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군의회

1994년 8월 31일(목) 10시00분

○ 의사일정
1. 제29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사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6. 사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군의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
9.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29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사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4. 사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6. 사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군의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
9.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동주  성원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조영옥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오늘의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8월 23일 본군의회 이연식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4년 8월 24일 집회공고하여 1994년 8월 30일 개회식을 갖고 오늘 제29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의원 발의 사항으로 사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사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사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외되었으며, 199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사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3분)

○ 의장 정동주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각종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운영, 군정질문 및 답변 등 많은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94년 8월 30일부터 94년 9월 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할 것을 제의하는 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의 의견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근도  기획실장 조근도입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경위와 예산규모, 일반회계분석 주요경비 계상내역, 특별회계 분석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경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10,554,36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가 32,8,50천원, 철도부지매각 수입과 도세 교부금, 폐기물 수거 징수 수수료 등 세외수입이 2,019,336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증액 교부금과 정동 가곡 삼복도로 개설, 서포 검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것이 593,906천원입니다.
  또한 어촌종합개발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사업 26건이 추가 또는 변경지원 됨으로서 2,589,57천원이 증액되어 총 5,531,31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수입 689,163천원, 사업외수입 4,230,886천원, 보조금이 103,000천원이 증액됨으로서 5,023,04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미계상과 인원자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행정수행에 필요한 재경비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추가 부담을 삭감처리하였습니다.
  열악한 군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절감예산을 또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사업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및 일반운영비가 부족하여 부족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조성의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의료보호비 및 업무추진비 계상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서는 우수농고생 영농장학금 지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따라서는 토지매입비 보상 및 융자금 상환, 철도이설사업에서는 대체시설 추가소요 사업비가 발생하여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게 됨을 편성 경위에서 보고 말씀드리고,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추경의 총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 10,554,000천원이 많은 63,987,937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531,319천원이 증액된 45,396,24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023,040천원이 증가된 18,591,692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석으로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 예산보다 5,531,319천원이 늘어난 45,396,245천원으로서 지방세에서 328,500천원, 도세 징수교부금과 재산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이 2,019,336천원, 농어촌 도로사업에 따른 교부세가 594,000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2,59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3년도 2회 추경시와 비교해 볼 때 교부세에서1,100,000천원, 국도비에서 무려 5,900,000천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과 세입도 같은 5,531,319천원이 증액된 45,396,245천원으로서 장관별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비가 31,900천원이 늘어난 404,394천원이며, 기획관리비, 공보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를 포함한 일반행정비가 585,458천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행정비를 포함한 일반행정비가 585,458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업경제비에서 3,115,180천원, 지역개발비에서 1,116,512천원, 예비비를 비롯한 기타경비에서 97,64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경비 계상내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5,531,319천원으로서 지방세 목표 초과징수로 328,500천원, 국공유 재산사용료 초과징수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서 37,000천원, 도세 목표초과 징수금에서 182,195천원, 철도부지를 비롯한 국공유 재산매각 수입이 1,915,560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593,906천원, 국도비가 2,59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개발이익 환수금에서 세입에 변동이 있어서 잡수입에서153,34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출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전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군비가 감액된 것이 22,351천원입니다.
  또한 추가 부담액이 981,428천원으로서 사천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군비부담이 779,900천원 중에서 200,000천원만 금해 추경에서 부담을 하고 577,900천원은 미부담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객토원대와 종합농토배양사업, 재해대비 공사감사비, 의약품 구입등 한해대책 사업으로 동결시킨 미추진 사업과 사업추진 예산잔액에 대해서 70,054천원을 전용하여 한해대책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정예산 부족분 및 추가계상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은 인건비에서 복리후생비 및 의원일비 인상분이 55,908천원, 일용인부임 부족분이 30,277천원, 교육여비 및 시책추진 여비가 90,11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반상회 주민건의 사업과 리장건의 사업 해결을 위해서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건의 사업 해결을 위해서 180,000천원, 금년 11월부터 사천읍내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34,068천원, 한해대책 사업 부족분이 148,444천원, 93군비채무부담 미계상분 5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철도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 수수료를 12,000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분석으로써 총세입이 5,023,049천원으로써 상수도사업 14,176천원, 의료보호기금조성 103,000천원, 새마을소득운영관리 5,000천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4,600,873천원, 철도이설사업 3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과 세입이 같은 5,023,049천원이 증액되므로써 상수도 사업의 수질검사 수수료와 상수원 오염방지 장비구입니다. 14,176천원, 의료보호기금 조성에서 의료비와 사무비로써 103,000천원, 새마을 소득운영 관리에서 우수농고생 영농정착지원금이 5,000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 공동이용시설조경 및 용지 매각 반환금과 차입금 융자금 상환으로 4,600,873천원, 철도이설사업의 대체시설 사업 부족분으로써 3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심을 기울여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시에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기획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특별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행해질 것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3. 사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4. 사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사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6. 사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7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이연식 의원  이연식 의원입니다.
