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군의회

1993년 6월 8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및답변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조영옥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오늘의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정질문및답변을 위하여 93년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2일간에 걸쳐 기획실장, 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이 출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
(10시 02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및답변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석 순서에 따라서 의원여러분이 한건씩 질문을 하고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석순서에 의거하여 이연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식 의원  반갑습니다.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밤낮 애쓰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쁜 일정을 잠깐 제쳐두시고 우리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찾아오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지방화시대가 분명히 열려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을 통해서 건설과장님에게 한가지 질문 코저 합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풍수해 재해는 엄청나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면 약 50%정도의 재해를 막을수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볼 때 풍수해에 따른 사전 점검과 대비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실줄 믿습니다.
  본군의 올해 풍수해 위험지구의 철저한 사전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정동 대곡천 제방류시은 사천읍 시지와 직결된 수해 위험지구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째 개수공사가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수기전 대곡천 제방 개수공사 계획은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지 그 대책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종영  건설과장 김종영입니다.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풍수해 위험지구 관리 대책과 대곡천 제방 개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해위험지구는 총 16개소입니다.
  그중 침수우처지구는 12개소이고 그 다음에 방조제 1개소, 저수지 2개소, 산사태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점검을 완료해놓고 있으며 그 조치사항으로서는 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별카드를 작성 수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사태 위험지구인 곤명면 용산부락은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방조제 위험지구 빈탕개도 5월 3일자로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2개소중 두남 저수지는 사업비 1억5백만원으로서 농조에서 사업을 실시중에 있으며 용산저수지는 추경시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시행 계획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수침우려 지구로서는 강우량 250㎜가 내릴시 사남 유천과 초전, 용현, 종포, 곤양, 송전, 곤명, 신흥동 5개소가 침수되며 남강댐 방류 5천톤 이상 방류시에는 7개소가 침수되므로 이에 다른 이재민 수용 시설 7개소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강댐 방류시 수침되는 7개소는 남강댐 공사가 완료되는 95년도에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남강댐의 방류 최대량은 5,460톤이나 남강댐 승상공사가 완료되는 95년도에는 3,250톤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3년도에도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전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풍수해 상황실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상설로써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천강 대곡제는 준용하천으로써 지난해에 개소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개수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노천 장산로 상류에는 호안 치수사업이 일부 완료되었으나 하류 지구는 미개수 상태로 되어있어 대곡제 개보수 사업비 5백억원은 경상남도에 지 급수건의하여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 사정상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곡제 제방개수 사업은 우리군 사업의 제방 개수사업 우선 순위 1위로서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도청의 담당과장과 담당계장들이 이미 이 지구의 답사를 마쳐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도추경계산예산에도 이 사업비 5억원이 지금 요구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연식 의원 발언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200㎜의 강우가 내릴 시에는 우리군 관내에 5개 지역이 침수가 되고 남강댐에 방류를 했을 때는 7개소가 침수가 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35년 전에 사천읍 사주리 일대가 아주 극심한 침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기상 이변이 잦아서 국부적이 폭우가 쏟아지는 300㎜, 400㎜이상 국부적으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때는 얼마만큼 우리 군관내 침수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종영  지금까지 물론 35년 전에 기상이변으로써 많은 비가 일시에 내리기 때문에 침수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 비가 왔을 때 어느 선 만큼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연식 의원  조금 전에 대곡천 제방 개수는 우리 사천군 우선 순위로 지금 도에 보고를 하셨다는 답변을 했는데 사천군 우선순위가 군수님이 읍면 순시를 할때마다 주민이 제일의 숙원사업으로 먼저 올리는 것이 대곡천 제방 보수를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무려 5년 이상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군 제방 개수 보수공사 우선순위 1위가 5년이 넘도록 계속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도의원께서 직접 사업계획서를 내어 가지고 도에 한번 올라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의한 명확한 답변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상세히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종영  지금 그 제방에 대해서는 개수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1순외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제방을 개수하기 위해서는 그 제방을 어떻게 폭을 어떻게 하고 높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개수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개수계획 수립이 작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류지역은 그 계획에 의해서 완료가 되었고 하류지역도 개수를 해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1순위에 넣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대곡천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도 이 예산은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되고 다시 추경예산에 요구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의장 정동주  이연식 의원 납득이 가십니까?
○ 이연식 의원  의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은 잘 하십니다. 제가 이 두가지를 질문한 내용중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폭우가 와가지고 대곡천 제방이 유실되면은 수청 하부 곡상부측에 추적이 되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곡상부쪽 강 하류에 추적이 되면은 강이 사람을 하면 그 사람된 물은 사천읍 시가지를 침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형적인 조건이 말입니다. 이 인재를 막이 위해서 사천군에서 우선순위 1위로 넣어 놓았다는 행정상 답변이 아니고 조속한 시일내에 엄청난 인재 쉽게 말하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이 공사가 선행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과장님께서 이 내용은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것십니다. 인정하지요?
○ 건설과장 김종영  예, 이 제방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알고 있고 이 제방의 유시로 인해서 제2의 피해상황도 잘알기 때문에 지금 1순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하단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남면 출신인 송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용규 의원  항상 본군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를 치하하면서 지역 경제 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국민소득과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날로 증감하는 차량으로 어느 곳이든 시가지만 들어서면 차량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해 왔습니다.
  이러한 다급한 현실이 바로 본군 사천읍 합동주차장 앞을 지나면 누구나 짜증을 느끼지 않을수 없을 것십니다.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버스와 삼천포 방면이나 진양방면으로 빠져나가는 버스와 국도 3호선인 읍시가지를 빠져 나가는 양방면의 각종 차량이 시가행진이라도 하듯 여종고 앞에서부터 공군부대 후문 까지 줄을 서는 것은 예사이며, 여기에 개인택시 조합과 사천택시 회사, 경일택시회사의 택시로 인한 체증이 길을 속개하는 사람의 발을 5분 넘게 묶어두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또한 각종 접촉사고는 물론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복잡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사천읍 시가지 외곽으로 주차장을 이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있다면 계획을 밝혀 주시고, 현재 복잡한 주차장 주변 차량에 대한 교통 체증 해소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심도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지역경제과장 박복순입니다.
  송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천읍 합동주차장 주변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로 인한 예방과 아울러서 주민의 도로횡단의 어려움을 해소 할수 있는 대책과 또 아울러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합동주차장을 사천읍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여기에 대한 현재의 입장에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 사천시외버스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74년8월13일 허가를 받아서 총 부지면적 1천평에 건축면적 197평으로 일일 이용 차량량수는 약 600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증가와 아울러서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주변에 택시회사 등이 위치하고 있고, 출퇴근 시간에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으나 여기에 따른 우리 본군에서는 대안사업으로 추진중인 철도이설사업 즉 도시계획도로 2㎞ 구간이 확포장이 94년 상반기에 완공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중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어지면 관통하는 차량은 분산이 되어서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는 행정 및 교통감독과 우리 본군 관내 모범운전사가 32명의 협조를 받아서 교통체증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한 교통정리는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므로 교통안전시설물 즉 황단보도 등을 설치 및 정비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교통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철도이설 도시계획도로 2㎞ 구간이 완전 확포장 될 때 까지 우리 군민여러분께서는 다소 몇 개월만 참아 주시면 교통해소는 완전히 될 것으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은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18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9조에 의거해서 시장.군수에게 여객자동차터미널 위치변경과 도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서 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면허자인 합동주차장측에서 현재 그것도 추진중인 도시계획 도로가 준공개설과 동시에 외곽지역으로 이전계획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또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 상에 어려운 점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전할려면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으로 밖에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점은 저희들 도시과와 협의해서 곧 추진중에 있는 이런 주차장 이전을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이 될 수도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동주차장이 빠른 시일내에 터미널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교통불편해소와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예, 송용규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 송용규 의원  지역경제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계획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미래를 보고 군민의 향상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철도이설사업이 마무리 지으면 어느 정도 교통체증과장가 된다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동주차장이 이전 하기에는 오랜 시일과 많은 예산이 든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 균형발전과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인사사고 방지를 하자면 우선적으로 택시회사를 외곽으로 이전하면, 합동주차장이 이전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동하기 까지는 교통체증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그 점에 대해서는 합동주차장 주변에 개인택시와 경일택시, 사천택시 3개 택시 회사가 같이 복잡하게 줄을 지어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3개 회사와 앞으로 협의를 해서 다소 외곽지역으로 가더라도 자기들이 어떠한 영리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소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곧 교통체증이 다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용규 의원  예, 그리고 사천읍 시가지에는 길 전체가 읍민이 다 아시다시피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그런지 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체가 주차장화 되고 있는데 계속 단속은 물론이고 시가지 유휴땅을 지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사천읍 시가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물론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해야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외곽지역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은 있습니다마는 다소 군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먼 거리에 주차를 하는 것을 어려워 하고 있고, 시장이 가까운데 볼일이 있는 가까운 곳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가지내에 2.7㎞ 7개 구간에 청경으로 하여금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시기에 가서 정착이 되어질지는 예상 밖의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야 할것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의 문제에 앞서서 이것은 사전에 개선할수 있는 주자공간 확보가 문제가 되어서 일방통행이라든지 유료주차장화라든지 하는 것을 계획 검토중에 있습니다.
