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21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피감사기관
가. 총무국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O 민원지적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10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무국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 위원장 이인효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차렷!

  경례!
  먼저 저희 과 주무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조명종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직원 최봉철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염태식입니다.
  청소담당 이상석입니다.
  자원재활용담당 이성희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태영입니다.
  연초에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린 것 중에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입니다.
  평소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 배출을 생활화하고 청소구역 책임제를 운영함으로서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쓰레기 줄이기 실천 계도,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확대하고, 휴지 등 생필품을 나눠주는 보상제를 실시하고,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고 미화원을 통해서 청소구역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쓰레기 분리수거는 금년 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확대는 3월1일부터 일반 비닐이나 필름류도 재활용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구역에 대해서는 52개 구역으로 세분화해서 환경미화원이 실명제로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나 취약지에 대해서는 기동청소를 실시해서 주1회 신고 받은 지역을 메모했다가 금요일, 화요일 구분해서 읍면동지역을 기동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반자 조치는 117건을 적발해서 그 중에 과태료 부과는 1635만원, 고물상 1개 업소와 공가 1개소 해서 2개소에 대해서는 청결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급 화장실 문화 조성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 116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면 시범공중화장실을 방지리 진사지방산업단지 내에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35개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사천시 자활후견기관에 1700만원을 가지고 위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계약은 17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통, 주요 공원지역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시장상가번영회라든지 그런 곳에다가 위탁을 하여 한달에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하는 곳이 3개소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입니다.
  능화유원지 외 4개소에 대해서 1350만원을 투자하여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청결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봄, 여름, 행락철에 대해서는 특별히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방법 개선입니다.
  통상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폐기물이 발생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거나 공휴일에는 시의 당직실에 신고해서 필증을 교부받아 매립지에다가 입하를 시켰는데 금년 2월1일부터는 사등쓰레기장에 CCTV를 설치해서 신고물량을 정량적으로 받아들이고,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반려시키는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접수 건수는 1,863건을 접수해서 수수료가 5311만 5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효과로서는 5개월 동안 약 2100만원 정도의 세수증대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저희 시 관내 공해 배출업소가 743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50%인 34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대기배출업소에서는 위반업소가 없었고, 폐수배출업소가 7개소, 비산먼지가 10개소, 소음·진동이 2개소 해서 19개소가 발생했는데 조업정지는 5개소, 개선명령은 8개소, 경고를 4개소 했습니다.  고발은 1개소로 고발과 과태료 부과를 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시에 오수처리시설은 11,527개소, 단독정화조가 1,126개소, 축산폐수 배출 신고 및 허가업소가 269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방류수 수질검사를 62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소규모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권장은 253개소에 했습니다.
  돈사는 50마리 이상, 우사는 100마리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만 그 이하 시설에 대해서도 권장을 해서 폐수가 하천이나 하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분뇨수거입니다.
  5월24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수도 및 마도, 저도 등 3개 도서지역에 대해서 분뇨수거를 실시했습니다.
  차도선을 이용해서 105톤을 수거했습니다.
  다음은 영복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용량은 하루 90톤입니다.
  처리방법은 고액분리 및 혐기·호기처리입니다.
  사업비가 3억 5000만원, 준공은 1월24일날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폐수가 고형분 즉 말해서 사료라든지 분뇨가 같이 섞여서 방류되기 때문에 기계를 작동함에 있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매주 1회씩 고형분을 제거하고 기계를 가동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가정에서 나오는 입구에다가 정화시설을, 즉 말해서 침전조 시설을 해야만 그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복원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축사에다가 침전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를 위해 청소구역 책임제(실명제) 실시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실명제 실시는 3월1일부터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올해 3월1일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실명제를 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명제가 되다 보니까 청소가 잘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이 금방 체크가 되니까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군인숲에 보면 겨울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봄부터 늦가을까지 굉장한 인원이 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대방동 사랑청년회에서 ‘쓰레기 되가져 가기’도 이야기하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난무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군인숲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나의 휴식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휴식공간이 만들어지고 나면 쓰레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
  사실상 ‘쓰레기 되가져 가기’를 이야기해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안 가져갑니다.
  안 가져간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얼마전에도 그곳에서 저에게 와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형편없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누가 치웠겠습니까?
  우리 청소계에서 치웠을 것이거든요.
  우리가 안 치웠는데 누가 치웠겠습니까?
  이쪽에다가 예쁘게 ‘쓰레기를 버리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  여기는 어떠한 곳이다.’라는 푯말이라도 하나 세우면 좀 낫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좀 심각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제가 그냥 사각짜리 경고판이 아니라 공원에 걸맞는 경고 안내판을 설치하고, 기동청소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특히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군데 못 박아서 하는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군인숲, 선착장, 해안도로를 쭉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을 하면서 수거하는 기동 청소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버리는 것은 수거하지 않고 공원에서 관광객이 버리는 사소한 것은 수거를 하고, 특히 7~8월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영복원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영복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둘러봤는데 용량이 작아서 ······.
  일단 옛날처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나오는 축산폐수를 받아 검사를 해보면 절대적으로 부적합한 물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걸러서 나오는 물이라 옛날보다는 좋은 물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나마 그 물도 우리가 볼 때는 똥물 그 자체가 나오더라고요.
  도비 3억 5000만원을 받아서 시설을 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처리용량을 더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사 앞에다가 침전조 설치를 의무화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의무화는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권장을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권장한다고 해서 말을 듣겠습니까?
  제 생각인데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돈사 앞에다가 침전조를 설치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우리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침전조를 설치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이것은 상부 지휘관의 승낙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계장하고 저하고 의논한 사항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장애자들입니다.  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맡겨 놓아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일부 보조를 하고, 자기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축사 앞에다가 폐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함과 동시에 내려오는 관로 입구를 전부 복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비가 왔을 때는 안에 토사라든지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도랑에 빗물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빗물이 들어가면서 흙까지 같이 섞여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정비를 해야 되겠고, 지금 3억 5000만원을 들인 저 시설만 믿고 있기에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중계펌프장으로 연결될 때까지는 최대한 노력해서 바다에 탁수가 많이 내려가지 않도록 축사 앞에다가 침전조를 설치하도록 시에서 배려를 좀 해 줘야 할 것 같고, 위원님들께도 다음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도랑은 복개해서 우수하고 진짜로 거기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분리되도록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침전조 이런 것도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기 사실입니다마는 과장께서 거기 가서 1년 열두달을 매달려 있어 보십시오.  그분들이 할 사람들인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그분들을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 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정화조 및 분뇨 관련 영업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업점이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되면 가정에다가 통지서를 보내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김석관위원  정화조가 있는 가정에만 통지서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김석관위원  요즘은 재래식을 사용하다가도 거의 다 정화조로 바꾸고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떻게 뽑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정화조 설치신고를 합니다.
  정화조 설치는 허가나 면허를 가진 자가 아니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집을 지으면서, 혹은 집을 수리하면서 그냥 통을 묻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집을 수리해서 정화조가 묻혀 있는데도 재래식으로 구분되어 부과하지 않는 곳이 있고 ······.
  그래서 500만원을 들여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경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일용인부하고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을 총동원해서 실제조사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약 60%는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정화조 일제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등록을 해서 정화조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
  지금까지는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정화조 청소하십시오” 해서 경고장만 냈지 실제로 강제이행금이나 행정조치를 안 했더란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책임을 지고 정화조 청소를 하고,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사항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농촌지역에는 거의 다 재래식화장실이었지 않습니까?
  집을 수리하면서 일반 목수들이 정화조를 같이 묻어서 몇 년동안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아요.
  내가 봐도 정화조 설치 신고 자체를 안 했으니까 시에서 알 수도 없지요.
  TV 시청료는 안테나를 보고 찾아서 부과를 하고, 요즘은 안테나를 세워도 잘 안 나오니까 공청을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데 정화조 관계는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20~30%는 미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재래식 화장실인 것으로 ······.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면 적어도 3만원 이상 수익이 올라오는데 개별적으로는 득이 될지 몰라도 나중에는 결국 오염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청 직원이 사천시 관계를 전부 다 돌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봐도 어렵지 싶고, 읍면동 직원들의 협조를 구하더라도 담당마을별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실사를 해서 정리해야지 이 상태로는 ······.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몇 월 며칠까지 정화조 청소를 하시오.’ 했는데 청소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더라도 나중에 경고장 한 장 오고는 그것으로 끝이더라고요.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미련스럽게 안 내는 사람은 득이고,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은 손해고 그래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위생업소에 실적감사라든지 각종 점검을 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감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이런 것도 일단 계약을 하기 때문에 손해가 가던 득이 되던 시에서 관여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앞에 보니까 ······.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면서 손해가 간다 해서 1, 2년 전에 정화조 수거 수수료를 증액시켜 주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것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부담이라고요.
  매년 통지서가 시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통지서는 이쪽에서 내고, 그쪽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고 나면 영수증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실적 받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면 총 건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김석관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각 위생업체에 총 몇 건에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이라는 말이죠.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김석관위원  그래서 이 실적 들어온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관계를 중점적으로 실사를 해서 빠진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해서 ······.
  세금을 낼 것이면 다 같이 내야지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김석관위원  그 관계를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  또 거기에 보면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실적 보고서 상에는 대상업소 수가 273개소인데 감사자료에는 보면 965개소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점검한 것하고 업소 수의 차이입니다.
김석관위원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몇 페이지입니까?
김석관위원  감사자료는 7-28페이지, 실적보고서에는 7-6페이지인데 점검업소가 여기는 두 번 나간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1,106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348개소란 말입니다.
  혹시 해당 업소가 이쪽하고 저쪽이 다르면 모르겠지만 똑같거든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는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점검은 1개소에 3번도 나갈 수 있고, 4번도 나갈 수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런데 실적보고서에도 점검 업소수가 나오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여기에는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빠져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빠지면 그렇게 됩니까?
  그래도 안 맞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비산먼지도 빠졌습니다.
김석관위원  위에 대기배출업소도 여기는 146개소인데 여기는 141개소, 폐수배출업소도 240인데 여기는 246, 비산먼지도 193에 197개소, 유독물은 8개소로 같고, 소음·진동도 160개소에 157개소로 틀리단 말입니다.
  틀리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는데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행정처분 이것도 틀립니다.
  여기에는 보면 축산폐수가 빠진다손 치더라도 전체 위반업소수하고 경고처분 ······.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것은 2005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의 집계이고, 감사자료는 작년 7월1일부터 금년 5월31일까지의 자료입니다.
김석관위원  실적이라면 맞아져야죠.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업무보고는 금년 1월1일부터 자료제출을 요구한 시점까지입니다.
  업무보고는 작년부터가 아니라 올해 당초 업무보고를 한 내용 중에서의 실적이라 그렇습니다.
김석관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문필상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04년도 감사를 마친 이후부터의 자료이고, 주요업무추진실적은 2005년1월1일부터의 자료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이것은 6개월분이라는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김석관위원  그러면 6개월분이 작년도보다 훨씬 많네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안 많습니다.
김석관위원  많지요.
  작년도는 1년을 한 것이고, 올해는 6개월분인데 실적을 보면 이것이 746개소인데 올해는 6개월분이 965개소인데 ······.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면 감사자료제출 요구 목록에 의해서 서식이 나와서 제출한 사항이고, 자세히 보시면 작년도 것이 ······.
김석관위원  안 맞다고 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서로 좀 맞아야 할 것인데 일단 그것은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7-27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현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2002년도를 보면 징수율이 87.9%로서 약 88%, 2003년도에는 85.7%,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81%, 올해는 75%로 징수율이 자꾸 낮아지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자동차를 압류해 놓으면 폐차를 할 때 아니면 돈을 안 냅니다.
  그래서 폐차할 때쯤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자면 6월달하고 다음 7월달까지 2개월동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집중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체납건수가 19,134건인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우리 시민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안 내는 사람은 2년, 3년이 지나도 안 냅니다.
김석관위원  그리고 체납액이 8억원이 넘는데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세금을 잘 받아들여야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 세금 잘 걷어들이는 것도 큰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내가 봐도 적은 직원에 고생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체납관계를 잘 해소하는 직원들이 유능한 직원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관계 세부계획을 세워서, 우리 사천시 공무원은 똑같은 공무원이니까 읍면동에 협조요청을 구하더라도 걷어들이도록 노력을 해야지 ······.
  사실 환경보호과 직원이 전부 움직이더라도 읍면동을 모두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소각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오리지널 폐기물을 집어넣어서 태워도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소각기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체에서 나오는 소각기를 설치할 때도 소규모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는 1일 9톤 이하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소각기를 설치는 하되 내용물이 무엇인지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번에 시정질문 내용에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참고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소각기를 설치해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쏟아내는 곳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소각기를 설치해도 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117건에 1635만원인데 전부 납부가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과태료는 거의 다 공장들인데 과태료가 부과된 공장을 보면 거의 다 영세해서 제가 볼 때는 50%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됩니다.
이삼수위원  과태료 이것은 쓰레기 적발 과태료인데 50%밖에 납부가 안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과태료가 10만원인데 사실 압류하기도 어렵습니다.
