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군의회

1993년 6월 9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및답변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
(10시 01분)

○ 의장 정동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군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까지 군정질문에 대한 실과소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 순서에 의해서 기획실장 제일 먼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병곤
  기획실장 조병곤입니다. 먼저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의 조속한 번영과 주민이 원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앞당겨 나가는 필수적인 군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확실하고 영구적인 경영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현재의 재정 자립도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1%입니다.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에 따른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의 증대로 역자 재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영수입사업 추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입사업은 수익성도 보장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공익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반면에 민간기업 활동 영역에 침해를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특수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선정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니 만큼 상당히 어려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도 사전의 준비과정에 따른 재원 확보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구적인 경영수입사업을 위한 거기에 따른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계시면은 수시로 저희들 행정부에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단시간에 끝날 수 있는 일시적 경영수익 사업으로서는 당면 추진되고 있는 삼성항공, 사천공장 유치에 따른 사원 아파트 부지제공을 위해서 사남면 월성리 일대의 택지조성 사업을 위해서 올해 타당성 검토와 기본 설계를 위해서 9천만원으로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항구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 사업으로서는 현재 추진중인 국도3호선 확포장사업에 따른 철도이설 사업에 수건되는 역 구역내 700m 구간에 도로폭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토지를 무상양여 받은 결과 매각을 한다고 하면 신청사 건립비를 제한 차액이 약 10억원의 경영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재원을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하는데 재원으로 해서 앞으로 본군의 경영수입 사업을 추진하는데 뒷바라지가 될 수 있게끔 기틀을 잡아서 경영수입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 근무 기능직 공무원 중에 일용직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지급이 있었는지 곤명 상수도 배수지에 배치된 기능직 공무원들이 야간근무를 해도 야간근무수당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향후 지급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현재까지 야간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일용직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월 25시간 내지는 3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공통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근무를 했을 경우는 월 최대상한성 30시간 이내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읍면에서는 본 시간외근무수당을 월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잘라서 6월말 12월 말로 6개월 분씩 한꺼번에 모아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곤명면에서도 6월말이 아직까지 추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반기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배수면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직수당로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에 반영 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기획실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직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식 의원님
○ 이원식 의원  예 본군 관내는 야간근무수당 지급을 한사람도 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배수지는 24시간 근무입니다.
  24시간 근무를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떻게 다 챙겨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진양, 진주시 기타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배수지에 그대로 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야간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독히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를 걱정해야 될 실장님께서 우리 군만은 그것을 빼고 지급 안했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병곤  인근 시군에 비해서 지급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본군은 하반기부터 별도 당직수당제로 해서 지급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원식 의원  지금 현재 진주, 진양 등지를 제가 알아 볼때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4천5십6원인가 이렇게 365일 계산해 주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한달에 공무원들이 10여만원을 받아야 될 자기 수당도 못 받고 있는 이 공무원들도 문제거니와 그것을 챙겨주지 못하는 실장님께서도 잘못이 되어진다고 생각이 안되어 집니까?
○ 기획실장 조병곤  예 시인합니다.
○ 이원식 의원  그렇다면 만일 잘못되었다면 금년 당초부터라고 이것을 소급해서 이것을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조병곤  소급 지급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연구과제로 삼겠습니다.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은 최대한 소급해서 지급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원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에 이연식 의원님 질문해주세요.
○ 이연식 의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우리군 자립도가 21% 밖에 안되는 이런 어려운 실정인데 없는 살림에 영구적인 이런 경영사업을 자꾸 얘기를 해서 안된 감이 있습니다만 없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해서 영구적이고 확실한 수입원을 개발하지 않으면은 우리 군의 살림살이는 언제까지나 영원히 어려움을 탈피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거듭 한번더 촉구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선진리 성으로 해안도로가 개발이 되고 현지 선진리 관광지가 상당히 외부 사람들에게 상춘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조명군총도 있고 앞으로 이 일대를 좀더 광범위하게 성역화 하든지 안그러면 공원화해서 학생들에게 산교육장도 되고 우리 군에서 앞으로 고성 당항포와 같은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 기획실장 조병곤  예 선진리성 일대는 앞으로 역사의 산교육장화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자면 재원이 계속 투자가 필요하지만 경영수익 사업 측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향후 진사공단이 완성이 되고 삼성항공이 본격적으로 완성이 되고 농공단지에 21개 기업체가 모두 들어서서 가동이 된다고 볼 때 현재 사남면 방지리 기점에서 죽천강 하구에 교량을 건설하면 선진리까지 해안도로가 개설이 되었을 때를 감안해 보면 향후 4.5년 후에는 선진리 성역은 보다 좀더 개발이 되고 그야말로 관광을 겸한 성지로서 사적 50호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사업이 되자면 계속해서 투자가 되어야 할 그런 시점에 있고 경영 수입 측면에서는 당분간은 좀 어려운 측면에 있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 이연식 의원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구상이 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 기획실장 조병곤  예 현재 시점에서는 당면한 진삼 철도이설로 인한 역부지 주변 700m 구간에 앞으로 국도포장 확장되는 노선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토지를 매각하면 거기서 얻은 약 10억여원되는 것을 기틀로 삼아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해가지고 앞으로 대소간에 지속적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감으로 해서 군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연식 의원  그 외에 앞으로 경영사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가 안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 기획실장 조병곤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면의 경영사업이 될 수 있는 사항은 계속해서 연구 검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하단하세요.
  다음은 공보실장이 소관 답변입니다. 어제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드린바와 같이 현재 공보실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대신해서 기획실장이 답변을 한다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병곤  공보실장을 대신해서 공보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문화재 관리상태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본군의 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가 모두 1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유형문화재가 16개소, 무형문화재가 3개소 있습니다. 그 관리 현황으로서는 92년까지는 매월 1회씩 점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93년도 부터는 매주 1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문화재 관리에 주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또는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소재지 이장으로 하여금 명예 관리인으로 이전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난 5월말에 관내 각 학교 기관과 문화재가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8개소에 대해서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해서 이중 환덕리 조씨고가는 94년도에 보수계획으로서 6,500만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보수가 시급한 다솔사 은경전에 대한 보수 하반기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재원 신청을 하여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공보실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이 답변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원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 이연식 의원  우리 관내에 19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조씨고가와 다솔사 은경전하고만 보수를 하면 다른 17개는 보수를 안해도 괜찮도록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보수를 할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까?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한번더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병곤  예 현재로서는 주로 건축물인 사천향교와 곤장향교가 91년도와 92년도 두차례에 걸쳐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당면한 문화재 보수를 제외하고는 현재 보수가 시급한 그런 현황에 있는 문화재는 없습니다.
○ 이연식 의원  답변이 확실합니까?
○ 기획실장 조병곤  예
○ 이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안계시므로 공보실장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해 주세요.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하만길  내무과장 하만길입니다.
  송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 출신 전직공무원을 위한 대화의장으로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신축할 용의는? 하고 도 재정이 어렵다면은 농공단지 내의 휴게실 안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해 사용케 하는등 또한 국공유지 등을 활용 사무실을 신축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할 용의는? 하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의 사무실은 88년도부터 89년까지는 군청 전의 지도소가 되겠습니다. 구지도소 자리에 한 10평 정도 될 것입니다. 두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사천군 복지회관이 준공되거나 복지회관 또는 다른 사무실이 복지회관으로 이전 했을때에 단체가 사용하던 사무실 등을 고려해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남농공단지 휴게실 내의 임시사무실 설치는 현재 21개 업체 중에서 잘아시겠습니다만 농공단지 가동이 2개소만이 입주해가지고 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50%이상 입주가 되면은 입주업체와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를 거쳐서 가부간 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도내 각 시군의 동우회 사무실을 지방비를 가지고 투자한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도에 전화연락을 해봤더니 아직 신축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신축할 수 있는 사무실 신축비를 도에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내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송용규 의원 질문하세요.
○ 송용규 의원  농공단지 내의 휴게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21개 업체 중에서 입주 업체들의 협의하에서 사용토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에서 직접하는 것은 안됩니까?
  협의를 거쳐야만 될 수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하만길  농공단지 내의 휴게실 사용은 저희 군에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의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 송용규 의원  아니 군에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하만길  농공단체 내의 휴게실 사용은 저희 군에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의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 송용규 의원  아니 군에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하만길  제가 알기로는 사남면 농공단지는 21개 업체가 전부 자기네들이 부지를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융자나 자기네들이 자금으로 지어가지고 한 그러한 농공단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도 그 분들의 투자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송용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장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송용규 의원 질문해 주세요.
○ 송용규 의원  지역 애로 직속창구 이용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에서는 신경제 건설의 주역이 되실 기업인들이 기업활동 중에 겪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애로를 직접듣고 기업 민원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 기업인 몇 명이 민원창구를 찾았으며 어떤 애로가 주로 약기되었는지 해결된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하만길 민원실 운영 말씀입니까?
○ 송용규 의원  예
○ 내무과장 하만길  그것은 지금 제가 질문내용에 없어서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송용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하세요.
○ 내무과장 하만길  예 다음은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용직 및 일반직 공무원도 승진 및 본청전입 등 교류사항에 대한 질문이 계셨고 현재 일용직으로서는 산하에 군에는 78명이 있습니다. 읍면에는 82명이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군내 본청 읍면 합해서 160명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서별 사항은 서면으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많은 대종을 이루는 부서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은 본청의 경우는 78명 중에 재무과가 17명입니다. 거기는 종토세라든가 재산세 거기에 종사하는 요원입니다. 또 지적민원이 종사하는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특조법도 아울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공유 재산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원이 약 4명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가 17명이 되고 다음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21명인데 청사관리를 하면서 전산 또는 타자를 하는 여직원이 한명 있고 그 외에 수로원이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는 21명으로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읍면의 경우는 지금 현재 방역요원이 사람들이 지금 읍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한적입니다.
  방역시기만 썼다가 시기가 지나면 쓰지 않습니다. 주로 읍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이 13명이, 상수도 관리인부가 7명 또 읍면에도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각 읍면에 1명내지 2명, 읍에는 3명으로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정원은 511명입니다. 현재 현원도 511명입니다. 현재 4급은 정원이 2명, 현원이 2명입니다. 5급은 정원이 27명, 현원이 24명입니다. 현재 3명 결원은 지금 현재 교육중에 계시는 과장님들 세분이 교육받고 오시면 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명이 결원이 됩니다.
  6급은 정원이 108명, 현원은 110명입니다. 그 6급 중에서는 보건소 진료요원들이 경력미달로 아직 승진이 안되는 분이 한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7급은 정원이 110명인데 현원은 95명입니다.
  지금 현재 7급에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것은 현재 저희들 7급 티오는 있습니다만 경력미달로 승진 연한이 미달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8급은 정원이 89명인데 현재 75명 여기도 역시 승진연한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승진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급이 정원이 42명인데 현원이 69명으로서 지금 7급, 8급 여기에 승진될 사람이 여기 9급에 연한미달로 승진시기가 안됐습니다. 그 다음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이 정원이 97명인데 현원은 95명입니다.
  기능직은 기사 2명이 곧 수용이 될 것입니다. 지금 청소차인데 신원조회를 마치고 오늘 내일 곧 발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방호직 1명을 수용을 했습니다만 사남까지 배치를 했는데 본인이 사표를 내서 결원이 3명 있습니다.
  지도직은 지도관이 3명 정원에 현원이 3명입니다.
