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천시의회(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3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먼저 본 안건은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유인물을 설명하고 난 후에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관실 직제조정 및 한시정원 기간 연장 등에 대한 조례개정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배경은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시대적 감각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능쇠퇴 기구를 통·폐합 및 부서명칭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직제 개편을 2002년11월20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공포를 위해 경남도와의 협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및 명칭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누차 지적되어 온 ‘해양수산담당관’은 담당관 기능이 아니므로 ‘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부시장 직속에서 국 소관의 직제로 개편하라는 강력한 개선·권고와 함께 향후 조직개편시 반드시 반영하라는 지시에 따라 계서체계에 맞도록 조정하며,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와 정원 4명의 존속기한 연장승인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현황을 보면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해양수산담당관’을 ‘해양수산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총무국 소관에 직제를 편제하되, 신청사 건립시까지 한정 운영하도록 하고, 총무국 직제순서도 환경보호과 다음에 해양수산과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연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02년12월 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4년6월30일까지 1년 6개월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정원 중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의 행정 5급 1명이 2002년12월31일에서 16개월이 연장된 2004년6월30일까지로 되고, 지역경제과 행정6급 1명은 2002년12월31일에서 1년이 연장된 2003년12월31일까지로 연장되는 내용이 되겠고, 민원정보과의 전산7급 1명과 전산8명 각각 1명씩 2002년12월31일까지였습니다마는 2004년6월30일까지 1년6개월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조직개편시 개선·권고사항을 보면 해양수산담당관을 해양수산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 소관의 직제 편제로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및 명칭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2001년6월14일에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양수산담당관은 담당관, 참모기능이 아니므로 과로 개칭하고, 구조조정 마무리시 개정 반영 또는 향후 기구 개편시 철저히 준수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기구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구 실태를 조사한 바 우리 시만 해양수산담당관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해양수산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
2002년11월20일 직제개편시 개선·권고사항으로 ‘과’로 개칭하여 국 소관 직제로 조정하되 향후 조직개편시에는 반드시 반영하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하여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조치사항으로서는 청사 분산 사용으로 인한 행정업무 불편과 해양수산업무가 삼천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청사 준공시까지 보류해 달라는 우리시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직제개편시 마다 계속해서 경남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담당관은 업무성질상 지역개발국에 직제 편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지역 여건과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신청사 준공시까지 총무국 소관의 직제로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시군 중 해양수산과가 있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마산시는 산업경제국에 해양수산과가 되어 있고, 진해시는 산업건설국에 해양수산과로 되어 있고, 통영시도 지역개발국에 해안개발과, 어업생산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는 사회산업국에 해양수산과로 되어 있고, 남해군도 해양수산과, 하동군도 농·수산과, 고성군도 수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니까 ‘과’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서 해양수산담당관실로 되어 있는 곳은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만, 토목직 직제개편 및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사천읍의 건설담당과 곤양면의 개발담당이 폐지되고, 건설과의 하천담당과 도시건축과의 토지이용계획정비팀을 신설하고, 단, 7급이하 토목직원 1명은 읍·면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정원조정은 사천읍 곤양면 토목6급 각 1명이 감이 됨과 동시에 건설과, 도시건축과에 각각 1명이 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금회 조례개정과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따라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가 되겠습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및 명칭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 통일성 유지를 위해 담당관 기능이 아닌 ‘해양수산담당관’을 ‘해양수산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시장 직속에서 국 소관 직제로 개편하라는 행정자치부 및 경남도의 개선·권고 등에 따라서 계서체계에 맞도록 조정하며,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주민자치과의 한시기구 및 정원이 연장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해양수산담당관’을 ‘해양수산과’로 명칭 변경을 해서, 총무국 소관 직제로 편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해양수산담당관’ ‘총무국’ ‘지역개발국’을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 ‘지역개발국’으로 직제 조정하여 ‘해양수산담당관’이 빠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분장업무를 총무국 소관으로 이관하며, 총무국의 환경보호과 다음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수산 증·양식사업 등 해양수산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과 총무국 직제 편제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민원정보과,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주민자치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6월30일까지로 연장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도 생략하고,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해양수산담당관, 총무국, 지역개발국을 둔다.』를 해양수산담당관이 빠지고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 지역개발국을 둔다.』로 되겠습니다.
