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군의회

1994년 9월 6일(화) 10시18분

○ 의사일정
1. 군정질문답변의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답변의건

1. 군정질문답변의건
(10시20분 개의)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천군정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질문을 할 때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질문을 하고 실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들어가시고 또 질문을 하실 때는 나오셔서 질문을 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다소 위배됩니다마는 질문할 때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제와 같이 제자리에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원태 부군수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태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 이원식 의원  군정수행에 책임을 지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애원 설립동기와 지금까지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게 주시고 최길자 원장의 사임처리 원인과 사유는 무엇 때문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93년 11월부터 94년 7월 14일까지 사천군수가 대리관리원장으로 있었던 사유는 무엇 때문이었던가 답변을 바랍니다.
  이사회에서 최위수씨와 오영하 목사를 도 당국에 추천하여 승인도 받지 못한 사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 바라며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현 원생 중에는 대학생이 2명이 있다 하는데 진학시킨 동기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며 신애원의 운영에 있어 입소인원과 퇴소인원의 비율은 몇 %이며 중퇴인원은 어떤 유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 2억원의 예산액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체 운영조달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체 부담금이 가능한지 소신있게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의 신애원의 전망 분석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원태 부군수님께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민조의원 발언하세요.
○ 김민조 의원  예. 부군수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날로 우리 사천군이 번창의 일로에 있는데 한가지 관내 시장이 점차 침체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상태인데 사천읍, 곤양, 서포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을 현대화할 계획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다른 의원은 또 안 계십니까?
  원태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은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원태 부군수님께서는 질문순서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원태  감사합니다.
  먼저 이원식의원님께서 신애원 운영에 대한 많은 관심과 신애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해 조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회복지법인 신애원의 설립동기와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애원의 설립동기는 불쌍하고 의지할 곳 없는 전쟁고아를 수용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입니다.
  설립시기는 1955년 7월 21일로 지금부터 약 39년전에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설립자는 최한세씨로 당시 나이가 44세였습니다만 지금은 약 83세 정도입니다.
  현재 현황은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신애원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천읍 구암리 473번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장으로는 최위수씨께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종사자는 9명으로써 현재 원장 1명, 총무 1명, 간호사 1명, 보육사 6명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생은 현재 5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신애원의 재산은 대지가 2필지 약 557평 그 다음에 건물이 4동 325평, 밭이 3필지가 있는데 약 2,505평 이렇게 해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사회 구성관계는 이사는 여현구목사가 수고하고 계시고 이사가 6명, 감사가 2명,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길자 원장의 사임원인과 그 사유에 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최길자 원장은 아동자립니다. 정착금을 미지급하였고 보조금의 일부를 변태 유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도, 원장의 아동 및 종사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고 시설 운영 관리 등에 좀 문제가 있었으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자진 사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93년 11월부터 94년 7월 14일까지 사천군수가 대리 원장으로 있었던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93년 11월 26일 최길자 전 원장의 사임으로 인해서 신애원 임시 이사회에서 사천군수가 당분간 위탁 관리토록 의결되었기 때문에 사천군수가 대리원장으로 근무를 좀 하신 적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회에서 최위수와 오영자 목사를 도 당국에 추천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 미달로 사실상 승인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법인시설 운영 원활을 위하여 유 자격 빨리 선정해서 운영에 원활을 도모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다음 신애원의 현재 운영사항과 향후 전망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은 94년 7월 15일 신애원 임시 이사회에서 유자격 시설장 선출시까지 현재의 최위수 이사를 원장으로 직무 대행키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 자격 시설장을 채용해서 운영토록 촉구를 하겠으며 아울러서 시설운영에 정상화를 도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원생 중에서 대학생 2명을 진학시킨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시설보호 기간의 연장 대상에 따라서 현재까지 신애원에 진학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학생 2명은 의지할 곳 없고 불쌍한 원생으로서 타 원생에 비해서 착실하고 장래가 촉망되고 대학생 진학시 타 아동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2학년까지 연장,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신애원의 운영사항과 아동의 생활상태, 원장의 의견 등을 참고해서 아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도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애원의 운영에 있어서 입소인원과 퇴소인원의 비율과 중퇴인원의 유형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애원 입소인원과 퇴소인원의 최근 내용을 살펴보면 91년도에 2명이 입소했고 퇴소인원은 12명이 있었습니다.
  92년도에는 3명이 입소했고 11명이 퇴소를 했습니다. 93년도에는 3명이 입소했고 9명이 퇴소를 했으며, 금년도에는 1명이 입소를 하고 6명이 퇴소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설아동이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년 2억여원의 예산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자체 운영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체부담 가능여부는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체부담은 결연후원금과 단감수입금 그리고 전 원장의 결연사업활동 등으로 인한 기부금 등으로 충당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신 향후 신애원의 전망 및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을 신애원 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자격 시설장을 공채토록 촉구하고 일반 종사자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서 교체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원장을 중심으로 후원자를 발굴하고 자체수입니다. 및 기부금을 확보토록 유도할 것이며 각종 보조금에 지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서 불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신애원의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이 신애원은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지원과 성원 있으시길 바라면서 신애원에 대한 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원태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원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 이원식 의원  일괄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 원장제도가 있는지를 알고 싶구요. 보수지급은 가능한 것인지, 그 다음에 와서는 최길자 원장 사임은 원생의 사고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원생의 사고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세 이상의 대학생 2명이 연장되어 있다고 했는데 계속 연장이 가능한지, 중도에 퇴원하면 학업도 중도하고 생계조차 어려운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사람의 원생을 팔아 먹었다는 내용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석 중인 원장을 직무대리로 계속 둘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답변하세요.
○ 부군수 원태  이원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원장 제도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신애원 전담 제23조 의결사항 8호에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봐서 추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원장의 보수지급 문제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당까지 합해서 500천원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이신 대학생 2명의 연장관계는 앞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원생의 모범이 되고 불쌍하고 의지할 곳 없는 학생이기 때문에 원의 요구에 의해서 조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생 2명을 팔아 먹었다는 질문이 계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원식 의원  그 답변 중에서 최길자원장의 사임동기에 있어서 원생사고 2명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원태  최길자 원장의 사임 관계는 앞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감사결과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자진 사임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 이원식 의원  그러면 원생 2명의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할 수 없습니까?
○ 부군수 원태  예. 그것은 제가 조사해서 차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원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보충 질문입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 이연식 의원  예
○ 의장 정동주  이연식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 이연식 의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원생이 50명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원생 50명이 연령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부군수 원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연령을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학생이 15명, 중학생이 13명, 고등학생이 19명, 대학생이 2명, 기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1명은 연장 퇴소대상입니다마는 이 1명에 대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명을 수용보고하고 있습니다.
○ 이연식 의원  1955년 7월 21일날 설립했으면 39년전에 설립한 것으로써 그 당시 불우한 전쟁고아를 위해서 개원 됐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신애원 정관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전쟁고아가 아닌 어떤 불우하고 어려운 원생을 받아 보육할 수 있다는 정관으로 변한 것이 있습니까?
○ 부군수 원태  예. 그것은 이사회에서 변경된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 이연식 의원  본인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애원 설립 목적이 당시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불우한 아동을 수용해서 보호한다는 것이었지만 39년의 전쟁고아라면 지금은 분명히 성인이 되어서 우리 나이 이상이 되었다는 간단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심으로 해서 신애원 관계에 대해서는 끝을 맺겠습니다.
○ 부군수 원태 다음은 김민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천읍과 서포, 곤양 시장 현대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장 현대화 문제는 저희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곤양과 서포 공설시장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용역을 실시해서 현대화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김민조 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 김민조 의원  예
○ 의장 정동주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원식의원과 김민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원태 부군수님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성공원은 2만 사천읍면은 말할 나위 없고 6만 군민의 휴식처이며 유서깊은 유적지인 것은 부군수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산성공원 개발계획 수립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을 확정시켜야 할 것이지 관계 공무원 몇 몇의 생각에 의거 측량을 하고 설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 생각합니다.
  먼저 산성일주도로 개설현황과 개설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본 계획 수립시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답변 바라며,
  특히 산성은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보다 넓은 자연공간을 필요로 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번 도로개설시 100년 이상 되는 고목 몇 그루를 중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였으며 폭 10M의 도로개설로 수맥평의 자연이 훼손된 것입니다.
  자연을 제대로 살리면서 공사는 할 수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일주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공사비가 다소 많이 소요되더라도 공원 외곽으로 개설해야 될 것인데 사천초등학교 뒤편으로부터 관덕정 앞을 관통하게 시공하는 이유와 계획 변경은 지금이라도 할 수 없는지 소신있게 답변을 바랍니다.
  일주도로가 개설되면 공원내 차량을 통행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개설사유에 보면 공원내 시설물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 기반 및 생활편익 시설의 정비 확충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산성자체 면적이 2, 3 정보 미만으로 군민이 이용하는 진자 숲속의 면적은 3~4천평에 불과하며 차량의 통행을 필요로 하는 곳은 예를 들면 지리산과 설악산, 한라산과 같이 면적이 광활하고 투자에 대한 효과가 기대될 때 차도를 개설하는 것이지 전체 면적이 2~3정보도 되지 않고 걸어도 2~30분 정도면 공원 구석구석을 다 돌아 볼 수 있는 곳에 사업비를 8억이나 투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하며 국비를 영달받아 사업을 해야 될 곳의 최우선 순위가 산성공원이란 말인지 답변하시고
  공업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사천군은 해야될 일이 너무도 많은 데 정부에서 돈주며 시키면 그것이 무엇이던 현실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자세는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아주 무소신하고 무책임한 공직자의 자세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사천군을 사랑하고 지켜갈 한 사람으로 동 사업을 입안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산성공원의 대자연 수백평을 무차별 훼손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2차선도 충분한 폭 10M의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습니까?
  사천을 아끼는 행정의 책임자라면 계획 수립시부터 지역원로 및 관심있는 주민들을 한 곳에 모아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확정해야 될 것인지 정부에서 사업비를 보내 주면서 시키니까 지역민의 정서와 자연보존은 아랑곳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책상 위에서 사업 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은 사천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런 식의 행정이 군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 행정입니까?
  본의원은 진정 산성공원을 개발해야 된다면 군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폭2~3M 정도의 산책로 보도블럭을 개설하여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산성일주도로 개설비가 8억여원 소요되었는데 80억원이 들더라도 지금이라도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게 답변바라며, 도로가 완공되면 차량이 통행하게 될 것이며, 이럴 경우 산성의 맑은 공기와 쾌적한 휴식공간은 강 건너간 옛날의 추억으로 남을 것이며, 매연과 자연파괴로 군민들의 휴식공간을 잃게 되고 당시의 위정자들을 뼈저리게 원망할 것이며,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정상 문제는 누가 어떻게 책이질 수 있을 것인지 만약 차량통행을 불허할 경우 불필요한 사업에 8억의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편입부지 도로의 활용계획에 대하여도 소상히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원태  감사합니다.
  사천산성 일주도로 개설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은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2년도부터 계획되어서 추진된 사업으로써 현 시점에 있어서 주변의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세밀히 검토해 본 결과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 군수님께서도 계획의 일부를 수정해서 노폭 계획을 8m에서 5m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부 국비와 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도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되어집니다.