  또 지도사가 정원이 33명인데 현원이 38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원에 지금 현원이 오버되고 있습니다만 서서히 자연 도태가 되는대로 정리가 되어갈 것으로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사항 관계하고 읍면 인사사항 그 다음 읍면에서 군으로 차입된 사항 이것은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소상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내무과장의 답변 들으시고 수긍이 가십니까?
  먼저 천영배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 천영배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우선 일용 및 상용 구분해서 각 과별로 동지도소 면지도소 가령 본청에 78명 읍면에 82명 도합 16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소상히 과별로 일용과 상용을 전부 구분해서 서면으로 해주신다 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하만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이원식 의원님 발언 해주세요.
○ 이원식 의원  저는 이것을 질문할 때 서면으로 제출 해달라는 이야기를 사전에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 서면으로 인쇄물을 나누어 주고 난 후에 설명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하만길  예 잘못됐습니다.
○ 이원식 의원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작년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서면으로 이러한 많은 숫자를 제출 해주셔서 미리 우리가 보고 그 문제점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내무과장 하만길  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서면으로 미리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원식 의원  우선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이 작년보다 늘었지요?
○ 내무과장 하만길  일용직요?
○ 이원식 의원  예
○ 내무과장 하만길  일용직이 는 것은 종토세하고 또 국공유 조사 그런 저도입니다.
○ 이원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위의 지시가 가급적이면 인력을 감축 하는 지시가 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늘었다는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질문하게 되었고, 그리고 작년에 문화원에 배치했던 문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내무과장 하만길  문화원 직원은 어제 날짜로 기획실 예산을 가지고 민원실에 현재 근무를 하도록 발령해 놓고 있습니다.
○ 이원식 의원  그러면 작년에 분명히 내무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는 이것을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7개월로 문화원에 배부를 했어요?
○ 내무과장 하만길  아닙니다. 전에 본청예산을 가지고 문화원에 여직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본청으로 환원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래서 어제부로 문화원에서 빼가지고 저희 본청 민원실에 근무를 시켰습니다.
○ 이원식 의원  작년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문화원에 3,500여 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이 보조단체에 어떻게 해서 일용직을 배치할 수 있는가 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 연초부터 시정을 해 주셔야 되지 어제부터 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답변이 거짓 답변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하만길  분명히 어제부로 민원실에 발령을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 답변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십니다.
○ 이원식 의원  아니요.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연초부터 그것은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 안됐다는 것을 알고 다시 제가 보충질문을 한 것십니다.
○ 내무과장 하만길  죄송합니다.
○ 이원식 의원  분명히 과장님께서 작년에 내년부터는 이것을 실현하겠다고 말씀 안했습니까? 했는데 이제와서 그것이 바꾸어 졌다는 것은 뭔가 답변과 차이가 있는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하만길  예, 잘못됐습니다. 제가 사실상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제부로민원실로 그렇게 발령을 했습니다.
○ 이원식 의원  본인의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일용직 또 아까 말씀드린 모든 직원의 현황을 또는 승진 현황, 읍면간의 이동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하만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원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원 정동주  더 이상 보충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과장 순서입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조근도  새마을과장 조근도입니다.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요지는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 입구에 있는 개인 소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행사를 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개정할 의사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입구의 사유지 재산세 행사에 대한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과 운동자 용지로서 고시되어 있는 면적이 23.852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관과 운동장을 활용을 하고 있고, 미 구입된 대지가 지금현재 약 7,431평을 구입하지 않고, 체육관 부지에 묶여서 사유 재산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침해하고 있어서 토지 소유주로부터 원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정동이 이 직원님과 축동의 천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만은 예산을 계상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상하게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미 구입된 7,431평 중에서 그 중에서도 체육관 앞의 5필지가 있는 1,107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박성주외 3명의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매입 예상 가격을 추정해 보면 약9억원 정도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군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 뿐만아니라 사천읍 수석리 276번지에 소유하고 있는 259평에 대한 체육회 부지를 90년9월21일 체육관 이사회에서 매각을 해 가지고 거기서 매입되는 50%를 부지사는데 활용하도록 할애를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매입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체육회 259평 중에서도 소송이 2차에 걸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지난 5월7일날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5월21일자로 항소를 다시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군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부지자금에 대한 예산반영과 가용자원이 충당시까지 일시 보유되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군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재적인 검토를 지시하셨기 때문에 군민조정위원회를 2회 걸쳐 부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결책을 모색한 바에 의하면 전체 부지를 해제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긴요하게 필요한 부분만 매입하는 방법 그 다음은 토지 소유자가 영구 취득하는 방법 아니면 소유자로부터 이미 활용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네가지의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한 매입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체육관 앞에서 시설부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가겠습니다만 평소 존경하는 정동주 의원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조속히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92년도에 3백1십1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체육관 사용이 31회에 2백2십8만5천원이고 운동장은 20회에 8십3만원입니다. 93년도 현재는 1백2십7만5천원이 사용료 수입입니다. 그 중에서 체육관을 8회에 1백만원, 운동장은 6회에 2십7만5천원이 수입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체육시설 운영비에서는 전체 8백6만원이 연중 계산할 때 소요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입분만 말씀드리면 전기료가 4백5십6만원, 수도료가 2십만원, 전기안전 점검료가 1백만원 기타 경비가 2백3십만원 해서 8백6만원이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년도와 운영비를 대비 해보면 현재 8백6만원에 대해서 수입이 3백1십1만5천원이기 때문에 40%에 부과한 재정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육시설 사용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과 비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한 내용은 고성과 진주시, 삼천포시 4개 시군을 했습니다만 진주시와 저희 군과의 비교 관계를 말씀드리고 고성과 삼천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체육관에 저희 사천군의 평일 사용료가 3만원입니다. 그러나 기본료 5만원을 합하면 8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에는 기본료를 포함해서 경기 할 때는 2만8천원입니다. 경기외의 사용료는 저희 사천군은 11만원입니다만 진주시에는 4만원입니다. 그 다음 휴일에 경기할 때는 저희 사천군은 9만원입니다. 그러나 진주시는 9만8천원입니다. 경기외의 체육관에 대해서는 저희 군은 15만원입니다만 진주시는 12만원입니다.
  다음은 운동장입니다. 경기할 때는 평일날 저희군은 4만원입니다만 진주시에도 4만원입니다. 다음 경기종목 외의 사용료는 저희 군은 6만원입니다만 진주시에는 7만원입니다. 다음은 휴일 때 저희군에는 운동장에 대해서는 4만원입니다만 진주시에는 5만원입니다.
  그 다음 경기종목 외에는 저희 군에는 7만원입니다만 진주시에는 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1년도 9월 11일자 작년도에 시행 된 사용료 조례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진주시와 비교할 때 저희 군이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있고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약 55%정도 낮게 책정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91년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근 시군과 재검토를 해서 사용료 조례 개정에 관해서는 추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설결과제로서 지금 현재 체육관에 대해서 운동장과 무료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서 보충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새마을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의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식 의원 말씀 해 주세요.
○ 이원식 의원  운동장 및 체육관이 주변의 체육시설 부지도 묶여 있는 부지가 상당히 많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체육시설 부지를 묶어 놓은 본래 동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너무나 양을 많이 묶어 놓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 체육시설 부지를 다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우리 운동장 앞 체육관 앞 1,107평에 대해서는 아까 장기적인 검토를 해본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시급히 나중에 저멀리 보고 이 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이것은 장기적인 매입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없어도 우리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질때는 이런 것은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사유지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도록 체육 시설 및 구역을 풀어줄 수 있도록 건의할 수는 없는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조근도  이원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에 대해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한 재조정 용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체육관 부지에 대해서 현재 4가지 방안을 놓고 해제하는 부분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소유주가 영구 취득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소유자가 임의로 체육시설구역 고시된 법령하에서의 소유자가 임의 활용 방법을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체육관 앞에 있는 운동장 부지 결정고시된 법령을 해제할시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나열을 해 봤습니다. 지금 체육관 시설 앞에서 해제를 했을 때 5층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차 공간을 활용할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도달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상으로 보면 도시계획법 제17조 12조에 현 도시계획을 93년1월18일자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결정고시를 받아서 현재 지적고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 단위로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문제를 한번 지시해 봤습니다. 그러나 행정 실질적인 면에서도 90년도부터 이 문제가 제기 되어서 91년도에는 군비 2억원을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전혀 확보치 못해서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으므로 구 체육관 앞에 있는 1,107평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입을 원칙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선결과제가 아니냐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1,107평에 대한 장기적인 구입문제에 이런것에 대해서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2차례의 조정위원회도 거쳤고 이렇게 해서 해결책을 모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소유자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숙의를 해서 어떤 적정한 방법으로 주민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답변을 올립시다.
○ 이원식 의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예. 좋습니다.
○ 이원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체육관 부지가 군데군데 도시계획 상에 보면 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여분이 남는 것 이것은 어떻게 교환조건을 하든지 해서 해결을 짓고 동남쪽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부지를 묶어 놓아서 이 사이가 제가 볼때는 너무나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다소 말소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아도 이 정도까지는 필요치 않겠다는 그런 부지는 우리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도록 풀어줄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해 주시는 것이 옳다는 건의를 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새마을 과장 하단하세요.
  다음은 재무과장 순서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세요.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놓은 질문서가 과별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의원은 건설과장님께 어느 의원은 도시과장님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재무과장님께는 10건의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고 나서 일괄적으로 보충질문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주일  재무과장 김주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차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의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1992년도부터 본군 관내 국유재산 불하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미결건수, 반려건수는 몇건인지 알려 주시고 국유재산 불하에 따른 현재 민원은 없는지?
  민원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천읍 시가지를 표본화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주거 및 짜투리 땅을 일괄상정해서 주민의 불편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부터 본 군에 접수된 국유재산의 매각 건수는 총 33건으로 이중에 17건이 관리계획 승인이 되어 매각 처분 되었으며, 16건이 불승인 처리 되었습니다. 관내 계획이 불승인 된 재산의 유형을 보면 매각 기준에 부적합, 다시말해서 본인은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의계약 요건에 부적합해서 불승인 되었고, 그러한 재산이 12건이며, 차후 행정 목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재산이 3건, 지가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이 1건 이었습니다. 국유재산의 매각 관계는 매년 재무부로부터 시달되는 국유재산 처리 지침에 따라서 매각의 기준에 합당한 처리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계획 관리의 기본방향이 장래의 행정수요 및 군민의 복지 수요의 증액에 대비해서 매각은 최대한 억제하고 대부계약등으로 증대 증대를 유도하는 적극적 활동위주로 전환되어 있어 매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매각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본군에서 처리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나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국유재산의 보존이라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극히 제한되고 있는 매각 기준에 합당하여야만 가능합니다. 특히 주민들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법적으로 엄연히 배제되고 있는 연고권을 이유로 재산다툼이 있는 재산 일수록 더욱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십니다. 현재 본군에서는 92년도부터 94년말까지 전국의 전 국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재조사가 끝나는 대로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및 변상금을 징수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기준에 합당할 경우 매각한다는 것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국유 재산 매각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은 사천읍의 경우 3필지가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사천군에 재량 행위를 할수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이 되고 본인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자가 토지의 상호 교환을 요구하거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지침상 교환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일방의 가격이 타방의 가격보다 3/4 이상이거나 교환하는 토지의 면적이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의 1/2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인 이상이 매입을 요구하는 경우에 공개경쟁 입찰로서 매각하여야하고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토지를 주위 사람들이 공공용 재산, 도로 등으로 보존을 요구하고 있어 매각이나 교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이연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목은 소류지 구거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지목이 전답인 농지에 대해 사실 실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며, 연고권을 가진 경작자에게 불부해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서 본군에서는 92년도부터 94년 말까지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실태조사를 끝내는 94년 말까지는 공문과 실제 현황이 상이한 재산에 대해서는 일제 정리를 실시할 것이며, 무단 점유된 재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부계약과 변상금을 징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국유재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본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는 없으나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방향이 처분은 최대한 억제하고 대부계약 활용위주로 관리토록 되어 있어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하여도 처분승인은 제한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대부계약 및 변상금 징수 대상 금액은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한 것이 226필지에 138.70㎡ 약 300만원 정도의 대부료를 받아 수입으로 볼수 있는 상태의 대부계약이 되고 있고, 변상금 징수 건수는 226필지에 이것도 1천만원의 변상금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재산 변상금을 납부하고나면 그것에 대한 환원되고 예산이 조금 영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의 매각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얘기 했기 때문에 국유재산이 참고적으로 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00㎡이하의 영세 규모로 재산의 규모나 형상등으로 보아 국가에서 활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재산은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의 원칙하에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고, 좁고 긴 모양의 폐도나 폐하천 폐제방으로서 동일 소유 토지의 사이에 위치하거나 보존 공업단지등 산업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 그 다음에 경계선의 1/2이상이 동일 소유의 사유지와 접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400㎡ 이상의 토지로서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폭이 5m 이하로서 국유지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할 경우에 처분이 가능합니다. 법율의 규모에 의해서 특정한 사업 목적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 대해서 매각하여야 할 경우에 매각처분이 가능합니다.