제6조의 해양수산담당관의 업무가 삭제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총무국의 계서가 『환경보호과, 주민자치과』 사이에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주민자치과』를 두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후에 7항을 신설해서 『수산 증·양식사업 등 해양수산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가 조정되어 7호가 8호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유효기간) 제7조 중 주민자치과는 2002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유효기간) 제7조 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4년6월30일까지로 한다.』가 되겠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례 제493호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은 2003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규의 개정)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총무국, 120기동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총무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하고, 동조 제3호 중 “해양수산담당관, 지역개발국”을 “지역개발국”으로 한다.』 그래서 해양수산과가 총무국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한 정원과 실업대책인력 등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재조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 중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주민자치과 5급 1명과 지역경제과 실업대책인력 행정 6급 1명 등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의 행정5급 1명을 2002년12월31일에서 2004년6월30일까지 1년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역경제과의 행정6급 1명도 2002년12월31일까지에서 2003년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의 전산7급 1명과 전산8급 1명은 2002년12월31일에서 2004년6월30일까지로 1면6개월이 연장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 4명은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인력 주민자치과 행정5급 1명과 실업대책 인력 지역경제과 행정6급 1명, 정보화기능보강 민원정보과 전산 7급 1명과 전산8급 1명이 한시정원 4명으로써 운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도 생략하고, 3페이지의 한시정원도 『집행기관의 정원 중 4명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그 중 2명은 2003년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를 개정후에는 『집행기관의 정원 중 1명은 2003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3명은 2004년6월30일까지로 하며, 그 중 1명은 2004년1월1일부터, 그 외 1명은 2004년7월1일부터 각각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2002년12월1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양수산담당관’을 ‘해양수산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부시장 직속에서 총무국 소관 직제로 편제 조정하고,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12월31일에서 2004년6월30일까지로 연장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담당관’ 기능은 참모기능이며 ‘과’ 기능은 집행기능으로써 해양수산담당관의 업무는 집행기능의 업무라고 판단되며, 조례를 개정하여도 관계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정원과 실업대책인력 등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법적인 문제는 없고,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이 앞에 11월20일자 직제개편 시에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담당관실은 말이 안 된다, 환원해서 부시장 직속에서 국 직속으로 하라는 권고도 있었고, 그 당시에도 사실상 논란이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잡는 조건으로 하고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해양수산담당관실로 되어 있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가 통합하고 난 뒤에 특수한 여건으로 해양수산과를 삼천포청사에 두기 위해서 담당관실로 만들어 억지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수차 지적된 바 있습니다.
사실상 해양수산과는 참모기능이 아니고 집행기관으로서, 라인기관으로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시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청사가 양분되어 있고, 지역개발국이 사천청사에 있기 때문에 청사도 비좁고 삼천포항 지역에 수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삼천포청사에 두기 위해서 담당관실로 만든 것이지 사실상 ‘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차 지적되어 밀고 당기고 하다가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담당관실이나 실로써 존속하는 데 있어 한계가 왔기 때문에 마지못해 오늘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통합 당시부터 무리수를 두어서 삼천포청사에 두기 위해서 참모기능으로 해서 담당관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이제까지는 쭉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기구개편을 할 때마다 담당관실을 없애고 과로 만들어 소관 국에 넣으라고 해 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 지역개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통합 사천시의 특성상 삼천포청사에 해양수산과가 있어야 하는 문제 때문에 현실에 맞추려다 보니까 총무국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면 원칙론을 따라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직원이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총무국으로 검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이것이 좀 심도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견해가 다른 것이 수산과 직원들이 볼 때는 결재과정이 한 단계 늘었다, 과거에는 과장에서 부시장, 시장으로 끝이 났는데 국장이 생김으로 해서 한 단계가 늘었다, 그에 대해서 감독 층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의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국장 선에서 한번 더 걸러 주어야 됩니다.
