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천시의회(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3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O 사회복지과 소관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총무국장 강광원  총무국장 강광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각과별 제안설명 이전에 총무국 소관 예산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과장들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책상 앞에 자료가 놓여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손수 만들었습니다.  내용이 부실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로 보시면 예산 총규모는 2,096억원입니다마는 총무국 소관은 531억원에 점유해서 25.3%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가 27.2%, 특별회계가 7.2% 점유하고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 내용을 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 234억 8,119만 6천원이고, 뒷장입니다.
  사회개발비가 280억 4,548만 8천원, 민방위비가 1억 9,839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는 주요사업으로 이 주요사업은 과장들께서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각 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특별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 승인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각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총무국장께서 읍·면·동 확인 관계로 퇴실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허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께서는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O 총무과 소관
(10시08분)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세입은 이 앞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마는 세출에 관해서 만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용인부임 6억 71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 일용인부 부상 치료비,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일용직 고용보험료, 일용직 산업재해보험료 등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2억 7,58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1억 1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발간실 운영 물품구입비와 전산용품 구입비, 책자 구입비, 기타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편물 발송요금과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5,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숙직 수당과 사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회 수당, 소양고사 제수당, 인사위원회 위원수당, 직장보수교육 외래강사료, 기타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3,206만 1천원입니다.
  임차료는 8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400만원, 직원 능력개발비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직원 체육대회 개최와 시민의 날 및 시정보고대회 개최, 읍·면·동 자매결연행사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5,95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관내출장여비와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 외빈 초청여비로서는 자매도시 교류 공식 초청여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장·국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882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안정 업무추진과 당면주요시책 업무추진, 국제도시 자매결연 업무추진, 영·호남 자매결연 교류증진 업무추진, 도내 시군결연 교류증진 업무추진, 자치행정 업무추진, 집단민원예방 업무추진, 시정보고대회 업무추진, 시민의날 행사 업무추진, 시민과의 대화 행사 업무추진, 시정여론수집 업무추진, 학교폭력근절대책 업무추진, 시정·시책홍보 업무추진, 인사운영 업무추진, 광역권 시책 업무추진, 지방자치단체평가 업무추진, 재해복구대책 업무추진, 지역특산품 홍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5,70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과 부속실 관리 인부임, 늑도출장소 청사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3,8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 운영경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9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 및 중앙단위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과 예비군 창설기념식 및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자 실비보상비, 도민 TV대토론회 초청 참석자 실비보상비, 민주평통 여성자문위원회 정기교육 참석자 실비보상비, 대학생 통일문제토론회 초청 참석자 실비보상비, 도정 여론모니터요원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제2의건국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금, 퇴직공무원 사회적응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초·중·고 교사 관내 주요유적지 및 사업장 탐방 참석자 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표창 시상품 구입비가 400만원, 각종시책유공 민간인 표창 시상품 구입비가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절왕 등 유공공무원 표창 및 부상품 구입비, 종무식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품 구입비,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29억 59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금은 5억 8,11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직 의료보험 부담금, 일용직 의료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경상보조에서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민주평통협의회 지원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일정세 보고회 개최비와 통일후계세대 교육비, 평통위원 세미나 개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험금은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로써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써 예비군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5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도에서 가내시가 600만원이 내려와서 나중에 수정예산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써 시설비는 곤명면사무소 편입부지 매입비가 3,700만원, 사남면사무소 보수비가 5,946만원, 시설부대비는 사남면사무소 보수비에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2,140만원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시스템 설치가 1,000만원, 프린트 구입비가 1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5억 7,72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75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5억 6,9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병무행정으로써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은 지난 2002년6월말에 시민정보과의 병무업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의 업무는 총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억 9,1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1,733만원이 되겠고,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비가 6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1억 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비가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로 쭉 넘어가서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8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422만 4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민방위계획서 등 책자 발간비와 민방위 가로기 구입비, 기타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759만 4천원, 운영수당은 75만원, 피복비 150만원, 급량비 1,240만원, 연료비가 24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화생방 방호 기자재 구입비, 민방위 실기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수방기동대 특별훈련 참가자 실비보상비와 산불기동대원 교육 및 시범훈련 참 가자 실비보상비, 민방위 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비, 시군 연합방재 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비,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 참석 통·리대장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민신고훈련 신고자 보상비, 민방위대 창설 제28주년기념 유공자 표창 부상 구입비, 민방위대 창설 제28주년 표어·포스터 그리기 대회 시상금, 6·25 제53주년 맞이 주민신고 글짓기·포스터 그리기 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써 1,88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민방위의날 시범훈련 운영비가 187만 1천원이 되겠고,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70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9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율민방위대원 운영비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31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가 135만 5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1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천청사 경보사이렌 앰프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방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 의용소방대 소화전·저수조 유지관리가 1,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 산불진화동원 및 예방홍보 활동비가 500만원, 의용여성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및 체육대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용 소방용수시설 신설로써 저수조 1개소, 소화전 3개소, 간이소화전 4개소 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동력소방펌프 2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총무과장!
  184페이지, 186페이지에 또 있는 것 같은데요?
  184페이지부터 186페이지, 325페이지, 326페이지는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184페이지는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17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디지털카메라를 읍·면·동에 13대 구입해 준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읍·면·동에 필요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꼭 필요한 이유가 옛날에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현상을 해서 써야 했는데 요즘은 디지털카메라로 한번 찍어서 저장을 해 놓으면 꼭 필요한 그것만 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캐너에 넣어서 바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고 ·····.
  그렇기 때문에 옛날과는 달리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름을 넣어서 사용하던 카메라는 구식입니다.
최동식위원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러 왔을 때 디지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부담스러워 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아니고,
최동식위원  저기 있는 저런 것이 디지털카메라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아닙니다.
  모양을 좀 보여 드리면 휴대용 카메라인데 바로 화상이 나오면서 ·····.
    (디지털카메라를 보여주며)
  이런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민원인이 오면 얼굴이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고?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CCTV이고, 디지털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가 개량된 것인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
최동식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왜 그것을 설치해야 하는지 이유를 ·····.
○ 총무과장 김영고  설치가 아니라 카메라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읍·면·동에 한 대씩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작년에 용현에 한 대를 구입해 주었고, 디지털카메라는 최신형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용도로 쓰입니다.
