포나, 창원등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인원은 200명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남 월성리 일대에는 사남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가동중인 업체가 10개소가 있습니다만 종업원 총수는 458명인데 그중에서 우리 군민이 취업하고 있는 인원은 307명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곤양면에 있는 곤양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115명입니다만 그중에서 37명이 군민이고 그 외 분들은 진주에서 통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관내 기업체의 취업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사업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노력함과 동시에 저희 읍면에 설치해서 운영중인 취업 알선창구를 적극 활용해서 군민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사천군 관내에 거주하도록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원식 의원 발언하세요.
○ 이원식 의원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몇가지 물을까 합니다.
○ 의장 정동주  예. 좋습니다.
○ 이원식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량기 현황을 확실히 파악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계량기 현황을 제가 8월 10일날 하나 받아보고 8월 29일날 받아보니까 약 100여대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계량기 파악이 제대로 안된다는 뜻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한 본의원이 파악한 전자 저울수를 보면은 우리 관내에 55개 정도를 파악을 했습니다만 검사 현황은 36대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 현황파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종철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관내 계량기 숫자를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검사대상 계량기 숫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대상 계량기는 상거래에 이용을 하든지 안그러면 어떤 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량기만 검사대상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기 이전에 읍면을 통해서 숫자를 파악하고 또 계량기 정기검사를 신문공고와 게시공소를 해서 사전에 조사되지 않은 계량기라도 계량기 검사가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기정된 장소에 와서 계량기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사 받은지 1년 이내의 계량기는 당해연도 계량기 검사를 안해도 좋다.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에 정기검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정기검사 이후에 구입한 계량기는 금년도 검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실제 계량기 숫자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이원식 의원  하나 묻겠습니다.
  평상시에 계량기 파악도 좀 하고 또는 수시로 검사를 해 볼수는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사한 날로부터 이번에도 560대가 검사를 하고 104대가 불량품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예를들면은 이번 검사후에 내일이라도 고장이 났을 때 이 계량기로 내년 정기검사시까지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했다 할 때 소비자의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종철  그래서 앞에도 답변 올렸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수시로 계량기 단속에 임하고 또 도에서도 수시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시군 교체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계량기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원식 의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군 관내 상업용 저울중에 대표성이 있는 것이 식육점이 70여개가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 30여개는 전자저울이고 나머지는 지시저울인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식육점의 계량기를 전자 저울로 바꾸어 보라는 권유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요?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본 사실이 있는지요?
○ 지역경제과장 백종철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권유를 해본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가급적 전자저울로 바꾸도록 읍면을 통해서 지도 해나가겠습니다.
○ 이원식 의원  그다음 계량기 보수를 지시 받으면 지시받은 저울을 거의가 폐기하고 새로 사는 예가 그 대상자가 볼 때는 계량기 수리비가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교육을 받아서 계량기는 간단히 고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고장 수리를 해줄 수는 없는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종철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저울은 가격이 비싸니까 수리해서 써도 이해타산이 맞지만은 지시저울은 구입가격은 3만원인데 수리비는 25,000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0원정도 주고 수리해서 쓸바에야 새것으로 구입하는 것이 낫다 해서 폐기를 시키고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를 저희 직원들이 수리를 해주면 안좋겠느냐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량법에 의해서 도에서 지정된 업소에서 수리를 해서 거기서 다시 검정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은 차후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원식 의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에 보면은 주유소 계량기의 점검을 위해서 우리가 점검비를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점검을 해보았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종철  작년의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2회에 걸쳐서 그것을 가지고 실적을 했는데 지난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점검을 하고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제 그 기계로 점검을 해 본 결과 오차의 허용치를 초과할 그런 업소는 없었습니다.
○ 이원식 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업용 계량기 미수금이 상당히 많은 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업용 미수금 계량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요?
○ 지역경제과장 백종철  지금은 정기 검사기간이 지나갔습니다만 수시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 검사 신청이 있으면 수시검사를 해줄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검사를 하도록 하고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불량계량기 사용점검을 철저히 해서 불량계량기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 이원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김종수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 김종수 의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우리 서포주민들 숙원사업을 꼭 잊지 마시고 도청에 한번 건의를 더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꼭 노력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종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민조 의원 말씀 해 주세요.
○ 김민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한 두가지 본인이 이해가 잘 안가는 미비한 점이 있는데 결행단속 조치사항에 미흡한 점이 많으셨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곤양 광포간 벽지노선이 죽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종철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 김민조 의원  그런데 왜 제가 과장님에게 묻느냐 하면은 일후에 만일에 광포만이 개발 된다면 곤양 광포간 노선이 황금노선입니다.
  황금 노선을 놓고 각사간의 경쟁이 치열한 적에 내가 먼저 노선을 내놓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세심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종철  예.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신맹균 의원 발언 하세요.
○ 신맹균 의원  가정에 배달되고 있는 L.P.G에 대해서 용량표시가 소비자로서는 과연 그 용량을 가져 오는데 10㎏이며 10㎏, 20㎏이면 20㎏해서 갖다 주는 대로 받아쓸 따름이지 우리가 직접 확인은 안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종철  저희 관내에는 3개소의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 충전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용량에 오차가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충전소에 있는 주유기도 계량기로서 수시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 신맹균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송용규 의원 말씀해 주세요.
○ 송용규 의원  각 읍면에는 취업알선 창구가 설치되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 송용규 의원  의원에게 무슨 힘이 있는지 군민들이 의원들 한테 자주 취업알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도 역시 그런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면에 전화를 해서 취업알선 창구 엽서를 보내 가지고 이름 누구누구 그 지역 사람에게 해당면에다가 보냈더니만 한 20일만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공무원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취업알선 창구에다가 엽서를 보내놓았다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전화 드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알아 봐 주십시오 했더니 직원하고 한참 이야기 하더니 이런 엽서 받아본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이야기는 각읍면에서 취업알선 창구를 해놓고 취업이 된 사람이 몇이나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모르는 공직자로 하여금 취업알선 창구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바라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종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 실적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업무를 잘 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송용규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 송용규 의원  예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하단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백종철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장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 수십일 전부터 오늘의 이 질문을 위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서 질문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변 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정말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1994년 9월 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공무원
  군수이규윤
  부군수원태
  기획실장조근도
  재무과장박복순
  문화공보실장한대식
  사회과장김수생
  내무과장김주일
  지역경제과장백종철
  사회진흥과장성재윤
  건설과장박홍서
  환경보호과장공영옥
  보건소장임영범
  도시과장정현태
  산업과장권영근
  민방위과장정일호
  기술보급과장최진영
  산림과장윤영수
  가정복지과장임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