  이 산성일주 순환도로는 우리 사천군민들의 정서 함양의 휴식처로써 유일한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산성공원 순환도로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해서 사천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좋은 안식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목조목에 따른 질문관계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본의원이 보충질문은 안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충분히 납득이 가시고 인식이 되었다고 하니까 보충질문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바로는 부군수보다도 늦게 부임하신 사천군수이신 이규윤 군수님께서는 첫째, 산성을 돌아보시고 “폭이 10m나 되는 것은 너무 넓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근래 자연을 훼손한 것을 복구해서 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역시 향토인사로써 25년만에 군수로 부임하셔서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시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우리 군민의 휴식공간이 되고 원활한 공원이 조성되는 것을 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했습니다. 하단해 주세요.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 의원 발언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정동의 이연식 의원입니다. 산업과장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치산 녹화사업 예산이 94년 본예산에 9억8천만원, 93년 본예산에 6억8천만원, 92년 4억천만원으로 92년, 93년, 94년 3년간에 총 21억5천만원이 투자되었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보면 93년도 장기수가 57㏊, 속성수가 5㏊, 유실수가 5㏊, 94년도 장기수 50㏊, 속성수 5㏊, 대묘 6㏊, 유실수 10㏊, 총 71㏊나 됩니다.
  장기수 속성수만도 94년도 127㏊나 되며 소요사업비는 93년, 94년 해서 2억4백만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군내에 본인이 다녀 본 중에는 정말 나무를 심어서 잘 가꾸었다. 잘 가꾸어 가꾸구나 하는 조림지를 단 몇 ㏊도 보지 못한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93년, 94년도 장기수 및 속성수 조림현황을 읍면리동별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산림과장에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원식 의원 말씀하세요.
○ 이원식 의원  이원식 의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관리요강까지 만들어서 지정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보호림 및 보호수에 대하여 현황과 근간의 지정 및 해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파악한 현황을 보면 보호림은 없고 보호수는 모두 11본이며, 도 관리는 없고 군 관리 4본, 면 관리 4본, 마을관리 3본인데 우리군 관내에는 많은 지정수 대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지정을 않았는지?
  현재 지정 연월일을 보면 82년 11월 10일 지정후 1본도 지정사실이 없는데 지정 대상수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조사 조치해 본 사실이 없는지?
  또 관리자 지정과 지정표지판 설치는 되어 있는지 보수한 실적과 확인점검하여 관리대장 비치는 되어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산림과장에게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산림과장께서는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윤영수  산림과장 윤영수입니다.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 94년도 장기수 미 속성수의 조림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사천읍 두랑리 산 101-1번지오 26필지, 54㏊에 1,650본의 속성수를 조림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사천읍 금곡리 산 43번지외 6㏊에 9천분의 편백 대묘를 비롯하여 사천읍 장전리 산137-3번지외 21필지 60㏊ 180천본의 장기수 조림을 하였고 속성수는 공군 제5718부대 내에 폐용으로 5㏊에 1,650본을 조림하였습니다.
  94년도 활책사항은  94년 7월 5일부터 8월 3일까지 조림지 전개소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장기수가 총 18,000본 식재에 16,236본의 활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0%의 활착률을 보였고 속성수의 경우 1,650본 식재에 1,600본이 활착되어서 97%의 활착을 보이므로해서 매우 양호한 활착이 되어졌습니다.
  94년도에 실시한 식재작업은 3월 중에 완료하는 등 사업의 조기추진과 수확식재에 대한 조리방법으로 수확률 40%를 조정해서 수분증발을 억제함으로써 활착률에 제고 노력을 하고 활착률에 전년도 대비 12%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는 매년 조림 당해연도를 포함해서 조림 후에 3년간 실시한 풀베기 작업과 조림목 생장촉진하기 위한 비료주기를 실시하는 등 조림목 생육에 따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림지에 대한 93년 3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6,480㎏의 산림용 고형복합비료를 시비하였고 93년도 조림지 전면적을 포함해서 80㏊에서 생장촉진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 6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190㏊의 면적에 1,724만원의 사업비를 투여해서 풀베기 작업을 실시함으로서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고 있는 풀이나 잡목을 제거했습니다.
  94년도 조림지에 대해서는 94년 산림시책에 의해서 비료주기와 추비에서 기비로 전환됨으로서 조림과 동시에 비료를 주도록 되어져서 5,400㎞의 산림고형 복합비료를 장기수 조림지 60㏊에 시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6월 27일부터 8월 20일까지 22,747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0년도부터 94년도의 조림지 200㏊에 풀베기 작업을 실시해서 생장을 촉진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94년 7월 27일부터 94년도 춘기 조림지에 대해서 가뭄피해 상황을 조사하였던 바 식재 작업의 조기추진과 조림수정에 대한 조림지의 선정, 수하식재에 대한 수확률 조정, 수종 특성상 음지위주의 조림을 추진한 결과 활착률이 양호하였고 가뭄에도 대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가뭄은 조림목이 활착된 7월 이후에 시작되어서 한재 피해를 적게 받아서 피해사항은 아주 경미한 상황으로 되어 있고 사천읍 금곡리 산 43번지 6㏊의 편백조림지내에 부분적인 피해가 있어서 95년도 춘기에 1㏊에 1,500본이 식재하도록 보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3년, 94년 조림별, 이동별, 지번별 내역은 별첨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연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림, 보호림 및 보호수는 천연자원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유지를 목적으로 산림청 예고 331호 천연림 보호림 및 보호수관리요강에 의해서 지정 해제 및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보호림의 보호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내 천연림 보호림은 지정 대상지가 없습니다. 보호수는 사천읍 정의동 212-1 소재 느티나무외 9개소에 11본이 지정이 되어져 있고, 품격별 수종별로는 군나무가 3개소에 4본 면나무가 4개소에 4본, 마을나무가 3개소에 3본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보호수의 추가지정 및 해제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호수의 지정은 지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해제는 축동면 길평리 543-1번지에 있는 향나무 3본에 대해서는 고령으로 고사 또는 생육상태의 불량으로서 지정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얻어서 해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보호수의 추가지정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보호수 지정은 산림청 예고 331호 천연림 보호림 및 보호수관리 요강에 규정된 수종별 수령 노후수 희귀목으로서 시도 시군적으로 희소가치가 있거나 시도 시군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사나 전설이 있는 수목으로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지정토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 보호수를 지정할 만한 수목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기 지정된 보호수관리에 역점을 둔 나머지 추가지정은 하지 못하였지만 금년 중으로 대상목을 일제히 조사를 실시해서 읍면장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상목을 추가지정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년 11월 10일 이후 보호수 추가지정을 위한 대상목 조사 실시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대상목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지만 금년 중으로 대상목을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자 지정 및 지정표지판 여부 및 보호수 실적에 대해서는 관리자는 읍면장이 1개소, 소유자가 2개소, 보호수 소재지 읍면 대표자 7개소로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표지판은 10개소에 전지역에 설치되어져 있고 지난 5월 9일자 보호수 일제 점검시에 낡고 퇴색된 입간판 5개를 발견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관리대장 작성비치 여부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은 보호수 관리요강에 의해서 작성 기록 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호수의 지정목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 또는 수시점검으로서 디피수용제 약제살포를 3회, 4종 복합비료시비 110ka 제초 2회, 주변청소 2회, 입간판 정비 1회 등으로 해서 보호수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목 외에도 대상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가지정하는 보호수관리 대처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지정이 되지 않는 마을의 정자목이나 당상목은 마을 공동으로서 보호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산림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 이연식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은 산림과에서 확실하게 나무를 심고 가꾸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리 사천군 관할에는 10년전에 나무를 심어 가꾸었으면 10년짜리 나무가 그런대로 눈에 보이도록 가꾸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가보면은 사실상 나무가 그렇게 잘 가꾸어져 있다고 보이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문제가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나라는 아깝게도 산림 자원 외에는 커다란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엄청난 양의 나무가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산림을 이런 식으로 방치 해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올해 심은 나무가 1,800본을 심었다는데 90%의 활착을 보였고 190㏊에 1,724만원을 들여서 풀베기를 했다. 이 사업장을 과장님 확실히 현지확인 해 보셨습니까?
○ 산림과장 윤영수  예. 현지에 전체적으로 필지마다 검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림지 풀베기 작업에 대해서는 필지마다 확인을 했습니다.
○ 이연식 의원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신 사항입니까?
○ 산림과장 윤영수  전필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지만 약 10%에 관한 한 사항은 산림과장이 확인하고 다음에 계장이 확인하고 직원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 이연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원식 의원 말씀하세요.
○ 이원식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호수 지정은 수령과 수고와 흥고직경이 세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지 아니면 수령은 미상이나 수고와 흥고직경 만 규격에 맞으면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수령만 오래 된다고 해서 다른 규격은 안맞아도 지적이 가능한지요?
  본의원이 우리 관내 보호수 지정에 필요한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각 면에 38본이라는 좋은 귀한 마을의 나무가 보호수로서 지정되어야 될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중에서도 수령을 제가 요강에 나와 있는 수령을 대조를 해서 직접 조사를 해봤는데 22본이라는 나무는 수령도 맞 고 연령도 맞 고 흥고직경도 다 맞는데 82년 이후에 한본도 조사조차 안해 본 사실이 아닌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매년 보호수 관리요강을 보면은 지정 및 해제 유무를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도 보고는 무조건 해당이 없다고 보고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축동면 구호리 평나무 수령 약 800년 몸 둘레가 약 8m입니다.
  이런 나무를 아직 더 보존을 해야 되는데도 이것을 해제를 시켰는지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 산림과장 윤영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수에 따른 지정사항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수령, 수고 또는 이 나무가 아주 고래로부터 전설이 내려오는 나무라든지 또는 우리가 희귀종으로서 보호관리를 충분히 해야 될 이러한 나무에 대해서는 도나무, 군나무, 면나무, 또는 마을나무로서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1회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보호수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나무를 전체적으로 일제히 조사를 해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안계십니까?
○ 이원식 의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이 나무를 제가 둘러봤는데 지정표시판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조사상에는 지정표시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없다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점도 지정 표지판을 반드시 세우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안계시면은 본의원이 참고적으로 산림과장에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아까 산성일주 도로에 있어서 수백년 묵은 고목을 사람의 힘으로 안되어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베어내고 대자연 수백평을 훼손했는데 어진 백성과 군민들이 산에 입산을 해서 나무 하나 베어도 산림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조서를 받고 징역을 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산림과장 윤영수  산성공원에 따른 일주순환도로 개설시에 지장되는 인목은 산성공원이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도시계획 정비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이 사항을 취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산성공원은 우리 군민 전체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매년 3회 내지 4회의 약제살포를 하고 또 여기에 고사목이 생길 때에는 비료도 좀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따른 사항은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은 마치도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하단하세요.
  다음은 건설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세요.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수 부의장님 발언하세요.
○ 김종수 의원  김종수 의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극심한 한발대책을 극복하기 위하여 1968년도 한해시 농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1969년 1월 28일 착공하여 1969년 6월 30일 준공한 관내 서포면 구평리 구평소류지 공사는 당초 공사비 6백여만원으로 제방 방수로만 설치하고 소류지 부지 9,712평중 3,212평만 매입하고 나머지 6,500평은 28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음을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준공하지 못한 사유와 관계 면장의 건의 및 주민의 건의는 몇 차례나 있었는지 또 부지 해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한 사실이 있었는지 금후 준공 또는 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천영배 의원 발언하세요.
○ 천영배 의원  천영배 의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가뭄대책지원을 위하여 경제장관 회의(74. 7. 22)시 협의지시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개발에 따른 전기설치비와 전기설치비 전액을 한전이 부담토록 되어 있는 바 부담개소 및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소형관정(농사용, 식수원개발)전기 설치비는 선 설치 후 수용자 부담토록 지시된 바 실적은 있는지요?
