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사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군의회

1993년 6월 7일(월) 10시 5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3. 사천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사천군화재예방조례지지조례안
6. 사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정수물품취득승인요구의건
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
10.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사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3. 사천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사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사천군화재예방조례지지조례안
6. 사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정수물품취득승인요구의건
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
10.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정동주  개의에 앞서 친히 방간한 고흥군의회 박동기 의원님과 함께 의원여러분 그리고 의사과 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드리며 바쁜 군정 수행에도 불구하시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조영옥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오늘의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조에 의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20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결에 따라 예산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 본안건을 회부 하였던 바,
  심의결과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동법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사천군업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사천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사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사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취득승인요구의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귱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이 사천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있으며 의원 발의 사항으로는 송용규 의원외 3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58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93년5월27일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대로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단일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므로써 가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민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민조  김민조 의원입니다.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제20회 사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심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5월 27일 사천군수로 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6월 3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위원장인 본인과 이연식 위원, 송용규 위원, 신맹균 위원, 천영배 위원 이상 여섯 위원이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예산심의 한 결과, 6우러 5일 제3차 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오늘 본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세입분야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 12억3천8백8십2만1천원이 증액되고 지방 교부세가 5억이 증액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4억6천2십4만2천원이 증액되어 전체 일반회계 금액은 21억9천9백6만3천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전체 17억9백6십8만4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융자금 이자 수입이 16억2천5백2만4천원이 감액되고 분담금 수입 3백4십2만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세 1억2천8백만원, 지방채 1백2천8백만원이 감액되고, 융자금 수입 1백만원, 융자금 1백2천8백만원이 감액되고, 융자금 수입 1백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8억4백6십9만5천원, 과년도 수입 4십5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1억1천3백5십만원이 증액되어 있었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일용 인부 단가 인상 및 인원 증원으로 증가된 금액과 주민숙원 사업 및 행정 수행 주요 경제 11개 분야 113건에 대한 국.도비 보조 사업의 정리분과 고통 분담에 따른 인건비 반납분 경상경비의 절감등 예산 절감으로 세출 예산이 증.감되어 결과적으로 2십1억9천9백6만3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서부지구 광역 상수도사업 계획 용역 및 인건비 조성분 3천8백4십2만3천원이 증액되고 주택사업으로서 수해 및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금 1천4백4십5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조성분 3천9백6십4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비가 1백7십7만5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6천9백9십6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공유임야관리 행정 사무비가 2십6만4천원 남강댐건설 지원 사업인 곤명면 정곡 이주단지 조성사업비가 건설부 재배정으로 19억원이 삭감 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인 오지개발 사업비 및 청소년 육성사업 군비 부담액인 2천9백8십7만6천원이 증액되어 전체 17억9백6십8만4천원이 삭제되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주요삭감 내역으로는 군정 종합시책 추진 시비인 국내시비는 소모성 경비로서 8백만원을 삭감하고 공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이천8백만원은 불요불급 예산 편성으로 삭감 조치 하였으며,
  재산관리비에 따른 숙직실 수선비 1천5백만원중 과다책정분 5백만원을 삭감조치하여 전체 3천1백만원을 삭감 조치하여 예비비로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소수의견으로는 일본 자말결록 참석 보상금 2백2십5만원에 대하여 주민의 세금으로서, 시급히처리될 중요사안이 아니므로 삭감조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도정구호 현판 제작비 2백8십만원에 대하여도 형식에 그치는 경비이므로 삭감코자 하는 의견 제시도 있었으며, 청사광장 아스콘 보장은 불요불급 사항으로 94년도로 유보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결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특별위원회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김민조 의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은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생략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3. 사천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8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하만길  내무과장 하만길입니다.