  공공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매각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송용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용현면 용남시장은 당초 목적대로 시장 기능을 상실한채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채 20여년간 방치된 사실과 용남시장의 부지면적, 장옥면적, 년간 사용료 징수실적, 시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장옥의 증개축 부분과 앞으로의 관리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경제료에서 시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앞으로의 관리계획은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공설시장은 1960년도 6월 5일자로 시장허가를 얻어 시장으로서의 기능를 하여 오다가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인근의 진주.삼천포와 생활권이 같아지면서 시장의 기능이 상실된채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본 토지는 장래의 행정 복지 수요에 대비해서 보존 중에 있습니다만은 당면한 경영 수입사업이나 사천군에서 공용, 공공용 사업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장의 용도를 관계과에서 폐지를해서 이것을 경영수입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에 이 부지를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1988년 현지의 주민들이 매각을 요구하여 행정 예고를 통한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였으나 현지 주민의 여론이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의해 현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향후 본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과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사천군의 재산증식과 주민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산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신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본군의 토지에 대한 필지별 경계측량의 기준이 되는 도근점이 잘못되어 민원의 약기하고 있으며, 특히 모 아파트의 경우 도근점의 부정확으로 준공된 건축물이 경계선을 벗어나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천읍 정의동 시장 옆의 군시계획도로 착공후 0.5m 내지 1m의 토지 경계선의 문제점이 발생 및 도근점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설치현황 및 관리 상태를 확인 조사한 사실이 있으면 도면상에 표시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량도근점은 지적측량의 기본이 되는 점으로서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의 삼각점에 의해서 지적점을 개설해서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점을 사용해서 지적도근점을 시가지나 측량이 빈번한 지역에 설치해서 각종 측량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적법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39조를 참고적으로 서면에 첨부를 해 두었습니다.
  모아파트의 경우는 신진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진아파트의 경우는 측량선을 무시하고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뜻에서 된 것이지 측량이 잘못된 것이 아님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사천읍 정의동 시장 옆의 도시계획도로의 측량은 측량업자에 의하여 현황 측량에 의하여 측량된 도로로 대한지적공사 사천출장소에서 도로 분할 측량을 할때 나타난 것십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법상 목적 용도에 합당한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와 대부기간 준수 및 대부료 징수와 조치 내역 및 대부료 미징수 단체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민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의 경우에는 행정재산상의 무상사용가능 경우를 지적해 놓았습니다.
  이 규정상에는 명백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군청사내 입주하고 있는 단체는 사회의 공익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의 지원과 협조를 받는 비영리 단체들입니다.
  이들 단체는 업무의 성격과 활동 내용이 국가 행정의 일부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도 비과세 대상으로 보호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및 조례에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행정 재산의 부상사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세법에서 사회 공익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한 점등을 감안할 때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상호 형평을 유지하고 일반 사회의 통념에 따라서 무상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성격상 영리의 목적이 있는 군농협의 경우에는 93년도 경남시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유상으로 대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사천군 공유재산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3년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하고 있으며 계속 사용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 갱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법 제82조 1항에 규정에는 행정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부나 사용허가가 불가하나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88조 2항에 보면 무상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3-4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지가 공유용.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무상 사용이 가능하고 자치단체가 실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이전시키는 공익 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 내에 해당 시설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여 그 범위 및 대부기간을 지방 의회 의결을 얻은 경우도 가능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등을 신축해서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신축기간 동안에 그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조금 전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어떤 대부료를 징수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행정 어떤 원활한 운영상에 있어서의 문제와 지방세법에 대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과세 대상임을 고려해 가지고 무상 사용을 허가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김민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을 김종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재무과장께서는 전문업체의 육성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육성방안을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관내 전문업체수도 알려 주시기 바라며 93년도 사천군에서 발주한 공사입찰 공고 현황과 일반 업체 전문업체별 발주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법 제12조 건설업자의 영역 범위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자는 단일공정의 전문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없고 전문업자는 복합 공사를 도급받아서 시공할 수 없도록 하여 업역을 상호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설업법 제18조에 의해서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복합 공사를 하더라도 주된 전문공사 비중이 나머지 공사 금액보다 클 때는 전문업자의 공사로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본군은 특정공정이 차지하고 비중이 경미할 때 입찰 참가 자격을 전문업자로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중소기업보호 육성방안으로 수의 계약 3천만원 이하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의 계약을 하는 공사에 대해서 사천군에서는 사천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업체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자 전문 건설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도급자 자금 직접 지급 제도를 확대 시행 하고저 건설업법 제27조 하도급 자금의 지급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법 제28조 하도급 자금의 직접 자금등의 규정에 따라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자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그 방법 및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문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대한 공사를 마치고 나면 자금 청원이 안되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하는 건설업체에 공사를 도급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의 법적 제도 방침이 되어지지 않아 대부분 타지역 건설업체가 낙찰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재무과장으로써 이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3천만원 이하의 수의 계약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도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본 군 관내의 전문 업체는 10개 업체로서 토공 및 철공업체가 3개 업체 토공업체가 3개 업체 철공 업체가 3개 업체 석공업체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첨부된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3년도 현재까지의 발주 현황을 보면 저희들 군이 총 13건입니다.
  그중에서 일반건설업 발주가 11건, 건문건설업 면허 발주가 2건으로서 세부 내용은 첨부된 답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식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의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유재산 불하 건수가 33건이고 17건이 매각됐고 현재 민원이 3건이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이 3건 남아 있는 민원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지난번 1992년1월25일자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중 답변이 국공유재산 찾기 운동과 병행해서 무단점유된 구거재산의 현황을 92년2월28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도 한번 더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 한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사천읍 시가지를 표본화 조사해서 짜투리 땅이나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을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일괄처리해서 매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신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이 3가지는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예 이연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일제 실대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5월31일 현재 국유재산 실태 조사를 한 것이 군유 재산과 도유재산은 100% 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도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 효과를 보면 현재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82필지 88,760㎡ 대부 계약되지 않은 상태로 무단 점유되어 있고 대부계약 및 변상금 징수를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 미등기나 일본인 명의로 된 귀속 재산에 대해서 실시한 제1단계 국유재산 실태조사에서도 226필지 138,770㎡가 무단점유 되거나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일본인 명의로 된 것은 등기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귀속 재산에 대한 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국유재산 실태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본인이나 소유자가 명확 하지 않은 1,550필지를 일간 신문에 그리고 읍면에 게시 공고하였으며 미등기 되었거나 소관청에 등기되지 않은 재산 중에서 4,462필지 중에서 2,230필지 50%를 등기 완료 했습니다.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가 끝나면 대략 1천만원이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시효 중단 조치의 효과로 재산의 사용을 막을 수가 있어서 앞으로 효과적으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전 이연식 의원님께서는 정의동이면 정의동 선인동이면 선인동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의 표본 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하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일제히 조사를 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현지의 카드를 작성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공재산에 대한 문제가 양도자 양수자가 이미 팔아 먹고 갔거나 또 민법상에 대한 어떤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대부 신청이나 불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사를 완료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재산에 대한 문제를 토지대장이나 등기 열람을 할 때 완료 하였습니다. 재산 읍면에서 계속 실태조사 중에 있는 것에 대한 문제도 93년말까지 착오없는 실태조사를 본 사업이 끝나는 94년 말까지는 완벽하게 각종 공부가 정리되어서 국공유재산으로 인한 민원 해소 및 재산업무의 전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어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이 일고 있는 3가지 건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유재산을 대부를 받기 위해서 저희과에 와서 여러차례 접촉을 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구두 민원으로서 접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군농협 앞에 부산 TV사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하고 현재 도로상에 점유되어 있는 토지가 실제로는 도로상이 개인 명으로 되어 있고 자기 건물이 서있는 밑에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서로 상호교환 조건으로 하려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환시 국가가 손해를 보면 안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감정을 해본 결과 그것이 1/2이상인 토지로 상대토지가 되지 않았고 자기 땅중 도로에 묶여 있는 토지가 2인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사람이 경계 측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토지에 대한 경계 불분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상호 해결되지 않아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 옆에 도시계획 도로를 내면서 지금 현재 구두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것이 1건이 있습니다. 또 동명다방 밑으로 해서 골목길이 나 있던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옆의 주인과 산사람의 어떤 이해 관계가 얽혀서 민원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이연식 의원님 수긍이 가십니까?
○ 이연식 의원  수긍은 안가지만 질문은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성의 있는 대답을 해주십시오. 말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 있습니다. 책임지고 민원만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이 야기 된 것에 대해서는 현 과장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임 과장님께서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동안 계속 그냥 넘어가면 민원이 아닌 민한이 됩니다. 민한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예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종수 부의장님 발언해 주세요.
○ 김종수 의원  사천군 관내 전문업체 수가 10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까지 발주한 것은 2건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천만원 미만은 복합이라도 전문업체에 수긔계약으로 맡기겠다고 하셨는데 상수도 시가지하고 오폐수 처리장은 3천만원 미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일반 건설업체에 도급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어느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종수 의원  오폐수처리장 보수공사하고 시가지 상수도 보수공사 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의 금액이 없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예 신맹균 의원 질문해 주세요.
○ 신맹균 의원  용남 공설시장은 60년 6월 5일자로 시장 불하를 얻어서 현재 생활하는 샹활권이 진.삼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언제까지 대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주일  예 신의원님 이 문제는 시장에 대한 대부료라던지 하는 문제는 재무과의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때 혹시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맹균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민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조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하나 현재 우리 청내에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단체들이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대부료는 징수할 수 없지만 재세공과금에 대해서는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앞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 재무과장 김주일  사용하는 경우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세 공과금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단체들이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재세공과금을 메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김민조 의원  군비로서는 충당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 재무과장 김주일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사무실 소모품비 라던지 이런 문제 전기료 수도료 등이 문제 되겠습니다.
○ 김민조 의원  그러니까 군청에서 전부 군비로서 대줘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주일  사실 저희군의 협력단체이고 일부 보조단체이고 하기 때문에 제세공과금등을 징수 한다는 것은 다소 이율 배반적인 일이기도 해서 곤란합니다.