  거의 다 보면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이삼수위원  다시 소각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관내에 소각기가 몇 대라는 것을 관리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소각기만큼은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동지역에 소각기를 설치해 놓은 곳이 몇 개 정도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제가 파악하기로 공장에다가 소각기를 설치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
    (뒤를 돌아보며)
  있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박종원  제일조선소 한 군데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제일조선소 한 군데 있다는데요.
이삼수위원  제일조선소에 한 군데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관리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소각기를 설치했다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관리하는데 그렇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제가 제일조선소에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저와 한 약속을 안 지키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사천환경운동연합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차 없는 거리’라든지 ‘사천연안 오염조사’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예산 자체를 ······.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데 책을 보니까 ······.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사천시지부 여기는 뭐하는 곳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우리 관내에 환경단체가 4개소 있습니다.
  등록된 환경단체가 4군데입니다.
이삼수위원  등록된 환경단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중앙에서부터 등록되어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이삼수위원  저 역시도 환경운동연합회 회원인데 썩 열성적으로 환경운동을 하는 편은 아니지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사천시지부 이런 데다가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낙동강수역관리기금인데 이것이 YWCA에서는 물사랑 교육을 시킨다고 신청을 해서 받아왔고, 도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 시에 통보가 옵니다.
  저도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
  특히 새마을부녀회 같은 곳에서는 1년동안 그렇게 많은 행사를 함에도 이런 데 신청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자기들이 중앙에서 지시를 받아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낙동강수역관리위원회에 돈이 내려가서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삼수위원  사실 우리는 해 주기 싫은데?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일을 하지 않는 곳에다가 우리 시비를 주지는 않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약속을 어긴 부분이 그대로 되었거든요.
  올 당초예산에 분명히 이것하고 이것 안 하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사천환경운동연합에서 주최하는 ‘차 없는 거리’에도 지원이 덜 되었고 ······.
  분명히 해 줄 것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 주지 않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이종명 국장님께 “이삼수의원과 약속한 사항인데 내가 금년에 어떤 방법으로든 300만원을 더 보전해 주겠다.  단 당초에 신청에 의해서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각종 단체에 보조해 주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과하면 안 된다.  다음에 의회에 다시 재조정을 해서 신청해 가지고 다른 데 줄 것을 조금 줄여서 주고 연말에 당신네들이 사업할 수 있는 300만원만큼은 내가 의회에서 의원님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전해 주겠다.”고 이종명 국장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천환경운동연합 같은 곳에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사심 없이 지원을 해 줘도 됩니다.
  그분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환경보호과에서 챙겨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7-22페이지에 보면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에 지원된 것이 1920만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김현철위원  언제 지원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작년하고, 올해하고 ······.
김현철위원  시기적으로 언제 지원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일하고 사천시장기배쟁탈 자연보호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시비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시비입니다.
김현철위원  자연보호경진대회를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객을 맞이하여 청소를 한다든지 더 좋은 취지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곤명인가 그쪽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관여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장소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와룡산도 하고, 곤명도 했는데 이번에 제가 거기를 선택한 것은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번 하자고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전 읍면동에 공히 100만원씩 배정해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자연보호경진대회를 하고, 시에서 할 때는 대방에서 실안까지 해안도로변을 청소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읍면동 자연보호협의회가 쓰레기를 줍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보통 읍면동 자연보호경진대회를 할 때 보면 그 지역의 각 단체들이 다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단합도 유지하고, 자연보호 마음도 일깨우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행사 자체가 늦가을에 거의 같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체장의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연초에 돈을 지급해 주면 자기들이 적합한 시기에 맞춰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김현철위원  그리고 분장사무에 보면 오수관리담당의 현장사무 중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가 있는데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도시구역 내에 주거지역으로서 주민이 밀집해서 생활하고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하고 거리가 멉니다마는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 용강양계단지입니다.
  돼지를 키우고, 닭을 키우는 곳은 몇 가구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키움으로 해서 학교라든지 인근 주거지역에 냄새가 나서 생활하는데 불편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감독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기가 되면 냄새가 많이 나서 제가 발령을 받은 후에도 우리 직원들이 다섯 번 정도 나갔습니다.
  집중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사람이 7~8세대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널지 말고 바로 그것을 가져오면 오면 우리가 처리해 주겠다”고까지 했어요.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상반기에 단속결과 111건에 16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형사고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과태료 가지고 형사고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여기에 연결된 업무로서 환경보호과에서 경찰서나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1건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과태료 관련해서 정동면의 대영아파트가 한 군데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고발되어 처벌을 받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일단 기소되어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환경보호과는 업무가 방대하고 민원이 많은 업무인데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것이 아파트지역은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주택지역에 불법투기되는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가다가 불법투기 하는 것을 봤거든요.
  몇 명이 모여서 구경을 했는데 가구를 갖다 버리더라고요.
  우리시가 대도시가 되어서 카메라 작동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들의 양심인데 제도적으로 통반장을 동원하든지 해서 고발을 받아 엄벌에 처하는 제도를 연구해 봐야 할 것 같던데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직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감시도 해 보고, 조를 짜서 밤에도 지켜보고 그랬는데 사실 금요일날 아침에 나오는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거의 80~90%가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을뿐더러 저희들이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잘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주부들이 봉투에 넣으면서 분리를 잘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장롱이라든지 이런 것은 마땅히 동에 보고를 해서 수수료를 내고 내놓아야 하는데 불법으로 내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양식도 있지만 어떻게 연구를 해서 ······.
  우리 공무원들이 매번 새벽에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일선 동의 통반장을 동원하든지 해서 그것도 안 되면 무기명 고발을 받든지(고발자의 신원은 공개하면 안 되니까) 해서 좀 엄하다 싶을 정도로 조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저희들이 포상금도 갖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주려고 포상금을 갖고 있는데 ······.
최갑현위원  잘 모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통반장들한테는 홍보가 되어 있는데 잘 안 합니다.
  이웃이라서 신고가 잘 안 되는데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어제도 시장통에 10시 정도 되어서 갔는데 신발장인 것 같던데 그것을 어두운 곳에다가 내다버리는 것을 봤어요.
  주택단지 골목 안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돌아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담당이 바뀌다 보니까 수거하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등한시되는 부분도 있던데 ······.
  동에서는 바로 전화가 옵니다.
  열심히 하시지만 한번 더 챙겨 주시고, 혹시 공중화장실도 한번 더 챙겨 보셔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평소에 잘 해 놓았는데 관광객이 몇 십명 다녀가면, 우리 사천지역 관광객이 아무래도 노령화되신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화장실 사용 방법이 다른 지역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즉, 관광의 주패턴이 젊은층이 아니라 노인층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직까지 있는데 고생이 되겠지만 공중화장실 만큼은 월요일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공원은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최갑현위원  공원 청소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최갑현위원  그리고 약 3년전에 정화조 분뇨 관련 수수료 인상을 한번 했습니다.
  내년쯤 되면 다시 한번 그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재차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께서 그때까지 그 과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연결 업무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인상하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 업체의 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보고된 법인 재무제표 3년치를 받아야 됩니다.
  규정도 보통 3년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1년치를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3년치를 보고 거기에 우리 관청에서 인정해 주는 충당금,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이 정도는 필히 검토하시고 ······.
  정화조는 개인사업자거든요.
  개인사업자는 추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부가 없습니다.
  없더라도 그것은 외부 전문가의 용역을 받은 부분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것도 3년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의 날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그 전문가가 집니다.
  절대로 우리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봐서 해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보니까 결손이 5000만원이라고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익이 5000만원입니다.
  대표자의 기밀비, 상여금, 개인사업에 대표자 급여 이런 것은 전부 손비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도 안 내는 것이고.
  모든 제세공과는 인정이 안 되니까 그것을 ······.
  혹시 깜빡 잘못해서 문제가 야기되면 상당히 지탄을 받게 되니까 ······.
  우리 환경보호과에는 보면 수수료 인상 건이 많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서민층들이 많이 관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인상할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자료를 받을 때 3년치 관할세무서에 보고된 재무제표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용인해 줄 것은 충당금이나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금 그 정도입니다.
  정화조 관계는 개인사업자가 많거든요.
  이것은 일단 세무서 것을 받고, 없다면 외부에서 작성을 해 오라고 하세요.
  절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재무제표를 가지고 해 주면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하면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내년 정도 되면 분명히 인상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금년에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갑현위원  아니, 그 사람들 ······.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아니요.
  저희가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려고 ······.
최갑현위원  그분들의 수지타산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과연 지금 현재 정화조 청소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 분리시설에다가 붓기 때문에 자기들 청소량은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4개 업체가 타당한지 ······.
최갑현위원  업체 수는 줄이겠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과연 4개 업체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또 있다면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어야 할지 전반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정화조가 있고, 다른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자기들이 시에 오면 전부 적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국가기관에 신고한 기업의 기준을 중시한 재무제표를 준용해야 되니까 거기서 외부 감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충당금 설정을 안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손비처리를 해 주고.
  그 정도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7-9페이지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두 곳 밖에 없습니다.
  두량저수지하고 진분계숲하고 백천계곡에 급수대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이문상위원  감사자료 7-9페이지입니다.
  두 곳에만 급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3곳에도 급수대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사실 여기에서 자연발생유원지라고 명명해서 보고는 드립니다마는 법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하절기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놀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라고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천 용소 말고 그 밑에 우천에는 용소보다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방 군인숲에도 여름이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문제도 생기고 그렇는데 첫째는 두량저수지라든지 진분계숲, 백천계곡 이런 곳에는, 특히 진분계숲하고 백천계곡 이런 데는 자연수가 좋다고 보고 급수대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꼭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
이문상위원  우리시 자체나 우리나라를 볼 때 유원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계곡을 가든지 많지는 않은데 유원지 문화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화장실은 기본이고, 급수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급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1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기존 재활용품 수거판매나 대형폐기물, 쓰레기봉투 이런 것은 현금을 받고 거래하니까 100% 징수가 되었다고 보는데 밑에 나와 있는 과태료 부분입니다.
  수질, 대기, 오수,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이런 것 중에 과년도에 발생한 부과금이 하나도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과년도분은 미징수분이 없는 것이 체납액만 ······.
이문상위원  체납액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받은 것은 다 처리를 하고.
이문상위원  받은 것이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하나도 안 받아들인 것처럼 보고가 되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이문상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물었습니다마는 미수납금을 받을 수 있는 대책,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과장님의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제가 담당계장에게 지시를 해서 지난 5월20일 전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세금을 받는 것이 주목적이다’ 해서 6월달 한달하고 7월15일까지 집중적으로 세금을 받아 들이라, 세금을 못 받으면 왜 못 내는 것인지 사유라도 밝히라고 해서 전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서가 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나는대로 하고, 꼭 필요하다면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과태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사천21 추진협의회 관계입니다.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관계 조례라든지 모든 것이 승인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부터였던 것으로 알고 협의회 구성이 자료에 의하면 5월9일날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그동안 구성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제가 와서 보니까 협의회 구성을 해 놓았는데 그 협의회가 전부다 참여할 수 없는 대학 교수, 봉사단체장 그런 식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 놓았는데 다음에 운영을 할 때 소집을 하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벌써 2년이 경과된 사항으로 전부 해촉을 했습니다.
  해촉을 하고 다시 추천을 받아서 ······.
  5월9일날 실제로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인 새마을단체나 자연보호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서 각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실무급으로 해서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다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7월, 8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그 밑에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고 해서 금년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업비 2000만원도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뜰히 챙겨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위원회를 구성했다가 해촉을 했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문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짚었습니다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고지서가 발급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발급됩니다.
이문상위원  그런데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걸리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건수는 그다지 안 많습니다.
  집중단속을 할 때 보통 5건에서 6건 정도 되고, 많이 걸리면 ······.
  걸려도 그것이 전부 우리 관내 차가 아니라 외지 차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통보를 합니다.
이문상위원  통보를 한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외지 차 중에서도 오래되어 낡은 경유차가 많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움직이는 차는 거의 적발되지 않습니다.
이문상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속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런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주요시책에 보면 측정기가 1,010대이고 비디오가 12,490대인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그런 말이 없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이문상위원  페이지는 없고, 환경보호과 주요시책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33,798대인데 그 중에 단속 목표대수가 13,500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연간 목표치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런데 측정기가 1,010대란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측정기를 배기벨브에 박아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문상위원  우리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1,010대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1,010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1,010대에 대해서는 그 단속기로 단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럼 비디오카메라 12,490대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12,490대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이동식입니다.
이문상위원  예?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이동식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이동식이 12,490대가 있다는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단속을 하겠다는 목표치입니다.
이문상위원  12,490대의 비디오카메라라면 자동차 대수하고 맞먹는 수치네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차량 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차량 대수를?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문상위원  12,490대를 단속하겠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그것을 목표치로 잡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비디오카메라라고 했는데?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비디오카메라로 찍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그만큼의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문상위원  지금 단속을 하면 환경보호과하고 어디가 나옵니까?
  금요일날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거의 다 저희 과만 하는데 검찰청하고 경찰하고 낙동강유역관리단하고 다 틀립니다.
  8월에는 검찰하고 같이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사천 관내에 자동차 배출가스 대형버스 검사소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전부 배출가스 검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사천시에 등록된 곳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자동차 정비공장에 가면 다 가능합니다.
이문상위원  그런데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사천에는 검사소가 없던데요?