최동식위원  읍·면·동에 디지털카메라를 한 대씩 구입해 주겠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꼭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애들도 가지고 다니는데 행정장비로써는 최신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대동소이하게 나왔던 말인데요, 저희 위원들도 보고를 받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 보아야겠지만 특히 총무과는 보면 162페이지 일반운영비 비율이 기타수용비 해서 총괄예산을 짜니까 나중에 분산이 된다는 말씀인데 전체 1억원 중에 8,100만원이니까 약 80%정도가 ·····.
  금액을 같이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기타수용비에 8,1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렇게 비율이 높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현재 ·····.
최갑현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짤 때 어느 정도 분산을 ·····.
○ 총무과장 김영고  수용비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
최갑현위원  결산하면 이것이 다 지출이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그리고 행사지원비에 시민과의 대화 1,000만원, 지역안정 2,400만원, 당면주요시책 2,400만원, 집단민원, 시정보고 해서 전부 비슷비슷한 과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
  아시다시피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우리 사천시에도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은 줄일 수 없습니까?
  이런 것은 안 써도 되는 것이거든요.
  시민의날 대화한다고 시민의 의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시장님의 시책홍보라고 하지만 홍보효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주민들이 귀찮아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체크를 해 보겠지만 앞으로 다른 분이 담당을 하시더라도 줄여 주는 것이, 차라리 줄여서 뒤에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하거나 하는 것이 낫지 ·····.
  제가 볼 때는 그냥 전년도와 비교해서 의원들이 이것까지 챙기겠나 해서 툭툭 던지는 예산 같아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민방위 관계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446페이지인데 사천청사에 경보사이렌 앰프를 교체한다고 해서 2,5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렌이 아예 안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경보사이렌이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앰프하고 경보사이렌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수신기를 교체했고, 이번에는 앰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최갑현위원  아예 작동이 안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작동이 좀 불완전해서 매월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오작동이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전국이 일제히 되어야 하는데 안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최갑현위원  급하면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시에 보면 늘 종합청사를 이야기합니다.
  내년에 착공을 하느니 하는데 시에서의 방침이 빨리 착공해서 3~4년 안에 될 것 같으면 이런 예산도 집행부에서 쓸 때는 별 것 아니지만 세입이라는 것이 2,500만원이면 웬만한 중소기업이 1년동안 내는 법인세입니다.
  종합청사를 지을 것인데 구태여 이런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사이렌은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양 청사에도 있지만 곤양에도 있고, 남양에도 있고, 지역마다 사이렌이 다 있거든요.
  사천청사에 있는 것은 노후되어 교체를 해야 할 상태입니다.
최갑현위원  종합청사를 짓는 문제로 보고를 받아 보면 그에 관련된 부서에서는 2, 3년 안에 된다고 하고, 반대되는 부서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돈이야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얼마 안되지만 종합청사가 시의 방침에 따라 그렇게 빨리 착공이 될 것 같으면 구태여 이런 것을 교체할 것이 아니라 손을 봐 가면서 쓰면 되는 것이지 시민의 혈세를 2,500만원이나 애써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수리를 해서 쓸 수 있으면 써야지.....
○ 총무과장 김영고  일단 수리를 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이렌 이 분야는 특수한 분야가 되어 하루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합니다.
최갑현위원  됐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1억 2,000만원을 산출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표시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시장님도 일단 국가 공무원 아닙니까?
  크게 숨길 필요도 없고, 다 시를 위해서 활동하고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의원이 되어 올해 처음 예산을 심의하는데 ·····.
○ 총무과장 김영고  앞으로 이 분야는 산출근거를 마련할 때 기술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복잡하게는 못하더라도 좀 갈라 놓는다든지, 아니면 좀 적게 잡고 나중에 추경에 올린다든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제가 한가지 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읍·면·동 기능전환 관계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을 올리는 것을 반대하고 또 우리 과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그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이 실제로 의원으로써 황당합니다.
  며칠 전에 시장하고 저하고 면의 면장하고 기술직 과장하고 우리 면의 기술직 공무원하고 같이 간 자리에서, 제가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술직 과장이 하는 이야기가 그 기술직 공무원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잘해 보이소!” 하는거라. “축동 사업 잘 해 보이소!”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공갈도 아니고, 비꼬는 것도 아니고, 두고 보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말을 듣고 황당했습니다.
  시장님이 옆에 있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 즉 말하면 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자기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일개 의원에게 공갈치는 것이라고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
  의회에서 무슨 말을 한 마디 하려고 해도 제대로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 뜻에 안 맞다고 공갈치고 이래 가지고.
  내가 참 어이가 없더군요, 어이가 없어.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께서 교육도 좀 시키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다가 분권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가서 우리가 결의도 하고, 데모 비슷한 것도 하고 했는데 지금 행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에 이양하라고 하고, 우리 사천시는, 예를 들어서 수해가 많이 났다, 그래서 수해복구를 해야 하는데 설계는 읍·면 토목직을 불러다가 시킵니다.  그렇다면 설계한 사람들이 감독도 할 수 있습니다.  감독자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 읍·면의 기술직 공무원을 그 지역의 수해복구 감독관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또 행자부에서 지시된 일정한 금액 이하는 읍·면의 토목직이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사천시청 자체에서 전부 쥐고 자기들이 전부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다 쥐고 하려고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분권이양을 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형평상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후 다시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최동식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이라면 관계공무원을 문책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맞붙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혹시 대화 과정에서 ·····.
최동식위원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성재윤위원  그것은 시장께 건의를 해서 담당공무원에게 경고조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혹시 사석에서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여기에서 ·····.
성재윤위원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면 그런 말이 나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챙겨보고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114명입니다.
성재윤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1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용직이 많이 감소됨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각 과에 1명씩 있고,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직원 몫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의용소방대 소화전·저수조 유지관리비가 1,62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유지관리에 그렇게 많이 듭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이 관계는 사실 소방서에서 요구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소화전·저수조의 물을 한번씩 갈아 주어야 되고, 비상시에 대비해서 점검을 한답니다.
  저쪽 소방서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164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있는데 일을 굉장히 많이 했네요?
  이 일 하나하나의 실적이 전부 나와 있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인효위원  업무추진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인효위원  그 밑에 보면 광역권 시책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광역권 시책 업무추진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쓰레기장 쓰레기 반입문제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실무자들이 오가면서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비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결과적으로 서부 3개면하고 읍지역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무제한 들어갑니까?
  한시적으로 제한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당시에는 사천대교가 완공될 때까지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협의한다고 되어 ·····.
