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천시의회(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8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2.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4.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면
3.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7분 개의)

○ 위원장 이문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문상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가 작년도에도 추진코자 했던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이 그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입장을 먼저 간략하게 피력하고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시의 가장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열악한 교육환경 제고와 관광자원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예산 반영을 그러한 3대 과제에 역점을 두면서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새로운 시책의 도전은 교육환경 여건 개선이라는 대명제를 갖고 있을 때 혁신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혁신을 하려면 주변의 이익집단 단체 내지는 관련자들의 저항 내지는 다수의 의견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울러 참석해 계시는 위원님과 학교측에서 오신 선생님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나 몰라라 하는 쪽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접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타 시·군과 같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아울러서 우리 지역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아울러 먼 훗날 인재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우리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되돌아 볼 수 있는 이러한 먼 장래의 교육개혁을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시정에 많을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천시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관내 우수한 학생과 고등학교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로 기금의 조성은 사천시 기금전출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용도는 우수학생 장학사업, 우수고등학교 육성사업과 기타 우수학생 및 우수고등학교 육성과 관련되는 활동 등에 사용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금의 지급대상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 우수학생을 육성한 교사, 시와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올해의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 등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금의 지급범위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장학금, 교사는 포상금, 올해의 우수고등학교는 상사업비 등으로 하고, 지급기준은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학금은 매 학년의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지급하고, 포상금 및 상사업비는 매 학년도 상반기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110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고, 그간의 입법 예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공식적으로 10월21일부터 11월9일까지 20일간 일간신문에 게재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별첨과 같겠습니다.
  의견수렴 반영 여부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관내 우수한 학생과 고등학교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에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조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한다.
  1. 시 기금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등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전출금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하되,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
  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의 집행은 당해연도 수입금의 20%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우수학생 장학사업
  2. 우수고등학교 육성사업
  3. 기타 우수학생 및 우수고등학교 육성과 관련되는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일 이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획감사담당관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주사
  제8조(기금 지급대상) 기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학교로 한다.
  1. 우수한 시험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
  2. 중학교 졸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써 사천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3. 우수학생을 육성한 교사
  4. 예술·체육·기타 기능이 우수하여 전국대회 이상에서 3위권 이내에 입상한 학교
  5. 기타 시와 학교의 명예를 널리 선양한 유공 학생
  6. 올해의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
  제9조(기금의 지급 범위) ① 기금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학생 : 장학금
  2. 대학생 : 장학금
  3. 교사 : 포상금
  4. 올해의 우수고등학교 : 상사업비
  5. 기타 : 상사업비 또는 장학금
  ② 기금의 지급기준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기금의 지급시기) ①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학생에게는 매 학년의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장학금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사 및 올해의 우수고등학교에 지급하는 포상금 및 상사업비는 매 학년 상반기 중에 지급결정을 한다.
제11조(장학금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학·정학처분을 받았을 때
  2. 고등학생의 경우 타 시·도, 타 시·군 학교로 전학하였을 때
  3. 기타 품위훼손 등으로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대상에 부적격하다고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한 때
  제12조(올해의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원) ① 매년 우수고등학교를 선정하고 올해의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대하여는 기금으로 상사업비를 지급한다.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과는 별도로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하여 학교발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13조(명칭)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부시장으로 당연직으로 하고,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과 교육 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회 의원, 교육계, 언론계, 지역업체, 연구기관, 금융기관, 사회단체, 학교운영위원, 저명인사, 시 소속공무원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5조(고문) 위원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 선정 및 기금의 지급기준
  2. 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대상학교 선정기준 설정, 지원사업 확정, 재정확보 및 건의, 홍보방안 심의
  3.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발전방향 기획·조정
  4. 교육시설 개선 타당성 종합심의
  5. 기타 우수고등학교 육성에 따른 제반사항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업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1조(수당 등 경비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그간의 의견수렴한 내용을 전년도 계획과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명칭은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기금조성 및 ·····.
김석관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문상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은 없었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와 관련한 사항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위원장님만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보고 이해를 하신다면 시간관계상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지금 현재 김석관위원님 말씀은 ·····.
  이 부칙을 설명하려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의견수렴 사항을 상세하게 ·····.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효위원  위원장님만 안 들었지 우리는 다 들었는데 ·····.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생략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생략하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가 육성코자 하는 관내 중학교 졸업생 중 432명이 관외지역으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432명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수학생들이 진학을 할 수 있겠다는 데 배경을 깔고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타 학교의 교육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아울러서 비교 우위를 점해서 타 학교의 교육환경과 선생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시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인근 하동군에는 50억원 규모의 기금과 광역시에는 80억원 규모의 기금을 확보, 함양군에는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확보한다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 시가 우수고등학교 육성 장학기금을 조성한다는 언론보도와 동시에 도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인군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악해진 교육환경과 학부모들의 학비조달을 위해서 ·····.