  곧 이것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용규 의원  예, 그렇다면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은 21세기 국가와 민족의 주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천읍 다방가에서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싸이카를 타고 차를 배달하는데 차 배달을 하는 모습은 마치 서커스나 싸이카 경주를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차 배달하는 싸이카에 다치는 군민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싸이카를 운전하는 기사는 미성년자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 소관 밖의 일이라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감독관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단속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어서 6월말 부터는 이것이 종합적으로 함께 묶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방에서 커피를 배달하는 것은 역시 영업장소 외의 운영행위로서 불법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묵인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 부터는 이것이 일절 배달이 되어지지 않고 정리가 되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 밖의 일이라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송용규 의원  예, 소관 밖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6월 30일까지 차 배달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사천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일반 대중 음식점이나 과자점, 다방업이 함께 묶여져 가지고 휴게 음식점으로 업종이 한군데로 묶여지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업원을 둘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운영장소외의 다방 커피를 배달하는 것은 금지되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송용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연식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 이연식 의원  주차장 이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코져 합니다.
  지금 우리 군민이 알고 있기에는 진주시에도 합동주차장 이전 관계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군 읍에 있는 주차장도 이전할려면 그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십니다. 과장님 답변도 터미널법 제19조까지 말씀하시고, 시장.군수께서 도시계획 허가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수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안되겠습니까?
  현재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동주차장 허가를 받아 있는자의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도시계획법상에 상업지역이나 저희들 또 합동주차장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전하게 될 경우에는 재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가 신청에 따라서 도시과와 사업지역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지역에서는 그런점은 현재 저희들이 기득권자인 허가자로부터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계획중에 있고, 저희들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 의장 정동주  납득이 가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신맹균 의원 질문해 주세요.
○ 신맹균 의원  그러면 만약 합동주차장 기득권자가 옮길 의사가 없고 또 복잡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한이 있더라고 그분들의 뜻이 명확히 표현이 안되어지면 우리 행정적으로는 이설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주차장을 이전을 할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신맹균 의원  거기에 상당한 영향력으로서 이설을 하도록 저쪽에 종용을 할수 있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예,
○ 신맹균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세요.
  다음은 용현면 출신 신맹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맹균 의원  반갑습니다. 신맹균 의원입니다.
  인사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본군의 자랑인 용현 선진리성은 향락철 향락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우리 고장의 자랑입니다.
  이러한 선진공단 확대 개발과 관리에 대하여 공보실장님께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선진공단은 사적 제50호로 지정되어 지금은 공단에 벚꽃은 물론, 임진왜란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왜적을 함몰시켜 승전고를 올렸던 유서깊은 곳으로 사천 해전의 승첩을 길이 후손에 알리기 위해 승전비가 세워졌으며, 정유재란시 선진리성에서 조명 연합군이 왜병과의 치열한 전투 끝에 7,000여명에 달하는 조명연합차이 장열히 전사한 곳으로 그 넋이 서려있고 그 사적비가 세워져 있으며 최근에는 박삼중 스님의 노력과 뜻이는 분들의 노력으로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아군의 귀를 잘라 본국으로 가져간 것을 이곳 조명연합군의 사적비 아래 이총을 옮겨 봉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적지가 국민의 산 교육장으로 개발되어 군민 휴식공간과 관광지로서 입지여건상 진주와 삼천포 중간 위치하고 있어 어느 관광지보다 확대 개발의 가치가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본군에서는 이러한 확대 개발계획을 세워본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선진리성 사적 제50호로 지정된 그 성역의 범위를 공보실장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현재 군민들이 볼 때 성역 범위를 대부분 알지 못하게끔 양적이 없는데에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역사의 산교육장이자 관광지로서 확대 개발계획이 있다면 개발 활성화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공단내 공군 충혼비가 건립되어 있는데 선진리성의 본 취지에 다소 어긋난다고 볼 때 공군부대와 협의하여 진주공차 교육사령부로 이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용현면 신기리(일명 석거리) 진삼 국도 삼거리에 건립되어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옮기는데 주민과 건립자 쌍방간 이설에 따른 합의가 있었으므로 선진 공단안으로 이설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공단이라하면 공중보건, 미화, 휴양, 위락시설등 최대한 시설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본 의원이 현지를 갈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벚꽃나무의 뿌리가 노출되어 있는 나무가 많고 공단내 잔디가 완전 고사하여 관광시기나 봄철 공단을 찾는 관광객이나 상춘객이 먼지 공해로 불편함으로 겪는 것은 물론 공단내 화장실이 1개소 밖에 없어 그나마 악취와 배설물이 흘러 화장실을 사용하기 싫을 정도이며, 관광객이나 상춘객이 모처럼 찾은 나들이가 이로 인해 인상을 흐리게 하는데 이동식 화장실 추가설치와 기존 화장실의 수세식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현면 출신인 신영균 의원이 질문하신 것은 공보실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보실장이 현재 사무관 시험으로 인해서 중앙에 교육을 가 있습니다.
  대신해서 기획실장이 답변을 한다는 신청이 들어 왔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병공  기획실장 조병공입니다.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보실장이 현재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출신인 신맹균 의원님께서 선진공단 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문화재 관리상태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문화재 현황으로서는 총 19개가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자지정문화재는 선진리 사적 50호를 위시해서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무형문화재가 4개중에 가선 오광대 하나가 무형문화재로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 지정문화재는 사천향교를 위시해서 곤양향교 해서 총 15개가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무형문화재가 판소리 고법과 판소리 수궁가 선동욱씨가 하는 두가지가 무형문화재로서 경남도 지정 인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가지는 문화재 자료로서 가선의 석장승을 위시해서 다솔사 환덕리 조씨고가 이렇게해서 총 19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관리상으로서는 현재 92년까지는매월 한번씩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를 점검 관리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월 2회씩 순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경찰청에 문화재 담당직원을 사법권을 부여하도록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재 자료로서 곤양 환덕리 조씨고가를 6,5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선진성 사적 50호에 대한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성은 계절적으로 상춘객이 찾아드는 시간적인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계절이 되면 하루 약 2만내지 3만명이 몰려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광지로서는 지정이 되어있지 않는 관광휴양 마을로서 선진 마을 일부를 개.보수하고 저희들이 일부 바다를 매립해서 현재 새로운 신규 주택이 몇동 들어서 있는 그런 현황에 있습니다. 총 공단지정이 된 면적은 84필지에 27,422평으로 공단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공유지가 14필지로서 3,680평이고 사유지가 70필지로서 23,747평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단영역을 확장을 할려면 사업비가 약 12억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성은 관광지개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이미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휴양마을이 된 이후 조명군총 복원과 아울러서 93년도 계획으로서는 성밑에 일주도로를 약 763m 중에 현재 바다쪽에 우선 6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380m의 옹벽을 설치하고 해안쪽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5월 10일자 발주를 해서 현재 동남건설이 맡아서 시중에 있습니다. 본 해안도로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사남면 초전리-사남 방지리 쪽에서 앞으로 삼성항공과 진양공단이 개발이 되었을 때 삼성항공쪽에 있는 진사공단과 대가족을 선진지로 유치하는 일환으로서 사남 죽천강 하단에 영양을 놓고 거기에 약 4㎞ 정도의 신설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우선 금년도 착공된 것이 도비 4억5천만원이 영달이 되어서 선진리 바다쪽 도로개설부터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 공단내 공군충령비 진사교육사령부 이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내 설치된 충령비는 1950년 6.25 전란을 위시해서 58년도까지 9년간 사천 제일훈련 비행단에서 공군 조종사 41명이 사망한 그 분들의 넋을 위영하기 위해서 충령비가 섰습니다.
  현재 본 충령비는 교육사령부 하고는 하등의 무관한 그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5718부대 내부에 이설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지금 비행단에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단과 상의가되면 공군부대 기념관 건립과 동시에 선진공단에 있는 충령비를 옮겨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비행단에서 추진되는 현황에 따라서 거기에 이전되는 수적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서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리 일명 석거리 진삼국도변에 제일교포 윤익승씨로 하여금 당시 자금을 회사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건립했습니다.
  주민들이 오가면서 충무공 장군을 길거리에 차량이 붐비는 매연과 먼지속에 세워놓아서 되겠느냐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차량의 교통량이 폭주되기 때문에 동상이 제대로 교육적인면에서 구실도 못한다. 동상주변에 어느 학생이나 서서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못되는 것이, 현재 도로 폭도 좁기 때문에 이전이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세워진지가 약20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앞으로 여론에 입각해서 본동상을 희사한 교포 윤익승씨와도 타협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 관계기관에도 연구와 보충을 받고해서 선진공단 성영안에 이설해서 다시 모셔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공단내 벚꽃나무 뿌리 노출과 아울러서 화장실의 이용도 불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리성 벚꽃 개화시에는 상춘객이 하루에 1만~2만 여명이 한꺼번에 닥치기 때문에 복토를 수시로 해주지 않으면 잔디가 밭밑에 밟혀서 자연히 벚꽃나무 뿌리가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출된 벚꽃나무 뿌리는 어느 정도의 성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94년 내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해서 복토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장실 관계는 현재 재래식 화장실이 다소 불편은 하지만 현재 선진공단 영역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도 앞으로 약 15평 규모로 해서 2개소 정도 수세식 화장실로 예산을 확보해서 곧 설치를 해야 되겠다하고 검토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본 관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공보실장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신맹균 의원님 더 보충할 질문 없습니까?