  전부 진주, 창원으로 되어 있던데 ······.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자동차 검사는 여기에 ······.
이문상위원  위탁이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1급 자동차 정비공장에서는 다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런데 내가 보는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이문상위원  검사가 가능한 것은 나도 아는데 실제로 등록된 업체는 우리 사천시에 없다는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만 별도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내 말은 그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향후 계획에 보면 민간위탁 관련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등쓰레기는 위탁을 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위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1년간 시험 가동 중에 있는데 김현철위원님께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 신중을 기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합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자료에 보면 그동안 5700만원인가 위탁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시험운영비입니다.
이문상위원  시험운영비를 위탁비로 주고 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시설을 해서 1년간 시험 운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생각하실 동안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자연발생 유원지가 몇 군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지금 현재 5군데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편의상 그렇게 지칭한다고 했는데 많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 새롭게 용소, 우천 이런 것이 생기고 있는 모양인데 ······.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 위원장 이인효  시간이 나서 어쩌다 한번씩 가보면 불편해 보이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문제가 대표적인 예인데 자연발생유원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 위원장 이인효  저도 민원을 받은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용현에도 가면 용치 저수지 위에 유원지처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이 가서 회의도 하고, 가끔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곳에도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민원이 제기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꼭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 위원장 이인효  그리고 7-12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환경관리 자체사업 해서 용역비가 있는데 자체사업이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자체사업은 과에서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시비를 갖고 하는 것이 자체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과목이 자체사업입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용역비라고 해서 지출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지금 현재 용역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관리에서 자체사업 용역비는 2건입니다.
  최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뇨수거 대행수수료 산출 용역하고, 김석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 청소 시스템 만드는 용역 해서 2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발주만 해 놓고 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발주만 해 놓고 용역은 안 하고?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용역은 발주를 했고 대가로 지급할 돈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돈은 아직 지급하지 않고?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 위원장 이인효  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사업 시행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1년을 기준으로 보면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그리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제로(0)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기관에다가 특별히 보조금을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학교 화장실 정비하는 것하고, 산청에 있는 자연학습원에 중고등학생들 견학 가는 경비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돈 지급은 다 마치고 나서 관광회사에다가 일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 사업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 위원장 이인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에 보면 우리 사천시에 공중화장실이 전부 116개소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이 38개소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체관리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공원관리는 녹지과에서 하고, 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만 35개소라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38개소네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예.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유원지가 38개소인데 나머지는 각 실과소에서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유원지 중에서도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공항에는?
○ 환경보호과장 신태영  공항은 공항 자체에서 합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김현철위원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지적과 소관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차렷!
  위원님께 경례!
○ 위원장 이인효  더우면 상의는 벗으셔도 좋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민원지적과장 하두용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추진, 제적부의 전산화 사업,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지적측량 성과 정확도 제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토지 거래 질서 확립, 가로등 관련 생활민원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민원친절 향상 및 민원업무 연찬교육을 민원처리 담당자 91명을 대상으로 교재를 배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교육 내용은 대민친절 응대요령 및 민원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청사 민원상담 창구에는 과장을 위시하여 6개 담당주사가 매일 윤번제로 상담 근무를 실시하여 47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 4개소에 양방향 모니터를 설치하여 민원처리 과정을 공개함과 동시에 이해를 돋구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직원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하여 대민친절 기본자세 자체교육 및 실천지도를 할 것이며, 친절기본자세 소책자를 인쇄하여 배부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2005년도 직원들의 업무 연찬회시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교육을 병행 추진하고,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전직원의 친절마인드가 향상될 수 있도록 8월 정례조회 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 민원상담실도 월1회 운영토록 하겠으며, 고객만족평가 민원설문조사도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적부의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제인구는 385,800명으로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본청 및 8개 읍면동 호적관서에 서손분 정리, 한문해독, 스캐너 작업  등으로 6월말 종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색인목록 및 자료대사, 오류 정정작업 및 시험운영을 하고, 대법원의 검증을 받아 시행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으며,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95,000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30,000매, 확정측량 결과도 6,000매, 면적측정부 30,000매, 토지이동정리결의서 87,500매를 정리하여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약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련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문서 스캐닝을 함과 동시에 DVD-ROM 수록 및 마이크로필름을 제작하여 색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통합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지분할 특례법」 운영입니다.
  시행은 2004년4월부터 2006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의 목표량이 250필지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서는 94필지를 접하여 공유토지 분할 및 등기 완료한 것이 52필지입니다.
  동지역은 조사 완료 후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약 1,700여 명에게 하였으며, 읍면지역은 현재 조사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신청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최단 기간 내 분할·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 정확도 제고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695점입니다.
  그 중에서 망실이 107점, 훼손이 32점, 재설치가 63점, 보수가 17점, 신설이 15점으로 복구·보수하였으며, 측량성과 검사는 2,850필지 중 1,710필지를 완료하여 60% 정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구획·경지정리지구 및 시가지를 중점으로 측량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 수행자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전체 필지수는 226,182필지로서 조사대상은 사유지가 154,643필지, 국·공유지가 46,213필지이며, 전체 필지에 대한 조사대상필지는 약 88.8%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표준지 공시지가 3,410필지에 대하여 2004년12월4일까지 설정 조사하였고, 금년 5월28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1월1일 기준으로 합니다.
  200,856필지로 산정지가 검증을 금년 4월20일까지 조사 완료하였으며, 이의신청 제출 지가검증은 2005년5월1일부터 23일까지 하여 의견 제출된 수는 58필지로서 그것을 심의한 결과 상향조정이 2필지, 하향조정이 9필지, 기각이 47필지입니다.
  결정·공시는 5월31일에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이의신청 접수를 6월30일까지 완료하여 이의신청 지가 검증 및 처리는 7월30일까지 종료할 것이며, 수시분 지가 조사·산정은 4,700필지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까지의 이의신청 접수 건수는 237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덕곡리 전역과 송지·구월·금문리 일원이며, 면적은 2.748㎢이며, 지난5월 기업도시에 대한 지적고시는 축동면 일원도 현재 허가구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부동산중개업소 수는 86개소로 중개사가 63, 중개인이 23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허가신청 처리현황은 16건이 접수되어 16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거래 동향분석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및 불법중개행위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이용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할 것이며, 부동산중개업소를 수시 점검하여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련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생활불편 민원사항 처리는 2,015건을 처리하였으며, 도서·벽지지역 순회봉사활동도 4회 실시하였고, 어려운 계층 봉사활동도 5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도 1회 실시하였고, 경로당 방문 보수도 15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현재 가로등 번호 부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로등 설치 및 보수는 119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서·벽지 순회봉사활동도 실시할 것이며, 사회복지시설도 방문 봉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도 방문하여 봉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월 중순까지 가로등 약 4,500여 등에 대하여 번호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단체가 서삼면, 읍지역, 동지역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하반기에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보안등 신설 등 보수도 지속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적불부합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감사자료 8-22페이지를 보시면 지적불부합지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49개 지구입니다.
성재윤위원  이와 관련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용현면사무소에 갔는데 용현 하천변에 불부합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면장으로 가서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여기 지정계장도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해 주려고 하지만 주민들이 승낙하지 않아 못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를 좀 지원 받아서 지주가 승낙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소유주들이 승낙하지 않으면 불가한 입장에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시 시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만 지적불부합지역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성재윤위원  국가에서 특별조치법을 만들든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든지 해서 조치가 되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소유권이 문제가 되니까 어렵습니다.
  전자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용현지구 같은 곳에는 해 보려고 지적과와 협의를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끝에 가서 소유주들이 승낙하지 않는 바람이 못한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지적불부합지역이 그것이 문제지 다른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적불부합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정부차원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 관내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니까 입안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대책을 마련해서 입법 조치화 시켜서 국비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민원지적과에서 연구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성재윤위원  이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시에서나마 이것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정부 차원에서 입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서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알겠습니다.
성재윤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 12월까지네요?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8-4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필지가 2명, 3명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무런 수수료 없이 분할해 준다는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그렇지 않습니다.
  대지의 최소면적이 있는데 건축물이 서 있지 않은 평대지는 불가하고, 건축물이 서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이 서 있는 것은 내년 12월까지 가능한데 여기 보니까 1년이 넘어야 되네요?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소유한 날로부터 1년이 넘어야 됩니다.
이삼수위원  1년 넘었으면 내년 12월 안으로만 신청하면 분할을 시켜 주네요?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수수료는 없고?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그에 따른 측량수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됩니다.
이삼수위원  수수료를 낼 것이라면 평소에도 하면 되지요.
  평소에도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아닙니다.
  대지의 최소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삼수위원  건물이 들어서 있는 그런 대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평의 대지에 250평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다.  그런데 소유주가 3명이다.  그럴 경우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여기까지는 네 땅이고, 이 땅은 내 땅인데 이때 분할등기를 하려고 하면 수시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단, 대지의 최소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의 최소면적인 것은 분할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면적으로 되어 있어도 해 준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최소면적에 대해서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일반적인 것은 그대로 하는데 최소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 준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이 2개 서 있거나 3개 서 있을 경우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이해가 됩니다.
  보통은 수시로 할 수 있어서 관계가 없는 것이고?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관계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8-5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정확도 제고라고 했는데 요즘은 ······.
  저도 근간에 측량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요즘은 ㎝까지 나오더라고요.
  내가 측량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좌로 1㎝, 뒤로 1㎝” 그 정도로 정확하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측량을 하면서 관정 기록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물을 뽑기 위해서 관정을 팠다가 폐공을 했다거나 하는 기록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지요?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지적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지적담당 이병우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지리정보담당에서 GIS(지리정보체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나면 모든 것이 나타나고 저희들 지적도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토지에 대한 경계만 나타나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토지에 대한 경계만 나타나지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자체는 안 나타난다는 말이네요?
○ 지적담당 이병우  예, 지리정보담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 끝나면 수도관이라든지 가스관, 하수관 등 모든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만약에 관정을 한다면 허가기관이 어디입니까?
  무슨 과에서 허가를 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8-8페이지, 가로등 관련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120기동대는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고생이 되지만 주민에게는 더없이 좋은 분들인데 신수도 대부동에서 본동 들어가는 도로가 생겼거든요.
  해안도로가 생겼는데 물론 우리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도로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 도로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저것이 1㎞, 2㎞ 정도 나올걸요.
  그런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알아보니까 그 앞에도 가로등을 안 세웠고, 수해복구를 나가서 혹시 세웠나 싶어 물어보니까 안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가서 답사를 해 보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최갑현위원님!
최갑현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이번 말까지 받아서 7월달에 다시 심의할 것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최갑현위원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 중에는 상향보다는 하향이 많지요?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깎아 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최갑현위원  그것을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올리는 부분은 토지소유주가 현실가와 너무 차이가 나니까 ······.
  공시지가가 현실가하고 동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깎아달라고 하는 부분은 현실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5월이나 6월에 토지 양도를 계약하고 잔금을 7월이나 8월에 치를 경우에 양도세의 과표가 잔금 청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깎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을 보면 농지가 많습니까, 대지가 많습니까?
  전답이 많습니까, 시내나 읍쪽의 대지 부분이 많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그 관계는 토지관리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갑현위원  됐습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선구동이나 벌용동에 보니까 토지를 양도했는데 현시지가의 50%까지 판 지역이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제 업무 중에 국세청에서 금융조사를 하니까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래에도 보니까 65%에서 판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하향된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 알 수는 없지만 토지매매를 할 때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철저히 시가대로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공시지가보다 아주 낮은 곳이 많습니다.
  구. 경찰서 앞쪽의 소방서 쪽은 매매가가 공시지가의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된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를 양도하고 어떤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사실대로 해야 되거든요.
  좀 귀찮더라도 이 부분은 국세나 지방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사를 하셔서 해야 할 것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전에 감정평가사들하고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제가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실제로 사담으로 양도소득세 때문에 좀 내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분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전체적으로 볼 때 저의 판단으로는 공시지가가 현시가의 65%에 좀 못 미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95%까지 되는 곳도 있고, 30% 정도 되는 곳도 있는데 그 시가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다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노후 건물이 앉아 있는 땅들이 주로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높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건물이 장착되어 있는 곳은 건물 철거비용이 붙기 때문에 지가상승이 안 되고, 상권이 벌용동으로 이주되었기 때문에 시내 일부지역에, 특정지역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의 지가가 사실상 실거래가보다 높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이삼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로등 부분은 항상 민원이 많은 부분인데 올해 119등을 설치할 것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은 주로 일선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검토는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오면 들어오는대로 해서 확정을 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지를 나갑니다.
  주위에 가로등이 있다거나 가로등의 거리가 가깝다거나 하면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고, 꼭 필요한 사항은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공원이나 대로 이런 데는 보안등 개념이 아니라 관광효과성 가로등이라 제외를 하고, 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은 보안등 개념인데 신청이 들어오면 답변을 빨리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미룰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작년초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저희 동에서는 야간에 저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일제조사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낮에 보는 것하고 밤에 보는 것하고는 실제로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 부분은 없어도 되는데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가 보면 보안등이 필요한데도 건물주의 성격에 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지역이나 변두리지역은 야간에 나가서 조사를 하기가 곤란하지만, 또 거기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둡다고 길마다 다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천읍이나 정동, 시내 동지역은 야간에 일제조사를 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동사무소 직원을 동원하더라도 2~3일 정도 일제조사를 해서, 야간에 조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지 낮에 봐서는 모릅니다.