○ 김민조 의원  아니지요. 줄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뭔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무조건하고 다 내준다는 것은 생각 하기로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김의원님 이 문제는 행정조정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쪽이 효율적인가 검토해서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조 의원  예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 몇조 몇조하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책을 안 가지고 있어 잘은 모르겠는데 한두군데도 아니고 청내에 상당히 많은 지회 지부가 들어와 있더라구요.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해 주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환경보호과장 성재윤입니다.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별 폐수 발생의 업체별로 현황을 밝혀 주시고 사남농공단지내 업체에서 배출하는 오폐수 처리를 위한 공동 오폐수 처리장의 현재 공정은? 그리고 준공시 운영계획을 알려 주시고 준공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바,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울러서 관내 배출업소의 현황과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실적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이나 계획도 상세히 알려 주십사 하는 이원식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오폐수 발생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남농공단지 입주예정 21개 업소에서 1일 360톤의 오폐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개 업소만 가동중이고 사천낙농협동조합은 1일 22톤, 태화실업은 6톤의 오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자체 정화 방류하고 있습니다. 곤양 농공단지에서는 총 7개 업소 중 4개 업소가 불도로써 율업을 중지한 상태이고 현재 3개 업체만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폐수 발생량은 없고 소음 분야만 3가지가 있습니다. 사남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이 현 공정은 90% 정도로 진전이 되어 있으며, 준공 운용 계획은 입주업체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의 준공후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가동 2개 업소의 오폐수 발생률 부족으로 정상 가동은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미입주업체 및 불도업체에 대한 유지관리비 징수가 어려우며, 그래서 오비경비 운용으로 부실 운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기술 인력 운영자 3명이상을 고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선발해서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협의회 회의시에 지시한 바도 있고, 또 이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유지 관리비 징수는 협의회 정관을 제정해서 자체 해결토록 강구하였으며 부실운영 했을시는 행정에서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여 폐수의 적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배출업소의 현황과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배출업소의 총 업체수는 90개 업체로서 분야별로 대기 오염 배출 업소소가 36개소, 수질분야가 38개소, 소음.진동 분야가 5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배출업소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총 96회를 점검해서 월 20여회의 지도 점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도방법은 정기와 수시점검, 특별점검, 취약시간대 점검등 환경 순찰을 실시하여 금년에는 총 16개의 위반업소를 고발해서 행정조치 및 사법 조치를 병행 하였습니다. 처분내역은 개선명령이 2개소, 조업정지 1개소, 폐쇄명령 1개소, 사용금지 1개소, 경고조치 예행명령 11개소 등이 있습니다.
○ 이원식 의원  처분내역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개선명령 2개소, 조업정지 1개소, 폐쇄명령 1개소, 사용금지 1개소, 경고조치 및 예행명령이 11개소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단속계획은 정기 및 수시점검은 물론이고, 환경순찰을 강화해서 폐수의 무단 방류라든지 방지시설의 불공정 관리등 기타 환경관리법 준수 여부를 단속하겠으며, 특히 하절기에 우려되는 폐수의 무단 방류라든지 특정 폐기물의 무단 폐기등은 수시 특별 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타배출업수는 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 기술지도를 통하여 업주 환경보전 인식 제고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세요. 예 이연식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이연식 의원  아까 점검 실적이 96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점검했는지 또 현재까지 96회라면 제가 볼때는 3일에 한번씩 단속을 했다고 보아지는데 어떤 방법으로 점검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단속실적이 16건이라고 하셨는데 16건에 대한 단속방법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점에서 어떻게 해서 조업정지를 시키고 또는 개선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점검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저희들이 업소마다 연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시에 폐수가 배출되는 업소는 폐수를 채취해서 경남보건의료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기준치 이상일때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와 아울러 운영일지를 미기입 했다든지 또 어떤 전력사용계가 잘못 되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점검방법이 점검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위반업소가 발생시에는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이것 역시 특별점검이 되겠습니다만은 검찰에 의한 합동단속이라든지 도 로부터 취약시간대에 점검하도록 지시가 내려오면 특별단속을 나가서 위반인 사항이 있을 때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 이원식 의원  한번더 묻겠습니다.
  합동 단속한 횟수가 몇 번쯤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합동단속을 한 것은 검찰과 합동으로 한 것은 금년에는 1회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면 연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동단속을 하게 됩니다.
○ 이원식 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더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걱정해야 되는 문제가 오폐수 처리 환경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정말 지역에서만은 이러한 오폐수에 대한 피해가 없고 환경보존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재윤  실천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하단하세요.
  다음 산업과장 순서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조임래  산업과장 조임래입니다.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농지전용 허가된 농지가 면적보다 많게 불법전용 되었거나 목적외 타 용도로 불법용 금변경된 농지가 많은데 91년 4월 이후 원상복구 조치시킨 건수와 행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불허한 자에 대한 행정 대집행하여 원상 복구한 건수와 원상복구 조치되지 않은 건수는?
  그리고 미조치된 건수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답변으로서는 93년6월5일 현재 불법 농지전용 남발건수는 총 43건에 44,580㎡로서 현재까지 원상복구 실적은 16건에 9,957㎡입니다.
  미복구 27건에 34,623㎡는 기 사정당국에 고발조치하여 벌금등 사업처리된 농지로서 공문지시와 출장을 통해서 원상복구 독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건은 현재까지 없으며, 이는 원상복구 행정 대집행에 따른 예산 및 전문인력 부족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또는 예산수립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서 행정 대집행을 시행토록 하겠으나, 행정 대집행 이전에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행정 계도를 적극 실시해서 사전 불법 농지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축동의 천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정동면 동계 등을 경지정리지구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농가 주택을 건립할 경우 일정 면적은 전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나 들판 가운데 건물이 건축된 것은 아무리 농가 주택일지라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용허가 신고를 해줌으로서 이 지역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농지전용신고로서 처리된 것으로 정동면에서 농지전용 신고 수리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사실상 동계들로서 수리된 택지는 화암리 961-1번지로 목은 농업진흥지구입니다.
  답 2,017㎡ 그 중에서 1,323㎡ 농지주택 및 부청사 건립 목적으로 해서 92년12월14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 1항 농가주택등의 신고 규정에 의해서 농지전용신고 수리된 곳십니다.
  농지 잠식에 대한 문제는 농가주택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는 더 이상 잠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의원님께서 농가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2항 92년3월에 농수산부농어촌진흥공사 발행에 농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농가라 함은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에 등재된 자로서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자를 말한다. 다만 신규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전가족이 농촌에 이주해서 농지를 1,000㎡이상 300평 이상을 매입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자는 농지원부에 등재된 자로 농가로 볼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용현의 신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농기계 반값 지원에 따른 전체 기종과 신청 물량, 93년도 배정된 물량과 기종 신청자 선정 과정,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된 농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운영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반값 공급에 따른 기종과 배정물량, 5월30일까지 신청 물량은 별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기종이 경운기의 1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 도로부터 배정된 물량은 910대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 1,298대, 따라서 388대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운기가 241대가 배정되었는데 신청은 629대로 281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앙기가 60대가 부족하고 관리기가 32대가 부족하여 결국 농촌에 많이 쓰이는 기종이 부족한 현상이고 나머지 트랙타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트랙타가 8대, 콤바인이 44대등 다른 기종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남아서 신청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청자에 대한 선정 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보조 지원으로 수요가 증가될 것을 우려하여 그것을 감안해서 적정수준의 농기계가 공급되고 이용도를 향상할수 있도록 실소유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조지원대상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 실소유자 선정 기준은 첫째가 농기계의 조작능력이 있고 3년이상 영농을 지적할 농가이어야하고 트렉타, 콤바인, 취키트 스프레이드 이것을 말하자면 과수원에 동력으로서 약을 뿌리는 기계입니다. 구입 희망자는 동력으로서 약을 뿌리는 기계입니다.
  두번째는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 받는 농가 즉 농기계 영농단이라든지 전업농은 이미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연속또는 동일 기종의 농기계를 보조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앞으로도 혜택을 계속 받게 되는 전업농이라든지 영농단에서는 지원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소유자 선정 우선 순위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진흥지역 외의 농가보다 우선 지원한다.
  둘째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는 전업농 농어민후계자, 영농지도자, 전작 및 생력기계화 촉진용 농기계 구입 희망농가 기타 농가 순으로 하며, 셋째 농업진흥지역외 농지소유자는 전업농 농어민후계자, 영농지도자 전작 및 생력기계화 촉진용 농기계 구입 희망농가 순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농기계 반값 공급 공약을 93년 1월 1일 년도부터 연초적용함으로서 93년1월1일부터 4월13일 사이에 이미 농기계를 진급받아 융자 실행 되었거나 융자중인 농기계는 93년 농업기기 공급요령 지침에 의해서 소급대책 보조 지원 농기계로 확정되어 우선 순위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대상자에게서 제외 농가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본 사업이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홍보해서 금년에 구입하지 못한 농가는 94년도에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며, 배정량보다 신청량이 미달한 기종에 대하여 신청초과기종으로 전배하여 공급할수 있도록 건의하여 농가의 불만을 최소한 줄여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주일전에 각시군의 농림국장 회의가 있어서 이 사항을 농수산부에 건의해서 남는 기종의 자금을 부족한 기종으로 대책해서 방향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한 결과 농수산부에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각 시군에 하달했습니다. 남은 기종에 대한 자금을 부족한 기종으로 대책해서 할수 있는 방향으로 상부에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산업과장의 답변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영배 의원 질문하세요.
○ 천영배 의원  예, 산업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군청에서 내려다보면 들 가운데입니다. 그것도 집이 2층 올시다.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농가 정의를 300평이라고 정의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후미로 돌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동면에서 농지전용신고 수리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사천에서 보면 사천읍에서 보고 외곽지역에서 보면 성갈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농업진흥지역에서 정동면에 농지전용신고를 해서 집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곳에 집을 지을수 있다는 법을 한번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집은 누가봐도 농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300평이라는 작은 규모를 말씀하셨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농가 아니올시다. 그기다 2층집을 지어서 남이 볼때는 진흥 지구에 집을 지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은 것십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볼때는 객관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여파를 미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산업과장께서는 고려하지 않으시는지요?
  그렇게되면 농업진흥지구 내의 질서가 물란해 질 것이라는 예측을 해 보시는지는 않으셨는지요?
  그에 대한 대책과 본 의원이 지적한 정동면에 집을 지을수 있는 법이 근거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조임래  잘 알겠습니다. 농지는 보존되어야 할텐데 진흥지역 조차도 잠식될 가능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1항에 보면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 농지전용법 47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가가 설치하는 1,500㎡ 이것은 452평입니다. 1,500㎡ 이하의 농가주택, 농업용 시설 다만 양축시설 및 야상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은 3,000㎡ 이것은 1,000평인데 1,000평 이하로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농어민이 설치하는 3,000㎡이하의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집하장, 창고, 기타농어민의 공동 생활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 천영배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께서 법을 적용하시는데 본 의원이 사는 유동면에 지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농업진흥지구에 이런식으로 허가를 득하려하면 산업과장께서는 괜히 이와 마찬가지로 허가를 내줄 용의는 있으신지요?