○ 신맹균 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정동주  질문해주세요.
○ 신맹균 의원  제가 둘째번 성역의 범위에 있어서 사유지 매각을 하고 확대화한다고 하면 12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군비로서의 충당이 다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것이 국가나 혹은 도로부터의 어떠한 자금을 받아서라도 사유지 매각을 해가지고 또 그 범위가 지금 현재 벚꽃나무가 있는 그 영역 내에 본 의원이 선진 현장을 답사를 해봤을 때 부락 자신의 자산도 밭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단 거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차장화 해 놓은 그것이 옛날 성역 성축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전부 허물고 주차장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말인지 확정한 공단 내의 성역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하는 것을 좀더 세밀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조병곤  앞서 말씀드린 보호구역으로서 지정되어 있는 영역은 총 84필지에 약 27,000여평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차장화한 주변에는 과거에 성지로서 석축이 되었던 일부는 그대로 잔존해 남아 있습니다.
  그 석축은 그때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밭으로 경작하던 부분만 굴착을 해서 파드러내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에 성역으로서의 석축이 되어 있던 부분도 지금 뚜렷이 보존되어서 누가 지나가면서 보아도 과거에 저 영역이 성지였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게끔 그것도 뚜렷이 노출시켜서 부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7,422평이라는 총 보호구역은 지금 현재 선진리 본 부락이 거주하고 있는 면적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선진횟집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남단쪽에 있는 밭도 보호구역으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구역은 북쪽에 보면 선진리 연호부락 구간 넘어가는 것 중에 개인사유지 기지로 되어 있는 솔밭도 보호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27,422평이라는 면적은 전체의 외곽선을 그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고증을 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앞으로 사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공단부지를 확대를 할려면 현재 시점에서 약 12억이 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신맹균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신맹균 의원 납득이 가십니까?
○ 신맹균 의원  예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정동면 이연식 의원님 발언해주세요.
○ 이연식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최근에는 상춘객들이 굉장히 급증이 되어서 선진 벚꽃철이 되면 타지방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차가 아예 들어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지경입니다.
  그러면 결국 뒤에 오는 사람은 차를 밖에 세워놓고 벗꽃장까지 가는데 걸어서 가는 길가에 벚꽃이 피어 있으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낳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사천군 행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상록수를 심어 놓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벚꽃나무를 옮겨 심는다는 계호기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군예산이 매일 얘기를 하면 예산타령인데, 예산이 없으면 우리 군민들에게 회사를 받아서 올봄에는 다문 몇십 주차도 안심었겠습니까? 언제쯤 되면 선진리 가는데 벚꽃나무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병공  선진성은 고목이지만 벚꽃나무가 성역 안에는 있습니다.
  진입로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동 쌍계사 입구도로 같이 벚꽃나무가 있어야 바람직한데 당초 히말라야시타가 양쪽 가로수로 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1년도에 잘못된 것이다. 판단하고 지금 선진성역 입구 안에부터 밖으로 나오면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의원님께서 예산 말씀을 하셨지만 벚꽃나무도 수형이 더러는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수형이 외나무작대기 모양으로 나가는 것이 있어서 수형이 마땅치 않고해서 산림과 전문직하고 의논해서 벚꽃 나무를 지금 좋은 수형을 구해서 어쨌던 히말리야시다를 파내고 대체 하자는 것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굳이 예산 타령을 해서 안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계절따라서 4월 꽃이 피는 계절에는 상춘객이 많이모여 들어서 마이카 시대다 보니까 자가용이 선진공단 영역에 다 세운 다음에는 석거리까지 다 서버립니다.
  그 도로가 전부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진성을 개발할려면 진입로부터 최소한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군의 유일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첫째는 예산이 앞서야되고 하기 때문에 장차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사남면 방지에서 선진까지 8m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즉 진사공단과 삼성항공농공단지 여기가 제대로 가동이 될 때는 대가족을 우리 지역 밖에는 놓치지 않기위한 일환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 금년부터 착수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선진 진입도로도 확장이 되어야 되고 벚꽃나무로 대체하는 것은 95년안에는 될 것으로 그렇게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이연식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 이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이해는 안갑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해서 공보실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의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면출신 천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배 의원  천영배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군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유동면 구호리 사천군 쓰레기장 관리가 소홀하여 파리떼가 들끌어 인근동네까지 날아든다는 여론이 많은바, 본의원이 93년 5월 27일 현지 방문 확인결과, 쓰레기 복토 및 살충제 살포 등을 소홀히 하는 경항이 있었으며 앞으로 하절기가 다가옴으로해서 기후 날이 더워지면 더 많은 파리.모기의 서식지가 되어 인근 농가에 날아들 것으로 예상되는바, 해당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관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매년 쓰레기장 관리를 위해 한달에 한번씩 중기회사와 계약 하여 매립하므로서 번거로움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중단 회사와 연간 계약으로 쓰레기장을 관리토록 하면 예산 절감은 물론 쾌적한 쓰레기장을 관리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환경보호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주시고 다음은 환경보호단속 업무가 지난해말부터 시군으로 이양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이후 본군에서는 시설, 장비, 인력등에 이상은 없는지 이양이후 단속실적은 어떠한지 밟혀 주시고 또한 자동차 증가에 따라 우리 지역에도 세차장 허가가 많이나가 성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단속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보호 행정이 미치는 못하는 사례 두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년초에 선인리 전원맨션 앞 공지에 레미콘 골재 재료를 산덩어리로처럼 적재하여 두었다가 4월말부터 1개월 가까이 각종 중장비를 투입하여 골재를 반출하면서 아파트 밀집지대에 분진과 소음을 내고 있어도 단속이 되지 않았으며, 사천읍 구암리 예비군 사돈장 입구에 온갖 쓰레기를 투입하여 쌓여 있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는데, 이것은 몰라서 조치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는 알수가 없지만 강력한 단속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6월 15일까지 경위서를 작성하여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환경보호과장 성재윤입니다.
  조금 전에 천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한가지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면 구호리 쓰레기장 관리가 소홀한데 하절기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것이며 매달 1회씩 중기회사와 계약하여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데 중기회사와의 연간 계약으로 예산 절감은 견해 쾌적한 쓰레기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환경보호과장의 견해는 어떻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유동면 가산리 1105-5번지의 외 3필지 10.082㎡의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1일 80여톤을 반입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는 특히 파리동 해충발생이 많고 침출수의 쓰레기량이 증가하여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주변환경보호나 사천만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4명의 직원을 고정 배치하여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은 물론 주 2-3회의 방역 약품을 살포하고 매립장 정비 및 복토  작업을 실시하여 하절기 쓰레기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군의 쓰레기 매립장은 위생 매립장으로써 주변 환경정비 및 관리는 인근 어느 시군의 쓰레기장 보다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 및 복토작업을 위하여 중기업체의 장비를 수시로 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적기사용 및 임대에 불편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법으로 자체장비 확보및 중기업체와의 연간 계약체결로 임대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적인 관리와 예산 절감 효과 방법을 선정하여 94년부터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단속업무가 시군으로 이양되면서 본군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에는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이양후 단속실적을 밝혀주시고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단속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 전용차량을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감시장비 즉 망원경이라던가 카메라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장비를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장비는 추가예산에 확보해서 구입할 계획이며 환경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4명으로써 정원 직제상 완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속 이양후 단속 실적은 이 업무가 92년 7월 이후에 이양 되었습니다. 실적은 24건의 위반업체를 적발 가지고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개선 명령을 6개소 했고 조업정지를 3개업체 그리고 경고가 8개업체 기타 7개 업체이고 사법조치 명령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세차장에 발생하는 흙탕물 부연물질은 합성세제와 유분등의 오염물질로써 유수분리 시설을 설치해서 약품처리를 통해서 제거되고 연2회의 정기점검 및 주변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초에 선인리 전원맨션 공지에 레미콘 골재를 적재해 가지고 1개월 가까이 각종 중장비로써 골재를 반출하면서 아파트 밀집지역에 분진과 소음을 내도 단속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원맨션 앞 골재 반출시에 분진과 소음으로 인하여 밀집 아파트 주민 생활의 피해가 우려되어 환경순찰과 병행하여 수시 현지 지도한 결과 적재한 골재에는 수분이 다량 함유되어 분진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장비 차량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사업주에게 주의 및 지도 환경보호과장이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제 고막으로 헛되이 듣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담당 과장께서는 아주 무사안일적인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분석을 하셔서 상세한 답변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6월 15일까지 경위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천영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못들으신 모양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불충분한 점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하단하세요.
