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천시의회(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2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해당부서의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입니다.
  먼저 예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총액은 2,096억 3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900억 5,2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95억 5,14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의사진행발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석관위원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앞의 총괄 부분은 배제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만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인효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민참여연대입니까?
  YMCA에서 참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성재윤위원  굳이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대로 기획관리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는 356억 7,6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로서 10억 7,4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사업비가 2억 8,4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 8,459만 8천원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억 8,688만 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1억 5,74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먼저 시정시책 유인물 제작에 1,000만원, 지방자치 월간지 구입에 384만원, 시정백서 발간에 800만원, 관보 구독료에 1,425만 6천원, 대한민국법령 추록대가 1,320만원, 다음 페이지의 자치법규집 추록대 800만원, 수임변호사 소송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3,0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 통계연보 발간에 1,300만원 사업체 조사서 발간에 800만원, 기타수용비 4,677만원,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에 6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에 80만원, 실수인정심사위원회 수당에 20만원, 시 조정위원회 수당에 60만원, 다음은 급량비로서 1,2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12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1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정보고대회 보고서 제작에 800만원, 시정보고대회 VTR 제작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과목으로 5,48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내출장여비로서 2,112만원, 관외출장여비로서 3,37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고,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600만원이고 기타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획업무 및 주요 시정시책업무 추진에 300만원, 시정현황 설명 및 의회업무 추진에 100만원, 감사·조사활동 업무추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0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통계업무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2,0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역은 조사요원에 1,584만원이며, 내검 및 입력요원에 4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내역은 소송증인 민간인 보상에 210만원, 공직비리 및 부조리 신고자 보상에 100만원, 시민제안제도 시상에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내역은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 행정자료실 정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 배상금 3,000만원과 기금 전출금에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우수고교 장학기금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341억 5,74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가 226억 8,99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기본급이 180억 7,243만 8천원으로 봉급이 137억 4,009만 6천원, 상여금이 43억 3,2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과 4급 이하, 직급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40억 6,45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역은 초과근무수당이 7억 9,141만 2천원, 다음에 정액수당으로서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특수직 근무수당, 민원수당, 모범수당, 대우수당, 관리업무수당, 함정근무수당, 자동차 운전수당, 전기안전관리수당, 기술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읍·면·동 근무수당, 장려수당, 의사수당, 명예퇴직수당 등 해서 29억 2,31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로서 청원경찰에 대한 제반 급여가 되겠습니다.  5억 5,3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봉급과 처우개선,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감독자수당,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4억 1,7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비가 2억 4,429만 4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억 2,689만 4천원으로 예산편성지침 책자 유인에 1억 489만 4천원, 월간자치발전 구독료가 200만원, 통합관리 일반수용비가 풀 계상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가 2,500만원이 되겠으며, 내역은 중앙 및 타기관 교육훈련 위탁부담금이 1,000만원, 퇴직공무원 사회적응 위탁부담금이 1,500만원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풀 경비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수당 100만원, 투·융자심사위원 수당에 160만원, 통합관리운영수당 풀수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특근직원 급식비 풀예산이 2,000만원으로 산불위험 경보시 현장근무직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풀 계상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재정관리 프로그램 유지비가 4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가 2,0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풀 계상이 1,000만원, 임차료 풀 계상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는 4억 8,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가 3억 7,190만원으로 공무원 교육여비가 3억 3,376만원, 관외출장여비가 3,814만원에 내역은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에 1,814만원, 통합관리 풀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서 1억 1,600만원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19억 5,2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7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806만 6천원으로 직원 사기진작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700만원으로서 당면주요시책 업무추진비 1,200만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1,000만원,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비 600만원, 유관기관단체간 협의 업무추진비 600만원, 집단민원 예방활동 업무추진비 600만원, 지방 재정확충 건전재정 운영 업무추진비 700만원, 이 내역은 부시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1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9,900만원, 시장님, 부시장님, 4급, 5급, 6급 출장소소장, 의회 전문위원을 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로 각 직급별로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총액은 13억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4억 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 업무수행에 432만원, 세무담당 업무수행에 5,472만원, 예산담당 업무수행에 576만원, 법무담당 업무수행에 240만원, 6급이하 직원들의 대민활동비에 3억 8,460만원, 직장예비군소대장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예산액은 77억 2,8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액급식비가 8억 6,724만원, 교통보조비가 12억 1,7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명절휴가비가 17억 5,095만 5천원, 가계지원비가 29억 1,825만 9천원, 다음에 연가보상금이 9억 7,5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6,840만원인데 내역은 통합관리 풀 재료비 1,000만원과 통합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이 5,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6억 81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예산성과급 2억원과 성과상여금 4억 8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임의단체 풀 보조금이 2억 8,3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산취득비로서 통합 행정장비 구입비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사업으로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5페이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역사회개발비 2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1억 2,000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설비 21억 1,236만 8천원이며, 시설부대비 76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총액은 51억 3,8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에 16억 3,3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먼저 차입금 이자에서 4억 8,05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가 4억 6,870만 5천원으로 내역은 남강댐 수몰이주민 지원사업에 1억 6,036만원, 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에 1억 5,000만원,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부지매입에 1억 2,834만 5천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총액은 1,186만 5천원이 되겠으며, 내역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271만 5천원, 청사 정비기금 상환금에 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 사천군 의회사무실 증축비가 90만원, 축동면청사 신축비에 540만원, 곤명면청사 신축비에 45만원, 동서금동청사 신축비에 180만원, 신수동청사 신축비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1억 5,26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 10억 1,76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남강댐 수몰이주민 지원사업에 4억 90만원,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 부지 매입비 가 4억 6,671만 3천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서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원금 상환분 3,000만원, 청사 정비기금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구 사천군 의회사무실 증축비 3,000만원, 축동면청사 신축비 3,000만원, 곤명면청사 신축비 1,500만원, 동서금동청사 신축비 2,000만원, 신수동청사 신축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3억 3,713만 6천원으로 내역은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억 5,611만 2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상환에 8,1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총액은 31억 6,8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사업에 23억 9,813만 6천원이고, 재해대책에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서 9억 5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내역에 대한 세출예산은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9억 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3억 9,936만원으로서 시설비가 3억 9,533만 3천원으로 초양마을 하수구 설치 및 도로 재포장에 1,978만 4천원, 동동 어린이집 주변 하수구 설치 및 도로 재포장에 2,967만 6천원, 동서동 당산나무주변 하수구 설치 및 도로 재포장에 2,967만 6천원, 선구동 노인 휴식공간 설치에 7,928만원, 동서금동 13통 하수구 정비에 7,864만 5천원, 와룡동 옹벽설치에 2,967만 6천원, 용강동 하수구 정비에 2,473만원, 벌리동 하수구 정비에 2,473만원, 상향마을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에 2,967만 6천원, 하궁지 마을회관  증축비에 2,967만 6천원, 모정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9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40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초양마을 하수구 설치 및 도로 재포장에 21만 6천원, 동동어린이집 주변 하수구 설치 및 도로 재포장에 32만 4천원 ·····.
성재윤위원  생략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다음은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융자금으로서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에 1억 7,000만원, 기업유지 지원사업 자금에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예수금 이자상환에 과년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154페이지에 통합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만 9,200원×25명×20일×4회인데 이 4회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통합관리 일시사역인부임 풀 경비는 휴가를 ·····.
  지금 산후휴가를 90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때 최소한의 필요 인력을 할애해 준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결과적으로 365일을 다 못쓰기 때문에 ·····.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4분기로 나눈다고 보고,
성재윤위원  예?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4분기로 나누어서 한다고 보고 20일간씩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성재윤위원  예산을 불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그렇습니다.
성재윤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최동식위원  직급별로 공히 30일, 30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초과근무수당이 공히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초과근무를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최동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데 최고 한도액이 75시간입니다.
  우리시는 기본급 15시간은 근무상황부에 기재없이 기본급으로 지급하도록 수당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고, 15시간만 할애를 해서 30시간씩 해 놓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는 다른 시군과 같이 75시간을 해 달라고 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초과근무하는 체크기를 삼천포청사와 사천청사 당직실에다가 비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지금 사업부서인 건설과나 상하수도과, 도시과, 또 기획감사담당관실 같은 곳에는 11시, 12시까지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실과에는 직원들이 다 돌아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과근무수당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감사를 해서라도 실제로 근무를 많이 한 곳에 많이 주고, 다른 곳에는 기본급만 줄 수 있도록 정착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내년도에는 집행 자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계를 가지고 카드화해서 실제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적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제도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다음에 읍·면·동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물론 읍·면·동에 필요한 포괄사업비를 주기 위해서 올려놓은 사업비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그렇습니다.
