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군의회

1993년 6월 2일(수)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3년도제1회추경정계산안
3. 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0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3년도제1회추경정계산안
3. 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정동주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조례안등 많은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정 발전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문과 답변이 있을 것십니다. 이러한 중요한 안건이 많은 만큼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은 공익우선주의의 정신으로 신중히 안건이 처리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조영옥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5월20일 사천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93년 5월 26일 사천군 의회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회 사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십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부의될 안건은 92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으며, 본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사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조의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의되어 있습니다. 그 외 임시회 회기동안 여러 안건이 제출 또는 발의될 것십니다만은 그때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2분)

○의장 정동주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사천군의회감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운영과 군정질문및답변등 처리할 안건을 심안하여 93년6월2일부터 93년6월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제20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3년6월2일부터 6월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제1회추경정계산안
(10시 13분)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님을 대신해서 기회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병곤  기획실장 조병곤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경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총 489,37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도세수입이 곤명수몰지, 구편입보상비, 순세계잉여금, 곤명면청사건립차입금, 선진관광휴양마을조성용자금 회수금, 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 업체부담금이 모두 합해서 1,238,82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비토도로개설사업비로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증가되었으며, 보상금은 460,242천원이 추가 또는 변경지원 되었습니다.
  상수도 맑은물 공급사업인 지역개발비가 128,000천원이 삭감되고,
  융자금 수입은 1,000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804,638천원, 전입금이 40,056천원이 각각 증액되는 반면에 곤명면 정곡 입주단지 조성사업비는 당초 잡수입에서 건설부 재배정 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액 삭감 되는등 무려 과년도 수입도 456천원이 삭감되고 보조금은 맑은물 공급 사업등 도비가 113,50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는 일반회계가 일용인부 단가인상분 및 인원 증원으로 인건비를 추가계상하여야 하고 주민숙원업무 및 행정 수행에 필요한 필요를 확보하여야 하며, 총 11개 분야 113건에 달하는 꾸도비 보조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수건되는 군비의 추가부담 및 삭감액을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고동분담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7월부터 3% 인상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비는 전액 반납하는등 불요불급한 경상 경비를 절감 추가 세출 수요에 충당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서부지구광감상수도사업계획 용역 및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하게 되었고 주택사업은 수해 및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야 하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조성사업에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우수 농고생에게 영농 정착특별융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남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편입 부지 매입 및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공유임야관리사업은 행정사무비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남강댐 건설지원사업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곤명면 정곡이주단지 조성사업으로 건설부의 재배정 사업으로 시행함에 따라 당초예산의 전액을 삭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는 오지개발사업비 및 청소년육성사업 군비부담분을 계상하여야 하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경위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3년도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당초 489,379천원이 증액된 49,442,360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199,063천원 늘어난 29,981,23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개 회계에서 1,709,684천원이 줄어든 19,461,130천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 오히려 줄어 들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석으로 세입을 살펴보면 당초예산보다 2,199,063천원이 늘어난 29,981,230천원으로 세외수입이 경제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 