○ 산업과장 조임래  예, 천 의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 농지전용 업무가 신고, 농가 주택이라든지 축사시설이라든지 하는 업무가 작년도 92년7월1일자로 읍면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 천영배 의원  좋습니다. 농업진흥지구라 함은 아주 신성시 되어 있고, 그 법은 또한 절대성을 가진다고 보고 있는데 하물며 사천읍에서 보이는 정동면 동계 마을은 중심지로서 본 받아야 하는 곳이고 하나의 사전 역할을하는 곳십니다.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면 축동 뿐아니라 8개 읍면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법을 악용해서 진흥지구내의 질서가 문란해 지리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십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법 몇조 몇조를 서면으로 6월15일까지 소상히 밝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조임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예. 이연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식 의원  과장님의 답변 내용중에 불법이 44건 복구한게 16건 행정처분이 27건이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서면 답변을 해 주시고, 행정 처분 명령을 하실 때 기간을 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산업과장 조임래  예, 그렇습니다.
○ 이연식 의원  몇월 몇일부터 몇월몇일까지 복구하시오 하는 행정처분을 할때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혹시 행정처분을 시행한 건수는 없습니까?
  쉽게말해서 고발을 했다든지 하는..
  복구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착오로서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조임래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행정처분을 한 적은 없습니다.
○ 이연식 의원  확실한 것이지요?
○ 산업과장 조임래  예,
○ 이연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이원식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 이원식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불법 농지전용이 총 몇건이라고 하셨는지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조임래  총 43건입니다. 44,580㎡입니다.
○ 이원식 의원  그러면 현재 미복구 건수는 몇건입니까?
○ 산업과장 조임래  27건에 34,623㎡입니다.
○ 이원식 의원  지금 말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 사천군의 농지행정을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이라고 할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43건의 불법 농지전용을 할수 있게끔 묵인되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 사법당국에 고발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만일 원상복구가 안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조임래  예, 계속 독려를 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원식 의원  그렇게 해도 안될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습니까?
○ 이연식 의원  그것은 간단하게 경찰청에 고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원식 의원  사법 당국에 고발을 하고 벌금도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십니다.
○ 의장 정동주  산업과장 답변하세요.
○ 이연식 의원  한마디로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 산업과장 조임래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성화 기간이 있으면 그때 양성화 시켜 준다든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이원식 의원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군요?
○ 산업과장 조임래  예,
○ 이원식 의원  참 한심한 답변입니다. 사전에 이것을 찾아서 이렇게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4만 여평이나 불법 전용이 되도록 방치했다가 뒤늦게 원상복구 및 고발 조치한다는 것은 산업행정에 허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나중에서야 사후처리되는 것보다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세심한 조치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 하단하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의 순서입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전 두시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저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지역경제과장 박복순입니다.
  이연식 의장님과 신맹균 의원님 그리고 이원식 의원님 세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답변의 답변상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는 점에 대해서 이연식 의원님과 신맹균 의원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사남농곤단지, 곤장농공단지의 미입주 업체의 미입주 사유와 이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과 업체 분양시 1천평 교모면 충분한 업체에게 5천평 이상을 분양해 준 것은 부동산 투기로 볼 수 없는지의 사항과 그리고 중소기업 현황과 운영실태 및 육성자금의 지원 현황과 신청 내역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남, 곤장농곤단지 입주업체중 미입주한 업체의 사유와 이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을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사남농공단지는 금년도 하반기까지 21개 전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해당 업체에 공장 건축을 촉구하고 있으며 연초에 업체별 공장건축 계획을 받았을 시에도 년내에 진행 건축을 착공하겠다는 약속 사항을 받았는데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사남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사항을 살펴보면 총 21개 업체중 현재 2개 업체는 업체중에 있으며 5개 업체는 공장 건축허가가 되어 있으나 나머지 11개 업체는 현재 설계 또는 건축허가 준비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은 그동안의 여건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국내 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92년 말부터 93년 상반기까지 많은 업체에서 부도가 발생하는등 특히 중소기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입주 계획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한가지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탑건립 반대 집단민원이 발생함으로 해서 철탑건립 공사가 중단되어 농공단지의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빛음으로써 입주업체의 입주계획에도 영향을 기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속에 중단되었던 철탑 공사를 지난 5월21일부터 재개하여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하반기에는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입주업체들도 착공을 서두르고 있으며 본군에서도 농공단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곤장농공단지는 총 8개업체중 4개 업체는 현재 가동중에 있고 3개 업체는 부도 발생으로 인해서 현재 조업이 중단되고 있으며 1개 업체는 미착공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지상물권을 압류한 사천군 농협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리 관계에서는 지상권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입주 재분양 토록 되어 있으므로 농공단지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본군에서는 압류한 농협과 협조해서 조속한 기간내에 재산 처분이 가능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추가 입주한 미착공 1개 업체에 대해서는 하반기까지는 기필코 공장이 착공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입주업체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사전에 해본 사실이 있는지 도한 입주업체 분양시 1천평 규모면 충분한 업체가 5천평 이상을 신청 분양한 것은 부동산 투기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 승인 검토는 전문부서인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효용 계획과 분양 규모의 적정성 입주 계획의 실천가능성 등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현지 출장 조사를 실시하여 부채 비율이 높은 부실업체는 입주과정에서 탈락을 시키고 재정규모가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군자체적으로 입주 업체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공장용지 면적에 대하여는 업종에 따라 기준 공장 면적률에 의거 건축 하도록 책정되어 있어 공장용지 면적을 과다 확보하여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도록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제8조의 의거 기준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 대표자가 임의로 공장용지를 처분하거나 투기하는 불미스러운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의 경우 공장부지 면적에 맞는 공장 건축이 되지 못해 발생하는 공장기준 초과 용지에 대해서는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관계 기관에서 매각토록 규정하고 있어 업체 대표가 임의로 공장용지를 방치하거나 처분 또는 투기하는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장용지 면적률에 대해서는 각업체의 업종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최고로 높은 용지 면적률을 가지는 것이 섬유류로 용적률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 용적률은 상공부에서 공시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미달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중소기업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와 중소기업 육성자료 지원 현황과 신청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중소기업 현황 및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93년5월 현재 총 64개 업체에 1,800여명의 종업원이 고용되어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업종별 업체수와 종업원 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차 금농기구장비 사통에 13개 업체에 종업원 수는 270여명이 고용되어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금속 철물에는 15개 업체에 509명 또 섬유류가 9개 업체에 345명의 종업원이 있고 화학 제품에는 1개 업체의 15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재, 제지, 인쇄에는 2개 업체에 4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음식료품에 17개 업체에 418명 기타가 7개 업체에 194명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공장 등록 현황은 전체 64개 업체중 등록 업체가 50개 업체고 무등록 업체가 14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년도별 공장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91년 이전까지는 저희 본 군 관내에는 15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14개 업체가 창업 또는 공장 설립이 되었고 92년도에는 24개 업체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93년도 5월말 현재 93년도에 5개 업체가 설립 또는 설립된 바, 본군 관내에서는 공장 설립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업종 별로는 음식료품 1차 금속기계 제조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화학 제품등 기술전략형 업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부 가동중인 사남농공단지와 진사공단의 본격 가동에 대비해서 타지역에서의 이전 문의와 신규 창업 문의가 쇄도하는 실정으로 공업입지 조성등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행정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기업체의 업종별 가동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음식료품 업계가 우리 관내에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로 해태 식료와 서강요업등 대규모 업체의 경우가 80~9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영세 업체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섬유류는 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 4월초 덕성무역의 가동 중단등 기술력이 없는 영세 업종으로 가동률이 부진한 편이며 1차 금속 제품은 13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농기구부품 제조 업체를 중심으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9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는등 성장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업제품 제조업소는 선경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8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본 업종은 건축 경기등과 밀접한 관련를 맺고 있어 전반적인 호황을 누리지는 못하나 금년들어 건축 경기의 움직임이 활발해 짐에 따라서 다소 기대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80%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현황은 92년도에는 26개 신청업체중 25개 업체가 융자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때 1개 업체는 덕산 전기로 은행심사 과정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92년도 융자액은 총 1,250,000천원입니다. 93년도 융자 계획을 살펴보면 지원 근거는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뢰해서 융자 부문은 전체 6백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백억원은 하반기에 3백억원이 되었습니다. 융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사무소에 한해서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를 살펴보면 일반 운전자금과 기술개발자금 시설 현대화 자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융자 시기는 연2회로 5월과 9월이 되겠습니다. 융자 조건을 살펴보면 일반 운전자금은 2억원 이내로서 융자기금 기간은 2년이며 이율이 연리 7%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개발 자금은 3억원 이내로써 융자기간은 3년이며 이율이 연리 5%로 몰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현대화 자금은 3억원 이내로써 융자기간은 3년이며 이율이 6%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 절차는 시군을 통하여 신청 접수를 받아 도 웅자심의 위원회 위원장은 부도지사님으로 심사후 융자 대상업체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 금융기관은 참고적으로 우리 경남은행이나 제일 은행 도내 각 점포를 통해서 대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1차분 육성자금 신청은 총 14개 업체에서 11억원이 신청되어 저희들이 도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심의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곤명면 신흥리 덕천주유소 설치 허가지 대부분이 암반층 악조건과 도로의 오르막 정상 급커버 지점으로 교통장애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도 허가해 준 경위와 허가시 공무원의 사전 답사와 충분한 검토는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면 피허가자는 사천군 곤명면 신흥리 4-3번지에 거주하는 윤민자씨입니다. 주유소 명은 덕천주유소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990㎡로 300평이 되겠습니다. 덕천주유소 설치 허가는 92년9월22일자로 산업과로부터 주유소 설치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득한바, 있습니다. 허가지는 국도변에 위치한 지목이 그때 당시 과수원으로써 현지 확인 결과, 과수원으로써의 보존 가치가 없는 농지였기에 허가가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석유판매업 허가는 93년1월14일자로 허가를 득한바, 있습니다.
  현행 석유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허가 기준상 20㎘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과 주유소 2대 이상 화장실 시설 1개소 주유소간의 거리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m로 1㎞가 되겠습니다.
  읍지역은 500m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일때는 주유소 설치 허가가 가능하여 관련 부서의 관계법 저촉 여부의 협의를 거쳐서 석유 판매업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주유소 설치 과정에서 농지의 불법 행위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는 소관 실과로부터 93년3월27일자 원상복구 촉구지시와 아울러서 4월 12일자로 삼천포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불법 전용에 대한 원상복구 완료와 함께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교통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설치 및 관리 부서인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의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도로허가가 92년 12월 9일자로 300평에 대한 허가를 득한바 있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운영시 오르막길의 교통장애가 예상될 시에는 도로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예방토록 조치 하겠으며 이후 허가시에는 1회 민원 복합처리로서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의 허가시는 개별 민원업무 처리로 허가가 되어졌기 때문에 민원업무처리에 있어 다소 소흘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저희들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두 번 다시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민원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남농공단지의 공동 이용시설의 건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 을 살펴보면 92년 10월 20일 공사를 착공했으며 93년 3월 31일자로 준공하였습니다. 공사금액은 40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484평에 건축면적이 248평이 되겠습니다.
  1층이 127평이고 2층이 121평의 규모로써 건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사항으로서는 93년 3월 31일자로 준공후에 집단 민원으로 송철탐 공사중단 및 국내 경기 불황으로 입주 업체의 건축이 지연되어 현재 사낭농공단지 21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가동중에 있으며 5개 업체는 현재 건축중에 있으며 곧 준공처리 되리라 봅니다.
  93년 하반기에는 80% 이상이 착공되어 94년 초에는 16개업체가 가동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남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은 21개 입주업체 중 50% 이상이 입주되면 협의회에서 93년 12월 중에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맹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현면 용남시장 당초 목적대로 시장기능을 상실한 채로 되어 20여년간 방치된 시설과 용남 시장 허가일자, 부지면적, 장옥면적, 연간사용료 징수실적, 시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장옥의 중개축 부분과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들리겠습니다.