  다음은 곤양면 출신 김민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조 의원  김민조 의원입니다.
  평소 본군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날로 심각해 지는 쓰레기 문제로 연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진주시 광역 쓰레기장 설치에 대한 주민 여론이 빈발하여 본 위원이 질문코저 합니다.
  진주시 광역쓰레기장 설치에 따른 현재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무엇이며 있다면 이들 요구사항에 대한 행정에서 해결한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미해결 사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쓰레기장 설치 공사를 기착공 중이라고 알고 있는 바, 착공에 따른 본군에서 행한 행정 절차는 적법하게 거쳤는지 거쳤다면 절차와 순서를 답변해 주시고 침출수 이송관에 대한 설계변경 자체가 당초 입지 선정의 잘못이라고 행정에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중의 설계 현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환경보호과장 성재윤입니다.
  김민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시 광역쓰레기장 설치에 따른 주민들은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행정에서 이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해결한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광역쓰레기장은 기간 12월 30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이 30~40%까지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시 광역 쓰레기장 설치의 관련해서 저희 관내 주민들께서 상당한 반대 투쟁을 전개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을 하는 단체가 저희 관내에 3개 정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천군쓰레기장설치반대추진위원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사천만 보전추진위원회가 있었고, 유동면지역발전협의회가 있었고, 또 관동마을에서는 별도로 주민들이 행정에 반대하는등 4개 단체가 설치반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주민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천군쓰레기장설치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첫째가 설치반대다.
  둘째는 전면 이주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축동면 축동지역발전협의회는 당초에 반대추진위원회에 있다가 쓰레기장 설치가 기정 사실화 되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러면서 행정 당국에 건의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요구한 건수가 24건에 전체 7,490,000천원이 소요되는 많은 요구사항을 제시한바 있었습니다.
  그동안 소요되는 많은 요구사항을 제시한바 있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에서 해결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3차 고도처리를 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도록 하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출수가 방류로 인한 하천과 사천만의 오염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진주시에서 1차 처리를 해서 송구관을 통해서 진주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토록 계획을 변경했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저희군과 대화를 쭉하고 있었습니다만 진주시의 입장에서는 저희관내의 설치반대추진위원회라든지 사천만보전추진위원회라든지 축동지역발전협의회라든지 하는 단체들이 일원화 되지를 못해서 진주시에서는 저희 관내 주민들과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2일과 3일에 군수님께서 직접 야간에 순회방문 대화를 개최한 결과 설치 반대추진위원회와 축동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합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관련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관련 지역주민들과 대체적인 합의의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대표가 결정되면 진주시와의 적극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은 진주시라 할지라도 진양군과 사천군이 포함된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서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주민숙원 사업 추진에 우리군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십니다. 그리고 군의회에서도 주민의 요구사항 해결을 위해서 진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는등 앞으로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김민조 의원 수긍이 가십니까?
○ 김민조 의원  예,
○ 의장 정동주  예, 보충 질문 해 주세요.
○ 김민조 의원  과장님 답변은 훌륭하게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진주시와 진양군과 사천군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추진하는데 있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적어도 아무리 광역쓰레기장을 설치하더라도 사천군수와 진주시장과 진양군수가 남의 땅에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시장.군수가 협의를 해서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사 공정이 30-40%의 진전이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사실상 진주시에서는 진주권광역쓰레기장 설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만은 명목상으로는 진양군과 사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광역행정협의회를 2~3차례 가진바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군에서는 주민들의 협의가 없는 쓰레기매립장의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도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 처리에 전국적으로 처리쓰레기장을 지정해서 설치토록 지시됨으로서 상당히 행정적인 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 행정적으로는 뒷받침을 해 가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 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 김민조 의원  아니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사용을 하는 것은 진주시민이나 진양군민이나 사천군민이나 동일한테 우리 사천군 땅에 공사를 추진할 적에 사천군수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광역행정협의회에서 2~3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공사관계 추진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민조 의원  아니오. 공사추진 과정을 말하는게 아니고요 사천군 땅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사전에 사천군수와 협의 절차를 거쳤느냐 안거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거쳤습니다.
○ 김민조 의원  그러면 왜 지역주민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천군수가 날인을 했다. 이번에 쓰레기장이 매립이 된다. 사천군수가 조인을 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조인을 해준 것이 아니고요. 그 절차를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같은데 쓰레기장 설치에 따른 승인관계를 군수의 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으냐 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 관계는 저희 군에서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용시설 입지승인 신청을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받아 가지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2항에 의해서 공용시설 설치를 위한 개별항에 대해서는 농지의 이용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5조 이것은 농지의 전용이고 다음에 제5조 공공용 목적의 전용이고 다음에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 이것은 보안림에서의 모든 제한 그 다음 입목벌채 허가와 관련된 것 또 사방사업법 제41조에 의해서 이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천군수와 그런 법률적인 관계는 협의된 사실이 없습니다.
○ 김민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광역쓰레기장을 짓는데 있어 법적 편리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일단 황새골은 사천군 아닙니까? 사천군이기 때문에 사천군 내의 토지에 대해서 쓰레기장을 만들 때는 사천군수가 OK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천군수 모르게할 수도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그 관계에 대해선는 행정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민조 의원  행정계약을 체결하던 어쨌던 아무리 대통령이고 지사고 간에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협약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행정협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 김민조 의원  그런데 어째서 진주시에서 광역쓰레기장 설치를 강행하고 있느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사전에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쓰레기장을 설치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30~40의 공정을 이루어 놓은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주시에서 광역쓰레기장 설치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 군관내에 일부 포함된 공사를 한다고 해서 사천군수가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김민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반대가 없다면 하셔도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축동이건 곤양이건 설치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왈가왈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사천군수가 지역주민들에게 내가 승인을 해 주었노라고 했으면 지역주민의 반대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그러니까 사천군수가 진주시에 이 땅을 쓰도 좋다는 내용의 답변을 회시해 온적도 없고 회시해 준 적도 없습니다. 없는데 진주시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상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을 사천군수가 시행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민조 의원  그럼 자사던지 아무 누구나가 땅을 사서 공사를 하면 어떤 피해가 오더라도 공사를 할 수 있다.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그것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십니다.
○ 김민조 의원  물론 국토이용도 좋고 다 좋은데 우선은 주민이 우선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주민이 우선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예
○ 김민조 의원  민원이 없으면 해도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쪽면에서 데모를 한다 무엇을 한다 하면서 지난번에 경찰서에 까지 사람이 구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가 없으면 좋지만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이런 공사를 강행해도 괜찮은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피해가 있을시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진주시의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 김민조 의원  보상 문제가 문제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천군의 땅에 진주시가 와서 자기가 그 터를 샀다고, 해서 마음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 피해가 없다면 모르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하니까요.
○ 의장 정동주  김민조 의원?
○ 김민조 의원  예
○ 의장 정동구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동일 안건에 대해 2회 이상의 발언은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차후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명면 출신의 이원식 의원 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식 의원  이원식 의원입니다.
  연일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실과장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다시는 이러한 행정의 불신이나 인.허가에 문제점이 나지 않기 위해서 몇가지를 행정 허가상 잘못된 몇가지를 연관되는 과장님께 묻기로 하겠습니다.
  재무, 산업, 도시 3과의 과장님께서는 저희 질문을 들으시고 소관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포면 구평리 863-4번지 전 992㎡를 91년 9월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동 필지를 불법전용 하였으며 동 필지상 건축한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주택을 농지관련 법규와 기타 법령에 저촉되어 준공 처리할 수 없음을 지난해 12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시 부군수께서 군의 입장을 몇 번 강조한 바 있는데 현재 농지의 불법전용에 대한 행정조치 및 건축물의 관리 실태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처리 계획이나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답변에 참고가 될까하고 본 의원이 아는대로 의사일정 및 추가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1월24일 축사건립 목적으로 용도증명원을 축사 10평 건축 목적으로 신고를 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을 달성하여야 하는데도 300평을 전용해 주었습니다.
  90년 1월 30일 축사 10평을 건축 완료하고 건축물에 대한 대장을 등재 했습니다. 91년8월8일 사천군 지목변경을 신청해서 91년8월13일 전에서 잡종지로 지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91년11월20일 건축물신고를 하여 건축 공사에 착수하여 64평의 건물을 짓다가 신고대상이 60평이하라야 된다고 해서 4평을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91년 12월 30일 착공 2층건물 농가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 주택으로 지었고 건축물 준공 미처리로 전기, 수도의 설치가 불가 했습니다. 92년 1월 3일 목적외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천군수는 직권으로 지목을 잡종지에서 다시 전으로 지목변경 시켰습니다.
  92년1월9일 임의로 3년이상에 축사를 철거하고 타용도로 썼다고 해서 삼천포 경찰서에 고발 했습니다. 92년5월20일 서포면장은 용도 증명을 발급한 것을 잘못 됐다고 취소 조치를 했습니다.