이인효위원  사천대교 완공시까지?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인효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협의하기 때문에 그 이상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대책이라면 주로 어떤 것을 전담하고 계시는지?
○ 총무과장 김영고  청소년지킴이를 운영한다든지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일과 후 학생들의 선도활동을 하는 거기에 ·····.
이인효위원  학교주변에 폭력배가 우글거리면서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도 읽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
○ 총무과장 김영고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고, 해병 전우회에서 그분들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 ·····.
이인효위원  시내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농촌지역에는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시에서 일단 많은 협조를 한다는 뜻이라면 농촌지역에도 확산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하고 관련해서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
이인효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학교 주변을 맴돌면서 ·····.
○ 총무과장 김영고  우리들은 그분들이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바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
○ 총무과장 김영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활동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
이인효위원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질의 답변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기획감사담당관께 물었습니다마는 관내여비를 어떤 방법으로 산출해서 여비를 책정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관내출장여비 말씀입니까?
○ 위원장 이문상  예, 관내여비라고 해서 국내여비 해서 6,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해서 올린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전직원이 1개월에 8일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총무과만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전 실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매일 출장을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30일 기준으로 해서 평균 8일로 계산해서 한 번에 1만원씩 그렇게 됩니다.
  10일을 나가든 20일을 나가든 8일 이상 나가는 것은 받지 못하고, 8일 이내의 것만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것이 총무과에만 6,200만원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대로 또 여비가 있던데?
○ 총무과장 김영고  각 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이것은 총무과에만 속한 여비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 이문상  하루 1만원씩 해서 ·····.
○ 총무과장 김영고  그렇게 해서 1개월에 8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20일을 나갔든 15일을 나갔든 8일분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급량비는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장 이문상  163페이지에 있는데 급량비가 각 과별로 다 책정되어 있던데 어떤 방법으로 책정을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도 인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부분 급량비는 시간외근무를 할 때 식대로 사용한다든지 ·····.
○ 위원장 이문상  주로 식대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 이문상  제가 알기로 급량비는 1끼 5천원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총무과장 김영고  외근을 한다든지 야근을 할 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그 다음에 1일 숙직수당이 있는데 이 수당이 지금 현재 청사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천시 전체의 숙직비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양청사 숙직비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양청사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 이문상  일직이 68일이고, 숙직은 365일로 되어 있던데 ·····.
  숙직은 365일을 하고 있고, 일직은 토요일, 일요일만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숙직비는 하루에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데 하루에 몇 명이 숙직을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5명입니다.
  사령, 반장, 반원 3명 해서 5명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사기 진작비가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총무과에만 얹혀 있는데 다른 과에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다른 과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그것을 총괄해서 전체 ·····.
○ 총무과장 김영고  우리 시청 산하 동호회에, 쉽게 말해서 낚시회, 등산회, 볼링회 등 직원들의 취미활동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타시군에서 열리는 대회에 나간다든지 창립총회를 한다든지 기타 행사가 있을 때 지원을 해 주고, 또 전체 직원이 나갈 때 격려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상당히 많네요?
  다음에 퇴직공무원 사회적응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이것이 얹혀 있거든요.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마는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돈은 350만원으로 얼마 안됩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퇴직공무원 사회적응에 2,500만원인가 얹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사회적응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할 때 교육여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 다음에 연금하고 일반직 의료보험 부담하고 일용직 의료보험 부담하고 이것은 공무원들의 봉급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법정 부담금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봉급하고 관계없이?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관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봉급에서 제한하고 하기에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러니까 반은 본인이내고 반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전체를 내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평통에 지원하는 것은 국비는 없고 완전히 시비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시비가 1,100만원이 있고 국비는 사안에 따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국비는 거의 없는 것 같던데?
○ 총무과장 김영고  금년에는 국비 내려온 것이 없고, 국비가 내려올 때마다 그때그때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일단은 시비로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병무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의무적 근무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런데 병무행정을 다 이관해 갔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병무청에서 지원이 되어 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 봉급은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 위원장 이문상  의무라는 것이 ·····.
○ 총무과장 김영고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이 사실 국방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을 시키기 때문에 경비는 우리가 주어야 됩니다.
  그 대신 법의 적용은 군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용소방 용수시설 신설인데 저수조 1개, 소화조 3개, 간이소화전 4개소인데 운영을 할 때 보면, 아까 성위원님께서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매년 관리비에 1,600만원이 투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설하는 저수조, 소화조, 간이소화전은 어디 어디에 설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저수조는 곤명 완사시장 앞에, 곤명 완사시장이 다중 집합장소이기 때문에 대형화재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곤명 완사시장 앞에 저수조를 하나 만들고, 소화전은 동좌, 동서, 용강 해서 3군데 만들고, 간이소화전은 동림동 동림슈퍼 앞하고 축동 반룡리 신촌마을 앞, 곤명 완사 정곡마을 앞에 하고, 곤양 무고리 원동마을 하우스단지 앞에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타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요구된 대로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렇는데 작은 예산이라도 좀 아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 여비가 하루에 8만원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월 8만원입니다.
최갑현위원  월 8만원인데 6급이하 직원이 8만원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똑같습니다.
최갑현위원  사무관은?
○ 총무과장 김영고  사무관도 똑같습니다.
최갑현위원  실비변상적인 성격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사실상 줄 수 있는 것은 20일까지 줄 수 있는데 예산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그것밖에 못 주고, 원칙적으로는 출장을 나간대로 다 줘야 됩니다.
최갑현위원  국내 여비가 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관내가 2,400만원, 관외가 4,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수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잡아 놓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비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물지 않는 복리후생비적 성격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전에 언뜻 이야기를 들으니까 공직협에서는 13만원을 요구하고, 우리는 8만원만 준다고 하던데 ·····.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당초에 직협에서는 13만원까지 달라고 했지요.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뭐 ·····.
○ 총무과장 김영고  사실 작년까지는 5만원밖에 못 줬습니다.
최갑현위원  취지는 예산 과목이 이것이다 이거지 사실 우리 직원들에게 나가는 복리후생비적 수당 아닙니까? 그죠?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최갑현위원  그러면 대장은 만듭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다 만듭니다.
최갑현위원  관외, 관내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출장은 관내가 많을 것인데 관외 출장비가 더 많거든요.
○ 총무과장 김영고  관외가 많지요.