  저도 직접 나가보니까 필요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과반수가 나오더라고요.
  예산이 허락되면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아니면 일용인부를 사더라도 시내지역과 해안변의 보안등 개념은 야간에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문화관광과, 녹지공원과 이렇게 중복되니까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담당하는 곳이 가로등 부분을 거의 총괄하다시피 하니까 삼천포지역, 동지역 해안변은 절대로 보안등 개념의 가로등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로등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도시 이미지가 엄청나게 변화됩니다.
  작년에 주산시에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다같이 가봤는데 가로등 하나하나가 낮에 보면 별 것 아닌데 밤에 보면 도시 이미지가 상당히 틀려집니다.
  작년도부터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실 때 해안변 가로등, 공원 가로등을 조사하셔서 ······.
  비행기나 또록이 이런 것을 해 놓았는데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해서 좀 예쁘게, 도시관광화가 될 수 있게끔 기획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똑같은 예산 쓰는 것인데도 도시 이미지가 틀려지거든요.
  우리 사천시에서 관광을 부르짖는 곳이 서포, 그 다음에 동지역인데 서포는 아직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도시가 집중되지 않았는데 우리 관광지역 중 도시하고 바다가 붙어 있는 곳은 삼천포지역밖에 없습니다.
  남해는 중간에 있고, 통영도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삼천포지역의 장점이 인구밀집지역하고 해안지역이 붙어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안변이 우리시 소유는 아니지만 항만청하고 공유를 하든지 해서 큰 예산이 아니니까 가로등을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도시 이미지가 상당히 틀려질 것입니다.
  그것 좀 연구해 주시고, 읍지역과 동지역의 인구밀집지역 보안등 개념을 ······.
  우리 계장님이 연락하니까 바로 오셨던데 다른 방안을 연구하더라도 일단 더울 때 밤에 일제조사를 해 주시면 ······.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그 관계는 일제조사를 해서 결과를 분석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갑현위원  동별로 조사를 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지도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제조사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석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지적공부 전산화 작업에 보면 「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업무보고 8-3페이지입니다.
  「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특별조치법 및 확정측량결과도를 전산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이전은 했는데 전산화 되지 않은 것 ······.
김석관위원  그것은 10년이 넘었을 것인데요?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중간에 할 때는 전산화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하는데 이것도 하고, 확정측량결과도도 전산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석관위원  나는 특별조치법이 새로 생긴 것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아닙니다.
김석관위원  지적측량 성과 정확도 제고라고 했는데 왜정시대나 오래 전에 했던 측량을 보면 특히 산 같은 것이 많은 평수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정 6,000평을 샀는데 실제로 측량을 해 보니까 1,000평 가까이 모자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정부에서 보상을 해 준다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까?
  내가 살 때는 지적부를 보고 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측량을 해 보니까 턱없이 많이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그 관계는 기술적이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적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예.
○ 지적담당 이병우  옛날에 조사를 할 때 당시에 등록되어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새로 측량을 했을 때 면적이 줄어들거나 조금 많이 나오는 필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해 줄 수도 없고요.
김석관위원  그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밭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특히 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 지적담당 이병우  일제시대 때 현지측량을 전체적으로 해서 한 부분이 있고, 일부는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등록을 시킨 것이 있었는데 그 차이에 의해서 면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김석관위원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몇 평 정도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볼 때는 뭔가 국가에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몇 퍼센트를 보상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엄청나게 손해를 보니까 그런 관계도 정부에 건의사항으로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김위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김석관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해서 최갑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갑자기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21%가 상승한 곳도 있고, 정기분 같은 것은 32%가 상승했는데 내가 볼 때는 평균 30% 이상이 상승되었더라고요.
  대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이상 되었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 주민들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부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세무과에 알아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전에 3% 받던 것이 1.5%로 다운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승되어도 토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볼 때는 갑자기 너무 많이 상승되니까 그렇는데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현시가하고 거의 맞추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경우 작년, 재작년에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데 공시지가를 너무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4년 말에 담당계장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왜 사천지구는 작년에도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데 안 올리고, 재작년에도 안 올렸느냐?” 해서 상당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압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안 올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부의 현실화 사업에 발은 맞춰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고, 특히 많이 오른 곳은 농촌지역이고, 도시지역은 좀 덜합니다.
김석관위원  농촌지역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세무과하고 공조를 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리동장회의나 이런 모임을 통해 ‘현재는 이렇는데 이렇게 되었다.  그러나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된다.  큰 손해가 없다’ 라든지 이런 홍보를 해 주셔야지 ······.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그것은 기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도 동향보고가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동향보고에 대해서 그 이후에 유인물을 만들어 읍면동에 나누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유인물을 만들어 줬네요?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김석관위원  다음은 민원처리 친절도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사내용에 보면 4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참여가 114명밖에 안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친절도가 74.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옛날에 친절도가 50% 넘으면 어느 정도 친절하다고 생각할 것인데 요즘은 금융업소나 경찰, 검찰 이런 데까지도 90%가 다 넘습니다.
  이것이 70% 밖에 안 된다는 것은 ······.
  솔직히 설문조사를 하면 ‘아주 친절하다’고는 못 해도 웬만하면 ‘친절하다’ ‘보통이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볼 때 우리 사천시의 공무원 친절도는 70%가 불친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로 주민들에게 친절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인정하지요?
  평가서를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그래도 평가 나온 것을 거짓으로 평가서를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내놓은 것인데 요즘은 그렇습니다.
김석관위원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평가하는 기관이 따로 있거든요.
  리서치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의뢰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그 관계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판단해서 예산이 적게 들면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리고 우리 사천시 인근 시군과 공조해서 우리 사천시의 직원은 고성으로 가고, 진주시의 직원은 사천시로 오고, 또 진주시 직원은 하동군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친절도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전체적인 교류를 하는 것은 도의 방침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렇지 못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모니터요원을, 예를 들어서 낮이 익지 않은 주부라든지 아저씨들을 선정해서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해 보신 적은 없어요?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그런 것도 연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석관위원  모니터가 필수적입니다.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니터요원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만 알고 아무도 모르게 내보내서 곤명도 갔다가 서포도 갔다가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긴장을 하고, 항상 어디서 누가 와서 확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단이석이나 불친절을 삼가게 되어 있어요.
  도저히 점검반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것처럼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
  그렇다고 모니터요원이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실비 5~6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 3~4명이면 충분하거든요.
  큰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큰돈 안 들이고, 제일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금융기관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친절하지 않으면 다른 업소에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원인이 필요하면 아무리 욕을 하고 불친절하게 해도 자기들이 와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밖에는 인정이 안 되거든요.
  이것이 돈이 되는 장사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관공서에 한번 들어가는 것도 뭔가 모르게 좀 주춤해지는데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친절하게 해 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공무원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고 감동을 받는다고요.
  경찰서에 한번 가 보세요.
  옛날에는 경찰이라고 하면 말만 들어도 떨었는데 지금은 경찰관서에 가보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먼저 커피부터 한잔 주고 어떻게 왔느냐고 묻고 하는데 ······.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관계를 중점적으로 신경 쓰셔서 내년도에는 잘 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김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최대한의 좋은 방안을 선택해서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리고 읍면동 창구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8-16페이지입니다.
  FAX 민원은 우리 서포가 1,268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다른 지역의 배가 넘는데 이 자체가 면 자체에서 처리를 못하고 시에다가 지적도라든지 각종 민원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곤양면사무소하고 사천청사, 삼천포청사, 동금동사무소 해서 4대가 있네요?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무인민원발급 민원하고 FAX민원하고는 다릅니다.
김석관위원  다릅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김석관위원  거기서 취급하는 것에는 여기서 취급하는 것이 없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로 등기부등본이 많습니다.
김석관위원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FAX 민원 신청을 안 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합니다.
김석관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도 있거든요.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있습니다.
  FAX민원이 서포에 많은 이유가 무인민원발급기가 곤양에 있으니까 나오기가 힘들어서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서 본청으로 보내서 다시 가기 때문에 많습니다.
김석관위원  무인민원발급기의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면 서포의 경우 FAX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설치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 ······.
  FAX민원을 신청하면 빨리 안 되거든요.
  최소한 30분, 길게는 1시간도 기다리거든요.
  혹시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 있으면 우리 서포에 설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8-1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현재 부과된 금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2004년도에 8건에 8437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 것은 없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김석관위원  그 이전 것은 없냐구요?
  2004년 이전에 부과된 것이라든지 미납금은 없느냐 이말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2004년도가 아니라 2004년도 이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전체를 말하는데 8건 부과액이 8400만원인데 미납액이 8건에 8400만원이란 말입니다.
  올해 한건도 못 받았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사실상 보면 부도가 나고, 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김석관위원  오래된 것은 불용처리를 시키든지 해야지 ······.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1차적으로 작년돈가 재작년돈가 결손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받을 희망이 있고, 또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김석관위원  무재산이라든지 부도 등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괜히 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안 되면 소멸을 시키든지 조치를 해야지 ······.
  우리시에는 이런 것을 결손처분 시키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안 되는 것은 포기를 해야지 괜히 붙잡고 있으면 업무만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시기가 미도래된 것도 있고, 받을 희망이 좀 있는 것도 있고 그렇는데 그런 것이 총 8건입니다.
  이것도 추려서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금융기관 같은 곳에 보면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대행업체가 있거든요.
  통지서를 내서 받으려고 하다가 안 돼서 재산 압류라도 하려고 하는데 재산도 없고 그럴 때 위탁을 하는 대행업체가 있어요.
  100% 못 받을 것을 받아주면 30%를 그 업체에다가 준다든가 50%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약해서 받아들이는데 이런 곳에라도 맡기는 식으로 머리를 쓰든지 안 되면 직원들이 ······.
  이 84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얼마라도 ······.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최대한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8-1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6급이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가 6개담당 아닙니까?
  보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보직 없는 지적주사가 1명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보직 없는 지적주사가 1명 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보통 담당들이 6급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상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보통은 그렇지요.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2004년6월1일부터 2005년5월31일까지 되어 있는데 303건을 접수해서 완결된 것이 278건, 불가 6건, 취하 7건인데 불가라는 것은 민원접수에 완전히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민원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취하는 뭡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취하는 본인이 접수를 했다가 회수해 간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불가 6건 중 1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민원관련 현황에 보면 반려가 46건, 불가도 마찬가지고 ······.
  반려라는 것은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공무원이 반려시킨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일단 접수가 되어 실과에 갔는데 간혹 법적으로 안 맞다든지 보완을 해야 하는 사항이 생기는 경우인데 보완지시를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라고 해서 빨리 반려를 해서 재신청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려고 했다가 취하와 비슷하게 반려해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취하는 본인이 취하하는 것이고, 불가는 안 되는 것이지만 되도록 반려는 시키지 말고 서비스 차원에서 충실히 검토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서류가 조금 미비하다 해서 무조건 반려시켜 다시 구비해 오라고 하는 식이면 결국 민원인의 불만을 야기하게 되거든요.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반려는 민원 해소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보완해서 넣도록 합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냈다가 보완을 해서 다시 접수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통상적으로 미비된 점은 반려를 했다가 보완해서 넣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민원인에게는 시간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리고 아까 김석관위원께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세무과하고 공조합니까?
  추적을 할 때는 세무과하고 공조를 합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세무과하고 같이 합니다.
  세무과 체납도 다른 실과소에 관련이 있으면 같이 이루어지듯이 다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문상위원  세무과하고 협조해서 재산이나 채권을 파악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이문상위원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했느냐 하면 부도가 나도 보험만큼은 개인명의로 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 착안해서 약간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방법대로 노력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관리계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관리계장, 혹시 차압되고 압류해 놓은 것 없나요?
○ 토지관리담당 강효정  김석관위원님께서 2005년도에는 왜 실적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과하지 않았느냐 하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보면 약 110가지 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문상위원님께서 세무과에서 하는 것처럼 보험관계를 추적하여 징수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도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 8건에 8400만원은 ······.
  실제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남양동 한서정비공장 앞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웅진주유소입니다.
  웅진주유소의 경우 사실상 소유자가 몇 번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주, 마산, 부산 등 출장을 다 다녔습니다.
  세무과 못지 않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아까 개발부담금을 2005년도에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담당 강효정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보고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농정과 소관의 농지대체조성비라든지 이런 부담금 종류가 110가지 정도 됩니다.
  110가지 정도 되는데 일반 기초자치단체는 2002년도부터 사실상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대비 인천 수도권은 2004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보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2005년부터는 부과하지 않습니까?
○ 토지관리담당 강효정  예, 2002년부터 부과를 안 합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담금은 줄어들겠네요?
○ 토지관리담당 강효정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투기 억제하고 맞물려서 국회에서 다시 회생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합병조사 정리사업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2005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3개년간 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도로, 철도,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수도용지 이런 것은 사실 벌써부터 정리가 되었어야 합니다.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계획을 잘 세웠는데 사실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약 3,000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3,000필 중 올해 목표가 1,000필인데 지금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정리대상이 950필지 정도 되는데 등기부 대사한 것이 250필지,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한 것이 200필지입니다.