최동식위원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어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줘야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각급 임의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법제화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금을 받지 않고 우리 시정에 참여하는 단체 중에서 임의단체 보조를 받고자 하는 협회나 단체에서 저희들과 실랑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전 시·군이 공이 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고, 단 민간행사 보조금 위탁분 2,500만원 이 내용은 내년에 창선-대방간 연륙교가 개통되면 전국 마라톤 대회를 추진하고자 2,500만원을 추가로 올린 내용이고, 풀 보조금은 작년도와 같은 형태로써 2억 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중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내역을 서면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11월달에 분권 운동을 하러 우리가 갔습니다.  의회에서도 갔는데 ·····.
  물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아셔야 하고, 또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동 지역에 엄청난 수해가 났습니다.
  우리 시 자체도 업무가 분권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꽉 거머쥐고 토목직 기술자가 40여 건이나 되는 것을 감독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40여 건은 절대로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해관계도 각 시에서 쥐고 있지 말고 읍이나 면지역에 있는 토목직에게 일정금액  이하는 그 사람들에게 맡겨 두면 얼마든지 감독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는데 꼭 시에서 쥐고 감독도 전부다 하려니까 우리 시 자체도 업무 자체가 분권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시장님이나 혹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읍·면지역에 수해가 나서 복구를 하기 위한 공사감독은 읍·면지역의 토목직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청에 있는 토목직이나 읍·면에 있는 토목직이나 업무 능력은 똑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행정+토목이라는 사무관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업무를 꽉 쥐고 말이야 권한을 부리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업무를 좀 이양해서 일을 하면 순조롭게 잘 될 것인데 불구하고 지금 아주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그런 과제로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는 공사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공자가 다르고 설계자가 다른 사람이 공사감독을 읍·면 단위에서 본인이 수임한다는 자체는 업무적으로 권한위임이 되지 않는한은 어렵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읍·면·동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을 법령상에는 분명 1억원이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5,000만원으로 조정을 해 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본청에서는 읍·면·동 직원을 동원근무를 해서 설계까지는 참여케 합니다마는 3,000만원이하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부터 읍·면·동에서 합동설계를 했기 때문에 전체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내려주고 있는데 단 그것이 5,000만원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관장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읍·면은 읍·면대로 고달프고, 본청은 본청대로 고달픈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의회하고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전체 토목직을 풀화 해서 어차피 이렇게 어렵게 가는 직무환경이니까 전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이렇게 읍·면·동에 소규모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본청 보다 오히려 읍·면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하고 교감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유효 적절하게 인력배분과 사업배분을 해야 하지 않겠나, 법령상으로는 내역이 안 맞는 부분인데도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3년전만 해도 실제로 1억원이하는 읍·면·동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경리관이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부조리 근절 차원에서 봐서 그런지 하부 이양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동식위원  제가 담당관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해가 났을 때, 예를 들어 1억원이하의 설계를 한다든가 읍·면·동에 수해가 난 것은 읍·면·동의 토목직이 합동설계를 다 합니다.
  그러면 감독도 그분들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많은 토목직 기술자가 감독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감독권이라도 줘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이 결재를 못하면 우리가 불러서 합동설계도 시키는데 그것을 다시 기 술직 과장에게 결재를 맡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챙겨 주시고, 또 읍·면에 있는 토목직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재해가 난다거나 기타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사업계획서나 ····.
  수해가 나면 물론 일반직 공무원도 열심히 하겠지만 즉각적인 응급복구 계획이나 항구복구 계획은 읍·면·동에서 다 세워서 토목직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는 읍·면·동에서 많이 납니다.
  또 읍·면지역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재해가 나면, 저번 수해 때도 읍·면 지역의 건수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수를 시에서 거머쥐고 있지 마시고, 감독이라도 읍·면에 있는 기술직에게 줘서, 그분들이 그 지역의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민원도 잘 알고 있어요.  또 주민이 뭘 바라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댐건설및주변지역에관한법률을 한번 챙겨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발전 판매수익의 2/100, 또 생활·공업용수 판매량의 댐용수 판매단가의 10/1,000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데 연구해 보셨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저를 비롯한 시장님이하 저희 시 간부들이 전체적으로 불합리하게 강제 배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신탄진에 있는 수자원공사에까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문서를 보내고, 건설교통부에도 문서를 보내고, 지사님께도 보고를 했습니다.
  왜 우리 시가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를 지금까지 독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답을 못 받고 있고, 공교롭게도 김창세 국장이 수자원개발국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그런 전화상의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불합리한 점이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지사님께도 저희들이 지휘보고를 했고, 제도개선사항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이방호 국회의원을 통해서 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은 공교롭게도 전국에 28개소의 댐이 있는데 방수로를 내서 이렇게 한 곳은 유일하게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들이 함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지역민을 선동했다는 그러한 안 좋은 시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주하고 우리하고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비율을 높여야 하지 않나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150페이지입니다.
  부시장의 기관업무추진비입니다.
  부시장 기관업무추진비 3,700만원하고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4,700만원 해서 8,400만원이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이라서 이 내역서는 잘 모르겠고, 물론 집행내역이 근거에 의해서 나왔을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제일 의아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 다른 시·군에는, 예를 들어 남해처럼 인터넷으로 매일 매일 시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는 시·군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명백하게 잘못이 없고, 정당하게 사용한다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쓴다면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공개를 못한다면 우리 의원들한테만이라도 집행내역을 알려 준다면 더 필요할 경우 다음에 더 증을 시킬 수도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보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최대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업무추진비 내역 부분은 행자부로부터 등급을 정해서 그 시·군에 최고 한도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단돈 1원 한푼도 저희 시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눕니다.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대민업무추진비 성격의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예산 확보라든지 중앙부서, 도단위에 가서 예산을 편성해 올 때 국·도비를 작년도보다 40%정도 신장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름대로의 엄청난 노고가 인정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직장협의회 직원과 전체 직원의 간부를 모아 놓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예산체계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시장님을 모시고 중앙부처에 7회를 갔습니다마는 가보니까 해당 중앙부처의 부서에 전부 이야기를 해 놓고, 기획예산처에 내려갑니다.
  기획예산처에 가면 기획예산처에서 부처 담당이 있습니다.  부처담당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전부 끼워서 사업비를 책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 놓으면 기획예산처 내에 또 총괄부서가 있습니다.  총괄부서에 부탁을 안 해 놓으니까 삭감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의 집행사항을, 또 우리시의 부시장님들이, 행자부에 가신 한경호 부시장님과 이종성 부시장님 등 행정고시 출신들이 오셔서 제가 볼 때도 한점 부끄럼 없는 예산 집행을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 역시도 자기가 현금 한 푼 안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100% 투명성을 갖고 있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새로 등청하신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집행사항을 한번 보시면 총괄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느 시점이 되면 시장님께서 의지가 있다면 다른 시군과 같이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시군도 공이 같습니다.
  또 감사원이나 도단위 감사도 이런 부분에 투명성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과 같이 시장·군수들이 구좌를 만들어 놓고 임의대로 쓰는 이런 시대는 지난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투명성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니까 내역서를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줄 수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달라고 하면 드리는데 이 내역을 집행이 맞다, 안 맞다 하는 총액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부터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예산에, 어떤 공적자금인데 사리사욕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안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쓰는 것은 쓰더라도 어느 부서에 얼마만큼 참되게 사용이 되었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제가 회계부서에 전달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회계부서에 김위원님께서 ·····.
  어차피 집행사항은 회계부서에서 나와야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138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기타수용비가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비율로 보면 상당히 ·····.
  일반운영비 1억 7,400만원 중에 4,6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주로 어떤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저희 기획관리 일반수용비가 총 1억 7,400만원입니다마는 이 수용비는 다른 데 집행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 각 실과가 중복만 되어 있으면 유인물, 보고서 등 모든 것을 우리 실에서 만들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나열을 못해서 이렇게 총액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여비가 있지요?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여비입니까?