  특히 가정용 전기시설에 연결하여 양수용으로 전력을 사용할 경우는 전년 가정용 전기 사용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농사용 전력요금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몇 농간 혜택을 보았는지 그것이 의문시 되고, 또 지난번에 사천군 재해대책 본부에서 건설공항 1317-7호에 수신이 전읍면장 한국전력공사 사천지점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가뭄대책 지원상황 통보라는 이런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용 전기에 연결하여 양수용으로 전력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년도 가정용 사용분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농사용 전력을 초과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를 하고 본인은 현재 축동면 배춘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용 가정용 전기를 연결해서 한해대책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전기사용료가 두달동안 계속 3배, 4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천지점장에게 제가 질문을 한 결과 사천군 재해대책 본부에서 전 읍면장 한국전력 지점장에게 한해대책 본부에서 공문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용 전기를 적용하는 서한이 있고, 지시가 있었는데 왜 안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 답변이 상부의 지사가 없어서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홍보 부족이라든지 그저 전 읍면에 공문 하나 발송 해버리면 그것으로서 끝내는지요?
  금년에는 이중의 한발로 인해서 농민들이 가슴을 앓고 있는 이 마당에 한가지라도 똑똑히 안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신고를 하라든지 또는 PR을 해서 농민이 과연 정부가 한해대책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농민이 고맙다고 생각해야 될 정도가 되어야 이것을 방치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과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이원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이원식 의원  이원식 의원입니다.
  지난 7월에는 본격적인 장마철이라고 생각했으나 뜻밖에도 예기치 않던 60여년만에 극심하게 발생한 한해로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불철주야 노력으로 한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었던 그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해는 하늘이 내리는 천재가 아니라 인간의 무방비에서 오는 인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전에 과학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여 천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재해를 당한 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구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 본군의 금년 한해대책에 투자한 예산은 얼마며 어떤 사업을 하였는지, 한해 상습지역이 확실히 파악되었다고 보는데 항구적인 대책 계획은 어떠한지 건설과장의 상세한 답변을 듣고져 합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은 김민조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 김민조 의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극심한 한발로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천기성제는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증진과 농경지 보호를 위하여 축조한 구조물인 제방을 재해사전 예방대책으로 정비함에 있어 매년 일정한 장소에만 반복 정비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기성제 정비는 수계별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금년도 기성제 정비 계획은 어느 지구이며 정비실적과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이연식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조금 전에 김민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하천개수율은 여기 계시는 전문의원님이 분명히 신문을 보셨습니다만 도내에서 꼴지라고 부산일보 게재된 바 있습니다.
  직활하천(덕천강) 11.3㎞, 준용하천(사천강 등) 122.9㎞ 있는데 지금까지 군 관내의 하천 개수실적은 직활하천 6㎞, 준용하천 40.7㎞에 총 계산해서 %를 내면 19.8% 밖에 안된다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인근 함안군은 66.4, 진양군은 52.4%, 고성군은 50.5%에 비교하면 우리 사천군 사천개수율은 정말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풍수해 피해로 유실된 정동면 대곡제방의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비를 91년도부터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 보수치 않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또 군수님의 순시때마다 정동면 전체 숙원사업으로 매년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제방은 사천읍 시가지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정동면 사람이라고 해서 이 제방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폭우시 본 제방이 유실되면 수청이나 고읍 쪽에 분명히 토사가 퇴적되어서 제방 붕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옛날 폭우시와 같이 사천읍 사주리 일원이 엄청난 침수의 피해를 당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이 제방이 그대로 수년간 그냥 보고만 있고 방치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재해대책 예방을 하신다고 매년 사전에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방보수는 이것이 가능하며 본군의 직활하천, 준용하천 개수현황은 어떠하며 94년도 하천정비 현황 및 사업비 내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예. 송용규 의원 질문하세요.
○ 송용규 의원  송용규의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공부상 지목이 구거인 사남면 초전리 1073-1번지 3,268평은 실제 구거로 활용되고 있는 전체면적이 39%인 1,268평에 불과하고 나머지 2,000평은 농민들이 사천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수년을 논으로 경작해 놓고 있으며 행정관청에 대하여 실 경작자에게 불하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본 의원도 임시회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경작자에게 불하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동필지는 국유지로서 소관청 지정이 되지 않아 불하가 불가하다는데 과장께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동필지의 소관청 지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 바라며,
  금후 소관청 지정요구 및 구거와 답변을 분할하여 실 경작자에게 불하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이원식 의원  의장님 제가 한가지만 하고 한가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 의장 정동주  예. 이원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이원식 의원  곤양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고시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져 합니다.
  경남도에서는 92년 8월 20일 곤양천 하동군 북천에서 곤양면 대진까지 하천 길이 16㎞의 정비계을 수립하면서 해당군의 자료를 협조요청했고, 서울에 있는 아남기술공사에서 용역을 한 바 그 내용을 보면 현재 하천폭이 평균 25m~36m인데 평균 65m폭으로 확장계획을 93년 6월 18일 경상남도 고시 93:326호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하천구역 및 하천예정지에 대하여는 즉시 부지 증명시 그 내용을 표시하여 발급되어야 함에도 94년 2월 29일 발급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제안 내용이 해당없다고 발급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군민의 재산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지증명시 그 내용이 표기되지 않은 책임과 그로 인해 군민의 재산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부지증명은 도시과에서 합니다만 건설과장님에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관내 곤양천의 하천계획은 폭이 65m인데 하천정비계획에 들어 있는 65m입니다. 93년도 1002호 지방도 확포장공사 구간내 곤양면 금용교 교량을 가설하면서 교량길이 45m로 시공하여도 되는지 이것을 군에서 65m로 시정 요구를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개인이 시행하는 공사는 하천고시가 적용되고 행정에서 하는 공사는 하천 고시가 해당되지 않는지 건설과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질문 순서대로 조목조목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 건설과장 박홍서  건설과장 박홍서입니다. 먼저 김종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평 소류지 미준공 사유와 면장이나 지역 주민이 빨리 완공을 해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동소류지 해결방안의 강구여부와 준공 후 또는 앞으로의 관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8년 시행해서 이듬해 12월에 제당축조 완료한 후에 소류지에 편입되는 부지 9,110평 중에서 3,110평은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5,700평은 매입을 하지 못하고 현재 제당만 준공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90년 이전의 사항은 확인이 저로서는 어려우나 현 92년 이후에 면장님이나 각 지역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은 서포지구는 청암댐이 완공이 되고 또 하사지구가 시기적으로 1년, 2년 정도 지연이 됩니다만 이 하사지구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소류지는 앞으로 투자를 매입해 가지고 별도로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중 투자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소류지는 준공을 지연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 하사지구가 금년 한해로 상당히 정부에서도 빨리 완공을 시켜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거의 용수가 공급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뭄대책과 관련해서 한전이 설치전액을 부담한 대형관정개발 개수와 부담금액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우리 군에서 한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가뭄피해에 대비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해대책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지원된 암반판정은 94년 7월 19일자로 2공을 배정을 받고 같은 달 28일자 즉 7월 28일자로 20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22개 공에 대해서는 정부 경제장관 회의에서 한해극복 우심지역 우선 지원을 위해서 한전에서 부담하는 기본 시설비는 감면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도 즉각적으로 한전에 통보를 해서 22개 공에 대한 한전 부담비용은 11,74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만큼은 국고에서 별도로 사업비를 지출 안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관정 정기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수용가에게 부담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관정 정비시설은 금번 한해시 행정에서 설치한 것과 일반 지역 주민들이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설치한 것이 천영배 의원님께서는 소형이라 하셨지만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중형이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45건 일반지역 주민들이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설치한 곳이 28건이 됩니다. 합해서 73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이 28건에 6,344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평균을 하면 224천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기 설치하는 거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평균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가정용 전력을 양수용으로 썼을 경우에 수용가의 부담을 줄여야 될 것이 아니냐는 요지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전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전력을 한해대책 양수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전년도 가정용 전력을 한해대책 양수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전년도 가정용 전기사용량 초과분 농가가 한전에 신청을 하면은 농사용 전력요금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신청된 수에 농가에 대해서 전월에 일반요금으로 쓴 것은 제외하고 농업용으로 쓴 것에 한해서는 산업 농업용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수용가가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보다는 싸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한전에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아무런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남면 초전리 1073-1번지에 대한 관리청 지정요구 사실과 분할측량을 한 후에 실 경작자에게 불하할 용의는 없느냐는 요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해면과 인접해 있던 지구로서 1964년의 매립으로 인해서 토지가 형성되어 현재 대부분의 면적이 미나리 재배지로 활용하고 있고 그 외에 일부가 답으로서 경작을 하는 면적도 있습니다.
  그 지역 안에는 가옥도 1가옥 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구거로 분할측량을 한 후에 영농이 가능한 토지는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불하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이 도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토지는 두 분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세씨라는 분이 미나리를 재배하면서 그 지역에는 주택 한 가옥이 있습니다. 면적이 약 3,200평 정도가 되고 또 유관근이라는 사람이 역시 미나리를 재배하고 일부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관리청은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용도폐지가 가능할 때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성제 정비와 관련해서 수계별 기성제정비 장기계획 수립여부와 94년도 기성제정비 대상지구 및 정비실적과 소요예산액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천 기성제정비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를 들면 1년 계획, 5년 계획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기성제 정비는 하천기성제 정비규정 건설부 훈령 제872호 4조에 의거 해마다 봄, 여름, 가을각 1회에 한하여 하천제방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현재 하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성제 정비 대상지구와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제 대상 하천은 준용 하천 24개소 중 죽천강 외 10개소 하천정비에 소요된 금액 112,000천원과 동원된 장비는 불도져 12대, 포크레인 10대, 덤프 2대, 경운기 44대고 동원된 인력은 562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 인력과 예산과 장비를 투입해서 정비한 실적은 축제정비를 2,9㎞를 하고 호안 정비를 1㎞, 하천정비는 3.7㎞를 했습니다.
  또 수문정비를 12개소하고, 각종 위험표시판을 13개소, 하상정비를 7㎞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94년도 상반기, 도에서 하천기성제 정비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우리 사천군이 기관포창과 우승기를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앞으로 계속 기성제정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정비를 해가지고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식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해 대책에 투자한 예산총액 한해 상습지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 가뭄은 50여년만에 겪었던 극심한 가뭄으로서 의원님들께서 현지에서 지도한 고생의 보람과 민, 관, 군이 한마음이 되어 피해를 최소화한 것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 저희들이 정성을 쏟아서 한 사업은 하상 및 들샘 491개소 이용과 소류지준설 81개소, 암반관정 97개공들을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인원은 민, 관, 군민을 합해서 3만여명의 인력이 동원 되었습니다. 그에 투입된 장비도 포크레인외 2만여대의 양수기가 가동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총한해 대책비는 총 2030백만원으로 그 중 국비가 1,040백만원, 457백만원, 군비가 484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추가로 149백만원은 추경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한해 상습지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농수산부 가뭄대비 용수개발 계획에 의거 저희 관내의 전체 답면적 6,411㏊중 수리답을 제외한 신규사업 1,164㏊ 보강개발 1,847㏊이며, 용수개발계획은 저수지 신설 13개소, 양수장 신설 11개소, 취임보 신설 6개소, 암반관정 194개소 등 총 290개소로 지난 8월말 경상남도를 거쳐서 농수산부에 이 사업을 거의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총사업비는 32,075백만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수산부에서 한해 대책에 따른 항구적 대책으로서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투자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경상남도를 통해서 농수산부에 항구대책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곤양천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곤양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고시 등에 대하여는 하천법 제9조 및 제15조에 의거 하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94년도 경상남도에서 아남기술공사 조정수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93년 6월 18일자 도 공보에 고시 제209호로 고시하고 같은 날짜 공고로써 공고 제326호로 게재했습니다.