  올해는 950필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문상위원  상반기에 정리할 것이 950필지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아닙니다.
  1년 계획입니다.
이문상위원  1년 계획이요?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이문상위원  저희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민원이 제기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힘이 들더라도 빨리빨리 해서 3년 안에 한다고 꼭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모든 사업이 빨리 추진되면 더 앞당겨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고 해서 땅을 거래하겠다고 하는데 제한을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개인 사유재산을 갖다가 맘대로 제한하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180도로 다릅니다.
이문상위원  그것은 어쩌다 한명씩 있는 일인데 사실상 자기 사유재산으로 팔겠다고 내놓는데 못 팔게는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복덕방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고시로 묶여 있는 곳은 사봐야 나중에 보상을 해 줄 때 그것보다 더 적게 줄 수 있다.  그것을 잘 생각해서 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
  그래도 토지 소유자는 팔아먹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덕방하고 짜서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 홍보를 좀 해 줘야 합니다.  적어도 그 지역만큼은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사유재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각 실과별로 보면 담당직원의 사진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지적과의 직원업무안내에 보면 담당자들의 사진이나 메일주소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민원지적과가 제일 많아요.
  인권침해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인지, 사진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
  다른 데도 다 둘러보았지만 민원지적과가 제일 많아요.
  30명이 넘는 직원 중에서 15명이나 빠져 있어요.
  메일주소 같은 것을 알면 민원인이 담당직원에게 바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
  또 담당직원의 이름을 알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름은 몰라도 얼굴을 보면 기억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
  직원들이 인권침해나 기타 등등을 우려해 내 얼굴을 알리기 싫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민원지적과에 보면 사실상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실과별로 쭉 체크를 해 봤는데 제일 많이 빠진 곳이 민원지적과입니다.
  “나는 꼭 못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올려놓는 것인데 이왕 서비스 하는 차원이라면 다같이 게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보라서 올려놓은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꼭 좀 올려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그 점에 대해서는 즉시 지도를 해서 빠른 시일내 게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8-5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정확도 제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대상이 4,695점인데 지적삼각점이 22점이고, 지적도근점이 4,673점이네요?
  그런데 일제조사를 100% 완료했고, 지적공사와 합동조사한 내용이 망실이 107점이라고 했는데 망실이라는 것은 완전히 소멸된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측량기준점을 보면 동그란 것을 도로변에 박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차가 다니거나 하다가 빠진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것이 망실이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 위원장 이인효  그것이 망실되었을 경우에 측량을 했을 때는 정확도가 없겠는데요?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도면상에는 기준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훼손이 32점인데 훼손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훼손은 부분적으로 손상이 된 것을 ······.
○ 위원장 이인효  무엇이 훼손된 것입니까?
○ 지적담당 이병우  돌로 해 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푯말을 박아놓은 것도 있고 그렇는데 좀 깨져 있다든지 주위가 안 좋아서 비스듬하게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재설치가 63점이네요?
  어떤 것을 재설치 했습니까?
○ 지적담당 이병우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설치를 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보수가 17점이고, 신설이 15점이고 ······.
○ 지적담당 이병우  신설 부분은 직원들이 측량을 하러 나갔을 때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놓는 것을 말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도회지에도 그런 것이 많겠습니다만 특히 농촌에 보면 옛날에는 대충 담을 쌓아놓고 “여기는 네 집이다. 여기는 내 집이다.” 그렇게 몇 십년을 살아왔는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따지더라고요.
  그런데 측량을 할 때마다 이것이 다 틀린거예요.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기준점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기준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와서 측량할 때 틀리고, 저 사람이 와서 측량할 때 틀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측량할 때 틀리고 다 틀린단 말입니다.
  똑 같은 기준점에서 재고 나가는데 어째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망실된 것, 훼손된 것 이래 가지고 기준점을 새로 보수하는데 0.01%라도 틀렸을 때 측량을 하면 또 틀려지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해소해 나갈 것인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도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전부 기준점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해소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자께서 말씀하십시오.
○ 지적담당 이병우  정부에서도 지적 재조사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연구하고 세미나도 서너번 했습니다.
  일본 같은 곳에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다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100년이나 흘렀고, 종이도면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신축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그런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을 하려고 여러 기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몇 십년이 흘러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계속 틀려요.
  무슨 연구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서 ······.
  꼭 필요한 민원입니다.
  이웃끼리 “내 땅이다” “네 땅이다” 하면서 싸우고, 그때마다 재보면 이집 땅이 한평 많았다가 두평이 많았다가 저 집 땅이 적어졌다가 많아졌다가 이것은 뭐 ······.
  이거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좀 연구해 보십시오.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 위원장 이인효  지적불부합지역에 결과적으로 면적의 차이가 생깁니까?
  전체적인 면적은 맞는데 개인별로 면적이 다른 것입니까?
  전체면적은 맞는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면적도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
  용현 같은 경우에는 대충 찍어서 보니까 이 사람 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밀리고, 하천 같은 것도 개수하면서 ······.
  전체 면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확실히는 못 해 봤는데 ······.
성재윤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의리에 지적불부합지역을 할 때 정의리하고 수석리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집을 완전히 뜯고 측량을 하면 면적은 그대로 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지적공사에서는 면적은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지적계장,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 지적담당 이병우  정의리 부분이나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전체적인 면적이 그 안에서 딱 떨어질 수도 있고,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측량된 면적이 옛날 그대로 되어 있다면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측량을 해 보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면적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서 나면 그것은 별개 아닌데 ······.
○ 지적담당 이병우  그 안에서 나지 않나 싶은데 지금까지 측량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차이가 거의 안 나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그렇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거든요.
  정부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적불부합지역에 측량을 해서 “당신 땅은 어디까지이다.” “당신 것은 어디가 밀렸다.” 해 주면 그 사람도 수긍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적불부합지역이라도 전체 면적은 있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될 것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조금씩 밀렸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의 면적이 영 없어져 버렸다면 문제가 생기지만 밀리고, 밀리고 하면 자기 땅은 다 나오거든요.
  등기상 100평이면 어디로 밀리든 자기 땅이 100평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입안하여 측량비라도 지원해서 측량을 해줌으로서 개인이 수긍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입안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지적계에서 입안을 해서 국회의원에게 주면 자기가 발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작업을 우리 지적계에서 해 보라는 말입니다.
  지적은 있으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전체 면적이 어디로 떨어져 나가버린다든지 하는 일은 없거든요.
  다른 곳에서 안 하니까 우리시에서 초안을 잡아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 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의원발의로 해서 국회에 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하두용  예.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25분인데 점심시간은 언제까지로 하면 되겠습니까?
김석관위원  1시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인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O 세무과 소관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세무과장 강대평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5년도 세무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올해 지방세는 도세와 시세를 포함해서 422억 39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9억 9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징수실적은 현재 44.5%로서 187억 9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지금 목표 대 징수액 비율은 12개월 중 5개월을 단순 산술적으로 내면 41.7%인데44.5%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누락세원의 철저한 조사에서 미신고 상속재산 취득세 누락분 15건, 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등 누락분 147건 해서 162건에 8900만원을 조사한 바 있고, 세무조사활동으로는 올해 5월31일까지 2억 97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적이 2억 3088만 9천원이고, 비과세 감면분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해서 6626만 3천원, 비과세 감면분 사후조사라는 것은 자경농민과 장애인, 유공자 감면차량이 해당됩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세무조사계획은 100회 3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31일까지 46회를 했는데 실적으로 보면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반기에 바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를 위해 완벽한 조치를 기하겠습니다.
  6월달에 자동차세가 나갔고, 7월달에 건물·선박분 재산세, 8월달에 주민세, 9월달에 토지분 재산세, 12월달에 또 자동차 이래서 지금 두어달 빼고나면 전부 정기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획된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보유세재 개편에 따라 주택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해서 저희들은 21,649호를 확정했습니다.
  주택의 과세방법을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과세로 개선하고, 종합부동산세(국세입니다만)를 신설하고, 일정가액 초과분을 높은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것이 개편의 주요내용입니다.
  위원님들도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7월달에 고지서가 나갈 것인데 종전하고 달라진 내용을 전부 납세자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종전에는 건물하고 토지를 별도로 해서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를 냈는데 지금은 주택부분하고 건물부분하고 토지부분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복합건물이 한 채 있을 때 3층짜리 집이 있는데 3층은 주택이고, 1, 2층은 복합상가나 업무용 시설일 경우 3층은 주택분으로 과세를 하고, 그에 따른 부속토지를 포함해서 가격을 매기고, 나머지 1, 2층은 종전과 같이 하고, 또 거기에서 1, 2층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토지는 별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하는 것인데 듣기에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제도로 가느냐 하면 우리가 주택을 하나 살 때 땅값이 얼마고, 건물값이 얼마라고 하지 않고 그 집이 얼마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현실하고 괴리감 없이 하기 위해서는 통째로 얼마냐 하는 그런 제도로 가는 것입니다.
  가격공시제이기 때문에 과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신에 세율은 많이 다운을 시켜서 올해 전반적인 재산세는 인상된다고 장담하고, 종합적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2~3억원 정도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까 국세로 징수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거의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의 용어가 없어지고 전부다 재산세로 통일되고, 그 내용도 보면 주택분(주택이라고 하면 부속토지도 포함합니다)이 7월달에 1/2 나가고, 9월달에 1/2이 나갑니다.
  국민의 세 부담을 조금 완화할 것이라고 했는데 납세자의 입장이나 행정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잡해지고 상당히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체납이 늘어날 우려도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하나 갖고 있을 때는 주택분재산세 1/2은 7월달에 내고, 건물분은 별도로 고지서가 나가고, 또 9월달에 주택분 1/2이 나갈 때 납세자들이 상당히 혼란을 느낄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올 1월1일부터, 실제로는 지난 연말부터 했습니다마는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3월말까지 완료했고,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검증을 4월23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 건수가 3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심의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했고,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30일날 공시했습니다.
  이 공시된 데 대한 이의신청은 5월달에 받아서 6월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6월30일 결정·조정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가격에 대한 업무는 끝이 나는데 저희들이 6월28일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할 것이라고 날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생기는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의 개별주택 가격 산정 결정 공시는 생길 때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목표액 17억 4400만원은 사실 현재 체납액이 얼마냐에 관계없이 예년에 징수되던 목표액 설정 금액으로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36억 4800만원에 징수액이 3억 4900만원, 미납액이 32억 9900만원입니다.
  과년도부터 고질적으로 체납된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형편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징수활동 체계화로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완전히 상설 징수전담반으로 정착되어 하루에 200 내지 300만원씩 징수하고 있고, 또 과거에 하던 특별차량 영치를 평상시에 하는 일상 영치제로 하고 있어 과거보다 실적은 좋아졌음을 보고드립니다.
  올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266대를 해서 영치된 것말고 현금징수를 5500만원 했고, 체납자 부동산 등 물건압류는 2,333명에 16억 4500만원을 압류해 놓았고, 체납자에 대한 카드가맹점 조회도 1,723명을 해서 카드 압류 74명에 246건입니다.  1억 3700만원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35명분 3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예금잔액 조회도 1,324명에 대해서 했고, 체납자 행정제재로서는 납세확인경유제 실시로 78명에 4800만원, 압류재산 경매 및 공매처분으로 189건에 3억 4200만원, 각종 건설파트 등에서 나가는 보상금 등 지급시에도 저희 세무과의 합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23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밑에 계획된대로 추진하겠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과거에는 분기별로 했는데 하반기에 2회라고 해 놓은 것은 ······.
  사실 과거에는 특별히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시체제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전 직원을 동원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업무도 그렇고, 지난 연말부터 일요일도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직원의 반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직원을 동원하는 것에 애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총 266대를 영치해서 그 중에 230만원은 현금징수를 했고, 아직 34대가 있습니다.
  2004년까지 영치된 것이 247대 해서 세무과에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놓고 있는 것은 총 281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올해 세외수입은 291억 5800만원이 목표액이고, 그 중에 240억원을 부과해 놓고 징수율은 84%입니다.
  경상적수입은 97.5%이고, 임시적수입은 81.8%로서 조금 떨어집니다.
  여유자금 예탁으로서 총 86개 계좌에 1236억원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율은 3%부터 6.2%, 많게는 9.7%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에 이율이 높았을 때 예치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약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작년보다 이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공금관리 휴면계좌 일제조사로 6월중에 잔금 전액을 세입 조치하도록 각 실과에다가 통보를 해 놓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일제정리기간을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강도 높게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각 실과의 자료를 취합하고, 취합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수대책보고회도 7월달에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과에다가 촉구를 해서 화장장 수수료를 대폭 인상시켰습니다만 지금도 평균치보다 미달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올리라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일단 올해 행자부 표준액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미달되는 수수료는 일제히 상향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업무 표준전산화 추진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8월 중순경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인터넷 신고 납부제 시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업무를 편리하게 하자는 것이라기 보다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납부 가능한 세목이 주민세 등 해서 5개 세목 8종으로 지난해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19,000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30% 정도로 잡아서 6,000건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설치했는데 지난 4월달에 설치를 완료해서 5월달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55건 신청이 들어와서 약 2100만원 정도 신고납부를 했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에는 시청을 방문해서 세액계산서를 본인이 가져가서 작성해 가지고 또 고지서를 시청에서 발급 받아 은행이나 다른 방법으로 납부했는데 지금은 자기들 업소에서 인터넷으로 바로 계수를 넣어 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고지서를 출력해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상은 거의 대부분 개인이 아니라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나 법무사 등입니다.