  거기에도 여비가 있고, 뒤에 보면 150페이지에 전체적인 여비도 나와 있거든요.
  이 여비 5,400만원은 기획감사담당관실 관련 여비입니까?
  139페이지 국내여비와 159페이지에 보면 우리시 전체 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국내·국외 구분이 되어 있는데 4억 8,700만원이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앞에 있는 국내여비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여비가 되고, 뒤에 있는 것은 전 공무원 풀 여비가 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리고 152페이지에 대민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6급이하 직원에게 5만원씩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에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최갑현위원  그럼 됐구요.
  다음에 148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상당히 높고, 엘리트 계층에 들어가는 분들인데 퇴직공무원 사회적응(취업) 위탁 부담금 1,500만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이것은 원래 퇴직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른 시·군하고 도단위에서 사회 적응훈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퇴직자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사회 적응훈련을 시키고 있는 공통사항입니다.
최갑현위원  이런 것이 실제로 현실에 맞아지려는 예산이 1,5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이고, 1,500만원으로 교육이 된다는 것은 ······.
  그냥 잡아놓은 것 비슷한데 ·····.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맞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정년퇴직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런 적응훈련을 하지 않는데 간혹 있는 조기퇴직자를 위해 예산상으로 반영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이나 중장기재정계획 유인물을 말씀을 하셨는데 인쇄물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최갑현위원  예산이 1억원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도 있고, 아까 위에 말씀하신 대로 4,050만원 정도 잡아 놓았는데 유인물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관내 인쇄소에 인쇄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인쇄 부분입니다.
  이 일반수용비적 성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푼도 다른 데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이것을 예산을 안배해 놓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각 실과에서 돈만 없으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옵니다.
  각 부서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예산 집행사항을 우리가 각 과에다가 증액시켜 편성을 해 주면 예산낭비가 오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계상하여 통제하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것만 올려 주고, 나머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141페이지에 서울은행 사건 소송비용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서울은행 사건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수교고 장학기금이 75억원이 되어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소송비용 배상금은 저희들이 14억 5,000만원을 작년도에 추경을 해서 상환을 일단 했습니다.
  일단 상환을 하고, 관계공무원은 지금 도에 중징계를 의뢰해 놓고 있고, 관련자 5명 부분에 대해서는 전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시에 저희들이 잡아 놓았던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고등학교 장학기금은 7억 5,000만원입니다마는 일전에 저희들이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으로 사실상 저희들이 구사하고 있는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해서 우리 지역의 인구 유출을 다소나마 방지하고 또한 우리 학부모들의 학비 지출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서 각급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체육자금이나 이런 것도 법령에 맞게끔 지출하고자 작년도 보다는 대폭 수정을 해서 우수고등학교로 육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도에는 우수고등학교를 경합 없이 먼저 추진위원회에서 2개 학교를 정해놓고 육성하고자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코자 하는 우수고등학교 육성시책은, 작년도에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수고등학교를 정하고자 했었고, 지금은 중학교 학생 중 우수학생을 고등학교에 먼저 유입해서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우리가 장학금을 주면서 그 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좋은 대학에 갔을 때 장학금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추가된 것이 그렇게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도 지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도에는 미리 2개 학교를 정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진코자 하는 것은 매년 2개교씩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3년 이후에, 지금부터 중학교에 다니는 우수학생을 그 고등학교에서 영입해 와서 그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때는 결국 그 학교를 선호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수고등학교가 작년도에 미리 2개교를 정했던 것과 결과는 같은데 시기적으로 올해와 같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다소는 늦겠지만 포괄적인 개념에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도에는 기금 규모를 10억원으로 했습니다마는 50억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수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하게 있었는데 용어에 대한 정립이 저희들과 일반 전교조 측하고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시책적으로 반영코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고등학교라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괄적 의미와 경쟁의식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우수고등학교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우리시의 시책은 2000년도부터 학교에다가 교육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민의 과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학생 문제가 아닌 학교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교문제는 결국 진주시와 같이 연합고사가 됨으로 해서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수구 도시지역에서 학생들이 진주에 있는 학교를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도 결국 대구에 많이 뺏기고 하기 때문에 특수목적 학교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진주지역에 있는 연합고사 형태의 학교를 우리 관내에 적어도 2개교 정도 육성하면 굳이 진주에 유학을 보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인구 유출을 막고,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함으로 해서 먼 장래에는 애향심도 생길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육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제가 감히 조례안 제안설명도 없이 예산안 제안설명 과정에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꼭 좀 ·····.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단호한 각오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되면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인효위원  서울은행사건에 관련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재산을 압류해 놓았다고 했는데 그 압류된 재산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압류된 재산 금액은 실제로 공시지가로 하니까 4억 5,000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원에서 배상 공무원에 대한 배상명령서를 발부 받아야 됩니다.
  감사원에서 지금까지 배상명령서를 시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판결문을 보고 전체가 1/n로 배상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단, 14억 5,000만원 중에서 원금 9억 3,000만원만 공무원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변호사하고 감사원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분에서 증액되는 약 5억원 정도는 우리시가 결손이 되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9억 3,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불어났으면 그것도 우리 시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
이인효위원  원인행위가 그로 인해서 일어났는데 어째서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공무원의 배상한계가 배상법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체료를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순수한 손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내용이고, 원금 9억 3,000만원에 대해서만 관련공무원에게 강제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결국 9억 3,000만원 중에서 압류해 놓은 재산이 4억 5,000만원정도 되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법령상 보면 퇴직해서 그분이 운명하실 때까지 특별채권관리를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기들이 수입을 내서 증액된 재산을 포함해서 장남일 경우 상속재산까지 포함되는 이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이인효위원  결과를 보고 난 이후에 모든 일이 ·····.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지금 대법원에서 송무연구관이 의견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아직까지는 계류 중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이인효위원  학교와 관련해서 방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 우리 학계의 의견 수렴이나 시민들의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안을 마련해서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한다는 것 자체는 저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더 깊이 연구를 해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위원장님!
  저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학부모 내지 지역에 있는 나름대로 식견이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일반 민간인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대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
  물론 작년도에 사천에 1개, 삼천포에 1개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삼천포고등학교, 사천고등학교 이렇게 일관됨으로 해서 중앙고등학교에서 엄청난 반란을 가져오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학생들까지 동원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내용을 보면 중앙고등학교가 우수고등학교가 되는데 있어 영(0)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속단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여건 같으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심지어 ·····.
  이번에 조례 상정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
  오늘 1시30분에 실과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최종 안이 나오겠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각 학교관계 단체들의 이유가 분분합니다.
  단, 상사업비를 주는 데는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우수고등학교”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책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 뭐니뭐니 해도 지역개발 보다 학교가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과연 사업비만 줘 가지고 그것이 진주지역에 안 가겠느냐, 해서 학교 환경과 교사, 학생을 삼위일체를 육성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12월1일날 거창고등학교에서 9시에서 거창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디다.
  “학생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이고, 학생을 섬기는 선생이 있지 않으면 전인교육은 실패로 돌아간다.”는 학교 나름대로의 십계가 되어 있습디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것도 의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인근지역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조만우 전 국회의원의 형님같은 분이 교장으로 계실 때의 중앙고교와 지금의 학교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간 경쟁을 붙이되 선의의 경쟁으로 우리지역 전체의 학교가 교육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또 지역적으로 맞지 않아 그 학교에 못 오는 오지 지역의 학교에도 분명히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주지역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가 되도록 수준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굳이 진주에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진주에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데 일맥을 두고 시책을 추진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의 성패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단, 작년도에 교장단 회의 때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  우리 지역의 학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렇습니까?” 그러더라구요.
  왜냐하면 진주에 연합고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432명의 학생이 진주에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432명의 학생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의 유능한 학교 환경에서, 유능한 선생님 밑에서 졸업을 하면 분명히 좋은 대학에 가는 학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학생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학교가 그렇다 ·····.