  사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기관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대통령 제13820호가 되겠습니다. 92년12월31일에 의거 본군에서 담당하던 소방업무가 93년2월5일자로 삼천포경찰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군의 사천군사무의위임조례 제2조의 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의 사무중 읍면에 권한 위임하는 민방위과의 사무는 민방위 교육 훈련 계획 수립, 위험물취급 주임, 선.해임 신고, 방화 관련자 선.해임 신고, 위험물 소량 취급 신고 등 4가지의 사무가 분담되어 있으나 이 중에 소방관련 업무인 위험물 취급 주임 선.해임 신고, 방화관련자 선.해임 신고, 위험물 소량 취급 신고 사무를 삭제코저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 두가지가 일괄 상정되었기 때문에 둘째항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곤명청사는 1954년 목조건물로 건축되어 수차의 보수 및 증축으로 면정을 수행해 왔으나 건물의 노후화 신청사 건립이 불가피한 중 1988년7월22일 본군의 곤명면사무소 신청사 건립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신축 부지에 대한 위치 선정 문제로 수년간 진통을 겪어 오다가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1992년9월14일 현재의 봉계리 203-1번지 일대에 청사 건립을 착공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 1993년3월14일 착공건사를 거쳐 지난 5월25  착공식을 거행하여 새청사에서 본격적인 면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곤명면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곤명면사무소의 소재지를 현재의 곤명면 송림리 198-2번지에서 봉계리 203-1번지로 개정코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검토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식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처음에 보면 위험물취급 주임 선.해임하고 방화관련자 선.해임하고 위험물소량 취급 신고 사무하고는 앞으로 삼천포경찰서에 신고를 해야된다는 것십니까?
○ 내무과장 하만길  예, 그렇습니다. 소관 업무가 삼천포경찰서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연식 의원  그러면 사천소방서에서 하다가 삼천포소방서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사천에서는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 내무과장 하만길  예, 그것은 우리 사천에서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파출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이연식 의원  그러니까 사천소방서에서 하던 것을 삼천포소방서로 이관이 됐으니까 사천에서는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하만길  예, 군에서 소관하던 것을 삼천포소방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연식 의원  그러니까 우리 사천군민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 내무과장 하만길  사천에 파출소가 있으니까 그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이연식 의원  삼천포까지 가지않고 사천파출소로 가면 사무는 일괄적으로 할수 있다는 것십니까?
○ 내무과장 하만길  예, 그렇습니다.
○ 이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곤명의 이원식 의원 발언해 주세요.
○ 이원식 의원  곤명면사무소 청사를 당초 부지 선정때부터 지역 주민의 이해 관계로 인하여 많은 우여곡절 끝에 건립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저 하는 것은 곤명면 신축청사는 지난해 91년12월6일 제8회 사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곤명면 봉계리 208번지에 건립토록 승인하였는데 사천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곤명면 봉계리 203-2번지로 되어 있는바 이렇게 상이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곤명면 청사 부지는 서부 주민들이 매입하여 본군에 회사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채납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사천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하만길  예, 이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곤명면사무소 소재지개정조례안에는 곤명면 봉계리 203-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셨습니다만은 91년12월6일자 제8회 사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곤명면 청사 건립이 봉계리 208번지로 그 당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만은 203-2번지도 같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3-2번지에 지번 등기한 것은 지번이 2개가 있습니다. 208번지와 203-2번지가 있는데 주관 건물이 203-2번지에 건물에 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주된 지번으로 하고 현재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합병을 해서 203-2번지와 같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채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기부채납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곤명면청사추진위원호에서 노력하셔서 저희들이 토지를 회사 받았습니다. 그것이 1천평입니다. 1천평 그것은 현재 지적공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공사를 하고 나니까 지번별 짜투리 땅이 알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일괄상정 했습니다만은 표결은 한건하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사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사천군화재예방조례지지조례안
6. 사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0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일괄하여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장 나오셔서 안건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병곤  기획실장 조병곤입니다.
  사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 사유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동조 12조, 13조의 조례와 규칙의 제안절차 및 효력의 확행, 공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조례를 폐지 코저 합니다.
  사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사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사유입니다.
  소방기관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대통령령제 13820호 92년 12월 31일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군의 소방사무가 삼천포 소방서로 93년 2월 5일자로 이관되어 사천군화재예방조례를 폐지 코저 합니다.