  관외는 자료 수집차 나간다든지 회의를 간다든지, 도에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것이고 나갈 때마다 과장에게 결재를 다 받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실비변상적인 것이라면 서류는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냥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출장 일수에 미달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더 가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과에서 적정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근을 나갈 때는 반드시 출장명령부에 답니다.
  그렇게 달다 보면 보통 10일이상은 다 나갑니다.
최갑현위원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일 것인데 ·····.
  알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이것은 실제로 올려주어야 합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사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서포나 서부 3개면에 출장을 가면 기름값도 들어야 되고, 밥 먹고 하다보면 하루에 1만원씩 해 봐야 사실 모자랍니다.
최갑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여비가 되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직원들에게 정액제 비슷하게 해서 주는 내용이다 하니까 출장을 많이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적게 나간 분도 계실 것인데 ·····.
○ 총무과장 김영고  그래서 통제를 하는 것이 8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 근무하면서 출장을 많이 나가는 직원들은 불만이 있지요.
최갑현위원  동에도 같습니까?
  동직원들은 매일 출장을 하던데?
○ 총무과장 김영고  당초 동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고, 우리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렸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여비를 많이 올려줘야 합니까?
성재윤위원  복리후생 성격을 갖고 있어도 실제로 현지에 근무하면 부족합니다.
  사업을 하나 안 해도 그런 것은 올려줘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사실상 제가 오늘 아침에 할 일이 없어서 우리 사천시의 여비를 총계를 한번 내 보았습니다.
  약 21억원이 여비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의 100분의 1인데 혼자 생각할 때는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사천시 전체 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놔두고 여비만도 20억원이 넘더라구요.
  이것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개개인 한분씩 따지면 적다고 할지 모르지만 적은 것을 가지고 사천시의 살림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아껴서 열심히 살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소관

(10시49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저희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1월30일 부과담당에서 명칭이 세정담당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하준성 세정담당입니다.
  이영기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체납세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남근 체납세담당입니다.
  김정열 세입관리담당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김영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총괄보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총 지방세 수입예산은 190억 8,0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가 약 170억원으로 주민세가 36억 5,000만원, 즉 2002년도보다 1억원 정도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13억 5,000만원, 자동차세가 33억원, 농업소득세가 10만원, 담배소비세가 금년도에는 당초에 58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별도로 결산추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금연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조금씩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로서는 17억 8,000만원으로써 도시계획세가 98억원, 사업소세가 8억원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같이 병기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3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주민세, 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등락폭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세나 사업소세는 저희 관내 기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종업원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세수가 증대되는 부분이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표조정으로써 공시지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과표가 조정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상요인이 조금씩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보통 과표가 하향됩니다.  즉 말해서 연수가 오래됨으로 해서 과표가 하향되는데 신규건물이 많아짐으로 해서 과표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씩 불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 주행세는 별도로 자동차세에 따른 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163억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63억 1,200만원, 그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1억 2,000만원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5,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7,000만원,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6억 2,900만원으로써 그 중에서 도로사용료가 6,800만원, 입장료수입이 4,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용료가 1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에 수수료수입으로써는 13억 3,300만원으로써 증지수입이 4억 7,7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3억 9,000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360만원, 기타수수료가 4억 6,100만원입니다.
  세목별 산출기초에 의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4억 5,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이 4억원, 그 외에는 하천사용료, 산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등의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37억 7,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47억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결산추경이나 중간에 한번 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7억 7,000만원, 기타 이자수입이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99억 8,7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1억 3,000만원인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합해서 1억 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공유재산매각승인이 났기 때문에 추경 때 반영이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0억원을 잡았습니다.
  2002년도 같은 경우에 74억원을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마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결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지 ·····.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이월될 때 약 64억원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는 것이 줄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추경예산을 가져오고, 형평성에서도 적정이 기해진다는 그런 하나의 체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으로서 국비, 도비 반납금에 따른 3억 3,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반납금을 집행하고, 당해연도에 반납이 안된 부분은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세출에서 세입과 세출을 잡아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으로써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8,100만원, 일반부담금 17억 2,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 부분에서 3억 9,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불용품 매각대금 300만원, 변상금 900만원, 위약금 300만원, 과태료수입이 2억 6,200만원, 체납처분수입이 1,200만원, 기타잡수입 1억원, 여기서 체납세분수입은 적어도 1억원 이상이 나중에 증가됩니다.
  이 부분은 측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선 1,200만원 정도를 잡아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과년도수입 징수에서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중에서 세무관리에 3억 6,674만 8천원, 2001년도에 4억 110만 4천원으로 즉 작년도보다 3,4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산실 프로그램 교체비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좀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7,300만원으로써 작년도보다 2,69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부분과 여유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 세무과 직제가 확대됨으로 해서 인원이 증가됩니다.
  이에 따른 경비 보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여비가 5,800만원, 업무추진비가 760만원, 시책추진비가 금년도에는 500만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00만원으로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이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각 과별로 월 30만원씩, 3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5,000만원,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써 지방세 납세고지서 전달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사실상 동지역의 기능전환에 의해서 세무업무가 시로 이관이 되고, 또 일반적으로 우편고지서 전달외에는 우리 리·통·반장들이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300원으로써는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인상을 시켜서 지급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1,580만원을 잡았습니다.
  체납세액 및 숨은세원발굴 포상금에 300만원, 정기분 지방세 세목별 징수 포상금에 240만원, 징수실적 종합평가 포상금에 240만원,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체납세액 및 숨은세원발굴 포상금을 내년도에는 별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전년도에는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인원도 늘고, 항상 경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강해서 100만원을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에 3,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전산장부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770만원, 그리고 11월달에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던 지방세 전자고지 및 신고납부 프로그램 구입비에 2,500만원, 이 중에서 특히 주민세 부분하고 사업소세 부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연구비가 2,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이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신 프로그램에 호환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시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2,850만원입니다.
  OCR레져프린터기 구입비 2대 400만원, 지방세 납부 홍보용 앰프 구입비 150만원,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용 차량구입비 1,300만원, 그 다음에 수입증지 요금계기, 즉 자동요금 계기가 되겠습니다.  매년 2대씩 교체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동서, 동서금, 벌용, 곤양 해서 4대를 교체 했습니다.
  적어도 2년마다 한번씩을 교체를 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4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세무분야는 특별한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즉 일반적인 경상경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문상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188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지방세 납세고지서 전달수당이 있지요?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최갑현위원  이것은 지급처가 누구입니까?