  용남공설 시장은 1980년 6월 5일자로 허가를 득하여 시장부지 657평에 건평 147평의 점포 10동을 확보하고 83년부터 90년까지 시장 사용료를 1,073,500원을 그러니까 연평균 130,000원을 징수하여 왔습니다만은 88년 용남시장 불부에 대한 주민의 건의가 있어 용도폐지코자 행정 예고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동년 11월 18일자 용현면장으로부터 전체 주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용도폐지만 하고 분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사용료를 내고 현재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면장의 의견에 따라 현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9세대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인근에서 생산되는 어패류와 어류등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삼천포, 사천 등지로 출하해 나가는 등 시장기능을 상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용도폐지를 위한 행정입법 예고를 빠른 시일 내에 재실시토록 하여 도시기능은 폐지 조치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본 시장 부지를 활용하여 경영수입사업에 이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식 의원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입주업체 운영 실태를 상세히 조사했다고 하니까 더 할말은 없습니다만은 행정의 미흡으로 인해서 도와 주어야 하는 지업체를 행정에서 노력을 못해서 도와 주지 못하게 된 업체는 없는지를 물어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가서 운영에 대한 면담을 평소하고는 있는지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중소기업이 관내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방침으로는 금년부터 활발히 지원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중소기업 6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14개 업체에서만 신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저희관내에 현지 출장 또는 전화상으로 문의해서 추가로 지원 업체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다소의 경영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저희 행정의 노력을 집중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실업체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의 힘으로는 소상하게 파악한다는 것이 기술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그런 어려움이나 어떤 행정의 지원이 필요한지 소상히 최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이원식 의원  제가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사실상 상부의 방침이 찾아가서 도와주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는 일일이 중소기업을 계속 방문하면서 실태 조사를 하고 또는 부도난 업체도 왜 그랬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세히 듣고 면담도 하고 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소문에 의해서만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때는 곤장의 부도 업체 4개 업체에 대해서 그 불편의 상세한 원인을 알아보고 다같이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허가를 하면서 국도관리청하고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예 부산의 국도관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원식 의원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국도관리청에서 어떻게 허가를 했길래 제가 볼때는 300평 규모라고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예 그렇습니다. 허가 받은 면적은 주유소 허가 받은 면적이 300평입니다.
○ 이원식 의원  주유소 부지가 300평이면 접도 구역이라던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300평에 가까운 부지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또 접도구역 5m를 빼버리면 그 부지는 주유소 부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부지라고 봅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 부지에다가 허가 날짜이후 지금까지 산의 돌을 깨내고 있지만 주유소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의 바위를 깨어 돌을 버릴데가 없어서 산구석에 밀어 넣었다가 지적을 받아서 남강댐 설치장에 팔아 먹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석산을 깨어서 주유소를 하려 한다는 제도는 앞으로 영원히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잘못 판단하여 허가를 내주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긴 합니다만 아마 10년 20년 지나도 이 사람은 재산 손실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 복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감시 감독의 소흘도 있다고 보아 집니다. 지적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를 시키고 나면 사실상 주유소 면적은 100평에서 200평 정도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면적을 감안해서 허가를 해야되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 오르막길은 그 다음 부분 그러니까 다음 내리막길이 보이지 않는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내 줄 것이 아니라 이런 저런 것을 면밀히 따져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지적도 받고 내무부 확인 감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명심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예 이연식 의원 보충질문 해주세요.
○ 이연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 질문에 진사공단 유치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들어 있었는데 답변이 빠졌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보상금은 도시과에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 내용만 답변 드리고 그의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추가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남농공단지에 가동중인 업체와 공장 신축중인 업체, 공장 건축 허가 신청 중인 업체 현재 답변 중 11개의 미신축 업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 신맹균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맹균 의원  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1960년6월5일자로 시장 허가를 득해서 시장이 개설되어 있다가 그것이 현재로서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데 이것이 88년도에 주민들이 매각을 요구해서 행정 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주민들이 그 상태로 있으면 좋겠다고해서 현재까지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예,
○ 신맹균 의원  그러면 본군에서는 시장으로 있을때의 관리방법이나 시장을 용도패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주거 지역처럼 방치해 두고 그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그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시장사용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0년도까지는 사용료가 징수된 바 있고 91년, 92년도에는 시장사용료 또는 임차료가 징수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서류를 찾아 보니까 여러 가지가 확고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 행정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점이 없이 빨리 주민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폐지조치 해서 적법하게 타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저희들의 경영사업이 이용이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아니면 주인에게 불하를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신영균 의원  지금 현재 시장 장옥의 관리 현황을 보면 당시 시장으로 있을 때의 화장실이 지금 전부 비가 오면 누수가 들어가 그냥 그대로 오물이 넘쳐 흘러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수도 없는 현황이기 때문에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집을 수리해서 우선 사용하려 하고 있는데 만약 환수를 군에서 하게되면 그에 따른 보상비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도록 행정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줄 압니다.
  지금은 현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은 신기 부락 자체에 이대로 방치할수 없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어디까지나 행정에 건의해서 불하를 받아 아파트를 건립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용도변경을 하셔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주실 것을 본 의원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송용규 의원 발언해 주세요.
○ 송용규 의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원식 의원과 동일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건축허가가 난곳이 3개사 설계 또는 설계중인 사회가 11개사 총 14개사가 되겠습니다.
  요즘으로 봐서는 건축허가를 내놓고 짓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입주를 회피하거나 건축한다면은 장기간을 끌고 할때를 생각해서 혹시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드리는 것십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도지사님이 진양군청에 순시 왔을 때 진양군 유관 기관의 주민들이 진양군에 공단유치를 해 달라고 해서 지사님께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이 계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주민들은 빠른 시일내 공장유치를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진양군청에 큰 공장이 들어 왔을 때 우리 군의 공단조성이 원활히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두려움이 앞서지 않을수 없습니다. 어느 공장이든지 시가지 옆으로 세우려고 하지 시골로 와서 공장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대비책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용규 의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가지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93년4월26일 사천소식 에너지 절약 365일 실천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가용 십부제 미참여 차량은 공공기관, 유관기관등의 출입을 제한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십부제 단속하는 것은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십부제 미참여 차량에 대하여 단속이 있었다면 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복순  차량 십부제에 대한 단속은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차량 십부제 운행은 직장이나 공공단체, 민원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율선하자는 하나의 지도 계열중에 있는 것십니다. 따라서 단속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 송용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하단하세요.
  좀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순서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종수  건설과장 김종수입니다.
  질문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천부지의 기능을 상실한 사천강과 죽천강에 폐천 부지를 연고자에게 불하해 줄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내 폐천부지는 사천강이 5필지에 6,864㏊ 죽천강이 9필지 11,571㏊ 총 14필지에 14,435㏊가 있습니다. 92년도에 경상남도에 관리 계획을 제출하여 정동면 대곡리 3 필지 이것은 김하곤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2필지 그다음 정미소가 1필지 되겠습니다. 621㏊는 사천강 사천 기본 계획에 의하여 편입 예정지로서 매각이 불가능하고 3필지 3,663㏊가 되겠습니다만 이 3필지는 매각이 가능하고 또한 죽천강에 있는 8필지 10,151㏊는 제방 법면에서 3m 정도의 여유를 두고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매각 가능한 지적에 대하여는 분할 측량을 조속히 실시하여 지적 정리를 한 후 도유폐천부지 관리규정에 의거 93년도 8월말까지 경상남도에 처분 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연고자에게 매각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송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지구내에 농로 및 수로구초물이 파손되어 있다.
  이러한 실태를 조사된 곳이 있으면 밝혀라. 다음에 사남면 초전지구와 죽천 지구내에 농로 및 용수로가 파손이 심하다.
  원상복구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 사항이였습니다.
  우리 군내 경지정리 시행 면적은 3,30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경지지구내 농로 및 수로의 무단점용 실태를 모두 파악하기에는 경계 측량을 모두 해야 되는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저하게 영농에 지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완조치를 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몽리민 자체에서 선의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재 경지정리도 실시하여 농로 및 수리 시설을 완벽하게 재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완공된 경지정리 지구 내에도 농로 포장이나 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강하는 등 정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초전과 죽천지구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뜰 세차장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세차장으로 활용 함으로써 통행 주민이나 차가 우회하는 실정에 있다.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라는 질문 사항이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뜰 세차장 앞 도로는 경지정리 당시 조성된 폭 4의 농로로서 도로법 제2조 도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의 규정을 적용시킬 수 없으므로 따라서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점용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시가와 구역의 확산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의 확충으로 도로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도로공사를 시행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우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차장 허가 관리 측면에서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농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등 무단점용으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1년 4월 이후 군도 및 소득원 도로 개설후 편입수지에 대한 이전 등기 완료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필지수는 1,010필지로서 703필지는 등기완료 하였고 27필지에 대해서는 등기 수배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는 여기까지 등기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280필지는 아직까지 보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이전 등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소유자와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전 등기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는 필지는 소유권이 변경 되었거나 상속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필지로서 여기에 대한 조치 사항은 지금 실시중에 있는 특별조치법에 의하거나 기타 상속 서류등 서류를 보완하여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건설과장에게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세요.
  예 천영배 의원 발언해 주세요.
○ 천영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천 앞뜰 세차장이라 하면 거기가 중요한 도로입니다. 방금 과장님께는 그것을 조치를 하겠다고 막연히 했는데 세차장이 무단 점용을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차가 빈번할 때는 그 세차장 때문에 사람이 우회전을 해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많이 막힐 때는 과장님께서는 법을 몇조몇조 하시는데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사천에 급선무로 요하는 일입니다. 제가 어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세차장을 당초 할 때에는 물론 건설과에서 직접 허가를 낼 때 관여했던 안했던 현직 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치 앞을 못내가 보고 10리 전방도 못내다 볼지 언정 100m 전방도 못내다 보고 그것을 당초 허가를 내줄 때 그것을 조금 외각지역에 이런데 냈으면 서로가 좋을텐데 지금 도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직접 가봐서 제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도로를 놔두고 우회 도로를 하니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조치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본의원은 심의 의심스럽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남면 용소 부락에 지금 하절기가 되면 객지에서 남녀 젊은 사람들이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하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로 쾌적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큰건물이 어떻게 지어졌으며 또 한가지는 지목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도 제가 답변을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게 하나 빠졌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 질문 이후에 설명해도 됩니다. 일단 앞뜰 세차장의 앞으로의 대책 강구에 소상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종영  예 이 세차장 관계는 가운데도 지금 4m 농로로서 지금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구역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4m 도루 부분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세차장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는 무단 점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구역 표시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소 부락 건물 관계는 도시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 합니다.