  주요골자는 업무이관으로 인해 존치 이유가 없으므로 사천군화재예방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사사천군화재예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례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도지사 승인에 의하여 의료보호비 대불금 결손처분이 의료보호법 개정으로 사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개정코저 합니다.
  본조례의 주요골자는 제7조 2항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를 “의료 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개정 코저 합니다.
  제7조의 2항중 6호 의료보호법 제10조 2항을 제16조 2항으로 개정코저 합니다. 다음 사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2 결손처분입니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2 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을 때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은 결손처분할수 있다.”
1. 의료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수 없을 때
2. 대불금 상환시효가 삭감된 때
3. 상환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4. 의료보호의 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5. 기타 징수가 전혀 가망이 없다고 파단될 때
6. 의료보호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가 발생할 경우,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기획실장 수고 했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및 토론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맹균 의원 말씀하세요.
○ 신맹균 의원  예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본건의 개정조례 내용 중에서는 대불금 결손처분시에는 당초 도지사가 승인하는 사항에서 사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을 결손 처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자칫 결손처분이 쉬워지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요.
  또한 심의위원회는 누구를 또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불금 채권 시효는 몇 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조병곤  예, 신맹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결손처분이 지사승인 사항에서 시군의 심의위원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쉽게 결손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사님께 승인을 받을 때나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승인 받을 때 꼭 같은 구비서류가 갖추어져야 판단을 해서 결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비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사회과장, 의사회 회장 장재훈 박사, 기획실장, 사천군보호소 이상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본 의료보호기금 채권시효는 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신맹균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예 이연식 의원 발언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상환의무자가 사망했을 때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상환의무를 질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어떤 것입니까?
  호주나 세대주 뿐입니까? 아니면 다른 가족도 상환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까?
○ 기획실장 조병곤  상환의무자는 직계 가족이라면 업무를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 이연식 의원  법적인 성인만 되면 상환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까?
○ 기획실장 조병곤  예 그렇습니다.
○ 이연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의장님 다른 앞의 것도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일사 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 이연식 의원  아니요. 이번에 상정된 이 세건 중에서 말입니다.
○ 의장 정동주  이번에 일괄적으로 상정된 이것은 됩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 이연식 의원  사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이 조례를 폐지를 해버리면 이 사무가 삼천포 소방서로 이관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 기획실장 조병곤  예 그렇습니다.
○ 이연식 의원  사천군의 화재를 예방하는데 삼천포에서 관할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조병곤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가 자치단체 정부에서 소방서 소관 업무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본조례를 폐지코저 하는 것입니다.
○ 의장 정동주  이해가 가십니까?
○ 이연식 의원  아니요.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군의 화재 예방 조례인데 사무가 삼천포로 넘어갔다고 해서 사천군화재예방조례가폐지 된다면 뭔가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사천의 화제예방은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조병곤  화제예방조례는 필요치 않고 일반 행정사항으로써 화제예방은 자치단체의 시장.군수가 일반행정 지시사항으로 어디까지나 철저를 기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 이연식 의원  조례는 폐지를 해도 실제 화재예방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조병곤  예 그렇습니다.
○ 이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결과하겠습니다.
  앞에서 표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안건은 일괄 상정했습니다만은 표결은 한건한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사천군조례규칙등선포에관한조례폐지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여 의원 있음)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정수물품취득승인요구의건
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
(11시 38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정수물품취득승인요구의건, 국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3개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재무과장 김주일입니다.