더구나 수산과의 업무는 다른 과 업무하고 달라서 어민의 이해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실무자가 잘 하더라도 행정 경륜이 있고 모든 면에서 유식한 국장 선에서 한번 걸러줌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고 여러 방면에서 정확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들고나옵니다.
한 단계가 많아지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 늦어지고 뭔가 귀찮다는 논리로 의회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단계를 더 만듦으로 해서 시행착오도 방지할 수 있고 모든 행정시책이 좀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만 담당관실로 되어 유별나게 되어 있지 다른 시군은 전부 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청사를 건립할 때까지만이라도 해양수산담당관실로 존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제가 이 관계는 확인서까지 쓴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고, 일단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티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까지 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역개발국에 들어가야 맞고, 어민들은 다 삼천포에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지,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
바로 찾아 준다면 지역개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맞고, 우리 시의 형편으로 볼 것 같으면 당분간 총무국에 있으면서 삼천포지역 어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도의 권고사항은 사실상은 지시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법상으로 부당한 일이라거나 위법한 것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기본 원칙인 과로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면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좀 앞서 가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정을 해서, 우리는 총무국으로 했습니다마는 꼭 원칙적으로 한다면 지역개발국으로 해서 과는 제 자리를 찾아 주어야 됩니다.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마친 이후에 집행을 해야 맞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항상 졸속행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행부하고 밑에 과 직원들간의 상호협력체제가 많이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부에서 뭔가 결정이 되었을 때 밑에서는 착착 움직이고 ‘이것은 정말 옳다,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밑에 직원은 직원대로 따로 놀고 위에는 위대로 따로 놀고 하는 이야기가 참 모양새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윗사람하고 아랫사람이 딱 맞물려서 돌아가야 뒤에서 잡음이 없고 그럴 것인데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산과 직원들은 한 단계가, 결재라인이 하나 더 생김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좀 짜증스럽고 마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을 더 하고, 사회 경험이 많은 국장 선에서 한번 더 걸러 줌으로 해서, 시책을 펴든지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참여해서 짚어주는 것이, 걸러주는 것이 나중에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더 큰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는 하나의 결재라인이 더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참모기능이고 개선기능이거든요.
참모기능은 어느 정도 책임도 지지만 직언만 하고 참모로써의 의견만 제시하면 되는데 라인 기능은 한번 결정된 사항은 다시 번복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단계의 결재라인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직원들은 귀찮고, 부담스럽고 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가지고 대외적으로 어필을 하다 보니까 아래위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볼 때는, 저의 행정경험에 비추어서 볼 때는 한 두 계단이 더 있어서 윗사람이 한번 더 봐 주는 것이 나중의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이 해양수산실의 직제개편하고는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도 한 두 번 이야기한 사항입니다마는 중복되어 죄송합니다.
우리 사천시의 공무원들은 사천시민을 위해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앞에 제가 서포에 수산직 직원을 좀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한 것은 무리한 요구는 아닐 것입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천시 전체, 삼천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해안을 끼고 있는데 서포의 모든 여건이나 면적, 조합원, 방파제라든가 이런 모들 것을 데이터화해서 내 보면 전체의 거의 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신청사가 되고 나면 서포면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서포면사무소나 신청사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한시직이라도, 왜냐하면 다른 민원은 몰라도 수산업 분야는 직접 시청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거의 없더라구요. 거의 다 와야 됩니다.
만기가 되어 재허가를 낸다든가 하는 것은 전부 직접 와야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빙빙 둘러서 와서 오는데 이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좀 개선해 줘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서포면에 해양수산직을 두 명 정도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포 어민들이 시청에 오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챙겨 보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은 ·····.
여기에 보면 시에 그 일 아니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각 읍·면·동으로 출장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출장을 나온다면 언제 우리 면에 출장을 올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다고 집집마다 가서 “이것이 허가 기간이 다 됐습니다. 도장 가지고 와서 도장 찍으십시오.”하는 공무원은 없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제가 수산담당주사에게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위원님의 뜻이 담긴 그 내용이 ·····.