  92년12월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의 질문에 신종철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기를 불법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해 줄 수가 없다고 몇 번이나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단 88년11월 이전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93년1월23일3년의 경과를 이유로 93년1월28일 서포면장은 농가주택으로 착공처리 했고 근린생활시설 일반 주택으로 건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포면장은 건축물 대장에 농가주택인양 1층은 농생산시설 2층은 주택으로 등재 시켰습니다.
  또 92년1월9일 무허가 건축이라고 고발장을 내어서 벌금 50만원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고발해서 벌금만 물면 양성화되는지 우리군 관내 무허가 건물이 몇 개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서포건과 같이 모두 양성화 시켜 줄 수는 없는지 소관 과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먼저 도시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의회 의장 앞으로 민원으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작년부터 많은 간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현태  예, 도시과장 정현태입니다.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는 저희들 도시과 소관에 관한 건축물 관리에 e대한 사항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포면 구평리 863-4번지에 건축된 이 건물은 국토이용계획상 지역은 경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로서는 비허가 지역입니다.
  비허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허가 지역이지만 건축규모가 2층이하 이거나 연면적이 200㎡, 60평 미만이면 건축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건물이 91년10월달에 근린생활 및 주택으로 223.47㎡로 64평을 불법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건축으로 92년1월9일자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발조치와 아울러서 행정조치로 철거명령을 내려서 본인이 25.2㎡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니까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건축되어 있는 면적은 1층 126㎡와 2층 72.27㎡로 전체 59.5평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실제로 법의 적용을 할수 없는 단계가 앞서 이원식 의원님께서 무허가 건물은 벌급만 물면 가능한지에 대해 물으셨는데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행정 조치를 해야 됩니다.
  방금 이와같은 건축물일 경우에는 일단 고발조치를 해서 60평이상 되는 것은 고발을 해서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건축법상으로의 적용 현재는 건축에서는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장 정동주  이원식 의원님 도시과장의 답변에 불충분한 점이 있으면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식 의원  도시과장님께서는 현재 어떠한 방법이든지 도시과로서는 철거나 위법 사항에 대해서 조치할수 있는 법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율 동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면 3년 이내에는 전용 목적외 타용도로는 사용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91년11월20일 축사 건립을 목적으로 농지전용을 한 필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주택 건축신고를 수리한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건축물의 군공처리에 대하여 서포면 구평리 823-4번지 동필지에 대해서 축사건립으로 용도증명을 발급 받아서 전용허가를 해서 정진규씨는 전용 목적외 사용으로 인하여 92년5월20일 서포면장이 용도증명 발급에 대한 취소 처분을 하였는데 이 농지 건축한 건축물은 철거후 농지전용허가를 득하도록 대체 농지 조성비를 납부등 관련 절차를 거쳐 건축신고를 다시 내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91년11월20일 건축물을 신고하여 91년12월30일 건축물을 착공한 것은 약 1개월 기간내에 단층 건물도 아닌 2층 건물을 준공처리한 것은 건축법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이나 모든 것을 볼 때 부실시공으로 보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선 이것만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현태  먼저 농지보존에 대한 법률중 3년이내에는 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91년11월27일자로 위법 처리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지보존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은 제 소관에서는 답변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담당부서가 로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91년도 11월20일날 건축신고를 해서 91년12월30일날 착공처리가 되었다는 사항은 현재 건축물 신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은 허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도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군에서는 건축신고를 받은 사실도 없고 사용검사를 해준 사실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서포면에서 건축물에서 대장에 등재 신청을 해서 등재된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원식 의원  세가지 질문을 했는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현태  예. 준공처리시에 용도를 축사로 했다는 것이지요?
○ 이원식 의원  그것은 축사로 되었는데 현재 저 건물이 농가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것이 2층 건물이고 보면 관내에 이런 불법물을 마음대로 짓고 양성기간이 못되어도 그런 건물을 지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정현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원식 의원  1개월만에 2층 건물을 짓고 준공처리를 해서 완공을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정현태  제가 말씀드린대로 91년11월20일자로 건축물 신고를 해가지고 91년12월30일에 착공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1개월만에 지었으나 부실 시공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이 지역은 건축허가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받은 사실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고 준공처리를 해준 사실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11월 20일자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서포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신청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원식 의원  아니죠.
  준공이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 도시과장 정현태  착공을 저희들로서는 해 줄수가 없습니다.
○ 이원식 의원  등재는 금년에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것을 묻느냐하면 우리 관내에도 그런 건물을 지을수가 있느냐 하는 것십니다.
  지을수 있는 것십니까? 건물자체를 1개월이라는 기간내에 지을수 있는 것십니까?
○ 도시과장 정현태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 이원식 의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었던 것십니다.
○ 의장 정동주  이원식 의원께서는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있어서 도시과장께서는 하단하시고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조임래  산업과장 조임래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농지전용에 대한 이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서포면 구평리 49-24번지 정진규는 서포면 구평리 863-4번지 전 992㎡의 농지를 축사 건립 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하고 축사 34.66㎡를 건립 사용해 오던 중 이를 91년 10월 이전에 임의로 철거해서 91년 10월경에는 일반주택 및 근린생활용도로 223.47㎡를 불법 건축을 신축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신고한 농지를 타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진흥지역밖의 농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3년이내에는 군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수의 승인 없이 행위자가 임의로 축사를 철거하고 일반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것십니다.
  이 행위는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율 제4조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3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관계법에 대해서 사법 당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본군으로서는 특별전용된 토지는 원상복구되기 전에는 추가허가를 해줄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행위자인 정진규씨가 특별히 건립한 건물을 철거한 후 원상복구하였을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한 허용 행위일 때 허용허가는 대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건축물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사포면에서 처리할 문제이지만 본인이 자진 철거하지 않는한 불법 건물로서 존치하다가 추후 농지내 불법 건물의 양성화 조치가 있는 경우 최대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이 의원 수긍이 가십니까?
○ 이원식 의원  아닙니다.
○ 의장 정동주  보충질문 하십시요.
○ 이원식 의원  조금전에 산업과장님께서 이것을 불법 건물로 남아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금년 1월28일 서포면장으로부터 농가주택으로 대장에 준공처리를 해서 완전히 등재를 했습니다.
  했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할때에는 축사 10평을 짓겠다고 했는데 300평을 해준 이 내용은 뭔가 과장님 잘못 됐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 산업과장 조임래  축사 30평을 짓겠다고. 당초......
○ 이원식 의원  10평을 짓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용도증명 발급에는 300평을 해 주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최소한의 면적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어야 되지요?
○ 산업과장 조임래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면적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 이원식 의원  그런데 10평을 짓겠다 했는데 300평을 해준 이 사실부터 뭔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불법 전용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원상회복을 하신다 했는데 원상회복을 명령 해놓은 사실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조임래  예, 있습니다.
○ 이원식 의원  있어요?
○ 산업과장 조임래  예, 있습니다. 지시가 수차 되었습니다.
○ 이원식 의원  고발로서 끝난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조임래  아닙니다. 저희들 삼천포경찰서에........
○ 이원식 의원  원상회복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다 2층짜리 64평 건물을 짓도록 r대로 보고 있은 것은 어떤 생각에서 보고 있었습니까?
○ 산업과장 조임래  사실 그후에 지금 고발시키는 조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물이 섰는지 안섰는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 이원식 의원  그리고 이 주택을 신청할 때는 농가주택으로 신청을 했지요?
○ 산업과장 조임래  그렇습니다.
○ 이원식 의원  지금 농가주택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 확인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조임래  지난번 현지에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복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이원식 의원  과장님이 보실때는 이것이 농가주택입니까? 아니면 다른 주택인지 뭔지 들은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요.
○ 산업과장 조임래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계장 복명을 해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 이원식 의원  그래요?
○ 산업과장 조임래  예.
○ 이원식 의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정진규씨는 제가 듣기로는 가옥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가구 2주택인데 이것은 분명히 농가주택이 아닌 이 주택은 우리가 전용비 한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전용비는 분명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조임래  예, 받아야 됩니다.
○ 이원식 의원  받는 사실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조임래  농가주택이 2호인가 하는 것은 사실 확인한 사항이 없습니다.
○ 이원식 의원  사항이 없어요?
○ 산업과장 조임래  예,
○ 이원식 의원  그러면 모른다고 넘어갑시다. 또 제가 한가지더 말씀드리면 92년5월20일 농지전용 용도증명을 면장으로부터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분명히 취소를 했는데 어떻게 이 서포면장은 3년이 경과된 후에는 어떻게 법을 악용해가지고 용도증명을 무효로 취소해놓고 3년이 지난 1월 28일 주택을 준공처리 했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되어 집니까?
○ 산업과장 조임래  농지전용 업무를 맡아보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는 그 건물이 준공이 됐다든지 2층으로 쌓았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 이원식 의원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부군수님께서 저대로 이것은 앞으로 양성화 될 수 없다. 단, 양성화 될 수 있는 기간은 법에서 시기적으로 정해지는 그런 시기가 오면 몰라도 그 외에는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면장 직권으로 등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잘못이 나오는 것입니까?
  면장이 군수보다 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조임래  면 자체에서 등재시킨 것은 분명히 면에서 잘못입니다.
○ 이원식 의원  면에서 잘못입니까?