박종권위원  회의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우리 실장께서는 실장의 입장에서 학교를 지원해 주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조례안을 심의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인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은행사건 소송비용 중에서 지금 원금이 9억3,000만원이고, 배상한 금액이 14억 5,000만원을 배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9억 3,000만원은 관계공무원의 책임으로 해서 1/n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연대책임이 아니고 각 직급별로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그것이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배상명령서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의논해 본 결과 책임여부가 똑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1/n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의견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지금 관계공무원하고 사천시하고는 소송이 안되더라도 송무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할 것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물론 저희가 집행을 할 때는 14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을 전액 확보하려고 요구를 합니다마는 그것이 법령상으로 원금만 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에 따른 부분은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고문변호사와 감사원에서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배상명령서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타 시군의 예를 보아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런데 9억 3,000만원에서 이자가 5억원정도 불어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소송을 했을 때 진다는 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는 과정에서 미리 변제가 되었다면 이 5억원이라는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문변호사의 어떤 심도 있는 자문이 있어 먼저 선납을 했었다면 9억 3,000만원으로 끝내고 일단 소송을 제기 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후임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이것이 합법적으로 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 울산에 있는 (주)대능건설 사장 박우근씨를 고발까지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승소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패소를 했던 부분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이자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천시에서 손실을 봐야 하고, 9억 3,000만원에 대한 것은 관계공무원에게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아까 감정가격이 5억원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퇴직금까지 다 받으면 원금 정도는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런데 공무원은 퇴직금 아니면 안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법상 ······.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60%까지만 생계비로 주고 ·····.
박종권위원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퇴직금은 압류가 안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억원정도의 재산가치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4억원 부문에 대해서는 봉급이라도 압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것이 대법원에서 상고 중이기 때문에 혹시 승소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아직까지 처분을 하지 않고 있고, 도에서도 인사위원회에다가 징계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연대책임이 안되고 각 직급별로 금액이 나누어 졌을 경우 지금 압류된 재산이, 재산이 많은 분도 있을 것이고 그에 비해 아무 것도 없는 분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자기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이 NGO활동에서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있는 인근 시군의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원초적으로 재산이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출되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도 다시 소송을 해서 찾아와야 할 형편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법원 판결 여하에 따라서 이것을 마무리해야 할 상태에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무원 급여에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연금을 받으면서 수령액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60%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박종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7페이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화력발전소 전체 금액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고, 융자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화력발전소 주변 지원금은 꼭 전체적인 시설비로만 집행해야 하는 것인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변경이 되어 집행될 수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것은 지역개발사업하고 기업지원하고, 주민복지 3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시설비는 개발사업이고, 그 뒷장에 보면 646페이지 민간융자금, 주민복지 지원금, 복지 지원금은 가구당 500만원씩 주거든요.  그리고 기업유치 지원금은 업체당 2,000만원씩 해서 3개 종류로 지역개발사업비하고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이 부분은 지금 융자금이나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앞에 마을부분의 사업비에 대해서 시설비로 전체 금액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 ·····,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종권위원  예.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이것은 감사원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원래 예산회계법에 재이월은 안되다시피 원래 한번 배정을 받으면 다시 재배정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배정 받으려면 배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승인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위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런데 우리 사천시에서도 화력발전소주변지역발전기금으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원되었던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하동의 화력이나 다른 곳에서도 전체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시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사천시만 시설비로써만 집행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실장께서는 다른 지역의 여건은 모르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아시다시피 선구동의 마을회관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그 마을회관 건은 근본적으로 ·····.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마을회관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하는데 실제 공사 부분을 민간인에게 자본적 보조를 해서 더 잘 짓고, 더 관리를 잘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가꾸기를 해야 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배정 자체를 가급적이면 업자에게 주고, 하자보수도 하고 ·····.
  지금 다른 일반 건물은 3년 주기로 하자보수도 시키고 해서 얼마든지 주인된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주면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무시하고, 관내에 있는 소규모 지역 업체 측에서도 민간에 대한 이윤을 부과세 안 떼고 할 테니까 맡겨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비단 이것이 마을단위에서 합의가 잘 되고 했으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바꾸어줄 수 있었습니다마는 선구동 같은 경우에는 분명 이것은 동에서 집행해야 할 것인데 동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 된다는 것을 해당부서에서는 바꾸어 달라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못해서 부시장님실에서 선구동장, 주민자치과장, 제가 참석한 가운데서 협의를 해서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논란이 되었다는 것은 저도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당시의 자료와 타 시군의 자료를 빼서 또 한전 화력발전소본부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안 된다고 답을 받았습니다마는 한번 더 과목경정에 대해서는 타 시군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 사실상 ·····.
  실장의 말씀은 아까는 감사원에서 변경이 안 된다고 했는데 조금전과 같은 경우 바꿔줄 수 있었는데 안되었다는 이야기가 ·····.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아니요!
  우리 일반 시설비를, 일반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전체 시설비를 주었습니다.
  시설비를 주면 마을단위에서 부득이 해서 읍·면·동에서도 집행이 이렇게 밖에 안되겠다고 했을 때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간헐적으로 바꿔 주었던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시설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무슨 사업이든지 주민들 위주로 사업이 집행되어야지 우리 관을 위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아까 같은 경우 시설비로써 마을회관을 지었을 경우 용역비나 이런 부분에 돈이 모자라서 다시 추가로 더 요구해야 하는 사항이고, 사실상 마을의 개발위원회에 지급되어 했을 경우에는 조기에 착공할 수도 있고, 돈 문제도 실질적으로 남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경비 부분에서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을 더 해 주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담당관께 포괄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했던 질의에 관련하여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초과근무수당 부분입니다.
  30시간인데 아까 15시간을 책정한다고 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15시간은 근무명령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집행하도록 수당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30시간 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15시간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초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많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것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일요일 나와서 근무하는 것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30시간을 잡아 놓으니까 직협에서 75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돌아가면 매월 75시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를 들어 불어나서 공무원들이 동원되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시간이 오버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러니까 예산이 이런 부분에서 ·····.
  예를 들어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동원이 되면 급식비 정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수당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
○ 위원장 이문상  제가 알기로 산불이 났다든지, 밤에 동원된 것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지급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분명히 초과수당을 지급합니까?
성재윤위원  비상상태에서는 급량비 조로 지급이 되지요.
○ 위원장 이문상  다시 알아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0.05472 곱하기 해서 나와 있는데 0.05472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장 이문상  142페이지, 처우개선에 보면 ·····.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이 부분은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기본급을 산정하고, 인상에 대한 효과산정식에 나오는 계수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 계수가 매년 달라집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달라집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도 실제로 보수총액에서 0.05472를 곱하라는 단위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온 것인지는 실제로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이것이 전년도에는 0.085로 되어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그 수치는 매년 봉급 인상분, 기본급에 대해서 산정을 하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지수가 달라집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지침을 한번 더 봐야 되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46페이지 장려수당에 보면 빠진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 봅니다.
  쓰레기처리장에 1명에 12만원이 나가고, 위생처리장에 15만원이 나가는데 화장장 근무수당은 왜 빠졌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화장장에 근무하는 수당은 그대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이문상  여기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묻는 것인데 전년도 예산에는 화장장에 ·····.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화장장에는 일용직이 근무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일용직도 작년에는 나갔는데 올해 예산에는 빠졌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여기는 정규직에 대해서 나가는 수당을 ·····.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일용직에 나갔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1명이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퇴직을 해서 아예 뺀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결원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엊그제 사망한 사람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분은 일용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인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보면 ·····.
  경상적경비가 114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약 25억원정도 됩니다.
  우리 예산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
  물론 우리 사천시의 살림을 살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기에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행자부 자체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사천시 예산 아닙니까?
  여비가 4억 8,0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9억 5,200만원입니다.
  이것이 여기에만도 그렇는데 ·····.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사천시의 여비가 각 실과마다 얼마인지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천시가 도내에서도 중이 안됩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여기에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시책업무추진비 2억원만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기타업무추진비라는 18억 6,000만원은 보수적 성격으로써 보수 규정에 나와 있는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전 직원에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보태니까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시책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통제를 하고, 나머지 기타업무추진비는 보수적 성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기타업무추진비를 직급별로 얼마씩 지급하도록 계산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물론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 회계과 등 전부 이중으로 포함이 다 되어 있다구요.