  물론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시책들이 인적자원부에서도 갈팡질팡하면서 우리 교육정책 방향에 있어 확실한 정책대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가 우리 간부들이 읍·면·동장과 실과소장님을 통해서 4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명칭 역시도 ‘우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역 고등학교를 육성하겠다는 내용은 시책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하게 언급해 두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이러한 자료를 한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김석관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12월1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천시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관내 우수한 학생과 고등학교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조성의 근거 마련과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한 학교, 관련단체에서 문제 제기가 예상되고, 기금 설치상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정회를 선언한 후에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이문상  김석관위원님!
  질의는 우리 담당공무원에게 질의하는 것이니까 토론 때 그렇게 해서 ·····.
김석관위원  예, 죄송합니다.
성재윤위원  성재윤위원입니다.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를 발의하셨는데 우수고등학교 육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먼저 발의한 것은 좋은 착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토의시간에 하도록 하고 의문 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의 목표는 얼마로 정해 놓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작년도에는 10억원을 했습니다마는 10년간 50억원을 할 계획입니다.
성재윤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기금의 집행은 당해연도 수입금의 20%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첫해에는 수입금의 20%니까, 이것은 이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금에서도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기금은 7억 5,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5억원은 기금으로 적립하고 2억 5,000만원은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성재윤위원  그러면 20%가 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래서 이 조례는 별도로 예산을 그 기금으로 하지 않고 집행지침은 5억원은 기금, 2억 5,000만원은 내년도에 집행을 ·····.
성재윤위원  예산은 그렇게 분리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것이 분리는 안되어 있지만 집행사항은 5억원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받을 때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성재윤위원  기금을 5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조례에도 안 나오고, 아무데서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무선에서 50억원을 기금목표액으로 정해 놓고 첫해는 어떻게 주겠다는 내용이 전혀 들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 부기상에도 기금이 얼마, 장학금이 얼마라고 부기상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사실상 기금은 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의회 쪽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재윤위원  예산 부기상 기금은 기금대로 하고, 장학금 집행할 것은 별도로 구분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예, 박종권위원님!
박종권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에 보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되고,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의견을 제출한 학교에서 문제 제기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먼저 명칭에서 지역과 관내 고등학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고등학교를 미반영했던 이유는 ‘우수’라는 용어에는 조례 제정의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나 관내 학교라는 명칭은 학교간의 경쟁 용어입니다.
  그래서 시책적으로 현안사업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저희 시의 명칭은 ‘우수’라는 상징적인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현안사업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지역사회가 문제가 되고 있던 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반영을 못할 것 같으면 도나 중앙에서 정책으로 반영해서 이것을 타개해 나가든지 정책결정방향과 추진방향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이나 관내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이나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저희 시의 정책결정 대안에서는 반드시 ‘우수’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미반영된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수렴된 여론 내용을 보시면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학교의 우수한 교사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
  학교 선생님들의 겸손한 말씀도 되겠고, 또 교직자의 의무사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학교와 학생, 선생님이 삼위일체 되어야 우수학교를 만드는데 일조를 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생님에게까지도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수고등학교를 선정하지 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총연합회에서는 학생 교육발전에 기여한 교사와 학교에도 상사업비를 주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금 8조에 보면 6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의견을 낼 때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예·체능 부문이나 도내에 1등 혹은 다기능 자격보유 학생에 대해서 주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소 미미하다고 해서 전국대회 3위권 이상 학교로 정했습니다.
  학생은 이미 전국 3위권 안에 들어가면 특기생으로써 모든 학비 재원은 그 학교 또는 재단에서 부담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육성해야 후배가 양성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반영한 것입니다.
  상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년도와 달라진 것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고등학교만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조례안은 중학생을 고등학교에 들일 때 입학생부터 지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에서 관내 중학교에 다니는 432명의 유능한 학생이 진주 연합고사지구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을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도록 유도해서 그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결국 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우리나라 명문, 또는 특정학교에 입학함으로 인해 육성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재학시 학자금을 저희들 기금에서 지급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삭제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했던 것이고, 아울러서 작년도에 저희들은 이미 2개 고등학교를 자유 경쟁없이 미리 육성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결정을 해 놓고 거기에서 관내 중학생을 모집하자는 것이 작년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올해 시책은 선회를 해서 미리 정하지 않고, 매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해를 몇 년 거듭해 가면 학생의 의지나 학부모의 의지가 전통이 서는 학교에 가게 될 것이다 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 지역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높이자는 차원이고, 아울러서 그렇게 경합이 되면 여타 학교도 선생님이나 학생, 학부모의 자율경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교육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이 범위를 정하는 선정기준이라든지 학교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작년도에는 육성추진위원회 인원을 30명으로 했습니다마는 학교장을 추진위원으로 영입하고 해서 작년도에 학교로 되어 있는 것을 교육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인용을 해서 수정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자율적으로 경쟁 속에서 우수고등학교가 탄생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1일날 거창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TV에서 자기 학교를 육성해 나가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을 눈여겨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와 학생, 학부모 삼위일체가 되지 않으면 결국 명문고등학교라는 명칭을 받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아울러서 학생을 섬기는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날 말하는 대목 중에서 가장 와 닿았던 부분입니다.