  통장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리장, 통장, 반장이 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저번에 우리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1,300만원으로 차를 삽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6인승 봉고벤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뒤에는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최갑현위원  우리 상식 같으면 세무과는 세금을 받으러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인데 다른 과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이런 예산은 당초에 내부적으로 말씀을 잘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인상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살 것이라면 다음에 바꾸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김영태  저희들도 ·····.
최갑현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760만원인데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급이 주로 언제 많이 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할 때 지급이 됩니다.
최갑현위원  실제로 추진비가 되려면 제가 생각할 때 100만원 이런 거 가지고는 추진비가 안되는 것이거든요.
○ 세무과장 김영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자치 재원이 적은 관계로, 또 세원을 받아들이는 세무과에서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연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
  차라리 이 금액이면 없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예 삭감을 시켜 버리면 다시 올릴 때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연초에 집행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과는 틀리지만 총무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등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도 그렇고 어느 관서나 마찬가지인데 100만원, 100만원 해서 400만원 되어 있는데 애초에 ·····.
  참고발언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100% 삭감시켜 버리면 나중에 다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때 올라올 때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금액에 맞춰서 올릴 수 있습니까?
  돈이 나갈 것이면 제대로 나가고, 안 할 것이면 아예 없애 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연초에 집행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제때 제때 발생할 때 집행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10원을 걷으려면 ·····.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천원을 받으러 가서 싸움도 하고, 고생도 하고, 나쁜 소리도 듣고 합니다마는 사실 ‘다른 비목에서 사업 하나 안 하면 되는데 ·····.’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세가 약한 재정을 생각해서 저희 나름대로 좀 아껴쓰자 하는 의미로써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조금 전에 최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세무과 직원들이 제일고 생을 많이 합니다.
  돈을 걷어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번씩 찾아가고, 밤에도 찾아가서 만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급량비도 좀 많이 올리고, 여비도 좀 많이 산출해서 뒷바라지가 되어야만이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부서는 사업을 해 주면 좋은 소리라도 듣습니다.
  그렇지만 세무공무원은 돈 걷으러 다니니까 만날 안 좋은 소리만 들어요.  그래서 살아가 는 데도 어려운 분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충 예산서를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7억 7,100만원이라는 많은 수입을 올렸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 시의원으로써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편 거꾸로 생각하면 종합토지세가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방부 관계 공군부대나 혹은 곤양 특전사나 또 남양동에 있는 부대 안에 있는 토지세는 하나도 못 걷어들이지요?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국가 재산은 감면이 됩니다.
최동식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 안에 국방부 관계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세원이 적게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국가로부터 종합토지세를 적게 받아들이니까 교부세라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국방부 군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부세 산정자료로써 전부 다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증액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동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 중에서 유람선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임대료는 ·····.
○ 세무과장 김영태  들어옵니다.
박종권위원  그것이 처음에 매입해서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받지 못한 부분이 없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없습니다.
  그것은 교통관광과에서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 ·····.
  지금 산출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매년 받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것은 세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교통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세무과장 김영태  체납은 없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공부하는 걸로 생각하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세 보통세를 보면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면허세는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도세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도세에 들어갑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 이문상  목적세에서 공동시설세하고 지역개발세도 마찬가지로 도세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공동시설세 중 재산세에 부과되는 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세로 들어가고,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써 시세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아까 국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거북선형유람선에 부과되는 것이 유료주차장 말고 임대료가 ·····.
○ 세무과장 김영태  별도로 ·····.
○ 위원장 이문상  별도로 포함되어 여기에 계상이 안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별도로 나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 수입에는 안 잡힙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다 잡힙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 세무과장 김영태  다 잡힙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잡히는데 여기에 빠져서 제가 챙겨보는 것인데?
○ 세무과장 김영태  항목으로 각각 다 나열하지는 못합니다.
  가지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각각 나열을 못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래도 공유재산임대료가 5,000만원인데 계산기로 한번 놔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챙겨 보니까 거북선형 유람선 임대료가 1,25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부과가 되었는데 올해는 빠져 있기에 제가 한번 챙겨 보는 것입니다.
  그 큰 것이 항목에서 빠질 수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현재 거북선형 유람선이 11월달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이것은 내년도 추경 때 올라올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 이문상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농협연쇄점 임대료나 봉이동사무소 임대료, 이궁사동사무소 임대료가 있는데 해마다 계약을 안 합니까?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법에 의해서 어떤 재산은 3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계약은 그렇게 해도 사용료나 이런 것은 ·····?
○ 세무과장 김영태  사용료는 매년 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를 들어서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대료를 조정하지요?
  더 받을 수도 있고, 깎아줄 수 도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그런데 일단 2년 기간으로 할 때는 금년도에 얼마, 내년도에 얼마 해서 반액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할 때는 공시지가라든지 재산 재평가를 합니다.
  재평가를 해서 일정 요율을 정해서 계산을 하는데 매년 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매년 조정하지 않고, 계약을 할 때만 조정을 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계약을 할 때 조정을 해 놨다가 2년 계약에 2,000만원을 했으면 1년에 1,000만원씩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징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에 보면 시내, 시외 구분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분야입니까?
  위에 보면 도로사용료 고정분에 한국통신이 있고, 한국전력, 기타가 있는데 밑에는 도로사용료 수시분이라고 해서 시내, 시외 해서 금액을 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즉, 말해서 일시전용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의 경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계속도로 점사용료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공사를 할 때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외 부분은 ······.
  죄송합니다마는 세입 부분은 저번에 설명을 드려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 다음에 수수료수입에 보면 입찰 참가 수수료가 빠져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방법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그것은 들어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제가 찾아보니까 입찰 참가 수수료가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과목에 보면 ·····.
  물론 많아서 안 적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찰 참가 수수료가 안 보여서 ·····.
○ 세무과장 김영태  그 부분은 수입계기로 바로 찍히기 때문에 그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바로 찍어서 올라갑니다.
○ 위원장 이문상  또 하나 묻겠습니다.
  팩스민원, 농지전용 부담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빠져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지전용 부담 수수료하고 팩스민원 수수료!
○ 세무과장 김영태  농지전용 부담 수수료는 도세로 들어가서, 농지전용 부담금에 들어가서 저희들은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팩스민원 수수료는요?
○ 세무과장 김영태  팩스민원 수수료는 바로 인증기로 찍혀서 나갑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월별사업계획서를 세우지요?