  시행공문은 해당군에 통보해서 이해관계 등의 절차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나 우리군에는 그 공문이 시달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지 증명발급 제한 미표기는 국토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14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토록 되어 있는 바 경남도로부터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서 발급시 표기를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 94년 2월 24일자 도로부터 하천현황 배부 공문지시 내용에 곤양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93년 6월 18일자 고시 93-326호로 수록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여 94년 3월 17일자 하천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및 관련도서를 전 읍면과 도시과에 배부하여 대상 주민으로 하여금 열람토록하고 도시과에서 토지이용확인서 발급시 그 내용을 표시하여 발급토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원식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93년도 1002호 지방도확장공사시 곤양천의 하천계획폭은 65m인데도 곤양면 금용교 폭은 45m로 시공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시행청에 시정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방도 1002호와 곤양천이 교차하는 금용교는 경상남도 도로 관리사업소 진주지소에서 시공하였습니다.
  시행당시에 하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교대 대신 교각을 설치하여 하천계수 확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본 하천이 6m로 확장이 되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교량을 계획했습니다.
  이 사항을 하천 계획쪽이 65m라고 하면 제방의 끝과 끝의 폭 전체가 하천에 들어가기 때문에 65m이고 하천유수가 흐르는 부분은 45m를 해도 유수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경상남도 도로 관리사업소에서 경상남도 치수과와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시공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곡천 제방보수공사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시기를 물으셨고 직할 및 준용하천의 현황을 물어보셨습니다.
  세 번째 94년도 하천정비 현황 및 소요사업비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곡천은 준용하천으로 본도에서 하천개수계획을 수립하여 하천 미개수 지역을 년차별로 개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차에 걸쳐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도에 건의한 바 있으나 예산이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고 말씀드리면 93년 12월자로 2㎞정도를 개수해야 되겠다 해서 5억원을 지원 건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 노력하겠습니다.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의 현황은 우리군 관내에 직할하천은 2개소가 있습니다. 덕천강과 가화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1.3㎞입니다.
  준용하천은 사천강을 포함해서 24개소에 125.4㎞입니다. 조금 전에 이연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다시피 사실 저희군 관내 하천의 개수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나마 작년부터 개수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개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년도 하천을 정비한 현황과 소요사업비 내역을 재해위험지구로서 사천, 두랑, 정동, 예수에 150m로서 24백만원을 들여 금주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죽천제 재해지구보수공사로서 사남, 능화, 화천, 용두에 190m에 150백만원을 들여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시행위탁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전제 개수공사에 곤양 원전천으로 580m에 200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사업은 오늘 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강 보수를 하는데 역시 정동과 예수, 학촌에 80m20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사업장도 금주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천영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배 의원  건설과장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세가지 중에 두가지는 이해가 가는데 한가지는 이해가 안갑니다. 가정용 전기에 대해서 한전에 조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한전에 직접 출장을 해서 그 결과사항을 전 읍면장에게 공문을 발급해서 리동장회의때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홍서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동주  다음은 김종수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세요.
○ 부의장 김종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은 저수지를 소류지하고 말씀하셨는데 저수지와 소류지에 대한 개념 차이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상세히 답해 주시고 당초 계획은 서포면 선전, 염전, 신소, 구랑, 구평, 조도, 자해 이렇게 해가지고 총면적 326㏊로 계획해서 3,212평을 매입해서 저수지를 착공해서 마쳤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6,500평을 매입하지 못해서 지금 미완공 상태에 있습니다.
  건설과장의 대답은 아주 불성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필요가 없다. 하사지구에는 내일 모레 물이 들어올테니까 이것은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서포면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어야겠다 하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저수지라고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차기 공사명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홍서  부의장님께서 따끔하게 질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 성의있게 열심히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원식의원 보충질문하세요.
○ 이원식 의원  저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그러면 김민조의원 먼저 보충질문하세요.
○ 김민조 의원  예. 과장님께서 건설기준 871호로써 준용하천을 금년에 28개소를 정비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직언으로 과장님께 이런 이런 지구에서는 시급하니까 빨리빨리 손을 써 달라고 독려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원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 군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성제 정비수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어느 지역에 정비했는지 정비구역을 아는대로만 간략하게 들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홍서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덕천강 하류와 죽천강, 또 곤양천 상류 일부 그리고 곤명, 사남, 용현, 정동, 사천지구의 하천 전체는 못했지만 시급한 부분 부분은 정비를 했습니다.
○ 김민조 의원  과장님께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적어도 답변을 하러 나오셨다면 그 정도는 메모를 해 두었다가 곤양천 어디, 덕천강 어디다, 상류다 하류다 이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지요.
  과장님의 그런 대답을 듣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중 누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동주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라도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답변을 하세요.
  이연식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 이연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천군에서 94년도 상반기 도내에서 하천 기성제정비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우승기를 받았다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생한 댓가가 상으로 충분히 포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청 아랫담쪽하고 그 위쪽을 보면 작년에 하상정비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일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었습니다.
  현재 하상에 십수년간인지 20수년간인지 하상정비가 되지 않아 물버들 같은 수목들이 굉장히 크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성제 정비 최우수군이 되었는지 본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하상은 우리 군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귀중한 재산과 인명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군에서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이 “ 이것이 우리가 직접 못하고 도에서 합니다.” 하는 답변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군민이 사천군 행정을 믿겠습니까? 최근에는 자주 일어나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국부적인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이라고 해서 예외 지역은 전혀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이 하상정비는 답변을 떠난 진정한 우리 고장의 재산과 임명을 아끼는 차원에서 하루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합니다.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하고 잘고 덜 급한 것은 뒤로 미루셔야 합니다. 어떻게 크고 급한 것은 뒤로 제쳐두고 잘고 작은 것에 매달린단 말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일을 하시고 업무량도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아주 시급한 꼭 해야 될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홍서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동주  다음 송용규의원 간단 명료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용규 의원  본의원이 93년도 군정질문을 통하여 실 경작자에게 불하될 수 있게끔 질문한 바 있어 많이 불하를 해 줌으로써 군민들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가 보셨지요?
○ 건설과장 박홍서  예. 방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와 담당자가 함께 나가 보았습니다.
○ 송용규 의원  가 보았어요?
○ 건설과장 박홍서  예.
○ 송용남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93년도에 불하를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어서 지금까지도 불하되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은 뭔가 과장님의 소신이 모자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군민의 아픈 곳을 치유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 주기 위해서는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발로 뛰는 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93년도에 군정질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는 의식의 행정은 문민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홍서  거울 삼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동주  이원식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 이원식 의원  먼저 한해대책 문제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대책 사업비 집행금액을 보면 2,030백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정산한 금액인지 아니면 배정 책정된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직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았고 또 사업장마다 관정 등 상세한 정산을 했을 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는 금액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홍서  예.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총사업비는 배정된 책정액입니다. 관정개발, 소류지 준설사업, 들샘 굴착사업에 배정된 사업액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산을 다 못했습니다. 관정은 97개공을 배정받아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지어서 정산할 부분은 정산을 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이해가 가십니까?
○ 이원식 의원  예. 다음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또 있습니까?
○ 이원식 의원  예. 다음에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곤양천 하천 고시문제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작년에 하천고시를 도에서 93년 6월 18일자로 하고 동일자에 해당군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사천군에는 그 공문이 오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도에 직접 가서 해당 시군에 보낸 공문 사본을 복사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문을 보낼 때 이러한 도면과 하천고시를 첨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 보낸 곳을 보면 해당 시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산군, 함안군, 거창군, 사천군, 김해시 이렇습니다.
  이런데도 어째서 이 공문이 유독 우리 사천군에만 접수되지 않았는지 행정에서 받아놓고 접수를 시키지 않은 것인지 이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3월 17일자로 공문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 공문은 죄송하지만 곤양천 고시가 아니라 죽천천 고시입니다. 죽천천 고시공문은 도에서 3월 17일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죽천천 공문에도 해당 시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천군에도 접수가 되어 왔고 곤양천 공문은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공문이 와서 도시과로 가지 않아 도시과에서 이것을 접수를 해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행할 때 이것을 접수해서 사유를 적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되지 않아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묻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건설과장 답변하세요.
○ 이원식 의원  조금만 더 계세요. 하천 정비계획 보고서를 보면 관련 도서를 반드시 첨부해서 배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천 정비 기본계획상 하천구역 및 연안구역은 도시계획을 이에 맞는 용도로 변경 조치하기 바라며 하천구역 및 하천 예정지에 대해서는 “도시과 부지증명시 반드시 그 내용을 표시하여 발급할 것” 해서 도시과에 참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시를 받고 서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었는데 도시과에 가 봐도 이 지시 협조공문이 없었습니다.
  이 공문은 건설과에서 소실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공문이 오면 곤양면, 곤명면 등 해당 지역에는 즉시 알려 주어야 함에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곤양농협의 경우 이 하천고시 기본계획에 들어간 부지를 사고 나니까 93년도에 이것을 그어 주었으면 이 부지를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 400여평을 사 놓고도 무용지물의 토지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봉계리 175-1번지 조현기씨를 말할 것 같으면 94년 2월 28일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7,200천원을 주고 설계를 하고 부지 매입을 3백여만원을 주고 매입을 해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행정의 과실로 인해 이러한 손실을 보았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홍서  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3월 17일자로 저희들은 도에서 하천현황을 배부하는 이 책자와 함께 공문을 접수하고 여기에 우리 사천 관내는 전도내 하천에 대해서 곤양천이 같이 배부되어졌습니다.
  그 앞에 죽천천 또는 중선포천 이번 하천현황에 수록되어 있으며 고시날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을 하면서 하천현황 배부가 2월 24일자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7일자로 전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하면서 이러한 사항을 전부 다 지시를 해서 도시과에도 협조요청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이원식의원님께서 부지증명을 발급할 당시에 미기재로 인해서 그러한 손실을 가져왔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조금 전에 제가 드렸다시피 공문을 찾으려고 해도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공문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을 처리하겠습니까?
  이러한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 이원식 의원  건설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 변명 아닌 변명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자로 온 것은 94년 1월 7일자 경남 공고제 1994-4호로 죽천천을 공고해서 보낸 공문입니다.
  도에서 6월 18일자로 보낸 곤양천 고시공문은 직인이 찍힌 사본을 제가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사천군에는 도착하지 않았다니 사천군 행정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행정을 잘못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홍서  일단 저희들은 공문이 없기 때문에...
○ 이원식 의원  그러면 이 공문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그것은 더 이상 보충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원식 의원님 그에 대해 불충분한 사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약속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알아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다른 분으로 바꾸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십니까?
○ 이연식 의원  예.
○ 의장 정동주  예. 말씀하세요.
○ 이연식 의원  올해 한해대책용으로 암반관정이나 일반 관정을 많이 굴착했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관정은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물이 나지 않아 폐공처리된 관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가장 귀중한 마지막 자원인 지하수를 크게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홍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폐공된 것은 착정을 해서 물이 솟지 않는 것은 완전히 모래를 채우고 상부에는 1M이상 그 주변을 콘크리트로 그라우딩 내지는 몰탈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주변의 오염물질이 지하에 스며들면 지하수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정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역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폐공된 것도 철저히 지도 관리해야 하며 계속 확인을 하는 사항이며 계속 확인점검을 나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해 주세요.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순서입니다만 현재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이 시간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서포의 김종수 부의장님 발언하세요.
○ 김종수 의원  김종수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우리군의 지역개발과 건축행정 추진에 열중하여 많은 변천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건축허가 사항으로 93년도 미준공 APT일반 건축허가 및 94년 6월 30일까지 허가현황 및 준공사항을 읍면별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광역상수도 확장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포면 구랑, 조도, 동구, 비토지구는 지하수가 나지 않고 조그마한 한해만 계속되면 급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민의 급수대책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확장 계획은 언제나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이연식의원님 질문하세요.