  역시 선생님께서 학생들과 친히, 가깝게, 격의없이 지내는 중에 교육성과가 있었다는 부분이고, 아울러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사회 지도자 내지는 사회에 진출한 한 인간의 성공사례를 보면 좋은 학교를 졸업해서 사회가 바라고 있는 각계각층에 취업을 해서 좋은 가정을 꾸미는 것이 현재의 가치 척도라고 그 교장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백년대계는 꼭 그렇지 않다는 반론을 저희도 갖고 있고, 여기 참석해 계신 선생님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각계각층의 저마다 가진 기술과 능력을 개발해서 적재적소에 풀어 가는 것이 인력배분의 효율적인 국가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사회 현실은 그렇지 않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이 학부모들이 바라는 염원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반드시 진주와 같은 학교에 보내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은 결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한번 더 밝혀 둡니다.
  결국 432명의 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우수학생이라는 그러한 학생이 배출되지 않고, 결국 계속 악순환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타지역으로 나가는 우수한 학생을 붙잡자는 것이 중요한 방향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권위원  관내 학교나 선생님, 단체들의 의견수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과의 대화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의사는 없으신지 ·····.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시보도 내고, 올해도 신문공고 외에 전체 시보를 내고, 출향인사, 읍·면·동장까지 의견을 다 수렴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학교 선생님도 와 계시고, 저희들이 이 지역간에, 계층간에 갈등을 조장하려고 이러한 시책을 구상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YMCA에서도 참석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를 만드는 것에는 다들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이 비교우위에 의해서 선정된 학교 외에는 완전히 학교가 문을 닫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마는 결국 연합고사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우리 인근 주변에 있는 학교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진주에서도 309명이 연합고사에서 떨어져 특성화된 학교에 지망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가는 학생 부분만큼은 진주에서 우리가 학생을 모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점을 한번 더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진짜로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긍을 합니다.
  수긍은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승인하기 위해서 난상토론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또 각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 중에는 우수고등학교 육성에 반대하는 위원도 있겠지만 좋아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그렇고, 또 일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았는데 반대하는 쪽에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정할 문제니까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최갑현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공청회를 어떤 방법으로 몇 회정도 실시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지역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갑현위원  공청회는 하지 않고, 학교 선생님이나 전문가하고는 ·····.
  지역 공청회는 안 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그렇습니다.
최갑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문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는 토론결과 기금 운용방향과 우수교사 유치 확보 방안, 시의회 의원 설명 등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이 안건은 보류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면
(16시26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사회복지과장 강대평입니다.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 지원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나항의 지원대상에는 법, 이 법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야기합니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시행령을 이야기합니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다음에 2페이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법적 근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입니다.
  입법예고를 10월22일부터 11월10일까지 일간신문에 게재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도비 보조금
  2.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3.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이차보전은 이자 차액을 말합니다.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다음 페이지입니다.
  『5.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시금고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 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 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천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율은 연리 3퍼센트 이하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리 12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보증) 영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초생활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사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10월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이 조례의 모법이 되는 법 제44조에 이 조례를 두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2000년도에 전 시군에서 일제히 하다가 사실 지원대상이 전부 자활공동체하고, 개인에게 주는 것은 신용보증에 의해서 일부라서 사실상 조례를 정해도 유명무실 하겠다, 그리고 국가가 이런 기금을 갖다가 활용하는데 전부 이 분야에 이 사람들에게 가는 것은 국비가 전부 80%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어떤 계획이 없는데 지방에서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되었는데 자활후견인제를 제시해서 잘 운영되는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볼 때 자활공동체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여건도 성숙되었고, 200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현재 창원, 진해, 거제시는 제정을 했는데 여타 시에서는 한 군데도 제정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3년도부터 약 3억원에 해당하는 국비를 배정해 준다고 해서 일단 저희들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12월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 지원사업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법적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비 3억원이 배정된다고 하셨는데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되니 않으면 그 3억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돈이 오면 조례가 있어야 기금으로써 활용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
  온다면 일단은 저희들이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외로 ·····.