  연중 월별 세입 들어오는 것하고 지출될 것하고 계획을 세울 때 연간으로 세웁니까, 아니면 월별로 나누어서 세웁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분기별로 세우고, 우리 세입부분은 월별징수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금계획을 세우구요.
○ 위원장 이문상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지요?
○ 세무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은닉·탈루세원이 사천시에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우리가 금년도에 426건에 5억 2,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현재 이 자료는 11월말까지의 자료입니다마는 5억 2,000만원정도 추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하려면 상당히 멀리까지 가야하고, 고생도 많이 하는데 아까 우리 최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업무추진비는 굉장히 많이, 현실에 맞도록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100만원을 가지고 ······.
  저 먼 데까지 가서 발굴을 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은닉발굴이 아니라 무엇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멀리 갈 때는 어디까지 갑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
이인효위원  거기까지 가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그것은 여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
이인효위원  현실에 맞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최갑현위원  과마다 물어 보니까 여비는 실제로 출장을 가는 것도 있겠지만 급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비로 써서는 안되지요.
○ 세무과장 김영태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급료적 성격으로 쓰는 것은 관내여비로 하고, 세무부서에는 관외여비를 조금 더 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세무과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고생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세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추경에라도 필요하다면 업무추진비를 올려서 담당직원들의 사기를 돋워서 세입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세무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더 열심히 해서 한 푼이라도 더 걷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금이 많이 들어와야 복지정책을 많이 펼 수 있을텐데 과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음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회계과 소관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회계과장 최학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의 회계관리에 5억 6,486만 3천원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경상적경비가 5억 876만 3천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억 2,8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7,106만 8천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4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9,32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52만원, 급량비가 522만 5천원, 임차료 350만원, 연료비 4,623만 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4,330만 2천원, 차량선박비 6,1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5,148만원이 되겠고, 국내여비로써 관내출장여비가 3,072만원, 관외출장여비가 2,0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3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재료비가 2,482만 3천원입니다.
  일반 재료비에 64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양어장 사료 구입비에 210만원, 잉어질병 약제 구입에 100만원, 청사정원 및 잔디 약제구입에 32만 7천원, 화장실 약제구입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1,83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이 1,635만 2천원, 양어장청소 인부임 58만 4천원, 정원수관리 인부임이 58만 4천원, 잔디관리 인부임이 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5,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3,500만원이 되겠고, 그 중 시설비가 3,4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사천청사 보수비로써 사천청사 도장과 청사 정문 교체, 청사창호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3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천청사에 냉·난방기 구입 4대 해서 1,400만원으로 사천청사 민원실에 2대와 부시장 부속실과 2층 상황실 에어컨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체납자 조회 및 징수 PDA 구입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써 공공청사 정비회비가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90억 1,431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예산으로서 731만 4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에 4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46만원, 급량비가 50만원, 운영수당이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관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12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신청사건립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총 9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비가 10억원으로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가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80억 700만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80억원으로 그 중 시설비가 79억 8,560만원, 시설부대비가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청사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사기 구입비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로써 1,186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이자는 청사정비기금이 915만원인데 전 사천군 의회사무실 증축에 90만원, 452페이지 축동면청사 신축에 540만원, 곤명면청사 신축에 45만원, 동서금동청사 신축에 180만원, 신수동청사 신축에 60만원이 이자로써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청사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전 사천군 의회사무실 증축비에 3,000만원, 축동면청사 신축에 3,000만원, 곤명면청사 신축 1,500만원, 동서금동청사 신축 2,000만원, 신수동청사 신축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452페이지, 전 사천군 의회사무실 증축 3,000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증축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증축할 것이 아니라 옛날에 실시한 사천군 의회사무실 증축사업으로 해서 기채 차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자와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191페이지 보면 재료비에 양어장 사료 구입에 200만원, 잉어질병 약제 구입에 100만원 해서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양어장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시청사 안의 동쪽편에 있는 양어장입니다.
최동식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고기가 많습니다.
최동식위원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양어장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양어장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동식위원  양어장 사료구입에 210만원인데 사실 210만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 다음에 양어장 질병 약제 구입비 100만원, 양어장청소 인부임 58만 4천원인데 기술자가 5명정도 와서 4일간 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
○ 회계과장 최학림  예, 맞습니다.
최동식위원  양어장에 무슨 고기가 들어 있습니까?
  내가 아직까지 양어장을 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고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전부 비단잉어가 들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비단잉어가 들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동식위원  수백 마리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최동식위원  잉어 말고 다른 것은 없고?
○ 회계과장 최학림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동식위원  돈만 투자되는 것이네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17일날 전체적으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보고한 것이 있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최갑현위원  대충 내년에는 착공이 됩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착공을 내년 11월달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몇 년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공사기간은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여기에 보면 192페이지에 사천청사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급한 것은 보수해야 하겠지만 3,500만원 정도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닌데 거기에 청사 정문 교체비도 들어 있거든요.
  제가 사천청사에는 자주 가 보는데 별 이상이 없더라구요.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면 도장이 나 정문 교체 같은 것은 ······.
  꼭 해야 합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사천청사를 작년에 도장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쪽 저쪽 신관은 괜찮은데 구관은 우리가 봐도 상당히 어지러운 지경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손을 봐야 유지가 되는데 그 안에까지 손을 좀 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갑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문상  차량선박비 6,000만원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하고 배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유지비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유지비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현재까지 신청사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약 1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설계용역비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현재까지 1억원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소관
(11시42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사회복지과장 강대평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용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유한석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조임덕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이영재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일동 경례!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사회복지과장!
  분량이 많으니까 큰 몫만 짚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일 밑에 사회보장비입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총예산이 229억 3,700만원입니다.
  281페이지, 사회복지 중 경상예산 인건비 일용인부임(화장장입니다.) 7,334만 7천원입니다.  일용인부 3명의 제 수당까지 합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83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308만원인데 올해 예산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고, 이 중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159만 4천원이 증가했는데 다른 것은 다 똑 같고, 이것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여비입니다.