  그래서 올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직 세무조사가 50%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과세대장 전자화 추진입니다.
  당초 업무보고를 할 때 강조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올 6월에 부과된 자동차세부터 완전히 대장을 없앱니다.
  그래서 용지비가 1년에 600만원 소요되었는데 조금만 아끼면 곧 본전을 뽑는 업무입니다.
  하여튼 간편하고, 보존도 영구보존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하는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세금 받아들이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남의 손에 있는 돈 받는 것이지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년 데이터가 나옵니다마는 연체는 날이 갈수록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나마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해서 상당한 실적을 올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체비율을 좀 낮추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노심초사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아까 결산검사에서도 봤는데 좋은 방법이 있어서 실적을 올렸던데 이 외에도 타 금융기관 같은 곳에서는 부실채권자들, 아예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 부실채권자들을 용역회사 비슷한 곳에, 가령 돈을 받아들이는 대행업체에다가 위탁을 시키면 수수료를 받고 받아 줍니다.
  100억원이면 100억원을 다 떼일 것인데 그나마 얼마라도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금액의 30%면 30% 해서, 진짜 결손처분 시켜야 하는 것은 50%까지 주는 것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비율을 조금 낮게 책정해서 계약을 하는데 받기 힘든 곳은 조금 높게 책정을 하더라도 위탁을 하더라고요.
  우리시에서도 결손처분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떻겠는가 싶어요.
  공무원은 다른 업체하고 달라서 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융기관도 공기업이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 사람들은 직업이 그것이다 보니까 공갈 협박을 하든 어떻게 하든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시의 공신력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연체된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연구해 주면 좋겠고, 지방세 체납세 보험금 압류 관계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 세무과 직원이 낸 아이디어입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보험금 압류는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서, 인천시가 몇 개월 빨리 시행해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시행했습니다.
김석관위원  이것으로 상당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자 3,574명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발 빠르게 움직여 큰 성과를 얻은 것인 만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더 노력해서 연체를 최대한 일소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어려운 우리 시 행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공직생활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일을 많이 시켜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고군분투해서 체납액 일소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가 매년 이 관계를 챙기고 있는데 여유자금 운용현황 예치금 보장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단돈 10원이라도 유휴자금을 정기예금 시켜서, 일반예금은 이율이 영점 몇 퍼센트 밖에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높은 이율을 받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으신 데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5월31일 현재 1236억원을 예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율이 예전에 비해서 극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니까 감안을 하시더라도 ······.
  지금 현재 우리 시금고가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두군데지요?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김석관위원  그런데 일반회계하고 9개 특별회계하고는 농협중앙회 시지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상하수도 관계 2개 특별회계만 경남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은행의 잔고증명이나 예치현황을 보면 실적이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 세무과장 강대평  그것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
김석관위원  회계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김석관위원  거기에 대충 얼마 되어 있는지 모르십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김석관위원  내가 알기로는 극소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저희들이 그쪽 것도 총괄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엄연히 회계가 다르다 보니까 관리영역과 관련한 권한 때문에 비위가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 금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IMF가 오고 나서 제일 염려하는 것이 파산이라든지 그런 사고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제일 튼튼한 업체라고 볼 수 있지만 자기자본 비율로 보면 농협중앙회의 자기자본이 10.87%이고, 경남은행 삼천포지점의 경우는 11.77%입니다.
  오히려 1%가 높거든요.
  그렇다면 도산이나 파산, 돈을 떼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을 통합한 곳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금융기관들을 통합했지만 그로 인해서 예금을 해 놓고 손해를 본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월말까지는 1236억원이 되어 있는데 전부 군지부에다가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분산해서 경남은행에도 같이 주고 하면 지역에서 돈을 빌려쓰고자 하는 사람이 쉽게 돈을 빌려 쓸 수 있고 그럴텐데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그것은 규정상 안 됩니다.
  금고계약을 맺은 그 금고에 밖에 못합니다.
김석관위원  시금고가 두 군데니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금고 계약 자체가 예금을 시켜도 안전한 은행하고 계약을 맺게 되는데 금고계약을 맺은 이상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조건도 ······.
김석관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금고 계약을 다시 할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김석관위원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인데 경남은행은 안 되고, 농협중앙회는 된다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그렇습니다.
김석관위원  보겠습니다.
  6월20일 현재 경남은행의 적용금리가 1개월짜리 2.6%, 3개월짜리 2.8%, 6개월짜리가 3.2%, 12개월짜리가 3.6%, 24개월짜리가 3.6%, 36개월인 3년짜리가 3.6%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협중앙회는 지금 적용금리하고 실제금리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낮은데 상부의 보고를 받아서 특별히 적용비율을 높여 달라고 해서 조금 높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적용금리를 보겠습니다.
  3개월짜리가 경남은행은 2.8%인데 농협중앙회는 2.0%, 6개월짜리가 3.2%인데 3%로서 0.2%가 적고, 1년짜리가 3.6%인데 3.3%로 0.3%가 적고 그렇습니다.
  이율도 경남은행이 높고, 자기자본 비율도 높고 그렇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농협중앙회에만 주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먼저 예금 적용금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준금리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예금 적용금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있고, 사무소장의 권한으로 더 줄 수 있는 소장 전결금리가 있고 ······.
김석관위원  적용금리를 다 뺀 것이거든요.
  농협중앙회하고 경남은행의 일반금리를 다 뺀 것이거든요.
○ 세무과장 강대평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승인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최고금리를 적용했는데도 경남은행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금고계약을 체결한 세무과장으로서의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경남은행하고 ······.
  이 부분은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석관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 위원장 이인효  기록을 중단하십시오.
(14시10분 기록중지)

(14시12분 기록계속)
○ 위원장 이인효  기록을 계속하십시오.
김석관위원  다른 금고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명색이 경남은행이라고 하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제1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통합이나 폐쇄가 되어도 어떤 예금을 어떻게 했든 손해를 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 세무과장 강대평  현재로서는 경남은행의 경우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만 실제로 IMF 이후에 지방은행들이 더러 문을 닫았습니다.
김석관위원  문을 닫았는데 전체 통합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택은행하고 국민은행을 통합해서 국민은행으로 하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도 통합된 경우인데 전부 인수인계를 한 상태이지 예금자들이 이자라든지 예금액에서 손해를 본 것은 전혀 없거든요.
○ 세무과장 강대평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안 나기를 바래야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국가가 총체적으로 부도위기였기 때문에 공적자금이라는 것을 투입해서 은행들을 살렸지만 앞으로는 ······.
  제가 중앙부서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 이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까지 된 상태에서 공공자금을 ······.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겠지만 전체 시민을 위한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지 ······.
김석관위원  과장님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역지사지로 입장이 바뀌어서 나중에 ······.
  나는 단 1%라도 금리가 높은 곳에 예금을 시켰으면 하는 것이지만 솔직히 금리 1%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1236억원을 농협중앙회에 예치하는 것은 좋은데 단일은행에 하다보면 전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돈들이 지역에서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경남은행에 40%를 주고, 농협중앙회에 60%를 준다든지 자금이 회전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도 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기도 쉽고, 지역의 중소기업에서도 자금을 대출 받기가 쉽고 ······.
  제가 말하는 요점은 지역에서 돈의 융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되면 이자 조금 더 받으려고 하다가 원금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 역시도 1% 정도는 사고를 염려하는 것이 잠재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9%는 사고가 나더라도 돈을 떼일 염려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을 잘 살려야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자 1~2% 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3군데 지정한 곳도 있고 그렇던데 그런 곳에는 경쟁입찰을 붙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경쟁입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어느 은행이라고 제한을 해서 5개 은행이면 5개 은행 중에서 3개소면 3개소, 예를 들어서 경남은행이 2군데라도 2군데를 지정하되 경쟁입찰을 붙이면 기준금리하고 적용금리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적용금리는 상부로부터의 승인금리인데 입찰을 붙이다보면 나름대로 기준금리는 2%인데 적용금리는 2.6%란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0.6%를 더 받지만 경쟁을 붙이면 3%도 받을 수 있고, 4%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쟁입찰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고 해서 상세한 자료를 뽑아서 시정질문을 할 것인데 금리도 더 받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곡해하지 마십시오.
  일반인이 볼 때 1236억원 중에서 경남은행에는 거의 없고 농협중앙회에만 준다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고려해 봐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째 단체장이신 시장님이나 상부 어른들이 정해서 할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를 심사숙고해서 ······.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하듯이 실무자로서 어련히 알아서 생각했겠습니까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분산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면 좋지 않겠나 그것입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지금은 어쩔 수 없고, 금고계약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약서 철에다가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리고 자료를 잘 못 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5월31일자는 1236억원인데 잔고증명에는 예금이 안 맞습니다.
  6월달에 거래한 7건은 빼더라도, 2억원씩 7번 해서 14억원을 거래했는데 이것은 빼더라도 1332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1236억원이거든요.
○ 세무과장 강대평  그 사항은 여기서 잘 모르겠는데 ······.
김석관위원  지금 110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감사가 끝나고 바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관위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잔고증명에 예금 예치현황이 1310억원 있거든요.  6월10일까지 예금한 것이 1310억원이에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6월달에 한 것이 9건이네요.  9건 18억원을 빼더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 세무과장 강대평  바로 챙기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잔고증명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
  뒤에 보면 알짜배기기업 이것이 36억원인데 이것까지 다 포함해도 ······.
○ 세무과장 강대평  혹시 46억원이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까?
김석관위원  46억원보다 차이가 더 납니다.
  6월에 예금한 것이 9건인데 9건이라고 해봤자 18억원이거든요.
  18억원을 빼더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금이 훨씬 많거든요.
  여유자금에 예금이 많이 되어 있어요.
  현재 감사자료에는 보면 1236억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끝나고 나서 바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야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아마도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세무과 기본현황에 보면 현원이 33명이고, 정원이 36명으로 3명이 부족합니다.
  혹시 증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7월중에 신규직원을 뽑는데 발표가 나면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7월달에?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이문상위원  어차피 세무과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많이 징수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체납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심기일전해서 체납액이 좀더 감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고액체납자 현황을 대충 봤는데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부동산 압류, 예금압류, 보험압류 등을 해 놓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징수가 안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딱 부러지게 왜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 사람들을 보면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고래심줄이랄까 하여튼 그 사람들의 재산현황을 들여다 보면 우리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으로부터 압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은 조세의무를 먼저 다하고 원상복구를 시키겠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고액체납자의 경우 수차 방문을 하고, 그것도 귀찮으면 피해 버리고, 우리 직원들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
  소액권 10건을 받아도 사실 고액체납자 1건의 금액도 안 되는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방법이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흔히 부동산 압류도 하고, 차량 압류도 하는데 압류를 해 놓았으니까 언젠가는 받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런 것은 아닙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문상위원  압류를 해 놓으면 받을 수 있는 시효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그것은 언제까지라도 갑니다.
  보통 저런 고액체납자의 재산은 저희들이 압류해서 법상 강제집행을 하지 않아도 타기관에서 그렇게 하는데 시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저희들이 나서서 강제집행을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체납자하고 타협해서 이것은 도저히 구제의 길이 없으니까 이번에 결손이라도 시켜야 되겠으니까 이 재산을 없애 달라고 해서 자진해서 공매를 넣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 행정에서 주민의 재산을 강제처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례가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고질체납자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
  부동산 압류도 없고, 예금압류도 없는 사람 중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에 들어가야 할 형편이면 결손처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이문상위원  여기에 보면 5월말 납부 약속이 되어 있는 청림건설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방문을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5월말, 또 6월말, 7월말 계속 끌어오고 있습니다.
  향촌에 저기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분양이 안 돼서 ······.
  여하튼 분양만 몇 군데 되면 납부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를 압류해 놓고 있어 그것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문상위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시민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실 세무과에서 사천시 살림을 다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고질적인 체납은 빨리빨리 ······.
  과장님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그런 말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체납액이 나날이 증가하니까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9-5페이지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이 9명으로 민간인 6명과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무조사결과 과세 예고에 대한 소명자료 심의를 해야 할 것인데 2004년, 2005년도에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데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현재 그런 문제가 안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도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를 왜 계속 존치시키느냐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니까 시일이 너무 많이 걸려서 계속 존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세무조사를 안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결과가 있을 것인데 실적이 없어서 안 한 것은 아닐텐데요?
○ 세무과장 강대평  아닙니다.
  위원회를 소집할 건수가 없어서 안 한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전국적으로 개최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만들어 놓기만 했다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김석관위원  실비보상금 같은 경우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김석관위원  예산은 항상 확보해 놓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불용처분시킨다는 말씀이지요?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김석관위원  그리고 우리 사천시의 사업예산과 관련한 여유자금도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그렇습니다.
김석관위원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6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 발주가 안 된 것이 ······.
  당초예산에 심의해서 예산 승인이 난 사업 중에 발주되지 않은 것이 50~60%가 넘습니다.