  물론 과마다 다 필요해서 했겠지만 ·····.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전체 직원들과 관련되어 보수적 성격으로 나가는 것은 한꺼번에 계상이 되어 있고, 나무지 실과에 계상된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만 있고, 단 총무과에는 시장님의 직원정원가산금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비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직장협의회장하고 협의할 때 여비를 15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본청에는 지금 여비를 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다 15만원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 직협에 가서 양해를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분명히 작년도에 협상할 때는 최소한 13만원이라도 달라고 요구를 하기에 제가 안되면 본청은 그대로 8만원으로 놔두더라도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3만원이라도 더 올려 주라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 절차상 올해 직장 보수 측면이 이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비에 할애를 할 수 없다 해서 3만원도 못 올려주고 작년도와 같이 동결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임차료 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4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풀이 있고, 밑에 행사지원 임차료 풀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임차료는 차량을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것으로 각 과에서 무절제하게 행사하려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차료 부분을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행사 지원은 그렇다치고 일반운영비에 있는 임차료 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1,000만원요?
○ 위원장 이문상  예.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풀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전실과 읍·면·동 전체의 비용을 단위 단위로 달면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차원에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한군데만 편성을 해 놓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러면 이 돈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소에 다 나누어서 쓰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읍·면·동까지 씁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잘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갑현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여비관계인데요, 지금 과별로 여비가 되어 있는 것은 보수적인 성격이라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과별 여비는 아닙니다.
  여비는 그렇지 않고 ·····.
최갑현위원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전체 여비가 지금 과별로도 되어 있고, 총체적인 금액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 중에 직협하고 여비 부분에 대해서 절충을 한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올 때 금액을 10만원이나 8만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여비는 편성기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최갑현위원  그러면 이 과에 있는 여비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과는 과단위에서 일반 총액예산제로 하거든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체적으로 여비가 들어 있고, 관외로 나갈 때의 여비와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
최갑현위원  전체 여비가 4억 얼마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어디 전체 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갑현위원  전체적인 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마다 여비가 있고, 또 아까도 물어 봤는데 ·····.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여비 중에서 교육여비가 3억 얼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갑현위원  예.
  과에 있는 여비는 주로 어떤 성격으로 쓰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다른 시군의 결산을 할 때 이 부분을 내 본 적이 있고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물론 내년에 결산검사할 때 여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보면 되는데 예산을 심의하니까 따지면 되는데 예산을 과에 있는 여비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과에 있는 여비는 자기들의 평소 업무, 또는 관외 합동작업 ·····.
최갑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잡아 놓은 예산 4억 얼마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것은 교육여비로 교육여비는 풀로써 합니다.
최갑현위원  여비 부분은 행자부 지침 없이 얼마라고 정할 수 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최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러다 보니까 직장협의회에서 타 시군의 자료를 비교해서 우리 시의 여비가 열악하니까 올려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최갑현위원  나머지 수당이나 업무추진비는 중앙의 지침을 받아서 정해 놓은 것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마지막으로 325페이지, 지역사회개발비 21억 2,000만원은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이 사업비를 다 썼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전액 다 쓰고, 읍·면·동장과 시의회 의원님들이 합의를 하셔서 그동안 본예산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풀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입니다.
  배석한 담당주사도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의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잡수입이 되어 생략하고, 바로 세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1220항의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억 8,491만원입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목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사 발간에 1억 3,77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0페이지로 해서 저희들 계획은 2권으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3권 정도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00부를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사 CD롬 제작입니다.  요즘은 시사 자체를 CD롬으로 제작을 합니다.  500개를 만드는데 단가는 1만 6,000천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천이야기 모음집 발간 1,500만원, 시정 소사집 발간 600만원, 이것은 금년도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의 특수사업으로서 예년에 없던 사업을 해 보고자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보 발간에 5,400만원입니다.  지금 45,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장당 100원씩 계산해서 우편료를 포함하여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고·고시료 5,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경남일보, 경남신문, 도민일보 해서 도내 3개사에 나가는 고시·공고료가 5,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발행입니다.
  공보는 월 50만원 정도로 해서 12개월,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월중 주요시책 비디오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1편에 10만원씩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정기록·홍보사진 촬영재료 구입입니다.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사진인데 2002년도에 준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용비입니다.
  2,080만원인데 이것은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로 문화공보실이다 보니까 전체 신문이 20여 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 도서상품권,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50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보실 급량비입니다.  5,000원씩 해서 10명에 12개월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비입니다.
  문화공보실의 공보차량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50만원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저희 직원 19명에 대해서 관내출장여비 1,632만원, 관외출장여비 1,1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기자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주1회 정도 간담회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다른 과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시보 명예기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선거 관계로 늦추어 26일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공관 보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승공관 유지 관리비입니다.
  지금 팔각회에서 쓰고 있는 그것은 팔각회에서 지어서 시에 기부체납한 재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지 보수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마이크 구입이 2개입니다.  마이크는 소모품이 되어 해마다 구입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2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인쇄용 스캐너 구입입니다.  각종 기사를 각 신문사에 송고할 때 쓰는 스캐너를 금년도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일용인부 부분은 저희 담당관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예산 8억 5,96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에 일용인부임입니다.
  문화원에 청사관리인부 1명 있는데 1,136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일반수용비의 주된 내용은 문화재 안내표지판 제작, 문화재 주변 정비 용품 구입, 문화재 보호구역 측량 수수료, 선진리성 화장실 관계 소모품 비용 등이 다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관련업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등이 주된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100만원인데 문화상 심사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1회에 한해서 실시하는데 20명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298만원인데 선진리성, 향토역사관, 가산오광대, 사천예술촌의 수도, 전기, 전화요금, 분뇨수수료 이런 것입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향토역사관에 무인경비시스템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가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노래연습장 야간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가산오광대, 또 향토역사관, 농악전수관, 예술촌 등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입니다.
  문화행사 일반수용비입니다.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주로 주된 출장목적은 선진리성 공원화사업, 늑도패총 유물전시관 건립사업 업무수행, 문화재 보수·정비관련, 문화예술 기반조성 관련업무가 되겠습니다.  74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사실상 작년도에도 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한번 집행하고 예술행사에 제대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문화예술 활성화 부문에 100만원, 다음에 문화재 보존·발굴 업무추진에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겨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용 재료구입입니다.
  주로 내용은 문화재 주변에 살충제를 사는 것, 그 다음에 청소를 할 수 있는 연장, 괭이, 톱 같은 이런 것을 구입하는 재료 구입비입니다.
  다음에 해마다 영양제를 구입해서 천연기념물에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선진리성 벚꽃맞이 상춘기 임부임으로 이것은 주로 4월중에 집행이 되어지는데 인원은 150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다음은 문화재 주변 정비 인부임입니다.
  우리 문화재 38개소에 대해 여름철에 풀베기를 한다든가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악전수관, 가산오광대, 향토역사관, 예술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300일 미만의 상용인부를 고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2,43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중요무형문화재 발표공연 실비보상, 가산오광대와 12차농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00만원, 그 다음에 도 무형문화재 발표공연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판소리 고법과 판소리 수중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100만원, 그 다음에 유통관련업주 교육 및 캠페인 참석자 실비 보상입니다.  노래방 업주들을 매년 모아서 교육을 하는데 그에 따른 실비보상입니다.  여비 정도로 해서 참석자에 대해서는 1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문화상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5개 부문에 대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가산오광대 전수생 보상금입니다.  전수생 주영달외 1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월 5만원씩 해서 12개월 780만원입니다.
  다음에 기능보유자 전수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가산오광대와 12차농악입니다.  
  가산오광대에서는 한우성씨와 한우근씨 두 분이고, 12차농악은 박연, 김선옥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44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삼천포 12차농악 육성지원 보조금입니다.
  주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입니다.  문화학교 3개소의 강사료, 교재비, 악기 구입비 등 해서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사편찬사업비 지원입니다.  원고수정, 편집 및 인쇄, 상근위원 수당 해서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루문학지 발간경비 지원으로 원고료 및 인쇄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서포면지 발행경비에 2,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곤양면지 발행시 2,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형편성에 맞게 금년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향토사료관 및 시사편찬사무실 운영비 지원에 600만원, 그 다음에 사천문학 제4호 발간경비 지원 100만원, 자매결연도시 초청교류 작품전 경비지원에 300만원, 주로 그 부분에서는 홍보비, 초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의 날 맞이 청소년 관현악단 연주회 경비지원입니다.  5월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민의 날 맞이 주부가요열창 행사경비 지원 1,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주부가요열창이 될는지 다른 것이 될지는 그때 가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삼천포 야외미술제 개최 사업비 지원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야외미술제를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인 한국예총과 문화원에, 문화원이 2,000만원, 예총이 2,100만원 해서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제8회 와룡문화제 지원입니다.