○ 천영배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건설과장 답변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건설과장님 하단하세요. 다음은 도시과장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정현태  도시과장 정현태입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진사공단 규모가 30만평 조성에서 일차적으로 끝이 나고 나머지 부분은 무기●기 된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사남면 유천, 방지, 월성 지역의 총 7십7만4천평의 진사 지방공단은 93년 4월부터 97년 12월까지의 공사 기간으로 경상남도 공용개발단에서 선수금 및 지역개발 기금등의 재원 1천9백5십억 정도를 투입해서 낙후된 서부경남의 지역 경영력 증진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사 지방공단의 추진 사항은 총 계획 7십7만4천평 중 109사업은 삼성항공과 선수 분당 협약된 전체 면적의 약 37%에 해당하는 2십8만4천평에 대해서 109사업으로 약 3백7십5억을 투입을 해서 93년에 시행계획으로 현재 편입부지 및 지작물에 대해서 감정완료해서 대상 인원 140여명에 대해 보상 사정액 1백2십3억에 대한 개인별 보상이 5월27일자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6월8일부터 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계획이 어제부터 8월7일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가 되면은 착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도 공용개발국에 의하면 제209사업은 입주 희망업체 및 경기전망등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시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침체등 제반사항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입주 희망업체가 없으므로 인해서 언론에서 무기연기기 된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회복등 제반 여건이 성숙이 되면 제209, 49만평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확정.시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당초 계획된 분기내인 97년까지는 진사 지방공단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송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사남, 조동 부락민의 농지가 사남 농공단지와 진사공단 부지에 분산 편입되어서 보상금은 푼돈이 되고 농사도 못짓고 집단이주를 요구하고 전답이 없어 취직을 해야겠다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앞서 이원식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109인 삼성항공과 선수분양 협약된 2십8만4천평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토지보상 지급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보상된 물건으로 말하자면은 토지가 492필지입니다 그리고 주택에 지토물이 92건이고 분묘가 226건입니다.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상문제는 지난 4월22일날 보상심의위원회 개최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진사공단내 109에 편입되는 19세대만 보상을 할 것이 아니고 전체 세대인 63세대를 다 보상을 해줄 것이며 조동 부락앞에 있는 현재 조동 부락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약 5만평에 대해서도 이번 1차에 포함을 시켜서 일괄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도 공용재발단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이주 업무는 도 공용개발단과의 협의에 의해서 본 군에 집단이주 업무를 담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예정지 선정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 일치가 현재 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 공용개발단에서는 현재 계획상 진사공단내에 이주지역 단지를 지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이주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주 예정지로서 유천리 하동 부락 입구가 15세대가 나왔고 유천리 6번지에 있는 국유지내에 11세대가 옮겼으면 좋겠다고 나왔고, 조동 소류지 위에가 4세대 기타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군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의 통일된 의견에 의해서 주민의 요구에 의한 장소로 옮길 것으로 저희들도 대책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주민들과도 이주에 대해서는 수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개발단으로 부서 전 세대에 대한 보상 결정이 되면 결정 문제는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천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92년 1월 6일자 사천읍 수석리 250-9번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건축허가를 하고 준공검사 전에 건축주가 입주를 하여 생활하고 있는 바, 이는 건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방치한 사유와 동권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본 건물은 92년1월6일자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된 건물입니다.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3층은 주택으로 건물규모는 연면적이 약 105평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시 허가받은 부지가 진삼공단로부터 그 대지와 연결되는 도로가 지적상으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로는 폭 약 2m - 3m 짜리의 실제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출입을 했습니다만 이 도로 자체가 수석 오토바이를 경영하는 안종판씨의 개인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그 도로가 그래서 허가를 할때 도로사용 동의서를 인감과 첨부해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나중에 분할 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이 3층 사용 검사 이전에 불법 입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민원이 있어서 92년 10월 2일자로 사법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 사유는 도로로 지금 사용 되고 있는 면적이 35평입니다.
  이 35평 정도가 수석 오토바이를 운영하는 안종판씨의 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는 나중에 안종판씨가 건물을 짓게 되면은 이 도로 부분만큼은 제외를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건폐율이나 용적율도 그 도로의 35평 만큼은 제외하고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그런 손해 발생이 되니까 재건냉면 소위 말해서 건축주입니다. 성재근씨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쌍반간의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아서 수석 오토바이 센터에서 승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담장을 축조 함으로써 이 분쟁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상태로서는 통행에는 지금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사용 승인 부분에 도로폭이 약 2.5m를 남겨두고 길이 약 14m 에 높이 1m의 보르크 담장을 설치해서 당초 승인한 부분을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의 지형도 낮은 윤형식씨 부지로 비가오면 우수가 흘러 들어가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군으로서는 이 두분의 관계가 민.형사상 소송등의 극단적인 해결방법 보다는 중재 합의 해결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중재 중에 있습니다. 있고 지금 쌍방의 의견이 근접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고 나면 도로를 정식으로 분담해서 사용 검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천영배 의원님께서 앞서 질문하실 때 건설과장님께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남 가천 용소부지에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서고 음식점을 하고있는 바, 이곳이 사천 부지인지 농경지나 잡종지인지의 여부와 사천 부지일 경우에 어떻게 비하 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대고모 건축이 가능하며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지목상으로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국토이용지역상 경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건축법상으로 건축 허가 지역은 아닙니다. 아니고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은 면사무소의 건축물 관리현장상에 보면은 91년6월25일자로 65.9㎡ 20평짜리 경양 철근 슬레트가 섰고 92년에 160.14㎡ 약 48평짜리에 대한 슬라브조 석조 2개의 건축이 들어서 있습니다. 저희들 건축법상으로는 건축허가 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연면적이 200㎡ 60평 미만이고 3층 이내의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으로 전혀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본 군은 진주.삼천보 배경거점 도시로 진사공단.농공단지 조성등 도시화로 발전하고 있는데 몇 년후 시 승격을 대비한 지역 균형 발전과 조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과 지역발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사공단 그리고 농공단지등 백만평 규모의 공단이 완료되고 그 외에도 지금 인근의 크고 작은 공장 및 사업체들이 이전에 따른 착공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볼 때 저희 사천 지역은 입구가 급증될 전망으로서 이에 대한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및 교통, 주택, 상하수도, 도로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지역발전에 발맞추어 이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발전계획 수립이 현재 필요한 시점임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장차 시 승격으로 인한 유입 인구에 대비해서 목표년도 2001년을 두고 도시계획 면적을 총 6,375㎢에 대해서 사천군시 장기개발 계획안을 한번 검토해본 바 있습니다.
  본 검토내용에서는 토지 이용객 그리고 교통 생활권 및 인구배분 계획을 한번 안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단조성등 발전에 대비한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및 교통, 주택, 상하수도등 모든 분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해 도시계획 도로 집단으로 집단 민원이 약기된 신진 1,2차 아파트건과 태성 아파트건은 해결이 되었는지라 수차 매스컴 보도된 신진 3차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처리 실태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진아파트의 집단민원은 아파트 모퉁이 베란다 부분이 측량 결과 도시계획 도로를 약 30㎝가 돌출됨에 따른 실태을 요구하는 사항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중제합의 종용한 결과 시공자인 신진 건설에서는 보상 차원에서는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신진건설 소유 땅 106평의 권리를 입주자에게 넘기고 건축 당시감리를 한 삼천포 소재 동서건축에서는 감리비용에 해당되는 금액 만큼을 현금으로 보상 처리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입주민들과 신진 건설과 감리 사회와 공정 각서를 서로 작성해서 합의를 함으로서 본 민원건에 대해서는 현재 해결이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효성아파트의 민원건은 전망권 차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사업자하고 담당 공무원을 걸어서 92년8월27일자로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3년1월29일자로 경찰에서 무혐의로 판정되기 까지 저희들 군에서는 약 20여차례 중제를 하였으나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93년2월28일날 다시 아파트 부녀자 27명이 무혐의 판정이 났다는 판정을 듣고 군청을 방문해서 당초와 또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과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아파트 전체주민의 의견을 통일해서 대표자를 통해서 알려주면 주민을 위해서 군에서는 중제를 시공자측과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편에서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입주자들의 의견 일치가 되고 있지 않아서 보상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치가 되어서 보충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공자측과 최선을 다해서 중제를 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자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93년3월에 전반적으로 보수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또 하자 발생을 대비해서 하자보수 이행보증서 금액이 5,580만원짜리의 보증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재 자영회측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효성아파트건도 별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진 4차아파트는 사업자가 실제적으로 하자 보수공사를 늦게 함으로써 TV에 한번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보도 이후에 전면 보수를 약 2개월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세대가 보수를 해서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저희 군에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자가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있으면 사업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하자를 보수토록 저희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째 이원식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천읍 평화천에 92년도 복개공사시 맨홀 뚜껑으로 설치 여름철 폭우시 빗물 처리대책과 복개된 맨홀 뚜껑이 맨션 주지보다 높아 물바다가 될 소지가 많고 사천의 퇴적물이 쌓일 때 퇴적물 제거작업이 어렵게 시공되었는데 대처 방안과 이러한 문제점을 보충하여 남은 구간의 계속 사업으로서 복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사천읍에서 92년도에 약1,700만원을 투입해서 연장 33m 폭 4m를 해서 작년 10월에 완료를 한 평화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평화천 중에서 복개가 필요한 구간이 총 연장이 한 1,270m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8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복개사업이 되고 있고 현재 약 1,270m 중 520m가 복재가 되어 있습니다. 평화천 주변 본 지역에 70년도만 해도 상습 침수지역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 이후에 농지개양조합에서 실시한 배수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평화동에서 사천강 쪽으로 경수로를 한번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그 중간에 수문장치를 했습니다. 그 수문장치로 조정이 됨으로써 현재로는 과거와 같은 침수 문제는 많이 해소된 셈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원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름천 폭우시 빗물 처리 대책은 현재 설치된 그 맨홀에는 복개된 노면에 있는 우수만 경수처리하면 됩니다. 그 외의 가정에서 나오는 또는 땅에서 나오는 부분은 복개된 박스에 바로 연결이 되어서 배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맨션 마당에 물바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평화맨션 마당에도 배수구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부분에 집이 들어선다든지 하게 되면 경수가 조금 문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 변화가 될 때는 맨션 수지와 위의 맨홀을 설치해서 평화천 복개 안으로 우수가 바로 유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평화맨션 일부 구간이 노면이 지금 평탄치 못해서 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차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바로 시정조치 할 것으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사천 퇴적물 제거 작업은 저희들이 박스 공사를 하게 되면은 평균 10m에서 20m 마다 맨홀을 설치를 합니다. 이것은 박스자체가 크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퇴적물 제거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평화천 잔여구간에 대한 계속 복개부분에 대해서는 잔여구간이 약 750m가 됩니다만 여기에 소요될 예산을 하고 약 8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의 입장으로서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정식으로 이 사업이 지원 건의를 정식으로 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전체가 복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째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내 토지형질 변경허가시에 관련법에 정하고 있는 허가의 기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형질 변경은 지목이 전답으로서 토지형질 변경에 관련되는 경우에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는 도시계획법과 토지형질 변경등 행위 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토지 형질 변경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에는 60㎡ 이상 1만㎡ 미만, 상업지역은 150㎡ 미만이고, 공업지역은 200㎡에서 3만㎡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실제로 군시계획을 일부을 할때 개발을 허용하기 위한 지구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에는 사실은 보존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녹지지역에서는 농업용 시설 농가용 주택이나 농업용 창고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허가를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91년이후 도시계획 구역내 아파트 신축현황과 동부지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 허가 여부에 대한 질문은 현재 저희들 91년에서 93년 현재까지 아파트 승인 건수는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10건이고 93년도에 3건입니다. 토지형질 변경 허가는 91년도 10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허가시에 복합민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괄 협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도 정동 고읍에 있는 남영 주택의 공동주택 2건은 토지형질 변경 협의를 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내 불법 토지형질 변경사실이 많은데 단속이나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와 단속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의 결과에 대한 질문과 관련 서액에 대한 서면제출 바란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지는 크게 도시계획 구역과 일반지역으로 2가지로 분액를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도시계획 지역과 일반지역으로 2가지로 분액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지역은 농지전용 허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부분에 불법투지 형질 변경에 따른 단속 결과는 91년도부터 현재까지 불법 형질변경 고발 건수는 총 5건입니다.