  관내출장여비와 관외출장여비가 3,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나 업무추진비도 올해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재료비 216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행려사망자 용품 구입비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보훈의달 행사시에 필요한 정비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6,54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올해 수준하고 똑같고, 그 다음 페이지인 286페이지에서 조금 불어난 것이 장애인 분야가 올해 예산하고 대비하면 전부 사회봉사 부분에 있던 것이 직제개편으로 이 장으로 들어와서 그렇는데 실제 예산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307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 지원 등 각종 운영비로 4,448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하고 대비를 해 보면 상당히 많이 불었는데 불어난 이유가 다음 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대한전몰군경유족회, 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노인회 이것은 전부 정액단체로써 똑같고, 올해 비정액단체인 지체·시각·청각장애인협회, 6·25참전·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가 사실상 풀예산에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저희 과 예산에 계상해서 많이 불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써 노인 및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에 1,400만원입니다.
  일전에 업무보고시에 읍·면·동에 똑같이 100만원씩 갈라 주라고 하던 그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7억 6,393만 6천원입니다.
  노인 건강진단비, 경로연금, 노인 가정세대 지원, 노인 교통수당 이것은 올해 예산하고 똑같고, 여기도 조금 예산 체계가 바뀌어서 장애인 분야가 모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은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노인 교통수당은 단가를 승차권 600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실제로 680원으로 해서 여기에서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되어 전체 예산이 좀 불어났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민간이전에 9억 7,256만 1천원입니다.
  여기도 민간경상보조도 올해하고 같은 예산수준입니다.  식사 배달서비스, 무료 경로식당,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노인 일거리사업 마련 등 각종 시설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예산으로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억 1,08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세대에 1,000만원입니다.  세대당 500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장묘문화 개선으로 가족·종중 납골묘 설치입니다.  여기에 1,08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3억 3,600만원인데 시설비가 6,000만원이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2,000만원, 경로당 개보수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2억 7,600만원인데 경로당 신축에 2억 4,000만원, 도비 보조를 제외한 자체사업으로써 가족납골묘 조성 5개소에 3,600만원입니다.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경로당 신축은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청구했었는데 이렇게 밖에 안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기금전출금으로써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적립금은 목표가 다 찼기 때문에 내년으로써 모두 마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7페이지, 경상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1,450만원을 책정했고, 그 내용으로써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하고 행려사망자 장제비 부분에 1,450만원, 합심원 보조에 1,000만원 해서 1,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재료비에 2억 1,546만 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으로써는 자활근로사업에 2억 994만 5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올해도 거의 50여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봉사는 단가가 실비 3천원짜리인데 월 3만 6천원 정도의 단가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85억 4,937만 9천원으로 저희 예산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에서 매년 예산이 책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 급여에 16억 7,496만 2천원, 현물에 4억 2,711만 5천원, 해서 105억 1,76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써 뒷페이지까지 계속 연속됩니다마는 이것도 올해 예산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401 민간자본이전으로써 3,600만원인데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세대당 2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회계 전출금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지원에, 이것은 저희 시비 부담분입니다.  6억 6,953만 1천원의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814만원, 이것도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472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에 609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에 1,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 예산도 올해 예산하고 비교를 좀 해 보면 추가 삽입된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사회봉사 분야에서 넘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하고 예산이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3,012만원을 계상했고, 이것도 현재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여성 기능취득 교육 강사료로써 480만원이 계상되었고, 밑에 일반보상금에 2억 7,90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지급되는 것이 2억 7,680만 3천원으로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정예산에 1,000만원이 삭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306페이지, 앞 부분에서 이어진 예비비 등의 기금전출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도 보고를 했고, 별도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2,182만원인데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로 다 같은데 제일 밑에 있는 행사지원비의 청소년 야외음악회 개최 장비 임차가 300만원으로 이것이 내년도 사업 중 신규로 들어간 사항인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비가 필요해서 꼭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별도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307페이지, 여비도 521만 6천원이고, 재료비가 755만 6천원인데 이 재료비 분야도 밑에 있는 전체가 전부 다시 들어간 사항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쉼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해서 여기에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4,62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아동 합동건강 검진비 150만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3,134만 8천원도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기타보상금이 1,340만원으로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309페이지, 민간이전에 6,420만원입니다.
  경상보조 4,620만원은 올해하고 같은 수준이고, 민간행사 보조위탁 1,800만원도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 부문이 뒷페이지까지 나옵니다마는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9,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11페이지, 기타보상금 1,211만원도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민간이전에 아동복지시설운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등 해서 뒷 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마는 36억 181만 4천원도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1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도 1,000만원으로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8,690만원으로 올해보다 총 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총 8,781만 3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초·중·고 극빈학생 중식비로써 5,781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교체 및 보수와 시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로써 3,000만원 해서 자체사업에 총 8,78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600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억 9,333만 1천원입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이것이 전체 국·도비를 포함한 금액을 다 잡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시작해서 내년도부터는 순수하게 전체 6% 시비 부담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3억 14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이 업무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읍·면·동에도 저소득층이 “이것 좀 해 주십사.”, “이것을 좀 활용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써 사회복지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문답식으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8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10월 노인체육대회 참가선수 실비보상, 게이트볼 중앙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중복된 것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아닙니다.
최동식위원  이것은 별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최동식위원  그 다음에 28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임의보조단체입니까?
  맨 밑에 보면 8,000만원이 있는데 ·····.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올해 예산까지는 정액단체만 계상을 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풀예산에서 보조하고 있는 임의단체도 같이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동식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 8,000만원 중에는 정액보조단체도 있고, 임의보조단체도 있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최동식위원  임의보조단체는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임의보조단체가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지체·시각·청각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데 현재 지체는 1,000만원, 시각은 500만원, 청각도 500만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참전 전우회하고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도 보훈법에 의해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밀고, 당기고 풀보조에서 지원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소관부서 예산서에 바로 잡는 것이 낮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동식위원  그 다음에 30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1,080만원, 시비가 2,52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보다 시비가 많이 부담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이것은 이유보다 도에서 정한 부담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동식위원  부담율이 예를 들어서 도비 50%, 시비 50%면 이해가 되는데 도비는 조금 주고, 우리 시비를 많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그것은 우리가 도비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
  항상 시·군에서는 50대50으로 하자고 하고, 도비를 조금 더 많이 달라고 하지요.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책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동식위원  세금을 보면 도세가 많습니다.
  우리 시비로써 걷어들이는 것보다 도세로 올라가는 돈이 더 많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보면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공수의 사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저희들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정한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이 많다, 적다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동식위원  마지막으로 312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이전 관계의 민간위탁금,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라고 해서 8,69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최동식위원  그 예산은 전부 시비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도비가 20% 있습니다.
  도비 20%, 시비가 80%입니다.