수입을 합해 1,238,821천원이 늘어난  3,673,042천원 지방교부세가 5억원 늘어난 16,342,000천원 보조금도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해 460,242천원이 늘어난 6,524,18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도 세입부분과 꼭 같은 총 29,981,230천원중 의회비가 13,000천원이 줄어든 339,364천원, 기획행정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를 합한 일반행정비가 512,168천원이 늘어난 8,602,529천원, 복지사업비, 보건위생비, 환경복지비를 합한 사회복지비가 11,323천원 줄어든 4,737,980천원, 농어촌개발비, 임업비, 지역경제비를 합한 산업경제비가 213,271천원 늘어난 7,227,746천원, 도시개발비, 도로및치수사업비 지역개발사업비를 합한 지역개발비가 1,451,160천원이늘어난 7,875,193천원, 문화예술진흥비, 체육비, 교육비를 포함한 문화 및 체육비가 6,511천원이 늘어난 395,067천원, 민방위비, 소방비를 합한 민방위비가 6,830천원이 줄어든 369,604천원, 지방채 상환, 제 지출금, 예비비를 합한 지원 및 기타경비가 47,406천원 늘어난 433,819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주요 경비 계상 내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29,981,230천원으로 2,199,06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도세징수교부금이 도세목표에서 356,940천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남강댐 수몰지구 보상금이 11,828천원, 순세계잉여금이 92년도말에 긴축 재정 운용으로 752,545천원이 추가 이월되었고, 지방채는 곤명면 청사 건립 미차입금 105,000천원 차입하게 되었으며, 융자금회수수입은 선진광광휴양마을 조성때 융자해준 회수금이 6,379천원, 일반부담금은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 입주업체 부담금으로 6,111천원 증액교부금이 비토도로개설사업비로 5억원, 국고보조금은 농기계반값구입등으로 412,474천원, 도비보조금이 농수산분야에서 다소 삭감되었으나 지역 현황 사업비 지원등으로 47,768천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전용내역을 보면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국도비가 삭감 또는 증액됨에 따라 편성된 군비 593,984천원을 삭감, 추가계상되는 부족예산에 충당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국비 추가부담 내역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됨에 따라 군비 977,661천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부내역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전용내역을 보면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의 하나로 공공부문 예산 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고통 분담 노력의 차원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중 492,009천원을 삭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 부족분 및 추가계상된 세출예산중 주요사업비만 올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증원으로 기타직 보수에 10,216천원, 청원경찰 및 산불진화 요원 피복비가 11,577천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1,881천원, 인원 증원에 따른 월액 및 시책 시비가 32,240천원, 주민계도용 신문 부담, 단가인상 분등 수용비 및 수수료가 24,497천원, 차량 전산기구등 행정장비구입에 185,844천원, 무정전 장치등 사무용 집기 구입등의 자산취득비가 47,385천원, 청사 및 구내 식당 확장 수선비에 62,376천원, 상수도 및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지원을 40,056천원, 사천군종합개발계획용역비가 100,000천원,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부족분이 8,000천원, 각종소송 및 수행경비가 5,200천원, 가산오광대 전수비 18,300천원, 군청 광장 포장사업비에 74,160천원, 종합복지회관건립비 부대시 설비 부족분 70,000천원, 노인복지회관수선비 지원에 11,000천원, 사남면 내수면 어족 보호를 위한 사남 죽천 어로 시설 사업비에 10,000천원, 산립피해지 피해목제거비가 5,790천원, 철탑공사에 따른 지역민 숙원사업비 지원 60,000천원, 봉계지구종합개발계획 용역 40,000천원, 교통사고 위험지구 도로표기판 설치에 9,000천원 89년부터 92년까지 미지급한 군도 편입 부지 보상금 지급금이 15,000천원, 농어촌가로등 수선비 부족분이 5,000천원, 용현면 연호양수장 개.보수에 6,000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0,000천원, 선진관광휴양마을조성사업시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이 24,000천원, 비토도로확포장의 증액 교부세 사업비가 500,000, 사천읍 민원 전산실 증축에 15,000천원, 산성공단관리사 보수가 15,000천원, 선성공단 관덕정 보수가 20,000천원, 곤명면 청사 도색비 7,000천원, 곤명면 신청사 건립에 따른 부대 공사비가 조경 공사 및 진입로 포장, 진입로 개설 및 담장설치비 창고 건립비를 합쳐 105,000천원, 벼물바구미 방제사업 부족분이 44,628천원 자연보호 시범학교 운영이 내무부 제시 사업으로서 7,000천원, 곤양 석문 위험 축대 정비 공사비가 20,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 요약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특별회계 분석으로 총세입은 1,709,684천원이 줄어든 10,775,130으로 상수도 사업에 분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전입금 도비보조금 증액분에서 지방채 삭감분을 합하여 38,423천원이 늘어난 1,325,055천원, 주택사업비는 순세계잉여금만 14,450천원이 늘어난 72,717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조성은 융자금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회수 수입 증액분에 전입금, 과년도 수입 삭감분은 제하면 39,646천원이 늘어난 223,585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융자금 수입은 증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오히려 삭감되어 1,775천원이 줄어든 296,800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융자금이자 수입이 무려 1,625,265천원이 줄어들었으나 융자금  회수 수입과 잡수입이 증액되어 69,960천원이 늘어난 2,406,803천원, 공유임야관리는 잡수입이 80천원이 늘어났으나 순세계잉여금이 344천원 삭감되어 264천원이 줄어든 847천원, 남강댐건설지원사업은 잡수입이 1,900,000천원이 삭감되어 98,682천원, 지방양여금사업은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도비보조금이 29,876천원이 늘어난 5,434,39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출도 