최동식위원  우리 시에 3억원이 온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국가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최동식위원  올해 3억원이 올 계획은 확정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최동식위원  확정된 것은 없고?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최동식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제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창원, 진해, 거제에 되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이번에 일제히 다 제정합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했다고 하는데 ‘의견제출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일간신문에 게재를 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각 읍·면·동에 사회담당공무원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이문상  제일 가까운 것이 그분들하고 우리 주민인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우리가 공보 또는 일간 신문에 게재한다고 했는데 전 읍·면·동에 공고문이 다 나가고, 이것을 붙이는 사람들이 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으면 당연히 의견을 낼 것인데 그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담당공무원도 공문만 벽보판에 붙여 놓지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법을 읽어보고 주민들한테 먼저 알려 주고 그래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봐서는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홍보물은 되도록 리·통장이라도 다 알아서 ‘이런 것이 있는데 혹시 당신들이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하고 담당공무원이 의견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대평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의견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원대상이 일반 개인이 아니라 자활공동체 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알 수 없으니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실제로 자활공동체하고는 현재 보고 있는 업무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모든 것이 신문에 며칠 기재했는데 수렴된 의견이 없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16시42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환경보호과장 이양효입니다.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이 지원되는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관리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설치목적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 다음에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책임, 그리고 자금의 전용금지, 또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예비비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써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17일부터 11월5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일간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농특세관리 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3. 지방양여금
  4.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5. 도 보조금
  6.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
  7. 차입금 및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으로 인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6조제2항에 의한 오염물질저감시설 또는 녹지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17조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4. 법 제22조에 의한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3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25조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7.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8. 법 제39조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9.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다음 페이지입니다.
  『10. 법 제18조에 의거 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단지 및 분양이 공고된 산업단지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11.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12. 수도법 제3조제20호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13. 댐의 저수를 광역상수도로 공급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비용
  14. 수원함양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5.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6.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사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까 싶어 별도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주요내용을 유인물로 별도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는데 잠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시간이 되겠습니까?
성재윤위원  됐습니다.
박종권위원  설명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12월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낙동강수계물관리기금이 지원되는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 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관리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법적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최동식위원  과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중에서 15호에 보면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해서 조례에 넣어 놓았는데 상수도특별회계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변구역을 지정해서, 지금 현재 남강댐 하류지역에서 남강댐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각 세대에서 톤당 100원씩을 물이용부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이것을 ·····.
  부담금을 징수해서 낙동강유역 환경관리청에다가 송금을 시켜서 거기에서 우리가 매년 사천시나 여러 시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그 기금을 받아서 주민에게 지원도 해 주고, 또 공동으로 오폐수처리시설을 한다든지 오염하천을 정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고, 또 남강댐으로부터 5km이내의 거리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곤명면 전역과 축동면에는 신촌, 관동, 반룡, 용산, 용수, 가산, 곤양면은 오곡, 환덕 목단, 묵실, 동천, 흥사, 가화, 검정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말고는 우리 시 전체에서 다 부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동식위원  부담금이 톤당 100원이라고 하면 그것도 엄청난 돈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남강댐관리법에 보면 댐구역으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면 남강댐으로 인해서 가화강, 실제로 보면 국가하천이 될 수 없는 곳에다가 국가 필요해서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곳이 가화강입니다.
  사실상 거기를 댐방수로라고 해서 댐 방류지역으로 방수로 주변지역 5km까지도 지원사업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도 지금 중앙정부가 법을 교묘하게,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
  직할하천이라고 해서 빨리 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신 적은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여기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마을을, 예를 들어서 축동면의 신촌이나 관동이라든지 반룡, 용산, 용수, 가산은 가화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하천변에 있는데, 그 마을이 하천변에 산재해 있는 마을들인데 우리가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댐을 막았는데 그 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피해도 많거든요.
  한편으로 득을 보는 곳은 낙동강 쪽으로 예를 들어서 함안이나 의령이나 구 진양군 부근에는 엄청난 수혜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와 반대로 인위적으로 하천을 만들어 인위적으로 물을 흐름을 바꾼 축동이나 곤양이나 사남, 서포, 우리 사천만을 비롯해서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낙동강댐과 관련한 법률을 고치도록 해서 연구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동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56분)

○ 위원장 이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성호영  주민자치과장 성호영입니다.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사천시지회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사단법인 사천시새마을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천시지회』를 『사단법인 사천시새마을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사천시지회”를 “사단법인 사천시새마을회(이하 “새마을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3조 중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사천시지회”를 “시새마을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문상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명돈  전문위원 박명돈입니다.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2년12월9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사천시지회”가 “사단법인 사천시새마을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법적인 문제는 없고,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 공무원4인
  기획감사담당관조근도
  사회복지과장강대평
  환경보호과장이양효
  주민자치과장성호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