  작년도에는 분리개최를 위해 따로 준비를 했다가 추경 때 합했는데 금년도에는 한군데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3억 8,000만원입니다.
  제6회 박재삼 문학제 사업비 지원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조명군총 전몰위령 제례비 지원 100만원, 성황당 산성제 제례비 지원 100만원, 조명군총 성역화사업 국제학술세미나 개최경비 지원입니다.  중앙부서의 관심을 촉구하고 조명군총사업의 국비 지원을 더 받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에 중국, 일본, 한국 학회의 학자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고자 하는 예산 3,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21회 경남연극제 개최 사업비 지원입니다.  사실상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경남연극제를 거창에서 했는데 5,0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다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셔야 경남연극제를 제대로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안점봉화제 행사비 지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보조금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의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비, 도비가 지원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가 4,000만원입니다.  국비가 2,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입니다.
  다음에 향토사료 조사비입니다.  향토사료 수집을 위한 원고료, 편집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600만원,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300만원 해서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 1개소입니다.  주로 문화학교는 3월부터 12월까지 열고 있 는데 문화원에 본교가 있고, 사천읍과 곤양면에 분교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문화원에서 수료식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전통무형문화재 발굴·공연과 마도 갈방아어요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 기로연 재현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재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200만원, 도비 160만원, 시비 160만원 해서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 2개소입니다.  곤양향교, 사천향교 해서 두 곳에 도비 400만원, 시비 6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계서원이 지금 산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급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데도 애로가 있었고, 기타 제사를 지낸다든가 구계서원 관리에 애로가 있어 금년도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박재삼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삼 거리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노산공원에서 팔포 통창까지 가는 그 거리를 이미 지정해서 이곳에다가 비를 세운다든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213페이지, 체육진흥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용비는 377만 5천원입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대회유치 홍보 문안을 제작한다거나 생활체육 용품을 구입한다든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책자를 제작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다음은 행사 지원비입니다.
  체육대회행사 일반행사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인데 체육행사시 공로패를 제작한다든가 현수막을 제작하는 등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인사들이나 기타 체육업무 수행상 필요한 여비 856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겨서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 한번쯤은 풀도 베야 되고, 수시로 가서 기름도 치고, 나사도 조여주고 해야 하는 부분에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1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원운동본부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2억 1,800만원입니다만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대로 12월4일날 도 체육회에 출장을 가서 “금년도에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여자 농구부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렸고, 공문상으로도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중으로 결정해서 통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제42회 도민체전 출전경비 지원에 1억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과 동일하겠습니다.
  제42회 도민체전 훈련경비 지원에 2,000만원, 제84회 전국체전 출전경비 지원에 450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경비 지원에 200만원, 제14회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 3,0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경비 3,6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이것은 1년간 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운영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경비 지원 3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이것은 각 전지훈련팀이 오면 우리 특산물 단감 1박스 정도와 경우에 따라서는 유람선 관광을 한번씩 시켜주는 그런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으로 사천시 체육회에 분기 120만원씩 4회 나가는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사천시 체육대회 개최경비 지원으로 작년도에는 9개 종목에 대해서 종목당 1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인원이 많은 부분에는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17회 전국 바다낚시대회 개최 경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807만 1천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842만 1천원이고, 도비가 982만 5천원, 시비가 9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6개 교실입니다.  이것도 물론 국비가 1,083만 2천원, 시비가 1,083만 2천원 해서 2,1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입니다.
  국비가 2,678만 4천원, 시비가 2,678만 4천원 해서 5,35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2개소에 9,800만원입니다.  국비를 4,900만원 내시를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생활체육시설을 신청받은 곳은 정동면 고읍, 향촌동 진널, 서포면 구평 해서 3개소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몇 군데가 될 것인지는 나중에 예산하고 같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암장 설치사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1억원을 받았고, 내년도에 도비 1억원을 더 받아 2억원으로써 인공암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이상 경기에서 입상한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3,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단위 출전 및 훈련경비 지원입니다.  전국단위 경기에 우리시 대표로써 출전하는 선수들의 훈련경비 지원이 300만원, 그 다음에 초·중·고 농구부 육성 지원에는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1,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0개소의 체육시설을 1년간 유지·보수·관리하는 경비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사주정수장 부지 동네체육시설 설치입니다.  8,423만 5천원입니다마는 이것은 구 정수장의 폐시설물을 덜어내는 그런 경비가 8,400만원인데 일단 이것을 먼저 하고, 그 위에는 부지 정지를 한 이후에 점차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시설비가 76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밑에 기금전출금으로 체육진흥기금 조성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은 주민들과 직접 관련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지 않으면 자칫 우리 업무가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생활체육 관련에 보면 출전 비용이나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나 프로그램이나 전체적인 금액이 보면 약 1억 7,000만원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1억 7,000만원정도 되는데 이 돈을 전부 생활체육회에 이관해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구분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이관하고, 일부는 시에서 지출을 하고 그럽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생활체육에 관련된 업무는 일단 생활체육회에다가 돈을 넘겨서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최갑현위원  정산은 다 받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정산서는 받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면 다음에 담당관께서 필히 올해 정산서를, 영수증까지 다 붙여서 제출해 주시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지도자 4명이 있는데 1년에 1,220만원정도 되거든요.  전체가 5,300만원이니까 한 사람이 1,200만원정도 되는데 취지 자체가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이 자기 생활도 좀 보장을 받고 ·····.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상 다른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것만 주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사람이 몇 년동안 합니까?
  계약을 따로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를 운영·관리하는 것은 도단위 생활체육에서 합니다.
  가령 사람이 유고가 생겨 교체를 할 때는 일단 사람을 선정해서 도에다가 올리면 임명 자체는 도생활체육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겸업을 못하도록 하는데 사실 이 자체가 보수가 적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회사는 아니더라도 자기 일을 조금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최갑현위원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도자인 것은 맞지만 엘리트 계층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급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충분한 배정이 되는 과정인 것 같으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지원형태거든요.
  전에도 제가 담당관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무슨 특허라도 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생체와 관련해서는 우리 김현철의원께서 회장으로 계시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최갑현위원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워낙 사람이 많고 하기 때문에 예사로 볼 사항은 아닌 것 같더라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에어로빅하고 배드민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최갑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도자들의 관리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리고 박재삼 문학제 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최갑현위원  엊그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노산공원의 팔각정이 한쪽이 비어 있는데, 이쪽은 찻집을 하고 이쪽은 비어 있는 상태인데 그쪽에다가 박재삼 시인 기념관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예산이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 밖에 안될 것 같은데 ·····.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승공관을 박재삼 시인의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사무실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화원의 그것이 있었는데 사실 승공관에 비어 있는 부분이 없고, 아까 최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여성팔각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팔각회라는 것이 전국 단위로, 옛날에 헌법기관에서 나온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도 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그리고 승공관 건물 자체가 시에서 관리하는 시재산입니다마는 당초에는 팔각회에서 조성해서 시에 기부체납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소 어렵고, 우선 3,000만원으로 박재삼 시인 거리조성을 하려는 것은 우선 그 거리를 지정을 하고, 그 거리에다가 박재삼 시인 거리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하고, 그 다음에 박재삼 시인의 시비 한 두 개 정도를 설치해서 앞으로 예산이 다소 지원되는 대로 점차 활성화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거리를 지정해 놓고, 표지판 붙이는 것, 시비 한 두 개 붙이는 정도의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최갑현위원  사실 우리 사천으로 볼 때는 박재삼 시인이 전국적으로 보나 대표적인 서정시인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지방 시인으로서 금년도부터는 기념사업회 사업비도 1,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도 좀 활성화시키고, 다른 시군에도, 사실상 인근 통영 같은 경우를 보면 천마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천마의 생가복원에 기십억원의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 정도의 기반까지는 갖추지 못하고, 최소한도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 사업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갑현위원  지금 노산공원에 보면 삼천포JC에서 박재삼 시인이 생존해 계실 때 시비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기증을 해서 한 것이 있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그것은 저희도 관리를 한번씩 합니다마는 공원을 관리하는 녹지과에서, ‘천년의 바람’ 그 시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박재삼 시인 관계는 예산을 떠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천이 아무리 문화, 예술 해도 진주와 비교가 안됩니다.