총규모는 세입과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15,279천원이 증액되고, 예산 절감에 11,272천원이 삭감, 맑은물 공급사업이 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군비삭감으로 15,584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서부지구광역상수도 기본 계획 용역비는 50,000천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은 수해 및 국민주택 지방채 상환이 원금, 이자합하여 14,450천원이 추가계상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 조성 사업에는 영세민에게 40,036천원을 융자해 주게 되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는 우수 농고생에게 영농 정착 특별지원으로 1,000천원을 추가 지원토록 하고 예비비는 2,775천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예산 절감을 위해 2,371천원을 삭감하고 공장 건축협의회 및 공동시설 전기자료 등 업무추진비에 9,488천원, 철탑건립 반대 주민 순화비가 5,000천원, 농공단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5,472천원, 농공단지 편입토지 매입비가 52,371천원이 계상되었고, 공유임야 관리는 예산절감으로 264천원을 삭감시켰으며, 남강댐 건설지원사업은 공무원의 인건비 반납, 예산절감등으로 3,74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남겨두고 곤명면 정곡이주단지조성비는 건설부의 재배정 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중 오지개발사업은 도비보조변경으로 1,000천원을, 청소년육성사업은 군비부담 28,876천원이 증가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고이월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에편성 되어 원인 행위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연도 폐쇄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92년도에 집행해야 할 사업으로서 일반.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1,584,052천원이 사고이월처리 되는데 괄호안의 차액 내용은 이월되지 않고 사업만 이월되는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이월사항을 보면 곤명면 청사 신축 공사비 73,000천원이 부지 미확정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고, 복합 복지회관신축공사시설비 253,761천원이, 용역비 3,800천원이, 시설부대비 8,910천원이 역시 부지가 미확점됨에 따라서 이월 되겠으며, 사남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설치 360,000천원, 시설부대비 4,399천원, 용역비 13,676천원이 설계승인 지연으로 이월되겠으며, 농어촌 소득원 도로 등기수수료는 증여계약 및 기부서 미제출로 지연 1,276천원이 이월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사업은 토지보상금 미수령으로 1,481천원이 이월 용현면 장송새마을회관건립에는 10,000천원의 사업비가 전도되었으나 동절기 부실방지를 위한 공사중단으로 공기부족 때문에 사업만 이월되고 사천향교 보수공사 22,000천원 곤양 향교 보수공사 27,000천원, 조씨 고가 보수공사 31,500천원, 곤양향교 보수공사 시설부대비가 539천원인데 도비보조금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환지수수료 8,280천원, 공동이용 시설 설치사업 189,456천원, 시설부대비 82,307천원은 강우 및 기온저하로 공기가 연장되어 이월되고 정주권개발사업은 편입토지 보상금 미수령으로 352,854천원이 이월되고 군도확포장사업 126,936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2,877천원 역시 편입토지보상금 미수령으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에는 금년도에 먼저 공사를 시행하도록 체결하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예산에 계상 조치하는 제도로서 지난번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 따른 군비부담의무경비로서 군도확포장사업에 1,123,000천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181,000천원 도합 1,304,000천원을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시행하고 당초예산 편성시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은 질의 및 토론 순서를 생략하려 합니다.
  다만 예산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계획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35분)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심의특별의원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3년도 당초예산을 안정하게 편성, 운영해 왔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의 변동이나 예산의 증감등으로 인하여 추가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본군의 빈약한 재정형평을 감안할 때 예산의 효율적 편성은 물론 예산의 편성 완공을 가려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완벽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산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코저 하며, 그 위원으로는 이연식 의원, 송용규 의원, 신맹균 의원, 천영배 의원, 김민조 의원, 이연식 의원 이상 6분으로 구성하고 심의기간은 1993년6월3일부터 6월5일까지 3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93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6월3일부터 6월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산회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사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에 의원하실 의원은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천영배 의원과 김민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신 두 의원님은 이번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편에서서 성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동안 의원 여러분과 각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공무원
  군수김태웅
  부군수신종철
  기획실장조병곤
  내무과장하만길
  새마을과장조근도
  재무과장김주일
  환경보호과장성재윤
  도시과장정현태
  가정복지과장임귀자
  지역경제과장박복순
  보건소장서상홍
  농촌지도과장장문석
  산업과장조임래
  산림과장김태석
○ 서명위원
  의장정동주
  의원천영배
  의원김민조
  과장공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