  혹시 정기예금에 묶여 해약하기가 그래서 발주를 못하는 것인지 ······.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예금을 했다가 갑자기 소요자금이 필요할 때 “며칠만 기다려 달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요구가 오면 해약을 해서라도 바로 줍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면 작년에 해약한 것이 좀 있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몇 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사업 집행 때문에?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김석관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금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설명을 듣고 싶어서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 결과가 4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처리 중이 있고, 기각이 있는데 일성건설 건은 금액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금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17페이지입니다.
○ 세무과장 강대평  일성건설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서 서울 마포구청에서 전시군에 안분한 것이고, 주식회사 KT는 금액보다는 ······.
  내용을 보시면 ‘전화국 전산장비 보관 건물동은 재산세 산출시 생산시설로 보아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사무소로 적용하여 세액산출을 하여 과세가 부당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세액보다 이 말 자체가 해석이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액은 안 적었습니다.
  꼭 세액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필복씨 이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세금이 200만원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재산세가 70~80만원 정도의 토지세가 더 나왔습니다.
  “그 토지가 하나도 오를 요인이 없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세금이 올랐느냐?” 해서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렇다”고 하니까 “공시지가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하여튼 내 땅은 값이 안 올랐다” 그래서 “가격은 개인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사들이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여기는 금액을 못 적었는데 이것은 충분히 금액을 적어도 되는 것인데 표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표기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세금을 얼마 내야 하는데 얼마가 더 나왔다” 이것이 아니라 무조건 땅값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는데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종합토지세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사안이 좀 복잡한데 감사원에서 감사결과에 지적되어 국세가 발생되었고, 국세에 따른 주민세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T50 고등훈련기 사업과 관련해서 날개부분을 당초에는 미국 로켓사하고 3년간 계약을 했는데 8000만불을 계약해지 하게 되어 그에 따른 보상비로 법인체 대상으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국세가 추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 놓았는데 자기들 말로는 이긴다고 합니다만 세금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1차, 2차분 받아 놓은 것이 28억 7800만원입니다.  나머지가 3차분에 6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있고, 세입은 28억 78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것도 6월달에 사건이 종결된다고 했는데 7월달에 종결되겠다고 하는데 한국항공에서는 100% 이긴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너무 아까워서 국세청에 알아봤더니 자기들도 재판과정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앞뒤를 해석해 봤을 때 회사측이 승소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납부유예를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이문상위원  승소하면 세수입으로 들어올 것이네요?
○ 세무과장 강대평  예.
김석관위원  이필복씨는 아까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공시지가 토지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이문상위원  자기는 땅값이 안 올랐는데 시에서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
  만약에 개인 사유재산이 올라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이의신청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예, 저희들이 이의가 있다고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기각을 시켰습니다.
김석관위원  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지 토지가격 상승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안 했잖습니까?
○ 세무과장 강대평  아니지요.
이문상위원  자기들이 안한 것 아닙니까?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
○ 세무과장 강대평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개별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가 가는데 그때는 왜 이의신청을 안 했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
이문상위원  어떻게 보면 억지다 그죠?
○ 세무과장 강대평  이위원님께서도 그분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이의신청이 안 되고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몇 건이 문제가 된 것 같아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O 회계과 소관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회계과장 류재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회계업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전산지출로 완벽한 회계관리를 하였습니다.
  국도비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국고수표 발행, 일반회계는 재정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시금고 지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3167억 7200만원, 집행액이 709억 1100만원, 집행잔액이 2458억 61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로서 수입이 77억 2400만원, 지출이 25억 9100만원입니다.  잔액이 51억 3300만원 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실무 능력향상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회계실무 코너를 신전자문서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의 직원들이 실무에 필요한 45건을 게시해서 항상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알기쉬운 회계실무 교육을 위해서 ‘알기쉬운 회계실무’ 책자를 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관리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재물조사는 1회를 실시했습니다.  22,489개 품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를 10% 이상 절약해서 구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3건 81종에 1억 5900만원을 절약하였습니다.
  신청사와 연계 물품 구매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이전 시까지는 냉난방기라든지 캐비넷, 책상 등의 구매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입찰 및 인터넷 공고 확대로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수의계약을 가능한한 억제해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단체 수의계약한 것은 불가분한 3건에 4억 1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도급을 하는 데 있어서 직불제 확대로 관내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도급 직불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그 제도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한 직불로 하겠다고 받고 있는데 실행이 조금 미비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5,116필지에 2,624,000㎡가 되겠습니다.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0건에 2억 4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총 2,030건에 1억 6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는 1,848건에 1억 4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86.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잡종재산 관리환 대상토지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환 사유는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경부 소관의 재산을 실태조사해서 용도별로 구분하여 소관청으로 인계하고 있습니다.
  대상필지는 1,164필지로 건교부가 1,107필지, 농림부가 57필지입니다.
  명칭변경 등기는 재경부에서 변경되는 관리청 건교부나 농림부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10일부터 2월10일까지 1개월간 추진했습니다.
  관리환 발생등기의 직접처리로 1174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법무사에 의뢰하는 것을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처리해서 등기수수료를 절약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사업 추진입니다.
  총 15,225필지 중에서 조사대상은 관리청이 미지정되어 있거나 지적오류,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 중복 등기되어 있는 재산을 국유재산 관리대장과 등기전산자료, 지적전산자료를 상호 대사해서 불일치한 재산을 발췌해서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현재 추진상황은 지적공부와의 대사는 완료를 했고, 등기부와의 대사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대사 완료된 재산 중에 공부가 불일치된 재산은 등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수선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정기분 공제물건 일제조사 및 등록이 되겠습니다.
  등록현황을 보면 재해복구공제가 584건에 1989만 6천원, 영조물에 대한 손해배상공제가 127건에 2952만 9천원, 공공청사 정비가 2건에 876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및 소방시설 정기점검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화재나 이런 재해에 대비해서 소방시설 배치도를 각 실과에 비치하고, 자위소방대도 편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 사용요령 및 화재시 행동요령을 각 실과에 배포해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감사자료 10-19페이지에 보면 물품구입 경쟁입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산종묘 감성돔 치어구입 해서 낙찰율이 100%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0%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류재석  사실상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경쟁 자체를 하려면 2명 이상이 응찰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경쟁 들어오는 사람들이 두 사람씩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에 전부다 적게 써서 유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포기를 하는 것으로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석관위원  제가 알기로 치어를 분양하는 어업기관이 각처에 많아졌거든요.
  우리 서포에도 양식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서로 싸게 좀 해 주려고 하는데 입찰율이 100%, 94.6%, 96.4%라면 ······.
  경쟁입찰율이 이렇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용도담당 정광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6월9일 감성돔 치어 구입은 2004년5월27일날 총 계약을 해서 낙찰을 본 금액의 나머지 잔량부분을 그 단가에 구입했기 때문에 낙찰율이 100%가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이만큼 있었는데 치어가 없어서 이만큼만 구입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에 적용해서 구입해서 100%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2005년4월24일하고, 2005년5월6일은 입찰을 한 것입니다.
  입찰해서 낙찰율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입찰방법은 전자입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용도담당 정광수  예.
김석관위원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까?
○ 용도담당 정광수  예.
김석관위원  그렇게 한 것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 용도담당 정광수  예.
김석관위원  참 이상하네요.
○ 용도담당 정광수  우리가 마음대로 입찰을 못 합니다.
김석관위원  그렇기는 한데 경쟁입찰이 100%, 94.6%, 96.4% 약 97% 가까이 되었다는 자체가 ······.
○ 용도담당 정광수  그런데 입찰을 보러 오지를 않습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저도 처음 해 보는 일입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제시한 단가로는 수지가 안 맞아서 입찰에 응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관내에서 이렇게 하면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것을 펼쳤을 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음을 생각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해서 입찰에 응한 것 같습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용역 계약 현황을 보겠습니다.
  총 70건의 실적이 나와 있는데 70건 중에서, 물론 과목이 다 다릅니다마는 ······.
  사천시에서는 환경업을 하고 있는 업체수가 몇 개입니까?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사천환경 밖에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 용도담당 정광수  지금 현재는 하나고, 며칠 전에 곤양쪽에 하나 생겼습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그것은 아직까지 영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 우리 사천관내에는 하나지만 다른 데는 협회가 있어서 분배를 하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업체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것은 단체 수의계약을 해서 합니다.
김석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70건 중에서 28건이 사천환경에 되었거든요.
○ 회계과장 류재석  그것은 우리 관내업체를 배려하는 ······.
김석관위원  관내업체다 보니까 ······.
○ 회계과장 류재석  그렇다고 다른 데 줄 수도 없고, 우리 관내업체에다가 ······.
○ 용도담당 정광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3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넘으면 입찰을 해야 합니다.
김석관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런 업체가 하나밖에 없고, 거기다 우리 관내업체에다가 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다 줘도 그것은 ······.
  현재 3000만원 이하짜리 용역은 단일업체이기 때문에 타인견적도 못 받고 그럴텐데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용도담당 정광수  타인견적은 받습니다.
김석관위원  다른 데서 가져옵니까?
○ 용도담당 정광수  예, 견적은 받습니다.
  단일견적은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몇 개 정도 받습니까?
  3개 업체로부터 받습니까?
○ 용도담당 정광수  2개 업체를 받습니다.
김석관위원  2개를 받는데 사천환경과 계약을 할 때는 어디 업체의 타인견적을 받습니까?
○ 용도담당 정광수  그 관계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
김석관위원  자기들하고 가까운 곳에 가서 받아오면 아무래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써오지 ······.
  타인견적은 실무부서 담당자가 직접 타인견적을 받아야지 자기네들한테 타인견적을 받아오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 용도담당 정광수  원칙은 경쟁상대가 있으면 우리가 받는데 경쟁상대가 없고, 특히 폐기물 관계는 우리시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받아오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렇게 해서 낙찰율은 보통 몇 퍼센트 주고 있습니까?
○ 용도담당 정광수  낙찰율은 93% 이하입니다.
김석관위원  93% 이하?
○ 용도담당 정광수  예.
김석관위원  우리 관내 업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불용물품 매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 불용물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료를 갖고 오셨습니까?
○ 용도담당 정광수  빼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과장님께서는 얼마전에 오셔서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담당자가 아니면 잘 모를텐데 복사기의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잘 모르겠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여기에 불용물품 매각하는 것은 ······.
김석관위원  묻겠습니다.
  불용물품을 매각하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불용물품 매각 처리를 회계과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기면 그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내구연한을 보고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은 넘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특별히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것이면 내구연한 이내라도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 내구연한이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김석관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2년 3개월만에 냉장고 폐기처분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냉장고의 내구연한은 제가 알기로 7~8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4년인데 보건관리과에서 2년 1개월만에 폐기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기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4~5년 정도 되는데 선구동에서 3년만에 폐기처분을 했거든요.
  검사를 하지 않고 폐기처분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년 정도 경과한 것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제가 거기까지는 안 챙겨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실무부서에서 더 이상 못 쓰겠다고 하는 물건이 넘어오는 것이라 기본적으로는 다시 한번 따져보고 그래야겠지만 실무부서의 의견을 존중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리고 불용물품 매각 관계를 보면 승용차가 2대, 프린터기 1대는 매각을 해서 매각결정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
  매각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없거든요.
○ 회계과장 류재석  사실상 우리한테 넘어오면 무조건 버리기 보다는 쓸 수 있는 것은 다른 데다가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곳에다가 재배분하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고장이 심하거나 더 쓸 수 없는 것은 처분합니다.
  그래서 표기가 안 된 것은 처분을 한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그냥?
○ 회계과장 류재석  예,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폐기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제가 볼 때는 내구연한을 보면 종류에 따라서는 쓸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 회계과장 류재석  사무기기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석관위원  확대경 렌즈라든지 이런 것은 깨지지 않는 이상 내구연한하고 관계없이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매각처분 들어오는 것은 차량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근거가 안 남아 있는데 ······.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도 팔면 어느 정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것은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거나 재활기관에 보낸다든지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
  엊그제 정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근거가 하나도 안 남아 있단 말입니다.
  찾아보면 처리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2004년도 불용물품 매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컴퓨터의 경우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으로 어떤 기관에 줬다든지 영 쓸 수 없는 것은 어떤 식으로 폐기처분을 했다든지 계수가 맞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2005년도 불용물품 매각을 할 때는 내구연한을 필히 확인해서 부득이하게 내구연한 안에 처분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사유를 받아서 확인을 해 주시고,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면 그 기관에다가 연락을 해서 교환을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해서 받을 수 있는 조치는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이런 것은 재활기구라든지 어떤 시설 같은 곳에 배분된 내용도 좀 있을 것입니다.
  양식이 그렇다 보니까 내용이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입찰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10-14페이지입니다.
  2004년 추기 2차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재거사업을 사천시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정해졌는데 96%에 낙찰이 떨어졌는데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입찰입니다.
이문상위원  100%로 예정금액을 정한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정금액이 설계금액보다 높게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정금액이요?
이문상위원  예.
○ 회계과장 류재석  설계금액이 1억 1400만원 ······.
  밑에서 두 번째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문상위원  아니요.
  10-1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2004 추기 2차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 해서 1억 569만 2천원인데 예정금액이 1억 685만 8천원이고, 낙찰가격이 1억 280만원입니다.
  낙찰율로 따지면 96%인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 같은데요?
○ 회계과장 류재석  압니다.