  먼저 사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주요내용은 사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급을위한군게,과세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에서 제2조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제1항 제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종전에는 제정된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논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당해 논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논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자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자로 개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확대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정수물품취득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의건에 대한 제출 이유는 이번에 행정수요의 확대 및 사업물량의 증가와 각종 업무의 전산화 추진에 따른 소요물품에 대한 정수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에 업무용 정수하고 업무용 정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업무용 정수에 대해서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얻고자 하는 것은 1개 품목에 20점입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71,9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에 따라서 지방세 종합전산화가 전국의 시.군.읍.면의 동까지 온라인 시스템이 설치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온라인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이 내무부 제1 과목으로 되어 있으면서 일부 기관에서는 예산의 미확보로서 전산화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경상남도 전산실에 보유하고 있는 지방세, 과세 세무를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나 재산세나 면허세나 종토세, 농지세등이 시군으로 이관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삼일 회계법인과 전국시군지방세 종합 전산화의 취득 설치용역을 해가지고 표준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서 배포가 되겠습니다. 그기에 소요되는 것이 68,000천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자동차에 대한 등록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가 지금까지는 진양시에서 등록업무를 관할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시군으로 이관 조치될 것입니다.
  이번에 컴퓨터를 구입 설치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품목은 1개 품목에 수량은 20개의 수량에 71,9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규취득에 대한 것중 업무용에 대한 다기능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주전산기가 한 대있고 단말기가 14대가 설치 되겠습니다.
  조사평가계에도 한 대가 설치되겠습니다.
  조사평가계에 설치하는 것은 재산세, 과세 자료의 전산화에 대한 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14대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까지 다 합해서 지금 현재 AT386 SX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주전산기 486AT DX는 단가가 13,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산화 추진에 따라서 설치하고자 하는데 6월부터 전산화가 실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AT286이라는 전산기가 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전시군의 자동차등록 관청 확대를 실시하는 도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업무용으로 신규취득하는 다기능 컴퓨터에 대해서 정수물품을 승인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취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제19회 임시회에서 한번 다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의 타당성을 의회에서 심도있게 의결함으로써 부적당한 취득이나 처분으로 인한 재산손시을 방지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랜 기간동안에 주인 건물이 점유하여 온 토지나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보존가치가 없는 영세토지를 정리하고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재산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취득하기 위한데 그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매각기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철거민에게 주거용으로 매각할 때 매각이 가능합니다.
  재산의 규모나 형태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매각이 가능합니다. 공유재산의 공유재산은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차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할때는 취득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19회 임시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페이지에 보면 취득사유는 일련번호가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만은 그뒤에 사업조사가 있습니다.
  일련번호 1번에 대한 문제는 93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 업무계획에 따라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농기계 공작실 165㎡를 신축하는데 따라서 필요한 건물 최소한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2번부터 55번까지는 뒤에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곤명면 정주권개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라 부지를 매입 코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56번부터 67번에 대한 재산조사는 산성공단 순환도로 개설에 따라 매입코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련번호 1번에 대한 문제는 공용건물 신축에 따른 문제이고 2번부터 55번까지에 대한 문제는 공공용지 손실 보상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고 56번부터 66번가지 10필지에 대한 문제 역시 공공 용지 손실보상으로 산성공단 순환도로 개설에따른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보시면 재산의 표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쭉 넘겨서 7페이지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기에 처분 승인 싱청서를 내놓은 것이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축동면 배춘리의 유지에 나와 있습니가.
  길평이주단지 내에 있는 조그마한 옛날 소류지 였습니다만은 지금은 폐소류지가 되어서 축동면 배춘리에 길평 이주단지 내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천읍 구암리 489번지 그 다음에 132㎡ 40평정도 그 다음 구암리의 488-1번지 347㎡ 105평, 서포면 구평리에 24평 그다음 용현면 선진리 1109-9번지에 27평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옆에 평가액으로 해놓은 것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충 책정해 놓은 것이고 평가액을 공시지가 지목이 유지인 토지는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표시한 금액이고 매각시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정 기관의 감정 가격과 주변 매각실례를 참조로 해서 산정한 가격으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의 일련번호 1번부터 2번까지는 군사시설 관련 길평이주단지에 대한 사하이고 그다음에 3번부터 5번사이에 있는 것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실점유자에게 매각 코저하는 사항이고 6번째 용현에 있는 것은 선진선진관광마을의 매립지로서 당초의 관광휴양마을의 휴양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91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공개입찰에 붙인적이 있으나 27평정도가 되어서 그때 유찰이 되어서 재입찰을 해서 매각코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사진하고 현지 사진과 위치, 도면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실무자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제7항, 제8항, 제9항을 일괄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영배 의원 발언해 주세요.