○ 산업과장 조임래  예
○ 이원식 의원  그렇다고 보면 다시는 군수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과 매임 추궁을 요구하면서 특히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건축물을 준공 처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산업과장님 하단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 김종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정동주  산업과장한테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종수 의원  예
○ 의장 정동주  산업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김종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 김종수 의원  산업과장님은 우리 행정주민만 몰아세울게 아니고 우리 행정 당국에서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초 그 대지는 임야였습니다. 임야에서 지목 변경을 전으로 환원을 시켜줬습니다. 또 전에서 잡종지로 환원시켜 주었습니다.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이 군청에 와가지고 잡종지에는 집을 지을수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을 때 관계 공무원이 잡종지에는 집을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대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이 60평 미만은 허가지역이 아니고 신고지역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수 있다 이렇게해 가지고 집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연식 의원  과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 의장 정동주  예 긴급동의 받아들이겠습니다.
○ 이연식 의원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보충질문은 질문에 한해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해당소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재무과장 김주일입니다.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복합적인 민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재무과에서는 건축법이나 농지차용에 대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가 취해졌을 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지목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서포면 구평리 863-4번지 전 992㎡의 지목변경은 지적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 준공 검사가 선행되어야 지목변경이 처리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적법 시행령 제19조와 동시행 규칙 제21조를 낭동해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19조 지목변경 신청입니다.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목변경 신청은 지목변경 사유를 기구한 신청서에 의하되 지목변경 사유가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준공 절차 없는 형질 변경일때는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공절차가 있는 형질 변경일 때는 형질변경이 완료 되었음을 설명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1조 시행규칙입니다. 지목변경 신청입니다.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할 토지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항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수행으로 형질변경되거나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토지 2항에 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제3항은 토지의 사용지목이 변경된 토지 령 제19조의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인.허가등을 받은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준공검사 필증사본 다음 건축물 관리대장본 세 번째 국유재산의 관리기관이 국공유 지역의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설명하는 서류 토지의 사용 현황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그런서류가 첨부되었을 때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먼저번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 중에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저희 재무과 소관 지적에 대한 문제를 한번더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서포면에서 농지용도증명 및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받아 가지고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현지 조사 후에 잡종지로 지목변경 하였으나 농지용도증명 발급 목적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임의로 농지용도증명 발급 목적외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건축하므로 건축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 측량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 3일 종전의 지목 전으로 환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이 의원님 납득이 가십니까?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식 의원 직권 지목변경에 대해서 서포면 구평리 동필지에는 91년8월12일 잡종지로 지목변경 후 동대지가 농지전용허가 사항을 위반 하였다고 해서 92년1월3일 군수 직권으로 잡종지를 전으로 다시 환원시킨 부당한 것으로 지목변경 사유를 보면은 농지전용면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군수 직권으로 정정하였다고 하나 적법하게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지목변경된 것을 농지 전용관련법에 의한 용도증명 발급 취소등 일련의 조치없이 군수가 직권으로 정정한 것은 군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약 1년 내지 2년 이내에 임에서 전으로 전에서 잡종지로 잡종지에서 또 전으로 이렇게 난잡하게 지목전환을 시킨다는 이 자체가 행정에 뭔가 무질서한 그러한 행정을 했다고 과장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주일  예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농지용도증명 이라든지 건축물 대장이 첨부가 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신고가 되면 이것은 지목변경에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 전체가 타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악용을 해서 타용도적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저희들이 이것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야에서 전으로 바뀌고 전에도 또 잡종지로 바뀌고 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법적 근거라든지 하는 것이 확실하게 첨부가 되고 거기에 대한 근거 서류가 있어야만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처음에 용도변경를 농가주택으로 이렇게 해서 자그마한 집을 지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전용을 하는 목적 그 자체부터 이것을 우리가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잡종지로 전환해 준 것 자체가 전으로 직권으로 변경해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전으로 환원을 한것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이것을 건축물관계 농지전용법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이것은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 이원식 의원  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지전용법을 보면 3년이내에는 타용도로 못쓴다고 이렇게 아까 산업과장도 답변하였고 저도 법을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1년에 못 되어서 이것을 지목변경신청이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목변경을 해줄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잡종지도 지목변경을 신청해 왔는데요?
○ 재무과장 김주일  그기에 따른 것은 산업과에 있는 5종 개발법에 대한 근거 서류가 붙어 넘어와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 이원식 의원  아 그러니까 아까 산업과장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주일  예
○ 이연식 의원  산업과장님은 3년이 못되어도 그것을 또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서류를 붙여줬다는 말 아닙니까? 붙어 줬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주일  그런데 농지전용에 대한 문제가 처음에 당초에 992㎡ 에 대한 농지전용의 허가가 나간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서류가 전부 첨부되어 가지고 잡종지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 이원식 의원  그러니까 그 서류가 첨부되었는데 그것을 축사 10평을 짓기위한 농지전용이고 두 번째는 근린생활시설을 하겠다고 이것을 농지전용을 지목을 바꾸어 달라고 안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주일  예
○ 이원식 의원  그렇다면 이것은 사용 목적을 똑똑히 알아보고 지목변경을 해주어야 되지 어떻게 이런 지목변경을 함부로 해줄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게 잘못된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포면에서 임의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하면은 그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사항을 사본을 붙이면은 지적단에서도 변경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 자체가 처음에 잘못된 것입니다.
○ 이연식 의원  여기 서포면 건축물 대장을 제가 카피를 해 놓았습니다.
  또 신청자체도 해 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이 우리 사천군 행정의 허점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잠허한 자세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 이원식 의원  소관별로 이것을 책임을 자기들 나름대로지지 않으려고 변명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은 어떠한 일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이연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 이연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빼버리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자에 일어났던 모든 경위는 생략하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92년1월3일날 종전 전으로 환원하셨다고 했지요?
○ 재무과장 김주일  전으로 예 환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연식 의원  전으로 환원이 분명이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김주일  예
○ 이연식 의원  그러면 다른 얘기 할 것 하나도 안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 이연식 의원  그 이후에 전으로 다시 근린생활이나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전용허가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주일  없습니다.
○ 이연식 의원  딴말 할게 뭐 있습니까? 이것으로서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앞으로 그 문제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책임을 물어서 의회 차원에서 확실히 해 두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단하세요.
  다음은 서포면 출신 김종수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수 의원  김종수 의원입니다.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군 관내 92년도부터 시행한 사업 93년도 마무리 도로계약공사 시행에 따른 설계변경 현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서포 금진 - 내구간 군도의 각 부락간 거리과 확포장 공사 시공 공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종영  건설과장 김종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 관내 92년도 93년도 계약한 도로공사 설계변경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진 - 내구선이 되겠습니다. 계약일자는 92년 3월 20일이고 계약금액은 3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은 3억7천5만8천원으로써 2천8백5십5만8천원이 증됐습니다. 이 변경일자는 93년3월15일입니다.
  이 변경사유로서는 구조물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자기땅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요구가 있어서 L형 축고 105m와 J형 축구 60m를 추가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에 관급자재대가 삭제된 사항입니다.
  91년도 포장 완료분에 대한 아스콘 포장분 아스팔트 17드럼을 감시켰습니다. 그다음 서포면 조도리 입구 부지 승인 거부 구간이 제외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항 흥사선이 되겠습니다. 계약일자와 변경일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중항, 흥사선은 계약금액이 4억4천2백만원입니다. 설계 변경 금액은 4억7백2십3만6천원으로서 3천4백7십5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감된 요인은 도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은 보조기층이 약간 과다하게 들어갔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맨거 위에 부직표를 과다하게 설계했다는 사항 때문에 감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민원인이 요구하는 화재 지정 촉구 70m와 옹벽 450m, 석축 200m를 추가 신청 했습니다.
  다음은 구평 자혜선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3억5천9백만원입니다.
  변경금액은 2억9천3백4십만원으로서 6천5백6십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안전관리비와 가설건축물이 과다 설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감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 시켰고 다음 부지 보상금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비에서 부지 보상금을 충당하도록 물량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곤명 옥종선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4억7천5백9십만원입니다. 설계변경금액은 4억7천1백5만8천원으로서 4백8십4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현지 여건에 맞게 구조물을 조정하고 과다 공사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기 때문에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길평 완사선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2억5천6백만원이며, 설계변경 금액은 2억5천3백7십5만6천원으로서 2백2십4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입부지가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 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마곡 원전간 도로는 계약 금액이 2억7천1백6십만원이며, 설계변경 금액은 2억7천8백3십6만7천원으로서 6백5십6만7천원이 증 됐습니다. 이 증된 내용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종단구배가 도로의 구배가 너무 세기 때문에 구배 조정을 약간 했습니다. 16%를 11%로 정리했기 때문에 공사 금액이 증 됐습니다.
  다음 석문 한월간 공사는 계약금액이 4천1백만원이었으며, 설계변경 변경은 3천5백7십1만7천원으로서 5백2십8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서도 구조물 석축이 필요없기 때문에 감 조치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포면 외구리와 남구에서 금진리에서 금진리 금진부락 까지는 2.5㎞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마을간 거리를 말씀드리는 것십니다.