김석관위원  1억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이 될 수 있나요?
이문상위원  뒤에 가면 1억원짜리 수의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 용도담당 정광수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낙찰율을 적용시키다 보면 97%~103%로서 ±3%가 되기 때문에 간혹 입찰을 하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문상위원  예정가격을 설계금액보다 높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프린터가 잘못된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했는데 실무자가 뭐라도 답변을 하던데 제가 그것을 ······.
○ 용도담당 정광수  예과가 높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과를 적용할 때 설계기초 금액의 97%에서 103% 사이에서 적용하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15개의 복수예과를 가지고 전자입찰에 들어가서 하는데 간혹 한쪽에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과보다 높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103%까지는 안 되고 102%나 101%에 낙찰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예정가격을 실시설계보다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
○ 용도담당 정광수  그렇지요.
  예과를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
○ 회계과장 류재석  뭐냐 하면 우리가 예정금액을 15개 작성하거든요.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높은 금액에서 낙찰되어 92%가 된 것이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에 비해 돈이 부족하면 ······.
○ 용도담당 정광수  부족분은 안 나옵니다.
이문상위원  안 모자랍니까?
○ 용도담당 정광수  예.
이문상위원  그 뒤에 남는 낙찰가격을 갖고 맞춰 나간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옛날에 수기를 할 때 같으면 이런 일이 절대로 없는데 요즘은 예정가격 자체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가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문상위원  우리 사천시에도 작년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 사천에도 (주)아름다운이라는 회사가 생겨서 산림조합에서 하던 일에 입찰을 할 수 있네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전에는 산림조합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지만 이제는 경쟁회사가 생겼으니까 ······.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남양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이것이 설계금액은 5억 6000만원인데 이런 것이 한두 개도 아니고, 설계금액은 5억 6500만원이고 예정금액은 3억 2000만원인데 낙찰금액은 2억 8900만원으로 88%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정금액의 낙찰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
  이것도 15개 속에서 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문상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옳은 공사가 되겠습니까?
  실시설계에는 이렇게 해 놓았는데 ······.
  2억원, 2억원이 아니라 2억 80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겠어요?
  공사라는 것이 돈을 더 줘도 잘 될까 말까 한데 이런 공사가 옳게 되겠습니까?
  물론 입찰만 보는 사업부서하고, 감독하는 부서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까지 차이가 납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이것은 전자에서 바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
  여기에 보면 낙찰율이 전부 88%에서 조금씩 좌우됩니다.
이문상위원  87%, 88%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87%, 88%라는 것은 예정가격에 의한 낙찰가격이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 용도담당 정광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설계금액이 5억 6000만원인데 설계금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보상비까지 다 들어갑니다.
  입찰을 보는 것은 설계에다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 기초금액이고, 그러니까 예정금액이고, 나머지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된 것이 설계금액이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입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공사금액, 그러니까 업체에서 공사해 주는 금액이 예정금액입니다.
이문상위원  관급공사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 용도담당 정광수  관급공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제외된 금액만 ······.
  그러니까 사업공사만 그렇다는 것이네요?
○ 용도담당 정광수  예.
  여기는 관급공사는 아예 안 들어 있습니다. 설계금액 안에는 들어 있어도 예정금액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보면 같은 포장공사인데 그대로 하면서 이런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여기 보면 북파~대성초등간 보도블럭 설치공사는 16억원인데 계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예정금액이 9억 7000만원이고 8억 5000만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50%가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 용도담당 정광수  예,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설계금액은 입찰에 있어서는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입찰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별도로 표기를 해서 여기에는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어떤 공사는 보면 설계금액이 10억원인데 3억원에 낙찰이 되었다,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명이 사천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관외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앞에는  일일이 표시를 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대조를 해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뒤에 10-20페이지부터 보면 회사명이 우리시를 벗어난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사천시에는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서 외부에 있는 건설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사천시에는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서 외부에 있는 건설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전체적인 아웃라인(Out-line)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텐데 근본적으로 법상으로는 일반적인 공사의 경우 1억원, 그러니까 1억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도내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단위 제한이라는 것은 원래 없습니다.
  추정가격이 3000만원 미만인 것은 ······.
  사실상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경리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실제로 아까처럼 견적을 받는데 입찰 식으로 해서 우리 관내로 제한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간혹 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산이나 창원, 서울 이런 데서 들어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면 최대한 관내에 줄 수 있는 내용은 관내에다가 다 주지 절대로 외부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 용도담당 정광수  10-20페이지, 8-1 각종 공사도급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금액이 상당히 많이 초과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연차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계약을 하고, 그 익년도나 그 이상이 걸리는 공사거든요.
  연차공사로 수의계약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어선어초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해도 두 번이 유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시에는 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수 차도선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도내 입찰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자가 없어서 전라도까지 가서 구해서 한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피치 못해 수의계약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에 이런 품종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일반 시설공사 중 3000만원 미만은 우리시에 있는 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억원 이하라도 수의계약 성격인데 경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넘어도 사천시에서 할 수도 있고, 돈이 안 돼도 사천시가 아닌 타지방에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사천 만남의 광장 부지 조성 이런 것도 보면 수의계약을 ······.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연차사업이라도 삼진건설하고 1억 7200만원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가면 설계변경으로 다시 올라오는데 설계변경을 해도 여전히 그 회사가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문상위원  만남의 광장 기반조성 하는 것을 창녕에 있는 회사에다가 줘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 용도담당 정광수  입찰을 해서 낙찰된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공사비가 2억원이고, 내년도에는 1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가 3억원 아닙니까?
  3억원에 대해서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공사하고 내년도 공사 1억원은 연차공사로 계속해야 됩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당초에는 경쟁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10-25페이지, 물품수의계약 부분에서 국기 및 새마을기 구입이라고 해서 사천시 동금동에서 7종을 구입했는데 그 위에 보면 창원시에서도 태극기 가로기를 구입했습니다.
  구입단가에서 차이가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정도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같은 지방에 있는 ······.
  지방 사업체를 옹호한다기 보다는 지방에 있는 업자를 선정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금동에 있는 황포국기사도 있고, 창원에 있는 것은 경남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는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받았고, 지방에 있는 업체들에게 사업상 보탬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
○ 용도담당 정광수  국기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포국기사가 그때는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근간에 요구를 해서 자기들이 선전해서 우리시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문의를 해 가지고 ······.
○ 회계과장 류재석  그 당시에는 생산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문상위원  무덤에 가서 물어보면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는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미진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아까 신수도 공사설계변경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설계변경을 하기도 하는데 신수도 차도선 건조사업도 보면 뒤에 변경을 해서 ······.
  그런데 이것이 업체명이 포장조선소라고 해서 대표자가 목영준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여수하고 ······.
  소재지가 여수고, 같은 업체네요?
○ 용도담당 정광수  예, 같은 회사입니다.
이문상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은 할 수 있는데 작은 것은 관계 없는데 나중에 보면 3억원 짜리도 있고, 1억원 짜리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설계변경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상부의 결심을 받아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인데 그러기 전에 회계과장이 내용을 알아야 하니까 합의는 들어옵니다.
  그때 대부분 보면 당초에 설계해서, 제가 볼 때는 설계변경되는 것의 80~90%가 주민들의 의견 반영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80~90%입니다.
이문상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꼭 설계변경을 해야 할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는데 설계변경 때문에 사고가 나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하자건은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뒤에 보면 하자는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그동안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하나도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자료에는 하자건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독을 어떻게 철저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자가 없으면 더 좋고, 일단 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 계약부서에서 계약만 체결하면 사업부서에서 감독을 하겠습니다마는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 하자가 안 나와야 되고, 용도를 할 때도 ······.
  사실 용도계에서 계약을 한다는 그 자체가 공무원이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지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되도록 절감해서 삭감시켜 나머지 돈은 이월해서 다른 사업비에 보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 전자입찰을 하고, 잡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하자검사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자보증기간이 있으니까 그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부서에서 실무주부서에 통지해서 다시 한번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오면 우리가 ······.
이문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사 하도급계약 체결이 자료 낸 것 외에도 있을 것인데 보고된 것만 내놓았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것은 감사자료 제출기간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실제로는 하도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회계과장 류재석  실제로 하도급을 하는데 여기에 포착되지 않은 것을 하면 사실상 불법이지요.
이문상위원  자료에는 몇 개만 있는데 사실상 공사가 이 정도로 많으면 하도급이 더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회사명하고 사업하고 틀리거든요.
  결국 그것이 한 다리 건너갔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몇 개 안 되는 회사인데 실제로 사천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회사는 그 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하도급 소업자들이 벌어먹게 하기 위해서 묵인을 해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지에 가 보면 하도급 업자들이 많다고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포크레인 기사에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온 회사입니까?” 그러면 “업주는 하동인데 누가 하고 있다.”  “업주는 창녕인데 누가 한다.”
  자기들 말로는 하도급을 교환한다고 합디다.
  우리가 떼면 그쪽에서 하도급을 받고, 그쪽에서 떼면 이쪽으로 하도급을 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교환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불법이거든요.
  일일이 다 감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감시감독을 해서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알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10-24페이지 물품구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두 차례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아까 우리 이문상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말을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
  솔직히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들을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시집 안 간 여자가 애를 낳아도 제 할 말은 다 있듯이 말로서는 우리가 못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천관광안내 리플릿 관광봉투 제작 같은 것은 서울에서 해 온 것하고 우리 삼천포유람선협회에서 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 줄 압니까?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자꾸 여기에서 못하고, 사천에서 못 하니까 서울에서 해 온다고 하는데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10개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위원들이 앉아서 물어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가격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어떤 것이 좋은지 확인을 해 보세요.
  내가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별 차이가 없고, 여기에서 해도 싸게 할 수 있는 것은 ······.
  유람선협회에서는 연간 20만부 정도를 제작하는데 서울에서 제작하는 것이나 여기서 하는 것을 보면 여기가 더 나은 것도 있습니다.
  질적인 면에서나 가격적인 면에서.
  여기서 못 해서 서울에서 해 온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
  그리고 뒤에 보면 관급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관급공사 하는 분들 중 지역에 있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서 여론조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보도블럭을 꼭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에 가서 사와야 하는 것입니까?
  보도블럭은 그런 데서 안 사오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이 되면 ······.
이삼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저도 압니다.  
  파형강관 같은 것도 사천에 가면 태림종합도 있고, 동원상사도 있고 그런 데서 못 구하는 것 없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라고 해서 가격 자체도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들을 안 만나봤습니까?
  다 만나봤습니다.
  될 수 있으면 관급공사나 물품 수의계약 하는 것은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역경제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문상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입니까, 세출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세입세출외현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말고 별도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국민연금, 소득세 이것은 쓰고 남은 것이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세입세출외현금은 일시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봉급을 주면서 다 떼서 다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연금보험료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 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 기간에 있다 보니까 이 금액이 아직 지출되지 않고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어업피해보상금 같은 것은 2004년도에는 13억 3800만원이고, 올해는 37억 7800만원인데 약 24억원이 증가되었네요?
  어업피해보상금은 어디로 나갈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어업피해보상금 내역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들어올 성질이 아니거든요.
  원래 예산에서 하는 것인데 아마도 연도가 넘어가면 예산이 다 사그라지니까 틀림없이 저쪽에 단체로 어떤, 가령 수협이나 동네에 줘야 하는데 그동안 못 주니까 우선 보관을 했다가 결정이 되면 주려고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마치고 나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런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37억원이라는 돈이 어민에게 가야 하는 것이라면 빨리 결정이 되어 돌아가야 하는데 늦게 준다고 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시에서 수입을 보는 것인데 ······.
○ 회계과장 류재석  첨단산업단지 관련한 어업피해보상금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내용 때문에 임시 보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상위원  신항만 어업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어민이나 돌아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는 것은 빨리빨리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잘 몰라도 일단은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해결을 해서 돌려줘야 하는데 잠궈 놓고 있다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잡아서 이자는 집행부에서 먹고 원금만 돌려주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 경리담당 김자호  세입세출외현금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 통장에다가 그 돈을 넣어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사천시 통장에다가 넣어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업피해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서 일을 추진하다가 일이 안 돼서 해결될 때까지 사천시에서 인증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료 등은 봉급 고지서가 날아와야 하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 우선 이 통장에 넣어 놓았다가 고지서 오면 빼서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이해는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민원처리를 빨리 빨리 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돈을 거기에 넣어 둔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나중에 그 돈에서 불어난 이자도 돌려줄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돌려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문상위원  그리고 통역사 인건비 이런 것도 ······.
  통역사 인건비라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통역을 해 주는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 인건비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문상위원  그 당시에 예산은 세워 놓았는데 통역사를 못 구해서 이쪽에다가 다시 돈을 ······.
○ 회계과장 류재석  통역사 인건비는 도비도 보조가 되고, 시비도 보태서 하는데 여기에 있는 돈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
  공무원도 이것을 빨리 줘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돈을 줄 데가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27억원이고, 51억원이고 ······.
  제가 회계과에다가 독촉을 한다고 될 일은 아닌데 전 공무원이 빨리빨리 민원을 해결해서 돌려줄 것은 돌려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문필상
○ 피감사기관참석자(4인)
  민원지적과장하두용
  환경보호과장신태영
  세무과장강대평
  회계과장류재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