○ 천영배 의원  예 재무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천군농외소득개발지급사업을위한군과세면세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한계가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조례 제2조 1항중 제1호에 감면 대상이 농공단지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입주한 사업자 모두가 세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농외소득을 개발한다고 할때 그 구분이 어렵고 모호합니다.
  농외소득원의 종류나 명칭이 법상 규정이 된것인지 있으면 그 구분은 어떻게 할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 중에서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곤단지에 입주한 사업자 모두가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한다고 할때 그 구분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본조례 제2조 1항 제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로서 당해 농공단지 개발 실시 승인을 받은자와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을 개시하고 난후에 최초 과세 년도로부터 재산세와 종토세를 1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후 3년간은 50/100을 감면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게 세제혜택을 좀 폭넓게 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농공단지내에 들어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나 이미 실시 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이나 할것없이 폭넓게 세제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의장 정동주  예 천영배 의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 천영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세입, 군세로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입에 대해 우리 사천군에서는 이제까지 진주시에서 관장하던 것을 시군으로 이관 되면서 우리군으로 이관이 되는데 자동차세라는 것을 차고지 본위로 과세가 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이 준비되어 시군이 다 있다고 보는데 그런 AT286이 현재 재무과장께서는 물론 필요해서 그러는데 비록 도지침이라고는해도 지금 당장 필요치는 않은 불요불급의 정수물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예 천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가 저희들이 연간 목표액이 349,000천원이 92년도 목표였습니다만은 93년도에는 556,000천원으로 상당히 신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번호판이라던지 이런 모든 문제가 진주시에서 관할을 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인원이 좀 늘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처음부터 진주시에서 이관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자는 내용과 앞으로의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어차피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할 그러한 사항들임을 천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는 29개 시군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군만 읍.면까지 온라인 시스템이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읍.면까지 전부 받아들이는 세금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읍.면까지 온라인 시스템 종토세나 재산세나 하는 것을 자동화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다소 예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점에 대해서만은 우리군이 앞서가는 입장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이연식 의원 발언해 주세요.
○ 이연식 의원  정수물품 취득에 대해서 도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면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합니까?
  안그러면 군비로서 다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주일  이 내용은 순수한 저희들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 이연식 의원  그런데 이것을 왜 도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 말라하는 것입니까?
  군비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주일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물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있고 외국에서 조입하는 기기가 있고 해서 이 사항은 지방세 종합이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전국 온라인 시스템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군, 우리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무부의 계획에 의해서 지침이......
○ 이연식 의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군비가 71,900천원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사비를 들여서 하는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주일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다른 사업에는 과용을 해서 투입을 못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예산을 할애해 주십사 하는 내용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정동주  이연식 의원 이해가 십니까?
  어떻게 종결을 지어야 겠습니까?
○ 이연식 의원  제가 묻고 싶었던 답은 충분합니다.
○ 의장 정동주  예 송용규 의원 발언해 주세요.
○ 송용규 의원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몇일전에 끝을 냈습니다.
  그때 정물품취득의건에 대해서는 왜 당시에 넣지 않았는지를 묻고 싶고요. 정수물품취득의건에 대해서 본의원은 평소 금액이 과다책정됐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동참이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기회로 미루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송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업무가 도지침으로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기도 했었고 계속해서 그뒤에 추가예산이 상정되고 난뒤에 네 번째의 추가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감안하셔서 행정에서 미리 예산서를 제출하고 난뒤에 긴급히 떨어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소 그런점에는 타당하시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안하면 안되는 시급성을 인지하셔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재무과장께서는 조금 중지해 주세요.
  송용규 의원께서 이번 정수물품에 대해서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연식 의원 발언하세요.