  서포면 외구리 남구에서 금진리 금진부락까지는 2.5㎞로서 구랑에서 구평까지의 사업비를 제외한 0.8㎞를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남구에서 금진쪽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게 된 것십니다.
  그리고 서포면 구평리에서 구랑리까지는 2.1㎞이고, 1.7㎞는 92년도 확장과 93년도 보장구간이며, 나머지 0.4㎞는 94년도 확장구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평과 구랑까지는 2.1㎞인데 92년도에서 1.7㎞를 확포장 공사를 하였습니다. 금번에는 나머지 400m를 93년도에 확장 포장하게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김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해 주세요.
○ 김종수 의원  남구에서 조도로 들어가는 거리가 약 2㎞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80m를 포장을 안하고 남겨 놓고 있습니다.
  조도에서 구랑으로 넘어가는 거리가 약 2㎞입니다. 거기는 하나도 손을 안 됐습니다. 구랑에서 구평까지 약 4㎞입니다. 800m 정도를 남겨놓고 다시 거기서 한 6㎞ 떨어진 남구에서 서구 금진 쪼긍로 도 금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찔끔찔끔 띄워서 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종영  이 구간은 군도 12호선으로서 같은 노선입니다. 또한 공사비 자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공사구간 선정에 있어서는 어디서부터 하는 것이 주민들이 이용도가 높으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0.8㎞를 함으로해서 구랑에서 구평리까지는 완전히 2.1㎞가 포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이 남기 때문에 금진 남구쪽에 한 50m 정도를 더 공사를 하게 되는 것십니다.
○ 김종수 의원  아닙니다. 구랑에서 구평까지가 약 4㎞인데 2.1㎞만 금년에 포장 안합니까?
○ 건설과장 김종영  그러니까 전쪽 금진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포장을 해왔고 그 다음 이쪽에서도 연차적으로 같이 포장을 해서 1개 노선을 양쪽에서 공사를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도 높은 부분부터 같이 해왔기 때문에 어차피 1개 노선을 2개로 분할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 김종수 의원  제가 묻는 요지는 예산회계법시행령 104조 수의 계약 거기에 딱 알맞게끔 건설과에서 조장해 주는 거기에 이의가 있는 것십니다.
  어째서 마무리를 지우지 않고 한 4㎞밖에 또 6㎞ 밖에 또 2㎞밖에 띄엄띄엄 띄어서 금년도에 한 것 내년에 이월시켜서 기 수의계약 또 수의계약 이것이 1년에 수의계약이 30억이면 우리 군비가 15억입니다. 15억에 대한 요즈음 86% 끊은 것 같으면 돈이 얼마인지 계산 해 보았습니까? 건설행정은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자꾸 조작해 가는 그런식으로 하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종영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에 특혜의 의혹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도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그 지역에는 보상비를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완전하게 공사를 마쳐서 수의계약에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후로는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세요.
  다음은 또 질문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방척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딱딱한 의자에 낮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오후도 2시 부터서 질문과 답변을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두시부터 시작할 테니까 안 바쁘신 분은 계속해서 방청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 의장 정동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군정질문 및 답변을 의석 순서에 따라서 했습니다만은 시간관계상 의석 순서에 의해 의원 여러분이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질문이 다 끝나고 나면 직제순에 따라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식 의원  오전에 이어 질문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992년도부터 본군관내 국유재산 불하신청 건수는 몇건이고 미결건수 반려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알려 주시고 국유재산 불하에 따른 민원은 없는지?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이 어떠한 민원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천읍 시가지를 표본화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구거 및 짜투리  땅 등을 일괄조사해서 주민의 불편을 찾아서 도와주는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행정이 무엇을 어떻게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 각도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나가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군 관내에는 사천부지의 기능을 상실한 사천강, 죽천간등 2,862㎡의 폐천부지가 있는 것으로 지난번 답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폐천 부지를 농사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연고권이 있는 농민에게 일괄 불하해 주어 정부의 달라져가는 봉사 행정을 군민에게 확실히 심어줄 용의는 없으신지 알고 싶으며, 추진 사항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 질문은 재차하는 질문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복지로의 욕구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 같은 바램인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경우는 예산 타령만 할뿐 어떠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조속한 번영과 주민이 원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앞당겨 가는데 필수적인 군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확실하고 영구적인 경영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부청남에서 제일 낙후된 우리고장에 사천농공단지조성, 곤양농공단지, 삼천공단, 삼성항공등 많은 공장단지가 조성 및 유치되어 우리 군민의 마음을 한결같이 이제 우리고장도 경제 활성화의 지역으로 탈바꿈되어 가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모 신문사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1차적인 삼천공단의 규모가 30만평 조성에서 끝나면 나머지 부분은 무기 연기 된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삼천공단의 유치사항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신문의 보도 경위를 상세히 알려주시고 사남농공단지 공동이용 시행물 건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어느 나라는 관광수입으로 벌어 들이는 돈이 우리나라의 산업 역군이 피땀흘려 수출한 수출 총액과 버금가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오직 옛조상의 슬기와 지혜로운 문화재들을 그 만큼 오랜 세월동안 잘돌보고 꾸준히 보존해온 그나라 국민성의 결과 일 것입니다.
  우리 군내에도 여기저기 자소의 문화재가 산대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뒷날 우리의 후손에게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책임질 문화재들을 잘 관리 보존해 왔다고 확신있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본군의 문화재 관리 상태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회사로 변화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농가가 다목적인 용도로 적법 또는 불법으로 전용되어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농가전용 허가를 해서 전용된 농가가 허가 면적 보다 많게 전용되었거나 목적외 타용도로 불법 용도변경된 농가가 많다는 사실을 산업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91년 4월 이후 원상복구조치시킨 건수는 몇건이며, 행정지시에도 불구하고 불응시 고발 조치해야하는데 대집행을 해서 원상복구시킨 건수는 몇건이며, 원상복구 조치되지 않은 건수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이연식 의원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송용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용규 의원  오전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군에 사남곤양 농공단지, 진사공단, 삼성항공등 공장이 유치되어 기 조성 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어 사천군의 전체적인 발전이 예상되어 군민의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이들 농공단지나 공장 조성등으로 자손대대로 경작해온 농사가 하루 아침에 편입되어 농사꾼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이주를 해야 하거나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사남면 조동부락민들은 농지가 사남농공단지와 진사공단.
  삼성항공 부지등에 분산되다 보니 보상금은 푼돈이 되어 버리고 농사도 못짓고 갈피를 못잡고 아우성을 치며 집단이주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전답이 없으니 취직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마련되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평소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본군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될까해서 본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에 오랜 기간 동안 몸담아 오다가 정년 퇴임을 하게 되면 연령적으로 타 직장을 갖기보다는 집에서 소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러한 정년 퇴임자분들을 위해 역대 내무부장관께서 전직공무원들의 국가에 봉사한 공적을 찬양하고 퇴직후 상봉하여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적극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어 경상남도 공무원 상조회가 적극적인 지원으로 91년도 6월에 회간이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군의 전직 공무원들을 위해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마련하여 소일케 하므로서 행정의 고문이나 군정의 많은 도움도 되고 정년 퇴임자들의 예우 차원도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러한 장소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인바, 행정동우회 새무실 신축 계획은 없으신지?
  군재정상 사무실 신축이 어렵다면 사남농공단지내 휴게실 안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여 임시 사용케하고 그동안 국유지등을 활용 사무실을 신축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여 계획성 있게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군관내에는 지목은 소류지나 구거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전답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농지가 많은데 이러한 곳은 사전 실태조사를 하여 실소유자 또는 연고권이 있는 경작자에게 불하하여 재산권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연구책을 마련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도시화 물결을 타고 탈 농촌현상이 심화되어 농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우리 농촌의 실정은 기계화되어 인력대신 농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군내 농로 정비가 신속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로가 경지정리가 오래된되다 농기계 또한 대지화되고 수로구조물이 노후화되어 파손되고 무너진 곳이 많아 농로정비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건설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사전에 조사된 곳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특히 사남면 초전, 죽천 지구는 경작정리 된지가 오래되어 영농에 차질이 많은바, 파손된 수로 구조물의 재설치 및 정비와 농로를 무단로 전용하여 농로가 협소한 곳은 측량을 하여 원상복구 조치하고 노후된 용수로의 누수방지 대책에 대한 향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송용규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맹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맹균 의원  오전에 이어 지루한 시간 동안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2개과에 대한 복합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과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용현면 용남시장은 즉 신기에 있는 석거리 용남시장은 당초 목적대로 시장기능이 상실되어 제기능을 하지 못한채 20여년간 방치되고 있어 실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군 행정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용남 시장의 허가는 언제 하였으며, 시장부지 면적과 장옥건평, 연간 사용료 징수 실적, 시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장옥의 증개축 부분은 없는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인지 계획이 없다면 본시장 부지를 활용하여 경영사업으로 이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재무과장님과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공약 사업인 농기계 반값 지원공급 계획에 의거 영세농민으로부터 신청이 많은줄 알고 있다.