○ 이연식 의원  내용은 생략하고 간단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천읍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 3호선은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한 한계점에 와 있고 현재 건설 중인 진삼국도 확포장 공사가 완공되어도 사남농공단지나 삼성항공, 대우항공, 진사공단이 계속 준공하게 되면 급증하게 늘어나는 차량대수의 교통체증을 완전히 해소한다는 것은 마음에 없는 생각 밖에 문제입니다.
  국도 33호선 시가지 우회도로 신설계획이 있는지 국도3호선과 국도 33호선을 연결되는 도시계획 정비는 언제쯤 실시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예. 다음은 송용규 의원님 질문하세요.
  93년도 임시회시 본의원이 사천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관계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질문을 한 하루 뒤에 사천터미널을 이전할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TV에도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거론케 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천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모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재의 시외버스 터미널을 읍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도시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시고 미 수립시 향후 이전계획에 대하여 주무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천군내 건축시 인근 공군부대로 인한 고도제한에 묶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군부대와 상호 협조로 지역별 고도제한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94년도 발생한 불법건축물 현황과 그 조치실적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시고 불법 건축물 발생 방지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예. 김민조 의원 질문하세요.
○ 김민조 의원  도시과장님께 2가지만 질문코자 합 지난 70년경 남해안 고속도로 개통시에 고속도로 가시권 내 취락을 중점 개량함에 있어 부락별로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입주대상자에게 분양하여 년차별로 상환토록 하고 일부잔여 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현황, 관리상황, 금후 관리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관내 간이급수시설은 몇 개소나 되며, 수질검사 실적은 얼마인지 3개월에 1회씩 검사토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원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이원식 의원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 일환으로 본군 관내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지 몇 년 되었습니다. 그 동안 아파트 건축을 보면 한 동도 문제점이 없이 순조롭게 지어진 사실이 없으며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남면 태성백화맨션은 92. 8. 12일 착공 93년 6월 준공토록 허가하였고 94년 1월 29일자 조건부 건축물 사용검사 필증이 교부되었습니다.
  조건부 사용검사필증은 어느 법에 적용한 것인지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고, 또 각서 첨부로 조건부 준공검사를 해주었는데 우리군 관내 또 이러한 준공검사를 해 준 적이 있는지?
  또 첨부한 각서 이행이 기간 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각서처리 미 이행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상수도 문제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물은 지구상 모든 생명체 유지의 근원이며, 모든 경제 활동의 불가결할 자원으로서 다른 물질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 극심한 한해시 관내 상수도 급수지역에 대하여도 제안급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관내 상수도 급수대상 지역별로 총 급수계획 세대와 현재 실제 급수세대는 얼마이며,
  93년 7월부터 94년 6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은 수급량과 실제 수용가에 급수한 량은 얼마이며 누수량(누수율%)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누수량에 대한 방지책은 어떠한지?
  우리군에서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용수 사용료와 수용가로부터 징수한 상수도 사용료는 각각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차이 금액은 무엇으로 납부하는지?
  우리군 관내 농공단지 및 삼성항공 등 공단지역에 공급되는 공업 용수는 얼마나 되며 2000년대 진사공단이 완공되고 본군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따른 공업용수량과 생활상수도 급수량은 추정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공급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듣고 있는 바로는 한국수자원공사 남강용수관리사무소에는 상수도 공급대책으로서 95년에 기존 75,000TON외 별도 정수장 46,000TON을 증설하여 96년 중순부터 충분히 공급계획 이라고 듣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우리군의 상수도 확장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도시과 소관에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께서는 순서대로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현태  도시과장 정현태입니다. 제일 먼저 김종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 미준공 아파트 및 일반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파트 승인 난 것이 5통입니다. 5통에 860세대입니다. 현재 사용미필 검사 공사 중인 것은 한보맨션 1개소에 352세대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 현황은 총 93년도에 128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사용검사는 96건이 사용검사가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공사진행 중인 것이 3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미착공된 것이 1건이 있는 상태입니다. 94년도 허가사항입니다.
  6월 31일까지 현재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75건입니다. 27건은 준공이 되어서 사용검사 되었고 48건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93년도 94년도에 들어서서 앞서 128건이나 94년도에 75건 중에서 현재 허가사항에 보면 주로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공장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일반주택보다는 근린 생활시설, 상업용 시설 같은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서포 광역상수도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답변이 이중적으로 될 부분이 있고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종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인데 서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서포가 총 7,169명 중에서 호수가 약 726호입니다. 그 중에서 급수를 하고 있는 인원이 3,486명에 대해서 49%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확장계획은 나중에 읍면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서포의 경우에는 96년도 말까지 46,000톤이 남강광역상수도에 확정될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서포지역에 배수장비관로 확장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장 14㎞에 대해서 비토 또는 구랑 지역에 공급할 계획으로 97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뒤편에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도 3호선과 국도 33호선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시행에 관한 답변입니다.
  이 사항은 의회에서 여러 차례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12월말로 예정되는 신 국도에 연결하는 고성간 33호선 도로는 저희 군으로서도 아주 시급한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도 또는 건설부에도 수차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8월 25일자로 부산 국도관리청장 등 건설부에 재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장 1.1㎞해서 약 68억5천만원에 대한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개설되는 연결 부분인 300M 부분에 대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일차적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 재정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33호선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상 우회도로가 연장 3㎞로 도시계획상으로서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군으로서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구상치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 부분도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의 입장으로서는 손을 못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송요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주차장 자체가 도시계획상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버스주차장 이전문제에 관해서는 도시과나 지역경제과하고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답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상으로는 현재 재정비하면서 이전할 장소로서 고시를 제고시 한 지역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발생사항입니다. 94년도 현재 저희 사천군의 불법 건축물 발생사항은 여러 가지 경미한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건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이 3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조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불법 건축물 방지에 대한 대책으로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94년도에 들어서서 읍면 직원들로 하여금 구역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순찰도 강화를 하고 있고 사전예방에 따른 홍보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설계사 또는 감리자가 현재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 또는 중간검사 그리고 사용검사에 대한 책임을 실제적으로는 감리자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위법 시공에 따른 건축행위에 대해서 건축사들에 대한 교육도 연중 실시를 하고 기 상반기에 2회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건축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대형건축물 아파트나 공장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월 1회씩 순회해서 불법 또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군 5718부대와 관련한 지역별 고도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홍보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천군은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에 의해서 비행 안전 구역이라 해서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도제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제1구역에서 제6구역까지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1구역은 어떻고 2구역은 어떻고 하는 제안의 상태가 각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사천시가지를 위치하고 있는 또 건축물은 제일 많이 지어야 될 것이 주로 5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1지구는 활주로니까 저희들과 해당이 없고 제일 해당이 많이 되는 지역이 5지구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천읍내 5층건물을 지을 대 평균 약 12층 정도선에서 밖에 사실은 못짓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도에 대한 책정 사항은 군사 기밀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통보는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구역제한에 대한 공역도는 받아놓고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을 이번에 작성해서 군 민원실 그리고 읍면 민원실에 비치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불이익이 되지 않는 상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김민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간이급수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 실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읍면별 간이상수도 현황은 186개소입니다.
  현재 여기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176개소 하천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3개소 용천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7개소 이렇게 해서 186개소입니다.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는 연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월 20일부터 해서 15일간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검사 자체는 8종에 관한 사항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성 질소, 일반세균, 대장균 그리고 질산성 질소 이 8개 항목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19개소 간이상수도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반 관정도 새로 굴착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95년도에는 26개소가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양질의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올해 한해를 위해서 암반관정을 굴착한 부분도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겸용으로 쓸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최대한 조사를 해서 양자간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70년도 고속도로 가시권 내의 자연마을 취락개설시 입주대상자에게 부지를 분양한 후 남은 자연부지 현황 및 관리상태, 그리고 금후 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78년도 79년도 양계년에 걸쳐서 남해안 고속도로 개설에 맞추어서 취락 구조 개선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3개면인 축동, 곤양, 서포면입니다. 22개 부락에 약 390동의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사업이고 해서 질문 사항에 답변 올리기 위해서 관계서류를 창고에서 찾아 보았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조사된 자료상으로 축동 구호에 86-1의 2필지 1,596평, 곤양 송전 136의 520평, 맥사 239-3번지에 500평, 남문외리 104-2번지에 대한 55평 9필지 2,671평이 잔여부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공사 이후에 그 중에서 현재 곤양면 송전리 130-6번지 38평과 맥사리 239-3번지 500평은 아직까지 매각이 안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85년도에 매각된 것으로 찾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을 다루면서 지금까지 방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상태나 앞으로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항을 조사를 해보니까 개인부지는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 사항은 사천군으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치 이후에 매각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처리문제는 향후 다시 보고를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남 태성백화맨션 건축공사에 관련한 조건부 사용검사 실시에 따른 관련법규 및 근거제시 관계입니다. 실제 건축법상이나 관계 법령상에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남 태성백화맨션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입니다.
  조건부 사항은 미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판결 후 2개월 이내에 도로로 복구하라는 조건을 제시를 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사천군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또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 조건부 승인을 하기 전에 부지 소유자 최용근씨가 도로개설에 대한 동의서,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92년 7월 2일자로 아파트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아직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주는 그 동안에 이 아파트가 세 사람에게 시공자가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아파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축주는 약속 미 이행에 따라서 그 당시 법원에 소송 중이었고 소송결과를 수개월이 걸리는 장기간 소요될 것을 됨에 따라 저희들이 판결까지 사실상으로는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검사 시점이 저희를 사용검사가 94년 1월 29일자입니다만 실제적으로 1월 29일 이전인 약 2~3개월 전에 기 아파트는 실제적으로 준공이 다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자가 기일이 경과함에 따라서 사용검사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고 입주 예정자들이 저희 군으로 수 차례 집단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예정 기일 내에 사용검사가 그 도로분야로 인해서 처리되지 못함으로서 사전입주라는 불법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 불법사항에 대해서 고발도 했던 것입니다.
  고발하고 난 이후에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사항이 그 당시에 처리할 때에는 그 도로가 되지 않아도 아파트 사용하는데는 전혀 실질적으로는 부담도 없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주로부터 중간에 사용검사가 되지 않으니까 설계변경 요청도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요청은 법적으로는 합당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허가 때 그것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 중에 있는 상태인데 그 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 허가를 해주게 되면은 군과 업자간의 나쁜 인식도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은 그 설계변경 부분도 용납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조건부 승인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타 아파트에는 지금까지 조건부 승인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에 따른 이행을 수차례 촉구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송 진행당시 원고 피고 태성건설과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5월 17일자로 법원에서 450만원을 지불하고 비닐하우스를 뜯어 내라는 판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 판결도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조건부 승인에 따른 이행에 대한 촉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아직까지도 부지 소유자와 건축주와 합의단계가 찾아가지 못해서 합의 판결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간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가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저희들 관내 상수도 급수 및 확장계획에 관해서 먼저 관내 상수도 지역별 급수계획세대 및 실제 급수세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15,498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급수계획 세대가 12,591세대입니다.
  현재 급수세대는 5,904세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공급받는 용수량과 수용가의 급수량 현황 및 누수율에 대한 문제는 7월부터 94년 6월 현재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자원 공사에서 용수받은 물량은 3,704,467톤입니다.