  사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사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금ㅂ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일정 제3항 사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94년 7월 6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본조례 제2조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를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며 지방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으며, 본조례 제3조 제3항의 ”선임방법 및 절차는 지방자치제 56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사일정 제3항과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본조례 제1조의 본문 중 “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을 제16조로 개정하며, 본 조례 제2조 제1항 본문 중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를 본회의에서 행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로 내용을 개정하며 본 조례 제2조 제2항의 본문 중 “매년 정기회 기간 중 3일 이내로 실시하던 감사를”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7일 이내로 감사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본 조례 제3조, 제6조, 제9조, 제14조, 제17조의 본문 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로 하며,
  본 조례 제5조 제3항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지방공기업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지방공기업”으로 개정하며, 제5조 제5항과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3항, 제4항, 제5항을 신설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셋째, 의사일정 제5항 사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94년 7월 6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의 내용 중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가 신설되면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기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며 이상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천군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의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군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과 직무상 상해로 아니한 장애의 경우 군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 상당금액을 지급하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의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군수, 의회의원 1명, 공무원 1명, 의무직공무원 1명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으로 5인 이내의 보상 심의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의사일정 제6항 사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이 개정 공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조례 제5조 1항 본문 중에서 식탁료를 삭제하고 제6조 일비 지급기준은 1일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되며, 제7조 지방의회의원의 국내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며 국내여비의 경우 현행 의장, 부의장은 14,000원에서 17,500원으로 의원의 경우 1일 13,000원에서 17,100원으로 인상되며 국외 여비기준은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 기준에 준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이상 4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개정 또는 제정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이연식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해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세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표결 결과 찬성의원 6명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의원 7명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의원 7명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의원 7명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군의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7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님을 대신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권영근  산업과장 권영근입니다.
  사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7월 12일 사천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29호 사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명은 사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 제4절 제5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94년 4월 30일 농림수산부 훈령 제784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앞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간소화하고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농지전용 전산처리 심사 세부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부 훈령 제784호에 의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개정되는 것입니다.
  사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현행 농지전용허가는 군수 권한 사항이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3,300㎡ 이하의 농지의 일시전용에 관한 권한은 읍면장 위임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의 별표 75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2조의 별표 76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식재, 재배신고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 위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개정조례안의 별표 77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사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위임의 주요골자 제75번 76번 77번의 내용이 되겠으며 그 다음장 역시 신. 구조문 대비표로서 사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74항까지는 변동이 없고 75번 76번 77번 항목을 신설.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의원 발언하세요.
○ 이연식 의원  제안설명하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농지일시전용허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을 3,300㎡이하의 농지의 일시전용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지요?
○ 산업과장 권영근  예.
○ 이연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신청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동주  예. 천영배의원 발언하세요.
○ 천영배 의원  예. 3,300㎡이하의 농지에 대해 일시전용 허가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인데 일시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전용의 반대가 장기전용입니다.
  일시전용의 시한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과장 권영근  일시전용은 공사장의 사무실이라던지 또는 농토개량을 위해서 복토하는 것이라던지 기타등등 이와 유사한 경우에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전용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천영배 의원  1년이라구요?
○ 산업과장 권영근  예. 1년입니다.
○ 천영배 의원  농지일시전용 시한이 1년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산업과장 권영근  예. 그것은...
○ 천영배 의원  일시 농지전용 시한이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산업과장 권영근  농지일시전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천영배 의원  그렇지요?
○ 산업과장 권영근  예
○천영배 의원  확실합니까? 3년이
○ 산업과장 권영근  예
○ 의장 정동주  천영배 의원영배 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 천영배 의원  예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하단하세요.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7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
(10시33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님을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  재무과장 박복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군유재산의 취득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의회에서 심도있게 의결함으로서 부적당한 취득으로 인한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임도시설에 따른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축동면 탑리의 상탑에서 사다간을 연결하는 임도로서 본건 토지 매입이 없이는 임도개설이 불가능 실정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 241평을 매입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6필지에 6.25㎡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영세규모 토지로서 군유재산상에 개인 및 부락민들의 개인사유건물이 존재하여 실 점유자에게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에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용현면 신복리 산68-3번지 이것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5.256㎡는 영세규모 토지를 초과하고 있으나 재산의 위치 등으로 보아 사천군에서 재산의 활용가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재산의 매각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매각을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임도시설 매입은 임도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임도와 연결시키므로 주변 주민들의 편익과 공익사업 기능 제고 및 사업효과를 시키고자 이번에 매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영세규모 토지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할 가치가 없을 대 재산상에 개인 사유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개인 사유건물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때 영세규모 이내 및 집단화 된 부분에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로서 10,000㎡이하의 범위 안에서 실 경작자에게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폭이 5m 이하로서 국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일 경우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교환, 매각,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득승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임도시설 편입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해서 임도와 연결시키므로서 기능제고 및 사업효과를 배가시키고자 하는데 취득사유가 있습니다.