  간단하게 와룡문화제부터 보면 솔직히 우리 잔치지 외부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시인 한 분이라도, 그런 부분은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셔야 할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2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서포면지 발행경비 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종전에도 면지를 발간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곤양면지를 발행할 때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인효위원  종전에도 있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그 전에는 면지 발간시 특별히 나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렇지요?
  자체에서 경비를 조달해서 했는데 특별히 서포에는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그것은 사실상 면단위에서 면지를 발간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원고를 모으고, 집필을 하고 하는 과정이 참 어려운데 사실상 어떤 독지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
  면지를 만든다는 것은 아주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방단위 문화, 특히 면단위의 어떤 그런 문화를 활성화하는 문화정신에 의해서 작년에 곤양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포에서는 5,000만원정도를 지원해 줘야 면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앞에 곤양면지를 발행할 때 2,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준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지원해 준 면지는 곤양하고 해서 서포가 두 번째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이인효위원  그러면 앞에 정동이나 사천읍 같은 경우는 ·····.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그때는 옛날 사천군 시절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용현에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용현 것도 통합된 이후에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용현도 용현면지가 만들어졌지요.
  그러면 앞으로 읍·면·동지가 만들어질 때마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그것은 적어도 면단위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저희 시에서 시비로써 얼마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도 시키고, 면지의 중요성과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열의를 봐서라도 다소간 지원이, 큰 예산이 아니라 2,000만원정도의 예산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효위원  지원을 하게 되면 발간한 소재는 면민들이 다 찾고 그렇게 만들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어쨌거나 면지를 주관하는 부서는 면지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 경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면지나 동지를 발간할 때 그 읍·면·동민들이 모아서 만들어지고 했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보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그런데 사실상 면지를 한번 내기가 ·····.
  사실상 용현면 같은 경우에는 면 자체에서 시비를 지원 받지 않고 순수하게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끌러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다가 지원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지를 만드는 경비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이인효위원  뒤에 계시는 우리 조영규씨가 용현면지를 발간한 장본인인데 저것이 시비를 꼭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십시일반으로 읍·면·동에서 모아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좋은 일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 문화재담당주사 조영규  ‘용현면 향토사랑’이라는 책을 2000년초에 730여 페이지 정도로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발간할 때는 1997년도부터 3년동안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 그것도 용현조기회 회원들 몇 사람이 자료를 수집해서 자발적인 동기에서 발간했기 때문에 실제 다른 데서 돈을 의지하거나 지원을 바라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미가 그렇게 됨으로 해서 크게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발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그것은 예에 준한 것이고, 그것이 방침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지를 만든다는 그런 어려운 사업에 다소나마 시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적어도 면 단위의 사기진작에도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이인효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포면지 발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쑥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의원이 되어 맡아보고 있으니까, 저는 추진위원은 아닙니다.
  전임 시의원님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외에라도 민간단체라든가 일반 단체에서 이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서포에서도 면지발간을 하려니까 말이 쉬워서 그렇지 ······.
  앞에 면지를 발간한 읍·면에는 보조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곤양에 지원을 하고, 서포가 두 번째인데 서포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잡고 있거든요.
  1억 2,000만원을 잡고 있는데 서포의 가구수가 얼마 안됩니다.
  전체 주민의 찬조와 자부담으로 이것을 해 나가야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나중에 만들어 놓고 1만원이나 2만원으로 해서 판로를 개척해서 팔면 되겠지만 일단 만들 때 2명 정도의 상근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급료라든가 식대 같은 것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비가 무진장 듭니다.
  사실 아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것은 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주민이 동참하여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면지라는 것은 영원히 남는 보존될 책자이고, 무엇인가 우리 주민들과 밖에 나가 있는 향우들이 자기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뜻에서 ······.
  제 심정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앞에 발간한 읍·면에는 미안하지만 앞으로 어느 읍·면·동에서 면지를 발간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이 더 과감하게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다른 곳에 아끼더라도 ·····.
  여기 보면 다른 부서에는 두서너명을 위해서 4,000~5,000만원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7,000~8,000명의 서포면민을 위해서 한다고 보면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것만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담당관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돈이라는 것은 천원이든 몇 억원이든, 특히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예산서를 보고 받는, 서로 검토하는 그런 입장인데 나중에 ·····.
  지금 사천시사를 발간하고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최갑현위원  거기에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이인효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특성적으로 서포라든지 이런 면지역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에서 시사를 발간하는데, 시사발간도 시내에는 말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사를 발간하고 있는데 구태여 면단위에서 자꾸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올해 시사 발간에도 예산이 1억 3,700만원인데 시사 발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구태여 면에서 하는 이런 부분은 ·····.
  물론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말릴 수 없지요.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시사 발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주로 그 내용들은 시사에 반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면단위에서 하는 것은 시사에 들어가지 않는 세세한 부분, 실제로 동은 지역이 좁기 때문에 역사적인 것이 보다시피 시 단위로 모일 수 있는데 면단위에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골과 골 사이의 문화도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적인 지역민들의 문화의식을 향상시켜 주고,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것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갑현위원  지금 면지를 발간할 때 자료수집 보다는 책자를 만드는 비용이 더 많지요?
  자료수집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자료 수집이라는 것은 서포면 딱 정해져 있을 것이고, 기존에 있는 자료도 있을 것이고, 새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
  주로 책자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많지요?
김석관위원  아닙니다.
  책자 만드는 ·····.
최갑현위원  그럼 뭐가 많이 듭니까?
이인효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조명군총 성역화사업 국제학술세미나 개최경비 지원이라고 해서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서로부터 경비를 지원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상의 요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명군총의 규모가 다른 지역의 국가지정 문화재로 관리하는 곳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럴 때는 사실상 위의 중앙문화재 위원이나 학계에서 조명군총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조명군총의 성역화를 재인식 시키고,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강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선진리성 및 조명군총 성역화사업이 지금 현재 45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예산을 계속 지원 받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을 받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이 성역화사업을 중앙단위까지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지금까지 문화사업 부문에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지난번에 국제세미나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학계에서 선진리성 관계나 그 다음에 늑도패총 관계의 세미나를 작년에 했고,
이인효위원  이것은 특별한 경우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203페이지에 농악전수관, 가산오광대, 향토역사관, 예술촌 인부임 280일 4명이 있는데 가산오광대나 향토역사관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악전수관이나 예술촌에는 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인부를 1명 배치해 주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지금 현재 상용인부가 나가 있는 곳은 가산오광대, 향토역사관에 2명이 나가 있습니다.
  12차농악에도 관리인이 1명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농악전수관하고 예술촌에는, 농악전수관 같은 경우 박염씨가 거주를 하면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박염씨는 3층에 기거만 하고 있고, 농악전수관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1명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280일이면 거의 매일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예술촌에도 개장하고 난 뒤에 ·····.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술촌에는 없습니다.
  예술촌에는 없는데 금년에 같이 계상한 것은 사실상 자기들이 관리하고 하는 것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안 나갈 것입니다.
박종권위원  예산을 4명 잡아 놓은 상태에서 ·····.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재료비기타 이런 부분은 금년에도 집행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문화예술, 문화재 주변에 제초작업을 하는데 1년에 1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이 예산이 쓰이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용인부임이 나가는 곳은 3개소입니다.
박종권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204페이지입니다.
  기능보유자 전수장려금이 박염씨하고 4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밑에 12차농악 육성지원보조금이 2명에 100만원이 지원되는데 중복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위에 있는 장려금은 주로 강사료에 해당됩니다.
  12차농악을 전수하기 위해서 남양초등학교와 그 다음에 남양중학교, 남양농악보존회, 일반인 등에 대해서 전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연간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매월 지급되는 것이 위에 30만원이고,
박종권위원  그것은 매월 지급하고, 그 다음에 12차농악 육성지원 보조금이라고 해서 2명에 대해서 나가는데 거기는 우리 박염씨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에게 매월 13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다른 분이 있습니까?
  아까 전수장려금에 박염씨 말고 다른 분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김선옥씨라고 두 분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밑에 보조금 2명 중 1명은 누구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그러니까 박염, 김선옥 그렇습니다.