  그리고 수용가로부터 요금을 징수한 물량은 1,852,,460톤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약 5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효수량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만 약 26 정도가 유효수량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실질적인 누수량은 약 24%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누수량 중에는 실제적인 누수량과 유효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실질적인 누수량은 약 24%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값을 주고 받고 하는 의미에서 나타나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자원 공사에 납부하는 용수 사용료와 징수한 금액으로 대비를 해보면 현재 93년 7월에서 94년 6월까지 전체적으로 용수 사용료를 지급한 것을 3억8천1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용가로부터 징수한 물값은 4억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2천4백만원 정도가 프러스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및 삼성항공의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남 농공단지 공업용수 급수에 대해서는 현재 향후 본 지구 입주공장의 용수 수요량에 대비해서 1일 150톤을 용수 공급할 수 있도록 용수를 배분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곤양 농공단지는 현재 광역 상수도 곤양면에서 들어가는 부분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성항공 공업용수 공급은 현재 남강광역상수도 일단계 2차 사업인 정수장 시설 확장 앞서 말씀드린 75,000톤에서 120,000톤으로 증설되는 완료 후에 용수를 공급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삼성항공 자체적으로 지하수 5공을 굴착해서 1일 약 400톤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진사공단 완공시 공업용수 공급계획은 현재 1차 사업 약 294천평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남강 광역 상수도 1단계 2차 사업에 46,000톤 증설될 시에 진사공단 부분에 6,000톤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00톤은 사남면 증설분이고 6,00톤은 진사공단 공업용수로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남강 광역상수도가 46,000톤이 증설되는 중에서 사천군에서 배분받는 양이 11,400톤을 배부받도록 건설부에서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군의 96번 이후에 상수도 확장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신설과 연계해서 이 사업은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88년도, 90년도, 94년도 7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국고 보조사업신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천군 관내 원칙으로는 8개 면 중에 곤명면 자체 상수도로 되어 있고 그 외에 5개면은 광역상수도로 공급을 받고 있고 실제로 정동과 축동은 공급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사천의 경우에는 앞으로 관로를 10㎞ 정도 신설해서 두랑지역 쪽을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정동은 앞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배수지 약900톤짜리는 개설해서 정동 대곡외 11개 부락, 현재 사천읍 공급 받는 그 외 부락을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사남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사공단 외에 사천지역에 공급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동지역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용현도 앞으로 확장을 해서 용치 또는 구월쪽으로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곤양은 맥사, 삼정쪽으로 해서 더 구역을 확대를 해서 관로 공사를 더 할 계획이고 서포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14㎞를 해서 비토 구랑 쪽을 할 계획입니다.
  곤명 상수도는 별도로 42억을 들여서 올해 발주할 계획으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만일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지면 여기에 소요된 금액은 전체적으로 80억 정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에서 9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은 시설용량 자체가 17,400톤에서 야 19,200톤으로 늘어가게 됩니다.
  현재 1인당 하루 200ℓ 공급으로 계산되던 것이 확장되게 되면은 300ℓ로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설부에서 45,000톤 증설시에는 사천군에 11,400톤이 추가 배정됩니다만 사천읍이 1,300톤, 사남면이 진시공단과 합해서 6,300톤, 용현면이 1,200톤, 곤양면이 1,500톤, 서포면이 60톤, 축동면이 300톤, 정동면이 200톤 해서 11,400톤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세요.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수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세요.
○ 김종수 의원  도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관계, 특히 비토지구는 본군에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실정인데 97년도까지 미룰게 아니고 1년이라도 앞당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계는 읍면별로 소상하게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현태  예. 비토지역이 관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현재 비토 화북마을까지 내년도에 포장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포장 이후에 관로를 매설하면은 포장 도로가 송계 우려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허용되는 대로 관로는 개설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사항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정동주  예. 다음은 이연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 이연식 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회도로 신설계획은 과장님 답변 중에 아직은 구상이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참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고장에 군도확포장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거의 끝나간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진주, 사천, 삼천포간 확장도로공사가 완공된다고 해도 삼천포로 가는 삼성항공 입구에서 2차선으로 병목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이 도로가 완공이 되었다고해서 사천읍 시가지의 정체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는 큰 오산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낮에도 수차례씩 차가 밀립니다. 특히 우리 인근 고성에는 우회도로를 만든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남해군은 남해읍 시가지만 지나면 우리 사천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회도로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100만평이 넘는 공단을 조성하면서 그 공단에 필요한 공단진입니다. 도로관계는 전연 거론도 되지 않고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책정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현재 여기 계시는 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본인은 사천의 행정이 정말 왜 이렇느냐 언제쯤 되면은 이 도로가 시원히 뚫릴까 하는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타 도로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삼성항공, 대우항공, 진사공단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장이 들어와서 소통이 안되는데 뭘 어떻게 할 것이냐고 공장 지을 사람 있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공단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고장에는 정말 다행하게도 공단이 들어올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공사가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에서 이러한 기반시설마저 등한시 한다면 이것은 전혀 답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과장님께서 최소한 짧은 시간 내에 우회도로를 필히 만들겠다는 확신에 찬 대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구상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들으면 과연 이것이 언제 해결이 될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한번 더 세심한 연구검토를 하셔서 다음 연도에는 과장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시고 우회도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한번 더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광역상수도 관계 문제 때문에 말이 나왔으니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정동면에 속해 있는 한보나 삼정이나 유토피아나 대흥아파트에 주민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합니다.
  지난번 이분들이 집수정에 가보고 물이 하도 안좋아서 군수님을 만나러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날 만나서 직접 군수님하고 현장에 갔습니다.
  과연 이 물을 우리 행정하는 사천군 도시과장님께서 공급을 하셨는데 한번 오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죄송하기 짝이 없는 경황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치수하는 그 물로 공급을 하겠다는 대답을 하셨다고 듣고 있는데 그 강물을 본 사람들이 그 물을 다시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면 어처구니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95년부터 시행해서 97년까지 1차, 2차 공사가 끝나면은 11,400톤이 증설이 된다했는데 같은 읍 시가지에 있는 사람이 한쪽에는 광역상수도인 남강상수도 물 먹고, 한쪽은 사천강물을 먹고 이것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든간에 사천읍 시가지내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제한급수를 하든지 똑같이 남강댐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민조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 김민조 의원  과장님께서 수질검사를 자주 하시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과장님께 묻고 싶은 내용은 남강 광역상수도 물과 집수정 물을 활수를 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수질검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또 어떤 지역에는 현재 그 물을 활수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양질의 물을 사다가 왜 지하수를 포함시켜서 사용하느냐? 그런 물은 검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요?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예. 사남의 송용규 의원 보충질문 해 주세요.
  군 의회에서는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고 군의회 의장님과 전 의원들이 부대장님을 만나 가지고 의논한 결과, 어느 지역 몇 번지 몇 번지에는 무엇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없다. 고도제한으로 건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도상과 실지도면을 보고 군청에 홍보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군ㅂ대에서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구역제한에 대한 것만 홍보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구역제한에 대한 홍보를 받았습니까?
○ 도시과장 정현태  저희들 사천군 전체에 대한 지방고에 대한 것은 나타날 수가 없고 현재 각 지역별 포인트를 정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도 계산되기 쉽고 너희한테까지 가서 할 필요없이 우리도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그 지점에 대한 지방고를 우리한테 회사를 주라는 계획처장하고 이야기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밀이기 때문에 못준다는 통보를 서류상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야기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 됐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받아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송용규 의원  의원님들께서는 각 읍면에까지 통보를 해서 민원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군부대에 다시 통보를 해서 저희들 군 의원들이 부대에 갔다 온지가 약 92년도말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점을 잘 이해하시고 민원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끔 홍보를 각 읍면에 조금 전에 구역제한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들었다고만 했는데 실제로 도면으로서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민원이 손해가 불이익이 없도록 하루 속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정현태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도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사천군 관내 지도상에 고도제한에 관한 광역도 이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1지구에서 6지구에 대한 사항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해가지고 고도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상에 그 부분까지는 표시할 수가 없고...
○ 송용규 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면을 보니까 누구라도 봐도 동그라미 하나는 2층 밖에 못짓고 동그라미 2개는 2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면을 홍보해서 각 읍면에 빨리빨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용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민조 의원 발언하세요.
○ 김민조 의원  의장님 저는 좀 서운합니다.
  제가 먼저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다른 의원님께 발언권을 돌리니까 조금 서운하군요. 다시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와 지하수를 병행해서 활수를 해서도 사람이 마실 적에 그것이 가능한지 그에 따른 실험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구요.
  양질의 물을 사다가 지하수를 섞어서 먹어야 하는 것도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물이 꼭 부족하면 제한급수를 실시하더라도 한 곳의 물을 공급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정현태  예. 이 문제는 광역상수도가 곤양과 서포 지역에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들 지역에 들어가는 물공급량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곤양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지하수와 광역상수도 물을 섞어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지하수 부분에 대해 수질상 문제가 있다면 이 물은 섞지 않고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광역상수도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조 의원  과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제야 아셨습니까?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 도시과장 정현태  예. 저는 근래에 알았습니다.
○ 김민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동주  예. 이원식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 이원식 의원  태성아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 왔다고 하셨지요? 그것이 들어왔을 때 당초 이것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어 당초 설계대로 해야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못해 준다고 했었지요?
○ 도시과장 정현태  예. 그렇습니다.
○ 이원식 의원  그 이후에 93년 12월 28일 입주자들 명의로 해서 진정서를 첨부시킨 적이 있지요.
○ 도시과장 정현태  예.
○ 이원식 의원 그 때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정현태  예. 그렇습니다.
○ 이원식 의원  그렇다면 93년 11월 12일 건축물 사용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12월 31일에 와서야 사용검사를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문을 잘못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49일이나 후에 반려한 이유는 무엇이며, 94년 1월 21일 사용검사를 재신청해서 94년 1월 29일 각서가 첨부되어 조건부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해 주었지요?
  여기에 보면 반춘수라는 직원의 복명서가 붙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법을 들춰 보았습니다. 건축법 제18조에 보면 건축물 사용검사의 법에 조건부라는 내용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 도시과장 정현태  예. 없습니다.
○ 이원식 의원  그런데도 조건부 검사를 해 준데 대해서 정말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 외에도 각서만 붙이면 해주어야 할 형편이 아닌지 앞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것도 관례와 마찬가지로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왜 사전에 입주도 마음대로 하고 설계도 미이행 했는데도 해당 공무원이 업자들에게 끌려다녔는지 도저히 이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서내용을 보면 창원지방 법원에서 5월 21일자 날짜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 각서 이행대로라면 늦어도 94년 7월 20일까지는 각서대로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행되지 않고 이러한 내용도 본의원이 질문자료를 넣자마자 이것을 찾아보는 사천군의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사천군의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시정 요구를 하면서 앞으로의 조건부 사용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꼭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현태  조건부 사용검사하는 말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아까 장황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라도 처리하는 것이 민원이나 사회적인 물의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될 것으로 군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장기간 고심을 하다가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식 의원  의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예. 말씀하세요.
○ 이원식 의원  사전 진정서나 이런 것을 보면 행정이 끌려 다닌 것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전 입주를 하겠다 우리가 사전 입주를 할 것이니까 준공검사를 빨리 해 달라고 법을 위배해 가는 업자를 두둔해 주는 진정서를 넣게 만드는 것도 역시 우리 행정이 끌려 다니는 사항입니다.
  여기 입주자 명단을 보면 지금도 대동기업에서는 10여 가구 밖에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역에 입주자 명단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이 진정인에 의해 끌려 다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정현태  예. 이후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정현태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이원식 의원  또 있습니다.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좀 분명히 해 주세요.
○ 이원식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산량 및 누수율 분석표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2,704,467톤을 공급 받아가지고 이것을 수용가액에 1,852,460톤을 공급하고 이것이 딱 50%입니다.