  개정된 물량으로 대상자 선정시 농민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견되는바, 전체 기종과 신청 물량은 얼마며, 93년도 기종 배정 물량은 얼마인지 또한 신청대상자의 불만이 없도록 처리하기 위하여 농가 선정 과정과 올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많은 농가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은 어떠하신지 소상히 산업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신맹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천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배 의원 이어서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92년 1월 6일 사천군 사천읍 수석리 252-9번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건축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 건물은 지난해 말경 건축이 완료되어 현재 건축에는 건축주가 입주하여 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건축법 제18조 제3항의 정도에 의하면 준공검사 및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 받기 이전에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건축법 제79저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않고 묵인 방치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차후 조치사항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수석오토바이 센타와 현재 재건냉면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사이가 관계된 사항입니다.
  본군 관내에는 11만여 필지의 토지가 있으며 토지의 소유자들은 군청을 믿고 경작과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인바, 토지의 호적부인 토지 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각 필지별 경계 측량시 기준점이 되는 도근점을 설치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지 못하여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모 아파트 경우 도근점의 부정확으로 준공된 건축물이 경계선을 벗어나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천읍 정의동 시장옆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실 0.5m - 1m 정도의 토지 경계상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관련 주민들의 합의하에 문제를 문제하는등 도근점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도근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재무과장께서는 본군 관내 도근점의 설치현황과 관리상태를 확인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조사한 사실이 있다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도면성 표시하여 서면으로 제출바라며, 향후 도근점의 관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군에도 농업진흥지역이 관리되어 관리되고 따라서 사천 앞뜰 즉 동계마을 동계들로 생각 됩니다. 경지정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줄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가 일부 완화되어 농업진흥지역 내라도 농가주택등을 건립할 경우 일정규모까지는 전용하여 타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나 도로에서 보면 들판가운데 건물이 그것도 2층건물이 건축되고 있는 것이 훤히 내가 보일 것입니다.
  물론 이 건물은 농가주택용일 것이며 이 건물의 소유주도 농가일 것이라고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건축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누가보아도 이해가 가지않고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이해가 되지 않고 해당 공무원의 처리를 불신하는 행정은 재고하여야 되리라고 봅니다. 길가도 아니고 논가운데 집을 짓도록 전용허가하므로써 이 지역 전체를 대지화하여 지가 상승을 꾀하고 농지정책을 어지럽히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농가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는지요?
  농지 소유자가 자경을 하지 않고 임대해 주고 다른 직종에 종사하여도 농가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런지역에 농가전용허가를 하여도 무방한 것인지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심과 동시에 6월15일까지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천영배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민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조 의원  김민조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평소 본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신 공무원 여러분 덕분으로 우리 관내는 군도 확포장이나 소득원 도로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 주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키로 이러한 사업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 했지만 편입 보상부지에 대한 행정 절차의 소흘로 행정 재산으로 이전등기 되지 않은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 4월 이후 시행한 군내 군도 확포장 사업 및 농어촌 소득원 도로 편입부지 매입 현황과 소유권 이저등기 현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군민의 보건 진료와 방역 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우리나라 농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예전에 없던 비닐하우스 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최근 보도를 보고 적잖게 놀랐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 병 무료진료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비닐하우스 병 무료진료에 대한 올해 대상인원과 년령은 몇세까지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고, 지금은 보건소를 찾아오는 의료환자에게 국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절기 방역에도 행정 인력이 부족하리라 믿습니다만은 본건에 대한 취지가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되는데 바쁜 농번기 일정을 감안하여 이동 무료진료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2년도 군정층축 및 의회청사 신축으로 인하여 군정을 수행하는 사무실의 부족 현상은 해소되었다고 보여지고 그 결과, 본청사의 부속 청사의 경우 남아도는 사무실과 관리는 지방재정법 제74조 1항의 규정에는 누구든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동시행령 제85조에는 공법인과 공익 법인만이 대부 할 수 있으나, 현재 군청사내에는 새마을지회, 문화원, 자유총련맹지부, 바르게살기운동군지부, 여성단체협의회등이 행정재산을 사용중에 있으며, 동법 제82조 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행정 재산을 사용할때는 그 목적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허가토록 되어 있으므로 청사내 사회단체가 사용하고 있음은 목적과 용도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대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년을 허가했는지?
  그리고 대부료는 동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용. 공공용 사업에 사용할 때는 필요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부료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만약 대부료를 징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이들 단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김민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식 의원  오전에 이어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본군 근무자중 기능직 및 일용직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지급 해당자가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곤명 상수도 저수지에 기능직 공무원들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야간근무 수당이 없었다고 하는데 지급하지 못한 사유와 이들에 대한 향후 지급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관내 야간근무 수당 지급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본군관내 직급별 직원현황과 일용직 현황을 근무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군 관내의 승진현황과 본청 전출입 현황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난해와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공설운동장과 사천실내체육관 주변에 개인 사유지가 체육시설 구역으로 묶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사유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함으로서 재산권 행사를 호소하고 있는바,
  새마을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있다면 상세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면서 본군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고 있는바, 현재까지의 징수 실적을 알려주시고 조례로 정한 사용료가 현실상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다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군은 공업화의 물결속에서 사남. 곤양 농공 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100만여평의 진사공단을 조성하는등 공업 도시로 변천하여가는 추세로 농경의 파괴와 오염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농공단지별 입주업체 폐수발생 현황을 업체별로 소상하게 알려주시고, 사남 농공단지의 경우 각 업체에서 배출하는 오폐수 처리를 위하여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공정은 얼마나 되며, 준공시 운영 계획에 대하여 알고 싶으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준공후 운영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관내 배출업소 현황과 단속 실적은 물론 단속 결과 행정 처분한 실적이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단속 계획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곤명면 신흥리 덕천주유소 설치 허가가 허가지 대부분이 암반층의 악조건과 오르막 도로의 급커브 지점에 주유소를 설치하여 교통의 장애는 물론 사고의 위험마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유소 허가를 할 수 있었는지 관계 공무원의 사전 답사와 충분한 여건의 고민를 했는지 상세하게 답변바라며,
  사남과 곤양농공단지 업체의 현재까지 미입주 사유와 여기에 따른 행정의 조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의 답변과 현재의 입주 계획을 살펴볼 때 1,000평 규모이면 충분한 업체가 5,000평을 신청분양한 것은 부동산 투기로 볼수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 신청회사의 규모를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관내 중소기업 현황과 운영실태를 검사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결과를 알려주시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현황 지원과 현황 지원내역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만은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군은 진주.삼천포시의 중간 배후 거점 도시로서의 형태를 갖춘 진사공단과 논공공단 조성등으로 도시화로 발전하고 있으며, 본군이 몇 년후에 시로 승격 되리라는 것이 많은 군민들이 생각이고 바램입니다.
  시승격을 대비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조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과 지역개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의 침범으로 지난해 집단민원이 집단되었던 신진 1차 2차 아파트 건과 태성아파트 건은 어떻게 해결되었으며, 수차 매스컴에 보도된 신진 3차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사천읍 평화천 92년도 복개 공사는 심각한 주차공 간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을 정비한 차원에서 아주 좋은 반응과 사업으로 많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사료되지만, 복개공사를 하면서 복개된 맨홀 뚜껑이 10m 간격으로 설치되었으나 그나마 조금만 구멍만 몇 개씩 뚫린 뚜껑으로 설치되면서 여름철 폭우시 방대한 인근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을는지 궁금하며, 평화맨션 부지보다 복개된 맨홀 뚜껑이 높아 물바다가 될 소지가 많고, 하천의 퇴적물이 쌓일 때 퇴적물 제거작업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평화천의 복개공사 부근 폭우시 처리 불능에 대한 대책과 퇴적물 작업을 효율적으로 방안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충하여 평화천 복개공사를 남은 구간에 계속 사업으로 연장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수립 시행되고 있는 사천읍과 곤명면의 경우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를 형질 변경할 경우 허가시 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기준은 어떠한지? 도시계획 구역내 아파트 건축시 지하를 굴착하고 지목을 변경시켜야 되는데 91년 이후 도시계획 구역내 아파트 신축현황과 동부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규 사본 첨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내 불법 토지 형질변경 사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불법토지 형질변경 사항에 대한 단속이나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단속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계서류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이원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수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수 의원  김종수 의원입니다.
  군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과장께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우리 관내 전문건설업체 육성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없다면 육성 방안을 계획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관내 전문 건설업체의 숫자가 93년도 발주사업에 대하여 전문건설, 일반건설 도급건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신종철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동지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성의있고 솔직한 답변과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 공무원
  군수김태웅
  부군수신종철
  기획실장조병곤
  내무과장하만길
  새마을과장조근도
  재무과장김주일
  환경보호과장성재윤
  도시과장정현태
  가정복지과장임귀자
  지역경제과장박복순
  보건소장서상홍
  농촌지도과장장문석
  산업과장조임래
  산림과장김태석
  건설과장김종영
  사회지도과장이인호
  기술보급과장최진영
○ 서명위원
  의장정동주
  의원천영배
  의원김민조
  과장공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