박종권위원  그러면 가산오광대에는 지급되는 것은 없고, 12차농악에만 두 분에 대해서 130만원씩 지출이 되는 것이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그리고 가산오광대는 현재 보존만 하고 있지 별도로 전수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농악은 실제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나 일반인이 많기 때문에 와서 강의를 하고 학교에도 나가서 전수를 하는데 가산오광대는 사실상 보존만 하고 공연만 한번씩 하지 전수생을 모집해서 전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권위원  기능보유자 전수장려금이 매월 4명에 대해서 30만원씩이 지원되는데 가산오광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활동을 하지 않아도 매월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가산오광대는 전수생 보조금에 5만원씩 해서 14명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윗 부분에 가산오광대 전수생 보상금이라고 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박종권위원  그것은 13명에 대해서 있고, 밑에 보면 매월 4명에 대해서 30만원씩 지급되는데 12차농악은 매월 2명이 하고 있지만 가산오광대 같은 경우 하는 것이 없으면 매월 30만원씩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그것은 기능보유자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써 그에 따른 수당 3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이 4명이거든요.
  가산오광대 쪽에 두 분, 이쪽에 12차농악에 두 분 해서 4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박종권위원  장려금이 30만원씩, 육성보조금으로써 100만원씩인데 중복되는 분은 박염씩와 김선옥씨로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더 받는 ·····.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전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159페이지에 보면 사천 이야기 모음집 발간, 사천 소사집 발간이라고 해서 경비가 지출되고, 204페이지에 보면 마루문학지 발간경비 지원 100만원, 사천문학 4호 발간경비 지원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조그마한 책이 발간될 때 그 지역과 관련된 책들이 발간되는 것이 흔히 있습니다.
  아까 용현에도 향토집과 관계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곤명에도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발간계획서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제시하면 거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작년에 축동 쪽에서 발간에 다소 도움을 주십사 해서 시장님 풀예산에서 다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렇게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에 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라고 해서 2억 1,8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를 둘 수 있는 조건이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지금 현재 근무인원이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둘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직장운동경기부를 두어야 하는 것은 1,000명입니다.
  종업원이 1,000명이상 되는 직장에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지원하도록 체육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800명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
성재윤위원  지금 이것이 근대5종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성재윤위원  근대5종은 올림픽에도 빠지고 다 빠져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은 삭감을 시켜 놓았다가 만약에 ·····.
  우리 사천지역에는 농구경기가 육성해야 할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 된다면 여기에다가 지원하기로 하고 일단 삭감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위원님들의 직장운동경기부를 바꾸라는 강력한 요구를 지난번에 12월4일날 도 체육회에 출장을 가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조건부 예산밖에는 성립이 안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힘이 들 때는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두지 않겠다, 법에도 없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
  사실 우리보다 예산이 더 열악한 함안군 같은 곳에서도 전략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다면 우리한테 맞지 않고, 우리 정서에도 안 맞는 것은 도의 전략종목이니까 도에서 하고, 우리는 여자농구를 하겠다.” 해서 그 사항은 강력하게 밝혔기 때문에 다소 그렇게 되었더라도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자농구부를 운영하게 되면 연락이 오는 대로 창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대로 해 주고, 제가 여기에서 큰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그 의지를 강력하게 도에다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되도록 해 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
성재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둘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맞습니다.
성재윤위원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 사정상 농구부를 두겠다는 것은 시민의 뜻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지, 실제로 규칙이나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맞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러니까 일단 삭감을 해 놓았다가 이 예산만큼은 다음에 꼭 도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어떤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해 달라고 할 때 다시 적용을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책임을 못 진다는 말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맞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러니까 일단 삭감을 해 두었다가 이후에 도에서 어떤 언질이 있을 때 우리가 ·····.
  그렇다고 우리 시청에서 여자농구부를 창당할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민간에 대한 지원책으로 해서 인솔을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직장에 직장운동경기부를 둘 형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사실상 직장운동경기부를 두는 것은 실제로 경상남도 체육회장이 도지사고, 시군 체육회장이 시장·군수이다 보니까 어차피 도 전체의 체육진흥이나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육성되어야 할 그런 항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정서에 맞도록 해 달라고 해서 ·····.
  아직까지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안 두는 곳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고, 사실 창단을 하는데는 그렇게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에서 다소 조금 추가되어도 인원이 조금 늘어난다 뿐이지 창단한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협의를 하니까 일단 지금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여자농구부의 지도자나 선수 관계는 금년도만큼은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는 것으로 해서 일단 협의를 하자고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성재윤위원  직장운동경기부를 여자농구부로 하면 우리 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운영이 안됩니다.
  큰 대기업에서도 이것을 운영하지 못해서 쩔쩔 매는데 우리 시청 단위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그런데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업팀인데 실업팀하고 직장운동경기부하고는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이 예산에서 인원만 두서너명 더 늘리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재윤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신중히 알아서 ·····.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저희들이 교체를 하면 여자농구부는 직장운동경기부로써 운영은 해야 할 형편입니다.
성재윤위원  직장운동경기부를 꼭 운영해야 한다면 담당관께서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운영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는 해체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도민체전에 근대5종도 내년에 같이 출전하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도민체전에서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 곳은 5점의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운영되는 그 팀은 종목에서 5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는 반드시 그 종목이 들어 있고 ·····.
이인효위원  근대5종이 출전할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근대5종은 도민체전에는 안 나갑니다.
이인효위원  근대5종은 우리 시민들의 관심 밖입니다.
  그렇지요?
  관심 밖이고, 농구 같은 것은 전국체전이나 이런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장려할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차라리 ·····.
  근대5종 경기 같은 것도 돈이 2억 몇 천만원이 됩니다.  2억 몇 천만원이 되는데 차라리 그것을 없애고 농구 같은 것을 육성해서 장려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금년도에 우리시에서는 근대5종을 직장운동경기부로 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시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도 확고히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여자농구하고 바꾸어 주지 않으면 아마도 예산이 삭감될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자농구부를 하자고 하면 우리 지역이 농구로서는 전국에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또 삼천포여고 농구부 중에서 실업팀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재원을 저희들이 흡수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여자농구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고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종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시사편찬사업비가 올해 1억 3,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시사편찬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이 어느 정도됩니까?
  올해 것은 놔두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2002년까지 1억 2,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2월 인건비가 못 나간 것이 65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 결산추경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3년도에 소요될 예산이 1억 7,8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이 앞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우선 책 인쇄하는 것, 그 다음에 CD 제작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각 시군으로 보내는 수수료 해서 ·····.
  전체적으로는 약 3억원정도의 예산이 들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 시사편찬사업은, 뒤에 204페이지에 보면 시사편찬사업비 지원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그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아니지요.
  앞에 지원되는 것하고, 뒤에 향토사료 시사편찬사무실 운영 지원비도 월 50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이 ·····.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그것이 내년 3월까지 마쳐져야 하거든요.
  그 3월까지 나가는 상근위원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그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시사편찬사업에 기 소요된 것하고 2003년도에 마치는 것 해서 총 3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제가 보기에 꼭 중복된 것 같아서 물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룡문화제를 격년제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해마다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올해부터는 격년제로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작년도에는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하고 있다가 추경에 했는데 우리 시 전체적인 시민들의 욕구와 문화·체육행사는 사실상 인군 시군의 영향도 미친다고 봅니다.
  우리보다 못한 군에서도 해마다 문화제나 시민·군민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의 우리 시의 위상이나 시민들의 욕구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것이 합해져서 격년제로 하자고 했다가 추경에 승인을 해서 와룡문화제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제가 우리 시 같은 경우 양 지역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니까 아예 4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 됩니다.
  사실상 우리는 해마다 해도 읍·면지역, 동지역 이렇게 윤번제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2년에 한번씩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민들의 여론과 의원님들의 구체적인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또 206페이지에 보면 향토사료 조사비라고 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데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향토사료 조사비도 시사편찬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그것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 위원장 이문상  틀립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모충공원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저희들이 세워서 시에다가 기증을 했는데 전에 시에다가 보수를 의뢰하니까 그것은 기증한 쪽에서 보수를 하라고 해서 기증한 단체에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비라고 해 봐야 얼마 안들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보수를 할 수 없을까요?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그것은 지금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녹지과에서 하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든 거기에 대한 시설물, 사적인 어떤 그런 시설물은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저희 과에서 해도 무방하고, 공원을 관리하는 녹지과에서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모충공원에 있는 충혼비가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 공무원2인
  기획감사담당관조근도
  문화공보담당관정대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