  누수량이 885,885촌 유효수량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계량기 불감비, 수도사업용, 부정사용량, 소방용수량, 운반 급수량, 공중변소용, 공원용수량 등 사용료를 못 내는 것이 유효수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물이 966,122톤이라고 하면 우리가 받은 물량외 50%만 수용가가 사용을 하고 나머지 50%는 누수 및 유효수로 사용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에 붙여보면 누수량과 유효수량을 최소로 줄여서 이것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수용가에 50%를 부과 공급해서 수자원에 용수 사용료가 해결된다고 하였는데 거기서도 24백만원의 흑자를 본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보면 이 수용가에게 부담을 과대하게 부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누수량과 유효수량을 줄여서 우리가 싼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곤양면에서는 지하수를 뽑아서 광역상수도와 섞어서 먹는다고 하는데 지금의 지하수는 고여있는 물이라고 볼 때 그렇게 되면 고여 있는 물을 퍼 올렸다는 것이 됩니다.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물을 섞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도시과장 답변하세요.
○ 도시과장 정현태  사실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남강용수에서 가져와 지불하는 물 중에는 수용가에 공급하는 물이 50% 밖에 되지 않으니까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효수량을 공제하더라도 24%가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조차 모른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서 누수 부문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약 30개소에 대한 누수지점을 발견해서 계속 수색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 지금 사천읍내 가정급수선 중에는 일제 시대 때 깔려 있던 선들이 상당히 많은 사항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10㎞, 5㎞씩 예산을 들여서 노후관을 교체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전체의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그에 뒤따르는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군데라도 누수지역이 발견되면 밤잠을 안자고 뛰어나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해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한치의 누수량도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자 선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곤양면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하수 물량 자체가 안 좋은 사항이라면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대책도 필요없는 사항인 것 같고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원식 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 이연식 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 이원식 의원  아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긴급동의 말씀하세요.
○ 이연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가지 안건에 대해 2회 이상 질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한해서는 설명을 뺀 요점만 질문하도록 의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이원식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 이원식 의원  지금 곤양과 서포...
○ 이연식 의원  잠깐만요. 긴급동의안이 나오면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그 안에 대한 동의안이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보충질문을 하고 있던 중이니까 계속 하세요.
○ 이원식 의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곤양과 서포의 수도사용 구조를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문 앞에서 물을 잠그면서 곤양쪽으로 틔워 주면 서포에 물이 안 나옵니다. 서포쪽을 틔워 주면 또 곤양쪽에 안 나온다는 실정을 잘 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해서 묻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정현태  예. 압니다.
○ 이원식 의원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 금년에는 우리 사천에 제한 급수가 없이 공급을 시켰는데도 이러한 지하수를 섞어서 먹도록 했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정현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하수를 섞은 것은 근래에 알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하단해 주세요.
  의사진행 상으로 봐서는 방금 이연식의원님께서 하신 긴급동의를 받아 들여야 하는데 지금은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겠는데 여러 의원님들께 제가 원탁해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의사진행상의 규칙과 법칙에 동일 건에 대해서는 2회 이상은 질문하지 마시라고 노래 부르듯이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동일건을 가지고 열 몇번씩 질문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편파적으로 누가 많이 한다고 해서 긴급 동의를 받아서 제약을 한다는 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천영배 의원 질문하세요.
○ 천영배 의원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름철 방역을 위해서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연막소독이라고 생각됩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날이 갈수록 우리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런 점을 지적하느냐 하면 금년따라 파리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날이 가물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연막소독을 하면 파리가 알을 못낳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나중에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매년 되풀이 되는 여름철 방역을 위해 연막소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는 주민의 여론을 받고 있으니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작년에 만큼만 해 주어도 좋겠는데...” 하는 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읍면에 방역수가 모자라서 제대로 방역을 할 수 없다고 해서 1명을 더 증원을 시켜 주었습니다.
  2인 1개조가 되어서 더 잘 하리라고 봤는데 작년처럼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런 군민의 소리를 듣고 계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셨는지, 향후 대책과 원만한 연막 소독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민조 의원 질문하세요.
○ 김민조 의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내 위생접객업 및 식품접객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 중 보건증을 위한 대상 인원은 얼마인지 그리고 금년도 보건증 검진실적은 얼마나 되며, 보건증 교부시 본인이 보건소에 출석하여 진단이 끝나고 며칠 후 본인이 출두하여 교부 받는다고 하는데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질문에 대해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장 임영범입니다.
  천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방역소독 추진 사항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현재까지 저희들 군에서는 3. 3. 3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지역을 3개지구로 나누고 또 3개원 중 각 읍면을 다시 지역 실정에 맞게 3개 지역으로 세분하여 취약지 및 차량진입이 원활한 1개 지역은 보건소의 방역차량 2대가 담당하고 나머지 2개 지역은 읍면의 방역소독수 각 2명이 책임담당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읍면을 3일에 1번씩 주 2회 방역 소독을 실시해 나왔습니다.
  다음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 체제를 다음과 같이 장비를 보완하여 읍면 책임방역을 실시한다면 같은 인력으로 물자와 시간이 절감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원만한 소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량용 연막 소독기 6대를 구입하면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설치하고 읍면 방역수 2명 중 1명이 차량에 탑승하고 1명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소형 소독기로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건소 연막차량 1대는 사천읍 소독을 담당하고 면차량 유보시 소독지원 및 전염병 발생지역 등 취약지 소독을 실시하고 1대는 업무용 차량으로 전환하여 보건소 각종 업무 추진시 필요한 업무용 차량이 있어야 보건업무가 원활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어 방안을 제시합니다.
  연막소독에 따른 파리관계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치는 연막소독은 야행성 해충 소독을 위한 것입니다. 파리는 낮에 활동하기 때문에 천정이나 깊숙한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밤에 하는 연막 소독으로 잘 죽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민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진실적 및 교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증 검사대상자는 위생분야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3, 4, 5조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며 건강진단 의료기관은 보건소 및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단, 발급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소화기계 전염병, 결핵, 성병, 간염, 혈청 등의 항목으로 민원처리규정에 의거 5일 안에 처리하여야 하나 우리군 보건소에서는 3일 안에 검사 처리하여 이상이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발급하고 유소견자는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치유 후 발급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은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거 본인에게 직접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동거 가족이 요구시 접수필증 확인 후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중 보건증 발급 대상자수 및 검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생활위생계 자료에 의하면 종사자 수는 78명으로서 8월 31일 현재 저희들 보건소에서 발급한 것은 693명을 검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증 교부시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하여 보건증을 본인에게 교부함을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 대안으로 발급자가 우편발송 요구시 소재파악 확인 및 검사항목에 이상이 없을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보건소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천영배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 천영배 의원  보건소장님께서는 3일에 한번씩 소독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1주일에 한번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일씩이나 소독을 안 할때는 보건소에서 약을 공급하지 않았던지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어떻습니까?
  한번 더 답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임영범  추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이 시작되고 6월경의 예산 형편이 작년에는 방역소독수가 2명이었는데 올해는 1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6월에는 읍면 지역에 방역소독수가 1/2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2개 지역에 대해 2명이 실시하던 소독을 1명이 실시하려니까 상당히 벅찼던 것이 사실입니다.
  초창기에는 여론이 많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2명이 되고 나서부터는 별 말썽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정동주  천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 천영배 의원  3일에 1회 소독을 실시한다는 데는 제가 생각하기로 1주일에 한번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해가 안갑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동주  김민조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 김민조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증 교부시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저희 억지에 의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듯한 감이 드는데 타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이번에 김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알게된 사항인데 이 점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 김민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보건소장님께서는 창의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이왕 공직에 몸을 담으셨으니까 현 세태에 맞게 민원을 찾아서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천군의 행정이 잘 되고 있더라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고맙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하단하세요.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순서입니다마는 농촌지도소장께서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술보급과장께서 답변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 관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세요.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민조 의원 발언하세요.
○ 김민조 의원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관내 벼직파 재배를 많이 권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직파 재배한 농가수와 재배면적은 얼마이며 기계파종과 인력으로 파종한 면적은 각각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일반 묘이앙답과 직파답을 지대별로 비교할 때 생육상태와 앞으로 예상 수확량 전망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한해피해 등을 감안 수도작에 대한 평년과 비교하여 수확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 의원 질문하세요.
○ 이연식 의원  기술보급과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위탁영농 회사 수는 지금 현재까지 얼마이며 참여인원과 자본금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우리군 관내 농민들이 수탁한 건수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9년도 지난 해입니다.
  경영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분석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올해 94년 예산경영성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지도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십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질문 순서대로 조목조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진영  기술보급과장 최진영입니다. 맨 먼저 김민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벼직파재배 멵거 및 현황입니다. 관내 벼 직파재배 면적은 금년도에 560HA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식부면적의 10%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답수한 것이 435HA고 건답에 한 것이125HA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신 직파시 기계 및 인력 파종 면적 현황입니다. 560HA 중에서 저희들이 파종기를 가지고 한 것이 543HA고 그대로 바로 논을 썰어서 농민들이 골을 잡아서 그대로 무산파로 손으로 한 것이 17HA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문하신 일반 이앙답과 직파를 지대별로 대비해서 생육상태 및 예상수량 전망을 말씀하였는데 당초에 직파재배할 적에는 산간 곡간지대라든지 그리고 습답이라든지 염해지구 같은데는 부적지가 되어서 빼고 전체적으로 수리 안전지대에 보통 재배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직파한 것하고 기계이앙한 것하고 뿌리에서부터 위에까지 기장관계를 보면 직파한 것이 80.3m이고, 기계 이앙한 것이 81.00M로서 기계이앙한 것이 직파한 것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제곱미터 당 수수가 직파한 것이 502개이고 기계이앙한 것이 416개로서 수수는 직파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수당 입수가 직파한 것은 72.4개인데 기계이앙한 것은 73.8로 나와서 낱알 수는 기계 이앙이 더 많았습니다.
  예상 평균수량 관계는 원래 통계법상으로 대외비를 해가지고 일체 동계사무소에 공개를 안 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수입수계산, 평당주수와 주수평균 유효경수, 유효경수당 수수, 수수당 낱알수, 그래서 여기는 변수가 조금 나옵니다.
  변수가 나오는 것은 출수이후에 날씨에 따라서 등숙관계에 따라서 80%가 되어지느냐 100%가 되어지는지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파관계는 447KG인데 쌀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300평당 기계이앙은 금년에 한발을 받지 않았고 그대로 수리안전답에서 정상적으로 자란 것을 이야기합니다.
  469KG인데 저희들이 한 기계이앙보다도 직파한 것이 9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955면 수량적으로 보면은 35㎏가 300평당 떨어지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 군의 생산목표는 430㎏입니다. 430㎏에서는 그것이 3%정도 상회를 해서 103%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것은 한해 피해 등을 감안해서 수도작의 평년비교수확 전망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에 한해가 심하고 해서 총 식부면적인 5,500㏊입니다.
  5,590㏊에서 반수가 물이 떨어지고 균열이 가고 위조가 되고 고사하고 해서 한해대책 면적을 일일이 조사하고 한 것을 보면은 2,700㏊입니다. 약 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수량을 저희들이 입수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이 면적을 면적가중치에 의해서 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5,590㏊에서 저희들이 반수는 430㎏을 잡았습니다.
  24.037t 생산 계획에 저희들이 2,700㏊ 금년에 한해를 입은 것을 계산했을 때는 430㎏에 예상량이 390㎏로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 수량의 91% 그래서 총체적으로 하면 9% 정도의 감사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평년은 저희들이 412㎏입니다. 평년보다는 6%가 모자랍니다. 금년에 비해서 6%가 모자라고, 평연 수량은 금년 5개년 수량을 나누어서 한 것이 평년 수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의 이연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운영관리 실태 관계입니다. 첫째 위탁영농회사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위탁영농회사 현황입니다.