  그중에 4건은 원상복구 조치를 했고 1건은 곤장에 있는 파인세라믹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후 원상복구 지시를 내려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도시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식 의원님 먼저 해주세요.
○ 이연식 의원  장시간 과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중에 저희들 사천곤양은 진사공단 유치 조성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이것이 빨리 조성이 되도록 우리가 군민 모두가 바라는 사항일 것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내용중에 109, 2십8만4천평은 8월말까지 보상금이 끝이 나면은 조성이되고 나머지 4십9만평은 경기침체나 입주 희망업체가 없기 때문에 다소 도 공영개발단으로부터 연기가 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공영개발단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노력을 하신 쉽게 말하면 빨리 되도록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도 공영개발단하고 접촉을 해서 노력을 하신 결과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현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이 진사공단이라는 것이 사천군민 전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 공영개발단에서는 운영 체제 자체가 시점이 잘못 선택이 되었든지 간에 상당히 운영에 어려운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진사공단도 그러한 경우가 될까 싶어서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방향이 없겠는지 또다른 업체에서 전체를 다 할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지 않는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연시 의원  말씀만 노력을 하지 마시고 확고 부동한 노력을 하셔서 총력을 기울여서 이것이 빨리 조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정현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천영배 의원 보충질문 해주세요.
○ 천영배 의원  감사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근 냉면은 연건평 180평에 3층입니다. 그것도 아주 진삼선변 사천의 본도로 바로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건물을 허가를 하면서 또 이미 타계했습니다만 수리조합에 근무하던 고 윤형식씨 집인데 윤형식씨 집과 그 건물을 비교를 하건데 지상 복토를 해서 2m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출장을 가서 확인한 결과, 윤형식씨 집과 재근 냉면은 2m의 높이간격을 복토를 해서 그 큰 빌딩을 사천에서는 빌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큰 집을 허가를 낼 때 만일 다가오는 우수기에 70㎜ 이상이면 폭포수가 됩니다. 전부 마당으로 물이 다 쏟아집니다. 그것을 허가 당국에서는 현지 출장을 가서 한번 살펴본 일이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허가를 내놓고 지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브레이커를 한번 걸어서 고발조치 했네요.
  그것도 행정조치가 어떠했는지 본인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건냉면에 현재 살고 있어요. 현재 살고 있어요. 그것도 행정조치가 미흡했고 또 한가지는 그 수석오토바이센터의 안종판씨는 아무리 땅이 자기땅이라고 하더라도 윤형식씨는 과거 30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바로 서민 주택입니다. 그 당시 60년도에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할때 그 도로에 택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사람조차 못들어갑니다.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입니다. 그러면 먼저 집을 지어 가지고 서민 주택에 있던 사람을 자기 땅 이라고 길을 막아 버리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 되었는데 그것도 수석 오토바이센터는 사천과 진주 삼천포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에 있으면서도 오토바이를 도시 미관을 찌푸릴 정도로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현지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해본 일이 있는지요?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서민으로 살다가 그 미망인이 사천읍으로 군청으로 눈물로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방치 묵과 했다면 너무나 이것은 안타깝고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관계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이런 눈물겨운 사실을 매월 한번 훑어봤는지 의심스럽고 또 오토바이센터를 한번더 천명하겠습니다.
  그 헝클어진 오토바이가 미관을 아주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단속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요? 심히 말하기 조차 흥분이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재건냉면과 오토바이센터 양 사이에서 윤형식씨 집이 얼마나 고충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오늘 이후에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가서 그 애로사항을 한번더 음미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본 의원에게 오늘 말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추후에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현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천영배 의원  그리고 사남면 용소부락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비건축허가 지역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60평 미만일 때는 우리가 규제를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께서는 그 건축에 대한 법 근거를 조문조문 세심히 적어서 본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이상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원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식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신진 1차, 2차 아파트건에 대해서는 도로 점유에 도시계획도로에 30㎝ 정도 점유했다는 이 사실은 사실에 고발했다고 했지요?
○ 도시과장 정현태  경찰에 고발은 안 됐습니다.
○ 이원식 의원  도시계획도로 점유사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 도시과장 정현태  고발은 안 했습니다.
○ 이원식 의원  그러면 이것은 해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 도시과장 정현태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금 모서리 부분 30㎝가 측량을 해보니까 당초 시공업자 측에서는 자기도 측량을 해서 집을 지었다. 지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 되어 가지고 지적공사로 하여금 현장 측량을 하니까 그 모서리 부분이 30㎝가 도시계획도로에 돌출이 된 상태로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 이연식 의원  판정이 났는데 그 확실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 도시과장 정현태  지금현재 그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 없고 민원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신진건설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 108평을 현재 물려가지고 있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 땅 108평을 보상차원에서 일단 입주자 측에 등기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삼천포 소재 동서건축의 감리사는 감리 잘못으로 인한 어떤 인정을 해서 감리비용에 대한 현금을 입주자들에게 주는 것으로 해서 3자가 공정사무실에 가서 공중각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여 현재 그 분에 대한 민원은 해결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이원식 의원  그러면 3차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것은요?
  보수해서 주민들과 해결한다는 그것은요?
○ 도시과장 정현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3차가 아니고 4차입니다.
○ 이원식 의원  아! 4차입니까?
○ 도시과장 정현태  예, 그래서 제가 4차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이원식 의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익서은 주민들하고의 해결이 원만히 됐습니까?
○ 도시과장 정현태  예, 보수해 가지고 동별마다 전부 도장을 찍어 가지고 이상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확인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 이연식 의원  그리고 평화천 맨홀 뚜껑은 말이죠 앞으로 다시 연장할 계획은 물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도시과장 정현태  예, 그렇습니다.
○ 이원식 의원  예산이 수건된다고 했는데 됐을때의 그 멘홀뚜껑은 좀 모양세가 낳고 불편을 안 느끼는 그런 뚜껑으로 바꾸어 줄 생각은 해본 사실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정현태  저희들이 예산이 되어서 집행을 하게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개양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도시구역내 토지형질 변경 위반 사항을 아까 5건을 적고발했다고 그랬지요?
○ 도시과장 정현태  예,
○ 이원식 의원  그래서 4건은 행정조치 했지요?
○ 도시과장 정현태  4건은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되었고, 1건은 지금 고발조치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이원식 의원  그러면 곤양건만 고발조치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현태  예, 그렇습니다.
○ 이원식 의원  그러면 곤양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자진 해결이 안됐는지요.
○ 도시과장 정현태  곤양건은 위치를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곤양 파인세라믹이 과거에 새마을공장으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공사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원식 의원  예.
○ 도시과장 정현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80 몇 년도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부분을 전부다 메우고 나서 작년도에 뒤편에 있는 산을 깎아 내면서 그 흙 처분을 하면서 그 앞에 있는 농지에다가 전혀 저희들한테 형질변경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을 했던 것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어서 고발이 된 것십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 이원식 의원  그러면 고발를 해왔기 때문에 고발 결과에 따라 해결이 될 것이라는 겁니까?
○ 도시과장 정현태  그렇습니다. 7월말인가 일단 기한을 두어놓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되면 강제 형질변경 하는 길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 이원식 의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평화천 복개 공사는 역시 우리 미관에도 또 교통 주차난도 해결 될 수 있는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계속 연장 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이연식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진사공단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진사공단 관계는 아까 선수금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금, 말하자면 입주업체가 돈을 미리 좀 내겠다는 약속을 먼저 받고 난후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현태  예, 맞습니다.
○ 이원식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기업들하고 상의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도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 우리가 진사공단을 원활히 유치한다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한번 노력해본 사실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정현태  군에서 특별하게 대기업과 접촉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삼성항공인 경우는 당신들 이 땅이 더 필요하면 당신네들이 이 진사공단 전체 용지를 한번 삼성벨트로 만들 용의는 없느냐고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권유한 사실은 있습니다.
○ 이원식 의원  그것을 현재 여기 나와있는 분들하고만 의논했지 실질적으로 삼성그룹 고위층 하고는 의논해본 사실이 없지요?
○ 도시과장 정현태  예, 그렇습니다.
○ 이원식 의원  제가 이 점에 대해서 하나 건의를 한다면 삼성항공의 고위층하고도 건의를 해서 이 지역 남은 50여만평 전체를 삼성에 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대기업이 들어 올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정현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 김종수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 김종수 의원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신진 1차, 2차 아파트 준공검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평화천 복개공사를 어째서 군에서 발주를 안하고 읍사무소에서 발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읍에 내려가면 분임경리관이라고 있는데, 분임경리관이 입찰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현태  예, 신진 1차, 2차 아파트는 준공검사가 되어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천 공사를 왜 읍사무소에서 공사를 하게 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평화천 공사를 하게 된 재원이 92년도 포괄사업비로 읍면에 일괄적으로 배정된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읍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서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 김종수 의원  한가지는 더 묻겠습니다. 신진 1차, 2차 아파트가 준공검사가 되어졌으며 감리사와 시공자가 처벌을 받았는데 우리 감독관은 어떤 처리를 했습니까?
○ 도시과장 정현태  저희군의 그 당시 건설과장과 주택과장은 전부다 징수를 받는 사실이 있습니다.
○ 김종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하단하세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장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서상홍  보건소장 서상홍입니다.
  김민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비닐하우스병 무료 진료를 위한 올해의 대상인원과 연령이 몇세인가?
  다음은 농번기동안 이동 무료 진료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인원과 연령은 본 군에서는 93년 1월 비닐하우스 종사자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관내 전읍면 비닐하우스 종사가 58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실시결과 90.3%가 각종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3월부터 비닐하우스 종사자에 대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관내 실거주 비닐하우스 종사자 653명(설문대상자 포함)에 대하여 무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에서는 비닐하우스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 무료 진료를 1차 8회에 걸쳐 182명을 실시한 바 있고 향후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에는 오오완지 순회진료와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 실시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비닐하우스 종사자가 654명입니다. 순회진료은 343명입니다.
  초진이 293명, 재진이 50명이고 질병을 한번 분류를 해 봤습니다.
  골절관계가 88명으로 약 30%, 위장관계가 42명으로 14%, 호흡기 질환이 30명으로 10%, 비뇨생식기계통이 25명으로 9%, 간질환 당뇨가 17명으로 2% 기타가 33명으로 11%입니다. 그리고 무증상이 58명으로 20%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호소한 사항은 90.3%인데 우리 의료단이 진료 결과는 80%로서 약 10%정도 차이가 났습니다만 그 설문조사는 대단히 정확했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닐하우스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돌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보건소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식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병 종사자에게 치료를 해주는데 이 재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보건소에서 충당을 하는 그런 형평입니까?
○ 보건소장 서상홍  현재 재원은 순회진료 재정으로 가는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연식 의원  그러면 순회진료 재원을 가지고 하면 다른 순회진료에는 이상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서상홍  예, 없습니다.
○ 이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하단하세요.
  의원 여러분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8일부터 6월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답변 해 주시느라 의원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신종철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군정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의 궁금증이 다소 해소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통하여 해소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중요한 제반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를 조사할수 있도록 지역자치법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에게 행정 사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을 의결하는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신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공무원
  군수김태웅
  부군수신종철
  기획실장조병곤
  내무과장하만길
  새마을과장조근도
  재무과장김주일
  환경보호과장성재윤
  도시과장정현태
  가정복지과장임귀자
  지역경제과장박복순
  보건소장서상홍
  농촌지도과장장문석
  산업과장조임래
  산림과장김태석
  건설과장김종영
  사회지도과장이인호
  기술보급과장최진영
○ 서명위원
  의장정동주
  의원천영배
  의원김민조
  과장공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