  뒷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여기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시비가 너무 많이 부담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도에다가 건의를 하시든지 ·····.
  그렇지 않아도 시세가 열악한데 이런 시비까지 부담하게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짚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앞으로 저희들이 최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예산액을 갖고 이야기가 되고,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할 때 과장이 아니라도 저희 실무자들이, 사천시만이 아니라 전체 시·군의 실무자들이 볼멘소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담금입니다.
  도에서는 조금 내서 생색만 내 놓고, 시에다가 그렇게 많은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앞으로 부담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여러 단체를 보면, 즉 말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도에다가 로비를 해서 “예산을 조금만 내려 달라. 시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무진에서 확실히 챙겨서,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도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의해서, 또 예산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부담해서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조금 생각을 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부서는 별도 사업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 도비 분야는 시·군 공통되는 사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조금 전에 최동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요?
  그것이 임의보조단체가 있고, 정액보조단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 임의단체 보조금이 2억 8,000만원이나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아닙니다.
성재윤위원  중복 안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저기는 정액단체외에 다 잡아 놓은 것인데 저희 단체는 안 들어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사회복지과 예산하고는 중복이 안되었다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사천시가 관광도시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화장장 문제가 상당히 껄끄럽게 돌아가고, 또 주변이 상당히 보기 흉한 흉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생각이 됩니다.
  판단도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봐서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잘 보이지 않는 외곽 쪽으로, 또 환경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지금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이하 전 직원이 이위원님께서 건의하시는 사항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화장장이 좀더 깊숙하고, 숨겨진 그런 외곽지역으로 가야하고, 그 주변에 다른 시설들이 들어서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혐오시설도 아닌 납골당 하나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내 지역에는 반대고, 또 일부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극렬 반대자가 나오고 하는 형편입니다.
  화장장은 아시다시피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것은 없고, 어쨌든 이 도시발전하고 맞춰서 화장장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보다 깊숙하고 숨겨진 외곽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현재 구체적인 안은 안 잡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화장장은 다들 관심 밖이라고 생각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에 저해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청소년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얼마나 됩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지금 청소년들이 특별히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딱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동금쉼터입니다.
이인효위원  선진공원에 놀이공간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거기에도 야외무대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것은 청소년들이 활용을 할 따름이지 청소년 전용공간은 아닙니다.
이인효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 보면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도 많이 관장하고 계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진짜 청소년이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청소년의 쉼터가 없다는 사실이 상당히 아쉽고, 이것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안도로도 많이 계획해 놓고, 전격적으로 준공을 하고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도 청소년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충분하게 이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을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장장 관리인부가 3명인데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장례수당할 때 화장장 관리인부는 18만원인데 한 명이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물어 보니까 그만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지금 저희들이 TO상 인부가 3명입니다.
  3명인데 일단 우리시의 화장 건수가 많은 것이 남해군이 화장장이 없어서 우리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바쁩니다.
  하루에 3구 정도 되는데 남해군에서 화장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조만간에 저 시설이 완공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사람을 한 명 데려다 놓으면 그 신분이 일용직이라 해도 바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되는 대로 2명이서 해 보자, 큰 장애가 있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1명을 비워놓고 그렇게 ·····.
○ 위원장 이문상  그래서 장례수당이 안 나간 것입니까?
  제 뜻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네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장례수당이 나가는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매립장하고, 화장장에 3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화장장의 인부는 1명이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1명은 제외시켰다고 하기에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그만 두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2명이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이문상  지금 현재 계획은 3명으로 올렸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그것은 정원이 3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 다음에 2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식사 배달서비스, 무료 경로식당 운영이 있는데 식사배달 서비스 80명분에 대한 배달하는 인건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아닙니다.
  음식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밥, 반찬 등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내시가 잘못되어 예산이 조금 깎였는데 80명이 68명으로 깎여서 420만원정도 예산이 삭감되는데 여기에는 인건비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전부 부식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럼 배달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이문상  그 다음에 무료경로식당도 마찬가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재료를 전부 대 주고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이문상  재료를 전부 대주니까 결론적으로 무료경로식당이 아니네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그러니까 여기서 무료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는 사람이 무료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 다음에 가족납골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에 장묘문화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비를 가지고 가족납골묘를 3,6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 3,600만원은 ·····.
  장묘문화에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시 자체적으로 가족납골묘를 하겠다는 것은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이중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신청자하고 또 내년도 신청자를 추계해 볼 때 총 몇 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모자란다 해서 그것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몇 기를 더 하자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시비 5,000만원을 플러스하고 3,600만원을 플러스하면 8,600만원으로 납골묘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납골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산이나 들에 가보면 그것도 어찌 보면 환경오염입니다.
  이것이 남발이 되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으면 정부에서는 근절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육안적으로 볼 때 가시권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 500m 거리 안에 한다고 하지만 산에 올라가 보면 납골묘를 해서 하얀 돌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혐오시설이라고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시에서 도하고 같이, 어차피 도비에 시비를 합해서 했기 때문에 5개 3,600만원은 올해 안 했으면 싶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결정하실 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상의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288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해서 노인 및 어버이날 행사 지원비가 1,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버이날 행사를 위해 각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아닙니다.
  지난번에 2003년도 업무보고시에 쟁점이 되었던 바로 그 사항입니다.
  3개 단체에 지원될 계획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3개 단체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삼벌회, 청지회, 동삼회 그렇습니다.
박종권위원  3개 단체에 1,4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박종권위원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그렇게 지원이 되어서는 다른 청년회나 단체로부터 말썽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
  어느 쪽에는 많이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없어도 되는 사항이지요?
최갑현위원  이 부분은 저번에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지금 경로잔치를 많이 합니다.
  동서금동청년회, 선구동청년회 등 규모가 비슷해요.
  비슷한 규모로 행사를 하는데 어느 단체는 500만원, 어느 단체는 200만원 이렇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시내 단체에서도 말이 많고, 동삼회 같은 경우는 규모가 선구동이나 동서금동보다 많지 않습니다.
  절대 안 많습니다.
  안 많은데도 200만원이 지원되었고, 그 다음에 삼벌회도 이제는 날짜만 같이 하면 그렇게 인원이 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볼 때 지원을 폐지한다든지 아예 자체에서 하든지, 동별로, 인구별로 해서 단체를 동에서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 공무원5인
  총 무 국 장강광원
  총 무 과 장김영고
  세 무 과 장김영태
  회 계 과 장최학림
  사회복지과장강대평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