  본 군에는 위탁영농회사가 5개소가 있습니다. 사천 위탁영농 합자회사가 있고 사남 위탁영농 합자회사, 용현 위탁영농 합자회사, 곤명은 위탁합명회사입니다.
  그리고 서포 위탁합자회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개소 중에서 사원수는 총28명입니다. 사천만 8명이고 4개 위탁회사는 사원이 5명씩입니다. 그리고 총 자본금은 2억8천6백2십만원입니다.
  금년의 위탁농가수는 보충해서 1,247 농가가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회사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천위탁에서는 8명에 자본금이 3,50만원입니다. 사남은 5명에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용현위탁에서는 5명에 3,200만원이고 곤명은 5명에 8,850만원입니다.
  그리고 서포 위탁은 5명에 8,070원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위탁영농회사별 수탁건수 및 면적입니다. 많은 수탁을 받고 함으로써 회사 운영이 잘 되는데 이것을 보시게 되면 총 금년 수탁면적이 543㏊입니다.
  그리고 완전 위탁이 그 중에서 29㏊이고, 부분위탁이 514㏊입니다. 완전위탁하면 육묘로부터 탈곡해서 건조까지 완전히 마쳐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보통 부분위탁 내용을 보면 눈을 갈아주고 썰어주고 모를 길러서 이앙하고 수확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단, 병충해 방제만 빠진 것입니다. 그런 것이 228㏊이고 깊이 길이만 해주는 것이 55㏊, 로타리가 48㏊, 육묘가 31㏊, 이앙이 4㏊, 수확이 11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천위탁에서는 금년에 97㏊를 수탁 받았습니다. 95건에 사남에서는 7㏊입니다. 그리고 용현은 76㏊, 곤명은 180㏊입니다. 서포 위탁에서는 115㏊를 수탁 받았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 회사별 93년도 경영성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질 문서를 받고 바로 가서 작성을 한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서에서 매년 위탁영농회사별로 경영일지를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쓰고 있는 거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위탁이 작년도에 총 수입은 위탁사업을 한 것이 있고, 위탁 외의 수입이 있습니다. 딸기 재배라든지 단감 전정이라든지, 오이재배라든지 해서 수입계가 158,675천원입니다.
  거기서 지출이 77,83천원이 되어서 작년에 소득이 812천원이었는데, 사남 위탁은 66,245천원 해서 지출은 빼고 나니까 소득이 13,406천원이었습니다.
  용현 위탁이 58,735천원에서 지출을 빼고 나니까 작년에는 소득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508천원이 났습니다. 곤명 위탁이 87,135천원 중에서 지출하고 나니 17,406천원의 소득이 올랐습니다.
  서포 위탁이 44,610천원이었는데 지출하고 나니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로서 적자가 4,478천원이 났습니다. 그래서 5개를 보면 총 작년의 평균 수입이 83,080천원입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을 해서 벌인 것이 79,980천원이고 기타 수입이 3,100천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62,152천원인데 평균 소득은 20,928천원입니다만 유일하게 용현과 서포는 작년에 적자가 일어 났습니다.
  다음의 질문사항은 위탁영농 회사별로 94년도 예산소득입니다. 이것은 각 회사별로 이미 수탁을 받아 놓은 농가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군에서 정한 작업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따라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기타 수입은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천위탁이 금년도 예상수입이 135,695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지출을 빼고 나면 예상소득이 48,651천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남위탁이 51,860천원의 예상소득에서 지출하고 나면 예상소득이 152천원입니다. 용현 위탁이 40,457천원인데 금년에 용현위탁은 예상 소득이 16,842천원이 적자로 예상이 집니다.
  그리고 곤명은 180,000천원의 예상소득이 오릅니다. 그래서 지출을 해도 106,926천원의 소득이 예상되어집니다. 곤명면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180㏊인데 이분들은 전적으로 직파재배 하는 것을 완전히 수탁 받아서 밤낮으로 했고, 다른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장비가 없어서 금년에 직파를 수탁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느냐고 분석합니다.
  서포위탁은 63,010천원인데 이것도 지출하고 나면 13,732천원이 년소득이 예상됩니다.
  향후 앞으로의 계획은 1개면에 위탁영농 회사가 하나씩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91년도부터 92, 93, 94년도까지 5개가 되고, 95, 96년은 어떻게 될는지 아직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되면은 면마다 1개씩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전육성지원대책은 사실상 봐서 앞으로는 노령화 현상으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완전 수탁을 시킨다든지 부분 수탁을 시킨다든지 하는데, 완전수탁을 시켰을 때에는 요율이 3대 7입니다.
  그래서 3은 지주가 차지를 하고 7은 영농회사에서 가져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은 완전히 계절 직업을 선택하는 회사 밖에 안돼 있습니다.
  6월부터 한달동안 하다가 또 10월 농번기에 좀 하고 나머지에 계절실업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사천위탁영농 회사 같은 데서는 92년도에 우리 군에서 2천만원을 지원해서 600평의 겨울에도 작업을 할 수 있는 하우스를 지어 주어서 거기에서 오이를 재배해서 겨울도 소득을 올립니다.
  그리고 봄에는 저희들이 단감 전정기술을 가리켜서 자기들이 단감전정을 하고 또 단감 위탁판매도 해서 연중 소들을 올리기 때문에 별일은 없습니다만 곤명 같은 데는 완전히 직파를 전체다 수탁 받아서 소득을 올리고 그 외의 서포라든지 용현, 곤명도 금년에 자기들이 딸기를 재배해서 6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곤명이나 사남하고 4개지구에도 이분들의 앞으로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시설원계 자금이라든지 유통 같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 법인단체가 지금 법으로 묶여 있습니다만 이분들도 가능한한 장기 처리자금을 받아서 농지를 바로 구입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그리고 위탁영농회사 경영 운영관리면에서 상당히 서투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능력을 배양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김민조 의원님과 이연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정동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민조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 김민조 의원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내 직파재배 농가에 권장할 수 있는 산간지라든가 석탑이라든가 수리 안전지대에 권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염해지구에 권장을 해서 재해농가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기술보급과장 답변하세요.
○ 기술보급과장 최진영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파재배를 산간과 염해지대는 재배를 못하게끔 했습니다. 서포면 전직 면장임이 예매지구에 재배를 했습니다.
  염해지구에 재배를 하면 안된다고 초기에 제가 담당 계장과 네 번이나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충분하게 양해를 얻고 안되면 저희들이 육모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끼는 다른 모로 대치를 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김민조 의원  예.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 의원 말씀하세요.
○ 이연식 의원  과장님 설명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올해 위탁영농 회사가 수탁을 한 543㏊나 되는 많은 농지를 위탁영농에서 수탁을 받아서 농사를 했는데 영농회사와 수탁한 농민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농민이 불만을 호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진여  불만이 조금 있는게 있습니다. 불만관계는 첫째 요율관계입니다. 다른 면은 다 같습니다만 곤명은 요율이 좀 낮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회의를 할 적에 특별히 곤명면에 봉사적인 차원에서 또 그 분들은 요율을 낮춤으로 인해서 많은 수탁건수를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불만이 좀 있고 또 지금 농약을 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수탁한 사람들이나 수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농약을 치는 것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건강관계나 인력 부족으로 약제를 회피하고 잘 취하지 않고 있고 특히 그건은 곤명에서는 전체 농약 수탁이 들어온 것을 다 주어서 약은 경작자 부담으로 해서 200평 기준으로 해서 치는 것만 5천원을 받아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불만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 의장 정동주  김민조 의원 질문해 주세요.
○ 김민조 의원  과장님의 답변이 상당히 충실하지 못한데요. 솔직하게 잘못된 곳이면 잘못된 곳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 묻는 사람이 감정이 인상하지요.
  과장님께서 뻔히 아시다시피 지상에 보도가 되고 온 사천군이 떠들썩한데도 있는데 자꾸 서포 일원만 운운하시는데요.
  앞으로 재해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이며, 서포 외의 또 다른 곳에서 염해지구에 식재 재배한 데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최진영  김민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곤양면 고동포 김옥근씨 포장을 말씀하시는데 그 농장은 염해지구가 아닙니다. 옛날에 강둑을 막아서 매립을 한 지구이지 염해지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염해 측정도 해보았는데 염해피해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김옥근씨가 금년에 우리 군 관내에서도 그렇고 경상남도 내에서 직파재배를 제일 많이 8㏊를 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건답직파를 했습니다.
  건답직파를 8㏊까지는 처음이 되어서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권하지는 않고 한번 해 보시는게 좋을 것이니 해보시오 했을 때 자기가 한 1㏊정도만 해보겠다 해서 몇 일 후에 기계도 군에서 지원이 되어서 가져가서 제 이야기는 거짓이 없을 것입니다.
  가져가서 자기들이 하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건답직파를 해보니까 너무나 수월하고 해서 모두 다 해버렸다 해서 제가 무려 거기에 12번 정도 현지로 나갔습니다.
  나가 보니까 땅이 아주 질어있는 데다가 로타리를 해서 밭 트랙트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너무 덩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몇 번 내려가 보고 했는데 그 때부터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보고 걱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때부터 가뭄이 시작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직파로서 성공을 못한답니다. 원래 직파는 파종으로부터 60일 동안은 어떤 전문가가 봐도 아주 서글픕니다.
  하나씩 60일이 넘어가야만 분열이 되어집니다. 15일 정도 되어지면 반드시 제초제를 쳐야됩니다. 직파를 제초제를 쳐야 됩니다. 제초제를 치라고 여러 수십번 만나고 전화를 했는데, 제초제를 적기에 치지 못해서 한달이나 제초제를 미루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해서 저희들이 밀양의 영남 작물시험장에 보이고 또 각 농약사에서 농약을 구입해서 한달 후에 쳤는데 그것이 마침 작년이라 재작년에도 벼를 심던 곳이 아니고 낙농을 많이하기 때문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사료작물을 심은 포장이었습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일반 제초제에 잘 듣지를 않습니다. 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약 45㎝ 정도 자라 버려서 저희들이 약을 쳐도 안되어 서 곤양면 방위소집 받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네사람을 낫을 사가지고 전체 8㏊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베고 나서는 이상이 없었는데 그 뒤에도 자기 위에 조그만 소류지가 있었는데 그 소류지물이 8㏊에서 조금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 뒤에 7월말과 8월초에 비온 것 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9월 2일날 조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당초에 이야기를 할 적에 내가 여기 심었을 때에 50%만 먹으면 대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작이 그 중에서 제일 잘 된 것은 기장이나 수수라든지 하는 것을 전부 계산을 다했습니다.
  458㎏로 예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중작은 418㎏이고 하작은 319㎏이고 평균이 402㎏로 나왔는데 전의 평균수량은 잘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농장에 것도 기계이앙이 제일 잘 된 것을 조사해 보니까 420㎏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옥근씨 농장에 가보시게 되면은 기계이앙한 것은 바짝 말랐습니다. 그래도 직파재배는 거기에 비해서 평균작에 별로 손실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 김민조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 수고했습니다. 하단하세요.
  1994년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2일간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군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이 다소 해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중 서면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방청석에서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공무원
  군수이규윤
  부군수원태
  기획실장조근도
  재무과장박복순
  문화공보실장한대식
  사회과장김수생
  내무과장김주일
  지역경제과장백종철
  사회진흥과장성재윤
  건설과장박홍서
  환경보호과장공영옥
  보건소장임영범
  도시과장정현태
  산업과장권영근
  민방위과장정일호
  기술보급과장최진영
  가정복지과장임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