담당과장이야 출장이상 더 보내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지시를 ·····.
예, 최동식위원님!
곁들여서 질의하십시오.
예, 이인효위원님!
기능전환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오갈 때 서포에 수산직 관계를 놓고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동요한 것으로, 또 염려를 한 것으로, 또 그런 민원을 해소시켜 보자는 그런 뜻으로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혀 그런 기미도 없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해양수산실하고 검토를 해서 해소시켜 보겠다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이 상주하는 것하고 여기에 직원이 있으면서 오르내리며 민원을 해소시키는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누구든 그런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원의 해결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해소를 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조례 심의를 할 때 토목직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과장하고 의견교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천읍의 건설담당하고 곤양면의 개발담당을 폐지하고, 지금 보면 건설과 하천담당하고 도시건축과 토지이용계획정비팀을 만든다고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천읍 건설담당과 곤양 개발담당이 두 명 다 6급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인사를 조정하면 될 것이고, 이 사항은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이 앞에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예의다 싶어서 거론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되지 않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항은 규칙사항인데 의회에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는데 제가 더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시청에 근무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시청에 가서 근무를 해야만이 신분상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이익이 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담당공무원들의 의견만 듣고 직제를 개편하고 사람을 뽑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건설업무에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건설·토목직 공무원이 용현면에서 담당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왜 그런 사람들을 행정직 공무원이 앉을 자리에 토목직 공무원을 앉히는 것이냔 말입니다.
토목직을 토목직 자리에 앉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토목직 공무원을 행정직 자리에다가 보내 놓고 지금 와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느냔 말입니다.
그리고 사천읍 같은 곳은 반농·반도시입니다.
내가 36년전 공무원을 처음 시작할 때 사천읍에 건설계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제 그제도 토목직 건설업무와 관련한 민원을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로 사천읍에 토목직을 없앤다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불쾌하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도 앞으로, 내가 전직 공무원을 했다는 것을 무시하고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이야기를 했으면 의원의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정말 그렇게 할거예요?
엉뚱한 자리에 있는 토목직들을 제 자리에 앉히면 인력이 모자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뽑아서 건설계에 두면 될 것 아닙니까?
‘사천읍 평화동 새도로 난 곳에 탱자나무가 도로변에 나와 있는데 그것 좀 걷어 달라. 도로를 침범하고 있다.’ 또 ‘한아름 스토아 앞에 자기 경계에 담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하수구를 묻고 있더라. 그것 조치해 달라.’ 그런 업무가 다 건설업무 아닙니까?
또 어제 도로변에 있는 것, 그것도 건설업무 아닙니까?
건설업무 민원이 수없이 많은 곳이 사천읍입니다.
읍장이 하면서 ·····.
읍·면·동장 없애고 시장이 다 하면 되지 왜 읍장이 해요? 시장이 다 하지.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행정 공무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중간에 서서 여러 가지로 행정이 어렵지 않게 도와 주려고 노력했는데 뭐 하는 겁니까?
나도 행정 공무원 여러분들 한번 괴롭혀 볼까요?
정말로 이대로는 통과 못 시키겠어요.
의원의 입장을 그 만큼도 생각을 안 해줘요?
내가 해를 바꾸어 내년에라도 하면 말을 안 해요.
엊그제 이야기했는데 행정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
해가 바뀌어 내년 임시회 때 하든지, 다만 몇 개월이라도 후에 하든지 ·····.
당신 입장은 관철시키고 의원 입장은 무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내년에만 해도 말을 안 해요. 내년이나 5개월, 6개월 후에만 해도 말을 안 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의원이 그만큼 이야기를 했으면 해가 바뀌고 나서 하든지, 다만 5개월,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하면 말을 안 해요.
‘니는 니 맘대로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넘어온 것 다만 해가 바뀌고 나서라도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해서 양 문제를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 공무원1인
총 무 과 장김영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