  취득방법은 임도시설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사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4임도시설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여 임도와 연결시키므로서 기능제고 및 사업의 효과를 거양코자 함이고 사업계획은 사천군 축동면 탑리에서 사다지구를 연결하는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약 2.4㎞로 사업비는 68,819천원으로 보조금이 60,819천원, 자부담이 7,21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4월 6일부터 94년 9월 3일까지이며 시행자는 사천, 삼천포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확보액은 10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시에 5백만원이 삭감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시에 5백만원이 삭감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방법은 감정사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매각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처분승인 사항입니다.
  재산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평가액은 공시지가를 표시한 금액이며 매각시에는 지방재정법 및 사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감정가격과 주변 매각 실례액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처분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사천읍 선인리 43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부락민들의 숙원사업인 경로당 건립을 목적으로 선인1리 부락민에게 매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선인1동 마을회관 안의 농청이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2, 4, 5, 7번은 현재 군유지상에 개인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소규모 영세토질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실 점유자에게 매각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3번을 봐 주시고 이것은 재산위치 등으로 보아 사천군에서 재산관리가 어렵고 재산의 활용가치 등으로 보아 재산의 매각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매각하도록 되어졌습니다.
  처분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시기는 8월 중 군의회 상정안건을 제출해서 9월 중에 감정 및 사정을 실시해서 10월 중에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본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수 부의장님 발언하세요.
○ 부의장 김종수  매각에서 6번 사천읍 수석리 231-25 잡종지를 평당 2백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시세는 평당 10백만원을 호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매각할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박복순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평당 2백만원이 아니라 ㎞당 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시지가 가격으로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만 감정을 해서 그 주위의 실례를 참고해서 매각을 할 것입니다.
○ 부의장 김종수  그 주위의 땅은 사천읍에서 제1의 요지입니다.
○ 재무과장 박복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종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세요.
○ 재무과장 박복순  예, 저희들이 주위의 실례와 감정가격을 참작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발언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연식의원 발언하세요.
○ 이연식 의원  용현면 신복리에 있는 선경산업 주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 위치가 삼천포 쪽으로 보면서 찍은 것입니까?
  산의 위치가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이 사진을 봐서는 표시가 잘 안 나는데요.
○ 재무과장 박복순  선경산업이 위치한 바로 옆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경영사업 차원에서 연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도로를 접하는 부분이 없어서 도로변에는 개인 사유토지로 둘러 싸여 있고 저것은 아마도 선경산업에서 공장부지로 이용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저희군에서 비록 아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를 접할 수 있는 위치가 못되기 때문에 공장측에서 사원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요구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이연식 의원  선경산업 주위에 있는 부지 5,25㎡를 평당 공시지가로 환산을 하면 840원으로 5.256㎡가 총 4,415천원이라고 평가액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매각을 했다면 우리 군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재무과장 박복순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감정을 해서 주위의 실례를 참고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식 의원  우리 군내에 이와 비슷한 예가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승인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이외에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야기된 민원 중 해결되지 않은 것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제외하고 이것만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까?
  남아 있는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복순  민원이 들어오는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연식 의원  본인 외에도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몇 분은 알고 계실 텐데 과장님이 바뀔때마다 해결이 되지 않아 4년, 5년째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천주차장 맞은 편에 있는 조그마한 땅인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성의껏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 재무과장 박복순  그것은 이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 이연식 의원  해결이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박복순  예
○ 이연식 의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하단하세요.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표겨결과 찬성의원 7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48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등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으로는 김종수의원, 이연식의원, 송용규의원, 신맹균의원, 천영배의원, 김민조의원, 이원식의원 이상 7명으로 하며 심사 기간은 94년 9월 1일부터 94년 9월 4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49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연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식 의원  이연식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조 2항 및 사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9월 5일 제2차 본회의 9월 6일 제3차 본회의시 군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발의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이연식의원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7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이 요구된 관계 공무원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1. 휴회의건
(10시50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4년 9월 1일부터 94년 9월 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94년 9월 1일부터 94년 9월 4일까지 본회의는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사천군의회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연식의원과 송용규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신 두 의원께서는 제29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 의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공무원
  군수이규윤
  부군수원태
  기획실장조근도
  재무과장박복순
  문화공보실장한대식
  사회과장김수생
  내무과장김주일
  지역경제과장백종철
  사회진흥과장성재윤
  건설과장박홍서
  환경보호과장공영옥
  보건소장임영범
  도시과장정현태
  산업과장권영근
  민방위과장정일호
  기술보급과장최진영
  가정복지과장임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