○ 이연식 의원  취득승인 신청에 관한 내용인데요. 2페이지 사업계획서에 보면 산성 공단 순환도로 개발공사에 280m를 하는데 3억원이 든다고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토지를 매입한게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주일  아직까지 매입은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의뢰를 해놓고 사업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연식 의원  그러면 산성공단 순환도로의 위치는 어디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주일  지금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장수나무 밑으로 둘러서 14세대가 철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설계와 용역을 주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식 의원  그러면 14세대가 철거가 되면 그 밑에 소방도로와는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김주일 소방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 이연식 의원  산성 밑에 현재 소방도로가 없어서 다니는데 상당이 불편이 많다고 의장님한테도 찾아와서 얘기가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그냥 공단에 대한 순환도로인지 아니면 현재 순환도로가 주민에게도 필요한 소방도로와의 확실이 확실히 되어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확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무부서인 도시과에서 나온 계획서에 의해서 지금 그기에 청소차라던지 화재가 발생시 초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현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동시이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정확히 판단됩니다.
○ 이연식 의원  과장님 이것이 확실한 것이지요?
○ 재무과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 이연식 의원  또 한가지는 물어 보겠습니다.
  용현면 선진리에 189㎡에 가격이 232 물론 입찰을 봐서 가격이 위아래로 결성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현시가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80년대에 매각을 할때는 380천원에서 350천원정도 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00여만원이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연식 의원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그리고 송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추가심의에서 일차적으로 긴급하게 해서 예산부서와 이번에 심의해서 추경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민조 의원 발언해 주세요.
○ 김민조 의원  과장님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1, 2, 3, 4번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평가 금액은 공시지가에 준해서라고 해놓았는데 물론 매각 처분을 할때는 감정원에 처분을 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각처분 할 의사가 있으면 당초에 감정사들에게 의뢰해서 감정을 할 것인지 여기 유인물을 보니까 물론 제가 실무자가 아니니까 경험이 없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정을 미리해서 정당하게 입찰을 붙여 매각하도록 하세요.
  제가 다음에 한번 챙겨 볼 것입니다.
  그리고 대지로서 돈 24천원짜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김의원님 이것은 처분신청 승인이 될것으로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감정사를 불러 감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부결이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장 정동주  예 송용규 의원 발언해 주세요.
○ 송용규 의원  산성공단 순환도로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산성공단 순환도로에 대해서 주택이 몇가구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주일  14가구 입니다.
○ 송용규 의원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라던지 이주대책이 서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주일  그 내용은 주무부서가 아니라 상당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에 의원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제8항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해서는 송용규 의원의 발의에 의해서 의원 전원이 보유하자는 동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은 일괄적으로 상정했습니다만은 표결은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서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연식 의원  의원님 조금전에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해서 송의원님께서 지난번 추경에 있던거냐 없던거냐 했는데 한번 더 확고히 짚고 넘어 갑시다. 분명히 추경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주일  예 추경에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 이연식 의원  그러면 이것은 표결에 붙이도록 합시다.
○ 김민조 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선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 송용규 의원  정수물품에 들어 있었다면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민조 의원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긴급지시가 와서 지난 번 1회 추경에 이미 상정되어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 의장 정동주  의원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소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표결결과 8명의 의원중 7명으로써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시 02분)

○ 의장 정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송용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용규 의원  송용규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군정과 본임시회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주민의 의사을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제 제37조 2항 및 사천군의회 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한 군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획실장, 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부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동주  송요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용규 의원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 8명으로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이 요구된 공무원은 군정질문 및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곳에서 오신 고흥군의회 과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 05분)


○ 출석의원수 8인
  정동주   이연식   송용규   신맹균
  천영배   김민조   이원식   김종수
○ 출석공무원
  군수김태웅
  부군수신종철
  기획실장조병곤
  내무과장하만길
  새마을과장조근도
  재무과장김주일
  환경보호과장성재윤
  도시과장정현태
  가정복지과장임귀자
  지역경제과장박복순
  보건소장서상홍
  농촌지도과장장문석
  산업과장조임래
  산림과장김태석
  건설과장김종영
  사회지도과장이인호
  기술보급과장최진영
○ 서명위원
  의장정동주
  의원천영배
  의원김민조
  과장공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